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10시0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8,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540억원의 3.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69억 1,800만원이고, 보조금이 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수료 수입이 1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주요 감소내역은 CCTV 통합안전센터 완료에 따른 사업비 등 3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227억 1,700만원으로 이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546억원의 8.9%에 해당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17억 8,1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9억 1,900만원, 구정홍보 및 정보화추진 38억 5,500만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사업 47억 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1억 3,500만원, 공공도서관 기반 조성 10억 8,400만원, 관광진흥 기반구축 8억원, 생활체육 육성 9억 2,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 내역은 스크린 화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무계원의 전경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안전센터입니다. (구)숭인2동청사 도서관 조감도입니다. 청운문학도서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143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33억 3,0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0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운영비 및 박노수미술관 외 4개 시설 등의 사업비로 11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비 3,900만원,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자료조사 및 자료매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지원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1,300만원, 사업비로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 운영비 5,600만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운영비 5,1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비 1억 6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운영 국비 4,500만원 포함 9,000만원, 등록문화재활용 운영비 3,0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회 민간행사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림사, 문수사, 청룡사, 대각사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4억 7,700만원을 포함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인 오진암 이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연부금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0억 1,6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2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억 8,000만원, IPTV 채널임대비용과 인터넷 회선 사용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5억 2,000만원,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1억 1,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6,500만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사업체조사 추진 1,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1억 2,900만원, 노후화된 IP(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안전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000만원, 통신 회선 임대요금,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6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독립문초등학교 간이운동장 구축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4억 2,500만원,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쌀구입 차액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사업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 26억 5,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 4억 4,800만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보조금 14억 6,700만원, 영어캠프 및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1억 1,600만원, 학부모 강연회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운영비 6,200만원, 종로 교양강좌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 2,600만원, 우당 역사문화 강좌 운영비 2,100만원, 2014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10억 8,4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시스템 유지비 등 2억 5,800만원,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1억 2,900만원, 장애인 도서관인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지원 1,700만원, 문학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증액된 설계변경 시설비 2억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청운문학도서관 운영비 2억 1,400만원, (구)숭인2동청사도서관 운영비 1억 6,300만원, 삼봉서랑 운영비 5,000만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비 5,4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7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새로 조성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비 1억 1,7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2억 4,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와 ‘종로관광잡지’ 등 제작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7,900만원, 동네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활동비, 지도제작비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비용으로는 시비를 포함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00만원 북촌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1운동’ 실천을 통한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1,700만원,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종로여성배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잔디 등 시설관리 비용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 5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6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호적재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가 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영구기록물 DB구축비 5,000만원과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5,000만원과 기록관 영구기록물 DB구축을 위해 2억 5,000만원, 기록 관리시스템 유지 및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기 9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및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자동전자혈압계 설치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생산된 종이호적 재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 통합 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4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의 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2쪽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비중에서 문화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입부문에서도 적어도 세출 쪽에는 불가피하게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수강료 수입이 예산이 3,240만원이 수강료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설명서 10쪽입니다. 담당 부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는 전통문화시설에 수강료뿐만 아니라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세입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미래에 세입이 확정된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시설수강료는 확정된 수입으로 봤고 사용료는 일부 정부나 우리 종로구 지자체 등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과목 존치 차원에서 살려둘 것인지 고민하다가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를.
○안재홍위원 전혀 잡지 않았다? 그래도 세입은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설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물론, 문화과 예산에 전체적인 포션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문화와 관광을 우리 구의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그러한 이유는 있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전통문화시설에 대해서 세입부문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차피 예산은 조정하는 것이고 세입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한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통문화시설 수강료 수입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추계를 담당부서에서 팀장은 관련 직원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아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무료입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1인당 성인인 경우에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박노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문화적인 가치를 검토해서 의회는 박노수 미술관의 설치 운영을 동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박노수 미술관도 상당히 많은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세출이 많이 필요한 입장이에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9천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박노수 미술관에 대한 입장료도 산출근거가 소위 휴관일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을 1,000원으로 보고 93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세입추계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문화과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관전시를 이번 달 하순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문의가 많이 와서 방학기간 동안에 전시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개관전시를 내년도 한 1~2월까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두 달 줄어들 것이고 지금 현재 1일 평균 약 500명 정도가 오는데 만약에 유료화했을 경우에 이 인원이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다른 미술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급격히 떨어진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처음 보는 직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회사조직이라고, 우리가 공적인 조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면 회사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치밀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공직사회가 비교적 신분이 보장되고 또 보수에 있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번에도 예산 짜여진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지 않아요. 좀 치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운용에 숨통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근거지만 실제로 아주 쿨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 환류돼서 불용되는 경우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출예산을 짤 때 세입추계를 할 때도 그래도 치밀하게, 개략적인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세입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강료 수입과 종로구 박노수 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세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통사찰을 지원해야 한다 또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또는 국고보조금이 됐든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면 회계관리는 적어도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액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지원되고 정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세입 전망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이 2억 1천만원 들어왔고, 시 보조금이 1억 500 그래서 3억 1,500만원이 들어왔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억 9,50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다 내려왔느냐는 거죠.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4억 7천은 저희들이 내시를 받은 겁니다. 내시 받은 건데
○안재홍위원 아니, 4억 7천이 아니라 나는 지금 1억 9,500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내시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끝났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1억 3천, 6,500 해서 그래서 1억 9,500이 도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왔느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서류상으로는 내려왔는데 자금이 내려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돼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내려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10월 말쯤 내려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3년에 여러분들이 승가사 보수정비비가 1억 8천이었고, 금선사가 2억 4천, 그 다음에 일선사가 1억, 묘각사가 1억 4천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전체적으로 1억 4천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20%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억 9,500이 어떤 사찰에 얼마씩 내시가 된 겁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금선사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달에 내려왔는데요 국비 1억 3천, 시비 6,500, 구비에 자비까지 해서 총 3억 2,500이 확정됐습니다. 국비는 빨리 내려왔고 시비가 11월 초순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네 사찰의 공사는 다 완료가 됐나요? 공사는 외상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내려오지 않더라도 확정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시공사는 분명히 그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자 착수되어 가지고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1월 19일에 공사가 착수된 게 금선사예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금선삽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2013년도 다 말씀드립니까?
○안재홍위원 예.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2013년도 저희가 사업진행 내용을 보면 승가사, 금선사, 묘각사, 일선사 해 가지고 네 군데인데 착수일을 보면 승가사가 올해 4월 16일자 착수가 됐고 묘각사는 6월 18일자, 일선사는 10월 30일자 이렇게 착수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착수가 돼서 묘각사하고 일선사하고 승가사는 공사가 종료됐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종료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교부금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교부했다는 1차, 2차 교부금이 일선사는 전체 예산이 1억이잖아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묘각사는 1억 4천, 그렇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군데는 일단은 공사가 완료되고 다 보조금도 다 지급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10월 18일에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묘각사는 1억 4천, 일선사는 1억, 금선사는 11월 19일에 공사가 착수됐고, 승가사는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이 총예산인데 7월 10일날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선사를 뺀 승가사, 묘각사, 일선사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있어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지금 그 네 군데 중에서 승가사하고 묘각사는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일선사는 정산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사찰 측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갖다 달라고. 금선사는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고요.
○안재홍위원 금선사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지원을 국가가 거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가 편성되면 구비가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인격, 법인이라고 보면 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부담해줘야 하고, 정산서 내역도 보면 정말 이게 과연 세금을 써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2014년에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내역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이 금년에 요구한 예산이 얼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금년도 세출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1억 5,900입니다.
○안재홍위원 1억 5,900이면 지난해보다 조금 줄은 내역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일반적인 회계규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는 마치 목적 없는 그러한 예산처럼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그에 따라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서 거부한다 그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얘기들이 제가 2009년도부터 문화재팀장을 했는데요 쭉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이 문광부 지침인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딱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 사업 중의 하난데 예산서에는 명시적으로 회계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일면 타당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계처리는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간 만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자부담은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그래서 저희가 과거 조기집행이라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리고 소림사 약사전 정비 예를 들어서 1억 2천 그러면 그 1억 2천 산출은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를 구매하겠다 해 가지고 5억을 요청했다면 5억 다 주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림사 약사전 정비하는 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정산을 하자는 겁니다.
즉 들어간 만큼만 주자는 거예요. 낙찰차액도 생기고 불용액도 생길 텐데 왜 정액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거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일단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구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수사, 소림사, 청룡사, 대각사 해서 일주문 보수하고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산출근거를 받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저희가 확인을 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4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요구했는지 그걸 내세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청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업과 저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까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700만원만 주자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사업은 도대체 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저희들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또
○안재홍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내라니까요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이 5개 사업이 내년도에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전통사찰 보존 세출로 1억 6,500을 잡았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내야지요.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가 세출로 잡은 거니까 그 세출을 잡은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역을 내주셔야지.
간단하게 여기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그 보조금 사업 지원비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1억 5천을 요구했으니까 1억 5천을 달라, 동의 못 한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요구할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사찰의 일주문의 크기가 동일한가요?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안재홍위원 당연히 예산을 요구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내시라는 거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제출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과에서는 세입을 너무,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이런 이윱니다. 어차피 문화과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입 쪽에도 신경을 써서, 의회가 문화과를 심의할 때는 적어도 세입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설립하는 시설이다 보니 지금 기준을 잡을 표본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안재홍위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책임자고, 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회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따질 거라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져주지 않으니까 의회가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제가 하는 얘기지만 기회예요, 기회. 기회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션을 크게 차지하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파이에서 나눌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전혀 없거나, 어떤 부서는 힘이 없고 약한 부서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세입이 있는 부서는 세입에 대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짜야 하고, 또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겁니다, 저는.
전산부서에서 전산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역을 내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예산 줘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는 의회가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사업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이번 회기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달 동안의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일평균 지금 현재는 약 450명 이상, 500명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30명은 뭘로 잡은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근에 있는 미술관의 규모를 바로미터로 삼았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지만 맞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람객들이 더 많이 와서 속말로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세입부문만 치중하다 보면 관람객 요금을 좀 더 높이자, 지금 우리 조례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00원 3,000원으로 높여보자고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근의 국공립 박물관들이 대부분 1,000원 이상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1,000원을 기준으로 조례상 그대로 가기로 했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관람객 수인데 관람객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년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2개월 정도를 더 연장해서 기획전시, 개관전시하는 것을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할 예정이고 그럼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개관전시 준비한다고 하면 한달 정도 내외가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하는데 그럼 두 달이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전시한 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유료로 했을 때는, 지금 무료로 하니까 지금 450명에서 500명 오는데 무료로 했을 때는 거의 1/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저희들은 아직 운영해보지 않아서 경험은 없지만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운영하는 기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450명 정도가 한 달에 방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저 방문수하고 최대 방문수를 해도 900만원이라는 게 세입으로 잡힌 게 계산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450명으로 잡혀 있는데 절을 가도 방문할 때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900만원이 잡힌 세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과장님들, 오늘 예산심의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에나 위원님들이 감안할 것을 생각해주시고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부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동료위원이 하신 것 뒤에 바로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추가 질의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죠.
○위원장 정인훈 똑같이 안재홍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또 하셨잖아요? 다시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내용이 다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세입부문에 없으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쪽이 없으면 한 장 넘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 없으면 144쪽,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십시오. 종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로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과장 최은수 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과장 최은수 인건비가 얼마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강민경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월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과장 최은수 월 인건비가 약 25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강민경위원 250만원이요? 아닌데?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종로구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과장 최은수 종로관광협의회는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는 저희 소관 과 업무내용인데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묻겠습니다. 우선 문화과 먼저 물을게요. 종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종로관광협의회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서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세입에서 얘기지만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언제 들어가 있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금년 하반기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해서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번에 들어갔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종로문화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종로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다른 협의체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따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1억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145페이지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출연금은 총액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윤동주문학관에서 운영비가 약 1억 2천, 구립미술관에서 1억 9천, 그 다음에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있는 전통공연시설이 한 1억 1,600 정도, 그 다음에 무계원 한 2억 5천 그 다음에 합창단 4,300 그 다음에 순수하게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한 4억여원 정도 되어서 11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문화재단의 기금은 마련되어 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기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기금을 먼저 만들고 재단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야 되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구, 강남구 이런 데서는 기금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잘못되었나요? 운영방침이?
○문화과장 최은수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기금을 설립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중구에서는 30억 자비로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재단을 만든 다음에 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기금을 만든 다음에 재단을 만들었어요. 중구, 강남구는
○문화과장 최은수 기금을 무슨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재단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강민경위원 조금 있으면 자료가 올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강민경위원 기금을 만든 다음에 재단을 만들어야죠. 재단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은 달라요. 사단법인은 사람을 모으는 거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연금 1,000만원 가지고 재단을 만든 거예요. 종로문화재단 지금 기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구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재단 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그 위원회에서 기금이 모여진 상태에서 재단을 만들어야죠. 재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단이 어쨌든 지금 구에서 문화재단이니까 그렇지 다른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기금이 있어야 돼요. 20억이든 30억이든 10억이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구 문화재단이라고 기금 없이 우리는 너무 용서를 잘해준 거죠. 기금 없이 문화재단을 만들게 한 거죠. 중구, 강남구는 그런 규정을 몰라서 기금을 만들었겠어요? 30억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다는 생각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거론을 자꾸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하나투어 대표자가 종로관광협의회에도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문화재단에도 이사장님으로 계세요. 맞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계십니다. 제가 임원추천명단을 봤습니다. 그럼 하나투어가 문화재단에 기여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강민경위원 기여도가 뭐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개인이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던 것이지 기업하고의 연관성은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의원들께서 왜 하나투어를 갖다가, 예술 전문가를 임원으로 하되 그 임원이 문화재단에 기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투어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거부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이 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금을 하나도 안 만든 상태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만 있잖아요? 종로관광협의회에도 제일 높은 자리, 종로문화재단에서도 대표로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문화재단과 관광협의회에 아무 기여도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문화과장 최은수 관광협의회는 제가 거론할 입장이 아닌데 우린 문화재단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난 9월 17일날 등기를 했고, 물론 재단 이사나 이사장에게 재정적인 기여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기금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장님이든 누구든
○문화과장 최은수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재단 이사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라도 기금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데
○강민경위원 어쨌든 기금을 만든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4억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어떤 분의 인건비인가요?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16명이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사무실에 몇 명,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사무실에 16명이 근무를 합니까? 뽑기는 5명만 사무실 직원으로 뽑았는데?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현재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나머지 10명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입니다.
○강민경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10명의 인건비 해서 4억 1,000만원이 잡힌 건가요? 10명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10명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제가 16명이라고 했던 것은 정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원 중에 10명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서 저희 구립미술관이라든지 문학관 등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재 관리인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문화재 관리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분들의 역할은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관리를 하느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문학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강민경위원 그 자리에 미술관이든 한명씩 배치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10명으로 잡은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카운팅한 겁니다. 정원 16명은
○강민경위원 16명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다?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이렇게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 군데를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열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는 미술관하고 문학관만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무계원도 있을 수 있고
○강민경위원 그럼 문학관에서 열 몇 명이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윤동주 문학관하고 박노수 미술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느냐고요? 인건비가
○문화과장 최은수 내년도 4억 1천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재단에 8명 인건비 2억 1천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8명? 그리고 8명은 윤동주 문학관하고 박노수 미술관에 8명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제가 정원을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 16명을 책정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물론 요구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6명은 순수하게 증원된 인력이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구에서 전환되거나 현재 미술관에도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직원을 앞으로 넘길 것을 감안해서 16명을 정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이고 현재 문학관에서 10명이 근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특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윤동주 문학관하고 박노수 미술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어쨌든 지금 윤동주 문학관에 몇 명, 박노수 미술관에 몇 명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윤동주 문학관 운영비는 그 인력을 추정해서 잡았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어디가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까?
○강민경위원 저희 의회에서 10명을 해줬으면 윤동주 문학관하고 박노수 미술관하고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 그러면 윤동주 문학관은 몇 명, 박노수 미술관은 몇 명인지 나와야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정원 16명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사무국장 인건비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어도 직능단체에 있는 사무국장들 인건비를 타 과 것도 해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 주시고 이따가 관광체육과 할 때 별도로 따로따로 하면 모르니까 효행본부, 새마을, 바르게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국장님들 인건비 나가는 지출내역서를 한 장으로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쪽, 145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143쪽에 종로문학관 건립에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에는 근현대작가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작품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옥같은 작품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사랑을 받고 또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작고하시고 현재 이삼 세대들이 거주하시는데 이분들마저도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한군데에 모아서 문학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종로 문화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우선, 우리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우선 열 분 정도만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비 5,000만원을 내년에 주시면 그 용역비 범위 내에서 열 분을 할 건지 이십 분을 할 건지 다섯 분을 할 것인지 같이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하겠고, 또 어느 장소에다 어느 만한 규모로 할 것인지도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라져가는 자료들을 꼭 한군데 특정 장소에 모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널리 보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문학관 건립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취지는 좋아요.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보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어디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장소가 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장소는 우리 종로구에다 건립해야 되겠다고만 지난번 9월 2일날 시장님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특정 장소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면 우리 종로구에만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종로구 구민으로만 기준을 잡지는 않을 텐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물론 요청했습니다. 요청은 했었는데 서울시에서의 의견은 종로구라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분들의 문학관을 만약에 종로구에 지어준다면 건립해준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재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 또 시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도 있다는 것을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발을 디뎌놓고 시 내지는 또는 정부에다가 재원을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물론 문화가 시작된 지점 아닙니까? 종로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신 게 참 좋은 창의력인 것 같고요 조금 예산을 정부나 시에서 더 지원을 받는다면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14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6쪽,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47쪽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된 것인데 관철동 일대에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치가 피아노거리인가 거기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거기로 지금 지난번에 공연이 자주 추진됐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피아노거리는 지금 때에 따라서는 노점인가 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음악회를 할 자리가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난번에도 돗자리음악회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노점하고는 그렇게 큰, 노점 때문에 불편해서 행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에 기둥인가
○문화과장 최은수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기둥 세워놓고 청계천부터 종로 사이의 그 거리 아닙니까? 피아노거리는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청계천하고 종로인데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지주 내지는 지장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돗자리음악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다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과장 최은수 청계천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상근위원 돗자리음악회 할 때 못 가봐서 위치는 알겠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최은수 청계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가 감액을 3,900 하셨는데 1년을 해본 결과 효과가 별로 없었나 보죠?
○문화과장 최은수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자평을 하는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약간 금년보다 절약을 해서 하려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은 연극 공모전이란 걸 늘렸어요. 돗자리음악회를 삭감을 하고 이걸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쪽을 늘렸는데 이건 분명 재정상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건 늘렸단 말이에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돗자리음악회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서너 차례 했었고 금년에도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가지고도 돗자리음악회를 어렵지만 돗자리음악회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한마당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심감도 생겼고, 또 우리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대학로가 지금 연극의 메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극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연극을 추천받아 가지고 연극인들도 소위 말하면 도와주고, 주민들이라든지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재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규는 될 수 있으면 빼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젊음의 거리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연극 공모전도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예산 늘리지 마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도 문화란 특수성 때문에 아까 세입부문에서도 안재홍 위원님과 강민경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돈은 소위 말하면 벌어들이지는 못하고 쓰기만 하는 그런 업무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송구하고 또 부서장으로서 아쉽기가 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나씩하나씩 해나가지 않으면 정말 먼 훗날 5년, 10년 후에는 종로구가 문화 1번지라고 하는그런 자부심이 많이 위축되고, 또 어쩌면 그런 타이틀을 중구나 다른 구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물론 어려워서 그러시겠지만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연차별로 해나가는 게 저는 종로구의 또 우리 종로구민의 기대에 걸맞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문화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까? 재정이 없더라도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문학관 설립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삭감 요청하는 부분은 삭금하는 게 마땅합니다. 국과장님이 양지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어천절 및 개천절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천절, 개천절 행사가 뭘 하는 것인지요? 행사의 의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최은수 개천절 행사는 아시다시피 단군의 탄신일을 기리는 행사고 어천절 행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3월달에 행사를 나갈 때는 공부를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 문화재단 운영인력 예산 할 때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어떤 뜻인지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 어천절, 개천절 행사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기에 예산편성이 9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5년 동안에 9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게 문화 1등 구라는 우리 종로구에서, 서울시에서 단군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종로밖에 없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물론 이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소위 말하면 이씨 종가에서 같이
○강민경위원 300% 정도가 자비로 들어갑니다. 예산 정산서를 한번 보자고 하십시오. 그 900만원 갖고 뭘 하는지, 이사장님께서 매번 행사 때마다 도와주셔서 이 행사를 해요, 15년 동안을. 그런데 뜻과 의미를 모르고서 그냥 900만원, 어느 분은 그러더구만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절 한번 하는데 900만원씩 행사비 주느냐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이 행사가 사실은, 먼저 어천절 행사부터 정의를 말씀드리면 단군이 지상에 내려오는 216년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랍니다, 어천이.
○강민경위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행사를 단군성전에 대해서 단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청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김세연 국회의원하고 이종걸 국회의원, 김성곤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그리고 행사에서 단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송매체에 대해서, 방송 3사가 어천절이나 개천절 행사를 다 방영해요. 우리 종로구에서 행사하는 거 TV 3사가 방영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중요도, 이사장님께서 개천절 행사 때 만세삼창을 하시는 그런 분일 정도로 우리 단군성전에 대해서, 단군에 대해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국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개천절 행사는 국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3,000만원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국비로 주는 게 아니고 연구활동비로 문화과에서 그 3,000만원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만날 가서 싸워 가지고 3,000만원씩 받아갖고 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민경위원 줄 돈이 없다고 연구활동비로 주고 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어천절, 개천절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기보다도
○강민경위원 구에 있잖아요. 종로구에 단군성전이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지금 이나마라도 지원하는 것이지
○강민경위원 그런데 900만원 지금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문화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을 얼마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저는. 개천절 행사는 국비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싸우면서, 그러면 문화과에서 이 어천절, 개천절 행사도 그리고 문화과에서 문화재청에다 같이 공문을 띄워서 단군성전에 있는 분들하고 헌정회하고 노력을 해서 자꾸 같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비를 못 준다면, 그런 걸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지 자꾸 구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국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구에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이걸 관리해서 해줘야 된다고
○문화과장 최은수 그런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6쪽에서 14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위원 147쪽 대학로 문화축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축제를 3일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3일 동안 교통을 통제하고서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에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거의 천오백에서 이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비를 내가면서 이 대학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마다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 작년부터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축제만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이의 거리 대학로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저는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46쪽에 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문화과장 최은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중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축된 부분이 국악 부문입니다. 그런데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도 자기 아이들한테 국악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 촉매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재정이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건 매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계속 우리가 확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민간위탁을 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이것은 앞으로는 어디다 할지 모르겠는데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는 어디다 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국악협회로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박노섭위원 종로구 국악협회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에다 줬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
○문화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서울이면 시에서 해줘야지 왜 종로구에서 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정부에서도 물론 문광부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저희 구 관내에 있었고, 그간에 계속 이런 사업을 꾸준히 후진양성을 위해서 해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 단체에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단체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훌륭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2014년도에 한번 더 보고, 큰 효력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들어간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활기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8쪽,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49쪽에 생생문화재 사업운영 이건 어떤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이게 금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문화사업 콘텐츠로 활용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2개 단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업체인데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도 정부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단체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그 단체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도심 속 숨어있는 근대문화재를 찾아서’라는 그런 사업이고, 두 번째는 ‘종로의 궁궐과 고택으로 배우는 고건축 캠프’ 두 가지 사업으로
○이상근위원 사업명이?
○문화과장 최은수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런 건 해설사를 미리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해설사는 단순히 어떠한 전통시설이라든지 문화재를 거기에 있는 내력이라든지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인문치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모형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설이라든지 내력에 대한 설명을 뛰어넘어서 구체화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내용이 별로 없는데, 설명서에
○문화과장 최은수 거기 예를 들어서 ‘도심 속 숨어있는 근대문화재를 찾아서’란 사업은 홍난파 가옥에서 음악회를 4번 개최하고 장면 가옥에서 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고희동 가옥, 자화상 그리기 등 인문치료를 8번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이 금액으로 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구비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4,000만원에다가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자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비를 넣어서?
○문화과장 최은수 예.
○이상근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돈 올리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문화과장 최은수 이것도 국가기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신뢰도도 고려하고 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49페이지에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잡았는데 4명×25회 회의참석수당을 줘요? 25회면 매월 한번도 아니고 25회를 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특성상 유물이 많아서 개인이 건축을 하다가도 문화재발굴조사가 잦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많은 회수를 현장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회의 건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어서 전체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해서 회수가 잦은 편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박노섭위원 개인이 신축할 때도 이분들이 회의를 하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개인이 신축할 때는 비용부담은 개인이 합니다.
○박노섭위원 회의를 하실 때는
○문화과장 최은수 회의는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의뢰를 하면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에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회의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회수가 많다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종로구에 네 분만 문화재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나보죠?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 구의 문화재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열한 분의 문화재위원이 계십니다. 참고로 안재홍 위원님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네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나는 한번도 안 불렀어요. 문화재팀에 찍혀 가지고 한번도 못 갔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바쁘신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네 명은 소위원회를 할 때, 전체 위원은 11명인데 소위원회를 할 때 네 분씩 불러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안재홍 위원도 문화재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4명만 부르면 11명이 왜 필요합니까? 명단만 올려놓고 부르지도 않고 한번도 안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4명만 부르게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귀찮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특정인 건축, 고미술, 고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게 되는데 전체 회의 때는 꼭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마다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불러주세요. 섭섭해 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48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 안내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되었지만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 10개소에 안내판을 계속 바꿔주나요? 작년도에도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내판이 12개소, 문화재 긴급보수 안내판 정비 해 가지고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재 안내판은 기본적으로 메인안내판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서 탈색이 되었거나 다른 사고에 의해서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켰거나 이런 소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2개 바꾼 거 있죠? 12개소 바꾼 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안내판 정비 12개소 정비한 거
○문화과장 최은수 2012년 말씀하신 겁니까?
○강민경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죠.
○문화과장 최은수 2012년도 안내판 정비 실적
○강민경위원 예, 12개소
○문화과장 최은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개소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 한 것을 사진 좀 찍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마지막에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 1,000만원 최종예산 해서 2,500만원 해갖고 추경 때 2,500했죠? 그래서 3,200이에요. 집행액이 81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2013년 10월 31일로 했는데 11월 지금까지 집행되었는지 2014년도에는 또 3,000만원을 했어요. 그럼 여기 3,500에서 집행은 800만원 정도였는데 남은 금액도 있는데 2014년도에 어떻게 3천을 또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에 대한 예산은 2,500이고요. 지금 8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자료제출한 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고희동 가옥에 도록을 제작해서 거의 2,500만원이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본예산에 1,000만원하고 밑의 2,500은 추경 때 2,500을 올린 거잖아요? 2,500에서 1,500으로 감액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2,500으로 써 있거든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최종 예산이 금년도에는 2,500이고 내년도는 거기에 500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시점에서는 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집행했기 때문에 2,5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본예산 때 1,000만원은 안 올리셨습니까? 밑의 2,500이 추경 때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1,000만원 플러스 1,500해서 2,500
○강민경위원 아니, 여기 책자를 봐보세요. 1,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잡힌 거고 밑에 2,500이 추경 때 잡힌 거잖아요? 그럼 3,500이잖아요? 예산 잡힌 게, 쓴 것은 800이고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 때 1,500만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2,500 올렸는데 1,500만 받았다는 건가요? 최종 예산이
○문화과장 최은수 최종 예산이 2,500 아닙니까?
○강민경위원 그냥 최종 예산이? 이게 추경 때 한 게 아니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그럼 2,500 최종 예산에서 800을 쓰고 남은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이 되어서 지금 거의 집행이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2,500에서 800 쓰면 천 얼마가 남았잖아요? 그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희동 가옥의 도록을 제작했는데 그 도록 제작 집행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럼 집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도록 집행액이 천이삼백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2,500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3천을 예산을 올린 거군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강민경위원 집행내역
○문화과장 최은수 2,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요?
○강민경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아까 강민경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조금 확인해서 답변드린다는 부분이 있는데 마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인훈 문화재단 기금에 대해서요? 답변 지금 마저 하십시오.
○문화과장 최은수 당초에 저희들이 재단의 정원을 16명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16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한 것은 8명 예산을 요구했고요. 16명 정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동주문학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어차피 그 시설을 재단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재단의 인력으로 카운팅을 한 것이고 이번에 문화재단에 인건비 잡은 것은 넘긴 인원 이외에 순증하는 인원들, 재단을 만들면서 순증하는 8명 해서 1억 1천 정도 인건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강민경위원 8명이 어느 분들인가요? 이사장님하고 대표하고 임원들 5명 그 사람들 말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대표이사, 지난번에 뽑았던 5명 그리고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데 추가로 더 모집할 인원 해서 8명입니다.
○강민경위원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지난번에 기술직하고 일반직 해갖고 해당자가 없어 못 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강민경위원 그럼 언제 공고를 해서 뽑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그분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되면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태 안 뽑았다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난번에 1차로 뽑았었는데 그때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판단하지 않았거나 함량미달이거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강민경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어야죠. 1월 1일부터 근무한다면서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래서 지금 해서 거의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도 아직 접수된 사람이 없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접수현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고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료되면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접수된 인원은요?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정확히, 13일까지 접수라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인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기술직하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문화과장 최은수 일반 행정직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8쪽, 14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50쪽,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52쪽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 했는데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회원은 몇 분 되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8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8개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8개 자치단체인데 저희를 포함해서 수원, 강화군, 합천, 안동, 경주, 고창, 화순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다음 그 아래 가회동 빨래터 복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 모양이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문화과장 최은수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전부터 원서동 2번지에 가회동 옛날 빨래터가 있었다고 복원해달라는 요구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다,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현재 그 지형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재정상 반영이 못되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빨래터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거기서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문화과장 최은수 거기서 빨래를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옛날 빨래터를 복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재현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이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 판단에는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비교적 많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민경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뭐라고 위원장님이 그러는데 이거 추가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아까. 가회동 빨래터 얘기를 하셔도 다시 추가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래터를 가봤습니다. 유리로 덮여 있더군요. 왜냐하면 빨래터 우물 안에 뭘 집어넣기 때문에
○문화과장 최은수 안전관리상
○강민경위원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데 거기 물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에 유리 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물 안에 물이 보이든지 뭐가 보여야 되는데 물방울로 인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옆에는 가게가 있고 그래서 이 1,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빨래터를 복원하는 거기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아름답게 해줘야지, 저는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1,0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주기 전에 정말 그 빨래터 주위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주변도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현황과 그동안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했던 것을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 1,000만원으로 그 주변 좀 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제안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이
○강민경위원 그냥 우물 빨래터만 딱 있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라도 좀 써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문화과장 최은수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한말씀만 부연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좀 꾸미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빨래터하고 우물하고 그걸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빨래터 따로 있고 우물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따로따로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구분해서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이 그 주변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정인훈 그 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덮여져 있는 데는 우물이고
○문화과장 최은수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손을 대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이 우물하고 빨래터 분간이 잘 안 된 것 같은,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그게 분간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근 위원님은 빨래터 말씀하신 거고 또 우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간을 정확히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4쪽,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까요?
그러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6쪽,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위원 154페이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무계원 부지를 당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돼서 그 특별회계에 연부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10년간 연부금액 중에 내년도에 4억 3천여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주차과에다 주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 정도로 해서 주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이자를 당초에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할 때 연부금액 10년간 납부를 하되 몇 % 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체를 감안해서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몇 %라는 게 없나요? 몇 %로 해서 이자를 쳐서 주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한데 이자는 저희들이 동일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반영했는지도 의문이 생기고, 또 했다면 몇 %로 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6쪽 157쪽이에요.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8쪽,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55쪽에 잠시 앞면을 다시 봐주세요. 여기 주민참여 원고료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주민참여 원고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원고료를 말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로사랑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일상사에 대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또 특별하게 원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글을 기고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가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종로사랑지는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참여 원고료 여기에 글을 쓰시는 분이 한달에 한번씩?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쓰시는 건가요? 본인들의 어떤 체험담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기의 지식사항들도 많이 하고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열두 분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한분이 계속 주민원고를 쓰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이게 매월 11만원 곱하기 12월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사람이 계속 주민원고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분이 같이 쓰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만원씩 드리고 일반 주민이나 이런 사진파트 이런 분들은 3만원을 드리는 걸로 기준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11만원이라는 편성 내부의 산출내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한사람한테 11만원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구보 발간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 때 어디에다 공고를 했느냐고 했더니 구보에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구보를. 그 구보가 어디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구보는 일단 이게 사실 공적인 공고매체이기 때문에 종로구의 각 부서를 포함해서 각종 기관에 배부가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도 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의회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의원들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리고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구보가 인터넷으로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구보에 대해서도 의회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의회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스템 선람 부분에서
○강민경위원 예, 3층에도 좀 배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58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이 있습니다. 매번 거론되는 말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8천이 잡혀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인터넷방송을 외주로 준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줬고, 일단 금년도 예산이 1억 8천이 잡혀져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았고, 거기 1억 8천에 대한 예산내역은 인터넷방송국에 상주 근무인력이 5명이 있고 비상근 근무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경비와 기술료가 3,800여 만원이 편성돼서 도합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1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2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세요. 본예산에 1억 8천이 잡혔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2천입니다. 현재 10월 31일날까지가 1억 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6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6천 정도가 남았는데 10월 31일까지가 1억 천이면 거의 한달 정도에 6천 정도를 집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1억 8천을 했는데 1억 천을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가 1억 천인데 지금 11월 30일 현재 12월까지 하면 이 6천을 한달 반 동안에 쓸 수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인건비로 해서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인건비가 한달 반 동안에 6천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한달 반이니까 실질적으로 2달이 남아있는 거죠.
○강민경위원 2달 부분이 6천?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내년 1월까지입니다.
○강민경위원 내년 1월까지면 3달 정산할 게 6천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을 외주를 주고 있는데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인터넷방송국 집행액에 대해서, 어때요? 집행액 조절은 어려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 파트에는 인건비 부분이 우리가 공무원도 그렇지만 매년 조금씩 인건비 인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절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인상이 필요한데 구 예산사정상 지금 오히려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2년도는 1억 5천
○강민경위원 1억 5천? 그러면 그때 2013년에 3천이 더 됐는데 2014년도에는 1억 8천에요. 어쨌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프로그램에 우리 의회가 들어간 적이 몇 번 있나요? 1년에 우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인터넷방송에 방영된 게 몇 번 정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그 통계는 안 내봤지만 의회 단독적인 의회 내부적 행사 부분은 의회에도 촬영팀이나 카메라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참여하지는 않고 구 행사에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같이 인터넷방송국에 촬영이 되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의회는 종로구의원들이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종로구의회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구정 활동 사항만 인터넷에 올리나요? 제가 이게 만날 해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국과장님이 하시고 계세요. 인터넷방송에 의회 활동을 한 게 몇 번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건 통계를
○강민경위원 안 올려져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구 행사에는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니까 거기서 같이 홍보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강민경위원 의회 활동을 TV를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방송을 저희 의회에서 활동하는 걸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터넷방송 안에 우리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 활동하는 것을 안 내보내주느냐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민경위원 저희가 만날 의원님들 자체에서 다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몇 번을 인터넷방송에 올려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 집행을 같이 의회하고 같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편파적인 그런 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까요?
그러면 160쪽,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60쪽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5억 2,800 잡혔거든요. 지난번에 한 6천 올렸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기본적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약 위원님께서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정보시스템을 매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경쟁시켜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사항인데 다만 내년 부분은 대상물량이 유지보수 시스템이 금년에 조금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가 되고 또 내년 1월 1일이 되면 또 무상수리가 끝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무상수리 기간이 있는데 그게 끝나는 것은 유상으로 전환을 해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한 6,1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늘어나게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은 정보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정보운영팀장 백종태입니다. 유지보수가 늘어난 부분은 2012년도에 보면 주전산기와 스토리지 부분이 2013년 일정기간에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일부분 있었고, 그게 2014년에는 12개월이 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구축한 가상화서버, 가상화솔루션, 항온항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상기간이 끝나면서 몇 개월로 잡혔던 게 다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줄어들 수는 없겠습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하드웨어는 주로 보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워낙 부품가격이 비싼 거다 보니까 혹시 하나 망가지게 되면 그걸 새로 사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몇 천만원, 몇 억을 하기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 저희는 하드웨어는 보통 구매가격의 8% 이내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의해서 10~15%까지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낙찰에서 어차피 차액은 생깁니다. 그런데 예가에서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운영비가 5억 2,800인데 지금 현재 추경으로 가서 한 1억을 잡고, 이걸 삭감하자는 뜻은아니고 현재 본예산에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1억 정도는 추경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래도 되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가 이게 발주 나갈 때 한꺼번에 다 예정가로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1억이 빠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정가를 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그 금액에 맞춰서 한번 내보내고 나머지 추경을 잡았을 때 또 다시 그 과정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두 번의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추경에 또 잡겠다는 뜻이에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닙니다. 2014년 전체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추경을 잡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러면 저희가 9월달에 다시 또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왜 새로 하는 거죠? 어차피 9월달에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년분 예정가격
○박노섭위원 추경이 7월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런데 그것은 직접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입찰을 낼 수는 없죠.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고 그 돈이 배정이 되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추산을 받아서 입찰을 올릴 수 있는데 추경에 마련해주시겠다는 1억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박노섭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꼭 배정받아야 되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구매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박노섭위원 다 구매할 부분입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구매가 아니라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1년 계약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시고 한꺼번에 용역비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100%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주는 것은 매달 끊어서 줍니다. 끊어서 주는데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게 계약상에서 그 부분이 허용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재무과 계약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약법상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를 할 때 그게 원인행위로 해서 추산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각 시스템을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통합발주를, 금년도에는 5개 시스템을 통합발주를 했는데 거기에다 5개를 더 추가해서 10개를 통합해서 3억 6,400만원을, 그것은 정보시스템은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무슨 발주를 내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되네요. 본예산이 5억 8천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0월 31일까지 3억 7천인데 거의 2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그럼 이것도 12월말까지입니까? 정산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12월까지인 게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2월까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홈페이지며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인터넷방송 이것은 아니잖아요? 따로잖아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강민경위원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홈페이지하고 주전산기,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10월 31일인데 2억 정도가 남았을까요? 잔액이,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되면 100% 금액으로 다 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낙찰차액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2월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2월말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는 금액은 가히 많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12월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10월 31일까지 현재 3억 7천이면 2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2억 정도가 남는 거라면 2014년도 예산 요구액이 6억 6천이에요. 그럼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이게 낙찰차액을 미리 쳐놓고 저희가 입찰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5개 입찰을 올렸을 때 4억 5천에 낙찰이 되게 되면 5천의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서 4억 5천만 예산을 받게 되면 4억 5천만 가지고서 입찰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강민경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며 여기에서 조절하시는 거 아닌가요?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두 달만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민경위원 조금 아까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런데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 한달 마무리를 하고 나면 11월달에 저희가 검수를 하면서 11월달에 보통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전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 지급해야 하는 달이 석 달이 남아 있는 거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5개월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5개월? 그럼 지금 10월 31일부터 11월, 12월, 1, 2, 3 이렇게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2월까지요.
○강민경위원 그 금액을 지금 잔액으로 남겨 놓은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남겨놓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받았던 금액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강민경위원 그것을 어쨌든 계산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2억이라는 돈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렇죠. 일단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미집행 금액인데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내년 2월말까지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강민경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봐봐요. 2월까지든 12월까지든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 게 계산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게 있으니까 그렇죠? 맞지 않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3개월이 남든 5개월이 남든 그 금액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 하는 거 12월까지 하는 거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집행 금액이, 그러면 말하자면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2억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6억 6천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런데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이라 내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낙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낙찰금액이요?
○강민경위원 예.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낙찰금액은 정확하게 금액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6,112만 9,000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낙찰차액하고 상관없이 조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던데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산기 2012년도에 구매한 주전산기와 스토리지, 가상화솔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넣었다고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62쪽에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1억 1천입니까? 백업장비는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더 필요한 사항은 정보운영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각종 종로구에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자료들을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장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날아가버렸을 때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시스템인데 현재 시스템은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산장비 구매도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전산장비 구매는 이 부분은 매년 저희 종로구에 컴퓨터가 많은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된다든지 오래되면 새로운 사양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매년 단계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구매는 구매대로 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백업장비 시스템이고 밑에 있는 전산장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써야 되는 컴퓨터나 이런 장비의 종류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정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20페이집니다. 보면 PC구매 보급이 있어요. 2014년도 3월부터 5월, 구매대상이 376대입니다. 컴퓨터 275대, 프린터 100대입니다. 어디에 쓰실 건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제가 자료가 있는데 현황을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컴퓨터 275대는 어디로 쓸 건지 프린터 100대는 어디로 쓸 건지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총 현재 1,575대가 각 부서 및 동에 있고 모니터는 1,520대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체가 145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이후 모니터도 마찬가집니다. 2006년 이전 죽 있는데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 컴퓨터 275대 중 몇 대는 어느 동에 몇 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275대 프린터 100대 어디에 쓰는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강민경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컴퓨터 본체는 구청이 298대, 거기에 보면 감사과 12대, 총무과 19대 죽 해 가지고 교체 대상이 298대고 동주민센터가 139대, 그 다음에 보건소 33대, 구의회 15대 이래 가지고 총 앞으로 교체를 위해서 구매해야 될 게 486대인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부기된 대로 그것을 구매해서 교체를 하겠다 그런 거고 모니터도
○강민경위원 동주민센터 139대 중에서 창신1동에 컴퓨터가 주문이 들어왔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창신1동주민센터는 8대로 교체대상이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배분을 다시 저희가 할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너무 오래된 10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좋은 컴퓨터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백업장비 교체하는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1년마다 하나요? 어때요? 작년에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정보팀장이
○강민경위원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백업장비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백업장비를
○강민경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백업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니오. 작년에는 2012년도에 했던 거고요. 시점백업이라고 해서 재난재해를 대비해갖고 우리 구청과 영등포구청 간에 상호간 자료를 갖고 있는 백업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백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거로 돌아갈 때, 과거로 돌아갔을 때 완전하게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백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백업은 테이프로 되어 있는 백업장치입니다.
카세트테이프나 이런 것처럼 테이프로 되어 있는 백업장치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구매를 했고 지금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백업장치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나은 백업장치로 바꿔야 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요즘 모든 전산처리를 외주를 줘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회사가 아예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외주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동사무소며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 회사가 있던데,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는 자료를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라고 저장공간에 저희 것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동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은 어떤 건지는 동 업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저장한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는 것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게 만약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면도 있지만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주로 감소했고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전산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한 바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적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비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로서는 갑갑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산과의 직원들의 설명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의회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느 해쯤에 막대한 예산이 전산 쪽으로 투입이 되면 그 익년도에는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져요.
특히 여러분들이 정보화 운영에서 시ㆍ군ㆍ구 공동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무려 5,000만원이 줄어요. 그것은 이미 시ㆍ군ㆍ구 공동기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할 예산상의 부담은 적어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전년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2012년에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쪽에 장비를 교체하고 심지어 직원들 모든 전화를 교체하는 아주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정보화운영과 관련해서 또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다 정보화운영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들어가는데 큰 틀에서는 예산이 줄지 않아요.
우선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산과장이 답변하시기가 어렵겠다면 팀장이 대리 답변하셔도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구한 게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장비에 대해서 디테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준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라든가 백업장비라든가 무슨 프린터라든가 교육용TV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위원장 정인훈 예,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가 예산을 2012년도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인프라를 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하드웨어에 대한 예산은 서버 주전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전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보화 부분은 한번 구축해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것만 그대로 두고 그것만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해도 되지만 새로 나온 거라든가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에 몇 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예산팀하고도 의견이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몇 개 확보를 한 것들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백업장비 증설이라든가 또는 행정포털 확대구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산화를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있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백업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백업장비가 LTO-2라는 백업장비입니다.
얘는 저장보관이 테이프 하나에 200기가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거는 LTO-6라고 해서 2.5테라피 거의 10배가 넘죠. 10배가 넘는, 똑같은 크기의 테이프인데도 성능도 좋아지고 전산속도도 백업받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백업장비로 전체 데이터를 백업받으려고 하면 금요일날 6시에 백업을 시작해도 월요일날 아침 9시까지 백업이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애도 생기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중지도 해야 되는데 신규로 백업장비를 바꾸게 되면 저희가 금요일날 백업을 걸었을 때 토요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적극 밀어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삼자단가계약 중에서도 저희가 2단계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저희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맨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중간에 모니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2개를 놔서 어르신들이 앞에 화면을 보시기 좋으라고 그렇게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네, 솔직하게. 정말 모르겠어요.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여러분들이 1,595만원짜리 1대하고, 이게 단가산출기준이거든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이거는 위원님, 제가 의회 끝나고 저희 전산실을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 있는 장비를 설명드리면서
○안재홍위원 아니, 저는 가격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예요, 보세요. 백업서버 1,595만원인데 제품명은 IBMX-3650이고 또 CPU가 2.6기가에 8코어, 메모리 8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1,595만원, 그 다음에 LTO-6 드라이버가 182만 8,750원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1,828만 750원입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빠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00이 맞죠? 그래서 7,315만원이고 그 다음에 LTO-6 테이프 2.5테라바이트가 120개를 구매하기 때문에 2,100만원 해 가지고 1억 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백업장비를 쓰게 되면 소위 저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시간 단축할 수 있다, 결론이 그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신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개선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읽으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주고 적어도 산출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줄 때 적어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라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르는 장비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적어도 백업하는 데 필요한 장비구나, 백업이란 무엇인지 또 풀어서 해설해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백업하고 저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큼 단축된다는 장비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명기해주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이 예산서를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예산사업을 설명할 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서버니 소프트웨어니 부대장비니 이렇게 6억 6천을 요구했어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유지보수 대상 해 가지고 금년에 약 5억 8천이고 집행이 3억 7천인데 6억 6천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했으면 그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서 이 예산과 관련된 설명내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기계에 대한 것은 사진도 첨부하고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산팀은 그걸 해주라고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백 계장이 주장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지 나는 옳으니까 위원님들은 나를 믿고 동의해주십시오 그러면 글쎄, 동의는 하고 싶은데 동기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도 이 정보관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보통 전산과 관련해서는 5,000만원 6,000만원 6억 이렇게 요구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은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질의를 해도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164쪽,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제도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CCTV 구매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또 250대의 CCTV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는 홍보전산과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원화된 체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묶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유지관리와 관제센터 용역비로 해서 모두 얼마가 잡히느냐 하면 4억 8천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편성한 약 5억 6천하고 하면 근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가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관리나 구매나 설치에서도 어떤 편의성이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물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걸 차라리 자치행정과에다 넘기는 게 어때요? 이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용역이나 유지관리를 아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위원님, 그건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편성의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거기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역시 틀리네요. 그럼 조직을 개편합시다. 이게 회사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그렇죠? 전산관리는 홍보전산과가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용역이나 유지관리는 어차피 자치행정과 일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자치행정과가 관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국장께서도 자치행정과장을 전에 역임을 하셨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홍보전산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문화국 홍보전산과로 넘어온 것인데요 그때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가 거론이 될 때 맨 처음 저희가 실무자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제업무의 일원화,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맞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업무가 개편되고 홍보전산과로 업무가 오고 문화관광국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서 아직은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통신팀이 지금 여기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나 주차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유지보수라든가 CCTV를 달아야 되는 곳을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민원을 상대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아직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놓고 차차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 하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쪽에서, 자치과에서 하든 홍보과에서 하든 어디선가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요 아직은 이쪽에 여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보직이 변경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통합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자구요. 홍보전산과가 갖든 자치행정과가 갖든 어느 부서가 갖더라도 결국은 주민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건데 다만 근본적으로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 일을 딴 데 주기가 아깝죠.
사실 그런 근본적인 생리가 있어서 그건 그런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통합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전산은 홍보와 전산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워 가지고 한번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저께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 나왔는데 경찰청이 작년에 약 133억의 CCTV 예산을 편성해서 18대를 종로 관내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관리비로 그쪽에 또 2억 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경찰청이 치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다, 아직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치안은 경찰청의 몫이니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경찰이 설치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CCTV를 설치한 게 9대라고 했다가 다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18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금년에 약 143억의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잡았거든요, 경찰청이. 그렇다면 내년에도 예산이 잡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가 CCTV 통제센터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도 경찰에 차라리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치제의 부담을 덜어야지요. 국가사무는 국가가 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이유예요.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가사무를 위임한 것도 아니고 떠맡아서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오래 전부터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경찰사무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국가의 업무라고 계속 말씀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이렇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창신2동에 갔어요. 창신2동에 갔더니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벌어지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으로 CCTV를 3대 설치해요. 그런데 돈도 많이 안 들어요, 300만원. 400만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소규모라도 단다는 거죠. 챙기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성범죄 취약지역이라든가 또는 치안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찰이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는 적어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관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팀에 백 팀장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166쪽 좀 봐주시겠어요? 관제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교대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4교대가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현재 관제요원은 16명이 4명씩 4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간에는 아침 8시 30분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 6시 30분에서 야간근무하면서 그 다음날 8시 30분까지 하고 낮에 쉬고 그 다음에 휴무 이렇게 규정에 4조 2교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교대를 두 번 반복해서 한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을 개인으로 얘기하면
○강민경위원 지금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관제센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2시간씩 24시간을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두 분이 본다는 거예요? 4명이? 그 많은 CCTV를 4명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강민경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엄청나던데 그것을 4명이 그 많은 CCTV를 다 판독을 할까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안행부 규정에는 이게 한 사람당 50대를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강민경위원 한 사람이 50대? 어떻게 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것은 가능합니다. 50대니까 모니터에 죽 50대 자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강민경위원 컴퓨터 상에 나와 있는 게 50대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총 815대가 다 모니터 상에 뜰 수 있는데 자기가 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제를 합니다. 아까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안행부 규정은 50대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100대 규모로 해 가지고 인원을 3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사람당 200대
○강민경위원 그게 안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200대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815대를 4명이 4교대로 한다고 했어요. 4명이 4교대면 한 사람이 200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200대의 CCTV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판독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50대의 CCTV를 판독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판독하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200대
○강민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아신 거예요. 담당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815대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이것을 나누면 200대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차관리 부분에 대한 CCTV는 사실상 빠집니다. 빠지는데 다만 주차관리요원들이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주차관리에 대한 CCTV도 관제요원이 방범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인당 200대 해 가지고 800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차관리 부분이 빠진 나머지를 가지고 4명이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주차관리는 몇 대인가요? CCTV가. 아니, CCTV만 달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판독을 못하면 CCTV를 달아놓으나마나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주차관리는 80대입니다.
○강민경위원 80대? 그래도 한 사람이 50대가 넘을 텐데 판독을 아까 한 사람이 4교대를 하는데 한 사람이 50대를 한다는 데 오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행부 규정에는 오버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4교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CCTV를 달아놓고 제대로 판독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 예방을 할 수 없다면 CCTV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제센터를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어 판독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써야 할 예산이 어딘지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6쪽, 16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68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6개교가 하고 있어요. 어때요? 호응도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원어민 영어교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지원만 하고 교육청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선발에서부터 운영은 다 학교에서 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교사가 하는 것보다는 원어민 교사가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면 상당히 잘 따르고 그에 대해서 흥미도 느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이 증액이 됩니다. 1억 5천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만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매칭식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가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30%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증액이 된 요인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 당초에 계획된 대로 단계별로 시행을 해왔는데 중2까지만 해오던 것을 2014년부터는 중3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단가가 물가상승 때문에 상승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9페이지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도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감액이 되었나요? 어떻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민경위원 왜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로는 대개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받는데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화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가 이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누가 지도해줄 분이 없으면 컴퓨터상에 있다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유혹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조금 이용률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치원 학생들도 수혜자가 있으면 확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면 없애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줄고는 있지만 없앨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사정도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만 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학생들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지원하는 학생이 없으면 이 사업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지원을 하고 향상시키려면 지원하는 학생이 많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8쪽, 1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68쪽에 독립문초등학교 운동장 구축 되어 있는데 운동장 구축을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독립문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 본관 앞쪽에 정문에서 올라가면서 그 사이 공간에 운동장 규모는 아니고 간이운동장 정도 활동구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그쪽 지역 구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한번 가셨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면담도 했고 그래서 이게 단일 건으로 1억 5천 정도 예산이 교육경비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사정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서 참여예산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이든 그런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꾸 우리 구청예산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 요청 안 해봤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 다 해주면 교육청은 노는 거예요? 교육청은 정부에 돈을 안 따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무척 편안하게 사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로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학교 측도
○박노섭위원 학교 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물론 우리 구로, 만들어서 빌려줄지는 모르겠어요. 구 땅으로 만들어서 빌려줄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재산을 왜 우리가 사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근본적으로 교육경비 큰 틀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도 요즘 무상급식 확대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개선이라든가
○박노섭위원 무상급식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에 넘어온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학교를 보면 모든 게 부실하면 무조건 구청에 요청을 해요. 교육청은 뭐 합니까? 구청에 얘기하고 아주 편안한가봐, 교육청에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구청에만 다 요청하고 우리 구예산에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박노섭위원 너무 구청에서 학교 측에 너무 관대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마구 구청에 요청하면 되는 거야, 물론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 의원님. 우리 의자 부서졌으니까 갈아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예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요청할 것은 교육청에 요청하라 이거죠. 난 그렇게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라 단지 일부 매칭에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사업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상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교육지원과와 관련 없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서 우리 교육지원과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이런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주민이 참여 할 것이 따로 있죠. 물론 자기네 학생들이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는 입장에서 재산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어디 꽃단지를 만든다든가 획기적인 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국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무조건 응할 게 아니고 설득도 할 필요도 있고 중부교육청은 뭐하러 종로에 놔둡니까? 거기에다 얘기를 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중부교육청에 와야 될 예산인데 종로구청으로 왔더라, 당신들이 하시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무조건 받아줘, 무조건. 우리 종로구 잘 사는데 다 받아주지 뭐, 까짓거. 이런 것은 조금 참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 형편이 넉넉하다면 까짓거 막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자꾸 예산없다없다 하면서 주민들 필요한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또 학교 측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담당해서 교육지원을 해준다면 할 말없습니다마는 교육청이 따로 있고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의원이잖아요? 교육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뽑지를 말든가, 그 사람들을. 중부교육청 웃기는 사람들이지, 아무튼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받아주는 내용부터 조금 잘못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두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8쪽, 1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012년에 학교교육지원경비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2년. 약 30억 정도 돼요. 29억 얼마니까 약 30억 정도 되고 2013년에 소위 우리가 정책목표로 세웠던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예산 잡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41억이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4쪽으로 나눠서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체험센터, 친환경 무상급식, 농축산물 학교지원 이렇게 하면 40억을 훌쩍 넘어서 45억이 반영돼요. 50억에 육박해요. 그래서 나는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청장께서 어떤 정책 목표를 세우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동의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가, 도대체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솔직하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경찰청에서 CCTV를 설치하듯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매년 우리 관내 초중등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그중에 얼마나 더 저기가 된 건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적세로 교육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세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목적세잖아요, 국세로서. 그럼 적어도 우리 구가 예산을 짤 때 적어도 학교교육지원경비가 26억 5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것도 역시 학교지원경비 2억 2천, 영어체험센터 2억 2천, 무상급식 13억 9천, 14억. 우수농축산물 8천, 영어캠프 8천, 원어민 화상학습지원 3,600 이러면 이게 무려 45억, 50억 돼요.
그러면 그 포션만큼 초중등학교에 지원하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얼마를 지원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늘려가야 하느냐 재정부담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아학습도 어느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일몰제를 도입해서 마치세요. 언제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계속해서 근 3억씩 지원할 것이고 언제까지 영어캠프를 끝도 없이 이렇게 운영해줄 거냐고요, 자치단체가. 이제 풀어야 된다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이 계속해서 경직되고 악화되면 복지 부분의 예산은 또는 경상비나 인건비는 픽스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이 상태로 늘려가다가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일정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무한정 놔두게 되면 여러분들이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2013년도에 학교경비 지원 총예산 잡힌 게 41억이에요, 41억 7,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도 잡힌 게 41억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어서 50억에 육박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점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그것도 교육이라는 게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위임사무도 아니고 다른 부처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꼴이에요. 자치구 25개가 경쟁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원칙을 정하자는 거죠. 조례에서 정한 대로 시설비 지원은 감소시키자, 어떤 데는 노트북을 20대씩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방정부가 할 일이냐는 거죠.
지난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농촌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부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체 포괄예산으로 잡았다가 그쪽 개별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교육팀장은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1년에 29억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교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게 작년에 얼마였는진 모르겠지만 2011년에 한 11억 정도 되고 또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20억 정도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시설비와 어떤 콘텐츠를 운영하는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들어가는 건 거기서 홀딩을 시키고 이 이후에는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은 잡지 말아요. 그래야 줄이지 안 그러면 못 줄여요.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로구 주식회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닌 국가기관이 할 일을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닌 거죠, 이제는.
그 대신에 그 부분의 예산을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말 소위 사회안전망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위한 어떤 쉼터라든가 밥 굶는 애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선생들 노트북 가르쳐주고 아이들 칠판 있는 거 죄다 전자칠판 바꿔주고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줄 거냐? 정치적인 목적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이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금년 10월에 모 신문이 보도했잖아요. 지금 자치구 중에서 9개 자치구가 소위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세출은 잡았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까 감추경을 했다고요.
종로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낫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나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학교교육경비지원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용 과장이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교육지원과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교육만 전담하게 됐는데 한번쯤 교육에 대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지원해준 금액이 한 29억 7천 정도 됩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학생 1인당 10만 5,000원 정도가 지금 2012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구로 보면 순위로 19위 정도로 그 당시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여건은 나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급식비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 기관으로 지원한 금액이 한 40억 됩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60개 학교인데 지원해준 게 1인당으로 보면 학생 수로 한 15만원 정도,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이제 10위 정도 와 있는 상태고, 거의 그래도 당초 출발이 너무 하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중간 이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면에서도 시설 쪽은 교육청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고, 저희들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각종 농촌 박물관 탐방이라든가 또 내년도에는 ‘365일 창의버스’라고 해서 수시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늘려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는 예산에 상한제를 교육지원경비에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상한제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쓰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요즘에는 중등학교까지 주다가 외연을 확대해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특수학교까지 준다고요.
그런데 청장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 또는 정책적인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외연을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 2013년에도 주다 보니까 지원경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연을 확대하게 되면 문제가 결국은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B라는 중학교에 C라는 초등학교에 D라는 유치원에 매년 그래도 종로구청으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해 갑자기 뚝 끊어졌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도 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어떤 상한을 정해서 그 상한의 범위 안에서 맞춰가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금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심사하실 때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공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시급하고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또 그런 걸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해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낼 때, 조례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안 되고 다만 청장이 어쩌고 한 다섯 번째가 있다고. 대개 보면 시설과 관련된 조례의 지원내용은 다섯 번째에 의해서 학교지원경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1, 2, 3, 4를 규정한 것은 이게 굉장히 메인이라는 거예요.
조례 보세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용도가.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 최악의 경우에 다섯 번째를 적용하게 돼 있는 거라고. 소위 신청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68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몇 개 학교로 예산집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가 4개가 있어요. 현재 6개교만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참고로 2012년까지는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무조건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교사를 선발해서 관리, 기숙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학교 입장에서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가 신청을 하는데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부분이 저희들이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4개고, 2개가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학교, 중앙, 동성, 배화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서울사대부중하고 청운중학교가 신청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들어오면 조금 축소해서 계속 축소해왔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이라고 하지만 영어교과 정규과정에 엄연히 존재하고, 일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 보기에는 요즘 시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청에서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관리해주는 게 옳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6개 학교로 선택된 학교만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보충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예산 요청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잘 안 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갖다 쓰죠? 감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 안 시키죠?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를 쓰든 간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가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사패를 줍니다, 그 교장한테. 아십니까? 특혜를 주는 거지요. 뭐 고생했으니까 감사패를 줘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중부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중부청은 좋은 거죠. 또 학교에서 이만한 돈을 갖다가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감사하러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을 중부청에서 갖다 썼다면 중부청에서 감사를 다 한다니까요, 작은 거라도. 감사 받기 싫다고 해요, 교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감사 받기 싫다고 그래요. 돈 몇 푼 가져왔다고 감사한다고 하고 말이야 이런다고 싫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 편안하게 해주니까 구청에다 요청해서 해야지, 구청장님한테 아양 떨어서 해야지, 의원들한테 아양 떨어야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좀 교육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예산을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은 어느 학교만 특혜를 주는 건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신청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인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학교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어느 학교는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어느 학교는 한번 해주고 어느 학교는 두 번 해주고 말이야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했거든요. 한번 학교에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72쪽,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72쪽에 공공도서관 기반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 10억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 2,900이었고 증감한 것이 5억 5,400인데 이건 너무 많이 불린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 부분이 늘은 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는 숭인동 750번지에 한옥을 서울시에서 19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게 2월 초경에 개관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 2개가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청운동 쪽에 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상은 한옥으로 해서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구 숭인2동청사 이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미디어 쪽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도서관을 3월 늦어도 4월 초까지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 규모가 있는 거는.
그래서 숭인2동 개관할 예정인 공공도서관 숭인2동 청사 그것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삼청동 숲속도서관도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여기 있는 삼봉도서관, 구에 있는 그런 것도 위탁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재단으로 갈 게 한 4억 8천 정도 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구립도서관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도 많이 불어났고 대체적으로 밑에 세부적으로 나가면 좀 써야 될 돈이라고 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불어나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은 그대로 큰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긴 도서관들, 도서관도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보다 공공도서관이 한 264㎡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서부 쪽에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 예정이고, 중부 쪽에는 중기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만 해주셨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하나, 그리고 숭인2동도 이렇게 거점별로 동부, 중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도서관 기반시설은 갖췄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정도 상태가 새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줄일 데를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새로 생긴 시설들하고 우리가 기존에 인건비를 주고 운영했던
○이상근위원 배도 넘게 이렇게 불려놔 버리면 물론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나 한옥도서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건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너무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줄이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운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저희들 판단에는 제일 크게 는 게 예산서 175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터 운영하던 삼봉서랑하고 삼청숲속도서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공공도서관 그 부분들로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위탁 들어가는 것으로 그 부분이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줄여야 될 부분이, 민간위탁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부분하고 기존에 작은 거 두 개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직접 구에서 했던 부분이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인건비만큼 위탁 들어가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비도 지금 많이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비도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도서관 예산이 좀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 기관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 교양적인 부분, 그 외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어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구심점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미래의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서관 개관이라고 한다면 또 할 수 있지만 운영비가 배도 넘게 불어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개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는 조금씩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또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동네에 기여하는 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의미에 뜻을 두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거 하나를 빼기가 힘들면 플러스를 계산해서라도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도 예산을 거품이 없도록 당연히 잡는 것이고요. 도서관이 불어남에 따라서, 개관함에 따라서 생기는 필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해버리면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 도서관이 많이 개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도서관은 사실 선진국을 가늠하는 것으로 볼 때 도서관이 많은 곳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여태까지 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다가 문고가 많이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도서관이 하나둘 생기면서 현장에서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동네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참고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도서관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문고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이 규정이 33㎡ 이상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130쪽에 보면 17번 구립도서관 운영,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문학도서관 운영, 종로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이 몇 %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 그 예산은 조정할 수 없는 것이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없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73쪽을 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10개소, 마을문고 11개소 활동격려비가 있어요. 활동격려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10개소 1억 3,200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 한옥도서관 숭인동에 1,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0개소 독서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을문고 11개소 활동격려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작은도서관 10개소 1억 3,200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은 도서관은 마을문고를 아시다시피 전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문고부녀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작은도서관 10개소요? 민간위탁금? 그럼 위의 11개소 활동격려금 마을문고 11개소, 작은도서관 11개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까 작은도서관은 참고로 한달에 110만원×12개월 10개소 1억 3,200만원이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인건비성도 있습니다마는 봉사료 성격이 강합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강민경위원 그럼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고요. 마을문고부녀회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다섯 시간 이상 개방을 하고 주 5회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마을문고 11개소 활동격려비는요?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이것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 문고가 있습니다, 각동에. 그것을 동당 50만원씩 해서 11개소인데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 100만원을 줬습니다. 모여서 하는 격려간담회 성격이 강합니다.
○강민경위원 마을문고 11개소 활동격려비가요? 식비 비슷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어차피 작은도서관으로 해드리지 못해서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동의 일도 해오시고 해서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작은도서관 10개소를 지금 1억 3천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을 만약에 봉사자를 쓴다 봉사활동하시는 분을 쓸 경우 1억 3천이면 10개소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이 나오겠죠? 1억 3천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월 110만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월 11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월 110만원 해 가지고 1인당 인건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서
○강민경위원 그래도 측정을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 측정을 해놔야지 그분이 안 나오셔도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겠죠?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게 계산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시간 정도를 했을 때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봉사를 해도 요즘은 무료봉사가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나마 지불을 할 수 있고 받는 금액이 있어야 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지 그냥 와서 봉사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아예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 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11개소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그냥 마을문고부녀회에 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강민경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큰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작은도서관으로 마을문고에서 전환된 곳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도서관을 한분이라도 관리하고 지켜야만 그 도서관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오죠. 아무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보고 가라고요? 책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6시간을 분명히 사람이 상주해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그것은 서로 편의상 나눠서 하시든 그것은 부녀회에서 알아서 하시되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에 미루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줄 것 같으면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럼요. 한명이 계속 있습니다. 6시간을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씩 봉사로 하되 지원되는 금액이다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강민경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작은도서관,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부터는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의 여러 가지 운영부터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내용을 평가를 해서 하위 30%, 상위 30% 해서 서로 어떤 위탁금을 차등을 두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드렸고 내년부터는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을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동네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을 선정해서 구청장님 상이든 구의장 상이든 뭔가 보여주는, 책을 많이 읽으신 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민경위원 계속 지원되는 돈만 주지 말고 덧붙여서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72쪽에 작은도서관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월 50만원씩 600만원이 지원돼요. 그렇죠? 그런데 173페이지로 넘어오면 작은도서관에 20만원씩 12회가 지급돼요. 그렇죠? 또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10개소에 1억 3,200만원이 지원돼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까 1억 3,200만원은
○박노섭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600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월 50만원씩 12월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사무소모품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소모품?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사무집기, 사무소모품 복사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넘어와서 거기에는 독서프로그램 운영비가 20만원씩 12회로 해서 24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강사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강사도 있고
○박노섭위원 그 위에 강사료가 또 있잖아요? 한옥 독서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독서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여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나뉘어져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위에 행사운영비가 강사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을 저희들이 10개소를 해놓은 거고 2개소는 저희들이 13개 중에 2개소는 위탁으로 넘어갈 것이고 10개를 잡았습니다. 한옥 부분은 숭인동에 이번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행사운영비로 해서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숭인동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6월달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숭인동 한옥 작은도서관은 2월말 늦어도 3월초는 개관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시설관리공단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3월말 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 12개월로 예산을 잡았길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씩 빠지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빠지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2개월씩 잡은 것은 알아서 잘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문고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제가 얘기를 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월 4만원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한 문고당 월 4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연 50만원
○박노섭위원 연 50만원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증액시키면서 이것은 왜 깎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은 당초에 그 정도 2013년도
○박노섭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 때문에
○박노섭위원 작년에 가까스로 올려놓으니까 월 4만원이면 차 한 잔도 못 먹어요, 10명이. 작년에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원상복구시켜 놓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되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도서관에 밀려서 열 받아 죽겠는데 4만원 가지고 차 마시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신다고 해도 4만원 가지고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장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다른 것은 다 증액하면서 이것은 내버려뒀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나도 다른 거 다 깎을 거예요, 나도 다른 거 다 삭감시킬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만원을 주면서 문고를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25일간 3시간씩만 잡자고, 하루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당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찻값은 줘야죠.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주세요. 차라리 문고 없애버리든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사실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주지 못해서 소외감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박노섭위원 차라리 이렇게 해서 욕먹느니 없애버리는 게 낫다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게는 해주고 국장님이 가서 없으면 야단도 칠 수 있지 문고를 지키기로 해놓고 아무도 없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4만원을 30일로 나누면 얼마야? 1,100원 정도 되나요? 에라이, 교통비도 안 된다. 너무 심하다 진짜,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많이 건립이 됐고, 또 한옥도서관 또 청운문학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를 아우트라인을 잡아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3㎡ 이상에 60석 이상을 공공도서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서 수는 3,000권 이상이고,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33㎡ 10평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 1,000권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8월 말 현재 공공도서관이 96개고 작은 도서관이 300개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아직 공공도서관은 지금 2개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로상태로 없고, 작은 도서관이 8월 말은 삼청동을 뺐기 때문에 12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고 어차피 내년에 공공도서관 2개하고 작은 도서관 하나가 추가되면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도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에서 웬만한 데는 다 23개 자치구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었습니다만 용산구하고 저희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박노섭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우선 운영위원회를 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에 운영을 하게 되면
○박노섭위원 타구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타구를 보면 초기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이런 정도의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는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세부적인 업무교류라든가 자문할 것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그 외에 또 도서관 대표자들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간담회비라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간담회비가 끝이 있습니까? 얼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알 수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1년 연간 한 100만원정도는 있어야 4번 정도 위원회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박노섭위원 연간 100만원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돈이라면 못 해준다고 하려고 했더니 100만원이니까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에 책을 2,000권을 주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고에는 안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문고에는 뒤쪽에 보시면 문고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간들 증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숭인동은 500권밖에 안 줘요? 한옥도서관에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한옥도서관은 개관시기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연간 운영하면서 하는 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개관시기에 이미 기본적인 도서는 다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100만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고에 대해서는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 오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사무국장님들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 좀 하겠다고 해놨는데 계속 안 갖다 주시고 시간을 끌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죠. 그것 각 과에 얘기해서 빨리 갖다 주시면 되는데 왜 안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장만 넘길게요. 174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여기 감액이 됐어요.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 판단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감액된 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왜 감액이 됐을까요? 활성화가 되려면 돈이 더 증액되어야지요. 우리는 좋은데 예산이 조금 나가서 좋은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강민경위원 어려워서, 종로구 재정여건상 감액이 됐다는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24만원, 얼마 안 됩니다. 소액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조한 게 아니라 재정여건상 감액됐다. 어쨌든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에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월 한 69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저소득층 자녀고
○강민경위원 어쨌든 통인어린이도서관을 만들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서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한 달에 어린이가 69명이 이용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프로그램별로 다양해 가지고 이용 개념도 있지만 또 일회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린이들만 오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21개 강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강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제가 전체적인 집계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도에 프로그램으로 따진다면 횟수로 1,00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통인어린이도서관이 그 근처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연인원으로는 금년도가 10월 말까지 3,943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강민경위원 대단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네요.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감액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꼭 감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통인어린이도서관을 수탁하면서 일부 수익금 중에 월 250만원 이상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일부 반납도 받고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조금 수강료 쪽에 수익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충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걸 질의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161페이지, 문학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청운도서관 건립, 조경 공사비, 옹벽 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거죠?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에서 재질이 변경되거나 추가공사가 크게는 지금 2억 부분에 대한 것은 조경공사 부분이 좀 있고 그건 진입로 쪽에 기존 대지에 수목 이식이라든가 수목을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진입로 쪽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옹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한옥 부분에서도 일부 구조 중에 재료가 수입재 다글라스라는 재질에서 육성으로 일부 바뀐 부분도 있고, 한옥 창호 부분 이런 데서 규격이라든가 형식이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엘리베이터 부분이 전면에 대리석으로 바뀐 부분 이래서 추가 시설비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집행액을 보십시오. 2013년도에는 114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4년도에는 2억 공사예요. 2014년도에는 2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10월 31일까지 이게 뭡니까? 114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내역이 쓰여 있는지, 문학도서관 운영을 보시면 여기 174쪽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4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40인데 집행액이 10월 31일 현재 114로 되어 있는데 대체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내역이 쓰여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시설부대비라고 하는데
○강민경위원 114원이? 11만원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런데 아마 연료비 같은 것도 쓰고 부대비로 쓰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40만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그렇고 현재 조금 남아있지만 이건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갑자기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이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2억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공사
○강민경위원 단가 조절을 할 수 없나요? 조경공사, 보수비, 공사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조절이 되지 않나요? 단가 부분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기존에 있던 부분에 변동요인이 추가공사로 발생한
○강민경위원 추가공산데 서로 단가 조절은 안 되나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설계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가 부분은 그때그때 설계 단가가 공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순수하게 기존 공사에 더 추가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2억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가공사 내역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175페이지까지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맞나요?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4억 8천이 잡혀있는데 삼봉서랑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자그마치 4,900만원입니다.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삼봉서랑이 4,9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운영비로 잡힌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4,900만원씩이나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기존에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단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가 한 150만원에 2명을 쓰기 위해서 3,60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 각종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회원증 구매비 이런 기타 사무관리비가 400여 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2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해서 월 4회 12개월 해서 480만원 정도,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48만원 정도, 또 책을 항상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에 책 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삼봉서랑 책 구입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책 구입비는 서가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 800만원
○강민경위원 1년에?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잡았고 서가 같은 것도 거기에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책 구입비는 500만원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한 500권 정도로 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총 4,943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여기 운영하던 시스템이 그대로 관리주체가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삼봉서랑이든지 숲속도서관이든 도서관 책 구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우리 종로에 있는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도서관 해서 1년에 책 구입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도서관 운영하면 그런 건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개관할 때 초기에 구매해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시면 각 마을문고든 작은 도서관이든 컴퓨터 상에 필요한 문고를 기록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전자시스템으로 컴퓨터 상으로 기록이 한 곳에서 어디는 몇 권, 어디는 몇 권 해 갖고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물론 전산관리는 하는데요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무슨 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공통으로 지금 시기에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고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건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책 구입비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또 후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고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이든 어디든 간에 책을 구입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기록을 해서 어느 마을문고에는 1년에 몇 권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다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활성화가 어디 문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 어디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산 상에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심의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서 활성화되고 있구나, 어디는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더 알고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75쪽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출연금 했는데 출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 밑에 세부내역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에 도서관 2개가 신설 개관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삼봉서랑하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시설 운영
○이상근위원 시설 운영비가 4억 8천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산출은 그렇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운영비로만 이렇게 짰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억 1,363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거기를 관리할 인력이 일인당 170만원해서 4명이 저희들이 5월 내지 6월 개관으로 보고 6개월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사무관리비가 850만원 정도 거기에는 회원관리부터 각종 무인시스템 수수료, 시설관리, 소모품비 이런 게 전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간시스템에 책을 구매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초기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55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공세금 이렇게 전기세, 가스, 수도세 등 이런 것들이 1,5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개관하게 되면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관하게 되면 자산취득비 여기에는 각종 서가, 컴퓨터, 도서대출반납기, 카드프린터기 여러 가지 해서 7,800만원 정도, 초기라서 도서구입이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1,300 정도 했고요.
숭인2동청사 도서관 운영비가 1억 6,2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4명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1인당 170만원씩 해서 한 9개월, 내년 3~4월경에 개관하면 9개월분으로 해서 6,12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가 1,160만원 정도 했고 공공운영비가 1,930만원 정도 아까 전산 역시 개발해서 다 입력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초기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매월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7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산하고 물품취득입니다. 역시 이것도 각종 반납기, 프린터기, 시청각 거기는 청소년, 어린이들의 시청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게 5,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음악관련 도서, 온라인 독서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총 합쳐서 5,8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은데 어떻게 한 묶음으로 출연금 해 가지고 묶어 버렸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세부내역까지 명시하기는 그래서요.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쪽, 17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학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운영이 아니고 문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예산을 그러니까 건립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74쪽에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시설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시설비죠?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건립공사비가 26억 3,6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낙찰차액은 전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2억 2,500만원이 낙찰차액인데요. 추가로 2억 한 부분하고 차액하고 더 사용하는 건데요. 설계 변경부분에서 차액을 사용해서 한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 2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서에 해놓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사비 전액 중에서 낙찰차액이 전혀 남지 않고 이미 공사비에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낙찰차액 전액이 이미 공사에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조경공사비하고 한옥목공사비가 이렇게 필요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사 감독관은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별도 외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추가물량 내역을 보게 되면 2억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토공사비가 1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요. 어떻게 토공사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죠? 이것은 좀 조사가 필요한데? 토공사는 최초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최초의 공사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잘 운영했으면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낙찰차액만 이용해도 문학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2013년도 설계변경내역을 보게 되면 최초의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 그 다음에 증감액이 2억 2천 한푼도, 딱 떨어져,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이게 한옥목공사비가 지금 1억 3천이 증가하는데 여기 보충설명서에는 창호재를 홀문에서 이중창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때문에 1억 3천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리고 최초에 토목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집행된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위원님, 내역별로 복잡한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후 관계, 변경된 것을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간다니까,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 거기 기존 건물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지하를 굴착한 다음에 건물을 앉힌 자리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설계, 적어도 차가 진입하고 차가 나가는 또 그 아래쪽으로 있는 집에 대한 구조검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토공사비가 산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토공사비가 얼마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토목공사비 증액만 보게 되면 무려 1억 5,687만원이 증액이 되어요, 토공사비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잘못 잡았고, 물론 시보조금을 10억인가 받았지만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특히 공사비는 보통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다 소진되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문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무려 낙찰차액 2억 2,500에다가 2억이 필요하니까 4억 2,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최초의 공사비보다 몇 %가 증가된 거죠?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추가로, 우선 그 설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역서가 있다고요. 물량표가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공정별 내역을
○안재홍위원 또 적어도 영선팀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선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내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토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해요? 전체적으로 2억 2,500만원인데 토공사비가 1억 5천, 그리고 방수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가 2,000만원 정도 되고 또 철거공사, 가설공사, 철거와 가설은 토목공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1,400만원 그럼 실제로 공사비 증액이 1억 7,000만원이 토공사비에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처음에 예산요청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아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소진되고 공사비가 모자라냐 그거죠. 공사비가 모자란 이유를 대라는 거지.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조경공사비는 전혀 감안도 하지 않았고 한옥목공사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산이 증액됩니까?
그럼 최초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삼청동 숲속도서관 할 때 낙찰차액이 얼마 남았어요? 안 쓴 예산이, 위원장! 괜찮으시면 강 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강호성 팀장!
○위원장 정인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발언대로 나가셔서
○안재홍위원 숲속도서관이 예산집행 잔액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하고 비교해볼 때 최초에 공사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낙찰차액을 다 소진하고 또 다시 공사와 관련해서 건립비로 2억을 요구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느냐 그거죠.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숲속도서관은 낙찰차액이 얼마 남았어요? 애시당초 사업비하고 실제로 낙찰한 그거하고 정산을 끝냈을 때 얼마 남았어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죄송합니다. 도서관팀장 강호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숲속도서관 낙찰차액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숲속도서관은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공사비에 모두 소진해서 예산증액 없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에 우리가 추가요청을 하게 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 쪽에 많은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당초 설계과정에서 사유지 경계부분에 대한 정밀한 측량이 없이 그쪽에 나대지로 남아 있던 부분이 다 공원용지인 줄 알고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경계를 확보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공사 굴착하는 부분에 H빔에 대한 보강공사나 그 다음에 옹벽에 들어올 수 있는 옹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차량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부분과 철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옹벽을 불가피하게 철거하다보니까 철거 후에 다시 옹벽으로 재축하는 것보다는 공원환경도 살리고 그런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석축으로 쌓는 부분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었고요. 당초에 조경공사 쪽에서 예산을 저희가 안 잡았던 부분은 상반기 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 공사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재홍위원 서울시에서 교부하기로 한 특별교부금은 얼마예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것은 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팀과 합의한 바로는 12월 중으로는 7억의 조경공사비가 내려온다고 반드시 교부될 거라고 구두 상 확답은 받고, 시장 결재 중이라고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경공사비가 7억이에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7억 갖고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조경은 별도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재홍위원 조경은 별도인데 여기에 조경공사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최초에 조경공사비를 잡지 않았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렇죠?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7억을 서울시가 내시를 해준다고 하고 12월 중에 온다고 하면 7억 2,000만원이에요? 조경공사비가?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7억 중에는 연지조성과 사유지경계,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데크로 미관상 안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통 막돌담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면부에 있는 안전지대를 꽃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비가 지금 7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운문학도서관 도면을 강호성 팀장이 봤어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내역도 보고?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상 착오가 있었고요. 처음 검토과정에서 지하 굴착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것뿐이 아닌데요, 뭘.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정화조 골조 누락했고, 참, 콘크리트 치는데 골조를 누락하면 어떻게 해?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래서 석축부분에서 하면 지하굴착작업을 하면서 토공분야에서 검토가 미진해 가지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안재홍위원 가설공사를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것은 당초 일반 분진망만 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환경법에 의한 소음공해 때문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흡음방지 휀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처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안재홍위원 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설계는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계사가 어디냐고? 몰라요? 좋아요. 아니 설계가 잘못되니까 낙찰차액을 소진하고 예산이 모자라 무려 2억이나 모자라서
○도서관팀장 강호성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2억이 아니라 4억 2,500만원 요구하는 거나 같아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죄송합니다. 토목 쪽에서 검토가 잘 못 되어서요.
○안재홍위원 어떤 설계회사인지 페널티를 줘야겠네.
○도서관팀장 강호성 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강호성 팀장을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도서관팀장 강호성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리는 누가 해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감리는 지금 일반감리 쪽보다는 저희가 한옥을 처음 신축하다 보니까 한옥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김장곤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리비는 추가로 어떻게 됐어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것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시설부대비 쪽에 감리비로 편성을 해주셔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위원장 편성해주셨나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작년에 추가편성해서
○안재홍위원 추경에서?
○도서관팀장 강호성 예, 그래서 공사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그것을 그냥 넘어갔구만?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 당시에는 검토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유의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낙찰차액이 있는 건데 낙찰차액을 100% 소진시키고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조경공사는 7억 갖고 해봐요. 어차피 이 내역을 보니까 기존 대지의 수목이식이라든가 주차장 이전부지 주변의 수목정리는 어차피 7억을 교부금으로 받으면 교부금에서 하고 조경공사에서 예산을 줄여보지, 안 되나?
○도서관팀장 강호성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오는 7억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까지 공원녹지과에 시키면 되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사실 죄송한데 이게
○안재홍위원 사실 이 정도는 공원녹지과가 상용직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널티로 2,000만원을 받으라고, 더 얘기하면 골치 아파, 여러분들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정하자고, 조경공사비 2,000만원은 녹지과가 떠안도록 하고 토목공사비 5,000만원도 이게 진입옹벽 높이가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 5,000만원의 토목공사비는 집을 3층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에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현재 옛날 청운시민아파트가 있을 당시에 뒤편에 아직 철근 잔재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재홍위원 옹벽이야? 석축이야?
○도서관팀장 강호성 옹벽을 철거하고 석축으로 재축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페널티는 받으시라고, 조경공사 부분은
○도서관팀장 강호성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안재홍위원 강 계장은 앉으세요. 교육지원과장은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그것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잘 하세요. 감사 받아야겠네 이거
○도서관팀장 강호성 지하공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솔직해서 좋아요. 그렇게 솔직해야 돼요. 알겠어요.
○도서관팀장 강호성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토목 쪽에서 한 열 가지 단위공정에서 변동요인이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난 이런 공사 처음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설계업체는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요
○안재홍위원 토목공사가 1억 6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텐데 너무 진도가 느려서 큰일났네. 177쪽에 종로관광잡지 제작비가 4회로 해서 6,000만원이 잡혔네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년도에 6,480만원이었습니다. 약 48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비용 자체가 20원 정도 줄어서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어디어디 배부하시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약 1만부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한 8,400부 정도는 각 안내소,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심부하고 종로관광하고 또 틀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도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양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곽지도
○박노섭위원 그걸 같이 제작해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성곽하고, 따로 제작할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도라는 자체가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내국 관광객들이 그 지도를 보고 쉽게 판별이 가능하도록 지도가 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절감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검토했는데 그 지도 제작 자체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제작할 때 4회가 다 똑같은 금액으로 1,500씩 잡았는데 원래 한번 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제작비가 좀 절약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작할 당시마다 내용들이 매 회마다 다 틀립니다.
○박노섭위원 왜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제작할 당시에 분기별로 한번씩 제작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관광잡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 잡지에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소개할 부분, 또는 장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4회를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밑에 한옥체험살이 교육비가 있는데 종사자 교육을 우리 구에서 시켜줍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장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북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북촌에 한옥체험살이가 많이 운집해 있다 보니까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 북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정숙관광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살이가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렇게 질의가 많아지네요. 177쪽 좀 봐주세요.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은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거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삼청동, 그리고 가회동에 한옥이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마 세컨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강남에 있는 분들이 일부를 매입해서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옥체험살이가 아니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가가 있는 걸로 실 거주자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가회동 쪽, 삼청동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뭐냐, 본인들이 잠깐 왔다가니까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동네가 불이 좀 환하고 이래야지 장사도 잘되고 사람이 사는 곳같이 보여야 되는데 집만 사놓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 들러 가지고 또 강남 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과연 우리 북촌 한옥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옥체험살이며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찾아오는데 그렇게 비어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주민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게를 오픈해 있고, 같이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관광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는 저희들이 입안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한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북촌이 워낙에 각광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가가 발생해서 한옥이 관리가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면 그조차도 북촌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동네가 좋아지면 다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게를 열어요. 그러면 사시는 주민들은 다 쫓겨납니다. 다 다른 데로 가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게를 안 하게 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동네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한옥만 갖고 있으면 다 갤러리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북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먼저 갤러리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나가있는 곳이 삼청동, 북촌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효자동까지 웬만한 한옥들은 갤러리화 되는 부분, 카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업화가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북촌 같은 경우 원 북촌, 가회동, 재동, 원서동 부분은 그런 현재의 흐름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흐름 자체가 이어진 곳이 효자동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북촌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께서 뭘 드시다가 버리는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 같은 건 없나요? 주민들을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제일 안정적인 마음의 위로를 주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건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북촌이 외래 관광객이나 내래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연간, 북촌만 한정한다면 70에서 80만명 정도가 추산적으로 오시는 인원인데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음이라든가 쓰레기 몸살이라든가 또는 대형버스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도 저희들이 같이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와 연계해서 생각할 때 가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정숙관광에 관련된 부분
○강민경위원 그건 뭔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소음으로 인해서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가회동과 삼청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금 두 분씩 정숙관광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강민경위원 이번에 올렸나요? 예산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정숙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한 1천여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는 북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는 북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민경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만약에 그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일반적으로 실비를 보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자로 하면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경위원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굉장한 불편을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캠페인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78쪽,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78쪽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거기에 지금 8,238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7,326만 4,000원 한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불어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밑단에 보면 해설사 보수교육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4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촌이라든지 또는 가회동, 부암동 이런 부분들이 정숙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보수교육을 제대로 하고 저희들 골목길 해설사가 약간의 소양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활동비, 골목길 해설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일정 부분 활동비를 전년 같은 경우는 8개월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10개월로 2개월이 지금 늘어나서 그 경비가 조금 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골목길 관광코스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해설사가 동네마다 다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7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동마다 거의 다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예를 들어서 1번 동부터 17개 동에 동 권역별로 해서 골목길 해설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지역거점 시설별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촌 지역, 부암과 평창 지역, 이화ㆍ혜화, 명륜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창신동과 숭인동 동부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 73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은 회화가 가능한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민경위원 누구를 위한 골목길 해설산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대부분 내국인을 위한 골목길 해설사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설사 중에 어학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만은 않고
○강민경위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 해설사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그 골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담장을 색칠한 것에 대해서 반했거나 아니면 꽃을 심은 것에 반했거나 했을 때 이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는 있어야지요. 해설사가 왜 관광은 한국 사람만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두 가지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딩을 할 수 있는 해설사,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동네, 내가 사는 곳, 내가 거주하는 곳을 해설할 수 있는 골목길 해설사 두 가지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목길 해설사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휴먼스토리를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렇게 전문적인 해설사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해설사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를 들어서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문적인 가이드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북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동네 해설사 말입니다. 동네에서도 영어회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인건비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드려서 그런 회화까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중국 사람이 와도 영어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작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양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대해서 안내받는 사람들보다 해설사가 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가 관광체육과와 교육지원과로 분리가 됐는데 저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비, 이 추모행사를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가 주관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현재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하고 종로구 문화재단하고 또 이러한 비슷한 기능을 가진 문화원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정립하고 있어요.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화관광협의회가 하는 일을 결국은 문화재단이 흡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매년 7,900 8,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예산의 증액 없이 거의 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협의회에 넘겨졌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협의회가 결국 관광체육과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을 보조한다고 하면 그건 거의 문화행사일 거고, 특이하게 청계천 육의전 행사는 육의전 행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외부 발주를 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관광협의회의 일이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의 폭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됐을 경우 올해까지의 사항인데요 그때까지는 문화관광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이 내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문화관광협의회는 어떤 형태로 존속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활성화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날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광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호텔이라든지 일반 호텔 부분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부문이라든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문화원하고 관광협의회가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사업영역이라든가 활동영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문화를 떼어서 종로구 관광협의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관광을 전담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안 되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아예 이 두 조직을 통합해서 하나의 문화재단이 흡수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인원을 문화재단이 흡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이원화되면 조직의 관리상이나 어떤 사업의 성과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이게 거의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운영비와 인건비예요.
실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재단에서 흡수해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가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붐을 확 일으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뮤지컬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붐을 일으키다가 줄어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템을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문화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흡입해들일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성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관광이라는 특수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특수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를 사실상 종로구의 대표행사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육의전처럼. 그러나 육의전도 단순하게 이벤트성 행사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정순왕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추모제만 지내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그분과 단종의 사랑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을 최대한 발굴해내서 적어도 그런 쪽으로 가면서 종로구에 오면 정순왕후가 있다, 영월에 가면 단종이 있고 청령포가 있고 단종애사가 흐르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거의 문화세계라고 하니까 김천호 과장이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사업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추모문화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KBS에서 단종과 관련되어 있는 여정에 대해서 다큐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연락이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그와 연동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모문화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매개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변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정순왕후 관련해서 동망봉이라든가 영도다리라든가 자운동천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주동천입니다.
○안재홍위원 자주동천이라든가 자주동천 안에 있는 초가라든가 그야말로 스토리가 관광체육과장은 스토리를 찾아내서 발굴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갖고 그것을 우리가 골목길 해설사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종로구의 자원들을 그야말로 살려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관광체육과가 해야 한다 거기에서 정순왕후 추모행사는 정말 종로구의 대표행사 육의전이나 다른 행사도 많이 있지만 현대문화행사는 현대문화행사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종로구에서 열리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는 가볼 만하다라는 전국적인 이름을 가진 브랜드로 키워갈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마 181쪽 뒤쪽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종로 옛길 스토리텔링 발굴조사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휴먼스토리를 그것을 작품화하고 내면적으로 승화를 시켜 가지고 하나의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출발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인훈 위원장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추모문화제뿐만 아니라 음악회도 같이 성숙해서 보다 나은 그리고 정순왕후의 일대기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결위에서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묶어 내고 예산이 부족하면 2년차로 실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순왕후를 매년 할 필요는 없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열리는 해에는 정말 그야말로 영도다리 아래 러브스토리가 흐르고 자주동천에서 그 고통을 젊은 여인의 고통을 감내해 내면서 지역의 서민들과 함께 산 왕후의 스토리라는 것은 세계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고증하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적어도 이번에 용역을 한다면 그 스토리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책 한 권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87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그야말로 자랑인 87개의 동단위 스토리가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순왕후 스토리 하나라도 제대로 발굴해내서 책으로 엮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단순하게 용역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여건상 충분하지 않다면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17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81쪽 질의하겠습니다. 옛길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조성을 신규로 잡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 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안재홍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종로에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옛길하고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를 발굴해서 자원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가회동 북촌길 아래쪽 율곡로 쪽 앞쪽에서 보면 별궁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별궁길 스토리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정순왕후하고 관련되어 있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옛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휴먼스토리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면 그것이 곧 종로를 알리고 종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분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아직 누구와 계약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휴먼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서울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의 산하연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사료를 가지고 접근해올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갖고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구체화, 명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위탁해 가지고 조력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82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정인훈 하세요.
○강민경위원 182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북촌공예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경공방 북촌지원 육성이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 예산 집행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북촌전통공예종합체험관 운영 등 4,900만원에 전년도가 4,300이에요. 두 군데 공예마을하고 북촌체험관 지원하는 게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강민경위원 지원하는 데는 조례가 필요하겠죠? 체험관이 몇 군데인가요? 북촌 전통공예체험관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체험관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1개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창덕궁 앞에 체험관을 또 짓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계속 늘어나겠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창덕궁 앞쪽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종로 안에 있으니까 이용자들도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계속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련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문화시설 무계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2쪽,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84쪽,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84쪽에 홀트문화관광협약에 대한 것 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입양가족 전통체험행사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가족이 체험행사에 참여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가 봄에 4월 4일날 노르웨이에서 온 80명 정도가 방문했고요. 2차가 10월 17일날 덴마크에서 14분의 입양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동, 북촌, 창덕궁, 경복궁을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든 이유는 뭐냐하면 방문하는 입양자 가족이 실질적으로 관광하고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그 부속비용이 병행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했을 때 조금씩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부담률이 조금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전통체험행사를 할 수 있게 입양아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4쪽,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6쪽,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86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잡혔어요, 6,0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뭡니까? 세 군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강민경 위원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초적인 부분 시설여건 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강민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학교라든지 맹학교라든지 경운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외부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애유형별로 접근이 가능한 운동종목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 종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 보면 2,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그럼 1년에 몇 번 행사를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행사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주1회나 주2회 정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니고, 단발성이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향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직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듯이 장애인 학교에 가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만나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6쪽,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종로에 여자배구단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에서 월수금 3일 12시에서 2시까지 두 시간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얼굴이 한 번도 안 보여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가 대부분 예전에는 서울에서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연습장소도 모시고 갔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꼭 모시고 가서 같이 운동하는 광경이라든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성배구단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역도선수단은 잘 운영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땄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동메달을 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시ㆍ도에 있는 선수들이 총망라해서 나오는데
○안재홍위원 선수들이 만약에 전국체전에 종로구 대표로 나가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유니폼도 종로구 유니폼을 입고 나갑니다.
○안재홍위원 누가 응원 나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 생활관 훈련장에 아마추어 순수동호인이 80여 분 정도가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의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종로여자배구단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종로여자배구단이 종로구에서 타지방 배구단을 초청해서 아니면 서울 시내 배구단을 초청해서 초청경기를 한다든가 역도선수단이 적어도 지역주민의 역도기량 또는 역도 관련 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종로여성배구단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경기 여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고 역도선수단이 있지만 역도선수단이 단순히 전국 단위의 운동이 있을 때 나가서 참가하는 것 이외에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또는 그 지역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기여해야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배구단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역도선수들이 역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통해서 전문적인 재능을 통해서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재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80여 분 정도가 같이 그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단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저희들이 교실을 했었습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량이 오래 되어야 익숙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져서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도는 지금 활성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포괄적으로 역도선수단을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련법령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역도선수단이라고 판단해서 역도선수단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소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거나 그러면 의회에 오거나 집행부에 와서 또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선수 사기가 올라가고 또 기량이 발전하면서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87페이지 여성배구단 밑으로 보면 생활체육단체, 종로구 생활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생활체육단체 육성은 예산을 편성할 때 연차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는 금액 예산이고 생활체육회 지원은 생활체육회 내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사업, 예를 들면 소외된 어르신이라든가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순수하게 생활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지원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난 지금 이해를 잘 못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를 들면 종로구 생활체육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의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생활체육단체 지원으로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라는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된 이웃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영역은 종로구 생활체육회 지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하고 사무국 운영하고 2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아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는 어르신들, 어린이들 지도해준다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은 저희들 종로 관내에 심판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심판 자격증을 가지신,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할 때 활동비를 일부 보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로구 생활체육회 내에 12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주말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교통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모르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다른 데는 몇 명 곱하기 몇 명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체육단체, 종로구 생활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내역서, 사용내역서를 부탁드려 볼게요.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쪽,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8쪽,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88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체육대회행사 걷기 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행사 걷기에 보면 물품들이 많아요. 맞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른 사람들 물건 나눠주는 행사 같아요, 제가 볼 때.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장애인 걷기대회는 저희들이 물품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후원을 받습니다, 별도로. 기업체라든지 장애와 관련된 유관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그 물품들이 가능하면 장애인 위주로 물품을 구분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민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두 번을 참석했어요. 그런데 물건도 멀쩡하시고 비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 가고 뭐 타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500만원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실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2,500만원이 어떻게 들어요? 2,500만원이 하루 행사하는 데, 내가 볼 때 물건 사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500만원이라는 것이 장애인 걷기대회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걷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민경위원 예,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걷기대회에 1천여 만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1,500만원의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1년에 봄, 가을로 서울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그 체육대회에 나가는 지원 운영비입니다. 대회 운영비
○강민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세심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체육대회 할 때 너무 저희들 자체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그런 체육대회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로구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1,000민원 장애인체육회 이건 뭔가요? 어딘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제일 큰 단체가 일반적인 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라는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하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 단체장께서 당연직 회장으로 지금 정관이 구분되어 있고 저희도 현재 지금 당연직 회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시라구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언제부터 그러신가요? 몇 년도부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 이 장애인체육회는 2013년도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2011년도에 설립되고 그 후에 노원구가 설립되고 저희가 한 여섯 번째 정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25개 구 중에 9개 구가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회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모든 구, 지금 서울시도
○강민경위원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고,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변확대는 생활체육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회장을 하실 분들이 대부분 부회장으로 영입되셔서
○강민경위원 내년에 선거 안 나가시나요? 우리 구청장님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법적인 구조 자체가 설립할 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고 법적인 구조 자체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실무는 민간인 부회장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저는 이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장애인 단체가 지금 현재 지체, 농아, 시각, 그리고 기능장애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속해 있는 게 보통 7개에서 8개, 장애 유형별로 그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장애인체육회에 1,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쓸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종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를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생활이 곤궁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분들이 본인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전해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다든지 또는 성적을 만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위, 2위 이렇게 성적순으로 나눠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서울시에서부터 모든 구가 장애인체육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장애인체육회에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90쪽, 1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90쪽 여성축구교실 있잖아요 여성축구단에 속한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타 단체는 서울시에서 별로 예산을 따오지를 못하는데 여성축구단은 액면가로 해서 많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타 단체는 예산을 못 따오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체육활동에 소외계층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격렬한 운동에 속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자치구에다 25개 구에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도 매칭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데도 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에다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나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서울시 체육진흥과 관련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 관련된 부분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워낙 체육에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자치구 사업으로는 법령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체육시설을 구축하는 거라든가 또는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 사업이 아닌 자치구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여성축구단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좀 부드럽게 되는군요. 그래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쪽, 1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92쪽에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 1,692만 7,000원 세부적으로 뒤에 있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로구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지난 11월 24일날 한강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인 구립운동장을 조성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했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또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운영하시는 1분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 딱 한사람만? 교대가 없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한분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보면 오셔서 보셨겠지만 천연잔디가 지금 깔려있는데 그 천연잔디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문적인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용역업체 관련된 비용이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사토 구장에 흙을 보조한다든지 일반 보수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한 1억 1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중간에 천재지변이나 해 가지고 홍수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건 안 되어 있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보셨겠지만 펜스가 쳐져 있는 것들도 한 2m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100년에 한번 정도 비가 올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 면까지 물이 상승해서 물이 찰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펜스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2m 정도 올라가도록 설치했기 때문에 한 50년 빈도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전혀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전혀 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자연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몰라서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인근에 있는 중계업체하고 해서 바로 걷어서 위쪽 상부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구 내에서 쓴다든가 또 단체에서 쓴다든가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는 시범개장을 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접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정식적으로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하천이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도 국가에 원소유자한테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에서 사용할 때는 안 받는다 쳐도 다른 타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할 때 중구나 성동구나 거기서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시범개장하는 그 기간 안에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서 또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 그에 상응하는 수혜적인 부분들을 내고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상근위원 사용료를 얼마 받고 내준다는 그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첫 회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낼 건지 검토해본 건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동장이 적어서 축구활동을 못하는 클럽이 현재 종로 관내에 4개 클럽이 운동장이 적어서
○이상근위원 운동장이 없는 클럽이 4개밖에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래도 조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가지고 있는데 4개 클럽은 성인이 차면 그냥 학교 건물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4개 클럽이고 정식적으로 종로구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 중에 있는 게 4개 클럽이고, 가입이 안 된 클럽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클럽들 한 10개 클럽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클럽에 속해 있는 인원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그 운동장을 사용하면 연인원으로 봐서는 한 10만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축구장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4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서로 조정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타구에서 사용하겠다는 것 같으면 지금 반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빨리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부는 지금 현재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없는 클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클럽 중에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어차피 주말을 많이 활용하니까 주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짜서 그분들이 종로에 있는 분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 외에 신청하지 않은 일부 잔여시간을 그래도 활용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타구나 단체에서 하겠다는 것 같으면 반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먼저 접수된 데가 있다고 하겠지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2월 중에는 다 끝내고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93페이지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용역에 8천이 잡혀 있는데 잔디를 계속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들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천연잔디에서 70㎏ 정도의 성인남자가 체육활동을 하면 일부분의 잔디가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가 되지 않으면 파인 공간에 의해서 부상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잔디가 여름철 우기철이 된다든지 기온이 상승했을 때 보면 잔디 밑을 뚫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통기작업을 한다든지 관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잔디가 생육하고 생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일반인들은 이 만한 돈이 투입되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일반인들이 잔디운동장을 하면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가면 아까운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박노섭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를 거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축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박노섭위원 대충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축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데
○박노섭위원 전문가들은 알아도 우리 일반인들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축구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 돈이 들어갈까라고 아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예를 보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클럽이 오셔서 운동을 하고 그 외 직능단체 사람들도 활동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추정치 자체가 활용할 때 나올 수 있는 환가액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금액이
○박노섭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래서 일례를 보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정도의 공통경비를 들여서 운동장을 관리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그만한 금액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구 세입으로 증대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우리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잔디구장에 가서 타구 분들하고 경기를 해요. 그럴 때 잔디구장을 빌리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빌려서 예산소비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사용일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무료사용인데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잔디가 예산소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신발 신고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논다든가 이러면 안되죠. 그게 양잔디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 않습니다. 양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기후라든가 토질에 맞지 않고요. 저희 옛날 토종잔디를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개량형 한지형잔디를 개발했어요. 그 잔디를 그곳에 보식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운동장 하나 1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사업설명서는 2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공단위탁운영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56억이에요. 그렇죠? 2013년 예산집행액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2014년도에는 58억입니다, 58억.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2억이 올라간 사유, 말하자면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동결시키면 어떤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위탁운영에 관련된 사업비가 2억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공단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인력의 운영이 100여 명 정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100여명의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3개 기관에 보면 보통 생활관이라든지 사직문화센터라든지 삼청테니스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수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입을 보시면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내년도 2014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게 수지분석을 하면 약 7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순수익이 그렇다고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2억 한 4천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순수익을 따지면 5억 정도가 순수익으로 구 일반회계에 전입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013년도에 56억이 어땠나요? 부족했나요? 인건비가 계속 2억 정도, 인건비만이 아니라 관리비도 있겠지만 2억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많이 부족했나요? 2억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달라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의 그 금액이 지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세출을 2억 정도 늘려서 무리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강민경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였나요? 2012년도, 지금 2013년도에 56억이면 2012년도에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질의하셔야 될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봐요. 2013년도에 2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2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2015년도에도 2억을 계속 증액을 해야 되나요?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경상적인 경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강민경위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세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동안 운영경비가 여기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의 1년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지금 공단본부가 이전하면서 시설이 환경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뀜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증감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에 500명 이용했던 것들이 600명으로 활용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세입부분을 늘리려면 세입을 많이 늘리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세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2억을 증액시켰을 때는 해놨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련 사업장이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쪽,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96쪽, 1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98쪽, 1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한 가지 질의로 오늘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241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합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예산이 4억 9천이 집행되었어요. 그렇죠?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2013년도?
○강민경위원 예, 10월 31일 현재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6억 3천이 잡혔어요. 2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보시는 것처럼 10월말까지 현재 우편료를 지출한 내역이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2013년도 5억 3,600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이 5억 6,6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편료 나간 것을 추계해볼 때 올 연말까지 우편료가 3,600만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내년 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를 한 건데 저희도 우편료가 자그마치 1년에 1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부서에 진짜 불요불급한 우편물만 보내고 있는지 또 일반으로 보내도 될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반송등기물을 만들지는 않는지 이것을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총괄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부서하고 업무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갑자기 2억이 증액된 것을 보고 민원여권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우편물이 있어서 2억을 증액시킨 건지 놀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맞아요. 과마다 우편물 붙일 때 좀 더 신경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마지막에 민원여권과 198쪽 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여름에도 봤습니다. 티로 하셨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민원실 근무복이 어떤가요? 춥지는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지금 동복 말씀이시죠?
○강민경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제가 민원여권과를 세 번째 근무를 하는데 매번 저희 근무복에 대해서 불만인 게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책정을 해 가지고 옷을 하다보니까 원단 자체를 조잡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겨울이면 정전기도 많고 보온성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 모양에 치중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 근무복을 입는 사람들은 실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춥고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복을 자꾸 안 입으려고 하고 또 근무복을 입게 되면 그 위에 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부서에 계속 있으면서 동복을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 저는 가짓수를 줄이고 원단을 좋은 것으로 해서 겨울에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복을 제작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 280만원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하복하고 동복을 산출해서 280만원을 올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강민경위원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이 정도면. 저희가 지금 근무복을 동복은 매년 제작을 못 해주고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 하복은 1년에 한번씩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동복을 제작을 했고 올해 2013년도에는 하복만 구매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복을 할 차례여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옷을 기쁘게 아름답게 입어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좀 더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옷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199페이지 콜센터, 전화통화수를 계산해서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 주는 거예요? 콜센터 운영비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사업설명서 24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유지비에 6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인입콜량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40%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인구수와 다산콜에 들어오는 인입콜량하고 이렇게 반영해서 산출하는 부담액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각 구를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아니오. 비용의 60%는 균등하게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다산콜에 전화가 얼마나 걸려오느냐 그 양에 따라서 30% 그리고 인수비례에 따라서 10% 이렇게 산출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될까요? 다산콜 활용도가,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에 전화 걸어봐야 해결이 안 된다 무조건 120으로 걸어서 해결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해도 잘 안 되고 동장님한테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콜센터에 해야 잘되고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잘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이렇다보니까 콜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는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지구육성기금 주로 인사동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 조용환 팀장은 담당팀장이 아니죠? 그래요.
기금은 예산중에서도 비교적 의회의 통제를 덜 받는 이런 기금이에요. 그렇지만 기금 관리도 철저히 해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안전행정부의 훈령을 잘 지켜서 기금과 관련한 운용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잘 거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사후에 평가를 잘해서 그 기금이 운용에 이런 자유로움이 있다고 해도 철저하게 기금운용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약 9,000만원 정도가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남아있는데 주로 거의 활발하게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금조성 운용계획에 별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금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전혀 없어요. 2011, 2012, 2013년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 아무튼 운용 관리에 폐지를 하든지 최종적으로 기금을 통합하든지 그렇게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담당과장과 국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용환 팀장께서는 오늘 안재홍 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문화과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홍보전산과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장 강호성
○참고인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수탁자 정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