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7억 8,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918억원의 2.3%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57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이 1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립 문화시설 수탁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1억 6,000만원 증가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11억 3,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229억 9,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8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918억원의 7.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0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33억 1,0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8,200만원, 전통사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시비 포함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 전시계획 수립과 수집된 자료 분류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사무관리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6억 800만원, 사업비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古GO종로문화페스티벌 5,000만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4,5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우수연극축제 2,500만원, 국악로국악대축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9,400만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500만원,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을 위하여 2,4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전통사찰보존 지원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2억 7,9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존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 유지관리업무를 2016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통합유지보수비로 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1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광고료 등 5,3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 시청료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4억 7,9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1억 3,1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9,300만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 비용 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보수 1억 2,100만원, 노후화된 침입방지시스템(IPS)과 통신암호화시스템(VPN) 교체 사업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1,6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관제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해오던 CCTV 유지관리업무를 2016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어 전기요금, 통신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추진 등 통합유지보수비로 4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59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서 2억 4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서 1억 700만원, 그리고 2015년에 편성된 도서관 건립비가 2016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66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6억 2,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9,000만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과 영어캠프 운영에 1억 200만원, 학부모 홍보대사 운영, 입시설명회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2,100만원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구비 1억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8억 9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9,700만원,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억 5,1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 및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평생학습력 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에 500만원,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80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완공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78쪽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 방문기념품 제작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창신·숭인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에 2,0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600만원, 북촌축제에 3,000만원, 종로의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의전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 문화해설사 운영에 1,700만원,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7,800만원, 서울한양도성 프로그램 운영에 5,400만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2,800만원, 관광잡지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문구·완구 거리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한옥마을 안내표지판 및 지도 제작에 3,600만원,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4,700만원,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에 1,100만원,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활성화 사업에 5,800만원, 건강체조교실에 2,000만원, 전국 활쏘기 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체육동호인지원, 엘리트체육인육성, 스포츠바우처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에 시비 포함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동장 등 시설관리 비용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어린이극장 관리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는 5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3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각 사업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무악동 기록물 자료관 운영을 위해 일반적인 운영비 및 시설비로 4,400만원, 문서열람 편의 및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영구기록물 DB구축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인 자치단체분담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업무 지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0통합콜센터’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분담금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1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노수미술관의 세입 때문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다가 금년 2015년에 일부 세입이 잡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예산을 8,375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어요, 문화과.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에 우리가 징수한 시점이 언제죠?
○문화과장 김재환 박노수미술관 입장료 수입 징수한 시점이 작년 2014년 11월입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 11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2016년 세입목표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의 세입전망을 한 1,780만원 정도를 하신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5년도 세입전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예.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2014년도 세입분을 그해 말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세입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올 11월, 12월에는 세입이 없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8,375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5,375만원, 아트상품 판매비가 2,500만원, 도서 판매비가 500만원 잡아 가지고 8,375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입장객 수를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인원을
○문화과장 김재환 현재 입장료 수입은
○안재홍위원 아니, 입장객 수를 우리가 월요일날 쉬고 월요일을 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잖아요? 지금 박노수미술관을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하면서 유료 입장객 수를 하루 평균 얼마로 잡았느냐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고,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출예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즉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 세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특히 사업부서 중에서 문화과는 여섯 가지의 세입이 있다고 자료에 첨부시켰고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잡지 않았어요.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때 여러분들은 문화원의 육성 지원이라든가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이라든가 생생문화재 사업 등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에 계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세입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 내역을 뺐어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은 특별히 없어요. 지난해하고 비슷하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이렇게 세입 부분을 제시해줬으면 하고, 박노수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지난해에 11월, 12월, 그 다음에 금년 한 해 동안 입장료 수입을 받았죠.
그래서 적어도 그 통계를 정확하게 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입을 확정할 수 있어야 세출이 논의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박노수미술관의 월 입장객, 또 연 입장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중에서 감면대상자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보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유료 입장객은 1일 89명 정도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일 89명? 90명?
○문화과장 김재환 연간 총 2만 6,875명 그렇게 입장한 걸로 예상을 해서 2,000원 정도로 입장료를, 일반인들은 현재 2,000원이기 때문에 5,375만원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2,239명 정도 입장한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세입예산도, 여러분들은 세출예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세입도 상당히 중요해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저기 할 때는 왜 8,375만원을 우리가 목표로 세웠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세입의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윤동주문학관 사업수입이 2015년도에는 매우 낮았는데 2016년에는 2,480만원을 증가한 것은 별뜨락이라는 공간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기념품 판매사업 부분도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윤동주문학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은 주로 어떤 종류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윤동주 기념 관련 노트라든지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로 현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팔리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윤동주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문객들한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판매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제 생각에는 윤동주문학관을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국민은 상당히 많고, 윤동주문학상도 있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또는 내방객들이 적어도 윤동주문학관을 다녀갔다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저기를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어디 입장하거나 예를 들어서 타이완에 가면 101층짜리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입장통로에 지나가면 사진을 찰칵 찍어줘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그 101층에 왔다 갔다는 기념이 돼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언덕 또는 거기도 관광객이 입장해서 이렇게 관람하거나 윤동주 초상이 있는 데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것도 기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그거는 어디든지 비슷하게 많지만 세입을 증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기초로 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야말로 선호하는 시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 1,000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대만 101층 방문했을 때 사진을 찍으니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갔었는데 아주 그게 이렇게 오래 가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저기 참 좋았지’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문학을 좋아하고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윤동주문학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나요? 우리 문학관 말고 윤동주문학관 또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형태로는 연세대학교 안에만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종로구가 유지관리하는 윤동주문학관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윤동주문학관에 들어갔다가 나가면 윤동주문학관에 다녀갔다는 근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영상이나 사진을 잘 처리하게 되면 근사하게 나왔는데 돈 1,000원 주고 안 살 사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회사도 아닌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씁니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유산들 또는 그러한 자원들을 그렇게 활용하자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서 같은 의미로 전통명소 기념메달 판매하는 수입은 여러분들이 암만 노력해도 별로 안 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통명소 기념메달을 판매하는 뜻도 비슷한 차원에서 비슷한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잖아요? 전통명소에 기념메달도 판매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해요. 하나에 얼마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렇게 문화명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한번쯤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세입을 문화관광국에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지만 세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요즘 젊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세계 각국을 여행해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종로사랑 유료광고가 세입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종로사랑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많이 광고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세입이 858만원 정도는 2014년 결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14년에는 여러분들이 한 16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는데 2015년에는 10월까지 73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이거 맞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6년에도 최소한 2015년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광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 광고를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종로사랑지에 유료광고를 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전산과가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라도 한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 과징금을 세입으로 잡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14년에 결산액이 4,575만원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5년에 이게 10월까지가 2,550만원이고 2016년 목표가 2,200만원이에요. 들쭉날쭉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왜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단속 여부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보면 이제 과별로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높이지 않고 전년도나 전전년도와 비슷하게 그러한 수준으로 가고, 세입이 이렇게 늘면 상당히 많이 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여러분들은 2,200만원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 과징금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4,575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한 200% 달성한 거죠. 그러면 이건 단속이 강화됐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경찰청이나 검찰 쪽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그 해에 이 음반산업이라든지 다른 PC방 업주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2012년도와 2014년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은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가 있고, 2013년도하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던 세입추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는 선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단속건수가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시정권고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속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들은 원인행위 자체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보면 2년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목표보다 한 200% 이상 상회했고 2014년에도 목표보다 200% 이상 상향됐고, 그러면 2016년에도 목표보다 상당히 늘 것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뭐 지금 추정치 자체는 해마다 격년으로 세입추계가 조금 올랐다내렸다 평균적으로 구분이 될 수는 있는데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 이거는 합동단속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합동단속의 경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에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거는 있고요 개별적으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혜화서하고 종로서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민원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러니까 행정청하고는 좀 구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세입에 신경을 쓰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문화 부서 쪽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문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과장님,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지도제작, 어때요? 이번에 새로 저기하신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문화예술 지도제작 프로젝트가 왜 부서가 3개 부서야? 지금 여기 지도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문화과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98페이지를 보면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 저기에는 도시디자인과에 들어가 있어요. 407페이지. 그것은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김재환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인의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 하고 우리 공공적인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지도제작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예술지도니까 저희 문화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문밖 예술마을 홍보제작은 또 뭐예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407페이지에 또 가면 도시디자인관데 여기에는 프로젝트야, 공공미술.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왜 따로따로 부서를 저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문화과장 김재환 업무 소관이 기능별로 다르니까 소관별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과장 김재환 그 소관의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홍보면 홍보전산과로 가야죠, 그럼. 홍보물 제작이면, 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느냐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그 프로젝트 추진 전체는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되는 협조부서들이 나뉘어 가지고 소관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관련되는 문화예술지도, 관련되는 그쪽에 있는 문화자원들 그 자원들을 수록해서 그쪽의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 또 관광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제작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저기를 한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 딱딱딱 한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줘야지 그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긴데 이게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새마을부녀회 나눔장터는 무슨 관지 아세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업무 기능별로, 세분화된 기능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기능별 어떤 저기를 한다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창의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1,000만원이 저기가 되었네요? 증감이. 이번에 저기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해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 된 거고 2016년도에 추가로 재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저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다 보면 이쪽 과에서 이것을 떠들어보면 이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이런 게
○문화과장 김재환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업무의 기능별로, 분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별로 다르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불가피성을 좀
○김준영위원 이거는 뭡니까? 밑에 보니까 내방민원 및 국 단위 회의라는 건 뭐예요? 이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게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재환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준영위원 140페이지예요. 세출 예산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내년 계상되는 예산인데요. 국장실에 관련되는 내방객들이나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간단하게 차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국 공히 공통사항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공통적으로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너무 하나씩하나씩 넣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골치 아프시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계속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국장실에 관련되는 방문객이 오신다든지 손님들이 오시면 간단한 차 정도 대접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한 저긴데 인건비는 어떤 저긴가요? 종로문학관이 지금 건립이 되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사전 저긴데 뭐 하지도 않고 몇 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상당히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이야 들어갔다고 치지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지난 7월에 종로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종로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이유는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주무부서의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필해야만 문학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필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관련되는 시비도 받을 수 있어서 분담해서 업무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일단 전시 콘셉트를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기를 하겠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예인력을
○김준영위원 몇 년 간 그분들은 어떻게 계속 나중에 문학관이 건립되면 계속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끝나는 걸로?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기간제로 11개월 채용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문학에 대해 좀 알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 관련되는 학위 이런 부분들도 국문학 전공, 또 다른 데 큐레이터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각종 자격들을 정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종로문학관 관련되는 사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예상을 몇 년을 갖고 계세요? 기간제 저기를
○문화과장 김재환 11개월 지금 채용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그럼 11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채용하는 분은 11개월로
○김준영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11월까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없고?
○문화과장 김재환 2017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또 저기한다면 또 저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입장에, 물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좋은데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내년부터 확장이 되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는지 참 난감한 일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문학관이 건립되면 향후 최소한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운영비도 국비 내지는 시비를 일부라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142페이지까진가요?
○위원장 경점순 143페이지까지요.
○김준영위원 문화재단이 이번에 새로 저기가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1억 9,700,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은 어떤 저기에서 올라갔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주로 증가된 요인은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비용이 약 3,800 정도가 추가되었고요. 창신동 소통공작소 그게 약 3,2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급을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 부분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도 인력비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별로 조금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참 좋죠. 이번에 우리 혜화동에 어린이극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걸 많이 활용해야 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윤동주문학관에 1억 3,800, 4,600이 올랐어요. 그리고 박노수미술관에 1억 8,100, 7,800이 오르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 1억 8,500, 1억 1,700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신동 소통공작소 본 위원도 개장식 할 때 가봤는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하나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 추진은 그렇게 추진이 된 부분인데요. 사업의 추진 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공모를 한 부분입니다. 그쪽 소관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잡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렵다면서 그쪽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저기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지금 3개입니다, 3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성곽마을도시사업 그렇죠? 아니 거기에 대한 걸 우리 구가 왜 전체 다 그쪽으로 해놓고 우리가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알기로는
○김준영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가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하는 저기가 왜 자꾸 중복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눠서 또 다른 저기는 시에서 할 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자꾸 끼어들어, 우리 부서가.
○문화과장 김재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마을재생사업하는 거기에서 어느 한 부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별로 중앙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마을소통공작소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겠다, 그것을 가져가서 운영하겠다 그런 제안도 우리 도시개발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지금 시에서 맨 처음에 저기하는 게 사업도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 공작소에, 그것도 우리 종로주민이 지금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닌데 우리 종로주민이 50%밖에 안 돼요. 창신동에 있으면서 성북동이나 다른 동에서 오는 30대 엄마들 그런 분들이 와 있어요. 아직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본 위원이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일환으로 하고 물론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놓고 또 성곽마을도시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에 자꾸 돈도 없다면서 자꾸 여기에 대한 것을 저기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동네분들 우리 주민들로 같이 해 가지고 시에 대한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위원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교부를 받아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관련되는 재산은 저희 재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직접 이관을 해서 하겠다 그런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의 재산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저희 구에서 해주는 게 정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가 용이하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좋단 말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돈도 없다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확인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향후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최소화되는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잘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마을 이런 부분도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사실적으로 많이 샐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지금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따가 나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매입금액에 대한 저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또 이렇게 1억 1,000만원 정도 올리고 또 박노수미술관도 7,800 이런 저기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는 한다지만 이렇게 매년 떼어야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추가로 많이 인상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 잔액을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 적게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종로구립합창단 이 부분에 대한 게 1,8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저깁니까? 지금 과장님 다른 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절감을 하고 저기를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들 자꾸 올리고 저기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웬만하면 힘들 때는 좀 동결을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보니까.
지금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따가
○문화과장 김재환 구립합창단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금 인상을 하고 행사홍보비 그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20만원 정도
○김준영위원 아니, 작년에 종로구립합창단 저기가 3,300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고요. 하여튼 다 동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잡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연일 누적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 문화예술지도 제작이 작년 추경에서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게 다 이렇게 쓰여지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작년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추경 편성해 주셔 가지고 국문, 영문 혼용을 해서 작년에 3만부를,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3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는데 지금 다 전량 배부가 돼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가로 배부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지도에 관련되는 수록자원들이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바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해서 다시 보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00만원 해 가지고 8,000부를 했던데 그게 조금 틀렸나요? 추가로 더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3만부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4,000부예요? 1,000만원에 4,000부
○문화과장 김재환 이번에는 4만부 정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다 배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모자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글쎄 나는 추경에 이거 한 게 다 됐는지, 또 이렇게 1,000만원에 4만부하고 먼저하고 금액이 그러면 좀 안 맞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올해 제작한 3만부는 지도를 제작할 때 제작원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만부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이 소요된 거고요 내년에 제작할 1,000만원 그 부분은 기본원판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제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인쇄비하고 관련된 그런 제작비 이런 쪽으로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이 사실은 인쇄를 하고 싶었었는데 요구하는 것은 한 6만부 정도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이 어려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는 부서에서 조정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거기에 보면 이 돈을 이렇게 이번에 올렸는데 여기가 어떤 편성근거가 조례나 법령에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이 관련은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년차는 매칭비율이 20% 그렇게 해서 부담이 됐는데 3년차는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 3년차는 30%로 10%를 상향해서 그렇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 10%에 대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종로문학관 건립 거기에 인건비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인건비가 지난해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인건비는 종로문학관을 저희가 건립하기에 앞서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관련되는 전시 콘셉트라든지 향후 운영방향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142쪽에 연구개발비라고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1,500만원이 계상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문화재단 이런 부분은 경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좀 자르면 안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1,500만원 정도가 최하한선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외주를 줘서 발주를 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법이 또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경영성과를 평가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추경이나 이럴 때 돈을 넣어도 안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연초에 발주를 해서 평가를 지난 경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점들이라든지 미흡한 점들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를 해야 될 그런 부득이한 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143쪽에요 예술단체 지원 거기 보면 문화예술사업 사업비 지원 되어 있거든요. 7,700만원 여기는 어떤 근거며 이게 이렇게 조례나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관련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고 본회의의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절차들을 다 거쳐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법령에 되어 있다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 제32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또 같은 페이지에 대표축제 개막행사 및 홍보 등 이것도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행사가 하루 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대표축제는 한 열흘 간 정도 하게 됩니다. 올해 9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일까지 열흘 간 우리 구 전체 장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 돈이 5,000만원이 다 들어가나요? 좀 올랐네
○문화과장 김재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사의 질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오르지는 않고 좀 내렸다마는 이렇게 돈이 다 들어가나 이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타 기관이나 보면 단위행사 하나 가지고도 보통 몇 억씩, 3억, 5억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규모를 작게 해서 적은 돈 가지고 최대한의 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이미 또 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조금 삭감이 됐네요. 5,600에서 5,000으로, 여기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 여기도 행사에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돗자리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3회 내지 5회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한 300만원 정도로 배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출연자나 이런 분들도 재능기부, 그 동네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내지는 참여 출연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5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조금 삭감이 됐네요.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이게 돈 들어가는 예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꼭 예산에 맞춰서 다 쓴다는 것보다도 좀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기고 다음연도에 깎을 수 있는 거는 깎고 그런 식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뜰하게 집행해 가지고 과도하게 집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금년에 예산편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지방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에는 다양한 보조비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보조금 중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때 철저하게 법령에 기반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신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전에 해왔던 그런 패턴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은 소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또는 제32조의10 해서 경상사업 보조, 법정운영비 보조, 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본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보조금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7,700만원, 한무숙문학상 공동개최 이거에 대한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약 1억에 가까운 예산들은 법령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까지는, 그러니까 2014년에 2015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법정운영비나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운영비, 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음으로써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에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그 다음에 143쪽에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비 7,700만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9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운영, 내실 있는 보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의 계속 지원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려 깊이 검토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업내역이 있어요. 전통공연, 역사와 전통 바로 알리기, 과거재현, 문화축제, 역사문화유산 보존 범국민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게 있으면 이런 단체를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 단체나 기타 단체를 많이 지원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데 문화과에 소속된 속한 게 지금 보니까 17개 단체네요. 17개 단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종로문학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건립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을 8,600만원을 요구했고 그중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 전시대상 작가 초상화 구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집행됐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창동에 문학자료 작업실을 보수하고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약 1,000만원 가량을 또 편성했는데 그것도 집행됐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평창동 문학자료실이 어디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평창동 주민센터 옆에 전에 견인보관소 관련됐던 사무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전에 금년에 안에 작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해 가지고 종로문학관 자료수집을 한 그런 수집되어 있는 것 작업공간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2명을 12개월을 고용한 사실이 있어요. 자료조사 용역비로 3,600만원을 청구했었는데 그건 집행됐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건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개월간, 6월달까지는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 콘셉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0%가 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전시대상 초상화 그것도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집행 안 했고 자료조사 용역비도 50%만 집행했고 문학자료 작업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문학자료 작업실에 수집한 자료는 저희 수장고에 다 옮겨 놨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시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우리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시면 그 수장고 한번 가봅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 현장을 보여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객관적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을 또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잘 연결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초상화 같은 경우 구입비용은 원래 당초에는 전시대상 작가를 열 분으로 선정을 위원회에서 해서 한 분당 25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열 분 2,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체부에 가서 사전 타당성 심사를 사전에 받아 보니까 전시 콘셉트가 너무 고전적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고 해서 열 분에 대해서 방을 따로따로 주는 이런 식의 전시가 아닌 통합 전시형태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로문학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문체부에서 적어도 종로구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려는 타당성 그리고 국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성이나 합리성 이런 게 입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집해놓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자료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문체부에서도 크게 수긍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 콘셉트,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종로문학관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들을 설명을 해줘야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건 지난해에 비해서 3,740만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해 2015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대상 작가와 금년도에 올려놓은 대상 작가는 상이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얘기하면 지난해의 대상 작가는 최정희, 김동환, 이상, 현진건, 박종화, 염상섭, 이광수, 주요한, 윤동주, 노천명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2015년에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려고 할 때 대상 작가로 선정한 바로 10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초상화 구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맞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2016년에 와서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대상 작가가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 김광근으로 바뀌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없던 분들이 새로운 대상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상 작가도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요. 자, 그러면 왜 10명에서 6명으로 줄고 대상 작가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수집 대상 작가로 또 다시 7명을 노천명이나 윤동주를 추가해서 또 요구를 해요. 장기수집 대상 작가란 뜻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6년과 2015년은 서로 상이하다는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추가되거나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로문학관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대로 한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현재 수장고 또는 평창동에 있는 문학관 작업실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갑갑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로문학관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건립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건립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국·시비를 최소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종로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되고 문학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신 있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자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연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재홍위원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시대상 작가가 당초에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명으로 바뀌고 또 나머지 분들은 장기로 계속해서 수집할 대상자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문체부에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우선 자료 확보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집되어 있는 대상 작가들 그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을 우선 선정하고 그래서 문체부에 그렇게 타당성 심사를 제출하고 향후 통과가 되면 그 이후로 우리가 필요한 대상 작가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하나 말씀드리면 대상 작가 중에 일부는 소위 반민족행위자가 있어요. 아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문학적인 그것만 보겠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최정희 문학관은 전주에 있어요. 아시죠? 아세요? 최정희 문학관이 없나요? 전주에
○문화과장 김재환 최정희 문학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없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반민족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예, 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시 콘셉트를 바꿔야 된다 문체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된 내용 자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그런 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는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공간을 특별히 할애해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대흐름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전시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문체부에서 해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조에 따라?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역사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학 관련되는 전공자 그런 부분을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관련되는 전시 콘셉트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에는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 심사를 저희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최정희 씨, 또 주요한 씨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종로문학관 건립의 대상 작가로 수집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대시고 이 최정희 씨하고 김동환 씨는 부부잖아요. 최정희 씨하고 김동환 씨는 부부일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동환 씨하고 최정희 씨는 부부예요.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서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되 적어도 의회가 우리 문화과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8,600만원에서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장 김재환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2,249만 5,000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200?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집행률이 좀 낮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종로문학관은 단순하게 우리 구의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대상 작가들 또는 장기수집 대상 작가들의 면면은 근현대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문학관을 짓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 왜냐하면 윤동주가 들어가고 이광수가 들어가고 김동리가 들어가고 김동인이 들어간다고, 특히 김동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하면 역설적이에요.
윤동주는 소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고 김동리나 이광수 이런 분들은 거꾸로 반민족행위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의 크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종로구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 종로문학관 건립을 굉장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국가기관이나 시가 종로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2016년도 총예산은 12억 5,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12억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여러 군데 분산된 걸 따지자면 27억 정도, 다른 과에서도 운영하고 하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는 12억 5,200이고요 교육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로문화원은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행사 개념이나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래서 문화원에 맞는 사업을 좀 위탁시킬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에만 너무 몰리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설립된 법률의 근거가 사실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위탁운영하는 부분도 하나의 큰 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시설 자체를 문화원한테 위탁을 주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위탁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굉장히 문화원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런 예산도 좀 여기보다 세고 다 크고 잘 되어 가고 또 좀 더 큰 데는 건물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로문화원은 종로문화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거의 다 종로문화재단으로 이게 많은 그게 다 그쪽으로 몰리는데 이거를 좀 문화원에도 웬만하면 이쪽으로 좀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위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향토문화의 발굴이라든지 전승, 주로 광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게 되고요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단이 없는 그런 일부 구에서는 그런 부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다 만들어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8개 자치구가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문화예술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여기가 너무 이쪽에 문화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라도 위탁을 하는 걸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문화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도 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새로운 그런 정비를 하고 도약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되게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예산을 그쪽에 여러 가지 행사 그런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도 좀 예산도 굉장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맞는 그런 사업들은 이쪽으로 넘겨서 예산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문화원에 홈페이지가 없지요? 지금 홈페이지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홈페이지가 요구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하려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운영된 지가
○문화과장 김재환 구축한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종로문화재단에는 3년 만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다고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빠른 시일에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는데 문화원에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조금 잘못 저기 했나 모르지만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안 됐는지 아직 홈페이지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금 검색한 결과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검토를 해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다 여러 가지 너무 홍보에 대해서 홍수처럼 많은데 그렇지만 홈페이지도 문화원에만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빨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여기 문화원에만 다 수록이 되어 있으면 더욱더 많은 거를 빠른 시간에 볼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많이 접근도 하게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어떤 홍보 광고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문화원에 거기 보면 지금 일들이 옛날하고 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일들도 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두 사람 정도 아마 그걸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 가지고 참 일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문화원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보다 인력이 조금 더 많은 데도 있고 저희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력으로도 조금 일을 더 밀도 있게 함으로써 그런 부족인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효이위원 일단은 요즘 여러 가지 광고로도 많은 사업들이 크게 되지만 또 어느 정도 사람도 인력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턴 정도 한 사람 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같이 감안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인턴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쪽 문화원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모든 게 광고도 인터넷으로 다 되지만 사람의 인력이 꼭 필요한 데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은 사람 하나를 인턴 정도는 별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쓰시고 좀 거기 예산을 해서 저는 거기에 사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좀
○문화과장 김재환 향후 그런 부분들은 문화원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수장고 잘 봤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유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질문하다가 만 부분,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종로구립합창단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립합창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예산상에는 3,3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5,24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출연금으로 준 운영비 중에서 남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처럼 숫자가 그렇게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전에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게 틀리니까 또 여기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아까 질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런 건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저기를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단 연구개발비는 문화재단이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 외부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평가 전문기관에다가 외주 용역을 줘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개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평가하는 연구개발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성과 평가를 하는
○김준영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잘된 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운영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임원의 급여 또는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는 저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잘못 나오면
○문화과장 김재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모르지요. 부분적으로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전문기관에
○김준영위원 이런 저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자꾸 이거는 올라가고 예산은 올라가는 입장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꼭 필요한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3년이 지났다, 3년 지나고 나중에 그러면 또 3년 지나고 또 3년 지나고 이런 저기를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용역 말고 다른 어떤 저기가 없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줘야만 정확한 평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또 처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에 대한 이런 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거는 잘되고 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잘되고 있구나, 그렇죠? 잘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단체 지원 해서 7,700이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목록을 보면 서울문화사학회 해 가지고 500이에요. 그게 나눠져 있죠? 거기에 대한 게 이게 무슨 어떤 저기를 갖고 가야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서울문화사학회가 500, 500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2015년까지의 기준 지원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문화사학회가 창립된 지가 내년에 3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관련된 학술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포지엄 또는 전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주년 행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500만원을 예산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따로따로 역사와 전통 바로 알리기 문화강좌 500, 또 서울문화사학회 30주년 기념행사 500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따로따로 1,000만원이 지금 내려간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1,000만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기존의 500만원은 우리 역사와 전통 바로 알리기 문화강좌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고요 추가로 500만원이 계상된 거는 30주년 특별기념행사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30주년 기념행사를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500을 또 해줘야 된다? 기념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저희 보조금심의회에서 지난 8월부터 3차에 걸쳐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관련단체의 적정성, 그동안의 평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심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예술문화원 같은 데는 300이었는데 200으로 줄었고, 작년에 비해.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30주년 기념행사를 그걸 꼭 500을 해준다는 자체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세종마을가꾸기회 해 가지고 2,000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도 2,000이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2,500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4년도에 2,500이었었고 2015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내가 책을 잘못 갖고 왔나? 이거 2015년도 거예요. 2015년도에 2,500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5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 2,500을 지원했습니다. 5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번 잘 알아보세요, 과장님.
○문화과장 김재환 2015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가 2,500 지원했습니다.
○김준영위원 2014년도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내가 잘못 뽑아온 건가? 아니, 2015년도에 이 책자가 나온 게 2015년도 저기를 해 가지고 2,500 저기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게 제가 잘못 지적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돗자리음악회, 몇 년 되었죠? 이게
○문화과장 김재환 돗자리음악회가 201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3년차가 들어간다고요? 2016년이 3년차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6년이 4년차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4년차가 되는 거죠. 이번이 3년으로 끝난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올해의 평가는 최종으로 마무리가 되면 전체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현재 입장으로는 굉장히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충실히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잘되어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되어 가고 있으니까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는 3년 동안 해봤으니까 재능기부도 많이 받아요. 거의 재능기부를 받아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별로 없는 입장에서 많이 저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현재 우리 청운효자동에서 현재 또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3회에서 5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거기에 대한 것을 돌려주셔야지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잘 저기해주시면 그전에 좋게 만들어진 돗자리음악회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저기가 더 훌륭한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서서히 기틀이 잘 마련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4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보면 우수연극축제 이게 집행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제3회 우수연극축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대학로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에는 여러 극단, 극장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관내 소외계층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객석나눔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2015년도에는 집행 저기가 전혀 없네요? 10월 31일까지 오타인가? 잘못 저기했나? 안 쓸 리가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그 사업 자체는 10월에 했는데 집행은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10월 31일 현재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11월에 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극축제가 저기한 게 11월달이에요? 11월달에 집행했으니까 31일까지 안 나왔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최종 납품이 끝나고 한 경우가 11월이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연극축제가
○문화과장 김재환 우수연극축제가
○김준영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마로니에공원? 아니면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개막식은 마로니에공원에서 하고요, 공연은 열림홀이라고 동성교회 옆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서? 열림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열림홀하고 예그린시어터 관련되는 극장들을 네 군데로 나눠서 공연을 했습니다. 개막식은 열림홀에서도 하고 마로니에공원에서도 하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가는 게 11월달에 집행이 되는 거라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아니, 어떻게 그게 한 방에 딱 저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그냥 11월 축제로 하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단위가 하나의 사업이니까
○김준영위원 한 개 사업이니까 11월달에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막을 11월달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는 집행내역이 없다가 이번 11월달에 했으니까 집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다 성과가 나오고 순위가 선정이 되고 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그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축제를 11월달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문화과장 김재환 축제는 10월에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10월 며칠에 했는데 10월 31일 현재로 0으로 나와 있느냐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대금의 지급을 11월달에 지급한 겁니다. 행사는 10월에 마쳤지만 대금의 지급은
○김준영위원 아니, 여기 사업기간이 예전 것을 보면 8월에서 11월달이고 2016년 것은 9월에서 11월달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11월달에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10월 31일날 저기까지 한다고 하면 나중에 대금을 11월달에 줬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어제 질의할 때는 어느 단체는 당일날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또 나중에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상당히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것은 제작 지원비 형태로 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시상금을.
○김준영위원 이번에 어디 작품이 저기 되었습니까?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정이 된 게 최우수작으로 된 게 ‘자이니치’, 우수작 ‘여자만세’, ‘돌아온다’ 이런 쪽으로 해서
○김준영위원 아, ‘돌아온다’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한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초청작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객석 나눔 형태로 다시 공연을 한 사례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저기하셔 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한 부분이 물론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11월달에 대금 지불하니까, 솔직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11월달에 대금을 준다는 표시를 해 가지고 주셔야지,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나? 앞으로는
○문화과장 김재환 회계상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관련되는 시상금으로 지급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대한 더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바로 여기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건 깎아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과를 마감합시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한무숙문학상 공동개최도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위원장 경점순 예, 지금 144에서 146쪽까지
○안재홍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144쪽 보시면 돗자리음악회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 신규인가요? 뭐죠?
○문화과장 김재환 돗자리음악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배효이위원 전년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균가
○문화과장 김재환 신규는 아니고 항목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돗자리음악회 운영 해 가지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돗자리음악회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개 사항으로 나뉘어졌는데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행사에서 직접 수고하시는 직원이나 주민들이 같이 실비적인 보상체계로 할 수 있게 나눠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져야 되나요? 한군데로 하면 안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나눠주면 동주민센터나 관련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드리고 경비 부분 또 교통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6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또는 사업비는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고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문화예술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게 사업비라 하더라도 한무숙문학상 공동개최처럼 기타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한무숙문학상 공동개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 세계유산도시기구 회비가 1,2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행정협의회라는 게 뭐냐 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2조 이것에 의하면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이렇게 하면 화순, 강화, 경주, 종로 등 여러 도시가 같이 같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를 부담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규약에 따른 사전의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답변해 보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완하실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사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완해야 돼요. 한무숙문학상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62쪽에 있는 지방보조금은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의회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내용대로 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단체보조금, 소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통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하여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고페스티벌이 아직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대표축제 추진단 이게 문화과에 해당되는 건가? 문화재단 대표축제가 고고문화페스티벌 아닌가?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했는데 이 고고페스티벌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일부 행사의 경우 완성도가 높았지만 만족도 차이가 크다, 통합축제로서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행사가 연계성이 부족하다, 단기간에 행사가 집중, 중복되어서 축제 관람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국장께도 제안을 드렸지만 5월 초순이 우리 구의 구민의 날이니까 또 구민의 날이 지정된 것은 한양천도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구민의 날로 정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고페스티벌을 분산 개최해서 봄가을로 분산 개최해서 날 좋은 5월, 9월에 나눠서 개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에서 나온 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재홍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하고도 의원님 포함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님들은 뭐 포함시켜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의원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하지. 의원님들 끌고 들어가서 면피하시려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대가 있어요. 하여간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정말 종로구 주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인력들을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대안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는데 참여하실 분들, 그런데 그 참여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대상은 누구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나 또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무계원 부지매입 거기가 돈이 좀 전에 없던 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잘랐으면 하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무계원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원래 무계원이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간 이동을 할 때는 유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부 취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특별회계로 여입을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여입이 안 되면 연체이자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손을 못 댄다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전혀 없고 올해만 이렇게 잡혀 있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무계원 이축부지 매입비는 2011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2012년부터 납부를 해왔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납부를 해왔고요 이 부분이 10년 분할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납부를 하면 완납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14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회단체 민간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저희가 한무숙문학상에 대해서 공동개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급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거 다른 추경이나 이런 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이 문학상 자체를 연초에 하게 됩니다. 연초에 1월달에 문학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추경에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못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원을 같이 해 가지고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돈은 안 쓰여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난번에는 사립박물관 지원 관련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사립박물관 지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전용하면서 문학상을 공동으로 저희가 주최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전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현재 예산이 박물관 나들이 사업,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의 하나의 행사입니다. 행산데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빡빡한 타이트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른 급하고 중요한 행사들도 많은데 좀 빡빡하더라도 새로 올라온 거는 올해 너무 예산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거는 조금 잘라서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고 또 문학의 도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무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의 토박이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현재 생전에 사셨던 집도 혜화동에 있고 자제분들도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또 문학관도 현재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서는 우리 종로구에 걸맞게 그런 문학상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일례로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들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구상문학상 하면 1억원이 넘게 문학상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기관에서도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1,000만원을 부담하고 또 유족 측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해서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런 문학 이쪽에는 좀 웬만하면 살리고 지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다른 이런 행사들은 좀 줄여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 또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좀 빡빡하게 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1회성 행사는. 여기는 뭐 또 큰돈이 아니니까 돈을 잘 쓰시고 잘 맞게 했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더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1회성 행사는 비용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1회성 행사도 많고 비용이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과다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이 없는데 그런 행사성에서 좀 줄이고 또 행사가 비슷한 행사가 매달 열리는 것 이런 거는 좀 2~3회를 줄인다든지 뭐 돈 없다 소리가 과연 맞는 건지 조금 의심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에 좀 신경을 쓰셔서 너무 자주하는 행사는 좀 줄였으면 해요. 그렇다고 새로운 큰 행사가 다른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면 비슷하면서 또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거를 매번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일하는 데도 지장이 가고 또 저 역시도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예산을 낭비가 안 되게 그렇게 쓰셨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행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줄이고 정리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찾아 가지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53쪽부터 157쪽까지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155쪽 SNS서포터즈 운영 위촉장, 기자증 제작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 어떤 건지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NS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서포터즈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면 위촉장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구민들이니까 나가서 더 취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자증도 만들어주고 그런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배효이위원 서포터즈? 어떤 서포터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SNS서포터즈는 2013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주 지금 성과는 좋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배효이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서포터즈는 어떤 서포터즈를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분들이 오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재홍 위원장께서 해서 보신 바대로 지역주민들이 기자가 되고 해서 우리 구 지역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해서 저번에 보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콘텐츠도 나가서 발굴도 하고 영상공모전도 영상도 본인들이 한 것을 우리가 공모도 하고 해서 좋은 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 홍보에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게 2013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는 예산 없이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예산 있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없어요, 내용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서포터즈 활용에 대해서 시책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에서 410만원 예산이 있었고 이거는 2016년도에도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74만 5,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만 있었고 사무관리비는 없었는데 올해 사무관리비는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편성한 것은 이 사무관리비는 IPTV 방송 운영에 케이블TV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써 2016년도에 케이블TV 예산에서 이쪽으로 가져온 거고요 실제 여기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배효이위원 과장님, 이거 여기로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또 이게 그러면 신규라고요? 지금 이걸 추경에나 넣고 이걸 잘랐으면 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미디어 여기서 하는데 저번에 한번
○배효이위원 먼저처럼 다른 데에서 조금 지원해서 쓰시고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저번에 방송에서 보시면 아주 필요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배효이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 알고요 그때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 쪽으로 얼마 안 되니까 넣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부위원장님, 이 활동이 추경에 하면 아무래도 하반기인데 이 활동이 연중 계속 진행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1회성의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연중 쭉 진행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지금 여기 안 잡혀있고 또 다른 데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했다면 이걸 추경에서도 쓸 수 있지 않나 싶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드리듯이 1회성이 아니라
○배효이위원 1회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이번에 우리가 좀 자르고 추경에서 다시 이걸 올려주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계속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이 1회성이나 하반기에 사업을 해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연중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전년도에는 없어요. 없고 또 이걸 한 지도 오래 되었다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썼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이 돈을 지금 왔으니까 꼭 이게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되어 왔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다시 좀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들이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하반기에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연중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 서포터즈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41명 되는데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기 지역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점점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본 위원도 같이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로 볼 때는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썼다면 이번에 이 돈도 잘라서 다른 돈을 어차피 이용해서 쓰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꼭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여기를 좀 쓰이는 것, 적지만 돈을 꼼꼼하게 쓰시고 이걸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이 사업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파트에서 디스카운트하고 했을 때도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좀 남는 거기에서 당겨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 종로사랑 발간 여기에도 보니까 예전에는 우편발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기에 비닐 구입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우편발송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이게 또 새로 올라왔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우편발송용 비닐봉투를 저희들이 구매해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매했던 것이 다 소진이 돼서 다 사용이 돼서
○김준영위원 아니, 예전에도 똑같은 비닐 저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비닐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몇 부나 됩니까? 우편이,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우편은 한 700부 됩니다.
○김준영위원 700부예요? 이번에 평가위원하고 편집위원들이 다 올랐네요? 일당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규정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대로 한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사랑지가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 거기에 대한 걸 아이템을 많이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편발송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7만 5천 가구에 지금 우리가 7만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5만 2,000부
○김준영위원 5만 2,000부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편발송밖에 없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거기에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배부를 하는데 우편발송을 일부 본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하고 지금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영 위원님, 선상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잘 배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 한번 가서 알아보려고 1개 동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나가서 통장님들 의견을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잘되는 부분도 있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편으로 배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편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안 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편으로 확대 시행하는 그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종로사랑지가 이번 예산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줄여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여기 타블로이드판이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저기가 아닐 것이다라는 사실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기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렇다면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우편을 발송할 경우 만약에 5만부를 발송한다고 해도 만만한 돈은 아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낸다고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 예산에 대한 저기를 내년에는 잘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대한 값만 사실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예산에 대한 저기를 제가 자꾸 예산을 얘기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종로사랑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편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계산을 잘 두드려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말씀드리면 1부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 비용이 229원인가 들어가는데 우편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래서 실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또 저희도 지금 5만 2,000부로 75% 가구당 늘려서 하고 있는데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특별상을 수상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가서도 통장님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담아야 될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구인란 이런 거라도 해서 2016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매체 15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구정홍보료가 있죠? 거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광고를 통한 구정홍보료 154쪽 상단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이것은 홍보료를 어떻게 저기하는 겁니까? 구정홍보료를. 14개 회사에 3회로 나눠서? 50만원씩 산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출안 사업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 일간지, 지역지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들에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구정홍보 해서 홍보비를 주는 건데요. 홍보는 보통 지역지나 일간지라고 하면 창간기념일에 축하 겸해서 구정홍보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 때 축하하면서 구민들에게 인사, 홍보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각 언론사에
○김준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계산이 맞느냐는 얘기죠. 책자로 봤을 때 50만원×14개 언론사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하는데 홍보비가 50만원 되거든요. 한번 하면 일반적으로 50만원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산출내역에 계산이 50만원×14개사×3회야 그런데 이 2,000만원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계산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2,100만원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다른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또 실수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맞아요? 홍보과장님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100만원씩 빼고 올렸다가 나중에 어떤 저기가 되려고 100만원이면 2개 회사인가? 50만원씩이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2,000만원 가지고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50만원 선에서 꼭 3회를 주는 게 아니고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김준영위원 큰일 났네요. 100만원 가지고 2개 회사 50만원 못 주면 12개사로 바꿔야 되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을 하나하나 다해서 산출하기가 힘드니까
○김준영위원 그러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도 되는데 이 숫자라는 게 사실적으로 하나가 달라지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기가 쉽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것을 잘 저기를 하셔야지 2,000만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예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언론하고의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종로사랑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매월 한번씩 25일경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월 5만 2천부 이상이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하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말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활용성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지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다음에 가고 앞으로 올 것은 예를 들어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가 되면 이미 제작은 이틀이나 삼일 전에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실리는 소식은 지난 소식이거나 그 이후에 있는 소식을 싣게 돼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두 번 발행하면 어때요? 보름에 한번씩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보름에 한 번씩 발행을 해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단축이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신 대로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홍본데 광고도 하고 우리가 지역 주간지나 중앙 일간지에도 광고도 하고 광고비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틀은 결국은 종로구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홍보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 이외의 시민들에게 종로구가 어떤 행정을 어떻게 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P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내적으로 우리 주민들, 내외적으로는 시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일간지 구독을 주민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은 이미 우리 구가 보도자료를 주거나 또는 취재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보도자료가 제공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주간지는 100% 홍보팀에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무엇을 주죠? 기사를 주죠. 그러면 현재 4개의 지역신문 그 다음에 서울신문을 비롯한 일부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준다는 뜻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보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가 르포기사가 아니라 거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하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보도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많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우리가 좋은 정책을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그 종로구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로사랑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더디다는 거죠, 정보의 제공이. 적어도 2주 또는 3주 또는 한 달 전에 또는 최소한 2주 전에 있었던 지나간 소식을 전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종로사랑지는 2회 발행하는 걸 검토해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2회 발행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2회 발행을 해서 더 효과적인 면 이런 것을 1회 발행했을 때하고 2회 발행했을 때하고 그 다음 예산관계, 인력, 주민들의 효과성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바로 그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덕부 과장님,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홍보효과가 어느 게 클 것인가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죠. 자, 봐요. 우리가 매번 추구하는 저기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내적인 대외적인 홍보라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전해주자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비교적 주민들이 종로사랑 많이 봐요. 광고비가 늘어난다는 건, 유료광고비가 증액된다는 건 결국은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광고주들이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초기 3대 의회 때인가 종로구의회가 유료광고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종로사랑지에 대한, 우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컬러로 되어 있고 아주 제대로 통장님들이 어떤 통장님들은 갖다 버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통장님들이 직접 집집마다 투입을 해요. 그 좋은 양질의 소식, 그런데 한참 지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2번 발행하는 걸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면수를 조정하면 되겠죠? 면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는 거죠. 그럼 뭘 해서 충당하느냐, 중앙일간지를 자르자는 거예요. 중앙일간지를 줄여서 중앙일간지는 통장님들 290명, 300명에게 드리고 통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을 다 보게 하고, 그리고 이월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봐요. 중앙일간지는 통장님들만 보는 거예요, 통장님들만. 지역신문은 통장님과 반장님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중앙일간지에서 조정된 예산을 종로사랑에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홍보의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종로사랑지를 말씀하신 대로 월 2회 해서 빠른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죽 있었던 중앙일간지를 필요에 의한다면 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종로사랑지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종로사랑지도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여기까지 파악하고 두 번 발행하면 발행하는 모든 것을 검토해보고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하는 거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언론사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안재홍위원 언론사가 서울신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일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향신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서울신문만 770부냐 이거죠. 왜 서울신문만 775부를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하면 비교적 서울신문이 우리 지역에 대한 소식을 잘 전해준다라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는 기본적인 틀은 우리 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신문이 보도해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의 매일 서울신문이 종로구를 보도하나요? 지금 평균적으로 서울신문이나 주요 일간지가 종로구에 대한 소식을 얼마 정도 싣습니까? 한달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보면
○안재홍위원 스크랩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서울신문이 775부가 되려고 하려면 적어도 그 신문이 어느 정도 우리를 홍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거를 줘야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참고로 2014년도 실적으로 보면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9건인데 서울신문은 79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안재홍위원 1년에 79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크랩한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본인들이 와서 하는 기획보도를 가장 많이 해주고 한 것이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신문사가 서울신문사는 맞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25개 구청에서도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보다는 월등하고
○안재홍위원 그럼 문화일보는? 문화일보는 지금 종로구에 관련된 소식을 얼마나 싣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2014년에 29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9건? 문화일보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안재홍위원 금년에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금년은 아직 저희들이 통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금년도는 10월말까지 해서 문화일보가 36건이고 서울신문이 73건입니다.
○안재홍위원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공한 보도자료예요? 뭐예요? 분류해 놓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76건인데 76건이 보도된 내용이 거의 기자들이 출입을 하면 출입기자가 부서에서 준 보도자료를 보도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기준 시는 몇 시고 몇 시 이후에 보도해주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짧게 와 있었는데 보도자료를 주면 그 보도자료를 보고 그 보도자료대로 그대로 내주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그 보도자료를 보고 본인들이 방문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주면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기자가 확인한 것을 기사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은 일반적인 언론의 패턴이고 그러면 그 기자가 실제로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 거의 보도자료잖아요. 종로구가 어떠어떠한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처음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대부분 언론사가 그런데요 또 우리가 기획보도라든지 했을 때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획보도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가장 우호적인 언론사가 서울신문이고 또 서울신문이 제일 저희 구가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부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지요 그건 인구를 비례해요. 통장수하고 반장수하고, 딴 데는 통반장수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노원 같은 경우에 60만인데 60만하고 15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예산의 크기를 논외로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은 곳하고, 인구가 많다는 뜻은 통반장님이 많이 계신 곳하고 적은 곳하고는 비교를 상대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종로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준 구예요, 기준 구. 기준 구라는 뜻은 무엇이냐, 딴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예요, 우리가. 우리가 기준이라니까요. 우리 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타구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종로구의회는 종로구가 기준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타구하고 예산의 총액을 놓고 보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중앙 일간지가 보도하는 내용도 역시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 구정 홍보지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들어가지만 공공장소에다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에게도 배부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배포되는 범위가 상당히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중앙 일간지의 부수를 줄이면서 조정하면서 잉여된 예산을 구정홍보지 종로사랑을 2회 발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정책, 사업 이런 걸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문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홍보하느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다, 그런데 신문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300부 가량을 보잖아요, 통장님들에게.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이 서울신문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서에서도 구독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정해서 구정홍보지 종로사랑으로 이렇게 가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재홍 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거를 변화를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안재홍 위원님께서 종로사랑을 한번 더 발행하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우리 과장님도 말하는 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언론사하고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도 종로사랑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주임 때. 그래서 애정도 있고 그런데 발행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행하는 게 단순하게 직원 몇 사람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두 번 발행한다면 편집실도 따로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 일간지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기획보도를 한번 내준다면 ‘야, 종로구는 왜 이렇게 짜냐. 타구는 이렇게 하는데’ 꼭 기자들에게 끌려다녀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또 두 번 발행한다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앙 일간지로 많이 나오면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것도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평가도 많이 받고 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앙 일간지 구독하고 종로사랑 발행하고는 별개로 쳐서 만약에 한다면 제 생각은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종로사랑을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안으로 제시한 거니까, 그리고 의회는 그렇게 늘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상시적으로 할 때에도 적어도 그게 법령에 기반을 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통장님이 보통 한 300명 가량 되시잖아요? 그리고 반장님들이 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358명
○안재홍위원 한 1,400명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에게는 중앙 일간지를 봐도 비율로 배분을 하면 될 것 같고,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영세하고 사실 네 가지 신문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지역신문의 부수를 늘려주는 것도 비록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지역신문과 관련된 예산과 중앙 일간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지방자치를 실시하지만 지역이 아닌 중앙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앙 일간지에서 보도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는 거예요.
종로는 그냥 종로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면 종로사랑의 발행 부수를 늘리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건 조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확 줄일 수는 없으니까 조정해서 부족된 재원을 이쪽으로 채우면 홍보도 강화하고 중앙 일간지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될 수 있겠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머리 쥐나겠죠, 그분들이 로비를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해 주셔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언론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언론사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내용. 홍보내용 이런 걸 보면 중앙 일간지가 아무래도 좀 권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시면서 더 선호도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또 중앙지에 저희 종로구 홍보 관련, 종로구 관련 것이 많이 또 나야 저희들도 홍보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도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저희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단, 오늘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로사랑지를 2회 발행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면, 2회를 발행한다는 모든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검토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나타나는 것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한번 종로사랑지도 검토해보시고 중앙 일간지의 부수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SNS활용 홍보가 어제오늘 아주 강남구청의 시민의식선진화팀이 아주 난리 블루스를 쳤어요. 그게 바로 이 SNS를 활용한 홍보팀의 일이었어요. 그거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현재는 강남구청 건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강남구청의 시민의식선진화팀이라는 팀에서 SNS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그 팀 자체가. 그런데 그건 이제 구청장은 굉장히 띄우고 서울시의회하고 시장은 비난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우리 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결국은 SNS 활용홍보도 좋은 건 좋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거죠. 하여간 오해는 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게 SNS활용홍보가 그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언론에 보도된 강남구청과 서울시청 관계는 저도 그거는 읽어봤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SNS는 저도 홍보 부서에 와서 알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홍보팀의 팀장 이하 직원들이 SNS를 활용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려는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한다는 게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배효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공부를 제가 했었는데 깜빡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사무관리비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서포터즈를 41명을 위촉해서 지역주민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려면 실제 활동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했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지금 현재 발전되는 SNS에서 발전되는 것은 우리 구와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41명의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동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340만원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340만원 요청했는데 워낙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 자체 내에서 정말 줄여서도 안 되지만 더 급한 걸 하자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IPTV 송수신하는 데 불용액이 2015년도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 이것을 새로 신규로 해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SNS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과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여러분들 일하는 거를 장애로 본다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김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드려요. 그런데 다만 기타 보상금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게. 서포터즈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근거로 제시한 약 310만원의 시상금은 기타 보상금에 속하는데 기타 보상금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아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기타 보상금이에요.
특히 기타 보상금은 반드시 반대적 급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들면 되잖아요. 조례를 만드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안재홍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민간에게 정말 고맙게 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와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적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하죠. 그런 걸 안 해서 귀찮아서 안 하니까 그냥 올리니까 자꾸 덜커덕덜커덕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안재홍위원 올려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얼마든지 하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158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거기 돈이 좀 안 쓰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거기에 1억 7천 정도 안 쓰였거든요. 내년 예산에서 조금 삭감했으면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전체적인 예산은 7억인데 5억 3천까지 썼고 지금 이 예산은 11월, 12월 쓰고 올해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그렇지만 용역이 1월, 2월까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예산이 많이 안 썼지만 내년 2월까지 해서 거의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12월달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니라 10월 31일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예산이 잡히거든요. 내년부터는 바뀌지만.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정보에 관련된 예산은 들어가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쓰인다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면 어떻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구 예산이 너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정보화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워낙 구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더 디스카운트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어렵지만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말이 조금 잘못되었네. 현재 쓰인 금액에서 그 정도로 유지하면 안 되나 싶네요.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비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좀 삭감은 했지만, 현재 쓰인 돈 정도로 해서 동결이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쓰인 돈은 10월 31일까지고요.
○배효이위원 예, 알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부위원장님께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정보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또 구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사정만 괜찮다면 정보 부분은 더 늘려서 더 좋은 기계, 더 좋은 장비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더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유지관리비면 새로 구입도 하고 관리도 하는 두 가지 측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유지관리는 대부분 저희들이 11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장비도 상당히 많은데 장비도 관리하고 프로그램 등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 전부 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모든 게 다 이런 행사, 사업 또 필요한 기구들 다 맞게는 했지만 거기에 돈이 남는다든가 또 거기 적절했는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리 많은 돈이 남아 있으니까 과연 그 돈이 쓸 때 꼭 맞게 쓰이나 싶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덜 쓴 부분이 있다면 잘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배효이 부위원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는 다른 타 부서처럼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일을 잘하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하는 이런 것도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예산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가 이번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쓰신 것도 10월 31일 현재로 해보면 많이 안 쓰고, 어떻습니까? 163쪽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집행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집행액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증감이 된 게 4,500 정도 증감이 되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CCTV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각종 CCTV가 각 사업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올 5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 CCTV를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게끔 부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내년도에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김준영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된다? 관제실, 대책상황실, 장비실, 카펫, 타일, 타일 이런 정도에 들어가는 저깁니까? 현재 그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말씀드리는데 올해 우리 예산은 과에서만 관리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부서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하고 같이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합 관리하는데 800대를 저희들이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800대 그것도 이따가 질의는 하겠는데 그 800대가 통합적으로 되는 CCTV 그 관계하고 거기에 대한 게 맞는 저기냐는 얘기예요. 통합 부분하고는 아니잖아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부분만 했는데 2016년에는 하드웨어 부분이 하자담보 기간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지나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 관리비도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는 다 썼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10월까지고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김준영위원 여기는 사업계획 저기가 2016년 1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2015년 것이 2월까지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100만원인데 2,800만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올해까지 쓰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 쓰는 거예요? 12월까지 쓰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2월까지
○김준영위원 그렇죠. 12월까지 쓰는 게 맞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 낙찰차액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200 정도가 남는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4,500이 2016년도에는 또 증감이에요.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저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것은 상관없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상관없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2013년도에 설치해서 2년 하자담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비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지나가니까 하드웨어 부분도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2년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하자담보기간이 2년이죠. 하자담보기간이 지나가니까
○김준영위원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저기를 다시 해야 된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매 2년마다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드웨어 부분도 지금 얘기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잡히는 거죠. 하드웨어 부분은 2년 후니까
○김준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상정보 관제용역에 대한 부분이 3억 6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3,600만원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역 인원이 16명에 현장대리인 1명, 현장대리인 보조 3명, 관제요원 12명 증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인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용역 인원은 저희들이 같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 총 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 6천 해서 3,600만원이 감액된 건데요. 3,600만원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5년도 그런데 내년도는 12월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거라 실질적으로는 감액되었다고 보지 않고 같은 금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것 때문에. 이게 집행한 것도 보면 4억인데 1억 6,800까지가 딱 저기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떨어지죠? 지금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도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월 31일까지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집행하고 나면
○김준영위원 2월달까지, 이건 2월달까지 같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죄송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낙찰차액 정도만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4개월 정도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4개월 차이인데, 이것을 개월수로 따진다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썼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래요. 이게 개월수에 대한 저기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3개월에 대한 부분이 차액이 상당히 나잖아요. 4억에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4개월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4개월이 남아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런데 이것을 작성할 때 10월 부분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10월 부분을 안 집어넣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5개월분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10월분을 안 집어넣었다? 왜 안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10월 31일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이게 날짜상으로 보세요, 31일까지면 10월 31일까지 쓴 게 나와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10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 청구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10월말이지만 집행되는 금액은 11월초에 나가다 보니까 10월 31일까지라 집행은 되지 않았으니까 10월 부분은 빠지고 9월 부분까지만 작성해서
○김준영위원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넣으세요. 그래야 되지 과장님, 보세요. 돈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미집행 저기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기가, 지금 얘기하시는데 3개월이다 4개월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개월수가 딱 맞잖아요. 2015년도 3월부터 집행을 해 가지고 10월까지 집행을 했다 그런데 한 달을 뺐다,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완해서 보기 좋게 꼭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숫자라는 게 사실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CCTV 통합유지보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800대라는 저기가 정확한 대수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이것은 정확한 대수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저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에는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지금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가 지금 총 1,039대를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준영위원 아니, 이제 통합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1,03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 전체가 1,400여 대 됩니다. 그중에서 방범용 이런 것은 저희가 1,039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는 청사, 동청사를 관리하고 저희가 1,039대를 총 관리하고 있는데 이 1,039대 중에서 시설관리용이 98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거기하고 하자담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게 14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800대거든요. 800대가 올해까지는 각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방범용 저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 현재 센터에서 하지 않았어요? 방범용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지금 우리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세출예산안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방범용은 620대, 어린이보호는 21대, 주정차 110대, 공원관리 47대, 하천감시 2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고요.
○김준영위원 그럼 관제센터에서는 이 방범용 CCTV를 안 했어요? 통합하기 전에, 지금 이것은 통합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은 유지보수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저희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다 들어오는데 그동안은 방범용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보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저기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1,039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039대는
○김준영위원 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관리를 유지보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느냔 거예요? 그전엔, 관제탑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관제탑에서는 유지보수는 하지 않았고요 관제업무만 했고요 유지보수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한 거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800대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그 800대에 대한 부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부서별로 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 관제탑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저기는 없었느냐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없었습니다. 관제만 한 것이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800대만 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3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1,039대 중에서 98대는 시설용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원래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141대는 하자담보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담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800대는 내년부터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범용은 자치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
○김준영위원 주정차는 마찬가지로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공원은 공원 저기고 하천 감시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안전치수과
○김준영위원 안전치수과에서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또 그걸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예산은 4억 4,600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저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보수라고만 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라고만 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산출된 저기가 없잖아요? 사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산출된 부분하고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산출된 부분하고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다면 보수관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한 것은 저희들이 각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치비용, 이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치비용을 대비해서 소프트웨어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의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서류를 다 제출 받고
○김준영위원 다 저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산출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산출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7%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기준에서 15% 이하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를 적용해서 산출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산출한 부분을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다 저기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CCTV를 달아주고 이런 저기로만 알고 있었고,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걸 접해보니 이런 저기가 어떤 산출이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봐 가지고는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계산 저기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다 받아 가지고 그런 걸 했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면 CCTV 안내판 철거 및 제작 설치, 철거 및 제작 설치인데 이게 6만 9,300원에, 이게 천 단위로 6,930이에요?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6만 9,300원에 220개소 해서 1,500
○김준영위원 예, 1,5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안내판 철거 및 제작 설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CCTV가 관내에 한 1,400여 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표시되는 크기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를 자율적으로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또 업체도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 중구난방으로 막 붙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에 미관에도 아주 안 좋고 해서 이것을 도시비우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일목요연하게 간판을 정비해보자 해서
○김준영위원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기가 지금 현재 산출한 게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도시비우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내가 거기에 대한 건 잘 알겠는데, 들어보세요. 이 CCTV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자유롭게 해라 이런 방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큰 것, 작은 것, 위치, 색깔 다 틀립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비우기 차원으로 해서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아주 좋은 훌륭한 일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하시면서 산출내역을 220개소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다 들어오는 저기가 돼 가지고 800대가 들어오는 저긴데 그것 먼저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설치비까지 먼저 저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전기요금이나 통신회선 임대료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전체 유지보수 관리니까요 저희들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먼저 산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니까 한 440개 정도인데요
○김준영위원 아니, 아는데요 지금 220개소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800대가 내년에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걸 굳이 지금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산출이 되어 가지고 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달려있는데,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정리할 필요가
○김준영위원 안내판 설치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작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걸 떼고 다시 제작을 해서 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220개소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하는 과정인데 이런 건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입장인데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400개소가 있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하고 탈색도 됐고 오타도 있고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철거나 새로 제작해서 이쁘게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지금 그거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도 말씀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는 입장에 거기에서 지금 그런 간판을 떼고 거기에 새로운 걸 다시 달고 이상한 걸 할 그런 여력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일단은 시스템을 뭔가를 거기에 대한 걸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나중에 정비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아니, 시스템은 다 정비가 되어 있죠. 관리만
○김준영위원 되어 있는데 보수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를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있는 것도 떼고 탈색되고 못 쓰는 거는 떼고 잘못된 표지판은 새로 달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게 통합하는 걸 그걸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저기에 대한 게 일단은 시스템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아니요, 지금 다 와 있죠.
○김준영위원 아니, 다 와 있는데 이런 보수유지하는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지금 이 돈이 올라오는 저기가 상당히 의외로 크게 올라와 있으니 지금 재정은 약하다는데 자꾸 이렇게 올리고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저기가 제대로 좀 되어 있지 않은 입장 같은 생각이 들고,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를 위원님들은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가요 이거는 통합유지보수 관리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우리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다른 데서 잡을 수는 없고 여기서 통합유지관리 여기서 잡았다는 것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통신회선 임대료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저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이거 이렇게 딱 넘어오면 내년부터는 조금 약하게 오나요? 아니면 유지가 더 높아지겠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또 통신회선 사용료 같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통신회선 임대료 이런 것은 한전 이런 데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줄어서 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한번 시설을 하는데 그걸 1년에 한번씩 갈아치우겠습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거기 161쪽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거기가 미집행이 4억 정도 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까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미집행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집행 부분을 올 한 해 안에 다 집행하고 나면 남는 부분은 낙찰차액만 남는다,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해서 월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좀 삭감은 됐는데 좀 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것에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삭감한 부분이 저희들은 우리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지나가면 고장도 많이 나고 하니까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을 교체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간 자가망 USB 배터리라든지 IP 전화기 USB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고장 없이 잘 쓰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장 나더라도 더 좀 사용하라 해서 그 부분이 제외된, 그 부분이 한 4,300만원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하면서 4,300만원도 저 개인적 생각에는 위원님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더 깎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 전산업무 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사료가 되니까 이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말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볼 때는 많이 좀 안 쓰여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조금 삭감을 했으면 해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적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되도록 삭감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쓰시려고 하시는 위원님 충분히 좋으신 의견이시라 생각되는데 저희 과 여기 정보 계통의 것은 제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더 좀 살려주십사 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여기서 더 우리가 삭감이 된다면 정말 내년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또 담당부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이다 보니까 그런 노파심도 있고요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행정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스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의 타격은 물론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오히려 삭감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한데 꼭 필요하다니까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전산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쓰시도록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164쪽 거기에 영상정보 관제 용역 해 가지고 거기도 한 2억 3천 정도 지금 안 쓰였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적으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올해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3월부터 12월해서 최저임금 증가분만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 거는 아니고요 폐쇄기간에서 개월 수가 올해부터 2015년도부터 개월 수가 줄어들거든요. 12월까지 하니까 올해는 내년 2월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월분만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고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내년 2월까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내년에는 12월까지 편성했고, 올해는 내년 2월까지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12개월까지 해서 10개월만 편성을 하니까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깎였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3,600만원이 2개월분
○배효이위원 저도 이런 영상이라든지 여기에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꼭 이렇게 전년도에 쓰거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꼭 그대로 다 집행하실 게 아니라 그게 요즘 여러 가지 물가하고도 맞는지 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도 하면서 예산 절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정보 이 계통 하는 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용역을 줍니다. 관리하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용역금액 산출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이라든지 관계규정, 지침 이런 걸 다 맞춰서 감사과에 일상감사까지 받아가면서 적정한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예산 낭비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지금 2억 3천, 아까는 4억 얼마 큰 이런 돈이 남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용어도 자세히 모르고 돈은 많이 남아 있고 또 용역을 주신다고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거를 좀 제가 영상에 대해서 잘 정확한 용어,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쓰시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금 1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참작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6쪽부터 171쪽까지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보면 15년보다 16년이 증액이 되었는데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왜 늘어나느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학생수가 현저하게 한 학급씩 확 줄어든 게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줄어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지원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39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족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학교지원에 소요되는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저도 학생들한테 쓰는 것은 많이 지원을 하고 공부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대비해서 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돈을 지원하고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안 좋다면 자를 수 있는 것은 잘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이것을 볼 때는 학생수는 주는데 돈은 늘어나니까 과연 프로그램하는 것들이 꼭 돈에 맞춰서 100% 잘 되는 프로그램인가 그런 게 의심이 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더 점검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종로구형 명문학교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마다 인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종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명문학교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검정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배운다든지 매동 같은 경우에는 융합예술을 한다든지 재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더 양성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자기가 갖는 특색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위원님들도 가끔 초청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종로가 교육명문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다시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서 그런가요? 종합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합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수요량을 파악해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39억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해서 크게 성과가 없고 아니다 싶은 것은 예산을 조금 그런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런 데서 과감하게 삭제도 합니다.
○배효이위원 너무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이 하다보면 아이들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모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별해서 잘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친환경 쌀에 대한 저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까지인가요? 제가 업체 현황을 보니까 19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에 대한 게. 3월에서 10월까지 구매금액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3월에서 10월까지면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부터,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없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여름방학도 반영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반영하고? 그럼 10월까지라고 하면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 않고요. 학교 회계는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학을 3월초에 하니까 그때부터 학교 회계가 시작되어서 다음년도 2월까지입니다. 쌀을 구매하는 것은 지난번 자료제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자료는 학교에서 실제 친환경 쌀을 10월말까지 구매한 것을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청구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고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 친환경 쌀 구매차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금액에 대한 저기는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한 전체 금액으로 해서 나온 거고 우리는 차액으로 해 가지고 올해 저기한 거 보니까 1억 3,900 이 금액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럼 이 학교에서에 대한 부분이 저기는 우리가 1억 3,900에 그것을 균등하게 저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학생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게 달라지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생수로 계산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이것은 별 저기가 아니네요? 학교에서 구입한 업체 그 부분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학생수로 한다고 그러면 계산하기 복잡하겠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전체를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일단은 학생수에 따라서 얼마씩 초등학교는 80원, 중학교는 1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서 실제로 급식회수까지 따져 가지고 정산해서 남은 것은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도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900이 교육경비가 올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조금 올랐습니다.
○김준영위원 오른 부분이 어떤 저기가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이쪽이 금년에는 25억 편성했는데 1억 2,500에서 5%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5%의 기준은 딱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에서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는 구 세입 예산의 5%를 재정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 입장이지만 5% 정도만 증액하자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을 약속했던 부분인데 예산 사정으로 1억 2,500 5%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주 훌륭해요. 그전에 있을 때는 사실 아주 형편없었던 것을 많이 올려놨다고 저도 선배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이렇게 지금 올려야 되는지 예년하고 똑같이 해도 충분히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무조건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저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저기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을 욕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 교육지원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김준영위원 무지하게 좋아졌죠. 진짜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기도 하지만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아직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의 얘기가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라, 우리는 인성교육 또 창의교육 이런 글로벌 마인드 이쪽에 우리는 좋은 아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 쪽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주고 어떤 저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저기가 안 되는 저기도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올해 몇 개 학교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주민들과의 마찰, 안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면서에 대한 부분을 꼭 학교장이나 학교에다, 물론 우리 아이들, 우리 주민들 저기를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시설을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또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그 학교가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왕래가 잘 안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교육경비를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빛이 하나도 안 나고, 가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빛나자고 일하는 건 아닌데요.
○김준영위원 물론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에는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학교장들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규칙에 맞춰서 징수를 하게 되고 대부분 운동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고 시설, 주로 건물에 딸려 있는 시설들은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적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쁜 말로 회유도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보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이들 전염병, 메르스 문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또 이상한 짓거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보안관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입장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이든지 다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게 최고 좋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 지금도 현재 올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걸 다 돌려주고 다 좋게 또 직접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도 더 해달라고 할 때도 같이 대립을 하면서 얘기도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도 많은 것을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저기를 하는데 이번만큼은 동결을 해 가지고 구에서도 재정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게 우리 학교에서도 조금 이제는 주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사실적으로 이번에는 동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경비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사실 종로가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강남 개발하면서 학교가 이전해 가고 그러면서 좋은 학군들이 강남으로 옮겨가면서 종로의 학군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인데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해줘야 앞날이 밝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종로가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학교 환경까지 안 좋으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은 한다 그 부분에서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김준영위원 훌륭한 말씀입니다. 유지가 아니고 더 증가가 되어야죠, 학생들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요. 거기에 대한 게 하려면, 그런데 교육경비 이것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별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학생수도 오히려 늘어나는 학교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김준영위원 세검정초등학교는 세검정 쪽이 원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 아이들이 저기하니까, 거기가 원래 환경은 좋은 저기예요. 동네가 상당히 좋은 저기고 또 종로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저기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경향도 있는데
○김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그것도 우리 교장선생님들 무조건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경비를 당연한 듯이 받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시설 내지 어떤 것을 한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폐쇄된 쪽으로 학교 안에서만 저기고 옆의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을 안 하면 그것도 사실 살아가는데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것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도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동결로 가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과의 약속입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에 맞게 한 48억 정도를 학교교육경비지원금으로 사용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이템은 다양하지만 총액 기준으로 할 때 약 48억 정도를 또 다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48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부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을 지원하는 어떤 예산집행 이후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과연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접할 때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선생님들부터 학부모까지, 교장선생님들도 타구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도 계신데 그분들도 종로의 지원 환경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기는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하고 비슷한 게 원어민 영어와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하고 비슷해요. 5천 정도를 영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해요, 여러분들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효과는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는 보통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 교육경비 지원 전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한 사후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혜가 직접 시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영어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교육지원경비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평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문, 또 기타 여론조사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 영어체험센터 운영, 그 다음에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거의 고정비용으로 운영돼요. 한 2억 이쪽저쪽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명륜동에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속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과연 자치구가 할 일이냐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구가 교육기관이 아닌데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에 교육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해야 돼요, 서울시는 특별시고.
그렇지만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과연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명분은 있어요, 자치구가.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필요하다는 개연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꼭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느냐는 데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자치제를 도입한 기본적인 틀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이렇게 업무가 교육자치고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거의 이거는 시비도 들어가고 이러지만 잘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영미 팀장이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역사 골든벨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우리 공직자로서의 어떤 수범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로구가 구민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호응이 좋고 정말 종로구 교육지원과가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를 하든가 아니면 많은 학교를 해서 우리 구가 적어도 우리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50억 가까운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알렸으면, 이게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반상회보를 2회 정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11월에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별로 1년 내내 지원한 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반상회보에 싣자는 거죠. 일반 신문들은 그거 안 실어주잖아요, 디테일하게.
물론 ‘어느 학교는 1억이 갔는데 우리는 5천이야, 왜 이래?’ 뭐 이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거는 학교들이 스스로가 ‘어디 학교가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또 만들어봐야지.’ 하는 경쟁력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장께서 하시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지원과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약 5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후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운영해요.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일부는 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통인어린이도서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어도서관이에요, 영어. 여기도 한번쯤 이제 평가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도서관과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재단에 넘기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도서관에서 운영을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는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지원, 그냥 다 지원해줘요, 뭐든지 원하면 다 줘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미 팀장이나 김은종 과장이 문화과장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문화과장은 아주 위원님들한테 들들 볶이는데 교육지원과장은 그냥 주는 데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편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있는 고민 다 해서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제가 먼젓번에도 지난해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평생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방향을 튼다고 하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인생 이모작 또는 시니어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정말 교육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자들이나 또는 재취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습의 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한된 여건이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타구의 사례들, 모범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지원과에서 또 평생교육팀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6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72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8쪽부터 183쪽까지 관광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거기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도심부 관광안내도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두 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어느 한쪽에서 몰아서 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 지도와 청계특구 지도를 지금 별도로 제작하는 걸로 예산 심의를 올렸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구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부 지도와 청계특구 지도가 틀린 게 뭐냐 하면 도심부 지도는 중구와 종로구가 도심부 지도이기 때문에 종로와 중구를 합해서 전체적인 지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계관광특구 지도는 청계관광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구와 종로를 같이 도심부 지도를 제작하면서 중구 예산도 같이 합해서 예산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할 때 다른 종로구 관광안내도 제작하고도 도심부하고 같이 합했을 때 문제점은 뭐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중구에도 저희 구에 있는 청계특구와 마찬가지로 중구 다동 특구도 있고 명동에 관련된 특구도 있고 남대문과 관련된 특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특구 안에 소재해 있는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봤을 때도 그 지도가 시기성이 떨어져서 찾아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 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부 내에 종로구, 중구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 관광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하고요 특구와 관련해서는 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입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타구하고 같이 했을 때 좀 이렇게 작업할 때 좀 더 문제점이 되는 거는 없습니까? 거기가 좀 더 예를 들어서 더 세부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애로가 있다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중구와 지도를 제작할 때 같이 협의를 수차례 하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종로만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를 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구 예산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하다 보면 예산도 지금 현재 추가된 예산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더 적게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적인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 구가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우리 구를 알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창신·숭인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 이게 또 나왔네요.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또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겠죠? 재생도시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창신·숭인동 지역 자체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요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시비 사업을 한 8,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그 관련 사업을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창신·숭인동 쪽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잘 꾸며볼까, 꿸까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의 산물로 변화시킬까 하는 작업들을 8,000만원 가지고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시설비라는 것들은 그 8,000만원 예산사업비 후에 후속조치로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조성하면 보다 더 훨씬 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설비를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마을탐방 기반 조성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8,000만원을 얻어내셔 가지고 하나의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8,000만원을 2014년도에 해서 2015년까지 완료를 하고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의 후속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를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8,000만원으로 했던 예산사업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 넣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재생도시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는 저기로 해 가지고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건 따로 별도로
○김준영위원 관광 탐방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서울시 주거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서하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재생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산물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이 중복된 저기가 많아 가지고 항상 노파심이 생기네요,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이거는 이번에 한 3,500이 증가됐어요, 증액이. 주로 어디에 쓰여질 저기인지 돈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지금 가장 증액이 됐던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 예산이 2,875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5,3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한 부분이 한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저희들이 25개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골목길 코스가 있습니다. 그 관광코스의 지도 제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인원은 증가된 저기는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거는 없고요 전년도하고 해설사에 관련된 활동비 비용은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70분에 대한 저기가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이거는 어떻게 집행액이 전혀 안 쓰여진 거라고 저기하지는 못하고 10월 31일 현재 20만 2,000원인가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게 440만원의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종로의 길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 안에 피맛길이라든지 다양한 소재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 부분들을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두 달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균관 문묘와 관련되어 있는 스케치에 그림여행을 저희들이 11월에 했고요 12월에는 세종마을 그리고 무계원 그리도 부암동 백사실, 백석동천, 동천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예산을 기입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진행된 사항에 대한 거는 기록이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게 다 거의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4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의회가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사가 많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북촌 가회동의 전통관광공예체험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한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는 2개의 조례를 운영하죠.
하나는 문화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는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그러면 전통공예체험관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할 거면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북촌공예체험관을 집어넣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다양성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조례로 해서 문화하고 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생성을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과에 문화시설에 관련된 조례하고 병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까지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이 과연 관광체육과가 운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과가 운영해야 할 것인지 그게 저기예요. 여러분들 관광체육과는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직접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북촌전통공예종합체험관이 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체육시설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문화과가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설치 및 운영 조례로 들어가야 돼요.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2014년부터 관광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2013, 2014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위탁받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2015년에도 비슷하게 5,000만원가량 예산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고 협의를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0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184쪽에 있는 문구·완구거리 축제라고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위원장 경점순 이게 지금 보면 예산도 부족해서 이것저것 다 자르고 있는데 없었던 축제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안 하고 다음해라도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안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문구·완구거리에 캐릭터 디자인도로를 현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내역이 아마도 4월말쯤이면 완료가 되고 5월 5일 어린이날 기점에 아마 그 캐릭터도로가 완료가 되어서 개통을 해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문구·완구거리 축제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성은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려운 사정이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지금 사양산업, 문구·완구거리가 약간 경제적으로 많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는 필요하다, 축제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그것이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국비만 받나요? 아니면 시비도 나오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우리 종로에서 꼭 3,000만원을 다 해줘야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이 거리축제는 구비로만 진행되고 문구·완구거리에 있는 캐릭터도로 하는 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경점순 그럼 우선 국비로 하고 이 거리축제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추경에 재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조금 가을 축제기간이랑 맞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문구·완구가 대부분 어린이들이 주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도로도 대부분 어린이하고 친숙한 부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꼭 필요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위원장 경점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8쪽부터 203쪽까지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관광체육과 끝났어요?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관광체육과 하나만
○위원장 경점순 예, 하나 질의하십시오. 딱 하나만 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민생활관에 어린이극장이 내년에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인프란데 여러분들이 이게 직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직접 운영할 거야? 공단에 위탁할 거야? 문화재단에 위탁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애초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전용경기장만을 신축하는 걸로 진행하다가 어린이전용극장을 추가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전용극장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마인드 자체도 그렇고요. 유동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한 것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국에 기획예산과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 또는 문화시설 또는 체육문화시설이 되었든 문화예술시설이 되었든 확대하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어린이극장 관리운영비로 2억을 산정한 것은 내년도에 준공시점을 6월 이후로 보거나 그 이후부터 작동한다고 봤기 때문에 2억이지 실제로 1년을 운영한다면 2억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도 1억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린이극장, 어린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의 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국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인 경상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을 하고 설치할 때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로구 인구도 이미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15만대에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을 포함해서 16만 얼마라고 하는데 계속 준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시설들도 미래가치 또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라도 미래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그것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꾸 시설을 늘려가다보면 고정비용으로 경상비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부서는 확장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책임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재홍위원 아니, 제가 민원여권과 꼭 하나 할 게 있어요. 1분이면 돼요.
○위원장 경점순 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장이 오랜 시간 동안 지키고 계셨는데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민원여권과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와서 공기도 탁한데 보니까 저기가 들어와 있더라고, 뭐냐면 그게 없어요? 근무환경개선하는 사업비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환경개선사업비는 200쪽에
○안재홍위원 200쪽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200쪽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사무실 파티션을 다 교체를 했고요.
○안재홍위원 교체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교체했고 그리고 여권팀 4층에는 총무과에서 사무실 바닥하고 책상 교체를 다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줬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김기선 과장 계실 때 우리 공 과장 오실 때쯤에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잘 개선이 되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17쪽부터 9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