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0일(목) 10시07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5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부의된안건
1. 제5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10시07분 개의)
오늘 2008년 7월 10일은 우리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재적의원 11분 모두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종식의원님께서 의장선거의 사회자로서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종식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10시07분)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의장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고 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숙연의원과 정인훈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숙연의원과 정인훈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기표소를 점검하고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고 비치되어 있는 명패수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용지 날인을 마치셨으므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명오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의원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바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투표하실 의원님 한 분씩 본회의장 의석 순에 따라 먼저 호명하고 그 다음에 감표위원님 마지막으로 임시의장님 순서로 호명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우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에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는 관례에 따라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이 아닌 분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한문이나 숫자 등 다른 이상한 표시를 하거나 투표용지 기명란 밖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표소 내 전면에 전체 의원님의 명단을 게첨하였사오니 참고하시어 성이나 이름을 재확인하시고 철자법이나 받침을 틀리게 기재하여 개표시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정확하게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이종환의원 6표, 박종식의원 5표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표를 득한 이종환의원께서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환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장직무대행, 이종환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기표소를 점검하고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명패수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복동의원 8표, 김성배의원 3표,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표를 득한 김복동의원께서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11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6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안 재 홍
김 성 배 박 종 식 강 수 길 김 복 동
나 승 혁 정 인 훈 이 숙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