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21일(수)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용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탓인지 날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닥쳐올 삼복더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기원드립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점순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17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본위원회 소관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으로서오늘은 감사담당관,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23일 금요일에는 복지환경국, 26일 월요일에는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문구정비 및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법령개정 반영 조항인 제2조는 상위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동법시행령 제38조)에 맞게 심의사항 및 심의생략 대상을 규정한 법령명과 조항을 기재하였고, 제3조제3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관련된 외부전문가로 내용을 수정하고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문구 정비 조항인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빼고 마지막에 ~ 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문장 형식으로 정비하였고, 제4조제2항은 동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규정 표준안을 적용하여 해촉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나아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총1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 스스로가 구의 인권 정책에참여하고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도록 구민의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에게는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 법인이나 단체 등에는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 부서 지정 등의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기본계획과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구의 인권 정책 수립과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처리조정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3년 동안의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민원 조정을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상위법이 2010년도에 일부 바뀌어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자료 빨리 갖다 주시고요. 지금말들은 참 멋있어요. 인권보장! 참 좋은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으면 민원조정 신청을 했을까? 이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을하고 나면 정말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현직에지금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만 질문할께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최고답답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사실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제기하는 패턴이 상위기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 상급기관에 많이 하는 추세가 있고 또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기관엔 사실 많지는 않았고요 2012~2014년도에 주로 있었습니다.  주로 부과금이나 변상금에 대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연 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상급기관으로 많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해서정예화 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하고 공문을 각부서에 전파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있게 했는데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에 겨우 이거 1건인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법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박노섭위원  법이 있어도 우린 안 하면 될 거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죠. 이거 건수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제기가 안 돼서 그렇고 상위기관으로 직접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현상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상위기관이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데로, 우리 기관에서 처리한부분에 대한 것은 불만을 거기로 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채널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관의 위원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히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조정위원회 명단이 있었던 거같은데 명단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조정위원회 보면 보편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한테 제기한 건 주로 그렇습니다.  부과금 부분이 많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전직공무원. 전직공무원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2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아니 전직공무원?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분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민들 불만만 많아요, 지금. 상위로 가서 민원접수를 한다고 그러는데구청이 해봐야 콧방귀도 안 뀐다. 이건 왜 그럴까요? 민원조정위원회에 보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조례를 고쳐 달라 어쨌다 해요? 일을 해주려면 확실히 주민들한테 해주던가 해야지 이게 뭐에요? 말만번드르르 하게 민원조정위원회 해서 이거 뭐 1년에 1건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한데요 어차피 민원은 저희들이 제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아니고요 민원인이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제기를 했을 때 민원인 본인들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기를 하게 되면 부서를 통해서오던 저희들한테 직접 하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하세요, 일을 할 때 제대로 하세요. 뭡니까이게. 수없이의원들한테 찾아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면
박노섭위원  앞으로 그러면 의회로 찾아오면우리 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로 다 넣으라고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찬용  필요하시면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부러 접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보통 민원이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되고나면 그 부서에 다시 한 번 넣게 되어 있거든요.보통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그게 조정위원회를 가든 상위기관에 다시 민원을 이체하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2명이나 두면서 1년에 1건 이거 해가지고 무슨 민원조정위원회에요, 조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들이 다 오시는 건아니고요 건축이면 건축전문가들하고 법률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접수되는 거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필요한데 보면 다 필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1년에 이까짓 거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명의만 갖다 걸어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만큼 구민에게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도 무감각하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찾아온 게 수없이 그런 분들이에요. 최하로 한 달에 2건은 올 겁니다.  각위원들한테 지역별로.
  그런데 보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이건 뭔 일이에요? 앞으로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한번 의뢰인들한테 다 이렇게 한번 민원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해달라고 해볼 거예요. 얼마나 건수가 있었고 얼마나 해결을 했고 해결했으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알고는 지나가야 돼요. 뭐가 행정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각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혹 법률이 잘못됐으면 개선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할 때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박노섭위원장님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우리의원들이 진짜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그런데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면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알고 싶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민원조정위원회가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권고하는,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인데지금
이재광위원  즉 말하자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조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조정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법적인 규정도 봐야 되고그분의 주장이 합당한지를 봐서 이건 관에서 처분한 게, 부과한 게 무리가 있다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조정을 해주든지 권고를 하죠.
이재광위원  조정을 한 게 있나요? 한번이라도? 없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014년도에 1건 뭐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일부 감액해준 게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회가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뭐 지금 우리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사람들을 계속 동네마다 순회하면서어떤 데 가서 보면 옛날에는 우리 집을 지을 때한 10평 정도 지으면 그 안에 지은 것이 12평,13평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수두룩하잖아,옛날 집들이.
  그런데 20년도 더 된 집이 항측에 찍혔다 이러면서 이행강제금 낸다고 와서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행강제금을 내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이게 20년도 넘었는데 이걸 뭐 낸다고의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다 있어.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2002년도 전에 건 안 하고 2003년도 건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조사해봤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제가 주택과 정확한 규정은 옛날에는 1회 과태료로 끝나다가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것은 사실 금전적으로 벌을 가해서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게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 과태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주택과 사항이라
이재광위원  지금 주택은 주택에 조금 키운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5년은 내야 되잖아요. 6년째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택 용도로서 면적이25평 정도 작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규모가 크다든가 상업용 이런 경우는 계속연 부과를 하고 소규모 주택 용도로 쓰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5년만 부과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할 때건축물이 한 4, 5층 되잖아요. 건축물이 4, 5층되는데 1층만 가게 같은 거 하고 2층부터 주택으로 된 것이 많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나요? 주택으로 들어, 그럼 위에다 주택에 좀 살게 해서 조금 넓혔다 이런 것은 건물 자체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제가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는 이미 2층 정도 되면 5년 부과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이 보통 2층 정도되면 벌써 연면적이 30평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제한이
이재광위원  그건 계속해서 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회원이 상당히 많네요? 22명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22명이 다 모이시는 게아니고 민원을 그러니까 A라는 과에서 처분을했고 민원이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권고가 들어오면 부서에 전달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모이시는 건 아니고 건축 관련이면거기에 전문가들하고 법률가들 이런 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모이는 데는 무리가 있고 또 여기에 여러분이모이는 건 시간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적으로 이건 완전히 딱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떤 재량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회의내용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조정위원회 회의를개최하잖아요. 그 회의내용을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따로 한번 기록을
이재광위원  우리 박노섭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위원회 할 필요 없네.
○감사담당관 박찬용  또 신청이라는 게 민원인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럼 아까 이거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면 많은 신설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삭제할 것도 있겠지만 하기 좋게 말도 좀 바꾸는 게 좋고 순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적하면 우리 위원들이 수정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아까 회의를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명단을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보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솔직하게말할게요. 나는 이 조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만약에 이게 있는 줄 알았다면 적극 활용할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 여기 1건 들어온 거지만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법이 잘못됐다고 어기고 달려들어요, 우리의원들한테.법이 잘못됐대, 그리고의원들한테 이거 해결 못해놓는다고 달려들어요. 담당직원들 불러다가앉혀놓고 해명을 해도 무조건 잘못된 건 반감은의원들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이럴 때 조정위원회 필요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위원들이 도저히 그렇다면 법으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거기의 전문가들과 외부전문가들과 그리고 담당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최종적인 조정을 받아보면 아마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답답한 민원 내가 봐도 이건 도저히 법이 명시됐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그걸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여기 보니까 부과됐구먼. 조정위원회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공신력을 갖출 수 있고 법률로 만들어진 자문위원회가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악성민원이 많이 들어와요.그런 악성민원은 결국은 이런 공신력 있는 데서 해결을 하면 가장 그래도 민원인이 그래도거기 결과에도 불복하죠. 그런 사람들 마음으로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신뢰있게 된다고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조정위원회라는 게 외부 변호사나 뭐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당사자 얘기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법률다 검토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면 안 되는 사유를 얘기해줄 것이고, 전문가들이, 왜 이런 걸활용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왜 이거 좋은 제도인데 왜 활용을 안 해서 작년 12월 5일 날도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라고 공문을 하고 또올해 4월 27일날 공문을 부서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담을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위원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활용하세요. 그럼 우리 의회가의원들이 좀 한결 악성민원 같은 건 덜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원님들한테 잦은 민원이의원들이 봐서 해당 법률과 모든 걸 따져보면결과는 우리가 내는 결과나 사실 조정위원회에서 낸 결과나 거의 비슷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된 거는 하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이행강제금도용도부분이나 발생동기가 자기가 중요한 게 그민원인 얘기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일부 계수조정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그 좋은 걸 왜 활성화를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건축 뭐 복지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각 도로분야, 건축분야 이런 분야가있으면 사실은위원회를 열려면 묶어 가지고 한번씩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민원을 주기적으로 묶어서 거기에 관련된위원님들 전문성 있는 분들 모시고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윤종복위원  답은 하나밖에 없네. 내가 볼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구민들한테.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저희들도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당사자가 되거든요. 양쪽에 민원인하고 처리하는 부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 내부를 떠나서 사랑지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신청하는 서식은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서식은 자유롭게 본인 인적사항하고 민원요지를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윤종복위원  어디다 제출합니까? 민원실에?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부서에 자료 받고 해서 사전검토를다하고 해서, 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방 일간지라도 보도자료 내가지고 종로사랑지에는 큼지막하게 어려운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신청하라고 그런 식으로 보내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위원회 하는 예산은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수당이 많지 않아 가지고일부 급히위원회를 소집하면 외부 분들은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나 받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7만원씩인데 그 부분도아마 건수가 많으면 시간이 길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 민원들 생각도 할 때는 조금 하고 홍보도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도 외부기관에 가는 것보다 내부에서 하는 게 저희들도 업무가 편하거든요. 외부기관에서 오면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적극 활용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까지 박노섭위원 말씀이나우리 이재광위원 말씀대로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인들 뭐 심의위원들이 쭉 참석한 가운데서 외부법률가들이나 가운데서 서로 집행부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기 주장하는 과정 이런 걸 다 거쳐서 최종 판단이 딱 내려지면 그게 굉장히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우리의원님들이 그런 민원들 때문에 많은 건수를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원들 만나면 그런 악성 민원만 해도 수백 개, 수백 개 그럼 지금 위원회가 뭐하고 있었어요? 활성화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걸 보니까 가까이에서는2013년도 3월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내용이 있네. 내가 읽어드릴까요? 2003년에 내 집주차장 찾기 사업의 예산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붕 등을 설치한 것은 불법건축물이 확실하나 뭐 이 정도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8명이 참석했나요? 2013년 3월 26일 수요일날 회의한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그때 2013년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회의참석인원이 8명인데 박영섭 우리 부구청장, 정동식행정 부위원장이네. 김성규, 이진영, 오동진, 김진목, 김병권, 조태욱 이렇게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조정심의위원들이 아니죠? 맞나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당시에는위원들이 임기가 있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럼 지금 우리 22명에 대해서심의자료 올린 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게 2016년도에 한번위촉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1월 1일자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2014년도의 심의위원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분들 회의내용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뽑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지금 갔는데
이재광위원  이게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주차장 지붕을 씌웠잖아. 그때는 내 집에 주차장하나 만들기 운동 하면서 지원을 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붕을 씌웠는데 이게불법이냐 아니냐를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야.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위원님! 자료를 찾는 게 좀 오래 걸릴 거 같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한 부씩 다 줘요. 이걸 알아야 민원을 처리해준다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2104년도에 심의위원회 회의기록이 마지막이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했단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게 있는 걸 누가 아나? 아무도 모르지. 이거 수당도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외부위원들만 7만원씩
이재광위원  참석자에 한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다 모시는 게 아니고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들하고 법률가 그 다음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14년도에 심의위원들 이름을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다시 뽑나요? 기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임기가 2년씩 해서 바뀌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2년 하면 연임은 할 수 없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한 번 정도 연임하기도 하는데 본인 의사도 있고 당연직은 당연히 직위가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안 써먹으니까 우리 담당관이 모르는 거예요. 자주 하세요. 홍보를 좀하던가 해서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홍보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도 이거 보니까 생소해 가지고 2014년도 3월 26일 주차장 지붕 씌운 거에 대해서 회의자료 있으면 빨리 갖다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2015년부터는 1건도 없으면서 예산은 잡았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1회 정도 개최할 수있는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잡아서, 148만 6,000원을 잡았네요? 고충민원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잡았는데 무엇으로 지출된 겁니까? 20만4,600원 이거.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을사용한 이유가 뭐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교육을 했습니다. 시에서 강사지원을 받아서요.
박노섭위원  무슨 교육이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갈등 민원과 관련해서요.
박노섭위원  이 분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위원들 말고요 우리직원들도 민원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갈등관리 교육을 하고 강사를 모시고 하면서 다과비와 현수막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한번씩
박노섭위원  갈등관리 민원은 어떤 걸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이런 민원을 갈등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일선에서 사실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거기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다과비는 40만원 책정해서 48만원 써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다과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그것도 8명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오전, 오후 강사 모시고하면서요? 그때 갈등교육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데요 강사 자체의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은 모셔서 교육생들 하고 식사와 다과 같은 거 간단한 커피 같은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거 잡아줄 필요가 없네요. 2년간 1건도 없었고 예산 이거 잡으면 뭐해요? 교육비하고 다과비 잡아주라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교육도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게아니라
박노섭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효율적인일이 안됐는데 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하고 행정부에서 보는 입장하고 양상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맞습니다.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신데 하지만 이게 법에 이런 시스템을 두고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고 바로 위원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일을 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예산을 많이 잡아줘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 얘긴.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 답이 나오길 바라는 건데답이 엄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주관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시스템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돼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자체에서 행안부 쪽에 의존하지 않고 민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꺼리가 그렇게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민원 꺼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상대 안 하겠다 하고 외부로 직접 상급기관에 하겠다 하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고요 민원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더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행강제금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벌써 4,000건이 넘는 게 항측에 나왔다 이렇게얘길 하는데 물론 맞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재량이 그렇게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20~30년이 넘은 이게 항측으로 해서 이번에 나왔다 그러면 항측은 한 번밖에 안한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태 봐주다가 내가 더 깊이까지는 말하면 안될 거 같아서 넘어가고 봐주다가 어느 직원이퇴직을 했어. 손 놨어. 항측에 찍혔어. 그러니까 과태료 내. 이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20년 이상 된 불법건축물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 발생된 건 만큼은 강력하게 해줬으면좋겠어요.보통 80대 되신 어르신들 오시면 내가 이 집몇 년도에 사서 몇 십 년 동안 애들 길러서 어쩌고 하는 얘기 듣다 보면 1시간이에요. 그러면왜 이제 와서 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냐 이거에요. 그럼 “내가 아저씨 30년 동안 공짜로 썼잖아요? 그럼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말해요. 그럼 “그때 내라고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내라고 하냐”노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볼 땐 행정도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찾지 못하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난 뒤 이제서 찾아냈냐? 종로구가 그렇게 넓어요? 관리인이그렇게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방자치제라면. 안 그래요? 그런 재량권을 전혀 발동을안건 이유가 뭐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택과 업무라 제가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항측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1년에 두 번인가 촬영을해서 전년도와 변화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 변화가 없더라도 지붕에 손을 대서 뭔가외형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항측 용역기관에서 판독사들이 해가지고 지도상에 표기를해서 여긴 이상하니까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담당은 물론 건축 상에 공구라든가 적법하게 허가된 자료를 보겠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그게 어떻게 해서 넘어왔냐고요? 숨겨서 넘어왔나? 항측에서 못 찍은 건가? 그땐 카메라가 안 좋았구나.
○감사담당관 박찬용  카메라가 안 찍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판독사가 놓쳤던지 아니면 계속변화가 없으니까 모르고 가다가 지붕에 뭐가 생겼다든가 바뀌면 판독사들은 그 사진을 보거든요.
박노섭위원  똑같다 이거야 자기는. 지붕을씌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30년 동안 그대로인데 왜 이제 항측에 나왔냐 이거죠. 물론 감사과에다 이걸 내가 따질 거는 아닌데 민원조정위원회란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지자체 문제니까20년 전 것은 다 없애버리고 20년 후부터의 발생 건만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고 이렇게 할 말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겁니다.  내가 볼 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얘기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민원조정위원회에민원을 조정해달라고 냈을 때 여러 가지 법이나근거자료를 가지고 양쪽으로 다 앉혀놓고 조정위원들이 들어보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어쩔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고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권고를 해주면 그 부서도 나름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권고하면 사실 받아들이는게 쉽거든요, 오히려 편하고.본인이 직접 자의적인 판단을 냈다가 혹시 사외감사나 외부감사 같은데 문제가 되면 본인도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이런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입니다.
박노섭위원  1건도 해결이 안됐는데 무슨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은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홍보를좀 많이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조정위원회에다가 소규모로2~3평 늘어난 건축면적이 있다든가 옥상에 뭔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었다든가 이렇게 좀 오래된 것은 정리를 해서 끝내버리고 신규발생만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20년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직원들은.
  그런데 직원들이 스스로 과태료를 물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걸 얘길 해보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건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충분히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안건 들어오게 되면설명을 드리죠. 회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때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할 때 법 규정에 따라 할 거고 또 아무래도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위원들은 외부 분들이기 때문에주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하고는 만약에 이런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20년 이상은소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없는 것처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법이나 근거규정이 있으면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위법한 걸 묵인한다거나 할 수는 어려울 거같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일을 할 때에는 어느근거규정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 공무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준 그 사람들이요. 그때 동사무소에 주임 정도 있었을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옛날 소규모는 건축신고를 동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 업무를 축소하면서 구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눈감아주면끝났었어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 요만하게 있는 거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그때 물리지 않고있다가 아까 얘기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와서손놔버리니까 항측 걸렸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0년 전 것은 그냥 없는 걸로 정리하고 20년 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라이거예요.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주택과, 건축과, 건설과도요. 아니면 말고,대화나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쪽 도시관리국장님께 그런 질문을 하시던지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시든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건 참고로 민원인들이 옛날 것도 이웃이 서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갈등이 생기면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지금도 불법건축물을 하는사람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나쁜 짓 다 해놓고이제 와서 과태료 물리고 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봐주려면 봐주고 없애려면 확실하게 없애던가 해야지 말이야. 왜 그렇게 불편하게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기회가 되면 민원조정위원님들하고 소탈하게 대화를 나눠서 이런 방식으로한 번 해볼 의향은 없느냐?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서울시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양반들 서울시도 갈 거예요, 민원조정위원 분들도.그렇게 해서 행정은 주민 중심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법을 했어.
  그런데과거에 불법한 걸 지금까지 계속 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주민들은.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나름대로 공무원들 고민도 있을 테고 할 건데 우리가심의 안건이 들어오면 아까 오래되고 여러 가지 정황, 판단 그리고 부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상황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박노섭위원  그런데 규모가 커버리면 안 되죠. 한 10평씩 불법한 사람한테 눈감아주라고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옛날에옥상에 물통을 놓고 사용하다 물통을 빼버리고거기다 창고처럼 쓴 사람들이 다들 걸린 거예요.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맞습니다.  옛날에 수도사정이 안 좋을 때에는 옥탑에 의무적이었는데이후에 옥탑설치 의무가 안 되면서 그 공간들을주거용으로 바꾼다든가 창고라든가 하는 부분이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우리 말 들어 주냐고요? 안들어줘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야?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희망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 뭐하는건지 나는 모르겠어.진짜 의회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 진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주민들말하는 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겨우 해봐야 동네 풀이나 뽑아준다든가 도로라도고쳐준다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 주민들 고통사항을 하나도 해줄 수가 없는 게의원들이라는거예요, 지금.단, 지방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쪽에서우리를 손을 안 놔주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거예요. 지방정부라면 아까 내가 얘기한 20년이상 것은 다 무마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웃기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지자체예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무튼 내가 하소연으로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정말. 좀 그런 민원조정이들어오면 잘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 안타까운 부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우리 감사과에서 업무보고한 적 있나요? 우리 지금 과장님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이성희 과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3년째 되니까 혹시나 우리 팀장님들이 알고 계신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이거 조례안 이 사업관련 해서 업무보고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조정위원회만 별도로 이렇게 단일 건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예산심사 하실 때도 실적이 없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해 주셔서저희들도 공문을 12월 달에
윤종복위원  내가 묻는 건 이 문제가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돌출돼 가지고 이것이 쟁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오늘 조례개정 때문에 얘기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큰 정책은 아니지만 실적이 없는 걸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하셨죠.
윤종복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때 나온 것들을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랬나보다 이걸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놓치고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정식으로 이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정식으로 했었으면 좀 더 각인이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답변 안 하셔도됩니다.  이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모든 조정위원회는 사실그 법적 권한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다만권고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좀재량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부담도 줬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한위원회의 하나의 검증을 거쳐서온 거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예를 들자면 이행강제금이 얼만데 본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어서 좀 감해주라는 권고 같은 이런 건 할 수있나?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면적은 이미 다 확인이 됐을 테고요, 그게 점용한 게 그냥 뭐 화단으로 있느냐 주택이 일부가 갔는지 용도가 다를수 있으면 거기에 부과하는 요율이 달라질 수가있는데요, 발생이 과연 그 민원인이 원인제공자인지 아니면 관이 원인제공을 했는지 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인정이 되면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지방 분권, 분권 하는데 이게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도시, 신도시에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구 도시에만일이 발생하거든.그럼 지방 분권, 분권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런 것도 분권이에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조례로도 이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래야조정위원회가 힘을 쓰지 조정위원회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분권을 해주면 모든 영역의 행정이 대변화가일어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해보나 마나지 뭐.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은아니고 한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면 가 가지고 가서 고발하면 판사한테 제가 사정이 이렇고 또 어떤 게 일이 이렇게 돼서 했고 하면 깎아줘요. 벌금을 깎아준다고.
  그래서 일부러 깎으려고 가서 재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한테눈물로 호소해 가지고 판사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런 조정위원회에서도 봐서 뭔가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량권이 조금이라도있어야 조정을 하지 뭐 원칙에 의해서 뭐 원칙해봐야 괜히 와 가지고 말이야 앉아 가지고 긴시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뭐 사안에 따라서는 좀민원인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윤종복위원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가지고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시행정을 만들어놓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부 권한이 너무 약해서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는 그래도 민원인에게는어떤 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우리 지금 박노섭위원님이 참 답답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 구청장의 방침으로 아, 이런 경우에는20년 넘은 거 이런 거는 이럴 수 있는 분권이 와야 된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그게 앞으로 그게 분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융통성만 가지고는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본위원이 잘 알아요.그렇지만 이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최소한 권고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조정위원회가 존재해야지 아무런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는 조정위원회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또 홍보해 가지고사람들이 와봤자 그거 해봤더니 그거 아무것도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맞습니다.  2013년에도일부 좀 2012년도에 조금 일부 수용된 건 있습니다.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방침이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속에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한번 그걸 정식으로 협의해봐 주실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운영할 때 충분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운영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위원들에게 개개인의 또어떤 권한을 가지고 심의하고 하는데 저희들이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만 큰틀에서는 주민들이 시대가 요즘은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이해하고 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번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걸 우리 집행부 내에서 협의를 해볼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012년도부터 인권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제정을 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3개 자치구가 현재 제정을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제 올라오죠?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냐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늦은 건 아니고요, 사실25개 구 중에 저희들이 중간 정도입니다.  서울시가
이재광위원  중간쯤 된다고요? 빨리 하는게 좋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서울시가 지난해인가 하여튼 1년 조금 넘습니다.
이재광위원  대한민국의 일번지예요. 종로구가 선두가 돼 가지고 다른 구가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구가 하는 걸 보고 한다 이건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대한민국의 일번지 아닙니까?여기가. 뭐든지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다른 구가 따라오도록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다른 데는 벌써 2012년 5년이 지났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때 권고한 거고요, 중앙에
이재광위원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구민이란 뭡니까? 구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민하고 주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은 주민등록을 둬야 되는사항이고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는 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구민이라고 합니까? 주민이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민은 주소를 가진 자나사업장을 가졌다든가 여기에 무슨 직장을 다닌다는가 좀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 앞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집은 저 노원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가에다 주소를 해놓고 있으며 어떻게 되는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소까지 했으면 주민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냥 주소 없이 사업장만있으면 구민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집이 노원구에 있는데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주소를 상가에다 놓고종로구민이라고 떠들면 구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내용상으로 보면 구민이고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조례에도 보면 주민은 종로구 안에 주소를 가진 종로구 주민이라고 딱 저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위장전입에 안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제 주민등록법에는 위반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서 현장을 본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재광위원  위반이 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일단은 사시고 생활모든 도구가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 주민등록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걸 인권보장 보면 시민, 구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위장전입이상당히 많아요. 위장전입이 우리 동네에 주민에게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고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살면서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주민과 같이행정에 개입을 해 가지고 떠드는 위장전입이 상당히, 메모하세요. 위장전입 좀 앞으로 없애라고 하세요.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 살았죠. 살아 가지고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좋은 곳에 가서 잠은 자고 각 동에 계시면서 동행정적으로 개입을 많이하는 이런 위장전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건모르죠? 동장들한테 캐오라고 그러면 다 뽑아와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옛날에살았다고 해서 장이에요, 장. 동네 가면 장이라고. 집은 다른 데 있고 비상시에는 그 사람 연락 안 되잖아. 그냥 전화는 있지만, 요즘.
  그런데 이것을 위장전입으로 봐야 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무단전출이네요. 무단전출 내지는 위장전입인데 형태가 다른 데 사시면위장전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상은 상가나 공장 같은 데 주민등록을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 안 하느냐 이말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각동장들한테 그런 분들 명단을 다 제출해 가지고올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게. 그 사람들이 종로에서 실컷 떠들어놓고 종로 요건을 해놓고 자기 안 나오면 그만이다 이말이야. 그죠? 주민등록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집이 없으니까.그런 사람들이 동네 좀 권력이 약한 주민들에게 인권적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있다고요. 그거 한번 조사시키겠습니까? 동장하고 한번 회의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과 총괄 주관인데 저희들이 상의해서 위장전입들
이재광위원  그게 왜냐하면 안 봐주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죠? 우리 박노섭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노섭위원장이 일을 잘하는데 자기가 좀 뭘 하고 싶어 가지고 집은 여기 없고 주소만 딱 갖다놓고 뭐 하려고 막 떠들어대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로구에.그런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 많이 떠들죠? 그렇죠? 장관도 못 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5대 체크사항 중에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우리 종로구가 정치 일번지니까 인구가 좀 줄더라도 이런 건 퇴출해야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답변 한번듣고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사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자치과하고 동장들에게 한번 기회 있을 때 전달을 해서 이게 해마다 선거 전 내지는 1년에 한번씩 일제정리를 하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셔서.
이재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구민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은 아니지만 구민으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구민은 좀 넓은 의미로 인권은 여기 외국인들까지 와서 사시는 분도 인권의 대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종로에 세금 다 내고 장사하는데 그러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등록상 법을 위반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나 동장들이 한 1년만 있으면그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동네에서, 그죠?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요.동네 다 계셨기 때문에 알잖아, 그런 거. 그런걸 차출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인권이란건 그 바탕이 평등이란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평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권위원회법 2조를 저희들은 인용을했습니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항 및 국제관습법에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윤종복위원  인간이 갖는 존엄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인권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의장 안에서부터 인권이없어요. 인권조례를 올린 감사담당관님부터 인권을 안 지키고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아직?  앞에 이게 놓여 있어요. 우리위원들 앞에는 다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뒤편에요? 나눠먹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부족하면 이거 2~3개 갖다 놓던가 해야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직원들 있는데없어요. 그러니까 먹기가 미안하잖아요. 이거인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생각도 못 했죠?앞으로는 꼭 지켜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인권을지켜주셔야지 우리만 입이고 다른 분들은 입이 아닙니까?  여기 8조 보면 효율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전담직원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원칙은 팀까지 두는 데가많이 있습니다.  인권업무가 사실 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9개 구가 전담팀을 뒀습니다.
윤종복위원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데 저희들은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고 민원팀에 전담 1명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충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누가 맡아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충원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명 정도는 전담인력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거기에 또 예산이 따르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기존 직원들을 인사발령이 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정을 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윤종복위원  새로운 충원은 필요없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인권단체라 한다면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인권 관련해서 요구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일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인권적으로 좀 그렇고 장애인들도 인권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단체들도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윤종복위원  지금 종로구 내에 예를 들어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이 많아지면 일반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죠? 그럼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예산이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무슨 보조금을 주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뒤에 보면위원회 심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조치를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재정적 지원’ 하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왜 지원 안 해주냐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할 수 있다고
윤종복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달려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라고 넣어주세요. 앞으로 이런 단체가 많아졌을 때 감당할 방법을 강구해놔야 돼요,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아예 ‘종로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해놔야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운용하면서 선을 긋고 하면 공무원들도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좀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안 제8조제2항 중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윤종복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2015년 청백-e시스템 운영비 집행 잔액 5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6%인 2억1,906만원으로 이 중 1억 9,804만원을 집행하고 2,10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 90.4%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확립, 청렴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2,662만원 중 2,256만원을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교육 책자 제작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기관운영공통경비 사용 등으로 집행 잔액 4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9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한 예산액 997만원 중 5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4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99쪽에서 100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향상과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 549만원 중 361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미 개최 및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187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 3,377만원 중 3,12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은 253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및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품격있고 안전한 건강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액 1,015만원중 95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잔액은 58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3,304만원 중 1억 2,527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미집행된 금액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777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다시 한 번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세입예산은 없으며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경세출예산으로기본업무추진급량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가로형책자는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기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20만원 하나도 안 썼는데뭔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설거지 했는데 실수로 접시 하나깼다고 그걸 벌을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감사해서 감면해주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20만원 해놓은 거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아니고 감사에서 적출이 돼 가지고 징계라든가 이런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 참작해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보면 지적할 것도 없고 사업용 같은 건 아끼느라고 안한 건가? 안 썼네,사무비 같은 건. 사무용품, 사무비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는 감사부서라 사용도 좀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재광위원  그래도 모든 것이 잘 갖춰져야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감사담당과에 대해서는 크게, 추경예산은 뭐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직원들 급식비 단가가 전체 직원
이재광위원  요즘 도시비우기 사업은 어떻게되어 가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시행하는 건 기능부서에서 도로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하고 저희들은그걸 조정해주고 줄일 수 있는 거, 통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전에 신고한 것도 아직도 안 됐는데 전봇대 같은 거 이런 거 빼달라고 그냥 아무 쓸모없이 전봇대만 남의 집 가리고 떡서있는 거 이런 거
○감사담당관 박찬용  정리할 게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게 왜 안 빼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한전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애로사항이 없어요. 보면 돈이문제지, 돈이. 돈이 문제지 다른 건 없더라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한전주를 우리가
이재광위원  한전 줄인지 인터넷 줄인지 뭔줄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선인지 그리 큰 건아닌데 한전에서도 뭐 예산 때문에 안 빼주는 거같아. 비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설을 하거나 폐기할 때그냥 아무 변동이 없는데 요구자 측에서 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다른 한전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자기 측 부담 이런 기본 틀이
이재광위원  개인 부담을 주나요? 집 주인앞에 전봇대가 있는 집 있죠? 거기다가 돈을 좀내라고 하는 겁니까? 빼주면,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점용료 같은 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한전에서 개인하고는 직접 사용 얼마를 쓸 수가 있고 공공용지에는 저희들 건설관리과 쪽에 신고를 해서 점용료를 부담하고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도 민원이 한 3, 4년간 계속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주소는 잘 모르겠고 창신2동에 가면 곱창골목 순영이넨가 영숙이넨가 그 앞에전봇대가 가게를 좀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무슨 이유만 달고 안 해주고 있는 거 같아. 그걸 좀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해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윤숙이네 곱창집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신동
이재광위원  예, 거기 앞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는 해야 될 거 같아.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감사과에는 마음속에 많은 지지와 격려가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느낌이 감사과는 확 살아있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모습, 활기찬 모습, 의지가 보이는 모습 사실 참 어려운입장이요. 같은 직원들끼리 감사한다는 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때로는 과연 감사과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이 돈이 더 들어갔더라도 우리 청렴한 공직사회를 전국에서 일등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좀 내려갔는데 지금 열심히 다시 일등급으로 올리려고 캠페인도 하고
윤종복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일등 했으면 또 막 얘기 나왔을텐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간 요인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전체적인 직원의 일부 뭐 예산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또 설문에서도 말 그대로 설문이지만 한 2건 정도가 간단한 공사 관련인가 향응 정도 큰 거는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감점요인이 되거든요.작은 것들이 감점요인으로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수고 좀 더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주차관련 해 가지고도 내가 한번 얘기한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그런, 내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히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우리 집행부에 승낙까지 얻어놨어. 그 특별위원회를 안한 이유가 지금 좀 더또 한 번의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그러면 만약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감사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얘기라면 감사과도 들을 것 같은데말이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오히려 적게 듣는 거 같습니다.  부담돼서 아마 저희들한테는얘기를,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윤종복위원  의미 있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9쪽 감사담당관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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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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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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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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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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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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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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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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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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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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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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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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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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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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