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10시3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도시관리국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구의회 선배·동료위원님! 비가 내리니까 더위가 한풀 꺾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삼복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은 1997년 2월 구립 종로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개소 이래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장애인 근로자 정원을 28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고 2012년 봉익동,2013년 종로5가에 카페테리아 두 곳을 개소하여 내실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카페테리아 운영과 장애인지하철택배사업을 통해 2016년 연 매출액 6억 4,6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월 평균 52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직업재활의 꿈을 키우는 중입니다.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7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며위탁사무는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 및관리,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여부 심사는 재위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부적격 판단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매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가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민가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이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얻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상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면서 동의를 못 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법을 잘 해석하다 보니까 동의를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늦게나마 올리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 직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법령해석이 애매해서 작년에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본 결과 동의를 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을 아마 시에서 갖다 쓰니까 시에서만 동의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도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늦게 아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공개모집은 아니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재위탁 선정위원회란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월 2일이죠? 그럼 한 달 전인데 6월 30일까지는 성과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 평가는 받아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원래는 성과 평가는 이번에 해서 8월 1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오늘 해서 민간위탁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경점순위원  성과 평가를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단체에 준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주면 그때 가서 받는다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경점순위원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민간위탁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전에는 이걸 평가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 절차를 오늘 결과를봐서 하려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그때부터 받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걸 통과를 시켜야할 거 같아요. 날짜가 너무 짧아서요. 이게 한달 전에나 올라오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거
  먼저 성과 평가를 받아와라 그러면 거기서 동의안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통과는 시켜줘야 돼요. 그걸 담당이나 누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다음부터는이런 일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 의회에서 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거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거라는 동의를 받고난 다음에 절차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지않는다고 그러면 구에서 직접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그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우선 순서가 위탁동의안을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그 단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건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심사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수탁기관 심사위원이 구의원님 포함해서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의원님이 참석하실지
경점순위원  의원 빼고 대부분 어떤 분들이들어오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전문가가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했던 분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위주가 되고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저희 계획은 의원님들 참여해주셔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 통과를시키면 그 성과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과표를 하나씩 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동안 의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그래도 하셨을 거 같은데요,이거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받은 거니까 구청장님은 매년 한차례씩 하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중이고요
경점순위원  물론 우리 건설복지위워님들이다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하나하나 빈 틈이 없이 제대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잘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장소는 두 곳인데 카페테리아 두 곳과 택배 한 곳 해서 세 곳입니다.
이재광위원  봉익동이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종로5가 쪽 시장골목들어가는
이재광위원  전부 종로 쪽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그쪽에 카페테리아 2호하고 택배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2016년도 매출액이 굉장히 많아요. 6억 4,600만원이나 되네요. 뭐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카페테리아 두 곳과 택배
이재광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분들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2명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구청에서는 이 수익금을 보고만 받고 관리는 거기서 다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시비로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이재광위원  매출이 상당한데 무슨 지원비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는 분류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복지혜택을 주고거기 직원이 7명 있거든요. 그쪽 직원에 대한 그건 저희가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재광위원  매출이 이렇게 많네요.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추경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두 곳하고 택배가 많습니다.  택배에 근무하는 직원 42명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장애인들이 택배 하는 거 보면 지하철택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더라고요. 4,000~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택배 하는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이재광위원  사무실에서 얼마 떼고 그런 거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택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얼마씩을 받는 거죠. 1건당 500원을 받는다든가 3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이재광위원  그 업체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이 택배 하는데 4,000원 받으면1,000원을 뗀다 이런 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운영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운영하면 그 어르신들이 배달할때 그 배달비는 노인들이 다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는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한걸 월급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매출이 6억 4,600만원인데 직원이 7명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직원 7명인데 사무실에서 6명 근무하고 있고 1명이 카페테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문이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이거 봉급주고 나서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 봉급 자체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이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야 위탁 하나 안 하나 이것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이걸 잘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때도 나온 얘기에요. 이게 지금 김광한이란 분이 대표자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체장인협회 서울시지부 회장입니다.  대표자이시고 이쪽을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이 이 대표를 맡고 있고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2008년 전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 종로구지회가 이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약간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종로구지부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종복위원  운영비하고 해서 3억 6,0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작년에 3억 3,400이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서울시 예산이 확보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매년 서울시에서
윤종복위원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변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책정이 안 되면 어떡하죠? 만약 서울시에서 책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보조사업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 재배정 사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시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로구의 모든 운영을, 위탁을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자체에서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4억 6,000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아까 7명이라 했나요? 그 사람들의 1년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러면 지금 지하철 택배라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택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그 택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 고용된 사람들은 전부 장애인입니다.
윤종복위원  57명이? 장애인들이 어떤 형태로 몸이 지체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택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51명 중에 구성원은 지체장애인은 13분이 계시고 시각장애인 5급이니까 약간 보이시는 분들 세 분이 계시고 언어청각이 한 분, 뇌병변이 여섯 분, 발달장애인이 21분, 정신지체가 7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심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작업장에는 일반에는 근무를 하실 수 없으신 분이죠. 또 편견도 있으시고 약간 또 느리고 또 뭐 이러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직업 재활을 받은 다음에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가능하십니다. 일반회사면 아무래도 느리고 좀 편견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버텨내지 못하실 분들이지만 여기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거기서 7억이라고 그랬나? 매출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작년에 6억 4,600이었는데
윤종복위원  두 군데 다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전부 합쳐서요. 택배하고 찾집 두 군데하고 합쳐서요.
윤종복위원  찻집에서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카페테리아 1호에서는 네 분이 근무하고
윤종복위원  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다 장애인입니다.  지하철 택배에 47명 아,잠깐저기가 43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이 카페테리아 1층에 계신 분이고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6억 얼마에 예산이 모두종사하는 57명이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51명한테요.
윤종복위원  아까 이재광위원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비 재보전 부분에서 가는 거고요,여기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전부다 나가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협회에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협회 운영에다 쓰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법인적립금이 따로 있어서 법인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법인으로. 이 이익금이 혹시 법인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전에 어떤 우리 종로지회에서 운영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충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문제가 있었다, 워낙 오래 전의 일이어서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셔서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이렇다면 연결, 연결해서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건.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주겠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사실 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이 김광한이라는 분이 지체장애인 서울시 회장이니까 어떤 로비나 인정받는 뭐 이 양반이 다른 사람이 밀고 들어갈수가 없겠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가 이게 장애인 보호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보면 되겠고요, 결국 이걸 주도하는 단체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법인
윤종복위원  다시 종로구 지회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종로구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문제가 좀 생겼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박하게 한다는 건 뭐하지만 평가가 안 좋다고 그러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임의대로 성과를 조정할 수는 없고요
윤종복위원  정책적으로 바꾸고 자기들이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결국은 지체장애인 산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없을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5년이란 말이에요. 한번 넘어가면 10년이야. 그렇지? 너무 장기야. 우리 저기도 그런데 법으로 5년으로 정해져있다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사실 정해져있는데 5년의 기한을 주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이 개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부분에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부분으로는 5년의 사실은 기한을 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5년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사업장에서의 매출액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액수 그 다음에 운영지금 서울시부터 받는 운영비 운영 관계, 우리가 서울시에서 준 돈 가지고 우리가 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은 알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만든 올린 매출액에 대한 배분, 장애인들한테 배분 내역 또 운영비와의 관계, 매출액과 운영비와의 관계 이 부분을 한번 그쪽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관계는 정확히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의회가 감사대상은 아니지? 우리 의회가 감사할 수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감사대상제외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이라 종로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종복위원  거기는 직접 대상은 아니잖아.우리 거기 관련해 가지고 복지 직접 감사가 아니라 간접 감사밖에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거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직접감사라는 부분은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료제공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천상 자료제출 하면 과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감사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걸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고생하시는 장애인들이 또 고생한 만큼의 대가도 더하고 거기서 행여나 뭐 오래 하다보면 요령들이 생겨서 거기서 또 수익의 일부분이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자세히 좀 알아보자고요. 자세한 자료를 보고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배하시는 분들은 7년에서 10년간 장기근속자가 좀 있다고 하십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장애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다른 모든 위탁이 그렇다고. 법으로 이쪽은 5년을 정해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로 5년 하고 나서 동등하게 다른 단체나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어드벤테이지를 딱 받아 가지고 재위탁 권리를 가지고 있단말이야.그럼 거기서 로비만 조금만 하면 점수 60점이상 나오지 뭐 그래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지뭐. 그죠? 그런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이거는 뭔가 그냥 특혜, 잘 되면 특혜고 잘 안되면 손 내밀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지. 이거뭔가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우리 조례가, 내가
  먼저 조례를 3년으로 줄이려고 그랬더니 조례 가지고 안 된다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다 보니까요.
윤종복위원  그럼 중앙정부에다 건의하세요.서울시에다 5년은 너무 장기라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동등 자격의 평등권이 있는 건데 어느 단체 하나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완전히 그냥 배짱이 되어 버려요.모든 게, 그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이라든가또 사회시설 말고 다른 시설위탁기준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모법이 사실 민간위탁법이 됩니다.  민간위탁법에 대한 이런 기준이 법령이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공표는 안 됐는데 그 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도 모르고 있고요, 아마민간위탁법이 모법이 결정되면 모든 시설 관련된 부분을 위탁할 때 기준을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위탁기준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년의 기한에다 그 다음에 다시 재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민간위탁법이 개정되면 바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단체 말고도 종로에는 무슨 장애인 작업 단체 또 있죠? 장애인이 작업시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임의단체가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종복위원  없어요? 등록된 거 없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작업장이 있는데 그건 시설로 된 건 아니고요.
윤종복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요, 정식으로는 등록이
윤종복위원  누구예요? 김 누구?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김정녀 씨 말씀하시는건가요?
윤종복위원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작업장이 장애인 근로작업장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고 근로작업장은 이곳 한곳뿐입니다. 저희가 보호작업장은 비둘기보호작업장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고 그게 기준이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한테 3분의 2이상한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월평균 임금을 최저 임금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느냐, 6개월간 지속적으로 30인 이상에게 이걸 충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로작업장하고 그 이하면 보호작업장으로 나뉘거든요.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보호작업장으로
윤종복위원  보호작업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거기도 지원이 있습니까?거기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있는 걸로 알고,제가 정확히 그쪽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위탁이고 뭐고 그런 건 없겠죠?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전 직원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더욱 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9억 8,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억 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9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4,500만원으로 96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12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600만원으로 집행율은78.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9,200만원, 사고이월 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9,3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00만원으로 집행율은87.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관련 사업비 2억 1,2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6,20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1억 4,5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600만원, 그 외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6개 사업에 1,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20억 1,200만원 중 16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집행율은8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관리 및 운영비 2,700만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비 12억 3,7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비 2억 3,4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비 등 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600만원 중 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1,400만원,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500만원,옥외광고물 유지관리 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00만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6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2억5,300만원, 종로 도시갤러리 사업 1,800만원,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1억 1,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6,700만원 중 3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1%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축위원회 운영비 2,9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3,2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비 1,8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사업비 3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8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은행 사업비 5,400만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비600만원, 공개공지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비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0억 3,000만원 중 6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300만원을 전용, 2억 4,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2,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유지관리비 9억 5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1억 4,1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1억 7,4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4억 8,700만원, 구 소유근린공원 정비공사비 2억 1,7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6,9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5억 5,000만원, 녹지대 조성 및시설 정비 사업비 6,2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전지비 1억 6,0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3억 4,2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 사업비 3,500만원, 종묘광장 유지관리비 1억 7,900만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2억 2,400만원,산림병충해 방제비 1억 1,0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9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3억 9,000만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등 그 밖의 사업에1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5억 7,1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2,300만원으로 집행율은43.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3,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비 5,4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비및 행정운영경비가 1억 3,90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공원계단 및 보도블록 파손 긴급정비비용으로 6,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숭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3억 9,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정순왕후기념 공간조성을 위한 용역비7,800만원, 창신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비 5,200만원, 명륜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4억 5,0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2,7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시설비 5,6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시설비 4,7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정비 시설비 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부분에 수입에서 토지정보과하고 주택과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과는 50.7%밖에안 되고 토지정보과는 14.8%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못 했는데 아는 것만큼 우선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주 세입원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작년도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정하는 시기하고 고지서 발급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여 세입이 줄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답변이 맞아요?
○주택과장 김덕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이게 몇 년도 겁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6년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몇 월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6월입니다.
박노섭위원  2016년도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날짜가 촉박해서 못 받아서 미수납액이 생겼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6년도 후반기 늦게 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2016년 초반부터 했으면 납부할 기간이 많으니까 더 많은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규정이 늦게 바뀌고 그래서 고지서를 늦게 발부하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를 못 내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난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은 일반적인 그런 답변만하시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제대로 보고를 하세요.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하셔가지고 국장님 모르게 합니까? 잘 일러드려야죠. 국장님이 각 과마다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얘길 합니까? 보고를 해드리는 게 정상이죠.될 수 있으면 미수납액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내가 이거 수입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못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이유를 난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알아보고 말이죠. 행정이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국민의 뜻도 모르고행정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그럼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수납율이 14.8%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가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이 2008년도에 발생한 사항인데 르메이에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게 국비까지 합쳐서 80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구비로는 43억 정도가 되고요. 그게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아내지못하고 있는 게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체납율이 높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징수율은 90% 이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보고받기로는 르메이에르 건설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래서 회사가 파산지경까지 가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년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5년 가까이 2008년부터 해서
박노섭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파산된 회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엔 받을 수 없는 걸로 종결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르메이에르 말고 다른 쪽의 재산압류는 어렵나요? 르메이에르가 상당히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에도 있잖아요? 이 자체에다 압류를 해놓으면 안될 거아니냐 이거지, 적은 금액도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초적인 재산파악이라든가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건 법률검토라든가 해서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올 11월 본회의 때는 최종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미수납액을 다 받아내겠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도시디자인과 4억 얼마가 이월됐던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명륜길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작년도 연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어서 금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올 8월에 완공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월했다? 계속 진행중이네요. 도시관리국에서 지방교부세 수납한게 지금 8,700만원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700만원
윤종복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 하신거 거기 보면 예산현액은 69억 8,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4억 6,600만원 이렇게 있어요.그게 세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700만원의 세목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6년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2,700만원 정도되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4,800만원, 징수교부금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등합친 금액을 지방교부세라고 통틀어서 표현을했고요 그게 실제수납액이 합치면 8,700만원이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29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29억 5,000만원
윤종복위원  그게 개략적으로 세외수입 원천과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큰 걸로 따져서.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위원들께서 이 전반적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은 없어지지만 집에 가져가서 한 번씩 검토 좀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죄송합니다.
윤종복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주택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서류예요. 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5억원 남는다. 이게 아마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건지 우리 이제 뉴타운 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공원, 도로 이 부분을 재건축이나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소유 도로나 구 소유 공원을 전면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점용할 때는 일정 요율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왕산의 아이파크가 아이파크 사업을 하면서 옹벽을 앵커시설을 시설을 했습니다.  공원용지에 시, 구 땅에 대한 앵커시설을 한면적을 산출해서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는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 무악동이나 무악재개발지역이나 또는 뉴타운사업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도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대상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부과사례를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련사안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80여 억원 부과,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간시설인 공원 7,665㎡ 사용에 대하여 실제 착공시점인 2006년 1월 1일부터 준공인가 시점인 2008년12월 16일까지 기간의 사용료 81억원을 2009년 5월 해당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공원입니다.  이것도 반포주공 2단지도 공원, 169억 5,000만원을 부과, 반포주공2단지예요. 반포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 녹지에 대해 대부료 10억원 부과, 방배2-6구역재건축 관련 도로에 대해 점용료 33억원 부과,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현재 재건축사업이나 뉴타운사업 가운데서 과연 우리 도로를 막고 그것을 공사의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없었다는 얘긴데
○주택과장 김덕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 구청에서 주택과도 하고 도시개발과도 하고 아까 녹지 같은 것은 공원녹지에서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데도 파악을 못 하고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저희들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사례하고 모든 것을, 우리 구 재정이 항상 지금 아시다시피 안 좋지 않습니까? 자꾸 세수는 줄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엄밀히 찾아보시고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좋은데요, 비도 오고.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사무관리비 그게 지금 94%가 남아 있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다시 한 번 말씀
경점순위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관리 지금 54쪽에
○주택과장 김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집행을 덜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허가 신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자진 시정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런데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친다고 할 때는 자진시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데 작년도에1,200만원을 자진 철거하는 걸 우리 자체에서주택과에서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하면서 다 시정을 아니면, 아까 했고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2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아 있고요, 다른 건 소소한 것은 저희가 또 포상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30만원 잡아놨는데 포상금도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무허가건물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지금 99% 이상이 이해관계인이 신고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30만원도 이제 집행이 안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던데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하고 아무런 저기가없으면서도 그거 하면 포상금도 준다는데 한번우리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포상금이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주택과장 김덕부  포상금 제도는 무허가 발생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25개 구청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뭐냐면 파파라치라도 나서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옆에서 해도 그것이 신고를 내고 적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단,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세입자와 건물주라든지아니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무허가 이런 부분이 발각돼서 하는 것이 99.9%입니다.  신고 들어오는건은요, 아니면 저희들이 나가서 순찰도 하는 거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 사람은 작년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가게가 식당이 두 개 있고요 그 옆에 건너편에 3층에서 사시는 앞에 식당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 옆에서 민원 넣었다고 그 옆에 가게는 본인도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리모델링 가게를 민원을 넣을리가 없는데 ‘너네도 민원이 있으면서 우리 민원을 넣어’ 이렇게 해갖고 엄청 크게 싸운 그런사례도 있었어요.그런 게 지금 쉽게 마당 위 예전에 한옥이었잖아요. 한옥을 다 고쳐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마당 위를 지붕을 씌웠던 걸 아마 그걸 알아 가지고 민원을 넣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집끼리 서로 가게를 하시려면 서로 좋게 지내야되는데 굉장히 크게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것 봤을 때 예전에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덕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업무를 하면서 참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신분에 신분을 보장해드려야 되니까 민원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은민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민원 들어온 분이 옆집 했을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해서 거의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했어도 오해 받고 다시 또 역 민원을넣고 하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것도 느끼고 있는데현실 법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정상 기존 무허가로 처리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측 발생연도를 알기 위해서 항측의뢰를 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기간이 이 이상됐으면 거론 않고 기존 무허가로 처리해주고 그러지 않은 부분 또 해서 하다보면 변경을 시키고 막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간이 안 된 부분은 5년, 10년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법규상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실 법규정상 어쩔 수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청와대 주변 이런 데는 무허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그죠?
○주택과장 김덕부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부분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항측이라고 해서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무허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데 특정지역 여기는 항측을 해서 내려보내주지 않습니다.  특정지역, 그렇다 보니까여기 삼청동 일대, 가회동 일대, 청운동 일대 이런 부분이 항측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용해서 옛날에 더 많은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 않고 알지 못하면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항측이 내려오니까 그걸 조사를 하면서 나오는데그런 항측이 안 나오는 부분에 무허가가 다른 데보다 인지하지 못 하는 무허가가 더 많다 이렇게판단됩니다.
경점순위원  무허가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좀 봐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했던 거를지금은 다들 식당을 하고 가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느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해서 주민들이 민원 같은 거 얘기해도 어느 한쪽에 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어떤 또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건데요 당초에는 현수막만 보상하게 됐었는데 뒤늦게 2016년 11월에 벽보도 보상할 수 있게끔 공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팀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물량도 적고 일반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좀 높이 걸린 건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이 보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좀 남아 있어서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공원 수준 향상근린공원 정비공사 해서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안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예산은 창신동에 친환경어린이놀이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비 1억을 구비로 확보했는데 이게 시비,수비 매칭하는 건데요 마침 시가 설계비를 좀 바로 줘서 시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쓰지 못한 1억원은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점 상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구비를 좀 늦게 쓴 사례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100% 안 쓴 걸로 나와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많이 있었던 보건소 뒤의 어린이공원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압장은 제가 최종적으로 서울시 실질업무 협의과정에서 가압장 사용의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 개방함으로 인한 안전 이런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최종 결정이 나서 그 가압장을 어린이놀이터로 개장한다는 것은 어려워졌고요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군인아파트 놀이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부대가 2~3주 전에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했고요 개방하겠다, 청운동의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로 쓸 수 있겠다라고 최종 결정이 났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설계비 3,000만원을 확보해주셨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빠르면 7월부터,
  그런데 군부대들이 상당히 조건이 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그 개방을 전제하에 조건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군인아파트 1층 전체를 방어막을 설치해달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그건 좀 무리한 요구다라고 답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밤에 쓰지 않고 낮 시간대에 쓸 수 있는 방법, 쓰레기청소 문제, 보안문제, 시스템 설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고요 큰 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공사비는 약 3~4억이 소요될 거 같은데 아름다운 재단이 공사비는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 하반기 설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시공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건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아이들이 내년 후반기에라도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진행하면서 어려운 의견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마을경관개선사업 시설비란 거 이게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 마을경관개선사업 공사비하고 명륜동 설계비하고 공사비그리고 인사동 마을경관개선 설계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사고이월로 4,500만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고이월은 마을경관개선사업에 작년도에 쓰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연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예산잔액이라고 5,700 얼마 이런 건 왜 잡아놓습니까? 왜 잔액으로 남죠? 사고이월액을 빼고 남은 잔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숭인동 마을경관개선사업 하고 남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얼마였는데 1억 5,700이 남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이 구비가 2억 6,581만원인데 거기서 남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놔서 남게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낙찰차액하고 공사계약하면서 남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잔액 이건 못 쓰는 거죠?금년으로 넘어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정순왕후공원 공간조성을 위한 용역비 7,800이 있는데 이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에서 총 용역비는 9,000만원입니다.  9월에 내려 보냈는데 아마도 용역발주를 하면 절차상으로 공고를 해야되고 입찰하면서 공고도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죠? 금년엔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비는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7,800만 들어가면 용역비가 된단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이재광위원  알겠고요 토지정보과는 예산이제일 적게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집행율이 43%밖에 안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우리 과 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입니다.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할 땐 착수시점 시가 대 종료시점 지가를 서로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나는 것 만큼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착수시점하고 종료시점 비교를하게 될 때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러니까 매입가격을 인정해달라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착수시점 지가를 매입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종료시점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의회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 대착수시점지가의 갭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개발비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건은 세종로 2구역 포시즌호텔 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그쪽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만 가지고 적용해서 총 22억 부과해서 22억 다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절감이 된 거죠. 그게 2억 6,000이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중에 거의 50%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은 14만원을 1원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시책추진비를 1원도쓰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하면서 2007년도 서울시에서 규정을 한 분양가심사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 수당금액인데 작년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않았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올해는 안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왜 사용했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안한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했을 때에는 허가제한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390만원 정도,분양가 위원 수당이 200만원 정도, 광고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고 80%이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국장님 명심해야됩니다.  이걸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예산을 말이야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과는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들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각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단속 관리사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은 편성시점하고 지출할 때가 상황이 바뀌고 그렇기도 한데 일단은 2016년도 예산편성 대비 지출한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2017년도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예산 세출집행에 만전을 기할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포상금인데요 이해관계자가 신고했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고 들어온 사안을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이웃집 사람이라든가 세입자 그런 이해관계자가 불법건물에 대한 신고를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신고를 했지만 포상금을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해당 건이 없다 보니까 지출하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100에서 아무리 못 써도 50%, 40%는, 아니 60%는 예산을 사용을 할 걸 가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거죠, 내 얘기는. 똑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똑같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드린 건, 그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그리고 주택과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건 그냥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있겠습니다. 는 내년도 예산측정을 그렇게도 못 하냐 이거죠. 1년 살림살이 생각을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일반 가정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야, 부부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각 과장님들도 계산을 딱딱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는 주택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예산을 잡겠습니다.
  그래? 검토해보니까 괜찮네. 그렇게 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보고를 잘못된 건지 국장님이 관리를 잘못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적든 많든 금액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잘못된 점은 인정을,말씀을 드리고 보상금을 달라든가 이런 소규모 이런 건 전혀 안 잡을 수도 없고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고 들어온 분들의 자격이라든가 또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대집행 무허가건축물의 발생 등등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지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걸 100%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해보세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무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6% 사용한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분화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줘 봐요.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관리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를 어디에다 몇 가지를 분리해서사무관리비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자진시정을 요청을 하고 자진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친다 했을 때 자진시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여기에 1,310만원인데 이중에서 1,200만원이 기존 무허가 철거대상이 돼서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철거를 안 했을때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 우리가 철거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그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철거할 대상이 없었다, 자진시정을 해서 자진철거 했던 부분 작년 같은 경우 54건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1,200만원 그것도 하나도 안잡아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갑자기 철거해야 될 대상이 두 군데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여기는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1,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 건물에 따라서 이게 유동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82만 6,000원은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덕부  이건 지금 뭐냐면 철거에 사용되는 일부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보면 물품도 웬만한 건 사서 우리가 계속 관리해서 쓰고 있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 조금 쓴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93%를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뭐 많은, 그중에 대부분 1,200만원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거예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잔머리 싸움을 무지 한 거 같아. 이런 건 철저하게 준비해놨다가 예산 저기 할 때는 다 삭감을 하든 할 거예요. 순 엉터리예요, 지금. 아니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과장님도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감리비를 왜 책정해놓고 사용 안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공용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동 하나로교회 바로 뒤쪽에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인데 2016년도에 13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사비, 설계비를 해 가지고 12억 정도, 감리비가 5,900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들이,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내려 보내기 전에 종로구에다 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 세운 돈인데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 구에 의견을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 보낸 겁니다.
박노섭위원  요청을 안 했는데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당연히 내려 보내는 돈인데 그것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자세한 내용까지 계획을 반영을 못 시키죠.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종로구 자치구의 실무부서에다 이 예산을 내려 보낼 텐데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남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의견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 보냈어요.
박노섭위원  그럼 좋아요. 서울시가 참 후하네요. 물어보지도 않고 돈 팍팍 내려주네요.야, 우리 박원순 시장 아주 짱이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대신 감리비가 일정액 이상이 감리를 고용해서 감리비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적은 거기 때문에 5,900만원짜리는 우리 도로과에서 감리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감리를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을안 했는데 돈을 내려줘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요청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에 조사들을 다 들어가요.
박노섭위원  그쪽에다 요청을 한 게 아니고?조사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죠.
박노섭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걸 서울시에서 산출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왜냐하면 시비로 하기 때문에요. 전데 100%가 서울시비거든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느냐, 집행될 것이냐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2015년도에 잡아놓죠.
박노섭위원  그럼 좋아요. 길을, 차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헐었어요. 길을 만들어놓고 헌 데도 나무를 심든 돌을 깔든 시멘트를 깔든 흙밭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찻길을 만들었으면 차가 다니게끔 놔둬야 되는데 왜 돌을 놔두고 못 다니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교회 바로 뒤에 펜스 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초 펜스 해놨는데 저희가 펜스가 보기 싫으니까 그걸 걷어버리고 돌 같은 걸 갖다놨어요. 아무래도 미관은 그게 낫기때문에 거기는 하나로교회 쪽 땅이 일부가 좀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지금 100%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로교회 재단 쪽에 땅이있는데 그 땅을 사들이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인사동 사거리 저쪽 동측 부분에 지금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못 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17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공평. 공평17지구가 호텔을 지어야만 거기다 땅을 사 가지고 내놓는 기부채납 할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을 못 하기니까 그걸 지금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먼저 집행, 방법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집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17지구에서 사업을 할 때 그걸 다시 환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로개설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땅을 왜냐하면 그쪽 뒤쪽 부분에서 차가 들어오면 자기들 주차장 들어가는데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재단에서 막은 겁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도로 옆에 흙으로 된 부분은 보기 싫게 놔뒀느냐 그 흙 부분은 광장으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광장? 광장이 돼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돌을 깔든 나무를 심던 뭐 아스콘을 깔든 시멘트를 깔든 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도 마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장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왜 아직 안 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상태인데요 그쪽에 공평 지금 1ㆍ2ㆍ4지구라고 해 가지고 하나투어 바로 옆에 큰 공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평1ㆍ2ㆍ4지구입니다.  1ㆍ2ㆍ4지구가 준공시점에 광장으로 조성해서 내놓을 땅이에요, 거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광장으로 조성이 안 된 건데 요새는 그냥 놔두기가 뭐하니까 그쪽 공평1ㆍ2ㆍ4지구 쪽에다 이것을 준공할 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만 준공 전에 지금 도로는 어느정도 되어 있으니 미리 좀 광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쪽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광장으로 만드는 데는 광장은 앞으로 공원녹지과가 소관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광장을 할 건지 서로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준공할 때
박노섭위원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공평2ㆍ4지구하고요.공평2ㆍ4지구에서 개발하면서 준공 낼 때 거기를 기부채납 할 땅이에요. 광장으로 조성해서내놓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박노섭위원  이쪽 공평에서 내놓은 건 아니었어요? 원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쪽에 공평1ㆍ2ㆍ4지구만 내놓을 땅이 아니라 주변에 수복형사업을 하면서 내놓은 땅도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놓고 공평1ㆍ2ㆍ4지구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남은 거 조금 한필지인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현재는.그렇기 때문에 광장으로 조성으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평2ㆍ4지구로 해서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한다는 이유로 대면 여름철에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이 불면 거기서 흙먼지가 날린단 말이에요. 만만한 지역구의원 뭐하냐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집행관도 아닌데 나는 도시관리국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니까의원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게 답답하단 말이죠.아니면 그냥 시멘트 이만큼이라도 싹 깔아버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콘셉트에 맞에 그쪽
박노섭위원  그럼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계획 세우고 뭐 하려면 그렇게 갈 건데 아니면 잔디로 깔아버리든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는 덴데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박노섭위원  그렇게 놔두자고? 계속?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박노섭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럼 이건 국장이 답변해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평1ㆍ2ㆍ4지구하고 협의할
박노섭위원  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할 수도 있다면서 계획안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면 말인지 뭔지 나 모르겠어.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정리해서 다시 한 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평1ㆍ2ㆍ4지구에서광장으로 조성해서 내놓아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가.
박노섭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다면서? 아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래서 지금 현재 땅으로, 이제 도로가 좀 더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건물 뒤쪽도 보기싫고 해서 그쪽은 미관을 시켜놨어요. 페인트 칠할 거 페인트칠하고 좀 건물 뒷모습은 어느 정도 미화는 했는데 그 땅은 안 그래도 준공할 때까지기다리면 보기 싫으니 공평1ㆍ2ㆍ4지구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미리 광장으로 조성해서 내놓으면 좋겠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 견적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금액에 맞게 어떤 식으로 인사동하고 맞는 광장으로 어떤 콘셉트로 광장을 조성할 것인지 지금 세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그것 때문에.그러니까 지금 당장 잔디를 덮는다든지 흙을 깐다든지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이런 건 지금 할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과에서 저희 과를 다녀갔습니다.  문화과에서 다녀간 이유는 이 지역이 인사동 문화지구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인사동 문화지구에 맞게끔 시설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도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문화과가 검토를 통해서 안을 만들자. 그리고 내부 결정이나 어떤 공론화를 시켜서 정례계획안을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빠르면 아마 7월, 8월 안에 그런 정비계획을 통해서 올 연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일부 문화과 의견은 인사동에 맞게끔 어느 시설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과간 협의를 통해서 늦지 않게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협의를 하고 빨라야지 7, 8월이고 그럼 연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협의 중이다, 그 말 다 해요. 협의가 언제 될지 알아?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마니라도 깔아주던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관계 부서 간 협의 중이라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요 그게좀 지연될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응급조치로 뭘 덮는다든지 해서 먼지가 날리고 또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도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최대한 빨리가 몇 개월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관계자들하고의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7~8월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지런히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놔두지?이거 빨리 정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꽤 됐어요, 그렇게 된지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관계 부서가 단독으로있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니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개발과장, 문화과장, 국장 불러서 협의를 빨리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빨리 정리하자 뭐 이런 독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협의가 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시작하는 종을 쳐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저 문 잠그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눈동자가 똑바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봐야 돼요. 내가 모니터 다 봤단 말이에요. 잡담이나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겁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함과 동시에 이젠 문 잠그세요. 마치겠습니다. 무허가가 다른 데보다 더 인지하지 못 하는 무허가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건축과장님!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5,400만원이 나갔는데 우선 그 지출내역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인건비나 그런 걸 텐데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김재욱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몇 명인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한옥건물 해체 운반처리용역이 1,400만원 집행됐고요 인건비 사항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한옥 철거자재가 얼마나 들어왔죠? 그것도 파악 안됐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럴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할 일이 많다 보니까이런 거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만어디까지나 최소한도 소관사항은 하나씩 체크해보시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뒤에 계신 담당들이라도 빨리 알려주시고, 안 와계신가요?좋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으로 한옥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보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헐릴 한옥이 없어요. 서울시 정책은 반쪽짜리 한옥도 어떻게든지 못 없애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이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왜 저기다 저런 거 지어놓고 그러냐고 하면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사업실적도 없는 걸 그리고 앞으로 장래 내일부터라도 어디 지방에서 가져오면 모르겠는데 종로나 서울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원인들이 그거 없애라고 난리에요.우리 건축과로 직접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원들한테는 거의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아이들 엄마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옥자재도 더 들어올 일도 없고그리고 민원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5,400만원씩 구민의 혈세를 들여야 되느냐, 성과도 없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여기 대책에 대해서못 없애겠으면 못 없애겠다, 앞으로 어떻게 의논하겠다 또는 단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대안을 놓고 없애겠다. 그 자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해온 80억 때문에 우리 구가 아무 것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땅을 사놔 가지고요.지금 그쪽에 있는 세검정 초등학교, 어린이집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쪽 세검정 초등학교는 이제 학급이 늘어나 가지고 한 학년이 7반까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소규모 공원 만들어봐야 별 실효성도 없고. 거길 공원 만들어달라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주민들은 저런 걸 왜 저기다 만들어 놓느냐고 자꾸 그래요. 아주 그쪽만 나가면 붙들어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의논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보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의논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통보해줄 수 있겠지요?
○건축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3년 전부터 도시관리국위원장 재임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든지 우리 위원회는 돈을 다른 데서 뺏어다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지나 또는 다른 부서의 돈을 뺏어다가 도시관리, 교통행정 등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데 오늘무슨 이유는 타당하겠지요.  그런데 43%밖에못 썼고 이월되고 두 곳이나 그래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할 대에는 일을 안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총 결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합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받은 예산이 그해 구민을 위해서배정된 예산인데 이것이 사용이 안됐다면 지금도 구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을 잘 해서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게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율을 봤을때 40%대가 나온 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없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예산 작업을 하는데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장 존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민과 직결되는아픈 곳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또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일선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 돈 이모자라서 할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 리의원들이 항상 어떻게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얹어드리려고 지금까지 애써온 건 우리 직원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집행률이 43%까지 떨어지는 거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한 95%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집행에 더 신경을 써서 비율이 위원님 말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중한 업무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명예로운 긍지로 고생되시더라도 다 이겨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지금도 이런거 홍보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도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각종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들어가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데 그것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금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를 다 방문해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학년에 도로명주소가 과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부모님들한테 효도엽서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해서 전체를 다 시행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꾸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명이 바뀐 지 얼마나 됐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19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현재 체계로 바뀐 건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12년부터 법정주소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제 주소를 잘 몰라요. 요즘 걸로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옛날 주소를 써도 편지는 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엊그제 TV 프로에서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처음이야’란 프로에나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습니다.  관내에 들어와서 자하문 17길이라는 근방에 돌아다니는 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굉장히 외국하고 체계가 같다. 너무 잘되어 있다. 찾기가 너무 쉽다 하는 식으로 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외국인들이 몇 사람 다니면서 자하문 17길,몇 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법정 동을사용한 주소를 100여 년 동안 쓰다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쉽고 쓰기가 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용이 되다보면 좋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있어요. 우리 법정동이라고 그럴까? 과거에 그 동네 유래를 가지고 고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좋은 고을 이름을 다 버려야돼, 도로 명 주소로 하다보니까. 선진국 식 도로명 주소로 가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 우리나라 만큼의 또 맞는 주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정부에서 하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익선동 같은 데 지금도 익선동 무슨 길이죠? 잘 모르시죠? 익선동이 어디지?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지금 현재 딱 명동에 가서 날 잡고 한 번 물어보세요. 과거 주소 명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예감을 해요.
  그런데 도로 명 주소를 얘기하면‘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볼 때는 우리 특히 뭐 전국이 다 똑같겠습니다. 는 고을이름을 버려버린다는 건 참 난 좀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고을이름을 좀 넣어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더군다나 특색이 있는데 87개 법정 동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도로 명 주소를 쓸 때 우편물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괄호 열고 법정동은 들어갑니다.  법정동이 사라진 건 아닌데요지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법정동을 다시 살리는 그런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율곡로 17길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끄트머리 괄호 열고 무슨 동, 아까 익선동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걸 익선동 무슨 길 법정 동으로 그런식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것도 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서 이제 같이 추진하면 될 거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예요. 국가에서 한번 생각 잘못하면. 이런 데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림을 위해서 매년 돈 천만 원씩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는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확인 차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있느냐 몰라서 이렇게 확인했던 거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를 예측을 많이 했어요. 2억6,000을,
  그런데 사용을 너무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안 했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아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비용인데 개발부담금은 착수시점지가 그러니까 한 지역이개발이 될 때 착수지점지가가 얼만지 개별공시지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지가를 뽑아냅니다.  준공시점지가 대 착수시점지가를 빼서 그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합니다.  제하고 제한 금액에서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자가 개별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산 가격, 착수시점에 내가 이 땅을 얼마에 매입했으니까 매입한 가격으로 인정해달라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자기가 매입한 가격 대 종료시점 지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를 쓰게 되면 가격 차이가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완료시점 지가를 우리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대착수시점지가를 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이 사업주체가 항상 이의신청 들어와서 착수시점지가를 자기가 매입가를 인정해달라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정평가비용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종로 2구역인데 포시즌호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예산이고 그쪽에서는 저희하고 협의 과정에서 매입가로 신청이 안 되고 그냥 공시지가로 하겠다 협의가 돼서 감정평가를 안하고 그냥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까지 해서 총 22억 부과해서 전액 다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38만 500원만 지출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개발비용 검증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이 얼마 썼다고 들어오면 그걸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용역을 줘서 이게 맞는지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산을 절약한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없는 것은 예산을 잡을 수는 있겠죠.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있는데 예산을 사용을 너무 못 했을 경우 이게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대부분 착수시점지가로 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올해 지금 우리 과에서 가장큰 예산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비용이거든요.올해도 3억 5,000 정도를 확보해놨습니다.  그것도 여기 17구역하고 교남동 거기에서 착수시점지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못 하면부과를 못 해버리거든요. 그런 비용이 그렇게듭니다.
박노섭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거 같아서.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윤종복위원님께서 아까 한옥자재 이것을 2011년도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한옥 우리 종로구에 한옥을 이렇게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한옥자재가 앞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런 오래된 자재를 약 100여 년 된자재들을 그래서 이런 걸 모아놨다가 우리 구청이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를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자재창고를 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과거에 들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조금 잘못된 거죠? 우리 과거 것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없애버리면 아쉬울 거 같아서 이걸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관리비가 약 1억씩 들어간다면 그걸 반갑지는않다. 제가 요청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총 8,800만원인데요 그중에 물품취득비가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아까 답변드렸던 철거된 동수가 2개 동입니다.
  그래서 2개동에 대한 매입비용이 4,000만원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를 관리하고 1명만 고용하더라도 업체에서 인건비가 몇천만 원 들고요 기타 부대비용 포함해서 예산이 4,800만원이 위탁금으로 잡았었는데 실지로 4,02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000만원 상당 용역비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익선동에 무슨 호텔이하나 들어선 적이 있어요. 종로세무서 앞이라고 할까? 거기를 그게 이제 지금 부암동에 자재를갖다 다시 한옥을 지었는데 부암동 이름이 생각이 빨리 안 나네. 그 호텔을 신축을 하려는 찰나에 내가 지나가는 과정에 그 한옥을 부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중지를 시키고 그 자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암동에 음식점 이름을 새로 바꾼 데가 뭐예요? 무계원,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무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는그래도 사대부 집안에서 한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들보나 여러 가지 목재가 사용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냥버리고 이러는데 목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걸 더 알려면 대전을 가시면 어느 지점까지 얘기해주고 가시면 정말 목재가 필요하다고 느낄겁니다. 해서 그 목재를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전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재취득비를 4,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아까 호텔 측에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 이걸 자재를 그대로 자기네들이 모았다가 어느 토지가 있으면 자기가 다시 건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자재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옥자재를 매입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관에서 그것은 보관상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강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인데 4,000만원씩 투입해서 자재를 산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용납하고싶지는 않고요. 단, 물품창고 즉 말해서 자재쌓아놓는 창고는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한옥자재를 매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체되는 부재를 매입하는 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걸 해체하는 인력 비용하고 왜냐하면 재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이 주로들어가는 비용입니다.  4,000만원 상당이 그 작년에 1,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자재를 돈 주고 사온 그 값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용어상 취득비로써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취득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창고가 어디 있는 거죠? 운반비가 들어갔다면 창고가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건데 몇 대분의 차량이 움직였는지
○건축과장 김재욱  2동 철거한 거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몇 채나 부순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작년에 2동 철거했습니다.
박노섭위원  2가구?
○건축과장 김재욱  2동 철거해서 이전하고 운반하는 해체 이전 운반하는 비용이 1,400만원들어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조금 내가 온당치 않은 용어가되겠는데요 신축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 고자재를 그대로 뜯어서 옮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권이 나간다면 나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건축하신 분들 그게 자재가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거죠.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은 좀 목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져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냥 폐자재로 버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앞으로는 아니 그냥 얼마나 한옥을 신축을 해서 자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는 이런부분이 예산이 낭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요청해놓고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김재욱  앞으로는 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보관하던 자재를 이용해서 지금 지난번에 개관식을 상촌재도 보관 중인 자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효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절감보다는 그런 고자재를구할 데가 없어요. 구해 오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전을 가든가 가서 사와야 돼요. 고자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사용을 해와서 알아요.
  그래서 아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관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대로 조금 예산절감을 해주시면 내가 얘기한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 같고 그러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만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여튼 이걸 하려면 끝이 없을 거 같아요. 내가 얘기를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네요. 2페이지가 넘고 3페이지가 다 돼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예측불허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죠? 이제비가 안 오면 괜찮아. 무너질 이유가 없으니까.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다 이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런데 이건 예측불가한 부분들이 내가 수긍을 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는 몇 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 뭐가 있냐면 38페이지 정도 되는데살림보호 및 자연생태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을 120만원인가요?1,200이 아니고 120만원 잡은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들 대상으로 사실 우리 구 관내는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생활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정소득이 안 되고 원주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을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그걸 신청했을 때 저희가 요건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그런 사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즉 말하면 어렵게 사는 분들이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분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산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원주민으로 사는 분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1974~1975년부터 살던 분이다 보니까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신 분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요건이 갖춘 분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지역이 어디쯤에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암동, 평창동이 많고요 80~90% 그린벨트입니다.
박노섭위원  아직도 우리 종로에 이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백사실계곡이나 부암동 산자락, 평창동 북한산 인근에있는 분들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건설복지위원은 그쪽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복지위원회로 들어오는 도시계획위원 소관 안건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아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그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어필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왜냐하면 형질변경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몇백만 원짜리 땅이 1,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형질변경이 끝나고 나면 그 땅의 가치는 대폭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지역마다 다르다고 봐야겠지요.
윤종복위원  옛날부터 이 형질변경 때문에말썽도 많고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에서 늘 문제가 되던 건데 이 형질변경 신청 물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건설복지위원회가 사전에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우린 모르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못들어가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이 좀 우리건설위원회 쪽에 한 달에 한 번씩 만약 위원회에 형질변경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신청 상황을 알려줄 수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체를 다?
윤종복위원  아니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형질변경 전체를 다요?
윤종복위원  만약에 이 달에 심의 건이 3건이면 어디어디 해서 3건이다라는 것을 건설복지위원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를 들어 6월에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 3건이 있다라고 알려 달라?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신청이 이미 들어왔다는 건 사전에 설계사들하고 담당직원 간에 이미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지난번에 37번지인가 형질변경 때문에 내가 몇 달 동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그 사건이 결국은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는 안됐지만 그렇게 해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건도 있고 다른 건들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보면 평창, 부암동이 형질변경 대상지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 두 동이 그야말로 우리지역구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건 좀 알고 대처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러면 사전에 이걸통보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업무성격상 사전에 알려드리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변경 대상지가 있으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관련규정,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촉이 없는지,기본요건이 맞는 건지 사전에 이미 조율을 합니다.  설계사들이 와요. 땅 주인이 와서 상의하는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축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한테맡겨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와서 저희하고 상담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가 여기는 요건이 안된다 그러면 그냥 접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사전에 알려 달라 이것은 좀 그렇다고 그 달에 있었던 걸 알려드린다면 그것도 또 대응하기가 시기적으로 늦고
윤종복위원  내가 감사 때 그랬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들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나 위법건축물이나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구성을 의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만들면 되지만 그래도 관계부서의 국장님들한테 내가 동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했지요. 내가 동의를 구하는데 안 됩니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1년이면 1년 동안 그 자료 달라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서 조사하고 전부 할 수 있잖아요?지금까지 내가 특별위원회를 안 하고 있어요.그렇다면 만약 특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한다면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고 해야 하는데 건설복지에서 그런 문제되는 부분이 나중에 나와서 애를 먹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알아서 공고라든가 해서 조율해 간다든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사전에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알려달라는 게 어느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심의가 몇 개인데 어디어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전조율이 끝나고 들어온단 얘기잖아요? 사전조율 끝나고 들어오는데 사전조율에서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럼 접수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 될 거 없어요. 함부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건설복지위원들만 형질변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구나. 어디가 신청 들어와서 여긴 어떤 사항인데 어떤 이의는 없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있고 그냥 한 번씩 훑어보면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하여튼 접수되는 대로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구두로 해도 좋고 다른위원님들한테 같이 섞어서 이번 달 심의는 몇 개가 이렇게 형질변경이 됩니다. 얘기해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과장님께서 편한 대로 알려주세요. 심의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심의신청 한 것을 접수를 받잖아요? 과에서 봐서 이건 대상지가 된다 했을 때에는 그것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건수에 대해서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미자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17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5억 2,700만원으로구 전체 세출예산의 5.49%를 차지하며 성질별편성내역으로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총 재원의 39%인 2억 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총 재원의 51%인 2억6,600만원, 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0%인 33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형 사업명세서 123쪽에서 132쪽까지 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123쪽주택과 추경예산은 총 4,6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비 3,000만원,급량비 단가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500만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1,200만원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비 감추경분 100만원입니다. 다음 125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총 2억2,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급량비 단가변경으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126쪽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총2,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급량비 단가변경으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 자하문로 2길 마을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27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8,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하반기 심의수당 500만원, 공공부지 와룡공원 내 전통정자 조성비 6,800만원, 급량비 단가변경으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1억3,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봉골 어린이공원 국유재산 사용료 100만원, 특정지역주변녹지대 정비에 따른 5,000만원,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 소공원 정비에 따른 1억원, 부서인력 증원 및 급량비 단가변경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1,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3,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부암3소공원 정비사업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를 확보함에 따라 6,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총 1,000만원으로 부서 인력증원 및 급량비 단가변경에따른 급량비, 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제1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23쪽부터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주택과 가로형책자 123쪽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왔죠?
○주택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본예산에 900만원 잡은 거는 다 쓰셨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집행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거 3,000만원은 삭감해도 되지요?
○주택과장 김덕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한 것도 지금안 썼잖아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래서 과정하고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건물 관리하면서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여건상 공익을 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해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철거해야 될 건물은 철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200만원 잡았다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올해는 900만원 잡았는데 올초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철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건 저희들도 판단하고 윗분들한테다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건 철거를 꼭 해야 된다 해서 건물주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철거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를 해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업무를 보여주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한번 철거를 하자 해서 추경을 편성해놓고 그동안 그분들 올초 2월부터 그동안 무수히 만나고 추경편성까지 다됐다 하니까 지금에 와서 자진 철거를 하겠다,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무수히 만나면서 그랬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는 거하고 구에서 철거를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자진철거를 할 때는 싸게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할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모든 걸 계산해보고 지금 자진철거 한 데서 일부 철거됐고 해서 이번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3,000만원은 편성을 안 해도 자진철거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보면 자진철거할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 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또 시킨다면 내년에 본예산으로라도 해서 철거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냥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하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반대로 철거를 시키고 그래도 정말 안 된다면 일정부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그 2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기 900만원 있으니까그거 안 썼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덕부  이번에 편성 안 해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900만원하고 여기다 조금만 더 해서 하는 걸로
○주택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압박수단도 많이 먹혔고, 편성했다고 해서 많이 먹혔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거 보면이 예산을 안 해도 철거 가능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 편성을 안 해주셔도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안 한다면 본예산에라도 어느 정도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천만 원 너무 완강하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도 편성하고 편성했다는 얘기해서 그런효과는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지난번 걸 조금 썼으면 저희가 이번에 이걸 그냥 함께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게 지금 얼마가 써졌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작년에 1,200만원 있었는데 안 썼습니다.
경점순위원  94%가 남아버렸어. 그러니까이런 걸 볼 때는 제대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1,300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5% 정도 쓰고 다남은 건데 지금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올해라고 지금 남은 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3,000만원 올려 가지고 다 쓰지 않을 거 같으면 굳이 그걸 지금 없는 예산에 그걸 잡아놔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 추경을 편성했던 것은 불법건축물을 자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법도 없이 무대포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압박수단이고 저희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진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자진 철거도 일부 했고 앞으로도 자진철거할 그런 모습도 보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이번 추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안 해도될 듯합니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도시디자인 김태수 과장님, 34년 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33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종로구를 위하고 종로에만 계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다른 데서 2년 근무하고 나머지는 종로에서 32년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32년 종로에서 하셨네요.종로구를 위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종로구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항상 건강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이거에대해서 한번 좀 답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실 선정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자체 기획예산과 거기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도시경관개선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1차 통과를 했거든요. 하고 7월 3일날 2차 심사가 있는데 아마 2차 심사에서도 저희 구가 선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자치 전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이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는 설계를 할수 있도록 조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것도 그럼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2,000만원을 해줘야만 우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경점순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억 2,000만원인데 설계비가 2,0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잡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이라고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꼭 해야 되나요? 이건 본예산 때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아까 결산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지적사항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자재창고에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이 자재의 90% 이상을 활용해서 전통정자를 건설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좀 쉴 수있는 그런 종로다운 정자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범적으로 한번 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걸 구상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다른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지원해주시고요 혹시 뭐 효과라든지 이런 게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꼭 시범적으로 우리 자재창고에 있는 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해 주고 내년에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추경이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본예산에 그런 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거 하면 좋지요. 지역마다다 정자가 있는데 또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런나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이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또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의원님들 사업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좀 가능하면 본예산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욱  위원님들 예산 배분 관계를 이해를 했고요,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6,800이 꼭 들어가야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인건비만입니다.  사실은 자재비 90% 이상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자재를 활용하고 아무래도 전통 한옥을 건립하다 보니까 대 건축 관련 기술자를 활용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싸군요? 예,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에 소공원 정비 그게 지금 본예산에 7,000이 올라왔고 이번에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면 본예산 때 하면 안될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암, 평창동은 주거지역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윤종복위원님을 비롯한 우리위원님들 그리고 평창, 부암동 지역관계자 분들, 어린이집 관련 분들하고 상반기 설계를 해서 뒷장에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까지 나왔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설계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됐느냐, 그렇다면 또 장점은 우리 공공 구유지 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화정박물관 빈 땅이 있습니다.  그 땅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효과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금년 내에는 완료돼야 할 사업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아이들 놀이공간이 너무필요하지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하나 만져볼 게 없어요. 하나같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부암동에도소공원이 조성사업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평창동 걸 하나 내년에 하고 본예산에 하고 이부암동 것은 어차피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시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암동 소공원은 저희가 서울시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을 확보하면서 부암동 예산 잡힌 것도 저희가 감액조치를 해가면서 평창동은 해야겠다는의지가 좀 강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부암동 거 6,000만원 감액하시면서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온종일 고생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자, 청와대로, 삼청로로 해서 특정지역 주변 녹지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촛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부 그런 건 있습니다.  촛불집회 관련해서 저희가 4,000을 받아서 상반기 정비를 했고요
박노섭위원  청와대에서 4,000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그리고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삼청동길이나 인근의 나무들이 거의 죽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 주변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 미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만큼 빠른 시간내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순찰이라든지 녹지정비사업은 장마철 전후 적정한 비가 왔을 때 정비를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청와대에서 너무 조금 받아왔네. 청와대 나가라고 그래요, 저 미국으로 가라해요. 왜 우리 종로구를 귀찮게 하냐고요. 한 1억은 달라고 했어야지 마음이 약해서 4,000만원 받아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청와대 때문에 우리 종로가 참 피곤해. 강남으로 보내버리든가 해야지. 삼청로 거기에 큰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동십자각부터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고궁을 끼고 띠 녹지가 있고요 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식물들이 거의 고사된 상태이고 서울시 순찰이나 우리 구순찰에도 빠른 시간 복구가 필요하다는 과 차원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부암3공원 소공원 조성사업을 감편성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침 서울시가 성곽마을 재생사업이란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비 잡혀있는 그 지역을, 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서울시 협조를 통해서 금액도 좀 너무 짧게 구비가 잡혀있고 해서 시 상반기내 시 협조를 통해서 시비 4억 900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설명회 3회를 거쳤고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에 관련된 분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7월 안에 설계해서 금년 내에 4억 900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6,000 잡혀있는 것은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불용처리시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감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고하니까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삼청공원에 어린이 숲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숭인동도 해달라고 해서 했고 평창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한 곳을 차라리 더 멋있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할 게 아니고 삼청공원 더 멋있게 해서, 숭인동 살아도 삼청공원오면 되는 거고 평창동 사람도 오면 될 텐데 자기 동네에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더많이 들어가면서 모양도 안 나고.제가 삼청공원을 돌아봤는데 어린이 숲이라고하기는 했는데 아이들에게 조금 공감이 가는 하여튼 토끼가 되던 거북이가 되던 이런 것을 놓으면 아이들에게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했는데보면 그런 건 전혀 없는 거 같고 물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애들이 그런데 들락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토끼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포토존으로도 사용하고 그랬으면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며칠 전에 돌아봤는데.이걸 옛날에 안양 가서 봤던 산인데 그것을 청장님하고 그때 같이 갔었을 거예요. 그 산이 어디 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다 많은 걸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내가 했던 거죠. 우리는 삼청공원밖에 없으니까 그거 같이 가봤던 이런 것을 삼청공원에다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숲속이라고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이들이 눈으로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동으로도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와서 도시락 먹고 대화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들락거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다듬어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과장님! 와룡공원은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다 전통정자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한옥 자재 가지고 정자를 만들기가 괜찮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과연 이 정자를 뜯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훼손시켰을 경우 안 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것인지, 함부로 손댔다가 엉뚱한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부분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아보셨냐고? 왜냐하면 성곽 때문에 있던 것은 관계없는데 이걸 줄여버리면안 된다는 거지, 성곽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위치는 와룡공원 공중화장실 상부에 있는 노후된 정자 있지 않습니까? 사가 정자가 하나 삐뚤어지게 있어서 몇 번 교체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걸 미관적으로도 맞지 않고 종로의 격에도 맞지 않아서 그걸 철거하고 그 위치에 정자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없던 게 아니고 기존 것을 새롭게 그리고 격에 맞게 하는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구조물이나 건축물 설치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데 지금이 정자 부분은 어려움 없이 업무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만 조성이 된다면 우리 한옥으로 하니까 더 예쁠 수도 있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잡아서 조금 그렇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보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발털이 그거 해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한옥이 부분도 해놓으면 많은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 독특한 정자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멋있게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면 우리나라사람들은 막 써요.
  그래서 다 고장 내고 하거든요. 튼튼하게 짓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사실 면면을 보면 다 필요한 사업비네요. 예산도 많지도않고
  그런데 원만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노섭위원 말씀하셨고 경점순위원도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와룡공원의 정자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로는 전부 한옥창고에 지금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9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자재를 활용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계획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기존에 있는 범위 내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금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전에는 안 되는 걸로 결론 났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구두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유네스코 등재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신청했다가 금년에는안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애당초에 건의나 제안한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최초에 제안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아무튼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당초 최초에 제안을 하고 그 당시엔 안 됐고 처음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본위원은 우리 종로에 걸맞는, 역사문화의 고장인 종로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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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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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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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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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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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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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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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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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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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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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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