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8월 28일(월) 09시59분
장 소: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발의, 6인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무척 시원해져서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 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재광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 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이 2017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 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발의, 6인의원 찬성)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 신 이재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 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별 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에 대 한 예우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방보 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 제명을 현행 조례 명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우리 구(區) 차원에서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훈예우 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결정,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區)에는 월남참전자회, 상인군경회, 무공수 훈자회 등 9개 보훈단체에 1,989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수당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971명으로 추정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2억 3,304 만원으로 대상자 971명에 대해 매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 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에 위국ㆍ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희생정 신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를 분류하자면 어떤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9개 단첸데요 상 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월남참전 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등등해서 9개 단체가 있고요, 기타 소수지만 5 ㆍ18 민주화운동 보훈대상자 또 4ㆍ19 의거해서 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9개 단체지만 혜택 을 받으신 분들은 일부 5ㆍ18이랄지 4ㆍ19의거 해서 더 있게 됩니다.
우리 구 전체 대상자는 약 한 2,040여 명인데 이 중에 중복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자 중에는 거의 고엽제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을 것이고 또 6ㆍ25 참전자 중에는 상이군경도 있고 이런 중복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는 한 203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보훈지원 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는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개인 돈을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보훈예우수당 일인당 월 5만원 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전자, 6.25하고 월남전 참전자만 지급하고 있고 기타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직접 등급별 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현금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6.25 대상자나 다른 보훈 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없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지금 이재광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보훈수당에서 지급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그분들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윤종복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대리로 지급하고 있죠? 5만원씩?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참전용사인 경우에는 고엽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고엽제가 전체 대상은 아니고
○윤종복위원 65세 지나면 전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6ㆍ25참전 자, 월남참전자 참전용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월남참전자 중에서 5만원씩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월남참전자 중에서 5만원씩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3개월 이상일 경우는 파악을 해서 주고 있고 다만 참전자 중에서 못 주고 있는 분들은 상이군경회하고 중 복이거나 그랬을 경우는 상이군경 국가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 조례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2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을 지급 받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월남참전자, 6ㆍ25참 전자를 제외한 국가에서 받는 수당만 연금만 받는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고엽제 이런 분 들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해당되는 분들의 총 1년 예산이 얼마나 들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제외자기 때문에 약 한 900여 명이 조금 넘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얼마나 되는 예산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입안이 될 경우는 약 한 1억이 조금 넘고요 한 1억 800만원, 정확 하게 저도 수치는 인원수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산이나 동대문이 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6개 구가 주고 있는데 용산하고 동대문은 만원씩을 줘 가지고 오히려 돈 드는데 우롱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씩 지급했을 때는 오히려 더 욕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최하 2만원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수당이 되지 않을까.
○윤종복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예가 보통 어 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강남, 서초, 중구, 성동인가 이 4개 구는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 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하고 동대문 은 월 만원씩 그리고 송파구, 중랑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은 해놨는데 근거규정은 마련해놨는데 실지 지금 예산 사정상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 고 그렇습니다. 그 외의 구는 아직 조례의 근거 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많은 곳은 5만원, 그 다음에 3 만원, 우리가 이재광의원께서 발의해서 2만원 씩이면, 2만원이면 낮은 편이네. 3만원은 돼야 평균이 되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평균으로 보면 아직 못 주고 있는 구도 많기 때문에 이왕에 주려고 하면 만원씩 줘서는 오히려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거기 소비되는 예산을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볼 수는 없나? 서울시로부 터. 그건 각 구가 다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응당의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예의로 감사의 뜻으로 우리 이재광의원께서 발의하신 거 같은데 본위원은 향후에는 예산 상황을 봐서 그래도 조금 더 한 3만원씩 정도로 사실 2만원이 쓸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비도 안 되고 한 3만원 정도로 향후에 더 좀 올렸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이거 참전용사분들에 게 조금이라도 도움 주자 얘기해서 말씀이 나오 신 거 같은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 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연금이거든요. 지금 최하가 40만원 정도 일인당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많게는 300만원 넘게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가 보훈대상자가 40 몇 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6ㆍ25가 20만원 조금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은 참전자가 아닌 유공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실정 이고 실지 월남참전자나 6.25참전자 같은 경우 는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나 국가 유공이 없는 일반인 참전 경우는 많은 돈을 못 받고 있기 때 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5만원 수당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다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방자 치에 주든가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지방자치에 30% 주면서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떠넘긴 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 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 디 지방자치에 떠넘기고 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국가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2만원이라는 게 주려면 이거 참, 아까 말씀대로 만원짜리 주고 욕먹으나 2만원 주고 욕먹으나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 서 해결해줘야 할 일을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있 는 게 국회의원들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례를 뭐 대여섯 군데 이렇게 어느 구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정석적으로는 이게 온당하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 요. 차라리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떠들든가 국회 앞에 가서 떠들든가 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게 해줘야지 그 많은 고통을 받고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을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은 팡팡 쓰면서 말이야, 그런 걸 나는 좀 아쉽다 얘기하고 싶고 지금 미망인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저희 자료에 전몰 군경미망인이 한 140여 분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도 연세가 꽤 되시겠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0이 거의 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60이 넘어야 정상이지 월남 갔 다 온 것도 60이 넘어야 하는데 70이 다 되는 거지. 윤종복위원장님이 월남 갔다 오신 분이니 까 윤종복위원장님은 월남 갔다 오신 분들 다 도와주고 싶겠지 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월남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 되신 분들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얘기하고 싶지만 지자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자체란 말이에요. 지방정부라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겠지. 이게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지방정부라면 우리 지방정부에 서 책임져야 되겠지. 지자체란 말이에요. 엑기스 세금은 정부에서 다 가져가버리고 지방세를 코딱지만한 거주면서 말이야 지방 운영하라고 있고 말이야 우리나라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기적인 거야, 자 기만 살면 즐거운 거야. 상당히 좀 못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2만원이라도 예산 이 된다면 도와주실 것을 저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거라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지적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노섭위원장께서도 지금 말씀하 셨듯이 정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얘 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당연 히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는 사실 지금 여기위원님들 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2만원씩 하면 1억 800 정도 된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만원씩 했을 때 1억 800이고 2만원으로 했을 때 약 2억 2천 정도
○경점순위원 2억이 넘네요? 그럼 3만원을 하면 3억이 넘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3억 3천 정도 듭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기왕에 할 거면 다른 데 1만원, 2만원 해서 욕을 먹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 할 때 3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조금 아껴 쓰고 행사 같은 거 하는 거 줄이고 오히려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준다 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박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재광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전부 다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 가 해줘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볼 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적게나마 우리 자치구에서 보전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다 해 가지고 의원님께 서 발의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만원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3만원 이하로 일단은 조례상에 명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상 초기 연도부터 부담하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는 부분은 2만원 정도로 일단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조례 내용을 보시면 3만원 이하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게는 안 보이게끔 하는데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바로 그런 집행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사실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까 5만원 준다고 그러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고 많은 구가 중구로, 중구도 재정이 많은데 거기는 5만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중구가 바로 우리 지역 옆인데 중구는 5만원을 주는데 종로는 2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물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할 거면 안 할 거면 몰라도 1만원보다는 2만원이 낫고 2만원보다 3 만원이 나은데 지금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5·18이나 거기서도 많이 여기에 들어가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부 20~30명 정도 5·18하고 4·19유공자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4·19하고 5·18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라는 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행사를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지원과 일을 하시면서도 물론 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고 나서 이런 것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씩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1만원을 플러스 시켜갖고 3만원씩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행사비 투자는 이미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하다못해 100만원 200만원짜리 행사도 없애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조금 관련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행사와 관련된 게 성과평가를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 정도의 행사는 평가를 받아서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없애야 될 의무감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행사비 전체가 순수 우리 구비사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억대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줄인다 해 도 그것을 여기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우수당 같은 경우의 5만원이라는 부분은 아마 그분들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적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5만원 한다는 것은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이라 일단 저희들이 여건상 2만원부터 시작을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현재는 900명 정도된다 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65세 이상 70세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첨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국가예우 단체 5·18, 4·19 이런 단체인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최하 45만원씩 연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을 주고 있는 이분들은 월남참전 자, 6·25참전자 어떻게 보면 보훈대상자가 아 닐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최하로 받는 분이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적게 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5만원을 주고 있는 데 지금 우리가 보훈예우수당을 하고 있는 것은 월남참전자하고 6·25참전자를 제외한 이분들 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는 국가유공자도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큼은 못 받아도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거고 요. 가능하다면 30만원 미만이라고 했으면 미만 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꼭 2만원이 아니고. 어느 분은 똑같이 월남 가서 고생하셨는데도 어느분은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저기하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2만원을 드린다는 뜻인 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참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 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참작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훈처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상당한 금액의 연금 인상이 있는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경점순위원 국가에서?
○복지지원 과장 이종주 예.
○경점순위원 그래서 내년에 인상한다 생각해 서 지금 2만원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재광의원이의원발의로
○경점순위원 아니, 거기서 하면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처음 신설하면서 올려 가져가면 우리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인상될 때 1억 800 정도가 증액되니까 그렇게 되면 3만원을 하게 되면 3억 3천으로 1억이 더 증액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것은 점점 숫자는 줄어들잖아 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수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다 시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이렇게 오래 질의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앞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 서 파월유공자들, 지금 월남을 참전했던 용사는 전부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유공자로 형식적으로 명의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파월참전용사, 6·25참전자는 제외라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5만원 받는 것 때문 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게 되면 중복 수당지급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물론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받는 5만원에 관련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월남에 목숨을 내걸고 참전한 분들은 그 당시에 지원이 많았습니다. 지원용사들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끌려간 게 아니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도착한 한 달부터 다리도 잘리고, 목숨도 잃는 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수당이 달러로 받아요.
그런데 생명수당, 전투수당을 우리 한국군은 못 받았어요. 그때 병장이 54불입니다. 미군이 250불같은 병장이, 왜? 전투수당과 생명수당, 위험수당 이것이 전부 주종을 이루는데 우리 한 국군은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54불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엔에 그 당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유엔이 가입되어 있었으면 유엔평화군으로 가서 250불 받을 수 있었어요. 유엔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수당을 받게 되면 용병이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해외파견 수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숨을 내던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나 그때 54불을 받은 분이 보통 1년을 전투를 하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500불 정도인 데 그 500불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1m씩 놨 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진을 비롯한 현대 모든 기업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공 사,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보면 파월수당 전투수당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해당되는 복지국에서 알고는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저 사람들 뭐했는데 그러느냐, 바로 그때 일인당 500불씩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한번 꼭 짚고 넘 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원이 발의하 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사실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재정적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이 조례 내용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잡히 는 부분이 법령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 은 예산이나마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 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 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 지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 로 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삶의 질’ 순위는 28위로 꼴찌 수준이었고, 올해 UN이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도 155개 국 가운데 56위 에 그쳤습니다.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는 삶 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한계를 체감할수록 행 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행 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대한 주민의 관심도 나 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5년부터 종로행복 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행복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지속적인 행복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며 행복에 대한 인식 전환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3조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를, 제5조와 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에서는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주민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행복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는 행복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주민과 공무 원 대상의 행복 증진 교육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 설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과 주민 행복 증진에 대한 종로구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들을 담은 본 조례 안은 종로구 행복 증진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승인 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행 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2조 협의회 목적, 제3조 협의회 기능, 제4조 협의회 구성, 제18조 회계보고 및 결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등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복지국장님이 지금 교체가 되었 죠? 앞 전 복지국장님께서 이 행복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이걸 부결 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런 것으로 압니 다.
○박노섭위원 부결시킨 게 좋은 것만은 아니 지만, 그런데 부결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을 얘 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소감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먼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행복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못해본 건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상정했을 때 기왕이면 주민들이 직 접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도에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주민들 나름대로 의견수렴해서 했는데 서류에 미비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본 조례하고 행복 조례하고 어떤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또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위원회를 자꾸 설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작년도 서류를 보면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바꾸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발의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발의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법적 형식에 대한 부분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든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아마 이견이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이라든가 보완 또 자체 조문이 워낙 이견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보류할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어차피 취지는 똑같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행복을 가꿔보고 정책의견을 받아보는 취지는 같은데 그 역할대행을 집행부 에서 일단 발의해 가지고 정리된 법조문으로 다 시 한 번 상정하게 된 그런 취지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도 한 번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 는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소감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국장님과 저희가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와 가지고 저희도 맨 처음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할 때 그간의 회의록을 발췌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 이견이 있었 나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런 이견에 대해서 다시 합의점을 찾아서 올렸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답을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조례의 근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누가 결정 내려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를 입법화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요청한 주민들이 요청을 어디에 했어요? 구청에다 했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것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구청에 했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심사과정을 겪는 거고 어차피 구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발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발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검토과정만 집행부를 경유하는 부분이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집행부에서 검토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못 거친 거잖아요? 내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조례를 주민들이 여행조례가 필요해, 그럼 본인들 이.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구청장에게 요청을 해봐야 되겠다, 요청 을 해봅니다. 만들어놓은 것을. 구청장 노, 그럼 의회에 요청을 해봅니다. 의회에서도 노, 그럼 어떡해? 주민서명을 받아서 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전의 일들은 그것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 하고 얘기해서 서명 받아서의원들 낙선시키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도 모르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의원들이 조례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만들어서 조례 해주십시오. 5천명 받아서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조례 다 통과되겠네? 궁극적으로. 이거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초,
기본을 모르면 말이 되 는 겁니까? 구청에 내가지고 의회에서 안 된 다 그러니까 의원들 능력 없다 이렇게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조례를 또 해달라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복조례를 다시 재 상정 시킨 이유는 구청장님이 내가 직접 나서 보겠다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좋아요. 주민의 행복을 위한다는데 나쁠 게 뭐 있어요.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많이 수정해왔지만 수정해온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캠페인을 간다든가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런 건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물론 행복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행복은 이런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반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은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차년도 2차년 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2,600만 원을 가지고 4년차에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발표입니까? 아니면 4년 만에 발표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까지 질문할 테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해주시고 답변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이것은 제가 직접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 행복을 위해 입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얘기 나왔던 부분은 이런 상징성 조례를 자꾸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컸다고 생각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에 다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주민주도로 하는 행복이라는 부분은 사실 위원회에서 관주도로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를 시킴으로 해서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기초자치단체가 사실 하는 행정행위에서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조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구 가 최초로 만들었지만 기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아동친화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 같은 도시 조례도 만들어져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이 추세가 서울시부터 각 자치단체가 행복 조례를 만들어가려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리드해왔던 행복 조례를 현실화시킨다는 의미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평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평가해 가지고 어떤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 지만 저희들이 어떤 비교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의 조사를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조례 내용 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층별 지역별로 어떤 부분 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 가 가지고 그것을 개선한다는 측면이고,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느 동이 어느 동보다 행복하다 또 어느 구보다 잘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랑 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을 찾아보려는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바람하고 같이 맞춰간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검토하면서 같이 만든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의 핵심을 비껴서 말씀 하시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조례가 정당하게 되어서 올라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제가 알 때는 수렴했던 부분, 하다못해 무효 서명 이런 여부를 부당하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요, 그런데
○박노섭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리고 또 하나는
○박노섭위원 지금 조례 근간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이 구청에다가 서명 받은 걸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 올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 절차에 대해서 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발의라는 것은
○박노섭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주민들이 내 밀었을 때 안 된다, 또 의회에다 내밀었어요. 안 된다 이럴 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 절차에 맞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후임자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도 행여나 주민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행복캠페인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캠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어떤 과정이라도 행복에 대한 제안은 열린 행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제안한 걸 접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어떤 단체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을 둔다는 게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 주도로 행복에 대한 정책을 종로구 정책에 반영했다 하는 취지는 어떤 방법에 대한 걸 조금 열어놓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이 조례안을 보완하고 개정할 때 또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행복조례는 공포를 하자 하는 차원으로 제안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거기 찬성했어요. 찬성했는데 지금 보면 행복캠페인을 하겠다? 이건 무슨 계획을 갖고 용어를 사용했어야 되지 않냐 이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참여수강생 워크숍 진행보조 뭐 이런 거, 이게 행복조례 기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가 조례에 있는 건 공청회, 토론회, 포럼 이렇게 되어 있고
○박노섭위원 이거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 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비용추계서 내용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난 묻는 겁니다. 아니,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은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캐기 위한 작업이에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보조 자료로 하다못해 행복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 산출을 해왔다 그 차원으로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인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의 내용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나는 행복조례를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거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올해도 행복아카데미를 6회 정도 해서 40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워크숍이란 부분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디를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중의 일부인데 그게 워크숍이라고 표현이 됐 습니다. 거기 안에서
○박노섭위원 교육경비 따로 있구만 뭘 그래요. 교육경비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강사비, 사회 및 워크숍 진행보조 해가지고 200만원 그게 별도의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하 는, 같은 그룹별로 하는 이런 거를 워크숍이라 표현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하는 건 앞으로의 조례 방향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실은 심도 있게 협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안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란 부분을 아마 착각을 해서 제출이 된 거 같은데요 이게 향후에 들어가는위원 수당 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추계를 하는데요 이건 지나간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그걸 비용추계라 해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크숍이 될지, 교육이 될지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기 있는 공청회, 토론회, 포럼 이런 게 여기 수반될 경우에 될 부분이고요 이건 지난 실적에 대한 추계라 굳이 이걸 제공하지 않았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서요.
○박노섭위원 문제점보다는 내가 그래서 과거 것도 일부러 가져와봤어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서로가 밸런스가 잘 맞아서 가야 정석인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 그럼 행복조례란 것을 만들고는 싶은데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지? 뭘 갖고 있지? 난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거 반대하자는 거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난 그걸 지금 질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어차피 예산도 약간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산집행을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걸 난 말씀드리는 거지 쓰지 말라, 어째라 이러고 싶진 않아요. 단, 효과적이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질문했던 것들이고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행복조례 안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됐네요.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이 행복조례안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 작년 한 해 였습니다. 결국은 그때 주민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셨죠? 그러면 이것이 부결된 요인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 의회 의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 니다.
○윤종복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온갖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의 의지인 거 같아요, 이 행복조례가. 그래서 좋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는 것은 뭐라 그럴 수가 없지요. 다만 그때 부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위촉장을 준 분들, 그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주민서명을 받는 등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순수 주민조례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위촉장을 받지 않고 정말 자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순순한 마음으로 했다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논란이 심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령에 따라서 주민발의 요 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354명 이상,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였으나 서명자 총수 5,342명 중 20%인 1,080여 명이 중복 또는 무효서명자로 의회 내에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충족이 안 될뿐더러 본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이 숭고한 행복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 이런 부실한 상태로 또는 어떤 의도적인 걸로 해서 순수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부결시키는 정도로 종결지었던 것입니다. 유효서명자라고 제출 된 주민서명조차도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이건 대리서명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베껴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발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 했고, 두 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규정사 항인 행복지표 개발, 행복포럼 구성, 주민에 대한 범위 다시 말해서 하나의 거대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 또 행복보장과 교육제도의 수립 실시,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 우려, 예산의 남용 우려, 조례내용의 상당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뇌 끝에 그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겁니다.
물론 다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의지가 이 조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우선 주민발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지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된 중요 부분이 보완되어 온 것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수많은 논의가 있은 결과 물론 당시의 조례, 우리가 부결시킨 조례와는 부결사 유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치유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위원이 반대했던 행복 지표 개발, 행복포럼 구성조항이 삭제되었고 즉, 단체에서 지금 삭제됐다는 얘기에요. 이제 단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다. 또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한 주민참여도 없애는 걸로 수정되었고 또 조례도 보니까 지나치게 잘못됐던 것들이 지방 자치법 그리고 기본 조례에 맞게 수정된 것 같아요.
행복보장 교육제도 수립 실시 등 자치구의 사무를 벗어나거나 구청장의 재량을 남용할 우려 가 있는 규정도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 또위원들과 해당 부서의 논의와 협의가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될 수 있는 조 항은 수정 보완되었고 구청장께서 굳이 행복 조 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과연 행복을 이 조례로 어떻게 추구해갈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그리고 추상적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해갈 것이냐? 이 조 례가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어 야 된다. 그렇게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수없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이 지금 많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결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이 차원 에서 어떻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산 부분과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은 전부 없애기로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중요 부분이 우리 구 예산 부분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금년도 사업은 그렇다치고 내년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할 사업 부분을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일단은 윤종복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행복정착의 방향성을 갖고 입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복이란 부분도 평소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좀 행복하지 못한 분위기다. 또 어떤 계층별의 불행이다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이 공모해서 사실 따온 사항입니다만 거기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지금 사실 연구하고 용역을 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다 두루 수용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복 정책 개발은 아마 이번 용역기간에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의 수당을 지급 하고 공식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관변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번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단체에 있는 사람이든 행복에 대한 제안에 대한 창구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주민 발의에 의한 이런 행복 제안을 종로구 집행부에서 소홀히 듣지 않고 나름대로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마련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하다 보면 좀 더 이걸 조직화 구체화할 부분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자체는 바라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단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거는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해왔던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 완 개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행복 증진 조례 안은 종로구가 추구하는 주민 행복이라는 방향성을 이제 좀 실천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입법화 시켜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정책을 반영하고 또 거기에 의원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창구를 다양화 시키겠다 이런 측면이고 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공청회 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 관계는 행복이라는 조직 이 아니더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공익에 이롭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비용 부담이라기보다는 공간에 대한 어떤 제공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제약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복 추계에 관련된 것 예산추계에 관련된 걸 약간 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기존에 사실은 해왔던 행복하고 관련된 아카데미, 그 다음에 간담회 했다는 거 이런 걸 사실은 근거로 해서 산출한 건데 앞으로 방향은 바뀔 소지가 많습니다마는 당연히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부터 의원님들 검토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두 번째,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지금 이 행복 조례가 선언적, 종로구의 상징적 이런 의미로 지금 현 상태로서는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지켜볼 것인데 만약 이것이 통과가 오늘 된다면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서, 여기서 제일 또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이 행복이라는 순수한 단어가 오염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주민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가 제시하는 거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의 문안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게 좀 변질 되는 부분은 계획 세우는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계획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를 조성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행복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범국민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종로구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행복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째,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5월달에, 여기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홍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이 행복이라는 말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염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생각인데도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답변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하는 정책을 실무로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봉사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급료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정당성이나 정치사정이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라는 부분이 행복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거냐 그거는 저도 약간 이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행복이라는 시책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틀릴 수 있고요 또 지역여건, 재정여건에 따라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부터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도록 방향성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이 사안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요. 만약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 아까 말한대로 본의든 타의든 만약에 행복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종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행복이라는 어휘 자체가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 또는 그렇다고 보여질 경우에 만약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온 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데 본위원이 앞장을 서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 안에서는 그런 문구나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 내에서는 그런 위반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일단 방향성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원체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조례라 아마 상당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직 오늘 의논을 마지막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윤종복위원 본위원은 사전에 얘기했듯이 이 여건이 지금 지난 논란이 많았던 부결 당시와 지금 상황이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바뀐 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검토는 본위원으로 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작년부터 정말 어렵게 또 다시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질문하시는 박노섭위원님 의 답을 너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들을 때는 지난번 할 때 부결시키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걸 왜 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부결되었을 때 내용을 보면 주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도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고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내 용을 보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수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던 것처럼 저도 그때는 행정문화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나중에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때도 이렇게 부결까지 가지 않았고 이번처럼 이렇게 어렵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실수를 한 걸 인정을 못하냐고요. 그때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도 거기에 찬성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 수정을 해서 하자라고 했을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수정을 해서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게 돼서 지금 국장님, 거의 지금 수정이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거 안 된다고 안 하시잖아요. 그걸 아까 박노섭위원님이 듣고 싶으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박노섭위원님, 그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거 봐요. 저렇게 쉬운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런 부분을 일단 제가 속기록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예측은 하지만 제가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나름대로 소통의 문제가 좀 컸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으로 했던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자주 뵙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되나 해서 소통을 많이 한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이 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할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어떤 입안을 하든 다른 정책 사업을 하든 소통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해주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로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행복해진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 가 있어요? 종로구에 계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민이 행복하다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의원들이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의회 의장실 앞에서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이런 역할을 구청의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안 해준다 는 거는 우리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섭섭했었어요. 지금에 와서 거기에 수정할 것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까 윤종복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통과가 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희도 행복한 거 원해요.
우리 종로구의회 열한 명의 의원들도 정말 구민이 행복한 거, 우리 주민이 행복한 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조례라면 누구나 그거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저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주민,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정말 종로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박노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 듣고 또 윤종복위원, 경점순위원 조례에 많이 가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순조롭게 이행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노섭위원님이 얘기하는 도중에 과장님이 워크숍을 10회 했다고 했나요? 워크숍을 몇 회 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워크숍이 교육인데 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6회? 그러면 인원은 40명 정도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이재광위원 그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회원 명단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바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위원님들이. 그중에 처음부터 한가지부터 이게 도저히 안 됐어서 이걸 부결시킨 건데 현재 까지 부결된 자체를 행복 조례 부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계속 끌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워크숍을 계속하고 상상테이블이라든가 그분들이 계속 한 걸로 추진을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거를 아무래도 예산추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분석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추계를 한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지는 그건 사실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연간 해왔던 추계를 참고로 드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든 공청회든 설명회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 또 아니면 공공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시점이든 주민한테 공개하고 또 의견을 듣고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는데
○이재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의견들은 행복위원회 말고라도 지금 동에서 봉사하시는 자치위원이라든가 또 모든 단체가 우리 구 산하에 한 육칠 개 단체가 있죠? 그분들이 동네 현안은 잘 알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된 단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나온 이유가 뭐 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그래서 답변드린 게 이게 추계 분석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어느 단체나 국한되는 것이 없이 공청회 든 토론회든 포럼이든 정책제안 접수하고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굳이 비용 추계를 안 해드려도 될 부분인 데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집행했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예산편 성 할 당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나름대로 거기서 평가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나오 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윤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민발의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부결된 건데 그걸 주민발의로 행복 조례가 와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변경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거와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가결한다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 이게 주민서명에서 주민발의로 했던 부분이 삭제가 되고 집행부 에서 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행복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의하신 분도 몇 분 있겠지만 또 서명하신 분도, 순수하게 종로행복을 위해서 서명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의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집행부에 대해 인식이 되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자 그래서 종로구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안 하고 조례를 부결한 상태로 놔둔다 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담당을 해야 될 게 또 저희가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이 조례 내용이 ‘주민 행복 조례’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한 거 같이. 조금이라도 좀 말을 비슷하게 바뀌었다면 좋은데 똑같은 것만 와 가지고 조례 속 내용만 바꿔서 우리가 가결해줬다면 그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이 하니까 안 되고 왜 구청장이 하니까 되느냐? 이런 모순도 있어요, 없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을 저희가 올리기 전까지 사전 설득제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걸 주도했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에게 이걸 다시 올리게 된 사유를 얘기한 부분이 그동안 의회에 대한 오해 이런 것도 물론 저희들이 불식시킨 점도 있고 나름대로 과정상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조례로 개정해서 간다. 그 측면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득한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관계 했던 사람들, 당시에 서명했던 분들의 오해를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도 보면 수정안은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있는 걸 수정해 가지고 하는 건 도와주든가 하는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이게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건 대부분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이걸 받고 우리 윤종복위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정을 한 거 같은데 아까 말이지 이 수정한 것으로 행복 조례라는 말 비슷하게 해 서 바꿨으면 어떤가 그렇게도 내가 생각을 해봐 요. 왜냐하면 부결된 것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미리 만들었던 건데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종로구의회에서 상정됐던 것이 부결이 됐는데 그걸 서울시로 가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모순이고, 그리고 단체가 없다고 했죠? 그럼 상상테이블에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주민들이 조례를 작성해서 준 건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테이블이나 워크숍을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가 없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비용부담을
○이재광위원 비용이 아니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비용부담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어떤 공공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회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도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에게 수당을 주고 위촉장을 했을 때 관변조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촉장 수여를 안 하고위원의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종로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한다 이걸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조직도 종로구 행복을 위해서 하다못해 회합을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지금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주민이든 행복에 대한 건의를 얘기를 귀담아 듣겠다
○이재광위원 지금은 하여튼 조례에는 무조건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이런 게 예산에 다 올라와 있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워크숍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워크숍이란 개념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능단체 워크숍 하면 야외에 나가서 약간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형식의 워크숍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습득하는 그런 교육차원의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부분인데 단합대회 형식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워크숍 기능은 저희도 바라지 않고요 또 지원할 일 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회원이 없기 때문에 워크숍은 없더라도 토론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비도 보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라든가 종로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 통장, 반장, 자치위원회 이런 사람들 각 동에 2~3명씩만 차출 해도 이 행복조례 홍보하는 워크숍 같은 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에 대한 의견제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심정인데 참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다시 나왔다 하는 건 이 건 구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거뿐만이 아 니고 상상테이블 해가지고 전부 다 가결 안 해줬다고 의원들 비판만 하고 말 한 번 한 사람들은 다 이름 써 붙이고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우리 박노섭위원 정말 많이 참고 있어요. 나 오늘 아 무 질의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좀 개정하든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명단 안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기존에 제목을 좀 바꾼 겁니다. 기존 제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행복보장이란 걸 완전히 뺀 겁니다. 보장을 한 다는 걸 어떻게 공약할 수 있냐 해서 제목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재광위원 저는 아직도 가결하기가 좀 찝찝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좀 더 토론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이재광위원님께서 쟁점을 삼았던 부분이 약간 미진한 그 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서는 모든위원회나 이런 걸 없애는 걸 로 했어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행복드림이나 활동 예산 부분 들어가 서 그럼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우리 부결조건이 됐던 한 가지, 그러니까 구성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구성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위원회가 없어졌지만 이 조례는 없지만 그 당시에 위원회를 보편 타당성있게 객관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협의가 있던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윤종복위원 지금은 없어진 조례지만 그걸 협의할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거기 구성은 기존 에 관계된 분들이 아니고 새롭게 된 분들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논해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이제는 위원회가 없어요, 조직 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오던 행복드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 는 일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어 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나 그 사업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사업 과 연계시켜서 혼합돼서 가느냐? 바로 이 부분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은 새롭게 우리위원들은 다 백지로 돌리고 다시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오던 행복드림의 이런 부분은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조례와 상충되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딪혔는데 만약에 앞으로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 구청장 의지대로 행복드림이나 워크숍을 하는 건 괜찮은데 향후에 구 예산이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거나 못 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 우리 위원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제도를 우리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점을 인지하시라 이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행복이란 숭고한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답게 꽃피길 바라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편협된 생각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오염됐 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는 본위원은 정말 조례 폐기에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정말 그 뜻을 잘 살려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어온 문제점들은 예산 부분 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기 로 하고 이제 본위원은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국장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 다 속기 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행복을 위해서 같이 가 자는 의미기 때문에 어디 편협함이 없이 주민행복을 위한 뜻을 맞춘 데에 동의합니다. 또 나름대로 오해 소지 있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야 할 사안이라서 이제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언질을 받은 내용이 있 어요. 있죠? 예산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회가 지켜본 결과 언질을 받은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산 반영 사업계획 권한은 의원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서 이의를 달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행복을 위한 거다 그래 가지고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가지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정말 선명하게 행복을 추구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위원은 분명히 예산부분으로 이 부분을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 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에 한 예로 건물주들의 임대료 과격한 인상으로 인해 서 영업을 부실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버리고 건물주는 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물론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자산가치마저 아 주 급격히 소멸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를 우선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산까지 깎이는 결과가 오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부담 없이 영업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한사람이도 더 올 수 있게 해서 자산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모 든 주변사람들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이 추구하는 방지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어떤 노력을 부담해보자 지금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에도 지금 이미 삼청동 이런 부분에 빈 가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권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청동 같은 경우는 뜻있는 번영회 같은 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행정적인 도움이 있다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각 건물주들 에게 그러한 예를 예시하는 것들을 홍보물을 각 건물주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러 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행정력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체들은 그 안에서만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빨 리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건 고무적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처럼 심각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걸로
○이재광위원 협의체를 지방정부에서 지금 서울시가 25개 구인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20개 구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안 된 데가 몇 군데인가 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런데 여기 가입비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체적으로 행정협 의회 자체가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의회 동 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연 회비 쪽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협의회 단체가 46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같이 가야 될 목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공공연회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재광위원 그게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연회비 2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매년 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윤종복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게도 보증금을 많이 주고 그것도 못 받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 게 우리 종로구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저희가 서울시 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지역이 34개 지역 중에 저희가 5개가 집중적이고 2개가 새로 발생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익선동이나 세운상가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시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요, 예를 들면 신속대응처리반이라고 해서 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보는 그런 조정역할도 좀 하고요.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TF팀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 습니다. 해당부서, 관련부서가 저희들이 7개 부 서인데 7개 부서가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조금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대응도 하고 계획도 잡는 걸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이야 연 예산이 얼마 안되더라도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서 이런 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진 즉에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당장 우리 윤종복위원장님이 지역구이신 삼청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 청이나 가회 그리고 지금 제 지역구인 청운효자동, 수송계곡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게 지 금 시작이라고 하지만 늦은 감은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종로구에서 먼저 하겠다고 나섰으니 저 희들이야 당연히 함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정 부에서는 뼛속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게 사 실은. 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와닿더라고요. 이런 건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우리 종로구에서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뻐요. 더군다나 그게 저희 지역구나 또 삼청, 가회동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이 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열심히 하 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 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8월 29일에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