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며, 이용호 보건위생과장님! 국장으로 승진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는 직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서대상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임옥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소
보 건 소 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 약 과 장 박행엽
○위원장 강성택 앉으십시오. 이어서 보건소장님은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먼저 보건위생과 이용호 과장님입니다.
건강증진과 주형순 과장님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는 도중에라도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과 똑같이 20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종로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보도에 나온 서울대병원, 또 우리 지역에 대형병원이 몇 개 없잖아요? 사실 우리 종로구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병원들 몇 개 없지만 우리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청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대형병원 같으면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접수라든가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서울대병원은 우리 종로구에 자리하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가려면 인센티브가 너무 없어 가지고 진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큰 거는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519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이렇게 나오는데 2018년도에 10명의 환자가 생겼어요, 혜화유치원에. 사실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장마철에 들어가면 원래 식중독이나 세균성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올해는 좀 미리 대처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하절기에는 식중독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187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혜화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학교 급식소에는 신학기에 대비해서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교차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내용은 영양사, 조리사, 근무자의 위생교육이랄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의 사용제한 등 이런 게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이용해서 식중독균 간이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감염이 없도록 집단급식소 점검도 하고 방역소독도 하고 전염병 관련해서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2018년도와 2017년도를 보면 조치내역에 보면 시설 개수가 15건에서 1건 정도로밖에 안 생겼는데 잘하셨다고 칭찬해줘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2017년보다는 18년도 적발내역이 없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제대로 열심히 다니셨는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저희 계획에 의해서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매주 2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522페이지 보시면 에이즈환자가 2018년도에 예산도 줄었는데 환자가 늘었어요.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그런지 환자가 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감염자 발생현황을 보면 17년도에 144명, 18년도에 160명으로 17명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증가원인으로는 신규로 에이즈가 발생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에이즈환자가 전입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성관계, 오염혈액, 혈액제제의 노출, 오염된 주사기 이렇게 해서 감염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타 지역에서 에이즈환자가 전입해온 비율이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숙박업소, 유흥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를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숙박업 점검 수가 7군데인데 올해는 76군데 이렇게 점검을 하셨나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왜 2017년도에는 7개밖에 안 하고 2018년도에는 76개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도는 근무를 안 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25페이지를 보면 하단부분에 제2군 감염병에 보면 수두 부분은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단체로 보면 청운효자동 2018년도에 53명이나 생기고 무악동, 교남동이 조금씩 생기고 혜화동이 31명이 생겼어요. 올해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수두가 유행을 하고 있던데 이것도 일종의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번지지 않도록 한두 명 발병하면 어린이집에서 특히 미리 알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결핵도 보면 지역별로 편중되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청운효자동이 12명이고 종로1~4가동, 창신1,2동, 숭인2동이 많이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데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역적으로 종로1~4가동, 창신1,2동이 조금 많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가동에는 쪽방지역이 있고, 창신1,2동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조금 인원이 많다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쪽방지역에는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질병이 몇 군데 생기다보면 전염되잖아요? 결핵도.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사전조사라든지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많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면 융자사업에 식품진흥기금 사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그 옆 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전통음식축제 개최 해 가지고 관광과에서도 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기금운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행사에 1억 4천씩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관광과에서 매년하고 있는 전통음식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애 부위원장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저희가 매년 1억 5천의 기금이 지출되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이 3~4년 내에 고갈될 것 같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셔서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도 하고 전년도 초에는 공문도 보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공문도 보내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보니까 책자 498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조례도 한번 뽑아봤어요. 종로구 조례 1262호에 있던데 이런 것은 조례를 읽어보니까 조금 비슷하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경향이 있던데 제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군데 아무리 기금이라 해도 너무 지나친 예산이 가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실 거기에 우리 종로구민들은 별로 없어요.
가서 보면 지나가던 관광객 아니면 음식업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나갈 때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위생업소 중에서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되나요? 화장실 관리, 식당 내에 있는 화장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식당 내에 있는 화장실도, 식당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합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화장실을 가보면 지저분한 데도 있더라고요. 식당인데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청결문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업주에게 지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36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우리가 다녀보면 제가 종로구를 많이 다녀보는데도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표지판 말씀하세요?
○최경애위원 예, 표지판. 안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모범음식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듯하고요. 사실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해주면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점검을 해서 위치랄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요즘 식당들도 운영하기가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2018년도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2017년도에 170개에서 116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숫자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는 듯한데 기존 모범음식점들은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심의를 통해서 다시 지원하는데 대부분 줄어든 숫자는 폐업한 업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기껏 지원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만들어놓으면,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문 닫는 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범업소까지 해놓고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는다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제대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소금을 안 먹어서 병이 난다 이런 게 오보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보면 나트륨 줄이기 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우리 종로구에서 싱겁게 먹기도 있고 건강한 종로만들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오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저염사업도 있고 그런데 유튜브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원산지 단속 유전자검사 횟수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유전자검사 횟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가요? 건수가 2017년도에는 29건이고 2018년도에는 61건이거든요. 제일 밑에
○위원장 강성택 유전자검사 있잖아요? 17년도에는 29건인데 18년도에는 61건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질문한 거 같은데 답변을 못하시면 아무라도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유전자 검사는 국내산 한우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해서 업소에서 한우를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횟수가 30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금연 환경 조성,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25개소를 하셨는데 요즘 많이 늘었네요? 제가 구정질문했던 것도 있고,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 보면 청진공원 주변보도, 교보생명-KT광화문 및 D타워-KT광화문 샛길, 효제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해 가지고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단속원들을 지나가다 딱 한번 봤어요. 그런데 특히 점심시간이나 아침 출근시간대에 많이 나와 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도 해로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지켜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금연단속원이 4명이 활동하고 있고 단속 외에 지도, 계도하는 지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 조례에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가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도는 지도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단속을 할 때 사람들 없는 데 다니지 말고 시간대를 잘 조절해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래야 길바닥도 덜 더러워지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꽁초를 제대로 안 치워요. 그것도 보기 안 좋고, 바닥에 뱉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참 그게 괴롭거든요, 담배냄새 나는 게.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좋을 듯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저희 단속원들도 그런 단속만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흡연자들이 많이 몰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주로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흡연자들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다음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식품기금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저번에 관광과 행감을 하면서 제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우리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일단 555쪽을 볼게요. 영업장 무단확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시정명령만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무단확장이 제일 많아요. 한 집은 계속 민원이 들어가서 몇 번 걸린 거 같은데 전부 다 시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과태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다시 무단영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영업장 무단확장 이 건은 하절기에 특히 성행하는 내용인데요 업소 외부에 여름철이 되면 바깥쪽으로 식탁이나 의자 설치하고서 영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옥위원 실질적으로 그럴 장소가 없는 업소들은 같이 옆에 있어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조치를 해주셔야지 시정명령만 내려 가지고 그때뿐이지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이웃 사이가 엄청나게 불편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요. 정확하게 시정명령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서든지 무슨 조치를 하셔야지 안 해놓고 전부 다 시정명령이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잘 하셔 가지고, 저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통만 해도 마찬가지로 금천교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못 내놓고 장사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양반들은 장사를 하시면서 이 도로가 자기 땅인 줄 알아요, 매출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옆의 분들이 상대방이 민원을 넣는 분들이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그건 시정명령만 내릴 게 아니라 분명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시정명령 지시를 하고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고
○김금옥위원 계도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서로 간에 이웃끼리도 덜 불편하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다른 데 공중위생 조사를 나갔을 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사우나 같은 데는 잘 나갑니까, 자주? 목욕탕 년 몇 회 나가요? 분기별로 나갑니까? 년1회만 나가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1회예요,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생관리가 되겠어요? 년1회 나가면 이 사람들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목욕탕 가 보면 어떤 목욕탕들은 엄청나게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우리 종로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목욕탕이 있을 건데 29개소만 딱 찍어 가지고 년1회를 가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단속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우리 직원이 공중위생팀에 팀장하고 직원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공중감시원이 8명이 지금
○김금옥위원 식품하고 공중하고 틀리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식품은 음식점이고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공중위생 상태를 할 때는 목욕탕 같은 데를 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 쪽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589쪽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 학생들은 지원비 안 나갑니까? 아동만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검진만 하고 있고요 아동은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에 검진까지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원비용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라고 해 가지고 1,36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잠시만요,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예요, 이게. 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확인 좀 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그리고 599쪽 보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제가 601쪽하고 같이 대조를 할게요. 티티아민정 이 약이 어디 쓰는 약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티티아민정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제입니다, 종합비타민제.
○김금옥위원 가격이 단위가 규격이 30정, 30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한 병에 30정 들어있고 수량을 3,460개 구매해서 총가격은 1,135만 4,200원어치 구입한 내용입니다. 이 약이 이렇게 많이 구입되는 것은 방문간호할 때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많이 구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과장님이 센스가 좋으시네요. 그걸 물어볼 줄 알고 미리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2017년하고 2018년 차이가 왜 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취약계층 방문간호할 때 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티티아민정이 좋은 겁니까? 이 회사 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 단가에 의해서 저희는 단가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개 보건소하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3개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김금옥위원 통합단가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서울시가 지정해주면 그대로 사야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서울시가 그전에 통합단가를 하기 전에는 병원마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통합단가로 해서 개선해 가지고 같은 가격에 25개 보건소하고 병원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보시면 의료기관별 지원에 따른 정산결과에 보면
○의약과장 박행엽 잠깐만, 몇 페이지
○김금옥위원 2018년도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 점검실적입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시를 제가 안 해놔 가지고.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11.4%밖에 안 되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11.4%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2017년 10월에 정부에서 건강보험비용에서 지원을 하도록 바뀌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130% 기준 중에서도 130% 이하 저소득층은 체외수정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바뀌면서 대폭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50대 정신건강도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50대 정신건강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50대가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이 많아서 자살률도 높고 해서 이걸 검진을 확대하라고 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게 50대가 건강검진 때 정신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검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는 20세 이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확대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혹시 의료기관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거짓으로 지급한 걸 확인할 방법이 정산 제출밖에 안 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금옥위원 정기점검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서 점검을
○김금옥위원 년 몇 번씩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연말 정도에 합니다.
○김금옥위원 연말 정도에 한번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소리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위원님, 아까 학생 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옥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학생은 저희가 치료비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홈메우기하고 검진비를 1인당 문제가 있는 경우에 43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1인당 30만원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와서 아는데 학생 치과주치의 이 사업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좀 틀려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1,360만원이 지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340명한테 1,360만원을 지출했다고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금액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용호 과장님, 진급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의약과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시면 599쪽하고 601쪽을 보시면 2018년도하고 2017년도에 똑같은 약을 티티아민정을 봅시다. 번호가 16번이죠, 599페이지는 16번이고 601쪽도 16번이에요. 보시면 이게 사용기한이 2017년도에 살 때 제조회사 똑같고 2020년 10월 24일까지 쓸 계획으로 30개 들이 1,400개 수량을 278만 4,600원에 샀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다시 위캔케어 회사에서 똑같은 약을 2020년, 이거는 2021년이 아니고 2020년 10월 24일까지 쓸 걸로 해서 3,460개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2018년도에 살 때는 나눠봤더니 1병에 3,282원꼴이 나와요, 금액이. 그런데 2017년도에는 1,988원밖에 안 나와요. 아니, 이게 1년 만에 구입을 하는데 이 정도 약값이 올라가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시 단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매상들이 입찰을 할 경우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티티아민정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약품이다 보니까 입찰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도매상이 가격에서 어떤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써내서 입찰을 받아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10월 24일까지 추계를 해서 2017년도에 구입했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게 아니라 추계가 아니라요 사용기한입니다. 저희가 납품받은 약품의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약품 기한을 우리가 1,400개를 구매할 때 2017년도에 다 쓰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더 늘어난 요인 중의 하나가 찾동이 되면서 찾동 간호사나 이쪽에서도 방문진료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양제가 많이 쓰인 것 같고, 또 2017년도에도 약은 물론 우리가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그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감안을 해서 약간 영양제지만 그런 수요조절도 조금 해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게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찾동 간호사가 2017년도부터 시행되지 않았나요? 16년, 17년
○의약과장 박행엽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활동해서, 그리고 방문간호를 하면서 영양제나 이런 걸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런 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1년 만에 수량이 약 2배 이상
○의약과장 박행엽 그전에도 2017년도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달라고 얘기해서 약간 조절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은 2017년도에 1,400개 가지고 됐어요. 가격도 쌌는데 2018년도에는 가격이 무려 1,300원 정도가 올랐는데, 1정당. 1,300원 정도가 올랐는데 3,400개까지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한 2,000개만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가격이 비슷하다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데 금액 가격이 느닷없이 약 1,300원 정도가 올랐어요. 1,300원까지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사서 재놔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재놓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나 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구매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구매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017년도에 1,400개 썼던 약을 2018년도에는 3,460개로 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근거자료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요구한 공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를 쌓아놓지는 않고 방문간호사들이 하시면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한 거.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가격이 싸졌으면 더 많이 들였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녹록치 않은 상태인데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300원씩 개당 올랐는데 3,460개까지 굳이 필요한 게 있었을까. 점차적으로 1,400개에서 2,000개, 2,000개에서 좀 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거의 3배 가량이에요, 3배 가량.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재고가 몇 개나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재고는 별도로 확인해서
○정재호위원 수불장부 없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수불장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장부에 되어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현장 가서 재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면 현장 가서 재고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거라 물어봤고요.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제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큰 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따로는
○정재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국, 문화국, 지금 보건소가 세 번째예요. 계속 똑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모니터링합니까? 지금 다 했던 부분을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관심이 있었으면 한번은 읽어보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계속 첫 질문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각 국에서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전혀 지금 한분도 읽어봤다는 분도 없어요. 자, 행정서비스 헌장에 보면 제4조에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 각 과에서도 해야 돼요. ‘ 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자, 보건위생과! 제정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님도 다 이거 모르죠? 이거는 오늘 끝나고 들어가시면 이거 한번 전부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거 못하겠다 하면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이거는 담당부서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감사담당관 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조례만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할 거 없으면 폐기해야죠. 폐기 건의하세요, 안 할 거 같으면.
여기 보면 헌장을 제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뭔가 편익을 주기 위해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해서 의약과는 의약과대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대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대로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헌장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담당과장은 뭐 소장님도 모르는데 팀장들, 팀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그것도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접수철 대장에다 기록도 해야 되고 또 그걸 각 부서별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조례 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혀 안 하는 부분들은 그걸 건의해서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한번 해보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외부청렴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될 것 같으니까 기왕에 만들어놓은 조례면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자살실태 조사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정재호위원 통계청에서 나오죠? 이걸 받았는데 2016년, 2017년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꼭 통계청에서만 받지 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거기에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한 게 있습니까? 혹시 2017, 2018년 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경찰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2018년 게 수시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구만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나와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경찰서장이 하라는 거 없어요.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누가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구청장이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주관부서에서 해야죠? 그 결과를 발표해야 돼. 아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일하면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찰청이나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하시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민센터랑 민원여권과에 자살신고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올해부터는 있고요. 거기에 보면 매년 하라는 게 없습니다, 통계분석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그달에 신고되는 것들은 수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2016년도에 자살률이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많이 31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45명이에요. 지금 2018년도는 몇 명인지도 몰라요, 지금 6월달인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경찰청 자료는 2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올해는 지켜보고 내년에는 주민센터와 민원여권과 자살신고하는 것을 추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6월인데 자료가 18년도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데 그럼 2019년도 6월말이잖아요, 지금. 19년 6월말이면 18년도 것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줘야 사무감사지 16년도, 17년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나 또는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이나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 20조에. 그런데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서울대학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이나 자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시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비에서 하고 있고
○정재호위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저희가 서울대학교 정신과 선생님이 센터장으로 계시고 심리상담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이번에 고시원 화재 때도 바로 개입을 해서 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화재 난 곳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일주일 있다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도 그날 바로 화재났을 때도 개입을 했었고 또 하나는 자살에 관련된 통계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정신건강센터하고 서울시 정신건강팀에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현재는 경찰청 자료와 통계청 자료로 조금 뒤늦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 자료를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다음 해에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생긴 것을 동향보고라는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애매한 자료다 보니까 굉장히 오픈하기 어렵고 공식화하기도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조기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서울시만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서울시는 각 주민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고해서 이런 상황들이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조사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는 종로구에서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통계가 뽑아져 있는 거고 통계청 조사는 주소지 기준으로 어디 목포나 부산 가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통계도 주소지 기준으로 뽑고 해서 통합관리 주체가 필요한데 통합관리 주체가 굉장히 난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안을 올려서 그게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분이 종로구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동향보고를 통해서 그런데 종로구 분이 부산이나 목포 가서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타지 분이 종로구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 통계가 관련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생기다보니 전체 자료가 즉시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적어도 6개월이면 타 지역에서 자살을 했어도 사망신고는 여기 와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구민이면. 우리 구민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건강증진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고 기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봐요. 100%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은 외부에서 돌아가셔도 사망신고는 1년 내에 웬만하면 합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사망신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일은 하자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갈음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610쪽 의약과 쪽이죠. 자동심장충격기 62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에 총 279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지금 보건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데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무구비시설한 데가 47대 되어 있는 데가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이 소유자나 점유자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신고하죠?
○의약과장 박행엽 의무구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신고한 의무장비가 양도하거나 폐기하고 이럴 때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우리한테 신고되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3항에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무구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가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무구비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급장비를 책임자를 두고 있으면 그 책임자를 우리가 관리합니까? 교육 같은 거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와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하고 응급처치교육을 같이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사용교육도 하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응급장비관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비치하고 있나요? 지금
○의약과장 박행엽 전산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전산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거기 자료를 다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하나 빨리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그것을 파악해주시고 저는 잠시 후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이용호 보건위생과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마지막 기념으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무슨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계획수립이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작년에 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는데 뭐였죠? 2018년도에 보건소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보건소장 임옥용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계획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셨죠? 그게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특화사업은 보건소장님께서 구강특화 그런 것은 일개 사업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수립한 평가를 받으셨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우수구가 되었던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보죠? 서초구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계획 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가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저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속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데는 더 박수를 쳐드려야 하고 우리 구는 제가 건강증진과장님, 이용호 과장님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틀이 되게 중요한데 그 틀이 어디에 내놔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5개의 틀이 있거든요. 1번이 질병예방이고 2번이 건강증진이고 3번이 주민참여, 4번이 보건복지 연계체계 활성화, 5번이 보건의료자원 재정비라는 5개의 틀로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가 상을 못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틀은 254개 보건소에도 이런 틀로 짰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틀대로 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이 보건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틀은 이번에 통합건강에서 담당자들이 왔을 때도 제 의견을 충분히 밝혔고 이 틀을 전국적인 틀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분들도 굉장히 동의를 했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좋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평가는 아까 말씀대로 결과가 나왔기는 했지만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면 이 계획안 결과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수립은 못 받았어도 결과는 자신 있겠네요?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수립은 거의 비슷한데 서초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립한 것을 가지고 결과만큼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수립하셨는지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언제 수립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4년 그 안에 연차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해에 2019년 시행계획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5개의 틀로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시행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으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저와 같이 마지막 기념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19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집단급식소 정의를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 기숙사
○라도균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몇 인 이상을 집단 급식소라고 하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50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0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급식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준수사항이 있죠? 조리한 식품은 매일 1인당 분량을 몇 시간 이상을 보관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제가 잘,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집단급식소에 보면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점검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점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모 구청에서는 냉장고에 식중독예방 체크리스트를 부착해 가지고 자진 점검하도록 한다는데 혹시 우리 구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한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지금 아직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식중독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앞장서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다른 업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대장균 검사는 어디다 의뢰합니까? 대장균 검사, 우리가 지금 칼하고 도마하고 음용수 하잖아요? 대장균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합니다.
○라도균위원 어디다 의뢰를 하느냐고요? 의뢰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의뢰하는 것인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인지.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단속되는 게 많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간혹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남의 걸 갖고 간다든가 주인한테 속여서 술을 먹고 경찰한테 단속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실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거고 대책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고의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단속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렇게 고의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따르게 하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 홍보가 중요하죠. 우리 구에서 청소년이 술을 먹는 것은 누가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업소에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524쪽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현황 및 단속실적인데요 2018년도에 위반업소 수가 1곳이죠? 그런데 위반내역이 없어요. 위반내역이 뭐죠? 과태료만 부과를 했는데 뭘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매겼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이거는 위생모 미착용이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위생모 미착용?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반내역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여기에는 지금 위반내역을 자세하게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난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말씀하신 대로 근거로 합시다. 위생모 미착용을 할 정도가 됐는데 과태료를 매길 정도가 됩니까? 즉시 시정할 사항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위생모 미착용 정도로 해서 과태료를 매길 정도로 과다한 행위입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위생모 미착용에서 우리가
○라도균위원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서 그래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위생모 미착용에서 여유가 있는 거는 그분이 바로 위생모를 착용해서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수긍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런 위반내용들을 설명하고 바로 위생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그것이 과태료 처분까지 안 가고 바로 즉시시정으로 해서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전히 위생모 미착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용가리과자 같은 거 맞습니까? 기호식품이 뭐예요? 우리가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용가리과자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LED캔디 같은 거 그게 위험성이나 위해성이나 정서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 제품 중에는 돈이나 화투 모양의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단속을 하는 건데 위생모 미착용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기호식품 단속인데.
자, 525쪽입니다. 2017년도 제2군 감염병에 수두를 보면 청운효자동하고 혜화동, 2018년도는 청운효자동, 혜화동만 타동에 비해서 많아요. 제가 오히려 가만 생각하니까 효자동에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혜화동은 보건분소가 있죠. 그 주변만 하신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맞죠?
○보건소장 임옥용 방금 말씀하신 거에 맞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다른 뜻도 있으셔서 수두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자녀분들 위주로 해서 이게 생기는 상황이라, 또 명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도균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창신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혜화동에 비해서. 어떻게 창신3동에는 3명입니까? 비율을 한번 보세요. 편차를 두지 말고 골고루 좀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성홍열 증상이 딸기혀 나오는 겁니까? 소장님, 딸기혀가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성홍열의 일반 백신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아직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유일한 방법이 손 닦기라며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손 씻기하고 기침할 때 마스크 하고
○라도균위원 홍보를 좀 하셔서 손 닦는 걸 우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결핵 질문입니다. 결핵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하는 결핵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동대문 쪽이나 이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요. 내재적으로 그분들이 결핵환자들이 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염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외 유입 결핵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보건소장 임옥용 일단은 결핵이 만연되다 보니 국가의 결핵대책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해서 19개소 국가에 대해서 결핵확인증 같은 걸 받아야만 되는 제도가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결핵확인서를 떼어 와야만 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와서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일을 하려고 하면 결핵확인서라는 걸 떼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고 또 잠복결핵사업도 외국인 잠복결핵사업이라고 해서 피검사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있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530쪽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혹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다든가 미표시를 한다든가 두 가지 종류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2개월 후면 한 3개월 후면 추석 제수용품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위반내역을 한번 보죠. 자, 533쪽 50번 8월 29일날인데 10월 18일날 자율시정 확인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8월달이죠. 그 다음에 53, 54, 56번을 보면 적발일이 9월 12일에서 9월 19일날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시정 확인은 10월 18일날 한날에 해버렸어요.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자, 다음 쪽입니다. 535쪽을 보면 16번 순남시래기를 보면 3월 20일날 적발해서 이행계획 제출일이 3월 31일인데 자율시정 확인일이 5월 21일날 했어요. 두 달입니다. 어느 것은 24번 비비돈가스 같은 경우는 7월 3일날 적발해서 이행계획 제출일은 7월 20일인데 7월 5일 이틀 후에 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확인하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율시정 확인이 3월 31일인데 5월 2일까지 두 달 동안 뭐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자율시정 확인 업무는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위반한 게 적발이 되면 그 즉시 처분을 하지는 않고요 그 업소에서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라도균위원 이행계획 제출일이 3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자, 16번을 보시죠. 535쪽 순남시래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자고. 이행계획 제출일이 본인한테 그렇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3월 20일날 적발해서 그 제출기한이 3월 31일이에요. 열하루를 보건위생과장이 줬어요. 그런데 자율시정 확인을 5월 21일날 했단 말이에요. 바로 확인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없습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담당팀한테 한번 경고를 주십시오. 이건 너무,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시정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건 두 달 동안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535쪽 209번이죠. 합동단속하죠?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원수하고 욕조수하고 구별해서 탁도 검사를 하시죠?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욕조수 검사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원수는요? 자, 원수하고 욕조수는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39쪽 모범음식점 지원실적인데요 2017년도에는 모범업소에다가 남은음식 포장용기하고 위생모자 2개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남은음식 포장용기가 11만 2,500원이었죠? 그래 가지고 110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고 2018년도에는 남은음식 포장용기가 10만 9,375원으로 차이가 져요. 왜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확인해서 다시
○라도균위원 확인하시게요? 그러면 확인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오전에 답변드린 것과 관련해서 수정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답변 먼저 듣고 질문 받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자료 올라온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오전에 정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티티아민정 단가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구매서류를 찾아보니까 보통 서울시 통합단가가 하반기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년도 단가로 보통 구매를 하고 하반기에는 그 단가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티티아민정 같은 경우에 30정으로 3,200개 산 것은 17년도 단가이고 18년도 단가는 포장단위가 300정으로 변경되어서 260개를 구매했는데 이것을 30정을 산 것으로 3,460개로 자료를 잘못해서 그렇게 단가차이가 크게 난 것이어서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면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구입한 비고라민에이정, 삐콤정, 티티아민정 같은 비타민제로 해서 저희가 40만 4,000정 정도 1,900여 만원으로 구매를 했고, 17년도에는 바로코민정하고 티티아민정 해서 2개 품목 29만여 정 금액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강성택 예, 말씀하세요.
○정재호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을 기왕에 책자에 실을 때는 정확하게 실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알지 저희들도 감사한다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본 건데 일반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의약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2017년도에는 27번까지 약을 구입했어요. 그 안에 2개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27번까지 구매했죠? 2017년도에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601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업체가 세어보니까 12개 업체에서 27번까지 한두 개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12개 업체에서 골고루 구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니까 35가지를 구매를 합니다. 45번까지 구매를 했는데 여기 업체는 8개 업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다양한 업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한정되어서 하게 되면 담합이나 이런 게 염려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시에서 통합단가를 할 때 정해집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45번까지 있고 17년도에는 27번까지 있는 것은 저희가 구급차에 들어간 의약품을 2018년도에 2번에 걸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번호가 45번까지 있고 2018년도에 구매한 것은 동일 품목인데 몇 번 더 사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2017년도에는 12개 업체가 거래를 했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8개로만 바뀌면 4개 업체는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시에서 단가를 정할 때 이미 납품할 회사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납품업체가 정해져버린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품목에 따라서 납품할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각 부서 공히 똑같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하셔서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오후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588쪽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최근 2년간 예방접종사업 실시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들은 18년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2만 6천명 정도 폐렴구균까지 해서 2만 6천명 정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상현황을 보면 어린이 접종한 것은 맞아요. 2만 8,381명, 2017년도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95% 정도 예방접종을 해요.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못하겠죠? 다만,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폐렴구균이 1,793건이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76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1,793건 이거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대상자는 2만 6,357건인데? 한 2만 5천건인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것은 17년에 맞춘 숫자고요. 2만 6천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추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누계 숫자를 하면 저희가 더 많은데 이게 17년, 18년 접종한 숫자만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793명이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현황 해 가지고 2017년 인플루엔자 독감 해서 대상자는 2만 5,728명 중에 1만 8,462명을 해서 접종률 71%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왔어요. 71% 그러면 1만 8,462명은 어디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보고자료는 누계자료까지 넣은 거고요. 여기 지금 있는 1,793명은 그해에 우리 보건소에서 맞춘 숫자고 누계숫자는 65세 이상은 전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17년 대상자는 2만 5,728명이고 저희가 기이 접종자는 1만 6,669명에 1,793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1%를 접종했다는 얘기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누계라는 게 매년 합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65세 이상
○정재호위원 10년이면 10년, 이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65세 이상이 우리 종로구에 총 2만 5,72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17년에는 그렇습니다. 18년에는 2만 6,357명이고 18년 누적접종률은 73%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약 50% 이상이 덜 맞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분들이 누적해서 한번만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맞는 해도 있고 덜 맞는 해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766명이라서 올해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6월인데 지금 실적이 800명이 맞으셨거든요. 이게 저희가 홍보를 조금 미약하게 하면 떨어지고 하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님 지금 보시다시피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어린이들은 95% 정도 맞았어요. 접종률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75% 심지어 폐렴구균은 7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홍보를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르신들도 95% 이상 맞을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585쪽 한 번 더 봐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중간에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있어요. 방문보건사업 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이 시비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위에 있는 통합은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고 밑의 것은 시비입니다.
○정재호위원 시비가 100%인데 이것도 68%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다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인건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국·시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특히 매칭사업도 가능하면 반납이 많이 안 되게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종로구에 찾동 간호사가 몇 분이죠?
○보건소장 임옥용 17명입니다.
○정재호위원 저희들이 엊그제 동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17명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17명 TO인데 지금 2명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정규직을 받으려고 정원조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한명은 하반기에 받을 거고요. 한명은 내년에 받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정재호위원 찾동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서울시에서 주는 걸 받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받는데 시장님이 작년에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이고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찾동을 처음에 할 때는 법적으로 미비하다 해서 그것을 정규직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의 일을 무기계약직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서 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 작년 12월에 시장님이 정규직으로 TO조정을 하면 시에서 인건비 75%, 구비 25%로 해서 정규직으로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다른 10개 구에서는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찾동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처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일이 많은데, 지금 찾동간호사들도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인데 그분들을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을 봐서 그 TO만큼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시험을 보겠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당분간 우리 같은 경우는 17군데에서 두 군데가 빠져 있잖아요? 그것을 여쭤봤던 거고 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은 찾동 간호사들끼리 차별이 있네?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해서 그분들도 전환을 해주시든지 그동안 몇 년씩 했던 분들, 당신들 그만두고 시험을 보든지 해라?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그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해줄 수 없지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정규직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지만 여러 제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시험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충원을 하면 우리 구에는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나싶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사팀에도 정규직 TO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사항인데 만약에 조례개정이 오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조례에 찾동 경험 있는 분들한테 점수가 가산점수라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어쨌든 시험이라도 보고 젊은 직원들은 공부해서 들어오도록 저도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재호위원 지금 찾동간호사들을 어느 순간에 ‘다 그만두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죠. 그분들은 정년까지 보장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정년까지 보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계속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정규직하고 지금 현재 간호사들하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데 업무 자체가 찾동 방문간호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투 트랙으로 있다고 해서 방문간호사들끼리는 문제가 없고 단지 비정규직, 정규직 했을 때 다른 직종하고의 형평성 문제인 거지 간호사 자체는 자기 동에서 방문간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환은 해야 되는 거고요.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그나마 지금 찾동간호사들이 각 동에서 운전도 하더라고, 보니까. 찾동차 운전도 직접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은 동 직원들하고 똑같이 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똑같이 하는데 차별받지 않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책이 되도록,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 기존에 찾동간호사하시는 분들 정년까지 하잖아요? 전환을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득이 되어야 전환을 하겠죠. 정규직으로 가봐야 마이너스라면 신청을 안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느 동에도 그런 게 없도록 빨리, 그리고 내년에 한다면 지금이 6월인데 제가 다녀왔던 데가 숭인1동인가 찾동 없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통합간호사가 대직해서 할 수 있도록 체제는 해놨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인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성택 보건소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시작을 조금 잘못한 건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야의 대통령하고 시장이 다르다보니까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분이 나가시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가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서 뽑아서 줍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나가시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60세까지 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가점이나 이런 걸 해서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상 또 법률 구조상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임기제 5년도 정규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레이드를 보면 되게 높은 그레이드인데 그분들이 5년마다 우리가 채용면접을 하다보니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기계약직이 낫다고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일부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가셨을 때 하는 거고 절대 나가는 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정재호위원 본인들은?
○보건소장 임옥용 본인들은 우리 행정시스템을 아는 분은 방금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재호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고리짝에 썼던 방식이고요. 없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뽑아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재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찾동간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요즘은 45세에도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찾동간호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다보면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국회에서도 정규직으로 바꾸는 마당에 공무원이라도 법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대신 그게 쉽게 안 되니까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3년이면 3년.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시작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시행했고 자기가 다시 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부터 일했던 부분에 가점을 줘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위원님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뽑을 때 시험에서 배수를 해서 뽑는데 면접에서 가점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찾동간호사 경력이 쉬운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하고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한 시간만 할까요? 소장님,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총 몇 건에 분류별로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때 감사를 받았으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감사 받고
○보건소장 임옥용 봤어야 하는데 제가 전에 것은 제가 7월 1일날 와 가지고 그전 거는 안 봤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건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점검을 합시다. 감사결과 17쪽에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금도 추진 중이면 안 되겠죠.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걸 안 보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2017년 것을 전에 감사를 한 건데 그러면 그때 감사하고 나서 잊어버린 겁니까? 소장님,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거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추진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결과를 냈는가, 위원장님! 내년에는 받게 되면요 전년도 것 감사결과 추진결과를 하나 받아야 돼요.
○위원장 강성택 얘기하세요, 갖고 오라고.
○라도균위원 아무튼 위원장님이,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어떻게 안 보고 그러셨을까? 자, 그러면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 책자로 할까요, 행감자료 539쪽.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가져오셨거든요. 소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이 수정자료 보고받으셨어요? 다시 한 번 소장님, 539쪽 오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 수정해서 가져왔어요.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늦게나마 수정을 하시기는 하셔서 다행인데 소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까지 보고받았습니다. 소장님께는 아직
○라도균위원 과장님까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아직 소장님까지 점심식사 때문에 못하셨군요. 미리 좀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위생용기가 350원인데 여기는 11만 2,500원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위생과장님, 좀 신경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수정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이걸 다시 써야 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너무 착오가 많아요. 그 다음에 546쪽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대상업소 수하고 점검업소 수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에는 대상업소 수가 212개인데 38개를 점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상업소 수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업소 수는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수는 오히려 또 줄었어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위생 서비스평가가 있는데요 공중위생 관리법에 해당하는 업소가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그리고 미용업, 이용업 이렇게 있습니다. 평가를 짝수 해, 홀수 해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 짝수 해에는 목욕업하고 숙박업, 세탁업이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홀수 해에는 그 외 이용업, 미용업이 2019년 하반기에 한 2개월 동안 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대상업소 수가 적은 것은 학교 주변의 숙박업소는 2017년도에 받게 되는 공중위생업소는 다음연도에 빠지기 때문에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반업소 수는 점검업소 수보다는 차이가 꼭 점검업소 수에 비례해서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잘 준수해서 운영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라도균위원 아주 선의로 해석하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위반업소가 없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업소를 격년제로 점검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하셔야죠 어떻게 격년제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라도균위원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하죠. 그 법에 격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제가 꼭 읽어드려야 돼요? 자, 그걸로 끝내고요 다음은 지금 불법숙박영업하는 거 있죠? 그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불법숙박영업이라 하면 어떤 걸
○라도균위원 제가 얘기하면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지, 오피스텔에다가 숙박업이 아닌데 하는 행위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그런 단속은
○라도균위원 아직은 단속한 사례가 없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단언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소장님, 그거 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573쪽입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한 사항이에요. 유전자검사는 지금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 납품 소고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국내산 한우
○라도균위원 그런데 누가 단속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도균위원 자. 처음에 구청 담당자가 가요. 구청 담당자가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도 하고, 우선 학교를 예로 듭시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에 가서 그 업소별로 해서 약 한 100그램 정도의 소고기를 유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서울시 보건원에 검사 의뢰를 보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당장 지금 100그램을 취하는 게 아니죠. 일단 서류를 보겠죠. 아닙니까, 절차가? 먼저 서류를 보잖아요? 이 소고기가 진짜다 한우다 그래서 거기서 육안으로 판명이 안 되니까 지금 유전자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최근 유행되고 있는 ASF라고 합니까? 그게 뭐죠? 소장님!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지금 일고 있는 돼지열병이죠. 그 유입을 보따리상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입니다. 574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2019년 12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재위탁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데다 공개모집해서 하실 계획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올해 12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배화여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실적평가도 하고 해서 심사를 해서 실적이 좀 부진하다면 또 위탁업체를 바꿀 생각도 해볼 테지만 여하튼 하반기에 철저하게 실적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추진실적에 제출한 거를 보면 2018년도에 식약청 현장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아주 잘 써놨어요. 좋은 실적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상이라는 거는 필요한 거더라고요. 요새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주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목민대상하고 최근에는 무슨 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대통령상 수상한 거
○라도균위원 예, 왜 자랑하실까요? 잘하셨으니까요. 575쪽입니다. 한복사랑 실천음식점 현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인센티브는 뭘 주는 겁니까? 한복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많은 업소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과 유사한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처럼 표지판도 설치해주고 그리고 여기가 한복음식점이라는
○라도균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음식물개선 물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더욱 더 발전된 효과가 있길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579쪽입니다. 보건소장님, 금연구역 단속요원 있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죠? 그런데 2017년도에 단속목표를 800건으로 했어요. 1인당 2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일 하면 1년이 365일에 200일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에 1건만 목표로 잡은 거예요. 이게 목표가 맞습니까? 하루에 가서 1건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
○보건소장 임옥용 예, 건수에 대한 거는 구청장님 철학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으면 또 계도하는 면에서는 파워를 많이 가지게 되는 면이 있는데 또 돈을 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또 회사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적개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강하게 가야 할 건지 또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도감독 위주로 가야 할 건지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목표를 쓰지 마시든지요. 목표를 4명이 800건이면 하루에 1건, 단속 1건 하려고 단속원을 둬요? 지금 우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 일하는데 건설관리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는데 담배단속, 담배 피는 거 1건을 잡으려고 매일 내보냅니까? 굳이 목표라고 실적을 드러내는 게 120%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캠페인을 한다고 캠페인을 100회를 해야죠. 홍보를 더 하신다면요. 오히려 그건 줄고 없고.
지금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데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피우지는 않고 있는데 불을 붙여 가지고 있으면?
○라도균위원 붙여 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면 단속대상입니다.
○라도균위원 좀 심하신 것 같기는 하죠. 금연지역에서 지금 조례로 단속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10만원입니다.
○라도균위원 최대 10만원으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자, 그 단속요원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었고 목표를 정말 잘못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와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금연지역을 확대해달라고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담배를 피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꽉 채워놓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담뱃재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단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계도했습니까? 가셔 가지고 계도를 했냐고, 계도를 했으면 계도한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서울대병원 입구에 함춘원인가 있습니다. 거기 꼭 가셔 가지고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구청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애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이제 7월 1일자로 종로구청 주변 방금 말씀하신 D타워라든지 여기 주변에 플러스카페, 이마빌딩 앞에 그 부분도 다 지정을 바로 할 예정이고,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8월, 9월 해서 10월 1일자로 과태료를 징수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의견일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는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9월까지 모은 거를 한번 처리하고 또 3월에 한번 처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찬성투표를 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즉시처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를 우리가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라도균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금연아파트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경희궁자이
○라도균위원 거기는 지금 과태료가 5만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내가 거기까지 하니까 이상해요? 다른 위원님 한분이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544페이지 관내 숙박업소 현황 점검내역인데 139번을 보면 ‘익선’ 해 가지고 객실수가 제로인데 이것은 왜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객실도 없는 모텔이나 호텔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139번 ‘익선’의 객실 수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강성택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최경애위원 수리를 해도 방이 전혀 없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무 행정처분 여기에 보면 처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여러 가지 많은데 요즘 식당들이 다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어려운 식당들이 많은데 물론 잘못한 것은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소송진행 부분 패소 부분에 처분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소송에서 처분은 ○ 최경애위원 잘못해서 처분은 받는데 과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주들도 경제가 안 좋다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정권도 저희 구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최경애위원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단속 다니기 전에 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영업하는 사람들도 미리 저거 해 가지고 피해를, 피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잘못된 사업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도 단속점검을 매주 2~3회씩 나가고 있기는 한데 어떤 처분을 위해서 나가지는 않고 지도·점검을 위주로 나가고 또 민원발생되는 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 정도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저희가 스스로 업주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처분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업주들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7~8월경에 15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못 받은 업주들은 인터넷으로 따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울상인 식당이 많은데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575페이지 한복사랑 실천음식점, 한복하고 식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할인을 해주는 건지 한복을 입고 오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한복을 입고 오는 손님들께 10%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한복음식점 명판도 달아주고 위생물품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홍보안내책자에 한복음식점, 모범음식점 란을 잡아서 홍보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조례가 따로 있나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던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조례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있어요? 내가 잘 못 찾았나보네. 찾아보니까 안 나오길래, 그러면 신청을 본인이 원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업소를 전수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복음식점을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업주가 결정할 문제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말씀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도시 관련 증진사업을 말씀해달라는 거죠?
○최경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 구청장님은 저번에 청장님께서 국·시비 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조례를 구비로 잡아서 국비 외의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런 사업이고 건강실천 쪽에서는 저희가 웰니스센터도 설치했고 걷기동아리도 활성화하고 있고 건강증진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운동, 치매 다방면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대강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질의해본 거고요. 그리고 584페이지 각 동별 모자보건 실적 및 건강관리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종로도 그렇고 출산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 고위험임산부 지원, 이런 걸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12%고 고위험 24% 이정도 되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223번에 난임부부 의료지원 현황 해 가지고 보면 인공수정도 2018년도는 하나도 없고 17년도에는 72번을 했는데 체외수정도 완전히 2017년도에는 151건이지만 2018년도에는 29건밖에 없어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자료만 간단히 나가서 위원님들께 의아하고 걱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2017년 10월에 출산에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삽입이 됐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공수정이랄지 체외수정이 건강보험에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책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간단하게 나가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최경애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발생사유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영유아 발달장애도 보니까 100% 다 집행했고, 미숙아 99% 잔액이 남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요. 집행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환급된 부분 여기 보면 13번 기저귀 및 조제 여기는 환급액이 99%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요. 집행한 게, 환급액은 37만 6,000원 남은 겁니다. 잔액환급했다는 게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37만 6,000원을 환급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잔액이 그거라는 얘깁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먼지도 많고 그래서 암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암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국가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1억 7천 정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웰니스 사업 592페이지 이쪽에 보면 헬스나 이용자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식사방법 지도’ 이것은 한번밖에 안 했는데 이용자수가 47명이에요. 다른 것을 보면 횟수가 많은데 여기는 한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같은 나이의 아동들끼리 영양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식사행동 특성 같은 것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고요. 웰니스센터가 17년에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서 더 좋은 평가가 나오면 더 자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평가는 한번 하고 그만뒀으니까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더 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여기 마음건강에서 보면 인생은 아름다워 해 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62명이에요. 4번씩이나 했는데, 한 회당 15명 정도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부진한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것은 아니고요 호스피스 계획이었습니다. 체험을 하는 계획인데 4회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했었고요. 참여자들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잡아서 했던 거고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했고요. 자료를 따로 갖다 줬는데 61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279대에서 왜 갑자기 56대로 바뀌었죠?
○의약과장 박행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최근 2년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못보고 나서 전체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보다 보니까 2년간이라서 18년, 17년 자료만 뽑아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애위원 그 말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잘 못들었어요, 바빠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자료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잘 보고 계수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씩,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버리고 자꾸 고치고 하면 안 좋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애위원 신경 써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고 의약과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599쪽 저희한테 자료를 새로 업데이트해준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236번인데 237번이라고 이게 맞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제가 질문 번호를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236번이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야죠. 2장을 줬어요. 최근 2년간 의약품 해서 비타민제를 별도로 해줬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말씀하실 때 사용량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계속 자료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은 큰 건 아니고 자료를 만드시고 책자를 만드실 때는 영구보존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후배들이 볼 때 이런 자료를 자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36번이면 236번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시고 그리고 237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236-1로 해놨어야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해놔야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수의계약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수의계약 하셨으니까 수의계약서를,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요. 하나만 할게요. 606쪽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유사의료행위로 해서 얘기한 거죠? 관련 법이 뭡니까? 지도단속 실적을 했는데 무슨 법에 의거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606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도균위원 예, 606쪽 239번 최근 2년간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 등 지도단속
○의약과장 박행엽 의료유사업자가 어떤 것인지
○라도균위원 아니요. 단속근거가 뭐냐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단속근거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최근 2년간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 등 지도단속 실적이 있잖아요? 무슨 법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료법에 의해서 합니다.
○라도균위원 의료법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에 관한 규칙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거기는 그 사항이 없습니까? 의료법 몇 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 사항은 저희가 개별조항까지는 제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거기서 보면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접골사, 침술사, 그 다음에 안마사를 의료유사업자라고 얘기하고
○라도균위원 안마사가 의료유사업자?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할게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어가 의료유사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안마사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포함됐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왜 구분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조문이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이렇게
○라도균위원 본격적으로 더 물어보면 의료유사업자는 단속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접골사, 침술사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접골사, 침술사가 없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안마사만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침사나 구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된 업소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아, 그래요? 없어서 안 했으면 다행이지요. 혹시 있는데도 그런 게 아니면, 침사나 구사가 별도로 없고 그 다음에 접골사도 없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서울대병원 입구에, 그건 접골사가 아닌가?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내년에는 건강증진과장님,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한복사랑 실천음식점 있다고 했죠? 소장님, 혹시 보건소 전체 직원들 아니면 과면 과별로 혹시 한복 입고 이 음식점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종로에, 우리 담당부서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해당부서면 적어도 과별로 아니면 팀별로라도 한번씩 정도 가보면서 그분들이 계속 한복에 참여하는 업소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에서도 안 하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건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팀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보건위생과 팀장님들,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점검도 잘하겠다고 하신 부분들 잘 체크하세요. 왜냐면 내일모레면 다른 데로 가시잖아. 다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7월달에는 딴데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에서 다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금연 쪽에 하나만, 담배꽁초가 많잖아요? 만약에 담배꽁초를 없애려면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해요.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하나에 10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일자리도 창출되고 깨끗한 종로 만드는 데도 일조할 거고, 지금 보면 뭐랄까 물 빠지는 하수구나 이런 데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종로에 그거 없어지면 일거리 없어지면 안 하시겠지, 또 버리는 사람 없어지면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옥용 저는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나폴레옹 리더십을 보면 국민, 그 다음에 리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그 나폴레옹 리더십은 누구한테라도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단점은 그게 종로구만 깨끗하게 하고 시범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무더기로 트럭으로 가져와서 10원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례를 만약에 하신다면 굉장히 세밀하게, 이게 왜냐하면 퍼다가 담아서 와 가지고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재호위원 지금은 종로구 주민에 한해서 한다. 아니, 우리가 10원씩 주는 게 종로구민에 한해서 하는데 종로구민이 부산 가서 한 차 실어온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면 줘야죠.
○보건소장 임옥용 아니, 문제가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트럭으로 마포구 거 실어오지 강남구 거 실어오지 그 부분만 해결되면,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홍보 지도감독에서 보건위생과장님, 직원분들이 아까 라도균 위원님도 지적은 있었지만 목표 대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하셨는데 저는 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목표가 너무 적다고 하시니까 칭찬은 못하고 목표 대비 많이 됐을 때는 그 다음해에는 목표를 좀 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800건이 아니라 1,000건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지금 치매가 시작하는 우리나라 연령대를 몇 살로 보는 거예요? 치매를 시작하는 연령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부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종로구의 노인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60세 이상이 3만 5천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2만 5천 정도 됩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통계를 보면 종로구가 33.6%예요, 치매 등록률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인구 자체가
○김금옥위원 치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김금옥위원 25개 구 중에서 22등이에요. 그거면 잘한 거예요. 숫자는 거꾸로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보건소장님, 책자 이거 참 잘 만들어오셨는데 종이도 아주 좋은 재질로 해왔는데 여기에도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보면 24페이지 보면 8명에 268명 해 가지고 마음건강 긍정심리 ‘8회’를 ‘8명’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거는 오타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책자를 만들어 오실 때 상세하게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자하고 우리 감사받는 책자하고 페이지를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우리도 정신없고 하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거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책을 안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529페이지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더 많은 업소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 축소 심의 검토 추진’ 해 가지고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융자한도액이 1억이에요, 1억.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1억인데 지금 계속 안 지켜지고 내년에 또 2020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한곳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좀 아무리 기금이라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우리 종로구랑 서울시가 열려 있는 것은 좀 있는데 이자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됐으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도 융자사업이 있고 우리도 융자사업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자꾸 홍보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도 홍보를 앞으로 계속 더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워할 때 여기 한두 군데만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어려운 음식업중앙회 그런 데도 보면 저번에도 길에 나와 가지고 많이 하고 하던데 좀 진짜 우리가 꼭 해주고 살펴야 되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또 다시 반복 지적사항이 없도록 다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대단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