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09시5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라도균 위원, 정재호 위원, 또 김금옥 위원님, 동 감사에 이어 어제 행정국, 오늘 문화관광국을 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같이 일어서서 대표로 남준현 국장님이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국장님은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과장입니다.
최중련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명훈 교육과장입니다.
이은삼 관광과장입니다.
선경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청해주세요.
○정재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과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서류인데 락희거리축제 있죠? 락희거리축제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점심 먹고 다룰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불만접수 처리대장이 아마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각 부서에서 고객불만접수 처리대장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질의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몇 쪽에 무슨 내용이라고 정확히 질의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어제와 똑같이 20분 이내에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문화관광국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는 많으신데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사흘 전에 했는데 안 와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자료를 책자하고 비슷하게, 우리 책자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해왔어요. 두 번째 온 게 또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책자대로 할 거 같으면 뭣하러 자료 요청하겠어요? 앞으로 문화관광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걸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두꺼운 책자를 만들 때는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정말 오타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오늘도 아침부터 몇 개 부서가 쫓아와 가지고 이 숫자를 바꾸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문화과는 오늘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날 아침에 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 준비해서 들어오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숫자 이런 거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 꼭 우리 들어오는 아침시간에 우리가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에 와 가지고 고치겠다고 이렇게 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직원이 한사람도 아니고 9급부터 해 가지고 5급, 국장님까지 다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여기 377페이지인데 여기 행사자료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첫 폐이지입니다, 문화과. 제가 늘상 작년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돗자리음악회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아주 많은데 돗자리음악회가 하루에 3개, 4개 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행사를 아무리 선거 때 미뤄 가지고 했다지만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그 한 돗자리음악회만 해도 그렇게 3개, 4개씩 하면 거의 주민들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동을 가보니까 몇 군데 동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동원된 직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 빼면 순수 종로지역에 자기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20명, 제가 좀 세어봤어요. 20명, 30명, 많이 왔다 하면 50명 이런 행사를 계속 벌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어요. 제가 그때 할 때는 문화재단이 없어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행사가 이 문화재단으로 많이 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면서도 또 돗자리음악회 같은 이런 것도 너무 난립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종로가 정치 일번지, 문화 일번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그냥 떠벌이기 식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돗자리음악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효행본부도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늘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행사만 하다가, 특히 여기 문화과 직원들은 행사에 쫓아다니다가 볼일을 다 보시는 거 같아요. 아무리 문화국이라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횟수보다는 몇 회 행사 이렇게 해놓던데 횟수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위원님이 지금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돗자리음악회가 재작년도에는 동별로 한 오륙 회 이런 식으로 사실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3회, 많아도 4회 이하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작년 전체 17개 동에서 33번을 했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요 또 특히 개나리축제라든가 창신골축제라든가 북촌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유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하고 연관해서도 한번 해보자, 또 지금 돗자리음악회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얼마 전에도 사직동에서 스페이스본 단지 내에서 한다든가 또 교남동에 경희궁 2단지 아파트 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또 얼마 전에 평창동에서 정말 주민이 자기 정원을 빌려줘서 하얀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좋은 바람직한 모습들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제동원이라든가 또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것이 없이 대부분 3회 이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정말 축소해서 하고요, 내실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돗자리음악회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희궁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신 거 저도 다 봤어요. 저도 웬만큼 다 가봤는데 물론 좀 색다르다 싶어서 좋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그날도 보니까 뭐 크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크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음악 같은 건 좋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특화된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그 일을 하면 그냥 직원 반, 주민 반 이런 식이 많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행사가 또 많기는 한데 돈화문로 국악대축제 거기도 가서 보면 거기에 정말 무대를 너무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무대에다 치장을 다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사람은 주민은 몇 사람 없는데 실질적인 주민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주민은 한 50명에서 100명까지도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직원들 빼고 하면.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 데 예산이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또 이번에 여기 참가인원이 보면 1,500명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그날 행사가 1,500명이 왔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무대 꾸미는 데 얼마 들었다고 합디까? 내가 그거 정산서 좀 보자고 했는데 안 줘서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사실은 참여인원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치 프로그램에서 참여인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질책을 받을 만큼 했는데 금년에는 좀 달랐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복 퍼레이드한 것만 해도 거의 200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보다는 나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원 동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데 참여인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영 엉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인사마당 1만 5,000명 같은 경우는 그 일대 남인사마당 입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서인사마당까지 다 합쳐도 1만 5,000명은 안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잡았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그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횟수가 사실 남인사마당은 지금만 바로 가도 1,000명은 바로 동원이 되고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남인사마당에 한 마당에 6번 한 걸로 해서 1만 5,00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6번 했다고 쳐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로 문화축제 거기도 보면 저번에 보면 성과중심 사업예산서 286쪽 보면 1,300만원 되어 있는데 2,800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구비하고 시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많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도 보면 5만명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에 5만명을 불러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축제기간 동안 결과보고가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정말 직접 가서 헤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결과보고를 참여인원 숫자를 참고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1,3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된 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1,300만원은 구비고 시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 같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1,3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 가지고 2,800만원 이렇게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 보면 구비나 시비나 이런 게 따로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378쪽 7번에 보면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대학로 일대에서 하는 소극장협회 여기는 1억 8천이 나갔는데 여기 몇 개 업체예요? 소극장
○문화과장 김오현 대학로 소극장연합회에서 주관을 한 거고요 지금 몇 개 단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기간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열리는 사항이고요 이 소극장연합회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379페이지 보면 국악로대축제, 2018년도 문화행사 중에서 한국국악협회가 이번에 올해 하면 몇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국악로축제
○문화과장 김오현 올해도 지금 상반기는 했고요. 상반기에 하는 것은 우리 구비 지원사업이고 하반기에 또 한번 있습니다, 국악로대축제가.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단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죠. 이번에 상반기에 했던 때는 4월달에 했던 게 구비 4,0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국악로축제는 그래도 국악로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국악로축제라고 해도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문화행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200만원 드는 게 수두룩한데 이것만 유독 4,000만원씩 나간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께서 돈화문로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한곳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해 가지고 정말 어떤 단체가 정말로 잘하는지 그걸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인기가 있는지 그걸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잘하는 데는 좀 잘 해주고 특별한 가수가 와 가지고 특별한 무대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대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건 소비성이고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2018년도 인사동 있잖아요? 인사동 지역에는 인사보존회가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보존회 거기가 성이 김 뭐던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거기는 몇 개 행사를 하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인사동에는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라 해 가지고 단일축제를 한 일고여덟 개 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연사업도 별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축제는 아니지만 공연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과에는 인사동하고 종로문화원하고 문화재단 이렇게 3개로 구분하면 되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문화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대학로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사동은 한 11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인사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학로는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다양한 축제라든가 공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화원은 좀 별도지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별도의 어떤 축제라든가 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운영하고 문화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전 구청에 문화원이 있고요 문화재단도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화원하고 또 인사동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현황을 보면 정현원 현황을 보면 문화과 4명 추가됐고 홍보전산과 3명, 교육과 2명, 관광과는 1명 부족하고요 민원여권과 2명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10명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행사가 지금도 생기고 하면 대충 문화재단으로 많이 가고 하는데 현원이 왜 이렇게 더 많이 배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문밖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업무도 꽤 되고 해서 직원도 같이 넘어왔고요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또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정말 인원수도 출산휴가도 100여 명이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한테 더 인원을 주면 그만큼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안 했기에 격앙된 질문을 하시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잘 준비해서 다음부터는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전 주무관들 모두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자료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선서를 하셨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먼저 약을 치신 것 같아서 저도 약을 쳤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은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 통일되어서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제4조에 보면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 과에서도 해야 돼요. 과장 등은 해당 부서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답이 틀려요. 전체만 하는 게 아니고 국에서도 있어야 되고 각 부서별로 과에서도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어제도 행정국을 확인해봤더니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이은삼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구 전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제4조에 헌장을 제정 및 개정 해 가지고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 등은 부서별로면 한 과가 부서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서 제정해서 업무분야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에서나 국에서 전혀 이것을, 아니면 행정서비스헌장을 폐지하세요, 활용도 안 할 조례 같으면. 법을 제정해놓고 활용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같은데 폐지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헌장을 제정할 때는 고객의 입장, 우리한테 고객이 누굽니까? 주민이잖아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는 제가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의 기록하고 이 내용들이 커요. 헌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업무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전 부서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민원여권과 업무 중에 고객불만 접수 처리하는 거 있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을 각 과에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과에서 하는 거지 각 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매월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든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세요. 집행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과별 부서별로 못 할 것 같으면 개정을 하든지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감사과에서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을 총괄해서 만들었고 시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 필요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을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4조하고 13조를 잘 읽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은 예산을 집행할 경우 관련 법령 그렇지 않으면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 기준에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타보상금 예산편성지출 세부내역 및 보상금 편성 근거 제출하신 것을 보면 조례에 맞게 제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문화과 제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맞게 근거서류에 맞게 한 부분도 있는데 근거에 없이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종로사랑 기고자 원고료 지급, 조례에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조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집행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 포스팅비, SNS 활성화 채널들 이벤트에 들어가는 시상금인가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도 조례에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과에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것도 조례에 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근거가 미흡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야 될 사례들이 또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행을 실제로 했으니까 아마 집행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보니 다시 집행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문화과 한무숙문학상 수상작 시상금이 나가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나갑니다.
○정재호위원 한무숙문학상 시상금이 1명한테 1,000만원이 나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조례에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있다고 했어요. 24조를 보면 경비보조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24조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상금을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급되었죠? 24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한무숙 시상금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이 문제가 몇 번 대두는 됐습니다. 시상금 관련해서 근거가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쪽 한무숙문학관의 김호기 아드님이 기부의사를 밝혔어요. 전체 한무숙문학관하고 연관된 것을 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건부가 되거든요, 조건부는 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기부한다 이러한 내부적인 협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학상을. 누가 봐도 한분한테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이게 2018년도만 지급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지급되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또 전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럼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기타보상금을 주려면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셔야지, 정확한 근거로 해서 해야지 근거도 없는데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죠. 사실 한무숙 개인으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문학관을 구청사하고 같이 지을 때 만들려고 지금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학관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미비한 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지적도 받았고요.
○정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일은 다들 잘 하시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압니다.
○정재호위원 근거 법령이나 조례 이런 부분에서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지적을 받았으면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해야 돼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뭔가 그게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상금이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금년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도 행사 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나갔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도 근거 없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는 내년에 또 나오겠군요, 그 얘기는.
○문화과장 김오현 금년 안에 조례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 동아리 조사인력 활동수당 실비를 지급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동아리 조사인력 활동수당 실비를 지급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줬다고 했어요. 제9조를 한번 볼게요, 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시비입니다.
○정재호위원 100%?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저는 구비인 줄 알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종로 한복사진·동영상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상금이 360만원 나갔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제8조, 그래서 표창 조례 제8조를 봤어요.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의 정의 해 가지고 112조에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개인·시설 이런 데에 금전이나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기부행위가 되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상 행위로 해 가지고 부상수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표창 조례에는 부상이나 이런 거 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상하려면 차라리 한복활성화 조례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한복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상이 나가면 안 돼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도 가능합니다. 조례는 어떠한 근거든
○정재호위원 조례를 적용할 때 이 조례를 정확히 읽어보시고 이 조례로 해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직무상 기부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복 활성화 조례에서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금년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 다음에 교육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해 가지고 강사료 지급이 나가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진로교육법 제5조, 16조, 18조에 근거해서 강사료가 나가요. 5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조를 보니까 교육감은, 이 돈도 구비 아닙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6,900만원이에요, 지급한 게.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정재호위원 프로그램 강사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료가 7,500 예산 잡았는데 6,900이 나갔고 560이 남았는데 16조 근거 조례를 제가 한번 볼게요.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감. 그래서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1항이. 그 다음에 2항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18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 가지고 전부 나와 있는데 이 강사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서 근거자료로 제시한 16조나 18조 이런 데 보면 어떤 근거로 이 강사료가 6,900이 나갔는지, 아니면 진로교육법이 아니고 서울시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나갔는지 이런 근거가 부실한 것 같아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은 그 부분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침사항이 나온 조례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들은 한번 추후에 서면으로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관련 근거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주면 이게 이렇게 돼서 나갔구나, 할 수 있는데. 금액도 크잖아요. 강사료가 10개 항목에 6,900이면 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에는 전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그 부분들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정재호위원 그리고 457페이지를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종로구도 운영하고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관련 조례가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11개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 구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진로직업센터에서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학부모나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이면 지방자치법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 그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시비, 구비가 1대1 매칭사업 그런 조건이어서
○정재호위원 다른 서울시 11개 구는 시비 안 받아요? 구비만 받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그 부분들은 파악해서
○정재호위원 확인하시고,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심심할까봐 역으로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잘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자부 종합평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몇 등급 받으셨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등급 받았습니다.
○김금옥위원 ‘다’등급이면 잘 받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가’등급을 받으면 최고 등급이라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평균 조금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가’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혹시 ‘가’등급을 받은 서울시의 구청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4개 구청이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하고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구로, 동대문, 마포, 성동이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나’등급이 강동, 관악, 영등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서울 1번지 종로가 외곽에 있는 구보다도 행정서비스 평가를 ‘다’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평가가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좀 꼭 핑계인 거 같습니다만 저희 구가 좀 ‘가’등급 받기가 쉽지 않도록, 평가하는 설문지 같은 게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금옥위원 평가할 때 기준점이 뭐가 다르나요, 다른 데하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하는 거, 국민신문고 민원제도라든가 또 우리 과 같은 데도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든가 또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 여건상 지금 배치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우리 종로가 ‘가’등급, 어차피 ‘다’등급 받으셨다면 올해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한테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내년에 청사 이사 가시는 거 알죠? 내년에 청사가 이사 가는데 DB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DB 구축을 이사할 때 차질 없이 하고 계시는지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기록물 DB 구축 건에 대해서 각 과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쯤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과에 있는 문서들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해서 문서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관광과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69쪽 보시고 거기서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관광숙박업소들이 쭉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처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 많은 업체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옥체험업은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옥위원 법적 근거가 왜 없죠?
○관광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한옥체험업이라는 업종은 있는데 관련법에 관광진흥법에 어떤 점검을 해서 뭘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이라든지 점검을 하되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관광객 이용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법영업 적발건수 및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관광과장 이은삼 한옥체험업은 그렇고 일반 관광숙박업이라든지 기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많은 업소들이 하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지도감독 관리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관광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이 많은 업소들이 100개가 넘는 업소 중에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우리 서비스업 같은 데는 어떻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가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숙박업소 같은 데가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숙박업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민박업하고
○김금옥위원 도시민박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백 몇 개가 되는 거 같던데 전혀 행정처분한 게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종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기타 위생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나라의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489쪽을 보실래요? 며칠 전 보건소 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이 예산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짚은 거 같은데 왜 식품기금을 갖다 쓰는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이 행사를 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셔야지 왜 기금에서 쓰는지, 올해도 그렇게 기금에서 쓰기로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기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왜 식품기금에서 갖다 쓰죠? 따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식품기금은 보건소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걸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돈이지 이 행사에 투입될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관광과장 이은삼 구 예산 형편상 불가피하게
○김금옥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기금을 관광과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
○김금옥위원 지적이 엄청나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지적이 나오고 그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매년 저희가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그동안에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예산 사정상 지금 계속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게 전통음식축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과태료로 조성되는 기금인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명칭만 비슷한 거예요, 명칭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런데 명칭은 비슷한데 어쨌든 음식이니까 위생과의 기금으로
○김금옥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거지 식의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구 정기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김금옥위원 혹시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보건위생과 기금요?
○김금옥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조금씩 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김금옥위원 여기에서 14억인가 있다가 지금 다 써 가지고 한 8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전혀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에 혜택이 가지 않았어요, 한번도. 여기서 지금 다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김금옥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로 해서 모아놓으면 쓰는 사람은 따로 엉뚱한 데 쓰면 되겠어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확실하게 관광과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477쪽 보겠습니다. 북촌전통공예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비 전액 들어가죠? 이건 구비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지원하는 규정이? 조례나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2018년도에 더 올랐어요. 증가가 됐는데 이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관광과장 이은삼 어떤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원 조례는 없는데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저희들이
○김금옥위원 조례로 제정이 안 됐는데 관광진흥법 갖고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비가 나가는데,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례 제정을 하신 다음에 그걸 지출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4,6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공방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 조례는 없으나 저희들이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준용을 해서 현재 공예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운영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우리 구에서 명확하게 지원 근거가 있이 조례 제정을 하셔야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저희 구에서 사실 직접 운영하는 그런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이, 조례도 없잖아요? 조례 제정할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근거도 없는데 돈을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관광과장 이은삼 그게 저희들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금옥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도 마찬가지죠.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출을 4,600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김금옥위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1,000만원이 올랐어요. 2017년도보다
○관광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지출이 조금 늘어났는데
○김금옥위원 똑같은 프로그램 15개를 놓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를 제정하실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여하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서울시하고도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출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가능하면 점심시간 전에 줘야 제가 좀 검토를 하니까 빨리 좀 주세요. 11시 25분까지는 주세요.
○위원장 강성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니까 우리 국장님, 최경애 위원님하고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새겨들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저는 점심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에 한복체험관이 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외국인이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뒤에 앉아 계신 직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한복체험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네. 제가 일부러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해야 다 일어나죠. 모르시는 분? 딱 한 분?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너무 구석에 있어 가지고 실용성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한복체험은 외국인들이 가족관계등록 쪽에서 외국인들 혼인신고를 하러 오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외국인 전용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한복체험입니다. 내국인은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도 5월 말 정도 되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61분이 오셔 가지고 혼인신고 같은 거를 하셨는데 그래도 32분 정도가 체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라도균위원 32명이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체험한 거에 대해서 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대장이요? 대장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체험을 하셨다면 지난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도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홍보관이죠. 홍보를 하시겠다면 부스도 좀 외관으로 봤을 때 ‘그런 홍보관이구나’를 딱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꾸며야겠습니다. 꾸미고 또 그분들한테 기념을 하려면 기념사진 정도는 증정할 수 있어야겠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지금은 본인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본인들이 다 찍고 아무래도 다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말대로 저희 구에 가족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념품 정도는 사진 하나 주는 정도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홍보를 한다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주민들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직접 주지를 않고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본인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부연설명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니까 혹시 과장님들 왔다갔다 해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님, 창성당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2017년 5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27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라도균위원 민간위탁을 다시 하게 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반드시 얻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친일작가 문학가의 수집 재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수집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수집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2018년도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겠죠? 개최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개최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도균위원 2018년도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문화과장 김오현 2018년도는 작년에 개최 못했고요 금년 7월달 정도에 금년에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도 열지도 않았고 2018년도에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조금 진척도가 신청사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조금 더디어서 탄력이 조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답변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장님, 종로구가 학부모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제정하셨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2017년도인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라도균위원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조례예정이라고 답을 하시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은삼 예, 관광과장입니다.
○라도균위원 문화관광협의회 실무자를 문화관광 분야 경력자 또는 전문가가 근무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셨는지
○관광과장 이은삼 작년에 관광협의회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경력자로 교체를 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서류 있죠?
○관광과장 이은삼 간담회 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기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마 기록 여부는 서류를 한번
○라도균위원 그러면 누가 믿어요? 말로만 했다고 하면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라도균위원 이것은 간담회로 말로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답변을 말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작년에
○라도균위원 간담회에서 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관광과장 이은삼 간담회 관련해 내부결재를 받은 공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출생신고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지적사항에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3일로 단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단축한 근거를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에 속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전통한복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한복을 입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라도균위원 언제 입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정된 날에, 둘째 주 화요일에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하는 날이죠? 그때 우리 의원들은 양복을 입고 직원들은 한복을 입어서 구색이 맞지 않았었어요. 아무리 한복을 입는 날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그날만큼은 아침에 출근해서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서 구의회 오셨을 때는 우리하고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 그래도 그날 원래는 한복 입는 날인데 평상시에는 의회에서도 한복 입는 날에 한복을 입고 회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아마 촬영 관계 때문에 양복이 필요하다 해서 양복을 입고 나오시는 걸로 의회에서 준비하신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것은 직원의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관하는 총무과 협력팀하고 의회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날 또 오후에 송현동 토론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한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한복을 입는 걸로 했고, 그 부분은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은 향후에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의회 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한복을 입는 날로 따라갈지 앞으로 그것을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자기 색깔만 나타내다 보면 불일치가 이뤄지고 남에게 보여서 아름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한번 구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가벼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문화행사 중에서 오전에 자료 달라고 한 것에서 그 부분을 보면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대학로 거리공연 축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죽 이 책자에 보시면 491쪽을 펴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연 텐트 임차, 설치 등 여기에 마이크 음향시설 해 가지고 104만 5,500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무대의 차이도 있고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도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 여기도 인원도 많고 크게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1억 4천 이상 들여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04만원 정도인데 대학로 축제도 무대가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대학로거리공연축제, 대학로문화축제 여기도 800만원 또 다른 데 보면 음향, 마이크, 조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종로구 크리스마스 가족극장도 보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음향, 조명해 가지고. 또 대학생거리축제는 1,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옳다고 말씀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무대부분이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음식축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을 거예요.
대학로문화축제가 왜 음향시설이 크냐면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쪽 차선을 전체 막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로 거리축제는 상당한 음향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삼백 명 오는 그런 축제는 삼사백만원짜리 음향시설을 갖춰도 되는데 1천명이 넘는 행사는 몇 천만원짜리가 동원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로니에 야외음악당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음향시설뿐만 아니라 음향기사 2명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게 고가입니다. 이런 걸 조정하는 기사들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용어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행사규모, 야외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또 관객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무대감독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건비가 하루에 크리스마스 가족극장에 보면 241만 7,000원인데 그러면 1인당 무대감독 포함해서 3인인데 3인을 해보면 80만원이 넘는다는 건데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관에서 하는 행사로서는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관에서는 내가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파트에 한 시간에 얼마다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이렇고 인력 중에서 기술자 인력, 보조인력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은 대학로 축제 같은 경우는 무대를 사전에 저녁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 때문에 무대비용이라든가 음향시설 이런 관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예산이 많이 나간 부분부터 질의를 했는데 대학로 문화축제도 보면 공연료, 인건비 해 가지고 여기도 20개 팀에 5명인데 612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20개 팀이면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20개 팀을 하면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여기 20개 팀이 각 프로그램이 오륙백m에 공연장 무대가 설치되거든요. 각 파트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20개 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3일간 연속하기 때문에 20개 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중에서도 내용별로 해 가지고 공연료 많은 팀도 있을 것이고 저렴한 팀도 있을 것이고 무료봉사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무료봉사는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대부분 여기는 우선 다 이벤트사하고 연관해서 오기 때문에 어떤 데는 조그만 천막 정도로 해서 삼사십명의 관객을 목표로 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 한쪽에서는 사오백명의 큰 무대를 설치해서 사오백명하는 공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연료 인건비 이런 게 전체 토털해서 나와서 그렇지 정말 작은 부분 큰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한 팀이 와서 한 시간 동안 공연하고 가고 이런 조그만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보면 초청관련 비용 4인 해 가지고 393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초청관련 비용 4인 이것은 어떤 사회자라든가 조금 큰 무대에 사회자 이런 분들이 연관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청소년국악경연 있잖아요? 여기 심사위원비가 1,000만원 나갔는데 22명, 여기는 몇 번 심사를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이틀 내내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상명대학교에서 종로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교수들이 오시려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아침부터 이틀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관객도 중요한데 초중고 학생들이 워낙 많이 전국 기준으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참여팀도 많고 여기 심사위원들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한번 오시면 다시는 오시려고 안 하신답니다. 이틀 내내 해야 됩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출연료도 그렇고 시설비, 무대비 이런 것도 거품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대학로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대만 잘 꾸몄다고 공연이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럼요.
○최경애위원 그래서 무대를 잘 꾸미기보다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489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보면 사실 저번에도 우리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별로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전통음식 이런 데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나 많이 오시고 경복궁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다 행사를 보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1억 4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이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 이와 비슷한 운현궁에도 행사가 있는 것을 봤고,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축제는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뒷장 491페이지도 내내 같은 건데 행사참여 인건비가 48명에 518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1인 기준에 7만원×48명 해서 이틀간 했다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관광과장 이은삼 행사를 3일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그 밑에도 3일간 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게 총액 기준이라 약간 일목요연하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원수가
○최경애위원 왜 안 떨어지죠? 그래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일정에 보면 기간이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이틀간 했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이틀 치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틀 치입니다.
○최경애위원 이틀이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금세 숫자가 달라지니까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관광과장 이은삼 죄송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7만원씩 48명인데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꾸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진데 행사참여 이수자, 전수자, 시연 강사 여기는 강사 1인 기준으로 10만원씩 나가는데 24명이면 240만원×2하면 480만원이 되는데 42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60만원 그래서 토털 154만하고 60만원해서 거의 200만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하루는 예를 들어서 24명일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23명 그런 차이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여기 인명수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책자가 오류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틀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하여튼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395페이지 세종마을 선포 기념행사 이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이것도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396페이지 보면 전주이씨 대동 종약원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 500만원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세종마을 만들기 그것도 어가행렬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마을 세종축제는 우리 구비로 해서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종가꾸기회 조기태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지금 5월 15일 한 거하고 또 시비가 지원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건 한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10월 9일날 한글날 축제하고 두 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어가행렬은 한 일환이거든요. 일환이고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세종마을에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기대회, 한글전시회 이런 것까지 몇 가지가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씨 대동 종약원 이것도 같이 포함됐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이씨 대동 종약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세종마을 가꾸기회하고 전혀 다르게 이씨 종약원은 이거는 어가행렬 그 차원이 아니고 전주이씨 종약원의 전통제례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가행렬하고 다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성씨들이 만약에 제가 최씨니까 최씨 종약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예산 줄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사직대제하고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이씨 종친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씨가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문 있잖아요? 411페이지 보면 전국매일, 또 아시아경제 이렇게 전국지 있잖아요? 전국지 여기에 100만원, 110만원, 110만원 해 가지고 전국지라고 해서 다른 신문보다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출할 때는 일반 신문들이 50만원 정도, 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아경제하고 전국매일은 회사에서 방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광고를 할 때 항시 11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그렇게 지금 업무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전국매일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아시아경제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굳이 비싼 돈을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두 배나 더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의미를 둔다는 거는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어서 각 구마다 지금 통상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한 부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 비싸게 두 배로 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404쪽에 보면 구독부수 현황에 보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별로 들어가는 게 37부밖에 안 들어가는데 합계에 보면 54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런 건지 예비로 많이 들여다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나가는 건지, 404쪽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여기 계산을 해보면 54부가 맞을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별로 들어가는 걸 제가 다 일일이 세어봤거든요. 세어보니까 37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문화투데이도 보니까 그렇고 쭉 들어오는 부수보다 과에 편성되는 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413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실적에 보면 2018년도 413쪽 여기에 ‘종로 핫플’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없는 게 다시 올라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인터넷 편성 프로그램들은 해마다 이게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미디어창작소 1인 제작 창작영상 해 가지고 저번에는 2017년도에는 40편이 나왔는데 지금 11편밖에 안 했으니까 아주 저조해지네요? 이런 거는 그냥 그래도 굳이 꼭 계속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미디어 메이트라 해 가지고 주민리포트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형편이 될 때마다 이걸 창작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건수는 틀려질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것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회가 다른 구에 보면 의회는 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핸드폰으로 찾으면 진짜 콩알만해요, 핸드폰으로 보면. 그렇게 너무 작게 해가지고 누가 의회 찾아서 들어오겠어요? 그걸 보면 배너 식으로 해 가지고 옆에 좀 잘 보이는 쪽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홈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이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색깔도 좀 넣어 가지고 의회의 마크 그것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사람들 찾기도 좋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보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구청만 챙기지 말고 의회도 좀 챙기고 해야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모든 걸 집어넣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에 얹혀있는 듯이 우리가 자존감이 지금 그렇게 바닥에 가 있는데 그거라도 좀 잘 해주셔야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구의회는 의회가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건물이 번듯하게 다 있어요. 우리 종로만 셋방살이하는 것처럼 보이지, 홍보과에서는 좀 우리 11명의 의원들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그 뒤쪽에 보면 418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업체 선정내역 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요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런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 방식이죠,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입찰방식에 대해서 제한경쟁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코어인프라고 2018년도에는 와이넷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도 1개, 2개가 있을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을 봤는데 코어인프라에서 했을 때보다 2018년도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2,000만원 이상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업체를 바꾸면서 조금 더 싸게 하든지 해야지 더 예산을 많이 줘 가면서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케이블이나 구·동에서 통신장비가 물량이 증가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지 업체가 바뀌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일단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해마다 예산 규모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삼사천 만원이 오른 사항은 아닙니다.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달라졌으면 자료를 미리 갖다주든가 하셔야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449페이지 각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총 5개 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하고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4,400이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을 여기 불러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조건이나 근무기간이 있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 심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도 교육청에서 지원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교육 기준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 효과라든가 학습평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 걸 자료로 해 가지고 올려보내 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 자체도 결과론적으로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 구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별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화 시대에 인기가 좋고 또 괜찮다면 그래도 다른 학교에도 더 장려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그냥 외국인 교사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많고 또 잘된다면 또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장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451페이지 보면 동별 마을문고 현황에서 보면 공석이 많아요. 부암동, 종로1~4가동, 창신1동, 창신3동 해 가지고 공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고 숭인2동에 보면 대출권수가 22권이에요. 2018년도에 대출인원은 13명인데 그런데 2017년도에는 379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앞으로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 지금 마을문고 자체가 1~4가동에 공석인 부분들은 당초에 동에 작은도서관 말고 별도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공간을 통해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1~4가동은 우리소리도서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소리도서관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숭인2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있고 그러겠지만 주변에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마을문고의 한계는 공간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중에 갈 때는 아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같은 동네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고 요즘 전부 다 검색해 가지고 책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소를 넓은 공간을 이렇게 여기저기 벌여 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운영비만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시란 거죠. 그리고 1~4가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소리도서관이 들어왔으면 굳이 공석인데도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2018년도는 다 빈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새마을문고도 단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마을문고를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단체 자체도 없애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자체를 좀 특색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별로 지금 현재 마을문고가 설치는 돼 있다고 하지만 별도의 도서구입비 외에는 크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직원들이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직원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구의 여러 가지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공간만 있으면 책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책을 분위기만 많이 조성해놓고 책을 많이 안 보면 아깝다는 거죠. 다른 게 들어오면 얼마나 효과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456페이지 보면 마을문고 도서구입 구매실적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면 서적도 2018년도에는 3개 유한서적, 대승서적, 제일서적 해 가지고 3개고, 2017년도는 7개예요.
그런데 왜 일부러 책을 구하려면 여러 서적을 하는 게 좋은데 왜 하필 3개만 꼭 세 군데로 유한, 대승, 제일 이 세 군데만 편중을 하는지 구매처 확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서점이 14군데가 있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서점이랑 같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순번에 의해서 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그래도 좀 좋은 서적이 있다면 도서관을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 많이 만들어놔 놓고 구입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위원 시간 많이 지났으니 질의 마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까 신문부수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17부 들어가는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동주민센터에 17부 들어가는 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거 넣으면 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락희거리축제 행사용역 자료 잘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락희거리축제가 별도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락희거리축제 자료를 제가 보고자 해서 자료를 신청했던 거고요. 우리 2015년부터 죽 보면 행사와 축제를 우리 청장님도 가능하면 줄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2015년부터 계속 예산도 늘어나고 2017년도에 잠깐 줄었다가, 2015년도에 14억 3천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사업은 22억 3,600이 잡혀 있고 2018년 같은 경우도 19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행사나 축제가 25개 구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 종로지만 지역인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람 인프라가 적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적인 것은 많지만 다른 구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우리 종로구가.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락희거리축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총 계약금이 얼마죠?
○문화과장 김오현 9,9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9,83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31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시니어를 위한 문화공간 락희거리축제 대행 해 가지고 2억 9천이라는 말은 뭐죠? 이 돈은 뭐고 9,800은 뭔지, 같은 사업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전체 시니어문화공간 락희거리축제 관계도 1억 7,800만원이 전체 내려왔거든요.
○정재호위원 그럼 책자에 나온 2억 9천이라는 것은 뭐고 또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은 뭐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내려온 자료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행사 및 지역축제 예산은 9,900만원이었거든요.
○정재호위원 또 아까 1억 7천 얼마는 뭐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1억 7,82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문화과로 행사 및 지역축제로 9,900, 도시디자인과 공간조성 및 거리환경개선 사업으로 7,540만원, 관광체육과 안내지도제작으로 380만원 이 건으로 어르신 친화거리 창의프로그램 디자인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사업은 1억 7,820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전체가 왔는데 그중에 원래는 락희거리축제로는 9,800을 집행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자료 주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자의 자료를 봤을 때는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사업비까지 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업체명까지 해서 추억을파는극장까지 다 나왔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자료를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총괄부서에서 적은 자료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자료일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위원회 총 배수가 몇 배수죠?
○문화과장 김오현 3배수로
○정재호위원 3배수로 총 21명이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한번 여기 보면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의 자격이 있어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제4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가지고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하여 수시로, 그러니까 21명 배수를 가지고 수시로 달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배수의 평가위원의 예비명부 가지고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것도 제출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 7분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할 만한 전문성이 있어요? 대학교수님이세요? 또 하나 계속 얘기할게요. 생활문화진흥원 거기에서도 한 분이 나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분은 축제관련 연관
○정재호위원 생활문화진흥원은 문화기획으로 되어 있어요, 축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한분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조례에 정해진 전문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 축제하고 연관된 분야 또 마을기업이라든가 주민참여사업에 한번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재풀 형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쪽하고 연관이 덜된 사람을 추려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전문성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어르신 관련 행사로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추천받은 명단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 사회보장협의체가 전문기관입니까? 단체 임직원이에요? 전문가예요? 교수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교수는 아니고요. 복지국에서 어르신 관련 행사니까 지금 락희거리가 칠팔십에서
○정재호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이 딱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로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생활문화진흥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뭔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살자고 실천협의회 만들어갖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기관, 전문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21명 제가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조례에 어긋나는 분이 있으면 명단을 새로 선정해주시기 바라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락희거리축제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8월 16일날 남준현 국장님이 서명을 했어요. 남준현 국장님이 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준 것을 첫 페이지를 빼고 페이지를 정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 해 가지고 2018년 8월 1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이에요, 계획.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계획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나와야 돼요? 평가위원회 명단이 나오는 게 맞아요? 어떻게 계획에 들어가는데 3배수로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계획 짤 때 이미 남준현 국장님이 8월 16일날 서명을 했는데 이미 7명 선정해놨어요, 8월 13일날. 다 선정을 해놓고 어떤 근거로 이분들을 먼저 선정을 하죠? 이것은 결과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에 ‘위원들이 평가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서부터 ‘이분들로 하겠습니다.’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죠?
○문화과장 김오현 행정시스템에 관련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추첨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은 우리가 계획서 방침 받을 때 어떤 사람한테 한다 이 관계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의도가 지금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이미
○정재호위원 이미 다 선정해놓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인재풀로 있는 사람 중에서 일곱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불특정다수인, 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은 락희거리하고 연관 안 된 사람은 어느 사람을 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연관 안 된 풀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행정시스템상 어떤 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일곱 분을 선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위원 예, 어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3배수를 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우선은 3배수는 어떤 분야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가까운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거기하고 너무 연관되었다든가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정재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 3배수 이상, 예비명부를 거기서 자료제출해준 거예요. 예비명부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21명한테 누가 1번이 될지 몰라,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서 입찰참가자 번호를 추첨을 해요. 이분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번호를 추첨하는가 봐요. 그럼 거기서 일곱 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 선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문성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 사람 일곱 명 정하고 이렇게 정하라고 21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추첨을 하잖아요. 이미 21명은 전문기관의 임직원,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21명은 누가 와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해도 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21명은.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1명 중에 이 사람들이 맞다 해서 그 사람 일곱 명을 먼저 선정해서 했다는 게 그게 절차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사과에 락희거리축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제외됩니다.
○정재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때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제2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 부서, 그러니까 감사과겠죠? 감사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무조건 요청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요청해야 한다,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저희는 내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상감사는 제외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해서 일상감사 부서의 협상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고, 해당이
○정재호위원 안 된다? 이것은?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래요? 1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왜 틀린지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 책자 전체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문화과장 김오현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 자료가 왔는데요. 잘못 작성해 가지고 위아래 7번, 8번이 바뀌었대요.
○교육과장 소명훈 315쪽 7번, 8번 금액이 뒤바뀐 모양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9,838만원이 우리 거고 2억 9천이 청소년국학도서관
○정재호위원 그건 어디서 잘못 뽑아진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고 성과평가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1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1억 9천을 보고. 1억 이하는 15일 이내에 자료제출하라는데 자료제출 받았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여기 자료 어디에 있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락희거리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류를 다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성과평가서가 안 온 것 같아요. 제출되어 있어요? 저한테 성과품, 과업지시서상 성과품이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과장 김오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9,800이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성과품은 제출이 안 된 거 같다? 문화과 락희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홍보전산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교육과도 있고 다 해당돼요. 잘 좀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이것만 하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다른 부서도 돌아가면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 책자부터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는지 각 과에서는 확인해야 돼요.
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ICT장비 구매 9,800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인쇄물이 우리 교육과에 해당되는 거 내 과에 해당되는 게 틀리면 그것을 빨리 얘기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는 미리 구성하지 않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21명의 명단을 어떻게 제출이 됩니까?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계약법에 행사나 축제 할 때 또 협상에 의한 계약, 행사·축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모든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부분들에서 어긋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미 다 된 거 나중에 국장님은 물론 결재를 최종적으로 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날짜도 날짜 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질의 마치고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456쪽 도서가 조달청 구매인가요? 마을문고 도서구입 업체별 구매실적
○교육과장 소명훈 마을문고 도서구입이요? 예.
○김금옥위원 조달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조달구매가 아니라 동네서점이 14군데가 있는데 순번 자체를 서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순번을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번에 의해서 2017년도에는 구매를 했어요.
○김금옥위원 이게 영세업체들이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전부 다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네서점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도서구매를 할 때 각 동에서 목록이 올라오면 일괄 구매를 구청에서 해줍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때에 따라서는 일괄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도서관별로 그 동네서점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까지는 일괄 구매하시죠?
○교육과장 소명훈 일괄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별로 희망서적을 도서를 받아서 일괄 구매를
○김금옥위원 구청에서 교육과에서 해주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453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영어캠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쭉 이 체험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2012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한군데 창신초등학교에서만 계속 하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이거는 2012년도부터 하는 데는 영어캠프고요 창신거점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2008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2008년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만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시설 자체가 구비가 돼 있는 부분들도 조금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금옥위원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지금 수용인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캠프를 운영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간입니다.
○김금옥위원 공간은 초등학교에 다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공간이 초등학교에도 있고 그러겠지만
○김금옥위원 아니, 공간이 없는 학교가 어딨어요? 그러면 동부에서도 하고 중부도 하고 그래야지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당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중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체험센터하고 방과후 보육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현황 자체를 논의를 해서, 물론 학교별로도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거나 해서 심사를 아마
○김금옥위원 지역별로 하나씩 해주면 좋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그렇습니다. 하는 건 좋지만 어찌 보면 이 시설 자체가 구축이 돼버린 부분이라고 하면
○김금옥위원 아니, 센터 만드는데 캠프 만드는데 무슨 시설이 그렇게 필요해요?
○교육과장 소명훈 나름대로 수용인원 자체가 한 60명 정도가 들어가는 별도의 시설도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학교에 강당 다 있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순환시켜서 중부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서부에도 있는데 굳이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상명여대하고 성균관대학교가 4,000만원씩 매년 영어캠프 예산으로 지원을 하시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도 그렇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 줬으면 400만원 딱 맞는 데가 있고 다 썼다고 하는 데가 있고 좀 덜 쓴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금액이 몇 백원이라도 틀려야 정상이지 어떻게 100%를 다 소화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명여대가 보조금 산출내역을 보면 대상자를 100명으로 일단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 신청서에는 85명에서 89명이라고 다시 숫자를 바꿉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4,000만원을 신청했고 정산서 마지막에는 0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균관대학교는 딱 쓸 만큼 쓰시고 2,000만원을 안 쓴 부분을 반납을 해요, 반납을.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명대학교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대상 자체를 90명 내외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실은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집정원이 85명인데 지원자 수가 100명에서 180명까지 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부분 자체를 따져서 모집정원보다는 더 초과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정산서에는 전혀 인원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몇 명이 참여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90명으로 하는지 50명으로 하는지 자료가 없어요, 정산서에는. 그건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소리란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정산서류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물론 보조금 자체도 전체적으로 훑어보셔야 될 것 같고,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432쪽을 보시면 신청을 했다가 안 나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나간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이 안 나갔으면 굳이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보조금을 주지도 않는 학교들인데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학교에서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설교체 자체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가 또 안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서 결국은 지원 결정을 않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김금옥위원 안 나갔으면 기재를 안 하면 편할 건데 안 나간 것까지 일일이 적을 필요가 있나, 돈도 주지도 않은데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홍보전산과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현황을 보시면 광고료가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왜 똑같은 광고를 하는데 신문사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까도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하고
○김금옥위원 그건 비용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한군데만 그렇게 비싸게 나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언론사마다 특색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대부분 50만원을 지급하고 싶은데 언론사에서 요구하기를 부가세 10% 붙여 가지고 55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110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언론사별로 각각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차라리 서울경제나 경향신문이나를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시아경제나 월간 지방자치 같은 건 별로 많이 보지 않는데 제일 비싸요. 많이 보는 신문이 홍보력이 좋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고 효과를 봤을 때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별로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대로 광고비를 받는 게 일정한 금액을 맞춰놓고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421페이지 SNS 활성화 추진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라 해 가지고 팔로워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결산검사 이후에 한 1,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금년 계획에 맞게끔 계속 팔로워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 인터넷시스템 개선에 년 1회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계시나요?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터넷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반영을.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부분에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4조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9조를 보시면 납부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나요? 인터넷으로 각종 수수료나,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거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한번 협의해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하자보수 관리사본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축제 관련해서는 없고, 지금 문화재 관련 사업 관련 건은 몇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금옥위원 몇 건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279페이지, 278페이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몇 억짜리도 많고 3억, 1억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전혀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를 안 했다는 거는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 건 관련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걸 비치를 안 했다는 거는
○문화과장 김오현 이 관계 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무료강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는 데가 꽤 있죠? 무계원, 상촌재, 아이들극장 등등 많이 있죠?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경비가?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무계원에서 지금도 토요일마다 가무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다 무료공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극장에 특별공연, 외부에 위탁준 거 위탁이 들어와서 공연한 것은 유료로 하고 일부 프로그램,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든가 대학로축제
○김금옥위원 굉장히 많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다 우리 종로구민만 하는 데는 별로 없죠?
○문화과장 김오현 불특정 다수인이 관객석에
○김금옥위원 1년에 2억 5,000만원이 넘어가죠? 그 비용이 1년에
○문화과장 김오현 축제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물론 어차피 그분들도 서울시민이고 종로구민이니 대상은 되는데 문제는 창신공작소 같은 데는 무료로 거기도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거기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대부분 창신공작소는 그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프로그램이고
○김금옥위원 일단은 수강료가 무료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일부 조금 재료비를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재료비는 수강료가 아니죠.
○문화과장 김오현 수강료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 정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무료로 이 전체적인 것을 이 많은 부분들을 무료로 했을 때 조례나 무슨 규칙이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오히려 유료로 하게 되면 조례라든가 근거규정은 있어야 되고요 무료로 하면 무료로 한다는 규정은 지금
○김금옥위원 구청장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료를 받게 되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김금옥위원 무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무료로 하는지가 근거가 남아야 되는 거지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사례로 보면 무계원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한다 유료로 한다 이런 근거를
○김금옥위원 오히려 우리 구청 돈이 예산이 2억 5,800이 나가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유료나 무료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아니, 무료로 한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일반적인 축제나
○김금옥위원 예산을 안 준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예산이 나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말씀하시니까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한다는 것도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385쪽 종로문화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종로문화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달라고 했더니 수강시간표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왜 제가 달라고 했느냐 하면 강좌수입이 4,500만원이 있는데 수입이 어디서 난 줄을 몰라요. 인원을 달라고 해도 안 줘 가지고. 나중에 인원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을 딱 맞췄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 문화과에서도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과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문화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가 봐요. 그런데 저는 참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세입내역에 보면 3억 700이에요. 그런데 세출내역을 보면 3억 1,300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세입보다 1,000만원을 더 지출했어요. 그럼 이 돈 1,000만원은 어디서 난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중간 정도에 기타수입 부문에서 공모사업 쪽이 있거든요. 공모사업 쪽에서 4,1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진행되다가 공모사업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취타대 1,100만원, 서울시문화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땄고 또 인문학도 양성사업 및 인문프로젝트에 2,600만원, 서울시문화엑스포 200만원, 문화탐방비 140만원, 얼마 전에도 문화탐방을 갔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예측할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 관계일 겁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도 중간부분에 들어왔을 때
○김금옥위원 이분들이 지출한 세출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세출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김금옥위원 그런데 세입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틀린지, 국·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갔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국·시비 이런 것은 정확하고요 이 관계는 거의 픽스된 자료고 이게 정말 이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김금옥위원 아무튼 제가 어제부터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고생들은 하시는데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럽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유익하게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선배위원님들도 잘하셨지만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좀 더 아픈 곳을 찌르고 싶은데도 뒤에 계신 직원들 생각해서 참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고맙습니다.
○라도균위원 이 책이죠?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도 갖고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관련해서 우리 소명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이렇게 잘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동망산에 가보면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가봤습니다.
○라도균위원 거기는 어떠합디까?
○교육과장 소명훈 숭인재 자체가 당초에 조성될 때는 공원관리실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공원관리실 위주로 시설을 일단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시설 지을 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구성하자 해서 결국은 나름대로 북카페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도서관으로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운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숭인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그동안에 운영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서 별도의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그 공간 자체가 물론 도서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이면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에 책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책을 비치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도서관은 아니에요. 북카페는 맞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그러나 책을 본다는 것은 같습니다. 기왕에 있는 거 책이라도 깔끔하고 한권을 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읽은 모습이 좀 낫지 그래야 읽지 헌책 갖다가 쌓아놓으면 뭐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은 데서 반감이, 한번 책이라도 다시 바꿔놓고 누군가 한 분이라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물론 교육과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서공급만큼은 우리 교육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부연해서 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제가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고맙습니다.
○라도균위원 신속하게 하신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가능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아까 한복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꼭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대상이 우리 일반주민이라기보다 우리 종로구민이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데 사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무슨 선거법에 걸리겠어요? 아까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우리의 의견,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까지 하단에 써놓으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올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바로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몇 분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이번에 32명이
○라도균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그분들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면 참 좋은 제도라고 인정할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리고 기왕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아래에 민원상담실 있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민원상담관 계시는 거 말씀이시죠?
○라도균위원 예, 복합민원상담을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많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복합민원이면 거기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분들이 아는 범위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논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복합민원실을 경유해서 청장직소상담실로 가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복합민원상담관에서 상담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청장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파악하고 계셔야죠. 단순 상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문상담제를 놓는 이유는 청장실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전문상담관을 두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전문상담관의 취지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한다든가 해결을 못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처럼 담당직원이 오셔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직소민원실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민원인을 상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결과는 저한테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라도균위원 501쪽입니다. 유기한 문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갑자기 복지지원과의 유기한 문서가 배로 많아졌어요. 사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복지지원과가 지금 현재 이번에 많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이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폭주하다 보니까
○라도균위원 유기한 문서를 제가 거론한 이유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7일이면 7일, 9일이면 9일, 30일이면 30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유로 민원인에게 끝까지 그 날짜를 직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일정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한 민원을 민원여권과에서 재촉을 해 가지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30일이라고 해서 30일 채우지 말고 가능하면 답답한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하셔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도 민원에 대한 것을 독촉도 하고 또 민원알리미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단축민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라도균위원 덧붙여서 유기한 문서 기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으시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일리지 우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후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최우수나 우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위원 혹시 직원들이 기일을 어겨 가지고 시간이 안 됐더라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감안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505쪽입니다. 인허가 민원 반려사항이죠? 505쪽 15번 보면 구비서류 미비, 16번 구비서류 미비, 21번 구비서류 미비, 506쪽 구비서류 미비, 507쪽 11번 첨부서류 미비, 12번 첨부서류 미비, 13번 첨부서류 미비, 508쪽 기재사항 미비, 기재사항 미비, 기재사항 미비 6,7,8번, 15번 구비서류 미비, 기재사항 같은 거 직원이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으면 이러이러한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으니, 이것도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전화로라도 알려줘서 이런 사유로 꼭 민원을 반려해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서류는 저희 과에서 접수는 합니다. 접수해 가지고 각 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사항인데 반려사항에 대한 민원인한테 가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합만
○라도균위원 조치는 민원여권과에서 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유기한 민원에 대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지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어난 사항에 대한 반려나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이 사항은 별도로 국장님, 이 사항은 충분히 직원이 안내를 통해서 반려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사항 미비해 가지고 반려를, 만약에 가져왔으면 기재를 했으니까 “이거이거 빨리 내일이라도 보완을 하세요.”하고 안내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508쪽입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입니다. 민원인들한테 가능하면 불편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것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사전 상담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술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반려가 많은 데는 사전상담을 해서 반려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당 부서에
○라도균위원 그렇죠. 미비는 그 서류가 미비됐으면 얼마든지 유선으로 재촉을 해서 가져오게끔 하면 되지 서류미비됐다고 해서 반려해버리면 재차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겠습니까? 꼭 한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관광과장님, 굉장히 기대하셨죠? 정순왕후 추모제를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정순왕후 추모제향을 말씀하십니까?
○라도균위원 예.
○관광과장 이은삼 매년 저희들이 정순왕후 추모제향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공모사업이 계속 관광협의회가 선정이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 관광협의회에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그것은 100% 보장을 못 합니다.
○라도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관광협의회에서 정순왕후 추모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모제를 통해서 하고 있다?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반복된 질문이지만 관광협의회에서 정순왕후 추모제를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에 선정한 결과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정순왕후 추모제가 올해는, 이거는 작년 감사대상은 아닌 거 같아요, 올해니까. 우리 서울시 시의원님께서 시 예산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크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정순왕후 예산이.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행사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또 커졌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불신만 가중돼요. 그 점 인정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라도균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래서 사실 올해 서울시비로 추모문화제를 예년 대비 조금 크게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사업이 축소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도 있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당연히 실망이 가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면서 추모문화제를 한번 확대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또 답변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주민 정주권 보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주권 보호도 관광과 주업무입니까? 관광협의회의 주업무입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정주권 보호 업무는 저희 관광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고요 부수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건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협력해서 합니까? 주관은 누가 해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건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행정적인 지시만 합니까, 과에서는?
○관광과장 이은삼 정숙관광 캠페인?
○라도균위원 주민 정주권
○관광과장 이은삼 주민 정주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어디죠?
○관광과장 이은삼 지금 주로 북촌에 대한 정주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정주권 문제를 제가 깊이 좀 하고 싶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문화과장님, 대학로 문화지구가 언제 지정됐죠? 391쪽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는 2004년 7월 29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대학로가 융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홍대로 넘어갔는데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공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작년에 특히 미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상당히 침체됐다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관계자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문화지구에 관련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규제완화는 활성화 대책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우선은 문화지구라는 그 영향은 전문업체, 또 권장업종한테는 활성화 대책이자 일반 주민한테는 규제라는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팽배해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인사동에도 한 11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대학로도 한 육칠 억 정도를 투자하고 또 다른 루트로 해서 상당한 지원이 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또 지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라도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 액수를 떠나서 활성화 대책안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바로, 문화지구는 서울시가 주도하고 관리하거든요. 우리가 그 밑에서 어떤 면으로는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올린다든가 하면 직접적으로 법규정이나 이런 게 개정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시 한 번, 어렵더라도 활성화 대책 기본대책을 한번, 뭐 용역 잘 주시던데 용역이라도 다시 한 번 주셔 가지고 대학로가 살아야 우리 종로가 살지 않습니까? 대학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우리는 문화재가 많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많습니다.
○라도균위원 문화재 관리 경비요원입니까? 관리요원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경비인력이 94명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남준현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곳곳을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많이 들어주고 격려해줘서 그분들의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국장이 됐다고 하니 더 많이 기뻐하시던데 문화과장님, 이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돈은 시에서 주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시하고
○라도균위원 우리가 구비로 들어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쪽에 유지보수, 근무지의 유지보수라든가 또
○라도균위원 근무여건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글쎄요. 지금 근무지가 한 9군데 정도 되는데 10개소가 되는데 특별히 한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없죠? 홍보전산과장님, 우리 구를 홍보하는 데는 여러 매체들이 있죠. 그렇지만 인적자원 활용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 문화재를 관리하시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는데. 이분들을 통해서도 문화재를 얼마든지, 문화재가 아니라 종로를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과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결정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간담회는 개최했고요 초기에 배치할 때 당연히 간담회를 개최했고 특히 이분들이 지금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또 문화재에 대한 그쪽에 근무하니까 어려운 근무여건도 아니고 경비만 하기 때문에 낮시간대나 이럴 때는 정말 문화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내도 하고 이렇습니다.
특히나 저번에 고희동 가옥에 어떤 분은 전문적으로 자기가 고희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안내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계속 경비만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주간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간담회는 배치할 때 여기의 준수규칙이라든가 또 화재예방이라든가 경비 근무수칙이라든가 교대에 대해서도
○라도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격려 간담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치를 할 때 교육을 겸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실 때 간담회비를 예산에 좀 책정해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기도 앙양하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종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제가 오래하면 안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홍보전산과도 위탁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하나 했죠? 2018년 인터넷방송 위탁용역 계약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인터넷방송국 위탁용역 계약입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계약금액이 1억 7,700만원인데 여기 책자하고 금액이 좀 틀린 거는 천 단위, 만 단위는 그냥 절상하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천 단위 이하는 절상합니다.
○정재호위원 절상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위원이 여덟 분이 나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덟 분이 나오는데 이름이나 이런 걸 그냥 손ㅇㅇ, 이ㅇㅇ 이런 식으로 해서 와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실명을 기록해서 이런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해오면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자료는 부실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덟 분인데 네 분이 양천구, 광진구, 구로구, 마포구 이쪽 직원인가 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관련 팀장
○정재호위원 1억 7,800만원짜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공무원이 4명이 끼면 절반이 끼면 너무 많이 끼는 거 아닙니까? 아까 평가위원들은 제안서 평가위원은 공무원도 오고 단체장도 오고 교수들 이런 분이 할 수 있다고, 전문가에서는 자격은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서 되느냐고요. 공무원들 다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 공무원이 부탁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특별히 부탁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교수분들이 4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또 각 구에서 오신 담당팀장들도 그 업무를 해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업체가 선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공무원이 50% 넘지 않게 적어도 한 세 분 정도만, 네 분 정도를 한다고 하면 세 분 정도만 공무원이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공무원이 부탁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심의하면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 그리도 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ㅇㅇㅇㅇ 하지 말고 그냥 다 이름 알려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교육과, 교육과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이시티 장비구매 계약 건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계약금액 9,838만원으로 해왔어요. 지금 문화과하고 교육과하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료를 다 제출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업체명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비알 비투 이런 건 다 맞는데 아까 책자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에서 할 때. 책자가 바뀌었는데 그 과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도 9,800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죄송하지만 재무과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가 만일에 제출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서 제출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좀 챙기세요. 내 과에서 이런 일들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리 다른 과에서 자료를 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과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조금씩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무원이 네 분이에요. 지금 방금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속한 어린이도서관에서 정보자료과장, 사서8급이라는 얘기죠? 한분은.
○교육과장 소명훈 어린이도서관 자체가 교육청 소관의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정재호위원 어디에 소재해 있는?
○교육과장 소명훈 이쪽 사직동 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교육청 소관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도서관 사서8급은?
○교육과장 소명훈 그분들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라 도서관 쪽은 사서직이 채용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사서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령도 있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좀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정재호위원 아니, 다른 데는 4번에 보면 마포중앙도서관 사서7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린이도서관 해놓은 거는 혹시 종로 소속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정보자료과장은 서울시 직원이고 이 밑에 분은 소속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사서8이라고 돼 있는 분은 소속이 어딜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는 공무원이라고 표기가 처음에는 네 분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이 다른 데 문화재단도 있어요? 종로문화재단도 있어요? 종로문화재단 거기에서도 사람 써도 돼요? 기관이 틀려서?
○교육과장 소명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를 많이 위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그분들도 사서직도 많이 채용이 되고 해서 그런 기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문화국에서 재정을 받아서 쓰는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2억 9천에 대해서 심의하고 협상하는 데 와서 제대로 발언합니까? 여기도 뭐 한 스물 몇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스물네 분이 있으면 선정할 때 아니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좀 제어를 시켜주세요. 무조건 그 명단 가지고, 이거 지금 스물네 분 거 받았어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분들이 하던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몇 년 전이나 똑같이 와요. 좀 뭔가 변화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연락을 해보면 자주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바꿔야죠.
○정재호위원 바꾸시고 또 자격 없는 사람을 여기 심의위원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분들도 좀 바꾸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커 나오고 하는데 왜 계속 기존 사람들만 계속 하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문화과이신데 돗자리음악회 지금 하고 있죠? 2018년도에 33회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33번 했는데 평가를 하더라고요. 추진실적 해 가지고 행사평가를 해요. 행사평가를 하는데 돗자리음악회 성과평가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관리성과 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82점을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도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보완해서 질문을 하면 17개 동에 33번을 했는데 뭔가 좀 여기 보면 동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어요, 동별로. 분명히 각 동별 자체 모니터링을 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사실상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여성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용해서 하려고 사실은 돈 100만원을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담당직원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군데에 가 있는데 담당직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정재호위원 아니, 기존에 각 동에 자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에
○문화과장 김오현 결과보고는 실적 결과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올라오고요. 우리 직원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여성평가단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여성누리단으로 바뀌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누리단으로 바뀌었는데 여성누리단에 의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을 줘야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누리단 활동에 이거를 넣어주면 되잖아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33번 정도 하고 그러면 조그만 일정비용의 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가능하면 평가를 전 17개 동으로 하니까 돗자리음악회가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엉망인 데도 있어요. 그냥 돗자리음악회를 하는 데도 있고 정말 잘해서, 처음 취지가 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정말 많이 퇴색되었어요. 처음처럼 돗자리 깔고 동네주민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라고 한 게 돗자리음악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냥 바이올린 이중주 한 40분하고 끝나고, 그것도 몇 회 돗자리음악회에 들어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각 동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하는 동은 예산도 마찬가지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잘 안 하는 데는 인원동원이나 하고 직원밖에 없고 그런 행사면 하지 않게 예산지원하지 말고 해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평가를 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부터 동별로 평가해주시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예산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결산 보면 2017년도에 3,500으로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4,350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3,500으로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건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200회 특별공연이 있어서 구청에서 200회 특집 때문에
○정재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돗자리음악회를 정말 어떤 데는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칭찬도 해주고 예산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예산도 주고,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 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재호위원 평가를 내서 하위 10%, 20%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사랑지에 실어주는 유료광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종로사랑지에 게재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공익광고
○정재호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 및 심의를 생략한다.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항에 게재될 광고 및 게재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물론 조례가 상위인데요.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조례에 심의하게 해놨는데 규칙에서 심의 안 해도 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례에서 명확하게 다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 규칙에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둔 겁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에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 종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고 딱 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세요. 조례를 바꾸든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할 때 정확히 안 나올 때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잖아요.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규칙에서 거꾸로 가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은 조례의 권한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조례에는 절대로 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규칙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규칙을 바꿔서 제대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검토해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425페이지 펴보실래요? 교육과 학교급식 지원 실적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또 무상급식심의위원회 그런 절차들을 사전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죠, 원래?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한번 했죠? 서면으로
○교육과장 소명훈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분들이 서면으로 심의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보라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금액이 약
○정재호위원 불러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가 11억 정도가 됐고요. 친환경 쌀은 1억 2,600 정도 되고 우수식재료가 7,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10억 7,100만원이고 친환경 쌀 구입 차액이 1억 1,200, 우수식재료는 7,300 이렇게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여기 책자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금액이 조금 틀려요. 저한테 온 자료는 11억 7,644만 7,000원이 무상급식으로 나갔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여기 책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틀려요. 뭐가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거의 14억 정도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책자에 4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친환경무상급식 실적 자체가 2018년이 10억 7,100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자료랑 친환경 쌀이 1억 1,2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17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자체가 8억 2,100으로 되어 있는 그게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따가 제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14억 되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돈을 지급하는데 심의위원이 11분이 있어요.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14억 돈을 서면으로 그렇게 간단히 합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대면심사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도 다 해야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해야 되고,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 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다 다뤄야 되는데 돈이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14억을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분들 회의수당은 줍니까? 지급 나갔습니까? 작년에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확실히 집행 안 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이런 것은 액수를 떠나서 가능하면 모여서 기왕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광고의 제한, 5조에 보면 게재 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종로사랑에 게재할 내용들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호위원 광고의 제한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 사항과 별개의, 그러니까 광고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6조에는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런 제한사항이 있는 광고를 심의하는 부분이지 제한사항이 없는 것까지 심의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제한사항이 없는 것은 안 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416페이지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체명이 아사달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유지보수 내용. 똑같은데 1억 4,520에서 3,1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는 우리가 계약년도에 조건을 제시할 때 인력이 초급기술자를 두느냐, 중급기술자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에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부 용역비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다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여기도 4,800 약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금액대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더 가까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자세한 자료가 없고, 행안부에서 이게 구비죠? 시비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구비입니다. 이게 분담금입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영어캠프 운영실적 여기에 보면 영어캠프 운영 있어요. 실적은 체험센터도 해서 조금 늘었긴 하네요? 그런데 영어캠프 운영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상명대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본을 안 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캠프 운영을 할 때는 구에서 예산지원도 할뿐더러 본인들도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초등학생이어서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당초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원이 85명이었는데 워낙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 지원금 자체는 4,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못하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물론 본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2억 4천 매칭사업인데 1억 2천씩 해서 들어갔잖아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웰니스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조례는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들은 오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당초에는 교육청 쪽에서 교육감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초기였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 구비도 투입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구비가 지원되는 건데 조례는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465페이지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여기에 보시면 미구성이 많아요, 작은도서관. 4번에 꿈꾸는 평창동,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창이 작은도서관, 숭인마루 작은도서관 현재 5개 정도 되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한 군데만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들은 저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 부분 자체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일단 임의조항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꼭 자치운영위원회를 둬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두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실행은 안 하시고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자체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차라리 운영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죠. 도서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해야만 그래도 우리 구비 대비 투자한 데 대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진짜 어린이들 젊은 엄마들 아기 맡기고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가정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런 데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곱다한복체험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서 한복 리폼 수선이 2017년도에는 9건인데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리폼이 많아졌어요, 수선?
○관광과장 이은삼 예, 관광과장입니다. 한복이 2017년도에는 수선을 9건인데 2018년도에는 19건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복을 2017년도에는 4월부터 운영을 해서 아마 조금 실적이 저조했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한복을 구에서 홍보하고 이러는 게 없지 않아 작용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동네에 보니까 한복 수선한다고 돼 있던데 거기는 각 동마다 다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동별로 순회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길래
○관광과장 이은삼 예,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순회하면 한 팀이 그렇게 하나요? 몇 팀이 그렇게 하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죠. 우리 곱다한복체험관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최경애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정주권 보호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해볼게요. 정주권 보호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지역에 보면 여기는 보면 북촌만 나와 있는데 북촌 아니라 옥인동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다 주택가인데 양쪽에 다 찻집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여러 업소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도 처음에 생겼을 때 많이 시끄럽다고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해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지금 효자동 쪽이라든지 옥인동은
○최경애위원 거기하고 이화동 쪽하고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런 데는 지금 민원은 없고요 지금 일부 익선동에서 많이 상업화가 됐는데 일부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말 같은 때도 또 일찍 와 가지고 떠드는 사람도 간혹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촌동도 보면 전에 권율 장군 은행나무 있는 데에 행촌동 1번지예요. 골목길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든다고 하는데 그런 표지판은 좀 제대로 해놓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래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 곳에 굳이 안내표지판을 설치는 안 했고요 민원이 좀 집중되는 곳에 정숙관광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000이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물론 우리 구비를 적게 써서 좋기는 한데 1억 9천이라는 이 예산이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북촌에 우리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북촌지킴이를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
○최경애위원 빨간 옷 입고 있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그 인건비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숙관광 표지판도 저희들이 했고
○최경애위원 그래도 민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도 말 안 하는 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시끄럽다고 하지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다 신고하는 그런 걸 또 하기 싫어하고 또 만난 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표지판을 둬야 될 데를 찾아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데는 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표지판도 마찬가진데 갈색 바탕에다가 흰색으로 해 가지고 글씨를 다 해놨잖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물론 가까이에서 보면 글자가 가서 보면 다 보이지만 옛날에는 글씨를 좀 크게 썼는데 요새는 멋내기 해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글씨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런 걸 신경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좀 신경써 주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511페이지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여권을 만드는 발급현황이 있어요. 물론 우리 종로구에서 2017년보다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여기 우리가 10위 안에 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에서는 3일에 되는 경우도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서대문구에서 급한 거나 이런 거는 3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도 3일로 한번 당겨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서대문구보다 하루 평균 50건 정도 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일 걸리는 게 이렇습니다. 하루 정도는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2일차는 교부심사 같은 걸 하고 3일째에 조폐공사로 보내고 4일째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4일인데 한 오전 정도 도착합니다, 3일차에. 3.5일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오후 12시쯤에 저희들이 이메일을 발송해서 그 날짜에 수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대문구가 하는 것은 여권을 접수와 심의를 하루 만에 하는 걸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민원 관계 여권발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재 다른 23개 구처럼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옛날에는 한 일주일 걸렸는데 그래도 빨라지긴 했지만 또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런 것은 여권과에서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상을 당했다든가 사업상 급하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하루내지 이틀 만에 여권을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여권과에도 밤에 늦게까지 퇴근 못하고 할 때 보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친절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정재호 위원님 체력 축적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기본계획이 2015년도 1월 29일날 수립됐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과장님이 이 기본계획을 보신 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문화과장 김오현 봤습니다.
○라도균위원 봤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트버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트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단계별 목표를 보면 기반조성기가 2015년에서 2016년이고, 활성화기가 2017년부터 2018년이고, 2019년은 성장기입니다. 이미 조성이 다 완료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본계획안에 넣었어요. 지금이 2019년인데 아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아트버스는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운행을 해봤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비용 관계도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반영을 못했고 반영할 계획도 없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분들은 요구는 하는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지금 사실상 마을버스가 그래도 지금 30분에서 15분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라도균위원 과장님, 아트버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별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아트버스가 전국에서 운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이하게 생각해낸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쪽 주민이 생각을 해서 운행을 몇 번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민간 차원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주민이 했다고 해서 기본계획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셨겠지
○문화과장 김오현 이 기본계획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작성을 했고, 이 업무가 작년 4월 1일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아트버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과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지역,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을 조성하는데 아트버스를 운행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 통학, 정말 통학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한번 운행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트버스도 운행할 계획을 하는데 전국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안 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방안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지금 결론을 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께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일단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하세요. 시행을 해서 어려움이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중단하게 되면 버스는 남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하는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라도균위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운영하는 데서 버스를 운행했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관광 목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 목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초중학교를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바쁜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할 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아이디어를 더 짜내 보세요.
왜 다른 기타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두려움만 갖지 말고 실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됐으면 조기에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실행도 안 해보고 이런저런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추진하실 수 있으시죠?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그 부분들을 쉽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 자체가 일부 구에서는 사업을 또 접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자문밖의 아트버스 그 자체도 일단은 평창동의 마을버스 운행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또 새로운 어떤 구 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한다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 마을버스도 학교까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굳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고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다만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잠을 안 자가면서 일 좀 하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문화과장님으로 넘어갑니다. 자문밖 뜻이 뭡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자문밖은 창의문이 있거든요. 창의문 밖의 쪽, 그러니까 부암, 평창 지역을 자문밖이라고 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의문을 다른 말로 자하문이라고 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 자하문을 줄여서 자문이라고 하는데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자문밖이라고 하면 누가 압니까? 차라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종로창의예술마을로 바꾸면 안 돼요? 창의예술마을은 우리 종로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의예술마을이라는 명칭인데 그걸 전국적으로 피알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게 종로라고 해버리면 종로 전체 바운더리가 돼서
○라도균위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문밖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나 알까 현재 신세대들은 자문밖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가 오히려 무슨 차별을 당하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교육과장님은 좀 나중에 하시고, 홍보전산과장님! 뜨문뜨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412쪽입니다. 140번 언론매체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간담회 횟수가 첫째는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일간지하고는 상당히 간담회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광역신문이라는 데는 늘었고 지역언론도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간담회 횟수가 몇 회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홍보거리를 미리 제공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저희들이 좀 못했던 부분들이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게 몇 회라고 딱 규정이 안 돼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오히려 선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은 더욱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광역신문은 왜 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 기자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종로홍보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종로홍보관이 있죠?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청진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청진공원에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뽑아 가지고 현장근무를 시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종로홍보관의 목적은 종로주민보다도 타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종로라는 데를 알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꼭 그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로구의 역사와 문화를 구민이 되었든 아니면 외부인이 되었든 타지역 사람이 되었든
○라도균위원 종로구민보다 그래도 종로구민 외의 서울시민이나 타 자치단체 주민들이 오셔서 보는 걸 더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물론 당연히 우리 종로구민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목적이 더 없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복궁을 예로 듭시다. 경복궁에는 일요일날 개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과장 김오현 일요일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그 관광객이 이쪽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겠죠?
○문화과장 김오현 경복궁을 들러서 이 주변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운영을 일요일날 하시고 경복궁이나 도서관 같이 월요일날 쉬는 방법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하셔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종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상황에서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잡을 때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금년부터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으니까. 종로를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저희들만 판단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근로계약을 이미 1년 맺어놨기 때문에 근로계약 맺은 부분하고도 조건을 제시를 해서 바꿀 수 있는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못 해도 내년에는 근로계약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5조 말씀하셨죠? 나중에 정확한 것은 자문을 구하시고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우리가 다음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행규칙이 5조에 준해서 심의를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5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이거 게재 않죠? 우리 당연히 안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안 해요. 정치목적을 위한 광고, 안 합니다.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광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심의를 안 하고 안 해요. 왜? 광고 제한사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 5조를 벗어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5조에 이런 내용이 아닌 공공질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해하지 않는 광고 있잖아, 벗어나지 않는 광고가 아니고 벗어나는 광고를 우리는 싣잖아요.
종로사랑지에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광고를 싣는 게 아니고 이 제한된 내용의 광고를 싣는 게 아니고 이 제한되지 않는 광고를 싣잖아요, 유료광고를. 제가 틀렸어요? 이것에 의해서 심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제한되는 부분에 벗어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 심의 안 한다고 했는데 벗어나는 광고는 심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한번 확인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자문을 구해보세요. 저도 더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글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를 안 하는 걸 규칙에 만들어놓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셔서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위원회의 목적이 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게재 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의 의미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 갖고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날 샐 일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충분히 자문을 받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더 준비를 할 테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한번 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교육과가 학교급식 지도감독 세부실적 올라온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2017년도에도 감독해서 청운초하고 사대부초가 B급을 받았다가 2학기 때는 A급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한 번씩 관리감독을 나가나봐요. 지도감독 나갔다가 B에서 A로 갔고 2018년도에 B등급 받은 데가 어디어디였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도감독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동세무고하고 서울농학교가 1학기 때 B등급을 받았다가 2학기 때는 전체 그래도 종로구에 있는 데가 A등급을 받았어요. 여기를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12조 지도·감독에 꼭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은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한번씩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번씩 혹시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빨리 답변 준비해주시고, 지금 학교에 총 우리 구예산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60억 되지 않나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교육과장 소명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팀장님, 한 60억 안 돼요?
○교육지원팀장 전경완 학교에 직접 지급되는 경비는 올해 24억 2,500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데 거쳐서 들어가는 것은
○교육지원팀장 전경완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거 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것 빼고 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24억 2,500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왜 그것도 물어보냐면 지금 학교하고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줘요, 학교에.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쓴다든가 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예산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예산을 더 받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체육과가 문화관광국에 있을 때도 교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례 좀 만들려고 했는데 건강도시가 저쪽으로 갔어요. 건설복지로 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고, 답변 준비됐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그 부분들은 아까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 단독으로 또 교육청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동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5시가 다 됐는데 마음이 급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급합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행정정보공개 하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표주기 및 시기는 연 1회 또는 반기 아니면 분기별 또는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해서 공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공개 범위도 정보를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사전정보 공표 해 가지고 세부업무가 공용차량 운영현황 해서 이것은 총무과 거예요. 총무과 건데 공표내용 ‘관용차량 내역, 유류사용량 및 유류비 등 공개’ 하고 파일이 있어요, 2015년. 첨부파일에 201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만 제가 뽑은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현황 이것도 총무과 겁니다. 이것은 아예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명 소재지 근무요원 수 등 공개’ 되어 있는데 첨부파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각종 단체 현황’,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첨부파일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는 어떨까? 민원여권과는 해당 부서니까 잘 하시겠죠? 당연히 정보공개 했겠죠? 민원여권과가 해당 부서니까, 일자리경제과도 아예 파일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사전정보공개 이것은 써놔요. ‘주요구정현황’, ‘대규모 점포현황’ 이런 것은 써놔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파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공표내용은 써놔요. ‘종로구 대규모 점포현황’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놨는데 첨부파일이 있어야 클릭해서 보죠.
‘부서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보니까 전부 다 자료제출 해주셨잖아요? 민원들 처리하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민원여권과가 공표부서예요. 부서별 민원접수처리 현황, 공표내용을 보면 2018년 하반기, 이것은 써졌어요. ‘2018년 하반기 부서별 민원접수처리 현황’ 민원여권과 2148-1914 이것도 없어요, 첨부파일이. 본 위원이 여러 건을 해봤는데 ‘자체평가결과’ 기획예산과에서 한 겁니다. 공포시기는 다음연도 2월에서 3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포내용 ‘자체평가결과’ 2013년 성과평가결과, 2013년 거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죠? 어려운 점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보고 공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타이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선 과장님이야 여권과 간 지 언제시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정재호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봤지만 2013년 게 올라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앞으로는 그걸 확인해서 타이트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각 과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왕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잘못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공개 안 하고 궁금한 내용은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기왕 정보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무상급식 단속은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과 같이 합동점검을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도 같이?
○교육과장 소명훈 1년에 총 2번 같이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 결과 자체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A가 나온 데 B가 나온 데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들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결과가 통보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학교에 또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쪽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게 지금 상당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장관께서도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하셔서 중앙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독일은 안 갔다 왔는데 독일에 가면 학교를 지으면 운동장이 따라오잖아요? 운동장을 학교 밖으로 해놓는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 위주로 쓰고 그런데 막말로 우리나라는 학교 운동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부 학교 내에.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용을 못하게 하는데 지금 사대부중에도 거기 조기축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공사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을 폐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또 시나 정책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관리감독을 없애주는 거죠. 왜 지금 학교에서 운동장을 안 빌려주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혹시라도 애들 사고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을 개방 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없죠. 문을 개방했는데 한 건이라도 생기면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만약에 밖으로 돌릴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 있다면 정말로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든가 아니면 위탁으로 하든지 하고 학교는 무조건 쓰고 그 대신 나머지 시간이 정말 많은데 만약에 우리 종로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운동장 불티나게 잘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 다목적운동장이 한강변에 있는데 여기는 너무 멀어요.
왔다갔다 귀찮아서 안 가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게 시내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한번, 학교를 다 돌아다니시니까 종로구에 학교 건물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땅을 학교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네요. 정말 고민을 해볼 사항 같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존경합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 여기서 점수 좀 땄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최근의 일입니다. 혜화초등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장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2018년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긴급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어요.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좁은 땅에 어린아이들이 놀아도 부족한 땅인데 거기에다 주차면을 스물 몇 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은 이미 시멘트까지 깔아놨던데요 우리 종로구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교육과장 소명훈 솔직히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됩니다. 저희가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미 조치를 취했을 텐데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중부지원교육청에서 전액 다 지원됐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학부모들이 워낙 민원들이 많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도 얘기를 해왔었는데 중부교육지원청 쪽에서는 학교장이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금 진행이 됐던 사항들인데 학교 측에서 아마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학부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아마 학부모들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당장 저희 구청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학생들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일부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솔직히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또 중부교육지원청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공유를 하고 혹시 또 저희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아니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항의해야지요.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그렇습니다. 항의 자체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 부분들 자체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조치는 없더라도 우리가 교육과장님이 행정 일을 할 때도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수 민원이 그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면 계획을 변경합니다, 중지 내지는 변경합니다. 일시적인 혜화초등학교에서 착오로 잘못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해보니 잘못됐다, 그리고 그분들의 판단이 미숙했다면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원상복귀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 측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고 하니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공사 자체를 전면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동의하에 일부만 조성한다거나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중부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노력을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주차를 직원들하고 업자들 해서 100여 대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학교 운동장에다가 아예 주차를 못하게, ‘여기는 주차공간이 없으니 출입을 엄금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주차를 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혜화역까지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일종의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좀 출발이 잘못됐더라고요. 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혜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봅시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정재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생각나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저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면 땅을 파 가지고 거기 기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학부모들하고 토론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했어요.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우리가 종로TV 위탁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하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KT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KT?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어떻게 종로통 조회수가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TV 조회수 말씀이십니까?
○정재호위원 예, 종로TV 5월달 이런 조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첫째 주, 둘째 주 안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종로TV는 따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의 접속현황이나 이런 거는 나오는데요 종로TV 시청에 관해서는 안 나옵니다.
○정재호위원 안 나와요?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 종로TV 5월 넷째 주 주간종로통에 조회수가 20회인데, 이 자료는 그쪽은 전혀 모르는데 나온 자료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구독자수는 2,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재호위원 유튜브까지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유튜브 빼고
○미디어소통팀장 조순자 구독자수는 따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저희가 SNS로 보내면 종로TV를 SNS로 주로 보냅니다. 그 숫자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월간 종로사랑 5월호 조회수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게 월간 종로사랑을 우리가 요약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촬영을 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조회수입니다.
○정재호위원 몇 회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문화과장님! 아까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문화예술단체 지원 395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한 10년 전의 금액이나 어떤 단체는 10년 전 금액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금액이 똑같다고 그러던데 보조금이라 보조금 심의를 해야 단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올라간다면서요?
○문화과장 김오현 금년은 딱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참 오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올려줘도 된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거예요. 지금 보조금 심의가 끝났나요? 2020년 거
○문화과장 김오현 안 끝났습니다. 그거는 10월 정도부터 해서 이걸 다 받고
○정재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보조금이 좀 부족한 데를 조금 더 지원하고 조정을 좀 하자고 얘기했더니 보조금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아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 났으니까
○정재호위원 거의 900억이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내용이 정말 알차고 이런 것도 충분히 평가를 해야겠죠.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 알차고 구민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조금들이 특히 재향군인회인가요 거기는 옛날에 1,000만원 주다가 600 줘요.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해 가지고 200인가를 더 올려줬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때도 상임위원회 할 때
○정재호위원 그것도 보조금인데 정말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옛날 나갔던 부분이 줄어든 데도 있고 이런데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정말로 그분들이 단 50 단 100이라도 더,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나 이런 거는 올라가고 하는데 똑같이 주니 그 보조금 심의 때 특별히 이쪽 395쪽에 있는 부분들, 문화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더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얘기를 해서 아예 그걸 깎아야 할 데가 있으면, 평가를 하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결산 나오고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고 모든 영수증 증빙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올려달라 하면 그분들은 조정하고, 그렇지 않고 미비하고 그냥 대강으로 하는 것도 이젠 다 보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금방 압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 페널티도 좀 주고 이건 잘 하든 어떻든 그냥 500만원은 나오는 거야, 이 보조금은. 그래서 보조금에 뭔가 탄력성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회 할 때 얘기를 좀 해주셔서 우리 의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조금 더 증액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만약에 감액을 하고 싶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 좀, 우리가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보조금 심의가 끝났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화국, 다음에는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또 개선하시고 또 오늘 못다한 질의는 위원님들은 연구실에서 문화국에 질의하시면 충분한 답변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님들은 꼭 시간 지켜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또 집행부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