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수) 10시4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인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준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점순·선상선·박노섭·김준영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인 의원 공동발의)
(10시47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자치회관은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운영은 각 동 동장이 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우리 조례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치회관에 대한 집행부가 동장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장을 보좌나 조언 또는 견제하는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동 자치회관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책무를 바탕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 자치 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대명제에 걸맞도록 특별한 수당이나 보수 없이 봉사와 기부로서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만 이 조례 제3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좀 더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선임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함으로써 현재 재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야 조례 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장 선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임기 조정에 대한 현재 재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신뢰 보호 문제는 우리 의회 입법고문이 자문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우리 구 각동 자치회관이 보다 건전하게 육성되고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 조례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발의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한 조례입니다. 저도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을게요. 조례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조정해서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모든 자치구가 이런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년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자치구는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년에 1년으로 하고 있는 데는 광진구 한 군데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년에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데가 금천구
○안재홍위원 1년에 2번이면 3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3년까지입니다.
○안재홍위원 금천구?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부위원장도 조례는 호선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부위원장하고 고문, 위원에 대해서는 옛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위원장에 대해서만 1년에 1년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은 고문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어차피 위원들이 호선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호선하게 되면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부위원장 임기는 그전 조례 개정 전에 2년에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하고 고문의 임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년에 2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고문에 대해서는 당연직 고문은 현직 구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나와 있고 위촉된 고문에 대해서는 2년에 2년으로 하도록
○안재홍위원 부위원장도 2년에 2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위원장과 고문은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만 1년에 1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이윤식 특별히 조례로 바꾸지 않으셔도 현재 조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할 수 있게?
○전문위원 이윤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에 한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하고 위원장만 1년으로 하면 입법 기술상 목표를 부위원장에게만 두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입법 기술상 만약에 하게 되면
○전문위원 이윤식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에서는 부위원장을 굳이 거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조례를 시행하면 현재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2년에 2년을 했건 2년 처음 했건 임기가 종료돼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통 소급입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임기가 현재 조례에 의하자면 내년도 말까지 2년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올해 1월 1일자로 한 사람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임되신 분들도 본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번 2년 동안 하셨고 2014년 1월 1일자로 연임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데 지금 반의 의견은 이것도 하나의 소급입법이다,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한을 하는 것은 그 소급입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절반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고 이미 그것을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례로 다시 개정하니까 그게 맞다 이런 의견도 절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거의 찬반이 비슷하다, 대개 찬반이 비슷하게 되면 의회 원칙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김준영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봉사직이라고 볼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또는 헌법이 보장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줘서 지역의 자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또 지방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지역의 분들인데 지나치게 어떠한 언행이나 이런 행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자치위원회 또 위원들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2년에 2년으로 했을 때 거의 보면 2년 하고 2년 연임에 들어가죠?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하는 경우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일부 동에서는 표결에 의해서 전임 위원장이 떨어진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연임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면 2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저기가 사실 우리 종로구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들을 보면 우리 동네사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일이죠. 애로사항이나 동네발전을 위해서 하는 저긴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런 분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네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못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친목단체를 보면 회장을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모임이 상당히 활기차지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목적입니다. 동네를 더 알리고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차지위원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동네를 알리고 나아가서 종로를 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전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얘기가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동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 운영이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올해 우수구를 했던 것도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서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전에 부위원장하신 분이 위원장을 그만두면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부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만 1년에 1년으로 바꿔버리면 부위원장은 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려면 사퇴를 하고 다시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이런 문제점이 약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동에서는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동네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봉사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체제가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오래가게 되면 임기가 오래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헌신적인 어떤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일도 해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충분히 아마 그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도 함께 하면서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종로구 특히 각 동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번 계기에 임기 조정을 위해서 개정을 일부 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일부 자치위원장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쪽에서도 본의 아니게 오해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1년에 1년 하는 것이 광진구라고 했나요? 어디라고 했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광진구 한군데
○선상선위원 또 1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는 데가 관악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조례로 보면 부위원장이나 위촉직 고문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만 1년으로 했을 때를 보니까 좀 문제는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칙 경과규정을 잘 보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최소한에 지금 2014년도에 새로 위원장이 되신 분이 1년 하고, 본래는 2년인데 1년 하고 바로 올해 말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기이 부여된 임기를 이 조례 개정으로 하여금 1년으로 완전히 임기도 못 채우고 끝나는 그런 위원장이 되어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좀 안타깝죠.
그리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2년을 하고 다시 임기에 들어간 2015년까지 하려면 1년 남는 이런 위원장도 또 임기를 못 채우고 한다는 것 하나 있고, 지금 1년에 1년으로 한다면 당장 2015년 새로 선출된 그 사람들은 바로 1년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타당한데 이런 모순들이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보장된 임기는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21개 구에서 2년에 2년의 임기를 하고 있고, 2년에 2회 연임을 할 수 있는 구가 2개 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은 아까 고문변호사 의견도 반반 갈린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체적인 큰 뜻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으나 이것은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 자치위원장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임기뿐만 아니고, 임기가 말을 듣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3년에서 3년으로 해서 6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좋게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자치위원장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가도 그래도 최고인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동네 일을 많이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회가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6년 정도 해버리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기가 좀 짧아져야 되고, 애시당초 본래 우리도 임기가 1년에 1년으로 했었죠? 2년에 2년으로 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위촉을 동장이 하고 임명을 구청장이 하는 등 또 자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판에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요구함으로써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된 거죠.
왜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런 부분들 임기를 연장하고 싶으면 아예 의회에 와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라고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해볼 문제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밖에서 저기하고, 예측해보건대 이랬을 겁니다.
의원들 말이야 가지고 어떤 자기들 생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원장들 말이야 우리도 좀 생각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기회에 뭘 좀 해봅시다 이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의를 할 때 이것은 아니다,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다 이래서 일면 동의를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뒤에 이런 잘못된 점이 노출이 돼서 최소한의 보장된 임기는 우리가 마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기 보장에 대해서, 임기 보장하고 새로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새로 선출되는 사람이 1년에 1년으로 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치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2014년도에 된 사람은 2015년까지 1년 마쳐주고, 그 후에 또 1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원님들의 첨예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의견은 기존에 기왕 했던 위원님들은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왕 됐으니까 기존의 임기는 보장해줘야 된다 그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는데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서로가 타협을 해서 소리가 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국장한테 여쭤볼게요.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지금 23년째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2000년도에 도입할 때 좀 더 지역 자체가 스스로의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한 지가 벌써 14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지역에 따라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어떤 행태에 따라서 비난을 받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드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다른 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뜯어고칠 수는 없듯이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오판으로 인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라는 기본 틀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담당 실무 총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봉사활동을 대부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도 그분들이 또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또 위원장님 하시는 것도 그 동마다 또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 조직을 끌어가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지금 2년에 2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1년에 1년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위원장들은 보장하는 게, 또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또 논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상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선상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 저기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11시31분 투표종료)
○위원장 경점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3표, 반대 위원 2표로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등의 지방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공모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지원대상과 규모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성과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임기와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 사항 등을 신설 하고, 이 외에 회의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5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 예산 심의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는 것으로 종로 1·4가동 청사 건물 신축과 창신, 숭인지역 주차장확충 등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종로1․2․3․4가동 청사를 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이 선행되었고 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로1․4가동 청사는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정밀발굴 조사로 변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1,999㎡,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공간과 주민들이 요청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악활성화를 위한 우리음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70억원 정도이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인제3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인제3공영주차장은 528.3㎡에 15면의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가의 승용차, 이륜자동차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 주차질서 확립방안으로 기존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부지 384.8㎡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23억 2,800만원으로 부지 매입 후 주차구획은 14면이 증가한 29면과 이륜자동차 주차장 19면을 포함하여 총 48면의 주차면이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신길 83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창신동 641번지 외 2필지 2,070.8㎡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지에는 지하 4층, 지상 3층의 주차장 건설로 승용차 주차장 165면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이륜자동차 주차장 80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 70억원으로 이중 50%는 시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상부에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을 함께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제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안전행정부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행정자치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준용해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전면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조례가 탄생한 것인데,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조를 보게 되면 보조대상 사업에서 1호, 2호, 3호, 4호. 4호를 보게 되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특정하게 지정된 기금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나요? 표준조례안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우리 조례는 특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구 자체가 정부 표준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대상사업은 되는데 이번에는 기부금 경우도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칙을 준용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꼭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호를 넣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방재정법 자체에 있는 문구 그대로더라고요. 이 문구는
○안재홍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게 되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호를 보게 되면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법 17조 2항에 ‘공공기관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조 2항에 공공기관은 어느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죠? 17조 2항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전례가 있나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으로 할 경우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저희가 더 밑으로 공공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칙안을 준용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봐요. 안 그래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는 폐지가 되면서 현재 상위단체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단체가 58개 단체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운영비 관련 부분은 사실상 몇 개 단체라 제외될 소지가 별로 없는데요. 일단은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또 준칙안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다 받았습니다, 상급기관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7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1항 1호, 2호를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들께서 들어가게 되셨고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라고 포괄적으로규정했어요. 민간전문가는 여기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민간위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를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전문가로 규정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그러면 좀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떠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너무 세부적으로 열거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제한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종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의원들을 포함시켰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님들을 포함시켰는데 의원님들을 죄다 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안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례가 지역의원인 구의원들은 위촉 불가라고 명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왜냐하면 지역의원님들은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과정에까지 하는 건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그게 사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부당하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위촉 불가로
○안재홍위원 의원님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제25조 성과평가를 보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국고ㆍ시비 보조사업, 전국 단위 시ㆍ도 순회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제외한, 제외했어요.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평가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면 교육기관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약 42억 정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의7은 분명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32조의7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규정한 특정사업에 대해서 평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걸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애초에 안전행정부의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넣었는데 사실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고 명시하는 건 생략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인용한 제32조의7에 따라서 국고 보조사업만 제외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 또 전국 단위의 시ㆍ도 순회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 육성, 운수업계 보조, 교육기관 보조, 운수업계 보조가 우리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거는 준칙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보조금 관련된 지침 매뉴얼이 사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외하는 걸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준칙안대로 사실은 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준칙안에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준칙안에도 보게 되면 법 제32조의7에 따라서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동등하게 국고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의 표준 준칙안이나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는 가능하지만 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구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동의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나중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수업계가 보조금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것보다도 원래 금년도 8월달에 처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보조금 관련된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대상을 이런이런 사업들을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표준 준칙안이 온 거는 이런 제외라는 것도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평가 매뉴얼을 보고 사실상 조례안에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평가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준칙안대로 다 제외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준영위원 예, 내가 잠깐 아까 얘기를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를 잠깐 내가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7조 제1항에 보면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행사성을 했을 때 행사성에 예산 저기를 하는 것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행사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행사성에서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문직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고페스티벌 같은 부분이나 그 고고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육의전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뿐만 아니라 복지 부분,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전체적인 우리 구의 보조금 나가는 이 부분들에 전체적인 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분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한다면 민간 전문가라는 이 자체가 그러면 뭔가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게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위촉할 수 있는 저기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거기엔 다양한 행사가 있을 텐데 그 민간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저기를,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관련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겠고, 또 이 보조사업 자체는 복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도 또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총 237개 보조지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걸 평가하고 성과평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기가 좀 너무 많아서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민간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붙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준칙안에도 그렇게 나오고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혹시라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를 어떤 저기를 할 때 우리 주민, 우리 구민이 덕망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을 좀 많이 써주십사 이런 얘기를 매번 이런 저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민간 전문가로 해서 딱 나와 버리니까 이게 혹시나 어떤 틀을 잡고 가시는가, 너무 큰 틀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게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참 좋은 위원회를 만드는 저긴데 이게 잘 알다시피 우리 종로에는 행사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보조금을 내려주는 저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확실하게 어떤 저기가 민간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문가라니까 믿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에 대한 저기가 예산만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효율적이고 우리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어떤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조금 심의라는 부분이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원 선정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성도 가져야 될 거고, 또 지역이라는 생태도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나중에 이게 결성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분들에 대한 저기에 대한 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하며, 안 제25조 제1항 중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 또는 전국 단위 시ㆍ도 순회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상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선상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선상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상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거에 대한 게 좀 생소해 가지고 한 가지 좀 물어보려는데, 지금 이게 지방세법 개정이 2007년 4월 5일날 됐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까지 끌어온 게 좀
○재무과장 이시창 이게 ‘이상’으로 해놔서 범위가 넓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 계획에 의해서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보면 안 제5조에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저기가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될 저기가 있나요?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무과장 이시창 령에 1,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1,000만원 이상하고 한도는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범위가 커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저희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회계관계공무원은 5,000만원까지 보험에 들고 보조자는 3,000만원까지 들고 있거든요.
○김준영위원 보증보험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창 옛날 법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범위가 너무 크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가지고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근사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저기가 되는 거예요? 제 질문이 너무 저기한가요?
○재무과장 이시창 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도록 해놔서요. 138조에 규정을 그렇게 해놔 가지고요.
○김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5조 중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1,000만원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안 제9조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최근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였냐면 우리가 계속 시설을 확장해나가게 되면 따르는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1~4가동청사도 금년에 20억 정도 투입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최소한 그 후에 약 50억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서 동청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신길 83 공영주차장 부지 매수도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이 어려우므로 특별회계에서 매수해 가지고 그 후에 지상 건물을 짓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차후에 여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숭인 제3공영주차장 확충하기 위해서, 그것은 주차장을 늘리겠다 이러한 말씀이고, 창신길 83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으로 일단 바닥은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부는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에요. 이게 주차장 말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길 83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을 하고 일단은 주차장법에 일반시설을 주차장 시설 전체의 40% 범위 내에서 일반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도서관을 거기에 넣을 계획인데 현재 이것을 일반회계로 따로 하면 토지도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일반회계 건축비, 그러니까 전체 시설의 40% 이내에서 일반회계 건축비만 들이면 복합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제가 발령나기 전에 벌써 의원님들하고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창신길 8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2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인데 이것은 협의매수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는 공표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안하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요재원이 70억 정도가 소요되고 시비가 50%인 35억 그것은 사전에 내시가 되어 있나요? 2015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내시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금 형태로 저희한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것이다?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산이 2015년 시 예산에 주차장과 관련된 저기는 포괄예산으로 잡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포괄예산으로 특별회계에 잡혀 있고 이것은 시 투자심사에서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보면 2014년 7월 14일날 투융자심사 분석의뢰 결과를 보게 되면 조건부 의결을 냈어요. 조건부 의견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지금 주차장의 규모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비율을 계산해갖고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주차대수를 적정하게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건부를 반영해갖고 적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신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지 여러분들이 이 재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치도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낸 게 있나요? 위원님들,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서 여러분들은 이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부수적인 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안재홍위원 공유재산 심의자료가 어디 있어요? 심의 자료라도 줘야지 그래야 그 위치가 어디인지 보고 적정한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제출할 때는 컬러로 다 제출이 되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있어요? 줘야지. 그리고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국비지원 계획을 확충한 후에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를 확대한다. 그런데 그 예상에 의하면 213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 국비가 17억, 시비가 90억, 구비가 106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외에 일반회계 건축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13억에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건물?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이 재산을 매수하는 예산은 현재 세 번째 칸에 70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감정가가. 여기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총 포함된 213억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70억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은 일단 70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수하겠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상에 짓는 건물비는 추정가 140억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저희가 대형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10명입니다. 10명이 상속을 받아갖고 공유지분으로 내려가 있는데 또 두 공유자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협의매수가 안 되고, 또 한명은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고
○안재홍위원 이 땅이요? 이 부지 소유자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래서 상속자끼리, 공유자끼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수하기가 좀 수월한 땅인데 어차피 1명이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들어가게 되면 내년 초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더라도 아마 상반기가 지나야만 매수가 끝나고 또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설계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70억에 따른 토지를 우선 매수하고 건설은 아마 2016년도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여러분들은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건부 의견이 붙었고, 그런데 나는 이 조건부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213억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건부 의견이 여러분들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설명서에 의하면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된 후에 17억이 확정된 후에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늘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최초에 어떤 규모의 경제를 검토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거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14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 조건의 내용이 저희가 중앙부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계획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넘지 말고 하라는 어떤 일상적인 조건으로 부여가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조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거기 213억이라는 것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표시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저희가 이 조건에 달려있던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쳤나요? 이 주무관, 중기재정계획서 좀 볼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게 지금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아직 안 되어 갖고 중기재정심의는 아직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70억을 투자하는데? 70억을 투자하는데 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그 위에 일반건축물을 지상에 지을 거라고 하면서 재정계획에 포함 안 시키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요청할 때 그냥 아무 땅이나 사겠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적어도 기획예산과나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덜 되었나요? 왜냐하면 의회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매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짜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억은 부지매입비고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설비가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7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70억 중에서는 35억이 저희 종로구 예산이 투입되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70억 자체가 시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70억이 부지매입비만이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부지매입비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건설비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건설비는 향후 2016년도부터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주차장을 사고 주차장 안 만들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거기에는 지금 시설결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거기에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신길 83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정계획에 15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5,400만원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짰고 2017년에 13억 4,000만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게 건축비
○안재홍위원 자,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을 계획하면 70억짜리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뜻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낼 때 같이 내는 부속서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 창신길 83에 대해서 우리는 주차장과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참고로 이번 예산을 요구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같이 예산부서에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안재홍위원 좋아요. 아무튼 필요한 거니까 한다고 인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혼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지매입을 단순히 해서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도서관만 한다고 하면 70억짜리 땅을 사서 주차장하고 결국은 지상에 18억짜리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건 토지의 크기에 비례해서 토지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필요해요. 우리 구가 시비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75억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한 17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잡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장 건립예산도 이것은 2016년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24억이 잡혀 있고, 2016년도에 구비로 8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건설비로 잡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개별 계획이 아니라 포괄 계획이라고요.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587억 총예산 규모를 587억으로 보고 네 군데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개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요구하는 여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네 군데, 명륜길 28, 종로60길 7-4, 구기동 139-9, 창신길 83에 대해서는 개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개별 계획이. 이건 포괄 계획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개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또는 사업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포괄 계획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저기를 갖추도록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개별 계획을 다시 해서 예산부서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는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안재홍위원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이제 행정지원국에 부탁을 좀 할게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시설 관리유지비, 시설비가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사 수준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상당히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정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투융자심사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후에 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의 세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투자사업비가 계상되어야 될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다 해서 그것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보실까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앞으로 투융자심사 때 그걸 꼭 고려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의 한계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와서 투융자 과정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 요청한다 이럴 때 부담스러운 게 의회라고요. 사실 어떤 지역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치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변경승인을 또는 관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듬성듬성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기에는 재정운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짧게 얘기할게요.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운용의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재정운용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해줄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이 명분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투융자하고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 70억짜리, 또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걸 보게 되면 한 23억 또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75억 정도, 이런 부분도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낼 때는 치밀하게 도면에다가 이렇게 보드로 하든지 아니면 ppt를 이용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도면 조그맣게 하나 그려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70억을 주고 살 테니 의회는 승인하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회에 내주실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앞으로 좋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숭인제3공영주차장 부지 확충을 위해서 숭인동에 227-9호 부지를 매입해서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부지를 추진하면서 해야 될 평가는 충분히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저희가 지금 주차수급률이라든지를 다 조사했고 이 지역이 굉장히 주차수급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무단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 동묘 담장을 끼고 있는 골목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현재 면수가 15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 주차장이 15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15면밖에 되지 않는데 이 15면 갖고는 그 인근에 있는 부정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저히 수용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득불 인접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선상선위원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을 하면 여기는 몇 대를 더 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평면식 주차 31면으로 16면이 늘어나고 인근에 있는 이륜자동차 19면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소위 동묘, 보물 제142호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선상선위원 인접해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보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 정도인데 물론 3주차장 바로 인접한 필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도 2월 20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20일날 숭인제3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9월 26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건축과에서 했네요.
그리고 11월 2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구만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선상선위원 그리고 동년 12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의 추진경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지입니다.
○선상선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계획을 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 인근에 있는 세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묘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골목길에 접한 두 필지가 절반은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들한테 이것을 도로에 대한 일단 기존의 도시계획이 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땅을 온전하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도로를 매수하는 데 10억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를 거치면서 일반회계를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도로 확장하는 우선순위에는 도로과에서는 여기를 후순위로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자르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매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도로과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이번에 두 필지,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절반씩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두 필지는 일단은 빼고 바로 주차장하고 붙어있는 큰 땅만 매수해서 1차적으로 확충하고, 그 다음에 도로 쪽에 예산이 확보될 때 그때 그 주차장 나머지 부분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말까지 추진개요가 나오고 금년에 했던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금년에 했던 것들이 도로 부지를 같이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중단됐었던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중단되면 갑자기 그러면 지금 이게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설결정 해놓고 도로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10억을 사실 우리 재정 형편상 잡기는 용의치 않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것이 시설결정하는 대로 갈 것 같아 가지고
○선상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두 필지를 제외해놓고 지금 나머지만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 두 필지, 이게 조금밖에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거는 도로과에서 만약에 예산 10억 정도를 확보해야 저희 특별회계 예산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을 잘라내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같이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동시 추진해야 된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동시 추진하지 않으면 그 집을 잘라내야 되는데 집을 잘라낼 만한 크기의 집도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추진의 경위를 보면 1년 동안 아무 경위도 없이 했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지역의 의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미리 알려서 함께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1년이 지금 다 가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조금 작은 것들은 이 일정에 추진경위에 빠져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 사실은
○선상선위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여기 도로가 도로과에서 종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선순위에서 도로로서는 뒤로 빠져있는 후순위의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급한 쪽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 두 필지는 지금 매수를 못하고
○선상선위원 나머지만 주차장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선상선위원 쓸 수 있는 소요예산이 23억 2,800만원 정도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였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게 제가 공시지가는 지금 확인을 안 해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가감정을 받아서
○선상선위원 이게 384.8㎡인데 100여 평이 되겠구만요. 100여 평에 23억이면 그러면 평당 한 2천여 만원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120평 정도, 저희가 1,800을 잡은 겁니다. 평방미터당 605만원을 저희가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2천만원은 좀 더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하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진경위에 작년 11월 2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 거기에 녹지공간을 설치하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선상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동묘 담으로부터 신축도 못하고 그런 땅인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진 모르지만 2천여 만원 가까이, 2천만원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선상선위원 감정평가를 하겠죠. 2개 평가를 해서 산출해서 했을 거라고 아는데 그래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바로 확인해서 공시지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야튼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경위를 보면 1년 동안에 최소한 금년 한해 동안에 아무것도 명시를 안 했는데 이것은 명시를 해줘야죠. 일반회계로 하든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든 또 지역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7월 1일자 당선되시고 나서 이것이 지지부진했던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간과를 하고 지역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1년 동안에는 아주 사소하고 사소한 것들이 계속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사소한 내용은 이 추진경위에 뺐기 때문에 안 한 것처럼 보이지 계속 움직이고는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움직였으니까 지금 추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함께 갔으면 더 좋을 것이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회계 부분도 있고 도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제가 이제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끌었습니다, 이게. 1년을 끌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시설결정 되어 있는 일부분만 분할해서 시행하는 걸로 다시 12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충분하게 알겠고요 어쨌든 타당성 조사에서 그쪽에 있는 차량들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동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고 상가지역인데요 외부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소위 말하면 종로구민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묻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만 창신길 83 이걸 하면서 창신동에 아주 있어야 할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나 거기에 도서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회계로 건물도 짓고 해서 창신2동 중심에 하나의 큰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창신2동 길이 소위 메인도로가 너무나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버스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거주자우선주차가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선상선위원 이륜자동차는 백 몇 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리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 청장님께서 하시는 나눔주차라든지 낮시간대에 시간제로 요금을 내고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주민들의 일정 부분을 다 해소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도 그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일반 주차장들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외부 차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창신2동에 오는 차량들이 과연 어디로 흡수가 될 것인가, 도로는 좁은데 주변에는 이륜자동차가 쫙 깔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찾는 일반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올 건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되면 그런 차량을 어디다 댈 것인가, 이것도 좀 함께 고민해볼 부분인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지금 입체적으로 짓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먼저 주민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낮시간대는 거기가 많이 빕니다. 전부 차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단기 자동시스템으로 일반인들이 요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활용하는 주차장이 한 군데가 있고, 그러면 주차수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쓸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와 같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 지적했던 도로가 좁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주차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될 텐데 이륜자동차 도로에 댔던 것도 계몽을 해서 정리정돈을 잘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들이 왔을 때 불법주차라면 어떻게 그런 것을 단속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되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도 주차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주민의 이륜자동차도 정리가 안 된다면 그 주차장을 하나마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하지 않느냐 해서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깊게 이번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런 계획까지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여기가 현재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폭이 좁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가 제일 좁은 데가 8m입니다. 8m기 때문에 차량이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그런 폭인데 여기에 화물용 오토바이를 무질서하게 세워놓는 바람에 이게 시각적으로 좁아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장 골목길에 있는 이륜주차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창신길 83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이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을 또 확보할 겁니다. 확보를 하고 일단은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길에 지장을 주고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상품적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설관리과라든지 기타 과와 협의해 갖고 일단은 주차장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오랫동안 시간을 둬야 될 거예요. 여기가 금방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이독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보통 까다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말을 듣지 않는데 미리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면 그래도 창신동 83에 주차장이 완료될 때는 들어가는 도로들도 함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보다 창피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주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도 주시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니 숭인 제3공영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좁네요. 상당히 복잡하고 동네 옆으로 보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죠? 좀 난잡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동묘가 문화재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김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면으로 만드는 주차장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인지 문화재가 있는 한 평지주차장 용도로만 쓰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지 못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재산이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회계 간 이관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관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를 보니까 어디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숭인 제3공영주차장 현재 있는 저기하고 뒤쪽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가 열악한 부분이 많죠? 이게 지금 평면으로 전체 다 쓰게 되면 펜스를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원 계획은 지금 도면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안건의 도면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작은 도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동묘 담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블록을 넘어가면 다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진출입을 하고 있고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된다손 치더라도 차가 진입할 도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여기가 넓고 좋게 잘 되었는데 이게 문화재가 아니면 위로 좀 올려 가지고 우리 주민편의시설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난잡한 곳이에요.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주택이 별로 없다보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 저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게 아쉽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확충이 되면 현재는 15면을 거주자우선 주차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충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주자우선주차 수요는 많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인근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도로 주변에 상가라든지 제품집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골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단주차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오도 가도 못하게 막혀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확충되는 공간은 저희가 시간제로 그 동네 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요금을 내고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바닥이라는 게 또 무엇을 좋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지도계몽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참고로 대형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주변 단속이 뒤따라갈 겁니다. 의식들이 길에다 돈은 안 내고 세웠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굉장히 기피를 하는데 적정기간을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도로에 무단도로를 없애면서 소방차 공간도 확보할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여러 가지 아이템 좀 많이 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해주시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숭인제3공영주차장에 보면 이륜자동차 주차장 19면이 포함되어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19면이면 ㎡보다는 평수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승용차는 6m로 규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법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구역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데 이륜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주차장의 한쪽 면을 쓴다고 그러면 이 이륜자동차가 공간을 더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 저기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것을 추가로 여기가 워낙 이륜자동차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창신2동이 필요한 형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이륜자동차 주차장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고, 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면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19면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넣어줄 예정입니까? 이게 차량하고 잘 매치가 안 될 텐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지금 상황은 저희가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가 들어가면서 법적인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서 평면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무조건 설계 용역회사 이런 부분만 가지고 그분들의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아이템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만 해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반영은 전혀 없이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구에서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설계가 나오고 나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려되고 이륜자동차를 잘못 넣게 되면 공간도 엄청나게 뺏어먹을 소지가 많아요. 이륜자동차가 당장 우리 주민들이 타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일하는,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업체를 갖고 있든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어떻게 유도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숭인공영주차장은 입체식이 아니고 평면식으로 저희가 주차구획을 설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는 건설관리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D동 상가 앞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만들어놓은 지역이 저희가 경찰하고 계속 합동해서 그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소방도로를 막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안쪽으로 강제라도 밀어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과장님, 그게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께서도 구정질문 중에 종합시장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놨을 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상당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구청 건설관리과가 합동으로 어떤 저기를 한다 해도 거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이쪽 창신, 숭인 또 동대문지역이 대형상가하고 원단, 쇼핑몰, 제품집이 겹쳐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택배가 많아서 문제예요. 택배회사가 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은 경찰하고 집행부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맨 처음에 하실 때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를 긋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사들만 용역회사만 믿고 하면 낭패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안 좋은 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확실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십사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창신3길에 보니까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명륜3가동의 주차장 아직 건립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하고 비슷한 저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상당히 고맙네요, 보니까. 공동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슨 용도죠? 그냥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청소년 회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책 읽고 문화 쪽으로 하는 저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동아리 활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아까 선상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진입로가 폭이 8m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8m로 저희가 실측을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실측으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볼 땐 8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착시인지 이런 어떤 오토바이를 세워놔서 그런지 좁게 보여 갖고 저도 재보고 놀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가 사실 무지하게 발전이 되어야 될 동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여기에다 만약에 저거를 한다면 아무래도 뒤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차량이 들어가려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배치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 건립이 지상으로 바로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지상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을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 현재 여기가 전면에서 볼 때는 1층이 후면에서 볼 때는 지하입니다. 그래갖고 전면에서 1층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하4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항상 복잡한 동네, 이게 지금 다 복잡한 동네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필요한데 필요한 것만큼 잘못하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출퇴근시간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네요, 보니까.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아닙니다. 별도 사업인데 거기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거기가 수급률이 59%로 조사되었는데 70%가 안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김준영위원 이해는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리고 반경 3m 이내에 저희가 일일이 불법주차를 파악했는데 거의 500대 가까이가 산재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차들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주차장을 해결하고 인근의 방문이라든지 기타 상업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어떤 정당하게 주차장에 요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품 나오게 열심히 노력해주셔 가지고 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숭인3 공영주차장 그것도 그렇고 또 창신83 공영주차장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일반 승용차 주차는 괜찮은데 이런 이륜자동차는 요금을 어떻게 받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반 자동차는 얼마씩 사용료를 내는데 이륜자동차는 어떻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계획은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지금 종로구 주차장 요금은 종로구 주차장 조례에 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우리 종로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요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요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 계획도 안 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계획은 잘 세우고 있어요. 계획은 잘 세우고 있는데 숭인3주차장도 19면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대고 또 창신83 여기도 80면을 이륜자동차를 댄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요금을 어떻게 할 건가, 일반 차량들은 당연하게 요금을 얼마씩 내고 하는데 그리고 숭인동 같은 데는 아마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요금을 아직 산정을 못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 운영하는데 굉장히 손해가 많이 될 텐데 요금도 아직 책정이 안 됐다는 거죠, 전혀? 주차관리과 그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우리가 이륜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우리 종로구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타구 사례나 기타 급지에 관한 요금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통과를 시켜줘야만 조례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선상선위원 조례 개정은 되는데 그동안에 요금을 계획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구체적인 요금을 얼마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혀 없으면 언제 잡아서, 만일에 주차장이 이제 됐다 그러면 바로 이륜자동차도 받아야 되고 일반 주차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륜자동차에 얼마를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이 요금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시간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륜자동차를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요금을 내면 그리로 오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지금 종로가
○선상선위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안 했다가 확보해서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겠느냐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그게 괜찮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종로가 종로통이라든지 기타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오토바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시끄러워 죽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저희가 이륜차가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니네들이 길에다 방치한 걸 치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륜차 공간을 같이 확보하면서 계도라든지 설득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사실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없앨 그런 의도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금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요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대문쇼핑타운 앞에도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지금은 혜화경찰서가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서 이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냥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해놔도 주차를 질서 있게 하지 않는데 유료로 했을 때는 과연 외부에서 거기까지 들어와서 주차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해보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 몇 십 면을 만든다, 얼른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솔깃하지만 관리 운영되는 면에서도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짜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이걸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오지도 않을 거고, 그냥 무료로 하면 오는데, 무료로 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하고 일반 차량들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당연하게 안 오지요. 이륜자동차도 돈을 안 내고 대놓는데 왜 우리는 돈을 내느냐 하면 형평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현재 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어가면서 저희가 이륜차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선상선위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물어볼 게 아니라 미연에 사전에 계획을 다 짜서 저희들한테 물어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숭인제3공영주차장 부지 확충 이 건도 추가로 부지를 매수하는 게 추정가로 23억 2,800만원이에요. 투자심사를 받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10월달에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준 자료에는 투자심사를 거쳤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디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투융자 심사 분석의뢰라는 건 뭐예요? 투융자 심사면 심사고 심사해서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에 저기를 하는데 분석의뢰라는 건 뭐예요? 투자심사는 조례에 있잖아요? 종로구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투자심사를 해서 조건 없이 가결됐으면 가결 이런 건데 분석의뢰라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이 나가셨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확인해서
○안재홍위원 의회가 지금 이 문제를 직접 짚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 단계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거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올리시라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도 지금 숭인제3공영주차장 부지확충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는 분석의뢰 이렇게 되어 있지 종로구 조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안 나와있다 이런 얘기죠.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조례나 규칙은 투자심사위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석의뢰라는 건 없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로 보낸 자료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재정법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와야 그것을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규칙은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은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여기 규칙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느낌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20억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칙이 좀 문제가 있어요. 40억 이상 되는 건 심사하지 말라는 건가 모르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서울시로
○안재홍위원 아니, 자치구가 할 수 있는 투자심사 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시행령 규정을 따르면 돼요. 서울시로 올리는 건 올리는 거지만 자치구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거쳤느냐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40억 미만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은 개정되어야 되거나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숭인제3공영주차장과 창신83은 이 관련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신83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2014년 투융자심사 분석의뢰, 또 중앙투융자심사 분석의뢰를 한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투자심사기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심사 분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중앙투융자심사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중앙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서울시 주차계획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앙으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겁니다. 시 의뢰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 분석을 의뢰했다는 건 결국은 행자부에다 의뢰했다는 건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안재홍위원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심사분석을 했든 투자심사 의뢰를 했든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에 그 정도의 자료는 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잡혀있는
○안재홍위원 200억이 넘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213억은 현재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잡을 수 없는 이런 개략적인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 70억도 사실은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가감정을 부탁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3억에는 건축비가 다 포함된 건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 분석이 아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규모가 설계를 내보지 않으면 정확한 액수 산출이 지금 용의치 않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교통전문하고 또 우리가 쭉 용역을 줬던 그런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가계산을 추정해본 겁니다. 이것이 매입이 되고 건축계획이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확한 액수가 산출될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예요, 바로. 의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운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도 알아야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이 땅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당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시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면 투자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은 소위 예비타당성 검사나 타당성 심사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은 타당성 검사를 하도록 한 이유는 적어도 그 사업에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겠다고 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그 사업에 당위성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내용을 의회에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이걸 주차장으로 쓰고 앞으로 200 얼마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게 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추정되는 금액 갖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되는 시점의 금액하고는 어느 정도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상이하다는 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이것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건축에 대한 비용을 하려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나온 것을 갖고 저희가 산출을 해야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한 95% 이상의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토지 매입 이전에 그런
○안재홍위원 자, 봐요. 내가 그 이야기를 이해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길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1~4가 부지를 작년에 70억을 주고 매수했어요. 66억 정도에 매수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또 다시 75억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하는 부수적인 문제가 따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45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벌이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부지를 매수함으로써 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40억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어도 70억 주고 이 부지를, 물론 시비가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외의 세부적인 내역이 돼야 이걸 삽시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한계가 있겠죠, 한계는.
그렇지만 그 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145억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35억을 넣는다고 해도 70억 이상을 더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완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35억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7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우선 들어가겠지만 매수가 끝난 다음에는 추가로 건축에 필요한 돈이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 받아 가지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계획을 21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현재 도서관하고 청소년 시설 외에 특별한 변수가 있어 가지고 시설이 추가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는 이것을 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얘기를 정리하시자고요. 일단 숭인제3공영주차장 부지는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가격이 23억 2,800만원이에요. 창신길 83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은 약 70억인데 거기에는 시비가 50%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숭인제3공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우리 종로구 자체 심사를 거쳤다고 확인됐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됐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잘못 드린 게 분석의뢰만 하고 결과를 한 줄 빼먹은 게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투자심사 결과서 그거를 좀 보여주시고, 창신길 83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의 투융자심사 분석을 금년 초에 의뢰했고, 그 다음에 5월에 중앙투융자심사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에 중앙 투융장심사 분석의뢰 결과 조건부 의견이 나왔다, 이것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안재홍위원 그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위원들한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지금 죽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을 의회가 통제하지 않으면 소위 탄력성이 있는 것들은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도 규칙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과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쳤다면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야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신뢰를 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바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를 하겠지만 일단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시기가 되면 대개 그런 말들을 해요. 종로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도 적어도 하나는 23억, 하나는 70억 정도인데 중앙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구비가 106억이 들어가요.
이것은 아마 부지매입비까지 한다면 우리가 현재 35억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70억 이상이 들어갈 개연성이 100%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구 투자심사를 거칠 것은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투자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규칙밖에. 이 규칙은 종로구 투자심사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종로구 투자심사 규칙은 지방재정법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지방재정법은 37조에서 2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체심사. 그런데 규칙은 그렇게 하지 않고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요. 그러면 50억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은 20억 이상인 경우가 되는데요. 20억 이상 40억 미만을 한 부분이 4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실 시 심사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관련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로 계속 축소되었고요. 예외 부분은 영선분야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자체심사 대상이 안 되고 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개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한이 없어요? 투자사업비가 40억 이상이 되면 시로 가잖아요? 시로 가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가면 시 심사를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시 심사를 받는데 우리가 투자심사 시점이 법령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작년 8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청사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사실은 시 의뢰심사로 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구비만 투입되면 자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사부분이 규제를 하느라고 의뢰심사로 바뀌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4가 동청사 신축은 전혀 받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개정 전이어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이것도 145억이나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그때는 구비로만 투자된 것은 무조건 구 자체심사로 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후에 100억 이상으로 들어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신축을 해야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왕에 기획예산과장이 오셨으니까 지금 투자심사 규칙을 조례로 바꿉시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심사를 가능하면 외부 민간자본가들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렇게 걸러서 엄격한 투자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업을 우리 재정운용과 연계시켜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에 적어도 투자사업에 관한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은 소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조례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장께서 도서관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문화시설도 짓고 주민복지시설도 지을 텐데 수없이 투입되는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 하면 투자심사와 관련된 구성원들이 집행부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거의 반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의 미래를 위해서나 종로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투자는 엄격하게 까다롭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재정운영의 숨통이 트이고 적어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 검토과정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투자심사와 관련된 규정이 사실 법에 근거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조례에 중복성이 생길 수 있어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관련된 부분이나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로 상향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 12월 19일에 행정자치부령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했고 행정자치부령은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어요. 가능하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검토해서
○안재홍위원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투자심사가 와야 최종적으로 하는데 누가 가지러 갔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쉬죠.
○위원장 경점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에서는 창신길 83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이시창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홍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