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11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써 감사담당관 조례안 1건과 복지환경국 조례안 2건으로 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될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 조례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써 판단 및 해석상의 이견이 없는 경우 무분별하게 안건을 상정한 것을 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일부 조항의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3조 제3항의 기타’를 ‘그밖의’로 하고 제6조 2항 중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7조 4항 중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제2항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변동사항은 말을 조금 변경시키는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제2조 제4항, 제3조 제3항 기타를 그밖의로 하며 제6조 제2항,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3항에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을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이 똑같지만 말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상당히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에 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바꿔주게 되면 좀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문맥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김복동위원 검토안건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1989년 6월 5일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써 현재 각 분야별로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 다수인의 민원 해소 등으로 진행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나, 그렇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항에 위임된 사항임에도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에 명시가 안 됐던가요? 그간에.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마 당초 처음 제정할 때 제외사유를 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몇 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상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이런 것이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법으로 한번 잘못해놓으면 계속 그 후타로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민원이 같은 민원이라도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나 법령에 의해 민원처리사무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및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 사유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그랬거든요.
여기를 보면 계속 동일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단 말이죠, 해석을 못하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위법에 우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나마 조례나 법은 토씨 하나라도 틀려서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고 잘 조정하고 조사를 하고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 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이므로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다만 개정 제3조 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 ‘자’를 일본식 한자어의 표현으로 사람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문맥이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개정안 3조 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 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사람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본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일본식 한자가 뭐예요?
○전문위원 신현호 놈 자(者)를 쓰는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사람으로 고치라는
○김복동위원 규정에 의한 규정인가요? 오늘 중에 이렇게 손질해놓으면 조례가 완벽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덕망 있는 다음에 는 자가 빠졌네요.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총 3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노섭위원 구성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의 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에 따라서 건축사를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통역분야 전문가를 할 것인지 교통분야 전문가를 할 것인지 해서 10명을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3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종로구에는 현재 22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위촉을 다 못했네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직 여분이 좀 있긴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안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를 수 있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부기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면 안될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복동위원 부기관장이 부구청장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부기관장을 부구청장이로 바로 명칭을 쓰면 어떠냐 그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기관장이 어디 있는지를
○김복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드렸어요? 여기를 보면 제1항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 여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관장을 부구청장으로 바로 삽입하면 어떠냐고,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기관장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총괄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로구 조례에는 종로구만 쓰기 때문에 부기관장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바로 부구청장이라고 바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종로구에서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제3조에 그렇게 아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박노섭위원 30명 중에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걸 보면 위촉 현황을 보면 한분씩 된 데가 많죠? 지적, 도시공학, 위생, 문화, 세무 한분씩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이 위원회가 보편적으로 건축 쪽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많고 제가 볼 땐 그렇죠? 그리고 아마 문화 쪽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사회복지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법률적인 사람이 오면 물론 아까 세무나 문화 위생 쪽에 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세무 쪽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이분이 참석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분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앞으로 아직까지 8명의 여분이 있으니까 추가 위촉 때 참고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곧 법률 고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이렇게 쉽게 또 고칠 수도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세무사가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분야 민원조정 안건이 올랐을 때 그 세무사가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결석을 했을 경우 어떻게 좀 심도 있는 심의가 못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조례에 의하면 30명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8명의 위원 위촉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무사라든가 지적이라든가 한분씩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더 추가할 수 있도록끔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생 쪽에 계신 분은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쪽에 계신 분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지금 거기 보면 한국음식중앙회 종로지회장으로서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음식협회 지회장으로 위촉을 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회장이라고 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보다 다른 분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회장님은 다 자기 식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종의 그 업종의 대표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직능의 대표기관 대표자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이건 타당성이 무방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대화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6조 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괜찮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7조 2항인데 일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분기별로 정기회를 1회씩 소집하는데 그것이 원칙이고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1년에 1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구조례 기존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분기별로 연 4회 소집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이번에 복지환경국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위원님, 경점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현재 3%에서 서울시 운영 이자율 1%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 용도를 추가하여 기금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 대여 이자율을 3~1%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를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기금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하고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별지서식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핵가족화와 급격한 개인주의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많이 사라짐에 따라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고 201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우리 구는 전통을 되살리고 효사랑과 경로효친사상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첫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둘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셋째,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문화 진흥단체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과 효사랑 추진을 위한 효행실천협의회를 설치하며 넷째,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 다섯째, 부모 등을 부양하는 효도가정과 효행장려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탈수급지원과 우리의 전통의식인 효를 장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자활기금 이거 %가 왜 조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서울시 자활기금, 서울시에서도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성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3%를 이자로 받았는데 1%만 너희들이 내고 나머지는 자활기금에서, 구청에서
○김복동위원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해주라는 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죠, 기금에서
○김복동위원 사실은 3%를 하는 것도 복지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많다, 1%로 조절해주자 이런 것인데 자치구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3%인데 1%만 융자받은 사람, 자활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죠. 차상위계층까지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1%씩만 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그 사업을 대신해주니까 은행에서는 1%를 초과하지 않게끔 해놨어요. 은행에서는 최고 1%까지만 대여금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1%까지만 은행에서 내고 그 다음에 빌린 기초수급자는 1%만 내고 그러면 총2%, 3%에서 2%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좌우간 1%, 수급자가 돈을 받는 그 이자보다 많이는 못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은행에서는 1%, 그 다음은 0.8% 은행하고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융자를 해준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총금액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자활기금이 1억 9천만원인데 현재 이 기금을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1억 9,200만원 모아있는데 이게 나중에 목표가 5억이 되면 그 이자가 불어나면 그 이자로 대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안 주니까 현재 1억 9,200으로 1년에 한 오륙백만원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랬지 혜택 본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5억 될 때까지 1년에 500만원씩 늘려서 언제 해줍니까? 10년 후에나 해주겠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5억이 안되더라도 우리 기금 범위 내에서 꼭 이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립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을 벌이는,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전세점포를 얻어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억 9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까 요새 법에서는 7천만원 이내까지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 이하로 준다 하면 이게 3,800만원밖에 안돼요. 우리가 기금이 적기 때문에, 1억 9천에 100분의 20 이하면 3,8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3,800 가지고 점포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한을 없애 가지고 자활공동체로 나가려고 하는 한 단체라도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점포를 얻어주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 조례에 100분의 20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7천만원 선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해소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나가서 사업을 벌여서 수입이 많고 잘살게 되면 당연히 일정한 소득,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소득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면 자동 삭제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한 마디로 구청사업인데 사실 그렇게 진즉에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고 이랬을 때 기금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5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 살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국고가 적게 들어가죠. 이런 일을 진즉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이 특별회계에서 전환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쓸 수가 있어요. 왜 안됩니까?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다시 좀 말씀해주시죠.
○김복동위원 특별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환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일반회계
○김복동위원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기관 간에 왔다갔다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 법이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 갖다가 쓰고 언제까지 저축해서 할 것은 까주면 마찬가지잖아요. 꼭 여기에 5억을 만들어서 이자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복지기금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종로구가 이익일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저희가 18번째 1억 9,000만원인데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1년에 5천만원씩이라도, 1억씩이라도 주면 이게 한 5억이 되면 5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런데 워낙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모든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줘요.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번에 전체 2011년도 예산 분포도를 보면 복지예산이 몇 % 정도 올라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린 부분을 이번에 몽땅 삭감해서 여기다 넣어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필수불가결한 법적인 지원 금액이라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현재 저희가 유망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자활사업단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5억이 안되더라도 1억 9천만원 범위 내에서 7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자립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전망이 밝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에요. 조례가 진즉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찍 혜택을 보고 살았더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도 분포도를 보면 자기 능력을 조금,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고기를 잘 먹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잘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이것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해서 되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효행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종로구청은 구청장마다 효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또 유독 이번에 효행에 대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낸 걸 보면 얼토당토 않은 조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다시금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야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말만 만들어서 싹 통과하려고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1조 1항에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마시고 이왕에 만들 바에는 여기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정의한다. 1.~ 5.생략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 제5조의 조례안은 같음. ‘효도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어렵게 한 것보다도 풀어서 우리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안 봤습니까? 담당직원, 봤습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됐죠.
그밖에도 제7조(효행실천의 설치) 구청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효행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7조는 (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등) ①구청장은 구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심의,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사회 효 실천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구 행정동별 15명 이내의 효사랑 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밖에 협의회 및 제4항에 따른 동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에 가서 신설, 신설했는데 신설은 넣어서 가능합니까? 잘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 원 방침서에는 이 내용들이 뭐뭐 한다는 구청장님의 방침이
○김복동위원 알맹이가 없었어요. 껍데기만 놓고 알맹이는 넣어달라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체적인 청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아예 조례에 구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아주 손볼 것이 없이 잘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9조에 하단부를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장려금 지급액은 효도가정별 매년 20만원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장려급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되어 있고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도 괜찮죠? ④ 그밖에 장려급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아래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드려봐요? 안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에 묻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다시금 맞춰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냐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잘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곽명오 국장께서 껍질만 갖다줬는데 알맹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에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주 알아듣기 쉽게, 보기 쉽게 이익을 볼 수 있게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껍데기만 만들어서 놓으면 구민들이 압니까? 모르죠? 국장님. 잘됐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한 당초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밖의 시장이 저소득 시민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연도 기금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제9조 5항에 전세점포 대여자금에 대한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률 연 3%로 하되 연체 시 연 10%로 한다 이러면 100분의 20 같으면 10% 상향했다고 볼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연체했을 경우에 연체에 대한 것만 10%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복지사업에 곽명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일 복잡한 일인데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4일 이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한 건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1억 9천이죠? 현재 기금 조성된 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1억 9,2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1억 9천여 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위대상은 끝이 없는 거죠? 제한이 없는 거죠? 연령층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디까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이게 어느 범위까지 뭐가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기금을 지원해주는
○박노섭위원 범위는 무조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5조에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과정은 그게 아니고 어렵게 사신 분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한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렵게 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도 관련 없이 지원을 해주느냐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아까 복지 쪽에 보면 복잡합니다. 65세 이상 복지 쪽에 무제한 또 방대하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런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5조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벌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얼마든지 지원을 받고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서 일을 해 가지고 발생된 약간의 이익금이 발생합니다마는 그게 인건비도 충당이 안돼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다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다가 사업이 잘되고 숙련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게 자활공동체로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요. 시장진입형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이 많이 발생 안하고 조금 발생하고 그러면 그 이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고 일단 자활기금에다 넣어요.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라고, 결국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겠다, 독립해서 나가겠다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자활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점포 얻을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세금 5,000만원, 7,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자립하는데, 공동체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총괄해 가지고 그걸 자활지원센터라고 그러죠.
자활지원센터인데 거기서 자활사업단, 시장 진입형이든 공동체든 이러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항에 나옵니다만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경우에도 그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아무나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진입형에서 일하다가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경우에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인들이 이걸 봤을 때에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자활센터에서 인정을 받은 분이나 자신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보조해주겠다 이거네요.
그리고 효행조례가 원래 있었던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처음 제정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처음 제정할 때는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걱정없이 잘 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들이 한 걸 의회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는 규칙으로 세세한 걸 넣으려고 했는데 규칙에 넣을 필요가 뭐 있냐? 일반 구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명기하는 게 낫겠다. 조례는 많이 볼 수 있지만 규칙은 일반구민들이 잘 안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수정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의없이 수용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4선 의원이신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이게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면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 1%씩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7,000만원씩을 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로 무엇을 할 건지, 집주인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거 먼저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이 분들이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조문대조표를 보니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적용한다’ 해 가지고 생략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면 ‘효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그러니까 ‘같은 주소 내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을 삽입했습니다.
‘오랫동안 종로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함’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괜찮지요?
그 다음 ‘제10조 민간단체 등 지원 해 가지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보좌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넣어도 괜찮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주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그리고 12조 사업계획서 및 제출 ‘효와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했는데 ‘(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변동이 된 것도 괜찮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노섭 위원.
○박노섭위원 현재 7조에 보면 효행실천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명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지역사회의 효 실천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구 행정 동별 15명 이내의 효사랑동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하고 4항하고 어떤 차이를 두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항은 구협의회하고 시청협의회, 4항은 동협의회에 15명 이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어느 정도 활동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단체 3~4개부터 7~8개까지 들어가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구성단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동협의회에 들어온 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기금은 마련해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개인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효행문화진흥원 설치하는데 기본예산이 필요하고 75세 이상 3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정확한 숫자도 안 나왔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가 한 3배가 더 많은데 1억 2,000정도 상반기에 지원했어요, 효도가정에 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 생각으로는 4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월이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차피 1년에 1회나 2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이 되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분야는 지원할 수 없죠.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박노섭위원 그런데 2조 5항에 보면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에 관련된, 우선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지요. 교육이라든가 또 문학적으로 예를 들어 연극 쪽으로 많이 한다든가 미술 분야도 효문화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악을 창작할 때 효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학교라든가 단체에 이런 분야에 행정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원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난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화를 하는 사람이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효에 대한 걸 하면 지원해주고 영화를 하면 지원해주고 그런 걸 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5항의 내용은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떤 효에 대한 관련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가 유도를 하고 그쪽의 영화를 만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효에 대한 우리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종로에 있지 않는 분이 이걸 만들어도 줄 수 있다? 그거죠?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음악, 연극, 영화 이런 걸 했을 때, 영화를 촬영했다, 종로구에 거주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줄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5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교육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연극, 영화를 통해서 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영화나 연극,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꼭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구가요.
○박노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각 동에 십여 명 이내로 하신 효사랑협의회 이분들이 음악을 만들든 뭐를 하든 이걸 효사랑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협회나 이런 분들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인지 나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그린다 해서 그 사람이 효사랑이냐? 아니면 그걸 보여주러 어르신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린이들이 가서 인지를 하고 오는 게 효사랑인지, 효사랑에 대한 내 느낌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라고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 잘 모시고 공경할까 이런 단체라고만 난 생각했는데 그 외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그림을 그린다 해서 효사랑이고 영화를 만든다 해서 효사랑이고, 효사랑 그거 만들어서 뭐 합니까? 누가 보러 간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인지하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전파를 한다든가 이게 일반 어린이들부터 전파를 한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너무 환상적인 얘기로 나온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기서 말한 조례 2조 4항은 효에 대한 정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효행이란 뭐냐, 효문화란 뭐냐 정의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에 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효문화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다른 쪽으로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효란 건 사회에서 많은 소리로라도 효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그것은 효는 뭐냐,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손자, 손녀들이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협의회가 괜히 있느냐, 협의회 사람들이 소리 확산시켜서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가족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협의회에서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이런 단체로 나는 생각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아직도 솔직히 이해는 다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는데요 조금 더 다듬어보고 연구 좀 했으면 아까 말씀처럼 연구해서 잘하신 것으로 알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 안 맞는다, 톱니바퀴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저는 효행장려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도시화 등 날로 각박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신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이 쇠퇴하고 있어 효행을 진작하고 효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정 2007년 8월 3일 시행에 따른 실행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2007년 3월)를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2007년도부터 실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구에서 이제야 이걸 조례 제정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8월 3일 제정이 되고 1년 후에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유사항은 2010년 3월 18일날 다시 공문이 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 구가 약간 조금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7개 구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번 우리 종로구 조례는 제정도 제정이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직 예산 같은 것은 올라오지 않았죠? 올라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협의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경점순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9,150만원 예산편성을, 여기에 여러 종류의 예산이 있습니다. 뭐 표창장부터 선포식, 그 다음에 효문화진흥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포함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각 동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여기에 각 동네에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18개 동을 다 위원을 조성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게 되면 여기 의원들도 구청 심의위원이나 위원들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 협의회
○김복동위원 그러면 구 협의회는 각 동네에서 추천되는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건 효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이라든가 지금 현재 학계라든가 우리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전문적인 분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이왕에 만들어질 때 우리 민족은 동양 3국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쇠퇴해있어요. 예의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이런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어른들을 다 섬기고 모시고 공경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겸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동네에서 이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라든가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로 구성이 돼서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효문화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 진즉에 이런 문화, 이런 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라도 각 동네 어떤 단체보다 꼭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어른들을 섬기고 잘 모시고 예의범절이라든가 모든 범절을 어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애들한테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각 학교에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교육구청이라든가 협조를 받고 해서 교육도 예절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어른들한테 잘하는 삼강오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극히 애들한테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예산에서 쓰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법보다도 좋은 걸 만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3조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사업종료일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님께 제출하여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도감독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보조금 부분을 이 범위 내에서 다한 겁니까? 14조 2항, 밑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용목적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걸 다 쓴 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효행 관련 교육을 시킨다 그런다면 그 돈을 쓴 다음에 그 해가 12월말이면 끝난 다음에 1월말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예산을 썼다, 종료한 사업을 실적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박노섭위원 물론 사용했으면 사용한 걸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안하면 안되죠. 연 몇 회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행사는 몇 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는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해도 된다. 아무튼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가서 해야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에 안 제9조 제2항의 임대료(전세 및 일부 월세 포함)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금액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괄호 안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월세를 제외하고 전세점포로 한정한 것은 지원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게 되는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및 월세 포함 이 조항을 삭제하면 일부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꼭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사실 전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일부 월세 대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지금 3%에서 자활기금 이자를 3%에서 1%로 내리게 되면 저렴하게 되는데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데 굳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월 월세를 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세점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매월 월세를 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때는 모르겠으나 1%로 내리게 되면 훨씬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돼서 오히려 전세점포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월세점포자에게 구에서 7천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토론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한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효행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김복동 전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 전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심사가 있사오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10시 30분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본 회의장에서 있사오니 한분 위원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박노섭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