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8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수상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상사업비로 3억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민선6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평가에서도 세입 분야에서 시세입 종합실적평가와 법인 세원발굴 실적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원과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3,3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며,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3,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1,745억 5,8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918억 6,000만원의 59.8%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구세수입 901억 4,600만원, 세외수입 23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449억 4,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5억원입니다.
이는 2015년 대비 1.8%인 3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유재산매각 수입금 31억 5,100만원, 세외수입 3억 3,0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8억 6,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구세수입 45억 1,100만원, 세외수입 2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3,700만원, 징수교부금 9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918억 6,200만원의 21%인 1,004억 5,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07억 1,300만원, 정책사업비 197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맞춤형 복지비용 30억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1억 8,8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 관리 13억 4,2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등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이 5억 5,800만원, 동청사 운영비 23억 300만원, 종로1~4가동청사 건립비 13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 규모는 886억 6,4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2.4%인 20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6,000만원, 청사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8억 7,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3억 6,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4,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용역비 등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9,0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4,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사 및 조직 운영 1억 4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7,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2,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직무수행경비 7억 2,0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2억 1,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 지원 3억 5,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3,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 78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40억 4,9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5%인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7,6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위탁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14억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9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66억 3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0.3%인 16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 1억 9,700만원,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2,9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 관리 13억 4,2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5,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3,4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2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5,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5억 5,800만원의 세부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3억 1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5,3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5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 발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1억 8,6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6억 4,4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에 8,400만원,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13억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억 1,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4,9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남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당초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였으나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해당 지역을 주차시설이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3억 4,8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구유재산 보수공사 관리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사업에 2,7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 규모는 4억 2,1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3%인 2,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포상금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8,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 규모는 3억 6,5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4%인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5,3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0만원입니다.
2016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유관기관 격려위문 간담회 등 각종 행사지원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좀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현재 인원과 그리고 보험가입자 인원을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선상선위원 예, 선상선 위원입니다. 해외선진문화 체험훈련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질문은 좀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증감할 것과 증액할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로부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타당성이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내주시고요 우리 행정문화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삭감이라든가 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검토하겠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요, 차량을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은 10년이고 12만㎞ 이상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총무과에 프레지오
○위원장 경점순 선 위원님, 지금 큰 책 가로형 책자 69쪽부터 질의 쪽별로 하거든요.
○선상선위원 쪽별로 합니까? 그럼 이 사업설명서 72쪽 총무과하고 틀린가?
○위원장 경점순 지금은 69쪽, 70쪽 이렇게 나가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럼 69쪽 하실 분 하세요.
○위원장 경점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1,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인승 버스를 구매한다고 예산을 7,5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은 45인승하고 35인승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인승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올해도 2번이나 지방 장거리 출장갔다가 고장 나 가지고 응급조치해서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을 대체해서 구입했어야 되는데 45인승 신차 구입하는데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으로 보수해서 올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차를 거의 매각하거나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각보다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고 그러면서 대체로 45인승을 사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25인승을 지금 구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은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고 25인승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도 적고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45인승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45인승은 내년 하반기라든가 계속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25인승을 구입하고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안전치수과에서 중형화물 스타렉스 벤을 3,0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이 차량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대체하는 겁니다. 이 차량을 폐차 시키고
○선상선위원 아니, 내구연한도 연도는 지났다 하더라도 ㎞는 별로 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총무과장 이상권 ㎞가 얼마 안 되어도 차가 오래되고
○선상선위원 차가 ㎞가 보통 12만 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반 정도 되는데 사용을 어떻게 했길래 차량이 그동안 정비를 자주 하면서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길어질 텐데 ㎞가 반 정도도 안 되는데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차량이 ㎞는 얼마 안 되어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보수 정비를 해도 자연적으로, 그리고 구청 주차장이 실내주차장도 아니고 실외라서 눈비 맞고 혹한기, 혹서기를 지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노화가 속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겉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노상에 있다고 해서 차량이 망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대폐차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서 지금 차량이 너무 현재 교체하는 게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선상선위원 원론적인 여러분들의 답변은 그렇고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 12만㎞ 이상 되어야만 되는데 반밖에 ㎞를 뛰지 않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느냐는 말이죠. 그동안에 정비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공용차량 정비는 정비업체를 연간 단가 계약해서 지정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정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를 그렇게 함에도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차를 바꿔야 되는 입장에 와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정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노상에 있다고 해서 차량이 망가지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도색이 좀 벗겨지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의 주요 부품은 정비를 평소에 잘하면 오랫동안 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맞는 말씀인데요, 공용차량이니까 개인 자가용 이런 것처럼 소유주가 계속 안팎으로 관리하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선상선위원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보다도 철저하게. 예산이 다 반영되는데 정비를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총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25인승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차량 45인승이 자꾸 고장이 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치수과의 차량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해도, 지금 예산을 굉장히 올리지 않고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차량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소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차량은 시동이 자꾸 꺼져 가지고 위험시설물 점검차량인데 고지대에 많이 올라가는데 시동 꺼지고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오히려 큰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페차코자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을 요합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총무과장 이상권 차량은 추경에 넣기 그렇고요. 이번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절기에도 안전점검을 위해서 고지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선상선위원 고장이 자주 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시동이 꺼지고 일반도로에서도 시동이 꺼지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엔진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선상선위원 그렇죠. 엔진 계통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평소에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정비를 정말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우리 구 정비업체가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지정 정비업체에서
○선상선위원 지정 정비업체에서 수시로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엔진이 잘못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정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60대인데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문제 있는 차가 가끔 하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구연수가 충분히 지났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을 관리 소홀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기사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반증이 되잖아요. 최단 거리가 12만㎞ 되어야 되는데 6만 9,500㎞밖에 안 뛰었어요. 보통 평상시 보면 6만 9천 이 정도 되어서 20만을 뛰어도 괜찮은 차량도 많이 있어요, 정비를 잘하면. 우리나라 차량이 굉장히 좋잖아요. 엔진성능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잘못 운행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수는 7만이 아직 안 되었는데 프레지오 차량이 돌아다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하루 종일 있어봤자 1대 지나가지도 않는 차량인데 저희가 그나마 ㎞는 얼마 안 되었어도 관리를 잘하면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차량 정비 더 철저히 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주행거리가 아주 적은데도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쪽수별로 가면 계속 이렇게 다음으로 못 가나요? 이걸로 끝나야 되나요?
○위원장 경점순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쪽부터 74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72쪽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방호체계 구축 일직수당이 있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금년도에는 5만원인가 되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당직비 6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선상선위원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만원이 인상되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1만원이 올랐습니다. 부족분 지난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주셨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6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77쪽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똑같이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담인원은 33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회수는 13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드러나는 상담이고요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회수별로 모아놓고 집단상담 77명을 했고요, 지속적인 직원상담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효과는 크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월 31일 현재 2,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1,100만원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반절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그대로 똑같이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것은 연간 계약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1월 30일날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때 나머지 금액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게 지출 10월 31일 현재
○총무과장 이상권 10월 31일 현재는 지출이 안 되고 11월 30일에 올해 2015년 사업이 완료되면서 나머지 잔액을 다 지급해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해서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 기간에 다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집행액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을 건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계약을 한 다음에 완료된 시점에 나머지 50% 지급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선상선위원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월 현재로서는 2,000만원 예산에 1,1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일괄 다 줬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연간 집행했던 사업이라서
○선상선위원 그럼 1개월 동안에 그 나머지를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게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연초에 1,100만원 집행한 거고 나머지는 사업완료 시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게 지급을 그렇게 해요? 10월달까지 1,100만원 다 일시금으로 다 지급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돼요? 이해가 안 가요. 매월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계획서, 내역서 자세히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와 구민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날 행사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걸로 행사가 추진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도 5월 9일날 마로니에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동일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그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부족합니다.
○배효이위원 부족한데 왜 돈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작년에도 1,000만원 올렸었고 올해는 이것을 구민의 날 행사비로 6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요. 사실상 한 1,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 행사규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집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민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예산편성을 안 하고요. 1,000만원 정도만 잡아놓고 선거라든가 할 때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못쓰게 되니까 일단 1,000만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선거가 안 낀 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편성이 됩니까? 지금 선거가 있으면 행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돈을 조금 잡아놨다가 포괄비로 쓰신다고 말씀주셨죠?
○총무과장 이상권 1,000만원 기본으로 잡아놓고 추가로 할 때는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포괄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선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못할 수도 있죠.
○배효이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정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포괄비로 쓴다면 한도가 오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작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긴요, 주말에도 다 나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것 먼저 저기하시죠. 65쪽에 행사공연 해 가지고 사회자 공연팀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400만원요, 이거 신규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구민의 날 행사비 중에 4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 행사비 1,000만원을 올해 해보니까 현금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사회비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나눠놨습니다. 그 앞쪽에 74쪽에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 600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아, 나눠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걸 왜 나눠놓으세요? 사회자 저기는 원래가 포함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로 사회자한테 현금 지급이 곤란해서요 현금 지급이 가능한 일반보상금에다 400만원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사회자 저기하는 데 현찰이 뭐가 필요한 저기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총무과장 이상권 사회자하고 공연팀들의 격려금 조로
○김준영위원 격려금이 아니라 이건 출연금인데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으로 저기하는 거는 당연히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용식 코미디언이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저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날로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저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사로 저기하는 겁니까? 기획사로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용식 씨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가 따로 없고 본인이 하거든요.
○김준영위원 아, 프리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행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현금으로.
○김준영위원 바로 저기를 하신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아니, 이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나눠놨습니다.
○김준영위원 합쳐 가지고 해줘야지
○총무과장 이상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 이렇게 필요해서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유관기관 거기 보면 격려위문 간담회 등 각종 행사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돈은 어떤 저기를 합니까? 간담회라고 하면 다과 쪽으로요?
○총무과장 이상권 격려위문 간담회는 각종 행사지원인데 오늘도 점심시간에 종로경찰서랑 치안간담회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장하고 거기 과장들 열두 분이 같이 오셔서 청장님하고 저희 간부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 때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에는 또 부대방문이 있습니다. 부대 방문할 때 위문품 좀 사 가지고 가고 그런 사항들, 각종 구정 운영하다 보면 유관기관들하고 협조체제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간담회 형식으로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간담회에 들어가고 위문 들어가고 격려가 들어가니까 격려금을 주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주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군부대 위문 갈 때는 위문품 사 가야 되고
○김준영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위문품도 사 갖고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격려는 있는데 위문은 또 뭡니까? 또 위문품도 사 가지고 가고 격려는 격려품 사 가지고 가고
○총무과장 이상권 격려는 방문
○김준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이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4분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여기는 조금 그러신 거 같아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세세히 어떻게
○김준영위원 아니,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보편적으로 간담회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담회 보면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식이에요, 보면. 그러면 그게 거의 다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4분기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리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이거는 구정 운영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다과용 간담회가 아니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녁식사는 주로 한 5만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여기에다 미리 추정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김준영위원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간담회 그러면 사실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위문이나 격려 차원은 격려라는 이 자체에서도 사실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게 사실적으로 조금 많은 게 오해될 소지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라는 게.
○총무과장 이상권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범죄피해자 보호 저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저기로 했는데 책자를 보면 지금 6개 구가 되어 있는 저기는 뭡니까? 예산편성이 똑같이 될 거라는 그런 저기인 거 같은데 동일 금액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그게 검찰청 지청별로 소속 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6개 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구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통일되게.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5개 구가 3,000만원씩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낸 3,000만원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온 돈이 3,500 정도 더 많더라고요, 올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피해자들에 대한 저기는 어디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요.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은 몰라도 생계지원이라든가 병원지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아마 경찰서 쪽에서 검찰 쪽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하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옵니다. 이번에 분기별로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다시 중복질문을 하는데요 행사공연 사회자, 공연팀 이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포괄비에서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기 합시다. 행사공연 사회자하고 공연팀에, 이거는 포괄비에도 있다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걸 올린 것도 이용식 씨가 오시고 하다 보니까 오버성 아닌 오버가 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포괄비에도 거기에 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포괄비에서 쓸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선거 있는 해예요, 내년에.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4월 13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구민의 날은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랑 관계는 없는데요 행사운영비 이거는 사회자하고 공연팀이 올해 경우에 보면 사회자한테 120만원 줬고 공연팀에도 5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몇 개 공연팀을 나눠줬는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트려놔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원래보다 금액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세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필수경비가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 시기에 따라서 행사를 늘리기도 하고 그 돈만 갖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구민의 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400은 현금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000만원 중에 400을 예산과목만 좀 바꿔놓은 거라서 이렇게 안 하면 행사 주관을 총무과에서 하면서 기획예산과에다 손을 벌려서 행사를 해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김준영위원 내년에 포괄비에서 쓰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포괄비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고
○김준영위원 아니, 아까 포괄비 얘기하길래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쓸 수 있다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사가 커지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포괄비를 믿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79쪽 해외선진문화 체험훈련 여기 2015년 금년도에 9,000만원에서 지금 10월 말 현재 7,650만원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건 미집행된 액수는 아직도 연말이 안 돼서 결산이 다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팀별로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팀별로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 안 됐고 숫자가 다 돼서 다 집행됐습니다. 현재 8,7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내년에도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글쎄요 선진문화를 견문을 넓히는 거 아주 좋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종로구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녀와서 여기에 어쩌면 그냥 여행 갔다가 관광으로 갔다가 오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귀국보고서 다 제출하고 그것도 홈페이지에 다 게재해서
○선상선위원 인터넷에서 보고 동일하게 똑같이 귀국보고서 쓰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가서 보고 오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비일비재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서 전 직원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선상선위원 이런 예산들이 합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게 관광으로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선진문화를 체험해서 종로구에 받아들인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녀와서. 그거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구에 크게 보탬이 됐다, 일례로 몇 가지만 설명해보세요. 아니, 다녀왔으면 뭐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그런 취지의 선진문화 체험을 하는데 과연 그동안에 다녀와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일례로 한 가지라도 말을 해줘야 뭘 알지 이렇게 막연하게 굉장히 더 많이 예산을 늘려주면 좋겠다, 그렇죠. 예산을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 보내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갔다 와서 정말로 우리가 얻은 것은 뭔지
○총무과장 이상권 그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0명이면 우리 직원이 1,200명 같으면 20분의 1, 5%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려고 여기에 끼려면 20년이 돼야 차례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선정을 할 때 보면 그해에 일을 해서 어떤 수상을 했거나 구청에 기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선정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대개 보면 업적과 성과가 있는 직원들이 가고요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수하고 또 구정에 적극적인 직원들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경우는 사실상 흔하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계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 가서 많이 보고 머리도 식히고 해서 그런 동력을 얻어서 우리 구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차라리 있다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걸 동의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깊이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지금도 이렇게 가게 되면 가는 팀별로 지역과 주제를 정해서 갑니다. 그 주제에 맞게 갔다 오면 보고서도 쓰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0% 전부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거는 나도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상선위원 여하튼 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동안에 9,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지금 8천 얼마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그렇다면서요? 귀국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볼 수 있게,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그런 걸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몇 건 챙겨서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샘플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거기 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비용이 올해 대비해서 2,1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포인트가 10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상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에 82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위원장님, 80쪽에 조그마한 건데.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80쪽, 이게 그동안에 2015년에는 없고 새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2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어떤 사항을
○선상선위원 업무추진 간담회 종사원 격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세입으로 잡고 있나요?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체 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지 않고 별도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을 별도로 운영을
○선상선위원 본래 이것도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괄적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
○선상선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이걸 별도로 이렇게
○총무과장 이상권 명절선물 지급이라든가 출산포인트 지급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될 건지, 세입으로 잡게 되면 세입처리한 다음에 그런 사항을 또 여기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쉽지 않아도 할 것은 해야죠, 조그마한 거라도
○총무과장 이상권 옳은 방향이 어떤 건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입처리하고 또 세출을 별도로 잡아서 별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십여 년 넘게 후생복지 예산을 별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타구 사례도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직원들 후생에 도움이 되나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타구나 이런 곳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비슷하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는 그걸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82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6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84쪽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을 했네요? 2015년도 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은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600만원을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보의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이렇게 고취사업까지 꼭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시기가 그런지 난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안보의식 고취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600만원은 큰 내용은 아닌데요 자체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25 기념행사라든가 청소년 대상으로 한 병영체험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중에 일부분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 다 안보의식 다 없는 사람 아닌데 굳이 이런 걸. 그래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른 기성세대야 다 안보의식이 철저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층은 안보의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끔 언론을 보면 6·25가 북침이라든가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상선위원 학생이나 젊은 층이 간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전부 연세 드신 분들만 가는데 그분들은 전부 안보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런 분들 모두를 교육할 정도로 의식이 강한 분인데 진정 저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청소년이나 안보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청소년들을 현장견학도 시키고 생활질서 확립운동도 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25개 구가 다 구별로 1개씩 법정단체인데 우리 구에서 구비 지원이 제일 적습니다.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적고 많은 걸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조금조금이 모여서 굉장히 큰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이런 걸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 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9쪽부터 인건비 끝까지,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97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해서 사업백서 제작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500부를 제작한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백서는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을 2015년도부터, 물론 그전에도 쭉 해왔고요, 계속 연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예전에는 도표 식으로만 설명했는데 이해가 쉽도록 어떤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과정부터 스토리텔링 식으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용이 다른 책자에 비해서 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선상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책자는 어디어디에 배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로 배포되는 부분은 구·동 전 부서에 2부씩 배포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 방문 시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우리가 책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선상선위원 타구도 마찬가지로 백서를 만들겠지만 500부라는데 기준이 500부라는 것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책자 부수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작하는 기획과정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는 500부 더 늘어도 인쇄비만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고요, 제작과정에 있는
○선상선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년도 집행된 것은 3,0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금 오버되었고요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2,200만원 들었고 2011년도 초창기에는 3,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후로 해서 비용이 듭니다, 제작하는 데.
○선상선위원 3,000만원 전후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기획비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수는 관계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부수는 인쇄비 큰 비용 부담이 안 됩니다.
○선상선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베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성과 중심의 주요업무평가 거기에 대해서. 돈이 전혀 쓰이지 않고 돈이 또 올라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를 한 부분이 원래 기존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사실은 해왔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그러다가 평가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도입을 하면서 성과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평가위원회 집행을 하려면 외부위원이 참석해야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는 데는 이번엔 사실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서 기준 잡는 게 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성과평가하는 게 쉽지 않아서 외부위원들한테 공개할 만한 수준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실은 제대로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규칙도 제정해 가지고 민간위원 포함해서 하게끔 할 예정이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은 이 정도로 올려놔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내년도 집행할 것을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는 부분이 외부위원이 여섯 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거기도 그대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관계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맨 앞쪽에 기획정책조정 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항목을 새로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아니라 이동이 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그대로 넘어왔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에 대한 지원비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때 홍보비로 50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저희가 그 당시에는 별도의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밑에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를 해 가지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에다 예산을, 그래서 사실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항목 조정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항목 조정만 된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선 이것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100억 내려오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정교부금은 이미 내시
○김준영위원 내려왔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얼마나 내려왔어요? 100억 내려왔어요? 이번에 1.76%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아직 숫자를 정확히 몰라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게 443억 9,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378억이었는데 약 65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준영위원 65억 정도? 그거 말고 또 내려오는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오는 게 지방교부세가 있고 지방교부세는
○김준영위원 아니, 100억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는 21%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이번에는 22.76%라 1.76%를 올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곧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바로 이겁니다. 21%로 금년도 적용되었다가 내년도 22.76%로 증가하면서 65억 정도가 더 증가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다 서울시 구청에 내려갔다는 것 같던데 10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김준영위원 100억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100억이라고 하던데 100억을 저기하면 이것은 저기하고 다른 저기지만 구에 그런 저기하면 아무래도 동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저기할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게 구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더 많은 데는 더 많고요, 또 우리 구나 중구나 인구가 적은 데는 사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평균적으로 자치구가 100억 정도는 더 늘지 않았나 하는 언론보도가 된 거고요. 우리 구는 복지 이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65억 정도 늘어난 정돕니다.
○김준영위원 65억이 정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65억입니다. 65억 7,400만원
○김준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지금 입장에서 따져 물을 건 아니고 나중에 한번 저기해 가지고 만약에 남으면 저희 의회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97페이지에 보면 기획정책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촉진위원회 참석,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구의원님이 두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올해 몇 번 회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올해 사실 7월달에 공유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번, 1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공유촉진위원회는 맨 공유재산에 관련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공유촉진위원회는 공유도시사업을 위한 그런 위원회인데요 크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
○김준영위원 나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나눔주차장,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민간인 시설을 같이 쓰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아이 옷 나누기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자원절약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예산 적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세 분 저기를 모셔 가지고 물론 우리 직원들 국장님이나 다 참석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 여부, 이것은 뭡니까? 여비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약이행평가단은 사실상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규칙이나 훈령으로 사실 정해져 있고요 유일하게 1개 구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는 못 드리고요 실비보상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씩 교통비 정도 드리는데 타구의 많은 데는 10만원 드리는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드리는 편입니다.
○김준영위원 적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공양이행평가단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뭐랄까 무서운 분들인데 스물여섯 분이나 되는 분들이 주로 구청장님을 상대로 한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청장님만 속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린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 본예산 때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500만원을. 그게 처음 주요업무계획이 있는 란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항목을 다시 만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407쪽을 한번 보세요. 407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저긴데 자문밖 예술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거 마을 조성 저긴데 이것은 프로젝트인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했듯이 작년에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그것을 이것은 여기 기획예산과에 집어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관련된 것을
○김준영위원 이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김준영위원 아니, 왜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마을사업이다 또 도시재생이다 뭐다 이게 중복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위원님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나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자꾸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있는 게 407페이지에 가 있고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을 저희 기획예산과가 사실상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에 대한 각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로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라 홍보 차원의 비용만 일단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각 부서마다 나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관리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거하지만 이게 프로젝트 하나 저기하면 프로젝트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부터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 모으는 것까지 해 가지고 다 어떤 부분에 대한 게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획예산과 들어가 있고 도시디자인과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목의 조정은 필요한데 사실 사업비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00쪽 기관운영공통경비, 이것은 포괄빈가요? 2억 1,800만원, 이게 포괄비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나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설명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부분은 사업비에 한정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상 쪽으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유류나 전기료가 올랐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당장 보충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생기면 업무추진비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당초보다 더 초과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편성해놓은 것은 전 부서, 전 동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소요가 들쑥날쑥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배경이 부서의 기관운영 또는 시책사업추진 시 추가로 발생하는 이러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으면 되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매년 똑같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매년 보면 25개 자치구의 기관운영공통경비를 파악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구가 거의 하위수준이고요 많은 데는 7억원 정도 편성한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서너 개 구는 1억 칠팔천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냥 전년도를 항상 유지하면서 사실 보충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기하는 예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수 있는데 매번 똑같이 하니까 꼭 이것은 지난해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있어도 없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전체로 약 2억 이삼천을 줄였습니다. 사실 줄인 게 각 부서의 예산을 줄여 보니까 혹시라도 부족분이 생길 때 저희가 보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위에 편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줄여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필요하면 해주면 되잖아요? 꼭 필요하면. 이런 데는 좀 줄여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업부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별로 삭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증액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것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 없어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요 집안의 살림을 해도 항상 예비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사업비는 별도의 예비비를 19억씩 편성을 하잖아요? 구청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도 갑작스레 부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사무실을 옮길 수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그런 장례식장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정규직 1,200명 임기직 한 400명 하면 천육칠백 명,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 정도 예비비는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비비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느냐면 지금 집행내역이 저조하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적게 쓸수록 좋죠. 만약에 이걸 다 썼다면 내년에는 더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선상선위원 아니, 적은데 왜 똑같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비비라는 게 더 적게 쓸수록
○선상선위원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에 대한 약간의 여유를 잡으면 되지 이렇게 전혀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난린데 쓸 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냔 말이죠.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년도에 또 하나는 과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저희들이 줄였거든요. 과를 다이어트를 시켜놓으니까 혹시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포괄비에서 그걸 또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10월 말 현재 7,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억 1,800만원이나 꼭 그렇게 잡아야 될 일이 없다, 단 1억이라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구 전체를 좀 봐주시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편하게 예산편성하려면 과별로 여유 있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 전체에서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부서별 걸 줄이고 구청 전체 걸 조금 늘려놓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건 남으면 그대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에다 주면 거의 다 씁니다.
○선상선위원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 건데 왜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하느냔 말이죠. 다른 데다 써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안 좋은 일은 안 일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이거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에 101쪽부터 106쪽까지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거기에서 돈이 증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실 총괄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획경영팀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예산이 조금 증가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건 인건비입니다, 사실.
공단 직원들도 인건비가 한 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기획경영팀에 있는 직원이 한 34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거기도 좀 집행이 안 됐네요? 좀 많이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거는 계속 매달 조례규칙심의를 하면서 간담회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11월, 12월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조례안을 하면서 그 이후에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자체 심의할 때 음료, 다과 정도가 되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연간 쓰는 거라 사실 집행이 다 됩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구정발전 비전 제시에 보면 103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비전 관련 책자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구정운영 비전 관련 책자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만든 거는 없었고 작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제본을 한번 했습니다, 인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비전위원회가 벌써 4년째 운영해오면서 기록물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4년간 해온 걸 약간 책자 식으로 그것도 거의 마스터인쇄하는 정도로만 최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인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연간 프린터만 해 가지고 편철해 놓은 걸 모아서 한번 책자같이 해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위원회에서의 기록물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또 이런 게 나오는데 전체 위원회 간담회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보면 2만원씩 100명 1회 이렇게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체 위원회 간담회가 바로 비전위원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저기가 식사 간담회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총회 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분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1년에 한번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거기에 돈이 많이 안 쓰였는데 이유가 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출했던 시점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도시 만들기가 하반기 10월달 이후에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900만원 중에서 711만원이 현재 집행됐고요 아마 자료를 드린 이후에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다 쓰여집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다 쓰입니다. 사실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86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거의 다 홍보물 만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00만원이, 홍보물 관계는 700만원은 다 쓰이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이거 4대 분야 3개 영역 84개 사업 이거를 제가 자세히 개념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건강도시는 저희가 이거를 보고드릴 시점이 지난번에 아시지만 건강포럼 2차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 집행했던 거고 이후에 건강포럼 하면서 그때 약간 뮤지컬 비슷하게 하면서 패널들 관련된 비용들 해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만든 시점이 그 행사 이전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나중에 이거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조금 제가 아리송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한 걸 개략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죠. 금년을 포함해서 지난해까지 굉장히 많이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체 흐름에서는 세입은 좀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성한 세출 내역을 보면 평년이나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세출예산의 증액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기획예산과가 각 과에서 예산을 접수해서 추계를 하고 그걸 조정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의회가 이제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배효이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지만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할 일은 기획예산과가 하고, 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가 할 일은 건강증진과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는 없느냐, 그리고 차라리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든지 그리고 어떤 건강도시 만들기와 관련한 행사는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 필요한 부서는 지원을 받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이것은 건강증진과가 할 일인지 기획예산과가 할 일인지 이렇게 평범하게 놓고 본다고 하면 그건 보건소의 일이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논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도 예산의 크고 다과를 불문하고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통합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 건강도시 사업이 너무 좀 폭이 넓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 생활체육, 질병예방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변의 환경부터 건강한 마음의 연결 이런 것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사실 기획예산과가 같이 하게 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생활이라든가 질병예방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하고요 그 외 나머지 환경 측면부터 이웃돕기 부분부터 또 도시 디자인 해 가지고 전 분야의 건강 분야는 저희 과에서 총괄할 부분이고요 그런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촉구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느 한 개 부서로 일임하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는 보건소에서 거의 다 맡고 있는 입장이고 기획예산과가 맡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 건강도시 사업의 차별성, 특성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도시 만들기는 종전의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정기적으로 보면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대로 우리 몸과 관련된 건강,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도시환경과 관련된 건강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성과를 생각해서 몸과 관련된 이런 건강은 보건소 쪽에서 맡아주고, 보건소가 맡기 어려운 나머지 생활환경이나 도시환경 쪽은 기획예산과가 맡아서 서로 협조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큰 방향입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그거는 피해가기 어렵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 조례가 보건소 조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 조례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는 보건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는 건강증진과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세요. 다원화로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누가 책임을 지든 행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도 기획예산과가 집행을 하고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보건소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그 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도 건강증진과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좀 통일된 일관된 어떤 저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 출발 자체가 각 구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강도시라는 게 확대가 되면서 지난번에도 건강증진과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구가 보건소 입장에서만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건강도시라는 폭넓은 개념을 다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나면 금년 중에는 좀 더 확실한 방향이 되고 그런 방향과 그런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조례 내용이 대부분 보건소 업무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지원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사업이 단순하게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니니까 차라리 묶어서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주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업부서의 기능을 하니까 그걸 하나로 모아서 그 조례를 기획예산과가 관장하게 되면 의회도 이해가 간다고 보는 거죠. 조례는 건강증진과 조례, 그 다음에 예산은 건강증진과 예산, 기획예산과 예산 이렇게 분산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거는 금년 한 해 더 운영하면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의회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통일된 일관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할게요. 이마빌딩에 지금 3개의 과가 가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3억 3,600만원이 지불되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를 만들면서 공공의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묶어 가지고 같이 이동하게 하세요, 이거는.
천장고 낮죠, 문화과하고 체육과는 바짝 붙어 있는데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좁아요, 공간이. 그리고 이쪽에 뚝 떨어져 있는 게 뭐죠?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천장고가 너무 낮다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밀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니까 이사하는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게 이제 보니까 총무과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적어도 좀 더 나은,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또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것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너무 갑갑해요, 거기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 기획예산과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03쪽 비전위원회 워크숍 있죠? 비전위원회 워크숍 하는데 1인당 10만원씩인가요? 70명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워크숍을 가게 되면 그전에는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착하면 점심, 저녁, 다음 날 아침까지 3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숙박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규모가 이 정도에서 산출을 거꾸로 맞춰본 부분이고요. 10만원씩 나가는 그런 식사는 없습니다, 사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통장도 있고 자율방범도 워크숍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통장이나 자율방범 워크숍 하는데 1인당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제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1,300만원이 지원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900만원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줄여서 요구했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씩하고 통장은 얼마씩이냐는 거죠. 비전위원회는 10만원씩 지금 되어 있고, 비전위원회 70명이 가는데 10만원씩 해서 700만원 아니에요? 통장이나 자율방범은 1인당 얼마씩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여기에 7만원 단가 되어 있는 것은 비전위원회 회의 때 참석수당이고요. 워크숍은 세부 산출은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70명이 간다면 10만원 꼴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선상선위원 자율방범대는 여기 보니까 5만원 꼴 되네요.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반 차이가 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비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우리 같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그쪽은 친목회 성격도 있고 봉사단체 성격도 있고 여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자비부담이 많이 있고 숫자가 좀 더 많고 그때그때마다 신축적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 비전위원회가 88명인데 가게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 또 국장들도 같이 수행하다 보면 약간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워크숍을 다녀와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비전위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비전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반 정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전문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구청사 또 환경시설 같은 경우를 장래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분야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나 그런 장소를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라서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통장이나 자율방범 워크숍, 비전위원회나 이것을 격년제로 하면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 보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워크숍이 1년에 한번 가다 보니까 대부분 결산의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전체가 한번 모이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 같이 수시로 보면 모르는데 다 분과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1년에 한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격년제보다는 매년 가는 게 한번 가는 거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 사정을 생각한다면 별도 문제지만
○선상선위원 물론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 간 서로 의견교환도 되고 의의를 돈독히 하는데도 도움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도 서로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지도 좀 매번 수차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옛날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친구들도 하룻밤을 자봐야 그 친구가 어떤지 또 얼마나 우정이 쌓이는지 또 밥 한 그릇 먹어본 것하고 차 한 잔 먹어본 게 다르고 저는 잠을 한 번 자본 것 다르고 여행을 한 번 가본 것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숫자로 이런 효과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88명이라는 비전위원들이 다 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얼굴 한 번 보기도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또 구청 전체의 어떤 내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같이 공조하고 공감하는 데는 이런 정도의, 한번 정도의 행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금년도에 갈 때는 몇 명 정도가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금년도 비전위원은 45명 정도가 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비전위원회 워크숍 한 것은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낭비요인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다녀온 데가 하남시 유니온파크라 해 가지고 지하에 청소기지 주는 거, 환경을 고려해서 기피시설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요.
또 뮤지엄산이라고 원주시에 가게 된 그것은 일단 그 공간을 예술마을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친목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씩 배우고 견학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려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박2일이라는 개념을 올해는 깨고 당일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올린 부분이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선상선위원 모든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 하기는 하는데 가끔 보면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줄일 것은 줄이고 여러 번을 통하다 보면 이것을 해야 될 건가 줄여야 될 건가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건가 등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매번 하면서도 똑같이 계속 예산을 계상하거나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것을 약간 줄여도 될 수 있어요. 금년에 45명 갔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에 직원까지 간 것을 따지면 75명
○선상선위원 75명?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과연 잘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1,000만원 편성된 부분을 7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당일로 계속 추진해보려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통장이나 자율방범 순찰대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면 어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각 부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마다 성질이 다르고 이런 워크숍의 목적도 달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성격을 물어본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료가 자율방범대 보험가입 현황이 왔는데 제가 아까 요청한 것은 현재 가입 인원, 가입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요?
○김준영위원 예, 단체 저기한 것하고 전체 명단은 내가 볼 필요는 없는데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단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현황은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가입자 우리 자율방범대 가입자 현황이에요. 가입자, 대원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각 지대별 현황이요?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럼 지대가 24지대에 10명부터 50명, 70명까지 있는데
○김준영위원 그것을 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부내역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의회가 먼젓번 감사 때도 포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조금 지났지만 기획예산과 중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 관서운영비를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포괄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예전에도 잡고 금년에도 잡고, 그런데 감사에서는 가능하면 기관운영공통경비, 관서운영비를 포괄사업비로 잡지 말고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관서운영비 포괄비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는 계속해서 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해요.
그래 갖고 공통사항으로 지적되는 게 포괄사업비로 잡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목이나 편성목에서 세부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계목이나 편성목에서 그 사업비를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포괄비를 잡아요. 왜 그래요? 왜 의회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는 계속해서 편성하고 그냥 해보자, 그런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우리 구만이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전부 많게는
○안재홍위원 아니, 여기는 종로구니까 그쪽은 지적을 안 하지만 여기는 지적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기치 못한 경비라는 부분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경상비 같은 부분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유류가 갑자기 올랐다든가 이럴 경우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칠팔년 전만 해도, 이게 갑자기 기름 값이 오르다보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부족분을 없애려고 과다하게 잡다보면 사실 예산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고로 사무관리비를 종로구 전체 예산을 2억 3,0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좀 더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서에 투입하려면 어떻게 보면 포괄비가 더 적은 규모로도 감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부분도 예기치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다른 결연지가 생겼다든가 행사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행사는 행사비를 정해 가지고 투입을 못했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하는데 규모로 볼 때는 2억 1,000만원 많은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감당하는 게 전 부서하고 각 동까지 포함해서 부족분을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예기치 못한 경우에는 많이 집행이 되고요, 또 올해 같이 특별한 사유가 적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 금액을 유지하는 부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불가피하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도 많이 줄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게 사업비 또는 소위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 통계목이나 편성목을 준 기본적인 틀은 비교적 사업목적에 맞춰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서 관서운영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는 것에 일견 업무추진 상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 기본원칙도 사업주의별로 편성하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편성목을 두고 통계목을 두는 기본적인 취지는 디테일에 있어서도 예산을 쓰는 목적이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그것을 줄여 나가고 가능하면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가능하면 포괄비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가능하면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렇게 내가 말하는 기본적인 틀은 어차피 그 부서에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거고, 위원들께서 기본적으로 심의하면서 가장 기조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포괄비로 잡게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까 의회의 예산통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한다라는 게 36조 예산의 편성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방재정법 제36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포괄비를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위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의 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비 외에 대한 예비비 승인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전부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마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포괄비가, 인구수 많은 데는. 그만큼 경비가 드는 게 사무관리
○안재홍위원 저는 마포나 노원하고 종로가 다르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이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예산팀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어도 매년 나오는 행자부의 기본운영지침이나 관련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타구하고 비교할 때도 역시 법령에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보다 떨어지는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나은 데, 나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견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소위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의 성과나 평가, 그 다음에 정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주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의회와 관련된 의원님들 핸드폰 비용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삭감한 기본적인 틀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삭감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례 같은 걸 통보해 옵니다. 사례집 중에 어디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의정활동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답신이 와 가지고 편성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오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로 해 가지고 답변이 나온 걸 우리가 보면서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장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저희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타 자치구에서 질의한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다 보내줍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그냥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한번 통계를 내봐요. 전국 자치구 중에서, 광역시를 포함해서 자치구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처음 당하는 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치구들이. 그래서 이걸 질의한 단체는 어딘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서울시 자치구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오다가 행자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니까 이번에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제외를 시켜서 올렸지 않을까 싶은 판단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의회가 그걸 감수한다고 하고 그걸 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수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32조의2 2항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 운영비를 보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법령의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관계부서에 질의 형식을 통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에 상응한 명분의 규정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고 명분의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운영비, 운영비예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적어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따져서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운영비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제외되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관계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답신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회계 관계, 특히 예산 관계는 투명해져야 되고 적어도 지방보조금을 받는 수없이 많은 단체들은 적어도 투명하게 그 예산을 운영해야 하고, 정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회는 갈수록 투명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보조금 심사할 때 또 혹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있지 아니하면 관계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시라 그런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 운영비 지급 근거가 모호하다는 부분은 다 질의를 해 가지고 답신을 받았고요 또 현재는 법령 개정이 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건이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제대로 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행정지원국이 낸 성과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목적, 행정지원국의 전략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사업별로 목표와 현황을 내고 관련된 예산의 현황을 조직과 함께 제시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서 322쪽과 323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제나 지적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인력과 재원을 동원해서 얼마만큼 행정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제대로 저기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적어도 처음 이 성과주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전략목표라든가 전략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든가 또 정책사업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운 전략목표와 세부적인 정책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그 달성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가 하나만 하더라도 부서별로 업무 성질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향해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새해 지나면 저희들이 성과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산출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그거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수치로 나오기는 재무과나 세무1·2과가 지표로 또는 지수로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해왔지만 좀 더 치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좀 더 개선된 진보된 그러한 행정목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종전에 해왔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가지고 성과주의 예산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한다고 하면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업이라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기업에는 과별로 또는 부서별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부서장은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어도 중간 관리층 이상 고급 관리자들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러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직 내부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부분만큼이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성과주의 예산을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무튼 처음 도입해서 제대로 실시되는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고 오늘 예산 증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통합증명발급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08쪽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청운동, 종로1~4가동, 5.6동, 사직동, 숭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동의 인력이라든가 근무시간 외의 발급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지금 요청된 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설명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2대를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800만원씩 2대 이렇게 요청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번에 이렇게 2대가 추가되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하는 유형을 보면 주민등록 창구에서 주민등록만 발급하는 동이 있고 또 통합민원대에서든 모든 동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가 숭인2동주민센터에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대를 설치하고자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2대를 추가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효과는 이게 우리 직원만으로서 일손이 달리고 또 이게 사실 단순발급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발급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내방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서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는데요 효과가 어떻느냐고요, 효과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민원 대기시간이 축소되고 또 직원 측면에서는 일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니까요 전산화에 따른 효과가 괜찮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러면 업무시간에만 가동되나요? 업무시간 빼고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업무시간에 가동되지요.
○배효이위원 업무시간에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가격은 적절한 건가요? 전에 다른 데도 설치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기계값은 조달청에서 공시된 가격으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올해 금액하고 전에 구입했던 것하고 값이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의 이게 매년 공시되는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항은요.
○배효이위원 조달청 금액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조달청, 우리가 다 이거는 통합발급기라든가 번호표라든가 호출기 이런 거는 거의 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걸 뭐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조달청 금액이라 하더라도 기계를 새로 사람 대신 도입을 했다면 기계에 맞게끔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통합증명발급기 같은 페이지고요, 유지보수 거기에 금액도 증감되고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까지는 무료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년간은 하자유지보수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가 기계들이 구입한 지가 오래됐나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청운효자동, 종로1~4가동, 5·6가동 이 3개 동이 현재 유지보수 대상 동입니다.
○배효이위원 3개 동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입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유지보수 이거는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1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시설 업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설치한 업체에 아무래도 자기네 업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그분들이 설치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싼지 비싼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보수 금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동종 대상의 여러 단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저희 실무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 금액이 2천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낮은 업체와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을 하면 1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1년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1년 지나면 또 재계약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금액이 이렇지만 이분들이 언제부터 계약을 했으며, 금액이 해마다 달라지나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간씩 금액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듯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단체라든가 또 통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업체들하고 계약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유지보수, 무인발급기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게 2009년도부터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오래되었네요? 한 업체가. 오래되었다고 꼭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한 업체가 잘 고쳐주니까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기계라든지 해주는 데 금액이 적절한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있는데 17대를 한다고 했네요? 대당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그래서 2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관내 주요 우범지역 20개소라고 했는데 20개소인데 여기는 17대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 갖고 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내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좀 더 어렵고 운영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3대를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 예정 개소 수가 17개소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 요구액도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줄어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대충, 매년 설치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접수를 해서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CCTV 설치운영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경에 통상적으로 설치위원회를
○선상선위원 설치위원회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쳐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략적으로 개소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어디 설치할 장소가 있어서가 아니고 올해 안에 17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설치 요구된 데는 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20여 개 정도를 매년 편성 요청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구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해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매년 20대 정도는 계속 설치를 해야 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20개 기준으로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에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2015년 1월 기준으로 27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한 데는 918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기준일자가 조금 지나서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이와 같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다 보면 곳곳에 몇 m거리마다 계속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매년 20대씩 설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올해 꼭 17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실상 매년 20개씩 해도 계속 주민의 수요라든가 요청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범에 대한 수요라든가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청한
○선상선위원 하여튼 범죄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이와 같은 추세로 한다면 곳곳에 CCTV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개인사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상당히 우리 종로지역이 의외로 CCTV가 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CCTV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라든가 또 행정수요에 비한다면 우리가 구 재정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선상선위원 더 많이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리고 저번 추경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 갖고 20대를 추가로 편성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선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우리 통장님들 상해보험 저기가 우리가 보니까 총 270명이신가봐요? 통장님들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71명이었는데요, 엊그제 최종적으로 통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통이 감소해서 현재 날짜 기준으로 270통입니다.
○김준영위원 271통이었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왜 그런데 작년에도 270통이고 올해도 270이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김준영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기가 그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아니, 그런데 통장님이 한 분 더 계시면 한 분 상해보험가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통만 있었지 사실상 통장님은 안 계셨거든요.
○김준영위원 안 계시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조그만 통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물론 통폐합을 한 것은 아는데 한 분이 계셨다고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저기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올해 270분이 되었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271분이 되고 이렇게 되어 줘야지,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이분들 저기는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조금 빠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 바뀌는 저기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270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바뀌는 분이 있어도 어차피 잔여통장 임기에 해당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끝까지는 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 통장 저기가 매년 3만 5,000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산출내역을 보시면 1인당 3만 5,000원인데요,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장 워크숍이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게 통장 워크숍으로 또 하나 550이 올라왔어요. 그건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550 올라온 것은요 과목을 지금, 작년에 1,200이었습니다. 전체 통장워크숍 관련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의 구 재정 실정이라든가
○김준영위원 또 따로따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렇게 해서 16.8%를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1,200에서 1,000만원으로, 그런데 예산과목만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직접적 비용이 있고, 또 거기서 민간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과목이 틀려서 과목을 향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김준영위원 1,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줄여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통장 워크숍이 올해도 2개였어, 사실. 그게 상반기 하반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건 아닌데요, 이 예산 과목이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식대 같은 것은 과목이 다르거든요. 행사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김준영위원 당연하죠. 저번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서 그때도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1,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따로따로 넣는 저기가 지금 하나는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신 신규로 들어온 대신 밑에서는 마이너스 1,300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워크숍 예산이 1,200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겠는데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는 45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2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줄여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그렇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450 요청한 사항은 버스임차료라든가 여행자보험료 또 강사료, 장소대관료, 주차료 이런 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 요청한 거고요. 실비보상금은 주로 밥값입니다. 밥값하고 현장에서 체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550 올린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비 저기가 들어가는 자체가 식비나 이런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이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전에는 행사운영비로 전체가
○김준영위원 운영비로 했는데 그때는 1,200만원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듣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산과장께 과목에 대한 해석을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치르면 사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웃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이따가 웃나 봅시다. 참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그전에는 사실 행사 치르다보면 식대 같은 것도 다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법규가 개정되면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민간인들 식대 제공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목을 집행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 가면 식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대 들어가는 비용을 빼낸 거고요, 나머지 경비는 행사운영경비로 하게끔 대부분 다 분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김준영위원 분리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분리에 대한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식비는 올해까지만 해도 지급이 안 되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뇨, 식비 자체도 원래는 행사운영경비로 워크숍 경비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식비는 별도 과목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실비보상금 외에는 민간 식대 제공이 안 된다 해서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통장 워크숍 행사운영비 밑에 45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러면 1년에 한번이라는 거예요? 워크숍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한 번으로
○김준영위원 한 번으로 실비보상까지 다 집어넣는다? 거기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두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신규가 되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통장님들에 대한 저기가 사실은 한번쯤은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있는 저기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항상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270명, 200명 가량 오신다고 하고 참가 인원이 올해는 223명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거 같아, 차 4대 정도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180명이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까지 해 가지고 봤을 때는 기껏 해봐야 150명 정도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항상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5년 금년도의 경우도 차량이 5대 갔었고 거의 꽉 차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준영위원 봤어요, 저희들도 인사하고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0명 정도 가서 여러 가지 심부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45인승 한 차에 40명 정도는 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꽉 찼으니까 45명이 꽉 차 가지고 갔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의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상하게 조금 헷갈리셨던 모양이에요,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것을 잘 좀 저기해 주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한번 가는 저기에, 통장님들이 예전에도 1년에 한 번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매년 한 번씩 갔었고요, 각 동에서 동별로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야유회 같은 것을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야 그분들이 가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한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가 금년에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추경에서도 의원님들이 최대한 CCTV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해야 되고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신뢰성을 가져요, 예산 편성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15년에 여러분들이 방범용 CCTV 운영사업비로 요구한 게 방범용 CCTV 280대를 기준해서 1억 9,876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년에 설명서 122쪽을 보게 되면 방범용 CCTV 319개소로 약 139개가 늘었어요. 139개가 이 통계가 맞아요? 2015년에는 280개였거든요, 방범용 CCTV가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319개로 늘었어요. 예산 요청한 근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한 숫자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39개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추경 때 20개 포함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본예산에 20대였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추경에 20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 설치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설치가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끝났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40개가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으로 하면 40개고 이 숫자는 39개잖아요? 안 맞잖아요? 319개면 2015년에 280대였다가 40대가 늘어났으면 320대가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79대고요 지금 여기에 이 자료상에 보면 319개소는 40개가 늘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좋아요. 또 봅시다.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통계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2015년에 전기요금으로 1대당 1만 6,000원을 요구해요. 1만 6,000원을 280대 그래서 12개월 해서 5,376만원 예산을 요청했어요, 맞아요? 2015년에.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은 대당 1만원씩 46대에 12개월을 해서 552만원밖에 요청을 안 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2015년은 여러분들은 전기요금을 5,376만원을 요청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집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일단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CCTV 통합유지보수, 통합에서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인터넷 회선 이런 거를 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이 금액이 왜 줄었느냐 하면 이거는 블랙박스형이라든가 방범모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운영비도 그쪽에서 부담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굉장히 비효율이네요. 아니, 어차피 CCTV는 통합관제센터를 홍보전산과가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방범용 CCTV 280대에서 319대로 증가했는데 거기에서 블랙박스형 35대, 방범모듈 11개소 이렇게 하면 밑에 전기요금이 46대라는 건데 블랙박스형 CCTV하고 방범모듈 11개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것만 개별 부서에서 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우리 과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가 교통과에 있는 전체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그쪽에서 다 하고, 거기서 통합관리를 못하는 이런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CCTV가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양인 거예요? 방범용 CCTV가 있고 블랙박스형 CCTV가 있다는데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상적으로 CCTV라고 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음성이라든가 영상을 전송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블랙박스형은 이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금액은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장 형태로 있다가 우리가 필요시에 가서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까서 사건이 발생했다든가 요청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걸 보는 그런 기계 형태인데요 통상적으로 방범용 CCTV가 1대에 1,500만원 이상 설치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많은 설치 수요에 대응을 못하니까 좀 저렴하게 일부 블랙박스형으로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방범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방범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방범용을 자치행정과는 블랙박스형하고 방범모듈만 관리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통합 방침을 금년도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통합 방침을 세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1만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작년에 1만 6,000원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블랙박스형이니까 좀 통상적으로
○안재홍위원 싸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기계도 주먹만 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안재홍위원 주먹만 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비용이 절감됩니다.
○안재홍위원 참 여유가 많으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래서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하겠다고 하고 20개소에 대한 예산을 추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 봐요. 123쪽 설명서, 관내 주요 우범지역 2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 그러고서 2억 7,500을 요구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예산 요청한 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2억 7,300
○안재홍위원 사무관리비까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총예산이 2억 7,500이잖아요? 설명서를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근거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예견 수치로 한 거고, 내가 얘기하는 설명서를 보라니까요.
이 설명서를 보시면 세부 소요예산의 산출근거가 제시돼요. 방범용 CCTV 설치 1,500만원, 금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변동 없죠? 그런데 2015년에는 1,3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 올랐어요. 2015년에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게 방범용 CCTV 10대 해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그런데 과장 답변에 의하면 오른 게 없는데 금년에는 1,500으로 200만원이 올라요.
또 돔카메라는 작년에는 45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25대를 달았어요, 돔카메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1억 1,250만원을 요구했어요. 또 보조카메라가 작년에는 135만원인데 금년에는 175만원으로 40만원이 올랐어요. 비상벨 시스템 작년에 80만원, 금년에는 90만원, 노무비 작년에 500만원, 금년에는 560만원, 안 올랐다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물론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일할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 수준으로 낮추면 예산이 많이 절감돼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산출근거가 110쪽의 방범용 CCTV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2억 7,500을 요구했는데 산출근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조달 물가가 1,300만원짜리가 10% 이상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올린 방범용 CCTV 예산은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하다,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내용이 조금 상이한 거는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편성 요청한 내용은 약간 대략적이기는 하지만 조달물가지라든가 이런 거를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 방범용 CCTV에 대한 조달단가하고 금년도에 얘기한 조달단가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이 십 몇 %가 인상이 돼요? 오히려 전자제품들은 시간이 갈수록 코스트가 다운돼요. 왜냐하면 제품이 개량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이 새로운 부품이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300만원 했다 그러면 금년에는 1,200만원이나 1,100만원이나 한다면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그렇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돔카메라, CCTV, 보조카메라, 비상벨 시스템, 노무비까지 동시에 인상됐다고 하는 것은 설득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제품은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게 통례인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단가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소수 같은 게 조금 향상돼서 그런 사항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야 그렇죠. 화소수야 상향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요구한 게 화소수가 높아서 화면을 영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걸 요구했다고요, 카메라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거를 담당부서의 팀장은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112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113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금액의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식이 바뀌어요. 870만원을 요구했어요, 지난해 2015년에. 그런데 그때는 입문과정과 중견과정을 나눠서 2개의 파트로 해서 교육비가 꽤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동당 20만원, 동당 10만원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 그래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난해에 행사운영비로 770만원과 교육진행에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지난해와 금년을 놓고 볼 때 아주 확연히 틀린 게 있어요. 금년에는 동 단위로 해요. 동 단위로 한다는 뜻은 주민자치위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동을 순회하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않고 아마 입문과정과 중견과정을 나눠 가지고 처음으로 되신 분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입문과정을, 그 다음에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은 중견과정을 거치게 해서 교육비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된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과정을 입문, 중견 한번 본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교육받고 이런 분들이 지나면 중견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이런 과정을 많이들 접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분석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자치위원들을 과정별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치위원회라는 게 하나의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단체고 그런 위원회인데 동의 실질적 과제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또 그런 자치위원의 지위가 각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동별로 예산편성을 요청한 거는 각 동별로 또 2016년도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면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또 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동에서의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의 과정, 운영방식을 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여 % 이상 줄여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논리를 갖추려면 2014년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 하면 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논리를 갖추려면 2014년에 예산을 900만원을 청구하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2013년에도 여러분들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요청했다고요.
그러니까 방식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종전에 했던 방식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이제 동에서 교육을 하게 될 때의 효과와 이렇게 별도의 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할 때의 효과가 다르다고 본다면 타당성을 가져요.
그런데 종전에 했던 방식이 효과가 적었다, 따라서 이제는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이렇게 전부 집체교육 시키듯이 중견과 입문 관계없이 그냥 하겠다고 변동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끌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특히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들이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해요. 그런 거는 뭐 조례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표결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의견만 개진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자치위원들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치위원회 기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본인들의 역할이라든가 위치 이런 걸 명확히 판단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존에 앞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보면 입문이나 중견 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학문적이고 이러한 분야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신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우리 실무선에서도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는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제자율방범대 초소하고 비품을 구입해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 상단을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 지원 해서 비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제파출소 자율방범초소를 설치하면서 그중에 설치비와 비품구입비로 1,19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1,190만원의 내역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온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참여예산으로 와서 사실상 말씀드리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안재홍위원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동에서 구를 통해서 오는 예산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제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초소 설치비하고 모자와 조끼 구입비 예산이 요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피복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요청 온 것을 보면 초소비하고 피복비를 별도로, 그러니까 효제자율방범에 대한 피복비만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효제자율방범대는 지금 없어요? 신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신설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서 113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로 해서 장비 및 운영비로 1,200만원 이미 요구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제자율방범초소 설치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올린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내용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 답변을 보면 과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창피하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190만원이 왔는데
○안재홍위원 지금 알았다며, 지금 받았다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받았다며? 자치행정과 예산서에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제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 1,1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알았다는 거잖아요?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내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내역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안 봤다며, 내용 몰랐다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내용은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 중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편성요청이 됐어도 밑의 우리 자율방범 전체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집행할 내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러니까 밑에서 집행을 할 거지 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할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총괄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세부 참여예산을 요청하면서 이랬을 때는 그에 대한 초소도 설치하고 옷도 입고 이렇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서를 받은 것은 해당 부서는 몰라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대로 하자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명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어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면 과장이 들여다봐야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의회 예산심의하는 자리에 나와 가지고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저기해도 우리가 서로 확실하게 할 것은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가 지금 이거 해 가지고 내역이나 보시다시피 다 별도의 자료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과목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잘못 편성된 거지 그것은 초소를 기본으로 해서 시설비로 넣은 건데 거기에 저기가 들어간 것은 부대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걸렀어야 된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안재홍위원 걸러줬어야지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조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정해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초소는 세우라니까, 초소는 세우더라도 효제자율방범대가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 그전에 피복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이 됐을 거고 비교적 효제자율방범대가 잘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부족한 피복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복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원래 인원이 85명이었는데 70명으로 줄었고 또 70명을 기준해서 1만 5,000원씩 교육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단체 합숙교육비 이것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배효이위원 예. 1만 5,000원×70명 해서 교육여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새마을중앙회라든가 서울시 새마을회에서, 특히 중앙회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자치단체 새마을회 회원들이 갈 때 교육비를 내고 갑니다. 합숙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을 지금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금액하고 숫자를 지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니죠. 그건 아니고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무료교육이 아니고 교육비, 합숙비를 받는 사항이라 우리 종로구 새마을회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의 교육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70명이 그러면 거기 기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리 새마을종로구지회에서 2016년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70명을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 숫자보다 적거나 많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딱 맞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15명이 준 건가요? 사람 숫자도 15명이 줄었어요. 예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삭감 요청한 게 아니고 종로구 새마을회에서 회원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2016년도에 중앙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있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금 준 내용은 교육 명수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415만 1,000원이 준 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15명 준 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교육받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적어졌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죠. 예정인원이죠. 이게 어차피 내년도에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내년도에 몇 명 정도 할 거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금 더 요구했을 텐데 금년도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이렇게 명수를 정하고 금액도 다운해서 정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액은 정하는데 명수는 자치구 새마을지회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하죠.
○배효이위원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여기가 줄어서 좀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적으로 요구는 더 했을 겁니다, 단체에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교육 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고 만약에 이 금액이 교육여비라든가 합숙교육비가 부족하게 된다면 기획예산과에 아까 했던 포괄비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도 어느 단체 못지않게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에 맞게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성실히 하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성실히 하세요. 대충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CCTV 자료 가져와야죠. 예? 자료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찾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16쪽을 한번 볼까요? 116쪽을 보게 되면 1~4가 주민센터 건립비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 해 갖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금년에 10억, 3억 그래서 13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전년도 2 015년도 예산액이 20억이 맞아요? 자치행정과, 왜 20억이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추경 15억이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하고 하면 35억이지 왜 20억이냐고,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추경을 포함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시스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재홍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비 란이 있어요. 명시이월비. 33억 9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위원님들은 1~4가 동청사의 예산이 20억밖에 안 잡힌 줄 알잖아요. 아니,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는
○안재홍위원 아니, 왜 거기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느냐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추경으로 15억이
○안재홍위원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2015년도 1~4가동 예산은 33억 9천 아니에요? 35억에서 1억 정도 사용하고 예산서 보지도 않고 예산 심의하러 왔다는 거 아냐? 여기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명시이월비가 1~4가동 동청사로 35억 예산액에서 2016년 이월액이 33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33억 5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거 또 잘못된 거야? 679쪽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니까, 그러면 33억 9천에서 13억을 주면 46억 9천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자치행정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보는 자료를 봐야지 왜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성실하게 답변하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왜 그래? 그럼 모두 얼마예요? 33억 9천 그러니까 35억이라고 보고 13억을 추가하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48억입니다.
○안재홍위원 48억이지?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보라고, 그거 좀 보여줘! 중기재정계획 773쪽을 보라고, 773쪽. 예산서를 좀 보고 와요. 그래야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말이야, 자치행정과장이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 얼마예요? 중기재정계획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6년도 31억 6,200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더해야죠. 연도별 투자계획을 다 더하면 44억 6,2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44억 6,2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 뭐라고 했어요? 다 더하면 48억이라고 했잖아!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액보다 더 추가되어도 예산을 편성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전에 35억에 13억을 더하면 48억이고 중기재정계획은 44억 6,200이면 실제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 편성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라니까 정 과장! 안 맞잖아! 의회 와서 답변할 때는 성실히 해줘야지 자! 그러니까 의회 와서는 답변을 성실히 하라고 아까부터 내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라고, 하나는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답변할 게 있으면 일단 해봐! 답변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답변할 거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4가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다니까, 당연히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과장! 현재 공정.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시공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시공사 선정했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0월에 했고 11월에 공사착공을 했고 지금 경계측량을 내일 할 거고 1월 중에 전기공사 등 시공업체 계약을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공정표를 가져와요, 공정표. 그리고 동청사 지으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35억이나 비축하고 13억을 추가로 요구하면 48억을 요청하는데 땅도 안 파고 48억을 요청한 거잖아! 그러면 의회에 그 근거자료를 갖다 줘야지. 여러분들이 1~4가 동청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지만 금년에도 20억을 편성했어요.
추경에서 15억을 더 의회가 인정해줬어! 그러면 35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 그런데 내년도에 13억을 또 요구해, 그럼 48억을 아무런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자료를 내놔야지.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된다고. 여러분들의 준공연도는 2017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2017년 4월 정도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가 워낙 큰 금액이라서 연차적으로 재원이 있을 때 확보한 사항이라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에 2015년 예산편성을 20억 해줄 때도 여러분들은 동전 한 닢 안 썼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와서 추경으로 15억을 더 요구해서 의회가 인정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13억을 또 요구하려면 의원들을 납득하게 해야지, 그래야 납득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예산 없다고 벌벌벌 떨면서 심지어 기획예산과가 몇 백만원, 천만원도 안 되는 것도 조정하는데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짓는다고 35억 쓰지도 않고 저축해두고 13억을 더 가져가겠다고 가면 그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 담당국장이
○안재홍위원 가만 있어봐요. 자치행정과장도 나중에 국장도 하고 그럴 텐데 답변 똑바로 하는 걸 봐야지 기록을 남겨놔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렇게 한번에 35억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원 확보가 워낙 공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공사라서
○안재홍위원 봐요,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을 배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해요. 여러분들이 35억을 편성해놓고 1억 정도 썼잖아요. 그래서 33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3억 9,000만원은 안 써서 이자는 늘지언정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대적으로 놓치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배부하고 재원을 조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회는 바로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적어도 준비를 좀 하셔야지.
그리고 예상되는 다양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팀장이나 주무관은 예상되는 답변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페이퍼를 줘야지 그게 맞죠. ‘공정표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금 뛰어가서 공정표 가져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은 의회에 사과해야 돼요,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쉬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1~4가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먼저 위원님들 답변에 속 시원하게 준비가 안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로1~4가 건축비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1~4가동청사 건립비는 총 147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7억 6,000만원이고요 그중에 공사비가 79억 6,000,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작년에 투자가 44억 6,000이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 35억 그래서 순수한 토지매입을 제외한 건축과 관련된 비용이 약 79억 6,000으로 약 80억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부지매입을 하면서 약 6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비 68억원, 공사 관련 비용 약 80억원으로 본다면 148억 가까운 돈이 1~4가동청사 건립하는 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13억을 올렸습니다. 13억이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2017년도에 31억 6,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3억밖에 못 올렸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공사비를 약 80억원으로 본다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구 자체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공사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족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동청사 하나를 건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심의 경우에는 적어도 150억 가량이 투입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50억 정도가 투입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복합청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좋다 이거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성한 이 연도별 투자계획은 지금 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중기투자계획은 이후에 투자할 금액이 44억 6,200만원인데 이거는 2015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요거는 58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10억 정도가.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좀 치열함이 부족하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얘기를 좀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적어도 의회에 와서 예산과 관련된 답변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성실하게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1~4가동청사는 건립이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세부적인 용도를 보게 되면 4층과 5층은 국악연주마당, 그 다음에 국악음악도서관, 옥상공원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 행정지원국의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용처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적어도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1~4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인구수는 과연 이 동청사를 통해서, 또 지금 1~4가가 탑골공원 옆에 있다가 익선동으로 들어오게 될 때의 행정수요가 종전처럼 그렇게 증가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하여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정을 운영할 때 또 예산을 배정하고 배분할 때 적절하게 조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신중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율방범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 저기가 현황을 보면 2015년 750명이에요. 맞아요? 보험 가입, 보험이 보니까 우리가 총 자율방범대 연합회 인원수가 715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명부로
○김준영위원 명부는 온 게 없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715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715명인데 2015년도에는 750명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입 저기가 2016년도 가입 저기를 보니까 600명으로 저기를 해놨네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15년도에는 715명이 3만 8,500원에 저기를 했는데 2016년도 저기에는 3만 5,000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험에도 이런 저기가 차이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사람 수가 좀 줄어든 거는 개인 상해보험 가입자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질문한 게 이중성의 보험에 대한 저기를 제가 작년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걸 한 게 어떻게 보면 2015년도 말에 이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750명으로. 그런데 줄었어요. 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이중으로 보험이 들어간 게 줄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금액수가 사람이 올라가면 많으면 금액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액수도 줄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단가가 왜 줄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김준영위원 예. 1명당 3만 8,500원 2015년도에는, 이번에 2016년도에는 3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저희가 실제로 계약한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산서상으로는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걸 현재 인원에 대한 저기가 보험에 들어있는 저기를 다 뽑아갖고 오라니까 이걸 이상하게 뽑아갖고 와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계약서상에 단가가 얼마고 그거는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이게 준 원인이 뭔지도 거기에 대한 거를, 이게 각 동 지대에서 올라와서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를 하면 신축공사 1~4가동 저기를 말씀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고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걸 보세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저기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가 그래도 또 열악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게 늦어진 거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늦어진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 너무 차질이 많이 생기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제가 좀 설명이 좀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듯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기이 확보한 그런 사항도 사실은 공기도 내년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공기도 늘어나고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아까도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잘 거기에 대한 게 금액을 맞춰 가지고 잘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정확하게 그거는 편성해서
○김준영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월시킨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로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주민들도 사실 빨리 어떤 저기를 신청사를 맞이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도 많이 기대감에 부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참 지역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거기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하여튼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꼭 준공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게 자료가 나오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항상 자료를 갖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걸 이해를 시키시고 하셔야지 이게 워낙에 큰돈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재정도 어려운 입장에 상당히 지역 구의원으로서는 사실 미안한 감이 많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또 위원님들한테 그걸 해주셨더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가셨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게 많네요, 보니까. 야튼 그렇게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8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커요, 틀이. 많이 삼천사오백 정도 줄어서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하지만 아마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많이 맞물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성곽마을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누가,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큰 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김준영위원 예,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선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성곽마을 사업 또 우리 토종마을 공동체 사업을 분리해서 주최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곽마을은 서울성곽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걸 앞두고 우리 주변을 정비하고 가꾸는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현재는 용역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는 서울시고요 그리고 구가 협조하는 것이고, 모든 예산은 서울시가 다 투입을 합니다.
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직접 서울시가 그쪽에 사무실을 차리고 하고 있고 종로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회의 개최를 통해서 종로구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와 동에 있는 작은 마을공동체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도시화만 됐지 주민들의 어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은 그동안 다 소멸됐거나 줄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은 행사나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나눠보면 주최도 다르고요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라든가 주최가 극히 다르기 때문에 주관 부서도 다릅니다.
서울성곽 주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화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시재생은 도시개발과, 순수한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어서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중복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슨 사업 무슨 설명회다, 무슨 어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 저기 사업설명회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도 설명이 있고 마을성곽 저기에도 설명이 있고 또 마을경관 저기에도 또 설명이 있고 그런데 똑같은 틀이에요.
물론 보기에는 말씀대로 틀은 저기하는데 이걸 굳이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잘못되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저기하다 보면 남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15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저기를 보면 4,200이었는데 왜 1,800만 썼어요?
10월 31일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6,400에서 5,800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고,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에서 2,700에서 693만원 썼어요. 700만원 쓴 거예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활성화 보면 1,150만원에서 360만원 썼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보고 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크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맞물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거기에 대한 걸 뭔가 시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건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지만 서울성곽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지만 이런 게 자꾸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는 좀 온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들이 하도 지역별로 많은 행사를 참석하시다 보니까 유사한 설명회도 많고 그래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원래 도시재생이나 성곽마을 가꾸기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깁니다, 하지 않고. 가장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 그리고 거기는 동에 있는 자발적인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이 어떤 사업을 배당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단체는 구분이 확실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혼선이 오거나 구 예산을 굳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들은 대부분 시 사업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 집행이 적었던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초기단곕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돈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를 살기 좋은 옛정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맞는데 상반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 행사가 줄었고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단계별로 저희들은 접근해서 가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일만 벌려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관내도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80개 정도가 됩니다. 80개를 17개 동으로 나눠도 5개 정도가 넘습니다. 5개 동에서 한 번씩만 의원님들을 초청해도 어지럽죠.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재생 있지 성곽마을 있지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소규모로
○김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국장님, 사실 이게 주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인지 성곽마을사업인지 저희 의원들이 가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옛날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또 성곽마을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여기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를 가보면 설명이 그거고 거기에 대한 게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대한 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다 해 가지고 동네에 화분이나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골목에 갖다 놓으니까 그거 치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충분히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80개 단체가 하다보면 1/3의 단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네에서 누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방금 그런 문제들을 내년에는 더 정리하고 또 분명하게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산을 줄일 부문은 줄이고요.
○김준영위원 줄일 것은 줄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우리는 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희망마을 만들기 구비부담금은 뭡니까? 그게 1,000만원인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금년도에 예산 요청한 사항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화동 낙산성곽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12월 4일자인가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 50%를 분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내용은 낙산성곽 바로 알리기와 한양도성 색칠이라든가 소규모 마을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이 단체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이화동의 주민분들이 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 성곽마을 저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저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낙산성곽행복공동체라는 그런 단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또 서울성곽에 대한 게 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게 그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엄밀히 하나하나 따지면 전부 거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이게 약간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김준영위원 제가 알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위의 공동체라는 이 자체는 작은 박물관부터 해 가지고 시비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신 분들에 대한 게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분들이 그분들이야, 이분들이 이분들이고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께서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잘 하시겠지만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년도에는 사업 주제별, 주체별, 지역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저희들도 동에 그런 것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많은 저기가 여기에도 보면 마을공동체 워크숍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성곽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이 또 있어요. 또 도시재생에서도 워크숍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숭인, 창신동은 그래도 반경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곽마을 저기에는 딱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교남동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부암동 쪽에
○김준영위원 부암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 없이 잘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쪽하고도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120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활성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돈이 많이 안 쓰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주민주도의 추진사업인데 이를 금년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마을공동체 운영이라든가 워크숍 또는 간담회 이런 것을 지원하고 또 지방정부 협의체 정책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구 재정을 감안해서 35% 정도 감액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현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편성된 내역은 없고요 공동체 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또 여기서 돈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먼저 집행하고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내역이 좀 미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위원 돈도 만날 여러 가지로 없는데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지금 총괄표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1,150만원을 편성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5%를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내역을 감안해서 최소한 지금 2016년도에 요구한 그 내역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자체 삭감을 했고 검토를 한 사항이기에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안 쓰였는데 통과시켜달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안 쓰인 것은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시 예산도 여기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우선 집행을 하고 그러한 차원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10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서 130만원이 집행 예정이고요, 나머지도 연말에 집행이 몰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예산을 짤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맞게 짜야지 자료를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도 질의했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또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민관협력 활성화 종류가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도저히 저희들도 이해가 참 어려워요. 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성과라든지 또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례 자료들을 이따가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약 36개 정도 되고 시 사업비로 추진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육칠 십여 개가 되는데 그 사업 주체하고 하는 일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비슷비슷해 가지고 사업들이 잘 되는 건지 또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설명대로 사업지원 운영에 대해서나 지원이나 민관협력 활성화나 도저히 홍보라든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123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쪽부터 132쪽까지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29쪽 구유재산관리 및 처분 내용을 보면 보험료, 건물시설물 289건, 영조물 569건 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올해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상선위원 이 예산서 설명도 하시고 집행내역도 말씀해주시고
○재무과장 김순의 집행내역은 잠시 뒤에 바로 드리고요.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회비라고 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는 우리 건물 동청사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이런 구 건물의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재해보상을 받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밑의 손해배상 영조물 569건은 저희 공원이나 도로나 녹지시설의 관리하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쳤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선상선위원 그게 569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도로, 공원 물론 건물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선상선위원 그것은 그렇고 건물시설물은 어떤 것이 289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저희가 건물수로 치면 170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저희 구청도 1별관, 2별관, 본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고 건물시설물 안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행정집기도 다 포함이 되는데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100만원 이상 되는 물품까지 해서 건수가 289건입니다.
○선상선위원 100만원 이상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한다?
○재무과장 김순의 예,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청사 안에 있는 100만원 이상 평가되는 집기에 대해서도 같이 보험이 들어 있어서 건수가 이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알겠고 집행내역을 주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외벽도장 1건에 1,500만원, 옥상방수 1건에 500만원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이것은 지금 전 종로3·4가 동청사가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구소유 건물인데 여기가 38년 정도 된 건물이라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옥상 방수공사는 했는데 외벽이 너무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낡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인근 건물주들이 깨끗이 하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워낙 오래되어서 벗겨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외벽을 칠하려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선상선위원 이왕이면 건물이나 위치나 이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예, 거기에 주소만 써놔서 죄송합니다. 그게 구 3·4가동청사입니다.
○선상선위원 이왕이면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알기 쉬울 텐데 전혀 표기를 안 해놔서
○재무과장 김순의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130쪽 계약사무 운영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예산에 대한 성격을 해서 과연 이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재무과장 김순의 계약사무에 들어가는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은 연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약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드리는 거라서 만약에 매각이라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상된 그 예산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순의 이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선상선위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순의 거기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계약사무 운영에 모두 들어가는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이거는 우리 구 전체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지만 구 전체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6.6%가 감액됐단 말이죠. 감액된 편성, 사무관리비는 12.1%가 감액되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감액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건지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래서 조금 줄인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거기 돈이 많이 안 쓰였는데요 삭감해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배효이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 비용은 이게 저희가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게 계약이 리더기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1년에 한번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11월달에는 계약을 해서 많은 부분이 90%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전 자료로 여기에 나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재무과장 김순의 아니, 10월 이후에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업무추진이 곤란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물품이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순의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컴퓨터, 책상 모든 집기가 다 해당됩니다.
○배효이위원 삭감하고도 예산 쓰고 안 쓰고 그걸 다 신경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게 써야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배효이위원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예산을 맞추려고 막 쓰는 것도 문제니까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좀 적게 쓰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3쪽부터 136쪽까지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7쪽부터 139쪽까지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세출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입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계획안 882쪽부터 8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참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종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