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이상근·이숙연·강민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안을 심사하고 동 통합과 관련된 집행부의 조례안 3건을 일괄 심사한 후 끝으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반 및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시설의 도덕성 및 준법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부정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현행기준에 도덕윤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탁취소사유로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 성범죄 경력자나 혐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교육시설, 보육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어기고 우리 구 각종 민간위탁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임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수탁기관의 의견진술의 기회는 주게 됩니다.
  참고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은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며 그 경력을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행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에 머물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운영 성과평가와 위탁기간 연장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사 지방계획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성과평가와 위탁기간 연장 심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위원 수도 전체 위원 수의 1/4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심의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수탁 사실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재계약 사실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구 조례 정비추진 기준에 따라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은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단하게 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규정안은 우리 구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우리 구 각종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도덕성, 윤리성을 강화하여 긍정적으로는 우리 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검토보고서에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좀 더 조례안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발의는 그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냥 하자니까요.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직접사용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조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전산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 일부를 통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남는 청사를 문화,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번 동 통합 대상 동은 2008년도에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으로 일부 동청사 위치 및 동명칭을 놓고 갈등이 있는 지역임에도 이제는 동 통합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멀어짐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남는 청사를 문화관광센터, 교육비전센터, 영유아플라자, 보건지소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지금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곧 마음을 열고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수십 차례 지역여론층 간담회를 거쳐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금번 동 통합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별표에 삼청동과 가회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가회삼청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 삼청동주민센터인 삼청동 105-1로 하였으며, 혜화동과 명륜3가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명륜혜화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혜화동주민센터인 혜화동 74-30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숭인제1동과 숭인제2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숭인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숭인제2동주민센터인 숭인동 178-167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지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동통합이 2008년도에 이어 이번까지 무산된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향후 종로발전에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올린 동통합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은 별도로 하고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어렵게 확보한 수십억 예산, 소중한 통합 공감대가 사장되지 않고, 주민의 행복과 종로구의 새로운 도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의 폐지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인사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0명을 증원하여 1,175명으로 하고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원비율을 개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 규정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사람중심 명품도시의 효율적인 정책추진,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재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세입증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의 행정지원기능을 통합,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행정문화국으로 통합 신설하였으며, 또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색 및 구민과의 소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담당관, 정보화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공보전산과 신설,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과 신설 및 복지부서 재편, 장기간의 청년실업, 고령자, 구직단념자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우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경제과 신설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사람중심, 명품종로라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 구민의 복지·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우선 동주민센터, 동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동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6개 동의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동통합의 추진이 늦춰져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통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은 금년 8월 17일에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2008년, 2009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추진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동통합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서 일정이 촉박해지게 된 이유는 오세훈 시장님이 갑자기 사퇴를 하심으로 인해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기간 단절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주민들과 많이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업무일정을 보면 내년에는 또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통합문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를 거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가능하다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동도 동통합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통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는 곳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2013년도에 어느어느 동과 어느어느 동, 몇 개 동을 또 2차적으로 몇 개 동이 통합된다는 얘기가 항간에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6개 동에 어쨌든 반대서명, 찬성서명을 받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받아온 것 중에 찬성하고 반대의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서명 받은 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도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은 다수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굳이 나와서 찬성을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시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 찬성하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숭인동에서 거기는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거기는 동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찬성을 하면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는 란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설문을 돌리셨더라고요, 숭인동에서 돌리신 거는.
  그런데 1,180 몇 명인가 받은 것 같은데 거기 열 몇 분은 그 문항을 보면 찬성을 하는 게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몇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아직 좀 설득의 기회가 부족했고 지금 6개 동 주민들이 그동안 이웃으로 같이 참 잘 지냈던 주민들 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철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글쎄 이거는 혹시 보류를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차피 지금 올라왔으니까 철회는 그렇고 보류를 하신다든가 의견을 더 수렴하고 주민들이 더 갈등이 되지 않고 화합을 시킬 때까지 해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보류를 시켜서라도 지금 무리하게 동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통합을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동통합을 아무 이유없이 서둘러서 통폐합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2008년도부터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당시에 4개 동을 해야 맞는데 못했습니다, 주민 반대의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실무선에서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행정의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저희들은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무엇의 속을 모른다고 실제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변하고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는 것보다도 늦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됐고 주민 여론 문제는 숭인1동의 설문조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설문지 내용이 정말 권위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설문내용이 작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지 내용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반대가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배경이 다 빠졌고 남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한다 단순히 그냥,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설문에 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일 1번에다가 반대해놓고 그 뒤에다가 복지시설이 좋습니다 교육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설문내용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저희는 진정한, 저희 입장에서는 설문으로 볼 수도 없고, 물론 나중에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고요 그래서 구청 입장은 이번에 동통합이 만일에 안된다면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장기화되고 모든 일정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분위기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더 편승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이번에 이 조직개편을 정말 해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복지, 일자리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 경제권을 만들고 진짜 노인과 장애인과 이런 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질 좋은 사회의 그늘진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종로다운 종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종로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종로를 만들기 위한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개발하는 정책을, 정책팀을 만들어서 정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다른 구와 비교가 되는 이런 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동통폐합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절박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동청사가 육칠십년대의 동청사가 지금 21세기의 동청사 기능을 그대로 간직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장기적으로 전에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도 예산 설명 때 인력의 과다로 예산 낭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차지한다 그런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통합으로 남는 인력은 자연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동주민센터 숫자와 종로구의 인구수로 볼 때는 더 줄여서 정말로 군살을 빼서 정말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진짜 우리 종로에 아직도 보면 고쳐야 할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설문지 내용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동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동통합을 하는 동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설문을 제대로 설문지를 하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했어야 되지 그냥 추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동통합에 대한 이걸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설문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통합을 추진할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동 통합 추진 계획에서 분명히 2단계는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구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2단계까지 나와요.  2단계가 어떻게 되냐하면 무악동, 교남동, 창신1동, 창신3동, 창신2동 이렇게 해 가지고 2군데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죠 지금은 주민센터입니다마는 주민생활팀이 생기는 게 언제부터였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동주민센터에요?
현택정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06년이 아니고요.  2007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단순한 일반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복지·문화·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경하여 현실 변화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왜 이때 그렇게 했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 당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왜 따집니까?  그것을 따지는 이유는 인구가 17만에 공무원 숫자, 동 숫자, 그 다음에 60만 이상의 구와 동 숫자와 직원 숫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도 인구가 4만 5,000명에 15명, 4,500명에 13명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볼 때 과연 이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냐, 그래서 저희가 큰 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동 인구 사오천, 민원이 적고 그래서 합쳐도 직원 2~3명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그 기능은 다 해나간다는 얘기죠.
현택정위원  예, 국장님은 하나의 표면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2007년도에 왜 이런 팀을 만들겠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필요한 주민들이 바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럼 2007년도에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것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다 복지와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경찰서가 옛날에 파출소로 각 동마다 있다가 지구대를 만듭니다, 통합을 해서.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파출소로 돌아가요, 지금. 그럼 왜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물론 거기 경찰도 대민봉사활동을 하는 데고 구청도 마찬가집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도심에서 접근성 대도시 중앙에 접근성 얘기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골 농촌 지방 소도시에서는 벌어집니다.  상당히,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라는 대도시에서는 접근성을 우리가 사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동 통합에서도 주민센터 때문에도 서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센터를 왜 자기네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접근성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이 걸어서 20분, 5분, 10분
현택정위원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뭔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그게 일부
현택정위원  됐습니다.  그럼 동 통합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 동 통합 안 된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안 한 구도 있죠.
현택정위원  어디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중구, 서초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중구하고 서초구 2개 구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 동 통합을 하는 것을 보면 법정동에서 1,2,3,4으로 분리된 이런 데가 다 통합을 해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어느 구든 찍어주세요.  그럼 예로 들어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동 통합을 많이 한 데가 동대문구, 성북구, 마포구
현택정위원  동대문구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통합한 동이 용두1동하고 용두2동이에요.  그 다음에 전농2동하고 전농4동, 답십리3동하고 답십리5동, 청량리1동하고 청량리2동 이렇게 법정동이 1,2,3,4동으로 나눠진 데가 대부분 다 통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런데 행정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동의 명칭은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서 한 통합은 통합하기 쉬운 동이에요.  답십리1,2동하면 답십리동하면 돼요.  우리 종로구 같이 법정동 때문에 행정동을 정하는 명칭을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구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편협적인 생각을 한다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문에서 나온 얘깁니다.  박사논문인데 동 통합에 대한 역기능 분석을 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순기능도 분석이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순기능도 있죠.  제 입장에서는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 개인적인 논문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논문에 이 정도 했을 때는 참고자료를 여러 가지 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이 거주주민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첫 번째 찍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대도시를 얘기한 겁니까?  서울을 얘기한 겁니까?
현택정위원  예, 지금 서울시 한 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운효자동 때도 나왔던 얘깁니다.  진실 되게 쓴 거라고 봐요, 이런 게 나온 것을 보면.
  세 번째는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통합으로 인해서 민원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역기능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에 과를 늘려서 복지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가까이에서 서비스하는 거고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분들이 종로구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렇게 아까도 접근성이 도시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라도 공무원이 가까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남는 청사에 민원기능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남는 청사에. 완전 철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현택정위원  경찰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경찰서에서도 파출소 없어질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세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가회동, 삼청동 주민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는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는 남는 청사에 민원기능을 다 해주고 사회복지사도 배치하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합 동에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장 면담하려면 저희가 동장까지 거기로 보내주겠다 그 정도로 서비스를 강화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보장이 없어요.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경험을 했다니까, 파출소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옛날에 삼청동, 가회동 파출소가 통합될 때 가회동에 파견해주겠다고 해서 얼마 동안은 근무했어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행정감사기간에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원했습니다마는 그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이런 심의를 하게 된 것은 서로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또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이런 것으로 언쟁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동 통합 문제로 행정지원국이나 담당 과장, 부서들 의회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의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는 동 통합의 당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의원으로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에도 동 통합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곳이 바로 삼청동하고 가회동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부구청장이셨던 권종수 부구청장도 그 동 통합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의회와 대립을 했고 또 그 결과 서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역설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최초에 시도를 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동 통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동 통합을 추진해 나갔다면 우선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한 저항 또는 반대, 그 다음에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서 허무하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서명에 나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 제가 우선 잘못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는 처음 계획을 짤 때 원칙이 뭐였냐면 작은 동이 큰 동에 합쳐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으로 가다가 그 계획을 뒤집었어요.  그 과정에서 작은 동에서는 작은 동대로 반발이 있었고 주민 수가 많은 동에서는 그 과정에 반대로 엮어진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동 통합에 대해서 아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다는 동 단위 설명회에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을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통합을 서울시에서 94개 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추진한 방법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직능단체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한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주민들을 전부 다 불러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주민투표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은 현재까지 파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최초에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통합 동을 놓을 것이냐 또 남는 청사에 무엇무엇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문제는 얼마든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구청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뭐 여론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대규모로 하든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원칙에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주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이 통합에는 찬성하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고, 조건부로. 그럼 6개월 동안 기한을 줘 가지고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해서 그 사이에 주민의 갈등을 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통합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약 50 몇 억을 보건진료소 유치라든가 통합에 관련된 36억 그 다음에 보건지소 15억 해 가지고 돈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다.  자, 딜레이해달라 우리가 6개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통합 동이 어디로 돼서 그때는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좋은 방향으로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처음부터 미진했다면, 설명이. 6개월 동안에 아주 우리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대규모 공청회를 하든 가가호호 방문을 하든 객관적인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합의를 봐서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3가지 문제를 풀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은 어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민통합에서의 당위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적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그것은 시인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결국은 무슨 문제냐 하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평지풍파를 일으켰어요.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그 평지풍파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또는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론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민들을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그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치유를 하겠다는 거죠.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회는 구정질문 중에 그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안건을 상정해서 그 안건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것보다는 안건 자체를 어떤 분위기나 주민들의 동의과정이나 주민들이 적어도 이때는 통합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동을 통합합시다’라는 의견을 줄 즈음에 안건을 제출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동안에 근 한달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것과 연계되는 다양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동통합에 따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은 시와 또 통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한 점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주민들께서 볼 때는 주민들께서는 적어도 동통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주민들의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쪽에서 행정력으로 또는 어떠한 힘으로 그 일을 통합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서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자체가 그건 의견수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동 단위로 수없이 많은 여론 지도층 인사를 만나시고 또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전설명을 많이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어떤 폭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쳐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적어도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동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명예도 다치지 않으면서 또 앞으로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 또는 이러한 복지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될 때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현재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희들은 많은 통합대상 주민들이 통합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치를 저쪽으로 가라 우리를 통합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라, 지금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 후 어떤 시설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리고 명칭을 하나로 해라, 앞뒤로 해라 이렇게 서로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러지 통합에는 찬성합니다.
  다들 통합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합에는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어요, 통합에는 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는 충분히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합법적으로.  정말 객관성 있게 전부다 투표로 하든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주시면 그것은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문제는 민의를 우리가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시행시기를 7월 1일자로 늦춰주시면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것, 또 시청과의 관계, 이런 것이 물거품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 제발 좀 한 6개월 정도만 시한을 주시면 시행시기를 늦춰주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야말로 행정력의 동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맞물려있는 조직에 관한 문제들도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 후에 국장께서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 논리로 적어도 어떤 통합의 당위성이나 또는 통합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나 직원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동통합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설명회를 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조차 지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역으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으니 통합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상정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이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시는 하에 동통합을 했으면 하지만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집행부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가 모처럼 큰 뜻을 가지고 하는 일에 위원님들께서 희망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수정, 6개월의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철회하시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놓고서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6개월 수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아까 설명회를 했다고, 그건 형식적인 절차예요.  몇 명이나 모였었어요?  그때 설명회 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설명회를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관내 골목골목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전부다 며칠 전부터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몇 명 안 온 데서 무슨 설명회가 됐고 그게 충분히 동통합에 대해서 전파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열 사람이 됐든 설명회는 설명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왜 주민들이 오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분명히 설명회를 하는데 안 왔어요.  
현택정위원  안 가지요.  자기네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무관심으로 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무관심으로 보고요
현택정위원  그렇게 매도를 하지 마세요.  주민들을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설명회에 안 오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무슨 설명회를 했다고 하시냐구요.  이십 명도 안 오고 열 명밖에 안 온 설명회를 설명회라고 하시지 말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이 사무관이 됐는데 발령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동통합 하기 때문에 안 한다?  동통합하고 몇 달 한 2개월 후에 발령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억지예요.
  지금 이번에 사무관 되신 분을 발령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동장을 이동시키면 돼요.  여러분들 식구부터도 여러분들이 안 하면서 무슨 동통합을 주민들한테 동통합 얘기가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좌우간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 문제는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밖에 저는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가 동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안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원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성이 어떤 내용에 대한 찬성인지 원안에 대한 찬성인지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에다 동그라미를 하고, 제가 반대한 것처럼 반대하면 반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상근  예.
  (무기명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 찬성위원 1표, 반대위원 4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사회복지직 10명 증원과 기능직 3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 5급 동 정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본청 정원을 ‘29명’에서 ‘26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인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동주민센터 명칭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땅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동 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부결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임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원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 찬성 없고 반대 5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라북도 정읍시, 강원도 영월군, 전라남도 나주시, 경기도 안성시, 전라북도 전주시 5곳과 자매결연 등을 맺고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금년 8월에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 간 교류가 점차 확대되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매결연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우리 구 또한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자매결연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전라남도 곡성군과 경상북도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우리 구의 구민의 날과 대표축제 때 대표사절단을 보내 축하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 및 축제 벤치마킹 차 직원들이 서로 방문하고 지난 10월 1일에는 곡성군에서 우리 구를 초청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80여 명이 곡성군을 방문하여 배드민턴, 족구, 탁구, 테니스 4개 종목 생활체육 교류전을 가지는 등 현재 우리 구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는 우리 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광코스 지원과 관광콘텐츠를 교류하는 등 이러한 도시들과 우호관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매결연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타 구 사례를 들자면 강남구는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를 비롯 19개 국내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송파구 또한 강원도 횡성군을 비롯한 19개 도시, 관악구는 전라북도 고창군을 비롯한 10개 도시 등 대부분의 자치구는 평균 10개 이상의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구의 자매결연지가 수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의 국내도시간 교류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우리 구와 전라남도 곡성군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죠?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담당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동안에 의회의 통제 없이 그냥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교류에 관한 준칙 같은 거 외교통상부에서 관여를 하게끔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해서 시행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행안부의 지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결과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침은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것은 다 알 수 없고요.  국내면 동질성, 국외도 동질성인데요.  윈윈할 수 있는, 양 도시간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 인구비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성을 따져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권유사항인데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향후 추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과 연고가 있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는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국내외에, 그리고 국외에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어요.  종로구에서는 총 9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우호도시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지속적인 교류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우리 국내도시는 우호도시 전라북도 전주시까지 해서 5개 자매도시는 4개 우호도시는 1군데 지금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동성구를 비롯해 가지고 우호도시 상해시 정안구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시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 다음에 중국 우호도시 정안구도 지금 별로 교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상해시 정안구는 지금 교류가 의향서만 왔다갔다하는데 12월 15일 대표단이 우리 한국 서울 상암동에 있는 환경센터 거기를 방문하겠다고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다섯 분이 아마 12월 15일부터 4박 5일 정도 한국을 방문할 거 같은데 지금 교류는 직원들도 왔다갔다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동성구지
○총무과장 김철안  정안구도 왔었어요.
현택정위원  언제 왔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2007년도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처음 체결했을 때 한번 오고 그 다음엔 없잖아요.  그런데 동성구는 계속 직원들 교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매결연 취소 조항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취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자매결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위원님. 제가 초창기 1994년도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북경시 동성구, 몽골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구 그 다음에 일본 신주쿠 이렇게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초창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넘겨줬었는데요 이 업무는 서로 상호 그때 당시의 취지가 아마 인적 교류가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유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택정위원  개인 친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긴가요?  미국 랭커스터가?
○총무과장 김철안  랭커스터는 아마 평창동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구하고 우호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데 정치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국도 시장이 바뀌고 또 어떤 방침이 바뀌게 되면 아마 이런 사항이 소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축하메시지 같은 것도 전달하고 하는데 하여간 그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시가 우리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우호도시가 체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담당과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의 총무과장은 문책을 받아야죠.  어떻게 구하고 우호도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맺어졌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그때 당시에 의회에 있을 때 ‘94년도에 의원님들하고 그쪽에 정부기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자 또 1대 때 의원님들이 타 구에서 자매도시를 하는 것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 추진해서 자매도시 의향서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까 집행부에 제가 서류를 전부 넘겨준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라스베가스에다 의향서를 구청장님이 보내요.  그렇죠?  그게 4월 6일날 보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그렇게 보낸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니죠.  그쪽에 있던 라스베가스 한인회장이 국내에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시에 관계자의 의향을, 시장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현택정위원  답변이 왔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아직 안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4월 6일날 보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면 그쪽에서는 의향이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답변이 없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의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각 주마다 선거가 틀리고 한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개인적인 그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한인회장이 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거네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고도 600년 중심에 있는 도시고 라스베가스는 이런 것을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라스베가스가 옛날에는 굉장히 호화찬란하고 환락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 휴양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동질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의향서를 보낸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라스베가스 하면 우리 구민들은 도박밖에 생각 안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랭커스터시하고 먼저 자매결연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얘기를 하시고, 물론 자매결연은 체결할 때 동의를 받게 되지만 의향서를 보냈더라도 행정문화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먼저 그러기 전에 랭커스터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취소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게 선후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나중에 제정되었고 이때 당시 의향서 보낼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업무를 보고 드렸으면 됐고요.
현택정위원  조례 제정이 나중에 되었지만 나중에 된 이후에 그런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랭커스터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다시 한번 랭커스터는 그쪽에 의향서를 보내 가지고 우리하고 더 이상 교류가 없다고 그러면 교류를 취소한다고 국제관례상 이것도 관례를 외교통상부라든가 가서 알아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현택정위원  좋습니다.  저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안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올라와요.  그렇죠?  유네스코 협력도시가 8개 도시가 되죠?  
○총무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어디예요?  협력도시가
○총무과장 김철안  안동, 수원, 경주, 합천, 화순, 고창, 강화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안동만 지정을 해서 자매도시로 결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25개 구청을 다 파악하니까 강남은 19개 자매도시를 맺은 데로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자매도시라고 하면 강원도 영월, 전라남도 나주, 전라북도 정읍, 경기도 안성,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으려고 하면 그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영남권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지역이 안동은 안동 탈이라든가 전통 쪽으로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17만명, 안동이 한 16만명 비슷하고 그래서 그쪽에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균형적인 자매도시를 갖기 위해서 경북 쪽에 안동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보유 8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머지 6개 도시는 서운하다고 생각을 안 할까요?
○총무과장 김철안  전체 모였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종묘에서도 지난번에 8대 세계유네스코 등록 단체장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번에 강화까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의향이 그래도 안동이 좀 적극적으로 의향을 하고 해서 그쪽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곡성을 자매결연으로 하기 위해서 안동을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무과장 김철안  그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아니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머지 6개 도시는 왜 거기서 빠지느냐는 거죠.  왜 안동만, 안동 하나만 하느냐는 거예요.  유네스코 같은 도시면 8개 도시가 종로를 빼면 7개 도시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왜 거기서 유독 안동만 넣는다고 하면 다른 도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곡성만 해도, 안동을 끼워 넣었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충청도하고 영남권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안 맺었고 또 그쪽하고는 교류가 없어서 안동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안동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종로구와 국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에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안동시와는 사실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그걸로 해서 지금 보면 4월 13일날 처음 안동시와 교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동시에 대해서 무엇을 통하고 무엇을 소개하는, 서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어느 방향까지 교류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회, 2회, 3회, 4회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만난 것에는 뭘 주고받고 서로 책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유대관계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우리 8개 도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동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쪽의 시장이라든가 관계직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시장님이, 권영세 시장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또 우리는 충청도하고 영남권에 자매도시가 없어서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의 의향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안동시에 대해서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안동시는 지난번에 4월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4월달에 문화관광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청장님도 가시고 해서 아마 다 보고 오셨을 텐데요 안동시가 세대뿐만 아니라 인구수, 그 다음에 면적, 1읍 13개 동 이렇게 있고 그쪽의 행정조직, 재정규모라든가 전부 다 파악해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했고
정인훈위원  그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총무과장 김철안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안동에 협의회 정기회의 차 참석하면서 그렇게 보신 거고, 지금 이 정기총회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안동 한번, 종로 한번, 합천 한번, 강화 한번 이렇게 하면서 안동과 지금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이나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택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안동에 대한 소개책이나 홍보물 같은 걸 교환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런 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인터넷에서 파악한 이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곡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아마
○총무과장 김철안  안동에 대해서는 안동 그쪽하고는 교류를 해서 의향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시장님하고 전부 지난번에 강화에서 뵙고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내교류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사항을 교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드무리라고 봅니다마는 주로 체육 교류, 그 다음에 안동하고는 문화 교류겠죠.  유네스코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특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끼워 넣기 식이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태 파악을 못했다고 치고 안동에다가 우리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건 무엇을 거기에 전달을 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고 지금 현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자매결연 동의만 해주시면 활발하게 우리도 안동을 소개해주고 상호 교류차원에서 그쪽에서
정인훈위원  하시기 전에 충분히 모색을 한 다음에, 조례에 있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것은 파악이 된 다음에, 서로가 충분히 지역 간에 교류가 되고 통과는 시키더라도 잘못된 걸 지적하겠다는 거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걸 조례상에 맞도록 여건상 이건 서로 안동시와 우리 간에 그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오셨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될 경우 정말 충분히 해서 우리들이 볼 때도 참 바람직하다 이건 지역여건상 충청도하고 영남에 없어서 여길 찍어서 왔다? 그건 안되는 거죠.  그러면 합천도 영남 아니에요?  합천이나 안동이나 둘 중에 어디를 넣을까 싶어서 하나를 끼워 온 거잖아요?  경기도는 안성이 있으니까 배제된 거고 경기도가 없었으면 강화도 조금 됐을 텐데 안되고 그런 식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답변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실 경우 그 도시와의 관계를 충분히 미리 상호 간에 교류방향을 모색해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통과 안 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 준비 좀 잘 해갖고 오시지 그냥 참 너무하시네.  준비를 좀 잘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국내나 국외로 맺게 되면 그것을 함부로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맺으실 때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 말씀이세요.
  그리고 랑카스터시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충용 구청장께서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다 취소하겠다고 의향서를 내는 것은 외교 관례상 결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로구의회가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하고 의회협력 체결한 것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그쪽에도 여러 전문을 보내고 그쪽에서도 전문을 보내주고 그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저희도 교차 방문을 했지만 독도 문제로 우호협력 관계가 금이 가서 지금은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끊어버리자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에도 좀 신중을 기하시고,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곡성하고 안동을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께서 곡성은 호남이고 안동은 영남이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하부정관이라 우연히 이렇게 오해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말씀 하시죠.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내라든가 국제 특히 국제에는 국제법에 통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외교통상부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배우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랑카스터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그때 동장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자매결연에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양 도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는 국제건 국내건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자매도시를 또는 우호도시를 맺게 되는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자매결연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조례상에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조례에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취소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게 그쪽에다가 이렇게 우호도시로 체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 무  과 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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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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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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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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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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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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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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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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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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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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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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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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