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와 활동범위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자율금연지도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1995년부터 매4년마다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 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등입니다.
주요한 세부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임산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에 응급의료관리사업 등 4개 사업, 건강환경 조성사업에 식품위생관리사업 등 4개 사업, 또한, 전달체계 활성화 사업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제출한 계획안 책자 9쪽과 82쪽 다음에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구립산후조리원, 웰니스센터, 치매센터 건립 등 자원재정비 및 시설확충 사업 계획이 누락되어 보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간접흡연 피해방지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도 있고 또 그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도 막고자 하는 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무단폐기물을 버리는 청소 관련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단속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있고 또 금연지도원이라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행위라 청소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 부서와 단속원이 일하는 것이고 저희는 버리고 안 버리건 상관없이 금연을 해야 될 곳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단속이라는 표현은 좀 거칠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한 가지 계몽 내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다만, 꽁초 투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담배 자체를 안 피워야 될 곳에서 피우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단속요원이 있고 또 금연지도원, 상당히 좋은 저긴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투기단속요원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꽁초를 버리는 투기행위는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따로 단속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는 현재 지도원은 2명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새해에는 5명 정도를 추가 투입해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그러면 투기단속요원에 대한 일당이 마찬가지로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폐기물 투기요원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청소과와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몰라서 답변을 잘 못드리죠.
○김준영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속요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기단속요원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담배꽁초투기와 관련해서 단속요원이 따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과에 관련된 인력 중에서 무엇이든 쓰레기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적으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만 하는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이 같이 저기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담배꽁초 투기단속반 또 금연지도요원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행위는 쓰레기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만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으로, 타부서 일이지만. 여기 조례는 금연지도원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단속원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실제 그것을 적발하게 됐을 때 과태료 처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꽁초를 버리고 안 버리고가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행위 자체를 저희가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고 또 근본적으로 꽁초라는 것은 피운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준영위원 글쎄 이해는 간접흡연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단속원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기를 하시지만 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부서가 다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지도원을 거기에 대한 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또 저기하면 사실적으로 두 부서에서 담배 관련해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조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무단투기 담배꽁초 요원은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거의 똑같지 않나 싶은데 꼭 부서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자꾸 저희 쪽 일보다 무단쓰레기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쓰레기로서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청소행정과
○김준영위원 아닙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은 따로 있어요. 쓰레기무단투기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상시적인 단속반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준영위원 종로통에 가면 완장 끼고 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구요. 그래서 그것은 담배를 어디서 피우건 안 피우건 상관없이 결국 법률의 적용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그런 일들이 많죠. 병원이라고 하지만 병원과 관련해서는 건축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소방법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의료법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같다고 해서 적용하는 법규라든지 운영하는 법규에 따라서는 일하는 부서가 심지어는 관청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꽁초를 버리는 투기행위하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행위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 하나만 본다면 같이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꽁초를 버리고 안 버리고 상관없이 보는 것이고 저것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꽁초만 안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고 어떤 곳에, 요즘에 보면 건물 내 전체가 다 금연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 주변은 물론 금연지역이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주변이 금연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주로 단속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것도 공공시설 그리고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따로 시설관리자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위임이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종로구청장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연지도원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시설관리자 교장이라든지 병원장이 자기 구역 내에서 금연을 잘 지키도록 시설관리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1차적으로 구청장이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차적인 지도단속,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비록 병원이나 학교처럼 2차적으로 그 시설관리자가 주의 의무나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개의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개개인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잡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한 시설의 시설관리자가 법에 주어진 대로 시설관리자로서의 금연구역 이행여부를 얼마나 잘 실행하는지 전체 시설관리를 감독하는 그런 중의적인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담배꽁초투기단속원들이 금연지역도 단속하시는 거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무단으로 꽁초를 버리는 단속반이 금연지역에 있는 것도 단속하는 거 아세요?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접흡연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서 반경 몇 m까지 만약에 병원이면 병원장이 만들어 놨다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그 안에서 피운다면 단속이 가능하지만 연기가 날아가서 간접흡연에 대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계획이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간접흡연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큰 저기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민의 기호와 관련해서 그것을 다 법률로 인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재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만큼의 어떤 금연활동만큼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해야겠다는 뜻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개개인의 어떤 금연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현재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현행 제도에도 여러 가지 난맥이 있습니다. 지금 금연시설로 지정이 3,000㎡ 이상 큰 사무실이나 이런 경우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옥내에서 할 수 있고 옥외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을 해야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으니까 그전에 보면 옥내에서 흡연실을 뒀던 것을 전부 옥외로 내몰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내에서 근무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환기처리가 어떻게 되든 별개로 하고 아무래도 간접흡연 폐해가 적겠지만 대형건물 주변에 보시면 1층에 나와서 많이 피우면 지나가는 일반 보행인에게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면 그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대형건물은 자체 내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적절한 환기시설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전부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 사무실 사람은 아니지만 바깥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흡연실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대신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게 따로 두도록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임대료 더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젠가 저희가 그런 개정안이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마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견 중에 아마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간접흡연 저기가 사실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판국이고 그것을 흡연지역이 아닌데서 금연지역에서 사실 피운다 그러면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남재경 의원이 올린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흡연을, 금연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몇 m라는 자체가 쓰여 있지 않으니까 바로 옆으로 가 가지고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뭐라고 그럴까 맞지가 않는 부분이, 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방지, 참 좋아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에 대한 담배를 저기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든지 호프집이든지 이런 술집에서도 평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걸 금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내년부터는 전 음식점에서 시행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아마 평수에 상관없이 다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간접흡연이라니까 너무 세요, 보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 소장님부터가 답변하시기 사실 어느 부분은 조금은 난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이게 간접흡연이라면 어디까지가 간접흡연이고 어디까지가 간접흡연이 아닌가, 이게 참 문제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매매춘이라고 혹시 성매수에 관한 것, 또 어느 나라에는 음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것이 꼭 법률로만 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의 본능적으로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전매청이 아니고 KT공사처럼 됐지만 만들어서 팔면서 결국은 정부가 투자한 기관인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금연 운동가들은 나라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원론적인 거고 너무 근본주의자적인 시각이지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모든 게 법률로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근자에, 옛날 같으면 시골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워대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공원에서도 담배를, 물론 이제 막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대략 공원 같은 데서 담배를 피는 분들도 피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더군다나 버스정류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는 얼마간 떨어져 가지고,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것도 시민들의 눈총, 사회적인 인식이 그쪽에서 아주 막가는 분이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담배를 함부로 안 핀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법을 만들고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사회적인 담배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이해하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에둘러 답변을 드리지만 더 이상 추궁하시면 저 사실 답변이 궁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추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 틀이 좀 큰 틀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이거는 신고제도 도입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서 담배를 피고 가다가 뒤로 연기가 날리면
○보건소장 김윤수 신고하면 저희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하면 바로 저기를 잡아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간혹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시설 근처에서 있으면 시민이 전화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 뭐 그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그 시설 관리자라든지 찾아가서 주의를 촉구하거나 그런 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중에, 아까 후자죠. 개별적인 것 외에 현장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죠. 혹시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안 피도록 하고, 시설 관리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에서도 이런 저기를 하는 조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타구도 비슷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같이 간접흡연에 대한
○보건소장 김윤수 자구는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타구는 제가 25개 자치구가 자구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다 같이 이런 조례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타구의 조례는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아마 수집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4개 다른 구를 일부러 조례를 요청해 가지고 받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다만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건데 이게 우리 흡연자들에 대한 저기가 지금은 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또 담배도 끊고 또 마침 이번에 정부가 내년부터 2,000원을 올린다는 그런 일에 같이 우리 종로구에서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흡연자들이 많이 준다고 하지만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는데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같은 데 보면 흡연박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동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열리려면. 안에서도 못 열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사람만 열고 닫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얼핏 듣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대략 부스 얘기
○김준영위원 예,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건소장 김윤수 박스가 아니고 부스
○김준영위원 예, 담배연기가 완전히 희석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신 거는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사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아까 대형건물 주변에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종로구에서 먼저 그렇게 강제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마 시간이 더 걸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건 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 공간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임대료를 그만큼 못 받으니까
○김준영위원 아닙니다. 그건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이나 사람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바깥에서 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보만 해도 그렇고 어디든 여기도 보면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기 뒤에도 들어가다 보면 뒷골목 가다보면 여기 앞에도 1층에 쭉 담배 피고 있는데
○김준영위원 필 곳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 전부 안 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제 생각에 그런 큰 방향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단속하는 저기도 반경이 넓고 또 거기에 대한 게 간접흡연이다 보니까 신고제라고 하면 신고받고 출동을 하면 벌써 다 끄고 없을 것이고, 이게 참 너무 난해한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옥외에서의 흡연은 실제 지금 법령은 안 되어 있지만 흡연부스, 박스가 아니고 흡연부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김준영위원 바람직하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담배를 안 만들면 나라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면 이게 바깥에서 건물 밖으로 내몰아놓고 보행인들한테 지나가는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소장님,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아마 그걸 강제로 종로구만 나서서 종로구만 억지로 부스 내에 들어가게 하고 부스 바깥에서 피는 걸 전부 법에 없는 걸 법령에 정하지 않은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법령 자체가 그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이게 흡연이냐 비흡연이냐 이걸 지나서 간접흡연까지 나왔는데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사회에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대비해서 일찍이 2003년 1월 17일날 담배를 끊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좀 편하기는 편합니다마는 흡연자께서는 공간 제약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이.
그런데 흡연이냐 흡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장소도 있지만 이제 간접흡연이니까 간접흡연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것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중공공시설, 자치단체가 정하는 장소, 학교 이런 데 여러 가지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특히 종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요.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나 옆에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간접흡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담배를 싫어하는 분들은 옆에 가면 정말로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할 정도로 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정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간접흡연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간접흡연의 상식적인 정의는 그것이 담배 피우는 자로부터 몇 m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그건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간접흡연의 피해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인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이, 아까 나라에서 KT&G에서 옛날에는 전매청이지만 담배를 팔면서 그렇다고 전체를 보행 중에 못 피게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흡연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전체를 막기에는 너무 혹독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준영 위원님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 보행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대형빌딩 안에서 바깥으로 전부 내려와 가지고 피니까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령의 체계를 보행 중에 담배를 금지하는 것까지는 아마 정부가 채택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와 관련된 운동 중의 하나는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일단 확산하고 스스로 개별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동의 아래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자가 할 수 있는 게 좁아지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김준영 위원님하고의 질문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아마 보행 중에 시골 같은 데가 아니고 도심지 같은 데서는 보행 중에 아마 못 피게 하리라고 봅니다. 버스정류장뿐만 아니고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상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더 저기하다 보면 갈등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전반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가끔 충돌도 할 거고 그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되겠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걸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전매청도 있었고 담배인삼공사도 있었고 요즘에는 민간인도 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고 만들어서 팔면서 흡연이냐 비흡연이냐 또 간접흡연이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갈등의 요인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제약을 줌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 상세하게 많은 걸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도원으로 지도할 건가, 그래도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실제 그래서 지도원들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그렇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저항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저항을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보건소장 김윤수 벌써 지금이 10년 전하고 다르고, 또 현재 분위기에도 번연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래도 단속원이나 지도원들이 해야 할 바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활동을 지도원의 활동과 별개로 하고 있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지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도 경고하고 또 그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사회 전반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누가 말을 안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국가에서 이걸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을.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조례 개정안이 지도원에 대한 걸 충분히 답변드리고, 저희가 하는 금연활동은 학교, 직장,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오는 사람만,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자리 비우고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밑에 있을수록, 그래서 저희가 직장을 찾아가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지금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원이 2명인가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2명인데 내년에는 5명으로 추가로 늘릴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위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구가 하면 시간제계약직을 쓰고 하니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선상선위원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냥 그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그냥 사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분이면
○선상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는데 선발기준이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요원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걸 슬기롭게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같이 싸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크게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이 싸움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식구들 감싸기나 변호하는 것 같지만 저희 쪽에서 쌍방이 번연하게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촉이라는 것도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고 그것이 임의로 그냥 비슷한 사례로는 소비자감시원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그 사람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합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 사정 내에서 길게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상선위원 4시간을 하는데 어떤 때가 가장 골든타임인지 지도하는 시간이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저희가 주간 오후 때에 오후시간 대에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간에는 잘못하게 되면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더 늘려서 5명이 한다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종로에 5명 해 가지고 어디 가서 지도를 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시민 개인의 하나하나 습관이나 공간인데 그걸 다 감시하고 하는 무슨 경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명에 비해서 5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장소는 조금 더 활동하기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영역이 개인별로 좀 줄어드니까 좀 밀도 있게, 개인의 사생활을 하나하나 관여는 못하지만 정해진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그래도 빈도라든가 횟수라든지를
○선상선위원 아까 지도원에 대한 자격이 잘 갖춰진 사람이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괜히 지도원을 만들어서 가서 시간만 때우고 그냥 수당만 받고 이런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가서 정중하게 무슨 단속을 지도를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담배를 정말 이렇게 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피우면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구나, 담배 피울 곳도 이렇게 마땅치 않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로 하는 그런 지도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괜히 가서 ‘여보세요.’ 뭐 담배 핀다고 어떻게 해버리면 싸움만 일어나서 오히려 사회 분위기만 험악하게 조장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위촉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도 4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 보수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4만원까지 되어 있고 현재는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4만원을 주는데 그 4시간에, 그러면 1시간에 1만원씩 꼴이 되는데 4만원 주는데 그 4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지도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정말 지도원으로서의 역할, 자기가 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종로에 특히 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많은 이 종로에는 모두가 다 다중지역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 담배 피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도 조장하지만, 이제는 간접흡연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디까지 그것도 규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지도원에 따라서 그래도 한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매일 1시간씩 하더라고 한사람이라도 설득을 시켜서 흡연을 하지 않고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원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촉하는데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늘게 되면 그럴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서류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 선발과정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그런 점이 없도록, 그리고 바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도중에 저희가 지도원의 질적인 관리라든지는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타 부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입장에서도 적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요원과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비싼 류의 단속원들이 있다면 연계를 하든지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좀 지도감독원하고 무단투기하는 단속원하고 등등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단일화를 시키는 방법도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충분히 김준영 위원님께서나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구청장 밑에 여러 부서가 있고 보건소는 직속기관입니다마는 결국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다만 이제 바탕이 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같으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단속의 권한을 가지려면 나중에 과태료처분을 하게 될 때 그런 자격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다르긴 하지만 시각을 같이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흡연부스가 있어요. 곳곳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나라에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옥외 부스가 있는 것은
○선상선위원 부스를 만든 데가 있어요. 공공장소 한쪽에 두세 평짜리
○보건소장 김윤수 흡연장소요?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공장소에 설치해놓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죠? 우리 종로구청에도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부스를 몇 개 해놓으면, 그래도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죽하면 담배를 못 끊겠어요? 담배값도 오른다는데, 알면서도 태우잖아요. 그것을 다 비흡연자로 만들 수는 없고 흡연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데도 그런 부스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 중심으로 해서 특정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저희 구청 같으면 구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구청부터 그런 부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게 방의 형식이든 부스의 형식이든 해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 노상에 부스 같은 것을 한쪽에 해서 엉성하기는 하지만
○선상선위원 예, 휴게소도 있고요. PC방도 다 부스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부스라기보다, 여하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그나마 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사무실에서 바깥으로 구역을 내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부스는 아직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도 그렇게 큰 건물, 공공장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십시오’하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자에게 방치만 하지 말고, 법률로 기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권고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힘들겠지만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유지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는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지만 부단히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청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청장께서도 고민하고 부구청장, 국장들 간담회 때 정책회의 때 그 문제를 서너 차례 논의도 하고 청장께서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단이 없어 가지고 성과를 얻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 선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4시간하고 근무수당은 4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간은 얼마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여기 조례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이 우리 종로구 전체를 금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금연단속 다니시는 분들
○보건소장 김윤수 이분들이 교육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효이위원 교육을 받고 나가는지 그냥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정기간 짧지만 소양교육이 있고 저희가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고 중복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기본 소양이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사람을 상대하고 혹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얼마나 하루 몇 시간인지 아니면 한달에 얼마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만 알고 꼭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자격과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이 사람들이 5명이라고 아까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에 5명으로 충원한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2명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자격이 아까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남녀 성별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두 분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남녀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에서 거친 사람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을 모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완력 같은 것을 쓰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중에. 그래서 여성분을 그렇게 내보내기에는, 다른 계몽이나 계도에는 여성분들이 봉사단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은 단속원이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성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두 분은 정확한 연령은 모르지만 6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배효이위원 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일당 4만원 가지고 하는 데는 부족하고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아도 하시는 분들, 또 어디 가서 하는데 저희는 너무 젊은 사람이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이 해야지만, 아마 젊은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 싸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채용할 때 그런저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발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배효이위원 어떤 증은 없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윤수 증은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양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증도 만들고 하는데 어떤 자격조건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자격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오히려 남자분들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좋은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드럽게 여자분들이 60대라면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지도만 하고 좋게 권유만 하는 것 같으면 여자 강사도 될 수 있고 간호사를 내세워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피우지 않을 장소에서 적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은 과태료를 10만원인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을 내몰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성을 구분하고 차별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직무 성격상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아마 그렇게 내몰면 여성분들께서 스스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하고 관두지 않을까하는 판단도 합니다. 너무 거칠고 남자들이 욕하고 하는데 여성분이 보면 현장에 하루 내보냈어도 그걸 견디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령도 비교적 조금 있는 편이 좋겠고 그리고 남자로
○배효이위원 어떤 증이 있다고 하니까 요즘 다들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또 여자들도 얼마든지 능력 있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자분들이 잘 설득해서 오히려 부드럽게 남자들 담배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는데 조금 수입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증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흡연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여성분은 안 시키지만 어떤 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거나 그럴 때 우리 공무원이 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여성들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 식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전제로 하는 흡연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업무의 성격상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관리자인데 증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보고 자료 같은 게 있어서 조금 공부를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강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슬기롭게 말을 해서 그것을 잘 넘기려면 자료라든지 어떤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되어야 이 흡연도 줄어들면서 충돌도 막아질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얘기가 좀 섞이는데 그래서 학교라든지 금연을 주제로 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반드시 소정의 교육이나 계속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개별적인 흡연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쪽에 벌칙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에서 어쨌든 인격적인 수양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살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말을 걸어보고 주고받다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집단교육이나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부단하게 시민들과 응대하는 것에 대해서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실제사례를 들어 저희가 하구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상보다 너무 그분이 부적절하게 대응을 잘 못한다면 그분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필요한 만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꼭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교육은 저희가 충분히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다면 그쪽으로 기본은 배웠을 테고 추가로 조금 하면 되겠지만 없기 때문에 자료나 그래도 한번을 나가더라도 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없어야 되고 또 당하는 사람한테는 더 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구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다만, 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또 구의 관심도에 따라서 단속원의 숫자를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늘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라든지 활동하는 방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 활동 시간이라든지 단속원 전체 숫자는 그 구의 예산운영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시간과 인원수는 다를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담배가 나쁘다고 강의하거나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서 공공장소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사람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딱지를 하나를 떼어도 봐달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생살이 면에서 그런 것이지 금연이나 흡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충분히 면접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적절히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퇴직을 했다든지 스스로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사람을 저희가 적절하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담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해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채용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부단하게 교육하는 게 합리적이지 오히려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보다 부단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쓸 수 있는 게 일단 2년까지 하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금연단속원은 햇수로 치면 오래 전입니다. 몇 년도부터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때그때 1년을 12달 쓰지 못하고 해마다 달랐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때도 있고, 몇 달만 할 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어떤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기술 그런 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냥 상식적으로 부위원장님도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될 곳에서 시민으로서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담배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 시민의 교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만, 그래도 페널티를 가해야 하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고 언변이라든지 교양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면접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걸러 가지고 사람을 쓰고 또 실제 쓰고 나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단하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잘 하셨는데요. 이게 상대를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도 나가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하려면 하루를 가더라도 좋은 성과도 있어야 되고 하루 일당을 받으면 보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시작은 조금 약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사람도 많아질 테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앞으로 좀 더, 시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팀장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직접 그분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짬을 내서라도 한달에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성과도 받고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밀도 있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겠죠?
○배효이위원 소장님이 바쁘신데 하루 이틀 그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몇 날 며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팀장에게 맡기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과보고도 받으면서 현장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소장님도 하시고 종로구 구민을 생각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큰 예산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된다면 전매청하고도 연계해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씩 그런 것을 받아보고 그런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까지 필요한 대로 하겠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교육도 횟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두는 이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여러 번 가져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충분히 시하고도 건의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는 집단의 교육보다는 일대일로 적은 숫자에서 하는 교육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니까 제가 지금 그거는 한달에 한번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밀도 있게 하는 교육보다 나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챙기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범칙금은 얼마나 모아졌고 그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만 지난번
○배효이위원 1년에 얼마나 돈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저희가 비교적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월 31일 말일로 기준을 할 때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263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납이 되면 10만원이니까 2,630만원인데 아마 안 낸 분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먼저 자료에는 이미 한번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2천 얼마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단속건수가 263건이니까 10만원으로 보면 완납이 됐다면 2,630만원이고 아마 안 낸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현재 2천만원이 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1년씩 묶여져 있나요? 월별로 되어 있나요? 숫자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올해 2014년도 한해에 10월말까지 263건을 적발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걸 다 받는다 하면 2,630만원이 되겠지요.
○배효이위원 그런데 그 돈 거둔 것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종로구 세외수입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배효이위원 아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수입은 거기에만 쓸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일반회계니까
○배효이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고, 이건 구정질문 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노원구 사례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월달이고.
그래서 이제 갓 시작인데 이건 따로이 조례를 통해서 일반회계지만 그런 목적으로 따로 쓰려다 보니까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본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시하고의 지시도 있고 해서 5만원 정도로, 현재는 1만원 정도의 물품을 드렸는데 5만원 상당의 현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5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하면 될까 그래서 하여튼 말이 답변이 좀 엇나갔지만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여튼 과태료 처분된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지금 10만원이라고 했죠? 1건 걸리는 데 10만원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이렇게 서울시 전체로 다 정해진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5만원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었는데 이제는 10만원으로 다 같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전에는 보면 5만원으로 하는 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10만원으로 올린 걸로
○배효이위원 다 10만원으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각 자치구가 다 10만원으로 같이 보조를 같이 가는 걸로
○배효이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10만원이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중에 아마, 올 초까지만 해도 자치구별로 제가 알기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 언제 몇 월달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조정에 나서서 그래서 권고를 해 가지고 자치구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달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10만원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돈 목적도 우선에 사람이 담배를 적게 피우고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너무 돈 위주보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담배를 덜 피우게 10만원 할 걸 5만원으로 해서 숫자를 늘려서 한사람이라도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이게 10만원을 받는 걸로 조례라든가 서울시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이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니까 당연히 시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 조율은 하죠. 그래서 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이것만큼은 서초구가 다르고 강남구가 다르고 이렇게 달라서 5만원, 10만원 내고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 몇 월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이걸 10만원 선에서, 의견 들어보니까 10만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선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혼선이 안 되는 게 좋겠다고 권고안 같이 내려왔고, 자치구는 크게 불합리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그걸 수용하고 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10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10만원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우리가 설득하는 데서도 조금 부담을 느끼고, 또 그걸 흡연을 한 사람한테도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벌칙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피워야 될 장소에서 그렇게 피웠다고 남에게 간접피해까지 줬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10만원 정도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함부로 그럴 테니까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게 5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10만원 정도는 이거는 오히려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각 자치구가 편차가 있을 때도 한 20개 구가 10만원이었고 몇 개 구가 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1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중에 몇 월달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조정을 해서 10만원으로 같이 간다고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금액은 그렇다고 치니까 제가 뭐 말씀만 드린 거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방향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거를 조금 여러 군데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새겨서 아까 교육 문제는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린 걸로, 하여튼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늘 안건이 보건소의 두 가지 안건인데 하나는 조례로 하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에요. 중장기 계획인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 업무를 모두 다 아는 건 아닌데 혼자 나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가 안건을 심의할 때는 보건소장이 모든 일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강증진과와 관련된 조례,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건강증진과와 관련된 의료계획안이라고 하면 과장은 지금 공로연수 중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안재홍위원 아, 휴가 중이라 보건소장 혼자 오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올해 말로 근무를 더 안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저는 질문하지 않겠는데 금연지도원에 대한 자격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연지도원은 법령에 의하면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네 가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의 점검이라든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또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단순하게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연지도원 추천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 그러면 무슨 주요경력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법령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제16조의2가 4로 갔어요. 제16조의2가 제16조의4로 갔는데 지금 조례가 규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또 건강금연 및 보건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을 규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일반 원칙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가 규정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경력이라는 게 지금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저희로서는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에 또 개중에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이라든지 또 간호직이라든지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그렇다고 인정되시는 분이 있겠고.
하여튼 크게 보면 두 부류의 분들을 저희가 선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 지금 조례 제8조 제1항 1호의 주요경력을 제한하자고요. 그리고 이 금연지도원은 단순하게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법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직무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는 법령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련 보건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한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수정합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꼭 구체적으로 사실 이 내용이 법령을 넘어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인데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임기는 뭐 2년에 한번 저기하고 추가로 위촉될 때는 1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연지도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수당을 우리가 지급하려면 숫자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연지도원을 몇 명을 둘 건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그 인원까지를 담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든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다른 조례의 경우에 일반 시민이 같이 합동해서 활동하는 경우에 그 숫자까지 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순수한 구비일 경우에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상당한 정도는 시비나 국비 보조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지침이나에 따라서 이것이 시나 중앙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주게 될 때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숫자를 담는 것은 꼭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6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부터 5항까지의 법령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필요한 게 있으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건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의회가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나와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에는 적어도 우리가 금연지도원을 몇 명을 두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해야만 예산 통제가 가능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원을 우리가 위촉할 때 몇 명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것, 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분명하게 위임을 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의4 제6항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위법령이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하위조례는 그러한 내용을 받아서 숫자를 지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질의하는 게 그러면 금연지도원을 보건소에서는 몇 명 정도 두고 운영할 예정이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새해에는 지금 5분, 그래서 이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게 방만하게 많이 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몇 명 이하로 제한하는 거지만 사실은 활동하기에 따라서 많을수록 더 좋은 측면도
○안재홍위원 한두 사람씩 다니는 게, 두 사람 정도가 다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안재홍위원 다섯 사람은 홀수니까 짝수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뭐 지금 이게 구비만 가지고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숫자를 제한하게 되면 손발을 묶는 격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구 금연지도원을 뽑을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는 하지만 시비 지원이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몇 명 뽑는다는 게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보건소가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보건소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시비 보조가 있을지 국비 보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규모가 적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세부적인 조례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시간이나 그런 것도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규정이 되어버린다니까, 조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게 조례라고 본다면 숫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데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7시간을 근무하면 얼마를 줄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만원을 규정한 내용도 있어요.
표준조례안을 보게 되면 표준조례안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까지 근무하면 4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6시간 근무했을 때는 수당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4시간 딱 해서 4시간에 끝내려고 하다 보면 3시간 30분에 끝을 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조례는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12조 제1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제2항이나 3항에 금연지도원의 숫자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이 각종 민간분들이죠,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의 영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만도 식품위생업 관련된, 또 이쪽 구청 쪽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것도 보면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이게 지방공무원 같으면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몇 이하’로 묶는 것은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저희가 위촉은 구청장이 하지만 소요경비는 순수한 우리 구비라기보다는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할 때마다 들쑥날쑥 보조사업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럴 때의 측면도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감시하고 하는 것이 물론 조례로서 타이트하게 감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또 의원님들 눈을 피해서는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안재홍위원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돼요, 보건소장은. 조례라는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관치 할 때는 청장의 방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에 따르지만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령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은 조례인데 그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또 얘기하지만 시행령에서 6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이 얘기한 5명이 되었든 6명이 되었든 숫자는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4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근무시간을 확인해서 수당을 늘려줘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사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의회가 적어도 금연지도원의 숫자는 명시를 해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그 제안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그냥 숫자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라든지 다른 유사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숫자를 넉넉히 정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당 문제는 오히려 안재홍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봐야 하루 4만원에 20일 정도 근무하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아무리 퇴직하시고 연령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저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것은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문제도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연지도원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하게 되면 일단은 기획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인 이내 정도로 하면, 아마 20인까지 갈 일은 없을 겁니다.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20인 이내로 해서, 소장님! 그러니까 의회가 거듭 얘기하지만 조례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돼요. 그래야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만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 20인 이하, 수당의 탄력성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고 굳이 안 해야 된다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오히려 수당 면에서는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추가로 근무할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안재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조례가 지금 빨리 되고 있어요. 11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보건소가 빨리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수당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숫자는 20인 이내로 하고 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경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다 들어가는 거겠죠? 4대 보험은 들어가겠죠. 안 들어갈 리 있나?
○보건소장 김윤수 4대 보험은 아니고 이게 일반 직원은 아니지만 풀타임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아니고 상해보험만 저희가 듭니다.
○김준영위원 다행이네요. 상해보험이라도 든다니,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보면 요즘에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안심귀가, 저녁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4대보험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8개월 이상인가 넘어가게 되면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면 6개월, 7개월로 끊는 모양인데 우리는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해보험도 들어있지만 4대 보험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것을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삼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아까 조례를 안재홍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안재홍 위원님이나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도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용만 보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결국은 지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다거나 제가 노동법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주 얼마 이상씩으로 하게 되면 근로자로 취급을 해서 퇴직급여가 생긴다거나,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4시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일주일에 시간이 안 넘게, 그래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하게 되면 당연히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만약에 개인적인 견해는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은 시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입장인데 아까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성과를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설득해 보고 여하튼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갑작스런 방법은 없거든요. 성과물이 새해에는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기존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보다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의 흡연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저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빌딩 한쪽에 공간이 있으면 정말 양심적으로 너희 회사에서 내몰아 가지고 막말로 너희들이 너희 건물에서 내몰아 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하나 해라, 보면 엄청 많이 피우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얼러도 보고 부탁도 하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논의 중이던 제1항은 잠시 보류를 하고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로구 보건의료계획은 비교적 잘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드렸고, 다만 그때 우리가 구정목표로 정한 내용 중에서 세부추진전략에서 자원재정비 및 시설확충이 빠져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완자료를 내신 게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82쪽에 또 세부자료 해서
○안재홍위원 지역보건기관 시설정비 및 확충에 보완수록이라고 얘길 했고
○보건소장 김윤수 뒤에 이것에 덧붙여서
○안재홍위원 잘 했어요. 아주 잘 했더라고요.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재정비에서 웰니스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웰니스센터가 구청장이 2013년도 시정연설을 할 때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을 보게 되면 9억 6,000만원을 지금 예산계획을 짰어요. 9억 6,050만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획인지, 웰니스센터라는 게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개념이,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니스는 영어로 하면 헬스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영어로 고치면 헬스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웰니스센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끝에 헬스센터로 하나 웰니스센터로 하나 개념이 포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쪽은 식생활과 관련된, 요즘 특히 현대인들이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과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장소, 또 실제 음식을 만들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고 애초에는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에서 해야 될 시설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하도록 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장 대상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현재 웰니스센터의 웰니스의 내용은 영어로 치면 보건소 헬스센터하고 너무 겹치기 때문에 웰니스 중에서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웰니스, 그것도 충분히 요리장까지 하면서 음식전시장, 식품첨가물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그런 식의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소 이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구립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그래 갖고 2017년에 약 4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에 10억으로 해서 모두 5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구립산후조리원을 평창동 344-6, 이게 구유지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유지입니다. 땅이 괜찮습니다. 아실 거예요.
○안재홍위원 2017년 계획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만,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것 하나만 하면 하겠지만 제 욕심은 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일전에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때 한꺼번에 40억이든 50억이든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종자돈 10억씩, 10억씩 바라지만 예산과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단돈 1,2억도 그렇잖아요. 결국 다른 것에 밀리다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해 연도에 40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우려는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게 되면 같은 산후조리원이라도 공공성을 더 확보할 여지가 있고 구의 재정을 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는 치매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건데 이 치매센터라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지원센터
○안재홍위원 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창신동 동부지역이네요. 동부지역 창신동 275 외 저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유지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자리에는 치매요양시설을 우리 구에서 할 계획인데 요양시설에 치매지원센터를 같이 붙이면 공유공간도 있기 때문에 성격상 요양시설에서도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쉽고 동부지역인 것을 감안했을 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치매요양시설을 짓게 될 때 지원센터를 같이 겸해서 짓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시비가 보조됩니다. 시하고 타협을 해서, 법에서 2개를 운영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하나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하고 해서 보조금을 더 받아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임대형 민자사업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종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더부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치매요양시설 큰 덩어리에서 가니까 참고로 저희가 작은 것이고 저희 자체 계획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중요한 이런 보건의료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투자심사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동부지역 치매지원센터 창신동에 예정부지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되는 건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복지파트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치매요양시설이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청장님이 공약을 하시면서 노인복지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지원과인가요? 거기에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시설에 덧붙여서 치매지원센터가 일부 가게 되면 더 효율적이겠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벌써 150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저희 쪽에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이미 2014년도에 썼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복지파트 쪽에서 계획된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이번에 재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획단계이고
○선상선위원 투융자심의도 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역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만 추산해 가지고 부지는 그렇게 잡아서 이제 초기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요양시설만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지원센터를 같이 하면 지금 평창동에만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이쪽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청장님께서도 수락을 하셨고요.
○선상선위원 청장님께서 수락을 하셨다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처음 들어본 거라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로 봤을 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종로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내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세부계획을 보면 임산부 지원관리사업 또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도 있고 식품위생관리사업, 특히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토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아토피에 대해서는 계속 1년에 몇 개씩 저희가 어린이집에 아토피 환경에 관한 용역조사를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에
○선상선위원 다른 질병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새해 대두된 게 아토피가 상당히
○보건소장 김윤수 연령이 어릴수록 아토피에 민감합니다.
○선상선위원 요즘 어린이들이 굉장히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일이 많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게 육칠년 됩니다. 매년 몇 개씩, 예산이 많지 못하니까 몇 개씩 저희가 아토피 환경을 조사해서 너희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게 있으니까,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게 있고 애들이 만지는 완구류, 학습도구에도 있을 수 있고, 음식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참고하도록 매년 만들어서, 몇 개씩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샘플이 있어요? 어디어디 조사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로 학교 같은 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초등학교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어린이집도 다 못 챙기고 있어서
○선상선위원 예방도 있지만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치료는 제가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유발환경을 피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선상선위원 새집증후군 같은 것을 피하는 거?
○보건소장 김윤수 유발환경을 피해주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면 산골 같은 데 이사를 가서 흙담집에 살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선상선위원 요즘 편백나무에서 추출되는 피톤치드 같은 것으로 치료가 많이 되고 새집을 지었을 때 거기에 그런 것에서 나오는
○보건소장 김윤수 첫째가 일단은 치료가 중심이 아니고 이것은 유해환경, 유발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까 노출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치료원칙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특히 아동인 경우에 그 환경을 피해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연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항히스타민제도 쓰고 여러 가지 치료제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음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유발환경을, 그래서 저희가 아토피 환경을 조사해서 애들도 집에만 있지 않고 어린이집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선상선위원 종로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다
○보건소장 김윤수 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할 계획이면 지금도 샘플로 몇 군데 해본 데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한 오륙 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한해에 몇 개씩 어린이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전에 발령이 있었지만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종로에 몇 군데를 했는데 몇 군데 정도를 대략 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사오년 정도 됐으니까 열 몇 군데는 됐을 겁니다.
○선상선위원 열 몇 군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매년 너댓 군데
○선상선위원 종로에도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걸 지역에 그래도 여섯 군데가 됐다면 두 군데씩 해서 샘플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쪽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장 김윤수 한쪽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 꼬박꼬박 챙기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8조제1항 제1호 중에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국민건강증지넙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로 하고, 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및 별지 중 ‘영 제16조의2’를 ‘영 제16조의4’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