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8일(월)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9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7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수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종합평가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8,9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000만원을, 그리고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1,714억 1,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767억원의 62%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 856억 3,000만원, 세외수입 26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3억 9,000만원, 보전수입 174억원 등입니다.
  이는 2014년 대비 1.7%인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6,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62억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 6억 9,000만원 등 6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1,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 수입 3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8억 8,000만원, 금고협력사업비 등 4억 4,000만원 등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7억원의 37%인 1,021억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85억원, 정책사업비 191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4억 8,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9억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44억 8,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 관리 13억 8,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 7,000만원, 동청사 운영 5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865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2%안 42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0억 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 운영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9,000만원, 청사 물품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7억 3,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6,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5,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용역비 등 보안ㆍ방호체계 구축에 1억 7,0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9,0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인사ㆍ조직관리를 위한 2억 1,000만원은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3,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7,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4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9억 8,0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2억 1,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직무수행경비 6억 8,0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1억 9,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 지원 4억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7,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3억 9,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0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43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인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3,0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정책 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01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8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종로1~4가동주민센터 건립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비용 1억 3,000만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약 6,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8,0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7,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2,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ㆍ반 관리 10억 1,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8,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 7,000만원은 방범용CCTV 설치 운영 4억 3,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5,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0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발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2억 4,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6억 8,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등에 9,000만원, 종로1~4가동주민센터 건립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수영장 리모델링 비용 6억 8,0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 3,000만원은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지원 1억 3,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 1,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3억 6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6%인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ㆍ투명화 사업 3,0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 규모는 4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내역은 포상금 등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4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8,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 규모는 3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3%인 2,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공공운영비 1,000만원, 체납차량 영치단말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2015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우리금고가 금년에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2014년 재계약 이전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입예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무상임대 현황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세입예산 추계내역을 보게 되면 총무과에서 세입 잡은 건데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확인되세요?  총무과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잡은 게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사회복지협의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재홍위원  그러면 감사 때 재무과가 낸 자료 183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 제공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을 보게 되면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임대사업비가 381만 9,150원을 사용료로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총무과장, 재무과 자료는 무상임대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는 총무과 자료는 유상임대예요.  어느 게 맞느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유상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유상이 맞아요?  그럼 재무과가 확인을 해주시죠.  재무과 감사자료 183쪽을 보면 이게 제가 질문을 했던 거라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 무상임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창  무상이었다가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예요?  총무과!
○총무과장 이상권  2013년도부터
안재홍위원  작년에?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작년에 바뀌었다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오류가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15쪽에 유휴공간 사용료로 이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유휴공간 사용료로 내년도에 1,295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유휴공간이 28개로 되어 있어요.  28개에 대한 리스트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1,295만원을 하겠다는 건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28개가 어디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6쪽을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으로 내년도에 5억 7,72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6억 3,720만원이었는데 지금 세입전망이 5억 7천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낮춰 잡은 것 같아요, 인증기 수입에서.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가족관계등록부는 25개 구 공통으로 똑같은 수수료가 징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내는 일단 공통?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같은데 지금 현재 민원24시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할 경우에는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통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5억 7,700만원을 산출한 근거를 보게 되면 지난해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지금 이게 현금수납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인증기로 해서 현금 수납하면 자동으로 찍히는 옛날 수입증지처럼 판매하지 않고 인증기에서 바로 찍히는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기해 주시고 재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에 7억 1,2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굉장히 폭이 심해요. 그러니까 세입추계 현황이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한데 이거 연도별로 우리가 적립한 기금별로, 정기예금별로 구좌별로 있을 거란 거죠.  계좌별로 세입 추계한 것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세입이 지금 9억 8,900이란 말이에요?  9억 8,900인데 2015년에 7억 1,200밖에 안돼요.  그럼 약 2억이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년도 추계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김준영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이게 어느 정도 나갔는지 몇 분한테 나갔는지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특수업무 활동지원 내역서, 페이지로 보면 79쪽이고요.  둘 다 79쪽인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 활동지원 79쪽. 그리고 재해보상사망조위금으로 나간 게 79쪽에 있어요.  그것도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선상선위원  총무과의 차량유지비, 유류하고 수선비 한 내역서 2013년도부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지금 7쪽부터 34쪽까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총무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정동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잘 쉬셨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선 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듣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할 테니까, 특히 신규사업,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리 넉넉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넘기는 것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다소 모르는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을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정비로 해서 9,000만원 되어 있죠?  작년도에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는 1억원이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에는 1억 2,500으로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월말 집행으로 보면 아직 7,300만원이 넘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집행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2월까집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배관공사 일부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거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억이 아니고 1억 2,500으로 최종예산이 되었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줄였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될 수 있으면 청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선상선위원  매년 이렇게 청사노후시설보수 때문에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해야 할 것이 지금 보니까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 그것은 그동안 안 했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한번에 하면 1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해마다 3,000만원 규모씩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세무종합민원실 리모델링하는 데 2,00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내년도에
선상선위원  부속실은 어디 개보수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세무종합민원실은 지금 세무1,2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이 노후보다 세무2과가 부서가 신설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세무민원실을 줄이면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본래 세무종합민원실 본래 리모델링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오래되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민원실을 축소하고 직원들 앉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2,500 올해 또 9,000만원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근무환경개선 및 소규모 공사비로 3,0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칸막이 공사라든가 출입문 공사, 창틀 공사라든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아서 3,000만원 정도인데 해마다 공사할 요인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100만원
선상선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길 해줘야 됩니다.  괜히 얼렁뚱땅할 게 아니라 정말로 써야 될 것인가
○총무과장 이상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화문을 설치한다든가 환기팬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의 필요한
선상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울 때는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권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했습니다.  올해보다 축소해서
선상선위원  어쨌든 올해 1억 2,500인데 본래는 1억 했다가 1억 2,500으로, 거기다 지금은 미집행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금년말로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1,00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1억 2,500이면 2,500이
○총무과장 이상권  1,000만원 여기서 감액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2015년도 1년간 청사운영을 하다보면 자질구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사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추경에 천이든 이천이든 편성해야 되니까 2014년도에도 9,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꼭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줄여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좀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청사관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액은 좀
선상선위원  9,000만원이 전혀 감액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계상해놓은 것 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스 댈 것은 대야 돼요.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리로 다음 쪽인데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개선부담금을 내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것은 다시 우리 구가 받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부과하고 저희가 내고 그게 시세입입니다.  구에서는 받은 것의 9%인가 포상을 받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올해 차량을 1대 교체하려고 하는 가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당직차량 12년 된 노후차량이 있어서
선상선위원  준중형으로 하는 건데 어떤 차종으로 하나요?  승용차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승용차입니다.  아반떼 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직원들이 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당직차량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차량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도 아반떼입니다.
선상선위원  몇 년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12년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중형이 2,000만원 정도 가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차량유지비 이것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유지비에 대해서 1억 8,282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집행내역 상세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구청사 종로소방서 4층 청소용역으로 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종로소방서 4층 관리용역뿐만 아니고 청사 청소 관련해서 현재
선상선위원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
○총무과장 이상권  퇴직자가 내년 상반기에 둘이고 하반기에 넷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퇴직하게 되면서 네 사람에 대한 용역비로 7,200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금년에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9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 2명 해서 11명이 구청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반기에 두 분, 하반기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네 사람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발주하려고 7,200을 잡아놓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전기나 승강기 유지 등 또 금년에 사용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1,300만원이요?
선상선위원  예, 그런데 왜 금년에만 별도로 또 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소방서건물 4층에 구청 한우리홀하고 CCTV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4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 전체가 용역인데 그중에 4층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1,300입니다.  올해는 인건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3,100만원 들었고요.  내년에는 인건비는 여기 7,200 속에 포함되어서 거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할 건물 시설관리나 전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만 1,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감액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 두 사람분이 빠져서 밑의 7,200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가고요.
○위원장 경점순  위원님, 지금 페이지수 넘어가실 거죠?  제가 한 가지 빠트렸어요.  아까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었거든요.  71쪽까지만
선상선위원  71쪽까지요? 그럼 제가 71쪽까지 질의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수 넘기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동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예산심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나 집행부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우리 이마빌딩 임차 관리는 지금 우리 문화과가 쓰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문화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관광체육과가 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3개 과가 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달 관리비가 900만원이네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평수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권  평수에 따라서, 1년 관리비가 900입니다.
김준영위원  1년에 900?
○총무과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계약조건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한달에 900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계약조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관리비라는 자체가 평수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평수 개념이고 계약조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싸게 하거나 비싸게 한 게 아니고 이마빌딩의 통상 다른 사무실 임차하는 거랑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맞춰 가지고 다 저기를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너무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3개 부서가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관리비가 900 정도 나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한 부서당 300씩 잡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도 사무실 보면 관리비 명분으로 또 들어가는 게 많기는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뭐 또 평수도 평수지만 워낙에 큰 건물이라서 그러신가,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총무과장 이상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4층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4층 ㎡당 1만 4,200원이 이마빌딩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4층은 1만 4,200원 곱하기 545㎡ 해서 774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하2층에 창고를 33㎡ 쓰고 있는데 지하 관리비는 9,990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저한테 하나 좀 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74쪽입니다.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가 2014년도에 우리가 최종예산이 500인데 이게 500이 더 증가가 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세월호, 지방선거로 행사가 취소됐다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매년 5월 9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자 1,0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2014년도 예산을 할 때 500을 올린 것에 대한 부분에 500이 더 증가가 됐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500 증가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총무과장 이상권  2013년도에 1,000만원 책정해서 행사를 치렀고, 2014년도에는 500으로 줄였었는데 행사를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500을 줄여서 잡았다는 게 선거도 있고 세월호 부분이 있어 가지고 500을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세월호는 예상 못했던 거고
김준영위원  그랬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500으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매번 선거기간 때에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주로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5월 9일 그러면 행사가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이게 우리가 56사단에 들어가는 돈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56사단 219연대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군 교육장 시설보수라고 해 가지고 2,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매번 매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매년 금액은 비슷한데 그때그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걸 반영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해 갖고 시설보수라고 하면 교육장, 우리 종로 우리 동네에 있는 예비군들이 거기 가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권  사용료 개념은 아니고
김준영위원  아니, 사람마다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게 보수라는 자체가 우리 예비군들이 가 가지고 훈련을 받든지 어떤 부분에 대하면 시설이 조금 훼손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매번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시설이 훼손된다든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군부대 지원 명목으로 가는데 어차피 우리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분이 이걸로 간다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비군 교육장 시설보수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게 예비군이 우리 종로구 예비군이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 아직 저기를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동원훈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기의 명분을 교육장 시설보수라고 들어가 있으니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각 구별로
김준영위원  이걸 예비군 저기를 작년도, 재작년도 것 한 3년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72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침구 세탁이 있더라고요.  그게 2만 2,000원씩 3조, 15회에 12개월인데 이게 침구 세탁이 1,188만원이 들어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당직자 침구 세탁인데
선상선위원  침구가 예를 들면 2만 2,000원짜리 3조가 있어요.  그러면 6만 6,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몇 회를 하는데 15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침구류예요?  이게
○총무과장 이상권  요하고 이불하고 베개하고 세트로 해서 3개 세트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3개 세트가 있는데 당직할 때 몇 명이 섭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당직할 때 다섯 명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또 3조예요?  2명은 근무하고 교대로 자서?  한번에 3조를 하는데 침구류 하나에 2만 2,000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3조에 6만 6,000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15회 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한달에
○총무과장 이상권  이틀에 한번씩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틀에 한번씩 계속 세탁을 2만 2,000원씩 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안 덮고 잘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침구류라고 하는데 1,188만원이 들어갔어,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사실상 이거는 세탁을 하는데
선상선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계산이 안 나와요.  아니, 3조가 있는데 여름 같은 날은 거의가 덮지도 않을 거고 덮는다 해도 아주 얇은 것일 텐데 어떻게 세탁비가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도 매일 당직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은 못해도 이틀에 한번씩은 하는 걸로 지금
선상선위원  이틀에 한번이면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권  3일에 한번씩이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줄이는 것이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세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직자들이 보통 두 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데 침구가 깨끗해야지 가서 한시간이라도 이불 덮고 눕게 되지 지저분하면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또 거의가 안 덮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도 여름에도 들어가서 덮죠.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여름에 덮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2만 2,000원씩 세탁비가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여름용 이불은 세탁비가 좀 쌀 수도 있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집행내역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선상선위원  가정집에서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세탁을 못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당연히 가정집에서는 본인이 매일 덮는 이불이니까 상관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제 누가 덮었는지도 모르는 이불인데 그래도 이틀에 한번씩은 세탁한다고 해야 직원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덮지 이걸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누가 당직실에서 쉬겠습니까?
선상선위원  이건 어쨌든 좀 과한 것 같아서, 좀 횟수를 저기합시다.
○총무과장 이상권  여름에는 뭐 세탁하는 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선상선위원  세탁 내역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일반 세탁소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일반 세탁소
선상선위원  얼마 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거의 오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예비군 57사단인가요?  어디
○총무과장 이상권  56사단입니다.  56사단에 6개 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지원금액은 평균은 1억 3,600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에.  저희 구는 9,500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조금 타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을 진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선상선위원  해달라고는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할 만큼 예산을 꼭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이죠.  좀 덜 해줘도 안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관례 식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이거 한 3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75쪽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좀 애매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 이게 보면 1억 3,2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편성목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이거는 예산과목 편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항목입니다.
김준영위원  항목입니까?  뒤에 편성목에 다 나온 저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걸 다 합친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포상금까지 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포상금까지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비, 근태관리 시스템 이동설치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인사위원회 수당도 포함되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6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거기 보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권  집행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지난 7월에 계약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됐고 1월달에 올해 예산 1,8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아직도 쓰지도 않았으면 삭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다 중요하지요.  사업이 다 중요한데 아직 안 쓰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추경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예산은 말이죠 지금 현재 1,800만원을 곧 집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데 1,800만원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집행할 겁니다, 곧.
배효이위원  그런데 많이 급하지도 않는데 미리 집행 안 하고 하나도 지금 쓰지도 않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 급한 게 아니고 이미 계약이 돼서 우리 직원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쓴 것들을, 이거는 지금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는데 이미 지금 집행을 곧 할 건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배효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77쪽 여비, 국외여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네요?  5,500만원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4,500인데 5,500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이라든가 공무국외여행 경비가 4,500만원이고 내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체코 프라하가 일부 방문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더 집어넣어서 5,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글쎄,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선진국에 대한 것도 경험을 하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무래도 작년도 예산으로 동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선상선위원  다 있겠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선상선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코 프라하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거의 맺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원이 깎이게 되면 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상선위원  체코 프라하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입니까, 전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게 지금 현재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직원들 가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보다 내년에는 프라하를 가기 때문에 혹시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25만원씩 10일 동안 2명 해서 500만원이 되는데 왕복항공료도 그렇고 그런데 꼭 1,000만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권  사실상 방문하게 되면 한 10여 명이 가더라도 체코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빼고 저희가 부담할 것만 최소로 계상한 겁니다.  저쪽에서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 경비를 다 대기 때문에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경비만 1,000만원을 넣은 거고, 4,500은 해마다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선상선위원  체코 프라하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체코 프라하 관련에만 1,000만원을 넣었고요
선상선위원  금년도도 4,500만원 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니까 3,000만원 집행했네요.  나머지는
○총무과장 이상권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렇고 지금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한 4,300 정도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나머지는 또 집행하는데 뭐가 또 필요하나요?  연말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연말이 아니고 지난번에 목민관 클럽에서 캐나다 연수 갔을 때 그때 비용이 한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면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예산을 꼭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요.  증액 안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하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졸라매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직원들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콘도 이용관리비, 하계휴양소 임차비 이것은 어떤 저기로 잡으셨나요?  콘도이용하고 하계휴양소하고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 종로구청에서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종로구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것에 대한 관리비고요.  또 하계휴양소는 여름에, 콘도는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지만 하계휴양소는 여름휴가 때 집중해서 저희가 펜션이라든가 주요 휴양지에 10개소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구 콘도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무슨 이용관리비라고 명목이 올라가 있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김준영위원  종로 콘도라면서요?
○총무과장 이상권  가지고 있어도 사용료는 납부합니다.
김준영위원  사용료도 내야지 그쪽도 먹고 살지
○총무과장 이상권  50%는 이용자 부담이고 50%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하계휴양소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콘도도 될 수 있고 다른 저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휴가가 집중되니까 여름에 휴양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름에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같이 추첨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추첨을 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여름휴가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건데 재해보상 그러니까 사망조위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깁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저기겠죠?  79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사망조위금으로 29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50명한테요?
○총무과장 이상권  50명은 예상인원이고요.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2년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79쪽인데 특수업무 활동지원비라고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원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직무수행경비 죽 해 가지고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대민활동비 이게 정보 무슨 저기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5억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총무과장 이상권  감사담당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세무담당은 세무1,2과 직원들 그리고 예산담당은 예산팀 직원들,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있어서 이 금액까지 8만원, 10만원, 15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라는 자체가 각 부서별로 특정업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특정업무라는 자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 이게 다 특정업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제일 밑에 있는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단체담당은 뭡니까?  이게 1명이 받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노사업무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구청 전체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거 지급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봉사하러 나가는 저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민원창구 근무라든가 민원 상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민원창구 수당입니다.
김준영위원  창구수당입니까?  계산해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5억 얼마가 명수로 따져서 곱해보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78쪽을 보면 해외선진 문화체험에서 9,000만원을 잡았어요.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15년에는 9,000만원으로 잡았는데 4,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금년도에는 일인당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본인부담이 200이상 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0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넣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무원들은 자꾸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총무과장 이상권  원래 2013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원으로 줄여서 했었고
선상선위원  했다가 다시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도에 다시 환원되는 개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경제가 풀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종로구는?
○총무과장 이상권  비슷합니다.  그런데 타구 지원사례를 보면 보통 150에서 200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우리 구가 그동안에 짜게 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타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우리 직원들 모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4,000만원을 올리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추경에도 저희가 추가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빠졌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퇴직자 기념패, 행사용품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싸다고 봐요.  기념패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기념패도 맞추고 꽃다발도 하고
선상선위원  기념패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털로 패 맞춰주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0만원씩 하면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10만원 정도 하고요.  꽃다발도 있고 해서 2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가는 것으로
선상선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패를 하게 되면 10만원 선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10만원 이상이죠.
선상선위원  꽃다발은 이삼 만원 한다 해도 한 15만원 내외면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꽃다발은 5만원 이상 됩니다.
선상선위원  너무 많이 과다 계상되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퇴직자 기념품도 120만원씩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금 5돈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상선위원  5돈 개념이면 그래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금 5돈 하면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는 넉넉하게 잡았네요.  120만원씩. 금을 5돈 한다고 해도 비싸게 잡아도 요즘 17만원 갈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사려면 20만원 갑니다.
선상선위원  20만원을 준다고 해도 5돈이면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넉넉하게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패도 많이 잡은 거예요.  다량의 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DC도 될 텐데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조금씩
○총무과장 이상권  금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더 절감되고 금값이 오르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줄여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공로연수대상 격려도 51명, 1,890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로연수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왜 공로연수대상이 늘어납니까? 갑자기?
○총무과장 이상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연도별로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이별로 해서, 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편성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인원이 51명이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몇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참고하겠고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0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80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훈련여비라고 있습니다.  6,000만원. 이게 우리 직원들 교육이죠? 교육이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직원들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0시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런 거 1년치 묶은 게 6,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해외 나가서
○총무과장 이상권  해외랑 관계없이 전부 국내여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조직학습지원에서 전체적으로 3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꽤 많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대비해서 감편성했습니다.  5,4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꽤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직원일체감 훈련은 뭡니까?  MT
○총무과장 이상권  일체감훈련은 올해도 지난 10월에 다녀왔는데 직원 120명이 설악산으로 1박2일로 일체감 조직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각 부서별로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생계창업훈련은요?
○총무과장 이상권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퇴직예정자들 저깁니까?  이게 과장님, 퇴직자들 물론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나가셔 가지고 생계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많은 저기를 할 텐데,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 내에서 그것을 해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시나 국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국가에서 훈장은 주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저는 생계창업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억 3,800
○총무과장 이상권  교육원에서 받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준영위원  서울시 전체 직원들이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1억 3,800만원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공로연수기간 중에 은퇴설계교육을 60시간을 필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예정자들 공로연수 중에 60시간 교육을
김준영위원  60시간 교육을 받는 것인데 생계창업훈련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으로 저기를 해야지 공로연수로 나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까?  퇴직자들을 앞에 놓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뭐냐 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공로연수기간이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이 기간 동안에 6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데 거기에 창업관련이라든가 일반관련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은퇴설계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시킨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이해는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가는데 국비든 시비든 해줘야지 아까는 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각 구별로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닙니까?  명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러니까
김준영위원  이것도 46명이 예상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예상인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83쪽입니다.  거기 많이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몽골이나 중국 동성구나 멕시코나 이런 데서 저희 구를 방문합니다.  올해 멕시코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멕시코 사정으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래서 멕시코에서 방문을 안 해서 내년 봄에 오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국내체류여비 이런 것을 잡느라고 올해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작년에도 안 쓰고 했으니까 올해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와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멕시코 분들 대비한 여비가 남았고 내년도에 그 내용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전하고 동결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이것을 동결하면 국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다 사업도 문제 있고 그렇게 따지면 문제없는 게 없죠.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해서 삭감했으면 좋겠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일정한 서로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 구가 작년 같으면 멕시코에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내년도 3월달에 와서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의 체류비, 호텔비, 음식값 전체를 편성해서 금년보다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깎아버리면 안 되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배려 좀 해주십시오.
배효이위원  그래도 조금 조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쓰이는 건데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을 초청했을 때 일정한, 호텔 체류비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이것을 직원들이 편성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왔는데 물론 깎아버리면 호텔을 낮은 데라든가 음식을 오륙 천원짜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의상 안 되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맞춰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래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80쪽 상단에 특수업무활동지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올해는 5억 2,200만원인데 한 2,0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동향파악도 하고 이렇습니까?  이걸 꼭 올려서 해야 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80쪽 상단에.  특수업무인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감사업무라든가, 조사하고 감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감사업무라든가 특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전체, 그 다음에 예산담당,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10명인데 예산담당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그 6명, 그 다음에 여론ㆍ동향파악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론이나 동향보고는 요즘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감사실이라든가에 보면 직원들이 동향파악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암행반이 또 있어요.  우리 직원들 부조리 예방하는 이런 것도 있고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지금 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대민활동비도 지금 엄청나요.  4,176만원인데 대민활동은 뭘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대비해서 대민활동비 인원이 올해는 670명이었고 내년에는 69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증가하고 또 세무담당이 지금 올해는 67명이고 내년에는 72명, 세무과가 1개 팀이 인원이 증가해서 5명이 늘고 그래서 그런 인원 증가에 따른 거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대민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민원창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전년도에도 이건 계속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5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론이나 동향담당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여론담당은 홍보팀에 딱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지침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담당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예산담당들 고생하니까 줘야 된다고 지침에 딱 집어넣었고요.
선상선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갑자기 2,000만원이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인원 변동에 따라서 그런 거지
선상선위원  그런데 변동이 왜 되느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 1월달에 신규직원들 한 40여 명 올 예정이고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인원을 늘려놨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밑에 보면 조직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대폭 또 삭감을 했네요?  왜 이건 또 삭감을 했어요?  조직학습 지원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대비해서 5,400만원 저희가 감액 편성했는데요 강사 초청 교육을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직원들 외부 돈 들어가는 교육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토론식으로 교육방법을 바꿈으로써 예산을 조금 절감토록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올해 대비해서 5,4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5,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감액부분도 가끔 종종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게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5,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다른 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모든 부분에서 이런 노력은 다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4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성과급적 연봉제 8명 이거는 뭡니까?  6억 4천, 이게 85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성과급적 연봉제 8명은 4급 이상 국장님들은 연봉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일곱 분하고 보건소장님까지 해서 이 여덟 분에 대한 봉급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하고 보건소장
○총무과장 이상권  4급 이상은 연봉제고 5급 이하는 호봉제입니다.
김준영위원  성과급이라고 하니까 다른 수당이 있나보죠?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5급 이하는 호봉제로 몇 급 몇 호봉, 그 다음에 4급 이상은 연봉제로 해서 연봉 단위로 1년에 연봉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고정급적 연봉제는 구청장님이시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8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이게 4억 5,100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됐네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11명 있고 그 다음에 90쪽 보시면 임기제 직원이 16명, 91쪽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45명, 그 다음 장 92쪽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다 합친 건데요 인건비 조금씩 인상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4억 5천, 이게 봉급입니다.
선상선위원  봉급인데 아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총무과장 이상권  갑자기가 아니고요 이 인원수 대비하면 크게 늘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증액으로 편성되었잖아요.  액수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에 봉급이 3.8% 인상되는 걸로 해서
선상선위원  그걸로 하면 이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되나, 봉급 인상률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또 삭감 편성됐네요?  93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어떻게 2,400만원이 삭감 편성됐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왜 이거는 줄어든 겁니까?  93쪽 중간에,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또 왜
○총무과장 이상권  직급보조비는 현원 대비 예산편성을 해서 인원이 조금 준 걸로 나오서 현재 금액이 약간 줄어 있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증액 편성된 것은 이런데 왜 이거는 삭감 편성된 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건 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 이상권  인건비가 3.8% 인상되는 걸로 해서 늘어났는데 직급보조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줄여서 편성했답니다.
선상선위원  이건 직급보조비는
○총무과장 이상권  정액입니다, 정액.  인원수에 따라서 정액, 금액은 변동 없이, 그래서 인건비 개념하고 틀려서 이거는 수당인데 금액이 변동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 숫자를 줄여서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인원을 왜 줄여요?  정원으로 해야지 왜 인원을 줄이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안 하고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정원에 못 미치고 현원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현원이 부족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1,175명이 정원인데 말이죠 육아휴직이니 병가니 낸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상선위원  100여 명이나 됩니까?  주로 여직원들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원에만 직급보조비를 편성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드디어 예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래도 지원부서라 좀 낫고, 주요 세입부서가 다 있어요.  재무과, 세무1ㆍ2과, 아주 핵심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주로 집중하는 데가 세출인데요 저는 금년에 예산 심의를 좀 다른 방향에서 보자, 왜냐하면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밖에 편성을 못할까라는 데 주안점을 둬보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 심의는 세입부문에서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세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나 2과나 비슷한데요 등록면허세 부분이 주로 1과가 있고, 2과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 1과 걸 볼게요.  1과 것을 보게 되면 등록면허세에서, 페이지는 7쪽이에요.  세입부문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해요.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페이지 수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세입을 하죠.
안재홍위원  몇 쪽이라고 했죠?
○위원장 경점순  지금 88쪽부터 94쪽까지 하시면 돼요.  가로형 책자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네요.  그전에 빠진 게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다 끝내셨네요.  좋아요.  저는 지난 거지만 88쪽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시간외수당 좀 물어볼게요.  초과근무수당을 이번에 50시간 잡았는데 이 50시간은 완전히 초과근무시간을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10시간을 일단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10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안재홍위원  10시간 포함해서 50시간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직원들에게 보통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서 급여 성격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40시간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외수당 40시간이라고 하면, 한달에 40시간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공제하는 시간을 빼고 늦어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5대 의회 때도 지적이 되고, 6대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60시간에서 55시간, 5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었는데 이 40시간도 줄이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다는 가장 최고의 강점은 뭐냐 하면 정시퇴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저녁에 8시 이후에 찍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술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직원들이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간외수당을 좀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주면 직원들이 ‘예산도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야지’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먼저 대선 때 누가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저녁이 있는 삶’ 그랬는데 직원들에게 과연 저녁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40시간을 찾으려면 최소한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난 과장이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총무과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고, 이거 10시간만 줄입시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포괄적으로?  10시간 줄이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게 이것도 하나의 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하고.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 서울시 간에 시간외수당을 어느 구는 60시간, 어느 구는 55시간, 법정인데 우리가 50시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55시간하고 50시간하고는 이것도 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은 물론 40시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50시간이 넘어서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것은
안재홍위원  50시간이 넘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안재홍위원  그러면 50시간까지 넘으면 몇 시까지 일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또 저녁 늦게,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안재홍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뭐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일부 과는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후 같은 경우 한 시간을 빼는데 사실은 그것을 빼지 않고 실제 시간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건비하고 사실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일반직원들이 지금 말하는 공무직이라든가 상용직하고 단체협약하는 경우는 시간외를 하면 인건비 1.5%를 주는데 이 시간외수당은 그 인건비의 1.5%를 주는 게 아니고 단순한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에서 더 적어지는 거예요.  총액 중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외수당은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최소한 50시간 이상은
안재홍위원  그래서 5대 의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수당 성격으로 나눠줘라, 이거 찍지 말고. 지문 찍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제는 그게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시행을 못하니까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몇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토요일, 일요일에 5명 정도씩은 근무합니다.
안재홍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뭐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이 잘못되었지.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지 왜 다섯 사람은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야 돼요.?  휴일도 없이, 총무과가 가장 인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부서인데 실제로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업무라는 것은 어느 공무원에게 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있고 B라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업무량은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부하가 걸린 직원들은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온다고 하면 타당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어느 부서나
안재홍위원  자, 논리를 갖추자고요.  여러분들이 5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50시간 타야겠죠.  그런데 특정직원이 특정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분장을 잘못한 것이고 특정직원을 혹사시키는 거죠. 쉬어야 일하죠.  그래서 총무과가 능률이 안 오르는구나?
○총무과장 이상권  어느 특정직원만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업무에 따라서 필요할 때 나와서 근무하다 보면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무과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내역을 내실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한번 샘플을 봅시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 직원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주시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수당을 손댈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공직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근거나 논리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되 그런 것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시간은 균등하게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그 이상 직원들의 휴일이나 토요일을 없애고 계속해서 근무하게 한 것들 그리고 8시가 넘었는데 볼 붉어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퇴근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찍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달에 40시간을, 10시간을 균등하게 주니까 40시간을 저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그게 기록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시간만 깎자 이겁니다, 시간외수당.  과장님, 깎자고 그러는데 왜 웃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에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게 이거 풀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풀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일 안 하면서도 수당을 목적으로 찍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종로구에서는.
  그래서 일 안 하면서 찍는 사람들, 붉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중간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부터 8시30분 사이에 근무자가 중간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9시나 9시30분 넘어서 퇴청할 때 찍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중간체크 안 하고 9시 넘어서 들어오고 8시30분 이후에 찍은 사람은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2시간 간격으로 찍도록 지금 지침을 내려서 매 2시간마다 초과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목적으로 한 이런 직원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50시간 기준은 진짜 타구 대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10시간을 더 깎으시면 종로구 사기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기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안 하죠.  정시 퇴근하면 사기가 진작되죠.
○총무과장 이상권  일찍 가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뭐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총무과장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하나의 봉급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줄어버리게 되면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9급이나 8급 특히 7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2년 동안 봉급을 안 올렸고 금년 같은 경우도 1.7% 올렸는데 3년 이상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요.  특히 인건비하고 수당 부분은 진짜 예산에서 볼 때 의회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기가 가장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또는 시간외수당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개인이 받는 보수에 인상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용 전반에 비춰봐서는 계속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기간제 계약직들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검토가 되어야 돼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입 부문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듯이 사실은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큰 틀에서는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인력배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반드시 시간외수당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른 쪽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양질의 삶을 위해서는 조기퇴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무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구청장께서 토요일, 일요일은 수행원들을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서 수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보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지나갔는데 85쪽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는데 6억 4,6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밑에 보시면 부구청장님 한 분하고 국장님들 일곱 분 인건비입니다.  봉급
선상선위원  얼마씩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국장님은 평균 7,600×7이고 부구청장님은 8,400만원 정도 이게 다 지침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에 보시면 구청장님은 8,700만원 연봉으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성과급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성과급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고정급적 연봉제는 구청장님이고 밑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선상선위원  성과급이라는 건 빼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권  이 용어 자체도 만들어진 용어라서 고정된 용어입니다.
선상선위원  성과급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4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무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총무과 마치고 식사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총무과인데 제가 늦게 와서 지났어요.  지났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외교류협력하면서 체코 프라하에 우리가 가는 외빈초청여비와 우리가 프라하로 가는 국외업무여비를 동시에 편성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프라하를 갔는데 우리가 약 1,000만원을 들여서 2명이 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계획상 나머지는 저쪽 프라하의 초청으로 계획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프라하에서 우리 구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1,500이 예산으로 잡혔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프라하 대표단 국내방문 시에 접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언제 온다는 것이고 우리 구는 프라하로 언제 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날짜는 안 잡았고요.  프라하에서 상반기에 오고 저희가 하반기에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프라하를 상반기에 방문하고 프라하가 하반기에 오든가 그것은 연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오고 가야 교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로 MOU는 서류상으로 오고 갔는데 이렇게 세레머니는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총무과장 이상권  멕시코는 올해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자체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고 내년 초에 오겠다고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요?  멕시코는 예산이 조정되어도 되겠네요?  그럼 여건이 언제 변경되었어요?  멕시코에서 온다는 것은 언제고 취소한 것은 언제에요?  예산서에 올린 건 언제고
○총무과장 이상권  멕시코가 10월달에 방문예정이었는데 바로 전에 자체 사정으로 못 온다고 일주일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 오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올해
안재홍위원  아, 올해 오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2,000만원
안재홍위원  2,000만원을 잡았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올해 안 오고 내년에 온다?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못 오고 내년 초에 오겠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저희 선거기간 동안에 오기로 했었어요,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본인들 선거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정을 서로 못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내년에 오기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바쁘네요. 총무과장 바쁘겠어요.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몽골 손님들 지난 일요일날 출국했고요.  이번에 동성구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방문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 저기할 때 잘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났어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매년 1억 가까이 편성이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9,500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예비군 육성은 결국은 국방비인데 국방비를 종로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정말로.  그렇죠?  거의 1억씩이에요.  9,600만원, 이거 좀 뺍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국방이 흔들리나요?  왜 국방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국방은 국방부가 해야죠.  우리 예산의 35%를 점하는데 도대체 그 돈 갖고 뭐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매년 1억 가까이 군부대에 지원해야 되죠? 지원근거가 뭐예요?  금년에는 자릅시다, 이거.
○총무과장 이상권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예비군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경상비로 해서 장비구입하는 데 들어가고요.  2,500만원은 시설보수비로 해서 경상비하고 시설비 두 가지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구별로 서울시 평균이 1억 3,600입니다.  1개 구에서 매년 1억 3,600 정도 평균으로 지원하는데 종로구는 그 평균 이하로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왜 우리가 국방비를 지원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우리 예비군 종로구민들
안재홍위원  이분들이 국방부 소속이지 종로구 소속이 아니잖아요? 자르기가 안 되면 줄이자고요.  왜 국방부, 행자부에 CCTV 엄청나게 지원하죠?  그 다음에 민주평통 지원하죠?  2,700만원, 사무실 주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것은 팍팍 잘라버려야 돼, 과감하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예산서 96쪽 하단 기본경비에서 전산소모품이 20만원 35대인데 어떤 장비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전산소모품은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프린터기 토너라든가 그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선상선위원  35대인데 그것은 소모품이라기보다 35대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부속실도 있고
선상선위원  아니, 전산소모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만원짜리 35대 3회×0.9% 해놨는데 1,800만원이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전산소모품인데
○총무과장 이상권  프린터기 토너비용입니다, 주로
선상선위원  토너인데 무슨 35대를
○총무과장 이상권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쓰는 게 10여대 그 다음에 전기실, 차량대기실, 당직실
선상선위원  프린터기라고 한다면 35대가 맞지만 토너 이런 것은 대로 하지 않고 몇 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프린터 대수를
선상선위원  대수로 그냥 표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상선위원  절감한 것이 1,800만원 들어간다?  토너는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고요.  흑백을 주로 씁니다.  컬러는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98페이지 기획예산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보면.  저희들도 식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9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게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사업백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백서라고 하면 구의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구정백서라고 해 가지고 원래 매년 만들어오다가 금년도에는 사실상 올해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기록보존 차원에서도 사업백서는 있어야 사실은 종로구가 그동안 해온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기록물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저기가 우리 종로구에 대한 저기면 사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우리 종로구의 정책이라든가 자료집을 만들게 되는데 예산 규모로 봐서 아시겠지만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백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사업백서는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책자가 단순하게 어떤 책자, 실적 나열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물이라고 했듯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의 그동안의 나름대로의 노력이라든가 애로라든가 이런 걸 전부 수록하다 보니까 그전에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만드는데 재작년에 만들었을 때도 한 3,000만원 가량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김준영위원  2013년도?  그게 왜 하다가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만들지 못한 게 아시다시피 민선5기, 6기 변화된 상황도 있고 1년간의 기록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작년도에도 어려웠습니다만 자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년
김준영위원  그동안에 있던 책자가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책자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 600페이지 정도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민선5기, 6기로 들어가고 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올해는 안 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한다는, 조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거는 홍보성이라기보다는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백서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이 없을 때 한번 북페이지 식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정도로 한 적도 있는데 기록물 차원에서 사실상 실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준영위원  과장님,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저기는 우리가 보관도 하고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으로도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기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굳이 이런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게 500부밖에 안 되는데 500부 하면 이게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돌아가겠지만 주로 어디로 배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국 시ㆍ군ㆍ구에 배포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유관기관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용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 올해 안 하고 그전에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3년 전쯤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북페이지 식으로 해봤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됐습니다.  전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책을 안 만들고 예산 절감도
김준영위원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안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타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도 한다는 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도 힘든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게, 이런 건 생각 좀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게 내가 보기에는 조금 5년에 한번 백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좋을 텐데 년마다 그걸 한다는 게 직원님들한테나 힘들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은 백서라는 것은 매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향으로 해봤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 기록물을 보관 관리해야 되는데 종로구 것만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권수를 줄이세요, 부수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부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편집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부수 자체로 책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이걸 500부 하나 1,000부 하나 값 차이는 인쇄비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아요.  말씀 잘하셨네요.  그런 게 많이 드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지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시키면 사실 조금 그렇다 하지만 그만큼 능력도 있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잘 좀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 좀 많아요.
  이런 게 사실 500부, 주민들이 본다면 500부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겠지만 턱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는 저기가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수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9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신규인가 본데 재정계획ㆍ공시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이건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로 이번에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사실상 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이 부분도 그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비상설로 해 가지고 일단 재정계획ㆍ공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원래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강화되는 바람에 똑같이 보조금심의위원회와 맞춰 가지고 15인 이내로 1/4 이하의 공무원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심의위원회가 당초에는 규칙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뭐 심의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네요, 올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금 이것도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는 사실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 운영을 그전에 해왔지만 1년에 2번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 때 해야 되고, 2월과 8월달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기재정계획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3회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인데 비상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제약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라 하는 측면에서 강화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심의위원회,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무보수로 해 가지고 기부하는 형식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사실은 행자부 준칙안에도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라는 게 7만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민간인들한테 무보수로 해달라는 얘기는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중엔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이 항상 심의위원회 그러면 꼭 붙어있는 게 수당이 붙어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사실 구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교수님이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런 저기도 와 가지고 기탄없이 의견도 내주시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제가 지금 질문할 저기는 아닌데 제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너무 심의위원회가 많이 생기니까 그게 보면 어떤 때는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이 거의 그쪽 계통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위원회에 사실 수준이라고 하면 뭐하고 여하튼 질적으로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동자문단 간담회, 101페이지인데요 동자문단 간담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자문단이 동으로 몇 명씩 되나요?  1명씩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받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원래 주민참여위원들 1인이 모든 동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로 자문단을 5명씩 뒀습니다.
  그 5명씩을 둬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하고 여섯 분이 같이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사업들을 같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좋은 사업을 골라내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이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분들은 아무래도 수당이 안 나갑니다.  위원회 수당이라는 걸 안 주고 자문단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라도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 동자문단이 처음 되면서 그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돌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자문단은 회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현장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몇 시간씩 돌아보면서 하면 점심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김준영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올라오고, 또 우리 주민참여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걸 해야 되고, 물론 동 이런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봤을 때 저기를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잡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죠?  참여예산 저기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 같은 경우에 동자문단 자체회의를 적게는 두 번 내지는 세 번까지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사실 통보를 해준 거는 지역 구의원님들이 같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당시에 아마 의원님들이 바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참석을 안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지역의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는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하다 보면 어떤 소통이 되다 보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연락드리고 같이 의논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 저기하고 이분들 동자문단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그 부분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성격상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보니까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누가 이 커피 샀어요?  커피도 사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에서 관서운영비 있죠?  5,000만원 이건 포괄비입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포괄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 부분은 포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관서운영비 5,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관서운영비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예측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마다 부족재원을 하는데,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게 올라가는 경우에 사실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휴일날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급량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안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4,000만원 있고, 또 기본행정비품 구매도 2,0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걸 꼭 이 정도로 2억 1,800만원이나 편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이게 뭐냐면 과목을 보시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행정비품 구매라면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못 쓰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사무실 비품을 산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수용비로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전자제품 같은 것 이런 자산으로 취득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편성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같은 부분, 그래서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틀리기는 틀린데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제 전 과, 동, 보건소 할 것 없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102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수임료가 지금 예상하는 게 소송마다 220만원이고 50건을 한다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수입니까?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거는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상선위원  매년 한 50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보고 하는데 이건 소송착수금이라고 해서 착수금은 보통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성과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놓은 게 220 정도에서 한 50건 정도 집행된다는 걸 예측하고
선상선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8명입니다.
선상선위원  정원이 9명인데 8명으로 운영하나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원래 9명인데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가 우리 구청이면 구청에 와서 고문변호사라고 이름을 걸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소송비용은 각 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착수금
선상선위원  연말 상여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는 말이죠.  변호사가 여기 와서 이름만 걸어놔도 좋게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수당을 다 주고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사실은 소송위임을 맡겼을 때 하는 것 말고도 평상시에 각 부서마다 어떤 소송 여부 아니면 법률해석 여부를 전화상으로 질문한다든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자문하는 경우도 수월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2억 1천, 또 사례금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승소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선상선위원  승소했을 때 이렇게 줘야 되고, 착수금도 줘야 되고, 또 민사소송도 별도로,  행정소송이 150건 정도 돼요?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행정소송이 많고요.  민사소송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삼십 건 정도
선상선위원  아니, 행정소송도 150건 되고 민사소송도 30건이고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매년 이 정도 나와요?  소송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공히 똑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해는 있을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소송 관련된 게 주로 많이 나오는 소송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많이 나오는 소송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변상금 관련된 거라든가 부당이득금 관련된 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라든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 점검해서 처분했을 때 불복하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90건의 소송이 들어왔고요.  이월되는 것까지 합하면 185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중에 77건 완료되고 108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22만원씩 해서 매월 주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수당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변호사 한 분당 이 정도면 많이 나가는 건데 고문변호사를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로 이름만 올려놔도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우를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이게 예우가 아니라
선상선위원  보장을 많이 해주잖아요.  수당까지도 나가고 승소하면 승소하는 대로 줘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사전에 착수금도 줘야 되고, 고문변호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받을 거 다 받고 하는 거구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소송 제기됐을 때만 아니고 평상시에 업무 법률해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특히 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화상담해주고 또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네요?  집행이 덜 되어 있네요?  1,600만원 중에서, 추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종 예산이 1,624만원인데 지금 600만원밖에 집행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나요?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공운영비 관계는 예를 들어 기름값,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 이런 부분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 나가는 부분이 월 1억원 정도씩 집행이 되는데 이 전기료가 그전 같지 않고 30% 인상되었다 이러면 몇 천 만원이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적 차원에서 이것을 안 해놓을 수가 없고 물가 변동이 없을 때는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를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라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확보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미집행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죠.  행정심판 및 소송 총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624만원 잡혔는데 지금 608만원밖에 안 했어요.  너무 차이가 많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03페이지 공공운영비요?  이 부분은 소송사건 인지대 송달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이 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 평균치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이런 것은 더 잘 생각해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103쪽 구정정책개발
○위원장 경점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101쪽까지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나 간담회비가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은 위원회인데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10만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사실상 10만원을 하게 된 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위원회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방대한 물량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원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을 현장에서 봐야 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만원을 줘야 그나마 현장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래서 시간 때문에 2시간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줘야 되고 2시간 이내로 할 때는 7만원을 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지금 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금 워낙 우리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수당을 줄일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다.  7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시간초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유통성에 따라 10만원도 하고 7만원 유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게 2시간 이상할 때는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의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식사 별도 제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매번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전체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장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심의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구정정책개발에서 3,980만원인데 여기도 구정운영 비전관련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몇 부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구정운영 비전관련 책자발간은 여태까지 비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동안에 회의하고 자문하고 검토했던 사항을 기록물을 정리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회의내용을 전부 종합해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종합해서 몇 부나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구ㆍ동 각 기관하고 비전위원들 배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비전위원회도 워크숍을 한번 가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가고 책자도 만들고 또 위원회 회의수당도 또 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위원회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원회가 됩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24개 안건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5건 정도가 비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책개발도 있지만 민간전문가들도 되시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정말 비전위원들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책자, 워크숍, 워크숍도 이렇게 100명씩 갑니까?  연 1회 가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연 1회 가는데 매년 50명 정도가 가시게 됩니다.  전부 가시지는 못하고요. 일정상 바쁘신 분도 있고, 워크숍 가서 있는 부분은 우리 구만의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타구 선진사례도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여기 비전위원회에 3,9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행사용품 구매도 있고 강사료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또 행사책자도 별도로 6,000원씩 해서 150부 만드는구만. 어떤 책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책개발에는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넣었고 등등 이것을 정말로 우리 비전위원들이 위원으로서 그 역할, 정말로 종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위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들 자질이나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네요.  간담회도 무지하게 많고, 간담회면 어떤 식입니까?  이게 전체 위원회 간담회비는 뭡니까?  2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것은 비전위원회 총회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전체 위원회
김준영위원  회의 있고 간담회 있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월에 비전위원회 총회를 합니다.  총회할 때 전 위원들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듭니다.
김준영위원  전체 다 모이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경점순 위원장님 말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보건소 것 같은데 종로건강도시만들기 105쪽입니다.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포스터, 리플릿 제작 그리고 여기도 업무협의 등 간담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강도시 사업은 대부분 자치구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 건강도시라는 측면을 하다못해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에 벗어나서 건강환경이라든가 건강한 이웃 간의, 이런 것까지 폭넓게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포스터 제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전 부서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이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도시만들기, 건강도시 좋죠.  종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포스터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저기할 때 저쪽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저기가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중복성을 저희가 배제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도시의 총 사업에 대한 주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있는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을 중복성 없게 하는 것도 저희 과 일입니다.
김준영위원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건강도시지만 환경이라든가 포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아니면 직접 추진할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원은 어디에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원이라기보다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경우죠.  그리고
김준영위원  주관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관이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만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목록만 다를 뿐이지.  여기서 문구가 건강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골자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냐 하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김준영위원  이게 포스터라고 하면 포스터 들어가고 리플릿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것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포스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를 홍보하는 종로구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잘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이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리플릿 같은 것은 포럼 같은 것을 1년에 2번 할 때 그때 당시 행사 때만 쓰는 리플릿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요?  이 예산 모자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보건소 측에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최소한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획료나 이런 것을 별도로 안 받고
김준영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고 우리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저기를 또 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가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고 건강한 이웃을 조성하자는 것도 있어 가지고 건강도시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질이 다르다 이거죠?  ‘건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도시라는 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건강증진과 6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셨나요?  내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안 가져 왔는데 거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 62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그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부분은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한다든가 각종 건강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건강도시 관련된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스터 만드는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저하고 얘기하다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건강도시 저기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또 그런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쪽에 다 넣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위원  이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걸 저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2013년도에 보면 거의 위에 저기는 비슷하더라고요.  판초우의, 방탄헬멧, 근데 탄입대라는 건 뭡니까?  이게, 과장님!  탄입대, 탄피 보관함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벨트에다가 매다는 탄창 주머니 그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쌍안경, 핸드토키 이렇게 부분적으로 쭉 나가는데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집행한 내역이 거의 비슷하죠?  거기에 보면 여성예비군 운영,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종합훈련장 교육장 보수, 2013년도에 여기도 또 똑같고 이런 부분이.  금액도 똑같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종합훈련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김준영위원  참 애매하죠.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애매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구의 예비군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걸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구가 조금 우리보다 약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도봉이 좀 약하고, 서대문은 비슷하고
○총무과장 이상권  꼭 인원 대비는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인원 대비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로, 중구, 용산, 아까 말씀하신 은평이라고 했나요?  은평구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총무과장 이상권  은평 같이 들어갑니다.  예, 1억이 넘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많은 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중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보다는 한참 많을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금액이 동결이 되어 있는 게 있고 2014년도하고 동결된 게 있고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대문 같은 데가 그렇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거의 동결인데 강남 같은 경우도 조금 줄었네요.  송파도 줄었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기서도 우리도 조금은 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금액을 줄이는 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해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해왔거든요.  그리고 중구하고 종로, 용산 이런 데는 같은 사단 소속입니다.  6개 구가 같은 사단인데 공동보조로 지원금액도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갑자기 줄어들면 종로구가 1번 구인데 위상도, 이거 뭐 500만원, 1,000만원 삭감해야 큰 의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뭐 사실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국방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뭐 사실 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저기는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지만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성의껏 편성을 해서 하는 만큼 또 여기에 대한 게 위에서도 좀 내려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조금 감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각 동 방위협의회, 이건 뭐 오늘 질문할 건 아닌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예비군중대본부에 끼어있는 동네가 방위협의회가 거의 보면 훈련 때 되면 그분들 빵이나 우유 그런 걸 보조를 해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뭐 여러 가지 저기로 해 가지고 해주고 하는 저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각 동 방위협의회는 또 보조금은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방위협의회는 예산 지원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뭐 안 맞아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삭감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부분, 단돈 10만원, 100만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17개 동 같으면 1,700만원이에요, 1년 저기로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은 그 빵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자체 내에서는 이런 걸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 방위협의회들이 전부 다 허덕대요.  
○총무과장 이상권  동 방위협의회는 동 단위 예비군훈련 때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라고
○총무과장 이상권  자체 회비에서 빵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적은 회비, 진짜 지역 유지들의 모임으로서 관내 예비군훈련 받을 때 조금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지 예산 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위원장, 자치위원 저기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방위협의회가 그랬어요.  그 동네 유지, 그 동네 돈을 갖고 있는 분들, 순수하게 그런 방위나 어떤 동네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형편은 사실 달라졌거든요.  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좀 안 돌아가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아이템 있으면 한번 좀 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2014년도에 2015년도 저기가 다른 구하고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제가 저기했던 부분에 대한 거요.  지적했던 부분
○총무과장 이상권  상세히 알아서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구정 정책 개발 거기 보시면 비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 관련된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편성된 건데요 비전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현재 89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로 해서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주민 대표들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구 정책을 사실은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맞춰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종로 비전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결성이 됐고,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회의에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간담회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워크숍 가는 비용도 포함되고 전부 포함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4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가 동일하게 일단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비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민간조직, 특히 비전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책 제안을 요구한 게 25건이 되고, 거기서 35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 정책을 펴나가는 데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거기에 주민도 참여하는데 전문가라고 하셨거든요.  선별과정이라든지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도시 분야다 하면 관련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될 것 같고,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사실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 여건을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이래 가지고 각 분야마다 사실은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성했습니다.
  사실은 10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임기 끝난 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89명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전문가를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들, 굉장히 실력 있고 수준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에 전문가를 선출할 때는 이렇게 아는 분끼리 만나서 하는 건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걸고, 아니면 이분들을 공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까?  전문가를, 지역의 전문가를 우리가 사람을 모시고 올 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문가 채용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 쪽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과에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협의회 회의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나 참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은 각 부서의 협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정도 계승이 됐고 내년도에 1월달이면 또 다시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그 결원에 대한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 임기가 얼마나 되죠?  연령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임기가 지금 2년 임기인데요
배효이위원  2년?  연령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연령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배효이위원  남녀 구분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가급적 여성비율이 40%를 넘도록 지금 행자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성분들을 많이 추가로 위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은 그러면 채용이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처음에는 아마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도시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각 관련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든 회의든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최초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준용해서 많이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던데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그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선별되게 플래카드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모집이 공개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인터넷 공개까지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사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종로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 전문가들도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려다 보면 종로에 관심보다는 단순한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좀 확대를 시켜서 이게 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건 굉장히 좁으니까 많은 전문가가 참여가 돼서 좀 더 비전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하고, 또 2014년도 본예산하고 집행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게 쓰여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사실은 이게 조례상에 있는 분이 10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9명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금년 말 가까이 돼 가지고 임기 만료된 분들이 재위촉이 안 되고 그냥 사표를 내고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바빠서 못한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 빼고 나서 아직 재위촉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재위촉하게 되면 다시 100명 선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효이위원  돈도 이렇게 많이 안 쓰여졌으니까 조금 금액 조정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사실 연말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비전위원회 총회가 이번 달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가 되다 보면 비용이 많이 집행됩니다.  현재는 전체 위원 간담회는 전혀 안 쓴 상황이고, 총회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에 전체 간담회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별 간담회를 또 하기 때문에 비용 집행은 대부분 거의 다 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다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돼야 되겠어요.  혹시 이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집행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회의가 언제 몇 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곁들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종로구 비전위원회 워크숍 해서 10만원씩 100명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작년 워크숍 갈 때는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매년 한 50명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 쉰두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시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비전위원들이 가면서 관련부서장님들, 또 담당들 해 가지고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전부 안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워크숍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들고요 사실상 예산 자체는 이게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작년에 1박2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1박2일입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1박2일로 다녀올 겁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올해는 한 60명 정도만 잡죠, 이걸.  100명까지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60명이 오셔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각 국별로, 왜냐하면 워크숍 자체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또 기록을 하고 나중에 비전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의견 준 걸 나중에 다음 비전위원회 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수행 자체가 열댓 명은 따라가게 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여기 비전위원회만 10만원씩 해서 1박2일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알기로도 사실 워크숍 부분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만 어차피 종로를 끌어가는 비전위원회가 좀 더 안목을 가지고, 어차피 비전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종로구 관내만 봐서 비교가 돼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선진 사례도 봐야 또 아이디어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셔 가지고 워크숍도 가능하게끔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아니, 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데 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쓸까 싶어서요 놀러가는 자리는 줄이더라도.  예,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페이지가 102쪽부터 107쪽까지 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사무 총괄하는 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더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이 법무행정 전문화 단위사업에서 행정심판하고 소송사무 총괄 예산을 쓴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 결산액을 보게 되면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예산 잡힌 게 3억 9천이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게 얼마예요?
  현재 집행액이, 소송이 늘어나는 건 인정해요.  소송이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게 되면 3억 9천인데 2015년에 3억 8천을 요구해서 스스로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2013년 결산액이 2억 1천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3억 9천하고 내년도 예산 3억 8천하고는 1억 7천에서 1억 8천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2014년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자료는 보통 10월 31일까지 잡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
안재홍위원  2013년에 여러분들이 결산한 내용을 보게 되면 2억 6,0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해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산한 거는 2억 1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도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배상금을 포함해서 2억 4천을 집행했어요, 10월말까지.  
  그러면 예산과 지금 현재의 집행내역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세출이든 세입이든 추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힘센 부서가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써 버리면 힘없는 부서들, 민원부서, 재단, 공단은 예산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부터 세입추계를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짰다가 예산을 안 쓰면 불용되는데 불용은 또 잉여금으로 넘어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잉여금은 가능하면 세입으로 잡으면 안 돼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해서 예산을 쓰게 하고 사업의 성과를 거두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불용액이 생겼다 그럼 잉여금으로 잡으면 돼. 이 생각을 버리자니까, 이제부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려달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관계는
안재홍위원  아직 없어요? 그럼 10월 31일 현재 2억 4천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 관련된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게 소송배상금 부분입니다.  패소를 큰 건 하나를 했으면 우리가 1억도 부족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배상이 없으면 소송배상금 자체가 1억 가까이 남을 수가 있는데 큰 건에 한번 지게 되면 이 돈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배상금이 지금 저희도 알다시피 삼성생명 관련해 패소한 사건 이런 등등을 따지고 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고,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집행액. 나머지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80% 이상 집행이 되고 배상금 쪽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사실 2심, 3심 가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배상금에 문제가 있다? 그럼 소송이 왜 제기되느냐 하면 행정청이 법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또는 해당되는 법조문을 이의 있게 해석하게 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률이나 조례의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하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13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산을 2억 9천 잡았고 집행은 2억 1천이었어요.  지금은 3억 9천 정도 잡았는데 집행은 현재 2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은 매년 또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를 기본 데이터로 해 가지고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세출에서 잉여예산을 짜지 말자 이거죠.  가능하면, 그러면 기회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청운문학도서관을 도서관팀에서 개관을 했어요.  경비가 없어요, 경비. 무슨 경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잡혀요? 안 잡혀요.  왜요?  예산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세출추계를 하고 그러면 그런 예산도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밀리다 보니까 예산에 안 잡혀요.  그런데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이 11월 18일인가 했으니까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대문이 불날 때 경비가 없어서 불난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출입해요.  저녁 6시 되면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짰어요?  못 짰어요.  무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만은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자,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지금 당장 세입추계 10월 말일까지 지출사항을 가지고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3억 8천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3억 8천에 대한 추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3억 8천을 쓰겠다라고 계산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게 바로 밑의 건데 이 밑의 것은 세출추계가 중요한데 금년도에 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년 12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전혀 알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승소했던 사건들이 패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시민들의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부과취소 같은 경우도 패소하는 경우가 조금씩 많아져 가지고 저희도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제일 어려운 사정이 소송이라는 게 몇 건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변상금부과를 잔뜩 해놔 버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다보면 소송이 다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3년간 해왔던 규모로 사실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만이라도 세입추계가 되었든 세출추계가 되었든 정확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부서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까지 여유 있게 편성하자 이런 인식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금년에 하여간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은 전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세입 전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105쪽을 보면 종로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2014년도에는 800만원이었고 2015년의 요구가 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감사하고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감사 때 지적했어요.  무슨 지적을 했느냐 하면 건강도시 만들기의 기본적인 조례의 운영 팀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만들기 전국총회를 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사무관리비는 건강도시 홍보물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강도시 업무 협의 등 간담회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예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만들기를 기획예산과가 인수하지 그래요? 아니면 보건소가 하게 놔둬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건강도시 업무를 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기획예산과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인력에 여유가 있어서 건강도시를 우리가 해보자 이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여유는 사실 없고요.
안재홍위원  인력의 여유도 없는데 그냥 건강증진과로 주지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다만, 건강도시 사업을 보건소가 조례 만들고 할 때만 해도 건강도시라는 측면을 좁게 보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가는 세계건강도시 관련된 시류에 못 맞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 끌고 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정책을 할 때 방향성 제고 차원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업무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별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1년에 한번 건강도시 사업을 종로구가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의 표시로 포스터를 제작하려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건강포럼을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리플릿 만들어주는 정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도시 추진협의회라고 구성한 부분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건강도시 그림을 그려가는 입장에서 모였을 때 간담회를 가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제상 기획예산과가 사업부서 아니라는 게 저의 초지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정말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조직의 기획과 우리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예산이 주요업무라고 본다면 건강도시 같은 것은 건강증진과가 하게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예산통제도 수월하고 동일한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팀이 하나의 과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눅 들어요, 주눅. 그러니까 그때 감사자료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여러분들과 회의하면서 예산은 그것 갖다가 쓰고 건강증진과는 안내직원이나 보내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빛나나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면 넘겨줘요, 건강증진과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하여튼 방향 잘 잡고 나서 나중에 업무 차원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깎으면 되겠네요.  이것을 없애버리면 건강증진과 예산만 남으니까, 이것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합시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강도시를 하는데 건강환경이라든가 건강이웃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 대표성을 가진 홍보물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를 좀 해봅시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 108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무인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연간 유지보수, 거기 보면 예산을 많이 안 쓰셨거든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조금 쓰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동 주민센터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합증명발급기라고 민원이 가장 많은 1~4가동하고 5ㆍ6가동하고 혜화동, 사직동 네 군데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5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는 처음에 설치해갖고 일정기간 AS기간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AS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되어 버려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체에 이 시스템을 맡겨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최대한 집행을 자제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 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예산도 조금 쓰고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렸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몇 년까지는 유지보수를 해주는 그런 게 올해까지였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지보수업체에 맡겨야 되는 형편이라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가격 조금 조정해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111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보면 창신1동 구민회관 앞에 2개소 설치 2,800만원하고 숭인1동 지봉로 100-18 외 3개소에 7,000만원 해서 9,8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까지는 방범용 CCTV를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창신1동과 숭인1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2개소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CCTV 확대 예산이 금년에 3억 6천이 잡혔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0월말 현재 1,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CCTV 설치비용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CCTV 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에 설치할지라든가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 땅도 있고 공공 땅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조달절차를 저희가 빨리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지금 12월초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상선위원  그럼 지금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공사완료기간이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0일까지 완료되는데 몇 대를 설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올해가 19대 신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공사 중이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조달발주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조달발주 단가가 얼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보통 설치하고 부착하고 대당 평균으로 1,5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1,500만원도 있고 1,200만원도 있고 각기 달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뽈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전신주라든가 보안등주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곳이 있고요.  뽈대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하고 1,200만원짜리면 300만원 차인데 뽈대가 300만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신규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게 굴착하고 뽈대하고 그 비용이 거의 300만원 듭니다.
선상선위원  내년에는 2억 2,8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아까 창신1동하고 숭인1동 그것을 빼니까
선상선위원  그것을 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전체 금액은 올해보다 약간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돔카메라가 녹화도 되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한 달분 치는 전체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보조카메라는 또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보조카메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카메라가 앞에 있고 보조카메라는 한쪽 부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런 신규로 설치하는데
선상선위원  360도가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요.  그건 되더라도 한 방향으로 녹화를 하고 있으면 뒷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뺑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앞뒤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조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돔카메라는 1억 1,250이고 보조카메라는 6,75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보조카메라는 그래서 가격이 1대당 135만원 이 정도로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비상벨시스템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 밑에 부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긴급한 부분에 거기에 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 부분만 크게 캡처가 되는 겁니다.
  서로 거기서 어떤 상황이냐고 여기 근무자하고 거기 현장 사람하고 직접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게 25개소 한다는데 대당 80만원씩이네요?  비상벨시스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스피커시스템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선상선위원  이게 스피커처럼 되어 있나요?  옆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유선으로 한전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직접 거기 최근에 설치한 거는 전부 스피커시스템이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최근의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이게 점점 더 지능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전부 조달단가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방학기간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인데요 대학생들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가 대학생은 지금 현재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25명, 겨울방학 동안에 25명 해 가지고 총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 50명을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각각 25명씩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각 과나 동주민센터나 관내 복지시설 등에 하는데 물론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통해서 경험도 얻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학생들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각 구별로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전에는 한 학기당 인원이 거의 칠팔십 명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점점 줄고 하다 보니까 25명까지 줄었는데요 여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4대 보험료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선상선위원  또 간담회도 개최해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간담회는 처음에 한번 하고 마지막하고, 처음에 할 때는 간담회 같은 건 안 하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각각 한번씩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끝날 때 근무하면서 근무해보니까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문으로 받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과거에는 칠팔십 명 했는데 지금은 50명으로 줄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좋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통 경쟁률이 한 4대1, 5대1 이 정도 굉장히 하고자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반 민간 기업체에서 하는 아르바이트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아르바이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3시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공히 다 마찬가집니다.
선상선위원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109쪽이네요.  통장 직무교육 책자 제작 이거는 어떤 저깁니까?  회의할 때 교육을 시킬 때에 대한 책자 저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통ㆍ동대장에 대해서 1년에 전체적인 통합교육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장 인원이 한 270명 정도, 26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시책이라든가, 연초가 되면 올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뀐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자를 다 만들어서 1년에 한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 교육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교육을 한차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한번 하는데 그 책자를 그렇게 돌려 가지고 한번에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뭐가 많이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보통 새해 되면 달라지는 제도 해 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김준영위원  올해부터는 뭐가 있죠?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보통 한 열 가지 이상이
김준영위원  보통 금연지역이 많이 확대되고 저기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런 시책이라든가 국가시책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이거는 지명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아니고 이 지명위원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혜화동 우리 지하철 4호선의 혜화역을 서울대병원역으로 병기해달라고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옛 지명을 확인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명위원은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이라든가 역사 그런 학자들로 해서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최를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만 올해 2014년 같은 경우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혹시 지금 안국역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역명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김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때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미리 잡아놓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있었고
김준영위원  그러면 뭐 별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면 불용이 되고
김준영위원  불용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걸 상당히 저거한 거를 물어봤는데 보험에 대한 부분, 우리 통장님들도 상해보험에 들어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저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게 금액이 높은 부분에 대한 게 아마도 보험 저거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잘 저기가 됐나요?  여기에 270분이 다 들어가있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작년 같은 경우도 1~4가동 통장 한분이 통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골목길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에 받쳐 가지고 다리가 골절된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새마을회장님이신데 통장 일을 보시면서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받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을 자기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 보험에 대한 저기를.  들었는데 그런 소멸성에 대한 보험이 아무래도 돈이 높은, 보험이 높은 쪽으로 많이 그걸 지급해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멸이 됩니까?  그러니까 3만 5,000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런 걸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게 되어 있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 보통 그전에는 지방공제회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했는데 최근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공제회보다는 민간기업이 약간 더 싼, 경쟁력에서 약간 싸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에 드는 목적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든 거기 때문에 꼭 보험료가 싸서의 문제는 아니고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보험을 이걸 또 들고 있어요, 상해보험을.  그런데 이건 3만 5,000원짜리고 내가 드는 건 5만원짜리예요.  그러면 5만원짜리를 내가 혜택을 본다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3만 5,000원짜리로 혜택을 본 거예요?  그거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올해는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2개를 들고 있으면 한쪽에서 50%밖에 안 줍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요즘에 보면 통장님들이나 우리나 자율방범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소멸성의 보험을 한두 가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상해보험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통장님이나 아니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나, 이따가 자율방범대 또 나오는데 미리 아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에 대한 저기를 중복으로 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구에서 이왕 그분들한테 3만 5,000원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걸 중복으로 들 필요 없이 뭔가를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마 여기에서도 한번 따져보면 꽤 많이 저기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도 통장님들이 그냥 자기네들 저기한다고 하니까 들어준다고 하니까 들어주는 쪽으로 그냥 받고는 있겠지만 그런 걸 조사는 해봤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750명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 인원은 그보다 약간 더 되는데 우리가 미리 연초에 회의를 하면서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으니까 각 대에서 든 사람은 제외하고 신청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작년에는 750명을 다 가입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718명인가 이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고 통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통장님 임기가 2년, 4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들어준 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따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다시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고 나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게 저긴데 아무래도 그런 게 그거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들고 있으면서도 그게 혜택을 볼 줄 알고 그걸 또 드신 분들도 아무 말 안 하고 ‘난 안 들었어’ 이러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구에서 해주는 거니까 공짜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이제는 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우리 통장님들한테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걸 그 사람들도 알아야만 제가 이번 자율방범대 저기를 알아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보험 있었어?  난 보험 안 들어줘?’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많이 해주시고, 또 보험회사 가입한 회사 이게 다 다르죠?  통장들 또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 따로 들어있는 저기가 회사가 다릅니까?  아니면 한 회사에 다 저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별로 해서 회사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가장 저렴한 부분으로 똑같은 혜택으로
김준영위원  저렴하고 혜택 많이 볼 수 있는 데
○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별해 갖고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각 통장하고 이쪽 자율방범대하고는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기간이 있겠죠?  계약하는 1년에 한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매년
김준영위원  1년에 한번씩 바꾸는 저기 아니에요?  회사 저기 한번 확인하게 주십시오.  자율방범대하고 같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거기 보시면 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인데 거기에 돈이 지출이 많이 안 됐네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재료비는 이게 10월말인데요 재료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됐고, 시설비 쪽은 지금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전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금액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11월까지 하면 지금 현재로는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0월달 기준이고 공사를 하는 부분은 11월달이나 12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월달까지 다 집행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액 집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려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시설이 조그마한 골목골목 하는 게 많고 낡아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동결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배효이위원  다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을 진짜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조금 중요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거는 조정을, 먼저하고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거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 버리면 당장 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져 버리거든요.  이것은 커다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그맣게 골목에 소규모가 파악된다든가 봄철에 화단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 규모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조금만 조정해보세요.  그리고 111쪽, 방범용 CCTV 운영 거기도 집행이 낮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조금 전에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CCTV를 조달구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 20일날 준공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홍보전산과에서는 통합안전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쪽이고, 저희는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혀 업무 내용이 틀린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111쪽 여기가 똑같은 건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여기도 집행이 돈이 쓰인 게 낮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이게 설명 책자 122쪽에 나와있는 이게 설치하는 쪽이고, 아까 121쪽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114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14쪽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요 자치회관 통합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웹사이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주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웹사이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해놓은 것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에 잘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 통합운영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 동별로 통합시스템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동별 운영실적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올해 예산이 없는 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전에 해 가지고 삼사 년 쓰고 있던 게 너무 오래돼서
선상선위원  오래돼서 해야 되는데 꼭 이걸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부터 강화가 됐는데 사실 올해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강화 차원에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못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올해는 그전 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내년도에 그런 취약점을 보완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보완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를 위해서는
선상선위원  전체 동을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한 시스템으로 전체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큰 보완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전산개발비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조그만 건데 해맞이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지금 종로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전에는 한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은 세 군데에서 청운효자동 인왕산 밑에서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와룡공원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동망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옛날에는 동망산에서만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오. 옛날에는 청운효자동 인왕산에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찬성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서로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셔 가지고 그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표성이 있는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선상선위원  대표성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일 오래된 게 인왕산이 15년 정도 되었고요.  인왕산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자체 경비로 해서 이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년도 돌아가는 순서가 인왕산인데 시장님도 참석하시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동안 500만원 갖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자체적으로 하고 500만원만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 잡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1,000만원을 잡은 게 여기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해맞이축제하고 개나리축제라고 있는데
선상선위원  개나리축제? 요즘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무악동 밑에 서대문하고 경계에 보면 인왕산 밑이 전체 다 개나리밭으로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개나리축제는 한 지 얼마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한 2년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주민들 참석률이 의외로 지금,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굉장히 참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축제기간이 개나리가 피는 시점이 4월이라 선거하고 임박해 가지고 행사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도 없이 500만원 올려놨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나리축제를 이쪽만 해야 되느냐, 다른 쪽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정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올해는 해맞이축제만 하고 개나리축제는 빼버린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개나리는 빼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해맞이는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신년축제기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왕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1,000만원 하다가 500만원으로 줄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해맞이는 똑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개나리축제를 해서 같이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자치회관 PC win7 전환 신규사업 같은데요.  신규사업인가요?  115쪽 중간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윈도우XP가 종료가 되고 윈도우7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 세종로동 자치회관하고 교남동 자치회관, 5ㆍ6가동 자치회관 이게 다른 데는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올해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안 해줘 가지고 다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여태까지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여기만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대부분 다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다른 데는 이상 없고 여기 3개 동만 하면 된다? 일단 신규네요? 그래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교남동이 상당히 심각한데 교남동 옆에 주차장 매입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저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쪽이 다 개발한다고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남동청사를 지을 때 주차장을 땅이 없어서 그쪽에 주차장을 못하고 옮기기 전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몇 m 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으로 대신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거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의문뉴타운 지역개발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팔아먹었습니다.  186억인가에 팔았는데 그것을 돈의문뉴타운 전체 계획에 의해서 동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4년 예산을 186억을 수입으로 잡았고, 거기 뉴타운 조합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게 그 주차장 비용으로 우리가 다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29억 7천인가 되는데 지금 29억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20억만 해준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당시에 팔았을 때는 단가가 높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려고 하면 비싼 거 아니에요? 싸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올해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186억에 팔아먹고
김준영위원  그런데 왜 또 사려고 그러십니까?  팔아먹은 것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주차장법에 의해서
김준영위원  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옛날에는 대체주차장으로 거기를 해놨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저기를 하고 또 옆에 무엇을 만든다고 또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동청사 옆에 지하 파 가지고 저거를 한다면서요.  햇빛 들어오게끔 해서 6억 얼마 들어왔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건데요.
김준영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동청사 지하에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처음에 해 가지고 몇 년 운영을 하다가 누수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약 6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억만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를 편성을 안 해주셔 가지고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갔더니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내년에는 꼭 그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그게 안전성에 문제도 생기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거기는 원래 동청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써야 되고 고쳐서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팔아먹은 것을 또 옆에 산다? 사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거기 수리비나 그런 것에 대한 게 다시 올라오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 두 개를 같이 결부시키면 안 되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결부시키는 게 아니고 한쪽은 법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아니죠.
김준영위원  법 때문에 팔아먹고 법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본래는 동청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당연히 주차장이 의무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남동은 주차대수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옆에 옛날 청사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우리 교남동청사에 있어야 될 주차장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뉴타운지역에 의해서 그쪽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고 편입을 시키면서 뉴타운 전체 계획에 의해서 동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 5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거기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주차장을 없애버렸으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왜 없애버리셨냐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뉴타운 전체 계획에 의해서 토지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생각에 지금 이 부분이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나눠서 늦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186억이라는 수입을 잡은 게 거기 조합 측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미리 팔기 전에 조합 측에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186억을 5년에 나눠서 내게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니 너희 계획 속에 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넣어주고 그 대신 그 좋은 땅이, 옛날 청사가 바로 도로 옆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효율성 있게 사 가고 그 대신 이것을 팔아라 이렇게 미리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당시 186억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면적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는 큰 도로변이라 땅값이 비싼 땅이고 여기는 안쪽에 있으니까 땅값이 싸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면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아시다시피 돈은 없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조합 측에서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186억을 내면 올해 그들이 29억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 갑이니 을이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팔아먹고 우리가 돈 줄 때는 너희들 못 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교남동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로 6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6억 8천인지,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가 옆을 공사를 해 가지고 너무 깊고 안 좋으니까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청운도서관 같은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교남동 동청사 지하가 본래 지하3층입니다.  3층인데 옆에서 돈의문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지하1층 부분이 지상부분으로 노출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환풍이나 이런 개념으로 기존에 있는 벽에 구멍을 내주면 서로 통풍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나중에 강제로 환풍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하1층 부분 지상으로 나온 부분 계단 있는 부분에 창문만 하나 내주면 전체적인 썬큰(sunken) 개념이 되지 않겠느냐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하 3층에 있는 기계실은 어떻게 빼내시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하 3층의 기계실은 전체적으로 기계실을 빼내는 게 아니고 지하2층 수영장 부분의 공조기라고 큰 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가보니까 지하 수영장이 완전히 올스톱이 되었어요.  3층에 내려왔더니 기계실이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한 부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나 강당에 스팀이 들어갈 수 있는 온난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직원이 혼자서 오르락내리락한대요.  그런데 그 밑에 수영시설에 있는 필요한 기계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계속 내버려둘 것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을 뜯어내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뜯어내는데 어디로 갖고 올라가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방법이, 그래서 이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환풍기 식으로 해서 창문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게 절감이죠, 절감. 제가 알기로도 동주민센터 잠깐 나가보니까 기계 그것만 있는 상태에서 빼내는 것만도 2억이 넘는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억 3천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쪽을 그렇게 해 가지고 통풍시설을 만들고 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시급한 사항은 맞아요.  시급한 사항은 맞는데 이곳을 리모델링할 때 무엇으로 할 예정입니까?  탁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김준영위원  아니, 수영장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마루를 깔아놓으면 처음 계획은 탁구전용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탁구라고 하면 탁구대만 접어버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다양하게 에어로빅도 하고 체육관 형태로 해서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 4층에도 강당이 하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4층에는 강당이 있습니다는 거기는 주로 회의하고 이런 개념이고 밑의 여기는 주민센터 중에서 교남동이 그래도 많이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영장을 메워 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꼭 탁구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탁구 전용구장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용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탁구대 구입 5,000만원은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아니, 탁구전용구장도 아니고 아직 리모델링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탁구대가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 가지만 표기를 해놔서 그런 거고 만약에 체육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준영위원  지금 문제는 탁구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탁구전용구장은 아니야, 아닌데 여기 탁구대로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탁구대 등이지 탁구대만
김준영위원  그래, 탁구대 등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탁구대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다른 설비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 리모델링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동안 너무 방치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위의 건물이 다 죽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곰팡이도 피고
김준영위원  거기 직원들도 머리가 아프대요. 밑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김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남동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말이에요.  여기 구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필지가 여러 군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필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구유지 매각하는 게 옛날 동청사가 큰 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상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107필지인가 모아서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도로가 폐쇄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그만 것들을
선상선위원  186억인가 매각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매각하는 시점이나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9억을 줘야 되는데 그거나 감정평가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2개 사에서 산출해서 나온 것이 29억 얼마인데, 2,211만 5,000원인가 되네요?  그런데 구유지를 매각할 때 그때 평가나 여기 평가나 거의 동일한 시점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 매각했기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거기도 하고?  우리도 평가를 할 때 똑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지금 매각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선상선위원  예.
○재무과장 이시창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매각할 때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그런데 법 규정에 상계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선상선위원  이렇게 교환이 안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상계가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주차장 부지는 29억이고 우리는 186억이니까 29억을 빼고 나머지 것을 받자 이랬었는데 규정상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상선위원  우리가 팔고?
○재무과장 이시창  예, 돈 다 받고 그리고 29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저희는 상계하자, 주고받을 건데 그까짓 거 뭐 하러 주냐고 그랬더니 규정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선상선위원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 29억 2,211만 5,000원을 우리가 주고 사야 되는데 현재는 20억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9억 정도는 남겨놓고, 그런데 꼭 20억을 다 하지 말고 더 분할하면 안 되느냔 말이죠.  한 10억 주고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줘야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이시창  처음에 186억을 받을 때도 5년간 분할해달라고 했습니다.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선상선위원  우리가 못 해주니까 받았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이제 저희도 그냥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0억 주는 것은, 그러면 9억은 언제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9억을 어차피 주면 이것도 좀 한 10억 주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해서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도 사실은 29억을 안 하고 20억만 한 것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난감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난감한 거 더 난감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도 오죽 예산이 없었으면 29억을 다 못하고 20억만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을까 그런
선상선위원  받을 때는 다 받았는데 분할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우리가 또 하는 것도 도의상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다 주지 못하는 거니까 좀 뒤로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20억을 편성해주면 나머지는 시비로라도 어떻게 받아 가지고 한번 한꺼번에 다 줄 그런 요량으로 해서 지금 20억을 했는데 10억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를 할 가망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 주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20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정히 이렇게 부족해서 그러니 특교라도 좀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이 사정하는 건 똑같은데요 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시에다가 사정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사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또 교남동청사 수영장, 말 많고 탈 많은 그게 1998년도 정도 됐나요?  이게 몇 년도죠?  교남동청사 안에 수영장 할 때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인가 그때
선상선위원  그렇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몇 년 동안은 운영하다가 지금
선상선위원  그런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fp인도 규격에 미달되고 그런 거죠?  미달되는데 그걸 왜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걸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시키고 수년 동안 거기를 방치해놓고 거기 가면 냄새나고 그런다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진즉 처리를 하지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예산을 한번 편성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예산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으로 1억을 편성해주셨거든요.  그런데 1억 갖고 하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가 돼 버리는 것이지 한꺼번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불용 처리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3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예산을 6억 8천을 요구해서, 이거는 또 갑자기 빨리 해야 된다고 아까 탁구대 얘기하니까 뭐 5,000만원도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태껏 3년도 방치해서 놔뒀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걸 방치한 기간이 6년이나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장비가 완전히 썩어버려 가지고 이게 안전사고가
선상선위원  장비 썩은 거야 뭐 들어내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주변에 돈의문 뉴타운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쪽으로 꺼내야
선상선위원  돈의문 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땅파기 했으니까 바로 기초작업이 올라가버리면 그게 막혀져 버리면 그 다음에 꺼내기는 진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선상선위원  그러면 거기 땅을 파서 통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을 최고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선상선위원  그것 때문에 빨리 서두른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자꾸 늦으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내년도까지는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6억 8천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공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걸 꺼내는 것은 공사금은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추후에 내부의 여러 가지 공사는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도 충분할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걸 완전히 빼내 버리면 지금 현재 난방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다 해요?  내년 안에 공사 다 끝내요?  완전히 오픈시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도 거의 안 가고 끝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상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이어 가지고 제가 몇 말씀만 드리려고요.  지금 186억을 벌어주고도 20억 받아가는 게 엄청 힘드네요.  그렇죠?  그걸 아예 같이 사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때 팔고 바로 사지요.  아니, 29억을 올리셨어야지 20억을 올리시니까 거기서 또 10억을 깎으시려고 하잖아요.  
  제대로 올려 가지고 9억만 추경에 주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도 없다고 더 난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을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아까 지금 20억을 넣었잖아요?  20억은 해주더라도 9억은 꼭 추경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지금 우리가 한번도 정회를 안 했거든요.  너무 피곤하다고 하시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14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나머지 뒤에 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1~4가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4가동청사 건립은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는데 공사비로 20억을 잡았어요.  75억이 필요한데 20억을 잡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부암동청사가 2015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50억이 잡혀있었어요.  예산과장님, 그런데 부암동청사는 그 50억이 그 다음해로 밀려버렸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동청사, 자치행정과가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중기재정계획에 부암동청사 50억을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느냐?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 사라져버렸어요.  부암동청사가 2016년으로 사라졌어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부암동청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은 일단 부지를 먼저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제일 처음에 그걸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상 분석을 해봤더니 부암동청사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현 청사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터널관리사업소 그 부지하고 그 뒤에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는 그 땅을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자는 그걸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터널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그 토지를 공동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이걸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동청사를 짓는 기준이 있어요.  물론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1~4가동의 오래된 숙원을 하자는 데 동의해요.  그런데 부암동에도 인구가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또는 어떤 사업비를 마련할 때 기준이 뭐죠?  인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1~4가동청사는 긴급하고 부암동청사는 계속 저렇게 둔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지역적인 형태에 등가가 없다, 그러면 부암동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아야 되고 1~4가동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우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기재정계획에서 이걸 없애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걸 없앨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언제 심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금년 지침부터 중기계획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중기계획 분야도 같이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까지는 연동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수시변동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부암동주민센터를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부지라든가 건축계획에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아직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안 받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투자심사가 필요하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지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이미 투자심사를 받고서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거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을 잡았으면 선 잡고 후 투자심사를 받든지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부암동청사에 대한 건축계획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하게 부지매입을 부암동 밑에 부지를 산다는 걸로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지금 1~4가 청사가 파고다공원 옆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동 감사 나가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2013년에 근무하실 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던데 1~4가동을 무려 140억 이상을 투입해서 동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당위가 어딨어요?
  왜 동청사를 140억씩이나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조건부인데 조건부의 조건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총 공사비가 150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140 얼만데 그게 투자심사에서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 조건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150억 밑으로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150억 밑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청사 하나 짓는데 150억씩 14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적정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게 너무 비싸게 들어 가지고 하는데 부암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좋은 지적
안재홍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자니까, 부암동도 지어 달라 이거예요.  왜 부암동은 인구가 1만명이 넘고 1만 1,000명이나 되는 동네에 계속해서 후지게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놓은 걸 뒤로 미뤄 버리고 140억, 150억 들여서 1~4가동청사는 쓰는 당위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항상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부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 토지하고 공공개발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러면 따로 부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거기다 두 개를,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기는 이유가 그 협의가 잘 되면 이건 본래는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아니고 그 부지를 잘 활용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청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재홍위원  거기가 터널 위라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청사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하중을 올리면 터널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건 분석을 해봤는데 하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거기가 자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그렇게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제가 6대 의회 때도 지하공간을 활용하자고 했더니 여러분들 다 반대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동청사 진입 부분과 하단의 도로 부분을 도로의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면 그만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을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찬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단차를 이용하고 그 위의 서울시 터널관리사업소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추진하려고 서울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협의만 된다고 하면 동청사 위치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터널이 청사 밑으로 바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윗부분은 터널이 안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터널 바깥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터널관리사업소 운동장이 있는 쪽으로 청사를 짓고 그 밑에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동청사 부분 거기하고 그 밑에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 부지하고 우리 부지를 공통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을 문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억을 잡은 근거는 뭐예요?  20억이 뭐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총 공사비가 한 75억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설계는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설계는 진행 중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75억입니다.
안재홍위원  75억에서 20억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75억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착공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전체적으로
안재홍위원  올해 착공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2015년에.
안재홍위원  올해예요?  내년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내년에 착공을 하고
안재홍위원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20억이 왜 들어가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착공을 하려면
안재홍위원  공정상 어디까지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짜면 일단 20억을 편성하든 15억을 편성하든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착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0억을 가져갔다면 어디까지 공정을 맞추겠다는 디테일이 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 계획은 저희가 지하층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하층까지 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 정도면, 본래는
안재홍위원  건물이 몇 층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5층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하 1층이면 굴토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이 그러면 지하 굴토비, 토목공사비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비 기타 부대 공사비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줘야지 그냥 20억 던져놓고 20억 내라 그러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안재홍위원  그러면 뭐예요, 20억이?  20억 내역을 내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구체적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거쳐서 2개년에 거쳐서 그걸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7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한꺼번에 동청사에 75억을 투입할
안재홍위원  2013년 재정계획이나 2015년 재정계획에는 2015년에 20억, 2016년에 41억, 2017년에 14억 이렇게 분납해서 7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억인데 3개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3개년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올릴 때는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안재홍위원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아마 중기재정계획에서 그것이 조정이 된 모양인데요.
안재홍위원  이게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2개년에 걸쳐서 해야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억은 그냥 뭉뚱그려 20억이네요? 그렇죠?  토목공사비, 지하1층 콘크리트 타설비 해서 대충 뭉뚱그려 20억?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좀 조정해도 되겠네요?  동청사를 짓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억을 요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20억에 대한 어떤 공정별로 저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공정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지하실 굴착하고 1층 지하실 콘크리트 타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만 내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 산출
안재홍위원  지하실을 팔 때는 가능하면 다 파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완전히 팔 수 있는 만큼 99% 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하실은 면적을 최대한 다 파시라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20억에 대한 내역을 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남동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이게 주차장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안재홍위원  이게 구유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남동청사를 처음에 지으면서 주차장 의무대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날청사 헐어진 데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주차장을 그쪽에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큰길가에 옛날 청사
안재홍위원  파출소 옆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헐어버렸던 파출소하고 있던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하고 여러 가지 작은 도로 합친 것하고 해서 186억에 올해 2014년도에 매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 대신 돈의문뉴타운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를 팔고 동청사 바로 옆 부분으로 주차장 부지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그쪽에 산입하기로 하고 조합 측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차액만큼 서로 교환해버리고 186억 말고 29억을 제하고 십오 몇 억이 됩니다마는 그것만 우리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팔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겠다고 조합 측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팔았기 때문에 없어져버린 상태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주차장이.  그래서 동청사 바로 옆 부분에다가 의무주차대수를 그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것을 이렇게 봤어요.  어차피 돈의문 뉴타운은 실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공청사는 동아아파트하고 잔존해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해줄 때 동청사 옆에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넣게 했으면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공공청사 옆에 설계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지를 매각한 것을 다시 매수하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처음에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지에 공공부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저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사세요.  일반회계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부설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매수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공영주차장 주거지 주차장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매수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예산에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는 예산에 여유가 없는데 20억을 부지매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쓰느니 차라리 특별회계로 매수하게 되면 20억의 숨통이 트이잖아요.  똑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일반 동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안재홍위원  부설이 안 되면 일반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니까, 매수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매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는 처음에 주차장 돈의문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쪽에 최소 5대 확보할 수 있는 그 면적만을 그쪽에 해놨기 때문에 따로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매수부지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동청사 바로 옆입니다.
안재홍위원  바로 옆은 특별회계로 매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규정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예산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돈의문 1-8구역에 교남동 주민센터를 지어야 할 면적을 구입해서 주차대수 2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공영주차장의 표현 자체가 그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일반회계는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그래도 재원의 여유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부설주차장이 되었든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특별회계에서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그만큼, 20억만큼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일반회계 재정이 팍팍한데 여기서 20억을 빼서 쓰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거 다시 검토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안재홍위원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를 대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법정 필요대수가 필요한 부설주차장이면 일반회계로 당연히 사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청사 자체가 수영장으로 인한 어떤 수용대수 부설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바뀌었을 때 6억 8천을 투입할 경우에 적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의 당위성은 좋다 이거예요. 이해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한다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래도 재원에 여유가 있지만 일반회계는 숨통이 조여서 위원님들이 장장 몇 시간씩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이유도 예산의 어떤 적절한 편성이었는지 우리가 조정할 것은 없는지를 검토하잖아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20억이라는 큰 범위를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회계에서 매수하는 게 옳다라고 봐요.  주차장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반회계에서 매수하게 되면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잘 검토해서 특별회계에서 매수하면 우리가 일반 재정에서 20억 정도를 숨통을 트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남동 청사가 법정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지 보고 20면이 나오니까 나머지 면은 특별회계로 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동청사 앞에도 5대인가 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아파트를 짓는 돈의문 뉴타운 안에 행정청이 들어가 있는 건데 길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정의무대수는 있지만 동청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20억을 투입해서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생기면 공간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로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청사 앞에 민원인이 차를 주차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허용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그 뜻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남동청사가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확보해야 할 법정 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전에는 옛날 청사에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데 이번에 옮기면서, 교환하면서 여기에 20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은 예산 세부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 반드시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원들은 설명서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매수하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매수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검토를 해서 법정대수는 일반회계에서 매수를 하고 나머지 면수는 특별회계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한 대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앞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도로에다 그냥 그어놓은 것이지
안재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정 의무대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청사의 의무대수를 마련하는 데 동의해요.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20억을 들여서 매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다 법 지키고 어떻게 살아요?  재정이 어려운데,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 특별회계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매수해야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1~4가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총무과장이 예전의 1~4동에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당장, 일단 주민들이 상당한 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번에 의회를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전에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1~4가동 청사는 종로 동청사 중 제일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 상황도 그렇고 주민들도 또 1~4가동은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000명을 돌파해서 성대라든가 기숙사가 들어와서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탑골공원 주변에 노인들 모이고 부랑인들이 모이는 위치에 있어서 항상 부랑인들의, 말 그대로 습격입니다.  거의 오전오후 할 것 없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부지매입이 힘들게 되었지만 부지도 그만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가동 관내에 그 정도 되는 청사 지을 만한 부지가 없었는데 작년에 마침 또 나와서 매입하게 되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히 건립을 해야 됩니다.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종로에서 중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동보다 청사를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 타동과 같은 수준으로 짓더라도 거기는 지역의 특성상 상업지역이라서 부지매입비, 건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1~4가동이 예비군 동대가 5·6가동하고 현재 합병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비군 동대는 1~6가동대입니다, 현재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에 대한 인원수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사부지가 거기에서 유해가 나왔다고 그러고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가동 청사 신축부지는 의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쪽은 별로 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공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제일 뒷부분에 약간의 유물이 발견될 가망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 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0억에 대한 부분, 지금 20억을 투입시켜서 하는 저기가 공정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게 지금 토목공사하고 바닥만 깔아 가지고 지하만 팔 수 있는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효율성을 따지자면 청사는 내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공기간을 주면 내후년 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에 20억만 하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20억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20억에 대한 산출내역이 따로 나와 있을 건데 전체를 한꺼번에 추진하려다가 예산이 안 되어서 2개년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12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비용이 나오겠지만 대략 추산할 수 있는 금액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한테 한번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꼭 좀 우리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 좀 해주시고요. 지금 1~4가동 청사가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나왔을 때도 저희 공약이 1~4가동 청사 이전 아니면 건립하는 것을 갖고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으면 의회 나오겠다는 사람들 다 붙잡고 다 얘기했던 분들이 우리 1~4가동 동민들입니다.  그런데다 직원들을 2010년도에 나갔을 때 만났을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안 좋은 분들이 와 가지고 컴퓨터를 집어던져 가지고 직원의 어깨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민원인이 얼마나 되고 현재 아침부터 부랑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부랑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고요.  그래서 부랑인들에 대한 제재로 청원경찰 한 사람을 1~4가동에는 배치해놨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청원경찰이 부랑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가동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연간 증지수입료가 1억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직원들이 1,000통 이상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고생들 하는데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그리고 또 얼마만큼 시급한지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전달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남동 청사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빠져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서 아쉽지만,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의문 뉴타운이 지금부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신설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청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겠지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그분들이 유입되어서 왔을 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일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미 처음에 교남동 청사 3대 의회 때 지을 때부터 그 지하수영장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십수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것을 메꿔서 탁구장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탁구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본래는 탁구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청장님께서도 탁구장 하신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탁구장도 하지만 여러 가지 탁구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겠다는
안재홍위원  자, 봐요.  2년 동안 교남동은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공사차량, 공사 관련된 차량, 분양과 관련된 차량 외에는 사실 동아아파트 부분을 제외하고 행촌동 뒤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6억 8천을 들여 가지고 교남동주민센터 지하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2년 늦추세요.  2년 늦춰 가지고 일단은 적어도 돈의문 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되고 또 입주된 주민들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드시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때 재정 형편을 검토해서 지하를 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업에 6억 8천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메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사업계획 하나도 없어요.  그냥 6억 3천, 물품구입비 5천 그래 가지고 6억 8천을 신규사업비로 만든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도 못 줘요.  그래서 이거는 2년 동안 미뤘다가 돈의문 뉴타운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교남동 주민들은 이미 행촌동이나 무악동으로 다 이사를 갔고, 무악동의 동청사도 제대로 지어놨고 복지관 제대로 지어놨고 현대임대아파트에 경로당까지 짓고 있어요.
  너무 편중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교남동은 이미 뉴타운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이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또 다시 이걸 해놓게 되면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뭔진 모르겠지만 또 발생할 텐데 이 생각밖에 못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1층, 3층이에요.  그렇죠?  지하 1층부터 3층 높이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고 층수가 3층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지금 현재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선 사업계획을 내요.  여러분들이 이걸 메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사업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케이.  제출하시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돈의문 뉴타운이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하 터파기가 완성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청사는 지하 1층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터파기 공사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공조시설이라든가 많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철거비용만 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요구한 것의 1억 5천이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공조시설 철거비가 2억 5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하층이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다 메꿔져 버리면 지금 일일이 그걸 분해해 가지고 다른 구멍이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해서 그걸 전부다 들어내면 지금보다 1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남동 뉴타운이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말 정도 되면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이고, 그 사람들 입주해 가지고서 그때서야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공사를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그 공사를 해놔야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하게 될 때는 그게 완성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좋은데 그 공조시설을 철거하는 데 2억 5천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1억 5천?  그 공조시설 철거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조시설 철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안재홍위원  견적만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6억 3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철거비가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시설비에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따가 구체적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6억이 아니고 철거비 1억 5천을 포함해서 4억 8천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총 철거비용하고, 시설비에 철거비용이 속합니다마는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토털 금액이 6억 3천입니다.
안재홍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거는 나중에 체육시설로 해놓으면
안재홍위원  좋아요.  자산 취득하는데 이게 생각이 났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총무과장, 한우리홀에 의자 좀 바꿔요.  주민들 수백 명씩 와도 만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교남동청사는 사람도 없는데 5,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그 예산 좀 잡아줘요.  한우리홀 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백 명의 주민이 와 가지고 회의하는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게 하고, 사람도 없는 교남동에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탁구대를 집어넣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그거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총무과장, 자료 갖다줘요.  그거 해줘야지, 한우리홀에 의자가 그게 뭡니까?  
  의원실에 의자가 자리가 좁아 가지고 의원님들도 주민들 오면 쇠의자 펴놓고 쇠의자에 앉아요, 쇠의자에.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한우리홀은 바꿔줘야지.  예산과장, 바꿔줘요.  해줘요.  그건 바꿔줘야지요 의원들도 민망해요.  왜냐하면 의원님 의자는 까만 의자야, 주민들 의자는 연두색에 플라스틱 의자예요.  바꿔야지, 바꿉시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화살이 좀 이상하게 갔는데 교남동청사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거는 아닌데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92만원이에요, 46만원씩 2회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통ㆍ반장 자녀의 장학금은 그것보다 3만 4,000원이 적어요.  통일시켜요.  이거 별거는 아니지만 왜 통장하고 새마을단체가 3만 4,000원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상하잖아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건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통일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확대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글쎄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고 하면 올해는 우리가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제출해 가지고 그쪽에서 5,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전문 민간조직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런데 전부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 체계가 잡히면 나중에는 민간에게 민간 스스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주민제안사업 지원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주민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마을기업이라든가 또는 마을의 시장이라든가 소위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멍석을 깔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기꺼이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지원사업,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지원을 강화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논쟁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양질의 삶을 그야말로 편안한 삶을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만족도예요.
  행복이죠,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와 비슷한 6,45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특히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예산을 허용하잖아요?  그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1억에서 2억 정도를 주민들 참여로 하게 한다면 특히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특히 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만 주민들 중에서 시에 주민제안을 하는 것과 구에 주민제안을 하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지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2012년도에 처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관내에 공동체 수가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수가 200개 단체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이상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1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6,000만원, 내년도에도 6,000만원으로 동결됐는데 그렇게 단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마을에 대한 동네 애향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뤄나간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우리 역량을 결집해서 순수하게 마을공동체 지원예산만 해서 4억 8,600 정도 시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서울시 예산 40억에 비하면 1/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각 구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사업비도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이걸 잠깐만, 증액을 많이 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25억까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게 2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1,000만원 이내에서 경상보조사업을
안재홍위원  꽉 찼네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가 결국은 지방보조금으로 가면서 과별로 예산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아까 쓸데없는 예산은 다 자를 테니까 각정말아요.  늘어난 건 다 자를 테니까 걱정 말고, 위원장이 양해하시면 제가 남은 시간을 반장 보상금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위원  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지난해 8,54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1,290만원 줄었어요.  자, 반장 제도 폐지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조직상 나와 있는 제도를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반장이 생긴 이유는 70년대 이후에 박정희 정권 때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어요.  그러고서 거의 40년 동안 똑같은 행정을 답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 1번지가 정치 1번지고 행정 1번지니까 반장 보상금 폐지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폐지하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반장님들 중에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준 걸로 봐요.  그러면 1,450명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숫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1,450명이 약간은 안 되는데요
안재홍위원  우리가 반장 제도를 폐지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1,450명 곱하기 48만원 해보세요.  5만원씩이면 60만원 해보세요.  엄청난 예산이 줄어요.  8천 이상, 1억 이상이 줄어요.  1억 5천 이상이 줄어요.
  왜 아무런 활동도 안 하는데,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요.  통ㆍ반장 보상금은 반드시 예산에 공통적으로 편성하라고, 전국 공통으로.  그런데 종로가 먼저 폐지하는 거죠.  반장 제도 우리는 폐지하겠다,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단 안전행정부에
안재홍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반장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실제로 반상회를 열어서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야말로 행정의 모세혈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면 동의해요. 5만원씩의 반장 보상금을 주는 데 동의하는데 거의 반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럴 때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의회가 아니면 누가 잘라요?  집행부가 자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만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반장 제도가 일반 주택가에서는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게 됐고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반장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만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안전행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자부로 바뀌었더라고요.  11월 24일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거 폐지합시다.  그래 갖고 반장을 폐지하면 예산이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절약돼요.  의회가 하는 게 그거죠, 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재무과 130쪽부터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재무과하고 세무1ㆍ2과도 같이 하시죠.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다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부터 세무1ㆍ2과까지 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산의 규모는 적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비용을 추계할 때 우리가 적어도 예산 집행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님,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한 30% 조금 넘어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원래 적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어디 말씀하시는지
안재홍위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1쪽이에요.  이게 다 집행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이건 100% 집행됩니다.  지금 56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2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가면 거의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는 이렇게 유지보수비인가 봐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네요?
○재무과장 이시창  우리 물품에 리더기 하는 겁니다.  재물조사 할 때 물품 리더기 하는 거거든요.  매년 하는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매년?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물품조사 리더기 유지보수비?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재무과나 세무1과, 세무2과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심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을 가장 많이 세입에 반영시키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민원부서나 특별한 저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1과나 세무2과, 재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입확충에 열심히 세입을 많이 늘리는 직원들은 과장님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체납된 지방세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구유재산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상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구 재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상당히 큰 부서가 세무1과, 2과 그 다음에 재무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서가 실제로 힘이 막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저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나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부터 세무2과까지 전부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나는 세입에 대해서 아까 못해 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세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행정지원국 중에서 특히 세무1과나 2과, 재무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입추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최소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납 결정한 것하고 수납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의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물론 불용액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기겠지만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이런 게 남아서 잉여금이 생기겠지만 실제로는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수납이 더 많아지는 경우에 소위 잉여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입추계를 좀 더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려요. 사실은요.  순세계잉여금도 2014년의 경우에 예산서상에는 92억을 잡았지만 실제로 세계잉여금 발생한 게 200억이 넘어요. 그렇죠?  278억,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1~4가동 부지도 매입하고 이랬던 거죠, 육십 몇 억씩 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추계 방식이나 세출추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답변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세입추계는 물론 너무 차이가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추계를 세무부서나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목표량을 91%를 잡았는데 92~93%까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시 세제과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세입을 늘렸을 때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기준 재정수입액을 세입추계해서 서울시에 보내는데 그것으로 세액을 뺀 나머지로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세입추계를 잡아 가지고 했을 때 교부금이 축소되는 그런 반대적인 역효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세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기는 받되 우리가 무리하게까지는 편성을 안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선된 차원이 2014년도 할 당시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추경재원 정도 규모가 가장 바람직하게 남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50억, 6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을 157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보면 세입증가분하고 집행잔액이 그만큼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불안한 이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세입을 늘려 잡았다가는 이미 서울시에서 세입추계한 금액이 보고 세입을 많이 받으니까 교부금을 이번에 370억 줄 것을 300억만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안재홍위원  세입추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늘 답변하는 게 그와 비슷한 답변이에요.  사실 그런 점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2014년에도 157억을 잡았고 내년에 174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입전망을 210억을 추계하고 있어요.  금년도,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40억에서 50억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재정운용을 할 때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을 추계할 때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추계를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세출이라도 세출추계라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1~4가 동청사를 저는 짓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억을 요구할 때는 공정표와 공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1~4가 청사는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정이 되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남동의 주차장부지라든가 지하의 어떤 공간을 여러분들이 개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큰 게 먼저 빠져나가버리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힘이 약한 다른 부서는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도 덜 들어간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억도 필요하지 않은 약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부서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하셔서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세입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100%는 아니지만 85% 정도라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결산마감서를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먼저 감사 때 얘기를 드렸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47억이 불용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출추계를 많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런데 왜 오늘은 자꾸 웃음이 나오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있어야지 전혀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산 집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 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28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신청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금년도를 청사신축에 대한 원년으로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부집행계획을 세워달라고 의회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2개의 별관 중에 지금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을 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 의회가 있는 별관은 15층으로 건축을 해서 부서들이 입주를 하고 본관은 5층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옛날 모습대로 복원하겠다라는 게 현재 신청사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 부서가 입주를 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전 부서가 다 입주하고 보건소까지 입주하고도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5층 정도면?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부분은 어떻게 변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광장부분도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150대 정도 규모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형버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차량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타당성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타당성 조사?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런 계획이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감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 봄 되면 타당성 조사 완료되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 다음에 계획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계획설계? 그러면 어느 게 먼저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설계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5층이 되었든 의회 건물이 되었든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내년 봄이면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금에서 그냥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타당성 조사는 현재 발주했고요. 내년도에 기금에 10억원 넣은 게 기본설계 및 기초설계 들어갈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청사기금이 10억이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10억 반영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반영 안 해도 되잖아? 기금에서 써도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잡지 않았지만 기금운용계획에 10억을 기본설계에 집어넣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하셨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또 보건소가 분산되어서 저기하기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청사를 신축하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과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남게 되는 유휴건물들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보건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운효자동의 보건소 부지도 공간이 생길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네요.  하여간 신청사기금 운용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꼭 청사를 2015년에는 청사신축의 원년으로 삼고 계속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이시창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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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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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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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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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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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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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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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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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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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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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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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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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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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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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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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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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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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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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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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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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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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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