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5시2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앞서 보건소에 대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선서의 내용은 보건소 선서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명상옥 감사담당관은 선서대에 나와 주셔서 선서할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선서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위원장 강성택 이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연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이삼택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참고로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은 올해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로 현재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종로구의 연도별 청렴도 점수 현황표 나온 거 있죠? 2009부터 2019년도까지 팔점 몇 칠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0년 것을 평가자료를 바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자료요청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하시라고 할 때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서울시 120으로 하면 그 내용이 다시 우리 구로 넘어오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구로 넘어오면 우리 구에서 답변을 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민원을 다시 받은 거예요. 부암동에 가면 옛날에 나오던 커피숍 나오는 길에 담을 쌓았어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구에서 돌담을 쌓는다고 예쁘게 쌓았는데 기존보다 굉장히 높게 쌓았어요. 걸어가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그 자리에 오셨었어요.
같이 순찰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담을 높게 쌓았느냐고 얘기도 하고 신년회에서 조금 낮게 해보겠다고 말씀도 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120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나봐요. 접수했는데 오늘 종로구청에서 답이 오기를 개인 사유지 담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 담을 우리 구에서 쌓아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쌓아줬고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에게 답을 할 때 우리가 응답소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답을 할 때 전후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로과도 충분히 얘기하고 답을 주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 하나를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답변 준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닙니다. 120민원이 현장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이 있습니다. 현장 민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담당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바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으로 지정을 해오면 저희 감사과에서 해당 직원한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되고 운영하는 조례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과에서 실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이 조례가 지금 200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전 부서에 비치가 되어서 벽에 걸려 있고요.
○정재호위원 각 부서별로?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12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행정 분야부터 동행정 분야까지 각 그때 당시에 헌장을 제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저희들이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까지 끝났어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몰라요. 부서별로 전부 벽에 비치되어 있는 거 맞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도 읽어보지 않나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여태껏 얘기하기를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 제정한 거 폐지하라고 했어요. 전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헌장 시행 결과평가 및 헌장 심의위원회 분석평가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감사담당관 답이 거기서도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헌장 시행결과 분석 및 공개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것도 없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백서발간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하라고 행정서비스헌장 만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이게 감사담당관이 주부서 같아요. 여태껏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주부서 맞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안 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2개 분야를 보시면 전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행각서와 이행내용이 있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하다못해 부서별로 입구에 가시면 좌석배치도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거의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원문제도 요즘에 전부 전산화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민원서류도 비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제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다 외울 거예요, 아마. 각 부서마다 전부 했을 때도 어느 부서 하나 조례에 맞게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도 제가 얘기한 거 한 가지라도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백서발간, 헌장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되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장 내용 및 보완 개선 내용, 서비스 기준 현황, 행정서비스 개선 실적, 헌장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입니다.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현황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우수부서나 우수 공무원은 평가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백서는 발간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장심의위원회도 조례가 있고 모든 게 조례가 있어요.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시정조치,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지금 전부 전산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컴퓨터 속에 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부터 움직여줘야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한다, 헌장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 이런 점을 전 부서가 알면 같이 노력을 할 텐데 아예 우리 감사담당관부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더 하지 않죠. 이것을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못 받고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도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대로만 지켜도 1등급 받는 데 한걸음 더 가깝지 않을까, 위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적합 행정서비스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규정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여기에 제1조 목적에 보면 부적합행정서비스 및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그 조례상대로 잘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6조에 보면 만약에 부적합한 행정서비스가 있으면 과장이나 동장들은 매분기 부적합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행실태 또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마 각 부서에서는 민원사항으로 약간은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검토해서
○정재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부적합행정서비스 이 부분도 전 직원들이 다 알고, 기왕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정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었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 전화친절도 검사결과 세부내역이라고 94페이지인가요 9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책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2017년도 친절조사 결과하고 2018년도 걸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최우수를 뽑고 동별로도 해서 뽑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년간 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동이나 구의 부서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서장 주관 특별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부서장한테 통보해서, 그리고 어떻게 부서에서 자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그 부서가 제대로 잘 안 돼서 하는데 부서장이 교육을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보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주택과, 주거재생과죠.
이런 과들은 2017년도에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는데 2018년도에도 또 미흡해요. 뭔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으면 부서장 특별교육을, 그 부서장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많죠. 주거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들이 민원이 많겠지만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평가해서 내려보내죠, 자료를?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어도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점 미만의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부서장 책임하에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별로 지금 좋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부서장 주관하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을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전화친절도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서가 미흡한데 그 부서장한테 교육을 하라고 하면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미흡하다고 평가가 최하위 3위에는 들어가지 않게끔
○감사담당관 명상옥 사실 과거에는 85점 미만 직원들만 별도로 4층 강당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위화감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부서장 특별교육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거는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연말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포상을? 포상금으로?
○감사담당관 명상옥 포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고요
○정재호위원 예, 특히 숭인1동 같은 데는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우수예요. 잘하는 데는 정말 특별하게 더 표창을 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년 연속이나 3년 연속 제가 다음에 내년에 또 자료를 받을 때는 3년 거를 한번 받아볼게요. 3년 연속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특별히 아까 지적된 3개 부서는 더 좀 관심을 갖고 또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전화를 해보면 자리에 없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연락도 안 와요. 물론 바쁘니까 그러지. 나도 물론 부탁을 하고 하면 연락 안 옵니다, 우리가 다시 찾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는 전화했을 때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전화만 뺑뺑 돌리다가 마냥 기다리다 못해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청렴도 1등 구 가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그 자료 혹시 왔나요? 제가 요구한 거.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직 안 왔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전번 결산 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9쪽 8번 우리 직원들 비리 문제죠. 거기 보면 2017년도에 1건이었고 2018년도에 3건이었어요. 금품수수가 하나가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기타가 2건 있잖아요? 기타는 무슨 건으로 해서 2건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기타는 품위 관련으로 해서 1건이 있고 1건은 공무집행방해로 1건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직원들도 공무집행방해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 밖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약간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둘은 이분들이 감봉인가요? 뒤에 보면 판결에서 우리가 1건은 졌어요. 감봉처분 취소가 되고 1건은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걸 감봉처분했을 때 집행부에서 감봉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소청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청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열 분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 거의 열 분 다 소청을 하는 분위기고요 저희들이 일반 민사에서도 그렇다시피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거기서 한단계 정도는 감해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김금옥위원 2개월 하면 1개월로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이 하나는 1건은 감봉처분취소가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재량권 일탈남용 없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기각된 사항인데요
○김금옥위원 금품수수는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금품수수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온 직원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사람은 직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런데 저희 구로 오기 전에
○김금옥위원 다른 구에서 있었던 일로?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다른 구에서 있었던 일로 계속 이쪽까지 와서 지금 소송 중이라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공사감독 있잖아요? 물론 공사감독이 현장지휘 감독은 감사과에서 안 하시겠지만 각 과별로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제일 문제가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할 때나 측구공사를 할 때 가장 지금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이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그런데 여기를 보면 15개 사업에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 2명에 일반인 23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구민감사관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구민감사관 총 50명이 전문구민감사관 16명
○김금옥위원 여기 공사 부문에 보면 관리감독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이것은 공사감독으로 나와 있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이쪽에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구민감사관을 보내서 그쪽에 소음 분진 발생이나 기타 주민 불편사항 등을 같이 함께 점검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분들이 공사하는 데 하자가 있으면 그 검사는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하자 검사는 재무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자 검사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제일 많은 게 도로공사를 하면 측구공사를 할 때 빗물받이를 설치하면서 이게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빗물이 안 내려가요. 그 빗물받이 앞이 높아져 있으니까 중간에 물이 고이고 지금도 제가 아는 공사현장에 다시 하자보수를 신청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게끔 좀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연간 민원 건수가 한 6만 2,000건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택 거기서 해결하는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몇 %나 돼요? 해결하는 건수는 몇 %나 되냐고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민원 자체가 진정민원부터 시작해서 유기한민원, 구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민원, 다산 콜센터로 120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그때그때 결과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무슨 부서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주로 주차단속 민원부터 시작해서 그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서 가장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어느 선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파면, 견책 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최근에 파면, 해임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사실 경징계 이상 건이 최근 2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외부기관에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자체에서는 한 건도 없고?
○감사담당관 명상옥 자체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앞서서 근간에 이슈가 된 거 1건만 먼저 얘기하겠어요. 어제 방송에서 서초구청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불법사례를 혹시 보셨는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는 못 봤습니다.
○라도균위원 못 봤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못 봤습니까? 봤죠? 보고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서초구청에서 한 걸 모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체크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중간체크를 하라고, 우리 구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더라 혹여 서초구 같은 방송에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더 강구하고 모두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어제 방송을 보고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한 겁니다. 79쪽입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에 5건을 했고 2018년도에 5건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종의 적극행정이죠.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하다 보면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분은 그런 직원들한테 적법하게 적법조치한다고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규칙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 사례를 인용해서 경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사례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징계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 적극행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감사 내에서 경징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 심사대상은 역시 타 기관에서 넘어와서 경징계 이상이 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공익성이나 타당성이나 투명성을 정확히 심사한 다음에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없고, 타 기관에서 넘어온 대부분의 경징계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라도균위원 심사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다만 주민을 위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주민을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심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래야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죠. 혹시 뒤에 앉아 계신 직원 중에 수첩 가져오신 직원 계세요? 세 분만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잠깐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 분이 가져왔어요. 자, 82쪽입니다. 82쪽, 83쪽을 보면 청렴서약식 개최를 1월 2일 시무식 때 한 걸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때 직원들이 서약하고 서약서를 어디다가 기재합니까? 서약식을 하고 서명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전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 직원이 4층 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할 때 선서하는 식으로 서약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디다가 표출합니까?
(수첩을 들어보이며)
여기다 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거기 서명 말씀이십니까?
○라도균위원 예.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명 제출 중에 2명은 서명하지 않았고 1명만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서약식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청렴배지를 제작하셨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 누구한테 배부하셨습니까? 3,000개나 만들었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 전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고요
○라도균위원 그러면 3,000개를 했으면 직원이 1,500명도 안 되는데 3,000개면 2개씩 과도하게 만들었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라도균위원 청렴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제가 지금 달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 직원들 뒤에 계신 중에 차신 분? 두 분? 감사담당관이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만 달고 있어요. 3,000개를 만들었는데. 고민 좀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84쪽입니다.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분들이 제보나 건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제보하고 건의한 사항의 처리철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있어요?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좀 가져다주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준비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85쪽입니다.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5세대 이상 집단민원, 2회 이상 반복 이첩된 민원 현황은 근거 법령이 뭡니까?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이것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로 썼고요.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반복 이첩된 민원 현황도 아니고요. 현재 자료는 5세대 이상 집단민원 건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96쪽을 보시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2018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고, 2017년에 한번만 개최했습니다. 다시 85쪽으로 넘어가서, 5세대 이상 집단민원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여기 보면 이해설득, 일부해결, 이해설득 죽 해놨습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로 다시 넘어갑니다. 96쪽,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조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그 사항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위원장이 필요하면 열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은 임시회죠.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야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5쪽에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5세대 집단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도균위원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5세대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심의요구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대부분의 사항들은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범위라서 심의대상 건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라도균위원 심의대상 건이 5세대 이상 민원인데 심의 건이 없다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라도균위원 거기는 분명히 조항이 쓰여 있는데요? 3개 딱 있는데 거기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다 올라온다고 해서
○라도균위원 이것 좀 빼와 봐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빼와 주세요,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지금 빼오세요, 위원님들 보게끔. 그것은 이따 오면 하는 걸로 하고요. 9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혹시 법 18조에 의해서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건입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회 개최 내역 안에 그 기록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기록이 안 되었군요? 올해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올해 있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기록이 안 됐군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전에 있었던 사항들은 4급 이상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 거고요. 3급부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내년에는 기록을 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쭙니다. 다음 페이지 92쪽 재산등록이죠? 재산등록 현황에 정부공직위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이 맞는 건지 퇴직한 부구청장까지 포함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퇴직한 김강윤 부구청장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4급도 마찬가집니까? 4급·구의원 하는데 퇴직자가 많은데 이 숫자가 맞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구의원은 아닙니다.
○라도균위원 서울시 공직자 4급·구의원 있잖아요? 18명이 구의원 11명 빼고 나면 7명이에요. 7명이면 현 4급 공무원이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숫자가 안 맞아요. 퇴직한 4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감사담당관 명상옥 죄송합니다. 여기 숫자가 18이 아니고 21명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92쪽입니다. 종로 여성평가단에서 여성누리단으로 바뀌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바뀌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성과백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발간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올해 준비를 해서, 기초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초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라도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앞으로?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서둘러 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운영을 잘 하시려고 하는데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백서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조례 제14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칙 제정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라도균위원 지금 여성누리단
○감사담당관 명상옥 규칙은 제정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이게 언제 건데 제정을 안 하셨는지 제정을 하셔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으니까, 아예 그 조항이 없다면 모르지만 규칙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었으면 조례로 끝났어야 하는데 거기 14조에 규칙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규칙을 만드셔야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안 한다면 그 조항을 빼버리든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94쪽입니다. 전화점검을 보면 아까 자체 전화점검도 있지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 친절도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항의 받는 게 뭐냐, 왜 그렇게 점점 나빠지냐는 항의를 많이 들어요.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해요. 제가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전화 친절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민들이 말은 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조차도 전화를 하면 간혹 돌려막기 식으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운영실적은 여기에 첨부를 안 해주셨어요. 최고 2년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제목이 2018년 자체 전화점검 운영실적을 말씀하셨으니까
○라도균위원 예, 이 조례 저쪽도 줬어요? 조례 제7조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5항에 보면 1개월 이상 미해결, 그 다음에 5세대, 2회 반복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이 없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95쪽입니다. 120 다산콜센터에서 하는 게 응답소 말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교통이 많아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3만 건이 넘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루에 평균 84건이 됩니다. 84건이나 돼요. 좀 많죠?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분담금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종로구는 2억 3,191만 5,000원을 내고 있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용산구, 동대문구 우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납부금액이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분담해서 내주고 있느냐 하면 균등분담이 55%, 콜량 부담이 35%, 인구부담이 10%예요. 이게 비춰보면 우리 콜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민원이 제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20 다산콜센터로 온다고 판단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검토를 하셔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각 담당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120 다산콜센터에 오기 전에 찾아서 미리 해결해주시면 이 부담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라도균위원 20명이에요? 22명이에요?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위촉직 위원 20명하고 당연직 2명, 22명입니다.
○라도균위원 합쳐서 22명? 그러시군요. 30명 이내에서 22명을 지정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전문가별로 10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2017년 7월 12일날 그 10명 중에 출석위원이 9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때 출석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여기 9명이라고 해놨어요, 자료에.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기회는 분기별로 연 4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산콜센터는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기회가 연4회 그 다음에 임시회까지 개최하는데 2017년도에 딱 1번 하고 2018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상하반기. 원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고객만족도를 우리 구 자체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의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우리가 만든 안을 가지고 해봐야 외부에서 정확성을 느끼지 못해요. 혹시 다음연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주장하신 고객헌장 공표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검토하시고 우리 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기관의 정확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85페이지,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5세대 이상 집단민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가 많네요? 2017년도에는 51건에서 2018년도에는 38건밖에 안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처리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해설득이 아주 많아요. 이해설득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세대 민원, 집단민원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해설득된 걸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해를 시켜서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설득이 됐으면 해결이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 91페이지를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및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2017년도에는 과태료 처분내역에 160만원이 있고, 보상금도 여기에 준해 가지고 32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신고 같은 게 없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좋은 거고요.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저희 구청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고,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경애위원 좋은 거니까 또 칭찬을 해드려야겠네요. 잘 하셔 가지고 아예 부조리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거, 여기 뒷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복지환경 있어요. 그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평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민원이 공중화장실 관리평가 또 관리현황, 사후점검 여기를 볼 때 어느 지역의 화장실인가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여기는 여성누리단에서 분과별로 활동한 실적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그때 당시 공중화장실 분야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때 활동한 실적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정확히 한번 어느 화장실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얼마 전인데 종로3가 코너 몇 번 출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가서 한번 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 낙서도 심하고 또 그쪽에 냄새도 지독하고 그냥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하철 근처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런데 거기 민원이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예요. 거기를 한번 둘러보시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제가 확인해보겠고요 여기 평가는 각 국별로 그때그때 안건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이런 데를 어떻게 이용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고속도로를 가도 정말 안방 같이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거기만큼은 아직 예외니까 복지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에서 다 질의해 가지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그전에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조례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아까 위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위촉직은 20명, 당연직은 2명 총 22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위원 현재?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 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22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몇 조에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나올 텐데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3조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3조에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3조에 있네요, 그걸 못 봐서. 알겠습니다. 계속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청렴 1등 구로 도약한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청렴 1등 구 있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2018년도에는 자치구는 없었고요 다른 공공단체는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디가 있어요? 자치단체에는 없고 광역시·도나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다른 공공단체
○정재호위원 공공단체는 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1등 구를 받게 되면 자치구 최초의 1등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2014년, 2015년에는 사실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2018년도에 중앙행정기관 통계청에서 청렴도 1등을 한 데가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아까 자료 요청을 받아보면 우리 구 청렴도는 그래도 좋게 나와요, 1등급으로. 2014년, 2015년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을 때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나왔고 내부청렴도 2등급 나오다 보니까 1등급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외부쳥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을 잘 받는데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청렴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에서 결과를 보시면 업무청렴도에서 사실 인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점수가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인사 같은 부분은 전 직원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에서 점수를 가장 못 받는 부분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예요, 부당한 업무지시. 우리 주무관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그런 지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취약해요. 이게 점수가 약 5.7밖에 안 나와요. 평균 8점이 넘어야 하는데 그래야 1등급으로 갈 텐데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거의 다 많이 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점수가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무조건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한번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담당주무관이나 직원들한테 부당한 업무지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만 좀 체크를 해도 우리 구가 다시 청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로,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지향하는 게 청렴 1등 구로 가는 걸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전체 헌장이나 모든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또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행을 해주시고 또 필요 없는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갖고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책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고 있어요? 추진완료라고 했지만 제가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두 가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2건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혹여 모를까봐서, 아니 모를까봐라기보다 확인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인권관련 업무가 초기단계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작년에 조례 만들고 위원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토론도 작년에 하셨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10월달에, 초기단계인 만큼 좀 더 인권침해 권리부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고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오늘 지적사항 나온 것은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하시고 내년에는 반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또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10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명상옥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