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받으시고 또 조례 때문에 저기하시고 다음 주는 아마 예산 때문에 또 고생 많으실 텐데,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저번에 정보화 촉진 조례안이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잘 저기를 못했었던 모양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심도 있게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갖고 지금 다 수정을 했다고 보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정보기술 용어들도 그렇고 해서 못했었는데 다시 다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그날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쉽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이 새롭게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도 원래 나올 때는 미국 국방부에서 걸프전 때 지휘체계의 관계기관하고 상호협조를 잘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보기술 아키텍처 하면 생소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우리도 전자정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쉬운 용어로 썼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만 쓰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제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때 질문을 드린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잘 모르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손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표시를 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길기는 길죠. 그리고 또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혼란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권한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하고 다른 저기는, 이거 똑같은 저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취약계층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그 밖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 전체를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했는데 우리 백 팀장이 오래 했었고 저도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지적 많이 받고 해서 공부도 했었고 이번에 이 조례안 수정해서 올린 것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다 같이해서 수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으신데 이런 정보 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너무 방대해져 버리니까 예전에는 10년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면 요즘에는 1년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이런 저기를 직원들이 잘 해주시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거기에 대한 걸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취약계층 그때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저기가 사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저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잘 보셔 가지고 부서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좋은 저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년 단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위원장님, 개략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지난번에도 그 질의가 나왔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날 자리에 안 계셔서,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전 자치구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5년에 한 번씩 구정 전반에 대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 지침에 의해서요.
○배효이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기본이겠지만 거기에 어떤 게, 예를 든다면 한두 가지라도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구 정보화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보통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용역을 줍니다.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구 정보화 전체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보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저희 쪽에 맞을 것들, 저희 쪽에서 했으면 좋을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이 나오고 그게 2012년도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정보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효이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이,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도 그렇고 또 5년마다 한다면 이게 우리 구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조금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료도 볼 수 있죠? 계획을 세웠다면 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책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것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심의·조정하기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심의를 하는지 정보화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건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것은요 보통 보면 각 부서에서 정보화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고 또 견적이나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한번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심의 위원이 있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직원들이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청 직원인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정보화 부서에 대한 주요기능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주요 기능, 예를 든다면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를 든다면 전산실 관리라든가 다음에 구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겁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대책 그 두 가지 좀 말씀해주세요.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정보화 취약계층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경제적, 신체적 또는 상해 질환으로 인하여 정보에 접근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하고요.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보화 교육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 데가 4층인가 거기인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지금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곳은 5층입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서 받는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하면 교육은 어디 가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잘 몰라 가지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별도의 저희가 방문교육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오셔 가지고 배우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그게 5층 거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 가지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요? 역기능 방지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기능? 정보화 거기에 대해서 역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정보화 역기능이라고 했거든요. 역기능 방지시책, 나중에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인데 돈이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돈이 얼마씩 나가며 어떤 분이 포함되어서 그런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참석을 하면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0만원씩인데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는 동일하게 10만원씩 위원수당이 참석하시면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유관단체라든지 정보와 관련된 유관단체라든지 산업체 이분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분들 그분들로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10명 중에서 유관기관의 사람들이 참여한다고요? 위원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자격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관련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위원수당을 10만원씩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이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이시고 저희 문화관광국장님 위원이시고 나머지 구의원 두 분이 위원이시고 여섯 분이 일반인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10명인데 10명 다 돈이 10만원씩 나갑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구의원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 여섯 분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제외하고 민간인 여섯 분?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여섯 분이면 한번 할 때마다 60만원 나가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두 시간까지는 7만원이고요. 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럼 회의가 자주 있나요? 1년에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1년에 정기회의 한번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때 심사위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유지보수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할 때 그때 저희 위원님들을 모시거든요. 선택된 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추첨해서. 그때 해서 보통 1년에 두세 번인데 정기회의는 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죠? 오시는 분들이, 민간인이면 다른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고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입니다.
○배효이위원 그것 좀 자료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능률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화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어떤 거 할 때 능률화가 되는 건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때 그때는 손으로 일일이 적은 것을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급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산화가 되면서 정보화가 되면서 그냥 그대로 바로 프린터로 뽑아서 받으시게 되죠. 그만큼 능률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저희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정보화 통신 이용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이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를 들면 경진대회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잘 참여하시고 성적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어디 행사 참여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회의참석 어떤 참여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정보통신 이용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어떤 데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딱히 꼬집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효이위원 너무 그러면 돈이 나가는데 예를 들고 이렇게 꼬집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유가 안 맞습니다. 뭐를 했을 때 돈이 나가면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1조는 저희들이 국민들이 우리가 정보통신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들이 그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오셔서 많이 교육도 받고 하시는데 그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 같이 경진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열심히 배워라 많이 열심히 배우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경진대회 참여자들 상품을 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원 목적은 참여하신 분들을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또 동기 부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넣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행사를 여러 번 해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 하면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많습니다. 지금 이 근거가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근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진대회면 작은 기념품이라도 하나 뭐가 있어야 경진대회면 경진대회의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도 나가고 좋은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면 여기에다가 좀 더 기재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도 가지 우리도 예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도 한다면 여기에 이유를 알아야 되고 뭔가 내용을 좀 아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작은 글씨라도 살짝이라도 넣어놓으면 ‘아, 이렇구나’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한테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또 돈을 주고 못하는데 기념품이라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으도 여기에 표현을 해놓으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조례라든지 규정에다가 디테일하게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건 얼마나 예산이 쓰여집니까? 1년에 한번이라고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경진대회를 한다면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직원 상대로도 하고, 주민들 상대로든지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교육을 우리 주민들이 더 받고 이 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더 잘하실 수 있게, 주민들이. 그런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아직까지 주민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이게 뭐든지 하면 좋은 성과를 보기 위해서 또 좋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다 보면 생각과 다르게 또 그 사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지급하는 걸 잘 검토를 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첫 단계는 좀 약하게, 그 다음부터는 좀 늘려주고 그런 데에 좀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저희 상위 서울시 조례안을 많이 우리가 해서 서울시 조례안과 많이 동일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상호 연동 등 거기에 보면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들하고 어떤 정보통신을 공동으로 활용하는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데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만약에 공동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일례를 들면 만약에 구축했는데 중구나 아니면 옆의 서대문구나 만약에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명시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에다 개정을 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다른 기관이라고 여기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나쁜 점도 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거를 참작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도 우리 예산이 절약된다면 다른 기관 것을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다른 기관 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이 절약된다면 그런 걸 적극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민간기관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죄송하지만 전문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민간기관은 대표적으로 KT나 SK 통신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호 협력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민간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런 민간단체하고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 범위 필요한 걸 같이 지원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를 민간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 다 돈이 들어가고 아니면 또 사람들이 와서 같은 거 우리가 공유할 부분들, 또 예산 나가는 게 있고 이것도 같이 돈을 민간단체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28쪽 수탁업무 처리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탁 받은 건 없는데요 수탁을 의뢰했을 경우에 저희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네.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다른 곳에서 저희들한테 서버 관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든가 하는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걸 해줄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 그걸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배효이위원 나중에 이거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배효이위원 조금 아리송해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2조제14호를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경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안 제31조 중 ‘고가의’를 삭제하고, 안 제42조제1항 중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를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채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종로구가 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1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현행 운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의 위치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조례에 구체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법령 근거로 추가로 제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민’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로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의 위치 등을 안 제3조의2와 같이 별표1로 구체화하여 조례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제2장에서는 현행 조례의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설치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기능과 도서관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도서관정책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자치운영위원회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구에 설치하는 도서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현행 제8조 및 제9조에서 안 제9조와 제9조의2로 규정하고 심의사항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의3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자치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서관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도서관 조직 및 관장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운영시간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탁 시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설 사용의 승인 시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과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세분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서관 시설 사용 및 운영 시 예측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기증자료에 대한 규정을 운영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이 밖에도 일부 용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변화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조례 저기할 때마다 관할 위원회가 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네요. 어떻습니까?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한다는데 몇 분이나 하실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위원회를 총 10명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구성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에서 설치하는 도서관정책위원회, 또 시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이런 데서도 도서관 관련 전문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구에 설치하는 도서관정책위원회를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표기를 비슷하게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은 구의장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구의원님들은 사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상위법하고 유사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도서관 저기가 우리 종로가 무지하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200% 발전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게. 기능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만큼 시설이 좋아지고 그만큼 방대해지고 하다보면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든 심의를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두 차례 연임으로 가져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임기가, 두 차례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년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최장으로 보면 6년이 되겠습니다. 최초 위촉하면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최장은 6년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저기에서는 보면 한 차례 연임으로 하는데 굳이 두 차례 연임을 가지고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현행 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사실 현행 조례에서는 어쩌면 무한정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 조례를 인용해서 두 차례까지만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에 두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상위법 저촉이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개정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굳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차원의 위원회기 때문에 두 차례 연임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회 설치 조례, 상위조례도 준수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기 위해서 두 차례로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년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첫째가.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저기, 지금 우리가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간사가 공무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7명 내지 6명이 민간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장 소관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 한 분, 두 분을 제외하면 전체가 도서관에 종사하시거나 운영하시고 또 관계 전문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 분 중에서 실제로 행정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구의원님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두 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김준영위원 여덟 분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곱 분입니다.
○김준영위원 일곱 분입니까? 위원장 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 분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기를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 교수직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이 어떤 걸 소장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주면 그것을 감정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 고서라든지 이런 저기를 했을 때 보면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도서를 판별하고 이 정도까지 전문성은 의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료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고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골동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까지 전부 위원회에 상정하기는 어렵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무슨 자료나 이런 것이 들어온 부분을 보면 여기 조례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러면 도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분들을 만약에 또 저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6년 후에 다시 찾으려면 또 힘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4년 후에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한 차례 연임으로 보는데 6년이 길지 않나 그런 지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반 위원회는 심의하고 권한을 갖는 위원회 성격이 있어서 많은 연임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도서관 운영하는 노하우도 받고 또 정보도 수시로 교류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 그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렇죠. 위원회 저기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당연히 도움 안 받고 수당을 주면서 그런 저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계속해서 악순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순환이 그래요. 한번 초빙해 가지고 위원으로 모시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저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많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도서 같은 부분에 대한 저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특히 교수님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장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임기에 관계없이 새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도서관 관장이다 그러면 관장이 공무원이니까 바뀝니다. 바뀌면 그분이 바뀔 때마다 새로 위촉을 합니다. 그렇게 6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참여도 잘 안 하시고 위촉을 해놔도 참여를 안 하시면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용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저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 운영위원회가 9조의3 자치위원회, 이 부분들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운영위원회는 똑같은 형식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저희들이 도서관법 이후에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생겼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주민자치 형식의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에도 위원회를 두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삽입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민자치가 자치형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새마을문고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회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다보니까 편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공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동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장, 주민자치위원
○김준영위원 과장님, 좋은 저기예요. 도서관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문고가 있단 말입니다. 문고 회원들이 지금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의 문고에 다 파견이 되든지 어떤 이런 저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아직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다른 데가 많아지니까 저긴데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돕기 위해서 그 동네 지역주민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의 영역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탁을 새마을문고에 하다 보니까 문고회가 아닌 분들이 도서관 운영에 관여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유지들이 같이 관여를 하면 도서관 자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 독지가가 참여를 하면 사실 도서관이 여러 가지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부터 운영비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열자, 작은도서관을 동네 사랑방 같이 열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치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동은 다 해주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기대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글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주는 인건비라고 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봉사료 성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오픈시켜놓고 그게 동네 도서관입니다. 동네에서 여러 식자층도 많이 있고 한데 도서 기증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거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별도의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재능기부도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면 학생들 프로그램도 하고 성인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주민자치하고 같이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는 뜻도 담겨 있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동네의 도서관, 그렇게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항상 동장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다시 둘 때는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닌 그 동의 어떤 저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폭을 넓게 주민자치위원도 참여를 하고 관계 전문가도 참여하고 이용자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대상을 폭넓게 넣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순수한 우리 도서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해줘야지,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적으로 동네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한분이 여러 군데 속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포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분들이. 다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 방식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요즘 아기엄마들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마침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반가운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동참해 가지고 우리 구나 동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에 뭔가 더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의견이고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젊은 주부들, 아이들 키우는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되니까 동 전체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굳이 자치위원회는 동네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저기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하나 같이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홍보 좀 많이 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와 제9조의2 정비에 관한 내용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9조하고 9조의2
○배효이위원 예, 9조의2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9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이고요. 9조의2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했는데요. 운영위원회 그러면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입니다. 도서관별 운영위원회가 도서관법 제30조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인 경우에는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운문학도서관과 아름꿈도서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문학도서관과 아름꿈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한 거고요 설치 근거를 9조에 두고 구성 등에 대해서는 9조의2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을 할 때는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과 또 교육·문화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 여기에도 도서관 이용자 등을 폭넓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는데요 거기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왜 정비를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 부분은 정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행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사실은 법에서는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도서관 종합정책이라든지 기본방향, 그 다음에 도서관을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데 위탁체 선정 심사, 또 재위탁할 때 재위탁 심사 평가기능 이런 것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두도록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도서관 내에서 규모도 조그마한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아름꿈도서관 자체의 도서관은 조그마한데 그 자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심사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조에다가 도서관위원회를 신설한 겁니다, 구에다 설치하는.
그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은 구에서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하고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아까 여기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말씀드리면 자치운영위원회하고 세분화해서 이걸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사람들은 어디 어떤 분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관계공무원과 교육이나 문화, 도서관 관련 전문가, 이것은 도서관법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두고 있고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고요, 또 저희들은 도서관 이용자를 넣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젊은 층들, 또 실제로 도서에 대한 상식이 많이 있고 한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 발전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요.
또 작은도서관에 설치하는 자치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네 도서관인데 동네분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동네 사랑방 역할, 또 자체로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다르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용자들도 참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하고 도서에 관심이 있거나 좀 유능한 분들 그분들이 다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분들 중에서 구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용자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리고 회원도 됩니다. 일반 회원도, 회원 중에서도 그런 상식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도서관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차이며, 지금 도서관운영정책위원회하고 자치운영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작은도서관에 되는지, 이 위원회 2개가 분할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공립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 면적이 274㎡ 이상 되는 이런 도서관을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하 되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제 위원회인데 위원회 회원들은 얼마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회원들이요? 회원들은
○배효이위원 정책위원회하고 자체운영위원회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회원들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상위법 준용해서요
○배효이위원 아까도 말씀을 주시던데 다른 데 단체에 있으신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다 가정 또 자기생활이 있는데 여러 군데 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 이쪽에 전문가라든지 이쪽에 많은 애정, 관심을 가지신 분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 구성에 좀 들어가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이게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맡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상 약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많이 보급이 되고 홍보가 많이 돼야 여기서도 도서관도 모든 게 우리가 구 재정도 그렇고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배효이위원 그래서 많은 단체에 끼어있는 사람을 굳이 여기다가 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글쎄요 저희들도 그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도서관이 별도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서 동네에서 주축을 이루는 분들이 도서관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을 줘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아까 9조의2 이거는 나중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회에 발의할 때 준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이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할 때 최초의 기안은 누가 해요? 조문의 개정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하고요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누가 하냐고, 누가? 그 기안자가 누구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담당직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직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조례규칙실무위원회를 거칩니다.
○안재홍위원 결재라인을 거쳐서, 그러니까 직원, 팀장, 과장, 국장님 거쳐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넘어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전에 개정안에 대해서 일반 주민 공고도 하고요 의견도 받고
○안재홍위원 좋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초 제정된 게 2011년이에요.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단 한번도 개정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폭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제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설립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내가 6대 이후에 7대 초기에도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왔느냐 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전에 8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도서관에 법 30조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구의회 의원,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성이 됩니까? 자, 이걸 개정해야죠,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낸 조례안을 보게 되면 도서관법 12조에 의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따와요, 법체계에서 도서관법에서 따와 가지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도서관정책위원회라고 이걸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그런데 이거는 법 체계상 여러분들이 도서관법 12조에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따온 걸로 보여요. 기능이나 이런 걸로 봐서,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라는 세 가지 조직을 여기에다 둔다고, 이 조례에. 첫째, 도서관정책위원회 이거는 법이 정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용이고,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은 종전의 8조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 이게 9조로 바뀌면서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으니까 자치위원회를 둔다, 이 체계는 맞아요. 잘 짰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 도서관이라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종로구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이 되겠죠.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위원회를 신설한 거예요.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체계상,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체계상. 체계상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그래서 내가 이걸 누가 기안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수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위원회는 가장 높은 도서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서관위원회를 개정된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서관의 관리 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계획이라고 했어요. 계획,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도서관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 구 기본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요. 구 기본정책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정책위원회를 두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서관정책위원회를 두려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들어가요, 최소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문화국 교육지원과가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계획을 심의하려고 하면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은 뭐예요? 도서관 운영이나 도서관 설립이나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수립이 없잖아요, 수립이. 조례상 수립이 나와줘야죠.
그래 가지고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심의한다고 돼야 된다고, 체계상.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정책위원회는 실제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심의해요. 모순에 빠지죠. 모순에 빠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기능을 도서관정책위원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재홍위원 보완을 하자는 거지요, 난. 조례를 만들 때 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청장께서 문화관광국을 전 5기 민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뜻은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청장께서.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1년에 제정된 도서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구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도서관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조례로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로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도서관을 지금 아름꿈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도담도담도서관, 또 많죠. 잘하신다 이거죠, 잘하신다 잘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도서관을 제대로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적어도 의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문화관광국 교육지원과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의회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도서관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그에 맞아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중에서 이거는 두더라도 별도의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정책위원회는 종로구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정말 좋은 뜻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야 문화국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이 청장께서 적어도 도서관 정책을 세울 때 우리가 기본적인 정책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어느 지점을 도서관으로 하고, 또 도서관법은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도서관, 그러니까 청장께서 우리 구의 대표도서관으로 청운문학도서관을 종로구의 대표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헤드쿼터(headquarter) 본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적어도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암동 같은 경우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암동에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한 열악한 시설들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나가는 발전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도서관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의회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아,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방향이 맞고 아까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도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야 마을문고도 점진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되고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 이하지만 카페 식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또는 자녀양육에 대한 이런 정보교환 이러한 사랑방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공감해요? 공감하면 좋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도서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여러분들 도서관 정책 하면 한번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없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인 배효이 위원 어느 분도 여러분들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거의 그냥 거의 조건 없이 수용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 조례를 전부 이렇게 손을 본다고 하면 제대로 만들자, 도서관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발전적인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문화국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 또는 이 조례의 개정을 올려준 직원들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저기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논의를 좀 해서 신설조항을 몇 가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봄부터 진행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법에서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시·도에는 지식정보위원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사실은 구 단위에는 그런 의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기왕에 개정하면서 그런 계획들도 넣어 가지고 체계를 잡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고백하자면 저희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령하고 모순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시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고민을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번에 개정조례안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스스로 반성하고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주시고 바로 또 착수해서 그런 계획수립 부분도 반영하고 더 나은 부분들도 수정보완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가기구인데 여러분들이 조례에 끌고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조례에 끌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 정보정책위원회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여기에 안 끌고 왔으면 그 얘기를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용해 갖고 여기 끌고 왔어, 조례에 끌고 왔어.
8조에다가 도서관 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해 가지고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그 기능을 하고자 하게 되면 법이 규정한 내용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획도 안 짜고 도서관을 신설하고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느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교육지원과장이 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세부적인 종합 발전계획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전계획이라는 게 뭐냐, 마을문고를 무엇으로 변환해? 작은도서관으로 변환하고 종로구에 대표도서관을 두는데 그 대표도서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도서관의 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정책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그 심의과정에 쓰려고 이것을 설치한 거라니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 관련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거라니까, 아니에요? 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되어야 돼요. 보류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설명이 약간 중복되겠지만 10조하고 11조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0조하고 11조 말씀이십니까?
○배효이위원 예, 도서관 평가와 심사, 위원회를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지금 10조에서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종로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위탁하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민간위탁에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었고요. 사실상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산하기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한 해석의 부분에서 갈등들이 있어서 여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도서관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상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라고 명칭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현행 조례상에서는 도서관에 별도로 있는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에 설치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의미로 규정을 바꾸었고요.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 평가와 심사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재위탁하기 위해서, 재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위탁할 만큼 운영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시나요? 평가를 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들, 또 도서관 관련학과 교수님들 주로 그런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노하우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전문을 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배효이위원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현재 위원 구성 현황이 도서관 관장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한 분 계시고 또 저희 공무원 한 명, 구의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도서관 10조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관장을 임명한다.’ 그것은 어떤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1조 2항 말씀이십니까?
○배효이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1조 2항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 도서관 관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그것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기본적으로는 임명을 하는데 위탁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안 제16조 좀 설명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16조는 시설의 이용·제공 등에 대한 건데요.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인 경우에는 열람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열람료를 받을 수 없고요.
○배효이위원 공공도서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공립도서관요. 사립도서관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립도서관은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세미나실이나 강의실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규정들을 세세하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미리 해야 되고 그런 규정과 또 신청을 해도 아무나 줄 수 있느냐!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도서관 이용목적과 관계되지 않는 용도로 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 세미나실 이용률이 어때요? 많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반 작은도서관에는 별도의 대관할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 그런데 아름꿈도서관에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문학도서관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했습니다. 사용료 부분을 상세하게 정하고 또 기타 도서관들도 대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면적 기준을 20㎡ 이내, 이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대관료를 의무로 부여했습니다.
○배효이위원 대관료가 얼마죠? 그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관료는 별표 2로 규정했는데 청운문학도서관인 경우에 창작1실, 2실, 세미나실, 대청마루, 정자, 앞마당 구분해서 면적에 기준해서 산정을 했고요 1만 4,000원부터 5만원까지 1회 2시간 기준으로 규정을 했고요. 청운문학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은 20㎡ 이상 프로그램실과 미만 프로그램실로 구분해 가지고 1만 6,000원, 2만원 2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음향기기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 사용료를 5,000원씩 해 가지고 부가징수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아름꿈도서관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청운문학도서관에서 현재 182만원, 아름꿈에서는 15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배효이위원 금년 수익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그 정해진 요금만 받자 해서 삽입시킨 겁니다.
○배효이위원 1만 4,000원, 2만원 그렇게 받는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가장 적은 게 1만 4,000원 청운문학도서관의 경우는
○배효이위원 2시간 사용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거기 공원 같은 게 있던데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공원 사용하고 하는 것은 무료고요.
○배효이위원 그럼 위에 집이 기와로 되어 있는 집이 있고 그 밑에 책 전시가 있고 밑에 실내 그런 게 있어요? 세미나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한옥 부분에 대부분 있고요. 한옥 1층 부분에요.
○배효이위원 밑이 지하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밑에도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거기도 세미나실, 다목적실을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열람실입니다. 열람실은 일반에 대관을 안 하고 책 읽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 부분은.
○배효이위원 거기가 우리 지역이면서도 제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을 일일이 못 적으니까 나중에 상세한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3조,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은 제2항 중 “교육”을 “구의회 의원 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조선 600년의 수도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음악·무용·악기·미술·건축·음식·의상·무예 등 우리나라 각종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보다 기여하고 우리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활성화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과 시설을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조정·평가,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전통문화예술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합니다. 협의회 위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나 그 전수자, 관련 분야 대학 교수, 전통문화예술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 촉진을 위해 전통문화예술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예술의 날 또는 주간에 그 지정 목적에 따른 각종 행사나 축제를 개최·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단체·개인,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법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로구만큼은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종로구만의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전통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재정 부담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구는 각종 전통축제나 행사, 관련 단체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계원, 공예전시관, 국악예술원 등 이 분야에 관한 시설 건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예산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통문화야말로 우리 구 문화정책의 핵심 분야임에도 우리 구에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에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양식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시설, 산업기반 등의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종로구가 이를 지원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토론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4조제1항 중 ‘4년마다’를 ‘5년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홍보전산과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