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4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3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33억 2,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2,700만원과 보조금 29억 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2억 3,800만원,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인 인증기 수입 7,5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법규위반자에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7,7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3,600만원입니다.  기금 및 보조금은 총 29억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1억 2,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2억 7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2.1%)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9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억 6,6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2.3%)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에 7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예산의 76.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2억 5,4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15억 6,9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과 28개 세부사업에 3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7억 9,600만원보다 8,900만원(2.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및 공약사업 관련하여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5억 9,900만원,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 4,9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1억 6,6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8억 1,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10억 6,8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숙아 등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립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현재 여건으로는 건립과 운영에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공공산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변경하여 기존의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 구비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의치 보철비 지원예산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사업 등 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인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환경조성,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으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4,400만원보다 2,200만원(6.5%)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로는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2,6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1억 8,4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200만원,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홍보 및 지도에 6,300만원, 응급의료교육에 1,850만원, 사랑나눔 건강한 눈지킴이 사업에 1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200만원을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수급 및 조제사업 예산으로 3,100만원, 의약품 등 취급업소관리에 1,200만원, 우수의약품유통 사업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제 의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세입부문인데 세입부문은 여러분들은 주로 세출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건소가 관장하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그 내역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감이 크지 않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하는데 세입·세출 예산 전체를 보게 되면 세입이 지난해보다 약 2억 가까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많이 감소했어요.  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결정되는데 아마 특히 시비에서 다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사업 분야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표적으로 인증기 수입이 있는데 인증기 수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2013년 결산까지는 비교적 괜찮고 그 다음에 2015년 목표가 7,828만 6,000원 그런데 2016년 목표는 7,590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줄여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반과징금이라든가 의료사업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약사법위반과징금, 약사법위반과징금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2014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15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5,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러분들이 2016년 목표를 2,200만원 정도로 2015년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사 결산에서는 부족되더라도 세입에서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15년이나 2016년이나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년도 2014년에는 여러분들이 5,016만원, 2013년에는 7,800만원, 2012년에는 8,30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것보다 무려 300%, 250% 정도로 늘려잡는데 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보건소장님! 실제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약사법위반과징금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는데 목표는 왜 이렇게 적게 잡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재홍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아마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은 대외적으로 많이 잡는 것 자체에 저희로서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왜냐하면 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발생하는 게 그만큼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입이라도 위원님 말씀에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의 결산결과를 보게 되면 목표는 똑같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는 세입목표는 동일한데 실제로 징수는 여러분들이 300%, 250%, 170% 이렇게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목표를 상향하라는 거지. 그래야 그게 맞지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 3~4년 전부터 팜파라치, 그러니까 포상금을 목적으로 약국을 가 가지고 비디오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하는 건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목표한 과징금보다 2~3배 많이 징수된 게 최근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삼사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을 12건을 처분을 해서 올해도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건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징수된 과징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변동수가 많아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2,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국에 가서 불법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들이거든요.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어느 게 그런 게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서 약사들이 있는데도 무자격자한테 가 가지고 팔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약국에 무자격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와 가지고 무자격자가 팔도록 유도해서 나중에 과징금을 낼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재홍위원  포상금을 얼마를 줘요?
○의약과장 박행엽  20% 줍니다.  우리가 받는 금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징금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포상금 요건에, 무조건 주지는 않지만 포상금 요건에 합당하면 결국엔 20만원을 준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20만원?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런 목적으로 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약간 그런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5년 동안 거의 2,000만원대를 목표로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문도 위원님 지적처럼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적정한 선에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출은 증대하는데 세입은 제자리고
○보건소장 김윤수  세입부문에서도 위원님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중간단계 정도에서 수정을 해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예산 심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했어요, 국별로. 국별도 거의 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고 의약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거의 보수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설사 그게 2배 200% 이상 300% 정도로 징수되더라도 실제 목표는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거의 다 같아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합니다.  달리 변명하기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로서도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6,000만원이 평균적으로 세입이 된다고 하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로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5천이나 6천이라도 하시는 대로
안재홍위원  설사 여러분들이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회가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소위 약파라치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나?
○의약과장 박행엽  팜파라치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도 고정변수니까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합리적이신 게 평균적으로 그것은 내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온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안재홍위원  늘어난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정도는 유지한다고 본다면 5천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 제가 반대 입장에 앉아 있더라도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문 204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4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동부진료소 청사관리, 명륜진료소 청사관리 이게 25만원씩 해서 12개월 각각 3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단 청사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편성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사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세부내역을 몰라서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청소용품, 화장지 이런 것들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 있고, 이 본소를 포함해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동부진료소 청사관리나 명륜진료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물이니까 성격상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옥인동 본소 사무소도 그렇고 동부진료소도 그렇고 당연히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저희 같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나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뭐 이런 수리나 아니면 점검이나 이런 것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소가 있고 명륜이나 동부진료소가 있는데 소모품이 얼마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전기안전검사비 또 승강기에 대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의 관리 또 건물에 나가는 요금 부분도 있고 소모품 이런 것들인데 자세한 내역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동부진료소하고 명륜진료소 공공요금 월별 사용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리고 청소업체, 주차용역업체 계약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의 전체 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서 있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차량이 몇 대인지 해서 수리내역서를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이거는 이따가 주시고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가 이게 20만원씩 12개월, 4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4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는 리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단 정수기는 저희가 2대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고 동부진료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정기는 15대인데 보건소에 6대, 동부진료소에 5대, 명륜진료소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런데 앞서 말하는 동부진료소의 청사관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물품이나 이것도 종합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 부분은 별도 기계에 대한 임대료 비용입니다.
선상선위원  리스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임대료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순수한 임대료입니까?  240만원하고 40만원씩 480만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480만원은 뭘 리스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정기하고
선상선위원  아니, 여기 따로 있잖아요?  정수기가 됐는지 뭘 했는지 240만원은 뭐고 480만원은 뭐냐 이 말이죠.  생수구입비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구입비고 이게 지금 여기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 리스에 대한 사용료가 480만원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몇 대가 있는데 월 40만원입니까?  청정기하고 정수기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정수기는 2대
선상선위원  2대에 얼마예요?  12개월은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분소에 있는 정수기 2층 로비에 있는 것이 월 4만 2,600원 임대료요.
선상선위원  2대라며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리고 또 동부진료소에 있는 것은 4만 2,600원 정수기 2대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40만원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4만원하고 40만원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공기청정기도 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기청정기는 그건 또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공기청정기는 총 15대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일일이 누계가 없지만 나머지 사항은 공기청정기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니까 상세내역을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정수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청정기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세부내역을.
  205쪽 전기요금이 450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5,400만원인데 여기는 보건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보건소하고 동부진료하고 명륜진료 시설을 다 합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동부나 또 명륜이나 우리 본소나 어느 정도 돼요?  각 사업소마다 대략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전체는 동부 같은 경우는 전체 685만 6,000원, 그 다음에 명륜이 408만 2,000원, 그 다음에 보건소는 약 3,85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연간에 대한 누계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연간?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이것도 자세히 좀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네요?  1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 전체 3개소가 다 내는 겁니까?  교통에 영향이 이걸 주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를 하는데 연 1회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건 보건소
선상선위원  보건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본소에, 그러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소가, 다른 데는 저촉이 안 되고요?  유발부담금 안 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본소만 1,000㎡가 넘고 나머지 2개소는 1,000㎡가 넘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거는 규정상 연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산출도 저희가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는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해놓으니까 과연 그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도 160여 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했거든요.  161만 6,270원이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매년 내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동부진료소 공공요금이 또 600만원씩, 명륜진료소도 똑같아요.  600만원씩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사 관리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산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거는 요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서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사 관리에서 뭘 하는지, 아까 화장지 등등 소모품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공공요금은 별도로 한단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이동전화, 케이블, 무인경비시스템,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 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정화조 수거료, 또 저희들 쓰레기 있으니까 종량제봉투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많지요.  
선상선위원  물론 많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쓰는 성격이 청사 유지비라고 하지만 이거는 요금을 내는 납부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잡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거를 이해는 해요.  그런데 동부나 본소나 명륜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3개 사업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 얼마만큼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어디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 그런 거는 보조자료를 드리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담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볼륨이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없겠지요.  보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줘야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충실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느 사업소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통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안전점검 유지보수비 이거는 또 유지보수비가 204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전기안전 유지보수 부분은 월 3회를 전기안전지침에 의해서 전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월 3회가 아니고 여기는 12개월로 해서 17만원씩 매월 나가는데요 그래서 204만원이 나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월 17만원 정도, 3회씩 점검하면 저희가 점검하는 업체에다
선상선위원  점검은 어느 업체에서 연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서일일렉스라고 거기다가
선상선위원  유지보수비는 뭐고 점검은 또 별도로 월 3회 한다고요?  월 3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3회 하는 거는 얼마씩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만원 정도
선상선위원  17만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이거는 전기점검에 대한 비용입니다.
선상선위원  월 세 번 하는데 17만원 들어가서 12개월 하는데 204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점검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안전점검하고 만약에
선상선위원  여기는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점검만 하는지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보수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아니면 큰 고장이 났을 때는 별도의 수리비를 또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 고장도 없이 월 3회 하고 17만원씩 가져가는데 왔다가 점검만 하고 간단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기본적 사항들은 점검사항에 간단한 유지비용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기본적인 것은 어디까지를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저희는 지금 계약내용에 보면 발전기 및 변전실의 기계동작 상태, 계기판 이상 유무, 누전, 전기 부분이니까 누전이나 이런 사항들이겠죠.
선상선위원  누전 같으면 누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그대로 이 예산 안에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사항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하고, 만약에 금액이 좀 오버됐을 때는
선상선위원  계약사항에 들어있어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되는 건지, 기본계약에 어디까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예산에서 계약금액에서 어디까지를 유지보수를 해주느냐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전기나 소방이나 똑같네요,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똑같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선상선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기나 소방이나 이게 똑같은 건지,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도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 주차용역 이것도 업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350만원씩 12개월 해서 4,200만원이에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했는지 월 350만원씩 12개월 해서 4,2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또 여기 그 밑에 가면 전기안전점검 정기검사비가 따로 있어요.  206쪽에 보면 승강기 안전 정기검사비도 있고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도 있고 따로따로 있다고요, 이게.  이거는 예산은 적지만 따로 되어 있는데 아까 편성한 그 내역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그 속에 유지보수비 속에 점검비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일단은 이게 약간씩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전기안전점검 정기검사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좀 더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선상선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2년 전이면 올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중요 사항은 2년에 한번씩 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전기안전 유지보수 사항은 늘상 상시적으로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가 아무래도 건물이 저희가 크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선상선위원  아니,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또 매년 상시적으로 검사를 한다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고 아까 유지보수비에서도 점검비가 다 들어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유지보수 부분은 아까 상시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점검자들에 대한 비용만 포함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상시적으로 해서 여기 1회에 한해서 30만원, 75만원 이렇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2년에 한번 하는 거는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성격이 검사에 대한 내용이
선상선위원  소방이나 전기나 다 똑같이 나오죠.  따로따로 도시가스나 다 점검은 나오겠는데 아까 유지보수 속에 과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그 속에 점검비도 다 들어있고 다 한다는데 또 2년에 한번 안전점검을 하는 검사비는 또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상시적으로 또 한다면서요?  이 예산이 그 예산 아니에요?  연 1회니까 이거는 이거고, 또 2년에 하는 것은 어디에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러니까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전기의 중요한 사항 부분을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앞에 있는 17만원 부분은 이게 일종의 검사 성격도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선상선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는 예산은 올해 안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전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게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선상선위원  내년 예산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내년에 1회
선상선위원  여기는 내년 예산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 내용은 내년에 2016년도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명시가 안 됐고 연 1회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뒤에 있는 부분이 그게 75만원 부분이 그게 2년에 한번씩 하는 그겁니다.  뒤에 75만원 206쪽
선상선위원  그러면 승강기는 올해 하는 것이 1회로 30만원 하는 거고,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7만원밖에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이거는 다 기관에서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른 딱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승강기 안전 정기검사는 이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 정기검사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 부분만 2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나머지 2개 사항은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6쪽에 나와 있는 검사비는
선상선위원  예, 그래요.  그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청사 유지보수가 있네요.  여기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렵니까?  난 이게 중복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는 소모품 등 일상적으로 저희가 상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혹시 그것보다는 규모가 큰 수선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청사 유지보수 속에 이런 전기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3,000만원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청사 유지보수는 아까 소모품 등 소소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드는 그런 것이고, 여기 청사 3,000만원은 혹시
선상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이고 여기 청사 3,000만원은 혹시 예를 들어서 그해에 바닥에 공사를 해서 일부 낡았으면 바닥 데코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손 볼 때 비교적 금액이 나가는 단일공사가 큰 것 그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단위가 커서 하는 건데 청사
○보건소장 김윤수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요에 대한 예산을 준비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을 준비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데코타일을 한다거나
○보건소장 김윤수  바닥교체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큰 공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공사 표현하기 좋게 큰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럼 이것을 예측하고 편성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가령 장비 같은 게 새로 도입이 되면 장비규격 때문에 안의 구조를 일부 손을 봐야 된다든지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매달 소모품처럼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규모가 좀 큰 예산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 말이죠. 올해 공사를 무엇무엇하는데 바닥공사를 어디에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은 머리에 두고 있지만 그것이 상황이 어떨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선상선위원  이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거의 보면 그 정도는 예산을
선상선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 이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물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또 저희가 어떨 때는 미리 예측을 해서 올해는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예산이 쓰이니까 관계없는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냥 불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측하지 못한 것도 항상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상선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예측을 해서 올해 바닥공사를 이 정도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런데 통상
선상선위원  그런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장마기간이 있을 때 가령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규모가 작은 집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매년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측이
선상선위원  언제 누수가 될 것이다 어디 바닥이 안 좋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측한 것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왜냐하면 사건사고라든지 천재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것이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저희 보건소가 3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업적으로 보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3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예비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건소 청사가 신청사도 아니고
선상선위원  명륜진료소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새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보수나 수리를 해야 될,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진료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특별히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본소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허나 예비비 성격의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 어떤 공사를 해야겠다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비비의 성격이라기보다
선상선위원  굳이 설명하자면 편의상 했겠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항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리라고, 종류는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예산을 쓸 수 없거든요.  마치 동에 소액으로 어떤 공사일지 모르지만 500만원, 1,000만원 잡듯이 규모가 있는 건물에 예측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바닥교체라든지 그런 예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가령 물이 어느 정도 새는지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건물이 크다 보면 또 기계 장비가 규격이 안 맞아 벽을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상선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구청 본관이나 이런 데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청에도 당연히 이런 성격의 예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있기야 있겠지만 이렇게 3,000만원 정도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예비비 성격이라고 표현하기가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예비비라기보다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비하는 성격이죠.
선상선위원  대비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현재 봐서 내년도에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다 만약에 이게 안 쓰이면 불용액으로 가는데 다른 데서 쓸 게 없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래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담당 팀장님은 바로바로 선상선 위원님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아직 제가 익숙지 못해서 검토를 많이 못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깎을 게 없는 거 같아요.  궁금한 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저거한 게 있으면 좀 깎을 수 있는 부분을 깎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92명이 어떤 분들이고 무엇을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은 보건소가 현장 부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대민들과 업무가 있는 데는 이 대민활동비를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대민활동비는 알겠는데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주로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수당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수당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법정, 딱 정해진 대로 직원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보수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은 보건소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거고 지금 일반 보건소 3개 과에서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6급 된 분들에 대한 저기를 대민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당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6급 이하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성격으로 일괄 지급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으로 정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활동을
○보건소장 김윤수  대민활동이 소요되리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보수의 본봉부터 해서 수당, 여비 이런 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대민활동비로 각 개인마다 지급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쉽게 얘기해서 특정업무경비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써 있듯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수당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저기를 하죠?  홍보나 여러 가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접객업소를 단속하러 나갈 때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검이나 그런 저기를 할 때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걸 하는 부분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이해하는데 대민활동이라고 하니까 이 대민활동에
○보건소장 김윤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른 명칭이 그래서
김준영위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특정이 어떤 저기가 특정인지 거기에 대한 게 누구를 뒤를 밟는다든지 어떤 특수성을 띤 것인지 사실적으로 단속할 때 비밀리에 단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를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정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회계 규칙과 관련된 보수규칙에 의해서 또 저희 보건소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해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영위원  인건비 성격으로 저기에 대한 것을 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어느 부서든 간에 그런 식의 말하자면 소요되는 거라고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차량이 보니까 9대가 있네요? 어떤어떤 차량인지 자료 요청 좀 할까요?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이번에 저기 했을 때도 차량 저기가 있죠? 보면 이번에 구입한 앰뷸런스 이런 부분 응급차도 다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포함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9대가 다 보험료가 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특수차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지는 모르는데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준영위원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되나? 그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산출이야 세부적으로 다 나오겠지만 예산편성상에는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특수차량 같은 거라든지 일반차량도 봉고차나 승용차 이런 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산서에 차량대수마다 한다면 이 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은 월별 나가는 것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은 보조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드리면 좋은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거꾸로 달라고 해야지 드리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한 걸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서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김준영위원  예산서에 담을 수 없더라도 조금
○보건소장 김윤수  미리 저희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해서 김준영 위원만 드릴 게 아니고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성격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 주민이나 학부모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나요? 어떠시나? 방법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부분은 업소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 판매업 그렇게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업체를 대상으로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원산지 표시도 다 저기를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저희가 나갈 때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나가시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애로사항이라는 게
김준영위원  업소 주인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소에서는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저희는 점검을 또 해야 되는, 또 정기적으로 서울시나 식약처에서 늘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어떤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또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장사는 안 되는데 단속반은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자료를 보니까 단속이 좀 뜸했던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좀 적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도 잘 되는 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번 예산이 공중업소관리를 보니까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했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월 31일 현재 96만원을 쓰셨네? 500만원에서. 그렇죠? 440만원을 2개월 동안 다 쓰실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메르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부분을 저희가 회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쓰면 이것은 그냥 불용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불용되지 않게 잘 쓰셔야지, 과장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것은 올해 거니까 저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산출내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금년에는 메르스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년에는 만약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 예산이 내년에 가면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사실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500만원에서 96만원이면 440만원이 아직 남아 있는 저긴데 큰 틀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내년에는
김준영위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위생업소 관리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주민들하고 많이 단속을 나가실 때 그분들 여비는 있죠? 여비 나가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기해갖고 잘 좀 단속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방역소독에 대한 약품이 새마을방역대에 지급하는 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방역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모품, 마스크, 장갑 등등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여기에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마스크, 장갑 구입비 다
김준영위원  방역장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이게 전체 우리 17개 동 새마을방역대에 대한 저기가 다 지급이 되는 돈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세 분에 대한 저기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10월까지 상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건소장 김윤수  기간제 근로
김준영위원  기간제 근로로 저기하시는 그분들이고? 혹시 여기에 유류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 기름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여기 안에는 없고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량 유지비
김준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17개 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유류값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안 들어가 있죠?  거기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새마을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따로 지원되고 저희는 순수하게 방역작업과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마 방역장비를 구입해도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행정국의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사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중복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 좁은 의미에서 방역소독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지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저도 확인이 된 게 요즘에는 사실적으로 사업이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게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물론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라든가 중복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유는 안 들어간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보건위생과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211쪽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저기가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2015년도에는 4억 2천 저긴데 상당히 저조한 입장인데 이게 다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금액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지
김준영위원  집행내역, 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2014년에 비해서는 지금 더 올랐습니다.  금액이 지금
김준영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 211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거기에 대한 게 1억 2,600이 저기되고 총예산이 4억 2,500이에요.  그런데 많이 거기에 대한 게 못 미쳐서 미집행이 되는 게 이유가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아직 사후에, 지금 접종 중이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그걸 정산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 예산상에 이 시점에서는 자료를 만들 시점에는 당연히 차액이 생기죠.  그런데 작년보다는 지금 접종숫자가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다 쓴다고 봐야죠.
김준영위원  아니, 2개월 동안에 대한 부분이 아직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과거 것을 정산을 해서 돈 지급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 지급시점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하고
김준영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게 좀 이런 게 잘 쓰여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기금이 30%고 시비가 35%고 우리 구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잘 써주셔야지 불용처리 안 되게끔 이게 사실 그러네요.  이게 독감 저기에서도 또 이번에 우리가 언제, 지금 계속 그거를 접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보건소에 오시면 일부는 남아 있어서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접종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오시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한 10월달 정도에 아마 저기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11월 정도 해서 다 맞으실 분은 맞으셨다고 봐야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결핵 관리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환자가 발생한다는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관내는 그렇게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소 근래 한 10년, 15년 사이에 젊은 층 비교적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다소 조금 그동안에 결핵률이 쭉 떨어져오다가 약간 반등하는 정도지 뭐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늘거나 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이것도 보니까 470만원 정도 썼는데 1,300 정도에서.  이게 보면 학생 결핵 이동검진 해놓은 걸 보니까 이동차가 있나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협회에 업무 협조를 해서 서로 일정을 맞춰 가지고 학교 측이랑 해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김준영위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이에요?  초·중·고 학생?
○보건소장 김윤수  고등학생들 주로 고등학교에 가죠.
김준영위원  결핵이 왜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저기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같은 좁은 공간 안에 다수가 오래도록 같이 있게 되면 환자에게서 비말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고 또 신체접촉도 아무래도 접촉이 있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가 좀 더 높지요.  바깥의 공간보다는
김준영위원  이게 보니까 국가결핵예방 보조사업도 있고 한데 많이 쓰여지지가 않아 가지고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쓸 수도 없는 문제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결핵이라는 게 이게 자료작성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바깥에 민간에, 민간이전이라고 하죠.  돈을 지급하고 하는 데는 정산해서 주는, 실제 일은 했지만 돈 정산 관계가 미뤄지기 때문에 10월 말 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소간의 어느 분야건 간에 좀 차액이 있게 됩니다.  그건 비단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도 정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이런 건강을 위해서 저기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품이나 또 해주는 이런 저기에 대해 들어가는 돈이지만 웬만하면 그런 저기가 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수고가 많겠습니다.  211쪽 살충소독 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전년도와 똑같네요, 동일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슷합니다.
선상선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올렸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비슷한 정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재료비는 거의 다 10월 말 현재 다 썼어요.  정산이 다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412만원인데 73만 4,000원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공공운영비, 다른 것은 거의 다 정산이 됐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방역장비와 방역에 따른 기름 소요되는 게 다소간에 올해는 덜 썼고 또 마찬가지로 아직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덜 쓴 게 사실입니다.
선상선위원  정산은 다른 것은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덜 쓴 게 사실입니다.  
선상선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올해는 좀 덜 쓴 것도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된 것도 있고
선상선위원  계속 쓰라고 할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되면 안 써도 되는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일부러 쓰지는 않습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하고, 장비는 아무래도 그래도 새 걸로 교환을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비도 덜 나가고 또 기름도 다소간에 경유도 덜 사용하고 그런 편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동결을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약간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뭐 조금 금액이 원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 조금 줄여도
선상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선상선위원  살충제가 1,058통을 하는데 한 통당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ℓ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한 통에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통당 가격이 4만원 평균 정도 가격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 한 통을 가지고 얼마만큼 살충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뜻으로
선상선위원  한 통
○보건소장 김윤수  희석을 해서 쓰니까 그건
선상선위원  희석을 하는데 대략 이거는 살충제는 어떤 거예요?  어디 나무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역에다가 살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희석을 해서
선상선위원  전부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는 살충을 분무소독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살충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하고 있지요.
선상선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무에 있는 거 살충
○보건소장 김윤수  나무에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주로 방역취약지역이 있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또 아니면 공공장소 같은 데라든지
선상선위원  한 통의 양이 얼마라고 했어요?  몇 ℓ?  몇 대 몇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약 200에서 250회 희석을 하게 되니까
선상선위원  희석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김윤수  근 250ℓ가 된단 얘기가 되지요.  물에다 희석을 하게 되면 물 250ℓ인데 이걸 입자로 하게 되면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에어로졸보다는 좀 크지요.  연막보다는 입자가 크지만 물에다가 물의 작은 입자에 실어서 분무소독을 하니까
선상선위원  250대1로 희석을 시키는데 그 양이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보건소장 김윤수  1시간 정도를 작업하면,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가동한다고 하면 그 정도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는 거는 그렇게 눈에 많이 뜨이지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연막소독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하수구나 이런 데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분무소독은 하수도에는 주로 적절치는 않고요 하수구에는 오히려 유충구제라든지, 왜냐하면 모기가 물 속에서 알을 낳고 하니까 다르죠.  그래서 약제를 쓰는 것이 유충구제 약제를 주로 쓰고, 살충은 말 그대로 성충을 잡는 거니까
선상선위원  일반적으로 노지에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나 모기가 있다거나 그런 데를 뿌리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모기 구제가 방법이 여러 단계가 있죠.  성충, 알 단계, 유충 단계 이렇게 있을 때 살충제는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모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수구라든지에는 적절치 않고, 예를 들어서 모기 같으면 낮에 숲속 같은 데 나뭇잎 이면에 숨어있거나 그늘진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또 아니면 그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청결치 못해서 주로 취약한 동네가 많겠죠.
  그런 데를 한다든가 해서 가로 중심의 방역활동을 저희가 하고, 공원 주변이라든지 산 주변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유충은 말 그대로 하수구 같은 곳에는 유충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 약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유충구제도 따로 있어요.  쉽게 말해서 260통을 사용하고 살충제는 소위 파리,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면적이 희석으로 보면 엄청난 양인데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주로 이른 시각에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연막은 예전에도 보셨지만 연막은 더 넓은 범위에 연기 형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분무소독은 물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 형태가 아니고 작업을 하고 나면 금세 눈에 띄지 않죠.  
선상선위원  작업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작업을 하지요, 지금도.
선상선위원  뒤에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작업을 직접 하시는 분
○보건소장 김윤수  작업일지를, 여기에는 작업하시는 분은 없이 팀장들이 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부서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방역소독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하는.  보시면 저희가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른 시각에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물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벌레를 잡기 위해서 공원은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살충이라는 게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살충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파리나 모기 자체를
○보건소장 김윤수  분무소독은 차를 가지고 주로 하지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런 차량이
○보건소장 김윤수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지요.
선상선위원  방역하는 것을 별로 못 봤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교롭게 넓은 지역이니까 그 타임에 딱 만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종로라는 넓은 지역에 차가 이동을 하는데
선상선위원  소장님, 그런데 이 양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계속 날마다 해도
○보건소장 김윤수  날마다 하지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각 동에 전체 종로구 관내를 전부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요.  순회지역
선상선위원  그걸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작업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업은 기간제 세 분까지 해 가지고 다섯 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담당팀장은 여기 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팀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경점순  예,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팀장 박승춘  방역팀장 박승춘입니다.  저희가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주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 빗물 펌프장, 하천, 그렇지 않으면 주거취약지역, 그 다음에 모기 유충 발생지, 그 다음에 민원 발생지역을 계속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유충에 대한 것도 260통이라는 것이 유충구제용 약품이 따로 있어서 하는 거고, 예산이 260통에 2,08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살충제가 4,232만원이고 이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유충은 아까 하수구나 이런 데서 장구벌레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살충제는 이미 성충이 돼서 다니는 그런 것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양이 아까 희석대로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인데 이걸 소화시킬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무용으로 살충제를 하는 것을 그렇게, 차량도 잘 보지 못했어요.
○방역팀장 박승춘  그런데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처럼 소리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다니면 그래도 차량이 지나가면서 어디 있다, 도로에다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에서 보시면 매일매일 어느 지역을 갔는지 작업일지가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자꾸 못 보셨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혹시 위원님들, 분무하는 거 봤어요?
○위원장 경점순  저희 지역은 많이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쪽에는 많이 하고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봐.  그런데 오히려 동부지역이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그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작업일지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선상선위원  작업일지는 있다 하더라도 작업일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봐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선상선위원  물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퀴구제약품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대로 바퀴벌레 취약가구들이나 이런 데 저희가 드려 가지고 쓰실 수 있게, 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4,000개가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바퀴벌레 약을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가구에
선상선위원  취약가구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주로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별로 되어 있는 자료는 좀 이따가 바로 드리고요, 흩어져 있죠.  주로 어려운 분들이 취락구조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선상선위원  살충제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살균제도 같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살균제
○보건소장 김윤수  살균제는 살균소독은 사실 저희 방역소독의 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로 락스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살균소독이고 저희는 주로 살충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살균 이것도 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무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분무로 할 수도 있고 그건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할 수 있지요.  살충은 벌레를 죽이는 거지만 살균은 세포 단위의 세균을
선상선위원  그걸 다니면서 살균소독을 어디다 해야 되겠다 하는 취약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살균소독은 대체로 가로변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독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좁은 지역에 위생이 아주 나쁜, 그게 어떤 구조가 됐든지 그런 것에 작업을 하는 형태가 다르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메르스가 올해 봄에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었는데 방역소독하고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 배경이 신종 감염병 메르스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결국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인과관계는 메르스는 바이러스니까
선상선위원  언젠가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메르스하고 전혀, 조금도 관계가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메르스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러스를 잡는 약제들이 아니니까요.
선상선위원  여기에 신종 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이렇게 표기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해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여하튼 양을 물어보는 것은 과연 그만큼의 우리 종로구 전반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충도 줄이고 유충도 박멸하고 이런 데 직접적으로 쓰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6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끝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행엽 의약과장님께서 면접관으로 오늘 일찍 가야 돼서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를 바꿔서 바로 의약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64쪽부터 272쪽까지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264쪽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까지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기계와 소모품을 서울시비로 모든 걸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6년부터는 심장충격기 소모품 패드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된 내역이고 내년에 저희가 심장충격기 47대에 대해서 패드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전체 비용이 1,4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 구에서 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47대를 사용하는데 사용을 얼마나 하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그만큼 되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기계가 나올 당시 배터리 소요기간이 4년이고 패드는
선상선위원  배터리는 볼트가 얼마나 되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을 몇 개 정도 소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충격기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면서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선상선위원  그럼 몇 볼트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볼트까지는 모르겠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4년으로, 나올 당시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교체해야 되는 배터리가
선상선위원  지금 4년이 경과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12년에 설치한 게 47댑니다.
선상선위원  12년도에?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선상선위원  그럼 내년도에 4년이 된다? 그래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충격기 1대당 배터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의약과장 박행엽  몇 개 들어가는지는 제가 배터리 형태는 잘 모르고
선상선위원  그걸 알아야 가격이 나오지
○의약과장 박행엽  가격은 저희가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700만원이 아니라 시·구비 50%
○의약과장 박행엽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교체해야 될 배터리가 메디아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한 것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 1개에 22만원이고
선상선위원  1개에?
○의약과장 박행엽  예. 심장충격기 1대에 교체해야 될 배터리 1개에 22만원이고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원입니다.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50대 잡고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배터리 가격이, 그런가요?  배터리만 한다면 22만원이라고 한다면
○의약과장 박행엽  배터리 같은 경우 22만원×47대 하면 1,034만원,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원×47대 하면 361만 9,000원이어서 총 1,400만원 정도 나오고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게 50%니까 700만원으로 예산 책정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배터리 수명이 4년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선상선위원  방전이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자연방전에 의해서
선상선위원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선상선위원  그런데 자연방전이 꼭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일단은 의료기기가 만들어질 당시 사용기간이 정해져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선상선위원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도 굴러갈 수 있지만, 특히 일반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설사 개별적으로는 4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4년이 되면 법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전략차원에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끔 사용해주면 수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오히려 사용을 안 하면 방전율이 더 강해지고 아니면 배터리에서 액이 나와서 다른 기기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선상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만 가치를 둘 때 전기를 아끼고 물자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앰뷸런스도 다른 차종과 달리 더 내구연한을 짧게 해서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듯이 그렇게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윤수  의무적입니다.
선상선위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사용기간이 딱 적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민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배터리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굳이 꼭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오늘 날짜까지라고 하면 내일 약효가 떨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파는 것이 그 기간이 지났으면 상당한 정도의 약품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죠.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상해서 못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맞습니다.  배터리도 리사이클 되어야만 제조업체도 돌아가겠지만, 세상사가 다 그런 건데 배터리가 충분한 성능이 있으면서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작동이 되면 사용을 해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선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선상선위원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이번에 돈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죠? 응급의료교육
○의약과장 박행엽  응급의료에서 증감된 사항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심장충격기 비용이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해서 7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배효이위원  50%씩요?
○의약과장 박행엽  시에서 50% 우리가 50% 심장충격기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구에서도 50% 부담하도록 해서 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응급처치교육 운영 해 가지고 1,0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네요? 우리 의약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되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일단은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응급의료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주민참여형태로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약과장 박행엽  평창동에 계시는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응급처치교육을 주민참여형태로만 바꾼 겁니다.  금액이나 이런 데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땄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김준영위원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처음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보건소 저기에서는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교육을
○의약과장 박행엽  교육은 그냥 기존에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교육은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 제안했던 분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주민교육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불용 의료장비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의약과장 박행엽  의료장비 같은 경우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그냥 불용처분하는 게 아니라 얼만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그게 낙찰되면 팔거든요.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불용처분을 바로 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의료장비면 주로 어떤 저기죠? 266페이지
○의약과장 박행엽  혈액학검사장비가 2004년에 구입해서 10년이 경과해서 저희가 내년에 불용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가 주로 어떤 거냐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혈액학검사장비 불용처분해야 될 게 있고요 내년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그리고 안저카메라 세 품목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해야 돼서 감정평가를 3개 품목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안 하니까 오히려 과장들이 답변을 잘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아주 우리 박행엽 과장이나 현순희 과장이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의외로 부진한 것 같아요.  ‘사랑나눔 건강한 눈 지킴이 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의 배경은 어려운 분들에게 말하자면 돋보기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실제로 실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부진합니다.  일단 이걸 하려면 안경업소에서 무료로 안경을 몇 개 정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참여하는 안경업소가 조금 줄기도 하고 저희가 또 어느 안경업소에서 몇 개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산출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취약계층에서 안경이 필요하신 분하고 매칭을 해주는데 저희가 올해 28명 정도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경업소에 찾아가서 하신 분이 19명 정도 했고 9명 정도는 저희가 매칭을 해줬는데도 가서 안경을 맞추지 않아서 19명 정도 올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 19명?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작년에는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 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안경업소가 참여해서 42명 했었고 올해는 8개 안경업소가 참여해서 28명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칭해주고 실질적으로 가서 다 안경을 맞추신 분은 19명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실 안경업소 관리를 의약과가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의약과가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을 하면 보람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홍보하고 업무추진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쓰시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같이 참여하겠다는 안경업소가 적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하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안경업소는 전체적으로 이익집단이 없나요? 이익단체가, 종로구안경업소연합회
○의약과장 박행엽  협회가 있기는 합니다. 종로구 안경협회가 있기는 한데, 60여 개의 안경업소가 있는데
안재홍위원  그래서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 업소들 또는 그쪽 단체 대표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것을 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매년 저희가 안경업소협회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안재홍위원  안경은 사실 원가는 그리 많이 안 나가는데 패션업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안경은 의외로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시력보정용 안경만 일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시력보정용?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42건이었는데 금년에 20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해보시죠.  그래 가지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어느 팀이 담당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무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담당자는
안재홍위원  권도영 씨가 하네?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권도영 씨 안 오셨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담당 팀장님만 오셨고요 일단은
안재홍위원  과장님이 독려해서 이 사업을 잘 하시면 공공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해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촉진해서, 유발해서 나눔을 강화하면 의외로 나눠주는 분도 보람 있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안경 나눔은 의약과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방사선 검사 이게 소요예산이 내년에 계상된 걸 보니까 1,639만 2,000원인데요 금년도 집행 내역을 10월 31일 현재를 보니까 매우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조금 집행이 저조한 사항인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방사선 발생 장치나 영상정보하드웨어가 있는데, 팍스(PACS)가 있는데 거기가 만일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필요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공공운영빕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 자체가 비싼 기기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300만원 정도만 집행했고
선상선위원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의 소요예산을 보면 차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내년도 예산요구는 더 했단 말이죠, 반영을.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내년도에 증액한 경우는 저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68만원 정도 증액했고 진단용방사성 발생장치
선상선위원  이거는 증액을 했으니까 이 자체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당초예산보다는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집행은 이렇게 적은데 정기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68만원밖에 안 되는데 158만 8,000원을 더 증액했으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증액한 것은 기존의 우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하고 안저카메라가 불용처분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80만원 정도 증액된 거고, 또 하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가 한 10만원 정도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료가 68만원 정도 증액돼서 전체 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언제 어떤 부분이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공공운영비를
선상선위원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 집행률이 너무 적은데 왜 그걸 가지고 해도 충분할 건데 굳이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키느냐 이 말이죠.
○의약과장 박행엽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고장에 대비해서 해놔서 책정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최근 이삼 년 동안의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교하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참고가 될 건데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올해 3월 말 현재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집행됐고, 지금도 한 250만원 정도, 고장이 나서 집행해야 될 게 있는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 말이죠.  그런데 물론 고가장비라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최근 이삼 년 동안에 이 예산을 보면 이미 충분하게 예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건가 아니면 동결해야 될까 아니면 더 절감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감액을 해야 될 건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나서 생기는,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1,220만원 중에서 고장 났을 때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안 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팍스(PACS)라고 해서 영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해 중에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액수는 적지만 260만원 중에 18만 4,000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판독료 부분도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일부 장비가 고장 나지 않아서 몇 백만원 정도의 불용은 불가피하겠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은 지출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돈이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을 요구하려면 이 정도는 해 가지고 그 액수가 과다를 떠나서 그래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참고로 돈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렇지만 10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정산 안 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거기도 좀 예산이 많이 안 쓰였네요.  예산이 많이 안 쓰였어요, 거기도.  많이 안 쓰이고 내년도 예산은 똑같이 나오고.  26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
○의약과장 박행엽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올해도 다행히 고장 난 게 없어서 집행이 제로인 상황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가 20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고장 나는 걸 대비해서 했다는데 고장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요.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좀
○의약과장 박행엽  평균적으로 고장에 대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이렇게 없는데 앞으로를 봐서
○의약과장 박행엽  물리치료실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잡아놔야만 어떤 기기가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쓴 겁니까?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전년도에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대충 잡아서 좀 더 많이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린 게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로 100만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많이 쓰인 걸로 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비해서 얼마가 지금 고장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쓰였는지 전혀 모르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 예산에는 그러한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지만 전체 3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소모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말로 200만원, 경상비적인 성격에서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100만원은 저희가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만일에 고장 났을 때 그 기계를 돌리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러한 사례는 건강증진과에 예방접종 피해에 대비한, 그거는 예비비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는 거는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요 금액이 이게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너무 없어요.
  고장 났을 때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다, 만약에 이게 적은 돈이니까 그렇지만 큰돈이라면 거기에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 같은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음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걸 대비해서 올려놨다고 그 돈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올해 한 게 얼마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어떤 거를 하는지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이 되면 어떤 고장률을 대충 짐작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모든 장비라는 것이 유지보수하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간은 쓰는 거에 따라서 고장률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무슨 사고가 나든지 간에 고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그냥 예산 문제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설사 액수가 조금 많다 하더라도 소정의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다른 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배효이위원  액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 액수가 가는 거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좀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이번에 보니까 610만원이 떨어졌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의약품 포장기로 약 200만원 포장기를 구입해서 그 2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고 저희가 의약품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저소득 주민들하고 쪽방촌 거주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적은 금액에 거기에 대한 거를 6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의약품비에서 4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것은 한방의약품 쪽에서 감액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가 의약품 수급 조절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도 마찬가지로 한 1,000만원 정도
○의약과장 박행엽  65세 이상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서울시가 기존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다 타갔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밖에 약국에 가서 약을 타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약국에 가서 약을 샀을 경우에 1만원 미만일 경우에 본인부담금 1,200원을 보건소가 시하고 구가 6대 4 비율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2015년까지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까지 끝나고 일몰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 4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올해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비해 가지고 잡아놓은,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괜찮습니까?  그런 저기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약과가 금년부터 예산편성 편제가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돼 가지고 보건소에도 과별로 성과지표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책사업 목표를 정확한 검진과 생명 안전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또 이렇게 약물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주도하겠다는 성과지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과지표로 제시한 응급처치 교육의 실적이라든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검사 추진실적이라든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이와 같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의회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성과주의 예산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지표로서 제기된 세 가지에 대해서 실적을 제시해줘야 될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약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의약과에 소속된 팀장들께서는 목표를 잘 세우고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늘 언제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지만 구청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표가 결국은 세부 정책목표가 될 것이고 그 정책사업은 결국 성과지표로 나타나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달성률은 예산을 심의하고 참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24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224쪽 행사운영비에서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또 출산준비교실 운영 강사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은 저희 종로구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1개소 어린이집에 3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거는 강사료입니다.
선상선위원  전부 다 강사료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행사운영비에는 전부 강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330명을 현재 15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선상선위원  유치원?  그럼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330명을 몇 회에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11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더 들어가네, 1회 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선착순?  또 출산준비교실의 운영 강사료인데 이것도 16회로 하는데 사실상 성폭력 여기는 지금 횟수가 명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출산준비교실 운영 강사료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22만원씩 16회를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분들이 출산을 준비하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출산준비교실은 일단은 임신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임산부 등록은 보통 얼마나 됐어요?  올해는 등록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7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중에서 저희가 출산에 가까운 한 8개월부터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종로구에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임산부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7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16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다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다 마쳤어요?  16회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들을 이렇게 모아서 강사가 강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분 정도 모여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보통 한 회당 20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교실이라고 다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 토요일날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런데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노력을 많이 하고 종로사랑지나 홈페이지에나 다 해도 그렇게
선상선위원  종로에 거주하는 임산부 외에 타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타지인들도 원하면 해드립니다.
선상선위원  해드리는데 종로에 계신 분들이 임산부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270명의 임산부가 이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분들이 또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다 듣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사업 프로그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적어서 그게 과연 그 사업이 괜찮은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게 그런데 한번에 1회에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상선위원  최근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빼보면 어때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종로는 임산부가 별로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는 자꾸 임산부가 더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인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물론입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당연하게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참여율이 적으면 예산만 반영해서 아무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많이 참여하고 임산부들이 날로 늘어나서 우리 종로에 어린이 울음소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배상금 있잖아요?  예방접종 부작용 처리비가 100만원인데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일어난 분들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현재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10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예비비적으로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부작용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영유아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사망하는 경우도?  그런데 종로구는 아직까지 부작용이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런데 안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선상선위원  다른 것을 쭉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할 때 아무래도 장비나 이런 거를 보면 예측 불허의 사고가 날까봐 고가장비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근 몇 년이라도 데이터를 빼서 사고가 없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거기에 절반이라도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배상금 관련해서는
선상선위원  아니, 배상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가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언제 어떻게 사고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그래도 최근 몇 년 데이터를 빼보면 사고가 없거나 고장률이 없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유형이 많습니다.  유형이 많아서 어떤 것은 실제 고장을 일으켜서 사용되는 예도 있고 장비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엔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장비는 당연히 발생이 덜 하고요.  지금 여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항목을 안 넣을 수 없지만 다만, 이 금액들이 크지는 않지만, 액수에 있어서 다소 줄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는 게 최소단위, 대외적으로 볼 때 100만원도 아니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줄인다는 게 어떤 면에서 화폐가치를 생각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이 100만원도 사실은 환자가 위중한 경우엔 이것 가지고 해결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소송절차를 거쳐서 해결은 되겠지만 이것은 소소하게 간단하게 주사부위가 붓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화농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병원가료가 몇 십만원이 나온다든지 할 때에 대한 대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1,696만 2,000원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임산부 지원 약품비 영양제인데 어떤 영양제를 임산부한테 주는지,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임산부 지원 약품비는 저희가 등록한 임산부 중에서 임신 말기와 출산초기 2개월 간 종합비타민 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270명에 대한 거, 우리 종로구에 임산부가 현재까지 270명으로 매번 데이터가 그 정도 나옵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270명 정도?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다소 숫자상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선상선위원  27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데, 임산부가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건강증진과 현순희  저희 종로구는 출생아가 연 900명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900명 되는데 등록되는 임산부가 270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이분들한테는 영양제를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임신 말기하고 초기에 2개월분을 드립니다.  그때는 영양보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럼 모든 임산부에 다 적용되는 거죠? 등록만 하면?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등록된 임산부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려운 가정이나 부유한 가정이나 상관없이 임산부는 다 적용이 된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임산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상선위원  예, 그런데 아무래도 넉넉하신 분들은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겠죠?  전동유축기는 뭡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전동유축기는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전동유축기는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 현순희  저희가 유축기를 사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대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1대당
○건강증진과 현순희  어느 정도 쓰고 나면, 2개월 정도 쓰고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모품은 저희가 반납하면 교체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전동유축기는 기존에 있는데 부수적으로 소모품이 있네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대당 30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축기 성능은 소모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면 점검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여를 모유수유를 하시는 출산부에게는 다 대여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10대 가지고 얼마 정도 대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저희는 지금 3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몇 년 동안 쓰고 나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대 정도를
선상선위원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체하려고 그런 거예요? 10대?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교체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지금 보유한 것은 30대 정도?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지금 30대 정도는 구입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그게 연도별로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매년 10대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게 출산부들한테 대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사용자들이 유축기를 대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 현순희  사용하는 기간이
선상선위원  사용기간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30대 정도 되면 거의가 나가 있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이게 모유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축기가 필요해서 하다가 안 되면 저희한테 와서 대여를 해 가고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소모품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소모품이 될까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지금 올해 118건 이용했습니다.
선상선위원  118명이 대여해갔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다시 30만원짜리 10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3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능이 다 떨어져서,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건강증진과 현순희  성능이 다 떨어지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230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참 훌륭하네요.  보니까 갈수록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는데 참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무지하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게 잘못된 게 있는가 아니면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 여러 가지로 난감한 부분이 많네요, 보니까. 231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저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한해 우리 종로구에서 출산하는 유아들이 평균 90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소득층분들한테 기저귀나 분유를 혜택을 주는 그런 저긴데 어떻습니까? 없는 분들이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 현순희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10월 31일부터 사업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한 숫자는 현재 9명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현재 9명?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그런데 이게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에서 12개월 이하 영아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해마다 떨어지죠?  900명이 평균이라고 하지만
○건강증진과 현순희  저희는 800명에서 900명 사이를 왔다갔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 저희 종로구는
김준영위원  800명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다행스럽게? 다행스러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도 있는데 많이들 낳으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인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자료를 잘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쯤에는 얼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10월 3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저소득 이용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다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대상자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또 출산장려 산후조리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사업 이것은 어떻게
○건강증진과 현순희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 하에 변경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저희가 신청을, 이게 예외지원을 할 때는 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놓은 상태고 12월말이나 1월초에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 종로구 조례를 제정해서 7월부터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난감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부분과 요즘 출산저조의 부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고민을 해나가야죠.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같은 산모도우미 하는 게 나뉘어 있을 겁니다. 건강관리사 지원이, 그래서 앞에 있는 230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국·시비 해서 복지부의 지침대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뒷 부분은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구립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비용, 또 운영비용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산후조리원도 필요한 분에게 적절한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산에 대한 지원 없이는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 현재 수급하고 있는 범위가 소득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수혜범위를 100%까지로 일단 올리고 그러면서도 본인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도 100% 내시는 분들한테 본인부담금도 구비로 따로 해서 드리고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 추가로 아주 딱한 분들, 홀로 된 분이나 아주 딱한 분들의 경우는 심지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니까 이분들에게는 쉬는 기간 동안에 생계비까지도 지원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생계비 지원 부분만큼은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도 해나갈 수 있겠지만 구태여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성남시를 예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만큼은 조금 유보를 해서 하게 된다면 이른 시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구로 따진다면 언젠가 저희 의원님들하고 송파에 있는 구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을 둘러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부러운 부분, 또 거기에 대한 걸 빨리 이것을 했으면 여러 가지로 종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하신 거 항상 추진을 아무래도 국가나 시나 이런 저기를 받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가 요즘 일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포한 것을 보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이것을 아예 브로슈어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두거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종로사랑지에 게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안재홍위원  이렇게 써 있네?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 보건소장님 들으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드릴 말씀이 두 가진데 하나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되면서 방문간호사가 결국은 복지플래너가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그 사업을 해왔어요.
  방문보건사업을, 그래 가지고 약 6,000만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대상은 주로 취약가구를 방문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던 거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대상자가 약간은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달라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 어르신, 저소득층을 주대상자로 하고 있고, 찾동이 내년 7월부터 되게 된다면 65세하고 70세는 전부 저희가 건강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대상자가 찾동은 전 주민이 대상이고 저희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이 대상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방문간호사한테 연계를 해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초기년도 1~2년 안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70세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하게 현재 차이는 나겠지만 항상 그것만 장래에도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처음에 초벌하듯이 전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매년 그 나이 되신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이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협업이라는 것을 넘어서 같이 한 팀으로 결국은, 왜냐하면 지역단위에서, 동단위에서,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장벽처럼 두지 않고 아마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1~2년 사이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65세, 70세 노인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조금 길게 내다보면 결국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길게 봐서는 같이 갑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 당장 진행이 되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뿐만 아니라 시가 다 복지플래너 계획을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참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줘요.  구 전체로 봐서는 새로운 인력을 이렇게, 방문간호사 인력은 다 뽑았나요? 누가 뽑았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 2개 동은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문간호사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인력관리는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동에 배치할 분들을
○건강증진과 현순희  동에 배치하더라도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가 선발해서? 아직은 안 하고?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는 내년에 시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는 채용을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2개월 이상 시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래서 교육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사업이 소위 결국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 사업이 바뀌었는데 150명을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150명, 그러니까 80명, 70명 이렇게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대상의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대상은 지금 월평균소득 75%에서 100% 이하 출산가정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60명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조사해보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160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반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역시 75% 이하 가정은 한 14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75%에서 100% 이하 가정은 한 160명 해서 그거에 맞춰서 반수 50%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걸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다가 그걸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 이거는 비교적 일정한 소득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거라 여러분들이 홍보도 잘 하고 사업내용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승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로서는 적어도 새로운 산모들에게 또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론 소득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237쪽 정신보건사업이 있네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보건사업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행위에 대해서 심사나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원치료 청구라든지 환자가 퇴원하고 싶은데 보호자가 억지로 입원을 시켰거나 이럴 때는 환자가 이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 정신보건심의회에서 그분을 평가를 해서 퇴원을 하도록 병원에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심의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상선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1건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이 심의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게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상선위원  당연히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이기는 하겠지만 심의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만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꼭 둬야 됩니까?  이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들처럼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일단은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위원들을 모셔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고, 요즘 여러 가지 보험공단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은 있지만 그런 사례가 안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질환자분들이 여타의 일로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한번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안 열리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강제로 입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본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퇴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은 일곱 명인데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주로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은 변호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지급은 전혀 안 될 거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유명무실한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보건법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있어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건소장 김윤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선상선위원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법에
선상선위원  법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꼭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언제 이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좀 하나 빼서 줘봐요.  어디 법령에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보건법 27조, 28조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없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네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두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송파에 같이 가봤습니다.  조리원에 가봤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그렇게 크게 잘 지어도 손해가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종로 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보다 직장 쪽이 더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깊이 해서 이런 예산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아까 조사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900명이라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익이나 손해가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이나 부유층이나 관련 없이 그거를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닙니다.  저희는 생계비는 월소득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매년 초에 월평균 75%, 80%, 95%, 100%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00% 이하 가정은 저희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한 가정에 방문해서 2주 동안 산후조리를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우리 종로 지역 말고 아무데서라도 신청을 하면 그때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종로구 주민이면 친정에 가서 받을 수 있고 시댁에 가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받는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75% 이하 가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올려서 100% 이하 가정은 모두 해주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또 본인부담금까지도 저희가 다 지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부터 23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6쪽부터 건강증진과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많은 저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아까도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이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지금 각 동마다 한두 명씩, 지금 현재는 2명이죠?  창신2동과 혜화동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저기가 지금 현재 두 분을 저기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7개 동이 전체 다 내년 7월 1일부터 저기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아무래도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지금의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들도 그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이미 동별로 지역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구상한 것인데 동에 자리를 두고 동에 근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이 앉아 가지고 입으로만 상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 뽑아서 보건소의 직원들도 모르고 아마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를 겁니다.
  시에서의 구상은 동에 둬서 동직원처럼 근무를 하라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하고 협력관계는, 또 동의 협력은 얻되 그 복지 프로그램에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협력은 얻되 그 전체적인 방문보건사업의 주인은 팀워크는 보건소를 통해서 얻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우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장차는 시에서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언젠가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우려도 있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청사가 지금 현재 너무 좁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아침에 와 가지고 오늘 일 할 것, 무슨 일을 할까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복귀해서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보건소의 다른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할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내년에 15개 동에 15명의 간호사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근무를 하게 해서,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팀워크를 다져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혼란스럽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층에 청운효자동에서 자치회관으로 쓰고 있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자치회관은 사실 특수한 곳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절한 곳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거기대로 지금 1층하고 5층하고 허리가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입장에서 볼 때도 결코 만족스러운 자치회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의 입장에서도 정작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는 1층 공간을 중요하게, 헬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한다면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구청 내에서도 이런 희망을 청장님께도 피력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자치회관도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보건소를 지금 청사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신청사가 된다고 해도 보건소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층을 깔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보건소의 1층하고 5층 공간을 돌려주게 되면 그만큼의 더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특히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 보건소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51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에 대한 인건비가 12명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열두 분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 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와는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다른데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매칭사업
김준영위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저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열두 분이 있는데 한분은
김준영위원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런 저기는 됐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방문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오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김준영위원  같이?  매칭사업까지 같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어차피 한 동에서
김준영위원  열다섯 명에 열두 명이면 27명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해야죠.  왜 그러냐면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보건의료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서 환자분을 어느 가정을 방문해도 여럿이 나누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김준영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저기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입장에서 열다섯 분에 대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조사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방문간호사가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만약에 혜화동이다, 만약에 1,000분이 계신다 65세 이상이, 우리 혜화동이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1,000분에 대한 65세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거는 그 간호사 한분이 다 방문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현재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게 다 시비 지원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는 65세하고 70세 딱 둘
김준영위원  올해요?  올해 말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방문 저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거는 전 동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만일의 경우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간호사가 한 동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1,000명이 계시다고 하면 1,000명에 대한 저기는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참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네에 대한 거를 갔을 때는 아마 문도 안 열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 평창동 같은 데나 어떤 저기는.  그러면 이 동네 평창동에서 만약에 100명이 계시다, 65세 이상으로, 그분들이 10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하면 그 간호사는 거기서 그냥 방문 안 하고 거기서 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뭐냐면 이런 조사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의 동네에 가면 분명한 거는 많은 65세 이상이 아주 많이 모여 사시는 데가 있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은 문도 열어주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조금 떨어진 조금 어르신들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저기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 문제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차후에 예산이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준비를 하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청장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는 드리시고 뭔가 말씀도 하신 적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말씀은 알고 계시죠.
김준영위원  그거를 뭔가 통계적으로 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 청장님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예견이 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만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지금은 시에서 철석같이 앞으로 절대 시에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또 시장님이 바뀌고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구성 이런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했더라도 저희 현장에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 일을 수행하려면 당연하게 보건소에서 한 팀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에서 그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협력이 거기 복지플래너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동 복지담당이 있듯이 당연하게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아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력이 닿는다면 얼마든지 확장하거나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내년에 새로 시작해서 하는 시에서 인건비 줘서 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요건이 65세, 70세, 65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70세 되는 해의 어르신의 건강실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일단 그것은 시에서 도움을 줘 가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해 65세, 70세 되는 분은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고 다 끝났다고 손 씻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건강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분한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기존에 동에 있는 간호사, 옥인동 사무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그것을 찾아서 한 팀으로 최소한의 것은 하지만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가는 동청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일단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만약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동청사에서는 복지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동네에서는 복지회가 생깁니다, 복지회가. 이게 어떻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방대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으면서 또 복지위원회가 생겼을 때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 그 부분도 모르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나중이 되어 가지고 이게 안 되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장과 직원들한테 다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구가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송파구 이런 쪽에 대한, 잘 사는 구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마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건소장 김윤수  우려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과 우리 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비공식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찾동에서 하는 게 저희 보건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을 2개 동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보건간호사뿐만 아니고 저쪽 복지공무원도 뽑게 되는데 그쪽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대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제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열릴 거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현재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런 겁니다.  “정말, 65세 이상이 되면 방문간호사들이 와?”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계획은 65세, 70세에 해당되는 해에 건강조사를 하고 현재 기존의 보건사업은 그분들 중에서 거동도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은 뒤로 미뤄놓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좀 더 찾아다닐 수 있게, 지금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김준영위원  그게 지금 정해준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 플랜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그게 사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모든 게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맞물리고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도 복지팀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아, 이것 참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막연히 좋은 거예요.  뭐가 어떤 저기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본 위원은 오늘 사실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고요.  이 질의로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예산에 대한 저기가 차후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은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거기 돈이 많이 안 쓰였는데 증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집행도 많이 안 했고 돈이 또 올라갔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이게 지금 10월말 집행액이고 11월, 12월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뭐가 있다고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이동식 체성분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장비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빌려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배효이위원  장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 현순희  보건소에는 장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체성분분석기는 없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돈도 아직 많이 안 쓰였는데 올해까지 다 쓰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외에는 거의 집행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 쪽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삭감을 하고, 돈이 많이 안 쓰이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장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배효이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체성분분석기니까 비만도 측정기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추경이라고 하면 벌써 하반기에 들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년도에도 꼬박 지나서 연말에 산다는 얘긴데 제가 생각할 때
배효이위원  이게 그렇게 급히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비만도를 측정한다면 현장에 가서 어떤 시민이든지 저희가 건강상담 가이드를 할 때 당연하게 그 지표를 가지고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된다면 연말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배효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도 큰 불편이 없었고 모든 게
○보건소장 김윤수  과장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려서 사용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고,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건 알지만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으로 의료장비치고 그렇게 고가장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실생활에서 요즘에 비만이라든지 만성병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는 저희 담당자들 입장에선 올바르게 제대로 시민들을 가이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삭감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배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한다니까, 갑자기 한다고 하고 또 돈도 안 쓰였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237쪽 정신보건사업, 거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페이지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경점순  236쪽부터 263쪽까지 끝까지 하시라고 했는데
선상선위원  앞에 지나간 거 해도 되나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경점순  몇 쪽? 말씀하시고
선상선위원  207쪽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물었던 건데 차량수리비 아까 가져오라니까 9개 되는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9대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60만원씩 9대를 하는데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말이죠.  대당 60만원씩인데 내역서 있어요? 60만원씩 9대 해서 540만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 되고 7년 되고 이렇더라고요.  고장이 많습니까? 소장님!  차량이 고장률이 많아요? 내구연한이 아직 못된 게 더 많죠?
○보건소장 김윤수  내구연한은 안 된 것도 있고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종별로 많이 다르고 혹은 접촉사고 때문에 간혹 수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공용차량 수리를 보니까 1월은 없고 2월은 25만 3,000원이고 3월은, 다 보면 16만원, 차량 수리비는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거의 이 부분은
선상선위원  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었거나 등등 해서 자주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한다면 그 경비가 많이 나가겠지만 신차는 별로 수리할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시면 차량구입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저희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면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207쪽 위에 보면 차량수리비라고 해서 60만원×9대 해서 540만원 했는데 실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구가 지정하는 정비업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정비를 그냥 하고 또 부품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은 돈이 들 텐데 그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선상선위원  부품가격도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고르진 않죠.  같을 수가 없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9대를 전부 연간 6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보면 2015년도 지출될 게 추가로 더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10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280만원 정도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다면
○보건소장 김윤수  10월까지 28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수리비로
선상선위원  반 이상 들어갔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상선위원  12월까지 거의 다 뽑았더라고요.  뽑았는데 500만원 안 돼!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최근 2년을 비교해서 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차량 연한이나 이런 것을 보고 상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면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 평균적인 숫자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다소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선상선위원  연식이 오래될수록 수리비가 아무래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장 김윤수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선상선위원  우리 구에서 정하는 정비업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굴려서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정하는 12만㎞ 이하인데도 6만㎞ 되어도 벌써 차량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엔진이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일반 부품이야 국내차량은 굉장히 싸잖아요? 부품도. 10월까지 해서 270만원 정도 됐어요.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산출하는 근거가 너무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선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52쪽부터 9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7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방역팀장  박승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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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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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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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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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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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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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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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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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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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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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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