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2건으로 의사일정 순서로 심사토록 할 것이며, 그중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재상정하여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인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이 법적으로 유일한 주소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청사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청사 위치 규정을 '수송동 146-2번지'에서 '삼봉로 43번'으로 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고 법령 명에 낫(「」) 표시를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청사의 땅 번호인 지번을 새주소 체계에 맞출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로만 운영하여 오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였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특별한 공적이 없는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에서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단을 보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차는 고지서를 발송하면 보통 내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1년차라는 말은 금년도 게 아니고 금년도에 고지서를 냈는데 다음해로 연도가 넘어간 경우, 금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그걸 안 낸 사람들을 넘기거든요.  그것을 1년차라고 하는 거고, 2년차는 그 다음 2년차, 3년차 이렇게 1년차는 1%, 2년차 체납액은 3%, 3년차는 5%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점용료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조금은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도로점용료나 또는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예.  뚜렷하게 해줘야 되는 게 뭐냐하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집니다.
박노섭위원  부과를 했을 경우 5%를 준다는 건지 이것을 1년차, 2년차처럼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인지, 3년차가 됐을 때 5%인데 3년차를 기준을 하는 것인지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3페이지 보시면 2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을 사람을 찾아내서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인데
○세무2과장 박종수  이건 3항에서의 100분의 5는 부과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세금을 체납해서 1년이 지나면 1% 100분의 1, 3년이 지나면 100분의 5까지 가는데 이 뒤의 과태료는 부과하게 한 경우에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점용을 했을 경우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입금이 됐을 경우에 5%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예,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이럴 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점용료 내라고 한두 평짜리, 서너 평, 대여섯 평 이런 걸 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말이야 이걸 점용료라고 내라고 그러냐, 또 새로 신축한 지가 10여 년이 됐어요.
  그런데 준공검사필까지 내주고는 점용료라고 물고 있어요, 내라고 한다고.  이건 어느 쪽이 맞는가 그걸 답변 한번 해줘봐요.  신축을 했을 때 준공필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럼 문제가 없었으니까 필을 해줬을 거 아니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딱 재보니까 0.5평 정도가 점용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겠죠.
  약간 남의 땅을 점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냔 거지.  필을 내주지 말든가 내주고 난 뒤에 왜 당신이 무단점용한 것을 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은 건물 준공을 다 내줬는데 내준 후에 보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가 부과됐단 말씀이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여기 사항하고는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필을 내주지 말든가 준공검사 할 때, 당신들 무단점유한 것 있어서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될 것을 인정을 해주고서 이제 새로 또 측량을 해본 결과 점유를 했다 내놔라 이건 무슨 경우에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사항인지 그 도면사항과 측량사항을 다 봐야 되겠지만 건축법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측량해 가지고 이미 부과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복합적으로 해서 그 사항이 번지가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위원장님께 그 도면을 가지고 가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런 사항이 된 건지는 지금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점용료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설계도면대로 또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밀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할 정도로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현재 그 건축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경미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해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자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국장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던데 행정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 보면 일반인들은 너무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해달라는 겁니다.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우수수 해버리고 포상금 받겠다고 막 발굴해 가지고 전 종로구민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종로는 구도심권이라서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심도 있게 민원인이 구민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7개 동에서 1년에 한 2건씩만 해도 시끄럽지 않아요.  각 동마다 2개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규격을 딱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과거 작년을 본다면 명륜동 같은 데, 1~4가동 같은 데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시끄럽죠.
  천천히 나눠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산꼭대기 같은 데는 될수록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도 물려 가지고 울고불게 만들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물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내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너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분야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부서에
박노섭위원  같이 협력을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건설복지가 아니니까 국장실에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준다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 종로구에 체납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여기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1년에 신고해서 지급된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세무2과장 박종수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나가는 포상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1년에 한 건도 없었나요?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어떻게 찾나요?
○세무2과장 박종수  여기서 말하는 은닉재산 이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금융계통에서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은닉재산을 공무원 외 인근 주민이 발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 말하자면 숨은 재원을 찾아서 은닉하고 이런 거 말고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무2과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는 1,400만원 정도 포상금이 나갔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7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급된 내용이 어떤 것을 발견해서
○세무2과장 박종수  주로 지방세 체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 작년에, 올해는 700만원?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관할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범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담당직원이 노력 안 하고 자진해서 체납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상금 대상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매달 체납자에게 안내문이 나갑니다.  안내문이 나가면 안내문에 의해서 스스로 납부하시는 그런 금액은 포상금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담당자가 독촉을 하고 가서 압류를 하고 납부를 수시로 전화로라도 활동을 해서 받아낸 체납금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포상금 지급이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알고 발굴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주민이 세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담을 다 쌓고 사는데, 결국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세무2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으려면 첫 번째 체납한 사람의 부동산을 첫 번째 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하고요, 1단계로. 그래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 예금통장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추심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고 나서 공식적인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납부를 안 하려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체납액이 많은 분이 있어요.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정말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내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연장을, 좀 어때요?  그런 것은 세무2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조금 체납기간이 지연되고 나면 저희가 경매까지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은 없는데 경매 가고 그러면 오세요, 오시면 저희들이 그분의 심정에서 체납액을 분납해서 지연시켜주고, 경매를 바로 안 하고 지연시켜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공매나 경매나 거의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노섭 부위원장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관리과가 지적 불일치, 지적 불일치에 대해서 소위 변상금을 5년치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소규모인 면적은 두 가지로 처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원위치를 시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규모인 경우에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하고 건설관리과의 담당부서하고 해서 의회 와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위원회를 의회가 구성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0.5㎡, 1㎡, 5㎡ 그것은 건축물의 길이와 폭을 계산하면 30cm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건설관리과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그 내용을 적어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분야는 제가 한 번 더
안재홍위원  심각해요.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저도 그런 민원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경미한 아주
안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한 경미한 게 5㎡ 미만은요. 건물의 길이가 10m면, 5㎡면 50cm밖에 안 돼요.  5㎡ 0.5m, 10m면 5㎡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지,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재홍위원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것은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미만은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거쳐서 국장회의를 하든지 주요간부회의를 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안대책을 한다든가 해서
안재홍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계속 이어서 2014년도 서울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동 공영주차장 4층에 신축되는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종로구 서부지역에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의 공공도서관 3개소가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중부지역은 공공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는 도서관 소외지역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남녀노소 이용가능한 도서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전용주차 2면을 포함, 연면적 480㎡로 건축비 12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예정인 공영주차장 4층에 조성하여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와 중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들을 총괄하는 중심도서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독서문화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륜3가동 공영주차장 신축과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내 서울시 지분매입 및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명륜3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지하2층, 지상3층 101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5,000만원으로 시와 구가 각 50%를 분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며 지상 4층에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설치가 예정되어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의 문화혜택은 물론 주차편익이 대폭 증진될 것입니다.
  이어서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내 서울시 공유지분 매입과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동 전통문화지구는 매일 3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이며 외국인의 67%가 인사동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인사마당 인근 견지동과 관훈동의 서울시 지분 794㎡를 매입하여 지하 4층 공영주차장 86면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설비 145억원의 구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인사동문화지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35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명륜동은 제 지역구에 속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주차난 해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6대를 대게 되는 것 같은데 수익성은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해서 수입은 수급률이 워낙 낮아서 수입을 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주위를 관찰을 해봤느냐 이거죠.  관찰해본 결과?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지금 61% 정도 주차수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마 이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면 그 지역이 시장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면 참 복잡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엄청 복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마련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850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 명륜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는,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동네가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유입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데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이렇게 잘해주신다면 주민들이 환영할 겁니다.  그렇게 잘 좀 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도서관 3개가 밀집해 있다고 했어요, 서부지역에.  그런데 중부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동부 쪽은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부 쪽은 없고, 서부 쪽은 아시다시피 정독을 비롯해서 시립어린이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마을문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도는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작은도서관이 작년도부터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 정착은 안 됐는데 도서대출이나 이런 기능을 보면 상당히 46% 정도 이용률은 증가된 걸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용률이 그렇게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구 못지않게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가 맞춤형 서비스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도서관을 굳이 안 해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정돕니다.  이건 약간 규모가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 기능은 성인들이 한 50% 성인도서를 비치하게 되면 계획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게 한 30%, 유아를 위한 게 한 20% 이 정도 구성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 청장님께서 오셔서 만들어진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10개는 마을문고를 전환한 거고, 그 외에 있는 시설은 삼청동 숲속도서관, 통인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있고 우리 구청 내에 삼봉서랑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계속 도서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청장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도서관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현재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수준에 이 명륜동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단지 대표도서관이 하나 없다는 게 좀 전체를 총괄하는 게, 타구들은 그런 시설들을 확보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라면 지역별 안배가 어느 정도 이 도서관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서관보다 어린이집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박노섭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다 보면 우리 구비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재원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차장이며 도서관이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도서관 쪽은 저희들이 땅은 아마 저쪽에서 같이 하는 거고, 땅은 어차피 주차장에서 확보되는 거고 그 위에 맨 위층에 지금 도서관 일부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 쪽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원되는 건 없는데 시하고 같이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워낙 이렇게 우리가 재정상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 구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주차장 부분은 명륜동 건은 50대 50입니다.  시비 50% 지원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구비가 50% 들어가잖아요.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주차장특별회계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제일 많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구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건 법에 규정에 나와있어서 50% 비율입니다.
강민경위원  50%, 50%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소위 의회가 얘기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됐던 게 이번에 올라왔어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의회는 언제나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산을 이용해서 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금 현재 이게 14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에 신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도서관을 좌측에 짓겠다고 하는 것도 교육지원과장은 서부지역에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다 그런데 중앙에는 없다, 그렇다면 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CCTV 예산으로 경찰청이 해야 할 일을 자치구가 하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자치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 소위 기회적인 기회의 상실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봐주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학교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민에게 혜택이 안 되느냐, 그렇다면 교육청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CCTV를 확충하는데 그것도 역시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해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청은 뭐 하러 있어요?  같은 맥락이죠.
  도서관을 여러분들이 짓는다고 한다면 왜 도서관을 꼭 구비로 지으려고 하는 거냐 그거죠.  적어도 교육지원과에서 여기에 어차피 도서관을 짓는 것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관리계획은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도서관을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 테니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혹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서관과 관련해서 청운문학도서관도 시비 10억을 받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숭인2동 구청사 그 부분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당초에 명륜동 쪽에 도서관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매입비가 서로 안 맞아서 숭인동 750번지 한옥도서관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마는 거기에 19억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당초에 명륜동에 있던 계획이 그쪽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지원요청에 대해서 실무접촉을 했는데 당초에 명륜동에 계획했던 관광도서관 19억을 지원해줬는데 또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지금 서울시 실무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이 명륜동 쪽을 계획했었는데 건축주가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 팔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한번 시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문제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을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작은도서관,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를 북카페 형태로 해서 갖춰가는 것 그 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마을문고 마을문고 하는데 마을문고의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작은도서관 정책으로 가고, 지금 구청장이 취임하신 이래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하는 투 트랙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민생활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특히 혜화동 같은 데는 동청사가 2개나 있어요.  혜화동에 들어간 예산은 정말 비난을 받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한옥청사와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 옆에 국민생활관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중복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놔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하면 좋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0억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을 사후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동의해요.  동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인사마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명륜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50%의 시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매수해서 구비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적절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내면서 명륜동에 사업비 70억 2,700만원을 구비를 들여서 매수하고 다시 시비 50%를 받아서 70억 2,700만원을 가지고 14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요.  거기 4층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고, 또 도서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14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시 지분을 시가 가지고 있어서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는 구가 지분을 매수하고 다시 구비 150억을 들여서 거기도 주차장을 짓겠다고 한다고.  그걸 의회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게 통과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리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올렸어야 돼요.  서인사마당도 지분을 매수하든지 그건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거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거기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걸로 계획을 짰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분을 매수해서 또 다시 토지값을 지불하고 공사비를 지출하겠다, 그게 어떻게 의회를 설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도심은 명륜동과 달라 가지고 도심의 주차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시 계획과 우리 구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천천히 건설하더라도 적어도 시를 설득해서 시비가 투입되게 하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도심이니까 거기에 일반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주차수요를 유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교통수요를 유발해요.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몰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4대문 안에 도심에서 차량 출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관련된 건축법령에 의해서 도심에서는 주차상한제를 적용해서 가능하면 도심에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무려 80대인가요?  여기를 80대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구비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희들도 사실 좀 무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조건에서 시비를 50%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관광버스가 들어갈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건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반 승용차로 확보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주택지가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투자심사는 받기는 받았는데 추진하려다 보니까 너무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좀 구의회 의견이나 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서 잠시 보류를 해서 시와 다시 한번 접촉을, 그렇지 않아도 무상으로 양여해달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한번 시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부담이 되니까 85억이나 되는 시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45억에다가 전통문화 거기가 지금 시비가 보조금이 77억이 있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아마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하기에는 좀, 또 우리 일반회계도 많이 한 1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여건이 되어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안재홍위원  사실 솔직하게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솔직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이지 그러면 결코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지요.  어차피 그것은 어쨌거나 간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특히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경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제안설명 안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도심에 주차장을 시가 소유한 부지를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그 지분을 매수하고 또 다시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도 맞지 않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추진해오던 것이라서
안재홍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아서 국장이 한다니까 과장이 한다니까 해주게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쿨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륜동에 도서관 짓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교육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해요.
  동의는 하는데 지금 최근 이삼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도서관을 짓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시민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정책이기는 한데 재정소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교육경비하고 도서관 건립비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홍보비를 삭감해요, 기획예산과가.  기회를 놓치다 보면 의회의 홍보비를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빡빡한데 여러분들은 오직 도서관을 짓겠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공간을 확보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는 이후에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륜동 주차장도 사실은 이게 14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도서관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서인사마당 주차장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넘어가고 일이 월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그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인사마당 주차장 쪽은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류를 해주시고, 명륜동 관계는 위층에 도서관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도서관을 해주시면 그 공간을 또 도서관으로 일단은 서류상 하지만 나중에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할 테니까 오늘은 명륜동 건은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토지소유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그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든지 노력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명륜동 주차장의 도서관 문제는 빼고 주차장까지만 하자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주차장까지만요?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명륜동은 혜화동과 같은 동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혜화동청사는 한옥청사로 아주 아름다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좁다 보니까 그 옆에 건물을 부지를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해서 건물을 또 근사하게 지어줬어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도서관을 못합니까?  왜 문고만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효율성을 살리거나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새로 지은 청사, 콘크리트 청사에 도서관을 왜 못 넣어요?  거기 북카페 있잖아요?  그건 마을문고 아닌데? 북카페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세요.  1, 2층으로 확장하면 되잖아요?  1층은 도서진열대로 하고 2층은 열람실로 하면 도서관이 왜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제안하실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데는 동의하고 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자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축도 관리계획에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신축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 계획을 올려놓은 거예요.  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도서관을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안서에서 약 13억 정도 도서관 건립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또 제안서에서 얘기한 대로 서부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혜화동이나 명륜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다, 동의해요.  없죠. 그러나 대안을 찾으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어요.  명륜3동 청사를 싹 리모델링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혜화동청사와 혜화동주민센터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 새로 지었어요.  리모델링하고, 그럼 동일한 공간 안에 투자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까?  논리가 빈약해요.
○재무과장 선용규  저희들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도서관 기능 외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가 유일하게 없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센터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도서관 기능에 일부 회의기능이 있는 데는 같이 쓰고 일부 그것도 내용을 발표는 아직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기능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보니까 교육지원 경비가, 관리계획하고 상관없지만 교육경비 굉장히 많이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회 홍보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퍼주기 합시다.  교육지원경비 너무 확대해서 잡지 마세요. 안돼요, 이제. 언제까지 퍼줄 겁니까? 학교에, 아무튼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고 부지매수에 대해서만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 인사동 주차장 매수와 건설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2과장  박종수
  문화국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재무과장  선용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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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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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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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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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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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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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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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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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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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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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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