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3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환수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상위법령명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 조례 제10조 제2항(환수조치)에서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의 적용이 더 타당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등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도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예산 또 하셔야 되고, 보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겠죠? 위원회 구성 문제, 이번에 여기서도 평등성에 대한 저기를 해갖고 여성남성 저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50대50으로 갑니까? 남성 50, 여성 50
○보건소장 김윤수 여성가족부에서 권고사항이
○건강증진과 현순희 60대 40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40% 이상이 되겠죠.
○김준영위원 주로 그러면 구성이 되면 보건소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각호에 따라서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주로 그러면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구성은 보면 주로 의료지원이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보철관계입니다, 치과치료 관계. 그래서 치과의사협회 회원분들이 일부 참여하시고 그 밖의 아동센터, 관련 지역의 학부모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저희가 이미 보건의료분야에는 여성 성비를 따진다면 지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좋은 저기죠.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저기가 과는 좀 달라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취약아동들에 대한 저기가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절대 숫자가 많지는 않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김준영위원 주로 어떻게 지원을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구강보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소장님, 구강 쪽이 아주 중요한데 아이들 구강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구강 저기라면 교정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교정은 여기서 좀 달리한다고 봐야죠. 교정은 타고나서 되는 부분이라 물론 부정교합도 질병의 하나이긴 하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생활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충치라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치주질환이라든지 심한 병으로 여러 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해서, 저소득계층 아이들은 돌봄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이를 방치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더 망가뜨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도움을 준다든지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추려 가지고 관리를 계속
○보건소장 김윤수 대상자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해당되는 치과의원과 연결해서 치료토록 하고 만약에 개인의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서 간혹 그런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서울대학병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저기네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건강증진과 현순희 제가 참고로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전수 조사 저희 보건소에서 구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아동들도 전부 가정으로 우편배달을 해서 방학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로 내소를 해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은 거기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결된 우리가 지정 치과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치과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가 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 금액을 청구를 하면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치과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서울대학병원 근처에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 어린 소아암에 걸린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쪽 병원에서 주택을 사 가지고 아이들 치료할 때 거기를 임시로 와서 기거를 하면서, 부모들하고 기거를 하면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치아는 아닌 게 아니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이들부터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더 나은 쪽으로 좋은 저기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질병예방 차원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 건강은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이것을 했다가 도로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한 건도 없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부정으로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협력을 잘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불일치한 규정 삭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삭제인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죠. 실제 보면 1항 말고 2항에 보면 기존의 조례는 1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에 의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가 2012년이고 그런데 이게 시 표준안에 따라 만들었지만 지금 예에 따른다는 것은 준용한다는 것인데 실은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따로 보조업무의 관리에 의한 법률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규제라고 하면 규제인데 굳이 이렇게 준용하지 않고 원 법을 따라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원래 적용해야 될 것을 이렇게 준용하는 것처럼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죠. 그래서 당시는 아마 시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번에 정비하면서 이것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종로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합니다. 우리 지역협의체가 있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보건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현재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촉직은 어떤 분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 우리 안재홍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고요, 치과의사회 의사, 종로구의사회 부회장, 치과의사회 의사, 종로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장 대표,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부모 한 분 그리고 종로구아동위원회협의회 회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협의체 위원회 회의는
○건강증진과 현순희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는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선상선위원 3회 했는데 그 위원들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참여율은 보통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참석을, 회의를 직접 했고요.
○선상선위원 회의 기록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주로 거기는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건강증진과 현순희 회의내용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단가나 1인당 지원한도액을 심의하고 또 지원범위, 그리고 기관 간 치과의원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치과치료를 하는 중간에 한도액이 저희가 최대 40만원인데 40만원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상선위원 2015년도 회의를 3번 열었다고 하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의 어떤 보람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만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자도 없고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직접 치과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치료를 하는데 치과 치료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무서움을 타서 치료를 못할 상태까지 있었는데 치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그 아이는 1차적으로 여기를 하고 앞으로 추후 필요하면 서울대학병원에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유난히 치료하는데 거부하는,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이 있죠.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례에서 7조 2항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그게 최대 6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무엇을?
○건강증진과 현순희 여성과 남성의 비율, 어느 쪽 여성이든 남성이든 60%를 넘지 못하도록 양성평등법에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군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60대40 정도를 유지하도록, 저희는 현재 여성위원이 더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하다보니까 다 센터장님도 여자 분이고 치과의사회 부회장님도 여자 분이시고
○안재홍위원 역차별이네요. 알겠습니다.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