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0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 의원ㆍ선상선 의원ㆍ박노섭 의원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2.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효이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경점순 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점순ㆍ선상선ㆍ박노섭ㆍ김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 의원ㆍ선상선 의원ㆍ박노섭 의원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10분)
○부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선상선ㆍ박노섭ㆍ김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 직원 및 종로구 재직공무원에게 공단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공단의 이용자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7조 제3항 별표3의 수강료 할인 유형별 구분에 직원 할인을 추가하여 공단 직원 및 종로구 재직공무원이 공단의 단체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50%를 할인하고, 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 중 별표1 공단시설의 주관부서를 현행 조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배효이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문화관광국 관광체육과가 제안해서 이미 개정했어야 하는 조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직원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혀 할인제가 없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담당 부서장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일부 시행한 게 있습니다. 시행할 때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공단 이사장님 지침규정에 의거해서 할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나 할인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때 당시도 50%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할인하는 데는 특별한 저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들은 해당되지 않나요? 직원이 아니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당시에도 같이 통합 관리를 했었고, 지금 현재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의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종로구 재직공무원 안에 통합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재직공무원에 의원님도 포함되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님이 공무원인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병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무직 포함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의원들은 4년 비정규직인데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듣고 싶어도 사실은 동 단위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부담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하루에 10만원 이상 나갈 수도 있고, 헬스까지 하면 십여 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제처리하기에는 좀 저거하니까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예 떳떳하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보면 종로구가 운영하는 구립 주차장도 사실은 의원님들인 경우에는 거의 징수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꺼림칙해요, 사실은. 차라리 할인을 적용해주든지 아니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면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라든가 교통수단, 선박, 차량 이런 거는 그냥 무상으로 이용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주민들 눈치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이 적어도 공무원에 준하는 간단한 혜택을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떳떳하게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공무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공무원 수준으로 의제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가 돼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규정으로 저희들이 제도화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이 정부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관련 규정에 준해서 우리 구청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디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도 시설별로 다 넣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국가 운영시설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그런 혜택에 준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해버리는 게 어떨까
○안재홍위원 포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글쎄요. 저도 갑작스럽게 숙제를 주셔서 의회협력팀하고 얘기를, 사실 구청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거기에 공감하는 게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서예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혀 의원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똑같이 해요. 거기에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실적인 얘기란 거죠.
일단은 이것까지만 하는데요 뭐 그걸 여러분들이 의제처리하시든지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시든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재무과가 2007년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지 못해서 어저께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체육관련 시설 조례를 이제 변경하는 것은 해태의 사유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에서 보면 주관부서가 이미 변경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는 거죠. 1년도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체육과가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운영에서 빠지고 있거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 조례가 있으면 점검해서 진즉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의견 주신 걸 오늘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묵시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자의 어떤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운영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에 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안재홍위원 예, 공감하는 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별 시설별로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 면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지읍시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과거에 할인제도가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조례로 제정은 안 되었지만 과거의 할인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당시 할인규정은 이사장 내부방침을 통해 가지고 규정지침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단 이사장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이를테면 유휴시간이라든지 붐비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표현을 좀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상선위원 아니, 할인을 쭉 해오다가 왜 이걸 폐지를 했었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통합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 당시에 너무 많은 권한 자체가,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경영의 효율성보다도 너무 많은 것들을 오픈하는 것 아니냐, 개방성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선상선위원 경영의 효율성을 들어서 다시 폐지시켰는데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식으로 할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느냔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체육장 시설 자체가 약간의 침체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상선위원 당시에 할인을 받았던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걸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났을 때 그때 생각은 어땠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그렇게 할인 혜택을 받고서 시설을 이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무감각할 수는 있는데요
○선상선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건 들어서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당시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인 공무원들은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글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종로구청에 계셨던 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런 거는 아니고, 이 통합조례를 할 때 굉장한 스터디를, 25개 구에 있는 조례들을 다 스터디를 하고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타 구에도 전부 이게 공무원들 할인 혜택을 안 줬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상선위원 아니, 전체 25개 구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할인 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25개 구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공통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10~20%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어쩌면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사기진작이 될 거고, 또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발의를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이 되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참 좋은 일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한 걸 하는데 의원들이 또 대표발의 했다는 저기가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했듯이 미리 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은 저기가 됐을 텐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그러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면 주민센터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여기는 보면 공단 체육시설에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 시설하고는 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동직원들은 거의 애용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직계가족들이 조금 이용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공단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 나름대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도가 생기면 새로 이용자가 조금은 늘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인제도가 생기면 이용을 안 하던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해보겠다 하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용자가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써의 어떤 정신적으로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이용할 새로운 수요 창출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다른 구가 이런 사례가 많지 않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염려가 좀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할인제도에 보면 보통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50%고 전체적으로 하면 경로우대가 30%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인율도 50%가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다소, 이건 정말 직원들에게 큰 사기진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애용하고 우리 직원들 건강증진이나 이런 여러 모로 생각할 때 큰 무리는 없죠? 사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체육시설 일부를 빼고는 유휴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30%만 내고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 수입 창출원이 된다고 보면 공단도 그만큼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준영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신 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여러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50%, 경로우대 해서 30%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긴데 혹시 이런 단체가 다른 단체에서 혹 직원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저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조례 한 줄 바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싶은데요 또 이런 단체 할인해주는 단체들이 대부분 유공자들이나 어려운 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 단체가 우리 단체만 해주라 이러기에는 조금 명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해주신 배효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할 사항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