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벌써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도 종로구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으로 적은 예산을 하려니까 무척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해야 할 것은 조정하여 한푼도 헛됨이 없이 할 것을 노력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명드린 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계속되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억 6,7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27억 4,500만원보다 8.1%인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4억 4,200만원, 수수료수입 7,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700만원, 부담금수입 1억 6,000만원, 과태료수입 3,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7억 9,4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7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억 8,6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68억 2,600만원보다 26.7%가 적은 1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총 재원의 84.4%인 45억 4,5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재원의 15.6%인 8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택과 4억 8,200만원, 도시개발과 4억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 4억 4,400만원, 건축과 2억 4,700만원, 공원녹지과 31억 7,400만원, 토지정보과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3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8,2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2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편성예산 3억 6,6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향상 시키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7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물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 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00만원, 도시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 및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4쪽부터 376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4억 3,0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3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편성예산 2억 9,9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측량비 및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비 등으로 2,600만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와 돈의문 뉴타운지구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관리제도 운영 등 사업비로 2억 9,2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7쪽부터 380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4억 4,4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3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편성예산 4억 8,500만원보다 4,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밝은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1억 1,50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7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에 표시된 구정 홍보면의 노후화와 변경된 구정 슬로건 교체 그리고 해빙기와 풍수해를 대비하여 관내 50개소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ㆍ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삼청동, 경복궁, 인사동 창덕궁을 연결하는 고궁로의 기품과 특색을 살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에 버려지는 혜화역 지하수를 이용하여 조성한 대학로 도심속 실개천, 벽천, 분수 등 수경시설과 자연생태형 연못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0만원, 인사동 부진입로인 청석길을 녹색공간 및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걷고싶은 길로 조성하고자 청석길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383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4,7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1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편성예산 4억 3,1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2,800만원, 맞춤형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행정정보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1,0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열람공고료 800만원,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4쪽부터 404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7,4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30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편성예산 48억 2,800만원보다 16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8,500만원, 재료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원 내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비 3,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100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1억 4,3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억 1,500만원, 녹지대 월동자재 등 재료구입비 3,400만원, 폐기물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가로변 녹지대 꽃묘구입 재료비 5,0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사업비 8,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비 1억 6,900만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 5,000만원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구비 2억 400만원과 시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교체비 1,800만원, 도심지 소규모 쉼터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 학교공원화 기 시행학교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사목 및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7,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용으로 900만원, 생육 및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정보호수에 대하여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용으로 500만원, 생활권 주변의 수림상태가 빈약한 장소에 나무심기 및 육림행사를 실시 울창한 숲을 가꾸고자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비로 300만원, 봄ㆍ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8,100만원, 공원, 가로수 임야 등에 발생하는 산림병충해의 방제작업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00만원과 약재구입비 200만원, 동력분무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및 방지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5,700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인건비 등 1,300만원, 산림 내 천연림보호, 풀베기, 조림지 가꾸기 등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0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000만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9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주민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05쪽부터 410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6억 9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4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편성예산 4억 1,7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요인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고지ㆍ고시에 따른 비용 및 홍보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비용으로 700만원, 정확한 측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1,9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공공용토지 지목정비 사업비를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4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원 그리고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고지ㆍ고시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억 100만원, 고지ㆍ고시에 따른 우편요금 1억 2,500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경비 및 통장회의 개최비용으로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고지에 따른 통장보상비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밖의 기본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9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000만원 등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목교환,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이 대폭 하향이 됐는데 그래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신규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적은 대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당초 도시관리국에서 처음에 예산부서로 요청한 사항은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덜 시급한 그런 사업들은 좀 빠졌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대폭 하향된 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만 작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보고하신 것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뒤로 후진해서 가자 하는 식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예산도 태부족이고 특히 연말에 가서 도로중심의 가로수라든가 나무치기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50% 이상 70% 가까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것은 가지치기라든가 웃자란 가로수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건축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완전히 삭감시켰고요. 차라리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만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은 더 많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못 하게 됐는데
○김복동위원 필요치 않은 청석길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청석길은 그게 뭡니까? 어떤 길을 내겠다는 겁니까? 청석길 내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나무 한그루라도 전지를 해서 서울시에 피해가 없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그 길은 급하지 않잖아요?
먼저 할 사업, 나중에 할 사업이 있는데 기본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들도 모두 삭감시키고 하는 건 그 부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청석길 경우는 거기 해당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테니까 구청에서 같이 해서 좋은 가로를 만들어 보자는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평가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민들과 함께 길을 예쁘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시급한 일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을 먼저 찾아서 해야 되지요.
청석길 이건 국한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가로수는 전지를 해야 되는데도 전지를 하지 않고 금년처럼 비가 많이 와서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중적인 사업이고 청석길은 국한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난번 추석 전에 심한 태풍이 와 가지고 큰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꼭 전지를 안 해서 넘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든 사항이라 생각이 돼 가지고 그런 기상이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경험해본 기상상태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상태인데 그에 대비해서 가로수를 전지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너무 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그때 당시 저는 가로수 넘어진 거 몇그루를 봤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로수를 전지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작고 웃자란 나무는 많고 그래서 바람에 지탱을 못 하고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무 전지는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가로수 수종도 좋지 않고 그런데 웃자란 나무에 무게가 많이 실려서 넘어진다고 봐야 해요, 바람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정책비가 있는데 이건 용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비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 용어가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김복동위원 지방정부의 정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쓰여지는 걸로 비춰지는데 용어 자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이런 걸 성질별로 나눌 때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분류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정책비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처럼 정책비라 뭐예요? 예산에 없던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용어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오해의 소지를 강하게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정책사업비란 명목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사업으로 명세를 해줘야지 정책사업비로 모아서 그냥 공동경비처럼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기초자치단체장 정치하는 데 도와주는 사업비로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산을 다루고 그럴 때 용어의 토씨 하나라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관광객 방문지인 삼청동, 경복궁, 인사동, 창덕궁 이런 곳을 고궁로의 기품과 특색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만 합니까? 대학로도 넣어주고 하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게 광고물을 개선하는 건데요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순차적으로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남측 그쪽을 하고
○김복동위원 아니 종로 광장시장도 넣고 대학로도 넣고 그래야지 국한시켜서 하면 안 되잖아요? 관광객들이 거기만 갑니까? 먹거리, 볼거리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한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한시켜서 어느 곳만 정해서 하지 말고 관광지는 모두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되고 볼거리, 먹거리 다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 부서에서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제한된 여건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시면 내년에라도 구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의원이 돈을 한없이 찍어내서 일할 수 있도록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맞춰서 쓰느냐 하는 게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이 지난번 신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볼거리, 먹거리는 풍부한데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숙박시설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걸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조금 전 국장님 설명해주신 거 여기 보면 주택과는 4억 8,200만원, 도시개발과 4억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 4억 4,400만원인데 건축과는 어떻게 2억 4,700만원밖에 안 돼요? 건축과는 일 안합니까? 감액이 1억 8,400인데 이거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지구단위에 관련된 용역비인데요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동대문지구단위계획 그것만 진행되고 그간에 완공단계인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네, 그래도 이 2억 가지고 1년 동안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사업으로
○이숙연위원 한 부서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주택과에서 373쪽 상단을 보면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현황판 제작, 국 주요업무 인쇄물 등 발간 기본업무추진급량비 해서 이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그런 항목은 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공통경비인데 전년에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그렇네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잘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구비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쓰겠다는 경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행정경비
○김복동위원 그리고 하단부위를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신규로 명시된 것이거든요. 2,844만원 이것은 신규죠? 중간에. 203 업무추진비 지난해 없었던 경비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아닙니다. 이건 다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국장님 운영비하고 각 부서에 추진운영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추진비라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이것을 내용을 써놓지 않고 뭉쳐서 이렇게 해놨냐 이말입니다.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추진비 내용이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놨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숫자 현원별로 해서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숫자라도 밑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해서 도시관리국장 부서운영추진비 주택과 34명, 도시개발과 22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했더니 금년에 이렇게 나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 찻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묶어서 많은 예산을 딱 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모아놓지 말고 편성을 항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써서 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분에 직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급, 5급 해서 쓰겠다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이것도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김복동위원 똑같은데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이죠? 그런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372쪽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하셨는데 지금 이게 많지는 않지만 11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포상금 지급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극히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00만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한건도 신고가 없어 가지고 50만원 저희가 감액요청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대집행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저희가 장비 같은 게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용역 줘서 이걸 부숴라 하면 쫙 가서 모자 쓰고 부수는 인건비인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없애버리면 안될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불법을 너무 많이 지으면 순찰팀이 6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그건 없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돈을 안 줘버려야 이행강제금 같은 거 안 물릴 거 같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가지고 만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무지하게 물려 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행강제금도 적당히 매겨야지 그냥 턱없이 매겨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런 사건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그럼 어떤 사건이, 그럼 왜 이화동에서
○주택과장 최광석 이화동 어디서 그랬다는데
○김복동위원 유서를 써놓고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너무 많이 물려서 못 내겠다, 몇 천만원 못 내겠다 해서 죽었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그 건물도 가보고 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왜 죽어? 그 사람이 왜 이행강제금 때문에 죽습니까? 자살을 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당하는 사람은 피를 말리더라고요. 나도 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집 산 것이 있는데 그게 불법건물인지 모르고 사놓은 것이 있었는데 주택과에서 조사해대는데 자살하겠더라고, 보니까.
이것 우리가 법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소되는 기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항공촬영에 적출돼서, 계속 항공촬영 관리하죠? 불법건물 관리하죠?
○주택과장 최광석 네.
○김복동위원 일이 제일 많은 데고 부서별로 돈도 세외수입을 제일 많이 거둬들이는 데가 주택과 아닌가요? 1년이면 몇 백억씩 거둬들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통상적으로 1년에 15억 정도
○김복동위원 얼마 안 되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조금밖에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추가로 많이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현상유지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곧 그 과장님 말씀이 종로구민들을 한번 괴롭혀보겠다, 조금만 집을 고친 게 있으면 죽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뭐 순찰 해서 적발한 것보다 옆집이나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포상금 준다고 하니까 그러죠.
○주택과장 최광석 포상금을 타간 사람은 올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없으니까 포상금 같은 거 넣지 맙시다. 그걸 넣으면 자꾸 신고하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도 파파라치 이런 거 생길까봐 없애고 싶은데, 없애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그렇게 순하고 좋으신 과장님이 무서울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 지역주민들 쩔쩔매게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직원들 진짜 그 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융통성이 없어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조금 분간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1984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건축과태료라고 한시법이 있었어요. 한시법에서 `84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생긴 것은 한 번 내고 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한시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시법이 1992년도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84년도 이전에 됐느냐 이 건물이, `92년도 이전에 지어졌느냐 언제 발생했느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항공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존건축물인가,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따져봐서 `91년도 이전에 발생했다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시법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시켜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맞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지금 한시법이라는 게 건축법 부칙에 그게 살아있었는데 건축법 부칙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92년도든 `84년도 이전이든 저희들 적발되면 과태료 조항 자체가 아예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야지요. 무작정 무식하고 모르고 그 기회를 놓치고 해서 그 당시에 신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한 종로구민들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길이 그 법을 적용해서 법에 가서 보면 다 나옵니다.
또 책자를 보면 나와요.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해줬다 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담당이 징계를 먹거나 잘못됐다고 욕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보호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내가 그 당시 무능하고 몰라서 시기를 놓치고 이래서 못했음으로 지금이라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발생년도가 확실하게 떨어진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부칙인데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행정공무원이 무슨 감액을 해준다든지 무슨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30년 전, 40년 전에 발생된 것인데 이제 와서 발견됐다고 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시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행강제금은 5년 소급부과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적발한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으로 5년 전까지 부과를 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는 변상금하고 틀려 가지고 소급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85㎡ 이하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부과를 하고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법을 활용을 제대로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나 자기 돈을 벌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당하는 입장과 또 우리 부과하는 입장을 돌려놓고 상대를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민원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어떤 징계를 먹는다든가 공직을 떠나야 된다든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되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챙겨서 우리가 업무처리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최광석 글쎄,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대개 보면 생계형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1억이 넘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뭐냐면 그냥 저희가 적출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뭐 하지만 그분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여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플러스 이행강제금인데 그 지역에 평당 가격을 환산해서 산출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맞춰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복동위원 그것도 안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광석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과세시가표준이라든지 그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한집에 몇 천만원, 몇 억씩 나오는 것은 진짜 이런 사람들 자살하려고 그럽디다. 저한테 그냥 공갈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 선거구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은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특히 위원님 지역구가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저 같은 경우는 민원 잘 해결보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인데 당신 말이야,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준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해줍시다.
○주택과장 최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하게 답변해봐요.
○주택과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다는 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37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국장님 해 가지고 300만원 1명 곱하기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주택과 34명, 도시개발과 22명, 디자인과 23명, 건축과 23명 인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뒤에 보면 420, 420 똑같은데 어떤 계산법인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정원을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30명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잡는다? 30명 기준으로 하면 1년에 420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주택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12개월이니까
○이숙연위원 1년에 420이면 몇 푼 안 돌아가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찻값이에요.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 숫자는 표기를 했는데 아무리 따져도 여기 12개월 하면 답이 나오는데 숫자 나누기 하면
○주택과장 최광석 30명 이하는 같은 걸로 봐 가지고
○이숙연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주택과장 최광석 올려주십시오.
○이숙연위원 계산을, 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주택과장 최광석 이것도 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짠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그래서 조금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74쪽, 3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374쪽을 보면 재정비사업관리 보면 한 2억 6천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제도가 금년 7월 16일부터 법령이 시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관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원래 8개의 구역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4개 구역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중에 50%는 시비 지원이고 50%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숙연위원 50대 50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그래서 그쪽 예산이 2억 7,500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9,100만원을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 8개 중에서 4개 구역을 지금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정비촉진구역을 수립할 때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개, 몇 개 주택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에 다 하게 되면 전세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하고 시비가 표기가 안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구 예산만 다 들어가는 줄 알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 부담이 구별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 수요에 따라서 어려운 구는 70%까지 시비지원이 되고 강남, 서초 등 유리한 구는 30% 지원되고 저희 구는 50% 시비 지원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여기 표기에 시 얼마, 구 얼마 비율을 해놨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되다 보니까 다 구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편성된 예산은 다 구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밑에 하단에 보면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 M.P운영 자문위원 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지난해도 있었는데 전년도를 총액으로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예산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목별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지난해는 더 많은 금액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계획수립은 됐고 계획변경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총괄책임을 졌던 마스터플래너하고 플래너 불러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잘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예민한 사항이라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뭐하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추진 정도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내용을 인식하고 주민들 의견이 방향성을 가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숙연위원 점점 반대 쪽이 늘어나지 않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금 7개 구역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 정도 흰머리 안 나고 반만 난 것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재정비에 관한 거, 소송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5년째 해결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데다가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도 조경이 의무화됐습니다. 주민들 찬반은 엇갈리고 소송은 들어가 있고 부동산시장은 지금 어려운 처지로 가고 있고 다른 뉴타운사업들도 소송 걸린 데가 많이 있고 해서 어떤 구청이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숙연위원 공청회 같은 것도 열기 힘들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청회 같은 건 그 당시 보면 법적인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임의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으로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왕산로 이쪽에서 2개의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걸 보고 그쪽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민들 판단이
○이숙연위원 하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르메이에르인가 여기가 개발되고 나니까 이 주변 전체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1단계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려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사업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청진동이 대체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르메이에르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땅값하고 비교해서 개발이익이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가 강남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싼 반면에 건물 값은 제값을 하다 보니까 사업개발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겠다.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데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도 있지만 아직 그런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만 세웠지 제대로 누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구역이라도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결국은 개발이익이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75쪽 상단 창신ㆍ숭인 공공관리정비 해서 2억 7,5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죠? 이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 4개 구역입니다. 창신ㆍ숭인구역에 3개, 명륜4가 재개발사업장 해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3개 구역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시행사 선정, 조합설립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명륜동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신ㆍ숭인만 명시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대표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을 뭉쳐 가지고 한군데다 모아 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은 나와 있지만 왜 뭉쳐서 이렇게 해놓냐 이말입니다. 금년 예산서는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의원들 그거 모르는 거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뭉쳐서 하는 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그 다음 창신ㆍ숭인지역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반대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분위기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에 의뢰하기도 했고 몇 개 지역에서는 재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크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비나 재개발은 용어 자체가 하고 안 하고는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어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50% 동의가 없으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촉진이나 이런 등등에 나와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날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종로구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만 우리 구청측에서도 주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시키고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바로 받아들이는 인상이나 용어 자체를 이분들은 자기들 재산을 뺏기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재산을 뺏기는 게 아닌데 구청이나 국가에서 예를 들면 1억짜리는 5,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비촉진계획안이란 것은 이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하겠다.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을 묻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이 됐건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과 계획이죠.
○김복동위원 신문에 보면 뉴타운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역을 포기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다른 구를 비교하면 여기는 않겠다고 끝난 지역이 7곳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직 끝난 데는 없고요 그 지역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구역지정이 오래 걸리고 계획수립이 오래 되다 보니까 구역지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나 여건들이 개발하는 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당초 구역지정 할 때 잘못됐다기 보다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경기나 지역의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왜 그러냐?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에 기반시설 문제가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책임지겠다, 기반시설 다 끝내겠다, 서울시나 국비로 다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정비가 나와야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 법을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서울시나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있는 구역의 경우도 20m이상의 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연결이 된 도로만 일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때에는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15%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줬을 경우에 용적률이나 다른 측면에서 거의 50%이상 그보다 2배, 3배 더 이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뚜렷하게 숫자로 안 나타나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부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구역은 없습니다. 어디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하면 그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주민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할 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정비란 게 나오고 뉴타운이란 게 나오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종로의 이화동로터리부터 성북구 대광고등학교 간의 20m 도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계획은 없었고요 그때에 계획까지 가지 않았고
○김복동위원 그때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들어가는데 2천 몇 백억인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그림까지 그려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봤었지요. 그리고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20m도로를, 간선도로를 내면 종로도 상당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담을누가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0m이하 도로는 구비로 부담하거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떠안을 일이다. 20m도로가 나면 숭인동, 창신동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반시설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20m이상 도로를 낸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13%, 15%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것과 별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재개발구역에서 확보해야 될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아닙니다. 그 부담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충분히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전달한 분들이 그걸 별도로 부담한 것처럼 얘기해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도로가 나면 지역주민들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보상받는 게 아닌데 대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정된 땅에다가 거기다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다 부담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땅을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15%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약 15%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네, 15%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85%의 땅 지분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재개발계획이나 재건축계획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몇 %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비슷합니다. 그 부담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부담을 했다는 것이죠. 15%가 별도의 추가부담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재개발구역도 똑같이 그만큼의 기반시설을 다 확보하고 합니다. 종로구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일단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하니까 지혜롭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되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몰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70%이상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70%가 아니고 25%만 넘어도 사업은 못 합니다.
○김복동위원 반대하는 분이 많으면 못 하는 걸로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서로가 인심이 흉흉해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굳이 이걸 계속해서 이분들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같으면 8개 구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2개 구역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러고 보면 창신구역은 하나만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경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명륜동도 있고 그런데 왜 창신ㆍ숭인동만 굳이 명시를 해놓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 과에 공공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
○김복동위원 명륜동도 써놓고 다 써놨으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자료, 이건 심의용이고 본예산에서 될 때에는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2억 7,500은 필요하단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도 50% 편성을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2억 7,500만원을 주면 서울시에서 그거만큼 또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안 받아도 되니까 삭감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법적인 경비입니다. 또 꼭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부 몇 사람이 되더라도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반대민원이 또 있습니다. 법적인 일까지도 구청이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건축과처럼 삭감시켜 버리면 일할 것도 없잖아요? 편안하고. 이건 삭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반대민원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30%가 반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제가 잘
○김복동위원 그럼 70% 삭감하고 30% 주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장님, 문화공보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은 과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보편적으로는 각 부서의 기능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지만 특정한 사업이 연계된다고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800만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문화공보과하고도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대학로 실개천은 거기가 문화특별지구로 지정이 돼서 대학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개천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2009년도에 새로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죽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은 문화공보과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도 현재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그런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실개천 부분의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넣었어요. 디자인과하고 한쌍입니까?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문화공보과에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비로 소위 말하면 대부분 전기료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실개천 유지관리비잖아요? 똑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게 전기사용료인데 문화공보과에서 1,000만원을 계상해놨다고 하면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게 실개천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고 중앙분리대 유지비가 700만원이고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실개천운영비로 1,000만원을 넣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길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대학로 실개천 전기사용료 30만원씩 해서 12개월 3,600만원이구만. 여기 전기료 나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여쭤본 겁니다. 문화공보과하고 디자인과하고 같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로 계상해놓은 3,600만원은 전기사용료이고 장비교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차가 부딪혀서 장비가 파손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등등에 의해서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8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 1,000만원을 계상해놨다 한다면 제가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 예산 편성 안 해줘도 되죠? 문화과로 넘깁시다. 문화과 천만원 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실개천 유지관리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개천을 당초에 공사를 했고 저희들이 쭉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사용료라든지 기물이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1,800만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1,000만원 해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로, 그럼 1,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도 달라고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전기료 한달에 300만원은 내야 될 것이고
○박노섭위원 전기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8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한 500만원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아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명목으로 천만원을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박노섭위원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냐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다른 명목으로 계상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파손됐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천만원 계상해놓은 사유를 무슨 명목으로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두 과 중에 한쪽 과는 삭감이 돼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내용을 살펴보시고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74쪽, 375쪽 했는데 거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도 없고요 지금 다 감액이니까 378쪽하고 379쪽 하면 어때요?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376쪽부터 379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78쪽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좀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조금 중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3천만원이잖아요. 3천만원 봤을 때 업소가 30개 업손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 30개 업소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30개 업소는 간판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자 하는 구간에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30개 업소를 내년에 교체,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250만원 지원되는 건가요? 간판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한 업소당 200에서 250만원 정도
○이숙연위원 그래요? 이건 다 우리 구예산, 시예산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시예산하고 저희들이 매칭으로 6대 4로
○이숙연위원 여기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자치구 재정 여력을 봐서 자치구에서 많이 편성을 하면 서울시도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세종로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추진을 했고 특수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보조비율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매칭을 지원해줍니다.
○이숙연위원 왜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핸가 대학로 했잖아요. 대학로는 1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50이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게 서울시에서도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약간 신축적으로 있는데 종전에는 맞습니다. 200만원 지원해준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5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 내년도에는 6대 4로 비율을 나눠서 조금 구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왔다갔다 해. 자기네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자꾸 재정이 압박을 받고 디자인에 대한 이런 저런 여론이 있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한테 보고했는데 한달에 전기료가 300만원씩이잖아요. 그래서 3,600 그건 우리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액 구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왜 우리 구비를 들여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게 비단 대학로 실개천뿐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시설된 사업의 공통된 부분인데 유지관리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숙연위원 사업만 해주고 들어가는 비용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대학로 문화지구 이런 데는 시비를 보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시에서도
○이숙연위원 이건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걸 원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실개천을 조성해놓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렇지도 못한 단곈데 우리한테 전기료를 한달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걸 부담하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싸워서 좀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한번 더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부당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을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디자인 쪽이라서 그런가 회의를 많이 개최하는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지난 9월달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터치를 하려다 보니까 내년도에 일부에서는 의욕이 앞선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정의 전반에 걸쳐서 터치를 하려다 보니까 개최 횟수를 많이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위원이 18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이숙연위원 12번 하는데 소회의로 해 가지고 24회면 한 달에 두 번 하겠다는 건가요? 세 번 정도가 나오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법정시한이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회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숙연위원 도시디자인 이쪽으로 해서 사업이 잡혀있는 게 많나요? 우리 구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직은 내년도에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건 정도 예상이 된다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대부분 공원 빼고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공원도 포함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공원은 공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에서 다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 저희들 의도는 공원 부분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부서부서마다 전문적인 사람, 18분 중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난 9월 임시회 때 통과된 조례로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디자인 하다 보면 우리 종로구가 완전히 뭔가 달라지겠네요. 심의위원들이 많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도는 단기간 내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디자인이 변형된, 업그레이드된 종로구로 재탄생시키고자
○이숙연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해도 결국은 실패작도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명대 앞에 가면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 비전문가 셋이 우겨 가지고 저희가 졌지만 심의 오신 분들하고 표 대결해 가지고 우리가 3표밖에 없어서 졌지만 디자인 전문가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심의했는데도 지금 와서는 원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이숙연위원 아니, 모든 걸 다 디자인 쪽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순신 동상을 다시 재설치하기 위해서 어디 지금 다른 데로 보내졌고 탈의 중이라고 해서 해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가지 안 중에 최종안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게 뭐냐, 지금 신성한 우리 국민의 존경받고 추앙받는 역사적인 인물의 옷을 걸어놓은 게 무슨 형태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참, 신선하다 저게 fun한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숙연위원 프로테이지가 많은 쪽이면 이해가 가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여론조사를 안 해봤지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이숙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대부분 전문쪽 해봤자 그 전문분야의 한분씩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 쪽에 한명, 건축 쪽에 한명, 두명, 세명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분포를 보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색채, 조명 등등 있는데 건축에 서너 명 계시고 조명, 색채에 두분 계시고 공원, 임업 쪽에 두분 계시고 제가 정확하게 분야별로 인원구성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면 불리할 거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 공원을 했었다면 공원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심의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 등의 어떤 형태라든지 색상,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의 어떤 형태라든가 색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공원분야 같으면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먼저 마련해서 또 자문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다보니까 공원 쪽에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 최종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최종안으로 되지 않느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도 심의위원이 있고 부서마다 다 있는데 또 거기도 있고 완전히 이중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는 심의위원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하나 공원에 시설하고자 할 때는 계획과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은 우리 쪽의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2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거네. 부서에서 한번 하고 디자인 쪽에서 한번 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더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 우리 종로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종로를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78쪽에 하단 부분을 보면 간판 아름다운 관리 조성사업 추진해서 3천만원씩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는 없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하게 되면 시비가 이만큼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더 가져올 수는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시 계획은 자치구와 시 본청이 6대 4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앞으로 시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규모와 타자치구의 계획을 한번 견주어봐서 시에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우리가 시에 많이 의존을, 디자인이나 공원녹지나 이런 분야는 시비 예산이 들어와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하셔 서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해야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우리 종로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의 예산을 보면 아주 긴축으로 짜여져있고 그런데 시에서 숨통을 터주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시 예산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9쪽 보면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이 크지는 않지만 많이 잡혀 있네요. 이번에 예산서를 싹 본 결과 각 부서에서 직원들 저녁에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급량비는 한군데도 눈에 띄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시간 외 수당이나 그런 게 다 있는데 나가서 활동하면 저녁식사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급량비에 속한데 급량비 명목이 한군데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게 예산안 책자 각 과 뒤쪽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직원수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급량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디자인과의 업무 특성상 토ㆍ일요일날 또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특별근무에 따른 여비, 급량비가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서가 주택과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그렇고 단속을 하고 이러신 분들에게 특별수당을 더 주거나 이러지 못하면서 이분들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자기 월급 가지고 밥 사먹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 예산을 신청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근에 따른 여비, 급량비를 소액이지만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반영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주택과도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 과도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우리 전문위원, 표시하세요. 급량비 몫으로 저녁에 일을 하는 단속직원들에게 여비는 못 주더라도 식사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급량비를 소액이라도 이번에 꼭 넣어줘야 된다, 우리 건설복지의 뜻을 담아서 급량비를 책정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부서에 얼마씩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도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그런 어떤 급량비가 책정된다고 하면 일인당 7천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숫자는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대기라고 하는 상당한 1년에 8, 9개월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간 동안 특별히 대기할 때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는 확보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세부적인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공히 몇 명이나 야간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는 한 7명 내외가
○김복동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도 7명이 주말에 토ㆍ일요일날, 휴일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는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는 6명입니다.
○김복동위원 공히 한 삼사백씩 하면 되겠네요? 급량비조로 한 500 정도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급량비가 꼭 필요합니다. 저녁에 일을 하면 특별수당이나 교통비라든가 오고 가는 교통비는 못 주더라도 식사 한번 하는 것은 넣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날 기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지금도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다 개인비용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저희는 주말에 그런 게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보를 해서 알든 순찰해서 알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후속조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더 순찰을 강화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급량비 문제를 이번 예산에 꼭 넣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6쪽부터 38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77쪽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 설치 해 가지고 나왔는데 시트의 사양이 무엇이며 200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200개 정도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특정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에 200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거리를 정해서 그 거리에 전주라든지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거리를 선정해서 한 200여 군데를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청석길 1억이 신규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것은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해주셨는데 주된 사업은 도로환경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가로등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청석길은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조계사 앞에서 인사동 가는 거리입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청석길 문제 이걸 전반기에 예산 편성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주면 어떨까요? 급한 사업은 아니죠? 하긴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 계획은 급합니다. 반드시 내년 해동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5월에 화초든지 식물이든지 심어서 그 거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벽에다 그림도 그려놓고 그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림은 계획하지 않고 건물 윗면에다가 가능하다면 넝쿨식물이라든지 해서 푸르게
○김복동위원 과장님, 넝쿨식물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넝쿨식물 이건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 부식시키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수종이라든지 화초의 종류는 별도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선택을
○김복동위원 이왕이면 넝쿨장미를 심어요. 넝쿨장미는 꽃이 피어있는 시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장미가 늘어져 있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시인센티브사업에서 6,000만원 상금받은 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김복동위원 그거 어디다 썼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것은 시에서 지금 제도가 종전하고 달라서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구에 내려와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아마 유익하게 쓰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쓴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잘 해서 상금을 받았는데 직원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구 차원에서 포상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번에 급량비는 안 줘도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특정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하게 도시디자인과에만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종전에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갔었는데 앞으로 운영은 부의장님의 그런 뜻을 참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에서 잘해 가지고 포상을 받게 되면 그 국에서 활용하고 직원들 처우개선문제로 들어가야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속담에 남의 불에 개 잡는다고 불은 다른 사람이 밝혀놓고 개는 과장이 잡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 건에 대해서는 불도 저희들이 밝혔고 개도 저희들이 잡았는데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안타깝네요. 큰일해서 포상받은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 더 잘하란 뜻으로 급량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장님, 임시회 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그때 청석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여쭤봤던 부분인데 먼저 주민설명회 때 그래도 지역구니까 이숙연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충 그림은 좀 나왔습니까?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는 그림.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저희들이 미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서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개략적인 구상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미리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우리 두 위원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복안을 서로 구상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본회의 위원 참석수당, 소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례를 만들 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그 조례에 입법미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수당조항을 삽입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제 욕심은 내년 임시회 때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꼭 위원들이 물어봐야 답변을 해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설명해주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냥 갔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을 빠트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대충 넘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는 못 짚어내도 70~80%는 짚어냅니다. 우리가 그냥 봉급 받는 거 아닙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활한 예산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7쪽에서 3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1쪽부터 383쪽.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공개공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4,500 신규사업인데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어디에다 할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우리 구에 총 공개공지가 건축허가 때 정식으로 허가받은 게 50개소입니다. 5개소는 시비로 올해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45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50개를 다 해주지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전 구에 해당됩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왜냐하면 공개공지를 그간 너무 사유물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폐쇄하고 막고 이랬었는데 일반 대중이 이용할 때 보면 이것은 사유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놓으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고 그래서 예쁜 표지판을 서울시 동일하게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작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제작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382쪽 상단 건축업무 안내 리플릿 발간, 등기 촉탁수수료 하단에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해서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복동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27만원 해서 100건인데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감리한 것을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합니다. 그 특별검사원 수당이 27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건축사 수당이죠? 특별검사원이란 건 다른 건축사를 초빙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준공 때 이분들이 와서 검사하는 거니까요. 이분 수당을 한 분에 27만원씩 줍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서울시 전체 통일해서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군요? 용어 자체를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묶어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헷갈리네요.
하단에 신규인데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일정규모의 대형건축물은 일반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유물이거든요.
사유지에 있는 공개공지인데 그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그런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내표지판을 해놓으면 일부 소유주가 일부러 훼손하거나 이용 방해를 하지 못 하도록 표지판을 만듭니다.
우리 구는 해당이 50개소인데 올해 5개소는 서울시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각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게 있어야 물어보죠?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일하기 싫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만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민원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사업이라든가 계속 연결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건축과장 최석규 내년엔 지구단위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간에 발주를 해놓은 거 그걸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10년에 이어 2011년도는 마무리단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잘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인데 우리 시비, 구비를 많이 이용하고 국비를 많이 쓰고 그런데 예산을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금년엔 48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3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은 약 35%가 삭감되어 예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한 것이 눈에 보여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390쪽에 공공건물옥상 공원화사업 해서 1억 6,900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억 6,500만원이 어떤 공공건물에 공원녹지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업계획으로는 민간건물, 공공건물 했는데 여긴 공공건물이라고 써놨어요. 민간건물 1억 해서 1억 6,9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렇게 감춰놓은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지를 다 물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잡힌 대상지는 삼청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로5ㆍ6가 주민센터, 창신1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종합복지회관 해서 총 6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여기 잡혀있는 예산이 우리 구비로 1억 6,900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공공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펀드로 7대 3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공공옥상녹화사업의 구비는 6,900만원이고 1억은 민간분야는 시비 본인부담 50대 50에서 5대 5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간부분 옥상녹화를 하다보니까 옥상을 털어내고 하면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물만큼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줘서 민간분야 옥상녹화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별도로 1억을 잡다보니까 1억 6,900만원 예산 편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하시죠. 금년에는 한번에 하지 말고 연차별로 하는 걸로 해서 2012년도에는 공공건물만 하는 걸로 하고 1억을 삭감합시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관에서 민간까지 도와주면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2012년도에는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1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388쪽 보면 백동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백동이 동숭동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맞습니다. 동숭동 2-43번지에 있는
○이숙연위원 그 앞에 내려오면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곳이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정형의 공간인데 명색이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이터로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종합놀이시설을 좀 기능있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유아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정자가 야간에 불량청소년들로 인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정자를 좀 개방개념으로 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우범화되지 않고 또 노숙자들이, 지금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와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밤새 자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자를 보수 정비하려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밑에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자식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의자식으로 바꾸고 놀이공간을 좀 새롭게 다양한 어떤,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낮에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밑에 마루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자형으로 바꿨을 때 어르신들은 뭐라고 안 하실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찬성을 많이 하시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지금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노숙자문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수긍을 하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혹시 또 정자 보니까 정자 정비도 되어 있으니까 정자형을 어떤 형태로 교체하는지 그런 부분이고 그럼 밑에 바닥도 다시 개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활용하는 쪽으로, 재활용하면서 또 말씀하신 종합놀이대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숙연위원 오히려 고무가 한 1, 2년은 새로 하고 유해물질이 나와서 안 좋지만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잘한다면, 다시 손질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이 옥상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393쪽 보면 도심 원서동 98-1에 소규모 쉼터정비 해 가지고 약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이건 어떻게 여기 준 책자 내용 97쪽이 되겠죠? 지금 우리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는 제외했고 총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70㎡ 중에 구유지가 125, 사유지가 44.3㎡입니다.
사유지 보상은 저희가 하지 않고 부지를 효과적으로 지금 일부 놀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추후에 여건 될 때 보상하고 정비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공원을 하는데 1억 5천씩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부 아주 간단한 벤치라든지 옛날 구형 미끄럼틀이 있는데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 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어린이집 이런 공간도 어린이놀이터는 2012년 1월 21일부로 안전관리법에 맞게
○이숙연위원 놀이터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다 그렇습니다. 교체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쪽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게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한다면 이용자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어린애들이 있어야 이용하는데 만약에 해놓고 어린아이도 없고 지금 1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시점에 1억 5천을 투자해서 과연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어린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어린이 이 공간은 소규모 쉼터로 만들 때 어린이종합놀이터도 만듭니다마는 정자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손자나 작은 아이들이 오잖습니까?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공원화처럼 구성은 되어 있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약간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약간 되어 있는데 다시 공원을 만들겠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새롭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토지보상비 해 가지고 1억 5천인줄 알았는데 토지보상 빼고 1억 5,000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아까 1억 800이 토지보상비인줄 알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떻게 공원을 꾸미는지 모르지만 1억 5천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죄송합니다. 토지보상비는 다는 아니고요 우리 시설을 꼭 해야 될 곳만 잡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 1억 3천 정도는 추후에, 현재 우리가 시설지로서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될 곳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일부 보상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비 해 가지고 수락한 이게 정확한 의미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을 해야 할 곳 그 중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이숙연위원 우리가 시설을 비치할 이런 곳은 일부만 우리가 보상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될 때, 여건이 될 때 추가 확보하는 걸로 보상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면적은 44뿐이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숙연위원 아까 저는 44.3㎡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평당 약 1,200 나와서 이렇게 싸게 나왔다 했더니, 전체 보상해주는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감정평가 해봐야 명확히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저희가 한 2배에서 2.5배를 예산편성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게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3배가 넘게 평가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보시고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민원 플러스 동사무소 그리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새롭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몇 번 하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은 1억 800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사유지 보상비로. 엄청 비싼 거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설할 곳에 보상을 안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숙연위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 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것까지 다 구에서 매입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비용은 1억 300 정도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93쪽 이숙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거꾸로, 뒤로 하고 있어요. 땅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이 완벽히 끝났을 때 예산을 잡아야지 토지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고 원서동 소규모 쉼터 정비해서 1억 5천만원을 묶어서 놔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김복동위원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1억 5천을 잡고 그 사전에 땅이라든가 모든 게 정비가 됐을 때 1억 5천만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도 전혀 없이 묶어서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 자체 예산 심의할 때 추가 소요되는 한 1억 3천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꼭 사용할 땅만 먼저 하고 그리고 추후에 사용할 땅은 다음에 예산이 허락될 때 하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데 추후에 하자는 것도 검토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안재홍 의원님이 워낙 강한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도
○김복동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강하면 이렇게 넣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하고
○김복동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강하다고 해서 넣고 또 순하다고 해서 안 넣고 그러면 김복동이는 순하니까 전혀 안 넣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여건상 놀이기구가 있다 보니까 놀이기구를 2012년까지 정비하지 않을 때는 어떤
○김복동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동료의원께서 긍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모습에 진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각 과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미리 선후를 계산해서 먼저 해놓고 추후에 할 수 있는 거 금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했다가 명년에 해도 됩니까? 일처리가 안 됐을 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예산은 내년에 확보되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39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재 시설비 해서 1,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십시오. 어떻게 쓰겠습니까? 순 구빈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500만원인데 여기 직원들 산림병해충 방재 시설비 해서 직원들이 약을 친다든가 이러면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에 쓰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해충방재를 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이 노후되고 우리 현장에 해충 구제 하는 분들이 쓰기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전에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건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어서 원래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약 치는 인부들도 인간입니다. 그분들 독한 약을 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샤워할 장소도 없고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고 이래서 아마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1,500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건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을 일부 보수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복지는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직원들 그간에는 일용직이죠? 일용직, 상용직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올라가서 보면 여름철에 땀 흘리고 독한 약을 치고 그런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악취 나고 약 묻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예산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샤워 같은 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86페이지 마로니에공원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부분 아까 디자인과장님하고 혼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듣고 싶고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하고 실개천 대학로 문화지구가 올 12월말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말 위탁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 구로 다시 환원을 통해서 각 관련 실과에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800만원은 실개천이 여러 가지 어떤 돌포장이라든지 그 안에 어떤 펌프시설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주체는 디자인과다 보니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했고 저희 편성되어 있는 2천만원은 어차피 디자인과에 인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올해 문제처럼 이끼가 많고 또 악취가 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공원이라든지 인력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한테 실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관리가 저희한테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로니에공원하고 실개천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자재라든가 청소용품, 특히 실개천은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햇빛을 보고 많이 흐름이 없는 곳은 항상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최소한의 이끼나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관리방법이 뭔가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깨끗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그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오전에 우리 박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이 파손될 수도 있고 지반이 침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시설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비로 800만원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편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2,000만원 편성하고 저희들이 800만원 편성해놓은 것은 기본적인 시설유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800만원 이게 올해 꼭 들어간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하자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돈은
○박노섭위원 그 800만원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오륙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이게 시설관리유지비이기 때문에 어느 때 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은 편성을 해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의 것을 떠안아 가지고 구 예산을 2,800만원 낭비를 해야 되는지,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적극적 건의가 아니고 제 얘기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별 볼일 없고요 거기다 한 1,000만원 더 요구를 하세요. 위원들이 이거 통과를 안 시켜줘서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안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당초에 실개천 조성 수립할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통상 기초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관리운영비는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통상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해서 자치구의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보수비는 자치구에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상당액수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의 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이게 특정사업의 특정금액을 지원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 속에 일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할지, 그 부분에 대해 발췌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교부금 산정을 할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이게 실개천이 조정교부금 속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액수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은 전부 규모를 감안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이 정도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일부러 편성을 이렇게 한 거죠? 한쪽으로 다 편성해놓으면 너무 많을까봐. 3개 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세부적인 그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는 시설물의 청소에 대한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서로 국이 달라서 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중복된 거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금년까지는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는 전부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줬고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전기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비 그건 시설물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개천 유지관리 그러니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유지는 녹지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녹지과에서 편성했을 뿐이고 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상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용만 저희 디자인과에서 편성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저희 디자인과의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한 1,400 정도 감액된 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녹지과에서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디자인과는 삭감된 게 하나도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1,400만원이 삭감됐죠.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켰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그쪽에서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2,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증액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북촌하고 그 다음 야간경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조금 증액이 돼서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개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증액된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전기요금은 2009년도에도 구에서 다 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준공한 이후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600만원을? 거기 이화동이나 혜화동의 주민들이 이 실개천 하나도 좋아하는 분 없어요. 3,600만원씩 전기요금 낭비해가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걸 왜 고집을 부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 왜 만들었냐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주민들이나 방문하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좋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가꾸고 유지를 해야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없고 방치해둘 수도 없고
○박노섭위원 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시란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실하죠?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약수터 시설개선 부분에 3,000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정이 어렵다는데 올해 꼭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수질검사를 여름 하절기에는 매달 하고 있고 하절기를 제외한 다른 분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의 열악함 등을 통해서 불합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불합격의 원인이 뭔지 서울시 관련 환경연구원 이런 데 조사를 해보니까 주변이 깨끗이 정비가 되지 않고 오염 자체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다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범위로 잡았는데 이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므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약수터 주변 바닥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물이 나오면 바닥 주변 자체가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물 받는 주변 자체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몇 군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빼버리든가 그 1개소가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인왕산 약수터가 상당히 수질이 안 좋고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 인왕산 약수터를 기준으로 잡고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비가림막은 어느 약수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인왕산하고 인왕천 2개소입니다.
○박노섭위원 인왕산에만 편성된 거네요, 3,0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닌데요 인왕산 자체가 이용은 많으면서 정비가 필요한, 저희가 연차적으로 약수터 전체를 정비할 수 없다 보니까 제일 이용이 많으면서 정비가 필요한 약수터를 한두 군데 정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왕산 약수터가 정비대상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삼청공원에 지하수 하나 있고 인왕천 석굴암에 2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약수터, 무악재, 청운, 만수천, 백사실, 부암, 버드나무 약수터 그 다음 산림수목원 약수터 해서 12개소인데 동별로 산이 많이 있는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초 15개소였는데 3개소는 계속 불합격이 나와서 폐쇄한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사직공원에 있는 약수터도 폐쇄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사직공원 지하수는 저희가 `92년도에 약수터로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2010년 6월말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388쪽 장애인공원 이용 편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음성안내시설, 점자설치 등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시는 것처럼 일부지만 어떤 생활이 불편한 분들,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분기별로 이런 분들이 정비를 해달라고 많이 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너무 미비하다.
또 그동안 저희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추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다라고 제가 회신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음성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공원이용을 하고자 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지도를 통해서 이 공원에 어떤 시설이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도하고 그 다음에 점자안내문을 붙여서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에 가면 경복궁에서 신교동까지 세군데 정류장에 음성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도 이런 시설을 해주신다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1쪽부터 403쪽까지는 국ㆍ시비이므로 넘어가고 40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단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점 및 액자 바로 밑 부분에 한 품목이 빠졌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강사료 2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80만원이 삽입이 안 되어서 추가 삽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여기 예산과 직원 있나요? 지적과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희 과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잘라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8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80만원
○김복동위원 800만원도 아니고 80만원? 그건 이번 계수조정 할 때 넣도록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지적과의 예산이 상향된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먼저 지적삼각보조점을 3개 측지계의 측량성과로 작성해서 성과 보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국토를 조사측량 할 때 일본 동경 측지계를 사용해서 전 국토를 측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세계측지좌표계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측량을 할 때 동경측지계인 일본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바로 받는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하는 측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적기초점은 지적삼각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이 37점, 도근점이 280점 해서 총 326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적삼각보조점 20점만 우선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해서 그걸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년에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측량기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가 없었고 이런 기계가 없어서 많이 뒤떨어졌었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많이 그런 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이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저희 구가 사실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싹 정비를 했는데 저희 구는 아직 정비가 안됐고 경계선이 복잡한데 경계표시가 없어서 우선 인왕산에 올해 3점을 경계점 좌표를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3개 측지 좌표로 전원 측량을 해서 정밀하게 측량을 해줘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한민국 기점 표시가 종로구에 기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총 3만여 개의 지적삼각점을 거제도, 전령도 이렇게 삼각점을 구성해서 전 국토를 삼각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점표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기점표시를 종로구청에서 진즉에 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9쪽 상단을 보면 고지고시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우편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송비를 말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억 2,500만원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정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새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민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전부 도로명과 새주소를 정해주고 올해 11월말까지 각 개인 집에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일제 고지고시를 했습니다, 임시로.
그런데 내년에는 법적으로 고지고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고지고시할 건수가 총 고지대상이 22만건입니다. 이중에 통장을 활용해서 직접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약 14만건이 되고 그 다음에 8만건은 우리 동네 소유자지만 다른 구에 살고 있거나 그런 데는 직접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주소를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복동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때는 우편료를 환산해서 어떤 통장님들한테 소정의 실비 보상금이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밑에 보시면 있는데 실비보상비를, 40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고지에 따른 통장보상비 해서 통장수가 285명인데 이걸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2,8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한사람당 몇 건이 되더라도 10만원씩 주겠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대개 올해 돌리는 걸 보니까 약 200건에서 2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돈이 없어서 5만원씩 드렸더니 통장님들이 우리 수고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실비에 맞게 드렸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10만원씩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이 돈이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8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통장 1인이 돌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걸 통장님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부의장님, 407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보시면 공공용토지 지목정비사업이라고 신규로 넣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나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끔 도로로 지목변경도 하고 공원으로 지목변경도 하고 또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내하고 종용해서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은 전부 우리 종로구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복동위원 기부채납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자기네가 재산세를 내고 있고 지금까지 재산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재산세를 안 매겼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그렇고 혹 민원을 보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는데 재산세를 우리한테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 잘 처리가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런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 저희 구에서 공공용 도로를 포장하려고 해도 개인 소유로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 대지나 전이나 이런 타 지목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공공용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도로나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하고 최대한 종용을 해서 우리 사도도 사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 넘겨주면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됐던 그런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홀가분할 것이다 하는
○김복동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이 등기가 A라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유지를 넘겨달라고 하면 순순히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잘 안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 중간에도, 8m 이상 되는 도로 중간에도 대지가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예전에 기부채납을 했거나 아니면 토지보상이 다 끝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안된 게 있고 일부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서 분할하고 도로로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들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토지가 엄청나게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5ㆍ6가 같은 경우도 한 도로가 끝에서 끝까지 지금까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사유지로 있습니다. 큰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땅을 볼 때 애초에는 땅 덩어리 전체가 개인 한사람 땅이었는데 분할해서 팔다보니까 결국 남은 것은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도 못하고 포장하려면 이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몇 십 년, 몇 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토지주다 나타나서 우리가 포장하게 되면 종로구청을 걸어서 왜 남의 땅에 너희들 마음대로 포장하느냐 재판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게도 하고 또
○김복동위원 자기네 소유 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유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소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순순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쉽지는 않지만 지목변경만이라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골라 사는 악질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사고 동네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게 철조망을 쳐놓거나 차량을 갖다놓고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못막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를 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로 보면 통행권은 막지 못한다는 판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만은 꼭 해놓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민사를 걸어서 민사로 처리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주는 그 사람 땅일 것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더라도 지목변경만은 꼭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목변경이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우리를 걸어서 고소해도 우리가 너희들 땅이라고 인정해주겠다 그거나 똑같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그게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적법에 따라서 등록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언제든지 대항할 수 있고 지적의 등록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5쪽에서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408쪽 개발부담금 및 부과징수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토지 형질변경이나 재개발사업 같은 게, 도시정비사업 같은 게 완료됐을 때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만한 준공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적었고 내년도에는 구기동 136-8, 평창동 577, 신문로 91-4번지 등 한 서너 건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내역산정 및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6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6천만원으로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좀 부족하긴 한데 최대한 아껴서 쓰고 안되면 추경 때
○경점순위원 나머지는 추경 때 올리시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예산서를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안 197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님 상세한 보고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디자인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실시되는 기금인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설치된 기금으로 향후 약 5년 동안 약 10억 정도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세입을 해서 약 1억 5,4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조성하려고 세입으로 편성해놓고 약 5년 후가 지나면 그때부터 기금을 활용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외국 선진국을 가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광고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가지고 한 건물 안에 몇 개씩 넣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불법광고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지금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말고 이를 모아 가지고 도시디자인에서 계속해서 연구검토 하시고 정비기금 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재원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금이 0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약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종 고속도로에 보시면 광고판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다 배분해주는데 그 배분해서 받아온 종자돈 천여 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옥상에 광고물 설치한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옥상간판이 약 50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사람들은 특별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특별 이익을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옥상간판이라고 특별히 부과되는 금액은 없고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우리가 검증을 합니까?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충분히 시험성적서를 안전도 검사서를 제출받아서 하고 매년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 인명피해가 혹 우려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심히 불어서 시설물이 날아가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