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의회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기본 조례안 및 안재홍·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님 전체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각 1건과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종로구청장의 제안과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의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공동으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담고 자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그 지방정부의 자주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얽매여 변변한 자치 조례 하나 제정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종로구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과 구청장, 종로구 모든 입법과 행정 분야의 근간이 되는 최고 규범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종로구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기본 조례에 담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서문인 전문으로서 조례 제정 목적, 종로구 자치의 정체성 및 지향점에 관한 구정 이념과 원칙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치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주민과 우리 구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우리 구 사무소와 의회의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골자로 하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종로구민의 날 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의회의 지위와 의회 운영 기본원칙,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지위와 책무와 의회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4년마다 구정 운영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구정 운영 및 기본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 과정에서 저명한 법률기관의 법률 자문과 입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구보와 구청,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 끝에 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별한 의미가 있는 조례이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여러 의원님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된 만큼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을 비롯하여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였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라북도 정읍시, 강원도 영월군, 전라남도 나주시, 경기도 안성시,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곡성군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는 우호도시를 맺고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통해 우리 구는 대표단 친선교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축제 개최,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여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여주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주시장 직속 부서인 창조경영단의 팀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직접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세종대왕과 효종이 잠들어 계신 영릉과 천년고찰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등 9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강이 있는 환경친화적인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며 여주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세종 인문도시사업, 세종대왕 탄신제, 한글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며 세종대왕을 여주시의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발전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도 세종대왕께서 탄생해서 성장했던 곳으로 세종마을의 골목길 코스의 활성화, 세계문자심포지아, 세종마을 선포 기념식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와 여주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서로 협력하여 세종대왕을 콘텐츠로 한 사업들을 문화관광 분야, 교육학술 분야, 그리고 인적 교류 분야에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와 여주시가 자매도시로서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여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은 1938년 건립된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1977년부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사용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청사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수차례의 보수와 증축으로 안전성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행법령상 구청사의 기준면적에도 크게 못 미쳐 인근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공간 등도 절대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용역 등을 거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장래 구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상복합청사로 건립하게 됩니다. 현 종로구 수송동 146-2 부지 위에 제1별관, 제2별관과 본관의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5층, 지상17층의 건물 2개 동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관상복합청사 6만 8,036㎡, 공영주차장 6,814㎡, 총 7만 4,851㎡의 규모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때문에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제 또 예산 저기가 있는데 고생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참 말씀을 잘못하면 여성들한테 크게 질타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상위법이 저긴데 물론 50대50 평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혹시 위원회가 조직을 하는데 보면 갈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복지에는 또 건설복지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분들이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비율로 따진다면 7대3으로 간다든지 6대4로 간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꼭 50대50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행정지원국장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성 우위의 여성들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어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분야는 여성 위원들이 더 많은 분야도 있고 특정분야는 남성이 더 많은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력구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급 이하는 이미 여성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비를 어느 분야든지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40% 이상은 남성이나 여성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도저히 그런 전문분야에 위원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외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대로 7급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하
○김준영위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사실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동절기에 대한 부분, 이런 저기가 참 여성들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하면 물론 위원회도 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저기가 있겠지만 그런 비율에 대해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평등기본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물론 여성들한테도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야별로 따진다면 그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특정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전문위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지금의 위원들을 관내에서 가까운 데에서만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구 관내 가까운 데만 찾던 것들을 서울시 전체로 확장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참여 의지만 있다면 경기도까지도 확대해야 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범위를 좀 넓혀보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우리 각 동, 아니면 각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감독관 제도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공사하는 데 여성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하는 게 그것도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여성이라고 꼭 굳이 공사하는 데 와서 감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조금 이게 너무 평등 평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게 힘든 부분이나 힘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보편적인 개념으로만 양적인 개념으로만 갖고 가다 보니까 성별로 갖고 있는 특성이 다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는 오히려 남성이 조금 더 유리한 분야는 남성이 할 수도 있고, 많은 숫자가.
또 여성이 유리한 분야는 여성이 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 측면이나 또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뒤로 가려지고 이런 어떤 숫자적인, 양적인 것에만 치중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니까 현행법에 제9조를 보니까 이게 용역공사의 금지 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 해당 위원회 직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김준영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용역공사의 금지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직계존속, 비속이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회 같은 부분보다 용역공사일 때 어떤 직계존비속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도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형평성 그것을 배제하는 그런 측면의 보완설명입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법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가 사실은 직계존비속이 참여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이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시키는 부분이 각종 사업마다 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그 부분에 대한 여성 저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법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정해놓고도 일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저기하는 것은 그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항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었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시에는 매년 탄신제도 지내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이라든지 자료를 아까 읽어주셨고 나와 있지만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우리 종로구에는 지금 특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종대왕 기념행사라든지 크게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배효이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 영릉이 있는 도십니다. 종로구는 세종대왕이 탄신한 도시이고요. 그래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홍보를 서로 링크한다든가 종로구 경복궁과 여주시 영릉과의 상설 관광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또 양 도시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영릉과 종로 경복궁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또 연계 프로그램 개발 그런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한 행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양 도시에서 공동개최하는 방안도 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하시는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주에는 보면 인문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창의정신이라든지 애민정신을 살려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화관광국에서 인문도시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가 인문도시 사업은 성균관대학교하고 같이 3년 동안 정부지원비 3억원을 받아서 우리 구 사업비 1,000만원을 더해서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인문도시 사업을 우리 구와 성균관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문도시 사업의 주제가 전부 세종대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조선시대 유학과 궁궐들 또 지역 문화재를 대상으로 정신문화와 유형문화를 두 가지를 더해서 지난 1년 동안 결산을 했고요. 올해 2년차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호응도와 참여도가 지금은 인터넷에서 신청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종대왕에 관한 이런 관광사업이 되고 이런 문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의 주제도 앞으로는 우리 여주시와 같이 상의해서 그런 인문도시 사업까지도 어떤 주제를 좀더 세종대왕을 포함시킨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간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주가 먼저 시작했나요? 우리 종로구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여주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주는 단순히 세종대왕의 정신문화를 갖고 시작을 했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공부가 예를 들어서 인문이라고 하면 그 폭을 훨씬 넓혀서 시대적인 배경도 넓히고 공부의 폭도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단순히 여주시하고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어떤 사업의 콘텐츠로 봐서는 저희가 훨씬 넓고 큽니다.
○배효이위원 사업은 큰데 시작이 거기가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주에서 하는 게 세종대왕의 창의정신이라든지 애민정신을 살려서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도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보다 여기가 더 크게 많은 역할들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 종로구가 먼저 하지는 않았죠? 여주가 먼저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확한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세종대왕이라는 한 분을 가지고 시작한 거고요. 우리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주요 전통성과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배효이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그쪽에는 세종 인문도시 기획을 굉장히 크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그 이상으로 크게 잡아서 방금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기획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신문기사도 제가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답변을 시원하게 들은 것도 없고 그 후로는 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된다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세종대왕 탄생지가 경복궁 옆 준수방에서 태어났다는 게 옛 지도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세종대왕 생가 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구청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대왕을 기리는 사업은 우선 서울시가 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종로구는 종로구 나름대로 자치구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서울시 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총무과장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더 큰 국가적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협조나 지원을 받아서 국가적 사업은 국가적 사업대로 서울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또 우리 자치구가 감당할 만큼의 사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구가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또 구청이 지역에서 자세하고 섬세하게 해야 될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세종대왕 탄신 터조차도 정확한 위치가 아직도 고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어디쯤이다, 이 주변일 것이다 이 정도만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도 조금 더디지 않은가,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집니다.
이 사업, 세종대왕을 서울시 혼자 끌고 가기에는 너무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그쪽의 학계라든가 세종대왕을 기리고 추모하는 단체들하고 다 같이 협조해야 될 사업이어서 좀 늦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열악한 예산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하고 국가하고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기보다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국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문화관광국에 요청해서 서면으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배효이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그 후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문광고도 내고 굉장히 청운효자동에서 토론회를 하면 제가 참석도 했는데 거기는 지역주민들 아니면 또 용역 내지는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토의 정도고 구청에서는 제가 별로 들은 게 없어 가지고요.
물론 구청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큰 것을 구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진행이 안 되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나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제가 문화관광국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그 계획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면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계획 안에서 구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이 자체 시작하면 서울시 업무하고도 중복될 수 있고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참여해 가지고 떨어지면 구청의 할 일이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되어서 구청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배효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통해서 들어도 대답은 항상 일률적으로 같은데 그렇다면 구에서도 좀 노력했다는 거 어떻게 만났다든지 조금이라도, 되고 안 되고는 추후에 큰 틀에서 되겠지만 너무 제가 답변 듣는 게 굉장히 성의가 부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배효이 위원님 그런 질의에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효이위원 앞으로 시에서 어떤 용역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거기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힘쓰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연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몇 번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개진도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늘 부족하고 답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 진행과정을 시하고 구하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 답변 후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또 진행내용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제가 그것은 문화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자매결연이 여기 종로구가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탄생지인데 여기서 뭐든지 큰 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자매결연도 잘 되어서 앞으로 종로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큰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주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게 해놓고도 성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래서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했었고 방문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주가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고 또 아까 세종대왕이라는 공동의 콘텐츠가 있어서 다른 자매결연보다는 성과가 또 같이 할 일이 많지 않을까, 또 오고 가는데도 거리상 멀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문도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큰 문화를,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 또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셨다는 게 큰 자랑이고 큰 문화의 그건데 그게 지금까지 묻혔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그러는 과정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자매결연도 한다고 하니 더욱 더 굉장히 힘이 나고 꼭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구청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국장님, 좀 늦은 감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매도시 저기가 우리가 세종대왕 마을 조성을 한 때가 벌써 몇 년이나 됐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광화문 지하에 이미 세종대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다고 보면 그런 사업이 더 좀 확대되고 우리 지역과도 같이 연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우리 여주시에는 영릉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세종대왕하고 이게 종로하고 사실 이게 좀 잘 연결이 돼 가지고 이걸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해 가지고 찾아볼 만은 한데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뭐랄까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우리가 저기를 요청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김준영위원 왔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이게 보면 콘텐츠가 단순하거든요. 세종대왕 영릉이며 신륵사며, 여주 같으면 쌀 축제며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사실상 어디다 붙이면 전부가 다 어떤 문화행사고 문화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도 세종대왕에 관한 사업이 워낙 서울시에서 크게 하다 보니까 종로구는 서울시 하는 일에 같이 협조하는 차원이지 않았던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분위기나 여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역사라는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 안에 그런 저기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찾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늦었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게 종로와 여주시와 거기에 대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좀 고민이었기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주시 저기는 뭐 여기 책자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다른 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첫째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코스를 보면 관광분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한글가온길, 한글가온길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코스를 잡아 가지고 만드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글가온길 사업은 이미 추진이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추진이 됐고 그런데 개발하겠다는 것은 영릉까지 잇는 거를 개발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조금 영릉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저기가 좀, 그쪽에는 다른 저기가 없을까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쪽에도 국가지정문화재가 91점이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기대하는 것은 세종대왕에 관한 그런 사업이 협조를 함으로써 더 좀 커지기도 하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이러기도 하지만 종로구에 많이 오는 세계의 관광객이라든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잠깐 가봤는데 세계문자심포지아 그걸 처음 한 거죠? 몇 회를 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요
○김준영위원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가 2회째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주시에는 한글기념행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저긴지는 좀 알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여주시에서 지금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월 15일날 세종대왕 탄신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기념행사도 추진하고 있고 또 생명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세종 이야기, 세종마을, 영릉 숲속 음악회 이런 사업을 현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늦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세종대왕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하지는 않고요 여주시는 오로지 세종대왕 한분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게 없으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종로는 갖고 있는 게 세종마을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 축제도 하고 또 축제의 한 부분으로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여주는 세종대왕 콘텐츠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김준영위원 다채롭고 더 활성화도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자매도시 중에 강원도 영월 단종 그 부분에 보면 참 그쪽에는 단종제가 상당히 큰 저기를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이걸 만약에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잘 되면 우리 구에서는 첫째, 할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뭔가 좀 큰 틀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큰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협력단, 공동으로 이걸 좀 만들어서 연구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도 넓혀간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또 정부의 자문도 구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의 범위나 사업의 종류들을 쭉 1차, 2차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계획성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라고 딱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김준영위원 거기 여주시에는 세종대왕님에 대한 연구회나 이런 부분은 좀 갖추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거는 아마 구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없는 걸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연구도 좀 해 가지고 같이들 머리 맞대고 하면 좋은 저기가 나올 텐데. 하여튼 늦었지만 제가 본 위원이 늦었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하지만 하여튼 늦은 감은 좀 있지만 더 좋은 역할을 해 가지고 더 나은 세종대왕님의 그런 업적이 더 하나하나씩 더 나와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행정지원국에서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다른 도시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강화, 교류 강화하는 건 바람직한데 그게 거의 일과성, 또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서로 문화를 교류한다든가 또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국지적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쪽의 특산물이나 갖고 와 파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 다르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타 도시들, 또는 해외도시들과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외형상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건 바람직한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팔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직능단체들이 그쪽하고 교류하고 이런 걸 좀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민의 날에 자매도시에서 문화행사 팀이 오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구민의 날 행사를 축하해주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또는 역으로 그쪽의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일 때 우리 구가 가서 문화행사를 펼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는 적고 거의 농촌 특산물 판매, 생활체육 일부 교류 그 정도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여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기왕에 우리가 여타 도시들과 해왔던 어떤 그런 교류들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문화적인 교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뭐랄까 계획, 대책, 그 다음에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해왔었습니다. 그것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런 1회성, 또 특정인들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은 자매결연 도시와의 사업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하고도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의 폭을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 자매결연 도시의 공무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보자, 지역의 우수한 문화행사나 축제 등을 가지고, 그래서 직원들 간에 우선 어떤 문화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공유를 좀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날이라든가 그쪽의 주요 축제날 우리 구가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쪽에 얼마나 좋은 축제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문화행사, 문화사업이 어찌 됐건 이 시대를 끌어가는 가장 큰 아이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또 구민의 날이나 이럴 때도 그쪽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문화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각 지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공무원들이 같이 연구하는 기회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우선 갖고요.
또 하나는 이번 예산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지를, 교육 대상지역을 우리 자매결연 도시로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나주, 내년에는 영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부터도 제대로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특성을 이해해서 실질적인 어떤 자매결연의 주제를 뽑아보고 그것을 계속 사업화 해가는 그런 과정을 내년 한 해는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짧은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바른 방향을 정하고 몇 개 사업이라도 뽑아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많은 자문과 그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면 더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진데 사실 의원님들이 지방 세미나를 갔을 때 우리가 해당 도시에, 예를 들어서 안동이죠.
안동이 10월달에 탈 축제를 해요. 국제 탈 축제를 하는데 실제로 안동이 탈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가 그곳에 우리 종로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인 문화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의회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할 수 있게끔 전에 한번 기억은 있어요. 안동시 축제 때 우리 구의회가 가서 저기를 했지만 디테일하게 저기하지는 못했고 그냥 여타 지방의회처럼 방문하고 돌아온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정읍, 영월, 나주, 안성, 안동, 곡성, 전주 이렇게 있고 또 해외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아주 실질적이고 확실한 그런 교류의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해당 도시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축하해주러 의회가 간다든가 또는 집행부에서 문화사절단이 간다든가 구립합창단이 간다든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기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간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많이 있는데 자매결연은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행동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제는 좀 바꾸자, 트랜드를 바꿔서 우리가 여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여주시가 여주시민의 날 때 종로구가 가고 또 종로구민의 날 때 여주시에서 오고 그게 문화공연이 되었든 다양한 어떠한 형태의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지원국에서 재무과 소관이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거 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도 페이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즉 이게 피부에 안 와 닿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가 2019년까지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1,2별관을 증축한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가시적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안건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1별관, 제2별관 검토보고서는 21쪽이고 소관 안건 저기는 26쪽, 27쪽인데 1별관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의회가 있는 이 자리 건물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1별관, 2별관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쪽 구내식당이 있는 건물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별관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2별관을 철거하고 본관 일부를 철거하는데 그것은 어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본관의 좌우측 아무래도 별관을 철거하다 보면 연접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이어져 있는 부분 일부가 철거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1별관과 제2별관 중에 임대청사, 그러니까 공공의 청사로 쓰고 임대청사로 쓰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지하에 넣고 주차장 넣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2별관이 공공의 청사가 되는 건가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의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그림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포함해서 본청은 2별관으로 들어가고 1별관은 지하층에서부터 일부를 뺀 나머지는 임대시설로 주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임대시설에 민간자본투자가 823억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민간은 그 823억을 조달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융비용이 플러스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안재홍위원 금융비용이라 함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이자가 15년 동안 그것을 그쪽에서 환수해간다고 보면 그 기간 동안 투자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이 조금 따를 거고요.
○안재홍위원 그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자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MOU가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이미?
○총무과장 이상권 계약 체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계약체결서 사본 좀 줘 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청사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나도 없고 영상자료 하나도 없이 평면으로 이것을 보고하고 이 막대한 저기를 해달라 그것은 여러분들 준비소홀 아니에요?
의회에 적어도 이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하면 PPT자료를 준비해서라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페이퍼로 이렇게 국장께서 낭독하시고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재홍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보고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보고와 실제로 심의로 들어가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야지 준비 자료 없어요? 총무과장!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준비된 것은 건축과에서 준비된 게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가져와 봐, 그거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1별관은 임대시설로 쓴다, 2별관은 공공의 청사로 쓴다 의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본관 중에 3층, 4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1,2층은 문화시설로 쓴다 이 개념이 안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 우리 청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공사 기간 중에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업무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청사를 임대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사임대에 대한 보고 내용은 어디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임대는 청사를 철거하는 시점이 빠르면 2017년도 상반기나 초에 예정이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7년 상반기라 하더라도 구유재산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발생되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총무과가 적어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특히 본청사와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화상으로 딱 보여주고 브리핑 딱 해주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맞다는 거지, 나는.
페이퍼만 주고서 “위원님들 수백억 들어가는데 이거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 청장께 보고할 때는.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청장께는 입체적으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고하면 의회는 뭐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청장께도 그렇게 영상자료 입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런 단계까지 아직 가지를 못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축과가 준비한 자료가 캐드로 된 것은 얼마든지 영상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럼 이해가 빠르다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준비된 거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 경점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마무리 안 하시고 한 거죠? 마무리 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에 이것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법제처가 자치법규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챙겨 갖고 해당 사항들을 개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굉장히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안 되어서 법제처가 개정을 권고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회 조례 심의할 때도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을 60%가 넘지 않도록 한 것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이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조례, 그 다음 총무과도 재무과도 필요한 조례 개정해야 되면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신청사에 대해서는 의회도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또 최근에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잘 통과가 되어서 의회나 우리 구민들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잘 계획을 짜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지속적으로 변화라든가 또는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신청사가 소정의 기간 안에 잘 마감이 되고 또 그것이 종로구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가 기획상황실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 안재홍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늘 건축과 박신규 팀장님이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901억 이게 완전 저기가 결정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추정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더 구체적인
○김준영위원 민간자본 823억하고 시비에서 공영주차장 61억 이게 같이 해서 보니까 1,839억이 나오는데 26억이 저기가 되네요 현재 입장에서 추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서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크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줄 게 215억원 또 주차장 쪽에서 시의 부담액이 62억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다 합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것들이 서울시가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거니까 그게 변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 금액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우리 여기가 정도전 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저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지니까 거기에서도 손해 보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임대비용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다소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항상 보완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착오 없이 진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중형버스가 21대, 관광승합차가 32대, 확장형 주차가 73대인데 진출입 저기 하는 게 조금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버스 정도가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주차장은 중형버스 35인승 기준인데 대형버스 그러니까 초대형버스가 12m입니다. 그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램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들어가는 것은 잘 들어가고 나오는 건 잘 나오는데 그만큼 도로확보가 되어 가지고 혼잡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는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그것에 대해서는 중형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도심이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것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로 도심이 더 혼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줄이면 도심에 혼잡한 교통을
○김준영위원 아니, 도시의 혼잡한 부분도 저거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지만 현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게 우리 구청사를 짓게 되면 진출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들어가는 이런 저기에 대한 게 우리 주변의 교통사정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하시냐 이거죠.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층
○김준영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형버스가 21대, 관광버스가 32대면 상당히 혼잡스럽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오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첫째가 그것을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게 여기가 지금 옆문이랄까 여기는 미대사관이 있고 앞쪽으로는 건물 준공으로 다 확장이 되었고 또 저쪽 동문 쪽으로 보면 진입로가 열악하고 뒤쪽도 그렇고 진입하고 그런 게 상당히 혼잡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완 저기는 하고 계시는지요? 시뮬레이션을 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장에선 제 예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예, 현재 주차장 출입구가 3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측, 남측, 동측이 있는데 남측은 건물의 정면성과 또 차량이 많습니다, 이쪽은. 많고 좌회전 차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측 편에는 양쪽에 로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오지 않고 로터리를 돌아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는 서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고요. 출입구 부분도 버스가 들어갈 만큼 넓기 때문에 버스와 승용차가 같이 드나드는데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진출입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게 버스전용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있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승합차나 이런 것을 따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같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같이 되어 있죠?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예.
○김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물론 그 장치하는 거야 뭐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대수도 많지 않아서 버스가 드나든다 하더라도 승용차랑 같이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렇게 보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관광버스들에 대한 저기가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몰리기 시작하고 한번 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혼잡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관광버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차 한 대라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해놓고 난 다음에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멋지게 세워놓고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더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무리 잘 지어놓고 위에 하늘공원을 만들어놔 봤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교통이나 주차하는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또 저희들한테 질타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저기를 잘 좀, 지금 쉽게 얘기해 각 동에도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때문에 많이 싸움이 나고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저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번에 하실 때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교통에, 또 이런 주차에 불편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박신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김순의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시설팀장 박신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