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문화재단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14시2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4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윤영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자료 준비하고 오늘 바쁘셨을 겁니다.  코로나 위기에 문화재단에서 행사들을 하면서 또 자료준비 철저히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감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윤영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
○위원장 정재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영민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민정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신영민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경태 공연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21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종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윤영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추가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전에 차임벨 한 번 울리고 질의 종결하면 두 번이 울리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책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53쪽 박노수미술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8,200 정도 되는데 지출이 얼마 안 됐어요.  290만원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는 수입이 반 정도도 안 되는데 지출이 배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박노수미술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해서 수입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출은 배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미술관 개방 일수가 155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은 관람료 수입이 많이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박노수미술관에 아트상품이라고 해서 미술관 미술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상품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상품이 많이 팔렸어요.  미술품을 영인본으로 해 가지고 제작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아트상품 제작하는 게 그전에 지출한 것에 500만원 정도로 아트상품을 제작했고 그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아트상품 제작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출이 지금 580만원으로 많이 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수공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아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우리가 박노수 선생님의 그림 중에서 영인본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품으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하기 위한 제품을 많이 제작을 했단 소리죠.
강성택 위원  그러면 물건 값하고 수공비까지 해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를 들어서 볼펜을 들자면 볼펜을 아트상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팔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제작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해놓고 이걸 갖다놓고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구매값이 2019년보다 배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강성택 위원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72쪽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72쪽 책을 구입한 게 한 9,100권 정도 돼요.  그러면 시리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예.
강성택 위원  이게 전부 신규 책이죠?  새로 만든 책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죠.
강성택 위원  구입하는 게
○대표이사 윤영민  예, 신규 책을 구입하죠.
강성택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것만 해서 한 1만여 권이 되는데 1년에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책이 몇 권 정도 돼요?
○대표이사 윤영민  신규로 만들어진 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한 게 거의 9,195권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도서구매는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면서 그 도서관 목적에 맞는 특수도서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악이면 국악에 맞는 특수도서가 있을 거고, 청운문학도서관은 문학에 맞는 특수도서가 있을 건데 일단 도서구입에 전체의 절반 가량은 어떤 책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 시민 이용자들이 거기에다가 적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 절반 가량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책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서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책을 서로 구입하고 또 오래되고 파손된 책은 폐기를 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구매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책 구입을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소설, 만화, 시집 이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책을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전시를 합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명륜동에 있는 국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학,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책을 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또 우리소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악을 중심으로 하니까 국악에 관련된 책자를 많이 구매를 하고
강성택 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형평성에 맞게끔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대표이사 윤영민  예, 특색에 맞게 합니다.
강성택 위원  예, 다음에는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4쪽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는데 수입이 많아요?  지출보다
○대표이사 윤영민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편성액을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강성택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준 만큼 못 썼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편성해준 것 중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까 문 닫는 기간이 절반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예산의 운영이 아까 여기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한 18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집행을 하고 우리 구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쓰면 그 다음 해로 연기가 되는 거지만 보조금은 만약에 안 쓰면 그대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보조금을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90%가 넘고 그리고 여기서 출연금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자제하고 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차액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올해로 넘겼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똑같은가 보네요?  예산을 먼저 편성해주면 그것에 대한 지출의 차액인 거죠?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쓰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을 오전에 했는데 거기도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예산을 먼저 얼마를 받아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100원을 벌든 200원을 벌든 그거는 모든 금액을 구에다 반납을 하고 나머지 따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던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한 것은 수입처리를 하고 우리가 지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줄 때는 코로나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2019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1월 27일날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중지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안 쓰고 그대로 남은 거죠.
강성택 위원  예, 그런데 오전에 모니터링을 안 하셨는가 본데
○대표이사 윤영민  봤습니다.
강성택 위원  봤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어렵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설명서 13쪽 상단에 보세요.  국궁전시관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4,500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는데 황학정이에요, 황학정.
○대표이사 윤영민  예, 찾았습니다.
강성택 위원  관람료를 면제해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한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전체적으로 국궁전시관은 저희가 국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람객이 많이 증가한 거는 지금 현재 주로 오는 관람객의 70~80%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학교하고 자유학습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을 그쪽에 데려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궁전시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른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미술품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국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궁전시관이 관람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거의 없이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궁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어떻게 제작되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궁전시관을 만들어놨는데 관람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구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강성택 위원  대면을 못 하게 하니까 사람이 당연히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표이사 윤영민  아니, 사람은 저희가 학교하고 해 가지고 많이 오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단체로 오는 것을 못하는 거죠.  조금씩 오는 것은 우리가
강성택 위원  수시로 몇 명씩 조금씩조금씩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도리어 좀 더 많이 오는, 관람료를 면제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 수는 2019년에 비해서 약간 더 느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홍보효과는 그러면 많이 있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애들한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1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2월에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관을 했잖아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78회를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 이후로 78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야외에서 한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택 위원  공연장만 지금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또 혹시 공연을 했나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안에서 한 게 78회라는 그 소립니다.
강성택 위원  내부만 수리했잖아요?  내부를 지금 작년 6월에 해 가지고 개관했잖아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강성택 위원  그런데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서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마당에서 공연한 게 78회입니다.  외부는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야외무대, 그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거든요.  그걸 재개관한 이유는 옛날에는 거기서 공연을 하려면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빌려 갖고 와 가지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구에서 그것을 음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오지 않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재개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심의해서 이 공연이 사회적으로 맞는 건지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 것만 대관을 합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우리가 지금 스피커나 이런 음향시설을 많이 좋은 걸로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 수리한 다음에 대관료는 얼마나 몇 % 상승해서 받는 거예요?  전년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다른 데보다 대관료를 따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안 받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책자 873페이지 보시면 삼봉서랑이 있어요.  도서구입 부분이 있는데 우선 도서구입보다도 지금 우리 구청이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삼봉서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자를 책을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삼봉서랑이 작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올해 지금 3월달까지 정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청사 철거와 동시에 폐지를 하면서 삼봉서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도서관으로 이동배치한 부분이 있고, 또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책이 필요한 곳에 도서를 이동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거의 한 20년, 30년이 된 행정자료라든가 관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의 거의 한 육칠십% 가량은 다른 도서관에 이동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없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여기저기 다 배치를 시켰고?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구청을 지금 새로 짓는 관계로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대표이사 윤영민  예, 다른 도서관으로 이동배치를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러면 책은 놔놓으면 몇 년 간 놔놓으면 쓸 수도 없거니와 또 변질도 되고 하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4억이고 2020년도에는 8억 7천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한 세입추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거나 이런 잔액이 남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돌출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한 15억 가량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따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깝게 예산을 집행했고, 구청에서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규모 자체가 커졌어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최경애 위원  그래서 재단 자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출연금이나 이런 게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출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미술관을 앞으로 11개 짓는다고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걸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선 김창열 화백 그것도 시작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 자체가 너무 방대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리 종로가 문화 1등 구라고 쳐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복 있잖아요?
  한복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좋게만 말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하지만 한복집 같은 것도 많이 생겼다가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도 생기는 것도 좋고 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그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상가들이 문 닫는 데도 많고 한데 우선 먹고 살기도 바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에서 지금 40위도 더 넘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추락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종로구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또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구청장 승인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업무 관련된 구청장의 승인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약을 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재단의 규모가 너무 방대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만 해도 이제 내년이 10년째인데 재단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25개 구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전 구청이 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아직 두 군데는 문화재단이라는 용어보다도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 구가 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됐든 아이들극장이 됐든 그것을 운영하려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재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점 생활이 조금 나아질수록 일차적인 욕구보다도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의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재단이 따로 이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재단에서는 구청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라든지 이쪽에서 위탁한 사업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막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한복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복축제 예산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25개 구청에서 그 구에서 대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 구 예산이 3억 이상이 된 구청이 전체 16개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어려운 예산 중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제8조에 보면 조례에 있잖아요?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보면 일단 구청장 승인 받은 내역은 없죠?
○대표이사 윤영민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직원 한 명 채용하더라도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승인 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옛날에 승인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협의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협의 사항으로 다 바뀌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그냥 협의로 하더라도 문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대표이사 윤영민  예, 다 문서로 갖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거 한번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박노수미술관 이쪽에도 보면 기념품 있잖아요? 기념품을 조금씩 한 것도 있고 많이 한 것도 있고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 이 기념품 제작 사용내역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남아 있는 그런 것도 장부 정리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고 개수로 치면 한 1천여 개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도 재고조사 같은 것도 잘해서 무턱대고 많이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은 판매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의외로 박노수미술관에서 제작한 우리 미술 영인본이라든가 이런 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성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다 팔려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재제작을 한 거고요.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관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재고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앞으로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5만원짜리는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부 다 8만원, 9만 9,000원, 10만원 이상 하면 안 된다고 9만 9,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액수를 꼭 채워 가지고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카드 사용할 때는 여기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서울시내 전 지역 해가지고 몇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고요.  저희가 우리 농산물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선물할 수 있는 게 5만원으로 제약돼 있다가 농산물이나 꽃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제약이 완화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경찰서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본래 서울청에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한복축제나 이것 할 때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전이 돼 가지고 구로경찰서장으로 가신 거죠.  평상시 저희하고 업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가실 때는 업무 관련성이 돼 갖고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연합회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중에는 도서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재단의 대표이사한테만 우리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해 갖고 보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사님께서는 구청에서 근무도 오래하셨고 또 여러 가지 아시는 게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축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걸 ‘해당되는 소속 상근 직원 중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로경찰서장이 여기 있다가 다른 구로 가셨다? 물론 도와주고 한 것은 다 고맙죠. 고맙지만 그래도 타구까지 가 가지고 고마웠던 사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될 것이고 굳이 화환까지 보내 가지고 제가 경찰서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걸 보내면 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성의표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후에라도 굳이 농산물 좋은 거해서 보낸다기보다는 보통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 5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보내는 것보다 두 군데 보내는 게 더 실효성이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타구 같은 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마웠다, 여기 현직에 있을 때 고마웠던 거는 고마운 것이고 굳이 멀리까지 고맙다고 인사하러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7번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하고 유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중에서 내가 여기 근무하면서 알았던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 업무하고 관련되는 사항만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국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런 거도 한번 생각 해보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종로구 재단법인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 있으면 제8조로 돼 있죠? 조례가 종로구 재단법인 여기 문화재단의 조례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면 구청장 승인 없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3년 동안 그 승인 받은 게 있나요? 없다고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 윤영민  승인 받은 거요?
유양순 위원  예.
○대표이사 윤영민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양순 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여기 문화재단에서 보내온 자료 보면 받은 승인이 없어요. 여기에는
○대표이사 윤영민  승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옛날에는 승인이었는데 지금은 협조로 바뀌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협조로요? 언제부터요?
○대표이사 윤영민  저희 재단에서 받고 있는 수익의 대부분은 대관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극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관사업이기 때문에 입장료하고
유양순 위원  무계원, 풍류 뭐 이런 사업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대표이사 윤영민  무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소를 전통문화시설이라든지 국가 행사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장소 대여하는 대여료거든요.  그걸 대여하는 것은 조례 규정에 얼마 받도록 이렇게 조례상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협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양순 위원  무계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풍류 가게 개최했잖아요? 공연을. 관람료 1만원 해서 구민 30% 해서 이렇게 받아 갖고 수익사업을 지금 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없다 하는데 언제부터 그게 그냥 임의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건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어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저희는 보니까 여기는
○대표이사 윤영민  아이들극장 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받고 그것은 우리 조례의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 그동안의 수익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끔 18조 조례에 이미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셨잖아? 안 한 게 없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게 없다고 여기 자료를 보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했으면 이거는 조례에 위배된다 이 말이죠.
○대표이사 윤영민  아닙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에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전부 다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단지 구의 승인을 받아 갖고 하는 것은 기념품 판매하는 거거든요.  기념품 판매는 2017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유양순 위원  수익사업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왜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크게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게 입장료를 받는
유양순 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승인받은 게 있나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죠. 2017년 이전에 기념품 판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 자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다고 왜 보냈어요? 자료를 3년 동안에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이걸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판매하면 기념품 처음에 판매할 때 이런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유예가 되는 거죠. 2017년 이후에는 따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받아 놨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에 여기는 없다고 자료는 이미 나와서 거기서 보내줬잖아요. 없다고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이것은 2017년 이전에 승인을 받은 거고 기념품 판매에 대해서는 2017년 이전에 승인을 받아놓은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로 기념품을 따로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문화강좌를 하면 재료비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여기 공연도 한 거 이건 수익사업 아닌가요? 아이들극장 공연 같은 일 하는 거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죠.
유양순 위원  일단은 재단의 수익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조례에 입장료는 얼마 받고 구민은 얼마 할인받고 이것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구청장이 여기는 없다고 했는데 그게 받은 게 여기는 지금 없다고 자료를 보냈잖아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것은 따로 승인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따로 승인 사항은 아니죠.
○위원장 정재호  대표님! 아이들극장 기획공연하는 부분에 대한 관람료 받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 본 바로는 조례에 없어요.  그 조례 빨리 찾아와요. 뒤에 빨리 찾아와요.
조례에 지금 현재 없는데 우리가 찾은 걸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2020년도 사이에 조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구청장 승인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에 없어, 이게. 아이들극장 기획공연에 대해서, 조례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8, 2019, 2020년 이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에 한 건도 승인한 내역이 없다고 돼 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극장이 설립되는 것은 아이들극장이 거기서 공연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기획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 공연에서 또 ‘얼마를 받겠습니다.’  이것을 따로 승인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대관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이. 죄송합니다, 유양순 위원님. 대관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2017년도 이전에도 했으니까.
그러나 대관 이외에 특별히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에 이런 공연 저런 공연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람료도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승인을 받으시면 돼요. 여태껏 안 받으셨던 부분도 그게 조례에 받게 돼 있으니 받으시라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안 받고 하신다고 하지 말고
유양순 위원  그거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윤영민  새로운 수익사업을 본래 그런 수익사업을 하도록 아이들극장의 기본적인 취지가 공연을 해 갖고 입장료를 받거나 이것은 수익사업이 구청장이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건이 어떤 기획공연할 때 이걸 ‘얼마 받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한테 승인받으라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그 취지에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극장 같은 데 종로구민은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라고 했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들쑥날쑥한데 40%도 받고 30%도 받고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5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것은 50%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50% 범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규정은 우리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양순 위원  이런 공연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로구민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딱 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민에 한해서는 딱 50%를 해준다든가 뭔가를 좀 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근데 보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3만원짜리를 40%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들쑥날쑥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윤영민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40%, 50%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극장 유료 체험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아무 혜택 없이 2만원씩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구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구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런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재단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도 말씀 중에도 원래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건 조례에는 없어요, 분명히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하든 그렇게 하셔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예산현황 좀 잠깐 봐주실래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
○대표이사 윤영민  몇 페이지
김금옥 위원  813페이지 수입 지출, 어차피 수입이야 우리 구 출연금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출에서 지금 예비비가 2억 7,400 정도를 썼는데 이게 2020년도 출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제일 첫 장에 813페이지 보면 지출내역에서 보면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썼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 비용이 2020년도 우리가 출자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이사 윤영민  이게 전체적인 예산계획에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이 출자 출연금 수입 안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실 때 예비비는 전체 비용의 몇 %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돈이 예비비가 왜 갑자기, 돈은 앞뒤 금액이 맞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있나 해서
○대표이사 윤영민  예비비는 구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얼마
김금옥 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잡아준 거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쓴 게 아니고요.
김금옥 위원  그게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예비비를 왜 썼지 하고 보는 부분이고요, 입사 대비 직원 면직률이 높은데 그 원인이 뭐가 있나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이 약간 그전에 보니까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만 따지더라도 도서관이 지금 25개에서 우리 종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사서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도서관 직원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옛날대로 말하면 기간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시켜 놓으면 다른 데 정규직 모집하면 우리 종로 출신이라면 무조건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오자마자 이쪽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사서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을 좀 시켜 주십사 그런 건의를 구에다 많이 했고, 지금은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새로 뽑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고 그전에는 자기네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김금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직률이 높았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내내 무기계약직 없어져 버리면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하면서
김금옥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죠.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해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김금옥 위원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전문성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도 있었나요?  혹시 면직률이 몇 명 있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올해는 면직률이 작년보다 더 많고 정규직으로 온 사람들은 해직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무기계약직들 면직률이 너무 높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김금옥 위원  작년에는 6명인데 올해는 6명이 넘어서, 상반기인데도 넘었단 소리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작년에는 정규직에 육아를 위해서 한 사람이
김금옥 위원  무기직들하고 정규직들하고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같은 급수로 놓고 봤을 때
○대표이사 윤영민  임금 차이는 저희가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220만원이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임금인상을 해주기 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었죠.  
김금옥 위원  옛날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20만원보다 한 달에 이삼 만원 정도 많은 그런 선에서 최저임금을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면직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교육이수율도 굉장히 낮아지겠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이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나와서 면직률하고 보니까 면직률이 높다 보니까 교육이수율이 낮아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아무튼 작년에 그런 대로 출연금을 많이 잘 쓰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외부 재원 유치 확대 계획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도 참 많이 가져오셨어요, 유치를.  근 18억 2,000만원 정도를 유치하셨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이 보조금이라든가 외부에서 자금 유치하는 것은 100%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한복축제에서 2억원을 시에서 안 줘버렸기 때문에 2억까지 줬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김금옥 위원  더 커졌을 텐데
○대표이사 윤영민  예,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가 넘었을 건데 올해는 다행히 한복축제 예산을 2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 현재로 보면 18억 2,100만원 정도였고
김금옥 위원  코로나 정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다른 유치 자금이 줄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외부자원 유치에 대해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김금옥 위원  외부자원 유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 스스로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 윤영민  스스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본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한데
김금옥 위원  직접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돼요?
○대표이사 윤영민  직접 하는 사업이 거의 90% 되고요 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복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를 통해서 하는데 구를 통해서 하더라도 모든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구에다 제출해서 구에서 직접 그쪽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재단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외부평가 수상도 많이 하셨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3건 정도 외부수상을 했고요 경영평가에서도 작년에는 S등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금옥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인데 좀 어렵더라도 종로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고맙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위원  아까 벨을 몇 번이고 두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을 덜한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전임 대표이사 해 가지고 11만 9,800원 추석명절 선물이 있어요.  이거 지금 농수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표이사 윤영민  전임 대표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한테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니고요 1대에 이성호 대표이사가 계셨고, 그 다음에 2대, 3대 했던 이건왕 대표님이 계셨는데 두 분한테 11만원이 나간 겁니다.
최경애 위원  두 분한테 11만 9,800원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우리는 한 사람으로 봤고
○대표이사 윤영민  두 분한테, 전임 대표이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그게 자세한 게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선물도 보면 이게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신뢰성 있게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해야지 누구는 비싼 걸 주고 누구는 싼 걸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하자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속상관, 전임 상관 되시는 분의 이름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선물을 다 하고 했는데 우리 예산지침 아까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상근직원 중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지침이나 청탁금지법 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부서에 확인하고 최종 검토를 받아도 되겠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좀 경각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잘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관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최경애 위원  차후에라도 다 옳다 싶어도 그래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대표이사 선물은 사실은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 선물을 보내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화환 같은 경우는 그쪽에 취임하면서 보내는데 보통 우리가 5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 대표이사인데 그쪽에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품격이 갖춰지게 조그마한 난 하나, 그것도 서양난이 있고 동양난이 있는데 그 난 종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전임 대표이사에게는 소홀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외부기관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외부기관에 우리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기관에 보내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소속 상근직원, 상근 아시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최경애 위원  상근직원 중 대상자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 조항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읽어드렸던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해 가지고 이게 규칙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이게 바로 7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 유관기관의 협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7항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최경애 위원  7항이면 그걸 하나씩 갖다 주시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조직관리나 그런 걸 보면 면직이 27명이에요.  2019년도에 18명, 2020년도에 6명인데 이렇게 면직한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면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표를 내면 면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면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 구성으로 보면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연세가 60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야간경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년이 돼 가지고 연세가 60세까지이기 때문에 60세가 돼 가지고 그만두신 분이 있고,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직장으로 해서 우리 재단을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찌 됐든 조직관리를 면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직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애초에 뽑을 때 잘해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술관을 또 많이 할 건데 고희동미술관 거기도 보니까 미술작품을 많이 샀더라고요.  많이 사고 했는데 기증되는 이런 기념품 있잖아요?  이런 게 미술관 홈페이지 아시죠?  미술관에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 그런 데에 우리가 종로구가 문화 1등 구라고 하면서 그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기증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로에 그런 그림이 있고 어떤 작품이 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좀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못 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됐고, 아까 고희동미술관에 미술품을 샀다는 것은 그전에는 고희동미술관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 문화재지킴인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그 미술품을 일부 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 미술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허락이 있어야만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5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디어디죠?
○대표이사 윤영민  지금 청운문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삼청숲속도서관도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숲속도서관은 교육과에서 직접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됐고, 삼봉서랑 지금은 없어진 삼봉서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소리도서관, 청소년국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일단은 그래도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소리도서관 있잖아요?  그쪽에 찾아오는 대출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적고 책 대비 나눠보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서관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사람이 적게 오고 우리 청운동 주민들도 여기는 많이 오고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쪽에 보면 정말 늘 텅텅 비어 있고 관리하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잡담이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안 좋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가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도서관도 여기저기 엄청 많이 만들어놔 놓고 효과 대비 효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에 근무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겠다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냥 대표이사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잘해 놓으셔야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아까 국학도서관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국악인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소리도서관이 작년 1년 동안 2,854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2,252명이 우리소리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청운문학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정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 되시면 한 번만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10시에 오픈인데 10시 반이면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거리두기로 해 가지고 한 책상에 한 사람밖에 못 앉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책을 빌려 가지고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청운문학도서관만큼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청운문학도서관을 다녀간 사람이 2만 5,000명이었는데 올 6월 11일 기준으로 2만 4,763명이 다녀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대변해준 것이고요 지금 우리 종로구가 너무 문화 찾고 한복, 한옥 이렇게 너무 찾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는 느낌 있잖아요?  과거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좀 종로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좀 1등 가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문화행사도 너무 많이 치중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삼청숲속도서관 있잖아요?  3년간을 보니까 계속 위탁금이 올라갔거든요.  2018년도에는 3,300, 또 2019년도에는 4,620, 또 2020년도에는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도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삼청숲속도서관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인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 같으면 우리가 사서를 고용해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면 인건비다 뭐다 해 가지고 최소한도 아무리 작은도서관도 2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 삼청숲속도서관은 제가 옛날에 교육과장 할 때 만들어졌습니다만 재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인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처음에는 2,0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그 중간에 옛날에 거기가 매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중간에 매점으로 활용을 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놓고 중간에 조금조금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해줘야 될 돈이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청숲속도서관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교육과에서 직접 그리, 우리한테 위탁 안 하고 옛날에는 우리한테 한 번 위탁하고
유양순 위원  이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대표이사 윤영민  관리기관이 우리 재단이
유양순 위원  아니고 교육과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한테 한 번 위탁한 것을 우리가 재위탁을 했거든요.  근데 재위탁한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정된 겁니다.
유양순 위원  요번에 그러면 교육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저기
○대표이사 윤영민  그건 작년 것 자료고
유양순 위원  2020년도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3년간인데 계속 올라갔다 이 말이죠. 1,000만원씩
○대표이사 윤영민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매점에서 자기들이 커피도 팔고 간단한 과자 같은 거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인건비
○대표이사 윤영민  인건비를 거기서 매점 수입으로 많이 충당이 되고 있죠.
유양순 위원  인건비로?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쪽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은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거 수입하고. 거기서 그걸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유양순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의 수익금을 지금 거기서 쓰고 부족한 점을 5,000만원을 또 우리가 더 해주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죠.  책도 구매해 주고
유양순 위원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너무 많이 매년 증가하는 거는 위탁금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 윤영민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 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과 감사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술관이 종로구에 앞으로 많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술품 기증 받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거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됐나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이미 운영하는데 그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 미술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별도로 이게 되어 있다고요?
○대표이사 윤영민  다음 주 월요일 날 운영위원회 또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미술 저기가 안 돼 있나 보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금 미술관 시행령에 보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두라고 했는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 윤영민  아닙니다. 구청 문화과에서 미술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심의해서 미술관에서 다 받아서 지금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죠? 지금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를 저희는 구청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미술품 같은 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갖다가 기증받은 기증품, 미술품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 미술관 홈페이지에 지금 다 게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 장부도 또 만들게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박노수미술관이나 모든 장부가 다 돼 있나 여기도?  미술관 운영을 하려면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돼 있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안 받은 것만 안 돼 있고 지금 받은 거는 이미 다 돼 있다고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유양순 위원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나 보던데? 게시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대표이사 윤영민  그 홈페이지는 재단 홈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 문화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는 그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
○대표이사 윤영민  전체적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운영을 저희 재단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양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법에 철저하게 정해진 시행령이나 이런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안 한 걸 지금 했냐 안 했냐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술관이며 또 문화재단이 커지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방금 자료 받아봤어요, 자료. 7항에 보면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자료까지 봤으니까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관할구역이에요.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분, 화환, 기념품을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보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 종로에 있다가 나간 분입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중랑구 이사장님은 최제순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 한복축제 할 때 추진위원이셨고
○위원장 정재호  여기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관기관의 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다음에는 유의하시면 돼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직원들도 한둘이 아닌데 직원들 승진했다고 다 화분 보내고 하면 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다 써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대표님도 구청 과장들 진급했다고 화환 보내고 그럼 업무추진비 어디다 씁니까?
  정말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 지금 제시를 했어도 여기에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다음에 윤동주문학관 카페 임대료가 2018년도에는 590인데 2019년도에는 1,250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시 520으로 내려오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막 변동이 있어도 되나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거는 그전 사람이 사업 수익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나간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2018년도 한 사람이?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위원장 정재호  520인데도? 그런데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1차에 유찰되고 아무도 안 들어왔고 2차에서 또 유찰되고 그리고 3차에 두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첨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1,250으로?
○대표이사 윤영민  반대로 그것을 깎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가격으로 1차 입찰 가격이
○위원장 정재호  어느 정도 정해놓을 거 아니야
○대표이사 윤영민  그것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1차에 아무도 없으면 그중에 1차보다 20%가 감해서 2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2차에도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2018년도에 590만원이었던 이 임대료를 입찰을 도대체 얼마를 올려놨길래 그다음에 입찰되고 1차 입찰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까지 된 금액이 1,250만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그 전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내가 지금 말한 것은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고 작년도 10월달에 입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52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저 뒤에 오래 좀 있었던 분, 누가 제일 오래됐어요? 이거 좀 아는 분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대표이사 윤영민  여기 사업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2018년도에는 590만원 했는데 2019년은 1,2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이거죠. 올라가도 백몇 십 %가 올라갔어요. 임대료가
○문화사업팀장 신영민  문화사업팀장 신영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거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요.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했을 때 500여 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때 1,250만원으로 한 건 이분이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 들어오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높게 쓰신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고 입찰금액이네?
○대표이사 윤영민  입찰금액이죠.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입찰을 해도 1년씩 해요? 거기는
○문화사업팀장 신영민  1년 아니고 3년입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3년 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가 그걸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그만둔 거죠.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입찰을 3년으로 하면 그 돈을 일시불로 안 받습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매년 받죠.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정재호  나눠서 받아요? 분납으로?
○문화사업팀장 신영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분납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3년을 계약했다가 못 한다고 하면 그냥 1년 거만 받아 놓은 것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다 환불해줍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그 기간을 만약에 1년 반을 했는데 미리 1년 거를 선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만 하고 만약에 그만둘 경우는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 갖고 반납을 해주죠.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미리 3개월 전에
○위원장 정재호  그분이 그렇게 썼다가 해서 2020년도는 다시 입찰을 했더니 3차까지 유찰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위원장 정재호  아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가격은 이 사람은 최저가격은 오백 몇 만원이었는데
○위원장 정재호  일이십 % 차이 났으면 이해 가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구요.  그다음에 우리 성과계약 작성하죠?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매년 합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올해 만약에 성과계약을 하면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으면 몇 % 우리 재단이 1년에 성과상여금이라고 딱 한 번만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돼 있고 대표이사는 연봉을 성과에 따라갖고 몇 %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원장 정재호  알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서를 회계연도 시작하면 1개월 이내에 하게 지금 우리 법률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두 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우리 직원 임금 인상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게 경영평가를 이제 받아 갖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s등급을 받았는데 작년도 경영평가를 올해 받아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해주거든요, 구에서.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가 대부분 6월달에 나오니까 7월달 되면 임금 인상이나 이것을 구에서 결정해 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성과계약서를 1월에 하지 못한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성과계약 요청을 1월달에는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위원장 정재호  아! 문화재단에서는 했는데, 지금 보면 5월달에 하고 막 그래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가 나온 다음에
○위원장 정재호  평가가 나온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또 윤영민 대표이사를 비롯한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영민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동주민센터,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8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제출과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 기간 동안 다양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있으니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종로구 거주자의 채용 비율이 낮으니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우리 구 주민의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 없이 많은 협약들이 체결되고 있으니 향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 이전에 의회 보고와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승진 등의 사유가 아니면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기준 없이 관람료를 수납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예산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종로문화재단의 관리·감독에 철저하기 바라며 구립미술관별 운영위원회가 없고 문화재단 운영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으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립미술관과 종로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고 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획수립 후 시행년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호흡기 전담클리닉 3개소 외에 병·의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호흡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대로 공개하고 감사계획에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의거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경영성과 계약서를 공개하기 바라며, 경영평가 등급이 4년 연속 ‘다’등급이므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경영발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로구립미술관에 기증된 기증품이 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에서는 수익사업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과 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강평과 당부 사항 부탁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취합해 가지고 하신 거 그대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두가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날로 발전하는 그런 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옥 위원님, 강평 당부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금옥 위원  며칠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심하게 하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또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감사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이게 반복된 민원들이 가장 많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시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강평과 당부사항 말씀 부탁합니다.
강성택 위원  어떤 시각 차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다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강평 당부 사항 부탁드립니다.
유양순 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나온 거는 우리가 서로가 종로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가 서로 잘 하자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서 하자는 그런 감사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했던 일을 다 잘 처리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의 행정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총 강평까지 다 들으셨는데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정재호 위원장님하고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동안에 감사했고요.  이유 있는,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들었고 비록 저는 이제 없지만 나머지 후배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고 떠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그동안 고생한 행정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감사담당관,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끝나서 강평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원래 5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찍
○이사장 선규경  연락받고 무지하게 뛰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한 번 읽을까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김금옥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
  경영기획팀장  김진환
  문화기획팀장  이민정
  문화사업팀장  신영민
  공연사업팀장  김경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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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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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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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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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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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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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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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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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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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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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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