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1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상근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3.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10분 개회)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로 구민의 욕구는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내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투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이 3% 이내인 구는 종로구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에서 5%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 5%, 10% 이런 게 부담으로 봐주시면 그것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3%다 5%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 얘기지 꼭 3%를 채워달라고 요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24개구가 최하 5%인데 우리 구만 3%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서울시에서도 각종 평가에 3%는 아예 취급도 안 해버립니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 쪽 정책을 수립한다 해도 이 3%에 걸려서 얼마든지 5%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마침 정인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상근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와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자 현황을 종로구민의 자살을 조사해 봤습니다. 총 164명이 자살하였습니다. 연평균 50명 가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성이 111명, 여성이 53명입니다. 50대의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 3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이 가장 자살이 높았고, 그 다음 회사원 순이었습니다. 신변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증가에 대하여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우리구의 책무를 다하고자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에는 자살실태조사,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살위험자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생명 존중 문화의 조성,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로 자살예방센터는 법률에 따라 우리 구가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간과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자살을 생각할 수 없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외의 요인, 즉, 정신적·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이웃이 쉽게 자살로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일은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살예방 관련 일부 사업을 종로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제도와 지원 예산이 미비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만장일치 가결로서 우리 지역사회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조례안 제정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좀 더 자살예방사업에 주안점을 주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연령을 떠나서 전 연령이 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구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자살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 의료적인 측면이 강한데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할 때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기보다 좀 더 넓게 빈곤과 소외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줄이면서 나름대로 보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적인 좁은 범위 내에서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분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내가 소외감을 안 느끼고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면 그 나머지 정말 순수하게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인 것 때문인 거 말고는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군데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쉽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그리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생명존중이라는 것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총체적인 것 속에서 자기 삶을 놓치는 자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빈곤과 소외에 대해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자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할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가 쉽죠. 순수하게 한 개인한테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성향의 문제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든지 중앙정부는 포커스를 그쪽에 둬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은 정말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담당하시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심리상담사가 그런 데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하게 되면 조사연구도 같이 하게 될 텐데 조사연구도 또 보면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통계수집 분석관리를 위한 것은 좋은데 이것만을 위한 독자적인 전문조사연구기관까지는 국가단위로 대한민국에 하나쯤 있는 것은 모를까 자치구 단위에서 이것 때문에 별도의 조사연구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사전예방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1항과 2항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항과 2항을 합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위험에 빠진 분들에게 의료적인 측면에서 긴급구조에 가까운 성격만 강조되었지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자살에 안 빠지게끔 하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 없지 않느냐, 여기 2항에 보면 자살의 사전예방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었는데 좀 더 전반적인 지역사회 전체적인 어떤 노력을 담고 그 다음에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정책은 밑에 섞어서 사전사후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세세한 것은 세부사업에 담는 것이 더 좋지 굳이 조례에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분4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훈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동안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