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연이틀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느낀 점은 없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하면서, 동 행정감사 이틀 하면서?
정재호위원  느낀 점은 자주 좀 나가봐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자주요?  예, 김은종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는 직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은종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은종
총 무 과 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 무  과 장 김영미
세무 1 과 장 김찬식
세무 2 과 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위원장 강성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국장은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이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학습하며 대안도 제시하며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총무과장입니다.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미 재무과장입니다.
  김찬식 세무1과장입니다.
  기명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상희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더 필요하시면 지금 요청해주시고,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몇 쪽에 무슨 내용, 정확히 질문해주시고 가급적이면 2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직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지루함이 없도록 진행을 원만히 하게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김은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행정국 소관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총무과를 비롯하여 6개 과가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례대로 하면 되겠죠?
○위원장 강성택  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최경애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포괄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포괄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면에서 포괄비를 막 잡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보면 여러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22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포괄비 편성이 1억 6천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 보면 면접심사수당 이런 것도 있고,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심사수당에서 보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만원씩 나갑니다.
최경애위원  7만원? 그러면 모든 심사가 7만원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예를 들면 심사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면 심사수당을 따로 줄 수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우리 100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 강성택  딱 100개예요.
최경애위원  딱 100개 되는데 감사담당관에는 안 들어가 있던데, 그리고 여기 임기제공무원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번에는 몇 명 뽑았나요?  몇 명 접수해서 몇 명 뽑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떤 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경애위원  올해 뽑은 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올해 뽑은 것은 지금 2명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2명 뽑았다고요? 2019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19년도에 2명입니다.
최경애위원  총무과에 2명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에 2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몇 명 접수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따로따로 뽑았는데요. 한번 할 때 8명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11명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담당 국장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23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2017년도에는 6억 4,700정도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예비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승인해준 게 2,000만원 한 건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소요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최경애위원  이거 한 건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을 잘 집행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부암어린이집 여기는 항목이 여러 군데가 되는데 건립 1,160만원 해 가지고 3개, 4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을 명목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겠지만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기 좋을 텐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현장의 간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부암어린이집에는 승합차 사용이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굉장히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부녀회 이것도 다 4개로 나눠 가지고 해놨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주관 부서에서
최경애위원  그리고 ‘창신두산 주민공동’ 이것도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주거재생과에서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7페이지예요. 편성액은 1,4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 정도 덜 썼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위원님이 19분 계시니까 가끔은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5%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포함된 게 3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5%?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주관 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총무과 101페이지 공무원수 중에서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사실 동주민센터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마주치는 제1차 얼굴이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차이가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부족하도록 해놨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현원은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휴직자가 생기거나 부서별로 특수 업무나 계절별 업무가 늘어날 때 시기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이나 현안업무들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서를 우선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주로 동네에서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동에 보면 정말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 정원 현원 차이에서 여기도 구 본청에도 차이가 있네요?
  기획예산과를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여기는 26명이나 되는데 5명이나 더 플러스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일단 이 정원 기준은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정원 같은 경우는 규칙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방침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도 달라질 수 있고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런 부서들이 현안업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이라든가 신설팀도 생기다 보니까 현원들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정원이 33명 늘면서 부서별 정원 조정할 때 현실을 반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차이가 있고, 청소과에는 22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요?
○총무과장 이경자  청소과는 42명에서
최경애위원  42명에서 여기도 아, 청소과 도심개발 그거네요. 공공근로가 76명이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최경애위원  105쪽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부서별로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배너 의회마크 있잖아요? 의회마크를 보면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작게 있어 가지고 그거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의회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홈페이지 관련 부서가 홍보전산과인데요 사안을 같이 협의하고, 의회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해외 선진문화 체험 벤치마킹 추진 이게 있는데 38명이 가셨네요? 8,271만원 들여 가지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많이 퇴임 직전 얼마 안 남았고 6개월 남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벤치마킹을 갈 때는 선진문화 교류를 하기 위한 거고 업무도 배우고 와서 우리가 접목하려고 가는데 바로 퇴임 직전에 계시는 분들은 가면 어떻게 그렇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임기가 한 3년에서 5년 남은 사람들이 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사실 조금 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의원님들이 해서 이번에 공로연수비 지원, 이번에 퇴직을 앞둔 연수비 지원을 많이 확대해 드렸고요 이 선진문화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구정에 기여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책자 오늘 나눠준 거 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이 안성시와 여주시가 있고, 영동지역이 영월군, 호남지역이 4개나 되네요.  나주, 곡성, 정읍, 전주, 또 영남지역은 안동, 안동은 제가 그때도 하는 데 가봤고 여기 보면 충청권은 한군데도 없어요.
  영동지역 해 가지고 강원도 영월군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호남지역이시라 가지고 이렇게 4개씩 하시는지, 아니면 충청권에도 단감도 있고 좋은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도 골고루 하는 게 대외교류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지역을 우리가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많은 곳은 조금 줄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좋은 말씀으로 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것도 인연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최경애위원  인연 안 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보면 4개 국 5개 도시인데 지금 아시아 지역이 중국에 두 군데나 있네요.  정안구하고 동성구.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중국이 물론 나라 땅덩어리가 크기는 하지만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자매도시 하나, 우호도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구라파 쪽은 체코 한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체코도 2012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멕시코는 잘 오고가고 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친선방문교류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멕시코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돼 가지고 지금 연초라든가 이럴 때 영상교류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선방문은 방문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방문은 한두번 해보셨어요?  안 가셨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멕시코는 한번 했는데요 워낙에 오고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쉽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최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데 타당성이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정해놓고 꼭 이렇게 배워오고 이런 것도 물론 조금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그렇게 한번 맺어놓고 오도 가도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라는 게 늘 정말 오고 가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20분으로 제한하셨으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질의 시간이 오버되면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과 신청사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먼저 국장님한테,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우리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이 헌장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좀 부족합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이 헌장을 할 때는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각 과장 등은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이게 제4조에 있어요.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얘긴가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지적해 주셨으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헌장을 제작할 때 가능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해야 된다고 여기에도 되어 있고, 또 고객의 불만사항들을 접수할 때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기록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고객불만처리접수대장은 각 부서별로 비치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거는 민원사무 관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사무하고 병행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해서는 챙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래도 기왕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놓을 때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때는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만들어놓고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제정할 이유가 없고, 아니면 폐지를 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내용을 다 숙지하셔서 각 과에서 또 부서에서도 헌장 제정해놓는 것에 대해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타보상금, 2018년도에 집행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법령에 몇 개 과, 특히 자치행정과는 준비 좀 해주시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집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타보상금이라도 그냥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지금 기획예산과나 창의혁신 역량강화 또 자치회관 운영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있고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조계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으로 지출액이 184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전혀 없어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이렇게 해서 열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마을공동체 사례공모전 시상금 이것도 10조에 있어요.
  10조를 근거로 해서 관련 근거로 해서 돈을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조에는 전혀 마을공동체 사례공모전에 대해서 돈을 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은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근거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확인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기타보상금 준 것에 대한 것을 보시고 조례 제10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23쪽 봐주세요.  한우리홀 사용 현황을 보면 일부 단체에 대해서 대관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조례에 보면 한우리홀 조례에 보면 대관 승인기준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대관료를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구 주관, 후원, 지원 연계해서 해도 안 받아도 돼요.  신청을 원칙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해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공익상 부합하는 행사 이것도 무료로 돼요.  서울시 기관·부서, 예를 들면 종로소방서, 시 교통정보센터 등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하면 되는데 또 공유재산법에서 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에도 불구하고 22조의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1항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우리홀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정말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돼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종로구상공회나 그 다음에 종로궁중무용협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문인협회, 효행본부, 장학회, 택견협회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부분들은 공유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우리홀 운영은 사실 공물법 적용을 받거나 별도의 청사시설에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가 워낙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기관에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대여를 안 하는데 저희 구 행사를 하기에도 사실 빠듯한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후원하거나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개별적인 외부행사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가 있을 때 징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타구를 지금 파악해보니까 신청사를 새로 짓거나 처음에 민간인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민간인들한테 대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별도로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사가 완공되면 청사 내의 시설 운영 규칙이나 조례를 해서 대여를 실비 정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한우리홀 대관 승인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든 것에 따라가야 되고, 기준은 지켜줘야 되고.  잠깐만요.  자, 그 기준을 지켜줘야 되고 또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이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단체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어째야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용료 부과는 지금 저희가 승인기준에 의해서 부서의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관하는 거는 납부할 대상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승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로구상공회,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요청을 해서 와요.  모든 건 다 각 과에서 궁중무용협회도 과에서 신청을 해서 오는데 이 무용협회라는 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이 무용협회라는 게 하나의 그 사람들 협회지 종로무용협회가 종로구청 소속 무용협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다시 말씀드리면 협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우리 구 관할 부서에서 주관·후원·연계하는 행사와 적합하다고 판단한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부서 신청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원칙인데 원칙대로 부서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느 개인적인 모임을 한다고 그 자리를 빌려달라고 하면 다 대여해줘야겠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현실적으로 다 대여할 수 있는
정재호위원  아니, 돈을 받고 얼마 일부의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무상대여한 데를 보면 그런 단체가 아닌데 개인들 모여서 하는 단체들인데도 지금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이경자  청사 부분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자체 승인기준을 만들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서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짜 개별적인 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공공시스템, 청사 공유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정재호위원  그러면 한우리홀에 대한 조례 입법을 하세요.  조례 입법을 해서 다른 구는 강당 사용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런 걸 제정도 안 해놓고 그냥 과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종로구의 단체면 정말 상공회나 그런 데는 그래도 양호하잖아요.
  종로시조협회나 자전거연맹, 자전거연맹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장이 있고 협회장이 있고 다 운영을 합니다.  회비가 있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단체들한테 계속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조례 입법을 해서라도 만들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신청사 완공과 함께, 왜냐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도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밟아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주민자치회에서 자체로 저희가 이번에 3개 동을 시범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2개 동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1개 동만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지만 1개 동이 선정이 되면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과도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민들 간에 서로 내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서로가 이해하는 방면에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면 저희들이 다시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는 동장이 조금 더 앞장서서 주민을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고 그 다음에 미흡했던 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7월 중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마침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 창신3동을 다녀왔습니다. 창신3동을 다녀왔는데 그쪽의 단체장들이나 고문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들 행정감사보다 그분들이 오셔서 불만을 얘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더 길었던 것은 그럼 좋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제 제가 얘기듣기로는 명단 50명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올라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올라왔으면 그게 적법하게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여기서 적법을 논하는 것보다
정재호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적법이라는 것은 조례에 맞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자체가 동장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강조했었지만 동장이라든가 선정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또한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변환되면 주민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한 일환도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그 인원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의제기되는 부분이 정리되는 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평창동을 가끔 가면 주민자치회가 종로구에서 33%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한다고 자치행정과 작년에 조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를 했었고, 그러다가 계속 꼭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수정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가지고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정확한 세칙을 우리 구에서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아직 세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조금 조례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신청하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로 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면 그런 세칙에 대해서 정확히 해줘야 돼요. 조례에 없는 부분들은 세칙에서 정확히 해서 각 동에서는 시행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각 주민자치회에서. 그런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선은 잡아줘야 동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하지. 보니까 다른 시흥이랄지 이런 데 것을 많이 보고 하는데 구로구 이쪽하고 저희 종로구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5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예비로 5명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거기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40%를 기존의 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한 사람들을 단체에서 추천이 오면 40%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 60% 30명에 대해서만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다 보는 데서 뽑아서 해야 되고 그중에 또 많으면 5명을 예비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신3동은 그 과정부터 잘못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40%에 대한 20명을 단체에서 추천했는데 4명인가를 선정위원회에서 아웃을 시켰어요. 정확한 근거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에도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도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잘못된 거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50명이 올 때도 예비 4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직능단체에서 20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예비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알아서 추천해서, 이렇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어 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한없이 놔두고 창신3동만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 주민자치회를 하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도 해산은 안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이 각 단체에서 따로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즉 다시 얘기하면 단체에서 추천한 부분은 단체 추천한 것으로 줘라, 그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선정위원회에 얘기를 했었고요.  선정위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내분을 조금 잠재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내분은 절대로 잠재워지지 않겠더라고요. 그게 발표가 되어서 빨리 명단이 나오면 소송하고 뭐하고 지금 주민들 간에 아주, 단체장들한테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동장님 하시는 말씀은 아마 7, 8월 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아까도 4명 선정도 잘못되고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또한 선정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정위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조금 안 지켜도 잘 돌아가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보니까. 심각한데 보니까 조례에도 벗어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서류 받아갖고 접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7~8월달에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과에서도 갖고 있는 건지, 동에서만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동장님께서 얘기하기를 그쪽에서 4명 제외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전직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창신3동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참여시키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평창동이나 혜화동도 저는 염려가 돼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각자 회비를 2만원, 3만원 부담해서 해요.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회비를 안 걷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돈 나오니까 우리가 회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비를 내고 주민자치회를 해야 하느냐는 그런 것부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지 한 3년 예산 주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예정 기간이 3년인데 그 3년까지 다 같이 갈지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정재호위원  그전에 못 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시범 조례로만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전 동 확산하는 것은 다시 조례 통과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더 가서 만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꼭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관용차량 사고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2017년도, 2018년도 것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안타깝게도 보면, 물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과들이 제일 사고가 많은데 2017년도에는 38건이었어요, 사고가. 그런데 2018년도에는 49건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30건입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청소과까지 합치면 49건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청소과를 따로 빼서 그래요. 청소과가 19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사고가 많이 나시는데 대부분 추돌사고, 주정차 중 사고하고 후진사고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재정낭비가 많이 되지 않아요? 보험료도 많이 상승되고, 운전원들 교육을 시키나요?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켜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실 2016년도는 거의 70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017년도는 38건, 지금 2018년도에는 조금 늘었는데요, 저희가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부분에 있어서도 응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작년 사고가 줄어서 그런지 응찰을 해서 계약이 됐는데 저희가 관리부서가 청소과 따로 분야별로 다른데 아무래도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구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운전도 하고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서 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하고 부서별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교육 좀 시키셔 가지고 일단은 큰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인명사고가 나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저감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구내식당 휴무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일반인도 받으시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받으면 안 되죠? 일반인은
○총무과장 이경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은 일반인들이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놨어요.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현행 취지 살펴보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구내식당 음식이 싸고 맛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오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아예 문 닫은 데도 있어요.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구내식당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월 며칠 쉬죠?
○총무과장 이경자  월 1회 쉽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을 월 3회 정도 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들은 안 받으셔야 돼요. 직원보다 일반인이 더 많이 온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관에서 지역경제를 안 살려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구내식당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공공에서 하다 보니 법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법이 있어서 엄격하게 민원인한테 적용할 수 있으면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사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식당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김금옥위원  우리 구청이 직영하시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돈 벌려고 그러시는 거 아녜요?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저희는 지금 매월 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인들은 될 수 있으면 통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매번 오시는 분들은 또,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청사를 새로 지으면 현재 직영인데 위탁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직원들 병가하고 요양휴직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병가가 요즘은 스트레스성도 많고 여성직원들의 난임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병가나 요양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품을 지원하시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요양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양보호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병가 같은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하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격려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기획예산과 갈게요. 민관협치 구성하고 공유촉진위원회 어떤 위원회든 간에 성별이 60% 넘으면 안 된다고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다 넘었어요. 남성이 60% 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협치 같은 경우는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남성위원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김금옥위원  인구는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런데 행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촉하면서 여성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옥위원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주기 바라고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102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면 1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적으로 모르겠고 저희 과는 안 열린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16개예요. 2018년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그럼 그 위원회를 왜 구성하고 있어요? 없애버리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발의해서 한 위원회가 아니라 대부분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김금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여셔야지 위원도 다 있던데 위원회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다른 과는 모르겠고 저희는 공유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단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더 이상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위원회 폐지까지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숙의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안 열린 때가 있어요.  2017년도에도 안 열렸던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침 내지는 권고사항을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종로구 주민참여예산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다 내요, 몇 개 동 빼놓고는.  구청 사업부서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직까지는
김금옥위원  실제로 동 주민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그런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협치 같은 경우에는 17개 동을 저희가 다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연말에 주민 대표분을 모시고 주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사업들을 발췌해 가지고 261건인가를 발췌했거든요.  그중에서 계속 지금 33건까지 압축해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모순점을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형태로 나가고자 합니다.
김금옥위원  협치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겹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느 분 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할 때는 협치위원 몇 분이 참석을 합니다, 담당자하고.  왜냐하면 협치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약간은 구분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김금옥위원  여튼 이 부분은 구청에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하게끔 하려고 하면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각 동별로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쓰겠죠.  또 동청사가 신청사냐 구청사냐에 따라 많이 틀려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차량도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바꿔가는 것은 앞으로 쭉 해가야 할 일이고요 최종으로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를 하려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조금을 받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옥위원  어차피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친환경차량으로 바꿔 주시고요, 또 하나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차들이 다 스틱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설작업을 하거나 야간작업을 하고 퇴근을 해버리면 운전을 하실 분이 안 계신대요.  
  그런데다 요즘에는 여성직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틱을 할 줄 아는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부암동이나 평창동 같은 고지대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틱차를 바꿔 달라,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암동이라든지 주로 제설작업에 활용할 때는 고지대고 좁은 길이고
김금옥위원  기사가 쉬어버리면 난감하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스틱이건 자동이건 그런 장소에서는 미끄러운데 얼어 있기도 하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운전이 미숙하신 분한테 운전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동직원이 사실은 제설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용역이라도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야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눈이 안 오게 되면 용역계약만 해놓고 그냥 돈만 지불해야 되는 이런
김금옥위원  요즘엔 눈이 별로 많이 안 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했던 바에 의하면 차량이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운행할 때에는 스틱에 능숙한 운전사가 스틱으로 운행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해 가지고 썼던 거고, 최근에는 워낙에 자동화가 돼서 더 좋으니까 대부분 새로 구입한 차들은 자동변속기로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스틱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틱이 있다면 대부분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부암동, 평창동뿐 아니라 창신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지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 가겠습니다.  종로1~4가 동청사가 지은 지가 2017년도에 완공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수리를 한번 해요, 강당 바닥을 2,000만원을 주고.  그런데 그걸 왜 1년도 안 된 걸 바닥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71쪽 보시면 나옵니다.  71쪽하고 73쪽, 74쪽을 보세요.  74쪽 보시면 바닥 교체한 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10월달에, 1~4가동 3층 바닥이 그쪽에 프로그램 교실을 댄스교실을 하려다 보면 마룻바닥으로 바꿔야 되는데 마루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 프로그램 교실을 댄스교실로 바꾸기 위해서 강당을 교체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애당초 그거를 대비해서 했어야지 1년도 안 된 건물을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바닥교체를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고요 업무추진비 다 공개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자치행정과만 9번을 안 했어요, 공개를.  다른 과들은 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50만원 이상 쓴 것만
김금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과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도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건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미리 파악이 안 됐어 가지고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금옥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거기 신년인사회 때 건의사항 처리는 어느 과에서 대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각 해당 부서에다가 실무 처리사항을 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까지 저희가 수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2019년도 올해 신년인사회 때 한 게 22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결된 게 34건, 즉시시행 33건, 단기추진 58건, 중기추진 74건, 추진곤란 및 장기검토가 29건인데 이 29건 어떤 부분의 건의사항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추진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공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각 부서에서 추진이 곤란한 이런 것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법규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 여러 기관하고도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서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가 추진곤란 사항으로 잡아놨습니다.
김금옥위원  다 통보하셨나요,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다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통보했고요 특히 질의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금옥위원  재무과 갈게요.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마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료 세부내역을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무상으로 한 거는 원인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바르게살기 육성법 제4조 이렇게 다 법규가 있어요.
  119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있는데 법사랑종로지부, 체육회, 시우회, 국악협회, 관광특구협의회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목적과 용도에 맞게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차 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에 맞는 부분들의 법률을 만들거나 해서 지금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좀 남아있는 사항들이라서 그 기간 동안은 좀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이건 무상으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무상으로 쓰는 사람들도 계약을 해요?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부서에서 협의나 내부방침에 의해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까 2,000만원 이하짜리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한 업체에다 다섯 번에서 네 번으로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 번 정도로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쪼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업체를 쪼개 가지고 줘요, 일부러 같은 금액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려고 그러면 한 세 번 정도로 규정을 바꿔놔야지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과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한 업체에다만 해요.  아이러니하게 같은 날짜에 쪼개기가 들어가요, 같은 날짜에.
○행정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긴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어느 업체하고 하는데 쭉 안정적으로 해왔는데 다른 업체와 하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규모가 커서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실무진에서는 다섯 번도 부족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으로 줄였고요 더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지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쪼개기가 교묘하게 들어가는 게 문화과의 예를 한번 들게요.  이게 중본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똑같은 건데 대학로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요,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 이걸 1,800만원짜리하고 390만원짜리하고가 쪼개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2,000만원 넘어가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 공사를 다른 데다 줘야죠.  이 2,000만원을 이 사업에다 주지 말고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자료가 없어서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거르도록 하고, 잘 하겠습니다.  어쨌건 네 번이잖아요?  연중 네 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세 번 정도로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요.  기획예산과에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치 10억 5,000만원 예산을 줄였다는데 그러면 총 20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로 넘겨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은 누구십니까?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민원여권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라도균위원  그러면 현행화는?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그러면 현행화 작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라도균위원  현행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령 조직이 개편됐다 그런 거를 어떻게 민원여권과에서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동된 데이터를 홍보전산과에서 옮겨 가지고 그쪽에서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떻게 알아요?  조직이 개편됐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아냐고요?  자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드려야죠.
라도균위원  결국은 주관부서에서 현행화를 할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맞죠?  자, 총무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적인 것만 봅시다, 오셔서.  봤지요?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기 지금 행정국장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정보공개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직정보 공개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지금 몇 년도죠?
○총무과장 이경자  2019년
라도균위원  금방 보신 행정정보 공개 자료 기준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2016년
라도균위원  2016년이죠?  현행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더 챙겨보고 부서별로 현행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간 양일간에 걸쳐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동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셨고 그 열정을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화동의 경우는 무척 성실하고 아주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하고 노진경 의원님이 같이 가셨는데 느꼈습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혜화동에 오셔 갖고 저희들 오는 것까지 챙기고, 두 번째로는 전 직원이 앞에 나와서 영접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혀 바란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끝날 때도 전 직원이 나와서 환송을 해주셨어요. 기본적인 예의가 갖춰졌는데 준비된 책자도 정말 깔끔하게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구청의 국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셨어요.  보시면 이 책자 얼마나 깔끔해 보입니까? 내용을 봐도 보기 좋게 바로바로 넘기면서 볼 수 있게끔 했어요.
  다소 낭비성을 느끼긴 했어요. 그러나 그 열의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내용면에서도 충실했고 여러 가지 다른 동에서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내년도 있고 차후에도 계속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수하게 한 동은 그만한 표창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잘한 것은 잘했지만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동에는 동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행정차량에는 살수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살수기가 부착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일부는 안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느 어느 동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미처 파악을 못하셨군요? 살수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살수기 용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일단 염화칼슘이라든가 다른 것을
라도균위원  어떻게 염화칼슘을 살수기로 합니까?  동에는 살수기가 부착되어 있고 그 물통이 2개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몇 년 간 사용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앞서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살수차량의 효과는 무척 도로가 덥고 먼지가 나니까 그것을 큰 도로가 아니고 동네 골목에 물을 뿌려서 그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수시로 했다면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효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제가 동장을 할 때 살수기가 있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굉장히 더웠었죠? 동장 재직기간에도 상당히 더웠었어요. 그렇다면 그 살수차를 가져와서 길거리에 한번씩만 뿌려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만약에 기능이 떨어졌다면 과감하게 살수기능을 제거한다든가 그 살수기가 부착된 이후로 사고유발 효과도 있어요. 요인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재정비해서 살수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가장 잘 없애는 종로구라고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꼭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 때는 사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물도 주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두 번째, 일부 동을 가니까 염화칼슘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이 하절기입니까? 동절기입니까? 하절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염화칼슘이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물론 보관을 동 주민센터 창고가 아주 좋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일부 동에서 80여 포, 70여 포 이상을 그냥 노상에 적치하고 커버로만 덮어놨어요. 그나마 충실하게 덮개를 덮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절기 대책하는데 염화칼슘 수급량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그만큼 예산과장님, 예산이 초과가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어렵겠지만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각 동에 있는 염화칼슘을 수거해서 보관을 잘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움직여줘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종로구 자치법규와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입법예고는 조례나 규칙을 다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입법예고는 어디에다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구보에다가 20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를 한번 보십시오.  예고방법 제1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보 및 구 홈페이지라는 것은 구보하고 구 홈페이지 두 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보나 홈페이지 하나만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6조를 해석하기로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라도균위원  분명히 둘 다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만약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2개 동시에 하지 않고 구보에만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입니까?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나 규칙에 입법예고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하자임은 분명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한데 뒤에서 메모가 왔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지적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구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조문도 읽어드렸어요.  홈페이지에 동시에, 2개 동시에 게재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행정이 어떻게 되죠? 그 효과가 무효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무슨 자료를 요구했죠? 홈페이지하고 구보에 게재한 규칙과 조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듣기로는 2017년도부터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고 일일이 보고 발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하죠? 행정소송 관련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161쪽에 심판이 있고 뒤쪽으로 소송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163쪽을 봅시다. 163쪽을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163쪽 16번 도시개발과, 2017년 패소 내역에 보면 패소원인이 ‘절차상 하자’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법을 이길 수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례안, 개정조례안, 규칙안, 개정규칙안, 당연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반드시 2개 동시에 게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누락된 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이 누락이 되었고 어떤 건이 게재가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년도부터 죽 뽑아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별도의 방침을 받고 지침을 만들어서 전 직원교육까지 실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성껏 입법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구보는 전 공무원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읽지 않아도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읽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의무가 있습니다. 읽어야 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보가 게재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는 구독수가 100명 정도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책자를 가져와서 다 사인하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그거 받아볼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옛날에 위원님이 공직생활할 때는 아마 구보를 돌려가면서 칸에다 전 직원이 사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산행정이 발전을 하면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람분야에서는 조금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홈페이지라도 최소 우리가 1,200명의 직원이라면 600명이 봐도 반은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1,200명이 넘는 직원 숫자에서 불과 100여 명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점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홈페이지 말고 전산으로 공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라도균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같은 내용이 비슷한데 자치행정과장님, 살수차 같은 경우 1년에 딱 한번 점검한대요. 그리고 지하창고에 있어요, 거의 다. 그거 1층으로 올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계 사놓고, 그거 구입한 단가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구입단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보니까 간단하게 비용 들어갈 게 아니고 제대로 가격도 나가겠던데 그런 것들을 사서 창고지하에 놔둘 걸 뭐하러 삽니까? 예산낭비죠. 그것 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결정난 사항들마다 올리죠?  기획예산과에서 통틀어서 관리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관리를 총괄해서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홍보전산과로 데이터 변경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올 4월달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날짜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거의 손을 안 댔어요. 이 홈페이지 내용이. 그런데 6월달에 다시 들어가보니까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19년 1월 1일자로 이게 다 홈페이지가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특히 위원회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알았어요.  2017년 12월 31일에 위원회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90개
정재호위원  78개, 총 위원회수가 78개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다시 봤더니 이때는 위원회가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지금 100개입니다.
정재호위원  맞아요. 100개 써져 있더라고요.  22개가 1년 만에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생겼어요. 위원회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위원회가 생기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서 지체없이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위원회 명단 공개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홈페이지에 위원회명하고 주요사항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에는 아예 이 홈페이지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17년 12월 31일날 하고 12월 1월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에 물론 띄워야 할 것들은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는 저희들을 통해서 거쳐서 가니까 괜찮은데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구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줘야 혹시나 우리가 들어가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구보에만 실리고, 구보도 저도 와서 많이 못 봤어요.  의원 되고 지금 2년짼데 구보를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읽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홈페이지에는 한번씩 들어가 봐져요, 내가 종로구의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전혀 없던 부분들을 하는 거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규칙이든 세칙이든 간에 조례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고 할 때 의회에 관한 것, 의회에 관한 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도 있고 의장님도 있고 의장단이 있잖아요?  의장단에라도 한번 넌지시 얘기라도 한번 해주시면, 왜, 의회에 관한 것 말고 다른 부분들은 공지하면 우리가 그건 보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보고 인지할 거 있으면 인지하면 되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전혀 모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규칙이나 세칙에서 정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건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정책실명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책실명제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우리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세부규정 63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요?  정책실명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3조 5항을 보면 정보공개하는 심의회가 있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과에서 운영하지 않고 종로구 전체에 대한 거를 기록물을 관리하는 민원여권과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실명제 대상을 발췌해 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의뢰해서 심사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다룬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작년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거는 20건인가 21건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올해 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정재호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올해는 지금 얼마 전에 심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자료 자체는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2018년도에는 29건 들어와 있어요.  명년 거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만약에 이게 규칙으로, 지금 이게 현재 규칙으로만 되어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규칙으로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정책실명제 이거는 제대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각 동에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10년에 몇 만 킬로죠?  10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12만 킬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이 17개 동이 있어요.  17개 동이 있는데 저희 부암동이나 평창동 같은 데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리고 좀 낮은 지대는 물론 1~4가 같은 데는 평지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10년에 12만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고장나고 자꾸 문제가 생겨도 못 바꿔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창동이나 산악지대 같은 데는 실제로 동행정차량이 제설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이런 데는 거리도 좀 많은데 이게 동행정차량은 10년에 12만 킬로를 뛰기가 힘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1~4가 차량이나 부암동 차량으로 킬로수를 보면 같은 칠팔 년, 10년 됐다고 하면 킬로수는 거의 더블로 뛰기는 해요, 부암이나 평창 이쪽이.  그리고 산악지대나 이런 게 있는 데들은 내구연한을 조금 차이를 두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부암, 평창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산악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정하지 않고 교체도 가능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하면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바꿉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상태를 보면 내구연한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준치이고 상태가 도저히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산을 못 올라갈 정도로 마모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수리가 안 될 때는 교체도 가능합니다.
정재호위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요 웬만한 차는 다 수리됩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년 이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못 바꾸고 있고, 부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꿨으면 하는데 운전을 안 하려고 해요, 직원들이 위험하니까.
  그 차가 언덕길 제설작업하다가 밀려 가지고 벤츠 받아 가지고 돈 물어주고 그런 게 꽤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거기다 그 안에다가 세칙에라도 산악지대 이런 데는 좀 일찍 차 마모도에 따라서 좀 교체를 해주는 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죠.  이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종로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직원 채용공고도 해서 했죠?  마을자치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 회사에서 해요.  지금 마을팀이 1팀장이 1명 있고 자치팀이 팀장 1명에 팀원 1명, 그 다음에 동자치지원관이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명은 뭘 합니까?  창신 쪽 담당하시는 분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현재 그쪽에 창신동 담당은 동자치지원관이 3명 있는데요 현재 1명이 그만뒀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두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두 분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을 추가로 더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창신동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돼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마을자치센터에 주민자치팀하고 마을팀, 마을공동체팀이에요.  마을공동체팀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들이 위탁운영 조례에 있어서 마을자치센터를 위탁을 한다는 게 시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자체의 조례 규정에 어떤 팀을 둔다 이런 사항까지는 조례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원이라든가 인원 배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자치센터가 시범동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조례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주민자치회를 통과할 때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는데 팀장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동지원관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게 해서 뭔가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콘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저쪽으로 마을자치센터 쪽으로 가서 이분들은 저쪽에서 센터장한테 모든 지시를 받고 센터장 밑에서 있으면서 주민자치지원관이나 팀장이나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의도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관을 동에다 근무를 안 시킨다고 했어요.  동에다 근무를 안 시키고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쪽으로 섞여졌기 때문에 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하고 팀을 묶어놔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동자치지원관이라는 것은 자치회를 보좌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타구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도 독립적으로 자치팀이 별도로 있어서 자치단장으로도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주민자치지원관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요.  그리고 어차피 마을센터에 자치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센터에다 자리를 갖다놓고 동자치지원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아마 동자치지원관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28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자,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도 하고 운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치계획도 수립을 해야 돼요.  4항에 보면 자치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거기 보면 23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자치센터 하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위탁을 줬던 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위탁을 줬던 데서,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센터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어떠한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8조 사항을 보면 광의해석인데요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있어서 동자치지원관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각 자치위원단에서 마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현재 만들어서 주민총회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정재호위원  자, 그 밖에 여기를 보면 지금 8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마을공동체 사업선정 현황을 보면 이 책자 237페이지를 보세요.  237페이지, 마을공동체는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해요.  마을공동체에서 예산을 잡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지 주민자치회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단을 운영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그 부분이 이번에도 혜화동에서 15건, 평창동 13건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팀에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따로 하면 효과도
정재호위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로구에 14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3개 시범동도 자치행정과 자치팀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세 군데 시범사업을 하는 걸 우리 관에서 못하고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따른 근거 조례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에 전 동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구가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서대문구 1개 구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가 조금 기반을 잡으려면 동자치지원관이라든가 자치회에서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동지원관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했잖아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동지원관을 둔다는 것도 다 우리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되 그 대신 그때 수용을 할 때 얘기하기를 자치행정과에서 동지원관을 관리 감독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이 자치팀에서 관리하겠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통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거기서 전체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들의 무슨 조례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조정을 하시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데다 그냥 맡기고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3개 동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저희도 전 동이 한다고 하면 만약에 50% 이상이 한다고 하면 자치팀에서 하려고 하면 역량이 부족하니 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막말로 이 조계사가 자치를 해보고 제대로 조직을 운영해보고 했는지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봐요.
  지금 센터장인가 오신 분이 무악인가 어디 계시다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복지
정재호위원  복지관인가 어디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20명 이상 있는 데서 일을 하면서 또 몇 명씩 자치팀장, 자치담당, 지원관들이 다 있는데 왜 그분들한테 맡겨서, 요즘은 다 보면 저희도 분명히 거기에 구의원 선출직은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고문으로.
  저희 평창동도 하고 있지만 전화 한번을 못 받아요.  언제 상의 한번, 고문이 뭡니까?  고문이 뭐예요?  아마 자치팀에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을지 몰라도 자치팀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자치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총회 날짜 잡아도 상의 한번 없이 자기들이 정해서 우리 언제 하니까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고.  이게 종로구에서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잘 간다고 하면 상임고문도 이런 데 가서 자리에 앉아서 얘기도 해주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끝까지 앉아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앉아있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팀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지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치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특히 아직 시범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범 33%가 실패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조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렵게어렵게 해서 이게 통과된 조례예요.  시범동 하는 게.  그런 상황이면, 그 대신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아까 237페이지부터 쭉 나오잖아요?
  정말 좋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키워주란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주고 우리 구에서 더 잡아서 최소 마을공동체 아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옛날에 여기 육칠 년 전인가 공동체지원팀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그 대신 일을 많이 줘서 많이 할 수 있게.  각 동에서도, 뭐 백만원짜리 이런 것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좀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치 관련, 또 주민자치회 관련은 아직까지는 우리 자치팀에서 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가져와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모범적으로 될 때까지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시 좀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덜 질의를 했어요.  이번에 여기 책자에 보면 이 책자 오늘 보고한 이 책자 있잖아요?  10페이지 보면 캄보디아 우리 구 방문, 또 차후에 호주를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아직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캄보디아는 아직 자매결연은 안 됐고요 이번에 가는 경우는 우호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준비단계로 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캄보디아하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올해는 캄보디아하고 하반기에 호주 방문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예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외국 자매도시에는 안 들어 있어서 질의해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지나간 건데요 이 책자 12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 한우리홀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국학기공 강습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었는데 궁중무용 춘앵전 강습회라든가 이런 게 강습회가 있으면 수익사업이 되지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한우리홀은 단체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총무과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부서와 연관, 우리 구와 연관된 사업이 됐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한우리홀 현황에 따라서, 그날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최경애위원  그 뜻이 아니고 ‘국학기공강습’ 이렇게 해놨으면 강습을 하면 공짜로 가르쳐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비를 받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서는
○총무과장 이경자  그 부서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강습을 하면 회비를 받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우리홀을 그냥 인원도 많지 않고 30명, 50명 이런데 그 큰 한우리홀을 그냥 무상으로 32회라든가 46회, 67회 이렇게 회수가 아주 많이, 다른 단체에서 빌려서 쓰려고 해도 날짜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 단체로 해버리면 진짜 꼭 쓰고 싶은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못 쓰니까 그게 문제고, 인원수가 적으면 30명이나 50명 이 정도 되면 가족관도 있고 다목적실 이런 데도 있고, 강습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대관할 때는 강습비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관에 지양을 하고 한우리홀이나 다목적실, 그리고 세미나실을 적절하게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가족관은 보면 늘 비어 있잖아요? 거의 많이 비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도 깨끗하게 수리를 해 가지고, 칠이라도 잘 하면 얼마나 활용하기 좋아요. 굳이 크게 한우리홀 필요없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책자 118페이지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구청장님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런 것을 막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축·부의금은 내부 직원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직원용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직원용이라고 안 써놔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비서실은 한 달에 3번 정도 식사를 하시던데 하여튼 청장님 직원 생각하는 것은 알아줘야 되겠고, 우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비 이것도 보면 2018년도 10월달에 400만원 정도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를 보면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구협의회 중에서도 의장협의회 또 도 쪽의 의장협의회 그리고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꼭 그 돈으로 낸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내부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내는 근거는 서울시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내기는 내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규칙을 가지고 과연 자치구가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고 내부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어요.  거기가 1억 3,500 정도 나가는데 퇴직자를 위한 미래설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87만원이 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로연수를 앞두신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보통 1인당 1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더 이번에 증액을 해주셔서 지원비가 3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육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은퇴설계교육이라고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힐링 및 미래설계 교육이라고 자체설계교육이라고 자체교육으로 제주도나 국내도시로 해서 2박3일 가는 경우가 있고 개별로 본인이 선택해서 개별로 연수비를 본인이 맞는 수강을 한다든가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해서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2017년도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던데 직원현황에 보면 9급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8급이나 7급, 6급 해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017년도 권고사항보다는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3% 정도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승진율을 보면 제가 6대 할 때보다는 굉장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5급 이상 동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7급을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성이 58명이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6급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조금 더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부문에 승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성, 여성 이렇게 보면 당직 있잖아요? 여성 당직자는 6개월마다 돌아오고 남성 당직자는 2개월마다 돌아오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잘 조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35페이지 행정도서 구독내역에 보면 구독도서가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공공정책 이렇게 총 4종으로 구입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민원실, 5개 과, 국장실,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총 지방행정은 20권, 지방자치 35권, 자치발전 20권, 공공정책 10권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서 책보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른데 이렇게 비치를 많이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보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은 민원인도 보지만 저 같은 공무원들도 대개 많이 보고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물론 유익한 정보가 있겠지만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직원들이 보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책 보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2017년이나 2018년 중에서도 갈수록 예산도 조금씩 더 올라가고 500만원 이상 나가는 건데 앞으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컴퓨터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최경애위원  활용도를 그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회사들하고 해 가지고 e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e북으로 가고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205페이지에 보면 동별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전부 동네일이네요? 동네 꽃길, 화단조성, 거의 다 꽃길 가꾸기 동에서 하는 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동에서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 올려 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아예 동에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을 잘 활용하면 동네 예쁘게 잘 만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각 동마다 항상 봄하고 가을에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 보내면 환경정비라든지 동네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새 주민참여예산도 많고 2018년도에 보면 전부 꽃길 사업이잖아요? 각 동별로 2건, 2건, 2건 무악동 같은 경우는 7건이 되고 교남동 4건 되고 이렇게 동별로 전부 꽃길 사업인데 이것을 차라리 지역마다 동별마다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은 주민자치 비용이 있는 데요.  막상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데는 자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을 하면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꿀도 따고 여러 가지 하는데 특화사업을 떼어주면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더 예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2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 이렇게 해서 연도별 지급내용을 보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있는데 2018년도를 보면 9월 20일 6명, 12월 31일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18년도에 6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5명은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2018년도 전체적인 사항이 총 6명을 지급했었는데 2015년도 하반기에 고등학생인데 다른 데 4/4분기 때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명을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했기 때문에 5명이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위에는 총 11명이고 밑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상반기 하반기 총 인원이 합해서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31일자만 5명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위 숫자하고 밑의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확인해서 연락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 여기 예산이 나온 것을 보면 밑에 보면 관철동하고 관수동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냥 합쳐 가지고 하지 제로제로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파출소가 하나 없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파출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자율방범대에서 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관철동은 아예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단체가 있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빼고 하셔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화방범대는 2017년도에는 안 하고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새로 시작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14페이지 각 동별 인구수와 직원 현황 여기에 보면 많은 동은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명이 넘고 삼청동은 2,800명이고 가회동은 4,400명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 가지고 1만 7,000명이고 교남동 같은 경우에도 1만명이 넘는데 직원 수를 보면 1만 3천명 되는 데나 9,500명 되는 데나 이렇게 직원 수가 똑같아요.  똑같고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1만명이 넘는데도 14명밖에 안 되고 또 종로5·6가는 5,200명인데도 17.5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직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종로1~4가동이나 5·6가동이라든가 숭인2동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 수에 비해서.  등초본을 떼거나 종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대의 직원들을 배치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사람 수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배치를 하지만 또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횟수 그것 때문에 직원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인구수가 많으면 아무리 민원이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할 일은 많은 거 같은데 인구수가 많은데 갑자기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4명 같으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을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총무과와 협의해서
최경애위원  다시 한 번 각 동마다 이렇게 조사를 한번 더 하셔 가지고 부족한 곳이나 또 민원이 많다든가 하는 데는 다시 배치를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아까 빼놓은 게 있어 가지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자료는 안 넘어왔어요.  2015년도에는 32억 6천 정도 쓰고 2016년도에는 33억 8천으로 상승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29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법인카드 사용한 빈도가 한 3억 8,500 정도를 덜 썼는데 문제는 2018년도 자료를 안 줬다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걸 보려고 자요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넘어왔어요.  저한테 차후에라도 보내주시고요 이게 우리카드하고 2011년부터 2019년 12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적립금 1%를 어떤 식으로 지불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는 당해연도 사용액의 1%를 다음연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다음연도에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포인트 나온 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그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김금옥위원  세입으로 잡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잡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용금액이 3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 수익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카드를 엄청나게 살림살이를 절약했다는 소리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2017년도 사용금액은 29억 정도 되고요 적립금 수익은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금옥위원  2016년도 것은 33억 4천을 썼는데 2017년도는 29억 8천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한 3억 5,800이 절약이 됐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또 갑자기 2018년도는 다시 똑같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재무과장 김영미  법인카드 사용한 실적은 부서에서 관리되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짰을 때 편성을 했을 때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써야지 3억 5천씩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  관철동 자율방범대도 현재는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못해요.  조직은 있는데 활동은 안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나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동 자율방범대도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는데 몇 년 간 그 대장이 자율방범협회에서 빠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야식비나 이런 거를 신청도 안 하고 그래왔지 그게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꾸준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를 답변을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건물 수가 179개가 있어요, 종로구가 우리 소유의.  그런데 지금 그중에 유상으로 받는 건물이 다섯 군데고 그 다음에 무상이 32개인가봐요.  그리고 37개는 점용허가라서 점용허가 건물이라 과징금만 부과하는 거죠?  점용허가 나는 건?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총무과는 4개 중에 점용허가가 2개고 유상이 하나, 무상이 하나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디가 무상이고 어디가 유상이죠?
○총무과장 이경자  어린이집이 무상이고요
정재호위원  어디 어린이집?
○총무과장 이경자  직장어린이집
정재호위원  여기 구청이요?  예, 그리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플러스카페
정재호위원  구청 뒤에 있는 플러스카페?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자,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에는 건물 수가 30개가 있는데 초소가 많아서 그러나요?  점용허가 건물은 2개고 유상은 하나, 무상 하나, 나머지 26개는 뭐죠?
○재무과장 김영미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관광과도 전부 안내소?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왕이면 여기 자료에 점용허가 돼 있는 게 건물 수에 맞게 안내소면 안내소,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복지지원과도 건물은 35개인데 점용허가 건물이 10개고 유상이 하나, 무상이 9개 이렇게 20개만 나오고 15개는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좀 더 세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2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67페이지에 유·무상 임대현황이 있는데 268페이지 무상임대 현황을 보면 거기에 법사랑종로지부라고 있죠?  그 다음에 시우회종로구회, 법사랑종로지부하고 시우회종로구회가 저는 구의원 1년 됐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영미  법사랑종로지부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우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퇴직공무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신데요 이 두 단체는 사실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례에 관련된 준비가 안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하기 전에도 옛날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이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왜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이게 지금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도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기존에 계시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재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그 부서에다 빨리 조례를 만들든 조치를 하라고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재무과장 김영미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정재호위원  항상 1년에 한번씩 이 얘기가 나오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얘기하면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매해 똑같은 답을 하실 거예요?  과장은 바뀌고 담당은 바뀌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종로구청 근무했다가 모임 만들어 갖고 하는 건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이게 서울시우회 종로구회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시우회라는 거는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종로구청 공무원도
○재무과장 김영미  예, 종로구입니다.
정재호위원  시우회가 서울시 퇴직공무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미  서울시우회 큰 테두리에 저희 종로구회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종로구 퇴직자들 모임입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 퇴직자 모임이다?  이것도 서울시 퇴직자 공무원 말고 종로구 출신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내용을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쉽죠.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 자리는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구 출신 분들에 대한 사무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차라리 우리 구 출신 공무원들에 대해 쓸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서울특별시라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법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데 이것도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률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는 부분이 돼서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든지 무상사용에 대한 유상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내 과가 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가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올라오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재무과장 김영미  예,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선정해서 4년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1금고가 어디죠?
○재무과장 김영미  서울시는 신한은행입니다.
정재호위원  신한은행이죠?  그러면 서울시 시금고하고 우리 구금고하고 달랐을 때 혹시 수수료랄지 이런 들어가는 게 혹시 발생하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현재까지는 우려했던 거와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잘 진행은 되는데 서울시하고 구금고가 틀리다고 잘 안 될 리는 없잖아요.  잘 진행되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우리은행이고 우리가 우리은행이었을 때하고 지금 서울시가 신한은행이다 보니까 제반 수수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비용들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현재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알아서, 재무과장님은 그 정도는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
○재무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뒤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나 강남 이런 데는 워낙 예산규모가 크니까, 우리도 보니까 한 공동 8위 정도 70억 4,000만원 그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원이 노원구도 물론 구민이 많잖아요.  60만이 넘다 보니까 118억, 강남이나 서초가 151억, 152억, 강남구가 213억이에요.  보니까 좀 많이 있는 데는 구금고를 1금고가 있고 2금고까지 하는구만.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금을 2금고에다 맡기는 방법, 아까 법인카드나 이런 걸 2금고에다 맡기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서 구예산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적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도 협력사업비가 2015년도에 계약했을 때보다 4배 정도 이번에 오른 금액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고 지정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어떤 게 우리 구 세입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얘기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을 찾아봐달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은 질의도 안 하고 너무 오래 계시는데 최근 3년간 비과세 감면 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봤더니 2016년도에는 370건이었어요, 비과세 감면한 게.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060건이 비과세로 감면됐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다시 340건이에요.  그러면 비과세 감면이 연간 한 삼백 오륙십 건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에 이렇게 느닷없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김찬식  질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도 2월달에 교남동에 돈의문 제1구역 경희궁자이가 신축됐습니다.  그때 각각의 분양자들이  녹색환경인증을 받아 가지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부 취득세가 10%씩 각 세대별로 다 감면이 됐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총 세대수가 1,700여 되는데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취득세의 10%씩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3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비과세 감면 받은 게 나와 있죠?  비과세 감면 취득세 추징내역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납세자가 납세자 이름이 김모모,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도 납세자 이름이 김모모, 윤모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숭인동, 제가 지난번 2017년도 이 사람들이 감면받은 사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전화번호도 없고 숭인동을 가서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보시면 추징년월 2017년 5월 최○○, 최땡땡 이름도 몰라요.  그냥 물건지는 숭인동,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만약에 해지됐는지, 여기는 추징을 한 건데 추징을 한 걸로 여기에다 써놨는데 계속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한번 현장을 보려고 하면 이 사람 이름, 주소도 정확히 나와 있어야 어느 번지를 정말로 제대로 감면을 해주고 아니면 다시 추징을 해서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징실적이나 이런 건 양호해요.  애쓰셔서 잘하셔서 이렇게 양호한데 그래도 이 사람들 이름하고 주소지만큼은 정확히 써줄 수 없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자료를 만들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세세하게는 적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계없이 세세한 목록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름하고 이런 주소가 나와줘야 우리도 의회 활동하면서 현장점검도 한번씩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은종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의는 좋으신데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이고 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거기를 방문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부서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정재호위원  그럼요.  그럴 수도 있고 한데
○행정국장 김은종  협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재호위원  그래도 의원들한테 올라오는 자료는 그냥 그분들 이름하고 주소는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행정국장 김은종  그건 개별적인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세무1과장 김찬식  참고로 하나 더 보고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당초에 감면을 받았다가 그게 추징이 됐는데 그런 사유는 임대기간이 장기 같으면 8년 이내 장기임대를 하려고 감면을 받았다가 중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 후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받으니까 이 물건이 매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추징조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 부분에 의해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추징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사동문화지구나 대학로의 문화지구에 있는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유예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럴 경우는 바로 추징하는 게 맞고, 그 이후의 사용여부는 따질 것도 없이 추징대상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를 드리고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10% 정도
○세무1과장 김찬식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경희궁자이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팍 늘어난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아놓고 그 후에 감면대상이 이제 받았으니 대상이 되는데 녹색건축물 인증제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긋나고 안 나고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시공할 때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계속 재산세 10% 감면이 유지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10년이고 넘어가면 변화가 있지 않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되고 재산세도 지속해서 감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에너지 효율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후속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재산세도 매년 10%씩 경감되는 걸로
정재호위원  처음에 한번 받아놓으면?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반영구적으로 간다 그 말씀이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아예 녹색건축물로서 기능이 떨어져도?
○세무1과장 김찬식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을 그렇게 해서 인가를 그렇게 받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정재호위원  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감면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저는 그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10% 감면했던 부분을 없애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법이 없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금액이야 이런 부분은 다 나와도 이름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질의하기 전에 5분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총무과장님, 힘드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센터 직원 정원 외 얘깁니다.
  101페이지를 갖고 얘기하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동별로 편차가 최대 7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신2동은 21명인데 현원이 15명이고, 창신3동은 현원보다 1명이 더 많아요. 편차가 7명이 차이가 나요.
  창신2동 같은 경우에 시범 동을 했기 때문에 21명을 책정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2년 정도가 지났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정원을 바꿨어야죠.
  이번에 정원조례 있었지 않습니까? 동별로 적정인원을 정해 가지고, 규칙에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서 정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부서별 정원은 내부방침이고요. 저희가 이번 7월 1일자로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부서별 정원은 내부방침이지만 동 정원 285명은 규칙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해줘야지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원규칙에 변함이 없어요. 그냥 285명으로 했어요. 그럴 의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285명을 가지고 내부조정을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동별로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검토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285명 그대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더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257명이면 20여 명이 주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동별 정원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청소를 했습니다. 새마을청소죠. 창신2동에서 시범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지속가능국 주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속가능국 주관으로 했죠. 지난번 구정질문에 어느 의원님께서 윤종복 의원님이 그러신 것으로 아는데 직원 동원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청소를 하는데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지속가능국 직원들이 와서 100여 명 이상이 운집해 있었어요.  지금도 새마을청소 하는 것이 캠페인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급량비가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30분 이내에 끝나고 급량비를 지급해요. 직원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 두 가지의 폐해가 있어요. 이것은 좀 근절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주민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제안을 한다면 지금 동별로 걷기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작년부터 늘 자율걷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라도균위원  자율걷기하죠? 그분들이 10여 명 이상 나와요. 그분들한테 걷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돈을 직원들한테 나가지 않고, 직원들은 아침에 평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나오지 말게 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그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걷기하고 청소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아침식사 비용을 준다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라도균위원  지금은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걷기대회에 식사비용 같은 것은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간식비용으로 물 값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침에 청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행사성으로 아침 청소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시켜 주세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난번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각 부서별로 행사성격 등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는 시대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총무과장님, 곧 26일에 공로연수식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퇴직예정자, 그런데 공로연수식에 참여하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50%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동안 저희가 모니터링과 직원들의 여론을 감안했을 때 승진인원은 조직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의 속상함도 있고 그전의 행사진행들이 직급이나 직위별로 나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배려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그런 것들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장 테이블도 원형테이블로 하고 호칭도 다 선배님으로 통일하고 있고 그전에는 대표적인 인사말씀을 소위 국장님만 했는데 지금은 거기 참여하신 선배님들이 다 일일이 한말씀씩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행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특히 6급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12명이었는데 딱 1명이 참석을 했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14명이었는데 5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하반기가 작년 12월인가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공로연수식을 할 때 아주 개선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형탁자를 구비했다든가 아주 신선하게 느끼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는 너무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찍더라도 하급직들 먼저 찍어야지 상급 찍고 나면 전부 가 버려요. 그런 폐해를 없앴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공로연수식이 과연 계속 필요한 것인가, 개선책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임식을 하다가 또 공로연수식으로 바꾼 게 몇 년 됐죠. 퇴임식에 참석을 안 하니까, 공로연수를 갔다가 퇴임식을 하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 해 가지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시점에 퇴임식을 하자 해서 공로연수식으로 바꾼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면서 퇴임식도 없이 보내는 것도 그렇다, 또 한편에서는 성대하게 하자, 아주. 자존감을 세워주는 퇴임식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집까지 모셔다 드리자 이런 행사도 해볼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답을 못 찾았고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조금씩 차별 이런 거 없이 해서 퇴임식에 있어서 직급이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되도록 참여를 높여서 나름대로 마무리하는 퇴임식이 의미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자리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방금 다시 한 번 되새기지만 가능하면 정말로 공로연수식을 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오찬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찬에 참여하는 분은 몇 분 없어요.  냉철하게 차라리 그 비용을 각각 개별적으로 카드를 주든지 지급을 해서 편안하게 별도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리에 모아놔야 그분들이 썩 기분 좋게 먹지를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연수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참여하신 분 중에서 오찬에 참여하는 율은 더 높습니다.  다만, 오찬 준비를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동행하신 분들, 같이 가깝게 지내시는 지인분들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폭넓게 미리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로연수식에 참여하신 분이 오찬에 참석하는 율은 높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저는 달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설립되면서 2018년도에 이미 법내로 들어와 설립승인까지 끝났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식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내부적인 협약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법내로 들어온 게 2018년도에 있다고 보고 작년 7월에 각 지부별로 단체별로 단위별로 중앙에서 위임을 해서 지자체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서 146개 정도의 교섭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열두세 번의 실무적인 교섭을 통해서 아직 교섭확정은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 것들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올해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들입니다.
라도균위원  실무협의를 12번이나 열었는데 협의된 건 없어요? 그중에 근접한 거, 그분들이 제안한 것을 반영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우선 위원님들도 협의해주신 건강검진비 같은 지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라든가 전보공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청에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전 행사축제성 경비를 심사를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3년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심사를 했고 행사성, 축제성만 따로 떼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3년차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18년도 행사성 축제 사업평가를 제법 내실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처음 한 걸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은가, 밑에 직원한테 확인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확인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행사성 축제성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러니까 부서별로 해 가지고 행사나 축제가 5건 이상인 것에 대해서 부서 자체 내에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매우우수’하고 ‘미흡’까지 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5단계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걸 개발해 가지고 ‘매우미흡’이 제가 알기로는 5건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0%씩을 삭감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라도균위원  ‘매우미흡’이 5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혹시 착오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냥 ‘미흡’이지 않습니까?  ‘매우미흡’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흡’이 5건입니다.
라도균위원  예, ‘미흡’이 5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그 ‘미흡’에 대해서는 10%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평가를 하셨죠?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평가만 했고 그냥 넘어갈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5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똑같은 행사가 올라오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라도균위원  삭감할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미흡’ 1건 있죠?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율방범대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이 왜 이렇게 미흡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작년도에 저희가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완도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선거가 있을 것은 이미 예측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견된 사항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으로 미흡하다고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완도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인정합니다.
라도균위원  이 사실을 자율방범대원들이 아신다면 상당히 언짢아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데하고 틀린, 사실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집행부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요.
라도균위원  갑자기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하나만 더요.  통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반장님들 위촉사항은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라도균위원  조직이 몇 통 몇 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275통에 1,500여 명의 반장님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몇 통 몇 반 정도는 아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278명의 통장님이 있고 반장님은 1,531명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결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 동에는 1통 1반장인 데가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1개 통에 1분의 반장님만 있어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시율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한 25% 정도가 지금 반장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이건 동장님한테 반장님을 다시 세우든가 다시 확인하든가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아까 전체적으로는 25%의 결원이 있겠죠.  그러나 1개 통에 1개 반장님만 계신다는 것은 너무 손을 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특히 통반 조직이 강화가 되어야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그 모 동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반장님들이 다시 보충되고 가능하면 전원 채워져서 일할 수 있게끔 조직 강화에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다음에 작년도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 구민들이 많이 갔어요.  무슨 돈으로 갔죠?  예비비로 갔습니다.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7,000만원 정도 쓴 거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7,000만원 썼어요?  예비비를 7,000만원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구비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었는데요 구비가 3,300만원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금이 4,400 썼습니다.
라도균위원  특별교부금이 4,400 합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7,700만원
라도균위원  7,700만원 이거 다 어디다 썼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총 519명이 지금 패럴림픽까지 다녀왔는데, 다 같이 포함해서요.  519명이 갔다왔습니다.
라도균위원  519명이 다녀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519명에 7,700만원이면 나누면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게 입장료가 상당히 동계올림픽은 비싸 가지고 입장료하고 식사비용, 그리고 차량비용 이걸로 해서 집행됐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우리 예비비는 얼마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라도균위원  예비비는 23페이지 보십시오.  7,700이면 어마어마하게 썼구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비비 1,836만원 썼습니다.
라도균위원  금액은 제가 더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519명이 가셨죠?  519명이 각각 개인이 한번씩 가신 겁니까?  중복해서 가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회 1명으로 했었는데요 중복적인 차원에서는
라도균위원  제가 중복된 사항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일부 중복된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더군다나 거기에는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30%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역유지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한 16% 정도가 소외계층이 참여를 했었고요 한 35명 정도가 갔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숭인1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한부모가족도 연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동에서는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노력은 했는데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가지는 못하고 일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중복해서 다녀오신 분이 계신다 이거죠?  그렇게 큰 행사는 가능하면 다수인이 일반 평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주고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최고는 4번, 5번 갔다왔다는 자화자찬하는 그런 꼴을 내서는 안 되죠.
  마치 특권이나 받은 양.  그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늘 얘기하듯이 불과 몇 분의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용역과제심의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번 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에 한번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번밖에 안 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용역과제심의회는 작년 2018년도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투심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조금 용역과제심의회가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전에는 투자심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라도균위원  투자심사까지 같이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같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부결로 써놨더라고요.  부결이었습니까?  조건부가결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건부가 아마 대부분 걸렸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라도균위원  154쪽이고 맨 앞에 우리 자료에 보면 127쪽 거기에 보면 부결이 5으로 써놨어요.  부결로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는 분명히 ‘부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죄송합니다.  조건부가결이었습니다.
라도균위원  특히 이런 자료를 이렇게 잘못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154쪽 보시죠.  154쪽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위원회에 포함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없다고 했어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건부로 다 통과가 됐어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한번 정도 세심하게 봤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해서.  보험 들죠?  243쪽입니다.  2017년, 2018년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하고 통장 이하 자율방범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보험회사를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다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꼭 둘로 나눠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방재정공제회하고 KB손해보험하고 각자 나눠본 상태는 어떤 게 현재 잘 맞을 건가 담당자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고민을 해서 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가급적이면 혜택도 많이 가는 부분을 하고 있었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2017년도 자율방범대원이 64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21명입니다.  243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640명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자율방범대원이 221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 대비 보험료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2017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실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이 실비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중복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확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개인실비가 중복보장은 안 된다고 해서
라도균위원  예, 중복보장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구금고 선정위원회 회의를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라도균위원  회의록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재무과장 김영미  회의록이요?  예.
라도균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미  예.
라도균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일을 많이 한 직원한테 세금을 징수하면 포상금이 나가죠?
○세무2과장 기명자  예, 체납된 징수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세무2과장 기명자  363페이집니다.
라도균위원  저한테 제가 포상금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구세만 줬어요.
○세무2과장 기명자  저희 과에서는
라도균위원  구세 1,200만원에 대한 건 줬는데 시세 4,0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직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기명자  예, 그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시세는 세무2과에서 받습니까?  세무1과에서 받습니까, 포상금을?
○세무2과장 기명자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시세 포상금도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해당 직원한테 세무2과만 있습니까?  세무1과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기명자  세무2과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세무1과는 없어요?
○세무2과장 기명자  세무1과에는 지방세는 없고요 세외수입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세무1과는 세외수입?  지방세는 없으니까
○세무2과장 기명자  예.
라도균위원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세, 시세를 현년도에만 부과 징수를 하고 과년도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2과로 이관이 되고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과년도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1과에서는 시세, 구세 징수포상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2018년도만 세무2과에 5,300여 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어요.
○세무2과장 기명자  시세랑 합쳐서요.
라도균위원  예, 어차피 세무2과니까 세무2과 직원들이 포상금 5,300만원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기명자  예.
라도균위원  이분들이 또 일을 잘했다고 해서 성과상여금도 별도로 받죠?
○세무2과장 기명자  인센티브, 시에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그 인센티브에서 일정 %를 저희 과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내려줍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또 총무과에서는 별도의 성과상여금이 또 나가죠?
○세무2과장 기명자  그거는 아니고 시에서 체납 평가를 해 가지고
라도균위원  시에서 주는 거 말고 직원들 성과상여금
○총무과장 이경자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한테
라도균위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시세 포상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기명자  그렇죠.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또 성과상여금이 많이 나가겠죠?  A등급 받겠죠?
○총무과장 이경자  성과상여금은 급여의 50%하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조정액이 50%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게 근평에도 연관이 돼 있고 성과를 낸 부분에 50%가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무슨 일을, 이건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모 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말 10원의 성과도 받지 못하는데 이걸 보면 돈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개별당.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고 아무런 보상은 못 받고 예를 들면 세무2과는 그래도 낫네요.
○세무2과장 기명자  근데 이 체납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독촉고지서를 내보낸다든지 단순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다 제외를 시켜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직원들이 체납자한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십시오’ 전화 통화한 거라든지 그분들한테 독촉한 거를 기록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라도균위원  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도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과도한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동에 근무를 하다 보면 동직원이 뭐 있습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언뜻 느껴서 그래요. 우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세무1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서 제20조에 인증의 취소라는 조항이 있어요.  인증의 취소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2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한번 받았어도 3년 뒤 5년 뒤에 변경이 됐으면 취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 아까 답변을 보면 한번 인증을 받으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껏 한번 나가보지도, 거기 가서 감면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이라도 이것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인증은 되었지만 나중에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을 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처음에 1항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도 인증을, 세액 감면을 없애고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20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세무1과장 김찬식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변경이나 취소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고요. 또 정확한 법규를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2018년도 이전에 녹색인증을 받은 에너지효율1등급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이전에 받은 그해부터 5년 동안만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취득세만 감면되고 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남동 2017년 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2022년까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감면이 재산세 10% 지속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에너지효율1등급 건축물로서 변화가 있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재산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1호에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을 할 때는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의무를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조례에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부 실명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와야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 물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2017년도, 2018년도 부과나 징수내역들을 보면 목표대비 굉장히 많이 상향해서 징수를 했어요, 수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지서만 나가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고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 세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부분들을,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세무2과는 없고요 그래도 한마디하실까요?
○세무2과장 기명자  저희 세무과에 제가 와서 그것을 해보니까 세무행정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 부서는 복지라든지 수혜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착오과세라든지 이런 일이 최소한 발생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또 체납징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주민들도 경제가 안 좋은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다 보니까 매달 체납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그거 받으신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험한 욕설부터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그들이 하실 때 쉽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감내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재호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사추진반, 뒤에 계신데 안 계신 줄 알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정에 보면 2019년도 3월 29일날 조건부 통과를 했잖아요? 그 조건부 통과가 정확히 뭐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진출입 상한, 35인승 버스 진출입로하고 원래 되어 있던 진출입로가 소방서 출동노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구분하라는 하나가 있고요. 또 공공청사 노선도 실시설계 이후에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조건이 몇 개 정도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6건입니다.
정재호위원  6개 되는 것을 의회 11분 의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오늘 감사 끝나고라도 제출해주시고 향후 일정에 보면 2020년 6월에서 7월, 내년 6월, 7월 중에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1년 1월에 설계용역이 준공이 된다는 것은 설계용역이 끝난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각종 인허가하고 영향평가 받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로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실제로 철거는 언제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철거는 저희들이 실시 기본설계 후에 도시계획변경을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재호위원  370쪽을 보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때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약 2021년 4월 이후에 철거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전에 철거하는데 2021년 4월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정재호위원  완료된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때 돼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은 우리가 임시청사 이전을 해서 우리 청사를 비워놓고 철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찍 내년이란 말이에요, 이사가. 지금 계획상에는, 내년인데 우리가 이사를 일찍 가면 각종 임대료나 이런 게 나가야 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나가는데 이 건물은 그대로 비어 있어요. 철거를 안 하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고
정재호위원  2021년 이후에 철거한다면서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들의 계획은 2020년 9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실시설계용역 준공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정재호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철거하고 그 사이가 길면 이전을 최대한 늦추자는 거죠. 다시 들어올 때까지 외부에 나가서 임대를 해서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그래야지 너무 일찍 이사 가서 철거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1~2년 더 지나버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 9월 정도에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전 장소는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팀이나 과가 움직여야 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컨설팅이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우리 구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공시율이 1,000평 이상 되는 곳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곳 정도 공시율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년 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들이 사전에 10개월 전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올 10월달이면 계약이 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매장문화재 시굴이 주차장만 했단 말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주차장만 했는데 원래는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철거한 뒤에 하라고 한 부분이 있나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시굴조사만 하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이번엔 시굴조사만 하고
정재호위원  정밀조사는 안 한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정밀은 나중에
정재호위원  언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철거 후에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철거 후에 하다보면 지연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런 것을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굴시행사하고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면 임시청사 준비하고 철거를 하기 전에 철거계획이 세워져야 이전을 할 거고요 철거를 하고 나서 매장문화재 정밀시굴조사를 해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실시설계에. 실시설계 중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갭이 조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과정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것 때문에 여기서 깨끗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최소화하는 기간에 이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금도 총 예산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기금도 여유 있게 잡아놔야지 그때 가서 단기로 부채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신청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제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결산할 때 민원여권과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가 서로 요청을 했다던데 혹시 협의됐습니까? 저한테는 민원여권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민원여권과 예산은 2억 가량 되는데 실수입은 총액은 6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조금 예산은 우리한테 잡아져서 오는데 실제로 돈은 총무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서 발행하는 여권업무추진비만 민원여권과에서 수납하고 가족관계 사무 인건비랄지 여권발급 업무대행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총무과로 수납액이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저한테 개선방안이라고 가져 왔어요.
  국고보조금을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용액만큼 세입에서 각각 편성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 요청이 다 되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두 분이 아시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것은 담당주무관한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무부에서 보조금이 올라오게 되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권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체 구의 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자동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료가 저한테 오기를 그렇게 개선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와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은 저희가 여권과하고 다시 합의를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지금 현재대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거기서 직접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정재호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답이 틀리게 와서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들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수납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총무과니까 기록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린 거고 나중에 얘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답변 하나 안 한 거 있죠? 오전에 확인해보고 말씀하신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마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보상금
정재호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우리 이연우 팀장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여기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10조 아까 저도 찾아봐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10조가 아니고 12조에 그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은 확인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때 정확한 조항을 해줘야지 우리가 전체 조항은 다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항만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조항에는 없어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 밑의 12조를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법령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희한테 혼선을 줘서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부득이 그럼 자료 가져오기 전에
○재무과장 김영미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느 걸요?
○재무과장 김영미  회의록 제출 건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108쪽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자  국내여비는 국내에 공무적인 사항이 있을 때 직원들이 교육과 출장이 있을 때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일비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나갑니다.  일비 같은 경우에는 1일당 2만원으로 산정되고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서 나뉩니다. 광역하고 특별, 기타 지역으로 나누고 교통비는 실비에 따라서 본인이 정산해서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착오 없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10쪽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2번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담당자 워크숍 참석에 2명이 61만 7,800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31번 2018년 7월 6일 자매결연도시 문화행사 참석에 2명이 62만 9,600원을 사용했고요. 47번 2018년 10월 26일 자매결연도시 안동이에요. 문화행사 참석에 14명이 66만 8,8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자료 제출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얘기가 없으셔서,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심판 패소와 승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라도균위원  175쪽 정도 되네요.  일단 164쪽을 보죠.  2018년도 현황을 보면 기각이 80건, 각하가 12건, 인용 6건, 진행중 16건 해서 아래에 보면 승소내역이 있고, 164쪽에 승소내역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패소내역이 있겠죠?  168쪽 패소가 있죠?  이것은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은 비용이 주민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죠?  우리 구청이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주민이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건들도 있고 패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그래서 177쪽에 보면 2018년도에 패소내역이 있습니다.  3번 공원녹지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몇 쪽에
라도균위원  177쪽입니다.  2018년 패소내역, 승소하는 경우는 직원이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승소했으리라고 보는데 패소한 이유는 아무리 미미한 적은 것일지라도 직원의 실수가 일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걸 딱 저희가 이 건을 보고 세부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직원의 과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말할 수 없다?  과실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혹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소신 있게 할 경우는 잘 대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라도균위원  승소한 데는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주는데 패소할 경우도 직원의 신상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법원에서 설령 판가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상에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해를 하고 직원 보호에 앞장을 서달라는 뜻에서 언급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최경애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잠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저는 간단하게, 어제 삼청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보니까 삼청동에 있는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기가 지금 비어 있던데 구유재산인데 이걸 활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임대를 다시 낼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과장님!  여기가 267페이집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은 생협에서 사용하다가 지금 부서에서 공실인 상태에서 문화과로 이전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내일 문화과 할 때 한번 질의해보죠.  그리고 제가 생략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네요.  여기 314쪽 보시면 96번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발주한 사업현황,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거면 이건 입찰을 안 보는 거죠?  입찰을 안 보고 특정업체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미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따라서 합의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가세를 포함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일 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왜 협상을 하죠?  여기 보면 특정사업체에다가 밀어주기 한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해야, 입찰을 해야 공정해지지 그냥 협상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할 거 같고 여기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통인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 해 가지고 장기2차, 또 이번에 2018년도에 3차 해 가지고 3차까지 가고 하는데 한곳에다 이렇게 주는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여기에 대한 계약서 있잖아요?  그걸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를 합니다.  입찰을 봐서 정상적으로 발주를 하고 입찰을 보는데 업체별로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도 브리핑을 받고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업체들이 난립돼서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어쨌거나 입찰을 해서 일반입찰로 계약을 해서 응찰자 중에서 응찰자들이 발표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체 한군데만 계속 용역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협상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서 그런 의혹의 눈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경애위원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믿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계약서 자료로 해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법인 비과세 감면 338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이 노원구로 간다고 하던데, 338페이지에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서울대병원 옮기는 거 그거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서울대병원 비과세요?
최경애위원  아니, 비과세는 아닌데 이전한다는 게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종로구가 병원이 이화대학병원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을까봐 염려하는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지?
○행정국장 김은종  예, 들었습니다.  신문에 났던 사항이죠?  서울시장께서 답변했다고 나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은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쪽에 대단지 개발이 있으니까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검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런 보도가 나온다든가 하면 국장님께서 힘을 좀 쓰셔 가지고 서울대병원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병원이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혜택도 보고 또 아플 때 좋은 진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구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사 못 가도록 좀 지켜주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같이 응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8번에 보면 서울특별시 법인명인데 물건명은 관수동 152-1 외 2필지인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이 감면이 됐네요, 취득세하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세무1과징 김찬식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법규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수동 152-1번지 연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처 불문하고 무조건 100% 감면에 해당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모르시지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노동권익센터하고 전태일기념관 이렇게 건물이 청계천을 따라가니까 번듯하게 잘 세워놓고 글자도 아주 멋있게 써놨던데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찬식  죄송합니다.  건물용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는 특혜가 좀 많네요, 다른 데보다.  벌써 아무리 해도 형평성에 맞게 적당하게 감면을 해주는 게 좋지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내도록 하세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인데 여기 보면 환부 현황하고 건수 410건인데 그 전년도인 2017년도에 보면 86건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째 가지고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기명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과오납 환부에서 미환부 410건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예, 그렇죠.
○세무2과장 기명자  여기서 과오납 환부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나 이런 데서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납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1월달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연납을 하면 10%를 할인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납으로 납세를 하신 분들이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난 해에는 환급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수가 적게 일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경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차를 갖고 있다가라도 많이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세무2과장 기명자  아니, 그런데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해마다 갈수록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최경애위원  해마다 늘어나요?
○세무2과장 기명자  예.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사로 넘어가도 되나요?
○위원장 강성택  예.  하세요.
최경애위원  신청사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저번에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 종로구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종로구의회 지금은 의원들 방이 다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방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상담도 하고 민원도 얘기하고 가시는데 회의장도 세 곳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질의해보고 싶은데, 다 갖춰지겠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지금 규모보다는 1.5배 정도는 큰 규모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혹시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사를 하게 되나요?  철거를 하게 되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2020년 내년 9월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내년 9월부터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문화재를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면 철거분에 대한 시굴조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추진할 겁니다.  규모는 아무래도 발굴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피엠텐(PMten) 조사 다 했죠?  측정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6월달에 평창동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주민센터에 대한 탄소 측정 얘기하는 거죠?
정재호위원  평창동 주민센터 6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탄소 측정 얘기하는 건가요?
정재호위원  예, 탄소나 피엠텐 이런 것도 다 측정하는구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혹시 우리 자료에
정재호위원  종로구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주로 탄소 측정은 따로 합니다.
정재호위원  환경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측정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환경과에서 저번에 추경에 동주민센터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설물 뭘 하기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수조
정재호위원  예, 수조인가 그거 했잖아요?  그 진행이 아예 전 동을 가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현재 진행상태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업체 선정해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추경예산 반영 받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넘어가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돈을 일단,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동사무소 실정에 맞게 해서 그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줘라.  왜냐하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정재호위원  선택을 하게 해라?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장소라든가 환경이 각 동마다 여건이 틀리니까 각 동에서는 오히려 돈을 내려보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계약해서 해줘야지 각 동에다 돈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견적을 받은 금액을 내려보내겠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견적을 받은 금액을 내려보내는서
정재호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때 추경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만일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견적을 받아서 그걸 내려보내주거나 아니면 환경과에서 어차피 그 업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를 종로 업체에서 선정을 해주든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업체가 우리 종로구 내에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업체에 대한 선정문제는 공원녹지과와 환경과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 전에 2월달인가 킨텍스 전시회를 한번 갔더니 수조를 만들어진 것을 봤어요, 제가. 여기서 실내공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 마침 추경이 4월달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부분이다 했는데 마침 그분이 사직동인가 어디에 사업체가 있는 업체가 거기 전시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종로에 있는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설치를 해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되 설치하는 것은 환경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잡아지는 부분이면 되도록 빨리 gkf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창신3동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적립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사료나 이런 게 지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하고 이럴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창신3동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
정재호위원  저도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과에서 제대로 알고 무슨 조치를 해야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사항이에요. 주민자치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강사료는 지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몇 달째인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담당 마음대로 또 동장이 결정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단 동장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 부족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자 그 얘기를 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의결사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해산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원래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법으로 시행을 안 하죠? 나는 그렇게 해서 일단 주민자치회가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저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보면 아마 다시 선정위원회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주민들 간에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뭔가 양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가면 소송이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올해 12월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위원장 임기도 12월까지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들 임기를 다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운영은 동장이 원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협력을 얻어서 협조상태로 운영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창신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체에 파가 나눠지고 갈라져 있는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어쨌거나 갈등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운영하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빨리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동네가 주민이 화합하고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말씀 좋으신데 적립금에서 사용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승인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말이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원상복구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창신3동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도 다시 선정위원회 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좀 협상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 그 팀에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송하겠다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14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 실적이에요. 전남 나주시하고는 2005년 4월 18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는 교류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는 앞으로 교류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2005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신년에 축하인사하고 명절 때 안부하고 기관장 선물을 교류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특별한 대표축제라든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계속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매결연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관장의 의지와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나주시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의향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연을 해지하기도 그래서 진의가 뭔지 파악을 해서 지속할 건지 아니면 다시 협의할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2년간 교류가 없었으면 올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3년간 교류가 없으면 사실 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일단 나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얘기해서 교류사업이 필요 없으면 서로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설맞이 직거래장터 할 때 나주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올해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119쪽입니다.  부서별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적인데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어요. 대학원은 어디 대학원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대학원은 국민대하고 성균관대학원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학원을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성균관대학원에 입학하는 직원은 전액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은 아니고 저희가 협약할 때 인원수를 조금, 전체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인원수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서 호응을 안 해줘 가지고 받지 못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요? 혹여 일부 학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직원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죠?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자료는 드렸고요.
라도균위원  자료 안 왔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같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못 봤네요.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장시간 되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유선으로 여러분한테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내일은 10시에 문화관광국이 있으니까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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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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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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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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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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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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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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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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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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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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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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