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5일(목) 10시06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10시08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3년도 수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원 발굴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시세외수입 분야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3년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안행부 주최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1,685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546억원의 6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구세수입 823억 5,000만원, 세외수입 32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3억 7,000만원, 보전수입 157억원 등입니다.
이는 2013년 대비 7%인 1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8,000만원과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7,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등 기타수입 3억원, 지난연도 국ㆍ공유재산 수입 1억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액 2억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 5억 1,000만원 등 20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 6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7,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수입 6억 7,0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1억 8,000만원, 재산매각수입 49억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6,000만원 등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 2,546억원의 38%인 970억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15억원, 정책사업비 208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6억 1,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9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46억 1,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9,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 시스템 구축 21억 7,000만원, 동청사 운영 20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824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1%인 26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적용요율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3억 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 운영에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여권과 리모델링 등 청사 노후시설 보수 2억원, 청사 물품 구입 등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6억 5,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4억 1,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5,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ㆍ용역비 등 보안ㆍ방호체계 구축에 1억 7,0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9,0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 지원 4,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인사ㆍ조직관리를 위한 2억원은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3,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6,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9억 9,0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6,0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직무수행경비 6억 6,0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지원 4억 6,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3억 3,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29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47억 8,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1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예비비 12억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2,7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5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87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27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정면의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5억원에 관한 철거 전, 철거 후, 위치도 사진입니다.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 8억원에 관한 공사 중, 조감도, 위치도 사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용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사업 5,000만원,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8,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비용 1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9,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1,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ㆍ반 관리 10억 2,0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8,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21억 7,00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5억 6,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5,0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13억 7,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0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발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4,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6억 9,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등에 8,000만원,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5억원,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 비용 8억원입니다.
주민ㆍ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5억 2,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 2,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억 1,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7,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 7,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7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9%인 4,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무행정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ㆍ투명성 사업 2,9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4%인 3,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내역은 포상금 등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만원이며,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8,7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 규모는 2억 9,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포상금 300만원, 체납차량 영치단말기 구입비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6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2014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입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7쪽부터 37쪽 세입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구의 중추적인 코어 중심기둥이죠. 그래서 행정지원국의 예산 심의는 다른 사업부서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국이 없기 때문에 재정 부문을 행정지원국이 통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부문인데 대개 행정국 입장에서나 모든 직원들은 본인들이 소속된 부서의 세출예산이 이렇게 깎이면 상당히 불안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에도 보도가 있었지만 재정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특히 세입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재정이 펑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이 펑크가 났다는 말은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쉽게 이해하자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추계를 거의 근사치에 또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지 못하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감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9개 구가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서 상당히 재정 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도봉구하고 관악구가 2009년인가 각각 120하고 61억의 감편성을 한 사례가 있어요.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입추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에서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7쪽이에요. 7쪽인데 설명서 8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설명서 8쪽을 재무과하고 세무과는 봐야 할 거예요. 세입추계 현황에서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2013년 예산액이 9억 2,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3년에 세입 전망을 8억 5,400만원으로 해요. 그런데 10월까지는 8억 4천, 11월에서 12월까지 1,200 해 가지고 8억 5,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4년 세입목표가 8억 6,900 이러면 여기 세로형 책자 7쪽에 보시면 이 내역하고 이 내역이 불일치해요. 안 맞죠. 한번 보세요. 면허분 있잖아요? 면허분
○세무2과장 박종수 면허세 포함해서 8억 6,90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무려 9억 2,900만원하고 8억 6,900만원하고 하면 세입에서 차이가 나요. 세입에서 차이가 나고 실제로, 제가 잘못 봤구나? 등록면허세랑 같이 봤네.
○세무2과장 박종수 면허세가 두 가지로
○안재홍위원 면허세는 맞는 거네? 일단 맞는 거고, 내가 그 위의 것을 봐 가지고 잘못 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 부문에서 지금 자꾸 우려가 되는 게 추가경정예산에서 대개 주요 세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연도 세외수입을 보시게 되면 25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결국 지난연도 수입이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도 2013년에 56억 9,920만원이었다가 2013년에 세입이 42억 9,500만원으로 무려 14억 정도가 뭐라고 봐야 되요? 그러니까 2013년에 우리가 지난연도 세외수입을 56억 9천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추계를 한 거죠. 그랬다가 실제로 세입이 42억에 그친다고 그러면 14억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4년을 목표로 51억 8,700만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42억 9,500만원하고 51억 8,700만원은 무려 9억의 차이가 있고, 자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이게 세외수입은 세무1과인데?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입니다.
○안재홍위원 2과?
○세무1과장 우관명 1과
○안재홍위원 1과, 답변해보실래요?
○세무1과장 우관명 저희가 2011년도에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직원을 2명을 더 충원을 해줬습니다. EGS시스템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예금압류 시키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과하고 조정을 한 것이 56억 9,900을 했는데요. 그 뒤로 그때 한번 저인망식으로 거둬서 큰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것밖에 안 남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너무 줄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등록면허세 등록분에서 한 53억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에서 한 3억 2천 정도 여기서 조금 14억 정도 해도 충분하게 몇 십억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1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세외수입에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이 아니고 다른 종목의 세외수입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 14억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입추계할 때는 비교적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근사치에 가깝게 이런 부분은 세입추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 거죠.
○세무1과장 우관명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세입을 지난해부터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한번에 너무 십 몇 억씩 근사치를 하다보면 예산편성을 또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재홍위원 하여간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기획예산과 37쪽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14년에 157억을 잡았어요. 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92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가 실제로 세입은 약 280억 정도가 세입이 되었고 따라서 차이가 약 187억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해보세요.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럼 92억 예산과 실제로 세입이 280억에 달하면 무려 백팔십칠팔 억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추계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상 92억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축소되었다고 저희도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뭐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사실 외부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액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했을 때 차액에 대한 교부금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매각 수입 같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플러스가 많이 되어서 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추계해서 세입에서 잡지 못한 추가세입이 어느 부분이 있었죠? 뭉치가 큰 게,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폭된 것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입이 대폭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재정보조금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우리의 예산서를 보고 적정한 소위 조정교부금을 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도 쓰잖아요?
그러면 무려 2배 정도 되잖아요? 92억하고 186억이 증가하는 것은 2배 정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지금 보면 2014년의 순세계잉여금은 157억으로 또 잡혀요. 그러면 92억하고 157억은 무려 65억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세출은 세입을 베이스로 해서 세출을 계상하는데 세입부문이 폭이 심하다고 하면 결국은 세출도 상당히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정의 가능성의 폭이 크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 적어도 200억 이상을 잡았다면 110억의 예산의 운용의 틀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278억인데 여기에서 80% 또는 70%만 잡아서 200억 이상이 되면 실제로 세입 잡은 92억보다 100억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100억원 치만큼의 예산의 추가편성이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치만 본다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잡을 때 2014년 목표 157억도 그런 측면에서는 잘 검토해서 산출추계를 적절하게 하고 그 산출의 베이스가 건실해야만 적어도 이런 저기가 생겨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원래 그렇잖아요. 다만, 추경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세출을 절약했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서 못했거나 이랬을 때 소위 순세계잉여금의 폭이 커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세입 부문에서 구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없었는데 매각하게 되어서 매각수익이 증가했거나 이러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도 비교적 80%까지는 맞춰져야 된다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교부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올해는 좀 더 세심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매년 집행률이 팔십육칠팔% 이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시에는 80%가 집행되었어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많이 남는 쪽이 아니라 일단 본예산 때 가급적이면 알차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결과입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저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기획예산과 26페이지 좀 봐주시면 2014년도에 감액해서 책정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정보전금이 그 전에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세목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부분이 사업소 같은 그런 유형의 세금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보충해주는 측면에서 3년간 보전해줬습니다. 3년을 했는데 올해까지 보전되고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대폭 빠져나간 거고요. 다만,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자동차 면허세 부분만 보전이 남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만 금액이 6억 5천 정도 그것만 현재 확보되는 거고 3년간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금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왜 종료가 되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정부시책에 의해서 3년간만 일단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이삼십억씩 받아왔는데 이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의 재정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이 생긴 건데 3년 동안이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많이 힘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은 세목교환으로 인해 가지고 각 자치구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나왔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사업소세 같은 경우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차등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해주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도 마냥 보전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한을 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에서 보충하나요?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사실상 보면 제도가 바뀐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부금 같은 부분도 옛날에는 취득세 50%를 재원으로 했는데 이제는 보통세 21%를 적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을 볼 때는 여러 방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여기에 대한 추가 보전은 전 자치구가 마찬가지로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구가 3년 동안 받던 것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재정상 힘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비과세가 많아 다 세출이지 세입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때요? 세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아시지만 우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비과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은 부분이라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1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비과세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운영경비 이런 것을 우리가 보전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씩은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정부 예산,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비과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세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민 자체가 다 고민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한번 고민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담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1과에서 수시로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지금 봉급 받는 것을 감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돈을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자꾸 다른 도서관 등 다른 데 돈을 쓰다보니까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 속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억이 증액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 폭에 비해서 49억이라는 세입은 적지 않거든요. 새로운 매각 대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3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112억을 잡아 가지고 4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돈의문 정비구역이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사업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구유지를 매각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마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지금 49억을 증액해서 112억을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가 세입부문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세입추계에서 폭의 범위가 크게 되면 의회의 홍보비가 삭감될 정도로 예산사정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효과처럼 여러분들이 세입추계를 좀 더 팩트에 가깝게 추계를 하시면 소위 재정운영에, 물론 살림살이를 어떤 여유 없이 모든 것을 다 한번에 소진할 수는 없겠지만 심지어 의회의 홍보예산이 깎일 정도의 파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주체로서 기획예산부서는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 좀 더 직원들의 스텝들을 좀 더 샤프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분들을 배치해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팀을 보강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실 민선 4기가 되어 갈 때 어차피 상당히 정치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재정안을 운영하는 부서, 편성하는 부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살림 잘 하는 어머니처럼 정말 낭비가 없도록 하고 적어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어떤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후에는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건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 세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때요? 금년도 예산 편성은 먼저 구청장의 시정연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의 어떤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설명 이런 게 있었지만 기획예산과장이 볼 때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잘 짜여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애로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예산편성 세입부터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에 세입에 대해서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현실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인건비 부분이 9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 900억에다가 사실상 법적 경비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현재 내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선거비용 같은 부분이 우리 구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13억 6,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비 부담이 이번에 복지분야가 늘어난 게 한 82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매칭으로 저희 구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의 세출 요인의 고정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잘 좀 공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기획예산 부서에 어떠한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가능하면 각 부서에 예산 관계자들을 워크숍으로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사정도 들려주고 특히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 부서들 즉, 설계를 하거나 또는 공사를 하는 부서들은 원가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타부서가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예산 짜려고 편성하려고 애 많이 쓰셨는데 과연 얼마나 잘 짰는지 이제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이건 무슨 과에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특화거리 있잖아요. 특화거리 23페이지에 보면 특화거리가 있는데 관철동 받고 인사동 받고 꽃시장도 다 받았는데 대학천 남기류는 어디를 대학천 남기류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정인훈 질의 여기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기획예산이니까 수입이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야지.
○위원장 정인훈 건설관리과니까 그쪽 소관에서 해야죠. 거기 보면 옆에 국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과가
○박노섭위원 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좀 섞여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10페이지 쪽에 보면 조그만 조그만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수가 작은 거 이건 뭡니까?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대수입을 내는 데입니까?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유지를 개인 집으로 점유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부분들을 서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임대수입 그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점용료나 비슷한 거네요?
○재무과장 선용규 그렇죠. 점용료죠. 점용료를 계약해서 변상금이 아니고 정식 저희하고 계약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액면가 차이가 나나요? 점용료하고 임대하고
○재무과장 선용규 그것은 사용되는 부분이 도로냐 또 일반 개인 용지냐, 잡종지냐에 따라서 조금씩
○박노섭위원 동등하게 놓고 과태료를 내는 게 좀
○재무과장 선용규 그렇죠.
○박노섭위원 차이점이
○재무과장 선용규 변상금하고 1.2배 정도 20% 정도 변상금은 더 내야 됩니다. 저희하고 계약해서 쓰는 것에 20%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요? 20%면 일반주민으로서는 크네. 이것도 좀 알아놔야 주민들한테 대화하기가 좀 쉽거든요.
○재무과장 선용규 아무튼 변상금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일반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면 변상금을 내고 또 계약금에 따른 1년치 임대료를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배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월별로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홍보는, 저도 잘 몰랐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나봐요.
○재무과장 선용규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해서 주민이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보면 수송동 146-2 우리은행하고 플러스카페,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사용료가, 우리은행은 어때요? 작년도에 세입은 어땠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가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작년에는 1억 2,256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4,389만 2,000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다시 설명해보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2013년에는 1억 2,256만 8,000원인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4년에는 1억 4,389만 2,000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이렇게 증액을 수입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수입이 올라갔는지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추계를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건 공시지가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면적은 그대로지만 공시지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수입이
○총무과장 박헌태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연도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났겠네요? 어때요?
○총무과장 박헌태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거의?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나요? 한 해마다
○총무과장 박헌태 많이는 아니고요 일이백 정도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카페가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주 잘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대를 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임대료만 받고.
○강민경위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임대료만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지요.
○강민경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보기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며 다 해도 수입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사용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변함없이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받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은행처럼 그런 거 없이 계속 똑같은 임대료를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치행정과에 좀 묻겠습니다. 창신1동주민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창신1동주민센터를 가봤습니다. 동행감 할 때 갔는데 앞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비로 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창신1동주민센터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처 전체가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거의 힘든 상황이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노른자 위에다 재활용품 수집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용도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개발을 해도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들어가실 때 역겨워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줘야지 재개발 10년 있다, 20년 있다 할 수 없는 그런 걸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15평이 우리 구의 땅입니다. 주민센터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이용하게끔 해놓으니까 더 매각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시비를 좀 어떻게 하든지 또 10년, 20년 될 때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계속 주민들의 불편을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청사 문제는 그 전에는 시비로 해 가지고 많이 보존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청사 문제는 시비를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동청사를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것은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축구장도 잘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창신1동주민센터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창신1동하고 창신2동에 그쪽에 창신2동 청사하고 그쪽 지역에 가스정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스정압기 임대 우리가 가스정압기를 설치하려면 우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누구한테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가스공사 정압기 설치하는
○강민경위원 주민센터 부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주차장 부분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몰라도 저는 주민센터에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정압기는 기피시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부다 자기 집 있는 데를 반대하니까 밀려온 게 아마 동청사 주변에 설치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73쪽 세출부문 73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과별로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에 보면 민원여권과 리모델링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가 시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여성평가단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좀 현대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 접수대도 너무나 높다.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게 되면 좀 들어가지 못한다.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도 무릎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조명도 좀 어둡고요, 그 다음에 민원창구 간에 간격이 너무나 좁다. 그래서 넓혀달라 그래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민원여권과만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이상근위원 그 옆에는?
○총무과장 박헌태 지적과요? 거기는 아직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총무과장 박헌태 예. 1층만 하려고 합니다. 민원여권과만
○이상근위원 이상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헌태 토지정보과는 큰 지장이 없어서 특별하게 손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작년에 일부 좀 공사를 해서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모양새가 이상할까봐서. 다음에는 75쪽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대형버스 대폐차 했는데 대형버스면 45인승입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억 7천을 요구했는데 차가 오래됐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오래됐습니다. 우리 차가 2000년 7월 7일날 등록을 해서 만 13년 4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만약 교체를 하려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지났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이면 가능한데 지금 18만 3,000㎞를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고장이 있으면 몰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요.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들 많이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현장학습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거 해서 잦은 고장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심각하게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근위원 직원들 정신건강 심리상담으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사회복지직 분야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직원들이 자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성격검사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런데 이제 조금 성격이 유하면 그걸 견뎌내는데 성격이 좀 확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하는 충동이라든가 괜히 스트레스 받고 건강에도 심각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성격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 옆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 집행했는데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2,000만원이면
○총무과장 박헌태 우리들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실지로 와서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그래서 실적이 좋고 얼마 전에도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우리홀에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11월, 12월 사이에 집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2,000만원 잡아도 지금까지 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으면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좀 줄였으면 하는데 500만원 쓴 거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상근 위원님, 현재 지출액이 적은데 2,000만원인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지금 이번에는 한 301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직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 돈 가지고 전 직원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 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이상근위원 500만원 했는데 이것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현재 301명만 대상으로 잡아서 검사를 했어요. 저희가 직원 1,175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이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도 많지도 않은데 4배로 뛰는 것은 좀 많지 않나, 배 정도만 뛰었으면 한 1,000만원 정도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78페이지를 봐주세요.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가 올해도 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매년 이렇게 전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보통 몇 월달에 하죠?
○총무과장 박헌태 5월 9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선거가 6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면
○박노섭위원 어차피 못 할 것 같은데 왜 잡았을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래도 혹시 기념식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전전년도까지 계속 전용해서 나왔길래 여쭤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용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제대로 잡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이번 퇴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가보죠? 82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지원비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까? 예산과장님이 승인할 때는 뭔가 있었으니까 승인했겠죠?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되는 것은 4,80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금년도에는 퇴직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39명으로 늘어납니다. 약 27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같은 거 그런 게 나가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세항에 보면 8,670만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공무원 퇴직 숫자가 많은 것인지, 적응 훈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39명?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퇴직자 내용을 보면 퇴직기념패가 46명에 대해서 920만원, 퇴직자 기념품이 46명에 대해서 5,520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명에서 4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있습니다. 20만원씩 있는데 그게 920만원
○박노섭위원 포상금도 주시나보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래서 8,820만원이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83페이지에 우리 직원들 휴양소 이용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같은 것도 빌리나보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매년 들어가는데요. 하절기만 그렇습니다.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 휴가철만 그렇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28박 29일 동안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들이 잘 쓰시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콘도가 좋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훈련지원비가 엄청 증액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인지, 물가상승입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여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비를 한다면 일비, 식비, 숙박비, 차량운임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하다보니까 늘어났고 왜 늘어났느냐 하면 집합교육이 이수하는 게 의무이수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7시간인데 1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으로 서천연수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가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박노섭위원 조직학습지원하고 교육훈련지원하고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단순한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우리홀에 가면 많은 행사가 종로구청에서 벌어지는 상당히 많은 행사가 벌어지는데 직원들은 왔다가 가시고 또 의원님들도 소프트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별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적어도 어떤 교육이 되었든 어떤 학습이 되었든 미팅이 되었든 장시간 앉아 계시는 의자 한번 보셨어요? 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런 것을 소프트한 것으로 해서 한 시간 이상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국장이 얘기할 때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30% 이상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총예산에서 30%가 넘는 비용이 인건비, 경상비로 짜여져, 경상비를 포함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을 짜야 된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적을 가볍게 합니다. 산출 한번 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것은 눈에 확 보이잖아요.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의자 싹 바꿨다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안재홍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사실은 작은 건데 큰 효과를 가져와요.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잖아요? 청장님이 의자 바꾸라고 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꾸라고 했다가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하자고 하고 지금 주차타워 있잖아요. 원, 투 이게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2호기가 2012년 9월 30일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한 2년 되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2년 되었는데 그것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이용도도 적고요. 그 다음 수리를 하려면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300cc급으로 주차장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직원들 차량이 상당히 중형차 이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안재홍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경차가 증가해요. 그리고 효용을 검토해보세요. 지금 구에서 행사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노상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소속 차량도 그렇고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7,000만원 들여서라도 수리하고 경차 전용으로 하세요, 경차 전용. 주차장을 경차전용으로 하면 되잖아요? 경차가 들어오면 타워주차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1,300cc 이하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주민편의를 검토하라니까 7,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종로구에 가면 주차할 데가 널려있어, 특히 경차는 우대받아, 요금도 저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압니다.
○안재홍위원 아세요? 뭐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안재홍위원 말하기 싫죠? 아시잖아요?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러한 편의시설을 증진해주고 낡고 더럽고 깨진 것들은 보완하고 보수하고 청소해서 깔끔하게 해놓으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십시오.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가지는 해야 돼서 강민경 위원이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로형 책자 여기 보면 인건비가 나와요.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구본청, 동사무소 있는데 여기 부구청장님을 봐주세요. 부구청장님이 두 분이신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이것은 두 명을 한 것은 신승택 부구청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퇴직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잡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두 분으로 잡아서 나온 예산액이군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그럼 그 다음 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록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가 있어요. 93쪽 제일 위에 11명입니다, 4회해서. 어디에 기준을 둔 건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자녀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94페이지를 보면 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해 가지고 여기는 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11명이고, 그 설명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보시면 92쪽에 보시면 기타보수직 해서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11명이고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 고등학교 자녀들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요. 93쪽 제일 위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는 청경에 대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여기는 청원경찰, 그럼 청원경찰 자녀분들인가요? 11명?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15명은 어느 분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것은 계약직 자녀에 대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갔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원이 한명씩 줄게 되잖아요. 계속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만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때요? 작년도에는
○총무과장 박헌태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텐데, 작년도 청원경찰 자녀가 11명이었으면, 왜냐하면 1년마다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니까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박헌태 작년에는 청원경찰이 13명, 계약직은 14명이랍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직 15명으로 올렸잖아요? 지금 한명이 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에 다니는 학생들인가요? 어떤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우리 종로 말고 직원 자녀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청원경찰의 자녀는 2명이 더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서 확인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감액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52명인데 내년에는 32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한 예산이 급여나 모든 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강민경위원 왜 감소가 되나요? 2013년도에는 52명이었다가 2014년도에 32명이면 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병무청으로부터 점차 인원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감소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감소한 것을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 87페이지 좀 잠시 봐주세요. 이번에 멕시코 가면서 많은 이슈가 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대표단 방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멕시코 대표단 방문에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가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시는 건지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하고 자매결연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총 20명이 갔는데 이 예산 잡은 것은 국제교류와 관계된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멕시코에서 우리한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방문에 대한 기타 경비 해서 호텔에 재워준다든가 식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인원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몇 분이 오실지, 그냥 추산해서 2,000만원 잡은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대부분 우리가 간 만큼 오는 것이 맞는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강민경위원 2,000만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수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쓴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잡은 건지 2,00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헌태 호텔이 17만원씩 2인 1실로 해서 8실로 잡았습니다, 15명.
○강민경위원 15명?
○총무과장 박헌태 그 다음에 10일 잡고 1,36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 그러니까 행사비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 입장료라든가 어디 관광지를 간다면 입장료라든가 자료 만드는 거 그런 것 등등 해서 43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5명 10일씩 해서 650만원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15명이 꼭 오셔야 될 거 같군요.
○총무과장 박헌태 꼭 그렇게 온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지 그건 융통성 있게 그때 그때 봐서 멕시코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는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81페이지에 뭐 너무나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궁금한 점은 저희가 좀 짚겠습니다.
여기 79페이지도 있고 81페이지도 있어요. 여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사실 불의의 범죄인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실 보호해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중앙소속의 관할 구청들이 있습니다. 구청들이 우리가 6개 구청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보호 7개 구청, 거기에 각 구청에서 3,000만원씩 서울시도 포함됩니다. 내서 그분들에게 취업알선이라든가 또는 몸이 범죄인으로부터 당해 가지고 한 경우 치료도 해주고 그런 목적에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황산테러 당한 아가씨가 치료를 받아 가지고 얼굴의 절반 이상 나갔는데 굉장히 도움 받아서 범죄피해 구제에 보니까 거기 근무를 하더라고요. 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현재 이걸 물론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서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긴 하지만 그 목적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에는 몇 건 정도가 지원을 해줬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종로구에는 보니까 2011년도에 10명 정도 2012년도 11명, 2013년에 8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정도 지원금으로 2012년에는 11명이 4,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3년에 현재 8명인데 4,3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정산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3,000만원 내면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관할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돼 가지고 한 사람들한테 가정에, 개인한테 이렇게
○강민경위원 저희가 3,000만원을 그쪽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센터에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그건 아니고 지원센터에는 이게 7개 구청이 3,000만원 준 거하고 또 서울시에서 준 거하고 국비도 나오고 기부금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제
○강민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3,000만원을 줬으면 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볼 수 있어야죠. 그냥 지원했다 이렇게만 하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고 영수증 받는 거고 그러면
○강민경위원 그런 게 받아진 게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산이 그분들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게 쓴 내역이 다 나오겠죠. 우리가 3,000만원 준 게 어떻게 썼다는 건 안 나오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만 예산을 가지고 이 3,000만원만 쓴 게 아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전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일부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범죄피해센터에 일부 그러니까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봐야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자료는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범죄지원센터에 그러니까 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산만 3,000만원만 가지고 어디 썼다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 받은 돈하고 국비 지원도 있고 또 서울시 지원도 있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그 10억 중에 예를 들어서 구조비 지원에 상반기에 2,100만원을 썼다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예방을 위해서 홍보책자에 700, 우리 구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강민경위원 우리 구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산을 했던, 정산을 했던 그 내용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산서가 혹시 그분들이 이제 공개도 할 거고 하면 그 자료는 나중에
○강민경위원 공개를 해야 되겠죠, 한 해마다.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저희에게.
○총무과장 박헌태 그건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화장실 물품 해 가지고 2,100만원입니다. 청와대 인근 가로기 및 태극기 게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있지만 제발 화장지만큼은 좋은 걸로 놔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지 물품은 지금 좋은 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걸로 구입하도록 하고
○강민경위원 청와대 인근 가로기 및 태극기 30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박헌태 이건 각종 외교사절단이 온다든가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가신다든가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우리가 전주에다 2개씩 게양하는데 약 300개가 있습니다. 그걸 게양한다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다시 싹 바꾼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게양하는데 우리가
○강민경위원 작년도에도 썼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쓴 걸 가지고 하시지 왜 2014년도에 또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용역비입니다.
○강민경위원 300개를 다는데 용역비, 그럼 용역비를 우리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안 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우리가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실지로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이 걸린 사람이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다는데 차들이 굉장히
○강민경위원 1개 달 때마다 1,200원이라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12회는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12번 정도 행사를 그 정도 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강민경위원 그런데 청와대에서 청운효자동에 1년에 3,000만원씩 지급하던 돈을 끊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면서 어쨌든 간에 3,000만원이면 세부사업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래서 이것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 당신들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강민경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못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야, 보조금 같은 거 특별지원금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거기에 다 포함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청와대 옆에 있지만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까지 해주고 돈 지급했던 돈도 지금 지급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비과세만 해도 얼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말은 정확히 건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84페이지에 MT훈련이 있어요. 2회를 잡았는데 전년도는 몇 번 갔습니까? 작년에 1번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번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그렇게 없다면서 올해 한번 더 늘렸잖아요. 1,500만원을 늘려서 3,000만원 잡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직원 MT는 사실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왜 그러냐면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또 단합된 모습 그쪽에서 MT면 놀러만 가는 게아니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평소에 1번 가다가 예산도 없다면서 왜 이걸 한번 늘린 것을 잡아줬느냐 이거죠.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것은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홍보비까지 깎으면서 왜 1,500을 늘렸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집합교육 의무 이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교육비가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국별로 2013년도에는 MT로 있었습니다. 4,000만원이 그걸 국별로 지양하고 MT로 하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의 단합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우리 예산과장님, 이걸 왜 늘려줬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게 아니고요, 국별 MT를 없애고 단체로 MT를 2번 가기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는 국별로 했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전년도는 국별로 했고요.
○박노섭위원 전년도 총무과 1번 갔다니까. 국별로 해서 1번 갔어요. 그런데 1번 늘린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별로 MT를 가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는 합해 가지고 총무과 일괄적으로 해서 오히려 줄여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 거하고 지금 대조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국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한쪽에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전체는 더 많았던 건데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구민회관 위탁사업비하고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사업비를 1억을 증액을 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게 어린이집이 내년에 공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2층에 아마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위탁사업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도 늘었어요. 여기 보면 대행사업비가 왜 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시면 구민회관 직원이 와 있습니다. 구민회관 직원이 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구민회관팀장 나원진입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8억 1,800이 수립이 되었는데 29억 4,100만원이 수립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인건비 인상분 2.0%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 부분은 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 강사료가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좀 부진했던 사업을 내년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다 보니까 나가는 지출예산 강사료가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강사료를 늘리면 어떻게 이용도가 더 높아집니까? 주민들이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그렇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이 늘어나는데 보통 강사료가 배분제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5대 5로 이렇게 강사료가 50%가 강사료로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만큼 강사료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계속 조금 강사료보다 프로그램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다른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건 있습니까?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부진되거나 이랬을 때 회원들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거나 또 강사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교체한 부분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그건 연중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를 보고 이제 부진한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강사를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강사가 강남 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가 자꾸 작은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정말 좋은 어린이집은 어떠한 일이든 강사들이 강남 쪽으로 돈을 임금을 올려주면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한 일을 저희가 놓친다는 거죠. 더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강사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85페이지 여기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어요. 생계창업 훈련하고 이게 생계창업 훈련이라는 게 3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36명이라는 걸 딱 지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이건 퇴직자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2014년도에 퇴직자입니까? 2013년도에 퇴직자입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2014년도 겁니다.
○강민경위원 2014년도 퇴직, 정확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어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한 적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벤치마킹해서 몇 명이 움직여줬는지, 활동을 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직원 중에 고생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고생한 직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연말에 한번씩 45명에서 50명 사이로 2박 3일 정도로 해서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어디를 갔다 왔나요? 벤치마킹을
○총무과장 박헌태 2013년도는 여수하고 남해안 쪽으로 갔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희도 배워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는데 여수 남해안에서 무엇을 벤치마킹한 건가요? 어느 기관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갔다 온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내 어학당 외국어가 있습니다. 10월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로 계산이 된 건지 2,000만원이,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는 직원들이 몇 명이길래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개설했는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를 하는데 총 3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2013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영어학원을 다니다보면 단계별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38명이 계속 기초반을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보충 인원이 계속되고 38명만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38명 희망자, 인원이 초과되는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초과될 수도 있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계속 작년에도 38명 올해도 38명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박헌태 예산편성은 38명 기준으로 편성했다 이거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것은 몇 명인가요? 직원들 파악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22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38명으로 잡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하다보면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또 하다보면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더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명이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강민경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똑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같은데 38명이, 우리 직원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38명에서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22명인데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오. 그것은 거의 그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수치니까요. 활성화되고 있고 직원이 하다보면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서 강의도 듣고 활동하기도 하고
○강민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직원들이 하는지 서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하고 관련해서 보안방호체계 사무기계 냉난방기 교체 공공요금 건물유지관리 이런 것은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 과 중에 이마빌딩을 임차해서 쓰는 부서가 있어요. 문화과, 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난해는 집행액이 1억 7천 그 다음에 2014년에 3억 3,600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임차비로 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고 옆에 석탄회관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회관 매입은 2015년까지 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면 2016년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3년간 더 임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석탄회관을 매입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저기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뭐라고?
○총무과장 박헌태 공문이 와서 매입의사를 여쭤봐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우리 구에 석탄회관을 매수할 의향이 있느냐?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의향서가 왔다? 언제?
○총무과장 박헌태 금년 8월달쯤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 8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박헌태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도 갔다 와 보고 해서 우리가 예치금이 70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청사로 활용하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청사는요?
○총무과장 박헌태 이 청사는 당초 계획은 제1별관을 지하7층에서 15층까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은 중대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700억 이상 들어가는 장기투자계획을 지금 스스럼없이 아주 명쾌하고 단호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의향서가 어느 정도로 오고 간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우리가 타진만 했습니다, 지금
○안재홍위원 아니, 국토교통부가 팔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종로구가 그 의향서를 받고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석탄회관도 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15년 정도에
○안재홍위원 입주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현재 입주가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저게 650억 정도
○안재홍위원 평가액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나오는데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7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안재홍위원 그럼 빨리 사야겠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국토교통부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저기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만 드리고
○안재홍위원 내가 왜 총무과장한테 이 중요한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시냐는 것은 아직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언제까지 의회는 의회대로 각 과는 각 과대로 셋방살이하고 그래야 됩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리세요. 단호한 결정을 내리도록 총무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청장님한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MOU는 해야겠다, 그 대신에 평가가격이 얼마인지는 미리 조정해서 국가가 건물을 매수하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하든 최저가에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한 700억 가요?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평가는 650억 정도
○안재홍위원 650억? 평가액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입니까? 가감정을 해보니까 650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700억은 무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7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안재홍위원 호가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국토부에서. 정확한 것은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금액만 예측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거기 대지가 얼마 정도 나와요?
○총무과장 박헌태 한 1천평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1천평이면 7,000만원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차피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마빌딩 임차하는데 불과 1년 6개월만에 무려 5억 이상이 나가요. 이것은 청사의 안정적 관리나 이마빌딩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속감이라든가 자유로운 개방감, 자유분방감은 있겠지만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시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차량 교체라는 저기를 제기하고 지금 현재 운행 중인 45인승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운행거리를 보니까 18만 3천이에요. 그런데 2012년 9월 기준이니까 1년 정도가 더 지났으면 한 1만㎞는 뛰나요? 1년에? 월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그 차가 운행한 운행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18만 3천
○안재홍위원 그것은 2012년 9월 1일이니까, 그건 작년이라니까 지금은 2013년 12월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게 1만 5,727㎞ 뛰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안재홍위원 1만 5천㎞를 연간 뛰면 월 1,250㎞를 뛰는 거고 일주일에 보통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니까 월 몇 회예요? 월 3~4회밖에 더 되요? 4회로 치면 평균 300㎞밖에 안 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달에, 그렇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한달에 300㎞밖에 안 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절약하자.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왜 필요한지
○총무과장 박헌태 저희가 그래서 임차, 리스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 버스가 어떤 용도로 주로 쓰입니까? 45인승
○총무과장 박헌태 직원 현장학습이라든가 워크숍 그 다음에 직원들 동호회라든가 각 부서에서 기관 간에도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를 예를 들자면 판문점을 견학간다든가 할 때
○안재홍위원 종로경찰서가 판문점을 가는데 왜 버스를 빌려줍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예를 들자면 기관 간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협력요청?
○총무과장 박헌태 예, 협조요청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데 우리 버스 없으니까 너네 버스 빌려달라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굉장히 절실합니까? 절실하냐 이거죠. 그냥 버스가 없으면 내일 당장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말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
○총무과장 박헌태 직원들 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닌데
○안재홍위원 지금 보니까 대개 외부적으로 쓰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직원들이 어디 갈 때 쓰이고, 외부기관에서 어디 갈 때 쓰이고 직원들 중에서 정말 공공목적을 위해서 쓸 데 쓰이고, 용처가 빈약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단체가 대형버스를 유지관리합니까? 종로구청이나 하지, 그렇잖아요? 갈 때 어차피 경비가 다 직원들이 어디를 가든 통반장이 워크숍을 가도 바르게가 워크숍을 가도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를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1억 7천을 요구했는데 1억 7천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해서 이게 1억 7천은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설득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불과 한달에 300㎞를 뛰어요. 한달에 300㎞라야 사실 저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재무과 세입을 보게 되면 불용품 매각대금수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총무과가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차량 매각대금 8대 해서 4,800만원이 있어요, 세입으로. 그리고 기타 불용품 매각이 2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차량 매각이 8대가 안되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매각한 것은 실제로 12대고 실제로 매각처분 예정은 5대로만 나와 있어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총무과하고 할 때 업무협의가 잘 안 되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보유 중인 대우 중형 CNG버스라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몇 인승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12인승인가 15인승일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2002년에 매수했어요. 2002년에 매수했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우고속버스는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6만㎞다 이것은 매수연도가 2000년 7월 7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는 보통 15년 이상 쓰잖아요? 예산절약합시다.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회수로 따지고 킬로수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시고 그러다 보면
○안재홍위원 주민들이 써요? 어떻게 써요?
○총무과장 박헌태 단체에서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간다든가
○안재홍위원 그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죠. 그것은 개인, 주민이 간다면 안 되고
○안재홍위원 이참에 이 차를 폐지합시다. 폐지하고 버스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통장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간다 그럴 때 되고, 어디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버스를 또 대절해야 되니까 아예 이 버스를 폐차시켜 버리고 구매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형버스를 운영하지 마세요. 이제는 바꿀 때에요. 필요하면 버스 대절해서 쓰면 되지 매번 버스를 사서 운영하고 운영비 들이고 그래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해볼게요. 먼저 11월에 멕시코에 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자매결연하고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외빈초청여비로 멕시코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또 멀지만 가까이 하기엔 먼 나라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오신다면 예산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오시겠다는 의향서가 왔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언제?
○총무과장 박헌태 자매결연 맺을 때부터 상호방문을 하자 그렇게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는 지방의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방의회는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원을 만들어서 위원회별로 위원만 있고 의장단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미겔데아옌데시잖아요. 거기가 시의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장은 어떻게 행정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시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의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시장도 선출직이고, 그런데 임기는 3년 단임제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는 안 되고 단임제니까 한번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답니다, 한번도. 의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의장단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위원회는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문화위원도 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위원회는 8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장단이 없어서 의회 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실 같은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종로구의회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한 도시는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 원구성도 안 되고 의원도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신통치 않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원구성은 되어 있고 의장단만
○안재홍위원 원구성은 되어 있지만 의장단이 없다는 것은 글쎄 세부적인 것은 인터넷으로 조사해봐야겠지만 산미겔데아옌데시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교류를 하든 국제교류를 하든 교류를 할 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와 엄연히 종로구에는 지방자치 구조상 의회와 집행부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유사한 기관이 있어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교류를 해야 그 교류가 오래 가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구성상,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우리 문화유산도 많고 산미겔데아옌데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고 외교부를 통해서 교류가 추진됐던 겁니다. 의회 의장단만 없었을 뿐이지 의회 활동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충분하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중국 동성구 청소년 교류방문단 예산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1,000만원 정도 잡혔네요. 내용을 설명해 보실래요? 전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우리가 가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가 있고 내년에는 동성구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직원이. 1년 단위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구하고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청소년 교류방문단도 의회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민간 쪽에서 교류가 있으면 왜 같이 더불어서, 동성구는 의회가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찾으세요. 단순하게 애들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방문단도 교류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빈초청 여비가 한 50% 100%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산미겔데야옌데시 그게
○안재홍위원 그게 늘어나 가지고 2,000만원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총무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력을 총괄하고 행정지원국의 중심이 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말 긴축과 전략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86페이지 아까 약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 간 교류확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죠? 5,200만원이나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평년적으로 본다면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 빼고 나면 약 3,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이건 새로 신설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많죠? 전년도에 비해서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성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1년씩.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가 중국 동성구에서 파견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집도 전세방도 구해줘야지 각종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3,200 정도가 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직원이 갈 때는 여비를 안 대주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중국에서 다 부담합니다.
○박노섭위원 올 때는 여기서 다 부담해주고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로 넘기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오전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하신 게 있는데요 혹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5대 때 들어오기 전에 4대 때는 퇴직하시는 분들 해외 같은 데도 보내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5대 들어오면서부터 예산상으로 인해서 그런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게 부활하는 구가 있더라구요. 지방 같은 데는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IMF 때문에 직원들 좀 자제하라고 해서 행안부 지침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해마다 그 질의를 할 때마다 우연하게도 꼭 총무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든가 꼭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과장님이 계셨고 아니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하기에는 그렇다는 답변을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올해 혹시 이렇게 예산사정상 조금이라도 잡혀진다면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좀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서 금년에도 계수조정을 할 때 넣어줄 수 있으면 꼭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부부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넣어주는 게,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대충 잡아서
○총무과장 박헌태 36명이 내년에 퇴직이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헌태 36명
○위원장 정인훈 예정자까지 합쳐서 46명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다면 한 1억 7천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우리 구청 버스를 안 사면 그 예산으로 바꿔도 되네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저희가 예결위에 넘길 때 조정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없으면 기획예산과로 갈까요? 지금 101쪽부터는 쪽수로 넘길게요. 101쪽이 기획예산과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 일 안 할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시켜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정적 여건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삭감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전산팀이 같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팀이 빠져나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홍보전산과가 저쪽 문화국으로 가서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아쉬워 가지고 보낸 게. 그래서 의회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구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2013년도에 일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10억씩이나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차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부서도 좀 알차게 짜주지 다른 부서는 왜 알차게 안 짜줬어요?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래서 보면 적은 돈을 많이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저기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04쪽에 주민참여예산에 총회 개최 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꼭 총회를 해야 됩니까?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자문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부 107명입니다.
○이상근위원 85명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참여예산 위원들이 22명이고 나머지 동자문단이 동별로 5명씩 해 가지고 그걸 모두 합치면 107명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해서 107명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들은 22명,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자문단 구성해 있는 분들이 85명
○이상근위원 동별로 85명 중에서 22명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포함된 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2명이고 동자문위원단이 85명이고 그렇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총회를 개최하면 그것도 좀 전문성을 기하려고 하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워크숍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워크숍을 일단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보류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밖에 안 돼서 정착화가 덜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700만원마저 삭감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건 무료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가시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프로그램을 바꾼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프로그램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시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니까 거기서는 사람 동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오는 예산 위원들을 다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굳이 총회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총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사전에 예산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한 두어 번 거치고 나서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의 행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겠지만 투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지요. 어떤 단순한 행사라기보다는 일종의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05쪽을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포상금은 법률자문단에서 포상금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여기 있는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직접 승소하게 되면 35만원 이하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대리인이라고 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마다 금액이 틀립니다만 일단 평균으로 했을 때 35만원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승소를 했는지 이 부분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점심식사 후에 아주 나른한 시간인데 예산 때문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하는 데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때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요구한 게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건 7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2014년에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세부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여기 예산내역도 보게 되면 위원회 심사수당, 안내책자, 총회 개최, 총회는 한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위해서 또 예산의 상정을 위해서라도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기타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은 유사하게 산출내역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짰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짰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 결과가 얼마예요? 10월 31일 현재인데 다해야 770만원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2013년 본예산은 2,8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이런 것은 잔고가 안 남아도 되니까 불필요하게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팀에서 제대로 예산을 짜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줄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이든 주민참여예산 설명하는 과정이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비용 들여서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좀 더 질 높게 해 가지고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참여위원들이 가시면 무료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받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예산학교에 가서 예산에 대한 모든 상식을 배우고 오시게끔
○안재홍위원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참여거든요. 종로구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주민참여 조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자치구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14억 5천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그야말로 마을공동체와 연계시켜서 그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예산과 연계가 되도록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자치구가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왜 그러냐면 수없이 많은 일들에서 겨우 도로포장해주고 조그만 공원설치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우리 구가, 우리 동이 필요한 수요를 찾아서 적시에 그러한 행정서비스, 포장이든 정비든 개선이든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적어도 주민들이 정말 지방자치의 근간을 배우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배우고 주민참여의 근간을 배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예산 한 가지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좀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500만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회 참석하는 데 5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목의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정말 워크숍도 주민들이 참 내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배웠다 주민참여의 근간을 배웠다라는 뜻으로 하고, 내년도의 주민참여예산은 아예 우리가 기본을 설정하자고요. 어떤 기본을 설정하느냐 하면 적어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의 근간은 마을공동사업이나 주민참여가 대단히 높은 사업들, 적어도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들을 하자는 거죠.
단순하게 도로라든가 여기 14억 5천이 짜여진 내역대로 단순하게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의 정비라든가 소규모 공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냄새가 나는, 정말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쪽의 주민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도 적어요.
14억 5천이라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14억 5천만큼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위당 최소의 돈으로 효용은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나 구나 특히 우리 구가 두 번에 걸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행정지원국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러한 쪽으로 예산운영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왕에 기획단계에서 그러한 주민참여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짜고 거기에서 나온 산출물로서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반영하되 가능하면 마을사업과 관련된 마을의 단위사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참여예산의 취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가 높은 사업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도 활성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을공동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만들어내면 실제로 그러한 사업제안을 하신 분들도 도로포장은 단순하게 하면 포장하고 끝나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거예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자치행정과가 해버리든지 업무를 통합시켜버리든지 해서 그것을 마을공동체팀에서 이것을 아예 해버리면 오히려 단위가 되고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마을공동체를 따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예 마을공동체 쪽에서 하게 하면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만의 시너지가 있다고 보여요. 주민참여니까 마을공동체의 간단한 요약이 주민참여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변화, 개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한번 자치행정과, 바로 옆에 계시네. 마주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불용액도 적어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워크숍을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도 이견을 달지 않아요. 다만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생기고 불용이 생기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하락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10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07쪽에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800만원이 있는데 건강도시 만들기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건강증진이라든가 생활체육 이런 부분을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전 분야에 걸쳐서 환경부터 주변의 사회분위기 이런 것도 건강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그 취지니까 건강도시 만들기 조례는 2010년도에 이미 제정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금년도부터입니다.
○이상근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례제정은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협의의 건강도시라는 의미고요.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전 분야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이상근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개별행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계단 하나 만들 때도 사실 건강을 고려해서 계단 높낮이를 맞추고 이런 주위환경부터 범죄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도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그러한 개개의 행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로가 끌어가는 방향으로 건강도시 쪽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홍보관련 제작물 이런 부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 한 적도 없고 새로운 것을 지금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건강포럼을 두 번에 걸쳐 했었고요. 5월달에 한번하고 7월달에 한번 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각 동이나 센터에다가 건강도시 관련된 포스터도 한번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창의혁신 발표 때 건강 관련된 뮤지컬도 마련해서 공연했고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부분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근위원 설명서에는 보면 참석인원 해서 250명 해놓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상근 전 위원장님, 지난번에 한우리홀에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포럼을 하고 또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어르신들 전립선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행사 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은 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행사에 필요한 것하고 의사선생님을 몇 분 초청하는데 행사할 때 사무관리비, 추진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도시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산출 예산은 포괄적인 것 외에 우리가 건강도시라는 게 건강, 실질적인 의료진이 와서 상담해주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 전체를 도시비우기 사업이라든가 도시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사무비 그 돈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도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비전위원회가 아주 비전이 굉장히 좋은데 제 명함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저의 비전은 다수가 행복한 종로만들기입니다.” 그럼 비전위원회가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소위 어떤 사업의 결과로 나온 그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저희가 매년 연말쯤에 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1년간 실적을, 비전위원회에서 운영한 실적을 분과위원회별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안재홍위원 혹시 책으로 나온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책은 별도로 제작은 안 했고 프리젠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나름대로 거기 출력물을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비전위원회 예산을 짤 때 지난해에는 여러분들이 회의수당을 50명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2013년 예산계획서에 의하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20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을 비전위원회를 더 늘려 가지고 분과를 늘리나요? 아니면 분과별로 위원을 늘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규모산출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비전위원회 참석률이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보니까 65%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1,400만원 편성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실제 집행한 게 1,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나 했더니 65%라는 부분도 있지만 비전위원들이 특히 문화관광분과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일단 2시간이 초과되면 사실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비전위원회 문화관광분과는 예를 들면 어떤 현장을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오진암이라든가 호랑이 동상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해서 현장 보러 간 경우도 있고요.
○안재홍위원 그것을 비전위원회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때
○안재홍위원 그게 조례하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검토를 각종 구 정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답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분과에서 비전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조언을, 어차피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나가게 되면 대부분 2시간이 넘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비전위원회에 호랑이 동상을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문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일단은 부서에서 나름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요. 조례를 바꿔서 비전위원회는 그 비중이나 하는 일 중에 지금 과장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들이대세요. 삽입을 하세요. 회의참석수당을 인원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회의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리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회수는 동일한데 인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50명은 70명으로 늘어나고 회수는 동일하고, 그렇게 편성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편성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사실상도 99명 중에 65%니까 65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지금 인원이 99명인데 여기서 65%로 해 가지고 70명으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70명은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석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족분이 예상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의 기준은 지금은 성과예산을 편성하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으로 디테일하게 분리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매년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 한번도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종로구의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위해서 비전위원회를 만들고 청장의 자문기구로 뒀는데 고작 한다는 일이 동상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비전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일례로 작은 제안 중에 하나고요.
○안재홍위원 그럼 예를 잘못 들었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지, 비전위원회가 인왕산에 있는 동상을 치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특이한 제안이어서 생각이 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수가 늘었더라고요. 이 수가 왜 늘었을까? 아무튼 보니까 책자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어 있는 곳 재정상황이 좋은 곳 또는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와 어떤 특정한 저기를, 우리는 또 도시디자인위원회인가 또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안재홍위원 그게 할 일이지, 그것은 그게 할 일이고 비전위원회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야말로 지역사회 원로들로서 종로구의 미래가치를 보고 거기에 알맞은 정책 제안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송현동에 호텔을 지을 것이 아니라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야 그게 비전위원회지. 아무튼 책자를 발간하게 한 것은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연말에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내실 있고 좋은 책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태까지 행정지원국장 했던 분들은 잘못된 거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입니다. 106쪽을 잠깐 봐주세요. 다른 위원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상금하고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이번 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거 설명 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소송배상은 우리가 패소했을 때 거기에 변상해주는 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1억이 모자랄 때도 있고 왜냐하면 큰 소송에서 져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얼마 전에 다시 세무과에서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2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배상금이라는 게 매년 1억 정도의 부분은 확보해놔야 되는데 큰 건 하나면 바로 한번에도 배상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예비비적인 측면에서 소송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패소하는 건은 대체 어떤 건이길래 패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로 저희가 패소를 많이 하는 건 작은 건 변상금 부분이 많이 패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약간 패소율이 있고, 그 패소한 부분은 건건이 유형별로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 주세요. 어쨌든 간에 소송에 진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소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소송을 주요안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소송대책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패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사실 유형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유형에서 계속 지는 케이스가 되면 반복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패소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막대한 그런 부분이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광역단체인 서울시랑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잔액은 불용액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된 금액은? 계속 1억씩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계속 1억씩 편성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딱 1억씩? 에누리 없이 1억씩?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 가지고 1억이 모자라는 해도 몇 번 있었고 왜냐하면 큰 패소인 경우에
○강민경위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소송에 들어간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이 소송 배상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1억씩 정확히 계산이 떨어집니까?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소송 결과를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패소한다는 부분도 큰 건, 작은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도 배상금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패소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대응해줄 수 있는 변상금이 없는 거라
○강민경위원 변호사비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소송에서 패소할 때, 그런데 어떻게 1억원이 딱 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여러 건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마이너스 얼마가 되든지 아니면 플러스가 되든지 해야지 어떻게 1억이 딱 배상금으로 나가요? 이건 잘못된 거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강민경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말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1억원에 맞춘다는 말인가요, 결국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1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한 거고, 또 사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패소를 안 하게 되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또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만 금액이 소송에 배상금을 할 때는 1억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그 돈에 맞춰서 살 수가 있지만 소송 배상금은 1억에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부러 맞춘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창의구정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5번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책자 107페이지 어떤 제도운영으로 우리 구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창의구정 제안제도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주민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년 분기별로 한번씩 직원들한테 창의제안 접수를 받고, 또 구민들한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일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 창의제안을 열심히 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수발굴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간 대충 집행되는 부분을 봐서 편성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창의구정 제안제도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정에 반영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의구정 제안제도에서 좋은 안건들이 있어 가지고
○강민경위원 좋은 안건들이 어떤 거예요? 대표로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를 들어서 의장권을 획득한 게 2건 정도, 실용신안이 2건, 특허출원 중인 게 지금 한 3건, 실용신안 출원 중인 게 또 지금 1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어떠어떠한 거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데 이 창의제안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제도가 좋은 제안을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이 또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창의구현대회 할 때 보셨습니다마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강민경위원 어떻게 선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제안을 하면 각 과 또는 개인이 심사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또 서울시에 제출도 하고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제도운영을 할 때 우리 구의 직원들이 본인들이 하겠다, 이 운영제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마다 심사를 해서 뽑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좋은 제안, 행정에 편리하다든가 구민에게 편리하다든가 국민에게 편리한 제안제도
○강민경위원 아니, 어쨌든 이렇게 제안을 우리 구의 직원들이 하는데 15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제안접수된 게 직원들은 774건이 접수됐고, 시민들 국민들 같은 경우는 175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채택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29건이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일단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제안들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제도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50만원 자체가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8쪽, 109쪽 넘기겠습니다. 108쪽,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경영기획팀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저희가 편성하고 있고, 전체적인 공단 관련된 부분은 시설별로 각 부서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은 위탁사업비 쪽에 감액이 된 부분인데 사실은 학자금 같은 경우 직원들 융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졸업하고 내년도에는 대상이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10쪽, 11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10쪽에 동청사 및 자치회관 국기게양대 정비 1,900만원이 있는데 동청사면 동마다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17일날 개정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국기대가 새마을기라든가 구기라든가 그 높이가 똑같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태극기는 다른 국기봉보다 태극기 한 폭만큼 더 높게 하고, 나머지 2개는 낮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1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회관이나 16개 동청사가 똑같은 높이로 태극기나 일반 구기나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기법 시행령에 맞추기 위해서 태극기 게양대를 그만큼 더 높이거나 다른 것을 낮춰 가지고 법에 맞게 태극기 게양대를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게양대 3개 보면 가운데가 좀 높고 가에는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높이가 똑같이 지금 저희 구청도 그렇게 돼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빌딩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10페이지 주민역량 결집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셨네요?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10페이지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박노섭위원 주민역량 결집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13억 5천 정도가 지방선거 비용으로 책정됐고요 그리고 크게 거기하고 두 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명륜3가동청사 리모델링을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서울시 심사과정이나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는 모르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또 보면 감김 방지 태극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태극기가 지금은 신상품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바람이 불면 국기를 꽂아놓으면 감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감김 방지용 태극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따로 나와 있습니까? 새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바람이 불어도 감기지 않고 감겼다가도 바로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감김 방지용 태극기를 구매해 가지고, 옛날의 것은 감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요즘은 감겼다가도 제대로 스스로 풀어지는 그런 감김 방지용 태극기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명품종로 한가족 동장들하고 간담회 부분으로 연 2회를 잡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7개 동에 이렇게 매년 해오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 겸해 가지고 동사무소 전체 직원들이 동장하고 같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집행이 그대로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밑에 동업무 활성화 추진 30만원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각 동장님한테 매월 시책추진비로 해서 대민활동, 주민들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비용으로
○박노섭위원 돈 30만원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산 여유가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박노섭위원 치사하다 진짜. 30만원 가지고는 직원하고 밥 한번 먹으면 없어져 버린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50만원은 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주민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하면 30만원 가지고는 적죠. 예를 들어서 밥값이 점심도 6,000원 7,000원 하니까
○박노섭위원 칠팔 천원이죠, 기본으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박노섭위원 50만원씩, 20만원씩 더 올려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야 동네가 발전돼요. 이거 직원들 격려하려면 밥 한번밖에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두세 명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계산해야지요. 기획과장님, 그 계산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잘 해 가지고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래도 한 50만원씩은 줘야지. 해봐야 200만원 추가하는 건데, 20만원이면 240만원이네. 그러면 한 3,000만원이면 해결하겠구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해봐요, 말씀 좀 기획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넉넉지 않은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자꾸 쪼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줄 건 주고 일을 시켜야죠. 이건 내가 볼 때는 주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짠 것 같아요. 풍성하게 인상을 좀 시켜주세요, 이건. 그리고 그 밑에 동청사 태극기 하나에 100만원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국기 게양대입니다.
○박노섭위원 국기 게양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기 게양대가 지금 현재는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2008년 7월달에 국기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태극기는 다른 구기나 이런 것보다 한 폭이 높게 국기 게양대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더 높이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있는 걸 잘라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난 태극기 하나가 100만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0쪽,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112쪽,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12쪽 봐주십시오. 여기 통장하고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여기는 통장수당은 계산이 되어 있는데 반장보상금 좀 봐주십시오. 2만 5,000원씩이죠. 1,708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반장을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반장님들한테 드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명절 때 구정하고 추석 때 반장포상품으로 해 가지고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준 이유는 올해 10월 28일자로 해서 통반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총 278명에서 270명으로 8개 통이 줄고, 그 다음에 반장이 1,764명에서 1,708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준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반장 제도가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반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장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위원님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을 지정해놓고 전체적으로 그나마 명절 때 포상금으로 해갖고 상품권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린다면 좀 야박하지 않은가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상품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품권 받으려고 반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통장 되시는 분들은 24만원인가 27만원이 나오잖아요. 반장은 상품권 1년에 두 번 받는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분들이 없어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는 거겠죠. 그렇죠?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장하고 통장하고의 어떤 역할분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역할분담 없이 1년에 2번 상품권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동에서 반장이 충족되지 않은 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반장이나 통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동장님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반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 지역에서는 반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반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 다음에 반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작년에도 반장충원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올해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충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없애버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지금 법상 통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적인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럼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마다 반장이 충족되지 않은 동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럼 계속 2년 3년째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 솔직히 동마다 그 마을가꾸기를 해서 얼마나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까? 그럼 통장은 돈이 나가고 반장은 돈이 안 나가는데 어느 분이 반장을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주는 게 없는데, 상품권 받으려고 반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해드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반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나타나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에 대해서 결원이 생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장을 다 충원했는데 또 반장이 이사가 버리면 옛날에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도장찍는 역할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반장역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장님들도 그게 옛날 전입신고라든지 반드시 도장 찍고 이러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동장님도 만약에 그분이 이사가 버리거나 하면 해촉만 해버리고 새로 위촉하지 않고 이런 게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통장과 반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받는 충족감은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통장님들을 보좌하는 게 반장님이신데 반장님들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봉사활동하실 분들이 없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통장 반장 조직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그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만 5천원이라는 돈이 진짜 경미하죠. 일단 이 과목이라도 존치시켜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반장이라고 있으니까 정성껏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그 분야도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반장님들의 역할이 있으면 구청장 상이든지 아니면 의장님 상이든지 뭔가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봉사한 역할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나중에 각 지역구에 혹시 그런 반장님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표창도 드리고 감사표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굉장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2쪽, 11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강민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구청에서 사랑지나 이런 조그만 거 배포해주는 것으로 끝나요.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역할을 반장님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구수로 한다면 반장이면 50가구 정도 된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2,5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데 답변을 좀 주세요. 무슨 재료가 필요하고 이런지 모르겠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료비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동 소규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는 전 동을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재료비하고 다른 시설비나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작년부터 2,500만원 편성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는 편성 안 했잖아요?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년도에는 3,700인데 약간 줄었습니다.
○박노섭위원 1,200이 줄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이 동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역의 소규모사업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조그만, 구청에서는 약간 덩치가 큰 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조그만 도로가 소파되었다거나 아니면 올해 많이 사용했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청소 같은 것을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큰 것은 구청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1년에 500만원도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재료비만 그렇고 전체 비용은 소규모사업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은 올해 예산이 1억 2,600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가 1억 2,600이었는데 올해 4,900을 삭감시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고 올해
○박노섭위원 7,700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 소규모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었나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소규모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인원이 많을 때는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줄면서 그런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게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과라든가 이쪽으로 전부 회수해서 오고, 말 그대로 꽃길 사업이라든가 아주 조그만 사업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잘린 이유가 10월달까지는 집행률이 전체 6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그렇게 꽃길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로 불편한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은 직접 해라, 그런데 사실 운영상에 약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하고 나면 자꾸 감사를 받고 하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라도 신청해서 그래도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올해는 1억 2,600 중에서 지난달 말 현재 1억 1,3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형편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을 맞춰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는 동장을 하시다 온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요청을 하면 일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구의원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본 취지는 큰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고 300만원, 500만원 내로 동사무소에 보면 긴급하게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 경력이 적거나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현재 도로가 또는 계단이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한 대로 토목직이 있었으니까 토목분야다 그러면 토목분야 직원이 있으니까 그 서류를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우리 도로과로 와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경험도 많고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이런 것은 보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돈 가지고 바로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박노섭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2쪽,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13페이지에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이 증액이 엄청 되었어요. 그리고 방범 CCTV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증액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면 CCTV가 저번에 저희 행정문화위원들이 종로소방서 4층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41만 화소가 250대가 있더라고요. 화면 질을 보니까 그냥 얼굴 자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CCTV설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설치된 41만 화소 205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13억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주까지 205대 중에서 100대 정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79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교체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25대에 대해서는 신설작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20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20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각 동에 한 대씩 해 가지고 17대하고 인구가 1만 5천 이상된 평창동하고 청운효자동, 혜화동 3개 동에 대해서는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20대를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민원만 해도 87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1대 설치하는 데 현재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CCTV가 단순히 카메라 1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세 방향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게 이쪽 방향과 보조 카메라가 있고 비상벨 장치가 있고 한꺼번에 연동체계로 해서 CCTV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기둥을 세우고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통신시스템, 회선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대 분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205대하고 지금 신설하고 25대하고 합치면 230대가 12월 20일 정도 되면 완성이 다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주 흐릿한 화면은 전체적으로 방범CCTV만큼은 전체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면 어쨌든 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단은 반대론자도 있고 찬성론자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CCTV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생활침해로 해서 자기집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 민원도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데 지금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동별로 하나, 안 그러면 경찰서별로 해 가지고 작년에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자기들 자체 경찰청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를 9대 정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CCTV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구에서 CCTV를 설치한 곳을 가봤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서 CCTV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구도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CCTV를 달 거면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CCTV라면 더 좋지 않나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말씀하신 게 쌍방향
○강민경위원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쌍방향 소통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강민경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 CCTV가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CCTV가 있는데 비상용으로 해 가지고 스피커가 달려 있는 CCTV가 있고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는 CCTV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저번에 관제센터에 갔더니 우리 종로구는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CCTV를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 무단쓰레기
○강민경위원 아니, 청소만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송에서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 방송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도 그렇게 하지 왜 그래요? 얼마큼 차이난다고? CCTV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방범용에 대해서만큼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는 줄 알고 있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CCTV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암시하는 말을 해주든가 할 때 그게 예방차원에서 좋은 거지 CCTV로 무슨 범인 잡으려고 CCTV를 설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라든가 일부 구에서 아마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로 보면서 버리려고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보면서 사실 그런 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계속 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관제센터가 설치됐으니까 그 분야도 어느 쪽에 그런 CCTV를 설치해야 될 건지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부터 계속 다는 CCTV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CCTV를 알아보고 달 수 있으면 그렇게 달아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달면 좋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 보고 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관제센터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따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205대하고 25대 분에 대해서는 비상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밑에 카메라에 비상벨이 달려 있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가 그런 수많은 800대 전체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시스템에 큰 화면으로 그 비상벨을 누르는 위치만 큰 화면에 떠오르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같이
○강민경위원 급하면 벨을 못 누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고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급한데 벨을 어떻게 누릅니까? 그러니까 CCTV를 한번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지금부터 다는 CCTV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4쪽, 115쪽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CCTV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CCTV는 경찰청이 해야 할 일이지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경비도 사실은 관련조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쓰다 보니까 늘어나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지금 CCTV도 사실 지난해 금년에 경찰청 예산으로 본예산이 무려 만만치가 않아요. 경찰청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게 무려 5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88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143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용도로는 성범죄 우려지역, 또 주민들이 제시한 도난 우려지역 이런 그야말로 CCTV가 필요한 곳에 무려 143억 144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대개 대도시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 구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요.
특히 금년에도 만만치 않게 관련된 예산이 무려 3억 6,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 CCTV에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경비처럼 마치 이렇게 한강에 돌을 던지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 나갈 건지, 그리고 더불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추가로 인력운영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혹시 경찰청에 우리 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한번 내본 적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A라는 지역에서 도난의 우려 때문에 또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런 강력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경찰청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이제까지 공조체계를 같이 유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CCTV가 저희가 설치하면 이제까지는 통합관제센터가 유일하게 저희 구만 없었는데 없을 때는 경찰서에다 거기서 CCTV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조직이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도 자치경찰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 업무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60 몇 억을 경찰청에 한 그걸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작년에 추가로 설치된 CCTV가 9대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경찰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민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치 지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담당자를 이쪽에 참석시켜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이나 이런 쪽은 경찰서나 이쪽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찰하고 공조체계를 갖는 것은 CCTV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로 경찰청이 스스로의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조체계를 갖춘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서 경찰이라는 어떤 기능이 범죄의 수사라든가 특수한 기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기능,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 이관했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한다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요가 왜곡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반드시 치안이라는 측면에서 경찰청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이 있는 것은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치안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방범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면 경찰청의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학교 교육지원경비는 계속해서 늘려간다고 하면 교육청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년에는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거죠. 즉 경찰청의 예산을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CCTV 담당팀은 금년도 예산에 과연 방범용 CCTV가 경찰청 예산으로 얼마나 잡혀있고 서울청 예산으로 얼마나 잡혀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전에 9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9대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떤 CCTV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경찰청에서 추경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단 게 저희한테 수혜가 된 게 9대라는 겁니다. 올해 2013년도에 경찰청 예산으로 CCTV가 설치된 게 9대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관내 혜화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하고 관내에 9대가 경찰청 예산으로 CCTV가 설치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9대가 설치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어디어디에 설치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9개소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의 집행내역, 경찰청의. 그리고 경찰청의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CCTV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죠.
저희가 3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CCTV 3억 6,000만원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에 의하면 약 20대의 수량에, 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홍보전산과 관제센터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전기통신직 직원이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있는 것을 통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예방용은 오백 몇 대인데 그중에 화소나 사진의 선명도를 표시하는 화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200대는 경찰에서 넘어온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유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CCTV의 최초 설치자가 경찰청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상대적으로 3억 6천뿐만 아니라 운영비하고 2억하고 다 해서 6억 이상을 주민들의 CCTV 예산으로 계속해서 편성해나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0억이 넘는 22억에 가까운 예산을 여기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치안은 보안은 주민의 어떤 생명과 관계된 부분은 경찰이 할 일이니까 CCTV 확대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의견이에요. 교육지원경비가 그러하듯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경찰제로 넘어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큰 틀에서 강도나 절도와 관련된 어떤 강력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CCTV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정이에요. 갈수록 재정운영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이 내년 예산 짤 때 얼마나 직원들하고 고뇌하고 고려하고 생각하고 배정하고 나누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재정운영을 정말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떠맡아야 할 몫들은 국가로 떠넘겨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자기네 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국가의 업무를 계속해서 떠넘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갈수록 복지니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의 지원이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의 압박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한번 설치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위 필수경비들은 자꾸 시설이 늘어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뭐 3억 6천이고 20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과장님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무려 780대가 밀려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로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780대가 아니고 870대가 밀려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780대가 아니고 870대? 그러면 그걸 뭘로 감당해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내년에 20대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870대에도 정말 한참 모자라는 한 5%도 안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그런 CCTV 민원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관내에 소속된 게, 완료가 됐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게 저희도 쉽게 말해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에 보니까 하나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에다 갑자기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추경편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설치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동별로 하나씩 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다른 위치로 이동해 가지고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경찰청이 적어도 내가 얘기한 게 그래도 맞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이 일은 경찰청 일인데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이 되어 버리고 경찰청은 거저먹는, 숟가락만 하나 얹어놓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관제센터도 아까도 오전에 회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3개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쪽에 5억 이상이라는 사무실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또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확충하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고민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개별 부서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상대적인 기회비용의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그 부서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우선 의회에 보고할 때 윤 과장님이 워낙 샤프하고 정열적이시니까 경찰청장을 만나서라도 우리 지역에 범죄 수요가 많고 CCTV 수요가 870대나 되니까 우리부터 10대라도 해달라 이렇게 좀 하셔서 금년에 9대 했다니까 물량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해보세요. 해내실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4쪽, 1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16쪽, 1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18쪽,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길게요. 120쪽,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18쪽 보겠습니다. 여기 해맞이축제 지원이 있어요.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맞이축제가 매번 지원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요 동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도에는 와룡공원에서 해 가지고 눈이 많이 오고, 또 와룡공원 그 자체의 위치가 해가 뜨는 장소가 제대로 잘 안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이라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서로 자기 지역에서 해맞이축제를 하기 위해서 청운공원하고 와룡공원하고 동망산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동망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해맞이축제를 한 곳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동망산은 동망산대로 따로 하고 있었고, 청운공원은 청운공원대로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처음부터 해맞이축제를 한 곳이 어디냐고요? 1회, 그것은 인왕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지금 12년인가 13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해맞이를 그쪽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해맞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해맞이를 해야 되겠고 저 동네도 해맞이를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해맞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종로의 해맞이축제는 한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부터 해맞이축제를 했던 곳에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들쑥날쑥 동네마다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아예 지원을 다 안 해주든지 나름대로 그러면 자기들 자비로 해맞이축제를 하든지 아예 주지 말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맞이축제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도 각각 여러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징성이 있는 한군데를 정해 가지고 매년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강민경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서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봐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로구 구민들의 새해 첫날을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다 기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나름대로 다 기원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모이는 종로구민들이 하나의 종로구민의 마음을 합하는 곳이 하나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선규경 국장님하고 자그마치 6시간인가 4시간을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강민경위원 동네를 떠나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번에 끝나고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어차피 지역의 대표들이니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맙시다. 지원을 하지 말고 각자 해맞이를 하게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 해맞이만큼은 어디가 됐든 세상에 12년 13년의 역사를 가진 해맞이축제를 한 데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해맞이를,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저기 그게 무슨 해맞이입니까?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외국인들이 봤을 때 1월 1일날 해맞이는 어디야, 딱 상징성이 있어야지 내년에는 어디래? 올해는 어디래? 이게 말이 됩니까? 해맞이 축제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취미교실 강사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강사료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 가지고 청사 여건이 굉장히 좋고 생활여건이 괜찮은 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적립금도 몇 천 만원이 되고 어떤 데는 장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없어서 일 년 내내 운영해봤자 500만원도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데 지금은 자립동과 비자립동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적립금이 800만원 이상 된 동에 대해서는 자립동이라고 해서 강사료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여건이 나쁘거나 이래서 적립금이 아주 적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치회관에는 강사료를 지원해줍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강사료가 그 강사료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여건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평균액을 맞춰 가지고 강사료를 얼마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겠지만 잘되는 장소하고 잘 안 되는 장소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 강사료도 다른 데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잘된 곳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은 안 되는 곳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강사료 지원을 저희가, 강사료 결정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사료를 좀 더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강사료를 결정해갖고 우리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무리 좋은 강사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강사료를 조금만 지원해도 자체 경비를 많이 거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강사를 유치해 가지고 사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관심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덜 있는 동이 있고 또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은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1억이 넘죠? 1억 800인데 취미교실 강사료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이 넘게,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강사를 종로구민들이 이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할 수 있게,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그럼 좋은 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돈이 안 나간다면 모르지만,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 쪽에 다 뺏기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좋은 강사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줘야 되는데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머리를 많이 써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 113쪽을 보게 되면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에 2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비로 4억 3천이 또 잡혀요. 그럼 CCTV 관제센터 운영으로 6억 3천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범용 CCTV운영사업비 이것과 홍보전산과의 4억 3천은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홍보전산과가 올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영역을 서로 구별을 했습니다. 어떤 구별이냐 하면 종합관제센터에 관한 것은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CCTV가 있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분야에 있는 CCTV를 종합 관제하는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예산, 그러니까 각 지역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고 홍보전산과에서는 그것을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과 운영하는 예산이 서로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 확대 설치 3억 6천은 3억 6천대로 잡혀 있어요. 방범용 CCTV 26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 장비수선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해서 2억이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그리고 예산사용액도 정기적으로 예산의 목보다 실제로 집행액은 상당히 낮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집행액이 낮은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려 가지고 이제사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무엇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CCTV 설치요. 집행률이 낮은 지금 이 집행률은 10월말 기준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가 완료되어야만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 16억 중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16억을 의뢰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3억 6천 정도를 남기고 12억 얼마에 계약을 해줬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그쪽에 의뢰한 가격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 1억하고 올해 예산해서 총 16억이었는데 16억을 조달청에 신규설치 25대하고 기능개선 205대해서 16억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남아서 3억 6천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낮을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되는 12월에는 전액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2013년에 방범용 CCTV 운영예산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한 게 2억 8천이라니까, 2억 8천인데 10월 31일 현재 집행한 게 1억 7,200이란 말이에요. 1억 7천인데 여러분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방범용 CCTV 260대 운영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운영비는 위원님, 그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안재홍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CCTV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새로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그쪽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기능개선을 앞둔 시점에서 잠깐의 고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또 다시 그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 비용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안재홍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새로 내일모레 곧 기능개선을 해갖고 설치가 될 건데 기존에 있는 것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그런 운영비가 필요하지
○안재홍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통합관제센터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직접 경찰서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그때 달라진 거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새로운 것으로 바꾸니까 어지간한 고장은 수리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절감했다는 겁니다. 새로 어차피 기능이 다 개선될 거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굉장히 줄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 대신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비라든가 회선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늘어납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느냐면 지난해 방범용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의 내역을 보게 되면 유지보수로 8,200만원을 요구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400만원이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장비수선비로 여러분들은 4,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짜여있고, 그리고 도로원인자복구비는 빼고 인터넷요금이 1억인데 실제로는 1억 4,600을 요구했다고, 전기요금은 1,200만원 여기는 4,800만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다른 것은 차이가 없을 텐데
○안재홍위원 차이가 많잖아요? 우선 유지보수비가 달라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유지보수비는 올해 새로 새것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많이 다운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아주 오래된 42만 화소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 새것으로 다 기능개선을 해 가지고 새것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도 유지보수비는 약간 줄어들 겁니다.
○안재홍위원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산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산내역과 여러분들이 적어도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확보한 2억 8천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를 확대 설치하는데 3억 6천을 요구하고 CCTV 운영하는데 2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 3천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통합관제센터 4억 3천은 금년에 처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비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면 홍보전산과에는 용역을 줘갖고 사람이 하는 인건비성이고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선이용료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 관제센터 외 밖에 있는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나 홍보전산과나 이것을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는 전체 예산을 그쪽에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게 좋지 않으냐 했는데
○안재홍위원 사실 방범용 CCTV는 홍보전산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요? 홍보전산이 되었든 자치행정과가 되었든 일원화해야지 시설설치 운영은 자치행정과가 하고 관제센터 운영은 홍보전산과가 하는 이원체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시설설치 운영은 아니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면 이것을 홍보전산과로 넘겨주든지, 자치행정과가 이 일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가 편성하고
○안재홍위원 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CCTV도 전산과 관련되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차라리 홍보전산으로 넘겨주면 동일한 예산은 한 목에 편성하는 게 좋지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홍보전산과는 4억 3천 편성하고 방범용으로 5억 6천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예산기술상 적절해 보이느냐 이거죠. 그리고 기구라는 게 한쪽에서 한 과장이 지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 또는 어떤 책임소재 이런 것에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홍보전산과가 생겨 가지고 인적구성이나 이게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현안대책회의로 부구청장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원확충이 될 때까지는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주고 그 대신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그 대신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해줘라 이게 그때 당시 현안대책 회의 때 부서장의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현안대책 회의를 제 기억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관제센터가 저기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관제센터가 형성이 되면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자치행정과가 관리해라 아니면 홍보전산과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 나온 게 설치비용이라든가 운영예산은 기능부서에서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해줘라 그게 잠정적으로 일단 확정될 때까지는
○안재홍위원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을 보거나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장비를 구입할 때 아무래도 전산직, 전기 통신 관련된 전산직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서 이용하기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차라리 업무를 이관하면 여러분들이 뱃속 편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재홍위원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가서 새로운 업무가 국가로부터 배분되거나 안전행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새로운 부서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업무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틀은 뭐냐하면 우선 그 일을 누가 했느냐잖아요? 그리고 누가 전문가냐 그거잖아요? 업무가 새롭게 바뀔 때는 적어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통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게 생김으로 해서 약간 늘어나야 되는데 통신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그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체제를 유지하자 그게 우리 현안대책회의의 결론이었었고, 지금 현재도 업무 자체는 우리가 CCTV 검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가 이 업무가 통합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계약은 자치행정과가 해주고 검수는 홍보전산과가 해주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전문기술을 요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술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수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력운영에 예를 들어서 현재 홍보전산과로 모든 것이 갔을 때 인력이 가야 되거든요, 인력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간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 유지관리 시설하는 경우는 여기 이미 팀원이 있으니까 0.5인이라든가 맡은 업무 중에 하나만 맡아주면 되는데 저쪽에 업무가 갔을 때는 인력도 저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력관계에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한쪽으로 가면 한사람 몫의 인력이 오면 되는데 안 될 수가 있거든요. 0.5명만 되어도 그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데 이런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그 분야는 내년 2014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인력운영에 좋은지 예산절약이라든가
○안재홍위원 조직의 생리상 자기 분야를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떤 업무와 인원을 다른 부서로 준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줄 알지만 파킨슨의 법칙이 행정학에 등장한 게 20년도 넘고 30년도 넘었거든요. 이제는 뉴파킨슨의 법칙이 나와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재홍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조직이 뭔가 좀 부드럽게 흘러야지 언제까지 저기가 될지 모르겠네. 자치행정과장, 할 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서 9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최종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종로경찰서에서 7개소, 혜화경찰서에서 11개소 해 가지고 총 18개소가 종로 관내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많이 했네요. 잘 했네. 아주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 부로 복사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18대를 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 수만큼 복사해서 드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20대 하려고 3억 6천을 편성했는데 18대를 이미 했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서울청 자체에 60억이 배정되었답니다. 60억을 서울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18대를 가져온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가능하면 최대한 윤 과장님처럼 빠르신 분이 가서 예산지원 요청하면 종로구의회에서 못 준다고 한다, 이것은 경찰청 건데 왜 우리더러 하라고 하느냐 예산 못 준다고 하고 압박을 해서라도 더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이렇게 돌립시다. 18대는 종로구 자치행정과 CCTV 담당팀에서 서울경찰청을 압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8대를 강제로 할당받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기여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무튼 참 내년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것 버릴 건 버리고 뗄 건 떼고 실속 있게 운영합시다. 안 되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를 잘라버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장부상 숫자는 1,000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 보험 들어있는 게 891명이 보험에 들어있고
○안재홍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857명
○안재홍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것은
○안재홍위원 숫자가 안 맞을 텐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상해보험을 우리가 3만 8,500원을 줬거든요, 1인당 750명 계산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이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3만 5,000원을 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 지방재정공제회인가 그쪽에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법이 바뀌어서 올해는 LIG 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91명이 보험에 들어있고, 그리고 보험료는 3만 5,000원에서 한 2만 5,000원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과편성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작년도는 재작년도에 했던 그 금액대로 했고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경쟁체제가 돼서
○안재홍위원 아무래도 윤영민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이런 사항들은 신속하게 개선해서 앞으로도 예산운용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운영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나타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사업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주민자치 회의개최비가 4,08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118페이지로 가면 또 4,488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2개가 잡혀져 있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먼저 117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경비는 지금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한 동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 해서
○박노섭위원 월례회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월례회의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식대 값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식대로 사용하든지 어떤 회의수당을 주든지 해 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한 동에 20만원씩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22만원씩 이게 아마 회의수당인 것 같고, 앞에 것은 회의를 개최하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뒷부분을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인원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2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1만원, 8시간 넘어가면 2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운영하고 청소하는 유지관리하는 데 22만원을 각 동에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놀라고 청소도 해주고 놀고 가면 청소해주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난 이것 처음 알았는데요 놀고 갔는데 청소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노실 분들이 청소하는 게 원칙이지 청소 않는 게 정상이지 자리를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용하고 청소하고 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게 한꺼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한데 전체 하다 보면 사실상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22만원을 주는데 어떤 데는 하루 종일 해 가지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좀 절약하는 부분도 있는데 더 많이 주는 데는 자치회관 운영비로 해서 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8쪽,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넘어가긴 했는데 117쪽에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설명이 좀 부족해서 다시 묻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경비 12개월 17개 동 해 가지고 4,08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8쪽에 자치위원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2개월 17개 동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분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앞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에 대해서는 제가 맞게 설명을 했는데 뒤에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봉사하고 이것하고 헷갈려 가지고 자원봉사 부분이 설명이 잘못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는 17개 동에 대해서 4,08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한번 할 때 한달에 20만원씩 개최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명륜3가동 부분 그 부분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명륜3가동 부분은 삭제됐다가 다시 편성해주셔 가지고 회의수당은 아까 임기대로 해 가지고 임기 말까지 명륜3가동 회의수당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은 뭐냐 하면 이것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실비보상금을 통해서 특화프로그램 및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으로서는 우리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지역봉사활동 이런 것을 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륜3가동이 현재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뒷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한테 실비보상금을 한달에 22만원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꺼번에 실시하기 때문에 혜화동 하나만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앞부분은 동마다 20만원씩 나가는 거고 뒷부분은 위원 숫자별로 나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 숫자 아닙니다. 한 동에 평균 22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위원 수당이 아니고, 앞의 것은 회의수당이고. 월례회의 하는 일체 경비, 그러니까 월례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해서 20만원이 나가는 거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혜화동 거기서는 이 얘깁니다. 그때 당시 동을 합할 때 당시에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지만 배공순 그때 당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꼭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했답니다. 임기까지 보장을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나면 그 수당이 반밖에 안 나온다, 한 동만 나온다 그러니 이건 좀 잘못 됐다 이걸 지적하시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은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회의수당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17개 동만 했다가 추경에 편성해주셔 가지고 회의수당 2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명륜3가동 그 부분까지 다 나가는 거고, 회의수당은 다 나가는 거고 뒤에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실비보상금은 그것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만이 주는 거기 때문에 명륜3가동은 혜화동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개 동만 나가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금같이 과장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설명해도 그 양반은 현진영 씨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ㆍ과장님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질의가 안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21페이지, 그래도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56개 단체네요. 2013년도에
○강민경위원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하고 간판 현판을 찍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저번에 문화과에서 해주셨는데 이번엔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 56개 단체를
○강민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건 제출은 하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강민경위원 다 안 해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56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단체는 4개 단체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4개 단체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3,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인 비용은 약간씩 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는 그 금액대로 저희는 제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9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2012년에 약간 늘고 2013년에 약간 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어쨌든 늘고 있다는 건 단체가 한 단체씩 생긴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한 단체가 훨씬 많고 금액도 3억이 아니고 6억 7천 정도가 제일 처음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말하자면 신청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충분히 자격이 충족되어 있는 단체예요? 확인해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원이 100명 정도가 돼야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미비된 서류 이런 걸 다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는 각 부서장이 다 확인해서 그게 자격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씩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참전동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들 회원 수가 700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700명이 종로에 거주하는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는 과정을 내년에는 반드시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구 재원이 없는데 이분들을 안 드린다는 건 아니어도 신청자격 요건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그냥 거기 올리니까 다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종로구를 본다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보면 똑같이 금액이 조금 이번에는 높네요. 그런데 3명이고 2회면서 17개 동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정확히 3명이네요. 2012년도에도 3명, 2013년도에도 3명 해 가지고 2014년도도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3명이 잡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3명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강민경위원 확인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에 맞게 새마을 거기는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회가 있고 거기를 각 활동실적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배정하더라고요.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그게 저희 조례상 조례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하고 약간 상이가 있어서 올해 그걸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옛날에는 고등학생만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만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통장 자녀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고등학생도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전액 학비가 안 나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등학생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금액에 맞춰 가지고 대학생까지 확대해 가지고 주는 걸로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강민경위원 대학교 금액에 맞출 수는 없나요? 장학금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규정상
○강민경위원 규정상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89만 9,000원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인당 그 금액에 한해서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게 딱 정해진 금액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금액이 고등학교 2분기 학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대학교는 등록금 자체가 다른데 그 금액으로 대학생의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좀 긴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 개정이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고등학생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 홍기서 의장님 계실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학생까지 주는 걸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보다도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 간과를 했고, 다른 구에서 이의신청을 요구를 한 겁니다.
용산구 같은 데서 했는데 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오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재의요청을 해 가지고 그게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종로에만 대학생을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행부에 다시 질의해서 만약에 그 질의가 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만 하고 만약에 생활이 어려우면 대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대학교에 맞는 금액을 보존해줘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저희가 안행부에 알아본 결과 이게 새마을자녀 대학생만 만약에 준다고 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다른 통장도 그렇고 전부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주고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이 우리 공무원 자녀라든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기만 해줄 수 없죠. 자기들도 인정은 하는데 거기만은 이렇게 해줄 수 없다.
○강민경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빨리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지만 여기 우리 종로구에는 협의체도 많아요. 협의체도 많은데 어느 단체만 봉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들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다면 위에 제대로 건의해갖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죠. 방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계속 팔십 얼마씩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교면 대학생에 맞게 지원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안전행정부에 건의해서 그 답이 내려온 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대로 따르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촉구건의안을 해보세요.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쪽, 12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22쪽,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 구사업으로서는 한 7,000만원 정도 사업이 있고요.
○이상근위원 종로구 내에 마을공동체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마을공동체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50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시비로 신청한 게 한 5억 7천 정도 이렇게 받아갖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가운데 122쪽 일반보상금 200만원 되어 있고 또 기타보상금이 200만원 되어 있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이 있고 아래에는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같은 겁니다. 줄이 서로 다르지 같은 겁니다. 한가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일반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하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을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서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해서 보상금,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게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없던 것이 생겨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을공동체를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 시비를 신청한다든가 구비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내용에 덜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게 아니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에 전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활동가들이 동을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쪽,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나온 대로 마을공동체 지원금도 사회단체지원금의 성격에 속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경비에 포함되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 새마을 같은 경우에 새마을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요. 이거 재검토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평창동에서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줄 테니 입회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저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이전 경비에서 4가지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특히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가는 비례대로 마을공동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의에 있어서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월남참전단체가 3개나 있는데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해줘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굉장히 치열한 사전심사 과정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단체지원금 전반에 대한 리뉴얼이 필요하다, 즉 갱신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마치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게 요즘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우회는 예산편성지침상 편성할 수 없어요, 예산을요. 왜 편성할 수 없느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민간이전경비에서 특히 친목회 성격이 강한 그런 데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의정회, 의정회는 전직의원들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2013년 5월에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무효다, 조례가. 그러니까 시우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특히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가 할 일을 이 단체들이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하는 일을 어떤 단체가 한다? 그럼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를 A라는 단체가 하는데 B라는 단체도 동일하게 한다면 그것도 재검토되어야 된다. 즉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그야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이든 법인이든 대표자가 있는 단체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때 지원하는 그런 경비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패턴을 갱신하자 이거죠. 바꾸자,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실제로는 사실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중간지원센터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불광동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수없이 많은 개발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마을의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복구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사실 사람이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책의 방향은 옳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소중한 마을공동체 예산은 1,000만원이 줄어요.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셔서 거의 정확히 짚어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올해에 7,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성북구나 이쪽의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1/5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하고자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 조직체도 우리가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중간 조직체도 삭감되어 버리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도 작년 7,000만원보다 좀 더 줄었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었는데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도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같이 처음부터 기획이 되었다고 하면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있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늘리지는 못하고 다른 쪽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40년 이상 오래된 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 돼요. 새마을 단체도 자립해야 되고 바르게도 자립해야 돼요. 자유총연맹도 자립해야 되고 언제까지 시민의 돈을 거저 갖다 쓸 겁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거저 줍니까? 철저하게 분석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안 된 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쪽, 12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4쪽,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강민경 위원입니다. 124쪽 좀 봐주십시오. 충무계획 및 민방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간을 해서 어디에다 배부를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이라고 하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충무계획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물자를 어떻게 가져오고 그게 책자로 만들어진 게 비밀문서로 만들어진 충무계획입니다. 그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차례씩 을지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다시 만드는 계획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여기 4개의 책을 발간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비밀로, 이게 일반 문서가 아니고 비밀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50부를 배부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을 발간하면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민경위원 50부씩?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민방위 이것은 170부? 이것은 동마다 배부수가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게 충무계획은 동에 하는 것도 있지만 군부대라든가 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170부가 내년에도 똑같고 후년에도 똑같으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 새로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강민경위원 더 늘어나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8쪽,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28쪽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전문교육지원 민방위대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128쪽과 129쪽에 나와 있는 민방위 장비하고 기술지원대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장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장비 같은 경우는 민방위 장비가 보통 방독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국비가 30%고 시비하고 구비가 35%씩 분담을 해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방독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440만원의 예산에 의해서 1,200개의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통신실 지하에 있는데 보관하고 있고 유사시에 그 방독면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방독면 1개의 가격은 3만 9,4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2014년에는 751개를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방독면을 우리 구에 있는 직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위급시에는 다 쓰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한번이라도 사용해보셨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민방위훈련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방독면 착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대원만 훈련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보통 민방위대원 하면
○강민경위원 민방위 소집할 때 가보니까 그 훈련 안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도 기술대가 있고 일반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고 일반 훈련만 받는 게 있는데 대부분 민방위대원으로 막 편성된 신편대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강민경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민방위 훈련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사실 위급시에는 국민들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숨어 있는 것밖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방독면을 한번이라도 써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이 방독면을 쌓아놓지 말고 동마다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써봐야지 알지 나중에 방독면 쌓아놨다가 재고만 돼서 나중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방독면을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써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위급시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하는 것을 해줘야지, 이것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시키다보면 방독면 훈련이라고 하는데 일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예비군 훈련 때 화생방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독면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민방위대원에 처음에 편성될 때 쓰는 법이라든가 사용법을 훈련을 다하기 때문에 일반 대원들한테조차도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신편 대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도 방독면 써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일반 대원한테
○강민경위원 집집마다 방독면을 하나씩 놔두는 집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게 원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저도 가스실에 한번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하는 사람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게 가장 원칙인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고 유사시에 그나마도 비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작전에 투입되는 사람들에게 방독면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답변은 짧게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번이라도 써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방독면하고 가스실에 들어갈 때 해봤는데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조차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내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마다 한번씩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8쪽,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31쪽에 동청사 관리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동청사 관리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해서 그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 건축분야에서 각 청사의 구조 바닥이라든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토목분야에서 청사 외부 시설분야라든가 석축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들이 다 할 수 없는 분야를, 옛날에는 규정상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기계실이 있으면 기계직을 한 명 그쪽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직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대신 관리해주도록 해 가지고 그 관리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8,100만원이었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더 요구를 해서 편성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 13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제 재무과죠. 1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계약심의위원 수당하고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먼저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은 3,000만원 이상 50억 이하의 공사관계가 있을 적에 일반감독관들이 나가 가지고 감독을 하는데 나가서 감독할 적에 한번 나갈 때마다 일당 2만원씩 이렇게 해서 주민이 참여하면 주는 수당이고, 전문감독관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설계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했을 적에 그 전문인들이 오셔서 검토했을 때 수당 10만원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 수당은 일반 고액 단위의 계약을 할 적에 계약심의위원들이 와서 계약의 방법 등을 심의할 적에 참석하시면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것은 없나요? 일반감독하고 전문감독관들이 봤을 때 문제를 제시한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전문감독관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사항은 한번도 올해 없고요
○강민경위원 올해 한 건도 없다?
○재무과장 선용규 예, 전문감독관이 했던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현황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전체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체 수당 나간 것은 17번 해 가지고 38만원이 일반감독관에게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일반감독관은 구민감사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선용규 그렇죠. 구민감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올해 그러면 종로구의 사업이 몇 개입니까? 3,000만원에서 50억 공사가 몇 건이었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그 전체 공사에 대한 건수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없습니다만
○강민경위원 재무과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감독관하고 전문감독관이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문감독관을 두느냐 하면 일반감독관은 주민들이 모여져 있는 구민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설계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이 전문감독관은 감독조서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종로구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어서 전문감독관이 올해 감독조서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 감사할 문제네요.
○재무과장 선용규 전문감독관이 한 10억 이상 5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설계조서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공사현장의 감독을 했던 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복건축사나 공원녹지 그쪽 건축사나 또 도로관련, 환경관련 그런 전문인력들이 나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감독관이 감독조서 한 것하고, 전문감독관이 감독조서 한 부분에 대해서 쓴 것, 쓴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연락해 가지고 받아오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0억에서 50억 공사를 전문감독관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10억에서 50억 공사가 한 건도 없었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있었는데 전문감독관이 왜 안 나갔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전문감독관이 나가도 설계도서나 그쪽 부분 자세한 그런 부분을 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의 일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수당 자체는 일반감독관 수당을 드렸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감독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요 전문감독관은 그 공사가 잘못됐는지 말하자면 써야 할 물건을 제대로 썼는지 이걸 감독해서 감독조서를 쓰는 건데 그게 한 건도 없었다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134쪽,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136쪽,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138쪽,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38쪽 포상금 봐주십시오. 지난해 세입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징수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차년도는 1%를 줍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징수액의 5%를 주는데요 최대한도가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최고가 한달에 10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감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조례로, 조례가 두 번 개정됐습니다.
조례로 엄격하게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한 것도 포상금을 줬는데 그런 거 별로 한 일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대상이 축소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아예 조례 개정으로 되어 있군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 13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0쪽,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세원 발굴 및 체납추진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원발굴은 직원들
○강민경위원 직원들 회식 같은 거군요?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쪽, 14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거기부터 322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갈수록 심의시간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신청사건립기금은 이제 기금이 거의 예산에서 배정되는 사례가 점점 줄고, 또 총무과장이 담당관이잖아요? 아까 우연한 질의 중에 나온 석탄공사의 매수를 통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적어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는 매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가 여러분들이 신청사건립기금을 위해서 예산편입을 용인한 것은 결국은 의회도 충분한 필요성,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금에 편입되는 예산액도 점점 줄어들고 어떤 한계에 봉착됐다 이런 한계에 왔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도 포함시키셔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입니다. 청장님도 적극적이십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또 가격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니까 하여간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해서 정말 2개의 청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만 청사건립기금을 저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분간 이 청사도 여유가 있을 건데 청사 운영계획도 잘 세우셔서 정말 그동안에 종로구가 청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겪었던 불편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11월 28일 현재 708억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달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한달이 아니고 년으로 해서 짧게는 2.72%에서 3.43%까지 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1년에
○총무과장 박헌태 약 20억 정도
○강민경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2003년도부터 1년에 20억씩 해 가지고 그 금액만 해도 200억 정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는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자며 이런 것이 모두 보태져서 그렇지만 이렇게 708억 정도나 되는군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청사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은 곳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