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3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2010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11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0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국별로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만 지원했던 것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청과 공동주택 간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 인근지역 주민 포함 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송동 146-2번지 일대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은 2009년 6월에 신청사 건립 추진단에서 우리 구청 토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구청사 부지 및 주변지역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구청을 포함한 수송동 일대를 수송동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관련기관 부서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2월 25일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 되어 2010년 3월 12일자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은 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필지가 대형화되어 있고 기존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철거 재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변경 제출하여 2010년 8월 14일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어 2010년 9월 15일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수정가결된 내용에 대하여 2010년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7만 3,114㎡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5만 3,165.5㎡, 정비기반시설은 1만 9,948.5㎡로 도로와 공원입니다.  획지 및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대지는 총 18개 획지이며 대형획지인 획지1은 건폐율 60% 이하 기준 용적률이 600%, 허용 용적률이 700%, 상한용적률이 800% 이하, 높이는 기준으로서 60m, 공공용지 부담률 등에 따라 최고 70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소형획지인 획지2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상한 600% 이하, 높이는 최고 5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송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본부 정태운 소장이 보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박융성 국장님 외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서울시보다 종로구에서 먼저 제정했죠?  서울시 없을 때 우리 종로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제정을 2005년도에 했는데 시가 먼저 했는지 저희가 먼저 했는지
김복동위원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처음에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하는데 구에서 30%, 지역주민이 7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과 비교해서 50대 50으로 했죠?  구청에서 50%를 도와주고 또 본인들이 5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우리 종로구 자치구에서 70%, 또 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30%, 변경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뭐랄까요, 서울이나 전국이 점점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지원을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김복동위원  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 영등포, 강남구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구에서는 70%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지금 조례 준칙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든지 같습니다.  그 대신 공동주택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 송파 이런 데는 40~50억, 중랑만 하더라도 50억 가량 되고 그런데 저희 구청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물론 적은 것도 있지만 너무 현격하게 금액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010년도에 우리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종로구청에서 도와준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지금 지원을 처음 해준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세 번 했는데 그때도 지원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첫해 2008년도에는 저희가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8,1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1억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조례가 생긴지 오래 안 되고 주민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데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해는 저희가 1억을 배정했어도 4,400만원밖에 그분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알아 가지고 8,000만원 썼고 올해는 1억인데 훨씬 더 신청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신청 순서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구가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므로 무조건 10년 내로 지어진 집을 공동주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20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전기 까는데 도와 달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70% 해주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조례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터라는 게 정해져야만 되지 무작정 작년에 준공했는데 금년에 공동주택에 무슨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조례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파트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자보수가 10년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하자보수가 부분별로 틀리지만 대개 5년, 3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자보수에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조례에 정하잔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준공 이후 10년 이내에서 할 수가 없다든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손댈 곳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설회사라든가 조합원이 해야 될 걸 우리가 해준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조합원들이나 건설회사에서 지은 후 살다가 10년 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걸 삽입을 시켜야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실해 가지고 2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10년 미만인데도 균열이 가고 비가 샌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복동위원  그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동주택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건설회사에서 하자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거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10년 후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김복동위원  알았다고 할 게 아니고 준공 후 10년 후가 좋은지 20년 후가 좋은지 위원님들께 물어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라는 게 삽입이 돼야 합니다.  무작정 다 해주면, 자치구가 그 사람들 다 도와주면 1년 살림 못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조례에 있는 지원대상이 4조에 있는데 거기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 이게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시설이나 개방된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지원 이것도 아파트 본체, 아파트 동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와 보안등, 옥외보안등, 전기료, 경로당, 인근 주민한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보수기간 이후부터 대상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가 되지요.  준공 후 5년이다, 10년 후다.  노후주택에 한해서 도와주는 법이거든요 이게.  노후된 주택을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도와주는 조례란 말입니다.  지은지 10년이 안된 집들은 노후주택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보통 하자기간이 철근, 콘크리트 그런 데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자기간이 짧은 건 2~3년짜리도 있지만 각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하자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건 노후되고 보수할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정에 상관없이 10년으로 그렇게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을 잘못 지어 가지고 1년이 되기 전에도 하자가 생기면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됩니다.  물론 냉정히 따져보면 구민을 위해서라면 1년 내라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까지 종로에서 해온 거 보니까 예산을 금년에는 다 썼습니다만 그전에는 신청한 사람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남아돌아서 불용하고 이월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 자체도 금년에는 2억을 했지만 2015년쯤 되면 한 3~4억쯤 가져야 됩니다.  갈수록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10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보면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제4조1항제1호의 항목을 보면 하단에 주택단지 내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실외운동시설 보수,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해서 12까지 나와 있는데 13에 공동임대주택 도로 및 보안등 위에 위와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30 대 60이나 40 대 60, 30 대 70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당초에 서울시 준칙 안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삭제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저 아파트 짓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또 짓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우리 구청은 앞으로도 영구임대 수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영구임대를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 데에 적용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무악동에 무악현대 보면 공공임대라고 있는데 그게 임대아파트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위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시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면 파항을 넣어 가지고 ‘영구는 빼고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쌍용아파트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청장님 공약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쌍용아파트도 이번에 개정안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껏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전 의원이신 이동규 의원께서 3억원을 편성한 것도 있었고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하자 해서 2억, 3억, 몇 천 만원해서 3번에 걸쳐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불용된 걸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받쳐주는 조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2012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문제는
김복동위원  돈이 문제입니까?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워낙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보니까 3~4억 가지고 되겠더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거까지는 안 들고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한 2억 9,000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양쪽으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2조를 넣어 가지고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청장님 공약도 되고 본 위원의 공약도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꼭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주택과장 최광석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살려 주셔 가지고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 편성이 안 되면 내후년으로 또 밀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번 예결위원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6월 이후에는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1억이라도 걸쳐드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후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마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금액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추경에 하면 여건이 자꾸 변하고 하니까 아예 본예산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임대아파트 전기료나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 구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공동주택에서 분담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50 대 50은 아니더라도 30%를 자치구에서 지원해주고 70%는 공동주택에서 분담하는 걸로 해주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당초에는 영구임대라고 준칙에 못 박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는 앞으로도 종로구에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 하면 지금 무악 현대라든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걸 고치기로 하셨으니까 그걸 수긍하고 거기다가 7 대 3이냐, 6 대 4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또 왜냐 하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건 7을 관에서 부담하고 3을 민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너무 헤프게 쓰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6 대 4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6대 4로 하신다면 물론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도 생각해서 우선은 7대 3으로 전기료만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임대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는 지금 공용으로 쓰는 전기료나 이런 것이 임대관리업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부과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보안등까지 가로등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어디라도 임대아파트는 공용전기료나 이런 것을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감사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무척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보존지역이라든가 한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수도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여기에다만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한옥보존지역으로 딱 묶어놓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금을, 많든 적든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우리 종로구에 특히 한옥보존되는 그런 지역에 북촌을 비롯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 보존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수나 신축할 때 지원금으로서 6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 좀 적다고 민원인들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1억 정도로 지원 또는 융자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본다면 지금 현재 가회동 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옥집이 있는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한옥지구로 지정이 아직 안된
박노섭위원  안된 데도 있고 한옥보존지구라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발표 난 YMCA 뒤 한옥보존지역 이렇게 묶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한옥보존지역이냐고 투덜댔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이런 걸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직 그게 지구단위계획서나 이런 데서 한옥보존지구, 한옥지정지구 그게 돼야 지원이 되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옥보존지구로 인정치 않는 데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원녹지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렵게 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종묘
박노섭위원  그것만 말고 명륜동에도 그렇고 이쪽 동네,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 쪽에, 체부동 쪽에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경복궁 서측지역
박노섭위원  그런 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거기는 한옥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관리비가 아니고 보수나 신축할 때 지원금 그것을 주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박노섭위원  보수를 할 때 6천만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보수입니까?  보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난 위에만 조금 새서 덮고 살고 싶어요.  그것도 보수를 인정해줄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가지고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지원금을 직접 내려보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박노섭위원  아무튼 여기 저기에 아직 양옥으로 짓지 못한 집들은 어려운 한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분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로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10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모두가 고마워할 거예요.  공동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공동주택만 신경 쓰고 이런 데는 신경 안 써버리면 참 속상하죠.  그걸 알게 되면 무척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당신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안됩니다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공동주택단지가 아니고 일반지역에서는 모든 도로나 공원이 구에서나 공공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아파트 단지는 세금을 쓰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계속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의 공공시설, 아파트 내의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 지금 이 조례고 주택법에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지역은 이미 기존에 도로나 도시기반시설은 세금으로 다 공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세대 내부에 뭘 지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 단독주택지라도 단독주택 내부에 대해서 무슨 돈을 공공에서 보수를 해주고 이런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세대 내부에 무슨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내의 공공성 있는 그런 것만 지원해주는 거죠.
박노섭위원  공동전기요금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가로등이나 이런 단독주택지에도 구청에서 요금을 내죠.
박노섭위원  그거야 맞는 얘기죠.  전기요금을,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공동요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임대아파트만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500세대 있는데 무악현대만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어느 집 지원해준다고 해서 여기도 지원해줘라, 누구는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 뜻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왜 공동주택만 해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 이뜻보다는 종로구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연탄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연탄도 공짜로 주는데, 봉사단체에서 우리 종로구 전체 관리해야 할 도시국장님께서 넓게 좀 보고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는 내가 어떻게 한번 지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꼭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한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사회복지 그런 사업이 돼야
박노섭위원  그건 어려운 아저씨들, 할머니들 얘기고요.  도시국은 그것과 관련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저희 도시국에서는 일반 단독주택지 이런 데도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그 동네가 깨끗하고 그 동네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박노섭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즉 말해서 하루에 다 돌 수는 없을 거예요.  한두 달에 한 동이라도 다녀보세요.  신축을 안한 한옥집, 단층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보시면 감정이 오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옥지원 그 사항이죠.
박노섭위원  그것은 묶어졌을 때 할 얘기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창 묶은 데가 있어요.  한옥지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박노섭위원  묶어 있어 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다녀보시면 감정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종로구 도심지에 있는 이런 사항들은 도시환경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계획이 되어 있죠.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제한하고 있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좀 아량을 베풀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마음이라도 전달해줄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구청 권한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특별히 없고 그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이런 것밖에 다른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베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절대 그게 답변을 못하겠다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따뜻한 마음도 전달 못하겠다는 것은 속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마음이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 내용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규제가 되어 가지고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노력을 해보겠다 그건 지난번에 질문하실 때 제가 노력해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 혼자 말이 너무 긴데 과장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1년 동안 한군데 한군데 다니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 그런 데 계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따뜻한 말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이라도 이게 100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주는 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로구에 몇 가구나 되겠어요?  만 가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될 분들이.  공동주택 도와주는 부분에다 기준을 잡으면 되죠.  가로등 저녁에 쓴 거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가로등에 어차피 세금 낸 데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오래된 한옥 같은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을 대신 지불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 그런 관련 계통에서 해야 될
박노섭위원  그걸 좀 해봅시다.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만 미루지 마시고 여기 계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는 현재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도 안타까우니까 보살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러면 사회복지는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거야,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빵 하나라도 전달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연탄도 전달해주고 그러는데 뭘, 말씀하시나마나 똑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모든 행정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택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생긴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단독주택을 보조해주려면 거기에 필요한 법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박노섭위원  만들어보세요.  조례를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법을 먼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가 하자고요.  이게 국회 겁니까?  현재 조례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은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만들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니, 법을 만들려면
박노섭위원  공동주택도 전국에서 최초로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만들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우리 의회에서 발의는 서순보 의원이 했고 내가 같이 만들었어요.  서울시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졌다고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이왕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모든 법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야지요.  상위법에 근거를 줘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공동주택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개별세대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을 꼭 내줘라 이건 아니에요.  관리를 더 아까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달해주라고 했잖아요.  관리를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어려운 집들을 정말 방문해서 찾아보고 따뜻한 위로라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왜 자꾸 사회복지에서 주고 가정복지에서 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상위법을 따지고 말씀하시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단돈 10원이 됐든 마음이라도 전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답변을 막 돌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씩 그런 데 가서 위문도 하고 그런 사항을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박카스 한병 갖고 가서 ‘어렵게 사시죠, 종로구청 누구누구 국장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따뜻한 한마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세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
경점순위원  본 위원은 209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려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몇몇 구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을 포함하도록 본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화목을 신설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로 하고 별표1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1. 지원비율에서 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목에 13번을 신설,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로 자치구 분담률을 30, 공동주택 분담률을 70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의 2호 단서에서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를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용역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인 정태훈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현재 시작된 것이 2009년도부터죠?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하게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김복동위원  그럼 신청사는 언제 건립할 계획입니까?  건립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계획은 여기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구역지정만 해놓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김복동위원  공람기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반대는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설명회에는 몇 사람이나 왔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람을 할 때는 딱 한 분 오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확실하게 다 얘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설명회 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각 필지별로 주요 해당 담당이나 부서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김복동위원  총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사유지가 총 63필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람을 해주신 분은 저희들이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진행허가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필지를 묶어서 지으면 좋겠다 했는데 허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존치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아니고 황재성 씨가 들어왔던 것은 필지가 좀 적은 건데 저희들이 두 필지를 묶어서 계획하는 게 좋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건축과에서 그중에 한 필지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는 나가되 대신에 이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해달라, 도로선에 맞춰서
김복동위원  그게 지구단위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황성희 씨란 분이 ‘71-1번지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수송동 71-2번지와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개발로 처리를 요함’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으므로 별도 획지로 구획하여 개발하도록 공람 의견을 반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서 개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람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외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참고로 2월달에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할 때 안 계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몇 말씀을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복동위원  2월달에 이미 우리가 의견청취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계획이 왜 수립되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지난해에 우리 구청사를 지어보려고 구청사신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신청사 짓는데.
첫 번째는 건축비를 마련하는 부분이었고 약 2천억원에 가까운, 두 번째는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높이가 50m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용적률은 상업지역이라 60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청진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103m 또 용적률이 거의 1000%까지 짓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층수가 그래봤자 12~13층밖에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신청사 건축을 앞두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옛날에 한국일보 자리 중학구역 현재 두 군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보통 16층, 17층 높이가 70m 수준됩니다.  그쪽하고는 최소한 스카이라인이 맞아야 이쪽 지역이 건축을 하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김복동위원  한국일보사 처음에는 27층 나갔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17층입니다.
김복동위원  17층 나갔는데 십 몇 층으로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대로 17층으로 11월말에 준공이 다 나갔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합통신 같은 데가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 가지고는 신축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다 그리고 대림빌딩이나 이마빌딩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구역결정을 해준다면 굉장히 주변에 있는 필지들도 혜택을 보게 되고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건축물의 어떤 모양이나 외관이나 높이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갖게 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신청사 건립 그리고 주변에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굉장히 희망을 해와서 추진하게 됐고 지난 설명회 때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600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을 6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0 몇 층 정도, 한국일보사의 건물보다도 용적률이 적게 나온다면 하등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유리한 여건에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놓는다 해도 12층에서 17~18층 이렇게 짓는다면 한국일보나 중학동 현재 한화에서 짓고 있는 이런 빌딩하고 유사한 그러한 높이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보다 유리해지죠.
김복동위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다 청사를 지을는지 아니면 청장님 복안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대한항공 땅하고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한옥식 구청을 종로구청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소관이 제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또 도시계획을 이렇게라도 바꿔놔야 구청사를 새로 짓거나 다른 데하고 교환을 하더라도 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사 건립하는데 간접적으로는 다소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손질하면서 본 위원은 용적률이라든가 정말 대폭 상향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 정말 삼일빌딩 옛날에 법도 없을 때 삼일빌딩을 지어 가지고 명분이 되듯이 중구청에서는 110층을 짓는다, 200층을 짓는다 그러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고도를 많은 높이로 해서 멋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청진구역처럼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하는 데도 작년 6월달에 시작해서 원래 삼사개월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만큼 해놓고 이 다음에 또 이만큼 해서 하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다른 도시개발과장이 유능한 과장이 오면
김복동위원  김강윤 과장보다 유능한 과장이 어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한만큼은 이만큼인 거 같습니다.  1년 반동안 서울시에 정말 애썼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고생하셨는데 김강윤 과장이 이만큼 해놨으니까 앞으로 다시 해놓고 이만큼 더 하게 되면 20층 이상 나오겠네요.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이만큼.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부터 12월 5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내용만 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12건, 건의사항 4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삼청동 디자인거리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 중국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와 그 외에 3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2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1건, 건설교통국 4건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수시로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입니다.  그 외 7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10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2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건이 있습니다.  그 외 우수사례 관련하여 3건이 있습니다.  또 구민제보사항 3건 있고 동주민자치센터와 거기에도 건의사항으로 3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참조)
2010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출석참고인
  코레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본부 소장 정태훈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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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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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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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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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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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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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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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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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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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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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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