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2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ㆍ경점순ㆍ이재광ㆍ박노섭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ㆍ경점순ㆍ박노섭ㆍ윤종복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ㆍ경점순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4.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김복동ㆍ선상선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ㆍ이재광ㆍ박노섭ㆍ윤종복ㆍ김준영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5.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무척 피곤하실 줄 사료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
원 대표발의, 이미자ㆍ경점순ㆍ이재광ㆍ박노섭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역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종로구 지역사회에서 특화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호,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상권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생협약체결 권장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게는 지역상권환경개선과 공공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사용을 권장하며, 지역상권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삼청동, 서촌, 익선동 등 우리 구 관내 곳곳에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었거나 또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지역 다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수가 부족한데 주민마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접근법과 방식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개정되고 국가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 구 지역사회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고 지역사회와 도시공간에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권 상인과 건물주의 합의가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협의와 상생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 발의하였으므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미
자ㆍ경점순ㆍ박노섭ㆍ윤종복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성인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의 비율은 2016년 1분기 기준 3.4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률 또한 2015년 기준41.5%로 2007년 세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은 국가적,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하여 적극적인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 촉진 시책 수립ㆍ시행,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구청장 책무로 하였으며,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를 하고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과 직업 지도,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 일자리기여 사업체 장려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사업주와 협력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마다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
ㆍ경점순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들의 근거와 보다 체계적인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구청장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민간이 설치한 시설도 시설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결과를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에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공신력과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환경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 대부분의 규정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 마련의 측면이 있어서 추가 예산 확보도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정책 추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ㆍ선상선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ㆍ이재광ㆍ박노섭ㆍ윤종복ㆍ김준영ㆍ유양순 의
원 공동발의)
(10시37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2005년 조례 제정 당시 종로구 출생아 수는1,106명이었으나 2015년 출생아 수는 906명으로 10년 전보다 210명이 줄어드는 등 우리구의 출산율의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둘째아를 출산하였을 경우출산양육지원금이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2%입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출산양육지원금은 10년 전 그대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평균치에도 모자란 우리 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한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안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양육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려 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던 출산가정의 출산축하 용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이 조례안에 반영하되 중복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활동 촉진을 위한 보상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 출산 문제에 우리 구가 적극 대처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종로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의 출산율 제고 시책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구 출산율 제고에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뉴스 보셨어요? 국장님! 아침 뉴스 보고 나오셨어요? 뉴스에서 출산 때문에 아침에 경단녀? 경단녀라 그랬나 그 아이 안 낳는 거 늘어나는 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상당히 이슈로 큰일 났다고. 원래 인구가 1억이 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인구비례 연구도 있어요.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전남 광양시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양육비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기존에 각각 2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다. 또 셋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 다음 넷째 아이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여성가족과장님! 이 뉴스 본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직접 보진 못 하고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보세요. 이번에 경점순 위원이 올린 조례안이 우리가 신설된 게 첫째 아이 30만원, 그 다음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가 150만원이야. 그런데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급하게 여기저기 타진을 해봤더니 우리 종로구는 신기하게도 셋째 아이를 잘 안 낳더라고요. 둘째까지는 그래도 낳는데 셋째아이는 거의 안 낳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하자. 200만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셋째 아이를 낳는데 촉진적 역할을 몇 %는 할 거 같아. 150과 200의 차이는 느낌에 아주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9원하고 100원하고 차이가 있듯이 200만원 해도 내가 볼 때는 예산 별로 필요치 않을 거 같아. 우리 종로구의 현실은.
그래서 이왕에 150만원 그거 자잘하게 그러지 말고 셋째는 셋째 낳느라고 수고했고 또 셋째 좀 낳으시오 하는 뜻에서 날까 말까 하는데 종로구청에서 200만원 준대 하면 별로 얼마 되지 않아도 셋째를 낳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럼 200만원으로 하자라고 제안하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경점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07년 이후 변동이 아무 것도 없었고 아마 다른 구도, 가장 늦게 개정된 곳이2011년도인데요 그 즈음에 다 자치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을 결정했습니다. 물론그 이전에 강남구나 이런 데는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낮춰져 가지고 비슷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현재는 우리 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25개 구 중에 상위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많이 주면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출산정책이란 게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그렇게 공동주택을 획기적으로 준다든지 또는 양육비를 대학등록금까지 대폭 줘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해주면 그건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담되는 건 현재도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을 주게 되면 25개 구 중에 최상위 중에서도 1~2위가 크게 차이가 날 거 같아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보장 관련된 것들이 종로구를 좀 여유 있는 구구나라고 다른 시각으로 봐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점이 염려됩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형평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미움 받는다고? 출산지원금 너희 마음대로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교부금 덜 준다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예산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교부금 산정을 할 때 보면 원래 자치구 부족분에 준해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때 남은 게 공무원복리후생 관리라든가 정액적으로 나가는 이 출산지원금도 포함됩니다. 이걸 25개 자치구 전부 해가지고 사실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1개구가 올라갔을 때 나머지 자치구가 결국은 다 따라가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냥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경점순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을 할 때 원래 집행부 발의 같으면 관련 25개 구 자치구 협의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서로 올리려는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재도 우리 구가 거의 1위수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어차피 예산파트에서 서울시에서 분석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종로구 돈 없다면서 이걸 한 다 그러면 조정이 안 되면 다른 파트에 불이익을 받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윤종복위원 그 얘기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종로가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몇 위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24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자체가 출산양육지원금 부분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지방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분명한 명분이 돼요. 서울시가 우리보고 돈 없다 그러면서 이런 거 퍼주냐? 사실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셋째가 정말 힘들다는 걸 현실적으로. 그리고 첫째25개 구에서 24위야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건명분이 충분하다고. 25개 중 제일 꼴찌 하는 종로구가 어떻게든지 출산율 높이겠다는데 다른 구에서 얘기할 게 없지. 이 사람들이 꼴찌인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얼마든지 명분이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꼴찌라고 평가되는 구가 첫째는 없고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 50만원 더 감안해주고 100만원 더 신설해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오르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판단 드리기는 뭐하지만 교육여건도 교육의 질이 좋은 학교 수준 이런 부분이 많이 치우친 게 있고요 아이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금액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작년에 모 도시에서 올려 가지고 주민등록만 올렸다가 다시 이사 가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방송에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만 추후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그럼 광양시가 200에서 500으로 올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라남도 도의 의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시 의식하듯이 말야. 자기들 나름대로 인구정책을 위해서 500만원까지 올렸는데 우리가 그까짓 거 셋째 아이 낳는데 말이지 여기 광양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생산기지도 많고요. 우리는 노후화돼서 아이를 별로 낳지 않지만 여기도 국장님 말대로 하면 그쪽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과감 하게하잖아?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는 프로테이지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150에서 250만원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건 집행할 당시에 추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편성된 걸 나중에 집계를 내다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가 완전 자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존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 형평성을 안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재개정을 해서 축소를 하라 이런 권장을 받는다든가 하면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동의합니다만 규모를 더 늘리는 부분은 좀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의원발의잖아요? 집행부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 그렇게 볼 거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사사건건 분권이야. 이 분권 문제야 이거. 울화통 터진다 내가 이럴 때 보면 진짜. 하여튼 해보자고요. 20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뭐.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올라온 조례안도 약간 지난번에 상정됐던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보류했던 부분인데요 규모도 약간 부담이 된다 생각했는데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용일 뿐이고요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집행 전에 저희에게 제의가 필요하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제 말씀 참고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복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명예로운 공직생활에서 내가 뭔가 하나 남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거 해볼 의사 없어요? 기념비적으로. 내가 그래도 200만원 만들어놓고 나왔다. 좋잖아? 한 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올리는 부분에서는 공감한다 말씀드렸고 규모 부분은 나름대로 같은 조건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대부분 출산율이 다 저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리드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담도 고려돼서 의견 드린 겁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의원 발의니까 경점순 위원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질의는 나름대로 절실하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내 판단에. 나도 합리적이에요. 이것도 내가 두드려봤다고 좀. 셋째가 진짜 거의 없어. 전부 둘까지야, 우리 종로가. 셋째는 아예 생각도 안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낳는 만큼 사랑스럽다 그랬는데. 이거 아무 것도 아니야, 50만원 올려주는 거. 200만원 만들어주는 상징적이지 이거. 내가 볼 때는 돈도 나갈 것도 없어요. 종로는 셋째 낳으면 200만원 주더라. 친구들끼리 낳으란 말이야. 200만원 그것도 어디냐 하는 그런 식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거야 이거.
15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200만원 하는 게감이 좋잖아 그나마. 상징적이지. 셋째 지금거의 안 낳고 있잖아? 부담 크게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경점순 대표발의 의원님께 한 말씀 더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나라 추세가, 우리나라 추세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를 하나 낳으면 노후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이 계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안 낳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애 낳는 것까지 경제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종로구는 출산환경이 안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지 일반 한옥 선호하지 않습니다. 종로구에 개발 좀 해서 아파트를 신축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적다 보니까 학군까지도 미약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분권 얘기도 나왔는데 구청장 역할로 인하여 뭔가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축을 이렇게 구청 앞에 신축을 할 때 즉 말해서 20층이다 그러면15층까지는 영업용을 하고 5층 이상은 아파트로 하면 이게 개발 안 해도 자동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복합으로 한다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구청장 뜻대로 그것도 다 안 되나 보죠? 그게 사업주들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종로구만큼이라도 특수성을 갖춰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로구 게 정책력이 대단히 좋다, 타구에서 벤치마킹 해 가겠죠.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꽉 묶어놓고 공동적으로 나가라 이러니까 어떤 구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서비스만 보지 다른 정책부분은 지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종로구에 아마 동별로 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그게.
동별로 보면 애들이 어느 지역에 애들이 좀 있고 없고 이런 게 나올 거라고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아파트가 있는 데는 어린이가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출산율이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돼요. 연구 보고한 걸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대안을 잡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액면가 가지고 광양에서 뭐 애들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정선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토지도 규모도 적지만 경제력이 세계 몇 위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복지를 더 훨씬 늘려야지 이 정도 경제대국이라면10대 대국이라면 10대 대국에 맞는 복지에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별로 우리가 17%밖에 안됩니다, 복지예산이. 스웨덴 같은 데 30%예요,복지예산이.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애들 출산율이 미진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종로구에는 환경이 문제가 많다. 환경이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이 안 좋은 만큼 물질로라도 유도를 해보자. 아마 이런 의도같아요. 우리 경 의원이나 윤종복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15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셋째는 거의 1년이면 10명이나 낳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셋 낳는 부분이 극히 각 구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200만원 준다고 해서 큰 저기는 아닐거 같고 책정만 해놓지 얼마나 예산은 나가겠어요? 우리 예산 없는데 더 많이 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첫째 아는 없냐라고 내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첫째 아는 하나도 안 주느냐. 단 얼마라도 주지. 그러니까 ‘출산용품으로 대체하겠습니다’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가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우리 나이대가 각성해야 돼요. 정말 젊은 친구들은 물질적으로가게 만든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가 말씀한 건150, 200이다 하는 부분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집행부에서 살림하는 쪽에 입장에서 볼 때는 규모가 사실은 부담된다 이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거에 대한 건 공감합니다마는 또 여기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이제 수정증액이 돼 가지고 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 수정돼 가지고 증액까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사실 저희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타 자치구도 같은 경우지만 점진적으로 물론 올해 될지 그런 생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원래 조례안 만들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아봐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런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 출산양육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에 증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조금이라도 출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원안부분을 유지한다는 부분에는 저희는 제 답변은 참고사항일뿐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웉특별시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한 두 개 안건 중 먼저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는 모두신규위탁이며, 경희궁자이 1, 2, 3단지 아파트내 단지별 공동주택 어린이집 건물 3개소를 종로구에서 10년간 무상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탁업체는 공개모집하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및 기타 운영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편의용품 비치 등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기술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적용하고,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로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 위 원 김 경 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이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가 경희궁 자이에 3개소가 다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 단지 안에 3개소가 다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보면 이게 3월에 개원하는게 아니고 5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가 5월에 개원은 지난 11월 23일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공고라든지 시설 리모델링 이런 걸 감안해서 5월로 잡은 날짜이고요, 원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처럼 딱 정해진 그런 교육과정은 없지만 대부분 3월 2일날 시작되기 때문에 3월에 맞추면 더 없이 좋겠지만
○경점순위원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3월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놀리기가 뭐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출근하다보면 아이들이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5월에 여기 개원을 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로 다 빠져나가버리면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런 점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남동에 상록수어린이집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희궁자이에 있는 애들이 모두 상록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쪽 단지 측에서 서둘러달라고 건의가 어제 직접 내방을 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일정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받을 수는 없나요? 5월에 하더라도 3월에 거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5월부터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 5월에 개원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상록수나 그 근처 어린이집 다른 데 갔다가 그때 딱 빠져나와버리면 거기는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100명이다, 120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한 이삼십 명이 줄어버리면 교사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시는 것도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위탁체 공고라든지 이런 기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원장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무조건 지금 3월이 아니고 5월이다 그러면 지금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상록수가 있고 무악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여기는 신설이라 다 부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희궁자이 아이들만 거기서 받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셔서 가능하면 어린이집들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데 3개소를 개설해주니까 이것만이라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하나 염려스러운 건 무상임대가 10년까지밖에 안 되는가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0년 후에는 비워줘야 될 텐데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기본적인 무상임대 해야되는 기간이 10년이고 그동안에 예로 봐서 10년 후에 민간으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유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워준다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만약에 집주인께서 제가 이제 이걸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 염려스럽네. 가뜩이나 세군데나 집중적으로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단지 경우는 서울도시주택공사 소유여서 그건 필수적으로 국ㆍ공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먼 훗날이지만 그건 걱정할 거 없고요 그 나머지도 입주자대표도 입주민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져서 민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단지는 서울시도시주택공사 소유고요 2단지, 3단지는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그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할 곳은 어린이집에서 다른 거로 바꿀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영유아시설이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그럼 다음에 민간인한테 넘길수도 있다 이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2~3단지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가 되겠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되어 있어서
○박노섭위원 이거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보육정책에 보호를 하려고만 그러는지 의원들이 훼방 놓으려는 그런 의원들은 없을 텐데 행정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정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든 건 중앙정부에서 다 잡고 흔들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행안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지방자치도 폐지했으면 좋겠답니다. 권한 남용이 옛날엔 이만큼 쌨는데 불편하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옛날방식으로 막 휘두르고 싶은가 봐요.
쉽게 얘기하면 국무총리실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과장급 되신 분들이에요. 옛날엔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방정부에 이관할 것을 이관하지 않고정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민주국가고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차 얘기를 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먼저 시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들 들어가서 깽판 놓을 것도 아닌데. 이 부분들은 내가 볼 때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거, 어린이집에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하라고 그런 거지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진 않을 거라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도 사실은 구의원님들께서 지역 실정도 잘 알고 또 현장에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한계점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명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치구 자율성 가지고 구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엔 공감하는데 당장은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회에서 같이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 내가 타구 것을 볼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을 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100%? 그것도 다 종교단체에다가요. 보편적으로 종교단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비율적으로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교단체 아닌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국ㆍ공립을 얘기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국ㆍ공립도 개인이 위탁운영을 받을 수가 있어서 민간에서 전환한 곳이 한 곳 있고요 또 지난번에 동의해주신 민간어린이집에서 국ㆍ공립으로 넘어온 곳도 개인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있어요? 그럼 민간인이 위탁받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아무래도 저희가공모를 했을 때 계획이라든지 이런 안이 다 와서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정할 때 개인이 하기엔 쉽지는,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분이면 혹시 노하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박노섭위원 어린이집 운영이야 원장이 다하는 거지 위탁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원장님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탁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위탁하신 분들이 원장님을 채용할 때 다 서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집에 있었다 이런 거까지 다 체크돼서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나타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잘 몰라요.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해도요. 자료요청을 해서 봐도 믿음이 가냐? 믿음이 안 가요. 저번에도 내가 보육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엄마들한테 정보를 아마 과장님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소연을 해도요. 그런데 어쩌다가 엄마들이 방문할 때가 있나 봐요. 간식을 먹는다든가 이럴 때요. 그런데 이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주나? 이거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좀 힘든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3개 어린이집 중에 하나를 직접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속내를 정확히 다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답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러면 아마도 전문가채용이라든지 어차피 행정직공무원이 원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직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한 번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첫 스타트로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한다 그러면 사실 공무원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직원에 대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직에 있으면 일자리에 대한 걸 유지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투자에 대한 임금비용이 더 큰겁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운영이 종료됐을 때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린이집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해서 나은 점은 없고요 또 채용을 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서어느 정도 평가의 기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전반적인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을 내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줘서 원장을 새로 투입하잖아요? 그 어린이집원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말한 게 틀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금 위원님께서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박노섭위원 아니 직영을 떠나서 지금 전체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줘도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은 안 하잖아요? 원장한테 간접운영을 시키잖아요? 원장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직영을 해도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을 투입하고 뒤에서 간접 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개인이 운영하는 거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종교단체가 30개 어린이집 중 18개가 종교단체이고요 한 12개는 사회복지법인하고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좀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영한다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부터 운영하는 주체부터 전부 공무원이 해야지만 직영이 되는 거고요 그 공무원이 관리감독자로 해놓고 나름대로 민간을 써가지고 한다는 건 개인한테 민간 위탁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란 개념하고는
○박노섭위원 차이점이 있다고 난 본 게 뭐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지금민간 위탁 주니까 민간위탁 선생님부터 원장까지 다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구청에서 채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채용을 하고 여기 담당 있잖아요? 어린이집 담당 그 분이 담당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헤쳐 보자는 거지. 물론 종로구는 어제도 원장님들 한 20분 있는 곳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보육정책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로구에서만큼은 어린이들에게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원장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로구는 아이들 밥 주는 거 뺏는다든가 발로 찬다든가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론엔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려운 답변이라 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는 거지. 이것도 정말획기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건 언론에 크게 나올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어린이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겉으로만 알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 속내를 진짜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직영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게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주변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 같습니다. 나름 저희도 지도점검이라든지 전문가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찾아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부모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섯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만 딱 가는 게 아니라
○박노섭위원 그분들 만나게 해주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2018년도에 새로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했던, 지금까지 1년간 해왔던 것을 내가 브리핑을 받고 싶은 거지. 어떻게 어린이집에 가서 검토를 했는지 알아봐야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급식이라든지 환경, 시설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을 체크합니다.
○박노섭위원 직원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전문가 3명하고 순수한
○박노섭위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보육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부모, 자격증은 없지만 현재 학부모 해서 6명이 연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을 제가 차 한 잔 먹으면서 대화 좀 하면 안 되나요? 내가 궁금한 게 진짜인지 알고 싶어요. 거짓말을 나한테 하는 엄마들인지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것인지 난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어머니 그거 말씀 잘못된 거예요라고 한다든가 난 모르니까 그러시냐고 그러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어린이집 돌아가는 걸 안다면 그것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고 저렇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라고할 수도 있는데 난 그 말을 못하잖아요? 모르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운영은 어렵다? 난 진짜 내 생각인데 내가 구청장이면 하나 운영하고 싶어요, 진짜로. 다른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거까지 구청장이 하냐 라고 이말 할지도 모르겠지만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구청장이라면 하나 정도 운영해도 큰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국에 없다라면, 그게. 그런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행여나 민폐가 될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거 같은데 물론 직원들이야 안전 위주로 나가면 되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면 나만 피해보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지?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구청장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청장이라면 난 지시를 내리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없는 거 내가 한 번 해보겠어. 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어린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었으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까봐 엄두를 못내는 거죠. 그래서 선뜻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거지로 하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하나는 운영하고 싶다고 하세요. 동의사항에 한 번 넣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이란 부분에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전부 이제 정원부터 운영자까지 사실은 직접 운영했을 때 직영이 되는 겁니다. 일부 대표자로 해놓고 민간을 모시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그럼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웬만한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수익 관련에 참여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금을 징수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수익사업, 학부모 부담 이런 부분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로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좀 안 된다고,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예산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집 지도교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박봉에 보육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교사 대신에 직접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직영인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차이점, 운영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익사업에 보육사업도 사실 일종의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노섭위원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게 왜냐하면 순수하게 모든 걸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학부모 부담이 되는 부분 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도 만들고 재단도 만들어서 사실은 대행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은 방법은 있는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민간위탁 뭐 동의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동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동의를, 이거 직접 운영하세요 하면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도 그래서 작년도 감사 받을 때 일단 법령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어느 부분을 받느냐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안 하다가 그래도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이고 하니까 올해 어린이집을 전부다 민간위탁동의안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무감사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동의를 받겠다고 한 부분이라 받습니다. 저도 민간위탁동의를 어린이집마다 받아야 되느냐 이런 애로점은 있더라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행안부에 요청하세요. 불편하게 다른 것은 반대로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느냐고. 해서 개선하게, 왜냐하면 그런 법령을 만들지 말든가 법령이 만들어져있으면 법령대로 하든가 해야잖아요. 민간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의회에서 승인할 거냐, 말거냐 이거잖아요.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3가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민간위탁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답변 아니고 정확한 설명을 해보라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민간위탁 승인 안 되면 직접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린이집의 어떤
○박노섭위원 폐쇄하고 어린이집 못 만들겠네? 그럼 어린이집 폐쇄하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직영하다 보면 지금 현재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라든지 80% 이상이 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운영한다면 보조가 아마 끊길, 보조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법이 어떤 법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재 실제로 국ㆍ공립이 80% 이상이 운영비라든지 교사 인건비 이런 걸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한다면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럼 민간위탁을 그런 건 폐지를 하든가 그죠? 민간위탁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동의를 못 한다 그러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법령인지 뭔지 우리 국가법이 엉망이네. 직접 운영하겠다는데 왜 법에서 똑같이 예산을 해줘야 되지 여기서 한다 해서 안 주고 그건 과장님이혼자 상상력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법령도 없는거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어요? 어떻게든 내 말에 동의에 응하지 않으려니까 이말 저말 막 붙여되는데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재원이, 어떤 재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실제로 인건비 운영비가 80% 이상이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내가 솔직하게 듣고 싶은 얘기는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다 직접 해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 3,000만원,4,000만원 되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직접 교사에 참여하는데 그것도 교사 하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고용에 관련된, 그럼 새로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채용한다는 건 우리가 임의로 종로구청에서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다못해 TO란 부분, 인건비 총액에 따라서 한다고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한다 하면 10명이 필요한데 10명 저희가 종로에서 공무원 그냥 10명 임의로 막 채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노섭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들어가서 애기들을 관리를 하냐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진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직영으로 한다면 바로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걸 직영으로 보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건 아니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운영자만 공무원 하고 그건 어린이집 담당 직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직영이라고 하면, 일하는 종업원 채용하는 것도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채용한다고 하면 바로 공무원 신분으로 했을 때 직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린이집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직영을 못 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측면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결정 번복할 수 없는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는 게
○박노섭위원 결론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해줬어, 어린이집 전체를. 여기서 직접 운영하세요 했을 때 종로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다안 해버린다. 폐지시킨다? 과장님 말대로 얘기한다면 다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다 들어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다 폐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령도 없어요. 법령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럼 직접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직접 운영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반박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거고 이유 없이 무조건 민간위탁해서 해야 된다.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 민간위탁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직접 운영하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승인을 못 해줄 때못 한다, 어린이집 다 폐쇄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아까도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대로 전국적으로 없는 거, 아마 세계적으로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세계적으로 한번 이것도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째 관에서 못 한다고만 하냐 이거지, 나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금 직접 운영하라고 하면 현재 있는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박노섭위원 아니, 직원들이 가서 못 하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바로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못 맡기고 공무원이 직접 하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모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라, 민간위탁 안 되니까 운영하라,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어려운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민간위탁을 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법령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동의도 민간위탁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게 있는데 이건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얘기죠.
○박노섭위원 뭐 답이 내내 해봐야 그 답이 그 답일 것 같고 그래요, 못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켜봤자 더 개판 칠 테니까 하란 말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박노섭 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어. 우리나라 법체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곤란한 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또 특이하네. 정리가 돼야지, 법이. 그렇죠?
민간위탁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위탁 의회 동의를 없애든가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법령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방에 가면 직원 한분이 오전에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올무에 걸린 거 신고 받고 데려다가 이렇게 병원에 치료하는 거 이런거 신고 받고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포수 총 들고 잡으러 나가라고 그래요.
오전 업무는 야생동물 살리는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포수들 빨리 동원해 가지고 거기 가서 산돼지 잡으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상충되는 법이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참, 문제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괜히 의원들 할 일도 많은데 의회에서 지금 긴 시간을 가지고 위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 정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법령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점 이런 거 가지고 건의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4년 동안 느낀 건데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풍토도 바꿔야 돼요. 일선 현장인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직접 피부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법 개정안 청원 같은 것 이런 건의안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일선에서 왜냐하면 내가 또 얘기지만 민간인들도 법 청원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국회의원이 소개를 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면 이런 것을 시를 통해서나 직접 국회나 이런 노력을, 하도 바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제안해서 이런 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임무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을 중시해야 하는 건 공직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법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이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법이 아닌 어떤 뭐 구청장협의회든 시 관련회의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점 의견을 개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구의원은 참석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법 조항에다, 시행령에다. 그런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회는, 시행령 가져왔어요? 아니,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잖아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냥 심의하고 이런 거 정부에 의회가 봐야 되는데 의회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 법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자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복지환경국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부분은 의원님들 사실 위원회같이 참여시키고, 한분이 아니라 두 분 참여시키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시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데는 명시된 게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육정책위원회 제가 깊이 법을 보고 답변하는 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령 발췌해서 가져오면 읽어드리고 이런 부분도 굳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느냐, 명시를 안 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그런 위원회인데 하여튼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종복위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하고이럴 때 구의원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안 하다 라는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구의원들이 참석 안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화장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거 아니에요? 우리 공중화장실이 저번에 보니까 꽤 됐던데 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공원관리인들이 있어서 대충 가보면 조금씩 미비한 거 많습니다만 그 정도 감수를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공원이 아닌 일반 그런 데를 가보면 너무 엉망인 데가 많아요. 물론 우리 국민 의식수준이 더 문제지요. 휴지도 휴지통에 넣든가하지 아무 데나 팽개쳐버린다든가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많아요. 대소변 관계 또 수도, 물 내릴 때 부서져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것도 많고 또 변기가 너무 때가 껴서 변기 앉기 불편한 과정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종로구 전체에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공원 내에 있는 것들이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직접 관리하는 건 17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1명을 지정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데는 세 번씩 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두 번정도 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에 따라서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동교회하고 가회동 성당을 공중개방화장실 청소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중화장실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화장실을 확인만 합니까? 직접 청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청소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 상태가 낡고 지저분한 곳 이많아 가지고 약간 선입견이 있는 곳도 적지는 않은데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꼭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그럼 이상한 데만 들어갔나?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주시면
○박노섭위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보러 다니기도 하지요. 화장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를 메모를 해놓고도 우리도 까먹어요. 그래서 질의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공원 같은 데는 그런대로 좀 일하는 분이 있으니까 의원으로서 특혜라 그럴까? 관리자 좀 오십시오 하고 불러서 이거 청소 좀 하세요하기가 쉬운데 공중화장실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만날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화장실 문제 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즉시 즉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럴 게 아니고 17개를 관리하는데 몇 분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아까 말씀대로 도구를 갖고 다니면서 한다면 변기 이끼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공중화장실이다 해서 휴게소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조금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별 중요사항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조례인데 정부 법제처에서 이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조항을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과한 규제를 했다. 그래서 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받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또 분권이야. 또 분권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맡겨야지. 예를 들어 25개 구면 어떤 구는 주로 송파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죽 있고 우리는 관광객들이 막, 내가 늘 주장하지만 지금 기여도가 1년에 수조원이에요. 그게 또 분권이야. 어찌됐든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 임의대로 한 것에 대한 삭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만 공중화장실은 아닌데 내친김에 개방화장실에 대해 묻겠어요.
우리 종로의 형편은 지금 화장실 하나 하려면 돈이 땅 사서 설치하고 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최소한 12~13억 들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에 확산,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한 조례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세감면 부분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원 또는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사가 그걸 개방하는 영업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너도나도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서 일단 하면 우리 구에서 시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왜냐하면 내가 문화관광사무국장 시절에 북촌지역의 화장실 때문에 내가 손수 돌아다니면서 오래 돼서 잘 아니까 내가 가게마다 부탁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해달라고 화장지 몇 개 갖다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화장지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막혀. 공사하는데 200만원 들었대요. 그럼 취소. 지금 북촌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열 몇 개가 다 취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사유가 많아요. 오히려 영업하는데 손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서있으니까 자기 손님이 화장실을 못 본다는 거지.
처음엔 내가 뭐라고 얘길 했냐 하면 여기 화장실 오니까 손님이 미안해서라도 커피 한 잔 사줄 거 아니냐,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개방화장실을 잘 활용, 운영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봐야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관내에는 개방화장실이 한 70개 있거든요. 저희가 매월 규모나 청결상태에 따라서 8~13만원 정도의 용품을 지원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특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회동 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인력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365기동대에서 1명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가회동 성당하고 계동 교회에 대해서는 그 일대 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청결상태를 챙기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놓고 말씀하신 제도 문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화장실문제를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한 번 시간 있을 때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