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9일(월) 11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 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6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29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3,600만원과 보조금 25억 6,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2억 4,800만원,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인 인증기 수입 7,7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금연단속,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의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6,45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등 과징금 수입 4,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5억 6,1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0억 6,1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26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7억 4,200만원보다 8억 6,500만원(7.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7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억 2,3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9.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등 추진에 5,000만원, 보건소 직원의 호봉 승진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 8,800만원, 명륜건강증진센터(가칭) 운영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명륜건강증진센터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2014년 5월 준공하여 2014년 6월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건물 현황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지하1층 청소년공부방, 지상1층 어린이집, 지상2층 건강증진센터, 지상3층 다목적실, 지상4층 장난감도서실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 명륜건강증진센터는 총면적 219.68㎡로 건강증진실, 상담실, 진료실, 동맥경화 측정실, 대사증후군센터, 보건교육실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6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6억 1,5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5억 1,600만원,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2억 3,9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29개 세부사업에 4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41억 3,400만원보다 많은 2억 2,300만원(5.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까닭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지원액에 따른 구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에 4억 4,600만원, 구강건강증진사업에 1억 6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 제공에 7억 5,900만원,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20억 6,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8억 1,6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의치보철비 지원 예산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매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질환 조기검진 및 환자 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쪽방 밀집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혈압, 당뇨,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사업 예산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예산으로 2억 7,4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구매비용으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8,400만원보다 3,800만원(9.9%)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1,9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3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예산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17쪽부터 37쪽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명륜진료소도 개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왕에 해오던 사업이 계속되는데 보건소가 운영하고 보건소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비례해서 세입부문은 상당히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국고보조금을 빼고 29억 9,800만원 약 3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만 증액돼요.
  그런데 실제로 세출은 약 8억 6,000만원이 추가로 세출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늘어나는데 특히 보건위생과의 세외수입이 굉장히 부진하다,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세입이 증가할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게 있지만 보건위생과는 특히 식품위생업소 또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고, 물론 영세한 서민 식당보다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생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오류를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식품위생법의 위반과태료라든가 지금 보면 거의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의 세입은 거의 늘어나지 아니하고 최근에 와서 조금씩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목표에 미달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러한 생각은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재홍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딜레마입니다.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세입이라는 목표만 놓고 본다면 할 수는 있는데 가뜩이나 요새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벌 과태료 위주보다는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업소는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을, 또 관련 법령에 의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꾸준하게 단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편을 초래하고 또 하나는 개선을 초래하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이나 이런 걸 보면 목표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어떤 거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러한 내용들, 또 금연단속이라든가 여러분들은 금연단속을 상당히 높이 잡았다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또 약사법 위반 이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17쪽인데 17쪽을 보게 되면 2013년 예산액으로 여러분들은 2억 9,127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약 6,000만원의 갭이 있고, 그 다음에 금연단속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 세입 전망을 100만원 정도 했는데 2014년 목표는 1,800만원으로 잡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2013년 예산액이 2,200만원이었는데 6,393만원의 세입을 올렸다는 거 이런 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4년 목표는 3,000만원이다 그런데 2014년 세입 전망이 6,000만원인데 3천으로 잡고, 그러니까 세입의 추계가 들쑥날쑥 아니냐 같은 보건소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여러분들이 2013년에 2,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2013년에 무려 3배 이상 뛰어요.  그런데 2014년 목표는 또 굉장히 낮게 50% 미만으로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세입에 걸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슨 업소든 간에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위생과장께서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우선 금연 부분에 있어서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올해 말 들어서 또 내년 초에는 대상업소라든지 또 관련된 법령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꼭 그것이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세외수입에 있어서 변동이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한해에 폭증이나 급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연도에 또 부득이하게 워낙 숫자가 적은 위반사례 중에서 특별하게 매출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일로 그 한 해가 많다고 해서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당장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년간의 세외수입의 흐름을 봐 가지고 그중에서 재작년도에 5,000만원 해서 작년에 1억으로 뛰었다 하더라도 바로 1억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천에서 1억 사이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가 예측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줍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환자 내원객, 내년도 내원객 추계는 어떻게 봐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주나요?  지금 명륜진료소가 개소하게 되면 일단은 소위 의료대상, 보건소를 접근할 수 있는 구민들의 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명륜동, 혜화동, 이화동 이쪽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가 멀어서 일반 예방검진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명륜진료소가 개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원객 수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이용숫자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다소 조금씩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은 아마 수입 측면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륜동에 운영할 건강증진센터의 기본 기능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진료활동을 주로 하는 활동보다는 여러 가지 평상시의 건강관리, 일정한 질병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병원 진료보다는 자기 건강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료 중심의 진료활동을 해서 진료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은 거의 미미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수입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의료사업 수입을 감액을, 그러니까 세입 추계를 줄여서 세입 전망을 했어요.  2013년에 여러분들은 2억 9천 정도를 세입으로 추계했는데 실제로 2013년 세입은 2억 3,200 정도로 6,000만원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목표를 2억 5천 정도로 잡고 실제 목표보다 5,000만원을 줄이거든요.  이게 현실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든 무엇을 설치하든 설치비용에 비례해서 내원객이 줄어든다고 하면 비용만 투입이 되고 운영비가 나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진료소를 개설하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정치적인 의미 이외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도 이제는 어떤 국가의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가 쓰는 세출을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늘려서 국고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를, 즉 내원객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늘려도 내원객이 준다고 하면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금년에 이용한 고객 수가 1,000이었는데 진료소를 개설해도 800으로 줄고 900으로 준다고 하면 과연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표현을 알아듣기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전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세외수입을 전제로 하는 일반진료, 치료중심의 일반진료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다소 줄어들지만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보건소 이용 부분은 줄지 않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새로운 시설들을 여러 가지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에서 의료사업을 보건위생과가 지난해보다 5,000만원을 줄여서 잡았다니까, 예산을.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환자가 줄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왜 그러냐 그거예요. 수가가 낮아졌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환자가 줄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일반 환자가 줄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환자가 내원객이 몇 명인데 내년에는 추정하는 수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
안재홍위원  그 자료를 내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입추계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2014년 세입목표를 2억 5천 정도로 잡았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나와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 환자추이를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한번 해볼래요? 여기 보면 약사법, 의약과네.
○의약과장 박행엽  과징금 말씀이시죠?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세입에서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금년도 예산액이 2,200인데 여러분들이 징수한 게 6,393만원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올해 전년도에 목표 잡았던 2,200만원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300만원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액수로 증액된 게 맞습니다.  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의총이라고 전국의사회총연맹에서 저희 관내 전 약국에 대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이런 것을 비디오촬영을 해 가지고 조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아무튼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행정처분이 많았고 올해도 거기에 비례해 행정처분이 많아서 보통 약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국 개설자분이 문을 닫으면 환자도 불편하고 본인 수입에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보통 과징금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국 개설자가 원하는 대로 과징금 처분을 해주다보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 과징금 수입액이 많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상으로
안재홍위원  예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갈 거다? 그럼 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또 약사들을 고발하면 또 수입이 쫙 올라가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 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은 약사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는 약사입니다.
안재홍위원  올라갈 이유가 없겠네? 특별히
○의약과장 박행엽  아니, 저희는 증거가 명확하면 다 처분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폭증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유가 나왔네요. 의사협회에서 약사들을 그야말로 맹공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의료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원객의 추세라든가 2014년의 세입목표의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자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도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출부문이 강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의료수가나 보건소 이용수가가 낮기 때문에 일반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행정서비스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원객을 늘려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도 주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세수를 증대하면서 어차피 고정된 인원과 고정된 장비, 그 다음에 이미 준비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원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보건소 목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수가 주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륜진료소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나 이런 수가는 고정된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셔야 될 거라도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한마디 하시고 세입부문은 끝내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중심의, 지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단에 청구해서 돈 받는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환자를 많이 봐서 세입을 거둬들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건소라는 기능과 성격을 생각할 때 일정하게 저희가 치료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 보건소 기능의 전체는 아니고요.
  또한 과연 보건소가 길게 두고 생각할 때 똑같이 민간 클리닉이나 병의원처럼 같이 일반 치료환자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식의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도 충분히 생각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생긴 이유는 비교적 병의원이 각 지역마다 제대로 분포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국민건강을 우려해서 만든 게 보건소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설 병의원들이 확대되고 오히려 그쪽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건소는 정책을 전환해서 예방의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라도 구민들의 고객수가 보건소를 자꾸 찾아오는 고객을 줄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동기를 부여해서라도 늘어나야 한다는 게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일하는 보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18명의 휴직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에게 지원한 1년 동안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7쪽 의료사업 수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좀 봐주세요, 4페이지. 여기 세입추계 현황을 봐보세요. 세입 전망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1억 8,600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해놨어요, 정산을. 그런데 이렇게 12월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렇게 정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금년도 전체 세입을 전망하다 보니까 기존에 10월말까지 세입을 한 부분을 감안해서 11월, 12월 두 달간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전망해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전망이 아니라 계산을 지금 맞췄어요. 봐보세요. 1월부터 10월까지 1억 8,600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4,600을 더해보세요. 정확한 금액입니다, 2억 3,200.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정확히 맞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태료는 과태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물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이 과태료 금액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 세입 전망을 보세요. 1월부터 10월까지 2,700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53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더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어떻게 과태료가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가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과태료는 금액이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계산을 맞춘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제일 좌측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의료사업의 경우에 2억 9천을 받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이 부분을 받겠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세입전망을 하다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만큼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동안 1월부터 10월 사이의 평균하고 다른 요인을 적용해서 이것은 하나의 전망치입니다.  11월하고 12월치는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치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로 삼기 위해서
강민경위원  그럼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말씀이 맞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13년 세입전망을 보세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140만원. 1월부터 10월까지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전망을 하셨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의 경우는 공중위생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게 과태료거든요. 공중위생교육을 대개 연말 가깝게 1차, 2차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교육자는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늘 연말 가까워서 미교육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강민경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교육은 10월이나 11월에 받아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안 가는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200만원으로,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2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면 없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계산으로 해서 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추정한 숫자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민경위원  제가 볼 때 지금 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8페이지, 9페이지도 의료법 위반과태료 좀 봐주세요.  201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럼 과태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 거라니까요.
강민경위원  아니, 전망이 아니라 여태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럼 2012년에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과태료 받은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계산을 다해봤어요. 정산을 다해보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10원까지도, 그런데 과태료가 어떻게 10원까지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것은 전망이다 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강민경위원  맞춘 거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맞춘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맞춘 거죠. 전망을 한 게 아니라 계산을 맞춘 거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맞춘 거죠. 계산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에 제가 찬성합니다.  저희가 전망치이긴 하지만
강민경위원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거 같은데 지금 또 지적하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망치는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추계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거지만 나머지 두 달치에 대해서는 전망치인 것은 확실한데 보면 저희가 계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망이라고 표현했으면 목표하고 상관없이 정말 얼마나 거둘 것에 대한 생각을 해서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연초에 기왕에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부족한 금액은 부족한 대로 또 다 찬 금액은 다 찬 금액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강민경위원  당연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조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금액을 다 맞췄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해놔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답변드렸듯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했어야 되는데
강민경위원  당연하죠. 그럼 이것은 말하자면 계산을
○보건소장 김윤수  목표에 맞춰서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다 맞췄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20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202쪽,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의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는 89명입니다.
강민경위원  89명입니다.  정확히 89명, 그런데 여기 20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을지훈련 매식비가 있어요. 96명으로 한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현재 정원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정원 외의 근무도 있고
강민경위원  정원 외에 어떤 근무자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휴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또 정원 외 현재는 휴직이나 뭐나 숫자가 줄었지만 이거 잡는 것은 실제 근무하는 거라든지 세부적으로 실무자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현원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비정규직이지만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명이 휴직자라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휴직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민경위원  안 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주셨어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나요? 휴직자 명단에
○보건소장 김윤수  전화번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9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7명이 더 되어 있어요. 을지훈련, 7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정식 직원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3과를 합친 인원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디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예산안 편성요구한 자료를 확인해봐서 나머지 7명을 어디어디 염두해 두었다고 저희가
강민경위원  아니, 계산이 나올 때는, 그럼 다른 분이 설명해보세요. 을지훈련 매식비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명이 어디에서 추가되는 인원인지 정원이 89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휴직자를 왜 여기에 포함을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 휴직자까지 계상을 했고 아마 이것은 휴직자가 복직하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게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휴직자가 18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휴직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을지훈련 매식비에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복직예정일이 있고, 물론 추가로 휴직기간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됐어요.  8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직원이.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 현재 89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요.  휴직자가 어떻게 갑자기 을지훈련을 받으러 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갑자기가 아니고 휴직자는 대개 복직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사람이 내년 중에 복직이 예정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 근무를
강민경위원  그러면 89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현원에는 안 들어가죠.  휴직자는 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휴직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곱 분이 들어가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중에서 내년도에 복직예정자도 있고, 또 복직도 초반에 할 사람 다 날짜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확인은 못했지만 실무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복직예정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96명에 대한 숫자를 요구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204쪽,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05쪽에 명륜진료소 운영에 시설비, 인테리어비가 5,000만원 했거든요.  인테리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 그대로 2층 공간을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쪽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을 준공하겠지만 안에 방의 배치라든지 파티션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한다든지 또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290 몇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면 부족하지 아마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할 때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예산 사정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 소박하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준공은 전체적으로 건물의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쓸모에 따라서 2층 공간은 저희가 다시 공간 배치라든지에 따라서 다시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인테리어는 실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되어 있지만 새롭게 리모델링을 전체로 하는 게 2층을 털어서 기본적으로 전기라든지 이렇게 자리만 놔두고 그 다음에 방의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의 시기는 조정하겠지만 예산은 저쪽 리모델링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잡았습니다.
  칸막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 붙겠죠.
이상근위원  칸막이를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공사는 하기는 하겠지만 전체 4개 층을 맡은 공사의 감독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만으로 준공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그 기능과 용도에 맞춰서 인테리어 설계를 따로 해서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공사부서에서 그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 대신 업자는 같은 업자를 선택해도 기능적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사양을 잡고 하는 것은 각각 기능부서에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용이 정해진 게 없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무슨무슨 기능을 한다고 개괄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마감재를 얼마짜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층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작년에 명륜진료소 운영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여러분들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집행은 못했습니다.  감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편성해서 1억 8천이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감추경했는데 1억 8천이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지?
○보건소장 김윤수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안재홍위원  감추경을 했으면 예산이 죽은 거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잡히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전년도의 동일한 사업으로 두 번 예산을 올리는 게 된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기획예산과하고 하고 또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안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작년에 본 예산서에도 있었고 추경에도 감추경했으면 그만큼이 전년도 예산에서 줄어야지 동일한 예산이 또 올라왔나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이 예산이 의회에 보고되고 제출되는 시점하고 감추경이 확정되는 시점하고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무작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감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05페이지 특수수행경비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수수행경비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특정업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대민활동비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인건비 성격이 강해서 전체 구청 전 공무원이 기준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억 8천에 대해서 왜 보건소가 자꾸 지연돼 가지고 전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1층과 4층 사이에 어린이집부터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 추진해나가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설계일정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일정이 현재 그렇게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결과적으로 1억 8천은 불용처리되어 버린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감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륜동 쪽에서는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죽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한 열흘 전 얘기죠.  보건소 안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연말에 하겠다, 1월달에 하겠다 또 여기 보니까 6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월달에도 완료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할 때는 저쪽하고 분명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서로가 됐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공사를 주관해서 맡아서 하는 부서의 입장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도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죠.
박노섭위원  소장님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전체 공사를 완공해서 2층을 저희한테 내줘야지만 하는데 거기에는 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고 1층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의구심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하고는 있으니까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더라도 공사가 다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지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주민분들을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리모델링만 완료되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요이땅’ 하면 딱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골격만 되면 저희가 공사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 되면 기일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공사 말기쯤에는 2층에 인테리어 바로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가급적 빨리 개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소 시기가 6월달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6월로 예정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6월 초로,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 2층에 들어가서 접근해서 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되면 그때 바로 저희가 주어진 인테리어 내부 비용 5,000만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해서 하여튼 그 시간적으로 최대한 줄여서 빨리 개소하려고 저희 나름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인테리어를 하는 것까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까지 준비가 다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복안은 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4월에 그쪽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자치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자치과는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후다닥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1년 다 돼가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년 동안 이렇게 비워놓고 있으면 동청사 통합 전에 미리 계산 딱 해 가지고 ‘요이땅’ 해서 바로 들어가야지 말이야 이렇게 세월이 흐르도록 내버려두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소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의식구조가 좀 그렇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연장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06쪽,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07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그게 설명서에는 보면 65세 어르신이 2만 3,805명이거든요, 대상자가.  그런데 1억 5천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1만 9,480명 접종할 수 있네요?  그러면 부족한 분은 1,3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실제로 전체가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필수접종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늘었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조금 늘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올해 한 1만 4천 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상근위원  500명 정도 더 잡은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래서 더 잡은 겁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증가를 150만원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방역을 하시는 근무요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마 시책추진비를 보면 이게 식대비가 아닌가 싶은데 5명에 130회를 하거든요.  130회를 하는데 이분들을 얼마짜리 밥을 먹으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걸 꼭 밥값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도 있고 또 방역활동으로 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돈입니다.  저희가 밥값이라고 꼭 그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예산이 좀 조정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 분들도 삼겹살이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으로 한 삼사 년 전부터 그게 삭감이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 그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한번이라도 소찬이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00만원 갖고 되느냐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싼 걸로 비싸지 않은 걸로, 예산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박노섭위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소장님이
○보건소장 김윤수  하다못해 삼겹살이라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각 동 회장님들 불러도 열일곱 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통 예전에 보면 사오십 명씩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 가서 그 정도는 저희가 점심 때 같은 경우에 반주 약간 곁들이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올려주시면 좋죠.  
박노섭위원  다음에는 좀 더 올리세요.  이것 갖고 뭐 소장님이 호주머니 털 일은 없을 것이고,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가끔 해줘야지 그분들도 움직이지, 더울 때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름철 방역활동이잖아요?  다들 땀을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시니까, 오죽하면 삼사 년 전에 그나마 있던 게 예산사정 때문에 아주 사라져버렸다가 다시 조금 요구하겠습니까?  그렇게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00만원인데 100만원 더 올려도 200만원 갖고 우리 구청 빵구 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잡을 때 조금 더 잡아주세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일반인들한테 식사 사는 것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이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위생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지 일반인들 밥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선거시기하고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정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점심 정도 하시는 건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소장님,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거지 일반인을 파시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파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인훈  위생과의 업무추진비지 방역활동을 여기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예방접종을 아까 과장님께서 안 맞으셔도 되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1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감기 독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분은 몇 명 정도인가요?  2012년, 2013년 맞춰 드렸던 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금년에 약 1만 5,000명이 덜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1만 5천명?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계속 맞춰드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독감예방은 지금 1만 9천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춰드리는 예방접종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구비인가요?  100% 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약값은 구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에 대한 것도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전년도에는 1억 1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해보는 인원수가 1만 9천 명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1만 5,000명을 보건소에서 했다면 4,000명 정도를 더 예방접종을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1억 5천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4천 정도의 금액이 더 증액되는 건데,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년의 증가율로 봐서 그 정도면 약재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1만 9천명을 전부 맞출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그럼 저희가 증액을 더 안 해드려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약재비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접종대상자가 다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65세 이상은 일단 권장하는, 다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연령에서는 맞을 필요가 없지만 65세가 넘는 2만 3천여 명은 다 맞기를 권하는 권장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워계시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접종률이 100%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맞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으면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많으세요?
강민경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럼 식사를 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09쪽 좀 잠깐 봐주세요.  결핵역학조사 담당자 여비가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우리 일반병원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에서 결핵환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충남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이송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여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의 결핵환자가 발견되나요?  심각한 정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더러 발생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1년에 몇 건 정도의 결핵환자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금년도에 27~28명 정도가
강민경위원  많은 숫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년에 27~28명쯤 결핵환자가 생긴다는 뜻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209쪽에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접촉자 검진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용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거나 검사해서 하시는 환자분 말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비를 비롯한 진료비를 민간의료기관에 보상해주는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병의원 접촉자라는 게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 보건소에서 발견하는 환자가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견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용, 검사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강민경위원  지원해주는 지원비 같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210쪽, 2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11쪽에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 해 가지고 596만원 전년도는 그렇고 이번에는 580만원 잡으셨는데 그런데 설명서 책자에 보면 10월 31일까지 현재 집행액이 47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도점검을 안 한 겁니까? 실적이 저조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26쪽에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기타보상금이 포함이 안 되었네요.
이상근위원  기타보상금이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기타보상금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합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기타보상금을 합쳐야 되는 금액인데
이상근위원  그럼 오타가 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합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집행액이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4,15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쪽, 211쪽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12쪽,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12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지도점검여비 해 가지고 5명, 2명,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원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이죠?  89명 정원 안에 속해 있는 분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무슨 과에 속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다 보건위생과입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위생과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 그럼 회수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시 이것은 12회인데 한달에 한번씩인가요? 12회로 정해놓은 이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식품접객업소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면 숫자가 틀리네요?  12회라면, 일주일에 두 번이면 회수가 12번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 12회는 수시로 하는 거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12회로 왜 나눴을까요?  왜냐하면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하면 회수로 정해놓지 말아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기도 하고 여름철 성수기라든가 명철 때라든가 이럴 때 수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2회라고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건가요? 12회로 정해놓고? 여비가 들어가는데? 지도점검하는데 여비가 들어가는데 수시로 하면 이 금액보다 더 지출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면 정기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할 때 기본적인 정기점검 외에 갑작스럽게 기획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별도로 추가로 나가는 점검에 대한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2013년도에는 몇 번 정도 나갔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0회 정도 나갔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12회를 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군요?  10회인데 대략 12회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추가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강민경위원  추가로 2회 정도를 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2쪽, 21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14쪽, 2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봉급지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보니까 특수업무수당, 보수봉급,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임계약직, 시간제계약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건비가 나가는 돈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제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5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9억인데. 51.6%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일부 수당이 제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지만 빠진 게 있기 때문에 60% 가까이가 인건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니까 여태까지 행정문화 쪽에서 보건소가 가장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예산 잡혀 있는 게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구청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만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회계를 따로 하니까 구청 전체 인건비에 잡혀 있지 않고 따로 빼니까 그렇고, 구청도 각 과별로 인건비를 잡는다면 부서에 따라서는 건설이나 이런 파트 아니면 일반 행정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번에 보건소를 찬찬히 따져보니까 자그마치 8개, 9개로 분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18쪽,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0쪽,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2쪽,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19쪽인데요. 넘어갔어요.  218쪽에 계약마급이 있어요. 시간제계약직 6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218페이지 계약마급의 시간제계약직,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명이 계신데 두 분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보건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고 네 분은 지금 위생과에 있습니다.  민원실 부서에 한 명, 세 분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섯 분이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럼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간제계약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일반직은 증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2012년하고 2013년하고 계약직이 몇 %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한 분 정도 더 충원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2쪽,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19쪽을 잠시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안업무추진특별근무여비가 있어요. 이 역할은 뭔가요?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도 96명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1년 중에 근무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돈다거나 중요한 업무를 할 때 특별히 근무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해놓은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96명 정원의 수를 다 해놓는 건가요? 지금 96명은 정원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갑작스럽게 행사 때문에 나오게 될 때 전체 직원들을 대략 판단하기를 한 직원이 15회 정도는 하지 않느냐, 부서별로 어떤 때는 예를 들어 건강한마당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볼 때 한 직원이 대략 15회 정도를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1년에 15회 정도?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기능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근무하는 경우가, 동원을 나간다든지 앰블런스 끌고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건소 직원 84명의 숫자는? 원래 89명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일반직에 대한 겁니다. 일반직만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속기관이라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잡혀 있지 구청은 전 직원이 다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런 여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도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인훈  예, 223쪽까지 하세요.
강민경위원  221페이지 구의원이 두 분만 계셔서 제가 계속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성폭력예방 안전교육하고 출산준비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행사운영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성폭력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상하 각 10번씩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10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고요. 출산준비교실 강사료는 교사 한 사람이 한 회당 4회씩 4번 해서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봤더니 참 잘하고 있어서 종로구 관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하반기에 10회가 남아 있다고 했어요.  지금 12월인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강민경위원  그런데 10회를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 합니다.  10개소니까
강민경위원  12월달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에 나눠서 열 번씩, 10개소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1개소를 한번씩은
강민경위원  그렇겠죠.  저는 그걸 열 번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2쪽,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4쪽,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24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뭔가요?  내용 좀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만18세 미만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환아 관리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했을 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나나요?  우리 종로구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금년에는 총 17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17명에 대한 지원액이 얼마인가요?  3,700만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3,775만 7,000원 지원했고 여기는 총 823명을 검사를 해줬고 환아 관리는 총 5명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크론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
강민경위원  아이들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5명
강민경위원  1년에 5명 정도, 이렇게 보건소에 질의를 하고 하니까 종로구의 건강상태나 구민들의 건강상태 이런 걸 알게 돼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예요.  모성아동 건강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금액이 많아 가지고,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모성아동 건강지원은 주로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표준모자보건수첩 민간위탁 등으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별로는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각기 조금씩조금씩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렇게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체외수정 시술비가 있어요.  1억 4,800이 있습니다.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금 30%에다가 국ㆍ시비 35:35 해서
강민경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는 분은 몇 분 정도인가요?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금년에 56건 해줬고, 72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난 9월까지 하고 지금 외상으로 넘겨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마이너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을 얼마 정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특별히 하고 싶어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만날 이렇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 예산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서요.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면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언제나 그 다음해의 연도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었나 봐요.
강민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금 조성에서 충당이 안 되면 어쨌든 시비든지 구비를 더 충족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금이나 국비나 시비가 잡히면 구비가 얼마만큼을 최소한 하라는 것이지 구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더 쓴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매칭인 경우에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부담을 더 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또 배분하는 쪽에서는 기금이든 국비든 시비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가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정말 그해에 쓸 예산이 구비 같은 경우에 고갈되거나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비로라도 해서 그 부분은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ㆍ시비를 더 많이 내려주도록 요구는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구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요.
강민경위원  그래도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인 부분을 국ㆍ시비를 더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금액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인력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 부분도 저희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인력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에 1년 동안 75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둘째 아이 이상 100% 지원하고 장애인 한부모라든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다문화가정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문화가정은 몇 분이 지원을 받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문화가정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모르고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감사합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6쪽, 2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8쪽, 2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29쪽입니다.  노인 전부의치, 부분의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치보철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전부의치는 그러니까 상악과 하악이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부분의치는 65세 이상부터 74세까지 다 해드리는데 전부의치는 값이 다르고 부분의치도 값이 달라서 이렇게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편성은 약 19명 내지 12명 해서 토털 31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를 저희가 해드리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올해 31명 지원해줬습니다.
강민경위원  31명 지원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나갔나요?  1억 정도 나갔는데 31명에 대한 돈이 1억 정도가 나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금년 집행률이죠?  현재까지 집행률이 9,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 부분이 조금 있어서 예측을 아직 못하겠는데 거의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혀있는 게 11월 말까지인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0월 말까지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중에서 그래도 신청한 부분이 있을 텐데 신청한 분은 몇 분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한 분의 부분의치든지 전부의치의 금액이 조금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신청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몇 명인지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아까처럼 그대로 10원까지 다 맞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기 편성된 것 중에서 지출한 것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금액이 1억이 넘는 돈을 보철,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31명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31명에 대해서 한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8쪽, 2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230쪽,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여기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독감도 국가예방에 속하나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건 아니죠?  독감은 아까 구비로만
○보건소장 김윤수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은 어떤 걸 말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들 맞는 거 흔히 DPT 이런 것 아이들이 기본예방접종 받는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이지만 1년에 자그마치 6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6억 5천의 약품비, 약에 속해있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약품에 대한 돈이 다인 것 같은데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도 일부는 직접 접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의약품비가 들어가고, 지금 민간의료 계통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의 기관에서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의료기관에 저희가 민간이전해 드리는 비용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민간이전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보상하는 거죠.  소아과에서 맞으면 접종비만큼을 병원에다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6억 4천에서 어느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5억 3천 정도가 민간이전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이건.
강민경위원  어쨌든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매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5억 3천이면 거의 1억 1천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0월 말 현재까지
강민경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또 계속 맞추나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탁을 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 돈을 19개소 관내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신청하면 받아가는 거죠.
강민경위원  만약에 받아가는데 더 이상 맞을 사람이 없다 아니면 더 이상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1억 1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건 민간병의원 예탁금이고, 나머지 접종은 저희가 간염접종이라든지 또 다른 예방접종,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접종약을 구매해서 내년도에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1월달에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약을 사놓고 B형간염, 장티푸스 이런 약들을 사서
강민경위원  국가예방접종 남은 금액?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0쪽,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32쪽, 2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33쪽에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만성질환자 관리가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잠시 짧게 설명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요소라든지 개인의 이상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대표적으로 보겠고, 거기다가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암까지도 지금 현재는 만성질환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암환자까지도 만성질환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여기 잠시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어떤 식의 관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의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많이.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교육비가 증액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억 7천 정도가 증액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만성질환자,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여기 보시면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뒤에 보면 치매지원 관련해서도 있고 다 포괄된 그런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포괄적인 금액이 어쨌든 1억 7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저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만성질환 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교육비 강사료를 집어넣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강민경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동안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강사 섭외하기도 힘들고 강사비가 없어서 강사료 때문에 강사료를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0만원씩 30회 정도 하려고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세부사항이 아니고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 그 카테고리 안에 세부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정신보건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각각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그 항목에 다소 편차는 있지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게 다 합쳐져서
강민경위원  여기도 봐 봐요.  234페이지 보면 치매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됐어요.  매칭사업이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취약주민에 대해서 보면 우리 쪽방촌 같은 것도 많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취약주민에 대해서 쪽방촌부터 하는데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관리하는 인원수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취약계층이 종로구에 전체 3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쪽방이 한 950명 해서 약 4만 명 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4만 명 정도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부분적인 사업은 있지만 1억 7천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도 지금 금액이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합해져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왔고 아마 인건비도 조금씩 오르는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좀 감액할 수 있겠죠?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매칭은 감액을 하시면 저희가 매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강민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3쪽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33쪽 정신보건사업이시죠?
강민경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것은 법에 의해서 236만원이
강민경위원  금액조절이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어때요? 금액을 조절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선 치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칭비율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 금액에서 더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의 내용은 그만큼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도 더 써야 되고 나가서 해야 되고 그만큼 활동도 해야 되니까
강민경위원  그럼 치매지원센터의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두 번입니다.
강민경위원  저번에는 몇 번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두 번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냥 잠깐 왔다가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 왔다가시는 게 아니라 그날 근무를 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어쨌든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준다면 의사선생님이 치매지원센터에 계속 계시는 방향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만큼 좋겠지만 그만큼 그쪽에서 인건비가 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가 더 반영되어야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드리는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월 210만원입니다.  그럼 그 이상 3배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지금 두 번이니까
강민경위원  일주일에 두 번 잠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루 종일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매일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전속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의사들의 봉급수준을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드려야 될 돈은 뻔하겠죠. 그렇게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어때요? 문제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이런 판단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임상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센터장이 매일 나와 있으면 다른 어떤 식의 업무에 개입하고 지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순수하게 그것도 다른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일주일에 2회 내지 욕심을 부리면 3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일주일에 3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부분은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위탁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3번 정도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234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치매조기검진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나오잖아요? 치매가 나오면 운영은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 운영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치매센터운영 관리비가 통으로
○위원장 정인훈  아, 거기 있으니까 여기는 초기검진만 하신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 운영비는 그쪽에 있어서 검진만 하는 거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236쪽,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35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소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감액을 하면 매칭비율도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인건비라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강민경위원  이번에 정신보건센터가 재계약을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고 기관을 선정해서 내년에 할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태까지 정신보건센터를 수탁을 했는데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부분을
강민경위원  서울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측면에서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치매도 그렇고 정신건강센터와 관련해서 다 위탁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대학병원은 누구나 알다시피 의료기관 중에서 제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이고요. 또 마침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울대학이 다른 자치구도 심지어 지방에 있는 곳까지 위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비교를 하면 저희는 관내에 서울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하는 면에서라든지 볼 때 훨씬 다른 자치구에서 위탁업무 수행하는 것보다는 저희 종로구에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교적 더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에 있어서도 다른 민간선정위원들도 그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예산상에 있어서의 감액은 필연적으로 그만큼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그 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강민경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전년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증액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강민경위원  사업을 더 늘리겠다고 해서 올린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그만큼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 알맞은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것이죠. 서로간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협의해서 적정하게 너무 그렇다고 비용이 드는 것을 많이 시킬 수는 없고
강민경위원  그럼 해마다 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직원인건비에 대한 것이 증액이 되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정도를 다른 예산에 비해서 치중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더 증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어떤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내용에서 범위를 더 넓히고 그런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위원장 정인훈  보건소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페이지 안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55쪽에 건강도시사업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해 가지고 2,500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종로구가 전국하고 건강도시네크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건강도시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 신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건강도시들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총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투표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데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종로구만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것은 서로 하려고 애쓰는데 저희가 투표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것을 종로구가 하겠다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른 데서도 서로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자치구에 대한 이미지 쇄신도 되고 그래서 서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종로를 알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건강포럼이라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어떤 종로의 이미지라든지 명예를 올리는 것이 되겠죠.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들이 있지만 아직은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에서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저희가 앞서서 개최를 해서 그만큼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의지를 밝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들과 교류하는 장을 우리 종로구에서 한번 열자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데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종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어딘가는 할 텐데 적어도 종로에서 한번은, 제 생각에 건강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종로 위상에 맞게 항상 일번지라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더군다나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 여는 것보다
이상근위원  우리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에서 또 나쁜 취지도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하지 않던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이라기보다 건강도시에 매진을 하는데 정기총회는 어느 시도에선가 항상 개최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2~3년 전부터 건강도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우리 종로에서 한번만큼은 정기총회를 열어서, 거기에는 세미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비용은 들지만 종로를 그 기회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건강도시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관심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재정이 많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으로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만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깎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미 차기개최지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모를까 개최는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한다거나 내용적인 검토는 모르지만 현재로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행사성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기총회를 하루하는 겁니까? 아니면 2박3일 그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박2일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몇 분 정도가 참석하는데 2,500이 행사에
○보건소장 김윤수  총회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만 67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게 되고 예상되는 인원은 300여 명 정도가 관계자로 해서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건강매니저,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43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다르겠죠.  여기에서 보면 금액이 243페이지를 보면 2명이 있어요. 운동처방사 2명, 여비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명하고 244페이지에는 운동처방사 교육 해 가지고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한 자료는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는 인력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만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하게 되는데 예산의 구성이 4개 단위사업별로 국비 시비가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묶여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지 않고 사업단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같은 간호사라도 이쪽 사업에서 편성하고 저쪽 사업에서 요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운동처방사도 영양사도 그렇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같은 기간제 근로지만 별도의 항목에 세세항에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저희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비 100%사업 중에서 여기에 금연상담사하고 운동처방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기금 매칭사업은 마찬가지로 운동처방사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검진센터에서 와서 다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민경위원  그럼 이분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에 속해 있는 근무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간제로 속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6명 중에 속해 있는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에 기간제가 32명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32명 중에 속해 있는 분이 교육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건가요? 교육하는 시스템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따로 나갑니다. 따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봉급 외에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따로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58쪽에 응급의료교육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740만원인데 이번에는 예산을 240만원만 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500만원을 줄여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만 있고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던 응급처치교육비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교육비 500만원하고 응급처치진행비 1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분리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오늘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253페이지 좀 봐주세요.  251페이지를 보면 영양사업이 있어요.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영양사 인건비 보험료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국비로 2명 해서 영양사 여비까지 해서 2명 했습니다.  2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영양사 인건비, 보험료 해서 또 1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로 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영플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비 영플사업은 저소득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월 교육을 시키면서 현재 395명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플에서 2명을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시구비로 하는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다른 영양사업을 금연이라든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따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현재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로 하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 똑같이 그 사업의 금액에 국비로 쓰는 인원이 또 있고 시비로 쓰는 인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을 하나로 통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냥 국비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해도 되는데 시비로 또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아까 드린 것에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직 직원인 경우에는 따로 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지만 각 비정규직인 경우에 기간제를 비롯해서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시비인 경우에 당연히 예산을 주는 곳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비를 주면 국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기준액 같은 것이 다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사람은 똑같은 간호사, 똑같은 영양사, 똑같은 운동처방사지만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따로 요구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인건비처럼 따로 인건비가 보수 부분에 따로 잡히는 게 아니고 각 사업에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플러스사업이면 영양플러스사업
강민경위원  지금 영양사업에서 국비, 시비로 나눈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 시비로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각각 다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대사증후군사업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달리 목을 세우는 별도의 사업이지만 들어가는 사람의 인력의 종류에는 어떤 때는 간호사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영양사가 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 중심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한꺼번에 몇 명 묶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사업별로 하나하나 별도로 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고, 또 국ㆍ시비를 주고 국비를 주는 곳에서나 시비를 주는 곳에서나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군데서 인력비를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영양사업이 똑같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지가 않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저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간호사를 예로 들자면 금연상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별 구성내용이 다르면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돈을 지급하고 만드는 부서에서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다른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자체도 이것은 정규직 같으면 인건비가 따로 빠져있지만 이건 인건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별로 같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A, B, C 세 사업이 유사하지만 A, B, C 각기 달리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 B, C는  어떤 사람은 149만원 기준에 어떤 사람은 151만원, 어떤 사람은 153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251페이지하고 253페이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똑같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산하는 인건비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따로 주고 시비 또 따로 주고, 영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저는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업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영양사업이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업무 자체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강민경위원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도 처음에 참 헷갈렸습니다.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62쪽에 방사선실 운영, 설명책 75쪽이네요.  방사선실 운영 집행액이 전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밖에 적게 썼는데도 또 다시 28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400만원 하셨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ACS가 2010년 6월에 도입되어 가지고 3년간 무상보증기간이 2013년 6월 올해로 끝났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상으로 모두 보수나 이런 걸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무상보수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고장이 나거나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PACS에 드는 유지보수비를 작년보다 두 배 더 잡았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안정적으로 예산을 높여 잡았고요, 저희가 방사선 발생장치 같은 경우에도 2006년에 구입해서 약간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방사선 발생장치 유지보수비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올해 집행률에 비해서 좀 높게 잡은 건 사실인데 내년에, 기계라는 게 언제 고장이 날지 또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높게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오늘 감사나 예산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4년도에 종로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78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5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323억 4,254만 2,000원 중 13억 9,335만원을 삭감하고 3억 1,609만 3,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박노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박노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박노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0일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안
(이상 1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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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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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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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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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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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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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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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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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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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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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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