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할 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 화 과 장 이규동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 육 과 장 소명훈
관 광 과 장 서을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위원장 정재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걱정이 많을 구민들을 안심시키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규동 문화과장입니다.
  유재일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명훈 교육과장입니다.
  서을삼 관광과장입니다.
  방인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신청할 거 지금은 없습니까?  혹시 질의 중이라도 신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남으면 제가 차임벨을 한 번 누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안녕하세요? 최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 문화과는 행사가 원래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2020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또 팀장님들 전부 현장 나갈 일이 조금 적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행사는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많지 않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여러 가지 미술관도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인원이 이 지침보다 많거나 적거나 이럴 수도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최경애 위원  그래서 재택근무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그런 거 복무상 지침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업무의 어떤 성격이나 개인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들이 있기 때문에 안배해 가면서 재택근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보면 예방주사도 많이 맞고 조금 있으면 종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에 건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국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던데 여러 군데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문화과에서 95명을 인원을 해 가지고 거주지에 있는 이런 종로구민 있잖아요?
  종로구민은 한 31명이고 그리고 타구에서 6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문화과 같으면 문화재 관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텐데 종로 하면 또 문화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종로구민들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로구민들이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인터넷을 많이 보고 해 가지고 작정만 하면 구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 조금 한 50대 이후 보면 이게 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홍보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취직을 못 하는, 기간제를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좀 타구에 있는 사람 많이 쓰지 말고 우리 구민들한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굳이 타구 사람들 자꾸 쓰는 그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경비인력을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면 지원은 가능하나 저희 종로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종로구민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면접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가점이 있고요. 또 거기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경우도 가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종로구민을 많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다른 경쟁자들과의 면접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점수가 일부 낮아서 일부 탈락하시는 분도 계신데 종로구민을 가급적 많이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찌 됐든 기간제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 지역에 이렇게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많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문화과 종로문학관운영위원회에 운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학진흥법에 보면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조례 자체가 없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지금 각종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미술관이나 문학관이나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회의는 한 적이 없죠?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은 근래에 저희가 신청사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운영을 할 계획으로서 신청사 설계나 추진 사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구청 짓는다고 거기 신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하고 또 우리 솔직히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옛날에는 문화과에서 다 했지만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 거기서 아주 방대하게 행사고 뭐고 전부 다 거기서 다 하고 전부 관리를 다 하고 거기에 직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이제 조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잘 하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책자 있잖아요.  책자 중에서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 위원  통반장 신문 있잖아요. 그게 이제 520페이지예요.  520페이지 찾으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 위원  통반장 주민들 중에서 우리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 신문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냥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한 번 해 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저희가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주간지도 통장들한테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대개 지역신문들은
최경애 위원  일간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일간지도 나가는 거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나가는 거 있는데 통장들한테 나가는데 거기는 좀 뭐 원하는 신문이 뭔지 좀 알아보고 보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전산과 보면 각종 인터넷으로 하는 납부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개인적으로 은행 가지 않고 바로 인터넷뱅킹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앱 있잖아요? 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지금 기존에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해당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앱 같은 거 설치도 하고 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추가로 한 것은 없었는데요.  그전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라든가 그런 정보가 많은 세무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치가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있도록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서울시에는 보면 저번에 무슨 카드 해 가지고 그런 앱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던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저는 서울시 거는 깔아놓고 있는데 종로구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지 대체적으로 보면 구민들이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라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확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추진할 수 있으면
최경애 위원  예, 요새는 정보화 시대고 우리 당에 보면 의원들도 시험도 봐야 되고 엑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앱 같은 것은 간단하게 깔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납부제도 그런 걸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종로사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한 번 나오는데 그 종로사랑지 페이지가 보통 몇 쪽이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16쪽입니다.
최경애 위원  16쪽 이상은 안 나오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20면을 하려고 해봤는데요. 사실 20면 하기가 좀 벅차기도 하고
최경애 위원  아니, 부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타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구에도 지금 현재 의회하고 종로구청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의회 같으면 의회도 신문이 없잖아요.  의회신문 따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청장님은 혼자시지만 우리 종로구의회는 의원님들이 11명이나 계세요.  그러면 11명이면 아무리 종로사랑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이 한 페이지만 이렇게 줄 게 아니고 그래도 11명이나 되는데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한 달 내내 우리가 한 일들이 진짜 많은데 2면 정도는 할애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회의 들어가시면 의논을 좀 하셔서 그래도 선출직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인 거는 못 하지만 단체적인 거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전체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애 위원  전체적인 거는 16면 중에서 1면만 준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구에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그냥 다른 것만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사랑지는 주민들이 좀 알권리를 좀 많이 확대시키는 의미에서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달랑 1쪽만 주니까 사진 싣고 하면 우리는 말할 기회도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아주 모범적으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 쓰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허가를 대통령령으로 하되 문화재청장과 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명시가. 아까 금방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는지 그것 좀 답변 해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묘에서 전통혼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양순 전 의장님께서 전통혼례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잘 안 들려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전통혼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를 저희가 한번 심의를 올려서 그쪽의 자문을 들어서 진행 내역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거기가 한 4,500㎡ 정도 되는 데서 100㎡만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경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양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문화재청에 건의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러한 사업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또 주변에 반대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문화재청에 열람해 보니까 “이거는 경미하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먼저 우선 답을 주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게 의견 충돌인지 어떤 기득권인지 어떤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줘 봐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도 당연히 문화재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 건은 내용들이 조금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동일 건으로 한번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인이고 지금은 단체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택 위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걸 좀 쓸 수 있게끔 그걸 좀 배려를 해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지금 5월 31일 현재로 봐서 정원하고 현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현원이 많아요.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특히 문화재도 문화과 이런 데에서는 인력이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실제로 대면으로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각 부서마다 각각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특히나 종로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 1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업무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충원을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게 대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과는 그런데 지금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SNS나 또 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지금 코로나19가 요즘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많이 조만간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업무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거지만 대면해서 하는 행사 말고도 기타 업무들이 실내에서 내부에서 하는 행사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지금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지난해까지는 17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삼봉서랑은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지금은 16개소입니다.
강성택 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대표적인 데가 삼청숲속도서관이라든가 청운문학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이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강성택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는데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현재 지금은 면적 대비해서 수용인원 자체를 한 30%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대출반납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운영상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제약들이 따라서 많이 운영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책은 조금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자도서관 자체를 많이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9,7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만 1,000여 권의 전자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 대비해서 지금 이게 1,000배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평년 대비 얼마나 인원이 감소됐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감소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그 인원은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육의전이나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꼭 비대면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관광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제작했던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관람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음식축제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맛도 보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꼭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궁중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도 한 60%가 안 되게 전액 집행할 수도 없었고, 또 영상 만드는 제작비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육의전축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7,600인데 5,500으로 그 영상의 제작비에 맞게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행사가 대면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내 말은.  그럴 의향은 없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면이 중요합니다.  체험도 하고 하는 게
강성택 위원  그렇지,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지만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교육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몇 명이나 보냐고요?
○관광과장 서을삼  지금 조회수가 궁중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월 기준으로 할 때 4,963회였습니다.  저희들이 또 언론에도 많이 홍보를 했고 일간지에도 한 10건 정도 나왔고 종로사랑지에도 11월호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이런 데 게시도 13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야외광고판에도 저희들이 했고 또 영상 바로가기 QR코드로 해 가지고 제작해서 홍보를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회수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4,963회 조회가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안 했으면 쓰겠어요.  꼭 구색을 맞춰 가지고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안 하고 또 내년에 하면 어때요, 행사라는 게.
○관광과장 서을삼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행사를 잘
강성택 위원  아니,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하되 굳이 이런 걸 꼭 대면으로 해야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음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맛도 보고 평가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림으로만 봐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북촌축제하고 육의전축제, 또 궁중음식축제는 했고 저희들이 정순왕후 추모제는 못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추모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음식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그런 거를 비대면으로까지 꼭 굳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순왕후는 또 틀리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사실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당연히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연관 관계자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행업도 지원하고 그런다는데 일부는 이 종사자들한테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전체비용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영상으로 찍어놓으면 계속 영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료 측면도 있고, 또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면 형태로 지금 하자, 대면 및 영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험하고 연관되는 것은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작년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과니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려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이 계속 이런 비상사태가 없으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계속 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과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걸 앞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그동안에 강구해 보셨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전 의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진행되리라고는 처음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은 저희가 독감 감기처럼 매년 찾아오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당초 대면 행사만 하다가 요즘 비대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현장에 있는 인원은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종로구민이 그래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화를 몸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해주셔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게 한 1년 6개월 간 계속됐잖아요?  이 코로나가 아마 종식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아마 생활패턴이 조금 바뀌리라고 봐요.
  우리가 앞전에 했던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고 패턴이 바뀌어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또 문화행사를 하든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있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과에서는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면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좋은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조금 주민이 광장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문화행사를 조금 우리가 행사하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봤는지를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번에 돗자리음악회를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안 나오고 그럼으로써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러한 행사들 자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국민들이 백신도 맞고 있고 좀 확진자 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 의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하고 집에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비수기 때 조그마한 축제를 하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홍난파 가곡제도 금년 내일모레 7월 3일날 소규모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서울시도 작년에는 일절 지원을 안 했거든요.  축제라는 용어만 들어가도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또 하반기에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을 3년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 예산과 감사를 봤을 때 문화재단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큰 문화재단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가 3년으로 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문화재단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회계감사를 불시에 했고요 지금 올해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거의 행사를 못 했고 올해도 그래서 올해는 쉬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인 감사시스템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매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유양순 위원  예, 그거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제도를 바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유양순 위원  통반장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통반장 구독신문이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고 싶다는 신문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은 한번.  신문을 보고 싶은 거를 본인이 봐야지 강제로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알권리가 신문으로써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꼭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을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본인들한테 그래도 어떤 신문을 볼 건지 본인 선택에 의해서 볼 수 있게끔 홍보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문화과장님, 길게 대답하지 말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 위원  길게 하면 저도 길게 갑니다.  지금 종로문화원, 행감 자료가 작년에 이어 지금 올해 두 번째 나왔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면 종로문화원이 저희가 구비 보조금이 1억 1,000만원하고 2020년도에는 1억 정도가 나갔어요.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저희가 강의를 하는 강사료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집행내역을 잠깐 보실래요?  종로문화원 구비 집행내역
○문화과장 이규동  몇 쪽?
김금옥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거기 보면 2019년도에 1억 1,000을 줬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2019년도는 혹시 코로나가 없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코로나가 2020년도 1월,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2020년도 2월달에 우한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잔액이 740만원 남았죠?  집행잔액이 740만원 남아 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같이 썼어요, 그냥.  거의 똑같이 강사료도 180만원 나간 적도 있고 운영비로 3,900만원 나가고 인건비는 나가야 된다고 치고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740만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그거는 반납 처리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연말에 불용 처리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결산을 하게 되니까요.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정확히 못 봤는데 740만원이 문화원에서 우리 구로 들어온 돈이 확실합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자료를 결산할 때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원 보조금은 구에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김금옥 위원  740만원 맞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창선당, 508페이지 보세요.  창선당 운영현황 및 실적인데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수탁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창선당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임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의 세입은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2020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김금옥 위원  운영 실적은?
○문화과장 이규동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김금옥 위원  행사를 많이 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공연장하고 전시실은 2019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김금옥 위원  줄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2019년도는
김금옥 위원  아니, 2020년도에
○문화과장 이규동  2020년도도 진행을 하는데요
김금옥 위원  문화행사를 241회 하고 전시회를 38회 하고 연주회 같은 거를 8회 정도 했는데 이게 가능했느냐 그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지금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식회사 동승에서 저희한테 임대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승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이 문화교실을 활용해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책임감은 없다?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도감독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지원 단체 지원 현황 있죠?  1년에 9,200만원이 나가는데 행사를 전혀 안 한 2020년도도 9,200이 똑같이 교부됐어요.  이 행사를 다 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행사를 했고요
김금옥 위원  이 단체가 21개 단체가 행사를 다 하셨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2020년도까지는 행사를 다 했고요 만약에 행사를 못 한 데는 반납을 했는데
김금옥 위원  몇 군데 정도가 행사를 못 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가훈 써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 자비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9,200만원을 해마다 지원을 하니까 이 돈이 2020년도는 거의 행사가 없었는데 행사를 다 했다고 지출이 돼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이런 것들이
김금옥 위원  안 하는 행사가 내가 대충 봐도 있는데 다 집행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 위원  아니, 행사한 자료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행사 끝나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김금옥 위원  아니, 결과 보고 자료가 9,200만원 각 단체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그 자료 다 가지고 있냐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원수 한번 볼게요. 회원수 확인 안 하죠? 제가 몇 년 전부터 회원수가 똑같아요.  회원이 들락날락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뭐 회원이 이사 간 사람도 없고 돌아가신 분도 없고 그냥 돌아가시면 또 채워놓고 채워놓고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이제 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수 이상이 되어야만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안 틀리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신청서에 그렇게 적어서 오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세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돈이 9,200만원씩 나가는 돈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시정해주시고,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종로문학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종로 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 미술관 운영위원회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구립 미술관이 자문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금년도 5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데 운영자문위원회가 맞아요? 운영위원회가 맞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법령상에 운영자문위원회로 나왔는데 저희가 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조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로 하라고 법령이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 조례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조례에 우리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각 미술관마다 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김금옥 위원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현재 두고 계시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저희가 미술관이 2개가 있거든요.  2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저기 따로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각각 두게 돼 있는데요. 각각 두게 돼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각각,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운영자문위원회가 이거를 2개를 다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운영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느 미술관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고요. 미술관 전체를 아울러서
김금옥 위원  규정에는 각각 미술관을 설치를 할 때는 별개의 미술관이라 보고 운영위원회를 자체를 따로 만들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문화과장 이규동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술관장은 누구예요? 어느 분이 관장입니까? 지금 위원회가 나와 있죠? 여기가. 열네 분이 나와 있는데 관장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있을 거야. 위원장이
○문화과장 이규동  위원회 위원장님이요? 위원회 위원장님은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자문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죠? 공석 아니에요? 혹시 구청장님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원래 미술관 운영위원회 관장님이 계셨는데 금년 5월달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가 개정되고 어떻게 했을 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 기간에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미술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법규대로 하셔야지 그거를, 소장품하고 기증 목록을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품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출처가 작가명이 미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죠? 그거는 왜, 작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구입을 한 이유는 뭐죠?
○문화과장 이규동  어느 미술관을 말씀하시는지
김금옥 위원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여기 작가 미상이 꽤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고희동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걸 준 것 같은데 소장품 목록 등록 대장이에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이규동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보면 작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고희동 미술관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일부 미술품을 추가 구매를 했고요.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한 건 좋은데 작가가 누구냐는 거지
○문화과장 이규동  거기에서 기존에 고희동 작가와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가의 확인이 안 된 부분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가미상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문화과장 이규동  고미술품은 특성상 작가들이 표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김금옥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 문제를 저희한테 이해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작가가 없는 미술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다 구입을 해 놓고 고미술품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연대 미상이다 그런 건 이해라도 하겠어요.  연대 미상은 여기도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연대 미상이 아닌 자료가 그 미술품이 작가미상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문화과장 이규동  민화인 경우는 서민들이 그리는 그림이라 작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지 나는
○문화과장 이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가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아니, 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작가가 누군인지도 모르고 어디 또 초등학생이 그려놓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입을 하면 되겠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하여튼 그 부분은 심의받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인데
김금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기증 자료 목록을 보시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도 꽤 있어요. 페이지수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페이지수 부족한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두 개가 들어와 있고 상태가 아주 나쁜 게 한 세 개가 있어요.  그런 건 왜 구입을 한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지난 2020년도, 2019년도에 구매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구매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천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구매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들은 상태 좋고 나쁨에 대해서 왜 구매했는지 부분은 확인해서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질의를 마치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작가미상 그 원인도 한번 알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문화과장님!
○문화과장 이규동  예.
최경애 위원  오늘도 질문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기 보면 무계원 관람료, 아이들극장 관람료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체험료 그 기준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50% 정도 감면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시설 시설 설치 이용료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제출 목록에 들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 구민들에 대한 할인 혜택은 다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보면 규정 없이 임의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놓고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조례상에 이용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아이들극장 유료 체험 이런 것도 종로구민 할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이규동  아이들극장도 할인이 됩니다.
최경애 위원  되고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최경애 위원  우리 문화재단 대표가 윤영민 대표이사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카드가 나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5만원 이상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뭐 8만원, 11만 9,800원, 또 9만 9,000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5만원짜리는 몇 개 없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막 뭐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또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로경찰서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국구로 이렇게 카드를 막 쓰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범위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아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공단하고 미술하고 관련이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보면 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라고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그 소속 상근 직원 중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이렇게 부의금 같은 것도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경찰서장이라고 해 가지고 종로경찰서장도 아니고 다른 데 구로경찰서장까지 했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용도에 맞게 써야죠?
  그래서 우리 여기 문화과에는 그런 걸 좀 잘 하시고 내용을 보면 아주 이렇게 처음에 취임할 때 왔다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그분이 국장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선배님 예우를 한다고 하는지 이런 거 ‘선배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공단의 경영평가도 매년 하고 있고요.  공단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정회 잠깐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면 511페이지, 여기 이영희 한복 이거 우리 구청 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면에다 배치할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신청사를 지을 때 신청사를 예술적인 신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 또 한복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공간을 할애해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뭐 한복 말고 다른 거 우리 구청에서 한복, 한옥, 한식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또 뭐 한식이나 한옥이나 이런 거도 조그맣게 모양 만들어서 우리도 설치하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모든 작품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검증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해주면 옛날에 그 박노수 미술관 그거 하나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걸 자꾸 만들게 되잖아요.  김창열하고 앞으로 11개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거 관리하고 하면 전부 다 우리 종로구민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도 전부 세금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만 자꾸 만들면 누가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요새 경기도 안 그래도 어렵고 전부 다 힘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만 만들고 지금 다른 구에도 가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는 곳곳마다 구경할 거리도 많은데 우리 종로구에 뭐 미술 한복 해서 그렇게 많이 자꾸 그런 거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종로구민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자가 얼마나 문을 많이 닫고, 관철동 한번 가보세요.  대로변에 그 좋은 건물들 전부 다 통째로 비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문화가 지금 현재 밥 먹고 살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저기 힘든데, 그리고 세금도 내기 싫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강제로 강제이행금 붙이고 세금 이렇게 막 저거 해 가지고, 세무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사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이 많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실적 올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많이 만들고, 물론 뭐 미술품 같은 거 한복 같은 거 기증해 가지고 준다고 하지만 그런 거도 지금 우리 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원 그걸 그런 걸 살려야지 문화원은 정말 좁은 데서 제대로 일도 못하도록 해놓고 온 산속 밑에다가 전부 다 미술관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거리도 맞지도 않는데 그런 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과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너무 그렇게 남발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박노수 미술관도 보면 거기도 전부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미술관 다 만들어 놓으면 가족들이 그렇게 뭐 그냥 우리 미술 내놨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하면 그냥 가족들 취직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건희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소장품들, 물론 증여 상속 관계가 있지만 상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예 그런 분들도 연세 많고 하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평생을 고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걸 그냥 우리 구에서 정말 제대로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냥 주는 거는 다 좋지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관리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항온 항습 다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무조건 준다고 다 받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잘해야 될지 그런 걸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책자를 보면 교육과 553페이지 보시면 신청금액하고 집행금액의 차이가 많은 데가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면서 하나도집행이 안 된 데도 더러 있고 그리고 반반 이렇게 자른 데, 요즘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청을 했을 때 2019년도에는 그렇다고 치고 2020년도는 준비하는 과정 같은데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내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전부 일률적으로 많이 깎았어요.
  하나도 안 준 그런 데도 있고 우리가 좀 다른 데 예산을 너무 투자하지는 말고 이거 다 해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학생들 정말 어렸을 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19억 2,500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까지 전부 합치게 되면 총 지금 5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58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금액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결정금액이라든가 교부금액, 집행금액은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상정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경비 자체가 100%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물론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경비 자체는 주로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위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급적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558페이지 107번부터 해 가지고 뒷장까지 보면 149번까지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여기서 한두 목록도 아니고 너무 많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학교에 교육 기자재 선진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PC 성능 개선 이런 거는 학교에 건물에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코로나하고도 상관도 없고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 그런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은 일단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은 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8개 학교에 19억 2,500만원을 나눠서 주려고 하면 한 학교에 1억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안 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책 수다’, ‘책으로 통하는 사람들’ 뭐 ‘앤의 친구들’ 또 ‘손뜨개 동아리’ 또 ‘북촌공예 동아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보면 쭉 교부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아리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지금 한 동아리당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150만원입니다.
  1년에 15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동아리 회원수라든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가지고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들이 쓸 수도 있다 그런 거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 차원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자체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구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최경애 위원  계산이 너무 딱 떨어지게 맞아 가지고 해본 이야기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561페이지 보면 무악동에 있는 린덴바움유치원이 명수가 많네요, 학생수가.  사립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유치원들은 저희가 전부 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부 다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집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명수가 많아 가지고 선생님 배치나 이런 게 잘되어 있나 걱정스러워 가지고.  애들 클 때는 정말 부모 손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손인데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선생님 손이 이렇게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기들 정말 뇌가 스펀지와 같이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정보력이 있는데 좀 잘됐으면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눈치를 자꾸 줘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시고 2시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문화과장님, 49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490쪽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문화과장 이규동  예.
강성택 위원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는 행사를 하나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나도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2억 6천이나 썼어요? 전년 대비 6,000만원 더 썼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라고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행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행사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면으로만 하던 행사를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하는 행사로 바꿨고요 2019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2020년도는 2억 6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자부담이 1,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자부담을 7,500만원까지 늘려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비슷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좀 행사 규모를 키워서 했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행사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키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문화과장 이규동  예산 자체를, 조금 예산 규모를 키웠고요.  그다음에 행사의 주요 내용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기존에 안 하던 행사들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대면으로 했어요? 이 행사를
○문화과장 이규동  대면으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촬영해서 송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들도 거의 다 오셨습니다. 지하에서 화투로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조영남
강성택 위원  조계사 건너편에서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행사였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면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시의원님한테도 적극 노력을 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이 예산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개막 오픈이라든가 그때 밑에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밀도 있게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다음에 506쪽 혜명아이들 놀이터 우리가 5월 3일인가 4일날 준공식 했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강성택 위원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오픈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극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 놀이터는 주로 국민생활관이나 아이들극장을 방문하는 아이들과 인근 아이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행사를 많이 않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꽤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또 부모님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책도 읽고 이런 정도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 시설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는데 소재가 철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뜨거운데 아이들이 과연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봄가을 잠깐이지 한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쓰고 한겨울은 추워서 못 쓸 것 같은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그늘막이 없고 정말 30도 넘게 되면 어떻게 애들이 놀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올해 지나고 또 겨울도 지나고 올여름도 지나고 한번 해서 보완 사항을 강구를 하겠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철로 이렇게 구조물이 됐는데 뜨거우면 이게 30도 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야간대에 문을 닫는 게 옳은 일인지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편하도록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지, 봄가을 잠깐 쓰고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애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나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아래층에서도 서로 놀고 있고 또 위층에도 올라가고 어머님도 같이 오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극장까지 연계된다고 하면 또 지금 국민생활관의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연계되면 거기는 괜찮을 것으로,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사람은 와서 쓴다고 해도 그걸 또 이제 보강을 하려면 또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당연히 일부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시설 투자는 해야죠.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어떤 그늘막 설치라든가 겨울 부분의 보완, 겨울은 추위에 좀 보완이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방법과 같은 것은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올해 지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드리고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보강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강성택 위원  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545쪽이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죠?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택 위원  유치원생은 어떻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유치원생들은 아직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계획은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그래서 지금 한창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협의 중입니다.  과연 그 비율 자체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 50%로, 그다음에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 이렇게 지금 재원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달리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그 비율대로 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시행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아마 시행은 그 논의가 끝나면 당초에는 하반기 때 하자고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그 논의가 마무리되어야만 하반기 때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교육과장 소명훈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내년 1월쯤이나 대충 예정, 예정입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예정입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에는 관광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라길이 지금 잘되고 있죠?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해설사는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해설자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엊그제 중간보고회를 부장님하고 저희들 관계부서장하고 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25일날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폭염이나 혹서기에는 피해서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9월부터나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설사들을 활용해서
강성택 위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계획이, 우리 시범 순라길 순라군들 행사를 언제부터나 할 것 같냐고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것을 저희들이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한 9월부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추석 쇠고 그때쯤이나 예정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거의 노래방 같은 데 폐업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지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2020년에서 한 17건 정도 했는데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이 했었습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거의 영업에 대한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서을삼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권과장님한테 오전에 한 사람도 누가 질문을 안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그래도 여권 만들러 오는 사람이나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오늘 자료에는 2020년도 자료가 있고요.  2021년도 자료는 여기에 수록하지 못했는데요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전혀 차이가 없이 2019년도 대비 5분의1 정도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어떤 분은 문제지 먼저 주고 다른 분들은 문제지 안 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관광과장님, 현재 지금은 코로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효자동이나 이화동이나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주민들 정주권이 좀 불편한 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청운효자동 있죠? 이화동 이런 데가 또 앞으로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으로 뭔가를 좀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6월에 시행이 됐고 또 저희들이 10월에 관광진흥 조례를 또 제정을 했었습니다. 하고 올해 또 정주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2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법이 올해 10월에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이 바뀌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올해 10월에 개정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비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그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지표 개발은 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 계획, 그러니까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놓으면 그에 맞춰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번에 진단지표 개발할 때 북촌지역을 먼저 현장조사도 용역하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몇 군데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양순 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이화동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렇게 그림 계단에 해 놓은 거 지워버리고 주민과의 갈등이 막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는 어느 구보다도 일단은 관광으로서는 우리 종로구가 관광 문화가 가장 으뜸가는 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나는 분들은 괜찮아. 상업을 하는 분들은 영업을 하고 그런 분들은 많이 오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입이 안 나고 뒤에 순수 주민들은 쓰레기만 버려 가지고 오히려 불편해, 귀찮아!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또 수익이 생기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 장사를 알고. 근데 원주민들은 또 안 해요. 못 해요. 원주민들은 뒤에서 살림하고 자기 생활권을 갖고 사는 분들이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와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지역이 되면 용역을 하셔서 빨리 그런 것을 선수적으로 그런 특구라든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있는 데는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뭔가를 잘 용역을 해 보세요. 그런 걸 정리해서 종로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세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우리가 지금 현재 뭐랄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유양순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이렇게 감사 자료를 보면 한 번도 안 쓰는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어디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많이 있고 어디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9개소에 13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4대, 지하철역 혜화역에 하나, 종각역에 하나, 공공기관이 7군데인데요 정부 서울청사, 서울대병원, 헌법재판소, 종로세무서, 종로구민회관, 강북삼성병원, 정부합동민원센터 이렇게 한 군데씩 해서 7군데 그리고 타 부서 관리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지금 우리 대림 청사 2층에 2대가 있고요. 숭인2동에 하나, 청운효자동에 하나, 5·6가 동에 하나, 사직동에 하나 이렇게 지금 모두 합쳐서 13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불과 1건 딱 한 번 사용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좀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쪽으로 옮겨서 놓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 안 되는 걸 그냥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위원님 지금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먼젓번에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와룡주차장에 우리은행에서 현금인출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집어넣어주면 너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은행에다가 그것을 3년이나 계약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가 딱 좋은데 그래서 조만간에 현금인출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해서 그쪽의 명륜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모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서 우리은행이 꼭 거기에 현금인출기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얼마든지 그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데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유양순 위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뭐랄까 정리를 하셔서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거든요.  제가 이동을 꼭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거를 봤을 때는 꼭 지적이 나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거는 알아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딱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기계를 놔뒀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우리도 편리하게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이 기계가 생기는 것이지 한번 무용지물로 놔두면 돈이 많이 나가는 기계를 놔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시정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 기록사무 감사 결과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있죠?  그 직원이 법규를 숙지하고 뭔가를 잘 알고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교육을 하는가요?  동주민센터에 가족관계 서류 떼어주는 직원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가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 부분을 그동안에 사실상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1년에 삼사 회씩 그분들을 따로 집중교육을 했는데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모여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더군다나 이런 것은 온라인 교육으로 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 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에 갓 들어온 직원이다 보니까 용어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미스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유양순 위원  이게 지금 감사에서 보면 해마다 지적을 당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반복적입니다, 거의.
유양순 위원  거기에 업무를 하는 직원은 민원여권과장님이 조금 거기 모든 그쪽 직원을 뭔가 숙지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동주민센터나 여기 민원여권과나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올해 한 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마다 지적을 당했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숙지를 잘해 가지고 교육을 조금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도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미술관을 종로구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창열미술관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미술품을 다 기증을 받을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기증을 받고 또 그 미술품을 다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걸 다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기증을.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받고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그런 절차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법령에 기증품을 모든 걸 예를 들어서 기증품을 받을 때는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 같은 거를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전문가가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기증을 받을 때는.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지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고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이번에 김창열 화백의 29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종로구 미술관운영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기부금품 운영 조례하고 내용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 운영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데요
유양순 위원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령에 의하면 우리가 미술품을 기부 받을 때는 우리가 미술품을 받을 때는 미술관 하나를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가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그 미술품을 기증을 받을 때는 꼭 거쳐서 받아야 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미술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노수미술관에 기증할 때와 그냥 미술품을 기증할 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냥 김창열 화백 같은 경우는 아직 미술관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기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기부금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이번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는 있잖아요 우리 미술품을 미술관이 설립이 되고 미술관을 새로 짓게 되면 우리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놔야지 공무원들이 편리한 것이지 그냥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또 미술관 하나에 무슨 미술품인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우리 종로구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셔서 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딱 받으시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래서 사실은 문화정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이번 28일날 할 겁니다.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누가 기부한다고 그러면 다 받으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느냐,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수준의 것은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위원회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책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다 개정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28일날 운영을 해서 지금 이걸 사후에라도 김창열이라든가 박서보라든가 최종태 또 다른 여타 분들이 기증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미술품을 샀을 때 이것을 가격을 적정가격에 샀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 미술관이 많이 생길 텐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생길 걸로 이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신중하게 잘 하셔서 전문성 있게 미술관을 해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홍보전산과장님!  아침부터 앉아 계시는데 질의가 많이 없는데, 골고루 좀 질의를 해주세요.  나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확실히 문화과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를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화보집 제작 그 내용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한 권당 한 2만 5,000원씩 해요, 제작하는 비용이.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920부, 2021년도에 1,000부, 그리고 2020년도에 확인이 안 돼요.  2020년도에는 몇 부 하셨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2020년도에요?  
김금옥 위원  예.
○문화과장 이규동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부수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3년 동안 한 1억 5천 정도가 투입되어 있어요, 화보집 제작하는 데가.  2020년도에는 6,000만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부를 제작했는지 어떻게 배포했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여기 자료를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 위원  예, 저희가 조사한 자료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런데 확인해보시고.  화보집 배부 부수 현황 보면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도 같은데 189권 배부가 됐는데 문제는 이 배부대상이 보면 종로구청 각 부서, 청와대 등 관공서 26곳, 구청장협의회 21권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나갔는지 배부처가 투명하지 않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을 기록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거를 그때그때 2019년도에 배부했으면 그게 어떻게 배부됐는지를 다 적어놔야 되는 거고, 아이러니한 거는 2020년도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기재를 해놓고 밝혀줘야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김금옥 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홍보전산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컴퓨터 모니터랑 프린터 같은 거 많이 사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예산 할 때 몇 대 신청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거의 한 예전에는 500에서 600대에 육박했는데요 지금은 230대 정도 2021년도에 컴퓨터 본체가
김금옥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합쳐 가지고 1,100대 정도가 구입이 됐죠, 모니터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거의 교체가 많이 된 상황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많이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백 몇 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230대 정도
김금옥 위원  230대?  각 동사무소나 관련 부서까지 넘어간다는 소리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536쪽 잠깐 볼게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잠깐 보실게요.  거기를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집행금액이 종로구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하고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업체가 약간씩 금액이 틀려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옥 위원  예.  거기 2019년도에는 이것저것 다 해서 금액 차이가 있죠, 비교를 해보면.  그 원인이 뭐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그런데 틀린 부분이 몇 개 있죠?  차이가 나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본인들이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보내준 거예요.  준 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이 부분이, 잠깐만요.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구민 정보화 교육 실적 잠깐 볼게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작년에 1,144명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이분들 컴퓨터 교육시키고 옛날에 우리 민원실 5층에서 하던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전산실에서 했던 그 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그 교육인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2020년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아예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시행했는데 이게 원격접속으로 화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조강사도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김금옥 위원  아니, 이 부분들이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수강인원이 좀 줄었다는 거죠.
김금옥 위원  아니,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초보자들이 더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그렇죠.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가 가능하느냐 이거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런데 그분들이 이 강의를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끝까지 이수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김금옥 위원  아주 기초단계는 아니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그분들이 1,000명 이상이 넘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잘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전에도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때 말했던 부분이 잘 실천이 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위촉직 위원들은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저희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김금옥 위원  제가 위원회를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예전에 조례에서 규칙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때 정재호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김금옥 위원  그런데 수정은 안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저희가 한번 종로구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 관련 법률 자문을 저희가 법률사무소 ‘서울로’에 작년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의견 내용 중에 조례 5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광고로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종로사랑지에 게재하는 경우로서 게재 여부에 관한 것에만 한정된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이게 유료광고가 「종로사랑」에 한해서는 이런 광고의 제한 범위가 아니라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김금옥 위원  그거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시행규칙인데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걸로 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질의를 법률사무소 ‘서울로’에 질의를 해봤더니 법률사무소에서는
김금옥 위원  법률사무소에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법률사무소에서는 이것에 한해서만 이 내용이
김금옥 위원  그게 개인법률사무소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이게 법률사무소 ‘서울로’라고 해 가지고
김금옥 위원  그러면 개인법률사무소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얘기한 거예요?  개인법률사무소에서 애기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김금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법률사무소가 자기 혼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법률사무소라고 분명히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이걸로 다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김금옥 위원  아니, 공신력이 있는 법률사무소냐고요 그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물론 자문을 구하고
김금옥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정해놓은 조례가 우선적으로 가야지 시행규칙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법률사무소의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니, 그래도 저희들은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
김금옥 위원  아니, 자문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놓지 않고 그 부분을 조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시행규칙에서는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법률사무소에 물어봤다, 만약에 법제처에서 그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률자문고문을 통해서 여쭤본 사항인 거고요
김금옥 위원  우리 고문단 변호사?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분 말이 옳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니, 그래도 참고는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금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조례를 조금 손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당연히 조례를 손을 봐서 조례에다가 집어넣어 놔야지 조례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시행규칙에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자, 종로와 한글 연관성 용역 줬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이 책 보시면서 무슨 소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위원님, 지금 최종 책자 혹시 나온 거 그거 말고 또 보셨습니까?
김금옥 위원  이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니, 그거 말고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연구용역 관련 부분이고요.
김금옥 위원  5,000만원 들어갔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 내용 중 구성이 34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쭉 보면 한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한글의 창제 및 발전과정 내용이 전체 내용의 1/3을 차치하고라도 용역 목적인 종로구 한글사업 방향과 종로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약 30페이지는 전체 10% 정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앞의 부분은 제가 처음에 한글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는 이미 이거는 다른 책에 창제 내용까지 다 있었던 걸 그저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나온 내용은 1/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연구서에는 다양하게 종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김금옥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거는 최종 내용 중에서 여기서 새롭게 발견된 거는 1/10밖에 안 된단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런데 최종 책을 보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사항을 다 받은 거고요 그에 근거해서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책을 용역을 줬을 때 종로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최종 책을 보면 목차도 보면 ‘한글, 종로에서 태어나다’, ‘한글, 종로에서 발전되다’, ‘한글을 믿는 인물들’ 이런 식으로
김금옥 위원  이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거기에서 이 용역 내용을 가지고 방향으로 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종로구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고자 잡았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거 말고, 한글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 말고 다른 책이나 논문에 나와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은. 왜냐하면 종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적도 없었고 저도 연구서나 책자를 보면서 우리 한글이 종로에서 이렇게 연관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김금옥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책을 우리가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물론 위원장님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최종 책이니까 이 책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을 텐데
김금옥 위원  이 용역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부분만 추가 시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물론 그 책에서 발췌해서 이 책을 만든 거죠.
김금옥 위원  이 책 용역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기록이나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 거의 다가 10분의1 정도밖에 새로운 게 없었다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새로운 내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용역 자체 이거를 하면서, 5,000만원 주고 하면서 그 용역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책을 발행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건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런데 저는 10분의1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금옥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한글에 대한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전문가 입장에서요?
김금옥 위원  다른 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새로운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보충 설명 좀
김금옥 위원  그랬을 때 5,000만원의 돈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 가온 종로』는 장소별 시대별 인물별 사건별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른 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요. 근데 이게 산재돼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 당연히 발견된 것은 없죠.  당연히. 아니, 어떤 게 발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한글하고 연관된 것을 어떤 연구로 한다? 이 책 보면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가 처음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지금은 그렇죠. 우리 종로 장소별로 정리한 것은 처음이죠.
김금옥 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기록 중에 그게 처음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것은 산재해 있는 것을 체계화했다는 거
김금옥 위원  기록물도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만든 것은 우리가 이쪽에 하나죠.  그런데 전체 나와 있는 것을 체계화하고 분류했다는 거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김금옥 위원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갖다가 써도 되는데 굳이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으로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한글 용역하는 데 5,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위원장 정재호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 무슨 사업 할 때 위원회 열어서 의견 듣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거기에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요 내용에 보면 심의 결과는 조건부로 하라고 했어, 조건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글 창제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 내용이 아니냐! 정부에 이런 기록이 다 정리돼 있는데 왜 하느냐 종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5,000만원의 용역비는 너무 과다하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집행부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전혀 제시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들이,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똑같이 다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글용역을 5,000만원씩 해갖고 용역 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반문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이 얘기했듯이 5,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책자 만드는 부분들은 좀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아니 뭐 행사할 때마다 미술도 할 때 건립위원회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반대하는데 그거 다 덮어버리고 의회에다 다시 제출해서 또 의회에서도 반대하는데 그걸 집행한다면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게 있고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의를 충분히 다 한 줄 알았어요. 이 내용 우리가 그때 알았으면 이거 못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가 나오면 미리 정리해서 올리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런 질타도 받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전산과 나온 김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 보니까 서울시의회 그거를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권으로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의회가 어떤 걸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만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버스에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정말 전광판이 많아요.
또 뭐 지하철역 나오는 그런 코너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은데 우리가 많이 내라 이런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종로구의 땅을 밟고 종로구에 오시는 분들한테 광고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 같은 데는 많이 넣어라 소리는 안 하고 조금씩이라도 정말 의회가 어떤 일을 한다, 종로구청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거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 위원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 활용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형 전광판 활용홍보 부분,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승차대 활용 우리 의정 홍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dml원님들 의견을 홍보팀에서 듣겠죠.  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금 의회 광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우리 의회를 그냥 경시한다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너무 신경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선출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것보다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구청하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구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사를 어디로 했다든가 이런 거도 좀 광고를 하면 찾아오기도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해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의정홍보에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 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는 좀 하기는 했지만 여기 도서관별 대출 실적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정말 조금 많이 간다는 데가 청운문학도서관인데 그 외에 보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라든가 우리소리도서관. 또 홍파랑 북카페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 숭인마루 그런 도서관들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건수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저조해요.
도서관을 만들 때는 그 많은 인력을 들이고 예산을 들이고 해 가지고 도서관을 곳곳에 다 동별로 해 가지고 전부 동주민센터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또 한옥도서관 해 가지고 엄청 많이 지었는데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어놓은 거.
근데 뭐 또 코로나 핑계 댈 수가 있지만 책은 빌려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출건수가 우리소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56권이 돼요. 그러면 지금 회원수가 281명이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보통 책을 한 권을 빌려가는 게 아니고 세 권 빌려가나요? 아니면 몇 권 빌려가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권 빌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3권, 5권 이렇게 빌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몇 권까지 정해져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권수는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반납 기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반납 기간들이 일주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빌려가게 되면 못 읽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본인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옛날에 종로도서관 거기 운영위원을 몇 년간 한 적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그때 종로도서관이 그래도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 보면 보통 세 권 정도 빌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 인원수로 따져 보면 하루에 계산을 해보면 한 세 명 정도밖에 책을 안 빌려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책을 보기 싫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과장 소명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홍파랑도 지금 1,600권이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1만권이 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 거의 3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소리도서관이라든가 홍파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동주민센터 내에 기존에 동문고 자체를 도서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바꾼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그쪽에 뭐 하다못해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곳은 아무래도 동주민센터 자체가 6시면 문을 닫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금 장소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출입구를 따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노력들을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소리도서관 같은 것도 종로1~4가에 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잘해놓고 사람들이 퇴근을 해서 오면 보통 6시 퇴근을 많이 하는데 6시에 퇴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잘해놓고 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책을 빌리러 가려면 누가 집에서 놀고 있지 않는 이상 책을 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부러 책 빌리러 가려면 그런데 국회도서관 같은 데도 빌리러 가면 진짜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동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그런 걸 잘 해놔야 되는데 퇴근한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좀 해 가지고라도 한 8시까지는 2시간짜리 기간제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늦게라도 가 가지고 내가 꼭 보고 싶은 책이 있다 하면 가서 빌려 가지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동이라도 이렇게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하루에 3명, 2명, 5명, 10명 이렇게 하면 그 도서관 관리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아마 추가로 지금 대출 인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도서관이라는 게 거기서 책만 읽는, 단순히 책만 빌리고 뭐 읽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일부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들이라든가 또 방과후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보시면 동별 마을문고 운영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그 밑에 가회동이라든가 창신3동 이쪽에 보면 지금 회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대출하는 것도 그렇고 대출 인원도 그냥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동 회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책을 안 빌리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죠. 지금 뭐 책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텐데 제대로 이게 아무래도 또 직원들은 바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은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책 대출 반납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담 조직이 나름대로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직 자체가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잘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교육과 그전에도 대신중고등학교 거기 전에 이사 간다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은 뭐 딱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낡고 보수할 것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축해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은데 여건 자체가 학교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이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 구의 사정과 여건을 다 감안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교남동에 자이아파트 있잖아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제가 선거 때도 보니까 정말 온 사방에서 노란버스가 와 가지고 학생들을 싣고 다니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대신중고등학교 그것마저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구가 이 학군이 좋아야 되는데 있던 학교도 자꾸 이사를 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이사 가신 분들이 초등학생들 매일 이렇게 못 하니까 이사를 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종로가 1등 구가 되려면 학군이 좋아야 되고, 그 학군이 안 좋다 보니까 이사 가는 사람들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다른 구에는 없는 학교도 다른 구에서 갖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냥 다른 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 시설을 좀 완화시키고 또 특별히 교육청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데 교육감님한테 찾아가셔 가지고라도 종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질의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문화예술단체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정산내역 지금 이거 자료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원래 세부적으로 써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그 자료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화과에서 이 자료 제출한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집행한 것하고 배정된 것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집행한 내역
○위원장 정재호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큰 행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세종마을 가꾸기회에 1,900만원이 집행이 100% 다 됐어요.  예년에 전혀 행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자고 한 내용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료가 아까 그 자료하고 똑같은데 자료 제출을 왜 해요?  이런 자료 제출을 하지 말고 세부내역이 어떻게 써졌는지 1,900만원이 어떻게 써졌는지, 다른 데 500만원은 어떻게 써졌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돼요.  세부적으로 다시 해오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교육과에 다른 거 질의할 거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요.  도서관별 수입이 있죠?  적은 금액이지만 아주 적은 미세한 금액이지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수입이 조금씩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저희가 세입처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그게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세입으로 잡힌다는 소리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전부 다 세입처리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국학도서관 전시회를 하는데 주로 무슨 전시를, 시끄럽지 않나요?  도서관에서 하면 전시회를 해도 옆에서 책을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지장이 없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김금옥 위원  아니, 어차피 한 공간에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따로 분류가 돼 있고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자체는
김금옥 위원  지금 들어오는 입구는 거의 같죠?  제 기억에는 입구가 두 군데인 줄 알고 있는데
○교육과장 소명훈  입구는 지금 두 군데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구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조금 더 가시면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거기는 또 문을 닫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관람료는 감면규정 같은 게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조례에
○교육과장 소명훈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관람료 감면규정이 다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구민들은 얼마씩 해주죠?
○교육과장 소명훈  잠깐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금옥 위원  몇 %를 감면해주는지 그 내용이 혹시 없어요?  유공자나 뭐 이런 분들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주로 지금 감면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김금옥 위원  자료를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0%면 50%로 해야 되는데 ‘50% 이하’ 해 가지고 30%도 해주고 40%도 해주고 그래요.  그 자료를 지금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50%면 50%를 해줘야 되는데 50% 이하로 해 놓으니까 30%도 해줬다가 40%도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감면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교육과장 소명훈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자료 확인하시고
○교육과장 소명훈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8조를 보시게 되면 감면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지식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50% 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0%면 50%지 50% 이하라고 해놓고 감면은 30%, 40%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걸 차라리 개정을 해서 50%라고 딱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한번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또 문화과에서 자료 제출했던 부분들, 지금 정 위원장이 했던 부분들이 문화과나 교육과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동아리 모임의 문제예요, 이게.  사후관리 안 합니다, 거의 다가.
  돈은 소규모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원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지금 여기서도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서 교육과에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현장에서 12명, 13명 해 가지고 다 활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시간도 안 맞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시간을 몇 시간 했다는데 숫자를 계산해보면 안 맞아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했죠, 이 자료?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준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검토 안 하고.
○교육과장 소명훈  참고로요 지금 현재
김금옥 위원  간단하게 갈게요.  여기 ‘책으로 통하는 사람들’ 보면 체부동 생활문화센터에서 12명, 13명, 11명이 모여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18명인가 모여 가지고.  집회금지죠?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재
김금옥 위원  아니, 날짜가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원래 대면으로 해야 될 사항들인데 대면으로 하지 못할 경우 요즘은 줌이라든가 그런
김금옥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줌이라고 써 갖고 다 나왔어요.  줌으로 한다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장상황이라고 했어요, 현장상황.  현장상황이라고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과장 소명훈  ‘책으로 통하는 사람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금옥 위원  체부동 교회예요, 체부동 교회.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이거는 실제로 활동장소가 나왔잖아요?  활동장소가 나왔어요.  다른 데는 줌으로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관리보다는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아마 자료 작성할 때 어떤 단순하게 신청했던 장소로
김금옥 위원  이분들이 작성해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교육과에서 준 게 아니고
○교육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이 자료는 따로 담당자가 별도로 간략하게 개요를 작성한 그런 사항들인데
김금옥 위원  개요를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세부활동 내역에
김금옥 위원  아니, 이거는 집행이 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낸 겁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정산서를 토대로 해서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에 써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했다고 이거를.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 상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해서 지금 준 건데 이 자료 자체가 처음에
김금옥 위원  아니.  감사자료죠, 이게?  우리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주라는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현실대로 자료를 줘야지.  아니, 현장에서 실습을 했다고 지금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비대면인데도 집회금지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돈을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그런 관리를, 이거를 보면 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팀들이 다 그래요.  그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돈이 적든 크든 금액이 나가는 사업들인데 그 사후관리가 아무리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건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과장 소명훈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김금옥 위원  그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365 종로 창의버스’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교육과장 소명훈  ‘365 종로 창의버스’ 같은 경우에는
김금옥 위원  버스를 운행해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지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로에 있는 여러 가지 명소라든가 그 다음에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을 가서 운영을 하는 건데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청 버스가 가서?
○교육과장 소명훈  구청 버스가 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확보합니다.
김금옥 위원  임대를 해서?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들이 현장으로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역으로 저희들이 짜서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로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로마을교사 같은 경우는 마을 밀착형 방과후 교육인데 이게 방과후 학습 그런 것과 비슷하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종로마을교사 말씀이시죠?  예.
김금옥 위원  학원이나 못 가는 애들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이거는 혁신교육의 일환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일반강사로 해서 학생들을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대상자가 학생 대상자가 어느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일반 초중고 학생들, 초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김금옥 위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주시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자, 민원여권과.  우리 과장님이 아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유양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가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금년에 구입한 적은 없고요
김금옥 위원  아니, 발급기 1대 구입하면 얼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지금 한 3,400만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올라서 3,400만원이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모든 설치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유지비는 특별히 별로 안 들고 전기세하고 우리가 용지
김금옥 위원  유지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특별히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김금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유지비라면
김금옥 위원  연간 유지비하고 보수비가 약 16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파악하시고요 좀 전에 제일 민원건수가 없는 건수를 말하셨죠?  1대예요, 기계가?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우리 구에요?
김금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13대인데요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발급건수가 적은 무인발급기가 1대밖에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지금 헌법재판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일 평균 발급량이 1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금옥 위원  2020년도 기준으로?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김금옥 위원  구청 종합민원실이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에 2건,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1건, 2019년도는 0.7이라고 나와요.  종로구민회관은 2018년도는 없고 2019년도 2건, 2020년도 2건, 정부합동민원실 2020년도 2건.  자, 이 기계를 그 당시에 2,500만원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부 합쳐봐야 10건도 안 돼요, 10건도.  네 군데에.  그런데 이걸 유지하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이게 위원님, 1일 평균 발급량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관공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심지어 영사관에서 해외에서도 1건을 지금 설치해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7월 1일자로
김금옥 위원  영사관이나 해외 같은 데는 여기하고 틀려요.  우리는 조금만 발품을 팔면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그래서 지금 타 기관에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에서는.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김금옥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 목록들이 우리 구에서 돈을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타 기관에서는 자체예산으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김금옥 위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실, 구민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거기는 누가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우리 종로구민회관은 물론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종각역도 당연히 우리가 했고요 그런데 강북삼성병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김금옥 위원  종각역은 하루 민원건수가 최소한 38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놓고 안 놓고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후에 지금 현재 안 나간 부분을 어떻게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지금 고민스러운 게 자체 우리가 사다가 넣어준 것 같으면
김금옥 위원  아니, 분명히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샀다고 그랬어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샀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돈으로 사서 설치하는 것이 만약에 1건씩 나간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만약에 우리 돈으로 사지 않고 그들 돈으로 사서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에 대해서 구입비 자료를 가져오세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거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질의할게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들은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있잖아요? 저도 지금 잠깐 위원님 테이블에 있는 거 봤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우리 과에서는 분명히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김금옥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서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들 기관에서 스스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존치 여부를 그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설치했는데도 발급량이 적은 거 있잖아요?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지금 현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김금옥 위원  거기는 안 하니까. 그건 폐쇄가 아니라 사람이 안 와서 놔두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그런 방법으로 괜히 불필요하게 많이 늘려가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걸 갖다가 3년 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도서관 기획전시회 하죠? 교육과장님, 기획전시 할 때 기획전시에 대한 관람료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한다고 비용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다가 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좀 개정해서 감면규정은 있지만 면제규정이 없거든요, 조례를 수정하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49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 관리 문화재 소방시설 그래 가지고 문화재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번에 공사나 그런 거 하는 게 많이 안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종로구는 대형 사찰도 많이 있고 또 궁도 5개 중에서 4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재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천에서 불이 나 가지고 종류야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훈련이야 물론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조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최경애 위원  어쨌든 전에 보니까 수덕사인가 어디 내장산도 그렇고 불들이 많이 나는데 특히 불나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좀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 주민협의회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이 문화지구인데 주민협의회는 없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회라고 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잘못 인지를 하고 없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그거 한 10년 전에도 보고 했는데 이게 또 생소하게 따로 생겼나 싶어 가지고, 602페이지 2020년도에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현황인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다 처리가 다 됐나요?  2020년도 거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최경애 위원님 말씀주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2쪽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각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 접수한 것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 모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대로 이게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만약에 답변이 통지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문책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민원여권과에 물론 이름 자체도 민원여권과지만 민원이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우리 민원여권과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가장 지금 골치 아픈 민원은 우리 직원들 타 시·군·구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우리 내부 정보를 아주 귀찮고 집요할 정도로 많이 괴롭히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악성적으로 뭐 초과 근무라든가 우리 모든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요하게 민원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몇 천 건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진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너무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떻게 방법을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많이 시달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정말 안 좋게 다른 곳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의 일은 사람끼리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상담이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최경애 위원  보니까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굉장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점점 폭력적인 민원도 많고요 더군다나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오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말씀을 천천히 설명을 해도 그럼 감정이 좀 격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좋습니다.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국장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말씀도 들어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 작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한 3년 것을 한번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 직원분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갔는가, 그런데 민원 담당 업무하다가 다시 민원 담당 업무로 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법률에도 맞지 않지 않나요?
  그 민원담당을 2년 이상 했으면 분명히 우리 법률에 좀 민원이 아닌 부서 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거기다가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다시 이화동 가서 민원 보고 주차 관리과 가고, 한두 분만 총무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 담당하는 분들이 민원만 돌려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는 누가 다 책임지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도 이제 곧 인사이동 시즌이 되는데 이렇게 2년 이상 근무하게 됐을 경우에 자기 희망 부서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인사시스템 상 지금 3부서 정도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만족스럽게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 부구청장님도 신경을 써서 공개적으로
이재광 위원  인사를 할 때 이 부분들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또 민원여권과나 이런 민원 대에서 정말 많이 시달린 이런 분들이 조금은 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물론 신청했는데 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어서 밀리고 밀리다 보면 민원대에 있다 보니까 업무 이런 부분에서 또 안 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쪽 업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갔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이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과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될 테니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건의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더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이 책자 있잖아요.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종로사랑 특별호 해 가지고 호외판 두 번 나간 거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호외판으로 어떻게 나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요령이랄까 기타 대면 관계라든가 이런 요령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 주민들한테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한 장짜리로 앞뒷면으로 만들어서 각 통반장님들한테 줬던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문화과에 고희동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 2억 가까운 돈으로 이렇게 그림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최경애 위원  그런데 미술관을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할 때 그림 같은 걸 제대로 안 받았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고희동 미술관은 원래 고희동 미술자료관이었습니다.  미술관의 기능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이 되려면 60점 이상의 미술품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 정도의 미술품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미술 작품을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자격을 갖춰서 고희동 미술관으로 명명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근데 보면 복제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복제품까지 해 가지고 전시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고희동 화백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술 작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제품이라고 하는 게 모사본 영인본인데 영인본도 원본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희동 화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본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일부는 영인본로 대체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영인본이라고 표시해 놓고 합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게는 표시를 안 하는데요.
최경애 위원  표시 안 하면 주민들이 실제 그림인 줄 알고 속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외국의 유명 미술관도 미술관의 도난 때문에 오히려 원작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보면 엄청 많이 샀어요.  326점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면서 소장품 구매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규정은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지금 점수로는 많은데요 미술 작품으로 서화류만 따지면 53점이고요.  나머지 도자기류 기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또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철저히 검증을 한 후에 구매를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위원회 있죠? 위원회 없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위원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잘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잘 지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미술관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시작단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림을 100점을 그냥 우리 구에다가 기부한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라도 미술관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남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림을 또 100점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전시를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애초에 잘해야 되고 거기에 규정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0개 뭐 이렇게 막 만들고 하면서 따로 미술작품을 구입을 또 따로 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부위원장님 염려처럼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나 미술관정책자문위원회나 아니면 각 미술관에 소재하는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철저히 검증한 후에 미술품을 구입하겠고요, 미술관을 건립할 때도 그런 절차들을 잘 이행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는 뭐를 할 때 의회에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전부 동의도 안 받고 다 해놓고 난 뒤에 캄보디아 세종학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술품도 그렇고 전부 MOU를, 일단은 사전에 얘기라도 좀 하고 해야지 어떤 의원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는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정당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회에 동의를 좀 받고 하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MOU 맺을 때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냥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막 미술관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버리지 말고 정말로 꼭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구정질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살짝 그렇게 다 짜 가지고 해놓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왔나요?  얼마나 걸려요?  강평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자, 우리 문화과가 오늘 좀 많은데요 문화재단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재단, 종로구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재단운영심의위원회요?
○위원장 정재호  예.  처음 듣죠?
○문화과장 이규동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구성은 했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구성도 안 되어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자, 우리 관련법령에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두어야 돼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왜 여직 운영심의위원회를 안 두고 운영하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관련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문화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다른 구가 그러한 5개 구 정도가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후에 재단이 생긴 데는 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희도 좀 빨리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여직 시간도 우리가 회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임시회, 정례회 다 했는데 빨리 해서 해야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빨리 구성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문화재단 운영 자체가 저렇게 지금 운영하는 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지금 종로문화재단 성과계약 작성 평가하죠?
○문화과장 이규동  성과계약 작성 평가요?
○위원장 정재호  성과를 매년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문화과장 이규동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게 회계연도 끝나면 얼마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연도에,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성과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은 우리 구청장과 성과계약을 할 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제출했죠, 문화과에서?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도 5월 31일, 2019년도 8월 16일, 2019년도에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2020년도 성과계약 3월 20일, 6월 30일 이런 식으로 1개월 이내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뭔 얘기를 하면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안 하면서 다른 구에서는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법률에 정해진 대로 1개월 이내에 하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우리가 지금 복합민원상담관 운영하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장 정재호  지금 보면 법률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근거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기간제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분들이 얼마간 근무하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지금 11개월로
○위원장 정재호  10개월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10개월로 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보니까 10개월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두 달 동안은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 한 분은 가령 1월부터 10월, 또 한 분은 2월부터 그 다음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공백기간을 없게 한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게 그 기간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그 기간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우리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공무원으로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거를 임기제로 운영을 해서 임기제로 운영해서 1년 내내 상시로 우리 법률에 정한 대로 아무 때라도 우리 구에 오면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임기제로 못 바꾸나요?  꼭 기간제로 하는 게 낫나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임기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급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 급여를 받아도 연금도 다 받고 이 급여를 다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기제를 할 경우에는 연금이 좀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응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하게 된 것은 공무원이 다년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어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임기제로 할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이 오지 않고 일반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좀 노하우도
○위원장 정재호  일반인 전문가들이 오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5개 구라든가 관공서에서 그렇게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을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한 번 구청에 왔을 때 고충처리가 될 수 있도록 1년 상시로 돌아가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교차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다른 때 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들을 할 때 그래도 빨리빨리 끝나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늦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 아까 자료 요청이 하나 안 된 거는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감사를 받고 계시지만 홍보전산과 유재일 과장님께서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이런 회의 자리에도 공로연수식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일 과장님 그동안의 소회 또 후배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난번 결산심사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소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무사히 무탈하게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꼭 내년에도 멋진 아름다운 종로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꼭 이 자리에 계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드리고요, 저희 후배님도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 좀 더 다정다감하게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잘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옆에 있는 문화관광국장한테 좀 잘하라고 한마디 좀 해주고 하시지 오늘은 뭐 직급 타파하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그동안 홍보전산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몇 년 근무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30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30년?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제2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신 후배님들도 다 같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강성택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서을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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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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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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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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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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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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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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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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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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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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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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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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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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