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0일(수) 10시17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지원국, 내일은 문화관광국, 모레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20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에서 12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867억원의 88.5%인 1,653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13억원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 예산의 37.4%인 917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총무과 752억원, 기획예산과 63억원, 자치행정과 86억원, 재무과 6억원, 세무1과 4억원, 세무2과 2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827억원이며 집행률은 90.2%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수납액은 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수납액은 51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동사무소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와 민방위교육 훈련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억 7,000만원의 91.6%인 9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600만원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50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01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68억원으로 1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6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지방세 등으로 징수결정액 47억원 중 수납액은 26억원으로 징수율 55.8%이며 미수납액은 20억원으로 3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에서 72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52억원 중 700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3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2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8억 3,000만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1억 3,000만원, 교육훈련 여비지원 4,000만원, 대외협력관계 강화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7억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1,000만원,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7억 1,000만원, 직원 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606억원, 기본경비 등에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63억원 중 42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억원으로 집행률은 66%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창의혁신 역량강화 등 구정종합기획조정 9,000만원,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2억원, 자치법규 정비, 소송사무 등 2억 7,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확충 등 정보화 운영 12억원, 통계조사, 정보화 역량강화 등 정보통계운영에 11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87억원 중 6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원으로 집행률은 78.2%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9,0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7억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 18억 2,000만원, 주민ㆍ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4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0억 5,000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8,0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3.2%입니다. 집행내역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2억 5,000만원, 계약사무, 지출사무, 복식부기운영 등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 5,000만원 중 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 4,000만원, 세외수입 포상금 9,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9,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00만원, 집행률은 89.9%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연도 체납정리 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유명인사 작품 기증 관련 작업목록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1,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우리 국의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 7억 7,000만원으로 첫 번째,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3억 2,000만원은 동절기 공사불가 및 사업변경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확충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사업비 900만원을 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4월 말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셋째, 동청사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원은 동통합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1,900만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1건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61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쪽에서 436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30억 5,000만원, 맞춤형 복지비용 2억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0만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 15억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6,0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2,700만원, 기본경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9,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3억원,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 5억 8,000만원,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계약사무 운영, 기본경비 등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4,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에 따른 포상금 및 사무관리비 등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강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행위의 적절한 적법성이나 당연성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35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종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직원들 간의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애쓰신 김철안 총무과장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직 35년씩 하신다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생을 공직에 바치신 것인데 이렇게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마음 한쪽으로는 뭔가가 좀 남습니다. 아무튼 마감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실제 수납액이나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미수납액 이렇게 보게 되면 미수납 부분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분이 약 339억에 이릅니다. 이것은 물론 전년도보다는 좀 낫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무려 한 11억 정도가 감소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류나 공매, 강제회수를 강화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박상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은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이게 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훨씬 금년도에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아파트 전세보증금 압류라든지 전국 최초의 경매부담금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지금 시 전체에 우리가 7위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저깁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지원국장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직제가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세무1과, 2과가 소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박 과장께서 세무2과장이신데 세무1과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국이 너무 좀 소홀하신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세무1과는 종로구 재정수입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또는 세외수입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없어요, 과장이. 전문가를 앉혀놓고 일을 추진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한국경제의 어려움, 또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가 333억이 이번에 또 이월됐단 말이에요, 금년도로.
그렇다면 박 과장을 지금처럼, 얼마나 비어있는 겁니까? 현재. 몇 개월 정도 비어있는 거예요? 박 과장이 지금 대직을 얼마나 하고 계신 겁니까?
○세무1과장 박상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월부터 3월, 4월, 5월, 6월하면 4개월 동안 비워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금년 초에 승진해서 우리 구의 사무관이 대기발령인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발령을 내서 정말 재정수입에 아주 중요한 부서인 세무2과장을 보직을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먼저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박 과장님 혼자 오시고 세무과에 세무2과장이 비어 가지고 바로 발령을 하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발령을 안 내고 이미 4월에 사무관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무관이 세 사람이 대기 중인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게 세무2과장 발령을 안 내요. 이유가 뭔가요?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우선 우리 안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에 승진했지만 사무관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갔다와야 하고 해서 5월 1일자로 한 명 정도는 보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 보직을 못 내고 있는데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아쉬운 게 그거죠. 세입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재정운용을 할 때 세입이 있어야 재정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서에 무려 4개월 동안 과장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로서는.
물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타당한 논리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청장이 돌아오시면 7월 1일이라도 발령을 내서 세무1과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왕이면 세무분야에 전문적인 공부라든가 밝으신 분을 배치해서 종로구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2과장이, 또 과장이 없게 되면 팀장님들도 왠지 모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팀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루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만의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조속하게 발령을 내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안재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이웃의 구를 보면 일반회계가 빵구가 날 정도의 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물론 종로구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세무2과장을 임명해서 우리 재정건전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무2과에 보면 3억원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3억원을 결손처분하는 대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박상서 이것은 세무2과에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데 불납결손처분을 합니다.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들 그 다음에 공매 시 무배당 또 공매했을 때 평가기준이 부족하다든지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5년 경과기간이 있죠?
○세무1과장 박상서 그것은 시효결손이 있고 이것은 불납결손인데 결손을 해도 체납관리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원 발견되면 그때 체납고지를 해서 받습니다.
○현택정위원 시효가 만료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3억원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행정적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상서 그러니까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이 102건에 562만 1,000원, 나머지는 불납결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가 몇 %예요? 수납비율이 몇 %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 시효는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조회를 해서 징수할 만한 물건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납결손은 시효와 상관없이 도저히 체납자가 낼 재산이 없겠다 했을 때는 1년차에 하고 2년차에도 하고 3년차에도 해서 불납결손을 하는데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는 시효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예금했으면 다시 그것을 압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한 의미의 결손은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은 일종의 하나의 적정한 기법이죠.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 중에서 지금 회수된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있어요? 얼마 만에 회수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리가 불납결손을 하면 6개월에 한번씩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현택정위원 그 사람도 알 텐데 어떻게 회수하게끔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을 찾아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분들이 대여금고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채권이 있다든지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행의 대여금고, 아파트 전세금 자기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압류하는 거죠. 그것은 생계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표면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수가 어떻게 있느냐,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것을 알기 위해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세무1과장 박상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의 잡수입 과태료에서 지금 수납률이 91.6%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세입 중에 제일 수납률이 낮은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소된 사람 각종 신고를 해태했거나 했을 때 부과하는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등록 과태료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등록 과태료가 주고 다른 것은
○정인훈위원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등입니다’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 과태료뿐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민방위 과태료요.
○정인훈위원 민방위 과태료면 민방위를 안 받으면 얼마씩 부과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일인당 50만원,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정인훈위원 1인당 1년에 참여를 안 하면 50만원이에요? 그럼 그게 굉장히 많은 거네?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주민등록하고 민방위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민방위 과태료 건수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민등록 과태료는 건수는 더 많겠지만 금액이 민방위에 비해서 미미하고 민방위 과태료는 금액이 일인당 크고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등록 과태료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민등록 과태료가 양태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고 10만원, 예를 들어서 말소가 1년되었다든지 1년짜리하고 2년짜리하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죠. 상한은 10만원
○정인훈위원 정확히 1년짜리가 얼마고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냥 ‘9,600만원이 주민등록 과태료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이 몇 건에 얼마가 되어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든 20만원짜리가 있든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등록 과태료에 2011년도 체납액은 250만원이고요. 그게 계속해서 누적체납, 거기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50만원이고 지금 9,600만원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9,30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실 때 ‘9,600만원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입니다’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과태료 250하고 과년도 과태료 9,300 합쳐서 9,600
○정인훈위원 누적되어서 9,6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받아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일종의 과태료이지 않습니까? 세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강제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정인훈위원 그럼 만약에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지 말고 어차피 강제징수가 안 될 거라면 그냥 벌금 안 하고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유감이지만 그것을 연계해서 어떤 행정을 지원하거나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강제수납도 못하고 그냥 놔두느니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체납압류까지는 됩니다. 압류는 되는데 대부분이 말소가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무재산이라고 보면 되죠.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결산검사 의견과 답변서에 보면 지금 출장여비지급 내역에서 1일당 26만원이 동일하게 부서 직원들이 수령하였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자치행정과만 전년도 9월에 22명에게 동일하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었다 해서 지적사항에 나고 답변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9월달에 자치행정과 전 직원이 작년 9월을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자치행정과가 정말 바빴습니다. 거의 전 직원이 6개 동 통폐합을 하면서 각 동에 전부 나가서 홍보도 하고 대화도 했기 때문에 9월달에는 이 돈도 사실은 부족할 정도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 답변이랑 국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 전체 과에서 그렇게 안 바쁜 과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작년 9월이라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치행정과만 딱 짚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가 22명 동일하게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통합과 합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 9월 같은 경우 종로 대표축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관광국장님으로 계셨고 그 당시 문화관광국에 있는 전 직원들도 많이 바빴을 거예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평일도 출장 많았을 거고, 그런 부서는 전 직원이 동일하게 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여기 딱 4개 과가 지적사항에 들었어요. 바쁜 거는 어느 과나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갔다는 게 문제잖아요. 동일하게 가지 않고 차별을 두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가는데 동일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 이렇게 전체 직원이 동일하게 출장을 가서 출장여비가 지급되었다는 자체는 지적당했음에도 이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실제 작년 9월달에는 그만큼 일이 많았다 출장가야 될 일이 많았고
○정인훈위원 전체 전 직원이 동일하게, 전 직원이 동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치행정과 직원 22명 가지고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직원이 동일하게 똑같이 출장을 나갔느냐고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동일하게 똑같이 나간 게 아니라
○정인훈위원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죠.
○정인훈위원 지적을 당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22명이 받은 것은 일인당 26만원인 것은 20일을 출장을 나간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 출장 나간 건 아니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22일이야, 그럼 22일 중에 매일 출장이 나간 것은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갔으면 그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게 26만원이면 13일 나간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규정상 4시간 이상 관내에 출장 갔을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합니다, 1일. 그 다음에 4시간 이하로 갔을 때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맥시멈이 13일치를 주면
○정인훈위원 과장님, 제가 액수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액수하고는 상관없어요. 50이 되었든 100이 되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출장여비가 나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거기 1만원, 2만원 그것을 하지 마시라고 동일하게 지급된 것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2명이 날짜하고 똑같이 나갔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30일 동안에 13일을 나갔는데 날짜는 다 틀리죠. 시간도 틀리고 여기서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을 낸 것은 9월달에 22명이 똑같이 받았다 이거지 이 22명으로부터 출장일자나 시간이나 장소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야깁니다. 그래서 22명이 9월달에는 13일 동안 출장을 나갔다는 거지 그것이 9월 1일부터 13일까지 22명 전원이 나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작년 9월달 출장부 좀 보여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저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제안설명서에. 3페이지 조금 아까 정인훈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수납이 9,600만원이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아까 민방위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주민등록 과태료를 받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동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9,600만원이 누적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주민등록 과태료를 안 냈을 때에는 과태료를 내게끔 주민센터에서 계속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과태료를 받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누적된 금액이 9,300만원이라는 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가 1인당 50만원이랬는데 요새는 민방위훈련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빠진 훈련을 다른 날짜에 민방위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민방위훈련에 과태료가 1인당 50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누적된 과태료하고 합해서 9,600만원이라는 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훈련의 과태료가 과연 몇 명인데 이 정도로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훈련을 안 받으면 다음에 훈련을 꼭 받게끔 해서 민방위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민방위 과태료는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9,6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등록 과태료가 현년도 과태료가 250만원이고 지난연도 체납액이 9,300만원 합쳐서 9,6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연도 수입인 9,390만원은 지난연도라 해서 2010년도가 아니고 5년치입니다.
5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 이야기가 또 나왔다시피 이게 한번 체납이 되면 1년 지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9,300만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된 내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안 했을 때 차후에 문제시 되는 게 없나요? 그분들에게, 그냥 과태료만 안 내면 되는 걸로 끝나나요? 이 민방위 과태료를 안 냈을 때에는 다른 벌칙이 있다고 제가 알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과태료 부과 전에는 그렇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는 과태료 수납을 위해서 어떤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별도 벌칙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별도 벌칙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과태료에 한해서는
○강민경위원 아, 과태료에 한해서. 그러면 계속 그분들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속 과태료만 부과시키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몇 회 이상 하면 고발하거나 이런 건 따로 있죠. 고발하고 과태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고발은 형사고 이 수입은 하나의 행정적 수입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1인당 한 사람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될 때까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년에 한번 정도
○강민경위원 한번 정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년에 교육이 1회 있으니까요.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누적된 게 이렇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5년치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를 잠시 봐주십시오. 총무과 관할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액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왜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0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문화관광국을 저쪽 소방서 건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쓰지 못한 돈,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한 게 그 돈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김철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의회에 입법과목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그때 당시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문제시된 것 없습니까? 계약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예정대로 공사가 공정표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아까도 질문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건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인건비하고 이번에 물건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한 결과,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마 이번에 2011년도에 공무원 보수수준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증액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일에 대한 보충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데 정확히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어떤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하는 추정치는 없지요,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인건비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사기업이라고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은 공익을 생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자기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충당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정말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한 능력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이 2010년보다 2011년에 적게 받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적게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적게 받는 이유는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다 보면 그만큼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2011년도에 2010년도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결산검사 때 시ㆍ도비 집행잔액이 274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는 시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보조금 자체가 대부분 구성이 사회복지비거든요. 사회복지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분담금이랄까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정해진 내시된 만큼을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추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액이랄까 과잉금에 대해서 추경을 하겠지만 일단은 정책 자체는 국가나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택정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중간중간에 저희가 가내시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확정된 대로 예산을 잡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랄까 각 부서에서 수요를 보낼 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수요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고보조금은 집행률이 97.61%예요. 시ㆍ도비 보조금은 89.22%란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시ㆍ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잔액을 반납하니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잡혀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이렇다면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보조금 가지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데 최대한 과다산출하거나 상급단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일괄 배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대표적으로 시ㆍ도 보조금 중에서 지금 집행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재 보수 쪽이 제일 많고
○현택정위원 문화재 보수가 제일 많은가요? 금액이 얼마 정도나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재 쪽이 가장, 아예 문화재는
○현택정위원 그건 2억밖에 안 되는데, 인사동 문화지구까지 하면 한 4억?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매칭으로 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는 70대 30일 수도 있고 그것은 국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는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는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 문화재 외에는 거의 100%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먼저 국비가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이라면 국비는 전년도에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국비는 물론 국회에서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그 비용이 결정돼야 시가 나중에 다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는 이미 왔는데도 시는 국비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연도에 시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상 또는 예를 들어 10억이면 5억, 2억 5천, 2억 5천인데 구비 2억 5천이 예를 들어서 예산형편상 편성이 안 된다면, 특히 2011년도는 예산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거든요, 금년보다 훨씬 어려웠죠.
그래서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안 돼서 도로 가져가버리고 배정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은 2010년도보다 당연히 낮았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건 국비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확정이 되면 대개 국비, 시비 보조는 주기는 1년에 끝내라고 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예산편성 과정에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국비부터 쓰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국비 가지고 사업 발주하고 이렇게 설계까지 다 하고 하다 보면 국비가 당연히 먼저 집행이 됩니다. 시비는 조금씩 늦어집니다.
○현택정위원 늦어지더라도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연도에 201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다 그런 뜻이죠.
○현택정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시비보조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물량을 잡을 때 저희 종로구에 물량을 많이 배치했을 때 그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현택정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행 시기입니다. 국비는 대부분 연초에 와버립니다. 그런데 시비는 온 다음에 편성을 해서 오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집행할 시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011회계연도에 얼마를 썼냐 이거거든요. 국비는 이미 일찍 왔기 때문에 우선 쓰고 시비를 쓰고 구비를 제일 늦게 쓰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정인훈위원 2,600만원 돈을 지출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율방범대는 각 대대별로 저희가 3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순찰하는 실적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실적이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실적이 없어서 예산 잔액이 2,569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얼마가 편성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올해 건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올해 것이 1억 225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쨌든 2,600이라는 돈이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다 다시 그 액수를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나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대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로라든지 평창동도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 생기는 대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마냥 잔액만큼을 줄여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2011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했다 하더라도 2012년도나 2013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저희도 독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원들 나름대로 사실 지금 실적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자율방범대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반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2,500만원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남기면서 제대로 운영 지원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것은 실적, 순찰활동을 한 실적을 가지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구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잡혀있는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분들 야간에 사실 방범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유도를 해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산 사실 많이도 아니고 1억 조금 넘게 편성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될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건 자율방범을 우리가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총무과에 질의를 할게요. 선진문화 체험훈련 해서 국제화 여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시간 내주셔서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 작년도에는 국가 대사, 서울시 시장 선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전에는요? 시장 선거 10월에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상반기 때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도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모든 지출을 억제해달라, 그래서 하반기에 지방세가 수입이 들어오면서 조금 뚫려서 그때 나가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9월 선거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이래서 쉬기로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지출되고 6,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그 후에 연말에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연말에 나간 것이 4천, 상반기에는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1억을 편성했으면 연말에 부서별로 해서라도 사실 선진화 여비 1억 많지도 않은 적은 돈을 해놓고 연말에 4,000만원 할 때 부서별로 직원들 그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연말은 또 아시다시피 정례회, 예산심의도 있고 직원들이 불철주야 교육받을 시간도 없이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거 안 잡아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금년은 작년하고 다르죠.
○정인훈위원 예산 잔액이 남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나갔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은 되어 있다하더라도 세입은 되어 있어도 현금이 자금부족이 되어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지출을 줄이자 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철안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원들 국제화여비로 지출된 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진문화를 배우는 게 굉장히 유익하리라 봅니다. 추경 때 반영해주시면 직원들이
○정인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 6,000만원으로 잔액이 발생하니까 올해 5,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게 아니라 예산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다이어트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이 직원들의 그런 여비를 깎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안 해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어느 의원님들이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여비 깎아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올해는 5,000만원 편성된 게 거의 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아까 정인훈 위원님과 강민경 위원님이 자치행정과 세입 9,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수정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250만원은 맞고요. 지난해 수입에서 9,300만원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과태료의 누적 금액이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누적액은 1984년부터 96년까지 십이삼년에 걸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는 제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일인당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준 금액인데 여기에서 18명이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확인한 결과 이미 나가고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되고 이 금액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해서 1984년부터 96년까지 가구당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 돈이 지난해 수입으로 잡힌 돈이다 이게 9,238만 3,000원이고요. 민방위 과태료는 2건 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2건에 20만원? 한 건에 10만원씩?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민방위 과태료가 10만원이랍니다. 제가 민방위 받은 지 오래 되어서, 그렇게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시비로 매칭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 적이 있나요? 우리 종로구에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 2009년, 2010년도 정도에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해서 광장사업이 그때 마무리가 되면서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그때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건수와 금액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번에 지난 임시회 때 이숙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건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 않느냐 그때 제가 답변한 기억으로는 도심관광 및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건으로 해서 칠팔천 만원인가 제 기억에,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종로1~4가나 대학로 주변이 좀 많고 다른 지역은 없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시비로 받은 매칭사업으로 된 게 16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정확한 자료는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 우리 종로구의 CCTV는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후된 거나 문제시 되는 CCTV는 한 대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설치한 지가 꽤 시간이 되었고 해서 노후된 CCTV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불량 카메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희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과제가 새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별로 없어 시비로 받아올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CCTV 관련해 가지고 CCTV는 그냥 카메라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을 함께 갖춰가야 되거든요. 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통합관제소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CCTV 관제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적으로 시비 특별교부금도 받고 국비도 받을 수 있다면 국비도 받아오고 또 그것이 모자란다면 구비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CCTV 관련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CCTV를 판독해서 안 될 경우에는 CCTV를 설치를 하나마나한 경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다음 임시회 때 같은 안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구 수준에 종합관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망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광역자가통신망이라는 망이 지금 본선은 깔려있고 그것은 15억을 시비로 받아서 깔았고요. 그 다음에 그 망에다가 CCTV하고 연결되는 것을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15억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2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15억은 망 구축비고 5억은 카메라 교체비로 했는데 시에서 카메라 교체비는 줄 수 없다, 구비로 해라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망구축까지는 시비로 하지만 카메라 교체만큼은 구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카메라 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만 화소다 보니까 아주 흐립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은 디지털 방식의 132만 화소로 교체를 하려니까 대당 5내지 6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 CCTV는 우선 216대 정도는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금년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 내년 추경까지 해서 바꾸고 그게 교체가 되면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구에 지금 양 경찰서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문화재 관리, 학교 주변을 모두 하나의 관제센터에서 종합기능을 하도록 하려니까 한 칠팔십억 드는데 하여간 우리 구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하고 시비로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구비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산M단성사하고 르메이에르하고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분들한테는 징수를 하지 못하는지요?
○세무1과장 박상서 그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산M단성사는 지금도 매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느 시기까지 계속 이렇게
○세무1과장 박상서 압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매가 이번에 진행되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최초에 구매한 가격까지 왔어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채권단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려고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매각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두세 명이 수의계약으로 절충 중에 있어요. 그 단성사는 금년에 아마 될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매각이 되면 1순위로 체납지방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서 르메이에르 건설도 10억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점포, 14개 점포를 우리가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내역을 보게 되면 경상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경상비 비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또는 이전경비 이런 것을 경상비라고 보는데 2011년 지출총액을 보게 되면 2010년 대비해서 10%가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약 27억 정도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전경비하고 자본지출이 234억 정도가 감소하고, 그런데 이 이전경비 빼고 경상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합계가 1,857억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대비 해서 약 4.5%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합계, 거의 91%에 해당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재정수입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90% 이상이 결국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투자비가 부족해요. 거기에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이 있지만 그것은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매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부서 즉 도로라든가 하수라든가 기타 종전에 본예산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경상비 비중도 점점 수요가 커진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소위 세금을 받아서 세외수입과 재산세 수입을 플러스해야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이런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종로구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작년, 작년 저희가 재정여건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재정여건이 나아져 가지고 나아진 원인도 실상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좀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나아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구정종합경영화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재의 조세시스템, 조세체계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재개발이랄까 재건축이랄까 이런 요인들이 세입의 증대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구 공히 현재 자금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떠나서도, 그런데 결국은 세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행안부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세체계가 현재 각 자치구로 내려오는 게 재산세하고 두 가지 세원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불안정한 재산세 세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통세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도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각 부서마다 뼈를 깎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세입은 세입대로 저희가 게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체계, 세제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구하고 종로구를 통합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치구의회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좌우지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렇게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게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 송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조정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이 많이 늘었어요. 61억이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19억 정도 늘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보조금도 약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거의 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투자비를 위해서 즉 특별교부금, 우리 송 과장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투자재원 쪽으로 가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비과세 지역이 많다보니까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조정교부금이 되었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이 되었든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기획부서의 역량에 따라서 더 배정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 과장이 시에 계시다가 오셨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해에 덕을 많이 봤다,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규모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혹 특별교부금이랄까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단위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도 각 구에서 받지 못하는 수준의 특별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정적인 분야에서는 저희가 비과세 감면지역이 한 80%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세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결과에 따라서 세제를 감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중앙부처랄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감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소위 비과세에 따른 비과세 추정액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지역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의 65% 정도가 비과세지역이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고 하면 비과세 추정액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비과세가 거의 한 80%에 육박하고 또 금액도 현재 7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765억?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도 좀 허위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땅이 공시지가가 1,200원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760억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공시지가로 한다면 저희는 이삼천 억은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의 사례들도 좀 검토 비교 분석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이 더 어려워져야지 대책을 내놓으려는지 지금 국가에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비과세라든지 감면은 세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과세를 과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이고 외국 대사관이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아까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또 보조금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은 기본적으로 종로가 예산 규모가 가장 적으면서도 허울좋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이 되면 보조금도 5대5, 특별교부금이고 조정교부금이고 모두 영향을 받아서 낮춰집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부자 구라는 비아냥만 듣지 실제로 종로구가 이득을 보는 것은 없고 손해만 보지 이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인위적으로라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70% 이하로 내려가면 보조금 비율도 낮아지고 5대5에서 7대3까지 낮아집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10억짜리 사업을 하면 현재는 구비가 5억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낮추게 되면 3억만 있어도 1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거, 지금 구조상. 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때는 79%까지 올라가 가지고 종로구가 부자 구가 아니냐 했는데 완전히 외화내빈이고요 실제로는 현찰이 없지 않습니까? 2천억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우리가 시골 울릉군 다음입니다. 예산 규모로 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가나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모두 낮아집니다.
그래서 79% 대의 부자 구를 육칠십% 대로 낮춰서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실리적으로 70% 아래로 내려가야만 이게 속기를 하면 나중에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70% 아래로 내려가면 돈이 달라집니다, 예산액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짜리 사업을 하면 5억만 있으면 지금 현재는 5억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낮추면 3억이면 1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재정자립도를 낮춰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당장 비과세나 감면을 어떻게 연구하는 방안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를 낮춰야만 우리 종로구가 그나마 발전에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인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낮추겠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낮출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재정자립도가 결국은 분모, 분자보다도 분모를 늘려야죠.
○안재홍위원 분모를 늘린다는 게 지출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질문을 한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확실히 종로는 구 도심인데 1943년 이후 종로구가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1943년이라는 의미는 행정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종로구가 굉장히 기반시설들이 허약해요. 사유지가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포장도 못하고 하수관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위 도시의 기반시설, 우리 청장께서는 명품도시를 만들자고 하지만 실제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후에 그 위에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투자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인건비, 경상비, 이전경비 빼면 실제로 90%에 상당하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과세지역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조정교부금을 늘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운영할 것이냐, 중기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기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과세 추정액이 76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받는 재산세 수입보다도 커요, 단일품목인. 우리가 재산세 수입이 한 650억 정도 660억 정도를 받는데 그것보다도 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못 받는 돈이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국가에라도 요구하자는 거죠.
국가에 요구하고 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TF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적어도 빼어난 직원 하나를 그런 쪽으로 전담을 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예산 아니겠습니까? 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 부서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빼어난 직원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재무과하고.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핸들링하는 부서니까 뛰어나야 되고, 재무과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니까 중요하고, 세무1ㆍ2과는 재정수입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부서니까 중요하고, 자치행정과는 돈 쓰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그러한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부서니까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지원국이라는 의미는 포괄적으로 볼 때 종로구의 모든 핵심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직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뻬어난 직원인지는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예산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직원들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불납결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완답변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게 여기 나타나네요. 은행도 찾아내지 못했던 재산을 찾아내서 전액 체납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 9시 반에서 13시 30분, 그 다음에 13시 30분에서 17시 30분 이렇게 4시간씩 했는데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명령부 같은 것은 상세하게 잘 정리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곁들이자면 이 출장명령부를 보면 어느 직원은 그냥 날짜를 보면 9월 1일, 5일, 7일, 8일, 9일, 14일, 15일, 16일, 19일, 20일 그냥 오전 내내 구청 안에 없었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걸로 보자면 그냥 매일 제가 부른 날짜에 9시 반부터 13시 반까지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딴 직원은 오후에 무조건이고, 하루에 심지어 20일날 같은 경우 오전에 12명이 출장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12명이 출장을 나갔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다 밖에만 나가 있는 거네요.
아무리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라는 건 아는데 이 출장명령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작성이 돼요? 그것도 보면 단체를 관할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9월 1일날도 모 단체에 업무 협의차, 9월 6일날도 업무 협의차 똑같은 단체에, 9월 9일날도 똑같은 단체에 업무 협의차, 매번 똑같은 단체에 한달에 그러면 13번이라면 그 단체에 가서 무슨 협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쪽 직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죠. 어떻게 출장명령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죠. 이걸 보면 아무리 초등학생 갖다줘도 이거 지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출장명령부를 작성을 해서 그걸 내놓으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아주 심해. 이거 국장님도 한번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시간대에 오전에 가는 사람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는 사람 오후에 가고 어떻게 그렇게 13번을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비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고쳐질 수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지적을 안 받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하루에 4시간을 가는 건 한번 출장에 반드시 4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왕에 나가면 두 시간 반짜리 나가도 네 시간 달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면 금액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정인훈위원 누가 보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나가서 두 시간 40분, 세 시간 정도 하면 그걸 달고 가면 금액이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시간을 달고 나가는 걸로,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도가 잘못됐는데 이걸 결산검사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을 얼마나, 강민경 위원님은 이해를 한다고 쳐요. 회계사나 세무사님이 보실 때 이걸 만약에 보고 지적할 때 ‘아, 종로구 직원들은 이렇게 근무행태가 이렇구나’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비 제도 개선이 우리 종로구청만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국가에서 개선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동청사 유지보수에 지금 현재 3억원이 집행을 못했죠? 동청사 유지보수 3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게 혜화동 건 그거예요? 혜화동 건은 신축 5억 8천 별도로 있고 지금 기타 동주민센터의 기본경비도 3억 8천이 집행이 안 됐고, 동청사 유지보수에서도 3억원이 지금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집행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유지보수비에서 시설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교남동청사에 지하 수영장을 계획했다가 그걸 종합적인 체육 관련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려다가 못하게 됐고 해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각 동청사의 공사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개보수 공사라든지 해서
○정인훈위원 낙찰차액이 3억원까지는 아니겠죠. 교남동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교남동이 지금 1억 5,700입니다.
○정인훈위원 1억 5,700이면 나머지 1억 4천을 따져서 그게 낙찰차액으로 남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많이 했고, 예산 절감을 스스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또 자치회관 전기요금을 자치회관 쪽에서 부담하는 자립 동이 늘어나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기본경비죠. 지금 전기요금 그런 것은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도 3억 8천이 집행하지 못해서 남았고, 유지보수비가 3억이고 기본경비로 해서 또 3억 8천이니까 합해서 6억 8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닌데
○정인훈위원 이거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동청사 유지보수가 3억,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 5억 8천 그건 별도로 쳐놓고,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3억 8천을 집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6억 8천이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러 기타 경비 등 했으니까
○정인훈위원 운영지원에 9,000만원 또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지원 9,000만원 잔액이 또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제안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제안설명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포괄적으로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그 두 가지 항목이 가장 큽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거기 자치회관과 동청사와 동주민센터만 합해서 4억이 넘어요. 4억 7천이 돼요. 지금 거기만 동으로만 집행하지 못한 액수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청사 운영 예산 안에 유지보수비도 들어있고,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관리까지 함께 들어있고 또 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까지 함께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혜화동 것은 별개로 나와있고 나머지 동청사 운영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통반장 활동보조금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억 1,000만원 별도로 있고, 동행정 운영 및 주민관리에 1억 1,000만원이 별도고, 동청사 유지보수에 3억이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3억 8천,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건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은 큰 타이틀을 모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동청사 유지보수 3억에 대한 내역은 바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유지보수 3억하고 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3억 8천이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금 행정운영 및 주민관리에서도 1억 1,000만원이 별도로 행정사무 이렇게 거기에도 1억 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물어봤고, 유지보수하고 기본경비 두 가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단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 속에 다시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는 세부사업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니까 큰 타이틀로 해서 다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의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그걸 여기서 제가 제안설명한 3억이면 3억 속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내역을 따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별로 18개 동 소규모 사업비의 작년의 지출 내역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소규모 사업비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기본경비나 유지보수비 내역 드릴 때 함께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봐야 질의할 것 같거든요. 우선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부분인데 제안설명서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나라에서 근무하게끔 한 요원인데 어떻게 2억 1,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에 따라서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급여입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119명에 소요되는 게 2억 1,0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봉급을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전체 2011년도 예산편성액 전체가 2억 6,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이 2억 1,300만원 집행해서 잔액이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남습니까? 봉급이라면서
○총무과장 김철안 공상가료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을 적게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 가지고 20명 정도 배정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점이 풀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 자료 끝나기 전에 어떻게 가져 오냐고 한 말씀 하셔 가지고 저 조금 서운했거든요. 결산검사 하는데 자료 당연히 준비해놨겠지 그것을 한 시간 안에 못 가져오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갖고 오셨잖아요. 우선 갖다 주셔서 고맙고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시고 노력해본다고 하시면 좋잖아요. 저희들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정회하고 말씀드린 건데
○정인훈위원 정회했어도 조금 그랬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무리하게 자료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자료 보면 동청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에너지 절감 및 예산절감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잔액이 남은 주요 요인이 자치회관 쪽에서 자립 동이 몇 개 동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사 공공요금을 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잔액이 4,149만 5,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건지 그것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단위에 넣었다가 세부사업은 그냥 불편해소 사업이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예산은 뭐에 잡았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잔액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훈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대부분 각 동별로 텃밭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조그만 공사 시공할 때 주는 돈인데요. 저희가 예산절감 5% 부분이 절감되고 그리고도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창신2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도로포장하는 구간에 사유지가 끼여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게 반납이 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지금 창신2동 도로포장 얘기하시는데 올해도 그게 또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창신2동의 도로포장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사유지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에 보면 동별로 신청을 안 해서 소규모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는 동은 그 동에서 쉽게 말하면 동장님이 우리 동은 소규모사업을 안 하겠다고 예산을 타다가 일할 생각을 안 하는 동인가요?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해마다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으면 공사가 여러 건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조정할 때 작년에 한 곳은 올해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빠지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렇고요.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요청을 안 해서라기보다 시급한 쪽으로 주다보니까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교남동도 없고 사직동도 없고 창신1,2동은 있고 창신3동 없고 숭인1,2동 이런 동은 사실 소규모사업 할 게 많거든요. 숭인동 같은 경우 소규모사업 할 공사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올해 들어왔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정인훈위원 전년도에 숭인동 같은 경우 자그마한 민원 들어온 거 우리 상임위가 건설복지 쪽에 도로랄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 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 연락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런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결국은 안 한 사업들이네요? 소규모 사업비가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자치행정과로 올렸으면 그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죠. 타당한 사업이 올라왔으면 가능하면 잔액이 남지 않고 집행을 다 했을 텐데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도 이삼천 남짓은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가장 큰 사례가 창신동 사업이 반납이 된 사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숭인동이나 그런 데 사실 소규모로 할 만한 사업들을 저희가 민원으로 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창신 2동은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와서 안 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주민들 사유지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와도 안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이 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소유주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지금도 그거 저희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가능하면 동의를 빨리 받아서 추진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유지라고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창신2동을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 민원인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는데 계속 우리들한테만 전화를 해서 장마 지기 전에 해달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유지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하라고 부탁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용현황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유명인사 작품기증 관련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각 국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비라는 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각 부서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예산이 부족할 때 쓰는 건데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이 하나 예산 없는 게 생겨 가지고 도록을 하나 만드는데 사업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국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요.
○강민경위원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박노수 화백이 자기 작품을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작품이 기억하기로는 그림이 390점, 수석 기타 골동품을 기증했는데 그 많은 것을 기증하는데 목록이 필요했습니다. 목록이 필요한 것이, 했다면 2010년도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죠. 당장 목록은 필요하고, 목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존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목록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돈을 문화공보과로 전용을 시켜준 그런 사례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출 과목에 성질별 분석표를 보면 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구성비가 27.5%였다가 2011년도에 31.4%가 구성비로 돼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잔액으로 남은 게 인력운영비가 30억 5,000만원이 남아요. 그렇죠? 과다 계상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생각만큼 덜 뽑아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잡힌 것은 그동안에 동결되었던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기간제랄까 충원을 최대한 억제했었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적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나 싶고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일정 %는 남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반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대체인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현택정위원 총무과장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예산과장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봉급 인상분이 반영되었고요.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은 프로테이지를 구성한 분모 예산총액이 2010년보다 2011년에 약 이삼백 억이 줄었죠, 총액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자연히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기간제 임금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성비가 그런 것은 예산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금액이 는 것은 봉급인상분이 반영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프로테이지가 4%나 차이가 난 것은 인상도 되었지만 예산총액이 2010년보다 더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올라가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는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비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식사 다들 하셔서 나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1년의 살림살이의 결과를 평가해보는 자리니까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1년에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하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마트폰 기반에 홍보시스템인 e-라이브제를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모바일 설문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사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행정서비스 사업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실 최근에 공공정보의 트렌드가 모바일이나 SNS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받아볼 수 있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각 25개 구 중에서도 아직 모바일화, 스마트화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어플리케이션을 금년 초에 개발한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5개 구 중에 최소한 중간 정도 이상으로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상 정보화 분야에서 좀 뒤처진 건 사실인데 작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아마 금년도부터는 중간 이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결론을 얘기해보시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종로 일파만파’라는 걸 구민들로 하여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안 받은 것들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뭘 필요로 하는가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죠.
그래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종로 일파만파’라는 어플을 금년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파만파?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기능으로 주로 현재 연동되어 있는 것이 종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기타 각종 종로구의 문화관광이랄까 공연정보와 식당 같은 데, 맛집이나 특히 화장실, 구민들이 이동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또 화장실입니다.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종로구에서 행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연극이나 영화 같은 문화정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 기획예산과의 정보화 사업비를 의회가 꽤 많이 승인을 해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예산과장이 추구하려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꽤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화기를 우선 싹 바꿨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이나 의회 사무실 말고 집이나 또는 집 근처에 있는 전화기는 못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바꿀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사택이든지 아니면 사무실, 그러니까 의회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바꿔줄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이번에 인터넷 전화기로 바꿀 때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광케이블을 다 깔았습니다. 광케이블을 깔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기타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랄까 이런 데에 전화가 인터넷 연결이 가능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 됐는데 저희가 광케이블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케이블 연결이 왜 안 됐는지
○안재홍위원 구의원님들이 쓰는 저것도 죄다 광케이블로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머리가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못하는 데, 안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구청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게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안 돼서 불가능한 걸로 지금 쪽지가
○안재홍위원 왜요? 연결을 해야지 연결을 해서 의원님들도 적어도 정보화, 기획예산과장이 추구했던 정보화 사업에 의회 의원님들도 넣어줘야 예산이 가는 거지 생각이 왜 그렇게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전에 저희가 일차로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가능한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합시다. 쪽지를 하나 넘겨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구청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구청의 네트워크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CCTV 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CCTV 같이 광케이블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CCTV가 설치된 데 그 광케이블과 CCTV가 다시 또 연결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CCTV를 할 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연결을 할 때 지금 사무실까지는 돼도 자택에 있는 전화까지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사무실이 없는 분은 자택에 설치해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안재홍위원 뭐가 또 왔네요. 그거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실은 이 문제가 보안문제 때문에, 어차피 광케이블로 연결되면 모든 게 과거에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광케이블로 연결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 모든 게 폐쇄회로 안에 들어있는 건 저희가 다 보안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정집이랄까 외부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두 가지가 겹쳐서 못하고 있는데, 보안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안 되냐 되냐 그거죠. 안 됩니다. 또는 됩니다. 되면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으면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생각을 해봐요. 예산과장이 작년에 정보화 사업한다고 해서 팍팍 밀어줬는데 다른 전화는 다 바꿔주면서 의원님들 사무실이나 사택에 있는 것은 안 바꿔주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보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안재홍위원 비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듣지요.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보수계산방법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시급, 일급, 월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 답변서에 보면 각 부서마다 계산방법이 다르게 나와있어요. 왜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다르게 나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서마다 구비로 쓰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로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일급, 월급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일을 좀 시켜야 될 때가 됐는데 향후 답변서대로 월급으로 통일을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사를 할 때도 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하고는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러면 국비로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이분들은 전문적인 약사, 의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전문적인 것 때문에 보수가 더 나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전문적인 의약품을 다룰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 현황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사분도 계시고 약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전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국비로 받는 과는 어떤 과가 있나요? 국비나 시비로 받는 과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문화공보과에 문화재 관리인들 시비, 국비도 나오고 우리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일제히 모집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국비라고 하면 문체부에서 오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행안부에서 오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겠죠.
각 부서별로 다 틀리고 또 나이 제한하는 데도 있고 주소지 제한하는 데도 있고 아예 무방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걸 정리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동일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봉급을 동일시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 성격이 다르고 업무를 하는 근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똑같이 봉급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말씀에 어폐가 있네요? 그러면 동일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비정규직 문제까지로 커집니다. 이게 부서마다 다르고 근처 행안부나 이런 데가 다 다르고 자기네들 예산서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장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과마다 다르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공원녹지과에는 일급으로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보수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기간제 근무자라도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가 간단히 일급으로 하는 데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 근무내용이 틀립니다. 공원녹지과는 산속을 헤매는 거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한액이 차이가 나는데 같이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이 돈을 내주는 부서의 예산사정에 따라서도 또 틀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를 때마다 급여가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체부가 우리한테 몇 명을 채용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배정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강민경위원 해마다 다른 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다를 수 있죠.
○강민경위원 해마다 다를 수 있단 거네요. 그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쉽지가 않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에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원래 퇴직공무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예로 들면 전원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죠, 예상은. 그런데 그때 경조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 일정에는 참여를 못하겠다 하면 그 사람 것은 남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3,7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몇 분이, 아니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에 3,780만원을 편성했다가 1,734만 2,76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자가 8명이었고 명예퇴직이 5명이었습니다. 13명이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현장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면 그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 데에 참여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포상금은 참여 안 해도 나가니까 그건 100% 다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알겠고, 그 밑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서 3,877만 7,680원 잔액이 남거든요. 여기는 왜 휴양소 이용 관리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이게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5월달에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주말과 같이 경합이 되다 보니까 구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총무과장 김철안 분산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휴일이라든가 주말에 자기가 꼭 이용을 하겠다, 남이 이용하는 추세가 나도 그 시간에 이용해야 되겠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좌는 예를 들면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주말에만 몰리다 보면 주말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 CCTV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CCTV가 굉장히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5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 책자 있으세요? 25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CCTV 설치운영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1억 5,400 그리고 시설비가 3,300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사고이월된 게 있어 가지고 1억 3천 해서 3억 6,205만 8,000원까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1억 3천은 2011년이고 2억 3,205만 8,000원은 2010년에 사고이월이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2011년에 3억 4,500만원을 집행해요. 그렇죠? 3억 4,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지난해에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11년도에요?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29개소입니다.
○안재홍위원 사고이월까지 해서 29개소를 설치했어요? 꽤 많이 했네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금년도에는 지금 신규가 6대가 잡혀 가지고 1억 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2011년 2월 28일에 방범용 CCTV 공유기 구매와 설치공사비로 689만 6,000원, 동일자에 같은 공사로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에 2,869만원, 또 12월 30일에 같은 공사비로 한국노인생활에 1억 1,387만 4,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은 행정안전부 관행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실래요?
일괄계약 체결이 가능한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분할해서 공사량을 발주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적어도 동일한 구조물 공사는 가능하면 일괄계약해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나요? 어느 분이 모르시나? 결산을 하면 그래도 준비해갖고 와야 말씀도 듣고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한번 스캐닝을 해야 돼요. 모니터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마감을 하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잘못 답변하게 되면 서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답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라 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읽고 답변한 직원이 하다못해 조그만 쪽지라도 드리고 그것을 보고 답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할게요. 답변해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CCTV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줬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5,422만원을 편성해줬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전용지주를 구축하라고 10개소 330만원씩 3,300만원을 편성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방범용 CCTV 시스템을 구매하라고 1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해줬어요. 10대, 1대에 1,300만원 정도 되죠.
입찰 보면 입찰가가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편성해줬는데 결산검사 위원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동일한 날짜에 공사시행한 사람이 틀리니까 왜 이렇게 분할해서 했느냐라고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하고 12월 31일에는 같은 공사로 한국노인생활 여기가 CCTV 설치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387만 4,000원을 여러분들이 지급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답변에서 결산위원은 다 동일한 공사다 그리고 단일 공사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분할하지 말고 일괄해서 공사를 단일 공사로 묶어서 했어야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여러분들은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업의 추진의 목적과 시기가 달라서 일괄 추진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노후 카메라 교체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어요. 의회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후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준 것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부사업 다음에 나올 편성 목은 종전에 목별,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따른 목별 예산이라고, 그러면 방범용 CCTV전용지주 구축 예산이 3,300만원이 잡혔다면 이 예산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011년 12월 24일 종로구와 한전 서울본부 간에 전신주 사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전신주 구축 필요성이 사라져서 이를 예산 변경한 후 심각한 하자 발생으로 교체가 시급한 CCTV 카메라를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변경, 그래서 예산을 전용했나 하고 전용 목을 찾으니까 없어, 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죠. 천천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워낙 과정이 좀 복잡하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놓고도 또 지금 봤습니다마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사업이 동일 사업이라고 보고 일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사업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노후 카메라를 보수하는 것과 공유기를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별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때마다 지주를 세우게 되면 그만큼 더 공사비가 많이 들고 도시의 환경도 상당히 저해하고 도로상의 여러 가지 지주가 서게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왕에 서 있는 전신주에 CCTV 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노후 카메라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서 시기별로 그때그때 가장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일괄 사업을 하지 못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보훈단체나 장애인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3억 6,200만원 가지고 22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나요? 1,248만원 꼴이에요, 한 대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유기 설치 공사 역시 2011년 말 CCTV 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하자보수의 일환으로 CCTV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04년부터인가 설치하기 시작한 CCTV 카메라가 노후가 되고 화소도 낮고 해 가지고 판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재홍위원 그 당시에는 1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04년 당시에요?
○안재홍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때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1년에 여러분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CCTV 카메라를 29대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3억 6,200만원 가지고, 낙찰 차액이 있어요? 일괄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대로 나눠서 구매했습니까? 29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9대 부분이요? 잠시만요.
○안재홍위원 일괄 구매했느냐 그거예요. 사고이월된 거하고 1억 3천하고 3억 6,200인데 그것을 일괄구매 했느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CCTV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배공순 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2004년 이전에 설치한 것에, 그 후의 것은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 하반기에 설치한 8대는 화소도 130만 화소짜리를 설치했고요. 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자 그래 가지고 2011년 하반기에 설치한 8대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29대 설치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전에 전반기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21대를 설치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신 계장이 가셔 갖고 직원을 시켜서 지금 종로구가 운영 중인 CCTV에 대해서 연도별로 설치한 내역과 총계, 즉 지금 말하자면 CCTV가 우리가 몇 대가 있는데 언제부터 설치하고 작년 것 중에서 기능이랄까
그래요. 이것을 복사를 해주셔야겠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그런데 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고 그 후에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언제부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에 어쨌든 3억 6천을 들였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CCTV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오래 쓰고 관리도 잘 되고 오래가고 화소도 높아야지 어떤 범인을 추적하는데 보탬이 되지 대수가 많은 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한 대로 CCTV 구매에 있어서 표준치를 선정해서 그 표준에 미달하는 것은 구매해서는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사양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우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CCTV를 최초 설치를 시작했지만 그때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화소도 132만 화소도, 디지털로 바뀌면서 132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노후 카메라고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은 모두 교체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아날로그 방식은 42만 화소입니다.
지금 혜화경찰서나 종로경찰서에 가서 42만 화소를 보면 그 품질 또는 고장이 있든 없든 화상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아날로그 방식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09년부터 하는 132만 화소의 디지털 방식은 기기가 바쁘더라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연도가 언제냐를 떠나서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 와서는 모두 교체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질문을 보면 검사위원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단일공사다, 동일 구조물 공사라니까 일괄 계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 카메라 교체하고 공유기 설치공사 이 공사를 전부 동일 공사로 볼 수는 없죠. 규정상, 그래서 이것은 분리발주가 당연한 거지. 일괄 발주가 차라리 더 위법 요인이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국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2011년도 결산검사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6,200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 30일에 동일한 공사잖아요. 설치공사 아니에요. 설치공사로 1억 1,387만 4,000원을 지급했잖아요. 예산이 3억 6,200이 있는데 왜 남았느냐 그거지. 이 내용이 뭐야? 틀리죠. 답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죠.
○안재홍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6,200이잖아요. 3억 6,200이고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12월 31일에 그러니까 이 증빙서류를 주면 되죠. 1억 1,387만 4,000원을 한국노인생활에 지급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12월 30일에 간 것은 2011년 본예산 분입니다. 본예산 1억 3천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은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발주한 거죠. 사고이월은
○안재홍위원 2010년에 발주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좀 달라요. 지출원인행위부를 보게 되면 2010회계연도 사고이월 내역에서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803만 3,270원인데 지출한 게 3억 7,597만 5,000원이라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리고 사고이월된 게 2억
○안재홍위원 사고이월이 2억 3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것은 2010년도에 발주한 거라는 거죠.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발주 자체가, 원인행위가 2010년도에 된 거고 지금 12월 30일에 2억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출원인행위가 6억 803만 3,270원은 어떤 식으로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액에 해당되는 6억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6억이요?
○안재홍위원 6억을 원인행위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010년도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거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2010년도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제가 10분간 본 결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액은 2010년도 발주고 여기 1억 1,300 12월 31일에 준 것은 2011년도 본예산이라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6억을 하고 지출은 3억 7,500을 했다면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6억 800을 원인행위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고 그 계약의 결과 지출을 3억 7,500을 했다는 것은 6억치 공사를 안 하고 3억 7,500어치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 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괄구매냐, 일괄발주, 일괄입찰이냐 이것을 알아야 2억 3천에 대한 내역이 나오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본예산이 있고 또 추경이 2억 7천이 있으니까 사고이월한 것은 추경에 편성된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괄발주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일괄발주가 아니고 2009년도에 2010년 본예산은 3억 7천인가 된 것을 발주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추경 예산 때 2억 7천을 다시 해서 그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0년에 설치한 CCTV는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85대입니다.
○안재홍위원 85대면 이게 2010년도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또 200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산회계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은 거의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뭘 그래. 그것은 봐요. 국장님 얘기는 이해하는데 배 과장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2009년도에 또 있다고, 그러면 왜 자꾸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매년.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차피 딱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명시이월을 하지만 사고이월은 예산집행 못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신 계장, 아니에요?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신영식 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잘됐어,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털고 가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에 무려 85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1,000만원씩만 잡아도 8억 5천이란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8억 5천짜리가 만약에 2011년으로 사고이월 2억 3천이 되었다고 하면 85대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또 있어요?
○자치행정담당주사 신영식 이게 다 넘어와서 2010년도에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85대가 되는 겁니다. 늦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돈은 약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심관광객을 위한 안전방안으로 시에서 돈을 준 거죠. 그것을 늦게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겼던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자꾸 사고이월을 시켜요?
○자치행정담당주사 신영식 그러니까 늦게 넘어와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온 시기를 보세요.
○안재홍위원 2009년도에 예산이 넘어왔잖아요. 2009년도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2월하고, 2010년 한번만 사고이월이 되고 2011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이거 국장님, 정리 좀 해주시고 사고이월이 없이 제대로 된 CCTV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고이월은 계속 있으면 안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고이월이 적을수록 효율성이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없어야죠. 사고이월이 적은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CCTV가 지속적으로 이삼년 지속되면, 신 계장님은 과장 하실 양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012년에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동주민센터에는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각 부서마다 보면 국내여비가 잔액이 조금씩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잔액이 없는 부서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에는 국내여비가 6,200만원이 어쨌든 그런 돈이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발생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200이 국내여비가 발생한 것은 육아휴직이나 특히 동에 젊은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등으로 미지급돼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정확히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됐다면 6,200만원이면 어느 동에, 이게 지금 동주민센터의 국내여비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걸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 내역을 제가
○정인훈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각 과마다 재무과는 150만원, 자치행정과는 260 거의 백 얼마 260, 많으면 600 그렇게 되는데 없는 과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리고 요인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정원에 못 미치는 동이
○정인훈위원 동에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에 조금씩
○정인훈위원 아니, 전체 우리 종로 18개 동에 정원이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재 예산 잔액이 6,200만원이 남았는데 올 예산을 보면 235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요,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도 235명이었나 올해만 인원수가 틀린 건가, 내가 작년도에 18개 동에 정원 숫자가 몇 분이었으며 지금 올해가 235명에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3,400만원은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6,200이 잔액 발생해서 이렇게 편성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정원 숫자를 물어보고, 왜 6,200이 남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제가 정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숫자가 235명이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원은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고 정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현원은 더 적은 거죠.
○정인훈위원 올 편성이 235명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35명으로 해서 편성을 7억 6,752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6,200만원 잔액이 남은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는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6,200만원에 대해서 왜 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동주민센터에 많은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과도 하다 보면 동은 정말 18개 동이고 그 동에서 몇 백씩 돈이 모이다 보니까 6,200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적거든요. 한두 명씩 모자라는 동이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들어간 동이 있고 해서
○정인훈위원 육아휴직은 청도 마찬가지지 동만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저는 동만 갖고 답변을 드리자면 동에 젊은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정인훈위원 국내여비를 다른 데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국내여비 그렇게 잔액이 많이 있는 부서가 다른 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국내여비를 다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과 단위에서는 육아휴직이 그래도 드문드문 없는 과도 꽤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동으로만 젊은, 육아휴직 들어갈 직원들이 동으로만 전부 가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젊은 직원들이 동에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구청 과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이 비지 않은데요 동에서는 한두 명씩 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인훈위원 동은 그렇게 많이 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무래도 좀 적죠.
○정인훈위원 국장님, 동에도 보면 지금 정원 숫자보다 한 명씩 많은 동도 있고 적어야 한 명 적거나 그렇지 동 정원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많이 안 적어요. 동별로 정원 숫자 그렇게 차이 나게 많이 적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최고 서너 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인훈위원 한 동에 세 명 차이 나지는 않죠. 한 동에 정원보다 세 명이 차이가 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일시적으로 한두 달 비었다가 이 자리 또 빨리 보충해주고, 그렇게 1년 내내 세 명씩 부족하지는 않고 몇 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결원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비는 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모이면 많아지더라
○정인훈위원 그래서 제가 국내여비에서 동주민센터에 많은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내셨더라고요. 현황 및 세입 목표하고 관리대상 부과징수하고 그 다음에 관리 불필요 재산의 매각을 하겠다, 그랬는데 결산서 27쪽을 봐주세요.
27쪽을 보면 국ㆍ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이 그렇게 효율적 관리하고 배치되게 집행액이 적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사실상 재무과 전체 6억 4,800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 즉, 경상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시에서 경상보조비 받은 것 중에서 지금 2억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여기가 한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무관리를 편성할 때 국유재산, 공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측량 수수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모자랄 텐데 사실은 시에서 경상보조금은 충분히 받아놨습니다마는 거기의 대부라든가 매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신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지금 보면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해주셨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2,500만원을 간주처리해 가지고 3,5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지금 1,700만원이 남았거든요, 한 50% 쓰고.
이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무과가 제일 골치가 아픈 게 각 재산을 처리하면서 변상금 징수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창신1동에 신발상가가 있습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기획재정부 땅의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 거의가 0.2㎡, 0.3㎡ 또 점유자가 살지도 않고 건수는 많고 그런 변상금들이 체납되다 보니까 일단 그걸 받게 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변상금 체납이 좀 많다 보니까 포상금이 일부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런 게 있군요. 지난해 재무과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잘했다고 국토해양부 표창도 받으셨다고요?
○재무과장 안재홍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에서 서울시 1위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받으셨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종전에 20%가 저희들한테 돌아왔거든요, 귀속금이. 그런데 지금은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래서 세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자체 세입이 충당되는
○안재홍위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아니, 지금 현재 매각을 할 때마다 10%씩이 올라가는 거죠.
○안재홍위원 얼마나 지금까지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요.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20% 정도를 우리가 먹던 것을 30%를 먹는다니까 사실은 귀속비율이 상향조정이 돼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건 직원들한테 다 갑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아니, 그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종로구청 세입으로 들어와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안재홍위원 수고한 직원들한테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건 없습니다. 체납 포상금은 여기서 나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계시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상당히 여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매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이게 소송이 좀 붙어요.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항상 소송이 가게 되고 행정심판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또 시간이 한 6개월씩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재무과 재정관리팀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금년도 청진지구처럼 119억을 매각해서 6월 10일자로 잔금이 납부되어서 지금 우리 종로구의 자금 상황이 상반기 보릿고개가 넘어갔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넘어갔는데 문제는 119억을 매각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직원에게 1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을 항상 본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상금을 요구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인센티브 관련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이 없으면 재무과장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직원들에게 1원도 못 돌아가요.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줘봐요. 그걸 주시라고
○재무과장 안재홍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재무과장하고, 이게 심각한데요. 행정지원국장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소통이 안 돼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소통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119억이면 10%면 1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 안재홍 이게 법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19억을 매각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한이 있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119억을 매각했는데 직원들에게 50억을 줘라 이런 게 아니고 2,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로 줘라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
○재무과장 안재홍 예, 매각을 많이 해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줘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려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재무과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좀 받지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찾은 거예요? 119억은
○재무과장 안재홍 그건 제가 찾았죠, 거기에서.
○안재홍위원 안 과장이?
○재무과장 안재홍 예,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편성해놔야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 나중에는 못 받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매각을 했어도 포상금이 지금 없으니까 못 받지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송 과장이 잘못했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우리 전체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예산과정은 우리 구 전체의 여건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사업부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건 재무과장 얘기가 맞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도 소위 추징하거나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그래야 직원들은 신나서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서로 협의해서 상한이 있으니까 그 상한의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네요. 안 과장,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세무1과와 2과, 재무과, 기획예산과, 총무과를 보니까 그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또 직원들 굉장히 애들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2011년에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얘기가 많아요.
직원들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겠다는 그러한 총무과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평가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할 때 자료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짰고, 그 다음에 열정과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개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세무1과장이 지난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2011년도에 짜여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인력운영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공염불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설사 여러 가지 인물 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입 부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인사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 그만큼 의원님들은 관여를 더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도 고쳐서, 기왕에 공직에 계시면서 또 이렇게 김철안 과장처럼 35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말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퇴직할 때 정말 지난 35년 동안 적어도 구민을 위해서 보람 있게 일했다는 그러한 명예스러운 뭐랄까 신념이랄까 이런 것을 갖고 은퇴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늘 열심히 일하는 분들, 정말 뭔가 고쳐나가려고 하는 분들, 일하다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의회가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승진을 하고 있는데 보직을 받지 못해서 그냥 몇 개월씩 방치라고 하면 우습겠습니다마는 일하고 싶어 하는 어떤 동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적인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오늘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2과장 박상서
자치행정담당주사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