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19일(화) 13시3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박노섭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시급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매서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에 예정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춰 기능ㆍ별정ㆍ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류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능직ㆍ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고 기존 비서 및 의회 전문위원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능직ㆍ계약직 및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일반직 정원이 964명에서 1,169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직 정원 변경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상위법 제정 및 관련 조례 정비에 따른 폐지임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공무원 직종개편이 원활히 진행되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명칭도 바뀌고 종류도, 그전에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 일반직에 유사업무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토목업무를 했으면 토목으로 통신에 있었으면 통신으로 가는데 기존 일반직에 유사업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조무, 방호 같은 경우는 운전, 조무, 방호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반직으로요.
○이상근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인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급수를 그대로 가는 겁니까? 명칭만 바뀌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급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1,17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별정직 17명, 기능직 193명, 일반직이 964명 청장님까지 정무직 1명 해서 1,175명인데 이게 변경이 되면 정무직 1명, 일반직이 1,169명으로 바뀌고 별정직이 5명 이렇게 해서 거의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인원은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영양사도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비서직은 왜 상위법 때문에 고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비서직은 의회 전문위원, 구청장님 비서하고 의장 비서가 별정직으로
○박노섭위원 영양사도 이렇게 해주면서 별정직은 왜 둬야 되는지 그게 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이렇게 직종이 일반직으로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에 영양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한 분 계십니다.
○박노섭위원 영양사도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사는. 타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일반직을 하면서 식품위생직렬에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비서직은 그럼 바꿔줄 여력은 없나요? 상위법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채용할 때 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서를 없애주면 또 비서채용하게 될 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서는 의장님 비서하고 구청장님 비서는 비서직으로, 그러나 신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비서직이니까 급이 없잖아요? 일반직으로 가면 9급부터 3급까지 급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나는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비서도 9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박노섭위원 올라가요? 그것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비서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식 공무원이죠. 별정직 정식공무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비서는 6급이고 의장님 비서는 7급 이렇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7급과 6급에 대해서, 왜 청장님은 6급이고 여기는 7급이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오래 있으면 6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장님 비서도
○박노섭위원 올라갑니까? 그런데 청장님 비서는 바로 6급으로 왔잖아요. 의장 비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미만은 구청장의 비서를 6급 이하로 되어 있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의장 비서는 7급으로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5급으로 되죠. 청장 비서는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청장님의 비서 되시는 분은 다른 과에서 비서로 왔죠? 지금 비서는 어느 과에서 근무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청장실에 있는 이용호 비서실장은 일반직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김희주 비서실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비서
○강민경위원 무슨 과에 있었나요? 어느 과에서 비서로 오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비서실로 오셨죠.
○강민경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비서가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 또는 운영상 그렇게 보직을 하고 일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이
○강민경위원 일반직으로 볼 수 있다? 왜 그러면 의장님의 비서하고 구청장님의 비서의 다른 점을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다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다른 점?
○강민경위원 예, 다른 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을 보좌하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의회 전문적인 게 있어서 단순하게 의장님을 모시고
○강민경위원 그럼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비서는 다른 과에서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비서로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과 사회복지과에서 오셨죠? 금방 말씀하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서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지금 현재 구청장님 비서로 있는 이용호 실장은 행정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저번에 비서되시는 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이번 비서 말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어느 비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민경위원 저번의 비서, 그분은 어느 과에서 오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분도 일반 과에서, 그분도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실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실제 청장실에 있으니까 비서실장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김희주 실장이 비서실장이 맞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6급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위원 그럼 의장님의 비서는 지금 몇 급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7급
○강민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장님께서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다른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비서를 다시 쓰겠다 그럼 지금 있는 비서는 일반직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되고 일단은
○강민경위원 아니, 안되고라는 건 뭔가요? 7급 공무원이라면서요. 7급 공무원이라면 다른 의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온 비서를 쓰겠다 그럼 지금 있는 비서는 어느 과로 갑니까? 어느 과로 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신설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의장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바뀌면 면직을 하는데 부칙 3조에 우리 구의 비서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12일 이후 최초 임용되는 비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면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의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법에서, 부칙에 최초로 임용된 비서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직되지 않는다고
○강민경위원 그럼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까? 지금 속기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위원 어쨌든 다른 의장님이 되셔서 그 자리에 다른 비서가 올 때 지금 현재 근무하는 비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기다 아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면직할 수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거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된 비서부터는 면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강민경위원 면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면직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 비서는 다른 과에서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의 의장님의 비서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오고가고 하는 그런 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면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한다는 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구청장실에 있는 지금 현재 이용호 실장 비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비서는 아닙니다. 별도 비서가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비서는 누구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김희주 비서실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한 거지 그건 행정업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 소속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같이 하고 업무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비서는 김희주 비서실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비서는 두 분이신가요? 행정 비서하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지금 저희가 통상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말하는 이용호 실장이라는 분은 행정업무,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거예요.
○강민경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구청장실에는 민원실장이 있고 행정 전반적인 실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비서라는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비서가 아니고 행정업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비서실장이라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말하면 행정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하고 청장 보좌를 해주면서 물론 행정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비서는 별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우리 의장님의 비서가 내년도에 선거도 있지만 다른 의장이 왔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비서를 일반직으로, 저번에 제가 담당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반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별정직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직으로 지금 우리 의회 의장 비서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닙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별정직
○강민경위원 그냥 별정직? 별정직은 속기사만 지금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청장님 비서하고 의장님 비서는 별정직입니다.
○강민경위원 속기사 네 분하고 별정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의장 비서가 언제부터 비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장님 비서하고 의장님 비서는 지금 앞으로 법이, 바뀔 법에서도 나중에 취임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바뀔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장님 비서도 바뀔 수가 있고 의장님 비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부칙 3조에다가 규정을 정한 건 있어요. 2013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임용된 비서부터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되죠. 이 한 줄만 나와 있으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전자에 비서로 별정직으로 들어온 비서는 관련치 않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앞으로 보면 사실 이 비서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청장님이 바뀌면 청장님 비서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비서하고 의장님 비서는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한 것이 그거거든요. 지금 연경이 이 친구를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별정직이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타이틀을 뗄 수 없느냐 이것 때문에 앞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랬는데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일반직으로 전혀 전환할 수가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청장님 비서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양쪽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의장님 비서하고 청장님 비서는 임기 만료가 되면서 다 동시에 만료됩니다. 청장님 임기가 만료되면 지금 현재 있는 김희주 실장도 만료되는 거고, 비서를 다시 후대 사람한테 못하죠. 그러면 우리 연경이 같은 경우도 김복동 의장님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칙 3조에서 그 규정을 뒀어요.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한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개채용이 아니고 의장님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박헌태 그럴 수도 있죠. 다음 의장님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연경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쓰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연경이는 지금 현재 법률상 보낼 수는 없게 되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런데 부칙 3조로 그런 신분보장을 해준 거죠. 다음에 의장님도 만약에 ‘나는 누구를 쓰겠다, A라는 사람을 쓰겠다’고 한다면 ‘이 규정이 있어서 해줘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박노섭위원 어떻게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친구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2년 의장이 되신 분이 2년간은 자기 사람을 심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연경이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한 데다가 강민경 위원 말씀대로 ‘나 저 친구 비서로 안 쓸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숙제를.
○총무과장 박헌태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선을 그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서로 채용될 때는 그걸 감안하고 공개도 했고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분을 그런 식으로 임기가 끝나면 자기도 끝난다 그런 걸 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채용이 됐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주기 위해서도 안행부에서도 부칙 3조를 넣어서 그걸 신분보장을 해줘야지 않느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이고요.
○박노섭위원 안행부에서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놓은 걸 계속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의서가 올라가야 그때야 볼 것 같은데 그런 건의서를 안행부에 한번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법을 바꿔 달라,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죠?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걸 좀 어떻게, 국장님이 한번 해봐요.
○총무과장 박헌태 저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안전행정부에다가 질의도 했고, 이 부분을 별정직을 구제해주려고 숱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부칙 3조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박노섭위원 아무튼 신분보장이 좀 돼야 일하는 데 그 친구도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을 하게끔 해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괜찮아요? 국장님, 답변하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답변이 나와야지,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이 문제가 구청장님 비서도 있고 의장님 비서도 있고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 구가 만약에 한다 하면 바뀔 때마다 직원을 다 채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구의회 연경 씨 같은 경우는 공채를 했기 때문에 조항을 더 적용하게 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행정국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법에 있는 사항을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법 조항 부칙 3조에 하여튼 최초 임용된 비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벗어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한 사람만 되면 저기 하는데 법에서 같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비서도 마찬가지고 의장님 비서도 마찬가지고 전 구에 다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특별히 부칙 3조에 그래도 다행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박노섭위원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거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님의 비서가 공개채용된 사람입니까? 구청장님의 비서가 공개채용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강민경위원 지금 현재 그 비서가 공개채용된 비서냐고요?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구청장님 비서는 공개채용된 비서가 아니랍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본인의 사람을 비서로 했어요. 그렇죠? 6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의 비서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은 공개채용됐기 때문에 현행법이 바뀌더라도 부칙 3조에 적용이 된다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비서하고 의장님 비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개채용된 비서냐고요. 구청장님의 비서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구청장님 비서는 공개채용된 비서는 아니죠.
○강민경위원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구청장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비서로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이용호 실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비서는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공개채용이 된 사람이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두 분 다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말씀하는 이용호 실장은 정식 시험봐서 된 공무원 일반직이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고 의장님 비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3조에 그 적용이 있다는 거죠. 그 적용이 되니까
○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의 비서는 다릅니다. 공개채용을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부칙 3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다면 김연경 비서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건 안 좋지만, 그 비서만큼은 그 이후에 되는 비서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 비서만큼은 한 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후로는 공개되고 다 이렇게 조례로 안행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김연경 비서는 안행부에서 부칙 제3조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경 비서만큼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 거론되는 비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안행부에서 나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직종이 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종전에는 공무원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을 보통 고용직이라고 했죠. 그것을 이번에 정책에 따라서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일반직인 경우는 정식으로 공채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고, 기능직이라든가 특수직들은 그분들만 경쟁해 가지고 이렇게 공채로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들어온 분들인데 그분들을 행정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또 시험을 봐 가지고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과목을 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법하고 행정학 또 선택과목도 있는데 그 과목을 합격해서 60점 이상 된 경우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