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10시0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정인훈 위원장님이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후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
(10시10분)
○부위원장 박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 환경 정비와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체육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우리 구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부개정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체육 진흥에서 장애인들이 따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따로 만든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도의 장애인들만이 활용하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종로구에 별도의 전용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 종로구에 특수학교가 청운동 지역에 농학교도 있고 맹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낙원동 교동초등학교 앞에 경운학교가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여러 개의 단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공간 또는 시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수영장을. 그래서 중구로 그분들이 계속 치료를 위해서 중구로 갔습니다, 수영장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제가 김기찬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종로구 사직문화센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벌써 2년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장애인, 말하자면 체육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치를 하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넓은 범위에서만 알면 그분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주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이 안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의 체육단체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급이 제한되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탁할 때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장애유형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참고해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제한되지는 않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요. 단지 장애유형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종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탁은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마다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등급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무계원뿐만 아니라 향후 설립될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기능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휴관일(1월 1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매주 월요일,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합니다. 문화예술시설은 종로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며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및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수강료감면규정에따라 5%~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이렇게 하고 2항에 가서는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해놨는데 매주 월요일도 다 쉰다는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앞에 일요일을 개관해서 월요일날 쉬는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등등이 토ㆍ일요일날 수요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른 유사 문화시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쉰다는 것 같으면 다른 사용하는 것에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쉰다고 쳐도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화과장 최은수 매주 일요일날 쉬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일요일을 피하고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무자를 교체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쉬지 않고요?
○이상근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1항에 나와 있는 공휴일만 쉬고 주 휴일이 하나도 없이 운영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공휴일만 개관을 못하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문화과장 최은수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근위원 대행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관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등등은 통상 주1회 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유사하게 맞췄고, 또 하루 정도는 휴관을 해서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내용물을 교체한다든지 등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1회 정도는 휴관을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꼭 필요에 따라서는 휴관을 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겠지요.
○이상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대가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 종로에 있는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군데인가요? 문화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문화시설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윤동주 문학관하고 구립미술관이 있는데 윤동주 문학관은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미술관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관특별전시까지만 무료로 하고, 다음 전시부터는 입장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딱 두 군데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딱 두 군데, 윤동주 문학관하고 미술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강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라는 것은 지금 문학관 사용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나요? 납부되는 금액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강료를 받고 있는 데
○문화과장 최은수 아직 저희 종로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시설은? 아니, 수강료하고 사용료하고 틀리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했을 때 내는 것이고 수강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강의나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시설은 없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자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어느 곳을 여기에 문화시설 무계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무계원은 어느 곳에 수탁하실 것인지 생각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문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단에다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재단에다? 우리 종로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문화재단에 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현재 기금은 하나도 모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은 다음에 할 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문화예술 시설에. 무계원을 가장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무계원에 대한 운영방안,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와 두 번째는 서, 그 다음에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 만들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공식적으로 주민들 설문을 하거나 의견수렴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강민경위원 전문가 어느 분한테 자문을 얻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예술, 우리 비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평가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은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서, 인문학 강의가 좋겠다. 거기는 소위 말하면 유서 깊은 곳일 뿐더러 한옥이라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강학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쪽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내게 되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으면 그 수강료를 어느 정도로 받으려고 하는 건지
○문화과장 최은수 수강료는 지금 저희들이 상한선만 정해놨는데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한 강좌당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월 10만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수강료가 비싼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삼았던 데가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만 운현궁이 있습니다. 운현궁에는 월 수강료가 5만원 상당입니다. 저희들이 맥시멈 1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이유는 고급 전통문화를 그냥 저희들이 일반 문화센터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 문화센터 일반 백화점이라든지 문화시설의 문화센터 수준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수강료를 다소 상한선을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또 수강인원에 따라서 수강료는 탄력적으로 적용은 되겠지만 그래서 상한선만 정해놓고 하한선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이렇게 문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이용하게끔 만든 건데 월 10만원이면 좀 높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급적인 분들만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자치회관의 수강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자치회관 수강료는 상당히 제가 자치회관을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자치회관 수강료는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한 시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운현궁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하한선을 두지 않았고, 예를 들면 특별강의라든지 무료강의,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성의 강의가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수강료 없이 강의를 듣도록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강료를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수강료가 제대로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를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수강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지 수강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수강 받을 사람이 없어서 수강료를 못 받는다, 그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주민들 시민들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아서 수강생이 없었다?
○강민경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글쎄요 저희들이 그렇게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주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리라고
○강민경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예를 하는데 서예 수강생이 없었다 그러면 인문학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통예절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주민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려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냥 고급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그 문화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고급화 해 가지고 수강료가 아무것도 없이 몇 사람 이런 걸로 인해서 수강료가 없을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문화재단에서 기금 모아진 걸로 거기다 그렇게 하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얘기해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준비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 강민경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다만 여기서 수강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강료가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징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또 그 수강생들한테 부담이 돼서 주민들이 수강하는데 제한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1억이 드는데 수강료로 8천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또 다른 기부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거기서 수강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 측면에서는 재정 측면에선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수강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만 정해놓고 강좌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고 특히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수강료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무료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지만 제11조를 좀 봐주세요. 수탁자가 재정 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1조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수강을 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결론은 구청장님이 무슨 돈으로 주시겠습니까? 구 예산으로 또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많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고급화도 좋고 다 좋지만 시민들과 더불어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수강생이 많아야지만 활용도를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무계원이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개관도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관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 문화관광국에서 체육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기본 조례에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정을 위해서 조례안으로 상정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나 사실은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계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별도의 조례를 자꾸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특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실제 대관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안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운영은 얼마 전에 발족한 종로문화재단이 수탁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줬는데 그렇다면 입법과정 상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즉 지금 종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 설치 운영 조례는 이쪽에는 예술이고 이쪽에는 체육이라는 그 자구만 틀리지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 발족하면서 이 문화체육시설에 의해서 설치 운영된 조례는 적어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재단으로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새로운 조례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나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차이점이 있다면 체육과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입법기술상 좀 소홀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건데 이걸 또 다시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통과시키자니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의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좀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거나 의회는 또 특별히 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기술상 그런 점을 놓친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가능하면 전통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상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을 달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유사한 조례가 있을 때는 그 조례를 통합해주는 게 좋다는 입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재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구구절절 맞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이 포함된 조례를 사전에 함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여기를 부연해서 조례를 개정해볼까 하는 생각을 실무진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우리 전통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생겨날 전통시설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특화시켜서 문화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사전에 검토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기대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시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어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로구가 책임을 지고, 수탁은 문화재단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를 재단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할 거니까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탁 받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어차피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는 거의 이견이 없으니까, 사후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대심리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재단에 수탁한 자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에게 수탁을 해주는 그런 건 일반적으로 재단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본청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권한이 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애정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전통문화시설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차후에 숙제로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수강료 같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수강료는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에 대한 문화강좌 수강료로 최상한선을 10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10만원이라면 최하 5,000원 단돈 100원이라도 그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볼륨이 크니까 아마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꼭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해야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문학 문학강좌가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이 강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좋은 양질의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마 강민경 위원께서도 질의한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과장, 어떠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둔 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있었는데 11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9만원으로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전통문화시설인데 차별화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측면, 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재정수지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고려가 됐었습니다.
물론 재정수지만 놓고 본다면 2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만원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균등기회라든지 이런 게 또 상대적으로 박탈될 테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저희들이 기준 삼은 운현궁의 2배 정도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정해놨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유명한 강사분이 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할 테니 수강료를 받지 말라달라 그러면 무료로 수강을 할 것이고 최소한 내 강의는 5,000원 정도의 수강료만 받고 하겠다, 1만원 정도의 수강료만 받고 하겠다, 물론 이런 것을 전적으로 강사한테만 맡길 일은 아니지만
○안재홍위원 오케이, 같은 답이 되니까 거기서 줄입시다. 여러분들이 10만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했으니까, 그 이상은 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거기서 적절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결국은 그 행사를 주관하려는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감면신청을 하면 50%를 일률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나도 전문위원과 의견이 비슷한 게 50% 이내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픽스 시켜서 50%를 절반을 뚝 잘라서 해주겠다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우리가 수강료의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임의 조절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행사는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어떤 유연성을 두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용료 또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그 정도의 어떤 저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지.
50%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30%을 감면한다든가 20%를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10%를 감면한다든가,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적어도 50명 이하의 행사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괜찮다고 봐요.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탄력성 있게 감면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과장께서 답변하신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어때요?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 감면조항도 삽입할 때 과연 국가나 서울시도 포함할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을 논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서울시 시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이 무상 내지는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까지는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럼 국가도 포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쓰는 것은 1년에 많지 않을 테니 그럼 국가까지 기왕이면 포함하자라고 해서 4개 기관, 우리 구청, 서울시, 국가를 포함했고, 그 다음에 50% 이내로 할 것이냐 그냥 딱 50%로 할 것이냐, 50% 이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기관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30%,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50%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지적하시기는 편의적으로 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저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50%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50% 이내로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을 할 때 규칙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규칙으로 넘기는 이유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50% 해줄 것이냐 또 누구를 30%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경우에라도 50%를 뚝 잘라서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적어도 50%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토론해서 조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시죠.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통공예시설에 대해서, 문화시설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 중인데요. 그럼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문화예술시설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시설의 성격 자체는 문화예술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민경위원 그런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 범주에 들어가겠죠.
○강민경위원 그럼 이 안에 설치 운영 조례에 전통공예체험관이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강민경위원 범주에는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이 북촌하고 또 한 군데 창덕궁 앞에 거기를 전통공예체험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전통공예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과장님!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의원들께서 제가 전통공예진흥조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화예술시설이 하나씩 생기면서 설치 운영 조례가 생깁니다. 우리는 전통공예체험관이 세 군데는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전통공예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공공의 시설이 새로이 생기면 그 운영에 따른 어떤 규정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니까 제18조 내용 중에서 하단에 ‘사용료의 50%’를 ‘사용료의 50% 범위 이하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