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2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결산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계시는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23억 4,200만원 중 23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8,300만원으로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5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00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17억 1,500만원으로 16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4,200만원으로 8,4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0만원은 다음연도 과징금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 205쪽부터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2억 7,200만원으로 9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63억 900만원으로 이중 58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00만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50억 3,4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 2억 3,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결핵 등 전염병 관리 1억 7,600만원, 방역소독 1억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와 수당 2억 8,200만원, 부설 주차장 보수 9,0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 6,600만원으로 이중 3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200만원이며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 관리 15억 9,4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6억 800만원,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4억 5,000만원, 주민 진료 서비스에 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생활실천 지원 1억 800만원,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 7,100만원,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 관리 5,400만원, 모자 건강증진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9,500만원으로 이중 3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00만원이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억 2,600만원, 의료업소 관리 1,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ㆍ이체 예산은 없으며, 전용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안내도우미 보수 지급을 위해 부족예산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의약과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6억 800만원, 이자수입 5,6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23억 4,7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5억 3,700만원, 전통음식축제 1억 1,9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7,800만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700만원 등 총 9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융자금이 얼마가 나가있죠?  2011년도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11년도 진흥기금이 저희가 융자를 하고서 지금 깔려있는 금액이, 깔려있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채권이 6억 8,800만원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만 나간 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나간 게 그 정도란 건가요?  채권 회수할 금액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는 제안설명에는 융자금이 5억 3,700만원이라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11년도에 나간 순수한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건 이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2011년도 12월 말까지는 6억 얼마가 받아들일 게 남았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5억 3,700만원이 나갔는데 업소는 몇 개 업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9개 업소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업소당 얼마가 지원 나가는 거죠?  지금 제일 많이 나간 데가 1억이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일 적게 나간 데가 1,800
현택정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고 일반적인 시설개선 자금은 1억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본인이 신청할 때 1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딱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고치다 보니까 한 9,000만원이다 그러면 9,000만원 신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회수의 방법은, 회수라는 것은 본인이 내는 거죠.  낸다는 것은 우선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할 수 없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 저희가 수입으로 1% 이렇게 실제로 2%에 대한 이율을 가지고 굉장히 저이율이죠.  2% 중에서 1%는 은행이 대행해주는 것으로 갖고 나머지는 거의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100% 없습니다.  은행에서 하니까
현택정위원  여태까지 그런 것이 발생한 적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은행 쪽에서 하니까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사고가 생길 이유는 없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융자금에 대한 사고는 없다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의 융자 회수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대개 시설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자기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융자를 받을 필요도 없이 하잖아요.  만약에 은행 같은 데서도 담보가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주나요?  담보가 없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사실 돈이 담보 없이 대출하는 건 어려운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금을 활용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은행 쪽하고 해서 이건 더 융자하는 데 편의라고 말하는 게 어떨지는 몰라도 타이트하지 않게 해달라고, 표현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활용하면 보증인이라든가를 활용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기금 운영 현황표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6,928만원 그건 어떤 성격인가요?  보조금이라고 항목에 있는데 68쪽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뭔지 어디서 보조금을 받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건 보조금이 무엇인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무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보조금은 사실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뭐냐 하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이라든가 동아리 운영비, 그 다음에 식품분야 인센티브 사업에서 2,600, 100, 140, 4,000 해서 6,748만 5,0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6,900이라면서요?
현택정위원  6,928만원.  이게 오타인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지만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사업비로 얼마씩 배분해주는 금액인데 그게 합쳐진 금액인데 세세한 내역은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기서 파악하고 있는 건 6,700만원이다 이거죠?  나중에 상세하게 보조금 현황을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금 내역을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방역소독에 보면 206쪽이죠, 방역이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는데 왜 이 예산이 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일부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현택정위원  방역도 예산 절감에 해당이 되나요?  방역 소독은 688만원이 남았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의 예산현액은 1억 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을 했어요, 나머지가 688만 6,000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역소독은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낙찰차액은 240만원이 되고 절감 플러스해서 예산을 덜 쓴 것이 440만원 돈 되는데 그중에는 방역소독비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방역소독약품은 다 했는데 방역소독할 때 차량을 운행하거든요.  기름값이라든가 차량 운행유지비 그게
현택정위원  그건 재료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400만원이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재료비라는 것이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에 드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재료비에서 400만원은 똑같이 예산 절감 유보액인 366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방역 같은 데서도 예산 절감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일괄해서, 야튼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업에 다 이렇게
현택정위원  그러면 독감예방 접종에 보면 아주 잘 쓰셨어요.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족해서 추가해서 불가피하게
현택정위원  예, 이건 부족해서 예산이 아주 빠듯하게 다 쓰셨는데.  그 다음에 병원 감염관리에 보면 민간이전을 하잖아요?  민간위탁금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나요?  그건 예산하고 지출하고 아주 또이또이가 돼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게 된 거예요?  209쪽 병원 감염관리, 1,800만원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 돈 1,800만원을 과연 어떤 데 쓰는 거냐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목적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제가 다재내성균 등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병원 감시를 하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택정위원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서울대하고 강북삼성병원입니다.  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11년 7월 5일부터 지정을 해서 하는데 작년도 2011년도에 했던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6개월 간인데 올해는 두 배로 늘겠죠.  두 개 병원에
현택정위원  그러면 900만원씩 주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그 병원에 주는 거죠.
현택정위원  병원에 주는데 그러면 성과는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겁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저희 나라가 약물 오남용 때문에 항생제 같은 경우에 많은 내성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성균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신약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내성균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또 의료기관에서의 약물 패턴은 어떻게 쓴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내성균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2억 8천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211쪽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건지 증원 계획을 가졌다가 증원을 못해서 돈이 이렇게 남은 건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 예산은 인건비나 보수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 정원 숫자에다가 호봉이나 해서 하는 것인데 직원 인사이동이라든지 호봉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또 직원이 휴직하게 되면 나가는 게 그게 만약 어떤 경우에는 50%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유가 생기고 또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5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4호봉짜리가 있다든지 하면 뭐 그런 차이액들이 모여져서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래도 너무 많지 않나요?  2억 8천이 남는다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90여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보통 전체 평균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에서의 직원변동사유를 생각하면 그 정도 금액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맞추기는 어려운데 한 3억 돈 가까이 차이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인건비 예산 세울 때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든지 보건소든지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일반사업처럼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수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런 것은 한번, 항상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이것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인데 예산의 현재 보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육아휴직이 있고나서 구청도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액수에 차이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게 통계가 나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빼서 하는 게 제도적으로 감액해서 애초에 한다든지 그런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제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은 국비여서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위탁금 잔액이 2,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운영경비 중에서는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의 대부분의 금액이 직원을 그쪽에서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발생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채용을 못했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원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원래 한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쓰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굳이 왜 거기에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그냥 지원센터 운영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인데 아무래도 서울대학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서울대학에서도 서울대학 직원을 파견해서 치매지원센터를 근무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람들을 따로 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얘깁니다마는 명륜동에 진료소를 하면서 의사선생님을 구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이, 비단 여기 치매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보시면 금연상담사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증가 안 되어서 없는데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문제가 있죠.  지금 이 분야뿐만 아니고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에 금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거기는 금연상담사를 두고 싶지만 못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지장도 있지만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내가 같은 지원자 입장이라면 자기 신분도 보장되고 보수도 많이 받는 곳을 원하지 직장으로 볼 때 저희가 만들어놓은 일자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자리가 못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치매지원센터라서 치매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센터의 인원이 부족해서 안된다 그러면 방안을 찾아서라도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한 사람 없다고 해도 저희가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더 원활히 하려고 하면 알맞은 직원을 가지고 그만큼 동기부여가 되게 대우도 따르고 신분에 대한 보장도 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채찍도 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이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정규 부분이 지금 보건소 여러 사업부분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년 동안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시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한 와서 일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낮은데 그만큼 오겠다는 사람도 적고 마지못해 오고 일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우를 잘해주지 못하니까 어떨 때 채찍질을 가할 때 야무지게 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방의회에서 크게 비단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비정규직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건강생활실천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1억 1,532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6,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요.  그러면 절반도 예산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그중에 3,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업무협의를 할 때는 5,000만원을 시비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해에 보내준다보내준다 해놓고 결국은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00만원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정인훈위원  예산편성은 5천을 받을 것으로 했는데 2천밖에 못왔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구두로 한 약속을 실제적으로 지키지 못하다보니까 간주처리하는 부분도 늦어지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3천은요?  6,000만원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나머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정인훈위원  구비가 3천 잔액이 발생한 거고 시비가 3천이 못와서 구비 3천이 자동적으로 잔액으로 발생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허수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약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셨는데 우선 보건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또 반년 동안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고 특히 방역팀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원들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역팀이 굉장히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대사증후군팀에게도 정말 칭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자주 문자를 보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반찬은 뭡니까? 김치만 드시지 말고 두부나 생선도 같이 드세요.” “운동하세요. 운동의 생활화는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주민이라는 개인, 특히 불특정다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관리해준다는 데 감동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역팀 그리고 대사증후군팀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2010년에 결산할 때 전용이 7건이 있었습니다.  7건에 579만원의 전용이 있었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2건에 3,182만 4,000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의 지출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회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하시고 2011년에 보니까 전용이 2건이 있었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90만원 2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의하는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나 건강증진센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서 민간위탁예산 전액을 민간위탁에 넘겨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전액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다보니까 잔액이 거의 제로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의미에서 잔액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내역을 봐서 지급을 합니다.  기간기간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결산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을 4억 6천해서 2,00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이 아까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치매지원센터에서 2011년에 청구한 예산 4억 9,023만원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복지수당, 운영비, 관리비,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63만 7,000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인건비라고 한다면 사업비나 운영비, 관리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 전부를 그대로 고스란히 민간위탁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을 한번 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억 1,627만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이 두 개에서 정신보건센터에 민간위탁금 5억 1,627만원은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보더라도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유지보수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조차 100% 위탁이라 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100% 집행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집행차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의 예산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이나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별 주요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 전부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사업단에 넘어가고 그대로 100% 집행되었다 그리고 예산잔액 2,063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 그래서 돌려줬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4억 5,094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 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같은 것으로 본다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민간위탁금을 해당되는 사업단에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안재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예산 잡힌 것을 다 드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쪽 예산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다만 얼마라도 끝전이 남아야 되는데 딱 맞추는 것은, 물론 모자란 가운데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얼마라도, 많이 남으면 또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쪽에서 정산내역이나 사업비 해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딱 맞추도록 자료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억지같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하고 결산내역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낙찰을 받은 금액도 차후에 정산을 통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사도 그런데 하물며 민간위탁사업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1원조차 안 틀리고 100% 완전하게 맞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건소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차후에라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2011년 치매지원센터의 결산내역과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이 결산내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산내역이 아니고 해당 사업단의 결산내역을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예산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2,120만원밖에 안되지만 정말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어떤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사증후군관리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들이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팀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게 되면 건강도시사업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중에 1.600만원만 결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2010년의 예산액이 2,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2011년에는 감소되어서 예산이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또다시 2,000만원 가지고 1,600만원만 결산하고 400만원의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씩 매칭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요 사업의 내용이 뭔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적어서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자료를 더 보고 확인을 하겠지만 건강도시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도시라고 하면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쪽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이 건강을 좀 더 챙기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학교에 지급을 하는데 아마 5개 학교가 애초에 신청했는데 한군데 학교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결산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산 사용한 내역을 보고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국내여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국내여비를 보게 되면 국내여비는 51쪽 하단에 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편성 내역이 1억 4,574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1억 1,933만원을 집행하고 결산으로 2,640만원을 남겼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4,500에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국내여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구청이나 보건소나 마찬가지로 여비는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출장부에 기재된 것을 토대로 또 아니면 시간 외라도 초과근무 때 야간단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근거에 따라 저희가 여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고 해서 여비 지출하는 방식이 별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종로구청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출장명령을 내리고 또 팀장이 확인하고 직원이 갔다와서 복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국내여비가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금년 3월에 한겨레신문이 대대적으로 출장여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적어도 이것이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의 국내여비 규정은 반드시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고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 4시간인 경우에는 2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주로 어느 쪽을 사용하십니까?  4시간 출장에 2만원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2시간 출장에 1만원을 사용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출장 업무는 사안마다 다르고, 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마지막 종료하면서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를 지급하면서 다소의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의 다른 부서 같으면 한달에 딱 정해진 금액을 다 채워서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출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액이 몇 만원 부족한 사람, 70%, 80% 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실정에 맞게 그나마 결산검사를 종료하면서 지금 강민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모두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여비 지급에 있어서 조금 더 실제 출장을 의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구청 내에서의 국내여비 지출하는 것만큼은 타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원안에 가깝게 지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는 적어도 실제로 출장 간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면 25만원이면 25만원을 다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20만원만 받기도 하고 실제 15만원만 받아가는 직원도 있고 그만큼 그것은 출장 기록에 따라서, 일괄해서 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규정이 반드시 출장을 갈 때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보건소만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자랑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금액을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 법령에 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국내여비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당을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되 개중에서 이건 도저히 다 주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직원에게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가능하면 보건소도 국내여비를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잘못된 얘기고 국내출장을 가고 업무를 외근을 하는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타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다고 해서 국내여비를 타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껏 결산을 하면서 이런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마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꼭 국내여비를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출장을 간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에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여비를 지불했다면 7월 이후에라도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 보면 민간위탁 중에도 잔액이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제로인 것도 있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에도 특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것은 1,000원이 잔액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비는 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게 대부분 많은데 이거 있는 거는 뭐고, 이건 정산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잔액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지원센터 부분 인건비라고 해서 2천여 만원 되는 금액이 있고
현택정위원  대개 보면 민간위탁이 잔액이 제로거든요.  그런 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까 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아마 어떤 대개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가 한쪽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불가피하게 소액이지만 아마 아토피도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군데가 탈락되면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건 어디어디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지금 아마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진료비 지원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진료비 지원이 발생되면 치료한 병원에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병원에서 환아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비를 저희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2억 3,600만원이 다 지급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줘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지출을 하도록 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비예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도 국ㆍ시비 다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구비는 몇 %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비가 30, 시비하고 우리가 35
현택정위원  어디다 준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이 다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그 돈을 주면 그쪽에서 정산하는 자료 내용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대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 돈이 딱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월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이월액이 얼마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의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숫자는 지금 찾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그대로 희귀한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로는 상당히 치료가 어렵고 더군다나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ㆍ시비 포함해서 그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나 숫자는 지금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구민들이 지내다 보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를 받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한 숫자는 저희가 그것을 전 주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대개 발병 연령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장과정에서 병원을 가다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을 안다든지 대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저소득층이고 더 어려운 분들은 도움의 길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아마 제도를 모르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는 데 좀 더, 모르고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를 미리 안 하나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올해 예산 잡은 것하고 금액이 같은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ㆍ시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한 70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부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질환 같은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런 칠십 몇 가지 되는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대개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목표 같은 게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보통 대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강민경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예산을 올린 게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늘어났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2010년, 2011년, 2012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강민경위원  얼마큼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0년도에 1억 9천여 만원에서 2011년에는 2억 3천여 만원으로 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해는 다시 1억 8천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종로구민이 희귀성을 갖고 있는 유전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인지 그리고 지원할 데를 줬는지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하여튼 제가 예산금액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지금 어떤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에서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실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결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인데 사실 결산 보조자료가 상당히 유익하네요.  보면 건강증진과의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5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52쪽을 보게 되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민간위탁비 4,968만원이 있어요.
  53쪽을 보게 되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민간위탁비가 2억 3,600,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금이 4,712만 4,000원, 암조기 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8,878만원, 이러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의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 위탁금과 같이 거의 100%가 지원사업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서 1,000원이 남아요.  1,000원이 예산이 남았어요.  52쪽 중간을 보게 되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이 4,968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4,968만 7,000원으로 예산 잔액이 1,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제가 뭐 금액 자체가 1,000원 외에 나머지는 집행된 거니까
안재홍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민간위탁,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도 2억 3,600,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비도 4,712만 4,000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1,000원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깨끗해요.  한 푼도 안 남아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보다는 건강증진과장이 결재라인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종류가
안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얘기 들을게요.  그 대신 우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을 해보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이 남은 거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남은 거라고
안재홍위원  예산절감을 1,000원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니오.  아토피 프로그램,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프로그램 그 밑에 아토피 프로그램에 대한 것 20만 4,300원, 40만 2,000원 이렇게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건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절감 때문에 아토피 민간위탁금이 60만원이 남은 게 예산절감 때문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위탁금 60만원이 남은 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하는데 거기 환경조사가, 10% 예산절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예산절감을 10%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른 계약들은요?  다른 계약들도 그러면 동일하게 10%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900만원이면 490만원 이렇게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건소가 결산검사장에서 이건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얘기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의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으로 민간위탁비가 2억 3,600이 편성됐는데 예산절감 몫이 없느냐는 거죠.  그리고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도 지금 전혀 10%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암 조기검진은 23만 4,000원이 남고, 사무관리비는 이해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거의 100%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100%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한 건 계약서를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의 지원이라든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결산검사 자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적어도,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2010년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사업비가 얼마가 집행되느냐 하면 7,1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6,375만 7,000원만 집행해요.  그러면 이게 10% 예산절감한 건가요?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73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된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병원에 맡겨서 전체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게 정산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소장, 내가 보건소장에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증진과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고, 소장께서 답변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중에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천차만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이 문제에서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깊이 있게 우리가 논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제가 볼 때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이라든가 만성병 조사 같은 것은 공단에 전액을 예탁을 주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은 거고, 그리고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중에 민간위탁금 600만원 중에서 6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환경조사를 수의계약해 가지고 주면서 10%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이 남은 겁니다.  종류별로 조금씩 남았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보건소의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됩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세금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세금을 관리하는 구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민간위탁금을 넘겨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예산에 잉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 결산 보조자료를 보더라도 반드시 제로베이스로 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많은데 국비로 편성되었든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었든 그 예산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라면 반드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로베이스로 넘겨주는 민간위탁금의 운용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민간위탁금을 넘겨주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잉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잉여에 대한 여입 조치가 없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100% 그쪽을 신뢰하고 넘겨주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일정부분 안재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아까 질문에 나왔지만 치매지원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뒷자리까지 맞는 것은 참 부자연스럽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병 건강조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그것은 자치구가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어떤 특정대학과 산학협력단이든지 뭐가 되었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정 수가까지 거의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만큼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아까처럼 협약은 하지만 그렇게 맞아떨어지고요.
  또 어떤 것은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어떤 공문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도시사업 하는 데 있어서 A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계약서나 협약서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하겠느냐 그러면 그쪽 학교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의 민간위탁금은 어쩔 수 없이 성격상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나가는 돈의 성격에 있어서는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단은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지만 다음연도에 이월잔액이 일부 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잔액 0으로 되어 있지만 성격상 마치 기금에 있어서 받는 것을 이월시키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운영에 있어서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끝자리를 맞춘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상시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혹시 억지로 짜맞춘 자료는 저희가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원 남은 것은 바우처 제도에 예치를 해서 저희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데 아마 담당자 실수착오로 바우처 제도로 나가서 하면 그것만큼의 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서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이번 결산검사 행정문화위원회 보건소 결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부연하면 저희가 교육지원경비가 있어요.  학교지원경비가 있는데 학교지원경비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을 일단은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한 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보냈는데 195만원을 써서 5만원이 남으면 5만원 다시 여입시켜줍니다.
  저희가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와 관련된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 예산에 넘겨주는 그러한 상태가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100명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이 관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문했는데 100명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관리하는 금액이 9,790이 나와 있어요,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100명을 어느 유아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가구 규모별로 해서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 대상이고요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상태 불량 등 위험요소가 있는 보유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맞는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월별 영양교육 및 영양 평가를 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종로구에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100명으로 했느냐,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대상자 등록관리 목표를 어떻게 100명으로 했는지
강민경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대상자 등록관리가 2012년에는 219명이고요.  작년에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9명으로 늘어났고요.
강민경위원  21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것은 복지부에서 목표를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의 구민으로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강민경위원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임산부하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현재 인원수요?
강민경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작년 추진실적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털해서 10월달까지 200명이었고, 2011년도는 220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그렇게 늘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작년하고 금년 수가 비슷합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잠깐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작년에 220명이고요 금년 목표가 219명입니다.
강민경위원  219명이요? 그런데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보건복지부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종로구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구비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출산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나 산모 숫자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이것이 급격하게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은 정지되어 있고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아마 이것이 해마다 급격하게 차이가 있다든지 변동하지는 않으리라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현재 250명이 등록해서 초과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50명이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야만 영유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우리가 승인하기 위해서 결산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님하고 팀장 계시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65만 3,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 4,968만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600만원,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억 9,023만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5억 3,627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민간위탁금 2억 3,6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민간위탁금 4,712만원,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 8,878만원, 건강도시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 사유별로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협약하고 그리고 사후에 정산서를 받았으면 정산서를 아니면 나중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 관계없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결산승인하기 전까지는 하셔야죠.  그래야 결산을 승인하지, 알아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게 궁금하니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방역팀, 대사증후군팀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부분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결산승인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응급처치교육이에요.  응급처치교육을 지난해에 99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대상으로 1,000명을 잡고 분기별로 나눠서 정말 민간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시켜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수치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한 결과 여러분들이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목표 대상자를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운전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8회 1,312명 목표대비 131%를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990만원을 들여서 2010년에 1,152명에서 2011년에 1,312명을 교육했고 올해도 열심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프로그램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실습하고 같이 하는 4시간짜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또 종로소방서 응급처치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2시간짜리 교육을 직접 그 장소로 가서 학교 같은 데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놀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토에 와서 부모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좀 더 이 부분을 사실 응급처치를 만약에 5분만 빨리 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해보자, 금년도에도 그 사업의 목표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의약과장 조경숙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시비를 받아서 구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비를 주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올해 예산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 일반주민이 응급처치교육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강북삼성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4시간짜리 교육을 받을 때는 많은 회수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소규모로 학교라든가 동자치센터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었나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럼요.  지금 올해 실적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안재홍위원  올해 하신 실적도 좀 주시고
○의약과장 조경숙  예.
안재홍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응급처치교육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약과장 조경숙  일정을 잘 모르시니까 저희 담당한테 전화를 하시면 가까운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그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어디로 오시면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 상식처럼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11년 그리고 금년 상반기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보건소의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사후에 승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들은 의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산모건강관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보면 4,900만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임산부가 점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가 점점 줄어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예산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4,9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4,903만 1,410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그건 왜 남았나요?  임산부가 점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억 2,743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그 정도는 신청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가 1회당 180만원씩 비용을 지원해줘도 또 지원해주는 비용 말고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중산층에도 부담이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시술비 지원 신청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데도 신청자가 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18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지만 거기에 돈을 또 더 보태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기 때문에 그런 시술이
강민경위원  아니, 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신청자 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임산부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죠.  우리나라가
강민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다음에는 적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부하고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줄여달라고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목표 같은 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강민경위원  시비로?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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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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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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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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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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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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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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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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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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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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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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