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이상근·이숙연·강민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06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반 및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시설의 도덕성 및 준법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부정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현행기준에 도덕윤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탁취소사유로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 성범죄 경력자나 혐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교육시설, 보육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어기고 우리 구 각종 민간위탁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임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수탁기관의 의견진술의 기회는 주게 됩니다.
참고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은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며 그 경력을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행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에 머물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운영 성과평가와 위탁기간 연장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사 지방계획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성과평가와 위탁기간 연장 심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위원 수도 전체 위원 수의 1/4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심의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수탁 사실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재계약 사실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구 조례 정비추진 기준에 따라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은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단하게 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규정안은 우리 구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우리 구 각종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도덕성, 윤리성을 강화하여 긍정적으로는 우리 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직접사용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조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전산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 일부를 통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남는 청사를 문화,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번 동 통합 대상 동은 2008년도에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으로 일부 동청사 위치 및 동명칭을 놓고 갈등이 있는 지역임에도 이제는 동 통합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멀어짐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남는 청사를 문화관광센터, 교육비전센터, 영유아플라자, 보건지소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지금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곧 마음을 열고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수십 차례 지역여론층 간담회를 거쳐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금번 동 통합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별표에 삼청동과 가회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가회삼청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 삼청동주민센터인 삼청동 105-1로 하였으며, 혜화동과 명륜3가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명륜혜화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혜화동주민센터인 혜화동 74-30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숭인제1동과 숭인제2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숭인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숭인제2동주민센터인 숭인동 178-167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지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동통합이 2008년도에 이어 이번까지 무산된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향후 종로발전에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올린 동통합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은 별도로 하고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어렵게 확보한 수십억 예산, 소중한 통합 공감대가 사장되지 않고, 주민의 행복과 종로구의 새로운 도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의 폐지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인사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0명을 증원하여 1,175명으로 하고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원비율을 개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 규정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사람중심 명품도시의 효율적인 정책추진,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재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세입증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의 행정지원기능을 통합,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행정문화국으로 통합 신설하였으며, 또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색 및 구민과의 소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담당관, 정보화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공보전산과 신설,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과 신설 및 복지부서 재편, 장기간의 청년실업, 고령자, 구직단념자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우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경제과 신설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사람중심, 명품종로라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 구민의 복지·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동통합의 추진이 늦춰져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동통합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서 일정이 촉박해지게 된 이유는 오세훈 시장님이 갑자기 사퇴를 하심으로 인해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기간 단절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주민들과 많이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업무일정을 보면 내년에는 또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통합문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를 거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가능하다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80 몇 명인가 받은 것 같은데 거기 열 몇 분은 그 문항을 보면 찬성을 하는 게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몇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아직 좀 설득의 기회가 부족했고 지금 6개 동 주민들이 그동안 이웃으로 같이 참 잘 지냈던 주민들 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철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글쎄 이거는 혹시 보류를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차피 지금 올라왔으니까 철회는 그렇고 보류를 하신다든가 의견을 더 수렴하고 주민들이 더 갈등이 되지 않고 화합을 시킬 때까지 해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보류를 시켜서라도 지금 무리하게 동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실무선에서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행정의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저희들은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무엇의 속을 모른다고 실제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변하고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는 것보다도 늦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됐고 주민 여론 문제는 숭인1동의 설문조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설문지 내용이 정말 권위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설문내용이 작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지 내용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반대가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배경이 다 빠졌고 남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한다 단순히 그냥,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설문에 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일 1번에다가 반대해놓고 그 뒤에다가 복지시설이 좋습니다 교육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설문내용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저희는 진정한, 저희 입장에서는 설문으로 볼 수도 없고, 물론 나중에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고요 그래서 구청 입장은 이번에 동통합이 만일에 안된다면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장기화되고 모든 일정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분위기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더 편승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이번에 이 조직개편을 정말 해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복지, 일자리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 경제권을 만들고 진짜 노인과 장애인과 이런 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질 좋은 사회의 그늘진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종로다운 종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종로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종로를 만들기 위한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개발하는 정책을, 정책팀을 만들어서 정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다른 구와 비교가 되는 이런 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동통폐합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절박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동청사가 육칠십년대의 동청사가 지금 21세기의 동청사 기능을 그대로 간직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장기적으로 전에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도 예산 설명 때 인력의 과다로 예산 낭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차지한다 그런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통합으로 남는 인력은 자연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동주민센터 숫자와 종로구의 인구수로 볼 때는 더 줄여서 정말로 군살을 빼서 정말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진짜 우리 종로에 아직도 보면 고쳐야 할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죠 지금은 주민센터입니다마는 주민생활팀이 생기는 게 언제부터였죠?
첫째는 지역주민이 거주주민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첫 번째 찍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통합으로 인해서 민원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역기능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에 과를 늘려서 복지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가까이에서 서비스하는 거고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분들이 종로구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렇게 아까도 접근성이 도시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라도 공무원이 가까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는 동 통합의 당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의원으로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에도 동 통합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곳이 바로 삼청동하고 가회동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부구청장이셨던 권종수 부구청장도 그 동 통합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의회와 대립을 했고 또 그 결과 서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역설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최초에 시도를 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동 통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동 통합을 추진해 나갔다면 우선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한 저항 또는 반대, 그 다음에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서 허무하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서명에 나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 제가 우선 잘못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는 처음 계획을 짤 때 원칙이 뭐였냐면 작은 동이 큰 동에 합쳐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으로 가다가 그 계획을 뒤집었어요. 그 과정에서 작은 동에서는 작은 동대로 반발이 있었고 주민 수가 많은 동에서는 그 과정에 반대로 엮어진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동 통합에 대해서 아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다는 동 단위 설명회에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을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주민투표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은 현재까지 파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최초에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통합 동을 놓을 것이냐 또 남는 청사에 무엇무엇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문제는 얼마든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구청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뭐 여론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대규모로 하든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원칙에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주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이 통합에는 찬성하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고, 조건부로. 그럼 6개월 동안 기한을 줘 가지고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해서 그 사이에 주민의 갈등을 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통합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약 50 몇 억을 보건진료소 유치라든가 통합에 관련된 36억 그 다음에 보건지소 15억 해 가지고 돈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다. 자, 딜레이해달라 우리가 6개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통합 동이 어디로 돼서 그때는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좋은 방향으로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처음부터 미진했다면, 설명이. 6개월 동안에 아주 우리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대규모 공청회를 하든 가가호호 방문을 하든 객관적인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합의를 봐서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3가지 문제를 풀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근 한달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것과 연계되는 다양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동통합에 따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은 시와 또 통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한 점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주민들께서 볼 때는 주민들께서는 적어도 동통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주민들의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쪽에서 행정력으로 또는 어떠한 힘으로 그 일을 통합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서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쳐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적어도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동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명예도 다치지 않으면서 또 앞으로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 또는 이러한 복지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될 때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현재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들 통합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합에는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어요, 통합에는 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는 충분히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합법적으로. 정말 객관성 있게 전부다 투표로 하든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주시면 그것은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문제는 민의를 우리가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시행시기를 7월 1일자로 늦춰주시면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것, 또 시청과의 관계, 이런 것이 물거품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 제발 좀 한 6개월 정도만 시한을 주시면 시행시기를 늦춰주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 논리로 적어도 어떤 통합의 당위성이나 또는 통합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나 직원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동통합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설명회를 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조차 지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역으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으니 통합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상정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이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시는 하에 동통합을 했으면 하지만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설명회를 했다고, 그건 형식적인 절차예요. 몇 명이나 모였었어요? 그때 설명회 때
지금 이번에 사무관 되신 분을 발령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동장을 이동시키면 돼요. 여러분들 식구부터도 여러분들이 안 하면서 무슨 동통합을 주민들한테 동통합 얘기가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원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무기명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 찬성위원 1표, 반대위원 4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임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원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 찬성 없고 반대 5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6분)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라북도 정읍시, 강원도 영월군, 전라남도 나주시, 경기도 안성시, 전라북도 전주시 5곳과 자매결연 등을 맺고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금년 8월에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 간 교류가 점차 확대되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매결연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우리 구 또한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자매결연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전라남도 곡성군과 경상북도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우리 구의 구민의 날과 대표축제 때 대표사절단을 보내 축하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 및 축제 벤치마킹 차 직원들이 서로 방문하고 지난 10월 1일에는 곡성군에서 우리 구를 초청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80여 명이 곡성군을 방문하여 배드민턴, 족구, 탁구, 테니스 4개 종목 생활체육 교류전을 가지는 등 현재 우리 구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는 우리 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광코스 지원과 관광콘텐츠를 교류하는 등 이러한 도시들과 우호관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매결연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타 구 사례를 들자면 강남구는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를 비롯 19개 국내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송파구 또한 강원도 횡성군을 비롯한 19개 도시, 관악구는 전라북도 고창군을 비롯한 10개 도시 등 대부분의 자치구는 평균 10개 이상의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구의 자매결연지가 수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의 국내도시간 교류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우리 구와 전라남도 곡성군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맺으려고 하면 그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영남권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지역이 안동은 안동 탈이라든가 전통 쪽으로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17만명, 안동이 한 16만명 비슷하고 그래서 그쪽에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동시와는 사실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그걸로 해서 지금 보면 4월 13일날 처음 안동시와 교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동시에 대해서 무엇을 통하고 무엇을 소개하는, 서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어느 방향까지 교류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회, 2회, 3회, 4회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만난 것에는 뭘 주고받고 서로 책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유대관계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의 의향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안동에 대한 소개책이나 홍보물 같은 걸 교환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런 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인터넷에서 파악한 이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곡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아마
앞으로 이런 경우가 될 경우 정말 충분히 해서 우리들이 볼 때도 참 바람직하다 이건 지역여건상 충청도하고 영남에 없어서 여길 찍어서 왔다? 그건 안되는 거죠. 그러면 합천도 영남 아니에요? 합천이나 안동이나 둘 중에 어디를 넣을까 싶어서 하나를 끼워 온 거잖아요? 경기도는 안성이 있으니까 배제된 거고 경기도가 없었으면 강화도 조금 됐을 텐데 안되고 그런 식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답변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실 경우 그 도시와의 관계를 충분히 미리 상호 간에 교류방향을 모색해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통과 안 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랑카스터시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충용 구청장께서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다 취소하겠다고 의향서를 내는 것은 외교 관례상 결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로구의회가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하고 의회협력 체결한 것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그쪽에도 여러 전문을 보내고 그쪽에서도 전문을 보내주고 그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저희도 교차 방문을 했지만 독도 문제로 우호협력 관계가 금이 가서 지금은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끊어버리자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에도 좀 신중을 기하시고,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곡성하고 안동을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께서 곡성은 호남이고 안동은 영남이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하부정관이라 우연히 이렇게 오해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말씀 하시죠.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자매결연에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양 도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게 그쪽에다가 이렇게 우호도시로 체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 무 과 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