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4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2007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8. 2007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2007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8. 2007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05분 개의)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종로구 홈페이지에 가면 혁신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우리가 혁신을 하는 기본적인 사명은 고객의 행복입니다. 즉, 구민의 행복을 우리 구의 혁신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그러한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감동을 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정성을 다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지난 봄서부터 지금까지 위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상당한 소정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전쟁 실시 이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와서 비교적 최근에는 그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그 성과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마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상당히 바쁠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 위법건축물과 관련지어서 20년 전, 또는 15년 전의 소규모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관련지어서 적발이 되어서 시정요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년 전 또는 그 이전 것 또는 그 이후의 최근 10여 년 것도 소규모라고 해서 최근 계속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지향하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가 아니라 원성 1등 구가 되었습니다. 원성 1등 구, 원성이라는 건 구민들이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서민의 그야말로 영세민의 최소한도, 예를 들어 지붕을 약간 들어올린다거나 또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원용해도 될 터인데 이것조차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마치 주택과에서 구민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벌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의 수요에 그야말로 주민의 수요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사 20년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청장께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선의로 이렇게 법령을 해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조직의 목표는 구민의 행복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혁신 비전을 선포하고 그렇게 구정방침을 청장께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잘못을 소소한 잘못조차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마치 귀찮은 벌레 대하듯 한다면 고객의 행복이 우리 구에 혁신 비전이라는 청장님의 구정 방침과는 너무 배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림에 나와있는 대로 평창동 285-2호의 사항도 동일합니다. 저 건축주는 이미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20년만에 처음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된 사안이 아직까지 전문가의 팀 구성은커녕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1월 29일날 열렸습니다. 지금 12월 24일이니까 근 한 달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보충해서라도 이행해야 하고, 업무가 폭주해서 그렇다면 업무를 쪼개서라도 이러한 민원은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우리 청장님의 구정 방침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구정의 행정행위도 구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즉시 위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무리수와 소규모 영세민 주택, 20여 년 전에 발생한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구민의 권리에 대해 불합리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적어도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7. 2007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민행정위원장 제출)
8. 2007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재무건설위원장 제출)
(11시13분)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7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정활동 홍보 강화방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감사 시 제출되는 자료가 일반적이고 의례적으로 작성되므로 앞으로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바라는 등 총 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차이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1건당 5만원이던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와 3만원이던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를 합하여 1건당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과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의료기관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1건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 동안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총 7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공사인 경우에는 30억원에서 50억원,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서면심의를 병행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다만, 서면심의를 병행함에 있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법령과 중복되는, 토지의 지하 및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규정과 법령에서 그 근거가 삭제된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등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과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차이를 완화하고,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공유재산 대부 신규 및 연장 신청 수수료,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각각 인상 조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변경하여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 10월 14일 제정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7년 8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새주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고지와 고시,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안 제8조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23조의 일부 자구 및 안 제26조의 제목을 수정하였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 규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27조를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 12월 3일부터 12일 10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5명이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연구하시고 자체 토론회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감사 준비를 하였으며,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7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논리적 규명과 검증을 통한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4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힘써 주시고 종로 지역발전과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