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11시06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책자 13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35억 2,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3,300만원과 보조금 30억 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료와 검사 등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2억 4,000만원,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유기한민원 수수료 수입 등 7,8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업소, 약업소 등에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7,600만원, 과징금 수입 3,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30억 9,5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3억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쪽부터 28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32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억 7,700만원보다 3.4%인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9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7,300만원보다 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1억 300만원, 국가결핵예방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3,8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8억 7,300만원,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200만원입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건강증진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병ㆍ의원 접종비에 편성했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6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의 7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2억 6,5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17억 800만원,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2억 2,0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과 26개 세부사업에 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43억 5,700만원보다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병ㆍ의원 접종비를 보건위생과에 편성한 까닭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에 4억 3,800만원, 구강 건강증진사업에 5,200만원,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9,900만원,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8억 1,4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11억 1,8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 신생아 난청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의치 보철비 지원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예산으로 1억 7,5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 3억 4,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1,9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2억 1,4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170만원, 기본경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쾌적한 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과 여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예산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물리치료 및 병리검사를 위해 저주파치료기 및 면역장비 실험대 구매비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의료장비를 교체ㆍ도입하여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구민 건강과 종로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너무 아쉽고 35년이시라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방역소독에 대한 저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로 방역소독을
○위원장 경점순 세입입니다.
○김준영위원 세입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사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별로 방영이 과장님한테 인사하고 싶으셨나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20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생 바쳐온 직장을 정년을 해서 나가시는데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만 소위 불가에서 말하는 회자정리라는 말도 있고, 또 생자필멸, 거자필반 그러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또 헤어지고 생명이 있는 것은 가는 거고, 또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는 게 인간사인데 우리 종로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더라도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방역소독, 방역소독이라 하면 흔히 연막하고 분무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충, 살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방역’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에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때는 언론에 보도됐는데 굉장히 몸에 해롭다는 말도 있었는데 건강에는 별로 해롭지 않습니까?
연막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연막을 하면서 살충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건 물론 약의 비율이 잘 맞아야만 살충 효과가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막과 분무소독으로 유형별로는 크게 분류해서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소독작업에는 벌써 수년 전부터 연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보건소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다만 자율방역봉사단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기라든지 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차량에, 분무소독 치고는 동력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연막소독의 장점은 가벼우니까 기름에 실어서 기름에다가 기름방울에다가 약을, 쉽게 얘기하면 미세한 기름방울에다가 약을 실어서 멀리까지 날려 보내는데 분무는 아무리 동력을 쓴다 해도 범위는 작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기름에다 태워서 거기에다 입자에다 엉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무보다는 덜 환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살균력이든 살충력이든 이것은 대체로 기존에 방역소독약을 시판하게 될 때는 일정하게 공간에서의 살충력을 검증받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기온, 습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 나라에서 인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희석이라든지만 지키면 일정한 정도의 살충이든 살균력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옛날에 언론에 보도됐던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용을 안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립니다. 뭐가 됐든 살충을 하든 집안에서 쓰는 에프킬라가 됐든 다 몸에는, 다만 통상 상용해서 쓰는 약이 인체에는 보통의 경우에 크게 건강을 위협은 안 할 수준이라는 것이지 벌레를 죽이든 살균을 한다는 것이 용량의 문제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선상선위원 예, 짧게. 그렇게 하고요 우선 연막과 분무로 하는 것, 소위 모기는 장구벌레가 유충이 성충이 돼서 모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기하려면 고여 있는 우물, 지하에 집수정이나 이런 데에 고여 있는 거죠? 거기에 장구벌레가 서식을 해서 성충이 돼서 모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살충제를 장구벌레가 사는 그런 곳에다 많이 뿌려서 아예 모기가 되지 않도록 성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가 방역소독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충 하나가 커서 되는 거니까 유충에 대한 구제도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 유충이 되기 위해서는 성충이 알을 많이 낳거든요, 한 마리가. 그래서 이것은 방역작업의 타깃은 성충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연막을 하는 것은 아침에 동네마다 소리 소음과 함께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곤히 잠든 사람 깨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침이나 일몰 후에만 해야만 약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꼭 연막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지적하다시피 인체에는 모든 것이 다 해롭지만 유독 더 해로운 약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아예 유충을 잡는 그런 아까 물이 고였던 그런 서식지를 사전에 약품을 거기다 써서 모기가 되지 않도록, 다른 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런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동의 자율방역봉사단에 약품 같은 것, 마스크 같은 것, 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단체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과 약품 지원 그런 방역소독
○선상선위원 소요예산이 1억 2,642만 4,000원인데 꼭 많은 약품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그 액수의 대부분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일부
○선상선위원 약품 내역하고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이 말씀하신 차량 탑재용 방역소독기를 하나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분무기
○선상선위원 분무기입니까? 일반 연막이 아니고 분무기?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분무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걸
○보건소장 김윤수 연막하고 비슷한데 분사하는 거죠. 분사하는데 이건 한 10m밖에 안 가고 연막은 떠서 다니니까 멀리까지 가는 거죠.
○선상선위원 이것도 어차피 살충 효과니까 살균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살균은 뭘 하는데 살균이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살충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선상선위원 아니, 어떤 걸 살균하기 위해서? 살균도 어차피 분무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살균, 살충이 같이 있는 거죠. 모기 자체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른 병원균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레도 잡고 동시에
○선상선위원 살충은 아는데 살균을 하는 약품은 별도의 살균을 하는 건 없고?
○보건소장 김윤수 살균 같으면 집에서 쓰는 락스 같은 것 병원에서 쓰는 거,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살균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방역은 주로 살균도 일부는 있지만 살충의 효과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탑재형 방역소독기가 분무를 하면서 지역을 다니는데 이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니면 분무라서 보이지도 않고 연막은 보이기라도 하니까 좀 잠시 피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무기로 하게 되면 전혀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살충제인데 인체에 굉장히 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주로 언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살충제를 물에다 희석해서 쓰고 통상 그 정도 닿는다고 해서 인체에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는 전혀 걱정이 없고요 또 이내 이것은 연막은 좀 날아다닙니다. 가볍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름에 태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내 이것은 공기 중에 떠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금방 가라앉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은 늘 노출이 되는데도 현재까지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207쪽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내년도 예산을 4억 2,555만 7,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이 1억 355만 7,000원을 했어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을 많이 못 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10월부터 놓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거의 전액
○선상선위원 아니, 이게 10월까지 하잖아요? 접종시기가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끝났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12월말까지는 합니다.
○선상선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추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것만 해도 꽤 많이 썼고요.
○선상선위원 10월부터 접종을 하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정산이 안 된 자료라, 여기는 10월말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꽤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을 지금 다 편성할 게 아니라 추경에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 편성해야 되는지, 편성해 놓으면 결국 집행은 내년도 10월 이후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추경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말씀은 맞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예산에서 편성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것이고 또 그때 추경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추경 때 늘 보면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15년 1월부터 바로 쓰이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10월 이후에 써야 되거든요, 이 인플루엔자는. 이 예산을 보니까 10월 이후에 써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식의 계절적으로 쓰는 예산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하는 게 잡혀 있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답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결핵관리, 지금 소위 개발도상국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결핵발생률이 1위네요? 수치스러운 일이네. 처음 듣는 일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나라마다 토착병이 있지 않습니까? OECD 가입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원래 우리나라는 결핵만큼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굉장히 높은 유병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결핵퇴치사업을 벌임으로 해서 또 경제도 좋아지고 해서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20% 초반대인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10여 년 전부터 젊은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그동안 하락세였다가 다소 조금 정체하면서 다소 올라가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방역당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고교 2학년 대상인데 검진대상이, 고교 2학년 이상 관내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15개 학교고요. 4,500여 명
○선상선위원 4,500명 정도 되네요. 2학년 이상 학생들이 전부 4,500명을 검진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검진은 언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연중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검진차량이 직접 가서 합니다.
○선상선위원 언제 한다는 것은 없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학교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선상선위원 학교 측과 협의해서 좋은 날을 잡아서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선상선위원 7개월 동안 하네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방학기간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일정이
○선상선위원 금년도 집행내역이 10월 31일 현재 반도 안 되었네요? 지금 이미 10월 들어서 12월인데 마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집행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4,282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선상선위원 이미 10월이 지나고 12월달인데 10월말까지면 집행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진 기간이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이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산자료가 시차가 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시차가 있습니다. 결핵협회하고 같이 차량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여기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인데 구료비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냥 같은 의료비 뜻인데 옛날 말로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 오래된 의료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의료비면 의료비지 의료 및 구료비가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60~70년대부터 쓰던 용어를 그대로 써서 그런데 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결핵환자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국가에서 1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토착병이라고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나라 결핵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세계 각국에서 지역마다 질병의 독특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같으면 결핵, 간염이 많고 이런 것 중에 속합니다. 결핵이 간염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유해하니까 관심을 더 갖는 것이고요.
○선상선위원 그럼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일단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치료기간이 우선 길고요. 최소 6개월 이상, 9개월, 12개월 그 이상도 되고요.
○선상선위원 그것도 전염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투약기간이 길고 그러다보니까 치료를 중간에 중단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런히
○선상선위원 결핵환자 중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요즘에는 본인들의 건강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 결핵은 각혈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심한 경우에 피를 뱉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고령인 경우에 아니면 항암이라든지 면역억제제 같은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질환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같은 결핵에 노출되더라도 예후가 나쁜 결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의 건강을 가지신 분들이면 그렇게 문제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렇게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검진도 해주고 하는데도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0여 년 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또 보건소에서 오래 전부터 결핵사업을 해 와서 결핵요원이라는 용어까지 별도로 있을 정도로 60~70년대에는 결핵사업에 치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조금 넘어서부터 감소추세가 주춤해지면서 오히려 젊은 층에서 일부 약간 반등하는 듯한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역학이라는 것은 긴 텀을 두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하기에는 아마 젊은이들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집단생활하고 운동은 부족하고 몸은 비만하지만 체력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추측은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 사회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는 낮춰져왔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문제로 해서 이것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보건소에서 철저히 검진하고 예방하고 또 치료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인사말씀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방역 범위가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약품을 무상으로 대주는 저기가 자율 쪽으로 봉사하는 쪽하고 또
○보건소장 김윤수 자율방역봉사단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저소득층에 주 타깃이 모기가 되겠지만 바퀴벌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튜브형 연고 약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준영위원 튜브형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주거형태가 열악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튜브형의 약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역이 요즘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도 해보니까 하수구에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등에 메고, 그것은 약품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상당히 센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수구 쪽에 많이 하는 것은 유충구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걔네들이 성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공간에 성충도 있지만 하수구에 주로 하는 작업은 유충을 구제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 재료비를 보니까 살충제가 4만원이네요? 206쪽. 다른 약품보다 비싼 이유는 살충제라 그런가? 뭐가 다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단가를 기준으로 한 통에 대략 그 정도라고 잡은 것이고
○김준영위원 한 통이라고 하면 그게
○보건소장 김윤수 한 통에 20ℓ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통에 20ℓ짜리?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정도. 약품이 여러 종류니까 평균 대략해서 보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니까 4만원 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서 보니까 금액이 높아 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약품에도 보면 유충 잡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율방역봉사단에서 많이 하는데 평창동 가니까 아직까지 연막을 쓰기도 하더만요. 그 연막 쓰는 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날아가니까 산이나 숲이 많은 쪽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자율방역봉사단에서는 이것으로 쓰거든요, 모터를 돌려 가지고. 그것도 분무가 상당히 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약 10m 넘어 나갈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살충제하고 같은 종류의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살충효과가 없으면 일단 할 수가 없죠.
○김준영위원 그것을 넣어 가지고 물을 희석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외부에서 하는 작업은 살충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김준영위원 그리고 유충구제 이것도 8만원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그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김준영위원 차이가 또 있는 모양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유충구제 약품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방역할 때는 배합을 같이 하는 쪽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방역은 성충에 대한 것 또 유충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유충이 성충되고 성충이 또 알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놓치지 않고 양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이것도 통으로 따집니까? 통으로 보면 20ℓ?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작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이렇게 사 가지고 저기들한테 해 가지고 잘 저기가 되고 있죠? 제가 그전에 질의한 게 배합에 대한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소장님, 제가 그 교육 확실하게 시켜달라고 말씀드렸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위원님 말씀처럼 약하다, 독하다 이런 개념 때문에 주어진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희석을 더하는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희석을 덜해서 실제 작업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것을 드리지만 작업하면서 갑갑하시면 벗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방진마스크는 호흡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려는 많이 합니다. 주위는 많이 당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207쪽에 방역소독기가 지금 비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김윤수 기존의 특수차량에도 가지고 있고요. 수동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왜냐 하면 골목골목에는 기계가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기계화된 것 하고 옛날 전형적인 개인연무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을 구매하시게 되면 주로 어디를 많이 차량으로 돌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게 10m 정도
○김준영위원 타구에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우리 종로에는 어디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골목골목에는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작은 지역이니까 지역지역에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께서 고생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서식지나 근원지가 되는 데라든지 하수구, 정화조, 산, 공원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주간에는 활동을 안 하고 모기가 나뭇잎 그늘진 곳에 숨어있거든요. 대개 보면 그래서 모기가 일몰 후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도 주로 나와서 활동할 때 방역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런데 낮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개개인보다 집단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저희가 하죠. 그리고 주거형태가 동네구조가 조금 더 취약한 동네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니까 큰 기계를 들여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쪽이나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이게 기계가 1대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보면 명륜동이나 혜화동, 이화동에 접해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여름에 방역 같은 것을 신경을 쓰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은 시설의 관리자가 전염병관리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방역업자에게 방역을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저희가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질문이 다른 부분이라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파트에 혹시 사시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오면 오늘은 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드러나게 모기에 대고 에프킬라 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느끼지 못할 수가 많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심의에서 보건소 예산은 담당과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하시죠. 저는 지금 답변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안재홍위원 물 한잔 들고 쉬시죠. 세입부문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끝나고 하시죠.
○안재홍위원 끝나고 하면 지금 보건위생과
○위원장 경점순 예, 보건위생과 201쪽부터 213쪽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201쪽부터 213쪽까지? 전부 다하는 거네요?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거네요?
○위원장 경점순 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는 지금 세출하고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다만 세입에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 2억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약 11억으로 9억이 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게 큰 원인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 과로 이관된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게 넘어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5억 4천여 만원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억은?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금년도에 했던 독감접종도 내년 2015년도부터는 국비, 시비 지원이 상당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부분이 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이 상당히 늘었나 했는데 여러분들 세입예산 설명서에는 전혀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없어요. 없다 보니까 9억 3천이 보건위생과가 늘고 건강증진과가 약 3억 9천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많고 또 출동해야 하는 곳도 많은데 그래도 묵묵히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역에 수고해주신 보건위생과 방역팀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탑재형 방역소독기 구매비로 68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좀 더 보강할 것은 없어요? 방역 쪽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지금 현재 2개 조 7명이 방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은요. 그래서 2개 반에 현재 장비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차량 일체형이고 하나는 탑재형 분리형인데 하나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리를 좀 하려고 해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230여 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신형으로 해서 만약에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인력 구분이 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체계는 개활지라든지 공원 서식지, 대로변 이런 데 위주로 간선변까지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의 역할을 주로 하고요, 동네 주택가 골목길 아주 밀접한 지역은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약품 지원은 하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방역하는 데 장비나 차량이나 인력 쪽에 최대한 충원을 하거나 장비를 최신화해서 방역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보건위생과의 일이 상당히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건강증진과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 이렇게 인력의 재배치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아까 증진과에서 온 업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서비스 같은 것은 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운용하면서 행정적인 지원,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위생과 쪽에서 역할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런 부분은 증진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 운용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건강증진과가 한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아이들 국가예방필수접종이라는 게 DPT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주로 맞았지만 지금 몇 년째 민간에서 맞으면 보건소에서 그 돈을 드립니다. 민간이전을 해 드리니까 행정적인 업무죠. 그것이 기존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해왔고, 독감예방접종은 또 위생과 방역팀에서 해왔습니다, 행정업무를.
그래서 당연하게 전염병 컨트롤하고 업무가 합쳐지는 거니까 당연히 업무량은 다소 늡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기간제 인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무를 떼어서 가게 되면 그것도 따라서 같이 가게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이거 탑차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수리유지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해서 특히 아침 새벽시간대에 방역하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신형으로 구입한다고요? 그러면 있는 것도 손을 봐서 쓸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현재 있는 것을 손을 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당장에 정상적으로 쓰도록 수리하는 데만 한 23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차피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성능이 저하되고 더욱이 구형 기종이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아침에 방역활동을 할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효이위원 일반 트럭 탑차 같은 거는 보통 10년이라고 그러던데 이거는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이거는 차량 일체형이 아니고 차량 위에 탑재를 해서 살포하는 방역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결핵관리 거기 보면 예산이 많이 안 쓰여졌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일반 결핵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4월에서 한 10월까지 학교 일정에 따라서 학교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핵협회 차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데는 또 시차가 있습니다.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량을 다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 거의 다 지출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4,8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282명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에 고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교 말고는 다른 대상은 안 되나 보죠? 정해져 있습니까? 결핵 이거 받는 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검진해주고 1학년은 참고로 교육부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검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집단검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 연령이 되거나 학년이 되면 일괄해서 한번씩 다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2 때 하는 것이고요 개별적인 검진은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든 누구시든 간에 이것은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론 언제든지 오시면 종로에서 검사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좀 많이 안 쓰여서 조금 깎아도 될 것 같아서, 많이 안 쓰여서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인당 수수료 얼마씩 주는데요 먼저 가서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돈을 보내니까 그렇지 실제 돈은 10월, 11월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 돈이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위원님, 참고로 금년도에는 1명 검진하는 데 2,700원씩 저희들이 단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900원으로 1인당 200원이 단가가 올라가도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하여튼 건강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14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에, 소장님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쉬셨다가 보완이 필요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금연구역 단속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지도원을 시간제로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시간제 마급 새로 채용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 조례 때는 금연지도원이고
○안재홍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여기는 공무원 신분이고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채용해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협회 이런 데서
○안재홍위원 협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종로구 안에 있는 협의회라든지 협회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이 1,694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사람인가요? 그런데 금년에는 2명을? 금년에는 한 80%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난번에는 6개월 동안
○안재홍위원 아, 6개월 했다가 1년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12개월을 근무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채용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원칙은 안 됩니다.
○안재홍위원 안 돼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시 새로 모집공고를 내서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면 같이 일괄적으로 다시 면접하고
○안재홍위원 새로 모집하는군요. 그러면 그때 보건소장님,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하나요? 그때 말씀하신 거 15인 이하로 해 가지고 금연지도원인가요? 그거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보건지도원이죠.
○안재홍위원 그건 어떻게 제도를 시행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이 확정되면 새해가 되면 바로 뽑아 써야죠.
○안재홍위원 조례는?
○보건소장 김윤수 조례도 이번 회기에 통과되고 예산도 확정되면 저희는 가급적
○안재홍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건 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인건비로 들어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인건비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5명
○안재홍위원 5명? 먼저 소장님이 얘기한 5명이네요? 인력운영비에 포괄비로 잡아놨구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2명 시간제는 위생과에 잡혀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들 보수사항에 묶여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인건비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 사업비?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거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시비, 구비가 다 혼재되어 있는 부서 사업비에
○안재홍위원 국비와 시비가 내시되고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가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그게 조금 혼동이 있었어요. 아무튼 보건소 사업들은 대개 국가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사실 좀 예산에 탄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의무경비, 법정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국ㆍ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손대기가 어려운 한계는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방 과장이 최종적으로 보건소의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건강증진과장을 얼마나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년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년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가 지향해야 할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강북구인가가 노인정에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끌어내서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지금 하나요? 우리도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를 들면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든지 치매 관리사업이라든지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예를 들어서 나와서 춤도 좀 추고 껄껄껄 웃을 수도 있는 웃음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팀에서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중에서 운동처방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운동? 무슨 운동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운동이라 함은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건강증진과에서 기왕에 노인인구가 이미 거의 고령사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노인들에게 단순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또는 한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시더라도 그동안에 건강증진과장으로 계시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었던 것들, 또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우리 보건소, 우리 종로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사실 저희 종로구가 노인인구는 상당히 많지만 종로구 노인인구가 상당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저소득층자는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경로당에 잘 나오시지도 않고 해서 그분들을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노인들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어르신들이 ‘설마 나는’ 불감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간과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이걸 도와서 같이 하면 훨씬 윈윈 돼서 일의 성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또 어르신들에게 있을 수 있는 뇌졸중 같은 예방사업, 낙상 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종로의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17개 동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저희 보건소랑 같이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쟁적으로 동별 모니터링을 해서 건수를 매달 집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저희 보건소 혼자서는 아무리 제가 많이 해도 노인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우선 나오신 분들이 충분히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보내기가 좀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공직을 마감하니까 소회도 한마디 하시죠. 자유롭게 한마디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간 너무나 정말 어느새 돌아보니까 35년을, 제가 1997년 12월 1일 서울시 입사해서 35년 했더라고요. 그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시더라도 좋은 걸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론적인 얘긴데 건강증진과는 보건소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 11년, 내년에까지 하면 12년 정도를 근무하고 계셔서 워낙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정말 그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의 기능이 의외로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도 점검해주잖아요?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런 것을 사실 잘 몰라요, 주민들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골밀도
○안재홍위원 골밀도 검사 뭐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취약계층은 거의 방문간호랑 연계가 되어서 다 하고 있으나 조금 소득이 있는 층들이 보건소에 조금 나오시지도 않고 동주민센터에 잘 나오시지 않고 해서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홍보비를 많이 써 가지고, 보건소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님, 그럴듯하게 시대에 맞게 그렇지만 괄호 열고 보건소라고 하고 앞에는 현대적인 저기를 넣어서 보건소 그러면 시골틱한 분위가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구 건강증진센터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실 아는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가신다고 하는데 이 보건소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어떤 저기를 좀 더 현대적으로 어떤 조직의 냄새가 안 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명칭을 한번 공모해보자고요, 보건소장님이.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보건소 명칭은 지금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라도 마치 보건진료소처럼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건소라는 게 너무 구닥다리 냄새도 나는데 사오십 년 동안 시민들 귀에 박혀서 이것을 다 바꾸려면 전국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을 바꿔야겠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법에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과의 예산 신청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위원장 경점순 위원님, 잠시만요. 아직 건강증진과 안 나갔어요.
○안재홍위원 안 나갔어요?
○위원장 경점순 예, 지금 보건위생과입니다.
○안재홍위원 앞서 갔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21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시 예산이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창구를 통일하는 게 어떠냐는 얘긴데 금년에 행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통합하실 생각 없어요? 저희는 지금 그쪽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 답변드릴 때 구청에서 양쪽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저희 내부적으로 많았던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하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격이 보건소에서만 하면 그 나름의 단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예산은 건강도시 관련에서도 건강포럼, 그룹으로서 소사이어티죠, 시민들의. 그것을 운영하고 뒷받침하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건축파트의 전문가도 있고 여러 분야의 50여 명이 계신데, 하여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구청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차차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도시만들기 예산이 포럼을 운영하는 건 카페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900만원의 내역을 보게 되면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과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예, 기획예산과 건강도시 홍보물이 700만원인데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비이고요. 건강도시 업무협의 등 간담회비가 2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44쪽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도 여기는 오히려 건강포럼 초청장 등 건강포럼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300만원이 같이 겹쳐요.
지금 보면,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가 기획예산과에 700만원, 보건소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간담회비도 행사실비보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비도 보건소는 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과에 200만원 이게 중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견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예산과에 있는 일을 제가 의견을 내기는 그렇고요. 여하튼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업무를 나눠 갖고 있는 게 예산과는 예산과대로 자기들이 직접 갖고 있어야 포럼 회원분들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포럼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니까, 기획예산과에는 포럼과 관련한 세부편성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간담회 같은 게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간담회비는 여러분들도 예산에 포함시켰어요. 건강도시 업무협의 등 간담회비를 60만원을 잡았어요. 다른 기획예산과 쪽에서 볼 때는 900만원 중에 큰 2개의 틀로 나눠 가지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간담회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세세한 사항은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제가 답변하기가,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영역 외의 것이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업무를 합치게 되면, 어느 한쪽이든 합치라는 말씀인데 예산과 일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예산과에서 주로 맡아서, 우리가 거들기도 하고 어떨 땐 저희가 앞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이죠. 기획예산과가 105쪽에 예산서가 있고 건강도시사업에 건강증진과가 244쪽인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의 배경,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추계가 있고 소요예산내역이 있고 사업의 효과라는 그러한 어떤 포맷이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가 낸 추진배경, 사업내용과 건강증진과의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이 동일해요. 100% 동일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의견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고요.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입장에서는 예산관계만큼은 그쪽이든 이쪽이든 세세한 사항은 몰라도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같은 총회나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경상비라서 어느 한쪽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합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산과장하고 합의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쪽이든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이니까, 삭감만 안 된다면 나머지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맞춰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쪽 입장을 뭐라고 대변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쪽 얘기는 못하지.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45쪽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지난해는 사업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지난해는 각 개별사업으로 따로따로 다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우라고 해서 구에 맞게 각 세부사업을 나누었습니다. 통으로 얼마를 내려주면 각 지정된 사업 9가지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약 1억 3,500만원이 증가해서 한 23.1%의 전년도보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금년 사업에서 인건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금연사업에서 1억 정도가
○안재홍위원 금연사업비가 지난해에 얼마였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난해는 통합으로 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따로따로 개별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하면서 지난해 사업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천천히 하세요. 기타보상금에서 금연지도원 활동비 수당이 2,400만원 들어와서 기타보상금에서 약 3,800만원이 늘어났고, 그렇죠? 이게 아까 보건소장께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순수하게 금연사업비만 1억이 올해에 통합보건사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게 보건소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연지도원과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배정이 된 것은 포함을 안 시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것은 포함시킵니다.
○안재홍위원 포함시켜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국비가 50% 들어가고 구·시비가 다 들어가는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워낙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저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건강증진과 235쪽을 보게 되면 재가암 지원 방문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의외로 적으면서 지원에 방문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추진배경이나 사업내용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암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가암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방문보건서비스가 나가는 사업으로써 방문간호사가 가서 건강평가를 하고 기초검진을 하고 물품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가정간호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득과 관계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상자의 소득과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관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소득대상 암인데 이것도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120%
○안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의약과 254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014년에도 의약품 수급과 관련해서 의약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3,500만원이 2014년 예산이었고 2015년에 3,7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산의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관리 저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주로 조제해서 쓰는 약은 방문간호대상자에 쓰는 조제약을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구매해서 쓰고 또 쪽방이나 저소득주민 방문간호에 쓰는 영양제나 파스 이런 것도 저희가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에 관련해서 사용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 구매요구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해서 조제해서 줄 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제해 드리고 이렇게 파스나 영양제 같은 경우는 병 단위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의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 10월 31일 기준 여러분들이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이게 단기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3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거의 다 의약품비 소급조제인데 지금 이 품목들을 우리가 처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급을 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한방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부진료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의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해서 그쪽으로 주면 한방과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 처방을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죠. 처방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약들을 처방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가 처방을 스스로 하고 약을
○의약과장 박행엽 이 약은 한방제제거든요. 한방 제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한방제제가 아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원내 조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으로 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처방하시고 방문해서 조제한 약을 환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삐콤정이 2017년 6월 29일까지 사용기간이 있는데, 수량이 8만정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8만정입니다. 보통
○안재홍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처방해요? 삐콤
○의약과장 박행엽 이것은 보통 방문간호대상자들한테 영양제로 주고 있는 약입니다. 저희가 처방해서 쓰는 약은 아니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방문 간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양제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병 단위로 일정기간 방문할 때 분출하는 약이지 우리
○안재홍위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삐콤을 8만정이나 갖고 있으면서 보건소장님이 드신 것도 아닐 텐데.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보건소에서는 처방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어서 원내에서 그렇게 일반인한테 처방하거나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방문간호대상자한테 저희가 방문할 때 계속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병 단위로 일정기간 갖다 주는 그런 약입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바로코민 같은 게 10만정 있단 말이에요. 바로코민은 어디에 쓰는 약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도 영양제의 일종입니다. 아로나민골든데 아로나민골드는 일양약품, 유명회사에서 만든 약이고, 바로코민 같은 경우에는 인지 못하는 조금 뭐한 제약에서 식품제약에서 만든 영양제인데 성분은 아로나민골드하고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10만정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1병에 100정씩 들어 있습니다. 병으로 따지면
○안재홍위원 100정이면 1만병이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엄청나네요. 그랬군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 많은 약을 어떻게 소비할까,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는 목록의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낸 의약품 구입현황과 거의 유사한가요? 지속적으로 이 의약물품을 계속해서 약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꾸준하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우리가 보유해오고 있는 게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모되고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먼저 들어온 약 먼저 쓰는 식으로
○안재홍위원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지 그래야 유효기간도 유용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3,700만원을 요구해서 3,700만원어치 약을 매입하게 되면 그 약은 또 1년 정도 이렇게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보통 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약의 유효기간이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년에서 5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유효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재밌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삐콤 달라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업명세서,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뒤로 넘겼거든요. 지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문은 제가 아까 보건위생과가 9억 3,000만원이 증액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세입내역서에는 없었는데 위생과장 얘기로는 국가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보건위생과로 넘어와서 세입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그러신 거죠?
세입이 늘어난 게 지금 지난해 세입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 9억 3천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건강증진과가 하는 사업이 보건위생과로 넘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세입이 증가했다고 그러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 부분하고 독감예방이 내년도에 국비, 시비 지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재홍위원 그 부분이 증가해서 9억 3천이 늘어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해소됐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3쪽에 가로형 책자, 명륜건강증진센터 임차료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차량 임차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지금 현재 방문팀들이 소장님용 쓰는 차를 쓰고 있습니다. 1대가 지금 증진센터가 생기면서 필요한테 구매하는 거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리스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저는 또 혹시나 무슨 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차종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위원장 경점순 아니, 그게 아니고 앰뷸런스나 이런 건 줄 알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건 아니고요 업무용으로 방문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 내용이에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시는데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기에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일단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44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금년까지 전통음식축제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구에서 했고 실제 사업은 관광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써 가지고 관광체육과가 사업을 했어요.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책회의 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연초에 일반회계에서 하기로 했지만 부득이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양해를 해서 협의 끝에 돈이 없으니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년도만큼은 이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인데 막상 임박해 가지고는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전통음식과 관련된 축제 예산이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원칙적으로.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 궁중음식축제 예산을 잡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안재홍위원 안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격년제로. 이틀 동안 하는데 한 1억 4,000만원을 쓰는데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 다행히 식품진흥기금으로 그 전통음식축제 예산이 안 잡혀서 다행이네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축제와 관련돼서 예산 요청을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올해도 집행하게 된 게 저희들 국장들이 모여서 상의 끝에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주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반대입니다, 기금에서 쓰는 것에.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되면 개인 의견에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예산과 기금을 동시에 심의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계획이 없는 거는 지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나중에 추궁 당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