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2월1일(금)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7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무척 피곤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 오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차가운 겨울에 노출되지 않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의공공용지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와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위임사항 정비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의류수거함을 명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 시점 차이에 따른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현실에 맞는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 이용 시부과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징수시기가 결정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세목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구문을 삭제하여 징수시기를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용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본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 때 보고 또 뵙습니다. 동상기념비조형물 이게 왜 삭제가 되고 공공미술 그걸로 설치가 된다는 건가요? 이게 왜 바뀌는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가 지금 서울특별시공공미술설치관리조례로 통합이 된 겁니다. 이 건으로 통합이 돼서 동상이라든가 조형물 관계도 공공미술설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통합조정이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별도 상위법은 너무 다양하게 연관돼 있어서 상위법은 없고 우리도 도시공간예술조례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동상기념비를 그것도 미술에 속하겠지만 그걸 왜 꼭 그렇게 바꿔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전체적인 도시공간디자인하고 역사성하고 그 장소하고 연관성 이런 것을 옛날 그 조례하고 똑같이 여기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공공미술설치조례로 통합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동상이나 조형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공미술로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는 공공미술이라 하지 않고요 도시공간예술조례에 의거해서 심의를 했고요 소녀상은 공공형태로 통과가 돼서 우리한테 점용허가가 와서 우리도 점용허를 내줬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는
○이재광위원 도로점용허가대상 이건 우리가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배치한다면 허가만 내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선은 그렇습니다. 도시에 동상을 세운다거나 표지석을 세운다거나했을 때에는 우리한테 점용허가 요건이 맞는지를 사전에 협의하고 도시공간예술조례심의회에 우선 통과되게끔 그쪽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우리한테 사전에 점용허가 여부를 의사타진을 하고 그쪽은 괜찮겠다 하고 도시공간예술조례라든가 공공미술조례, 서울시도 같으면 공공미술조례 그쪽에 서울시에서 통과되고 우리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의 심의를 통과된 건에 대해서 우리도 점용허가를 득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심의할 절차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만화가 동상도 세워 놓은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는 협회서 합니까? 아니면 종로구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이 건은 저기는 공공건축물, 지금은 저건 도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도로만 관리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단체에서 지금 최초 신문에 연재된 것에 최초 만화라 그래 가지고 그 형태로 저쪽 신라스테이에 협조를 얻어서 공간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이고
○이재광위원 아니 즉 말하자면 이건 우리 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네.
○이재광위원 그럼 관리도 협회에서 하겠네요? 신라스테이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지금 흥국생명 앞에 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것 같이 어떤큰 건물 이상
○이재광위원 건물의 조형물이라 봐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건물조형물하고는 좀 다르게
○이재광위원 저런 것도 예술품으로 들어가잖아, 사실은?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정확한 예술품도 들어가고요 그러나 우리 공공이란 것은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공원에 있느냐, 도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재광위원 만약에 저런 걸 설치할 때에는 우리 구에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현재 기준으로는 공공도로라든가 녹지는 이제는 정말 까다로워졌지요. 거기에 도시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한테 점용허가도 득해야 되고.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법위를 넘어선 거죠.
○이재광위원 도로점용료 건이 상당히 많아요. 때맞춰 조례가 올라온 거 같은데 하여튼 범위는 틀리지만 과태료 부과라든가 다 틀리는데 이런 걸 좀 통합하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가 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중구가 많고 저렇게 강남이라든가 서초, 강동, 송파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도로변상금이라든가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점용료 관계는 거의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이것은 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옛날 도시로 측량의 오차범위 그러니까 얼마 안된 자명된 건에 대해서도 전체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용료하고 연관돼서 한 100억 정도를 점용료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용을 보면 안제2조제1호와 제3호에 도로점용허가대상을 추가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의류수거함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행정체계로 관리하려고 사실 재활용 측면이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말씀해주셨는데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로에 점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관이 되고 또 이 건을 디자인하면 디자인심의도 연관이 되고 하는데요 의류수거함이 지금은 무단 투기화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적정대수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청소과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점용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구청도 지금 점용료를받고 있고 우리도 지금 점용료를 받으려고 개정안에 넣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요 수거함 이런 것은 정말 골목에 철사로 묶어놓고 이래 가지고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얼마 전에 무슨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통 제작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제작모델 은 서울시 모범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도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어떤 형태의 디자인도 심의하고 제작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도시미관도 고려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개수로 한600여개 있어요.
○이재광위원 우리 동네 골목에 가면 전봇대에 묶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이걸 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걸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청소과가 주관부서이고 도시디자인과는 미관에 디자인협의를 받아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도로이고 점용료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되고 또 그게 허가가 안된 거기 때문에 적치물이거든요. 또 제가 청운효자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무단투기장소가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됩니다.
특히나 재활용 안 되는 배개, 침대시트 이런 것을 그쪽에다 버리거든요. 사실 재활용되는 것,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걸 넣으라고 했는데 시민의식이 좀 덜되신 분들이 그런 것을 버립니다. 또 이사가면서 재활용이 객관적으로 안 되는 것도 거기다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버리고 해서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처음 왔을때 바로 지금 각 동에 의류수거함 연관해서 무단투기장화된 것을 동별로 3~4건 올려라 해가지고 전체 수거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이거 설치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이번에 지금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 걸 하 나 넣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점용료라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연관되게, 면적은 거의 얼마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광위원 그런데 어려운 곳에 이런 거 배치하잖아요? 꼭 그런 데에서도 점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점용료라고 해서 연관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시스템화 해야지 관리도 철저하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꼭 체계화해야 한다는사항입니다. 이게 워낙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건 혹시 등록하지 않고 배치할 때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은 다 그렇죠. 다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이죠. 지금도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서 해놓은 걸 몰라, 우리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화해 가지고, 지금은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종로구는 3개 업체죠? 3개 업체에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알겠는데 지금 있는 건 누가 갖다놓은 건지도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화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하고 또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화번호도 놔두고 또 이제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해야 되고 청소행정과도 관리시스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장애인협회에서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협회다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입해놓으면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넣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자주 보니까 더 정드는 거 같아요. 그동안 우리 김진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많이 괴롭혀드리고 싶은데. 국민권익위원회 거기 개선권고 과제 해 가지고 조치기한이 2017년 8월25일까지 그리고 7가지 저기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의류수거함 도로 점용 허가대상 명확히 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류수거함설치방법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방법 개선,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랬고요, 의류수거함 관리강화, 의류수거함 공개경쟁제도 도입,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과가 건설관리과 그리고 청소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 과가 연관이 되어있는 것은 도로에 점용료 부분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재활용 측면에서 의류수거함의 전체적인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 협의하는데 디자인 좀 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할 때 이거 괜찮다 이런 협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그게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도 연관되는데 도로과는 제일 연관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부분은 공원에 자투리땅에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공원녹지과도 연관이 된다고 봐야죠.
○경점순위원 공원녹지과까지?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공원녹지과는 그 장소가 공원이냐, 도로냐만 구분되는 거죠.
○경점순위원 전에 보면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곳곳마다 그런게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도대체 저건 왜 치우지를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종로구에는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598개로 나와 있습니다. 598갠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게 반350개 정도를 지금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0% 줄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일주일에 한번 가져간다든가 정해져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의류수거함은 보니까 거의 차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 앞에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져간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동마다 한군데나 두 군데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막 여기저기 아무데나 해놓고 그런 것 보다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런데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m 넘으면 못 가져갑니다. 이게 또 버리는 것은 많거든요. 청소한다든가 옷을 버리러 갈 때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까이
○경점순위원 그래서 몇 m 이내에서 하나씩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예, 그리고 적정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봇대가 있다든가 거기에 정말 잘 놨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거기가 지금은 베개라든가 침대시트라든가 그런 걸 많이 버려놓으니까 그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재활용도 안 되거든요.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봉지사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은 무단 투기화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게 문제는 될 거 같아요. 항상 보면 전봇대에다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 기대놓고 그런데 그건 안 가져가더라고요. 청소차가 와도 가져가달라고 해야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것은 한 2,000원,3,000원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게 좀
○경점순위원 주민센터에서 2,000원짜리,3,000원짜리 사다가 붙여서 내놔야 가져가는군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대형폐기물로 해서
○경점순위원 그럼 어찌됐든 이건 보면 건설관리과하고 청소과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고 지역들이 우리 가지역이나 타 지역 보면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그런 거 하나로 눈들을 찌푸린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걸 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대해서 제안을 좀 듣고 싶네요. 소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예,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구기천하고 평창천 그러니까 지방하천인 홍제천, 소하천이 구기천, 평창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에 의거해서 내는 데가 28건정도 해서 1,200만원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구기동 23건, 평창동 5건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점용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소하천을 쓰고 있다는 말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떻게, 뭘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담장이 나와 있다든가 옛날에 집 지은 거 소하천이, 하천이 이렇게 개복된 데도 있지만 하천 면적은 좀 더 넓거든요. 그런데 담장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은 이것은 상위법령이 바뀐 게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2010년도에 우리하고 연관된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보면 지방시행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세목이 폐지됐대요. 그런데 농업소득세 세목이라는 항목이 점용료 조례에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니까 연관돼서 징수시기라든가 항목이 폐지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글자 조정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시내에도 보면 하천부지라고 있잖아요. 하천부지에 건축도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변상금도 부과된 건도 있고요, 지금 우리 종로에는 소하천법으로 연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만 평창천, 구기천만 해당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게 옛날에는 여기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바뀐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용어 하나만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공사로 옛날에는
○이재광위원 지방도 그렇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방 다 똑같습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저수지에 농어촌공사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조금 시기가 지난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 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설명을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2017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