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수)  10시3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6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27억 1,7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8,500만원, 보조금 22억 3,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소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612만원,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민원접수 수수료인 인증기 수입 7,562만원 그리고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비 수입 3억 2,522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법규위반자에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3,97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3,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2억 3,200만원이며 기금 등 국고보조금 8억 6,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1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억 3,2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8.8%)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6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6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2,6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9.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보건소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1,900만원, 국가 결핵예방 등 국, 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9,400만원, 노후 행정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250만원, 청사 이중창호 설치 등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에 5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예산의 5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3억 6,8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2억 9,800만원,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2억 7,6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30개 세부사업에 3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6억 1,400만원보다 3억 900만원(8.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까닭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시비 지원액에 따른 구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5억 3,400만원,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 1억 3,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4억 5,0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8억 7,8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7억 6,5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치 보철비 지원예산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매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강화,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쪽방밀집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예산으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등 금연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2억 4,1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 구매 예산으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억 9,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2,100만원, 건강검진 및 일차진료 지원사업에 2억 5,5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3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 교육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간섭파 치료기와 수질검사용 장비 구매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17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보건소 청사가 열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창호를 교체하게 돼요.  2011년도 예산에서는 교체를 전혀 못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 전혀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317개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다보니까 80개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층별로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단계별로, 그리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에게
현택정위원  예, 그럼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몇 층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은 2층부터 가능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2층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덴가요?  민원실
○보건소장 김윤수  민원인들이 주로 오시는 뎁니다.
현택정위원  민원들이 주로 오시는 데를 먼저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먼저 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09쪽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크게 증액된 부분이 기간제, 즉 방역소독하시는 인부들의 기본 방역일수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게 1,000여 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방역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방역약품 사는 재료비 등이 548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80여 만원 되고요.  사무관리비에서 50여 만원이 줄었고요.  그렇게 됩니다.  감염병에 방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요인이 그거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강민경 위원 질문한 것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1,000만원이. 그것은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더 써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방역일수가 120일에서 185일로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 생긴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예요?  재료비는 그만큼 더 일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쓰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재료도 더 들겠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0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에이즈 혈액이송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에이즈가 감염되어서 보균자로 알게 되는 것은 몇 년 정도 되어야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접촉을 하고 나서 통상 대략적으로 한 달이면 항원항체 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에는 각서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감염보균을 혈액으로 퇴치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감염이 된다 해도 이것에 대한 이의를 붙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그러면 혈액을 수혈했을 때 이 사람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이 잠복기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접촉부터 한 달 사이까지는 현대 의학으로서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 헌혈자가 한 달 사이에 있는 피를 헌혈하고 또 수혈받는 분이 그 피를 수혈받게 될 때는 결국 그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많고 현대의학으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소아가 수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에이즈가 감염되었는지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서 에이즈 감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혈한 경력이 있다면 제일 의심되는 게 당연히 수혈과정에서의 무엇을 의심할 수 있고 그 외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임신 도중에 엄마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혈액을 갖다가 수혈했을 때 소아가 수술을 했습니다.  피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았어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그 혈액에 에이즈감염자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강민경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줘보시라고요.  그러면 수혈을 했습니다.  아기가 수혈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감염자로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케이스마다 책임의 문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에이즈 및 성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민경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보균자가 그 혈액 안에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으로서 파악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만 에이즈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혈로 인한 에이즈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꽤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혈액이 에이즈보균인 것을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우리 종로구민을 위한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관리를 하시니까 그 수혈에 대한 그 문제를 혹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수혈 문제는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하기보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당연하게 수술을 한다거나 한다면 수술하는 의료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의가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하고 할 거고요.  보건소에서 개별 수술하거나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 와서 혈액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를, 그러면 에이즈 감염이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나오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에이즈 감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답을
강민경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에이즈 감염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 관리에 대한 것을 소장님이 얘기 안 하시나요?  어느 분이 얘기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감염자가 확인되면 당연하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또 반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내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와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병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발병시점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그렇게 감염이 되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 등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부터 211쪽, 없으면 212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급성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생기는 감염병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급성감염병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강민경위원  많아도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결핵처럼 만성적인 것이 아니고 갑자기 흔히 우리가 보는 호흡기질환도 있을 수 있고 폐렴, 또 감기, 독감 이런 것들
강민경위원  그러면 동물로 인해서 생기는 급성감염은 없나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동물로 매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모기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또 흔히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다 동물들이 매개하죠.  그렇지 않으면 비브리오균 같은 것
강민경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역소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소나 돼지 그런 짐승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급성감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감염병은 동물에게만 있고 어떤 감염병은 사람에게만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과 동물에 같이 공통되는 전염병이 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질병들에 대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질병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어떤 점에서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동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갑작스러운 급성감염에 대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짐승으로 인해서 소, 닭 이런 돼지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급성감염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모기로 인해서 뇌염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 말고 아마 소,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금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지금 현재 크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조류독감처럼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강민경위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돼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명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구제역 파동 같은 게 나는 경우에도 그것은 아주 드물게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그건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구제역은 사람하고는 일반적으로 같이 교차해서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2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급성감염병 관리에 보면 격리치료를 2명으로 해놨는데 이 2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 전체적으로 질병 예상 가능한
정인훈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격리치료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정인훈위원  올해는 없었고 예비적으로 2명 정도는 예상된다
○보건소장 김윤수  혹시 발생한다면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드물지만 그래도
정인훈위원  그래서 2명이라고 해놔서 어떻게 명수를 2명으로 산출했나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체적인 유병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최근 환자 발생률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격리치료는 1명당 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상치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한번 격리되면 며칠 정도 격리치료를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질병마다 환자의 상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기간만큼은 격리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사실 안 나와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요.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4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병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를 받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병원 원내 감염에 대한 겁니다.  오히려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져있고 병원 내 여러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보다 원내 감염이 더 이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두 군데 지정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기관은 표본의료감시기관으로, 그 중에서 전체 병원에서 그럴 우려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감시기관으로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걸 수용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수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국가적으로 볼 때 이런 환자가 어느 정도 생기고 또 그런 환자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고 그래야지만 국가가 어떤 시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한 내성도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치료의 변경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치료를 어떻게 항생제를 쓰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이건 국가에서 어떤 그런 기틀을,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함으로써 종로구민한테 무슨 혜택 같은 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됐는데 종로구가 수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군데를
○보건소장 김윤수  복지부에서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걸 받은 이유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받았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혹사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업무량이 과한 것보다 병원 측에서
현택정위원  데이터를 위한 거예요?  별도의 조사 이런 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민간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수입하고 직접 상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예방법에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병원 쪽으로 자기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국가적인 시책으로 볼 때 이런 원내감염이라든지 병원 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해나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보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처럼 비교적 병원 규모가 크고 환자가 많은 데서만큼은 이것과 관련해서 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쉬쉬할 수도 있는데 숨기지 말고 보고를 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인원하고 감시원 활동비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 및 간담회는 10명이고 감시원 활동비는 18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10명하고 18명의 차이는 여기가 왜 더 많고 적으냐 그 말씀이시죠?  활동하는 데는 10명이 하는데 두 번을 나갈 수 있으면 2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은 10명인데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0명이면 10명이 활동을 나가는 거고 그러면 아예 2회를 갈 거면 그렇게 해놓든가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니, 교육을 10명만 시키고 8명을 안 시킬 것도 아니고.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인원 수가 더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18명이 맞고 예산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맞췄다기보다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일종의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정인훈위원  실수로 잘못 나온 거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확인을
정인훈위원  그러면 18명 간담회비를 2만원씩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교육을 10명만 시키고 8명은 교육 안 시키고
○보건소장 김윤수  뭔가 기술하는데 있어서 설사 금액을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기술상의 적절치 못한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18명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18명이 현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18명이 간담회가 2만원으로는 적을 것 같아요.  교육 간담회를 2만원 가지고 18명을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간담회가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60만원이죠.
정인훈위원  한번에 2만원, 숫자 맞추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18명으로 잡아서 설사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20만원씩 세 번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항목이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위생감시원이 18명인 것 같긴 한데 교육에는 10명이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216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산지가 정확히 어디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음식점에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표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업주가 악의적으로 허위 표시하지 않는 한은 맞죠.
강민경위원  만약에 중국산을, 영주에 갔는데 영주에 고구마가 좋다 해서 중국산을 영주라고 해서 사 가지고 오면 그게 원산지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음식점의 원산지하고는 조금 다르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는
강민경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업무가 아니고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업소의 음식점에 있는 원산지에 대해서만 하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표시가 아까 영주인가 어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소비자가 모르고 다 믿는다고 치면 나가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시죠?
강민경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이 재료를 사오는 영수증, 송장이라고 하는데 송장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디서 왔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쪽에서 허위가 될 수 있죠.  그건 별도의 수사를 또 합니다.  영수증을 저희가 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요, 영수증이 없으면.  영수증을 확인하면 이것이 강원도 원주에서 왔구나 이것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원주산이구나
강민경위원  그냥 그렇게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들이 속아서 먹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지만 이 지도단속을 하는 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가서 파악해서 아니다 기다를 판단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강민경위원  그냥 영수증 처리로만 지도단속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 이상으로 하기는 저희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까지 구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축을 도축장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갖고 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이것은 예외의 말이지만 삼청동에 밑에 돌 깐 문제도 중국산인데 다른 데 가서 있다가 다시 오면 그게 한국산으로 된다는데 음식도 그런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하신 누렁소 한우가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가서 들어오면 수입산입니다.  호주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들어오는 데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지도단속하시는 분이 그런 전문적인 게 있는지,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54일동안 그런 지도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 지도단속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 정도로만 처리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곳의 한분을 같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건 식약청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별도로 수의사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건 지도단속반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8쪽부터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220쪽부터 2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2쪽부터 2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2,692만 9,000원에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419만 8,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올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요구 예산액은 4,000만원이 넘게 한 1,400만원이 증액돼서 지금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 예산이 2,692만 9,000원인데 집행액이 1,419만 8,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 자료 만든 시점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실제 집행액이 2,43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이 자료의 숫자가 잘못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으로 자료를 뽑은 게 아니라 10월 31일 현재
정인훈위원  예, 10월 31일 집행액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실제는
정인훈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집행액은 1,419만 8,000원이었는데 그동안에 한달 반 정도에 더 집행됐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최근에는 2,437만원으로 집행됐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2,400이라 하고 올해 한 보름 남았어요.  그러면 2,692만 9,000원이 올해 예산이 마쳐지잖아요.  그러면 내년 요구액은 1,403만 3,000원이 더 증액돼요.  왜 증액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건 국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국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은
정인훈위원  이것은 다 구비인데요.  구비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검사하는 데 포도당 구매하는 게 461만원 되고, 그 외
정인훈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정인훈위원  신규면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예산서에는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예산서에는 없고 설명서에 보조자료 뒤쪽에 보면 특이사항,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안 됐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임신당뇨 검사하기 위한 461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가사랑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기들 관리하고 챙겨주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게 신규로 해서 그 내용에 872만원이 합쳐지니까 그 정도 금액이 주된 증액 요인이 됩니다.
정인훈위원  두 가지 신규가 들어간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26쪽에서 B형간염 백신이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명으로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매년 접종하는 숫자를 감안해서 소요판단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B형간염 접종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영구면역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럼 작년에도 3,000명이 접종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성인인 경우에 2,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10월말 기준일 겁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2,500여 명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B형 양성반응 일으키는 분하고 음성반응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료라는 것은 무조건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성인인 경우에 유료접종이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성인만 2,500명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3,000명을 잡은 게 소아들하고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소아는 무료기 때문에 이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3,000명으로 잡은 것은 작년도 하고 맞춰서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도 지금 10월말 현재 2,111명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대략 2,500여명 잡는데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3,000명 정도를 저희가 소요예측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500명인데 3,000명이면 500명을 더 추가한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민경위원  그 정도로 늘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동안 간염이 잊혀졌다가 특히 A형간염 때문에 그런데 관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B형간염 예방접종하는 사람 중에서 음성반응,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요?
강민경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항원항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형성이 안되는 분은 똑같은 바이러스에 접촉됐을 때 항체형성이 된 분들보다 더 질환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신 분은 생기신 분대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병에 저항력이 있고 마찬가지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체질적으로 병에 내성적으로 원래부터 강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예방접종 후에 항체 획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라든지 약효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타디를 위해서 항체형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옮기는 간염이 있고 옮기지 않는 간염인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보균자라고 하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균자는 우리 관내에 숫자가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필요하면 확인하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8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 예산심의 중입니다.  짧게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비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산모건강관리가 2011년에 이것저것 해서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6,650만원이 늘어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산모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증액된 요인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매칭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비정규직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을 쓰던 것을 두 분을 쓸 계획이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한 분을 쓰던 것을 두 분을 쓰면 그만큼 사업효과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만큼의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 예산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가 배정되면 반드시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과연 그 사업에 대한 결과평가나 또는 분석자료들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더 그런 평가라든지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산모건강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우리가 2억 7,700만원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집행된 게 10월 31일 현재로 1억 6,300만원이에요.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대상자라고 해서 숫자를 정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있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인공수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증액돼요.  지금 보건소장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 쓰던 것을 두 사람으로 늘려서 예산이 증액된다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늘린다는 뜻은 그만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배는 아니더라도
안재홍위원  실질적으로 일정한 소득계층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 소외 난임부부들에게, 이게 산모건강관리예산이 그거 아니에요?  난임부부들에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없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인 대상자하고 저희가 실제 한 실적하고는 다르니까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는 그런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종로구의 난임부부는 몇 분정도가 등록되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과장께서 실적을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011년도 실적이 있는데요.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137명에 1억 3,226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08명에 4,000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883명에 1,687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실적이 다 나와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 실적을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이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원한다는 뜻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안재홍위원  시술병원에 예산을 보내주는 건가요?  예산을 시술된 내용대로 예산을 보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주는 방법은 병원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안재홍위원  어디에다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환자한테, 민원인한테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병원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만약에 환자에게 직접 준다면 직접 주는 근거는 뭐예요?  즉 말하자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해주느냐 그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사례하고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되면 이러 이렇게 해당되는 분이라고 병원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또 바우처 같은 것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보건소가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위생과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혹시 잘 모르면서 질문하면 괜히 저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장이나 의약과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건소 관련 예산을 심의하지만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본 것은 감사자료나 이런 데서 들어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기간제 근로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업무량이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근래에 들어서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명 더 쓴다고 해서 업무가 100% 더 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산모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금 아까 숫자가 나왔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10월말까지
안재홍위원  2011년 10월까지 숫자가 나왔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얼마라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수치를 분석해서 대략 몇 % 정도 늘 것이다 라는 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낼 때보면 소득하위 150% 또는 100% 또는 일정소득계층이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국가사업이나 또는 구가 지원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보실래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정소득계층의 난임부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임산부에게는, 그럴 때 그 임산부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모든 임산부인지 지원을 요청하는 임산부인지 아니면 일정한 소득계층이하의 임산부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거든요.  설명해보실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기준은 저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 기준이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이 경우 난임부부에 있어서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예요.  전국 월평균 소득 150%라면 소득수준을 얼마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정부에서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일정한 금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대상자를 물색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400만원에 150%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실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보건소장 김윤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것은 150%이구요.  그다음 문제는 평균 기준이고 실제 그 가구의 가구소득은 얼마가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줄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숨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건강보험료 내는 것을 기준으로 그 가구의 소득수준을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소득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안재홍위원  소장님, 정리 좀 해보자고요.  산모건강관리에서 난임부부에게 지원해주는 시술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얼마 이하로 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얼마냐고요.
○건강관리담당주사 현순희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인 가족은 얼마, 3인 가족은 얼마, 4인 가족은 얼마
안재홍위원  팀장님이세요?
○건강관리담당주사 현순희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발언대로 나가셔 가지고 자기 소속하고 직책을 대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현순희  건강관리팀장 현순희입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데 150%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건강보험공단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건강보험료 내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보험료 낸 것을 받아서 그 기준에 합당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50% 이하일 때는 그렇게 하고 50% 이하일 때는
○건강관리담당주사 현순희  그런 것들은 지침으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침에 50% 이하는 2인 가족일 때 3만원이면 3만원 이하 보험료를 낼 때 해당이 되고 5인 가족일 때 5만원이면 5만원 이하일 때 해당될 때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변동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보건소 예산을 다루면서 솔직하게 계속 지켜보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적어도 어떤 개별사업 단위로 수혜를 할 수 있는 소득수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담당주사 현순희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사업은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병원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전체를 소위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조금 이따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사업설명서에 소득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표현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 그러면 이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최저생계비냐 아니면 2인 가족으로 봐야 할 것이냐 또는 50% 이하, 150% 이하 이것은 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쉽겠지만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228쪽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위탁하네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은 6,571만원정돈데 금년에는 감소해서 6,248만원으로 줄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가 포함된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탁의 성격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등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하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난임부부와 비슷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처럼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병원에서 그러한 시술이나 처치를 받고 그 병원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통장에 지급하는 그런 식이 대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위원장 이상근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월평균 소득이 올해 정부에서 공식발표된 게 얼마라고 저희가 조사를 미리 알아갖고 와서 하면 답변드리기 쉬운데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손실보험처럼 실손보험처럼 환자가 특정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먼저 환자가 납부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여러분들에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요청하면 금액을 송금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직접 또 보건소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분유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단 민간이전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안재홍위원  분유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이상은 특정한 어떤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이용되는 부분은 병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아들이 있을 때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자료를 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환자 측에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데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죠.  그러면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준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국가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게 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줄인 겁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200% 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 보조자료에 내년부터는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150%라고 하면 그것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괄호 열고 해서 분명하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0쪽부터 2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232쪽부터 2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아토피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다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번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린이집도 실내환경 대기질 조사를 하고 또 아토피 환경이 어떤가 하는 실내환경 조사를 하잖아요?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평가지표와 관련된 답변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의 유병률, 아토피의 유병률하고 그 이후의 유병률하고를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의 평가는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다만 한 가지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 그 시설 관리자에게 꾸준하게 그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혹시 앞으로 그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또 현장에서 소소하게 시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라든지 아이들 놀이기구라든지 학습도구에 있어서도 아토피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있고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충분한 효과가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팔로우업을 해 가지고 기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하게 그 전의 유병률이 만약에 20%였는데 이렇게 하고난 1년 후에 보니까 15%로 5%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정확한 평가인데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평가는 저희가 할 능력이 못되고 또 기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 형편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해야 한다 또는 하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토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다양한 국가사업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됐든 또는 매칭사업이 됐든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꼭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려면 차라리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서 자기 사업으로 하든지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글쎄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를 어떤 하부조직으로 보는 관례적인 사상, 또는 중앙집권적인 사상 때문에 생각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나 보건위생과는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성과를 도출해보고 그 성과에 따른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234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불소도포사업이 금년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없습니다.  간호사하고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강보건에는 치위생사가 있게 되면 한결 더 효율적이고 충실해지겠죠.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우선 비정규직이지만 뽑아서 사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정규직으로는 못 뽑지만 치위생사로 저희가
안재홍위원  치위생사 그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치위생사는 간호사인데 치과 쪽의 전문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치과에는 간호사가 따로 없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간호사는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고 치위생사는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치위생사를 새해에는 비정규직이지만 쓰려고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예,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도 어시스트 하는 것도 한결 더 좋지요.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치위생사 여기 보면 1명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써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건 제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석 달밖에 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불소도포 그런 걸 하면 석 달만 쓰게 되면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석 달 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지원자도 없고 또 석 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부임을 7개월을 따로, 최소한 10개월은 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150만원씩 해 가지고 7개월분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건 보조사업은 3개월밖에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분은
○보건소장 김윤수  국비가 배정된 것은 치사스럽지만 3개월밖에 안 주는데 저희 사업은 연속해서 써야 되니까 나머지를 구비에서 충당해서 하겠다, 국비에서 주는 부분은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6쪽부터 2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8쪽부터 23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38쪽에 동부진료소에 초음파진단장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옥인동 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초음파기기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좀 더 나은 장비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동부진료소에?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가 아니고 여기 옥인동 사무소요.
안재홍위원  자산취득비로?  그러면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여기 보건소에 설치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옛날 구형이고 아무래도 요즘에 새로 나온 기종보다는 진단 정확도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기종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초음파가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지 않아요?  초음파가 모든 걸 다 잡아내요?
○보건소장 김윤수  초음파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내과적으로 쓰기도 하고 산부인과적으로 쓰기도 하고 모든 검사가 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종은 동일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기계의 기본적인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리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음파영상장치를 가지고 다양하게 검사가 가능합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암표지자검사를 하고 건강검진할 때 보면 엑스레이나 간기능검사나 또는 위암의 내시경검사하고 기타 부분은 초음파로 할 때 그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산모 관리차원에서 임신과정에서 주로 쓰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의심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까지 쓰던 건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났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내구연수도 됐고 기종이 상당히 낡아서 진단의 정확도라든지 기계 자체가 낡았고 해서 교체할 시점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 하시네요.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초음파영상장치는 누가 작동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의사선생님이 작동하지요.
안재홍위원  내과의사?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지금 내과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산부인과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로 임산부의 임신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은 전공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전문의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전공이 없습니다.  일반 의사입니다.
안재홍위원  일반 의사는 다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다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고요.  일반의라고 하지요.  일반의라고 하고 전문의라고 하고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이 초음파영상장치를 잘 보면 한번쯤 가서 들여다보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보다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에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안재홍위원  좋은 기계를 사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국가예방접종에서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수직감염은 임신과정에서 신생아가 엄마에게서 병을 옮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감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있었나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나중에 자료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0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244쪽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면 3,141만 8,000원이 증액되거든요.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여기도 한사람 인부를 채용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방문보건사업도 기금이 건강관리기금 25%, 시비 50%, 구비 25%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수요가 점차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배정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돼서 배정됐습니다.
정인훈위원  배정에 대비해서 된 게 아니고 3,1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면 그 증액되는 뭐가 있으니까 증액되겠지 이유가 없이 기금 가져오고 시비 가져온다고 해서 증액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것도 올 예산이 집행액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도 잔액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또 내년에는 3,100여 만원이 다시 증액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답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시비는 시비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맞춘 거니까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맞고, 다만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이 인건비 나가는 것도 그분이 다른 데 근무하게 되면 호봉 승급이 되고 해서 그런 예산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 것은 기금, 시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사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냥 가기는 가는데 너무 애매모호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도대체 3,100만원이 증액이 되든 4,000만원이 증액되든 왜 증액돼서 왜 해야 되는지, 소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예산을 보고 그냥 시비 덜 받아오고 올 예산 그대로 가도 되잖아요?
  아니, 올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다 12월까지 다 돼요?  안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거봐요.  올 예산도 잔액이 남는데 굳이 내년 예산에 3,141만 8,000원을 증액하지 말고 시비를 덜 받아오세요.  덜 받아오고 이거 그냥 증액시키지 마세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놓고 잔액 남기고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희한테 과다할 정도로,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배분을 할 때 자치단체의 속사정을 모르니까 실제 사정에 안 맞게 적거나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은 그렇게 합리적인 게 되는데 이런 매칭사업에 클레임을 걸게 되면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면 중대한 게 아니라면, 또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게 지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부족한 걸 더 달라고 하는 건 그런데
정인훈위원  보건소 것을 보면 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볼 수는 없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의 그렇게 증액되는 것을 보면 대체로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너희가 궁해서 더 달라는가보다 하는데 기껏 준 금액을 안 받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장이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제가 답변드리면 시에서도 그렇게 무대포로 막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춰서 사업량에 맞춰서
정인훈위원  아니, 올 예산도 잔액이 남는데 내년 예산에 3,141만 8,000원이 또 증액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기간제 근로자 등 이런 부분에서 남는 것은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인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예산상 보면 그렇게 증액되어서 시비가 오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을 토털 합치면 다른 사업을 할 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안 가져오더라도 편성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시민의 건강 형평성의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거의 사업이 전부 기금이든지 국비든지 따라서 시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못 하게 되면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작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끄덕일 수 있는데, 못 주더라도. 그런데 너희가 많이 준다고 우리가 안 쓰겠다라고 하는 식이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은 답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강민경위원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또 이중에 검진비 같은 경우는 기금도 일부 있고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협의도 하지만 저희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아까 정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가져올 때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물가도 인상되고 그러다보면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여 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 등을 따지게 되면 아마 이 금액 정도 배정되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늘어야만 작년 수준의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치매센터 운영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원 1명을 더 보강시킨다고 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일단 배정이 되었고 사람을 늘리는 부분, 작업치료사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그때 답변 드렸듯이 충분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는데 현재 이용자의 숫자를 봐서는 당장 한 분을 늘리기에는 이용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라는 게 워낙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환자 증가추세를 봐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나면 올 하반기가 되었든 언제든 간에 1명을 더 쓰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직 현재 이용숫자를 볼 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1명이 더 필요치는 않습니다.  장차 늘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증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 치료를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느는데 아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민경위원  느는데 작업치료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를 한번 할 때마다 4~5명 정도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1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만약에 두 사람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인력이 남아도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는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그 시점이 되면 그 인력을 보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2,33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치매지원센터나 마찬가지로 국비의 지원 또는 시비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의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비가 늘었든 매칭사업이 늘었든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신보건센터는 2011년에 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치매센터는 지난해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치매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종전의 동청사를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는데 여러분들은 금년도에 1,000만원의 시설유지비를 요구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지난해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줄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를 50%씩이라고 봤을 때 약 2억 9,000만원을 구가 부담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우리 구가 부담한 게 얼마냐 하면 운영과 관련해서 2억 2,400만원을 부담했는데 무려 그럼 7,000만원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유지보수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외형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맞지만 저희도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직할기관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정신보건분야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면서 자치구에 협조할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사업량을 늘리거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그 얘깁니다.  제가 보건소장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구가 개별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탁하잖아요.  그럼 위탁의 주체는 보건소잖아요.  어디 보건소? 서울특별시 보건소가 아니라 종로구 보건소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종로구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금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5,000만원어치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7,000만원어치 사업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시로 예산을 이러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니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하시오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지원센터는 우리 구가 국가에서 관리하려는 그러한 사업에 부응해서 개별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국가나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내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시오 이게 맞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시의 입장을 변호한다거나 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꼭 보건분야뿐만 아니고 각종 시비라든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자기 돈을 시가 보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 25개 구랑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구를 기준한다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전년도 것을 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더 하고 싶을 때는 우리 그 부분은 이번에 더 달라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게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25개 구에 예산을 하나 배정하려고 해도 감당을 못하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을
안재홍위원  지금 보건소장 얘기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를 얘기해줄게요. 치매지원센터는 지난해하고 금년도 예산요청액이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비교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치매지원센터의 예산이 3,100만원 늘었지만 그것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보건소장님 보고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인건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사자의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왜, 시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구비를 늘려야 하는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럼 어차피 시가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게 자치구인데 자치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 전에는 그리고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또는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조회한 다음에 그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보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시에 우리 치매센터나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시오 이게 맞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이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소위 한번 우리가 위탁을 맺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관을 운영하는 위탁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일정한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급여가 상승되는데 위탁업체라고 해서 기간직 근로자나 또는 비정규직을 써서 한다면 몰라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가 국비지원을 받거나 시비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평가와 또는 해당 위탁업체에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의 입장이 죽 그래 왔지만 저희가 월별로 한 번씩 보건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이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밟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정도,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오래도록 한 부분은 시에서 그냥 배정을 한다하더라도, 왜냐하면 효율성도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국비를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장 회의 때 앞으로 예산배정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지원되는 예산이 지난해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만 4억 4,900이었어요, 구·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한 게 1억 2,0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1억 2,400만원 정도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를 부담하게 되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해서 5억 8,300만원이면 7,000만원 이상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재정부담을 줄 수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1억 2천이 증가하니까 6,000여만원의 구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장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내가 7,000만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매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는 편성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소장하고 얘기한 내용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무슨 문제냐, 서울시가 얼마나 방만한지를 보여주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가 예산을 내려주는데 지금 보건소장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 쪽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7,0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7,000만원을 더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달라지도 않았는데 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줬으니까 너희는 편성해라 라는 거죠.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목표량을 늘려주면서 사업량을 늘려서 내려주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재홍위원  그게 다른 경우는 가능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산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실제 일하는 부서는 자치구 보건소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 기획을 하지만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강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시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반드시 보건소장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약속하신 대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시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들으면 예산을 의회가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그러니 저러니 해도 시의 입장에서
안재홍위원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정신과 병원이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보건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면 정신보건센터는 협약서 내용의 변경없이 1억 4,000만원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억 4,000만원을 더 가져가면 협약 내용이 변경이 되어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충분히 아까 병원과
안재홍위원  왜 변경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5억 8,300만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사용자 부담금이라든가 관리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5억 8,300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에서 내려 보낸 것이
안재홍위원  그럼 보건소장님, 5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깔아줘봐요.  이것을 좀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재홍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예산설명서에 운영비로 지난해는 4억 4,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5억 8,300만원이 청구되어서 약 1억 4,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5억 8,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배정할 때 내려온 것을 뽑아서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1억 4,0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에 추가로 지급해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면 여건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 가지 정정을 하면 작년 초에는 4억 4,900이지만 중간에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더 주기도 해서 작년에 확정된 것은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 5억 1,6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확정된 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중간에 연도 도중에 더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총 금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도 약 8,000만원 느는 꼴이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최초의 예산이 운영과 관련해서 4억 4,964만원인데 소장의 말씀에 의하면 7,000만원이 늘어서 5억 천 얼마로 되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5억 1,600이 작년에 확정된 내용이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5억 1,600이라는 돈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승인이 아니고 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죠.  당초 예산안에서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안재홍위원  시에서 추가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아주 잘됐네요.  그럼 좋네요.  최초의 사업보다 금년에도 사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약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잖아요.  금년도 증액이 되고 내년도에도 5억 3천에서 5억 9천이 되면 한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나 협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탁을 해서 우리가 위탁업무를 맺어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산의 증가잖아요.  
  예산의 증가라는 것은 종사자의 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관리 운영 프로그램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억 3,60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까지 해서 5억 1,600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5억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  
안재홍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금년이죠.  2011년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해서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정리할게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인정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설사 시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지난해 선에서 동결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4억 4,900이었다가 이게 5억 1,600으로 7,000만원이 증액됐으면 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추경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매칭이 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또 금년에도 5억 9,300을 요구하는데 5억 9,300에 대한 사업내용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시가 지원사업이라고 내려보내는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지.  그냥 예산만 편성해주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성을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당연하게 각 위원님께서 현택정 위원님 빼고는 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은 동일한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 있어서 자치구의 입장에서 백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쌍방이 당사자가 있는데 저쪽 시의 입장은 저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제 마음하고 그쪽 마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고
안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사업의 내역을 보자고 한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약을 맺은 위탁업무를 보는 그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시에 로비를 해서 시의 예산을 증액하면 자동적으로 구의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린 부분은 없는지, 그건 사업의 내역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최초에 운영계획을 짠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교해보면 알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건 이따가 세부적인 자료를 크게 분류된 자료를 깔아드리고, 다만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도 하고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소소하게 물가 인상돼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전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소장님이 놓치고 있어서 내가 말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5억 8,300만원의 내역에 지난해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의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하여튼 이 보조자료를 만드는 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예산안 보조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5억 8,300에 대한 내역과 내년에 5억 1,600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4쪽부터 24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는 게 세부사업 전체를 매칭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의 범위가 좁아서 해당하는 특정된 사업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야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그런 사업일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현택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것은 세부사업 목에서 매칭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복지수당 같은 것은 시비로 100% 지급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구비가 사용자 부담금으로 해서 4대 보험은 또 다 부담을 해요.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매칭사업이면
○보건소장 김윤수  시에서 보건분야지만 같은 1개 조직에서 다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팀은 거기에도 저희도 과가 다르고 팀이 다르듯이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부사업 목에서 포괄적으로 매칭사업은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센터 운영에서는 복지수당을 시비로 하고 보건사업은 구비로 사용자 부담금으로 4대 보험을 우리가 전액 부담해요.  그러면 이런 게 틀린다고 하면 보건소장님하고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데서도 많이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해서 우리의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자치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론토록 회의 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금연클리닉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개월로 예산이 편성돼요.  12개월이 아니고 왜 13개월이 되는 건지, 오타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퇴직급여까지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한달분을
현택정위원  1년짜리 기간제이기 때문에 1개월분을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묶어서 이렇게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쪽부터 253쪽 없으면 다음 254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6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8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0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방사선검사에 보면 방사선 발생장치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올라옵니다.  2012년도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792만 2,000원이
현택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방사선 발생장치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에요.  266쪽에 보면 300만원 올라오잖아요?  이게 방사선 발생장치 유지관리비라는 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계이기 때문에 다소
현택정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게 아니고 지금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은 구전압 출력 배터리가,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났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작년에 새로 설치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신규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맞아요?
○의약과장 조경숙  올해는 15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도 있었네요.
현택정위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물리치료실에 간섭파치료기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물리치료기의 일종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찜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전기로 자극을 줘 가지고 주파수별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수축시키고 해 가지고 마사지 효과를 얻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효력이 뛰어난가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한번 받고 나면 좀 시원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물리치료실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도입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주로 만성퇴행성 환자들 관절염이라든가 허리디스크라든가 무릎관절염이라든가
안재홍위원  거기 가면 주민들이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핫팩 같은 거 뜨거운 거 또 초음파치료기가 있거든요.  초음파를 깊숙이 쏴 가지고 그걸 소염효과를 얻는 초음파치료도 있고
안재홍위원  간섭파치료기도 이번에 2대가 도입돼서 물리치료실에 배정이 되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병의원에서는 물리치료 한번 하는 데 한 5,000원에서 칠팔 천원 들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얼마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보건소가 아마 1,000원인가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00원
안재홍위원  500원?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500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진료받는 것보다
안재홍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수질검사용 장비를 구매하는데 이 수질검사용 장비는 어디에 이용됩니까?  용처가 어딥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 그대로 각종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못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의 보강입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할 때는 어떤 기능까지 했는데 이게 도입되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검사항목이 느는 건 아니고 기종이 바뀌는 건데
안재홍위원  의약과장이 답변하게 하시죠.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약수터라든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수질검사를 하는 장비가 있는데 물놀이용 수경시설 수질관리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정성검사를 하던 것을 정량검사를 하게 되도록 바뀌어서 대장균 검사를 하는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하라는 거죠?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약수터가 있다 그러면 그 약수터 물을 떠 가지고 보건소에 갖다주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통보해주고
○의약과장 조경숙  법에 정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물을 떠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어디서 해야 돼요?
○의약과장 조경숙  약수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수영장 시설 이런 데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니까 의약과장은 녹지과장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고 녹지과가 관리하는 모든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내년에 하실래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거는 각각의 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각각의 법?
○의약과장 조경숙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에서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검사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수질검사용 장비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장비의 기능도 시험해볼 겸 내년 초에 우리가 약수터의 수질을 죄다 검사해줄 테니 장비 도입 기념으로 그러니까 녹지과는, 무슨 얘긴지 알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의무조항하고 별도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들에게 보건소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대장균을 포함해서 검사를 했더니 그렇더라, 그렇게 합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비가 도입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도 장비도 새로 도입했는데 성능도 검사해보고, 그것도 기관에서 의뢰를 해야만,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좀 해주지 그래요?  왜 안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법이 의무조항입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연초에 장비가 도입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그게 떠오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적합하게 떠와야, 일반인이 떠오기가 힘들고 그냥 아무데나 떠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렇군요.  오염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종로구에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새로운 장비 도입 기념 수질검사 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시민 보호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좀 지난 건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0쪽을 제가 놓쳐서 여쭤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잖아요.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못했다는 분이 있어요.  올해 어떻게 몇 명이나 무료예방접종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1만 3,975명입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 예산은 1만 2천명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작년에 더 추가된 것은 같은 유사한 다른 백신 예산액을 전용해서 더 추가해서 저희가 접종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이 1만 2,000명으로 편성해요, 여러분들이.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비용은 어르신들한테 접종하는 비용이라서 예산상의 사정 때문에 저희의 희망대로 되지 못하고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노인정에 가니까 어떤 분은 맞았는데 어떤 분은 못 맞았다고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때 그랬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은 설득을 하셔서라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매년 종로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이 어렵고 예산부서의 입장은 있지만 이것이 다른 것보다 독감예방 접종하는 것만큼은 현 위원님 말씀처럼 떨어져서 서운해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금액이 2,000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부탁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까지입니다.  가로형 책자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89조 그리고 우리 구 관련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년도에 지출한 전통음식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법률상을 위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소장님께서 전통음식축제 행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기금에서 쓰겠다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과연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그러한 전통음식축제 행사비를 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냐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위사업으로 즉 축제와 관련된 단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축제는 드물어요.  손을 꼽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금의 운용방향이라든가 기금운용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이 식품위생법 제89조나 우리 구 조례 제4조가 규정한 용도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궁중음식 행사와 관련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기보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의 판단만 가지고 구정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의 구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그러한 행사비용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애초에 한번 거론되었다가 다시 진흥기금에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니까 단서를 달아서 권고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지만 향후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의 얘기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 동안 그렇게 해온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법리에 맞지도 않는데 집행하는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법리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전통음식축제 행사비 1억 5천은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으므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눈으로 즐거운 이러한 일은 2년에 한번 해도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2012년도에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관관산업과나 또는 기타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표축제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축제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올해만큼은 행사를, 구의 입장은 이것을 매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만큼은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해에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2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건강관리담당주사  현순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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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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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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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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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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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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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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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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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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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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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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