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배효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 무 과 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 무 과 장 명상옥
세무 1 과 장 김찬식
세무 2 과 장 홍성화
○위원장 배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최은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김은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명상옥 재무과장입니다.김찬식 세무1과장입니다.홍성화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배효이  예,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위원장!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인데 11시 30분까지 한다고 해야 한 시간 남짓 하는데 국장께서 주요업무 보고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김준영위원  공감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도 빨리빨리 하고 끝내는게 좋죠.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번에 우리 평동에 매각을 했죠? 매각 계약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것 내시고, 말씀드릴 게 최근 3년 간 공용핸드폰 요금 지원 세부현황, 지원근거, 지급대상 및 권별 지원금액, 사용용도,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내가 이미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제출해주시고, 세무2과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포기했다는 배상금을 1억 3,021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송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개요를 위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님들 수만큼 가져오셔야 돼요. 부의장 오늘 안나오셨지만 부의장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내세요, 세무2과.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6급 무보직 실무주사들이 보직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한 자료, 그것 좀 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청소용역, 구청사 청소용역을 유원캠퍼니하고 2억 1,900만원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청소용역이 구청사를말씀하시나요?
안재홍위원  구청사, 구청사 청소용역은 총무과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총무과예요? 총무과는 유원캠퍼니하고 계약한 내용을 내시기 바라고, 계약의내용 즉 어디까지 청소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성곽마을재생사업으로 26개소에 CCTV 설치완료를 했다고 보고했어요. 그 리스트, 목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제도,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의 발주처가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수의계약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5회 이상 초과 수의계약한 것들을 바꾸도록 했어요, 재무과에서.
  그래서  2015년에는 15곳이 5회 이상 초과 수의계약을 했고, 2016년에는 11개소가 그렇게 했고, 2017년에는 4개소가 했대요. 그 목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업소목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홍위원  또 하나 있어요. 2015년 7월부터 공공시설 신축현황 자료를 내주세요. 재무과가 하나요? 자산관리부서가 하나요? 신축건물, 그러니까 2015년 7월 이후 신축건물, 예를들어서 상촌재라든가 1~4가 신축 동청사라든가또는 기타 건물 중에서 공공의 시설로서 새로 지은 것 2015년 7월 이후에, 그 목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행정지원국이 지원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또 행정지원국에는 독특하게 재정부문 즉 재무과, 세무1, 2과 그러니까 세입부서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서다, 그러니까 지원부서이면서 실무부서인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짧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4가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1~4가 동청사 지금 이전을 했어요. 자치행정과가 답변해야겠네요. 1~4가 동청사를 신축해서옮겼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언제부터 옮겼느냐 하면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하시는게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추진실적 없나요? 있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1~4가동청사 신축을 해서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6월26일부터 주민센터 업무개시를 했다. 그리고2017년 10월 19일 ‘건축공사 계약해지 결정을 했다.’ 계약자가 효창종합건설이다, 건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효창건설에서 더 이상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냥 답변하면 되지 서면으로해요? 그럼 이게 준공이 됐어요? 사용승인이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사용승인은 났습니다.
안재홍위원  감리해서? 감리사는 어디예요?좋아요. 그럼 감리를 찾는 동안에 이 건축물이건축과에서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건축과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동청사 담당은 토지정보과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하나 발급받아 오세요. 조금 전에 제가 2015년 7월 이후에 우리 구 각종 공공시설 신축현황 자료를 내시라고 했는데 답변하실 거 있어요? 일단은 누가건축물대장을 하나 발급받아 와야 되는데, 자료를 내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얘기를 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사전 입주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사전입주입니다.
안재홍위원  주민들이 공사 사용승인을 받기전에 먼저 입주하면 사전입주가 되어서 과태료를 물어요.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라고, 우리1~4가청사가 현재 6월에 입주했는데, 6월 입주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전입주를 한 거네? 그럼 우리 구는 스스로 건축법에서 정한 사전입주,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는 입주를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임시 사용승인 상태랍니다. 지금 현재
안재홍위원  임시 사용승인은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관련 자료를 내야죠. 관련자료를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나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있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는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 제5조의2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축 건물 특히 공공의 신축건물은 2015년7월 이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양천구청장인 김수영 구청장이 하루 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했는데 김수영 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예요 여성분이에요, 양천구. 눈물이 나서 도대체 더 이상 할수가 없다 그랬다고,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이나 차량이나 버스겠죠. 지하철이나 그것을 타는데 소요되는 과정들이 정말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있고, 그래서  관련된 법령, 조금 전에 얘기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이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라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5조의2는 시설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안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용승인이 안 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받으세요, 다. 상촌재는 여기 것은 아니지만 상촌재도 받고 다 받으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공공시설을 할 때는 절대로 소위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분들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거죠. 우리 구청도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도 다 계단으로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거 지금 현재 2015년 7월 이후에 우리 구가 공공시설 신축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특히 1~4가청사, 상촌재 최근의 것은 증축했지만 아이들극장 그것도 점검해서 우리 청장님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중심, 명품종로라는 정책의 목표는 결국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즉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우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즉 어떤 인권에 대한 책무다라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법령이 정한 내용이니까 특히 우리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6기 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오신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람은모든 사람을 말하죠. 피부색이나 출생지나 출생국이나 또는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인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사전입주를 했는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임시 사용승인에 대한 공문을 가져오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뜻은 건축물대장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사전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전입주가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2018년도 예산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동이몇 군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2017년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2018년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1~4가 건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하는데 인증을 받아야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시설이다라는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7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에도 직원이 장애인이 있어요.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이 현재 10월말 기준에서 44명입니다. 그중 중증장애인이 15명있습니다. 장애 정도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유양순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처럼 우리 공무원수는 총 44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경증이 29명, 중증이 15명입니다. 중증이라는 것은 장애등급으로 1급, 2급, 3급인데 보통 아주심하신 분은 없고 3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종류별로 보면 시각이 7명, 지체가 28명, 청각이 5명, 기타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시설적인 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장애인 보행로라든가 휠체어 타고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상에도장애인 배려를 해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고 인사상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현재 지금 중증이라고 해서 1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편의를봐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해준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 모니터도 좀 큰 걸로 해 가지고 볼 수있도록 해주고 일단 그런 장비 면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저기는 없고 그런 편의를봐줬다 이거죠? 중증환자는 그러면 근무할 때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지금 지체 중에서 목발을 두 개나 사용하는 그런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에 따라서 하여간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한 데
유양순위원  엘리베이터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목발 짚고 다리가 없는 분이면의자에 앉아서 근무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편의를 봐주게끔,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끔 뭘 제도적으로 해준 적이있으신가
○총무과장 이상권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다 본인의 요구에 의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고, 또 차량도 주차타워앞에 장애인 전용구획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 동주민센터 정원과 현원이 지금 현재 몇 군데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찾동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몇 분씩 부족한 데는 왜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죠?
○총무과장 이상권  정원은 1,216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은 1,2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외로 저희가 임기제 대체인력을 7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보시면 현재 현원이264로 되어 있는 거는 정규직 직원 숫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체인력이 또 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창신1동 같은 데는 17명 정원에 지금 14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왜 배치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창신1동에도 보면 대체인력이 한 사람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 외에 한 사람이 더 해서 현재 15명이근무하고 있고, 혜화동은 2명 이런 식으로 해서12명의 대체인력이 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현원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동 행감을 나가서 몇 군데 동주민센터를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큰일을 많이 하니까 힘드시겠지만특히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앞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일 주민과 가까이에서 대하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얼굴이 밝고 행복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진급에서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십시오하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강구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동주민센터 근무자에 대한혜택은 특별하게 구 직원하고 분리해서 주는 거는 없고요 동에 근무하면 동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동근무수당이 있고, 그리고 구·동 간에 순환근무를 정기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3년 있으면 다 보직변경해서 구로 들어오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동이나 구나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그리고 동의 직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근평도 동 전체를 묶지 않고 동부, 서부로 일부러 나누는 게 근평이 잘 나오게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로 해서. 그래야 근평우수자가 더 나올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하고 있고 일단 하여간 주민 서비스 최선은 최고 앞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구 직원하고 분리해서 더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게 말로만 그렇게 배려한다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동주민센터에 특히나 복지 쪽에 근무하는 거나제일 앞에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니까주민들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갔었어요, 동주민센터에.
  그랬더니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루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했을 때는 그 직원이 과연 얼마나 밝은 표정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니까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총무과, 종로구민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민회관 수영장 시설 개선 시공업체의공사 포기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용하는 분들과 인근 두산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구민제보를 통해 불편을 제기해주신 주민의 말씀에 따르면 공사가 지연되어 수영장 시설을 못해서 기간이 좀 늘어났고,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도 거기 구민회관 공사로 인해서주차장 이용이 어려워 두산아파트 및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대요, 그 주민이.
  그리고 혼잡하고 공사소음도 두산아파트 주민들께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고, 공사업체 선정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선정된 공사업체는 수영장 공사에 적합한 업체였는지도 물어보고 있어요, 공사업체가. 구민들께서 수영장 이용이언제쯤 가능한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수영장 공사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유양순위원  그런데  왜 업체가 부도날 정도로, 우리 관공서 공사를 하는데 업체를 선발을그렇게 했을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최초에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할 때는 적격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된 건데그 당시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아마 공사장을 벌이다보니까 자금사정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공사진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기성금을 미리 좀 줘서 공사를 시켜볼까 했더니 이미 통장 같은 게 다 압류가 돼 가지고 우리가 기성금을 줘도 딴데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더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없어서 업체에게 포기각서를 받고서 저희가 긴급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업체는 우리 올림픽기념생활관 수영장을 건설했던 그 업체입니다.
  그 우수한 업체를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순 한 15일이나 이 정도에 공사가 완료돼서 일단 수조에 물을 채워보고 한 보름 정도 운영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참 그게 잘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늦어지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불평을 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는 구민들한테 잘못한다는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나는 상태는 아니고 안에 내장을 열심히 하기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주민들이 많이 참아주셔서 많이 감사드리죠.
유양순위원  자치행정과 2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심지어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포항이 지금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구의 민방위시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각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라든가 그쪽으로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 가면 전국적으로 민방위어디어디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 것도 다 볼 수
유양순위원  그렇게 찾기는 힘들어요. 홈페이지도 제가 인터넷을 보면 종로구부터가 종로구는 예를 들어서 어디 공공기관이 있다 이게 딱표시가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리고 지금 현재제가 살고 있는 숭인2동 힐스테이트도 민방위시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 거기에 살고 있어도. 그런데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그걸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앞에 붙여야 돼요. 그냥 조그맣게 해서 여기가 대피소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주민센터에 지정을 하셔서 각 동 주민센터에 어디에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지판을 해서 부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한창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에도내고
유양순위원  지역신문 보고 그거 찾아갈 수있나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한 대로 통장협의회나 협의회 이런 데에 몇 십 번씩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미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양순위원  그런 저기는 저기하지 않고요말이 필요 없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끄면 그때는너무 늦어요. 미리 하셔 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자치행정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요즘에 얼마나 폭염이 많이 오잖아요, 폭염.갑자기 폭염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온난화 사태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제가 우리가 신설동에서 동대문구, 중구 다 근접해있단 말이에요, 성북구도.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폭염이 오면 횡단보도같은 데다 폭염가림막을 해놓잖아요? 우리는뭘 해놓나요? 우리 구는 무얼 해놓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가림막을 저희들이 각 동에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천막으로 쓰던 것을 물 담아서 올려놓고 마대에다 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서 놔뒀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굉장히 미관상 보기 싫어요. 종로 정치 1번지라는 데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바로 옆에 동대문구만 가도 파라솔로 예쁘게 해서 딱 세워놔요.
  그런데  그렇게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지나다니는 건널목에다가 동주민센터 뭐천막으로 쓰던 거를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으면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름에. 동대문구가 해놓은 거, 너무 파라솔 접는걸로 예쁘게 딱 해놓으니까 미관상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다 미관상 어울리는 그런 걸 설치해볼까 하고
유양순위원  명품도시, 명품도시 그러는데조그만 것부터 세심하게 해서 보는 시각으로 보기가 좋아야지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한 동에 조금씩 하더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예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2018년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미관상이쁘고 실용성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선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1위, 또 대외기관평가에서 23개의 수상을 받은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총무과는 당직주기 연장이 55일에서 70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 전문요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인원이 숙직이 네 사람인데 당직 전문요원 한 사람 해서 직원 세 사람, 전문요원 한사람 이렇게 해서 당직을 하게 되니까 55일 걸리던 게 70일로 늘어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2014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제의한 부분이 이런세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저기를 대체인력들로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별 저기가 없죠?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인원 감축에 따라서지금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도 다섯 분인데 연말이 되면 한 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네 사람만 남게 되고
  그래서  새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외부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청사가 추진되면 세콤으로 완전히 돼서 그 근무인력도 줄어들고 더 경제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그런 저기가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유양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 수영장 저기가 상당히 늦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부도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수영장이 깨끗해지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우리가 지금 구민회관에 주차장 시설이 사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안 되고 여성전용이11대, 그리고 소형차가 31대예요. 어쩌다 보면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사실 무지하게 많이 혼잡한 부분이 많고, 그 밑에쪽으로 진입로 있는 두산아파트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저기가 됐는데 어떻습니까?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대체 주차장 같은 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두산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빌려서 어떤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인접해 있는 곳에
○총무과장 이상권  두산아파트 측에서 구민회관에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는 저희가 시도는 안해봤는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아마 아파트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쉽진 않고요 일단 차량 이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차량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막을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행정차량도 많은 이유는또 뭡니까? 그 행정차량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대한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노섭 의원님께서도 작년에도 감사 때도 말씀하신 부분, 무슨 통신회사 저쪽 끝에 있는 데 보면 무슨 저깁니까? 무슨 통신사예요,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여기 구청사내에서도 주차장이 사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많습니다. 그것을 행정차량을 그쪽으로 좀 옮기고 하자는 그런 제의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의를 하는데 이 행정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행정을 보기 위해서 차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셔야 되는데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새문안교회 뒤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버스2대를 거기다 일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갖다놓고 일 있을 때 가지고 오고,그리고 나머지 행정차량들은 도로변에 주차하다가는 다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 마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지금 내년도에 신청사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구청 인근 빌딩에 주차장을 계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2018년도에는 좀혼잡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노력 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저희 자매도시인 베트남떠이호구에서 그저께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어제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님도 잠깐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가셨는데 이번에 체육회에서 임원단들 워크숍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체육회도 다녀왔습니다.
김준영위원  청장님이 호응을 많이 받았다는그런 저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장 해외 저기로 했을 때 감사책자에 보면 체육회 임원 워크숍 참석 저기로 해가지고 지급액이 24만원밖에 안 돼요? 이번에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91쪽이에요. 2017년 9월 22일 2017년도 종로구 체육회 임원 워크숍 해 가지고 24만원이 나와 있어요, 지급액이.
○총무과장 이상권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한 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따가 거기에 대한 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르게살기 민간대표단 몽골 수흐바타르구에 갔을 때 그거도 책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바르게살기에서 할 때는 지급액이 없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바르게살기 할 때 저희가준 것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따 오후에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한것 중에 직원식당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인원수가 하루이용자가 700에서 800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많은데 맛도 좋고 여러가지 위생적이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남은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인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남은 음식은 다 폐기처분합니다.
김준영위원  폐기처분하는데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가져가게 합니까? 그것도 이따가 같이 저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서초구에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남은 음식물을 판매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느냐 하면500원을 주면 담아갈 만큼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저기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으신제안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사실적으로 타구에 대한모범을 벤치마킹했다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지출한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속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과 소속도 되는데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금년에 10월 31일 현재로 3억 6,186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해달라는 목록에 그게 있기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항소포기에 따른배상금 이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단체 구입비로 해 가지고 1,836만원 지급하셨죠? 예비비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김준영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있습니다. 몇 쪽에는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입장권 단체 구입에 대한 것을 말씀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구입은 예비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주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관내 주민306명에 대한 부분을 표를 매입을 했어요. 소요예산이 표 값만 1,47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김준영위원  거기에 차량 구입비로 들어가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체입장권에 대한 저기가 무슨 의미로 미리 발급을한 거죠? 그것도 306명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특별법으로 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2월에 시작을 하는데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매가 예비비지출을안 하고도 저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이 돼요, 거기에 대한 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동계올림픽이 접근성도 떨어진다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 88올림픽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공무원이나 주민들을동원하고 기업을 동원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왜 그러냐 하면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다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내가보기에 큰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입장이에요.한번 들어보십시오. 식사비 및 기타운영비가 2만원씩 해서 306명이면 612만원이에요. 맞죠?그리고 기타 행사진행비가 15만원에 4회 60만원입니다. 그럼 총예산을 지출한 게 1,800만원돈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 선거법에도 걸리는 부분이에요. 대상을 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면, 공무원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별도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비비지출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걸 하신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어떤부분에 대한 걸 미리 거기에 대한 걸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표는 다 구매를 하셨고, 그리고 주민 상대로 했던 부분에는 주민상대는 어떤 주민을 상대로 했습니까? 직능단체장들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기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예약을 해야 되고 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한 거지어떤 주민이 간다, 어떤 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직능자생단체라든가 청소년들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프로테이지를 내서 저희들이 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선거법에 대한 주시도 해야 되겠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것도주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티켓만 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음식값, 차량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분명히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식사제공을 하고차량을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시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구 자체적으로 검토한부분도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대통령특별법이라든가 그 다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김준영위원  지금 보세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저기를 검토 유권해석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직위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의 명의가 아닌 해당 지자체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올림픽 때 관람을 위한 관람권과 교통편, 식사,음료 제공의 편의제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선거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한선거법 저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저기가아닌데요, 거기에 대한 건. 관람권에 대한 부분은 상통이 되지만 교통편이나 식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문화과는아니지만 무슨 행사나 어떤 티켓을 통해서 가는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어요,나오기는.
  그런데  거기에 식사제공? 아니 우리선거에 나오는 선출직에 있는 분들도 음식제공은 안 됩니다.
  초청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해도 식사제공은 안돼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청탁금지법으로 따지면 김영란법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한 입장권 8만원 이하 구매 및 편의 음식제공가능,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지원 가능한사람은 주민과 민간단체예요. 거기에 불가한 데가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의 회장들이나 총무, 회원들은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100일전까지의 부분이 다 상통되지만 100일 이후부터 저기가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명으로 이름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2월달에 개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고 입장권을 예매한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것도 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알기로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다 선거법이라든가 말 그대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받은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모든 구의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는 올해는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일단 티켓을 예매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게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최소한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선거법에 대한 저기다 또 주민들을 대상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갔다가 식사제공까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최소한 의회에보고를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되어줘야 거기에대한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비비 딱 해 가지고 특별법이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바로바로 그냥 집행부에서 그걸 해주게 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한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구에서이런 티켓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질타의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 주민들, 그렇죠? 그리고 식사제공이 선거법이나청탁법에 대한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대상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아무튼 저희들이 더 선거법이라든가 청탁법에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게 또 그런 예비비를 지출하는 어떤 저기했을 때도 의회에 이런 예민한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면거기에 대한 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부분이 충분할 텐데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 바로바로 한다는 거 자체가 그게 안 좋은 인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1시 30분에 식사얘기를 아까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30분까지 10분 남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신짜오떠이호구.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총무과와 관련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500명 가까이 그 다음2016년에는 570명 정도, 2017년에는 560명정도 이렇게 시간제, 기간제 채용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구가 계속해서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따라서 그러한 채용이계속해서 증가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준비되고 있나요?
  특히 금년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에 일정 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낸 적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비정규직은 23개 부서 355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정규직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파악해본결과 82명 정도가 정규직화 해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컨설팅도 받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있습니다.
안재홍위원  82명이 직종별로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직종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인데 문화과 근무하는 사람 중에 7명 정도, 여성가족과는 3명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82명인데 현재 82명이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중 9개월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가 전환대상이고 또 전환 제외는 일시간헐적인 업무자라든가 60세 이상 고령자,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라든가 고도의 전문직 직무 이런 것은 전환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55명 중에 82명으로 일단 잡고 정규직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 법령 즉 대통령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구청장은 매년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령에 따른 의회보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해왔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만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 연초 업무보고 속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수립 시행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의회에보고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지방재정계획으로 연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 우리가 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무려 59억이나 불용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년 적어도기본인력운영계획은 예를 들어서 정원 중에서휴직자라든가 출산이나 장기휴가로 인해서 빈정원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보고해 주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신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대로 운영계획을 별도로 짜서 의회에 보고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운영계획을 내년부터는 업무계획보고 할때 거기에다 삽입해서 하든가 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본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통령령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이게 중요해서그래요.
  그러면 세입추계는 좀 더 여러분들이 운영계획을 제대로 짜게 되면 인력에 소요되는 세출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융통성을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그 밖에 비정규직이나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용직, 무기직도 그러한 인력 충원계획에별도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코스트 비용 이런 것들도 죄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통상적으로 봐도 우리 자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차지하는 셰어가 30%가 넘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력운영계획은 종로구의 재정 건전성과 연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는 총무과가 행정지원국이 보고하는 인력운영계획을 잘 검토하고 의원님들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그런 계획을 거침으로써 그런 보고할 자료, 보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적어도 인력수급에 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그리고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늘어나고 있는 시간제, 기간제 인력계획도 거기에서 충분히 깊이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와관련해서 인력계획은 앞으로 내년부터 실제로업무보고 기간에 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따가 따로 또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아무튼 인력관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시간외수당이 5대 의회 때 굉장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차라리 수당화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전부 다 나가죠? 그때 저녁드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얼큰하죠, 얼굴이.이거 단속하세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이거단속해야 돼요, 총무과 인력관리 잘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지 죄다 술들 취해 가지고 들어오느냐고, 얼굴 벌개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외수당 달고 퇴근하고.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회가 얘기를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8시이후에 정문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직원들 얼굴 한번 보세요. 기분 좋죠, 아주.왜냐하면 반주 한잔 했거든. 그러다 2시간 정도 이따가 퇴근해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달리겠죠. 이렇게 하진 말자는 거지. 언제까지그렇게 할 거냐 그거지. 물론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차라리 수당화해서 공정하게 주시라그거예요. 약주도 드시고 오시고 술 냄새 풀풀나게 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지.아무튼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새해업무보고 때부터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리고 한말씀만 드리면요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제도 하고 있고, 또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도록 중간지문체크 제도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방송도 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 정문에다음주측정기 좀 설치해서 딱 사람이 지나가면 알콜도수가 표시되도록 하면 안 되나
○총무과장 이상권  그리고 총무과 차원에서만하기는
  그래서  며칠 전에 노조랑도 대화를 했습니다. 자정운동을 좀 하자, 자체적으로 술 먹고들어와서 초과근무 찍고 이러는 거는 안 하도록노조 차원에서 직원운동을 한번 해라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안재홍위원  아니, 공항에서 내리면 열추적하잖아요? 모니터 보면 붉은 색, 푸른 색, 녹색이러니까 그걸 자동으로 기록을 해서 아이디카드를 대면 본인에 대한 저기가 나오도록 그렇게하면 안 되나, 그러면 술 끊을 거 아냐.
  어떻게 보면 여담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근무기강과 관련된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십시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감사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이따가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여기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자료가 왔네요. 실무주사 보직부여 소요기간이 여기 와 있네요. 총무과, 5급이상 간부에 여성 비율이 14.3%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6급의 여성공무원이 100명인 점을감안해볼 때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기준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연수, 여기 9급에서 이렇게 6급, 5급까지 승진하는 연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공무원 몇 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17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데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에대한 거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5급 이상 여성 간부가 현재9분이 구청에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7급이하에서는 5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지난번에도 5급으로 사무관 한 사람 승진했었고 다음에도 계속승진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있으면 아마 향후에는 역전이 되겠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소요연수 있잖아요? 6급에서 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승진하는 기본연수는 통계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2년, 3년, 4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승진 최저소요연수가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데 일단 자리가 나야 되니까 퇴직자가 늘어나면 승진자가 늘어나게 되고그런 식으로 지금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5급 이상 된 분이 63명에서 54명이 남자분이고 9명이 여자분이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또 100명을 감안했을때는 여자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여자분이 낮은 것 같다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왜 이렇게 낮느냐고요, 낮은 비율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라고.
○총무과장 이상권  일부러 낮게 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에서 조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지금 여성 관리자 숫자가 적은 시기가 돼서 그런거고요
유양순위원  그때가 시기적으로 여성이 더적었다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내가 답변하네?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거를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 6급들이 많이승진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승진에 닥쳐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내후년도에 많이 개선될 건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몇 %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공서열에 의해서 또 근평에 의해서 평가 받아서 승진을 하는 거니까
유양순위원  그 근평은 어떤 식으로 매기는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근평은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있는데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이평정하시고 확인을 하시는데 근평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인사위원회에서 퇴직인원만큼 승진이 되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근평을 매길 때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우대하면 우대했지 여성을 소외시키거나일부러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보니까 6급에서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5급으로 올라갔을 때 남자분들이 54명이 되는데 100명 중에서 9명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궁금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제가 민방위 쪽을 봤어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보셨는데 민방위 쪽을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아시는 대로 최근에 재난이 예고 없이 발생을 하고 또 예고 없이 발생하는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민방위 비품들,그 다음에 화생방 비품들을 확인했는데 비교적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비품들을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화생방 비품 중에서 방독면은 자치행정과가 일괄 관리하고 있죠? 방독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괄 관리하고 있죠. 방독면의종류가 몇 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방독면의 종류라면 무슨
안재홍위원  방독면의 종류가 세 가지인가있더라고. 국민방독면 또 무슨 방독면, 무슨 방독면 해서 세 가지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저희들이 일반방독면하고. 예, 맞습니다. 국민방독면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방위 담당은가서 그 방독면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이게지금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세 군데 동사무소는방독면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창2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했다고 그랬어요.왜 그러느냐 하면 유사시에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구청까지 와서 방독면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가스가 살포됐다, 예를 들어서 무슨 유사시에 필요로 할 때 구청이 나눠줄 거냐그거예요, 방독면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민방위용품이나 화생방용품들을 동사무소가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나눠주면 되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게 통합관리를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통합관리를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걸 얘기하란 거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지금 그게 아마
안재홍위원  왜 현장에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창신2동을 여기서 가자면 30분은 가야 되고 평창동 가자고 하면 15분에서 20분 가야 되고, 또 교남동이나 이런 데도 종로구청 본청을중심으로 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30분, 20분, 10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유사시에 17개 동에 나눠줄 때는 그런 봉고차에다 짐 싣고 나눠줄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분 방독면이나 그런 것들을 지하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여기 구청 지하에 관리를 하고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곳에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각 동에서도 대부분 다 저도 동장을 해봐서 보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사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창2에 민방위용품 보관 캐비넷이에요.
  그래서 김영미 동장이 이걸 보여주면서 창신2동은 여기나와 있는 비품들을 바로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그러면서 비품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여기에 무엇이 몇 개, 무엇이 몇 개, 무엇이몇 개, 이렇게 잘했더라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개선하자, 뭘개선해? 동 단위로 비상캐비넷 빨간 걸 주자는거예요, 나는 구매해서.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1층 로비에. 그래야 유사시에 굉장히 급할 때긴급할 때 동 단위에서 하면 되잖아. 왜 동 단위에서 해? 비상대피소가 어디예요?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아니에요?
  비상대피소인 동사무소에 비상물품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도 지금 현재 상태는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갑자기 전쟁의 조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부분들이 있다면
안재홍위원  아니, 이렇게 하자니까. 얼마나좋아요? 이게 멀리 있지도 않아 바로 민원실 뒤에 있어요, 의자 뒤에.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캐비넷 열어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소위 비상대기요원들에게 분배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방독면이나 그게 정수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A동은 몇 개, B동은 몇 개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어차피 방독면만 우리 구가본청 지하실에 보관한다는 것은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방독면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책임지게 하세요, 동장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아마 그게
안재홍위원  왜 그랬냐 지하실에 보관해서그랬다니깐.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방독면 열면 필터가 나와요, 필터. 그렇죠? 입이 있는 쪽에 필터가 있는데 이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방독면 백 안에.
  그런데  이게 지하실에 오래 있게 되면 습기 차지또 여러 가지 습기에 노출이 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점검을 하거나 그러면 동장님도이거 참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구청이가지고 가서 니네가 일괄 보관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니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꾸잔 거지. 어떻게 바꿔? 캐비넷을 줘서, 하나씩 사줘요. 캐비넷 얼마 해요? 그까짓 거. 이거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넣으란 거야, 여기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자니까. 그리고 방독면이 보관기간이 있잖아요?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폐기합니다.
안재홍위원  폐기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런데  요즘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를 하고 계속 사용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하자고.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상비품 있잖아요? 추가할 게 있어요, 추가할 게. 뭘 추가하냐,안전모를 추가하자고. 안전모. 안전모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할 게 있다고 한다면 추가를 해보자고.생존배낭 이거 얼마 하겠어요? 생존배낭 이거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별게다 있어.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도 있어요. 휴대폰이 만약에 배터리가 아웃이 되면 보조배터리죠, 보조배터리. 그 다음에 손전등, 야광봉,야광봉은 위치 표시하는 거. 서바이벌 팔찌, 라이터, 핫팩, 보온담요, 모자, 바람막이, 속옷, 배낭, 나이프, 물을 정수해먹는 알약, 마스크 이게생존배낭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에요.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고, 한 10개씩만사서 동 단위로 보내자고. 한번 이거 제도개선합시다. 비상, 왜 비상이냐 포항지진 예고됐나요? 나는 그때 3층 제 사무실에 있는데 주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흔들렸어,그러더니 금방 문wk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약10초 정도 차이 났어요. 그렇게 예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만약에 북쪽 애들이 최근에 북핵이 고조되었을 때 정말 미사일 쏘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비교적 너무나 담담해서 정말 외국인이 놀라죠.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눈하나 깜빡 안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 그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선경규 과장님이 이것을 동 단위로 사서 나눠주고이것도 여기에 보관하면서 생존배낭까지 준비해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해준다고 하면 아마 자치행정과장 최고다라고 할 걸요? 이거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얼마 들어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생존배낭은 샘플로라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0개씩이면 170갠데 본청이 20개 보유한다고 하면 다 해야200개 정도면 되는데 200개 3만원이래야 얼마예요?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종로구는 비상시 안전에 대해서 최고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실제로 해놓고, 그리고 특정지역이지만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3개나 있어요. 북악터널, 구기터널,자하문터널
  그런데  비상대피시설이 자하문터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하층이 없는 동청사는 가능하면 대피소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고 그 지역이 가지고있는 공간적인 특성을 잘 검토해서 피난처를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명대학 쪽 라인이 2개인가 겹쳐있어요. 4개가 있는데 자하문터널 하나, 상명대학 쪽에 2개,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가 있고 세검정초등학교 지하2층주차장인데 지하2층은 없어요. 지하1층, 그것을 좀 해서 신영동, 홍지동, 부암동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터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자하문터널 말고 구기터널인가를 지정했다가 그것은 뺏더라고, 그래서  터널은 오히려 위험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수용에 대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율이 높은데 아쉽게 부암동 쪽하고 청운효자동 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많이있지 않고 전부 단층으로 이루어진 곳들이고 지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번에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상명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도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방독면 가져왔어요? 민방위팀장이 누구시지?
  생존배낭도 샘플로 한번 보자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구매가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필수적인 게 다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만 메고 가는 거죠, 유사시에. 최근 전쟁이라는 게 피난을 가고 오고 그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게임 상에 나타나는 표적물처럼 타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지만그래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데 종로구는 안전 제1등 구라고 할 수 있도록작은 부분이지만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그리고 방독면은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 워크숍 그 부분과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를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음식물쓰레기는 아직안 온 모양이네요? 이것은 제가 검토 좀 해보고나중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 종로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들저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신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회의를 했던 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2015년 11월 16일 한 부분을 보면어떤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신청사건립사업에 총 1,8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기금은 760억, 시비가 220억 나머지는 민자가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15년도에, 맞나요?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 와서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방서 통합개발로 인한부분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올해 다시 하겠다고 담당부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지지부진 15년부터 해서 지금 이 자료만 보고말씀을 하자면 위원님들에 대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들에 대한 걸 보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 보면.
  그런데  15년도에 그것을 한 것은 민자투자를 안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죠? 민자투자는 아예 안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5년도에 제가 참여를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민자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했더니 간사라는 분은 “네, 맞습니다.” 2015년도에 그때그랬어,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민자투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7년도에 민자투자가없다는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신청사추진반장이 안오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을 하실 거죠? 만약에 기금이 마련이 안 되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시점에서 5년 후에 최소한 4년 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안 한다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을 청사건립기금만큼의 확보가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될 것이고, 만약에 청사건립기금만큼 확보를 못한다면 일정 부분 기채를 해야 될 것으로
김준영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방채를 공사를 하는 중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겠지만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어떤 부분에 대한 아우트라인을잡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를 안 한다아니면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맞춰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소위 말하면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김준영위원  할 것은 아니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최후에 발행할것인데 당연히 그때 발행을 하게 되면 소정의 절차는 거쳐야 되겠죠. 의원님들의 동의, 행안부승인, 금융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망했을 때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재원이 기초가 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입을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또 불가피하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규모로 소위말하면 100억 이내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추측을 하고 전망해보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전망으로는 1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난번 우리가 타당성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300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용역결과 보고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참석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5년 후에 우리재정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지금우리가 사업을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기금전출금을 확보를 해서 기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이 행정국장으로 오시면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질문을 안 하고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방채는 사실적으로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11명의 의원들이 전체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하시다 보니까또 예산문제에 대한 부분이 자꾸 수반이 돼요.예전에 말씀하실 땐 100억, 1년에 100억 정도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올라왔죠? 추경에 얼마고 본예산에 얼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가 추경에 130억,본예산이 31억 이렇게 편성을 심의 요청해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을 보니까 평동 108-9,153-7, 153-11, 153-12 이 부분을 매각을했는데 여기에 대한 게 다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68억 6,300 거기에 대한 게 다들어왔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또 계약서에 보면 평동 108번지 1억 7,200 이것도 다 들어왔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평동지역의 일단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전부 현재 세입처리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합하면70억이 넘는데 70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그게 언제 다 잔금이 치러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재무과장 명상옥  입금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200에 대해서는9월 13일 세입처리가 되었고 68억 6,300에 대해서는 9월 27일 세입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7년도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85억 들어왔습니다.85억이 통보됐습니다. 매달 얼마씩 들어오고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들어온 날짜가 언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통보된 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매달 85억을 그때부터 파악해서 매달 얼마씩 나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아직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10월 25일 건전재정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도 이게 일반조정교부금이안 들어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세입처리는 안 됐고 공문으로 통보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준영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9월 중하순 경에 온 것으로 압니다.
김준영위원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이 내려온게 9월달이에요?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 추경에 따른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보고통보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입니다. 거기에서 '17년 8월 9일 관련된것입니다'하고 이게 내려왔어요. 그럼 8월 10일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못하는데
김준영위원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날짜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잘 저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정이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부서에서는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9월 며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안 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공문서를 보시면 8월 언제 호와 관련입니다 이 얘기는 서울시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보할 때는 더 늦어지겠죠.
김준영위원  이렇게 왔어요. '1. 자치행정과16727호' 해 가지고 '2017년 8월 9일 관련입니다'라고. '2.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을 붙임과 같이 2017년 일반조정교부금에 계상하여 가산 교부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럼 부서에서 받은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확인해보니까 9월이아니고 8월 11일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아까 건전재정세미나에서는 일반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렸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 게 아니고요 건전재정세미나는 사실 21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 2017년 세입이고2017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부러 그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것뿐입니다, 사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를하셔야지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결국에는 이게 시에서 여기에 대한 게 다 공문이 내려가서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알고있으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건전재정세미나를 한다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이 부분과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일부가신청사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유재산 매각대금은아까 말씀하신 평동 지역은 평동 지역의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우리가 2017년 세입추계 할 때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발견돼서 금년에 매각까지 치러지면서 추가로 세입이 발생한 겁니다.그게 재산매각대금으로 우리가 계상했던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난 게 한 87억 됩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는안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추경이 들어왔기때문에 문제란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데  사실 추경은
김준영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건전재정세미나 때는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방향 이런 부분을 규모나 이런 방향을 설명드린거고, 추경은 별개거든요. 사실 통상적으로2018년 내년도 편성을 위한 건전재정세미나를하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실질적으로 평동 재산매각대금으로 발생하는 것또 조정교부금 증가분이 발생하는 것 이것들은이미 파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은 사실상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만 안 드렸던 것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상당히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앞으로는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안 짚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갑자기 무슨 추경이다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또 거기에대해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그때가 평동 매각이10월달이었나요? 몇 월달이었죠?
○재무과장 명상옥  9월입니다.
김준영위원  9월달, 이건 지금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보면 9월 27일날 체결된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다 다르단 거예요.시에서 나온 추경예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부분도 시간이 안 맞고 빨리 왔는데도 얘기가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9월달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9월달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그렇죠?조정교부금에 대한 이거는 언제 정확하게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지금 확인해보니까8월 11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공문을 받은 게 그렇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공문은 받아야 아는 거고요 그 전에는 사실
김준영위원  돈은 언제 받았어요? 예산을돈을 받은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돈은 지금도 들어오고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매달?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나눠서 들어오고있습니다. 12월달까지 들어올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한 추경에 대한 뭔가 혼란스러운 부분과 거기에 대한 게 예산도 또 봐야 될 입장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통해서 이런 저기를 받아보니까 이건 날짜가아니다, 왜 맞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게 지금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또 의회와 거기에대한 부분을 승인 받을 건 승인을 받고 어떤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거기에대한 걸 혼란스럽지 않게 예산을 잘, 거기에 대한 게 빠른 시일 내에 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저기를 할 때 또 지적이 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여기 보니까 세무1과 지방세 과오납이라는 게 있어요. 과오납 건수가 매년1,000건이 넘네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가요? 2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지금 2017년도 과오납 건수가 1,177건이고 거기에 대해 환부한 금액이 41억입니다. 여기에는 세목별로 취득세,재산세 쭉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그런데  이게부과를 하고 저희가 착오과세를 해서 감액을 하고 환급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과세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 착오과세에 의한 겁니다.
  착오과세에 의해서 납부한 거를 과오납 환불해준 케이스입니다.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 저기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잘못 과태료를 물려서 다시 또탕감해주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환급해주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가 왜 이렇게많아요? 1,000건이 넘네요.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김찬식  이게 지금 사람 숫자로 따지면 개인 숫자로 따지면 한 1/3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재산세 하나에 우리 재산세가 있고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네 가지 세목이같이 병기해서 표시가 되고, 거기에 합쳐서 숫자가 계산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1,000건이 넘어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세무1과장 김찬식  한 1/3 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일단은 1,000건이라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서류상으로봤을 때 1,000건이 넘고 그리고 또 세무2과에도 지방세 과오납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이건 1만 8,000건이 넘어요.
○세무2과장 홍성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쪽에 감액감면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353쪽이요. 1만 8천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여기에 보시면 1만8,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숫자가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됩니다. 353쪽은 2016년도고요, 그런데  보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가 상당수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동차세가 2,041건의 과오납은 우리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를 하는데 연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월달에전액을 내면 10%를 감액해주고, 3월달에 내면7.5%를 감액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납을 자납식으로 신고해서 납부를 유도하는데 이것이 우리대상 차량 한 5만대 중에 1만 7,500여 대가 됩니다, 연납차량이.
  그런데  연납을 했다가 타인한테 매매했거나아니면 폐차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납에 대한 나머지에 대해서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1년치를 미리 냈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그래도 건수가 이렇게 많나요?
○세무2과장 홍성화  예, 그런 것들이 전체 건수의 한 92%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돌려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신뢰도가 많이떨어질 것 같아요.
○세무2과장 홍성화  아니, 이건 신뢰도의 그런관계가 아니고 미리 받았던 돈을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유양순위원  다 그러한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가 다 그 내용이에요?
○세무2과장 홍성화  예, 그게 92%를 차지합니다. 이 자동차세 건수에서요.
유양순위원  자료 있어요?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홍성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국세, 법인세라든지 각종 소득세에 따라서 10%를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은 국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국세에이의신청을 해 갖고 국세에서 받아들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경정통보가옵니다.
  이거에 의해서 과오납 처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것도 1,700건 정도 되는데작년 12월달에 은행이나 외국환을 관리하는 투자기관들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지점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년간을 소급해서 감액을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1만8,000건이라고 그러면 이건 행정력을 동원해서일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세무2과장 홍성화  자연적으로 발생한 특수한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유양순위원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줄일 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세무1과장 김찬식  위원님, 세무1과장이 부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무1과장 김찬식  아까 세무1과 환부건수가1,177건이 사실상 그런데  사람 숫자로 따지면한 370건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표시되는 세목이 네 가지가 나가는데요 재산세가 있고,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이 건수를 네 가지를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많아졌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370건 정도가 지금 과오납이 됐던 거고요 전체를 합하다 보니까 1,177건이 된 겁니다. 앞으로 환부건수가 줄어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기획예산과에 보면 행정심판이라고 있어요. 행정심판이 접수건수를 보면 전년도에 53건이 있었고 금년도에 81건, 소송 진행도 151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13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143페이지 봐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그게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을 처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제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행정심판도 이게 전문성이 좀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현재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이러한 소송에 관한 교육 같은 걸 시키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연2회씩 해왔고 금년에도 지금 계획을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비수기 때 좀 집중적으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교육을시켰단 거예요? 안 시켰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금년에는 별도로는 안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교육 참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행정심판소송이든 소송이든 중요한 업무인데 법제업무가 중요한데 직원들을 숙지시켜려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비수기 때 하려고
유양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관련된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행정심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원칙 아닌가요? 바쁘다고 안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서행정소송심판에서 저조하지 않게끔 저기가 낮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기지 바쁘다고행정심판 교육을 안 시켜서 모르면 마냥 지고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고요 쭉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교육한 자료가 있을 것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금년에는
유양순위원  아니, 금년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전 교육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구청사를 청소하는 용역회사가유원컴퍼니, 그렇죠? 청소가 어디까지예요? 총무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일인데 청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계단, 복도,화장실
○총무과장 이상권  공용시설을 다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용시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사무실을 빼고 복도, 화장실
안재홍위원  계단 입구에서부터 복도, 화장실 그렇게 되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마당?
○총무과장 이상권  예, 광장도
안재홍위원  예,  그런데  내가 만날 느끼는 건데 구청 저쪽 본청 현관 쪽으로 가면 논슬립이빛이 나요, 광택이 번쩍번쩍. 사진을 찍었는데지금 잘 안 나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계신 그쪽 계단은 청소가 너무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의회 쪽으로 오면 계단이 시꺼매, 계단이. 그런데  사실은 비슷해. 그런데  실제로 느낌이 청소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유원컴퍼니라는 데가 청소를 잘 못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별관 계단도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열심히 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이상하더라고. 왜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계시는 그 계단은 광택이 번쩍번쩍한데
○총무과장 이상권  재질이 틀립니다. 옛날 거기 때문에 그게 신주 아닙니까? 옛날 거라서 닦으면 광이 잘 나는데 이 건물은 1979년도 건물인데 그 옛날 게 아니고 79년도 당시의 거는 옛날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닦아도
안재홍위원  논슬립의 질이 틀리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사람들이 청소를 잘 못하는건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 견해는 적어도 신주의품질 차이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다니시는 통로는 신주의 품질이 높고 구의회를 비롯해서 이쪽은 아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재질 자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광이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광이 많이 안 나요? 닦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닦아봤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직원들이 닦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유원컴퍼니에 소속된7명의 용역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이상권  그럼요. 돌아가면서 다
안재홍위원  한번 닦아봅시다 그래 가지고기왕이면 메인로는 여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장님도 많이 민원인들이 오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청소 깨끗이 하고 거기도청소를 깨끗이 하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특히 의회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주민들이 ‘청장님 다니시는 데는 광이 나는데 의원들이 다니는 데는 빛이 안 나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더 깨끗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유원컴퍼니는 청소를제대로 하는데 신주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얘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닦아보고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광이 안 나면 신주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꿉시다. 신주를 바꿔서 광나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는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이 전체적으로는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실무주사가 지금 본청에는 85명, 동에는 14명이 있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에 있어요. 103쪽에 보면 실무주사는 85명,동 실무주사가 14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로 가면서 찾동에서 시범으로 했던 청운효자, 혜화, 창2, 그 다음에 어디 하나 있더라?하여간 네 군데가 있잖아요? 4개 동은 복지2팀이 있죠? 총무과장, 4개 동에 복지2팀이 있는데실제로 거기에 소속된 직원은 한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찾동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복지1팀, 2팀으로 나누면서 팀장들을하나씩 뒀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실무주사가 85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고, 동에서는 14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7년 10월 31일.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실무주사가 보직을 부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10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죠?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해주고 어차피 팀장이나실무주사나 급여나 처우나 복지나 이런 거는 다동일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승진된기쁨이 소멸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직을 주면 되지, 간단하게 보면. 보직을 주는데 팀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팀장을 늘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지금 창신2동을 보니까 복지1팀, 2팀이 있는데각 소속된 팀장을 포함해서 4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1팀에 4명, 2팀에 4명 들어갔으니까 행정계장을 2개로 쪼개자는 거죠. 행정계장으로 되어 있는 행정팀을 행정1팀, 2팀으로 해서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민원전담 행정1팀, 그리고 그 외의 업무를 관장하는 본청 위주거나 포괄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나누는 팀은2팀
  그래서  팀 자리를 늘리면 안 될까? 그리고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전에서무계장제도 안 했어요? 안 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서무계장제도가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실무주사들이 적어도 2년 10개월 또는 3년 가까이 되어야만 보직을 받는다고 그러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7급에서 6급 달아 가지고 정말 이제 빨리 보직을 받아서 정말 신나게 일하고 싶다, 중간관리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승진해서 청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했는데 일이 없어, 일이. 했던 일 계속 해야 돼요, 3년 동안. 그럼 이걸 인사팀에서 총무과장님이 중심이 되고 인사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실무주사들에게 보직을 줘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동감사하면서 생각한 게 복지1팀, 2팀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복지팀이 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행정팀을 1팀, 2팀으로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동에서 적어도 몇 개가 생겨요? 17개 팀장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4명의 실무주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99명이잖아요. 우리가 실무주사가 99명인데 99명을로테이션 시키자는 거죠.
  선임자부터 보직을 줘서 행정2팀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동에 오래 있는 사람들, 승진이 빠른사람들부터 근속연수가 빠른 사람들부터 우선내보내자는 거죠. 한번 계획해보시지 그래요.나는 그렇게 느꼈어, 100명에 가까운 실무주사들을 의회에도 그래요. 의회도 승진하신 분이어느 분 어느 분 있는데 보직을 못 받고 그냥 하던 일 계속해요. 2년, 3년 보통 2년 넘어야 된다고 하대.
○총무과장 이상권  예, 2년이 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인사팀에서는 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야 그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신나게 일하고 싶은데 멍석을 깔아주세요 했는데 멍석을 안 깔아주면 그야말로 불타는열정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한번 검토해보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지금 무보직이자료 보시는 것처럼 99명이 있는데 이 99명한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99명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무보직자라고해서 담당업무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이 친구들이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은 다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6급 숫자를 자꾸 늘려놓는 바람에, 근속승진제도 이런 게 생기면서 6급이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 제일 위에 보시면 정원이1,212명인데 23.7%가 6급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보직을 주면 나머지 77% 정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보직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6급들이 무보직 주사들이 실무자로서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느냐 이게 조직에서 더 중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도 인사적체라는게 9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고 그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보직을 줘서열심히 일 하는 게, 한번 설문조사해볼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내 얘기에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과장님 얘기에 찬성하는 사람. 못 들겠지? 아무튼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한번 검토해봅시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보직을 줘서 일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다양하게 검토해보시죠. 그리고 내일은 청장님이 지방분권에 대해서의지를 표명하면서 지방분권개헌 종로회의가 내일 있어요. 오후 3시인가? 감사인데 하시대?
  그래서  의회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셔서 지방분권개헌종로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틀은 지방의회라고 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자치구청장이나 시장은 강력한 권한을갖고 있지만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라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의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독립된 인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허용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종로구의회도 일할 수 있게끔 몇가지 부탁을 하자는 거죠. 왜 부탁을 하느냐, 지방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그렇지만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지방분권, 그런 회의또는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의존적인 상생하는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평성, 규정 이런 것을봐서라도 의회에 별정직 공무원을 여러분들이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는 91조에서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서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문직이죠. 장 과장님 같은전문직을 일반직으로 보직을 해서 발령을 내 버려요. 그중에 하나를 별정직으로 해달라는 거죠, 나는. 그래야 의회가 적어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와 감시, 균형을 통해서 청장님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어떤 일반적인 이론에 타당하지 않겠느냐 보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별정5급을 인사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을 하나 주세요. 그래야 의회 의원님들을 제대로 서포터하고 집행부에 눈치 안 보고 인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이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홍보팀을 우리가 강화하려고하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25명이에요,
  그런데 26명으로 정원을 늘려주세요. 늘려주시고 홍보팀에 계약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직도 의회는 차별을 받아,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직원은 2년 전에 승진을 했는데 의회에 소속된 직원은아직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해주고, 세 가지죠? 하나는 5급 정원 중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정원조례를 별정직 조례로 바꿔달라는 거,두 번째로 정원 TO를 25에서 26으로 늘려달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어도 홍보팀 계약직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조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갑자기 생겼어요.갑자기 지방분권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그게 맞는 거다 이거죠. 지방의회에 권한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부합한다. 구청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권한을 넣을 게 아니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인사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보는 거죠. 답변해보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별정직 5급하고 홍보팀 강화 사항 그리고세 번째 계약직 승진문제는 집행부를 무조건 해준 건 아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해준 거고 의회 계약직은 아직 기간이 많이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간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 기회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직들이 8급 상당으로 들어왔다가 7급 상당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별도 채용하는데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한번 계약하면 2년 플러스 3년 해서 5년 근무를 두 번 정도하고 인정받았을 때 한 직급 올려서 새롭게 채용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안재홍위원  그래요. 총무과장이 오늘 아주잘하시는 거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위원이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좋다, 별정직 해주겠다. 정원 늘려주겠다
○총무과장 이상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사항은. 3번은 답변드렸고요.
안재홍위원  검토해주세요. 검토해주시고,그래야 3대 의회 때 장소수 전문위원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장소수 전문위원이라고 동장 하시다가 그분이 초기 의회 많은의원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정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판적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생할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총무과장님 최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 국장은 표정이 밝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죠?점심을 잘못 드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그리고 사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많이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총무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보니까 계약단가월정금액이 월 33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월 33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12개월 하면 396만원인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한 걸 검토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줄여서 저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아까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저희도 시행하고, 그럼 음식물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처리비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종로구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 뷔페나 이런 부분에대한 것을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가 되면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창신동에 소재한 무슨 뷔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저녁 9시가 되면 근처에 있는 의경들이 들어와요. 의경들에게 얼마씩 받느냐 물었더니5,000원씩 해 가지고 그것을, 고기뷔페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떨 때는 안 받고도 한다는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 또 군인들한테 그것을 돌려줄 수 있고, 쓰레기도 많이 줄이는 이런 저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방독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 포항의 지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지적한 만큼 성과가 지진대피소와 민방위대피소가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팻말이나 이런 것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칭찬할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 지진대피소에대한 부분은 붙인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문제예요. 우리 종로에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21개소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21개가 과연 모자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우리 구의인구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적정하다?  그런데  이게 21개소인데 각 동에 하나씩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게되면, 21개소는 맞는데 각 동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쪽에 3개소, 자치구 시설 쪽 3개소, 공공 4개,민간 1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특정지역에 뭉쳐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1~4가동의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밀집이 되어 있고, 삼청동에 2곳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송현동도 같이 포함을 할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떠세요? 그게 과연 우리 급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사람한테 중요한데, 물론 확보는 많이 되어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울 때는 비상급수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저기는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수질검사라든가 유지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현황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데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늘려야 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부분도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위급 시 거기에 대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민방위 비상대피에 대한 부분은 비상훈련에 대한 것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매달 민방위훈련이 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지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지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솔직히이렇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보면 민방위 비상소집이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저기를보면 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이, 지진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교육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에 대한 교육.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 과에서는 홍보에대한 것은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장협의회 월례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지역신문에 올해만 해도 100여 건 정도 홍보를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본적인 그 사항들만 홍보하고 있고 지진 대피시설에 대한 것은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안전치수과 소관인데 아마 그쪽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부서든 지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다같은 저긴데 이 홍보가 사실 많이 되어야 되고,이번에 어떤 주민 한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TV에 나온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어느 문화센터를 가보니까 지진대피 팻말이 없어서 거기 가서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것이 언론에 나와서 접했을 것 같은데이런 부분이 홍보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민방위대피는 지하1층 내지 지하2층으로 내려가면되겠지만 지진대피는 다시 올라와서 학교운동장이나 넓은 장소를 택해서 대피하는 게 맞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교육자료가 과연 우리 직능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한게 없나, 이것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있어요?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종로사랑지 같은 데도그런 것을 게재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김준영위원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평상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 이번에 포항에서나 경주에서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방안을 더꼼꼼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꼼꼼하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큰 피해를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인명피해가많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복지에서도 지진피해에 대한 부분,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게 이번 감사 때 중점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에서 신경을쓰셔 가지고, 자치행정과만 신경쓸 게 아니고 우리 국,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홍보라든가 주민들이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많이 고민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1~4가동청사에 대한부분인데, 거의 다 완공이 된 다음에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1~4가동은 피해는 어떻게, 피해가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피해가 크게는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본 위원도 알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공사에 대한부분이 조금 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 그 마무리공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1~4가가 입주해서 동청사에 하는 그런 미미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무한다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준영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거의
김준영위원  최고 우선이죠, 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5층 우리소리도서관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도서관 건에 대한 모든 재료라든가 책상이라든가가구 같은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교육지원과에서 12월 1일 정도면 시험가동을한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좀늦었지만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또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잘 되게끔 알려주시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말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워낙에 100%에 대한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0%에 대한완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3층에 강당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 카펫이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다 카펫을 깔아 놓으니까 한 가지밖에 못 해요. 라인댄스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에대한 거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사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하실 예정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당연히 해야 되지요.지금 당장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에 걷어내고 하는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거는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4층 같은 데를 라인댄스가 4층을 다시 활용하다 보면다음에 좀 시일이 지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다시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민회관의 부도사건에 대한거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그쪽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걸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잡고, 또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주민들은 사실 다행스럽게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만 공사가 늦어진다니까 왜 늦어지느냐, 어떤 분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아니면 실무자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부도가 났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지어놓고 난다음에도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 이거 좀 무슨장치를 어떤 아이템을 내 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속 내용은 사실적으로건설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잖아요? 속 내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 관공서는 사실적으로 돈이 공사대금이또박또박 시간 맞춰서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다른 데다 공사를 한다고 그쪽으로 돌렸을 때그랬을 때 이쪽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부도가났을 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큰 피해를 볼 수있는 부분, 이런 게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법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저기도 잘 좀 맞춰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다른 부서도 앞으로 우리 동청사가 2019년부터 많이 중장기사업으로 잡힐 텐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또 의회에서 힘을 써 가지고 이런 저기를 만들어줬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치위원회에서앞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완전히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일단 시범동을 선정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지금 시범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구가 미리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
  그래서  그 4개 구는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성동 같은 경우는 8개동이 하고 성북은 2개, 도봉은 10개, 금천은 전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로 지금하는 거고요. 우리 종로구는 2단계 시범구로서13개 구가 한꺼번에 출발합니다, 2단계로.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도에 준비를 해서2019년도 1월 1일자로 출발하는데요 그 전에5개 동만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저희가 5개 동을 하면 전액 시비가 나오고요 간사는 50% 한 월 50만원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데요 그중에서 5개 동을 하면서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부분이 많고, 어떻습니까? 이게 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례 근거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시에서 기본조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와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완벽하게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1명 해서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한 오륙십 명 정도, 이게 범위가 왜 그러냐 하면 전 주민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해봐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좀 많이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많이 시키고 전문가나 경험자도 많이 시켜서 주민자치를 해라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향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게50명, 60명이 저기에 대한 회원으로 해 가지고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게 내려앉는다고 하면 이 자체에 대한 게 또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서울시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관할하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게 50명이라면 제가보기에는 단체별로 다 들어가야 될 판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직능자생단체의 장들만이 아니고
김준영위원  그렇죠. 일반분들을 많이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봉사하실 분도 많이 발굴하고 이런 좋은 취지에 대한 부분이 잘되어야만 좋은데잘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의 여성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장면이에요, 경찰관들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한부분 중에서 음성인식 비상벨 시스템과 또 화장실에, 여성화장실에 앉아서 위급 시 누르는 비상벨이 있어요.
  그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보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이고 방범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원이나 이런 저기는 자치행정과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방범 저기라고 하면 경보기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음성으로 소리를질러도 바로 경찰서나 관할 파출소로 이게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방범CCTV에 대한 건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현재 354개의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문과 함께‘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그런 문구가 3회울리고, 그 3회가 끝나면 CCTV통합센터로 연결됩니다.
김준영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되어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CCTV통합센터에서 종로경찰서나 혜화경찰서로 바로 파견되는 게 한 3초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방범이라는 자체는 CCTV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밑에는 버튼을 눌러서거기에 대한 거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에 달려있는 건 벨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음성시스템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여성들한테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오고 또안심귀가길이라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각 경찰서와 같이 협조 하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내 가족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 안건도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사추진단도 같이 자리에 입석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질문을 같이 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효이  방금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어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운영하는 조례가 한 8개 정도 돼요. 8개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그걸 현행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서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현행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5개 정도가 그러니까 관련부서 과의 법제 담당에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필요하면 ‘의회가 개정해주세요’ 하면 우리가의회가 개정할게요. 검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부터 우리 구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 계획은 5개 정도를 주민자치회로 구성하도록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계획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5개 동 정도를 시범동으로 하고 시범동을 설치해서 내년 6월까지는 시범동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도 개정해서,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를 완전히 없애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표준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약 18년 정도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처럼 운영이 되는 게 원칙이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가 동사무소직원들이 그래도 한분이라든가 두 분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또한 주민이 한 주민자치위원장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가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의 근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수한 주민들이 각 포럼이라든가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그런 부분을 주민이 직접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그런 취지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또한 이번에는 주민들이 한 25분정도 했는데 오륙십 분이, 그러니까 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실질적인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제가 얘기한것처럼 교육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위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 가지고언론보도나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세 개인균등분, 그러니까 재원이 있어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공공시설 중에서 구가 보유한 것을 주민자치회가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들이 직접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5년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며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행안부 장관인 김부겸 씨가 적어도 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해서 적어도 지방의회의 비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특히 토착비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잘알고 있다,
  그래서  소위 지역 유지들을 위한 또는 지역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게하려 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직접 재정을 확보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필요한 세입·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직접 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건데 사실은 헌법정신하고는 괴리가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두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간접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체계 개편과도 물려있다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또 표준조례안이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어차피 저희들이새로운 주민자치회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서로 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때로는 민감한 부분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언제든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방침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수시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5개 정도 돼요. 반상회 운영부터 새마을장학회 지급 조례,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지원, 지명위원회 조례,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종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 해서 한 15개 정도 되는데 1~4가동이 이미 이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가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해줘야 돼요. 그렇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있죠? 동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그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1~4가동청사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이거죠.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시고 그 다음에 15가지 조례 중에서 현행이 아닌 것은 8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잘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와 협력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협업,또한 주민들한테 회의를 통해서라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도 많이 잡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감사를 위원님들이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반장제도예요.반장제도는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어느 분은 우리 반의 반장이 누군지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반장님들을 잘 모르는, 특히 아파트 지역은 그런 게 많거든요. 통반장이 한 30년 이상 됐죠? 그렇죠?그러니까 이것도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은 행정구역상 통반장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지가 요즘에 대세니까 복지통반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추구하는 자치통반장제도를 도입해서 반장을제대로 임명하고 보상품을 주기 위한 반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 시 또는 국가 위난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효용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현재 통반장보상품이라든가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에 대한 임명이라든가기간 이런 것도 거기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서울시 통반장 조례에 되어 있는 상태기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에 대한것을 수정한다든가 고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어떤 게반장이나 통장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 통반장제도가 실제로는 사실은 주민들을 조직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통반장제도가 정립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말씀드린 대로 행정통반장에서 자치통반장으로또는 복지통반장제도로, 지금 복지통반장 하고있잖아요? 통장님들이 요즘은 굉장히 강력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조례는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협조를 해주는 부분에서복지통반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을드릴게요. 재무과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서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재무과 첫 번째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평동 108번지 일반재산 매각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그리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를 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를 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 즉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통해서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구유재산 효율화는 원서동 181 외 1번지에 웰니스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해요. 아주재무과에서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1~4가 동청사가 익선동으로옮겨지고 다른 부서 장애인팀이 있는 부서에서기존에 1~4가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통합복지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유재산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1~4가 기존에 동청사가 있는곳을 보게 되면 1층은 토지는 종로구 소유가 전체 836.4에서 종로구가 300, 경찰청이 536.4그리고 건물은 1층을 우체국이 쓰고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3층을 종로구가 쓰고 있고, 그리고 2층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통합센터를 짓는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우체국이 쓰고 있는 2층을 우리가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맞아요? 1층은 우체국이쓰고 3층도 우리가 쓰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2층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이게 과기부 우체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1층은 우리 건데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1층과 2층을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면적이 틀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무과에서 자산관리하고관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처럼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경찰청이 소유한 토지 536.4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매수하든지아니면 경찰청과 합의를 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24억을 투입해서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인통합센터를 짓겠다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층은 우리 게 아닌데예산을 투입하고 1층은 우리 건데 우체국이 쓰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해보시죠.
○재무과장 명상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종로장애인통합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이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이거 우리 땅인데 종로구가 정말 오랫동안 썼네, 5년치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왜냐하면 국유재산관리법이니까, 그리고 경찰청에도 자산관리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구하게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변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비비로 썼어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청소행정과가 2016년에 재활용센터 철거공사 및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3,000만원, 2017년에 변상금을 2억 3,100만원을 냈어요. 자산관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땅이 아닌데 재활용센터가 쓰게 하고 바가지는 누가 썼어요? 우리 구가 썼죠? 이것은누가 물어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경찰청에서 마찬가지로 경찰청 재산을 캠코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개연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경찰청 부지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던토지는 전부 캠코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에서 약간 감면제한 규정이 상이해 가지고구유재산법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료를 면제받으면 취득계획을 1년 안에 세워줘야 감면이 되고 저희들은 특별한 별도 규정이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대부료를 내는 게 좋다고 봐요. 필요한 대부료를납부해서 대부료를 내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게맞지 않을까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경찰청에 소속된 재산관리관이 종로구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당부서가 이 일을 12월 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네. 재무과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무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우리 구 부구청장 자녀가 채용되었다라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용 국회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게 그대로보도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보니까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 부구청장 자녀채용 비고란에 RAR 위험조정수익이 9억원, 급여이체가 1,160명, 공공예금이 1,930억이라고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아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재무과장 명상옥  그 비고란에 있는 자료는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지만
안재홍위원  우리은행에서 나왔지
○재무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하고는 인원수가 많이 상이합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국감자료니까 심상정 의원이 의원실에서 우리은행이니까 기획재정부겠죠. 기획재정부에 우리은행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은행이 제출한 자료예요. 이하부정관이라고공교롭게도 금고가 언제 선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부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시에 이 금고를 선정해요. 물론 그것과 그 당시에는 관계가 없다고하겠지만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종로구가거론되고 현직 부구청장이 자녀를 위해서 RAR, 급여이체, 공금예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입사를했다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현직 부구청장이 연루되었다는 것은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의회 입장에서본다면. 왜 그러냐 하면 금고를 선정하는 게 꼭우리은행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다른 구는 신한은행인가도 하고 용산구가 신한은행이고 제2금고를 선정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3개구청
안재홍위원  제2금고? 네 군데 있던데?
○재무과장 명상옥  네 군데 중에 용산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용산은 신한은행에 1금고를 두고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개연성으로 보면 우리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금고를 선정하는위원장 역할을 하는 부구청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인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소위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게 있는 거죠. 물론 그분은 현직에없습니다마는 우리 구 금고선정이나 우리은행채용비리와 이것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당시 심상정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우리 구는떳떳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어때요?
○재무과장 명상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년도 금고지정 때만 해도 4년이었는데 11년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그때는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수의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 조항이 행정안전부 기준안대로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저희 규칙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규칙이 정비되어서 경쟁방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은행만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간 게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금고선정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운영해서 하느냐면 규칙으로 하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칙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종로구가 그것을 규칙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은 일단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그러니까 규칙을 뭐로 바꿔? 조례로 바꾸자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안재홍위원  조례로 하면 의회가 의안심의를하잖아요? 그렇죠? 의안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면 적어도 의회가 통과시켜준 조례에 대해서는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거 할것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합시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특히 심의를없애면서 이것을 보면 우리은행을 지정하면 우리은행은 우리 구에 출연금을 내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출연금이 얼마냐 하면
○재무과장 명상옥  4억 3,500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4억 3,500이죠? 이것말고 우리가 특정한 경우에 우리은행에 지원을받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명상옥  저희 재무과에서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는 없고 다른 데는 있나요? 몰라요? 모르지, 재무과만 알면 되지.
  그래서  금고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바꾸자 검토해보실래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기금도 우리은행에 넣고 있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기금도 우리은행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다른 데 넣으면 안 되나? 문제가 있나요?
○재무과장 명상옥  기금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2금고로 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재홍위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와우리 구가 금고가 다르다고 하면 대행수수료가발생하겠지만 기금은 상관없잖아요. 서울시와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기금은제2금고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우리 구가 2018년 내년에 재지정 해야죠?
○재무과장 명상옥  내년 8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좀 유리하겠다고보는 거예요. 의회는 조례로 바꿔라 그리고 금고를 바꿔봐라 하면 우리은행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재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기금은 제2금고를 운영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심상정 의원 쪽에서 국정감사 때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종로구는 관계 없다라는 명확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해주고 RAR, 급여이체 1,160, 공금예금 1,930억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은행 내부자료라고봐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지점장을 불러 가지고RAR이 뭐냐고 의회에서 질문이 나왔다 나한테답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급여이체에 대해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문제가 되도록 하느냐, 금고 운영 제대로해라, 혹시 재무과장도 아들이 있어서 우리은행에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 채용해줄까? 행정국장님, 혹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RAR은 현재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1,200여 명, 약 1,000억원의 예금을 유치했을때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RAR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급여이체를 한 1,200명 하고 예치를 1,930억, 1,93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상수익?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몇 년 간? 연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연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4년 4*9=36 괜찮네.채용해줘도 되겠네. 좋아요. 아무튼 이거는 재무과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재무과가 구에서 공사 발주하는 금액이 4,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적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있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그걸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상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다 프로테이지로 떼어 나가는거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 구비로거기에 대한 걸 한 걸 보면 203개 품목이에요,보면.
  그런데  이게 워낙에 자료가 너무 많아.한 품목당 보면 두께가 한 이 정도씩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전산처리가 왜 안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이 보건안전관리비에 대한 저기가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지방행정시스템 e-호조 상에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불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명상옥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계약금액이라든지일자라든지 계약상대자 등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거를 해보시고, 지금 이게 우리가 구에서 들어온 저기가보면 제가 이걸 요청을 했어요. 이게 워낙에 또자료가 많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만 뽑아 달라 했더니만 194곳이 그걸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재무과에서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다 못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뽑아 가지고 왔어요. 전체적인 걸 뽑아왔을 때는203개 곳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단 얘기네요?
○재무과장 명상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서류를 일일이 다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해당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 서류가.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시비로 저기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예전에 전체적으로 다 뽑아 갖고 와라 했더니만167곳에 대한 부분은 나와요. 다시 거기에 대한 거를 O,X로 그걸 좀 나는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했더니만 온 걸 보니 167곳 이게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게.
   이걸 왜 구하고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다른 부분은 또 뭐예요?
○재무과장 명상옥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따로따로 이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총 370건 중에 시비로 저기한 부분에 대한 거는 167건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맨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땐 이렇게 받았고, 아까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우리 구비에서의 부분은 이게 좀 몇 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거기에 대한 게 확실하게 받았다,안 받았다 이런 부분은 논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모자랄까? 시 거는 딱 맞는데 왜 구 거는 203건에서 190 몇 건이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왜 모자라요?
○재무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떤 성격을 띠는 부분인가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불가피하게 법적인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다지만 이런 것도 사실 나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잘 몰라서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이런 부분도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 부분은 각종 공사 시에 안전표시라든지 안전장구 구입비 관련된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설계내역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보험도따로 들잖아요? 건축을 하면 다 거기에 대한 게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이걸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저기에서 이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어도 잘 검토가 안 되는 부분, 이걸 백 몇개를 하나하나 아침부터 조금 이걸 다 해봤는데틀린 부분을 찾아낸 게 그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억 이상공사계약 및 5,000만원 초과 용역계약 중에서보면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또 재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공사설계변경 건수를보면 2015년도에 공사가 76건에 용역이 11건,2016년도에 71건에 또 11건, 2017년도에 들어와서 28건 공사 중에 2건, 줄었어요. 많이 줄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게용역을 재용역을 할 때 누가 이걸 위원회가 있는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상옥  그건 해당 사업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용역을줄 때에 대한 부분을 뭔가 투명하게 해서 무슨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 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들이에요. 2015년부터 자료를 봤을 때 보면 엄청난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용역을 재용역을 할 때에 대한 저기는 분명한 거는 변경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야지 이걸 조금 뭔가 저기할 때도 보면 무조건 뭔가 조금 어렵다 어떤 저기를 하면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아니면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지금 2015년도까지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116억이에요.2016년도에도 84억이나 되고 지금 현재 2017년도 현재까지 45억이에요.그러니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이걸 심사숙고를 하셔야 때가 왔지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부분과 또 1억 이상 공사계약 및 5,000만원 초과용역계약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심의위원회나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나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세무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해드려야 되나 먼저 얘기를하고 해야 되나. 우리 38기동대 팀장님, 성함이어떻게 되시더라? 내가 그걸 잘 못했는데.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서 38기동대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조금보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봤으면 해 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준영위원  체납자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 추진 결과하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체납자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듣겠습니다.
○38세금징수2팀장 이정희  세무2과 38세금징수2팀장 이정희입니다. 이 건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정리 완료한 건입니다.처음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료를 먼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요.두 번째로 체납자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추진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리 완료한 건입니다.주민등록번호 없는 자료는 저희가 체납자153명에 대해서 213필지 체납금액은 적지만2,900만원 정도의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세무1과의 재산세부과팀인 재산1팀과 2팀 전 직원과저희 징수팀 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현장조사 및주민등록번호 자료 추적조사를 한 결과로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 거주자와 사면자, 시효취득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정리를 완료했고요.미확인 자료 중에 대부분이 도로 비과세인 자료와 공원, 임야 등의 자료, 그 다음에 다른 집에 건물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정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는 저희가 처음에 자료 드린 거는 사망자 294명이 3억5,200만원의 체납정리에 대한 보고였습니다.상속인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관련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 추진해서 저희가 상속인 완납, 상속인에게 독려하여완납한 건이 44명에 4,300만원 정도 됐고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보내 납부 독려 진행하고 있는건이 1억 7,000만원 현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경·공매 진행 중인 그러한 건들이 11건에 2,200만원, 저희가 사망한 이후의 부과 건이 한 10명에 한 300여 만원, 나머지는 저희가사망자 가족이 없거나 국외 이주자거나 아니면상속포기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등등 해서 153명에 1억 7,000만원을 결손정리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세무과에 대한 애로사항, 여러 가지부분을 많이 봤을 때, 아까 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이 있었지만 남한테 세금을받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저기를 해주신 것에 대한 거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 세금은 평등한 겁니다.누구나 다 내야 될 입장인데 그걸 안 내고 다른방식으로 있던 부분과 또 주민등록번호 없는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저기한 게걸린 시간만 해도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렸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하여튼 격려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여러모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한 게 체납 부분에 대한 저기가 또 이런 게 있어요. 500만원 이상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건 어떤 의미를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2017년도4월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명칭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째야 되나?
  하여튼 ㅇㅇ직물 거기에 대한 걸 건수를 보면11개 건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어떻게 말씀을 누가 좀 해보실까요?
○세무2과장 홍성화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받으신 그 자료가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가지고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통해서 공매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에 대한압류는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매나 어떠한 체납처분을 하기에 실익이 없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건이 다 뒤져봐야 아까 말씀하셨던 ㅇㅇ직물 11건은 현재 압류가 되어 있지만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왜? 후순위로 밀려 있으니까 우리가 공매를 신청하더라도 우리한테는돈을 받을 배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그렇지 못한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압류해서 공매로 처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 안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세무2과장 홍성화  현재 이 명수가 지금 정확히 329건이 발췌가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만약에 1건에 이삼천 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우리가 강제집행해서 받을 수 있을 거면 받았을돈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건건이 과세대장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가 토지나 부동산을 압류했다거나 차량을 압류했다거나 우리가 물건을 확보했더라도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서 우리한테배당금이 떨어지지 않는 실익이 없는 이런 것들일 확률이 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그때그때 만약에 안 됐다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도산을 했다든지 파산을 했다든지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홍성화  이게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국세 법인세가 아마같이 체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전에 법인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1주주한테 우리가 과세를 다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부동산도 기이 근저당이나 압류가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러니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를 넣었더라도우리가 이것을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얘기죠. 여기 있는 것들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체납으로 그대로 목록에 남아 있다는 얘기는현상태에서는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있고,이 중에서 우리가 순위가 올라가거나 어떤 근저당이 해소돼서 순위가 올라가거나 또 다른 재산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바로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홍성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하나만 더 저기를 합시다. 김ㅇㅇ 개인적인 개인분이 11건이나 있어요. 보면 토지종합세에서부터 해 가지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참 웃겨요.
  1997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2년,2004년, 2005년, 2012년, 2013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게 다양합니다, 개인 저기가. 보통900, 800, 4,700, 4,600, 1,300 이런 식인데개인 저기는 어떻게
○세무2과장 홍성화  이것도 아마 그 사람의 부동산은 다 압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압류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채권을확보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은이 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아까 그 회사처럼 어떠한 우리가 강제로 집행해서 우리가 배당금으로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생길 경우에는수시로 이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해 갖고 우리가 압류를 했을때는 벌써 선순위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일 확률이 큽니다. 저희도 참 답답한데
김준영위원  들어보면 어떤 법 조치에 대한부분도 마땅한 저기도 없고
○세무2과장 홍성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가택수색을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에서 보다시피 본인들의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없는 데도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어서 명품반지라는 거 300만원짜리도 들고 왔습니다.
  와 갖고 그것을 공매처분하려 했더니 수수료가 나가 갖고 몇 푼 남지 않아서 또 체납자를 설득해서 같이 팔러가자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은 우리가 압류를 했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99.9%가 그렇다고 보시면됩니다.
김준영위원  참 답답한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매년 요청해서 확인해본바 법적조치에 대한 부분에서 없는 게 참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 38기동대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에대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많이 피해나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손처리 이런 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홍성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무1과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죠? 감면대상 시설을 취득하고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추징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해당시설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현장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추징하신 저기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본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한실적이 법인에서 3건 금액으로는 2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3건 4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발생한 것은 없는데 지금앞으로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감면 후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하고 계시네, 보니까. 3건, 3건이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20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 직접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 하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많아서 안하려고 하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하는데 동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각종 정보가 넘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동단위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면 주민들이 동단위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구동해보니까 거의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하면 구청자료가 나오는 그런 현황이나 그것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동단위의 홈페이지에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다양한 소식정보, 주로 정보하고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 오래된 자료, 예를 들어서 11월에 감사를 했는데 6월, 7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 8월, 9월,10월, 11월의 자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주민들이필요한 정보를 동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고하고 그것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었어요.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서 예비비를쓴 걸 보면 약 1억 3천 정도를 썼네요.
  그런데 그게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약 1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고5,000만원을 보상금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실래요?
○세무2과장 홍성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대상물건은 우리가 알고있는 종로3가에 있는 국일관 드림팰리스입니다.당초에 이 드림팰리스를 건축할 때 신탁방식으로 건축을 해서 신탁사가 그 다음에 건물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7년도에 분양할 때 분양조건이 토지는 당초의 시행자한테 남기고 건물만분양을 했습니다. 건물만 분양했는데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바인유테크먼트라는 회사였는데 저희가 이 회사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고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건물분을 과세해왔는데 이 회사가 계속 재산세를납부를 안 하고 있어 갖고 2007년도에 우리가공매를 신청해서 2009년도에 현재 소송을 진행했던 원고인 그랑하우징이 경낙을 받았습니다.
  경낙을 받고 나서 신탁사에서 건물지분 일부를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내 토지를 무상으로사용했으니까 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랑하우징이패소했습니다. 집합건물은 대지사용권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는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서 그랑하우징이 낸 소송이 패소를 했습니다.
  뒤따라서 이 소송에 기해서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2011년도에 다시 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랑하우징을 피고로 해서. 이 소송을 해갖고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분리해서 토지소유할 수 없다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경락을 받은 그랑하우징은 자기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갖지 못하니까 경매가 무효라고 다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저희는 경락대금 19억을 세입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경매가 무효가 되어 버리니까 법률의 원인 없이 우리가 받은 걸로 해갖고 우리한테 체납배당금 받은 걸 돌려달라고 다시 소송을 내서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완전패소는 아니고 당초에 저희한테 요청했던것들이 세금에 대한 19억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를 냈는데법원에서는 체납처분원 세금은 당연히 법률원인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라 대신 체납처분비는종로구에서 이득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법정이자는 2010년 5월 18일 이후부터 이자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소송에 임해서 소제기 시점으로 저희가 일부 승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갖고 항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현행법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이있어 갖고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분리를못하게끔 못을 박아놨고, 이것이 판례로 확정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소를 해도 당연히패소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그래 갖고 저희가 이 소송을 끌고 가서 다시우리가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거론이되어서 패소할 확률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해서 일단 항소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물어준 거예요?
○세무2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는 잘못된 거 없어요?
○세무2과장 홍성화  저희는 당연하게 체납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공매 의뢰한 것도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분소유자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갈등이 없었다면 만약이지만 없었다면 이 소송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소의 결과가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세무2과장 홍성화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되돌려준 겁니다.
안재홍위원  피할 수 없었다?
○세무2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하여간 판결에 의해서결정이 된 것은 항소하는 것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면 할 필요 없겠죠.
○세무2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19억을 받은 시점이, 우리가 2009년 8월에 공매가 낙찰되었고 우리가 받은 시점이 언제죠? 19억 300만원을 받은 시점이 2010년 5월 18일?
○세무2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물어준시기는 2015년 2월
○세무2과장 홍성화  아니요. 이 사람들이2010년 5월 18일 우리가 공매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구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소송에 대처하여 소 제기 시점이 2015년 6월 4일부터 연리 5%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안재홍위원  홍 과장님도 금년이 끝이에요?
○세무2과장 홍성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지막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네. 총무과가 전용을 4억 9,650만원을 전용해요. 2017년에 퇴직인원 예측불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예산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보수에서 전용해서 인력운영비를 지급한다. 전용금액은 4억 9,650만원, 맞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크네요? 왜 이런 사태가발생했나요? 5억 가까이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해도 굉장히 통 크게 전용하셨네. 4,500만원을전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4억 가까이 전용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인원을 예측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많은 인원이
안재홍위원  퇴직인원을 예측할 수 없었다?
○총무과장 이상권  명예퇴직하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2017년에 몇 명이 명퇴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돈인데 해마다 지난해 것을 올해 납부하다 보니까누적된 게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얘깁니다.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전용을 하는데 전용금액이 4억 9,600이라면 의회가 그냥 가면 이상하지.
○총무과장 이상권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상세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의회는 계속해서 매년 행감 때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서울특별시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지 종로구 위원회 조례가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니까 조례는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위촉직 위원, 당연직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공고를 통해서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내용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최근 명단자료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이 변경되면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령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의 팀장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최신으로 하는 게 맞죠. 최신으로 해야 되고 회의는 꼭 공개하세요,회의록이요. 그거 시정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방독면을 구청에서 보관하면 유사시에 주민들에게신속하게 배부할 수 없으니까 동주민센터에서방독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어요,아까 그것처럼.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고칩시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붉은캐비닛을 설치해서 그 안에 비상품목들을 보관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독면도 우리가 쓰면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같은 장소에 주차단속용, 방범용 등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서도시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방범용 CCTV설치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중첩된 CCTV를 정비하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해서 이설하는 방법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로구 새마을회와 구청 간의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해서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마 지방보조금 때문에 그랬을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변에서 ‘협약서 변경은 구청과 새마을회의 전반적인 사항을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후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은 동별 여건이 상이하고 방역활동이 활발한 동과 그렇지 못한 동이 있으니까 운영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차등지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더니 ‘각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시 아까 26개 방범 CCTV는 누가 했는지 자료 안 왔네요? 한양도성과 관련해서. 그것 좀 자치행정과가 갖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의사담당은 그것을 확인하세요. ‘방범용 CCTV 설치 시에 특정 동에만많이 설치된다. 지역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하라’그랬더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데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우리가 또 다음 주에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예산심의할 때 여러분들을 또 만나겠지만 특히 팀장들에게 내가 당부드릴게요.과장님들은 어차피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리고각 부서의 팀장들은 실무의 책임자이고 과장님을 보좌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고 여러분들이 또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과장님들이 조금 저기하실 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의회는 어차피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그리고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어떻게 보면 “이런 걸 왜?” 이럴 수도 있지만의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문제를 제기하고고치라고 요구하고 그게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는 정책이나 사업에 어떤 뚜렷한 목표와 일치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 과정에서 답변 주지 못한 것은 조속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과장님들중에서 신청사만 빼고 질문이 없으니까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가도 좋다고 하시죠.
○위원장 배효이  신청사건립추진단 외 다른 분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상당히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나 또 여러가지 구의회에 보고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추진이 원만하게, 상당히 많이 힘들죠? 워낙에 큰액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어떻습니까?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한말씀 하시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초용역은 끝났고요 타당성조사 자체는, 지금은 지방행정연구원에 8월 30일날 올려서 지난 11월 11일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마 내년 2월쯤 완료될 것으로
김준영위원  2월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통합개발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한 게 2017년도 4월 7일이에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5월 25일날, 그리고 최종 보고회를7월 7일날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에 쓰여있는 3,700만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3,724만원
김준영위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이래가지고 1억 4,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저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우리가 산학관계연구원 용역 결과 3,724만원 그것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다시 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비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건데 면적에 따라서, 이게 1억 4,500입니다.
김준영위원  1억 4,500?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 변경 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자문 저기로 해 가지고 6,686만 6,000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맞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이거는 타당성조사와는 별개고 층고에 대한 고도제한, 도시환경정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에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별도로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기를 용역을또 한 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이게 합해서 얼맙니까? 돈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약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억 7천에다가 6,600, 1억 잡고 1억 4,500 하면 2억 5천 정도가 되는거죠.
김준영위원  2억 5천 정도. 지금 우리가 최은수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하시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어두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11월 16일날 11시에 회의를 했을 때 보면기금이 760억이었어요. 맞습니까? 총사업비는그때 당시에 1,800으로 나와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거는 민자사업 할 때 아마 예산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저기고
  그런데  거기 시비가 220억이 있었어요. 그건없어요? 거기는 이 시비는 안 올라가나요? 이기금 저기에서는 안 올라가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20억은 지금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게 90억 있고 앞으로 받을 게 130억이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90억을 지금 받았고,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그걸 또 받을 것이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130억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책자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에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704억 1,900만원이에요,조성을 하려는 게.
  그런데  이상한 게 난 이해를못한 부분이 좀 저기한데 2016년도 말 조성액이 760억이에요, 2016년도 말. 이건 어떤 저기를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때 당시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민자로 한다 해도 금액이 달라질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딱 나와야 되는저기 아니에요? 기금 저기에서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때 말에는 우리가 추경 81억이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빠진 금액으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16년도추경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교부금으로 해서 81억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김준영위원  교부금이요? 교부금이 81억?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81억 3,500만원이 연말에 들어와서 신청사기금으로 다 입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차 추경에. 그래서 그게 아마 빠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합해져 가지고 조성액이 2016년도 말에 760억이에요. 그러면760억에 2017년도 조성계획에 7억은 뭡니까?지출이.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위원님들한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금 제대로 돼서 와야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질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통합개발 계획수립의 타당성 용역 실시해서 3,700,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1억 4,500, 그 다음에도시계획관리구역 저기에서 6,600 이 외에 그전에 나간 금액은 얼마나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저희들이기금에서 총 나간 게 총 6억 47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이거 제가 말씀한 것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 얼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6억 474만8,000원
김준영위원  6억 400?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운영비 총칙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이 6억 400만원에 대한부분이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왜 없느냐는 얘기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게 연도별로2009년도부터 나갔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올해기금운용계획에
김준영위원  아니, 2009년도 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거를 하려다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게 2014년도에 들어와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바람이 엄청나게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2014년도에서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014년도부터는 그 전에 2013년도까지의 적립액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이책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 부분이 일치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치는 되어 있잖아요? 예치된 돈이 얼마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현재 900억 8,00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어떤 쓴 부분이나 어떤 저기에 대한 게 연도별로 거기에 대한게 빠져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감사자료에는 다 맞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 책자는 제가지금 없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교부금도 저도 잘 몰랐던 교부금이 81억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추경예산에 130억, 또 본예산에 31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렇게 바삐 서두르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에 대한 게투명성과 거기에 대한 금액이 맞춰져야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대한 거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않겠습니까?
  이런 게 부서에서 많이 잘못돼 가지고 올라온다면 의원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를도와주시고,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지금 그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나중에 따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답변을 좀주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거기에대한 거를 투명하게 어떻게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꼭 기재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협조나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수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17시04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치행정과장 선규경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홍성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