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어 균형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3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7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499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167억원의 69.2%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 799억 2,000만원, 세외수입 354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6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입니다. 2012년 행정지원국 세입은 2011년 대비 9%인 12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 46억 6,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40억 6,000만원, 이자수입 8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비 3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등 4억 1,000만원으로 107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조정교부금 197억 1,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 수입 21억 7,0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2억 1,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1억 4,000만원으로 23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 2,167억원의 42.8%인 926억 9,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05억 2,000만원, 정책사업비 171억 6,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비용 35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39억 9,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5억 7,000만원, 동청사운영 9억 3,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778억 8,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6.5%인 47억 9,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급여와 연금부담금 적용요율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7억 5,000만원,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공무원 공로보상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 등 청사유지관리에 7억 8,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4,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6,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용역비 등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1억 9,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7,000만원, 유관기관 의견·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0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3억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1억 2,0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을 위해 1억 1,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6,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3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2억 2,0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선진문화체험 등 3억원입니다. 교육훈련지원 4억 7,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681억 4,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2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74억 1,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8.9%인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비 8억 2,000만원, 사회조사 비용 9,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예비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창의․혁신 역량 강화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책개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에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7,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2,0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억 1,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12억 7,0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2억 8,000만원, 정보화 교육 4,0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과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 7억원은 사업체․광고업 통계조사 및 사회조사 1억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4억 4,0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에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2억 3,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인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2011년 예산에 편성된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4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2억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5억 7,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5,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억 1,000만원, 민원홍보물 제작 등 동행정관리 1억 9,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리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 1,00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에 3억 5,000만원 자치행정발전 지원 및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등에 1억 6,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7억 7,000만원, 동행정차량 및 동행정장비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6억 9,000만원은 기존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년대비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3억 7,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2억 2,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 1억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을지연습 등을 위해 민방위 운영에 1억 4,000만원은 국비사업증가로 전년대비 54%인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5,1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1,1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무행정에 8,900만원을 편성하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8,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사업 2,700만원, 자금지출·수급관리 및 결산 2,3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5억 2,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7.5%인 8,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유지비 2,8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000만원,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무2과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4%인 1,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4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종로구 관계공무원들과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가 의회에 심의·요청한 2012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167억 1,728만원인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1.4% 증가하였음에도 525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사업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행정지원국 예산은 926억 9,445만원으로 종로구 전체 예산의 3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 각 과에 분산된 정책사업비는 171억 5,739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정책사업비가 너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주무부서로서 후하게 편성했겠지만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비는 60억 5,197만원으로 과 전체 예산의 81.69%이며 정책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가 62억 1,219만원, 자치행정과가 41억 9,506만원, 세무1과가 3억 2,191만원, 재무과가 2억 4,569만원, 세무2과가 1억 3,057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혈세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구민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하는 일은 구민 대표로서 의원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필히 5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개인적인 자료제출로 예산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사사로운 친분관계를 떠나 17만 구민 전체를 생각하고 종로 발전을 위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예결위원회 할 때 해야죠.
○현택정위원 여기서도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예산안 심사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죠, 뭐.
○현택정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2년도에 목표액이 얼마죠?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201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2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보다 많이 줄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공공예금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이 좀 있어서 항상 6월 30일까지 자금 집행을 다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기예금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원된 재원이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다음에 2010회계연도부터 이월되는 자금이 계속 감소됨으로 인해서 정기예금 적립자금이 급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2012년도에 조기집행 계획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는데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안재홍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월별 정기예금 보유액을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달에 한 7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금년 연말 자금 보유액을 일반회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10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가 들어와 가지고 자금이 그래도 현재 4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금년 1년 동안 공사했던 준공금이 나가게 됩니다.
시설비에 대한 공사 준공금이 나가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2억 정도가 잔금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152억이라는 수치는 2010년도 말 자금 이월액인 309억에 비해서 자그마치 150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기본적으로 한 152억밖에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이율은 지금 우리가 평균이율을 2.92%로 적용하고 있는데 약정이율이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저희들이 약정을 맺었을 때 정기예금 이율이 있는데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42%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에는 2.78%,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2.72%,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월 미만은 2.38%를 약정이율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금 보유를 2.92%로 했을 때 약정이율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은행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금고 중에서 서울시가 시금고 자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가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우리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맺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지금 다만 강남구청 한 군데서만 강남구청 신청사 기금을 아마 신한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율을 보면 기금에 대한 이율만 하더라도 우리 구금고가 4.18%를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년치 약정이율이 3.42%인데 우리은행 금고에서 4.18%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금도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기금 조례에 수익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반드시 구금고에 불입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율이라는 것은 지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있다고 봐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금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만일에 강남구처럼 기금만이라도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기금 관리를 안 하니까, 다만 금고가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12개의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조례에 의해서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한은행에의 별도 금고 계약을 했을 때 이율 측면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우리은행 약정이율하고 똑같아요. 3.42%로 플러스 요인이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알아보신 이유가 강남은 왜 그쪽으로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건 기금 한 개만이라도, 전체를 우리은행 금고로 하려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은행을 금고로 하되 재정운영을 위해서 청사기금 하나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금 하나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율 측면에서 이렇게 엄청난 요인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5개 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재무과장이 답변하시든지, 재무과장이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이 하셔도 되겠고요.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1,825만원 감소했어요, 세입이. 기획예산과가 답변해야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약 4.42%, 수수료수입이 9.31%, 징수교부금 수입이 22.3%, 이자수입이 60%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모두 세외수입에서만 52억이 감소됐어요. 세외수입은 우리가 구 세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보다 큰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는 금년 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방식이 그전에는 금액으로 일관성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금액과 건수로 같이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외에 방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감소랄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걸로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무려 22.3%에서 약 43억이 감소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수료 수입도 2억 1,980만원이 감소해서 9.31%가 감소해요.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수수료 수입 쪽에서는 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에.
○안재홍위원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게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익의 감소인데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청소행정과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당초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판매가를 인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놨었는데 결국 조례 개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어느 정도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세입에 반영됐던 전액을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고 그 외의 사항은 청소과 소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문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소위 재정보전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적어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결실을 얻기가, 즉 그러한 후유증이 이렇게 세외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한 일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10억 2,000만원이 감소해서 무려 60%나 감소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재정운영에 있어서 수입 부분, 즉 세입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기획예산 부서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재정운영의 적절한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이자수입 부분은 증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무려 10억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적어도 종로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답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평소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문제점으로 또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저희가 각 구 25개 구 중에서 1/25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가 적아지다 보니까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규모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29억 1,922만원이 감소돼서 무려 10.9%가 감소했습니다.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모두 지출의 잔액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2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아니요.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29억이 감소해요, 전년에 대비해서. 잉여금 자체가 잉여금이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잉여금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잉여금이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적다고 해서 합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여 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에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 잉여금은 저희가 연말에 재정의 집행비율을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잉여금이 여유가 생긴다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와 더불어 각종 정책사업이랄까 추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잉여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세입 부문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심의받을 때 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확실한 세입의 근거가 나와야, 즉 들어와야 나가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홀하지 않느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왜 우리가 지출해야 하는지 그러한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지만 세입 부문에서 감소나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한 요소의 자료들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로 세입 부문의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편성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할 때의 세입 부문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밀하게 세입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약 1.74%가 감소됐습니다. 약 5,189만원이 감소된 29억 2,300만원 정돈데 지방교부세 감소 사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로 감소된 재산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서울시의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건 내시기 때문에 추후에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다시 확정내시가 왔을 때 변동 여부가 확정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에서 전체적으로 90.85%가 증가한 150억이 증가해요. 세입 내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보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197억이 증가해서 약 309억,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약 46억이 감소해서 그야말로 거의 제로가 된 6억 4,179만원밖에 안 남는 굉장히 감소된 그러한 세입 내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재정보전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억이 감소됐습니다. 보통교부금은 197억이 증가됐습니다. 차액이 150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던 그런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저희가 46억을 받다가 금년 말에 확정된 게 35억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확인을 하세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그러한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은 변동의 폭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 규모를 잡을 때 적어도 확정내시 되지 않으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에 추계된, 추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재정보전금이든 지금 얘기하신 조정교부금이든, 조금 전에 얘기한 징수교부금이든 변동 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입예산서에 나타난 이 금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보전금이 무려 조정보전금은 197억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46억이 감소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 확정을 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마 지적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세가 세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재산세하고 기타 등록세하고, 안정적인 세원이라면 재산세고 나머지는 불안정한 세원이고 특히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랄까 재정보전금 이것도 전체가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지적을 하셨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습니다. 확정된 예산으로서 재산세 같은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교부금 같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때문에 21개 항목을 각 구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정 비율을 증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조정방법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불안정성이 그만큼 커지지 않나, 저희도 물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확정이 늦어짐으로써 저희 예산 전체적인 편성 과정이 늦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안정한 재정들이 좀 더 확정적인 재원으로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정된, 안정된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랄까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그런 점에서 자치구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순세계잉여금에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세출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건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입에서도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세출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좋으신 지적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시나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직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출부문에 대한 예산의 짜임도 중요하지만 세입추계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소위 자체재원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 밖의 재원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즉 우리 구가 자체재원으로 마련하는 세외수입이나 또는 재산세 수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개 세입추계를 합니까? 예산팀에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수적이고 각 과에서 세입예산을 요구할 때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산규모 전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규모를 확충하려고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을 늘려라 세입부서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입을 늘려놓으면 연말에 목표달성을 못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규모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세외수입 확충대책을 통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의 세입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은 세출보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좋으신 지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팀에는 종로구에서 굉장히 예산 쪽에 밝은 경험자라든가 또는 예산회계분야를 전공한 직원이 있다면 특별히 배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즉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의 총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본다면 굉장히 뛰어난 직원들의 어떤 응집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저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세입부문에 대한 추계에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재정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은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통신요금이 나오죠? 총무과 통신요금이 2억 2,800만원이 나와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총무과장입니다. 전화인터넷 문자 사용료인데요.
○현택정위원 예, 2억 2,800만원이 나와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인터넷전화시스템 임차비로 2억 2,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신요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서 77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600원이 절감된 편성상 주된 사유가 인터넷전화로 인해서 통신요금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임차비로 2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신규요금이 2억 2,800만원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50% 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전년도 통신요금은 2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2억 2,8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정도 절감되고요. 그리고 전화교환기 유지보수용역비 이게 4,8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4,800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쳐서 1억 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54페이지를 보시면 통신요금 감소라고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월 2,400만원 정도 통신요금이 나갔었는데 내년도는 1,900만원으로 감소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500만원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신요금 감소가 2억 2,800만원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인터넷전화시스템 임차비가 2억 2,800만원이 잡혀 있죠?
○현택정위원 예, 그것은 잡혀 있는 거 봤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어차피 저희가 구축하게 된 사유가 전화교환기를 포함해서 통신시설들이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고장도 잦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리스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전화 통신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억 정도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 54페이지에 보면 왜 이렇게 통신요금 감소라고 2억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숫자가 이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총무과장 김철안 작년도에 2억 8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감소분을 했고 그 위에 보시면 건물유지비 용역비 해 가지고 IP방송, 승강기 소방시설 소독비, 통화메시징, 장비유지보수비 등 해 가지고 작년도에 8,8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4,000만원 잡혀 예산편성에서 전화교환기유지비 등 이런 게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셔도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숫자가 이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자료를 한번 의회에 넘겨주기 전에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78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하나가 5,000만원 올라와 있죠? 어느 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승용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승합차 12인승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현재 쓰고 있는 15인승을 12인승으로 바꾸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지금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고요.
○정인훈위원 그럼 그 승용차는 지금 총무과에서 쓰시는 차인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승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직원들이 현재 개인별로 이용하는 것보다 출장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단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승합차를 구입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더 낫고 그래서 승합차를
○정인훈위원 주로 어느 분이 쓰시는 차인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각 과에서 다 같이 쓸 건데요. 지금 현재
○정인훈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승용차가 주로 쓰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청장님은 하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차량이 연수가 다 되어서 배기량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우리 승용차 말고 차종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김철안 그랜저입니다.
○정인훈위원 스타렉스인가 하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것은 공용으로 쓰고 있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다시 승합차를 다시 구매하시냐고요. 지금 청장님 승용차 별도로 있고 스타렉스인가 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노후된 승용차가 어느 차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승용차가 아반테XG입니다.
○정인훈위원 등록일이 2001년이고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2001년 7월달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굳이 승합차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12만km 이상을 썼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관리규칙을 준용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교체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아까 정인훈 위원 추가질문입니다마는 구청장이 타시는 차량이 승용차하고 승합차 2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1대입니다.
○현택정위원 원래는 1대지 그런데 가끔가다 승합차를 타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관용차량 운영규정에 요일제가 걸리면 승합차를 타게 되어 있죠. 승합차를 타고 다닙니다.
○현택정위원 요일에 걸리면 다른 승용차를 타도 돼요. 승합차를 타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일제에 걸렸으면 번호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하면 되지 승합차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 것은 없는데요. 편리상 승합차를 타고 다니시죠.
○현택정위원 옛날에는 1호차 못타면 그 다음에 2호차를 타셨어요. 요일제에 걸리면,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지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왜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운영하는데 경비가 절감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굳이 승합차로 바꿔요? 승용차로 하던 것을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승용차가 26대 있습니다. 승합차가 19대 있고, 화물차가 90대 있는데
○현택정위원 아니, 총무과잖아요. 전체를 얘기하시면
○총무과장 김철안 아니, 그러니까 전체 49대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게, 그런데 평균 연령이 8년 7개월 되었습니다. 차량이 지금 우리 버스를 예를 든다면 버스도 10년 12년째 되는데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면 1억 6천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수리에 들어갔거든요. 1,4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이미 엔진을 고쳐서 폐차하는 것보다 낫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판단한 결과 노후화된 차량을 승합, 사람이 많이 타는 차량으로 교체하면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을까 해서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공무를 나가는데 그만한 인원이 나가요? 총무과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승합차를 구입하는 의도가 있다니까, 그리고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총무과는 각 과에서 요청하면 다 지원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협조해달라면 다 배차를 해주고요. 우리 총무과만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조금 노후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엔진 같은 경우도 오래 타셔 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구청장 전용차량을 바꾸겠다고 하시면 돼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당한 관리규칙이 있으니까 바꾸시면 되지 왜 우리 의원들이 의심하게끔 하시냐고요. 1호차 바꿔요, 관리규칙에 맞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김철안 올해 지금 5년차입니다.
○현택정위원 킬로 수는 많이 뛰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킬로 수는 12만 킬로 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한 요구가 있으시면 왜 못 바꿔요? 1호차라도 바꿀 수 있죠. 관리규칙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CCTV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가요? 만일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은 어디에다 두는지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내에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된 CCTV 보수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22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12개월 해 가지고, 만약에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거나 교체할 때는 이 유지보수비 120만원 갖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간단합니다. CCTV가 우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황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상황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장비는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맡기게 되면 고장이 나면 그 유지 업체에서 고장 난 것도 수리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유지보수비가 더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0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2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휴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임산부가 몇 분 정도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올해를 보면 지금 연말까지 67명이 출산휴가를 가 있고 갈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대체인력을 12명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출산휴가자가 4명이 많아서 71명 정도로 갈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대체인력은 한 12명 정도 내년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12명으로 가능한가요? 과에서 대체인력을 안 줘서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김철안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라든가 신분 불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하면 책임성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단점은 예산이 약간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대체인력 12명 정도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직원이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원이 그 일까지 겸하다 보면 일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대신 조금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출산휴가를 가신 분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기는 단순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종합적인 업무, 아까 책임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책임성 확보 문제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든가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이 단순노동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대체인력이 단순한 사람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그 자리만 메우는 거지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채용할 당시부터 지금 현재 인력이 굉장히 청년 실업자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두 사람인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을 전문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인력 양성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지금 대체인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좀더 소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2008년 정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단체인 KCVC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이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에서 지원해달라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사전에 내약이 옵니다. 어느 정도 종로에는 이 정도로 필요할 것이다 해서 편성하게끔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 KCVC에 지원하지만 검찰청에서 국가사무인데 종로에 범죄가 발생했으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검찰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데 근본적으로 저기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왜 지원을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KCVC라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민간단체인 KCVC에 예산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예산을 보낼 수 있는, 민간이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이것은 국가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예를 들면 종로구에 살인, 성폭행, 강도 등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한테 피해보상을 못 받은 경우에 국가에서 일시적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제가 알기에는 검찰청 법이라든가 검찰 내에서 한 내용인데요 이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과목이 307-02란 말이에요. 307-02가 307이 민간이전이고 02에 민간경상보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예요.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그 논거를 제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예산편성 부서에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전에 과장 답변대로 하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307-02는 민간사무에 대한 보조를 말해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국가의 책무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중앙지검 범죄피해보호 운영지침에 의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관내 피해자한테 11명, 2010년도에 8명, 2011년도 8명 해 가지고 매년 평균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307-02라는 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설사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는 관련된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02에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산과목 해설서를 보세요. 예산편성팀은 그 부분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장 안 왔어요? 307-02는 민간사무에 대한 보조예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 제 생각은요 경상보조금 지원으로 편성하라는 아마 검찰청에서 부구청장 회의를 매년 하시거든요, 예산편성 이전에. 아마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안재홍위원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조차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복지예산을 보세요. 계속해서 복지쉐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경직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세금을 틀어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국고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 이런 걸 내려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성립돼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행안부가, 즉 국가가 제시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지방의회가 있는데 무슨 국가가 편성하라고 해서 검찰에서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의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가 집행부의 공무원이고 국장이라면 그런 말에 동의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라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뜯어 가느냐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KCVC에 3,000만원을 그대로 넘겨줍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거기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안재홍위원 요청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예산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일단은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전체를 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다 주고 실적대로, 제가 파악을 실적대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안재홍위원 담당과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말이 맞는지 정리해 보실래요?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적어도 담당과장님은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산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전체를 다 지급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까? 정산관련 서류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정산서류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1년에 지원되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2011년도 열 명에 2,932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아마 중앙지검 산하에 7개 자치구가 있는가 봅니다. 7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일괄 정산해서 7개 구로 내려보내서 나중에 정산하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산서를 받는다는 뜻이 KCVC의 정산서를 지방검찰청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종로구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종로구의 주민들이 그걸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의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종로구민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종로구가 정산서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와서요. 아마 정산서가 아니고 구민 지원금 정산서 이렇게 명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민 지원금 정산서. 직접 민간단체에서 범죄피해자보호 위원회에서 정산서가 직접 온답니다, 구청으로.
○안재홍위원 가져온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그걸 이따가 가져오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적어도 국가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끝이라는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제대로 우리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위 에프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당과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과장님들 준비 좀 하세요. 어떻게 뒤에서 직원이 써주는 것을 읽고 하신다면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현택정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84쪽부터 85쪽
○강민경위원 84쪽 좀 봐주십시오. 전화평가 시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화평가시상에 대해서 1개 부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부서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한 부서마다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상을 받은 부서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각 과에 있던 각 부서마다 포상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포상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의 여러 가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부서에 대해서 전화를 잘받는다 이래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체 총무과에 포상하게끔 예산은 총무과에 2010년도부터 잡았는데 2011년, 2012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신지
○총무과장 김철안 올해는 아마 여러 가지 포상을 했는데요.
○강민경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서류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밑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우수부서 격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바람에 구에 정말 본인들이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본다면 이런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그동안 저희 구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해왔던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더 한번 챙겨보고 더 열심히 함으로써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의 10%를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물론 부정적으로 본다면 시에 예속되어서 여러 가지 시의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 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이런 평가들이 구민들에게는 우리 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이 자리에서 구의 직원들이 100%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 정도 사업이 되었고 금년엔 10여 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국이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 유리한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 못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 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포상금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죠? 그러면 과마다 올라오는 것을 검토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감사담당관하고 민원여권과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금액은 틀려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어느 과에 가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이 되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로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안 이 분야는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업무성격을 총무과장이 다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은 감사담당관 1명에게 3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각 부서마다 특색이 있는데 제가 그 과에 근무를 했으면 업무를 어느 정도 알 텐데 각 과에서 포상금이 기존에 요구한 사항으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더 이상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 포상금을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어느 과에 가서라도 똑같은 성격의 우수직원으로 시상을 하는 거라면 금액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업무에 따라서 조금 경중은 있겠지만 그래야지 내가 한 부서에 몰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이게 각 과에 지급하게 되면 아마 방침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 정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종합적으로 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고 예산편성 전에 꼭 필요한가 조정 정도는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올 예산 8,510만원이
○총무과장 김철안 예,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되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것을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러면 2,958만 3,000원이 연말에 나갈 게 현재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내년에 100만원만 감액된 거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2,9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00만원만 감액시키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조금 더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총무과장 김철안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연말에 종무식 때라든가 이럴 때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각 부서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전문분야 해외시찰 예산이 4,500만원이 올라오죠?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도하고 같이 4,500만원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지만 선진문화체험 훈련비라고 또 5,000만원이 올라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그럼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4,500만원하고 5,000만원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6쪽에 있는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은 업무처리시 불가피하게 해외에 전시, 행사,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외시찰 경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전문분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실적은 7건에 15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택정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어요? 7건이 어디어디에 갔고 어떤 분들이 갔는지 과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7건이 있는데 7건을 외국을 나가게 되는데 과가 어느 과의 직원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분야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지금 그냥 보시고 얘기해주실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15명
○현택정위원 7건이죠. 7건이 부서마다 다 틀린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두 사람이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베이징 갔다온 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무슨 과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괍니다. 그 다음에 선진외국복지서비스체계 학습 및 비교분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영국
○현택정위원 과만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공로연수로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 6월 27일부터 해서 7월 1일까지 중국 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북유럽 정책포럼 삶의 질 연수 해 가지고 다녀오신 게 있고, 여기는 교육체육과장이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행사 참석차 부구청장님이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갔고요.
○현택정위원 부서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죠.
○현택정위원 거기에 문화공보과의 직원 한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8월 1일부터 8월 8일 북경에 글로벌가정문화체험 해서 두 사람이 갔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왕푸징거리 페스티벌 초청 해 가지고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베이징을 구청장님 외 2명이 갔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보면 부서가 가는 과가 어느 과가 많이 가는 것인지 나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 예산이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것을 보시면 총무과가 4건을 갑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공무를 가는 성격에 맞는 과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총무과가 4건을 갑니다. 7건에서 50%가 넘게 4건을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전문분야 벤치마킹에 타당성 있는 예산으로 집행된 거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업무 자체가 윗분들에 대해서 조직 전체를 보면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베이징하고는 국제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협약서에 글로벌가정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현택정위원 예, 총무과가 지원부서예요. 전문분야가 아니고 지원부서예요. 여러분들이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로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만약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공무상 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성격에 맞는 해당 과를 보내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교육체육과장하고 문화공보 이렇게 수행 부서가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총무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에 맞게끔 국제 자매 업무가 국제자매교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국제교류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쪽에서 진짜 가야 될 부서를 안 보내고 총무과에서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이런 데도 보내야 되지 않아요? 자꾸만 교류교류 하지 마시고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각 과에서 요청이 오고 그리고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 그 다음에 조직 전체에서 보면 전문적인 분야를 꼭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꼭 참여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있겠다 해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방침 받아서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세요. 한번에 1년 예산 가지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는 무슨 국 무슨 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와 가지고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자기가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긴다고 그러면 많이 가야 되겠죠.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8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88쪽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실에 12만원씩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콘도 이용대금에 본인 직원이 50%, 이용직원의 복지포인트 차감액 5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콘도이용 관리비가 12만원 곱하기 4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4,800이 지금 나와요. 그러면 원래 24만원이라는 거네요? 50%를 지원해주는데 12만원으로 편성했으면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1실에 하루 저녁에 24만원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니죠. 한 사람당 그러니까 1인이 이용했을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가족, 한 가족이 이용했을 경우에 2박3일 정도 이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죠.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6,948만 7,000원이 남아있죠?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콘도를 이용하신 분 명단하고 지출내역을 좀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철안 5부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게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89쪽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2,124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좀 늘어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90페이지를 보면 학습관리 광역시스템 다산시티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부담금을 우리가 아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148만 6,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지금 보고서 71쪽을 보면 현재 여기도 잔액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2억 8,1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해 가지고 2억 8,100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2억 8,1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에다 이렇게 많이, 현재도 남았는데 편성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집행을 제가 세세하게 이 내용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집행이 뭐가 안되어 있는지 아마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좀 많이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이 저도 지금 착각을 했는데 잔액은 본예산이 3억 7,600이고 집행액이 2억 8,100이니까 한 9천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9천이 잔액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12월까지 전체가 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조직학습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직원들 훈련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동안에 성과가 많은 한 40명 정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하고 나면
○정인훈위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직무교육 직무역량평가에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도 잔액이 남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래도 잔액이 남겠죠. 그런데 세세하게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남는지는
○정인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편성한 걸 보면 그래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예산하고 같이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대학원이라든가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비가 아마 하반기 학비가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4,000만원 정도
○정인훈위원 지금이 몇 월인데 아직 안 해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직 안 했습니다. 요청하고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대충 기준 잡아서 4,000만원 나갈 거고 2,000만원 나갈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게 그러면 현재 있는 잔액에서 연말까지 정확히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까지 파악해서 주시고, 이 예산 마무리할 때까지 그것도 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우리가 콘도를 어디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마 서울시 휴양소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휴양소가 서울시
○현택정위원 그건 휴양소고, 콘도를 어디어디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우리가 지금 현재 아마 콘도가 한화콘도, 대명콘도, 일성, 리솜 해 가지고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아까 콘도 이용하는 데 2박3일 기준해서 12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박 하시는 분은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꼭 2박3일을 가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전체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실적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하고 해서 조정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하루에 6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본인이 50% 부담하니까 12만원씩 주고 콘도를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콘도 이용금액이 그래요? 저도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올해 운영실적을 보면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을 아마 계약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이 4,840만원 정도 해서 총 143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이 네 곳, 네 곳 해서 구좌 수가 21개 구좌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1개 구좌고 뭐든 간에 왜 12만원씩 잡느냐는 거예요. 콘도 이용하는데 본인이 50% 부담하고 관에서 50%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2박3일을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12만원 지급한다면 1박에 6만원이에요. 그러면 본인 부담 6만원 하면 12만원이잖아요. 콘도 가격이 지금 12만원이냐고요? 하루 숙박료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요? 하계 휴양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하계 휴양소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용했던 하계 휴양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속초, 강릉, 평창, 태안, 서산, 거제, 여수, 강화 이렇게 8군데를 운영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하계 휴양소는 본인 부담 없어요? 본인 부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50%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여기도 자기가 이용한 금액의 프로테지에서 복지포인트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고 이 금액의 50%에 대한 집행은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이게 아마 성수기 때는 1박 하는데 23만원이랍니다. 23만원인데 휴양소하고 콘도하고 이용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복지포인트에서 1박에 5만원 이렇게 차감을 시킨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50%가 아니잖아요? 5만원이라면, 50%가 아니고 건당 복지포인트에서 그 포인트가 5만원에 해당되는 만큼 삭감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50%래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콘도하고 휴양소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는 걸 보면 예산집행이 절반만 운영하죠? 10월 30일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성수기가 되지 않아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수기가 아직 겨울 성수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밖에 이용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된 거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직원들이 요청하게 되면 성수기 때는 예를 들면
○현택정위원 추첨하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추첨을 하는데 비성수기 때는 직원들 신청자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신청하면 다 해주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비성수기 때는 직원들 이용이 저조합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이 이용하려 해도 요즘은 주말에 이용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된 거냐 이런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휴양소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5만원이면 28만원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휴양소는, 본인 부담이 5만원이라니까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빠진다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아니, 23만원인데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현택정위원 아니, 하계 휴양소
○총무과장 김철안 하계 휴양소하고 콘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을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많이 이용할 때도 있고 적게 이용할 때도 있는데 하여간 비수기 때 직원들이 많이 가면 되는데 비수기 때는 또 안 가거든요. 성수기 때만 가고 그런 경우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휴양소는 하계만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하계만 운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계만 운영해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하계만 운영합니다.
○현택정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콘도나 휴양소가 한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선정된 업소가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콘도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직원들이 필요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갈 만한 선호도를 조사하세요. 그래서 휴양소 같은 데를 늘리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 못하는 건 이용을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셔서 휴양소를 더 늘리든지 방향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집행 안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직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서 2013년도에는 좀더 직원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콘도 이용자 명단과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계휴양소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만 표시되고 이름은 지우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이름도 있어야죠.
○위원장 이상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88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심의가 지루하더라도 직원들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총무과 소속인데 어떤 경우에 예산을 지급하죠? 89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그겁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보육료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직원자녀보육료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으로서 월 10만원, 셋째 아부터는 2만원씩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매년 약 2억 이상이 지급되죠? 예산편성을 하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집행은 그 숫자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14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맞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제가 알기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
○안재홍위원 아니, 여성을 기준해서 300인 이상 500인 그러니까 여성 300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 안에 종로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합니까? 즉 말하자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유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세세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직원한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경비적으로 더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로 시설장, 보육교사 그 다음에 영양사라든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경비라든가를 따지면 올해 예산이
○안재홍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이에요. 그렇죠? 의무조항이라 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로구청은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종로구립어린이집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선 종로구청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련 법령은 반드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시설장 둬야지 그 다음 영양사 둬야지 그런데 실제로 효율성을 검토해보자는 거죠. 어느 게 유리한지, 여러분들은 매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줘요. 수당이 보통 2010년에 2억 1,600만원, 2011년에 2억 3,000만원, 2012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요.
평균적으로 2억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2억에 가까운 수당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포함을 시켜버리면 어느 게 유리한지 분석을 해봐야죠. 그냥 기왕에 종로구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공직에 있으면서 법이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은 거의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년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법이 규정한 것을 안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르도록 해보자 그게 공직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패턴대로 간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정동식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하실 말씀이 계실 텐데 내가 따로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유리하냐, 그것을 계량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너무 일찍 데리고 와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그것이 유리하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자 이거죠.
물론 거리가 먼 직원들은 출근시간도 감안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겠지만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육아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성직원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거의 신규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있고, 동에 제가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11월 28일 동감사를 가보니까 50%가 넘는 직원들이 여성이에요. 그럼 그 직원들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육아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주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3년간 6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셔 가지고 관련 팀에 조사를 해보자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 체제가 유리한지 검토를 하되 2~3년 또는 5년 정도를 보고 5년 후에는 이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소위 0세부터 6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콘도 얘기도 나오고 휴양소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자유롭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종로구청이 갖춰야 할 때가 되었다 이거죠.
거기에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원은 동의하고 어떤 직원은 반대하겠지만 매년 보육수당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기가 있다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한번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175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6세 미만. 일단은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사를 한번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90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생계창업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퇴직자가 발생됩니다. 퇴직자가 발생되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제3의 기관에 위탁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원했을 경우 예를 들면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 기관에 훈련을 보내가지고 훈련비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퇴직하신 분들만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퇴직예정자나 퇴직한 사람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내년도는 지금 35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 가지고 내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35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령상 조직의 연령상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한 인원은 35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창업훈련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만족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안 했는데요.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창업교육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창업훈련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냥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안 할 수가 없죠. 제3의 기관에 생계지원 위탁 공인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은 계획서하고 훈련받은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먼저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그 기관에서 발행한 공적인 증명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니까요.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강민경 위원 질문한 것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물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더라도 퇴직예정자가 신청을 안 하면 1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내년도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명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몇 명이나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할 때 그 답변은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듣도록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철안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2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9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각 부서마다 공익근무요원 하는 일이 틀립니다. 제일 큰 것은 행정보조 역할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되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소양교육하고
○강민경위원 소양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김철안 소양교육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지켜야 될 일, 그 다음에 행정보조 업무수행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복장, 두발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군인에 준해서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 있으면,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철안 담당과장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파악하면 공익근무요원은 일종의 정상인이 100이라고 하면 70~80정도 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개인별로 다 다름이 있을 겁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일탈 행동을 하는 이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보면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도 있고 강사료도 있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면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강사료를 줘서 교육을 시키는데 단 한번의 교육이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잘 할 수 있는 안내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저도 중과부족인데요.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으로 와서 공익근무요원한테 복장만큼은 입히자 해서 제가 와서 복장을 많이 신경썼는데요 마음가짐을 가져라 했었고, 지도감독을 부서장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군대에서 기초훈련 4주 동안 받으면서 많이 닦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 교육도 계속 해서 민원인들한테만큼은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삶의 질 1등 구 종로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얼마나 160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시간 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지금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은 평균 1인당 43시간을 지급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데 아마 우리 구청이 중간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평균이 몇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2011년보다 2012년에 줄죠?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5시간 줍니다.
○현택정위원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전체 60시간을, 기존에 50시간하고 10시간은 기본시간 해서 60시간을 작년까지 줬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직원들한테 5시간 정도는 시간 외 근무를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예산 늘잖아요? 좀 늘려주면 안되나요? 예산이 느니까, 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근무시간을 환원할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전체적인 걸로 보면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금액으로 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구청 전체를 보면 예산이 조금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5시간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 자치구 평균시간이 아마 57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57시간인데 55시간이잖아요? 예산이 좀 늘어나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느라 증액이 어떠냐고 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렵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하고 나서 조금 늘었다고 해서 바로 직원들한테 없애자 그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하위직들이 특히 증액했으면 싶어하는 그런 갈망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담당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감내하자는 차원에서 5시간을 줄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좀 반대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매년 예산 심의 때만 되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기획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시간외수당 몇 시간 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직원들 평균치
○안재홍위원 개인적으로 시간 외 수당 몇 시간 치를 가지고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는 풀로는 거의 못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에 몇 시간 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한 43시간 내지 45시간 정도 한 50시간 가까이 탈 겁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 김철안 저는 60시간 다 됩니다.
○안재홍위원 60시간 다 타요? 많이 타시네요. 직원 평균이 아까 43시간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60시간을 줬어요. 6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편성된 예산이 48억 8,600만원이에요. 2012년에는 55시간으로 평균시간을 낮춰줘요. 그런데 지급액이 올라가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5시간을 줄여도.
그런데 평균적으로 5시간을 줄이게 되면 예산에서 어떤 숨통의 여유가 있느냐 하면 약 4억 8천에서 5억이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정된 재원인 예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시간 외 수당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현황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면 20억 이상의 예산 운영의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5시간을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 평균 예를 들어서 적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년도에 55시간을 평균시간으로 잡은 것이 나름대로 지금 답변한 김철안 과장 입장에서는 5시간이 모자라지만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한 10시간 정도가 스페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원들 전체에게 동일한 수준의 평균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60시간을 전부 적용한다는 것도 55시간을 전부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한 조건은 앞뒤 2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아주 라이브하게 여러분들이 평균 60시간, 55시간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타가는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나는 떳떳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초과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타가야 된다, 그럴 분도 있죠. 동의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평균시간이 55시간 이하가 된다면 예산 편성에서 숨통을 트자는 거죠. 줄이자는 거죠, 이 시간을. 그래서 55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5시간의 예산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나눔에 있어서 5시간만큼의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면 다른 부분에 예산의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도로를 포장하거나 하수도를 개량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충당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 내 것부터 챙긴다는 겁니다. 내 수당부터 내 인건비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관성적인 그러한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실태를 보면 우리 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지문날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는 지문날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단지 운영상에 지난번에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청소원이 200시간이 넘는데 아침하고 저녁하고 제가 청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게 직원들이 어떤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관행상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10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계비 또는 품위유지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인들이 아니면 우리 내부의 본인의 생각을 고쳐서 그 시간이라도 나와서 제2의 창조를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더 파악한다든가 그 시간에, 외부에 나가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하도록 그렇게 9시가 넘어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설령 들어와도 초과근무를 못 찍게 하고 또 아침에 나오는 것도 나와서 본인의 발전을 위하고 또 본인이 발전하면 조직의 발전도 이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편달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따라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기획과장까지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본 베이스 하에서 지적해주신 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어도 저희가 아픔을 같이 감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 안 시켰던 것입니다.
이 시간 외 근무수당 이 사항으로는 매스컴도 그렇고 각 구와 비교 평가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을 걱정하신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다른 사항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저희 직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뜻은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논점으로 삼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이라는 규정을 바꾸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철안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당을 바꾸면 돼요. 왜 행안부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누차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정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야 한다면 6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 외 수당을 다른 명목을 대서라도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문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뢰성이죠, 신뢰성. 적어도 기관이 자기가 소속된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정말 거듭되는 얘기지만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조금 전에 김철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또는 다른 종류의 수당으로 타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행안부가 못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행안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안부도 수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줄 수 있는 수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일한 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시간 외 수당이라는 거죠. 지금 김철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대충 이렇게 도와주세요 또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서 제도적인 개정이랄까 제도적인 뒷받침을 명확히 하는 게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개정되도록 더 건의를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직원들 시간 외 수당 대장을 보면 40시간 이상 다 가져가요. 동사무소에서 문 닫으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도를 바꾸고 관련되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직원들이 떳떳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바꿔줘야지요. 관점의 차이죠.
○안재홍위원 거듭해서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예산의 운영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한시간당 1억씩 나오는데 예산을 저희가 5시간 양보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1억밖에 안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1시간당 1억 가까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닌데, 1시간에 1억?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55시간 곱하기 12월 곱하기 0.9를 했기 때문에 48억이 나온 겁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청소원들 얘기하는데 시간 외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총무과장 김철안 우리 청사 내 청소원들, 각 층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 청소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철안 기능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기능직은 해당이 안 되어 있고 정규직 중에서 5급부터 9급까지예요. 기능직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단 거죠.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재정운영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운영의 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1시간당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억이라고 5억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던 것을 삭감하게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라는 게 대개 15일에서 이번에 13일로 삭감을 해요.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휴가를 가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건데 그 휴가를 못 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가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휴가를 가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그걸 연가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대신에요. 그런데 그것도 13일로 삭감한 이유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3일로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아까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비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고, 직원의 후생복지라고 할까 그로 인해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또 그만큼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각각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투자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려고 직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저희 에산 파트에서는 삭감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심의 결과로 판단해 주시면
○현택정위원 중간 간부쯤 되면 괜찮아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도,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무슨 차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고통의 분담이라면 차등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저희가 예산액의 집행률도 보고는 있는데요 각 개인마다 균등한 것은 아니지만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업무 여건도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가 계획 같은 것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0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이게 넘어갔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네요. 시간제 계약직, 99쪽인데 빠져서, 시간제 계약직 7명에 대해서 1억 4,435만 5,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인건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기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급 대체인력 도서관 운영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철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서에 있는데요 99쪽
○총무과장 김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체인력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 7명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7명을 어디어디에 쓰느냐는 거예요, 이 7명을.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어디다 쓰느냐는 거죠. 지금 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어디 도서관이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이게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우리 삼봉서랑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산입력해주는 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이 시간제 계약직을 편성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었는데 7명인데 삼봉도서관하고 동사무소 전산입력 인원을 시간제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원칙하고 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또는 금년 11월에 재정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경상비 아닙니까?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의 변동 가능성 이런 게 있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간 직원이 60여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히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이럴 때 행정의 새로운 대처 방안의 하나로써 시간제
○안재홍위원 이것은 그런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한 인력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삼봉서랑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행정
○안재홍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경상비의 어떤 포션을 늘려갈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어디 가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봉서랑에 필요한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들하고 자원봉사협회로 또는 마을문고에 계신 분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에서 삼봉서랑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옳습니다.
○안재홍위원 고용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재정을 운영할 때는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경상비의 감소라고 한다면 증가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는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청장 계시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말한 것하고 실제로 예산편성 내역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고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경상비의 증가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간제 계약직은 삼봉서랑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종로에 생기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사서직을 뽑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게끔,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게끔 인력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거지만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여러분들은 자원봉사가 얼마 전 11월인가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축제까지 했는데 그러한 부분조차 인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심지어 저 같은 의원조차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상비를 절약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야지 지금 과장께서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죠.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과 삼봉서랑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상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경직된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또 편성해야 되고 고용의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작은도서관 얘기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작은도서관과 삼봉서랑을 운영하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비용이라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죠.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그중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지도자를 하나 채용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인력 6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체인력에서 우리 육아휴직을 간 71명 중에서 12명을 채용하는 것을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의 탄력성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인력운영비가 무려 본청하고 동사무소에 무려 내년도 예산증액이 48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인력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감축이 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지만 심의과정이니까 한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안재홍 위원이 얘기한 시간제 계약직 말이에요.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기직이나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올라가요. 4억 7천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말씀이. 무기직은 올라가는데 무기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4억 7천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모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간제 계약직이 왜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상용직으로 있고요 그 다음 대체인력은 일용직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상용직이기 때문에 그 봉급에 준해서 모든 게 급여라든가 이런 게 오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작은도서관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별거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쪽에서 101쪽에 속하는 것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요. 총무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43명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즉 상용직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43명이 맞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101쪽 하단까지 관련된 예산이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 상용인부 근무복이 45명이에요. 상용인부가 45명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더 보면 상용인부 체련대회는 4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는 아닙니다. 숫자에 오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실제는 45명인데요. 기금에서 2명의 예산이 나간답니다. 근무자는 45명인데
○안재홍위원 나도 그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들이야 들여다 봐야되는데
○총무과장 김철안 근무복하고 밑에 하고 또 틀린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 그것도 차이가 있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근무복을 주는 45명은
○총무과장 김철안 실제 근무자는 45명이고요. 체련대회는 노조가 1명 있기 때문에 빠졌고요.
○안재홍위원 노조가?
○총무과장 김철안 예, 가입해서. 좀 복잡합니다.
○안재홍위원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보면 총무과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가 현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철안 64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64명이고 정원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속실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숫자를 해놨어도 현원이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받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 23명인데 20명이면 이쪽에서 결국 그 계산법은 맞다치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원에 맞춰서 해야지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잘못된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64명으로 편성하면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인훈위원 아니죠. 다른 부서에서는 틀릴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 아냐, 총무과만 놓고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산편성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201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즉 정원을 따져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라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로 파견나간 우리 직원 숫자는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총무과뿐만 아니고 종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총무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8명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종로로 파견 온 직원은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5명이라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5명이 우리 종로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지금 8명이 시로 가 있으면 그분들은 어디서 급여를 받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급여는 우리가 다 주고 있죠.
○정인훈위원 우리가 주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우리는 8명이 시에 가 있어서 8명의 급여를 줘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시에서 5명이 와 있으면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급여를 받아요. 만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파견을 많이 내보내놓고, 우리도 8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3명은 특사경, 특별수사 검찰청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인데요 그 인원은 우리가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급여도 그렇고, 사실 얼마 안 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이것을 볼 때 현원과 정원이 아닌 것을 볼 때 파견근무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것을. 우리 현원 정원 차이 나는 것은 총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데 시에 8명 나간 거 우리가 급여를 줘야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인원을 받아서 해야 예산편성 시에도 맞다고 보고 이것을 그렇게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8명이 파견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5명 파견 직원을 받아요. 종로구로 파견된 직원이 누구예요? 5명이
○총무과장 김철안 잠깐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총무과장이. 5명인데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구간 이동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파견자들 국장 한 사람, 과장 하나 그 다음에 6급 셋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견된 분의 성함은 못 밝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밝힐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5급은 자치행정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6급은 신재범, 김용희, 임재홍 이렇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임재홍
○현택정위원 그럼 그분들 시간 외 수당은 어디서 받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재 여기에서 근무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분이 본 소속기관에서 받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봉급하고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이렇게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안 심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파견하고 파견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파견 보내는 것은 조직의 어떤, 우리 인체를 비교하면 피가 잘 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소속을 여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파견 보낼 사람은 파견 보내고 파견 받을 사람 받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현택정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속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철안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본인도 본인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나태해질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예산을 따지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시간 외 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서 받고, 원 소속에서 안 받고 파견지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제가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고 들어오고 한 인건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얼만지 뽑아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년 걸 할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은 시에서 받게끔 하고 종로의 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구에서 받게 하고, 시에 파견 나간 분들이 여기에 편성돼서 오는 것은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이게 아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07쪽 예산에서 보면 전년도에 2,120만원에서 2,170만원으로 증액돼서 4,290만원이 편성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발간 숫자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증가 사유가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한 것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 각 추진과정의 성과랄까 아니면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랄까 그런 문제 해결, 또는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향후에 그런 구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 직원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정의 전체적인 정책성과를 발간한다면 구정의 전체적인 방향도 알 수 있고, 또 목표를 이해하고 업무추진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싶어 가지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정의 성과에 대한 전체적이고 집약적인 성과집을 발간함으로써 의원님들도 우리 구정의 이해를 돕고 특히 구청 직원들을 떠나서 공통되고 집약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정인훈위원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집이 그동안에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용으로 말씀드린 대로 발간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은 직원들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 인쇄물 발간은 업무에 해당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이번에 욕심을 내서 1,500만원을 올려봤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이걸 정말 직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보겠고요, 종로구 구민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증감이 많이 되죠?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왜 많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구민회관 위탁사업비가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지원이 많이 상승되겠습니다. 급수펌프 교체공사, 승강기 에어컨 설치 및 구매, 컴퓨터교실 컴퓨터 구입과 빔프로젝트 구매 등 여러 가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걸로 아마 우리가 파악해서
○정인훈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시려고 올리셨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정확히는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행사 등 잡비에 보면 종로구청장배 헬스대회 예산 신규편성, 헬스대회든 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지 여기서 신규로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증감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에?
○정인훈위원 이걸 주시고 어디서 봤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저희가 꼼꼼히 못 살펴본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딱 놓고 볼 때 이건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이 예산을 맞춰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는 거잖아요? 헬스대회를 왜 구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왜 해요? 위탁사업비 위탁받아 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하겠네요. 에어로빅도 하고 다 할 수 있네요, 자체적으로 행사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사업비 들어올 때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안 보셨다는 거예요. 위탁운영비에 이렇게 잘못해서 증감된 액수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이게 아마 다른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아마 올림픽기념관 등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구민회관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여기에다 이거 맞추기 위해서 ‘행사 등 잡비’ 이 잡비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돈 예산을 맞추려고 헬스대회를 구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왜 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일이 하나둘이냐고요. 지금 헬스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면 헬스만 하나요? 배드민턴, 탁구, 수영 앞으로 다 하겠다고 행사비로 위탁비 다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편성하시면
○총무과장 김철안 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입되었다면 당연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고 그쪽에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입해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넣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가입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수영도 생활체육에 가입 안 됐어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구청장배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수영도 연합회 구성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헬스를 자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넣느라고 이만큼 넣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책임을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에 대한 건 다시 이것도 검토할 거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이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을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이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채찍을 하기 위한 직원들한테 근무의욕을 불어넣어 주면서 또 근무에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성공한 사례는 사례대로, 실패한 사례는 사례대로 분석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걸 꼭 책으로 발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요즘 직원들은 스마트폰 안 쓰는 직원들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책을 발간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이 그 정도 활용을 못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1,500만원을 발간하기 위해서 올리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물론 최근 들어서 온라인이랄까 각종 스마트폰, 홈페이지 내부망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받아들이는 관점은 그리고 받아들이는 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욕심을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생계 창업훈련에 대해서 지금 교육 참여자 명단이 왔습니다. 2011년도에 8명이 참가했다고 나와있는데 2012년도에는 35명으로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교육 참여자가 2011년도에는 8명이 참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2012년도에는 생계창업 훈련 교육자가 몇 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이 1억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단이 참여자가 어느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게 나와있을 텐데 35명하고 2011년도 8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그동안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60세로 다 되었거든요. 6급 이하가 원래는 57세까지였는데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도는 상반기에 아홉 사람이 나갑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나머지 26명 해서 35명이 나가는데 내년도는 5급 이상은 52년생, 그 다음 53년생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지금 53년생, 54년생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하여간 간부직들이 거의 3년 안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35명으로 참여자가 많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예.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108쪽 보면 구정안내 책자 발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매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평상시 500부씩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했고 올해는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2010년도에 500부가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부수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같은 부수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정백서를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서술 편집방식이었는데 한 700쪽 됩니다. 앞으로는 시각자료라든가 계량화 자료 위주로 구민들에게 구정운영 실적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게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잠깐만요 구정백서 다시 한번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2008년부터 불필요 운동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몇 부 했나 확인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500부씩 했나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게 자치단체로 다 보내고 국회도서관 이런 데도 공공도서관 쪽에도 보급되고 각 동에도, 그래서 수요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부 정도는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08페이지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보면 여기 책자 예산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유명무실 동아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무실 폐지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동아리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기존에 13개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동아리별로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항들은 소멸되는 동아리도 있고 또 어떤 동아리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활동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저조에 따라서 어떤 동아리는 없애고 새로이 현재 여건에 맞도록 동아리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계속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학습동아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연말에 학습동아리별로 연구발표도 한번씩 하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연구발표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업무랄까 문화관광이랄까 여러 분야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이 되고, 또 발표도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3개 단체의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4회씩이나 하는데 폐지가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서로 좌담도 하고 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동아리하고 우리 청장님도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부구청장님도 격려도 한번씩 하시고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도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한 간담회 비용,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할 때 소요되는 사무비용이랄까 이런 정도의 지원이지 포상비용보다도 이런 소소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아마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적이 적은 동아리들은 아마 정리를 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런 분야별로 동아리를 개척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정백서가 2010년도에 300부씩 되지 않았나요? 지금 200부를 늘린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300부에서 200부를 지금 늘려서 예산 편성한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처가 전국 지자체를 한다면 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정인훈위원 사실 500부씩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300부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300부하고 500부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인쇄 면에서
○정인훈위원 인쇄비 차이는 안 나는데 굳이 그걸 과다하게 많이 인쇄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0쪽에서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111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합에 따른 물품구매비가 예산을 잡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예비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부서마다 특정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동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셔도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기치 못한 행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현택정위원 예, 그럴 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자기 소관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 소관이 예산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놔야만 예비비를 쓰지 않고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께 지적된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하면 포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기왕이면 그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개별사업 단위별로 편성해서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을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2010년에 사무관리비로 1억 2,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약 770만원, 국내여비로 3,5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정도 이것을 포괄비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관서운영비를 보게 되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 약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에서 지적한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적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을지연습을 전담하기 때문에 기존에 포괄비에서 주던 을지연습 특근매식비랄까 이런 사항들은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300여 만원이 전체적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감소되어 있죠. 그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관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가 증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게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통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달라요. 자산취득비는 지금 동통합과 관련된 행정장비구매는 자산취득비 항목이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366만 7,000원이 줄었죠.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동통합 관련해서 행정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목이 있어요. 5,000만원짜리 관서운영비 그 부분에 500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감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감사의 결과와 상당히 상치된다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직개편 때문에 5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의회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여러분이 좀 지켜주시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다면 감사 당시 지적한 위원의 어떤 지적사항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에서 1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여기 기타 법률자문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고문변호사 연말 상여금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면서 기타 법률자문료를 1,000만원씩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자문을 얻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얻을 수 있는 문젠데 따로 기타 법률자문료로 1,0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금년에 고문변호사가 약간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료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타 법률자문료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명의 법률고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항은 고문변호사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법률분쟁이 있을 때 정부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정부법무법인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법률자문료로 그때그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수당이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고문료가 월 1회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연 1회 22만원이 나가고 있고
○강민경위원 그렇게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주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요. 저희 9명의 고문변호사 이외에
○강민경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두고도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22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드리는데 승소를 하지도 못하거니와 패소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기타 법률자문료로 1,000만원씩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정부법무법인은 우리 재개발이랄까 도로점용료 부과 등에 합동소송할 때 개별 변호사 말고 정부법무법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법제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시간관계상 괜찮으시다면 자료로
○강민경위원 아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팀장 방인석 법제팀장 방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에 대한 강민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리 종로구만 1,000만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서울시 본청 또 각 시·도에도 이런 특별한 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령 종로구청장 외 8인 해 가지고 그 안에 강서구청, 강북구청 여러 구가 함께 들어오는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한다고 해서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소송비용은 각 자치구 연관된 경우에 각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씩 잡도록 행정안전부 예산처리 지침에도 되어 있고 우리 법제실무에 관행적으로 매년 1,000만원씩 잡아온 사항입니다. 이번만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고문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9명이에요.
○법제팀장 방인석 고문변호사가 지금 9명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명이죠. 그러면 그 변호사 나름대로 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전공한 공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만원을 기타 법률자문료로 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구가 공통으로 같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갹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법제팀장 방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면 홈페이지 이벤트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8명인데 8명이 홈페이지를 지금 잘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간혹 홈페이지 상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어플 기획안을 한다 이럴 때 민간인들이 응모를 하거든요. 그 응모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때그때 특정이벤트에 대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벤트 심사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강민경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다른 위원회가 있죠.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고
○강민경위원 잘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층층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있죠.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6쪽부터 1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16쪽을 보면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 종로구가 그동안에 정보화 분야에서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전산정보과 또는 정보화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없을 정도로 정보화 분야에 사실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은 미뤄졌습니다마는 정보화 쪽도 시대 수준에 맞도록 특히 종로구 수준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정보화 쪽에 욕심을 내서, 사실 욕심은 욕심입니다마는 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예산이 우리 종로구의 삶의 질 1등 구로 이 예산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정을 유지하는 스피드와 적재적소 행정의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랄까 국가 전체적인 전산망을 따라가는 사업도 포함해서 정보화가 되지 않고서는 현재 이러한 속도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정보화가 없이는 현재의 인프라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매년 투자해야만 종로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산진구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체납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행정프로그램,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개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한 개로 통합해서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정보화 구축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고 계신데 이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도 그래서 40여 개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고자 약 2억 여원에 대한 통합서버관리시스템도 이번에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시스템이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조회시스템으로 만들면 3번씩 방문하고 전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촉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좋은 사례 소개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정보인프라 확충해 가지고 7억이 증가되어서 올라와요. 편성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을 보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기본법이랄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 쪽은 사실 그렇습니다. 전자신문이랄까 정보화 관련 신문조차도 교수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한 달간만 안 읽으면 전문용어를 교수들조차도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그 정도 속도관념이 상당히 큰 분야가 정보화인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용역 내에서도 전혀 없는 내용들이 내년에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습니다. GIS서버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벌써 올해 지났고
○현택정위원 그럼 교체인가요? GIS서버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반구축이랄까 기본계획 부분은, 그런 소프트웨어랄까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드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또 새로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꼭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하시고 싶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안전과 재난관리관 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GIS도 물론 우선순위에 들어야 되고 현재 저희가 이번에 한 주요 전산부분에 한 사업들은 금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교체해야 될 사항들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 이중에서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일단은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지 정보화 수준이 25개 구 중에서 평균 이상은 가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8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사회조사용역비가 올라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서울시 각 구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마포랄까 몇 개 구에서 송파를 포함해서 이미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종로구의 특성을 반영한 구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서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과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구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제공해드리고자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어느 구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송파하고 마포 그리고 성북 외 5개 구 정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통계청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서울시 정보화 기획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거기 구에서 조사한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사유조사 결과를 저희가 분석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에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랄까 통계자료가 밑받침되지 않은 정책사항들 예산사항들을 그래도 통계가 뒷받침되는 그런 현실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책 개발이랄까 투자사업, 또는 정책방향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데에서 조사하고 그런 것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합니다. 인구조사도 5년마다 하고 그리고 각 사업체 조사를 매년하고 광업이랄까 농업조사 등 여러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민의 관심사랄까 삶의 질이랄까 그런 통계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 그걸 위주로, 사회변동 사회측정이랄까 생활측정이랄까 그런 조사항목이 예를 들어서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현 주거현황 및 주거생활에 대한 인식이랄까 주거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같은 이런 것들, 교육 같으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평가 이런 사항들 한 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정말 통크게 지금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백본 스위치를 구매한 적이 있죠? 백본 스위치를 구매할 때 소요됐던 예산이 2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고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했던 것 말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7억 정도 예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위한 VTN 정보화 통신암호 시스템이라든가 원격지 자동소산 시스템, 또 GIS 서버 통합관리 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백본 스위치에 대해서도 이게 대체 뭐냐, 뭘 하는데 단위 품목이 하나에 2억이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한 게 정보화 관련해서 요구한 게 16억이에요. 기존의 예산을 포함해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신규 VTN,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다하면 약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왜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왜 정보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 자리에서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율이랄까 여러 가지 성과랄까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각 분야별 팀장을 포함해서 각 의원님실을 별도로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우리가 정보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느냐, 지금까지 잘못돼서 이제 새로 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정보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좀 위태스러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전체 행정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보화의 힘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개별 방문드려 가지고 자세하게 팀장들이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는 그러한 사업들이 동의를 얻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MS 소프트 계약 3년차에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글이랄까 MS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위로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라이센스 구매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 사용권을 저희가 매년 갱신함으로써 영구적인 사용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일종의 정부기관에 대한 약간의 특혜랄까 그런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한글2007 구매를 했잖아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에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걸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윈도우 아닌가요? 한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글은 글대로, 또 MS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3년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라이센스 값을 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담당이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았습니다. 저희 백종태 운영팀장이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백종태입니다. 한글은 워드프로세스고 타이핑 하는 거고, 말씀하신 윈도우는 운영체제입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강민경위원 아니요.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백종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기반 하에서 글이라든가 한글2007이라든가 MS오피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계약을 3년차면 2011년도에서 2013년도 3년씩 계약을 계속 해나가는 건가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3년 단위로 해서 그게 마지막 3년도에는 그때 가지고 있는 버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와있는 사용권을 저희가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줄 수 있나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계약을 하고 있나요, 그쪽하고?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지금 내년이 3년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또 2012년에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2012년에 나오는 건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2014년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서 6천 이상 되는 돈을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건데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120에서 1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12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임차비가 2억 2,800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인터넷전화로 바꿈으로써 구청에서 이익 발생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저희가 새로 구축하게 되면 한 9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터넷전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통화료가 연간 1억 1,000 정도 절감됩니다. 그런 절감 효과 대비 저희가 매년 그 대신에 이 시스템을 구입했기 때문에 시스템 구입 임차료로 2억 2,800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5년간 납부를 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전화기를 포함해서 전부 저희 것이 됩니다, 소유권이. 예산의 효율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시간 내로 변하는 세상에 이제 5년을 투자하게 되면 한 10억 넘게 투자가 되죠? 임차비 2억 2,800씩 주니까, 그런데 세이브가 되는 게 전화요금이 1억씩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걸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봤을 때 한 12억 이상이 세이브가 됩니다.
○현택정위원 인터넷전화 시스템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전화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전화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전화 시스템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능이랄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랄까 아니면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인터넷전화하고 현재의 시스템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인터넷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질 걸로, 그리고 전화회선 자체도 저희가 기존에는 2천 회선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천 회선을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전화번호가 굉장히 어떤 과는 371번, 어떤 과는 네 단위 숫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를 걸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번호도 통일적으로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대충 이 정도 번호면 어느 부서다 할 수 있고 답변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사용한다면 그 외에 저희가 현금화 할 수 없는 효용성이 상당히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처음 임차비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인들이 인터넷전화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산편성 되기 전에 통신선 공사는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이번에 인터넷전화를 하게 된 요인도 이번에 광통신을 하기 때문에 광통신을 깔게 되면 저희 전용선이기 때문에 통신회선이 절감되고 전혀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통신 전용선을 갈 때 인터넷전화도 같이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 필요 없이 그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래야 하나 12년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0년 정도면 이만큼 세이브가 된다고 해서 이걸 선택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세이브도 되고 저희는 현재 11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절감할 수 있는 실적은 더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그만큼 더 효용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2억 2,8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8억 6,9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간리스회사에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돼서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왜 이렇게 증가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일단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있었고 복리후생비의 4대 보험료가 좀 증가했고 공공요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도 인상이 있었고 기타 경비 중에는 조직인력 진단비용이 신설되어 가지고 ISO 1401 재인증 심사료도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증액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예산을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각 부서나 동의 업무추진비가 나가죠?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같은 경우 얼마씩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랑 내년하고 어떻게 편성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정규모가 줄어들어 갖고 투자사업비가 적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조차도 저희들이 10%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앞으로 재정의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바로 올리는 것도 그래서 작년 수준대로 10% 삭감해서 유지하는 걸로, 다만 동사무소 동장들은 그대로입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들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같죠?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게 그런데 왜 의회는 과장님 전문위원실 두 분이 왜 절반으로 줄여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동일하게 가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왜 그렇다면 의회 전문위원실의 두 분은 절반으로 정확히 딱 잘라서 편성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을 물론 심의를 하시겠지만
○정인훈위원 그렇죠. 여기 자체도 나오기를 잘못 돼서 나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해 가지고 사유를 한번 알아봐서
○정인훈위원 작년도 거랑 보면 몇 십 %도 아니고 정확히 절반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그때 다시 하시죠.
○정인훈위원 그건 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의회는 달랑 5급 둘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부서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20페이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여기 통신암호화 시스템 구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7페이지 설명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걸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전에 있던 것에다가 새로이 보강을 할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몇 년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게 아마 시스템이 연계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통신분야인데
○강민경위원 저번에 구매한 게 몇 년 되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통신직이 잘 알 것 같습니다. 팀장 이하로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산 게 몇 년이 됐길래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 답변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것은 일반론적인 얘긴데 지금 기획예산과 용역을 보니까 사회조사 용역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정보화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용역을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여러분들 용역과제심의회를 열게 되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물론 들어가고 또 전문적인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 용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한 용역 중에서 과연 그 후속으로 용역에서 얻어진 과제물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사업들이 이어지느냐? 또는 그 용역과제에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그것들이 실천되느냐 이런 데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물론 정보화 기본계획은 법령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5년마다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사회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저희 사회조사용역도 용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회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
○안재홍위원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고 연말에 어떤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계획을 짜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계획을 그 전에 짜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틀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어때요? 어느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런 기본설계랄까 실시설계 같은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용역 같으면 물론 그대로 다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회조사용역이랄까 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그야말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효율성이 있겠다, 발전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취사선택은 저희가 추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 효율성을 별도로 용역에서 나오는 단위사업마다 저희가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한 용역의 결과물이나 어떤 지적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갖고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적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2개의 용역을 하는데 하나는 8,900만원짜리 사회조사용역, 또 하나는 정보화사업용역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보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두 분인가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오히려 그게 실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불쑥 사회조사용역비 9,000만원, 정보화인프라용역비 5,000만원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갑갑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 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참여하셔 가지고 용역결과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조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하라든가 예산편성 후에 하라든가 그런 명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례가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는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하나 왔는데 읽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것은 아까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1년도에 도입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은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물론 예산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좋으신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만날 같은 말만 하시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동주민센터 현판을 교체하죠?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교체가 지금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지금 CI가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바뀌었는데요. 일체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CI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혼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조직의 통일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요? CI가 어떻고 모르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 CI가 어차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다고 봐요. 종로사랑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알려줘도 되는데 그런 통일성을 위해서 꼭 700만원 가량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시기에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었으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 이 시점에서는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혹시 진위여부를 하는데 몇 건이나 있다고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124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과연 몇 건이나 되길래 이렇게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모든 시스템은 아무래도 활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거나 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대비차원에서 각 동별로 10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통장 워크숍을 2011년도 추경에 해서 갔다 오시죠? 갔다 오신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의원님들께서 그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서 1박2일로 다녀왔던 부분을 많은 통장들이 가실 수 있게 당일로 가면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갔다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같이 모시고 다녀온 결과 각 동별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서로 정보교환도 했고 친목도모도 하고 구정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은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보셨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너무 원론적인 것 같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평가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야 하나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통장님들에게 구두로 저희가 수렴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런 규모로 1박2일 보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구두로 수렴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워크숍 내용은 어떤 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워크숍 내용은 저희가 영주시를 방문을 했는데 영주시의 통장협의회와 교류를 하고, 예전에도 이미 교류가 있었습니다. 영주시와 우리 구 간에 이번에는 영주 쪽에 소재한 동양대학교의 교수님을 모시고 통장의 역할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6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26쪽에 방범용 CCTV 노후 장비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CCTV가 노후된 게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지금 노후되었다고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되는 것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저번에 정인훈 위원님도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다시피 절반이 상당히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전용회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륙십대 정도가 순환하면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끊겼다 붙었다 회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CCTV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민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저는 지금 예산만 받침이 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인터넷 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회선을 확보하고 카메라도 화소가 40만 화소대인데 이것을 1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려서 개선을 한다면 상당히 완벽한 CCTV카메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들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강민경위원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야만 문제가 일어나서 생명을 앗아갔을 때 CCTV를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미리 예산을 들여서 작동할 수 있게 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닌 조그만 예산부터 잡아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보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규모와 또 우리가 사실 필요로 하는 서비스 차원과 괴리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니면 연차 계획으로 해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부터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지금 몇 명이죠? 아이들이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올해 상하반기로 30명씩 1년에 60명인데요. 이번에 30명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올해 말고 전년도까지는 40명인가 그랬죠?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대학생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40명 인원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책상에서 어느 과든 동사무소를 나가봐도 거의 아이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무원 세계에 와서 아르바이트 와서 뭔가 보고 내가 이 다음에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고 가야 되는데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참 지루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를 가면 안 보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이에요 하면 괜히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아무 것도 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부서에서든 일을 시키는 아르바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수차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인원수는 40명 정도로 해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부서에 꼭 필요한 부서에 2명을 주더라도 그렇게 시키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계획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오지 않아도 되는 과는 거르고 꼭 일을 시켜야 될 부서부터 활용계획을 받아서 하는데도 한 몇 십일 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낭비 부분인데요 하여튼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학생 인원수는 30명으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인원수는 예산 관계상 30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보면 종로토박이 지원을 합니다. 250만원, 지원 근거는 뭐예요? 갑자기 종로토박이가 나오는데 지원 근거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종로토박이가 제가 사실 종로토박이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를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미 종로토박이를 조사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 발전과 지역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서울토박이 발굴하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34명인가 종로토박이가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역의 히스토리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로 발전에 어떤 연관성과 맞춰서 이분들에 대한 모이시는 데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저희가 사이버 구민제도를 시행하면서 거기 홈페이지를 내년부터 개설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종로토박이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종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걸 34분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각 동마다 단체마다 다 해줘야 돼요. 이게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히스토리가 있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라면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 안 돼요? 갑자기 지원을 안 해주다가 지원해주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건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종로토박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원도34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8쪽부터 1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29쪽 보면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거든요.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종마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세종마을 경계를 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는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세종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세종마을이고 세종마을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유래는 어떻고 이런 걸 담고 경계를 북촌마을에 가면 이렇게 죽 있듯이 그런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굳이 거기 경계를 갈라서 안 해놓으면 어때요? 경계를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요소요소 한 다섯 군데쯤에 세종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인다면 관광안내 차원에서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표지판이 3천이면 표지판 1개에 6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표지판이 그렇게 비싼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표지판 나름으로 가격이야 그렇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세우는 것은 좀 품격 있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세종마을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은평의 두꺼비하우징 어디 어떻게 해서 우리 세종마을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예산을 투자해서 담장이랄까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시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정인훈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서울의 5개 지역을 무슨 뭘로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마을 가꾸기 공동체
○정인훈위원 마을가꾸기 공동체 사업으로 했는데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 있고 종로는 여기 세종마을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거기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됐으면 담장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안내판 정도야 그걸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걸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돼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세종마을 가꾸기회가 사단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단법인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건 세종마을 가꾸기회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세종마을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택정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여기다 하지 말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택정위원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현판도 교체한다고 하세요. 주민센터도 교체하고 그러면 18개가 다 올라와요. 동통합은 이제 포기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포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현택정위원 그런데 금방 동통합을 하게 되시면 이걸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통합을 하실 생각이시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회관이 3개나 줄고 주민센터가 3개나 주는데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다음번에 의원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잘 통과를 시켜주시면 하반기에 집행하면서 개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개수를 줄인다는 게 언제 줄여요? 예산은 편성해놓고 내년에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걸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상황을 보면서 집행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129쪽을 다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0월까지 6,900을 집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1억 225만원인데 6,960만원을 10월 말까지 집행을 해요. 그러면 한 절반 조금 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억 200
○현택정위원 예, 1억 200이죠. 그런데 이걸 연말에 피복비로 쓰려고 남겨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연말에도 가중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활동실적에 따라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연말에 가서 동절기에 피복비도 더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매년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신규 대원이 들어오거나 옷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도 예산을 10월 말까지 이렇게밖에 못 썼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리고 신규 대대도 또 새로 등록한 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쪽에서 131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130쪽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라는 게 새로 편성되죠? 2011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이죠? 985만원이 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통계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만 바뀐 겁니다. 똑같이 있었고 지금 교육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차사업이고 예산과목만 전년도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13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하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해서는 각 동 자치회관별로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갈고닦은 실력들을 함께 모여서 경연 형식으로 올해는 치렀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받은 데가 있고 못 받은 데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마 똑같이 어느 동이나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바꿔보자 해서 했었는데 역시 하고 보니까 우리끼리 경연이라는 그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동네의 축제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올라서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똑같습니다, 700만원.
○정인훈위원 개최경비 전체 보세요. 145쪽 보세요. 내년 예산에 1,726만원이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실비보상금이 줄고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600이 합쳐진 겁니다.
○정인훈위원 왜 운영비를 늘려서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나는 그게 사실 전년도 예산으로 가는 것도 저거 할 텐데 이런 행사비에 굳이 액수야 600만원밖에 안 된다 치지만 행사비에 600만원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600만원이 출연자 사례비입니다. 출연자 사례비이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에 함께 넣어서 하는 것이
○정인훈위원 출연자 사례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기존에 있던 건데 목만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빠지고 보태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 액수는 그렇다 치고 이 자치회관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시 불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위원장 회의 했을 때 행사가 막 끝나고 몇 분이 말씀이 있었고 회의 할 때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우수프로그램 발표회가 아니고 각 동별로 의원들한테도 그게 오는데 이게 서로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편애하는 동에 이걸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모든 게 참신했고 한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번 같은 경우는 동통합에 관련되면서 그나마 호응적이라고 보는 동은 혜택을 받고, 아니 제가 주민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통합에서 그나마 호응적이면 부상을 타는 데 끼워줬고 그게 아닌 데는 뺐고, 너네가 잘했네 굉장히 그 하루이틀 사이에는 각 동네별로 내가 이런 행사라면 굳이 왜 돈을 예산 들여가며 치르고 왜 동네 주민들끼리 이렇게 각 동별로 분란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행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1등, 2등 뽑지 말고 부상 주지 말고 정말 축제적인 그런 행사를 하든가 부상을 줘가면서는 하지 말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저도 행사 치르고 나서
○정인훈위원 행사는 치르세요. 그냥 프로그램 발표회만 하고 부상으로 1등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내년에 행사를 치를 때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러고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러고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았어요. 내년에는 부상 나가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빼고 그냥 이 행사비만 넣고 부상은 빼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빼시지는 말고
○정인훈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나중에 행사할 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이 사업에서 개청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혜화동 주민센터의 물품구매비에 대해서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3,425만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청사에 필요한 가구나 물품구입비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한 뒤로 리모델링을 한 사항을 보면 다실이라든가 전에 없던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이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물품구입으로 3,4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한옥청사 개청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새로 물품 들어갔는데 겨우 2년 좀 넘었는데 또 다시 물품을 들여놓는다는 건 이건 예산 낭비에요.
과장님네 그렇게 2년 된 거 다시 버리고 새로 안 사요. 이건 지금 예산 과다하게 편성해서 올라온 거예요. 책상, 의자, 캐비넷을 왜 다시 구입하느냐고요,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실하고 사랑방 이쪽에서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도 아닌 거고, 어쨌든 이것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134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왕 선발대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도 독서경진대회가 있어요. 과마다 성격이 비슷한 것을 통합해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새마을문고하고 연관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도 연관된 사업이 되겠고, 새마을문고 관련업무가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고와 작은도서관과 업무의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업무가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어느 과에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5쪽에 보면 방역소독기 연막 연무 겸용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대가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7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70만원씩 5대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을 구매해줄 건가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기능이 조금 더 좋은 거죠. 연막 연무 겸용으로 가는
○정인훈위원 더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하면 동별로 하나씩도 아니고 5대를 해서 어느 동을 주시려고 5대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게 지금 현재 동별로 쓰고 있는 게 35만원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예산이 70만원 되어 있길래 잘못 편성을 시킨 건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기능이 좋은 것으로 70만원에 한다 그렇다면 18개 동을 똑같이 하나씩 주든가 아니면 아예 저거 해야지 어떻게 5대를 해 가지고 어느 동을 어떻게 주려고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당초에 과 단위에서는 18개 동을 편성을 했는데
○정인훈위원 예산과장님이 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조정해서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장한테 작은도서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통합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잠시 전에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도서관 운영 또 동단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35쪽을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2억 1,540만원을 편성해요. 결국은 같은 일인데 총무과에서 기간제 보수임으로 1억 4,400,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약 2억, 또 교육체육과에서 약 1억 8,1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문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만들고 자치행정과도 기간제 보수임을 4,200만원 편성하고 기타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2억이 넘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그 과에서 운영하는 통인도서관 기타 이런 데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3개의 부서가 관여한다는 거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예산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문고가 작은도서관법이 바뀜에 따라서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꾸며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과 문고를 같이 묶어서 현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문제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업무가 아니고 문고를 갖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육체육과와 새마을문고 회장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업무를 한쪽으로 도서관화를 앞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좋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전부 관장하면서 내년에는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거의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제대로 통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편성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1억 4,300만원 정도도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는데 원래 대체인력을 12명을 저희가 쓰고 출산휴가 간 직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12명이고 나머지 7명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에 했던 업무를 대체인력의 경우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 처리를 12명이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직으로 7명을 선발해서 책임감을 갖고 부여받은 업무를 실시해라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려고 하고, 거기의 1명을 사서직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6명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러니까 7명 중에서 1명을 도서관에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도서관을 지도점검하고 교육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6명은 어디에 투입된다고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것은 대체인력 속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12명 플러스 7명 해서 19명 정도 내년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안재홍위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12명 그것은 대체인력이고요. 그러니까
○안재홍위원 그 대체인력하고 이 대체인력은 어떻게 달라요?
○총무과장 김철안 계약직으로 하는 것하고 계약직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11개월 대체인력으로 사용해서 뽑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계약직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하고
○안재홍위원 아까 한 얘기 또 하는데 시간제 계약직 7명을 추가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1년에도 1억 1,000만원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30명이 실적입니다.
○안재홍위원 대체인력을 채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체인력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편성해서 썼고요. 계약직으로
○안재홍위원 내가 보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 그 계약직하고 이 계약직하고는 서로 다르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기간제 근로자하고 계약직은 내년에 특별히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인감증명이라든가 발급하는 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산휴가 간 직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하는데 기간제 계약직을 하게 되면 아이디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그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어요.
○안재홍위원 그전엔 그렇게 안 했고?
○총무과장 김철안 예,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2010년에 15명을 쓴 것으로 나와요. 2010년에 15명을 쓰면서 1억 7,742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똑같은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장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그렇게 한 부서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에다가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통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통인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시대비 을지연습에 전년도랑 올 예산이랑 보면 예산액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마다 하는 연습인데 왜 이게 늘어났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인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까 기관운영포괄비에서 특근매식비를 일정부분 자치행정과로 옮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이쪽으로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포괄비로 잡혀 있던 예산이 민방위팀으로 이관이 되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기존에 똑같은 예산이었는데 포괄비였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군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8쪽부터 1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39쪽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저희 민방위대원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죽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강사들은 강사풀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강사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강사를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풀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만
○강민경위원 안보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안보, 안전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강의를 하실 분이 어떤 분이 안보교육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정 배공순 강사풀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해서 20만원씩 5회에 걸쳐서 예산 1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회 할 때 20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간담회비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없는데 간담회비를 회의 한번 할 때 액수는 별로 크지 않지만 간담회비를 한번에 2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재무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빠진 가운데, 외부인사가 없는 가운데 12명의 자체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심의회 자체를 5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회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1회다 2회다 보다 최소한 10회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데
○정인훈위원 10회까지도 가능해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5회를 오버했고 올해가 2회인데 내년에 또 구유재산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외부인사가 없는데 5회를 잡아놓고 한 회에 20만원씩이면 간담회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안재홍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을 봐서는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공제회비가 이번에 6,500인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이것이 올해 새로 편성된 건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계속 공제회비를 편성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5,700만원이 작년도였고 이번에 800만원이 증가되죠?
○재무과장 안재홍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증액되어서 편성된 이유가 뭐고 그 타당성이 뭐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작년도에 저희들이 5,7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실제 5,400을 집행했는데요 금년도에 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공제회비 중에서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하고 손해배상, 인적담보인 손해배상 보험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공제회법에 의해서 증가한 예산이 우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800만원 증가해서 편성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45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요원은 재무과에서 1명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행정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엑셀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명 정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3명을 한 것은 내년도부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 3일자로 돈의문뉴타운, 돈의문 1구역 뉴타운이 관리청의 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삼사년 끌었던 것인데 내년에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과장은 아무래도 재정 쪽이나 재무 쪽 실무가 밝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신청사 건립기금도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구금고의 이율이 결코 타은행과 비교해서 낮지 않다, 우리 구는 우리은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2, 또는 제3의 은행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결국은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또는 이렇게 쥐고 있어야 할 현금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적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더라도 예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무려 8억 5,500만원이 줄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감소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문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기금 조례에 의해서 일단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기금을 적립하게 되고, 일단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맺을 때 약정이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42%를 우리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가 똑같이 3.42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만큼만 현재 금리를 4.18%로 해주고 있어서 현재 약정이율은 종로구가 제일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5,9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이 2억 440만원을 편성했는데 8억 정도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2010년도 말 회계연도에 309억이라는 자금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게 정기예금을 얘기하는데요 정기예금 통장에 309억이 이월됐는데 금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이월액이 한 15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150억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벌써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증대시키려고 하는 대책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세무1ㆍ2과가 있는데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세액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마침 이번 예산편성할 때 조정교부금을 197억을 증가시켜 줬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고무적입니다.
이것도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 보통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순수하게 의존재원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자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15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한달에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60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인건비로?
○재무과장 안재홍 예, 1,200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60억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초에 재정 운영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현실적으로 8월달, 9월달 두 달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부도는 아닌데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종로구가 자금이 유동성이 있었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00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60억이 나가야 되는데 정기예금 통장에 57억밖에 없었습니다, 8월달에.
그리고 9월달에 61억밖에 없어서 자금 유동성이 현실적으로 닥쳐왔는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위기를 타개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ㆍ구 세목 교환한 게 있어요, 지방세와 재산세 중에서. 그래서 서울시에 일단 요청을 해 가지고 90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아주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안 주려고 하는 걸 받아와서 직원들 효도휴가비도 주고 그리고 봉급도 처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9월분 재산세, 즉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500억을 부과했는데 한 400억 정도가 10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플러스 그 다음에 잔여액하고, 그리고 마침 이번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을 33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총 정기예금에 457억이 현재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178억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457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달에 나가야 할 시설비 중에서 공사 준공금이 상당히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고 나면 한 152억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의존재원, 우리 자주재원 말고, 5월달까지는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7월달에 자주재원이 건물분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일단 그래서 내년도 보통교부세라든가 체납세액이라든가 우리 각 과가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148쪽에 보면 계약사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서 구매하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일정한 품목을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나왔어요. 즉 조달구매를 하는 것과 그 필요한 물품을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할 때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물품 분야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에 비교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데 CCTV에 대한 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각종 소모성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약심사팀에서 일단 계약심사를 하면서 깎습니다. 깎는데 그 깎은 부분이 계약팀으로 오게 되면 계약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10%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0만원이 초과해서 5,000만원까지 되게 되면 바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0.5%라는 금액을 거기서 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의 이점과 그 부분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계약법에서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까지는 조달청에 안 가도 되는데 2,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으로 가라 그래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가서 반드시 물품을 구매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장터를 안 갈 수가 없죠, 금액으로.
○안재홍위원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 금액이 상향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상향이 된 겁니다, 2,000만원까지.
○안재홍위원 좀 더 건의를 해서 그 금액을 늘려 가지고 적어도 지역경제에 어떤 저기를 준다고 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럴 때 보면 제시되는 가격이 실제로 유통되는 가격보다 비교적 나라장터의 가격이 높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의 이윤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고 사실 소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루하실 텐데, 좋은 말은 10분 안에 끝내면 마음에 흔들림이 오는데 그게 길어지면 몸이 흔들린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유지비가 2,77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정동식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10월달부터 했는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든가 이런 과태료들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내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 건수가 11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5만원 이하짜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금액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낼수록 유리한 상태가 됐습니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죠. 이번에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11만 9천 건 같은 경우에 등기비용도 1,750원인데 고지서 발급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걸 도입했을 때는 한 440원 정도 건수 조회해 가지고 예금 압류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첫 회에 한 1,980만원 들어가고 매년 사용건수에 따라서 한 396만원에서 400만원씩 두 건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면 306출연금하고 128만 9,000원하고 또 01출연금 128만 9,000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이 사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실상 비과세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 말이죠 비과세지역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54% 사실 돈으로 따지면 758억 정도가 비과세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항도 지방세연구원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14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보통세금의 0.01%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 이상근 149조?
○세무1과장 정동식 145조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54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동식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다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자주재원 중에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버스차로 위반이라든가 이게 저희가 11만 9천건에 한 312억 정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연도별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도입하기 전에는 한 한달에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받았는데 작년 10월달 보니까 9억 6천, 거의 10억 가까이 받았고 금년 11월달도 보니까 거의 9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자체가 3배 정도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자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나눠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액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전번 목요일 같은 경우에 1건인데 1억 3,700을 받았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지로 나가지만 1건은 또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일을 하신 직원하고만 관계가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동식 받은 직원
○강민경위원 전체 직원이 아닌
○세무1과장 정동식 전체 직원이 같이 할 때는 또 같이 하고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55쪽에서 잠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대책 간담회에서 43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상서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한 직원 간담회 등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430만원이나 1회 간담회에?
○세무2과장 박상서 연간이죠.
○강민경위원 연간요?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165쪽을 총무과장은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165쪽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 수입액 22억 975만 4,000원은 공공예금 수입이자로 잡혔어요. 여기서 전년도라는 것은 2011년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27억 그러니까 내년도죠, 2012년. 27억 8,169만 8,000원으로 잡혀요. 그래갖고 5억 7,194만 4,000원에 수입이자가 늘어난다라고 잡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아까도 세입부문에 대해서 추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억 7,194만원이 늘어날까요? 예금 이율이 변동되었나요? 재무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재무과장 안재홍 신청사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신청사기금은 11개 계좌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자에 대한 변동이 좀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지금 11월말 현재는 4.18%로 다른 은행보다 굉장히 높은 이자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전년도 수입액이 22억이고 그러니까 2012년 수입예정액이 27억이에요. 그래서 5억 7,100만원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다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이자 변동률이 올해보다 내년이 예정치가 되면
○안재홍위원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이율이 예치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예, 지금 다릅니다. 3.75% 11월달에 4.18%로 예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4.18%로 예치한 것은 총 기금에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자로 여입조치를 했는데 74억 4,000만원이 완결이 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어서 또 그 이자를 붙여서 정기예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률이
○안재홍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적용되는 이율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추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놓고 이율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올해 출연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 출연금 7억이 들어오고 그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추계가 된다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수입액은 7억이 예산편성된 것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것은 재무과에서
○안재홍위원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점이죠. 7억이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5억 7,000만원의 예금이자가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수가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 틀리냐 이거죠. 예치한 금액에 따라서?
○총무과장 김철안 예, 연차적으로
○안재홍위원 4.18%를 받고 있다?
○총무과장 김철안 현재 시점은 그렇고, 또 모르죠. 변동금리가 어느 정도 변동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경기가 나아지고 부양이 된다고 그러면 금리가 약간 인상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자 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보다 더 파생되리라고 보는 것은 2011년도에 7억이 아직 출연금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출연금을 다시 예치하면 이자와 올해 발생하는 이자 하면 5억 7천 정도는 더 수입이 예상되리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정동식
세무 2과 장 박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