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0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일은 도시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그리고 12월 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주신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건은 1건으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며 10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부암어린이집 건립비로 시설비 9억 2,700만원, 감리비 1,800만원, 가구 및 교재교구 구입비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3~14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추경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마 전체적인 추경의 방향은 우리 구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파트에서 추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부암어린이집 신축 추진에 따른 추경사항은 당초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주차관리과 쪽의 사업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의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업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다시 재교부해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 10일 전에 이것이 재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교부 받은 것을 추경에서 해야만 내년도 부암동어린이집 신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얼마나 했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본예산에 10억 편성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총 공사비는 32억 2,600만원으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현 구유지가 속해있기 때문에 현 구유지를 뺀 1,020억 정도가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10일 전에 재교부가 됐단 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다른 사업에 추진하려던 특별교부세를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돈을 쓰지를 못 했고
이재광위원  변경을 언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작년 말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인데 변경돼 가지고 어린이집 짓는 데로 돌려준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변경을 안 해주고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시 재교부를 해달라는 조건을 달고 협상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다시 교부된 돈입니다.
이재광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돈이 와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갈 돈을 어린이집 짓는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니 국가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받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누가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우리 구에서요.
이재광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 교부세를 변경하자고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니 그쪽에서는 우리가 달라고 요청해서 주기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 재원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하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니요.  내년 하반기까지 가기 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이것이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받은 돈 얼마였나요?  특별회계로 받은 거 전체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경기상고에 체육관을 건설해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5년 동안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줬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그런데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했어야 할 사업인데 거기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계속.  5년 정도가 흘러가는 바람에 주차과에서 그 사업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다 보니까 그 용도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우리의 재원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때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었죠?  그 사업 중 국비와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주차과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이 민원 때문에 중단되고 그랬는데 그건 국비, 시비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국비만 지금 반납이 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국비 반납된 게 이거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4,900 내려온 게 이거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 만원 정도 많은 걸로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거 내려오면서 조건부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에 사용하란 것이 명시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부암동 어린이집 건설로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건 어린이집밖에 못 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다시 변경승인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것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국비는 조건부로 명시돼서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 데 쓸 수 없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가 여기 포함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구비는 당초에 의회에서 10억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0억에다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거면 사업비 충분합니다.
윤종복위원  시비는?  이거 시비가 없잖아요?  국비는 그렇다 치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시비 관계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비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치고 그걸 명시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해서 줬다고 하는데 시비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순전히 구 재정 상태에서 시 교부 없이 이걸 순전히 우리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시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때는 시비지원을 받는데 기존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한다든지 또 부암 어린이집처럼 재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신설이나 재건축이나 시설물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10억, 나머지 30억이 든다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억 5,000만원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10억은 이미 되어 있고, 그럼 이거 받으면 다 되네요?  그럼 시비 따질 것도 없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 예산 10억 잡을 때는 국비 10억 받는 걸 예상하지 못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새로 개원, 개관할 때에는 시비라든지 국비에서 일부 지원받고 하는데 순수하게 이것은 재건축이란 말이죠.  재건축은 저희 자치구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지난 1차 추경 때 10억 재원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했는지는 세원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특수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지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될 때에는 100% 구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구비만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이렇게 진행되면 안될 것 같아요.  전부 매칭, 매칭하면 이렇게 대량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시비를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시비, 구비, 국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의지가 부족했다든지 이래서 시비,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제 얘기는 이 10억을 추경에서 만들었어요.  그 10억을 만들 때 이미 시비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세입 자체가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추진한다고 얘기가 돼서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세입원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삭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미 10억을 먼저 추경에 만들어놔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다음 이 추경예산을 제가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경기상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다가 캔슬이 되고 못 했었는데 정부로부터 우리가 기 받은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부 돈을 우리 구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하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 편성했던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받은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합니다.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놔뒀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사항이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승인조건에 저희들이 위배돼서 불가피하게 금년이 다간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결론은 추경에서 우리 구 10억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건부 교부금 받은 국비 가지고 20억 됐죠?  그렇죠?  결론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암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그런 식
윤종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  거기 부암어린이집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확보도 어렵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우리하고의 금액 자체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금액을 달라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인 추진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윤종복위원  우리는 감정가로밖에 못 사잖아?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터무니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구체적인 협상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런 관에서 하는 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윤종복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본 건물만 가지고 하려면 많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어떤 게 나오겠는가, 정말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가 참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진입도로의 협소 그 다음에 저쪽에 막힌 도로 무슨 절 있는 데 일본선원인가 그쪽 들어오는 길도 막혔고 그래 갖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예산 편성해준 안전진단결과 거기가 지금 D급이 나왔습니다. D급이 나와 갖고 구조 자체가 여관방처럼 옛날에 그걸 지어 가지고 실지 어린이집으로 기능하기가 굉장히 평면이 안 좋은 데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신축을 하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려가 많지만 최소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공사하는데 이웃의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현재의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계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도로도 좁지만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이 거기서 조금 아껴서라도 도로부분도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안 되면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진입도로도 정비하는 걸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반갑습니다.  경점순입니다.  노후된 부암어린이집을 새로 건축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32억 2,600 중에 국가에서 10억 가져왔고 지금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 가져왔고 그리고 이 부지비용까지 거기 들어서 32억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우리 추경에서 10억 받은 거 그거에서 포함해서 됐는데 경기상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지금 저기 할 수 없지만 전년도에 받은 10억 중에 한 5억 정도만 저기 할 수 없나요?  있나요? 삭감을.  그리고 내년 추경 때 다시 올려주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용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국가로
경점순위원  특별교부세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걸 손대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 10억 드린 거에 거기에서 한 5억만 저기 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공사가 2017년 9월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럼 우리 추경이 한 5, 6월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나머지는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은 모든 제반여건이나 문제를 감안해서 9월달로 예측은 한 거지만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인데 거기 이용하는 애들이 임시 보육시설로 가야 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간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건물 짓는데 당긴다고 해서 또 부실공사나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당연히 공사감독 잘하고 제대로 짓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공사를 당겨서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시설에서 다시 또 놀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공사라는 게 물론 여기서는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많이 당기고 싶지만 하다 보면 또 뒤로 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그걸 조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경점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예년에 예를 보면 추경이 보통 6월말, 7월초에 있었습니다.  또 결산시점이 아마 5월말쯤 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은 이 예산이든지 저 예산이든지 사업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이 보통 6월 중순 빠르면 중순 늦으면 하순쯤 되는데 그때 5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그 전에 있어야만 공사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교구교재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9월 달에 개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경이 2, 3월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구교재비 같은 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1억 잡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1억 잡혀 있어요?  1억을 삭감하자는 건 그런 거 같고 최소한 3억 정도는 할 수 없을까요?  해서 이거 가지고 길게 가고 싶지 않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시다시피 공사는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일정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확보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 교구비 빼고는 전액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추경의 시기가 3, 4월이라든지 2, 3월이라면 뭐 또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년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사업비 자체는 확보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까지 딱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아이들한테 좋고 하는 건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이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간접비용이 그만큼 세이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전을 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저런 비용도 그렇고 아까 여성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다른 물리적인 장애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개관을 하는 게 최선의 보육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가능한 건 1억 정도밖에, 그래도 1억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도 확보해주시면 좋겠지만
경점순위원  추경에 받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대로 추경이 6월말에 꼭 한번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얘깁니다.
경점순위원  없다고 해도 항상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점순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교구교재비도 당초에 추경예산은 시설비로 확보가 됐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에서 지금 부족한 시설비하고 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별도로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로 옮겨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될 예산 기술상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차 추경 때는 10억이 전부 시설비였고 이번에 필요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교부세 갖고 나눠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특별교부세에 처음에는 해당되었죠? 주차장 만드는데 국고에서 얼마가 들어왔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이재광위원  전에 추진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너무 사업들이 많으니까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재광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초에 우리가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사업비로 국가에서 교부세로 3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토탈 30억을 지원 받았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한 4억 5,000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 25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처에다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승인내용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장부지의 총 자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초에는 195억 들어가는 걸로
이재광위원  195억? 그래서 국고에서는 30억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30억 들어가고 시비로 97억, 우리가 67억 정도를 계상한 걸로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정확하게 67억 5,000만원 정도 195억 중에
이재광위원  그런데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린이 이게 국고로 반납되면서 다른 걸 변경해서 10억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10억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이재광위원  그럼 10억을 받는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0억은 기정예산에 1차 추경예산에 부암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총 20억 4,000 중에 1차추경 때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차액을 이번 추경 때 10억 4,000 정도를 지금 계상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연말이 다 돼가는 이 시기에 추경을 하느냐
이재광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까 왜냐하면 교부세를 변경해 가지고 10억을 국고를 우리 주차장에 할 것을 변경해서 10억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 금액이 사용잔액 24억 5,000 정도를 저희 구의 세입으로 가져옵니다.
이재광위원  국고를?  지금 어린이 짓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그 재원은
이재광위원  아니, 거기서 국고를 가져올 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정부로부터 30억을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원칙은 그걸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정부 승인을 받아서.  나머지 25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주차장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겠다 그럼 몇 가지 사업을 제시를 해서 정부로부터 그럼 좋다, 종로에서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 정도를 집행해도 좋겠다라는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광위원  그게 10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24억 중에서
이재광위원  아니 아까 교부세를 10억 변경한다면서요 어린이집으로 자꾸 왜 틀립니까? 말이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교부세 규모는 2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납했던 돈을 다시 받은 게, 그 중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10억 4,900이 어린이집 용도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어린이집 용도로 10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맞는데 국고 돈을 30억을 돌려주면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전부다 다른 공사를 변경해서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97억 들어왔었잖아요? 주차장부지에 한다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시비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이재광위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당초에 건립을 할 경우에
이재광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집도 국고에서 이렇게 국고 돈을 쓸 때는 매칭이 되잖아요.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신규로 확충할 때는 85대15 정도로 매칭비율입니다. 시비가 85, 구비가 15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암어린이집처럼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을 시설 개보수한다든지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 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저희들이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그럼 우리 구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특정 목적이 어린이집에 하나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사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으니 승인을 해다오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어린이집을 승인해준 그것 좀 왜 빼기가 힘듭니까? 이걸 하다보면 그냥 넘어가 가지고 자료를 생전 못 받아봤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바로 드릴게요.  복사해서 갖다드려.
이재광위원  이게 아주 큰돈이야.  197억
○위원장 이미자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예산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거 공식적으로 남기긴 남겨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5억을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부암 어린이집하고 구민회관 수영장하고.  그런데 수영장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얘깁니다.  뭐냐 하면 행정문화에서 80억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일반회계 80억 중에서 건설복지로 다만 10억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써야 되는데 우린 국고만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건 사전에 복지환경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총괄 재원에 따른 분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길 하지 않았고 다만 부암어린이집의 이 재원 중에서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달라 하는 얘긴 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마련된 예산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고 25억 특별교부금 변경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이거죠.  앞으로는 각 국에서 국장님들 말이지 거기서도 우리가 좀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라도 10억은 가져왔어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변명이 아니고 이게 본예산하고 시기가 좀 갭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는데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본예산으로, 우리가 큰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관 증축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윤종복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에서 사업할 걸 5억을 추경에서 받았다 이거에요.  이거 말고 그럼 본예산에서 5억을 안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다 쓸 수가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자꾸 그 얘긴데 그러니까 사전에 말이야.  저쪽에서 다 가져가는 것도 그냥 가서 얘길 해가지고 다만 10억만 가져왔어도 지금 본예산에 쓸 거 딱 주고 나머지 10억 남는 건 우리가 요긴하게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을 받았었는데 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게 얼마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이고 교부금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결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나서 다음 공사 때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많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기상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경기상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남는 1억 4,000만원 정도는 국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이런 조건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25억은 반납은 다 했고요 거기에서 용역 해가지고 남은 1억 4,000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국비에 반영하지 않고요.
경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1시14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16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93억 7,700만원 등 총 909억 9,9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0.4%를 차지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37.8%를 차지하는 총 1,343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40억 7,5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5,5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1%인 15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7억 7,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인 4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억 7,9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부터 301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2억 7,3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6,1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8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1,4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3억 8,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5,2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20쪽까지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비용 269억 2,5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39억 9,2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5,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비 6억 9,800만원 등 24개 사업에 총 3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2,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5%인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9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억 9,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억 3,6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연금 급여 7억 4,900만원, 주거급여 5억 8,000만원, 교육급여 2억 2,70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23쪽부터 326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수급자 생계급여 112억 400만원, 주거급여 48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6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부터 330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비 8억 2,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6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6쪽까지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비 27억 6,8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비 26억 1,400만원, 종로 장애인 복지관 지원비 17억 1,1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8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까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에서 339쪽까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주민행복정책추진사업비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3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용 4,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0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인 6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비 5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4억 7,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2억 3,700만원, 보육사업비 2억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3억 8,400만원,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부터 358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12억 8,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75억 3900만원, 보육사업비 32억 2,700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28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0쪽까지는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억 9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부터 364쪽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38억 1,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5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70쪽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7억 5,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용 2억 6,8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인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일자리지원비용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산업비 6,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2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인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일자리지원비용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산업비 6,000만원 등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372쪽부터 377쪽까지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9,3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 7,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비용 1,4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부터 384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3억 6,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6쪽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8억 9,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4%인 28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처리비 7억 2,3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8,0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비 1억 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부터 392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처리비 56억 4,7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8억 1,8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9억 8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8쪽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비 8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3억 7,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7,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0억 2,9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비 20억 4,2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 2억 8,2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1쪽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401쪽부터 402쪽까지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비용에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01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총 10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3%인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빛 환경관리 비용 4,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2,9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비용 3,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406쪽부터 408쪽까지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비 3,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1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등 5개 사업에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4쪽까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사업으로 빛 환경관리비 4,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3,4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안은 법령과 안전행정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의 보호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 및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부문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세출부문은 복지지원과부터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298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가로형 책자에 보면 보훈회관을 국가유공자 위문 있는데 2,88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위문수당은 설, 추석, 그 다음에 6월 보훈의 달 3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회원가입으로 약 한 1,6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50명에 대해서 그동안 위문수당을 줬었는데 회원에 가입 안된 분들이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우리 구에 등록된 대상자 명단을 받다 보니까 2,01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일괄 다 주기 위해서 약 한 360명분 추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보훈처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명단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명단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부는 보훈처 회원에 가입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훈처에서 받아온 명단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내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앞전 감사 때 명단에 32명 누락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면 2,010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좀 또 약 20명 정도가 돌아갔을 거다 가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명 가산한 거는 사망위로금으로 돌아가시면 20만원씩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는 몇 분이 사망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년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금년에는
박노섭위원  그럼 금년까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7명 정도 돌아가신 분은 더 있는데 신청자는 7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을 명단에서 빼줘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인원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현재 보면 아까 약 한 30명 정도 명단을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32명 누락된 부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누락부분 명단을
박노섭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저번에 누락된 부분인데 그 명단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누락된 부분이 지금 보훈처에서 인정해준 명단인데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서 누락이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드린 자료에는 한 37명분이 빠져있었는데 그 보훈처에서 온 자료 명단에는 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건 확인을 하자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분들을 그대로 인명수를 계산해서 잡았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도 2,000명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동안은 보훈처 명단대로 위문금을 주지 않았었고 회원수 보훈단체 회원에 가입된 그 인원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보훈단체 국가보훈대상자는 전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360명 정도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50명 정도가 회원인데 이분들이 아닌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숱하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회원들만 주고 나머지 보훈대상자는 안 주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예산 사정상 보훈대상자의 한 70%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게 자꾸 민원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훈대장자를 전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증액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16년도 전년도 예산할 때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0명 정도 예산편성 해왔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을 편성했던 게 아니고 우리 보훈단체 가입된 회원수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닌데, 맞아요? 담당.  그러면 1,650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숫자를 보훈처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보훈단체 가입한 회원수 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보훈단체 부분을 지금 내가 자료를 너무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검토를 못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검토가 미진하다 뭐 예산 사용이 잘못됐다 이럴 때는 삭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겠다는데 한참 늦게 가져와 가지고 9개 단체를 그 짧은 시간에 다 봅니까?  우리가 뭐 천잽니까?  좀 그런 걸 인지해서 제가 다음 달이 되든 좀 예산이 끝나고 나서 한가로울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주셔서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가로형 책자 303쪽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나와 있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경점순위원  2004년도부터?  그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정확한 연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05년
경점순위원  그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푸드뱅크나 위탁관리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가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 나가는 게 1억 5,800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직원은 사무국장 외 2명 해서 총 3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약 한 21명
경점순위원  세 분이요?  그럼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가 인건비를 계속 사업비, 운영비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보조금 사정상 지금 4년째 제대로 못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4년 동안?  그럼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효행본부 있는데 2개 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못 올려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2개 단체만 복지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올려주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효행본부는 몇 년 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효행본부는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4년 전에는 여기는 올려줬다는 거네요?  협의회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협의회는 올렸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 승진이 됐었다고?  그리고 4년 이후부터는 안 되고 있다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가 예산은 계속 반영은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많은 건 어렵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직원들 저기도 생각해서 생각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올리고 싶어 합니다.  올리고 싶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3년 이상 되면 그래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한 440~500 사이일 겁니다.  3.5% 기준 잡았을 때
경점순위원  4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거 같네요.  아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만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308쪽 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 같은 건 지금 국·시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지금 국비가 50%, 시비, 구비는 25%씩인데 이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동의로 나간 돈입니다.
경점순위원  동사무소로 직접?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구청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찾동이 되면서 작년에 시범 동이었는데 금년에는 17개 동이 다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늘은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 사례관리사가 3명 있고요 동은 동 자체에서 기초적인 사례관리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올해 3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구에는 몇 명이나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계약직으로 3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앞으로는 구에 사례관리사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구 사례관리사는 더 채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타구와 비교해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찾동이 되다 보니까 기초적인 사례관리는 17개 동에서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 사례관리는 3명 정도면 적당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동은 각 동마다 한 분씩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각 동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경미한 사회복지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얘길 들어보면 그 사례관리사들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폭넓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종로에 몇 분만 계시면 정말 지역마다 힘들지 않고 그 많은 어르신들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동 사례관리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 사정만 좋다 그러면 더 채용을 해서
경점순위원  만날 예산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다른 데는 다 들어갈 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에서 사례관리사를 3명에서 2명 정도 더 늘려서, 각 동에 1명씩은 어렵지만 그래도 2명 정도만 더 늘려서라도 동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례관리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분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혹시 겨울에 춥고 집에 가면 아무래도 혼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에 가기 싫어서 경로당에서 주무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좀 자세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난로나 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일어나던가 아니면 추워서 보일러 같은 걸 제대로 못 키고 주무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례관리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다음 여기 당고개 경로당 있죠?  거기가 지금 임대로 쓰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당고개 경로당 부지를 앵커시설로 새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문화지원센타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 철거가 내년 초에 들어가게 되면 금년에 이사를 해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당고개 경로당 임차료 150만원씩 12월 이건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우리 종로에서는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없습니다.  그래서 당고개 경로당 경우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년치를 계상해놓은 겁닏.
경점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청운·효자·사직동 경로당도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보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우유배달 그건 전년도나 또 올해, 내년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인원에 맞춰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유배달을 하시고 저길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찾아 뵙고 또 혼자계신 분들에게 안부전화도 하고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 편찮으시게 되면 며칠씩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지만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타 자치구나 시군에서 돌아가셔서 며칠씩 방치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동이 편한 분들은 우유배달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복지관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500명 정도는 안부전화도 하고 1주일에 2~3회씩 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런 좋은 일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까지 저희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금년 설에 숭인동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날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방치가 되지 않고 인척들 찾아서 인계도 하고 저도 설 때 병원에 한 3일 쫒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좋은 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금년도 우리 종로구 예산 상황이 설명회 때 182억이 모자란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요구된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그 정도 부족한 걸로 기억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스러워졌죠.  지금 자체 감액이 상당히 될 거 같은데 전체 얼마나 감액이 됐죠?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 예산은 1.1%로 15억 3,700만원 정도가 복지환경국 소관은 증액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감액된 것들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부 개별 항목으로 보시면 감액된 부분도 있고 더러 그렇습니다. ○ 윤종복위원  그래서 지금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서 올린 것들이 전부다 감액된 것처럼 그것은 같은 집행부 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개의 예산파트에서는 각 개별 사업부서별로 요구한 예산 대비 얼마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렸던 사업이고 또 약간 조정해서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서 했던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이 전체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국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크게 손볼 부분이 없다
윤종복위원  감액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가 감액됐든 그거 감액하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거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 내시액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감액됐다고 하는 것이지
윤종복위원  그 비율도 여기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50대 50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현저히 작거나 많은 것도 있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조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필요사업들을 알아봤더니 많이 감액이 돼버렸어요, 복지국 내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산 때마다 제가 복지국장으로 지금 3년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는 곤혹스럽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잘 아시지만 저희 복지파트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해가 있지 않으면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돈만 있으면 다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구청에서 재정 관련 회의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데 경직성경비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윤종복위원  도로나 하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감안해주시고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 한 가지 예산하고 다른 사항을 하나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일전 감사 때 어린이집 위탁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이 자치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딱 잘라서 국가사무다, 자치 사무다라고 단정 짓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운영비가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고 우리 청소처럼 명확한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자치 구비로 100%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법리상의 문제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어요.  결과는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은 자치사업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확인하셔서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면 다행인데 말씀대로 부암어린이집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왜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 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나 서울시 사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따라서 명칭을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합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부암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거 우리 사업이지 왜 자꾸 딴 얘길 해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주시오 해서 받은 거면 우리 자치사업이지 왜 자꾸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가 구립자치사무다 그러면
윤종복위원  예산 때문에 그 논쟁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합시다. 만약에 이 문제가 국장님 주장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 번 결판을 내보자고요.  결판내고 나서 만약에 내 주장이 옳으면 그땐 우리 다른 얘길 좀 합시다.  다음 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로종합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운영하는데 1,000만원 감액됐네요?  301페이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여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포함하고 종로푸드마켓, 지역사회복지 죽 여러 항목들이 포함된 예산인데요
윤종복위원  총괄해서 나온 거죠?  여기서 5,000만원 삭감합시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같이 여기 포함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부 포함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푸드마켓이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졌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윤종복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2,500하고 1,000만원 뭔 내용이에요?  관리운영비 푸드마켓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푸드마켓 예산은 작년 예산은 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200만원이 감액된 편성인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 매칭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일부러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이 앞에 종로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푸드마켓이 들어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윤종복위원  아니,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부분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도 있고 푸드마켓 운영사업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체가 들어가는 군요.  민간위탁금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서비스 이건 금년에 신설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금년에 3억 5,000이 증액됐네요?  3,500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억 5,200인데 작년 예산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ㆍ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얼마를 내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비가 7,5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다 같이 어려울 때는 함께 어렵고 서로서로 나누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2,740만원 증액됐죠?  이것만 삭감입니다. 증액부분만 삭감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조금만 삭감해주시죠.
윤종복위원  조금만? 그럼 이건 나중에 일단은 증액부분은 삭감해야 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증액을 다 삭감하면 조금 안 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사들
윤종복위원  나중에 나한테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328페이지 나름대로 공부 좀 했어요.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공부했습니다.  넘어갔네요. 마음만 급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자원 예산 활성화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린이들 바우처사업비인데요 이게 이제
이재광위원  신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예산이 안 잡혔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작년 예산에 없는데 밑에 있나?  업무추진비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역 자유로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광위원  아니고 제일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이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 50만원이요?  이 50만원이 일반사무관리, 저희들이 1사1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발대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1사1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지원만 받았지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발대식을 못해서 내년에 이걸 하려고 50만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308페이지에 행사운영비라고 425만원인가 이게 나왔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예산은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일반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증액편성한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46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행사운영경비로 세목을 경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이게 증액된 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공운영비는 자연증가분이고 공공운영비도 동사무소 복지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들 방문하다 보면 예방접종을 안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방문할 때
이재광위원  그건 맞는데 밑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복지서비스 행사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금년에 편성 안됐던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던 부분을 이쪽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것이고 30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 사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새로 나온 거 같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기도 일반운영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과목 경정했던 사항입니다.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세목을 조정을 한 거죠.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이것은 지금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된 거 같은데 이게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내년에는 증축하는 시설비 투자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돼도 전액이 69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미편성분
이재광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69억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확보했는데 지금 이걸 해야만 된다 확보가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감액이 된 겁니다.  7억이 감액편성한 겁니다.  금년예산보다 시설비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 복지관 예산이 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이재광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효행본부 시상 및 어르신 위안잔치 이건 구 행삽니까?  효행본부 행삽니까?  319페이지 효행상 시상 및 어르신 위안잔치 등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이 한번 일정 연령에 도달하신 어르신들에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시상식은 누가 받습니까?  시상식 해서 상주고 이런 건 누가 받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말 그대로 효행을 하는 우리 구민이 되시겠죠.
이재광위원  이건 그렇게 효행본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이제 이 과목 속에 보면 저희들이 효행본부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백일장 대회가 500이 효행본부에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효 예절 교육 강사료 등도 효행본부 안에서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아기와 할머니 뭐 골든 벨 이건 뭡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추진 주관 자체는 효행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어디에다 편성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아직도 편성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행사부터 시작하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죠, 금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효행본부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질의를 왜 자꾸 하는가 아십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내가 왜 합니까?  효행본부에. 답변해보세요,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는 일반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런 어떤 정치적 성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이재광위원  정치적이 아니죠.  내가 질의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효행본부가 지역에 나가 들어보면 무슨 소굴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질의를 하는가 그것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의 내심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정질문 지난 번 감사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효행본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일정한 부적절한 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짐작으로 저한테 자꾸 물으신 것으로
이재광위원  짐작이 아니고 알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앞으로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걸 내가 4차 5차 얘기했는데도 무슨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라든가 시말서 정도는 써줘야 내가 좀 이걸 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구정질문답변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효행본부는 백일장, 경로봉사활동 등 다양한 효행사업에 활발하게 추진하여 효문화 확산에 노력하였고 특히 강원도 원주시, 서울시 성동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우수한 정책 추진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이재광위원  잘해요.  잘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이 꼬리가 풀려.  꼬리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지금 시국이 어렵죠.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시국에 떠드는 것도 최순실이야, 진실이야 이름도 기억하기 싫네.  그 사람들도 대통령이 뭐 국제사업에 잘하라고 말씀해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떠듭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한 걸로 아는데 우리 효행본부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정책으로 시행한 건 맞지요? 맞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정말 지역 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운영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행본부에 대해서 나는 말이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 단체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걸 했을 때는 예산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맞죠?  전액 삭감입니다. 행사비, 인건비 다 삭감입니다.  괜찮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제 입장은 삭감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2월 18일부터 우리 2월달이면 국회의원 선거 예비등록 하고 난 뒤에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입니다.  거기에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공영장소 경로당, 재능기부단체 대표는 남도예술봉사단 최대갑 씨는 누굽니까?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재능 3명이 했다는데 3명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공연내용을 보면 각설이 한마당 각설이 하는 남자가 더민주당 모 동의 협의회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설이를 보조하는 여성분이 5ㆍ6가동 당 소속의 여성회장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또 거기에 효행본부에 보면 노래 잘하시는 이사님 그리고 학생들 자원봉사단 전부다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죠?  법에는 이것까지 상세하게 안 들어가고 밥 먹은 그것만 가지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무혐의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사무국장하고 나하고 한동네 살아요.  날마다 눈만 뜨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시원하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답변을 우리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 삭감하고 이 좋은 정책이 아까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복지지원과장이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사업을?
이재광위원  효행본부요.  그리고 또 예산도 말이죠 효사랑 해가지고 나가고 효행본부면 효행본부 밑에다 효사랑이라고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안좋아요.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 또 종전처럼 효행본부에 위탁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더 있는지를 따져서 이런 저런 시비에도 걸리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박노섭 위원님도 계시고 경점순 위원님도 계세요.  내가 하는 말은 다 기분 나쁩니다.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질의할 때마다 보면 문자 오는 거 봤죠?  문자가 엄청 옵니다, 나한테.  이게 나중에 불씨가 커지면 이 책임이 청장님한테 갈 수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단법인이니까 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준 것만 감사를 하겠지만 그거 통 털어서 감사를 한 번 하고나면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주민생활서비스 총괄지원이 4,800만원 증액돼서 와 가지고 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2,880만원을 잡았죠?  그리고 1,923만 6,000원을 잡았어요,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잡았어요 신규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견적을 받았더니 그 정도는 들겠다 해서 실제 완전히 교체하려고 하면 이게 수동식인데 이걸 자동식으로 교체하려면 3,000만원이 넘게 듭니다.  우선 급한 대로 온수탱크만 교체를 해보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탱크 하나로 다 움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닥도 따듯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단체가 정확히 평수는 모르겠는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데 옥상 부분까지 3층인데 사무실은 1~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이 10개가 있고
박노섭위원  그럼 방엔 불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진즉에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물도 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2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에 이 건물에 있을 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시설에 교체를 못 했었던 겁니다.  2014년도에 개소를 할 때 그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박노섭위원  1,900만원은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그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틀리잖아.  보훈회관 이건 2,000만원이고 1,923만 6,000원 증액된 부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이게 보훈회계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1,92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76만 4,000원이 감액되고 2,0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1,923만 6,000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 감액은 왜 있는 겁니까?  보일러?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면 1,923만 6,000원이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비라면서요?  2,000만원에서 76만 4,000원을 공제하니까 1,923만 6,000원이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부분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2,000만원을 잡았다는 게 그럼 이 공공부분은 하나도 쓸 수 없다는 거 아니냐 이거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훈회관 운영비가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이고 시설비, 부대비가 2,0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세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원은 증액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1,926만 3,000원이 증액된 걸 보면 76만 4,000원이 공공요금비에서 이게 감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923만 6,000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된 겁니다.  전체예산은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요금이 3,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편성할 때 꼭 이렇게 편성해야 맞나요?  그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1,900만원 증액에다가 보일러 교체비 2,000만원 이게 증액으로 보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세목하고 목 단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세세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명절 유공자 위문품 같은 거 이렇게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 했으면서 증액은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용을 다 못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2,010명분을 편성했으면 되는데 당초에는 회원들,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회원 수 만큼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1,650명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원이 아닌 비회원인 국가유공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회원들만 위문품을 주고 저희들도 보훈대상자인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보훈대상인데 왜 안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회원이 아니라도 우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라면 전부다 파악해서 주자 해서 360명을 추가로 편성했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내가 감사 때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감사 때 누락된 건 32명이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자료가 그 당시 때에는 일부 누락이 됐는데 제가 명단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자꾸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2015년도도 예산을 잡아놓고 200만원씩 못 썼단 말이에요, 예산만 잡아놓고.  그럼 2016년도에도 똑같이 잡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00만원 이상이 2017년도에 증액될 것이다 이 예상을 잡은 거잖아요, 추측으로.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당초에 2,010명분을 2015년도든 2016년도든 그 부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2015년도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15년도에도 2,010명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또 그 비슷한 숫자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할 시점에 보훈단체 회원숫자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고 우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편성을 안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회원들만 위문금을 주다 보니까 360여 명 중에 보훈대상자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회원들만 위문금을 주고 자기들은 회원가입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냐 하고요.
박노섭위원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중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훈수당을 주고 있어요.  중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별도의 보훈수당을 2~5만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운영해보세요.  아까 308페이지 복지서비스 부분 아까 행사운영비는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강사료는 어떤 걸 교육시킬 강사료가 필요한지, 17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7회 하겠다고 한 건 각 동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박노섭위원  1년에 한 번씩?  그 강사료가 25만원씩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박노섭위원  어르신한테 어떤 강의를 하길래 강사비가 그렇게 비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찾동이랄지
박노섭위원  찾동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을 찾아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1회씩 강의료를 주겠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강사를 섭외해서 각 동에 찾아가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찾동이 있는데 이걸 또 해야 하냐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찾동을 하면서 같이 복지시책이랄지 여러 가지 변화 과정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놨던 겁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목을 행사운영비로 세목화 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추가 증액 편성한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앞에는 46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강의 내용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직원들 또 지역 주민들, 동복지협의체 위원들,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전체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하반기에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강의할 때 내가 참석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효율성이 있을지 난 의문이 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동복지협의체를 각 동에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차 교육을 했었고요 내년에 전문강사를 찾아 가지고 직접 동별로 1대 1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한 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고 효과가 없으면 차년도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동별간담회가 있어요.  이거와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이건 각 동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수행기관 있지 않습니까?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인데요 그 어르신들을 계속 일만 시키기는 뭐 하니까 각 동에서 식사도 하게끔 두 달에 한 번 식사할 수 있도록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나 기준잡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890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조금 증액을 해서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온 게 1,98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엊그제 금요일에 재통보가 구두로 왔는데 1,894명까지 못 올려주고 금년 수준으로 가내시를 잡으라고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이 많아졌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박노섭위원  1억 7,900만원이 증감을 해서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에 예산편성 시점에 19~10월경에는 정부에서 가 내시 통보가 오기를 금년에 우리가 1,890명분의 일자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증액을 해서 1,984개를 편성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번 주에 다시 금년 편성분 만큼 1,890명만 편성하면 되겠다 통보가 와서 이 증액 부분은 삭감해도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박노섭위원  1,300만원을 삭감하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1억 7,900이 삭감돼도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09번, 310번에 보면 당고개경로당 임차료 있잖아요.  이거 전에 했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보증금 포함 부분이고 보증금이고
이재광위원  임차료도 1년 거 한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개월치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벌ㅆ 6개월은 추후에 다해놓고 올려놓으면, 이것도 찾기가 굉장히 힘드네.  여긴 310쪽에 있는데 309쪽 밑에다 해놓고 310쪽 뒷장에 해놓으면 찾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고개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금 보증금 해서 월 150 정도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12개월로 해놨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개월치 삭감해도 됩니다.  6개월치는 추경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아니 먼저 해놓은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증금하고 6개월치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경로당이 아직 그대로 있잖아.  어디 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보증금도 해줘 또 임차료도 해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여기가 보증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 임대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월 임대료도 전에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개월치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6개월로 되어 있다고?  1년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년 아닙니다. 6개월치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6개월 완전 삭감하고 추경에 하자고. 언제 나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1월달 철거 예정입니다.  당고개경로당이
이재광위원  그것도 재작년부터 금방 나간다 나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는 것 보면 뭐 다문화센터도 짓고 하는 건 내가 아는데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사업비가 32억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짓는 건 다 시비던데 보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해놓고 막 써먹지도 못하게 묶어놔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하세요.  이건 다 삭감해도 되지요?  국장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재광위원  안 돼요? 아니 1년치를 이걸 다 주나?  한몫에 임차료를 우리 보증금 걸어놨는데 1년치 다 주지는 않잖아.  후반기 추경에도 해도 되지 이건.  6, 7월이면 추경 하는데 그걸 뭐 남겨놓으려고 그래?  과장님도 이거 툭툭 털면 신경 더 안 쓰고 편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개월치만 반영해주시죠.
이재광위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아까 우리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지금 여러 번 여기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여러 번 들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효행본부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선거법 위반에도 뭐가 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피해자도 저도 굉장히 큰 피해자거든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가 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보면 지역 어르신들게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왜 선거 전에 하필 그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요. 학교 가면 예절교육을 시켜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복 같은 걸 입을지 몰랐는데 한복 입고 해보니까 정말 어른한테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정말 이렇게 한국에 산다는 게 보람있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어디 가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 뭐 의원님들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 구청 직원들게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 지금 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섭섭하신 그런 마음을 갖고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럴 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해주시고 정말 할 수 잇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효행본부에 이거이거는 안 되니 사실 선거법 위반이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세요.  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여기 저기에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종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행을 잘하고 있다고 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남긴다는 게 정말 잘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이제 부의장님이나 윤종복 위원님이 몇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들께서 정말 섭섭함이 없도록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믿습니다.  국장님도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참 좋으신 말씀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습니다.  다만, 자꾸 그 말씀이 나오셔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들 위탁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예민한 기간에는 하지 말도록 조치를 했고요, 효행본부에ㅓ 미미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러한 저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지도감독기관에서 하지 못했느냐 라고 질책을 하신다면 달리 받겠지만 그런 그 단체 소소한 내용까지는 한다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어렵게 정말 힘들게 말씀하실 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그거를 생각하셔서 답변해주실 때도 조금 어려운 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다 보면 정말 위원님들이 들어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사실은 12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경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사무국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나게 하든 아니면 뭔 서약서를 쓰게 해주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도 한번 만나서 이해 못한 부분은 이해도 시키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불편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20페이지에 장례문화 인식개선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약 한 78%에서 80%선까지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 상을 치러보고 했는데 거의 1,500만원 정도 장례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서구 미국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정도면 장례를 거의 치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너무 허례허식적인 장례문화가 너무 우리나라에 확산되어 있지 않느냐 옛 말에 장례 치르고 빚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 한 벌에 이삼백 만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좀 홍보를 해서 깨끗한 옷으로 수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홍보캠페인을 내년에 한번 해보자 해서 홍보비용이랄지 이런 걸로 한 4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배려해주는 건 좋은데, 구민에게 지금 큰 효력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준 건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도 이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저희가 효원납골당이라고 화성에 구립납골시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랄지 종로사랑지랄지 숱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 우리 2,000기가 계약되어 있는데 102기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연관을 하면 납골당 가더라도 거기 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오륙백 만원되더라고요.  납골당 쓰는데 비싼 데는 700만원, 800만원 그렇습니다.  층별로 달라 가지고 가운데는 로얄층이라고 해서 칠팔백 만원, 또 1층이나 7, 8층 같은 경우는 조금 낮고 그런데 우리 구립납골시설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거의 안 들거든요.  관리비 한 30만원 정도만 들면 이용할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홍보를 우리 장례식장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가 멀어서 사용률이 좀 미진합니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400만원 들여서 얘기한다고 늘어날 것이냐, 입만 아프지 않겠느냐, 예산만 낭비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4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돼서 거기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게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예산 말고 또 홍보비가 따로 있죠? 매년 했던 홍보비가 따로 예산 신설한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홍보비는 없었고 이거 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  신규로 작은 작은 장례식 하기 위해서 구민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양상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내가 감사 때도 이거 PR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이라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존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닌데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거 말씀드렸는데.  담당 되신 분도 없어요?  장례문화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존에 홍보할 때 홍보비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도 같이 효납골당 홍보 작은 장례 리플릿 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작은 장례식을 내년에 한번 해보겠니다.  거기에 홍보비를 마련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예산편성 했던 게 아니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작은 장례식 행사를 하면서 효납골당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도 200만원 뭐 있었단 말이야.  안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200만원은 무연고자 우리가 무연고자가 있는데 무연고자를 가족이 없을 때 신문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를 2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경로당 가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하겠다는 게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거라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진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차년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313페이지도 우리 복지지원과 거죠?  거기에 보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항목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은 데가 있어요.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26억 9,253만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비에서 증액됐는지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 증액된 부분이 구비에서 됐는지 시비에서 됐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인데 금년에 1,890명의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 당시에 가내시 통보 내려오기를 1,940명분 2,000명이 약간 안 된 예산을 편성 하라고 해서 1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최종 구두 통보오기를 금년도 1,890명분만 편성해라 해서 이 부분은 매칭비율 해 가지고 국ㆍ시ㆍ구비가 공통적으로 매칭적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증액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국ㆍ시ㆍ구비 다 포함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포함돼서 똑같이 조금씩 보태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비율이, 원래 시하고도 50대50으로 정확했습니까? 작년도에도 구비, 시비가 매칭이 50%씩 똑같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가 323쪽부터 344쪽 의료특별회계 505~508쪽도 같이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33쪽 민간대행사업비 정류장 교체비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정류장이 있는데 이번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에 따라서 정류장을 전부 다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그럼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위원  내년사업이죠?  그런데 이걸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가 없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다른 데 열 군데가 내년사업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구가 13개 구예요?  그래서 그 13개 구가 다 하려고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내년 예산으로 전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10개소씩
경점순위원  그럼 그건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있는 디자인에 잘 알아보지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신규 디자인으로 하기로 한 거고요 아직 디자인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번에 잡아놔야지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336쪽 장애인통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심의가 12월에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4억 6,100이죠?  그리고 이건 시급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되는데 추가편성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일단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심의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바로 추가로 예산을 또 저기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1억 3,000이 설계비죠?  그러면 연지공원이 심의를 통과한다면 민원들이나 이런 건 심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아무래도 지역 분들은 거기에다 다른 뭐를 하고 싶은 분도 계셔서 아마 민원이 없지 않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심의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설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게 통합회관이 다른 구에는 거의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통합회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종로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말만 장애인복지관이지 그건 푸르매재단에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회관이라도 빨리 건립하면 장애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고 장애인 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해서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쪽 하단에 쪽방 상담소운영비가 전년에 없던 게 90만원 올라왔어요.  사실 이거 말하긴 그런데 전년도에도 쪽방촌은 있었는데 운영비는 없었어요.  이번에 올라왔길래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기 쪽방 상담소 위탁기관을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해입니다.
경점순위원  선정할 때 쓰이는 운영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338쪽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그게 취약지역 개조, 도시 돈의문 새뜰마을 보조 해가지고 중간에 거기에 행사운영비 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700이 증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간담회비입니다.
경점순위원  700만원이나?  이게 주민참여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주민교육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쪽방 주민들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경점순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경점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700이 더 추가가 됐어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비로 내년도에 7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동네가 조금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밝아지고 범죄율도 성범죄율은 약 200%, 나머지 절도, 폭행은 24~25%가 낮아졌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의동 쪽방촌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환경개선 플러스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거점시설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빨래방, 샤워실 등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탄력을 붙여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절대 필요하면 그건 자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새뜰마을 기록화사업 용역비 해서 2,200 올라왔어요.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중앙정부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 응모를 할 당시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일, 정부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  물론 교육비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개선 플러스 조금의 주민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새뜰마을에 원활한 효과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반드시 이 용역은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총 4개년계획으로 했었는데 벌써 2차년이고 내년이 3차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차수별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할 그런 성질의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은 그럴 사업이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용역은 그럼 2,200을 다 해야 된다?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 나올 때 마다 공치사를 하는 거 같은데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저희 구비에서도 이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쪽방상담소를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경점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쪽방 그쪽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쪽방상담소가 있잖아요.  
경점순위원  전년도에 없던 게, 전년도엔 예산이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럼 새로운 사업이 많이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새뜰마을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시비 13%, 구비가 17%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4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그럼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경점순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억 9,000만원 이건 전부 구비만 투입된 금액입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구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비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비를 받아야 시비를 받는다 이거죠?  구비를 안 해놓으면 시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을 해준다 하면 시나 국비는 얼마나 가져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4개년도 전체적인 사업이 52억 4,200만원입니다.  
경점순위원  4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4개년사업이라서 국비가 35억 9,700이고 시비가 7억 2,100 그 다음 구비가 9억 2,400입니다.
경점순위원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나 봐도 봐도 저기할 게 없어요.  사실 신규로 올라온 거나 그나마 손을 대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규라고 해서 몇 가지 딱 정해놨는데 지금 국·시비 표시를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참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국·시비를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이런 건 예산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거 질의를 안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대에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과장님들이나 직원들도 편하고 우리들도 말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38페이지 하단 영구용역비로 새뜰마을 기록화사업에 2,200만원 있는데 그 밑에 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다 신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에 연구용역비 새뜰마을 기록화사업 용역은 이게 4개년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용역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2개 다 그냥 없앱시다.  지역 의원하고 상의는 해보겠지만 이건 그렇게 알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뜰마을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우리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339쪽에 주민행복추진정책 행복드림팀 프로잭트 추진 있죠?  작년에도 이 예산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드림팀이란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던 거 알고 있어요?  이거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부결된 걸 고집이 운영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건 행복팀의 기본적인 사업비입니다.  작년엔 1,5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650만원 편성했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찾아보면 이게 아직도 묘하게 빠져나가고 전부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잡아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분이 있어서 3,100만원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가 됐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주민참여사업 제안을 하신 분은
이재광위원  행복드림아카데미 주민참여 이건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 행복이끄미 중에 이영만 이끄미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제안한 사업인데 행복인문학, 누구나 행복테이블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게
이재광위원  그러면 주민행복드림아카데미를 똑같은 게 3개라고.  그죠?  똑같죠?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똑같단 말이에요.  주민참여형 드림아카데미, 주민참여형 행복드림아카데미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는 저희가 자세히 표현을 못 했는데 이분이 제안하시기를 두 가지 걸 제안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행복인문학이고 또 하나는 누구나 행복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 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행복인문학에는 저희가 행복인문학에서 전문 강사를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공동실천과제를 1개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 소감을 발표하고 그걸 자료집까지 만드는 과정의 하나가 행복인문학 과정이고 또 하나 누구나 행복테이블은 행복에 관한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 방식으로 10명 이상  정도씩 모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행복테이블이 어디 있어요?  전부다 주민참여 행복드림아카데미라고 3개 다 되어 있구먼.  국장님, 어디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3,1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은 행복드림아카데미를 하려고 하고 간담회비 100만원하고 또 다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재광위원  참 나 이게 우리 안타까운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뭐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주민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행복드림팀이 부결된 거예요.  그걸 왜 그냥 남겨두냐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님, 저희가 조례는 부결이 됐지만 기본적인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부결된 부분이고 조례에 관해서 편성된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시민단체는 아니고 우리 구 지원단체잖아요. 구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구에서 직접
이재광위원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예산편성 안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방금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드림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 간에 그간에 이 부분에 이번에 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우선 행복조례라는 게 폐기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서 그런데 그걸 추진한 주도가 지금 행복드림팀이에요. 맞죠?  
  주민 조례를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모색한 거예요. 그게 의회와 맞지 않아서 그 취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조례가 폐기됐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감사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왜 항의를 받았느냐 하면 행복조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모두 폐기를 시켰으면 그 후에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100만원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기획예산과에서
윤종복위원  기획예산과인가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3,100만원이 행복드림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에 지역인들이 각 동이면 동 그 다음에 통이면 통의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걸 정책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가는 구청에 드림팀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벗어나는데 거기다가 이 부서도 아니고 예산과 거기다 넣어놓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갖다가 감춰놨다 그래요.  여기 우리 건설복지가 아니고 행정문화에 기획예산과에 그게 아니지만 오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미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 본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정책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제 아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자 팀장이 우리 사무실에도 왔다가고 나름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받았어요.  열렬히 보고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내가 먼젓번에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요?  예산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 다 행복드림팀이다.  가입하시고 선서하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행사, 행사해서 어떤 행복을 얻어내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돈 가지고 아주 가슴 아픈 사람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콘셉트를 바꿔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올해 저희가 한 사업 중에 라이나전성기재단하고 해 가지고 행복부메랑 사업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해서 참여해서 올리고 나면 2,000만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쪽방주민 3명에게 치과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만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공헌팀하고도 다른 사업을 해서 이게 행복드림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니까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 하여튼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다시 재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334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활동 지원 여기 지금 1억 9,700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얘기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 구 등록 장애인이 지금 현재 6,117명입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454명인데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를 지나고 성년이 되면 아무 곳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집에서만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와상환자나 중증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와상이나 최중증장애인의 올 평균 활동지원서비스가 218.6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균 지원서비스는 85.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달장애인 43명에 대해서 19세에서 65세 이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갈 데 없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을 더 해주자 이게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해 가지고 주간활동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활동영역 지원을 넓혔습니다.  시간은 높여주지 않고 영역만 높였기 때문에 저희가 발달장애인들한테 하루에 1시간씩을 더 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43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이건 정말 발달장애인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같이 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왜 증액이 됐죠?  32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류장 신규 디자인을 적용해서 거기가 4,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정류장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13개 구가 전체적으로 10개소씩을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정류장 표시를 장애인들이 편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해하겠습니다.  
  자활을 위한 우리 32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 쭉 올라가면서 다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자활센터 운영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1,5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프로그램만 하고 나서는 좀 부족해서 좀 더 다른 심리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자활센터장이 이걸 제안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종사자 복지수당 이런 것이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기는 호봉 승급이 된 부분을 좀
윤종복위원  전체 이 자활센터운영에 증액 액수가 얼마죠?  1,600만원밖에 안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1,6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00이고 329페이지 3,187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디서 증액됐나요?  우리 구에서 증액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건 매칭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윤종복위원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345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앞전 어린이친화도시를 답변하실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과 윤종복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죠?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판단은 명확하게 이건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랬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육아문제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자치구민의 보육에 관한 문제이니까 자치사무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종합적으로 유권해석기관에 의견을 구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유권해석이요?  어디다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에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아마다 이것을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다라고 답변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박노섭위원  그럼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드렸어요.  그 법제처 답변을 못 믿는다,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못 믿는다가 아니고 명확하게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라고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 더 부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료 운영비를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부담하겠느냐?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업무가 그럼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국가사무도 되고 지방사무도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딱히 저희들이 양 기관에 의견을 구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다라고 판정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얘기한 건데 논란이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까지 알아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장으로서 그 정도 사무편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신다, 복지국장이?  이거 말이 됩니까?  사무분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분장도 모르고 국장이라면 행정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짧게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가위임 사무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소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가사무까지 말씀을 하시면  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조례는 지금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라고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국가사무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국가사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사무로 봣을 때 그렇단 얘기죠.
박노섭위원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법제처에서 뽑은 거까지 드렸는데 그러니까 국가사무 맞지 않냐 이거지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그때 당시까지는 국가사무로 간주하고 위원님들에게 위탁 승인을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양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한 번 기다려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당초에 답변드릴 때에는 국가사무로 알고 위원님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었다
박노섭위원  여기서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시에도 어린이집 업무는 국가사무로 알고 동의를 받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국가사무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니까 양 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렇게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이건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라는 판정은 곤란하지 않겠냐?  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도 이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게 어르신 업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것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육사업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조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민간위탁조례는 조례 4조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시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게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에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럼 구분을 정확히 해보자고요.  국장님은 지금 구립을 얘기하십니까?  시립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국립을 얘기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연히 국·공립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한꺼번에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난 우리 구청에 관한 거만 얘기하는 거지 국가 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공식명칭이 순수하게 구립일지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공립은 어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공립은 시도 될 수 있고 우리 구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 조항을 가지고 딱히 실질적으로 여쭤보시면 그것은 법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칭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말씀을 드린단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여태까지 받지 않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다른 구도 일부 구에서는 동의를 받고 있고 이건 지방사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도 유권해석이 나와요.  보건복지부 거 빼도 되고 법제처에서 발췌해도 돼요.  이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 주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이 하셔야지 내가 왜 줘?  나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혹시
박노섭위원  이 부분이 결정 안 나면 예산심사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서론이 너무 심해요.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미자  담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보육지원팀장 이종철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국립어린이집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국장님이 그걸 망각하고 계신가 봐요.  몰라요.  한 번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럼 구립어린이집이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다라고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국가사무에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나요?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네,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사무에 구 예산이 들어간다?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어린이집 업무가요.
박노섭위원  국가사무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그건 제가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요 어린이집에 국한시켜서 국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반반이네요?  국가사무도 되고, 맞아요?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정확한 해석은 위원님들께서도 성동구 사례들 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하고 질의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조례까지 읽으면서도 자체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판단을 못 한다, 담당도?  못 하는 겁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구립어린이집도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만 국가에서도 분명히 보조를 해주죠?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국가사업이죠?  국가에서 도와주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국가위임사무라고 그랬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위임사무는 장관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예산을 주니까 국가사무냐 이거죠.  맞죠?  국가사무죠?  내가 위원으로서 너무 몰라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맞다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빨리 말씀을 해야 넘어가죠.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법제처는 분명히 드렸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느낀 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배운 그대로만.  국가사무로 봐야 될 것인지, 자치사무로 봐야 될 것인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란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가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는
박노섭위원  아니 담당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명확히 답변하세요.  구립어린이집도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국가사무가 맞는 거 같죠?  답변이 곤란하신 거 같아요.  국가사무로 보고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가사무로, 민간어린이 위탁에 관하여 국가사무로 보고 예산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57쪽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에 4,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숭인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4년도 연말에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숭인2동에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의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그 예산을 갖다가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가 2015년도 말에 현재 주차장부지 구립 국공립 우리 구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갖고 지금 2016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다 확보가 됐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교구교재라든지 기타 이런 비품 용도로 자산취득 용도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게 숭인2동 어린이집이 언제 준공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설계 제반 여러 가지 절차를 겪고 지금 올해 안에 설계를 준공할 예정이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공사발주는 내년 1월 달에 한다고요? 급한 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4,000만원은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해놓고 교구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건물만 실내만 있는 어린이집이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업이 완료 시점에 같이 구매해서 어린이집을 완성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사어린이집 건립 해 가지고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천사어린이집은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입니다.  가정형 민간어린이집인데 시나 국가에서는 어린이집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인 천사어린이집이 서울시 확충심의를 통과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자기가 국공립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환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공립으로 된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현재 지금은 8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7,300만원이 시비 전액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간주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 일부 800을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부 800을 편성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기왕에 하는 거 시에서 다 받지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것은 저희가 받는 만큼 다 주지 않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확충심의 때 85대15 이상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뒤쪽에 358페이지 보면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해갖고 이번에 전에 보다 2,2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이번에 전에도 했었던 건데 이번에 또 뭐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나 민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법적 교육을 이수시키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 1차추경 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갖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교육을 12월달까지 무난히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총예산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362쪽에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해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건 서울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다문화가족 지원에 민간이전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5,0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당고개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 또 등스타트센터의 사무실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협의를 해갖고 이 센터가 한꺼번에 모이는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질조사에서 경함이 나왔습니다.  경함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시설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억이 필요한데 추가공사비가 시에서는 이 돈을 우리한테 5억 5,000씩 나눠서 집행을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추가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당을 없애자고 시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변경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전액 11억을 다 시에서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 시에서는 그러면 50%만 해주겠다, 처음에는 11억을 다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50%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필요상 5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50%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시로 줘야 될 돈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저기가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이 돈을 확보해갖고 연초에 시 쪽으로 주지 못하면 전체 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 발주를 못하죠.  왜냐하면 현재 이 11억이 추가되는 것이 경함이 나옴으로써 전체적인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강당을 갖다가 축소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창신숭인지역에 복지허브로서의 이것이 활동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주민을 위한 강당이 없어진다면 일반 센터에 사무실만 남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넣지 못하면 강당채로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경점순위원  강당이 없으면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없어졌다가 일단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설계변경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수차의 미팅을 하고 시를 쫓아다녀서 다시 강당을 살려놓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기 5억 5,000인데 만약에 우리가 5억 5,000을 주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당초 32억에서 11억이 추가돼서 총 사업은 43억입니다.  43억 중에 우리 구예산이 5억 5,000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5억 5,000이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시에서는 전액을 추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갖고 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난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 해갖고 360이 있거든요.  이건 연1회 1년에 한번씩 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연회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370쪽에 상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갖고 3,300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 종로구에서도 우리 집행부 또한 의회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각 부서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을 위하는 도시로서 또 아동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침 유엔에서 아동협약을 맺고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성북구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 5개 시군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이라 함은 우리가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종로구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정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이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또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기왕이면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받는다면 또한 인증을 받게 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엠블럼 유니세프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해왔던 아동에 관한 사업들이 조금 더 빛이 나고 조금 더 외부에도 알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4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3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형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경점순 위원님도 질문하신 건데 천사어린이집이라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이재광위원  네,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치단체 등 자본금 이전 해가지고 이게 얼마지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창신지역에 도심재생사업으로 당고개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우리 건강가정센타하고 다문화지원센타 그 다음 드림스타트센타를
이재광위원  잠깐, 이게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전체 42억 중 구비가 5억 5,000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지원 그게 42억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신축은 아직 안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신축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도시재생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도시재생에서 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지반조사 과정에서 경암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용적률을 줄이기 위해서 강당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각종 센타가 창신·숭인지역에 사회복지 허브로서 기능을 해야 될 장소인데 주민을 위한 강당이 없어진다면 그냥 보통 사무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은 도심재생사업에 있는
이재광위원  알아요, 알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상3층에 지하2층이죠?  그럼 이건 다문화가정운영사무실은 몇 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2~3층하고 강당입니다.
이재광위원  1층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경로당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지하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하는 식당이라든지 기관시설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도시재생센타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재생사업으로 32억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11억의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11억의 추가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강당을 없애고 연면적을 줄이겠다고 설계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당을 없애버리면 그 건물의 효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11억을 다시 지원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시예산 과정에 5억 5,000을 지원할 테니까 구비를 5억 5,000 확충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이재광위원  시에서 5억 5,000을 준다 이 말이죠?  공사가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착공한다 그러지만 이게 2018년도에도 완공이 안될 것 같아요.  하여튼 행정공사는 그렇잖아요.  개인이 한다 그러면 5개월이면 큰 거 뚝딱 만들어내는데 행정공사는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인정 이전시킨다 하고 벌써 3년째입니다.  아직까지 노인정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돈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때 봐 가면서 추경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이 사업이 어떤 계획의 변경없이 그냥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42억으로 설계를 맞춰놓고 내년 초에 42억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5억 5,000을 반영하지 못 하면 그 액수에 대한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원안대로 강당을 없애고 다시 발주하던지 하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반영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저도 여기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그러겠는데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할 때 총액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불확실한
이재광위원  예산을 받아놔도 불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그렇게 지연이 되는 장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그런 장애를 개선하고 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358쪽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있죠?  거기 56억 중 국비가 18억, 시비 17억인데 그런데 구비가 20억이에요.  다른 매칭사업하고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사업은 총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이란 정책사업 밑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기타 등등의 단위사업이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중에서는 구비 전액사업도 있고 국·시비 사업도 있고 시비보조사업도 있고 구시비사업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려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세부적으로?  어쨌든 우리 구가 부담이 제일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네.
윤종복위원  그럼 20, 25 이렇게 말하는 원칙이 없단 얘기죠.  매칭사업의 기본 룰이 있잖아요.  국가사업 50%, 서울시 25% 그 다음 우리 구 25%, 아니면 8%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국가에서 보거나 시에서 보거나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있고 사업마다 비율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센타의 5억 5,000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존중사업에.
윤종복위원  지금 5억 2,000이 늘었어요.  이거 우리 구에서 늘어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순수하게 구에서 늘어난 것은 아까 질의하셨던 공사비 5억 5,000 늘어난 건데 현재 그걸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구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원래 내가 5억 5,000 늘어난 것에서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걸 빼면 2016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한 1억만 뺍시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예산은 정책사업이라서 1억을 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세부사업들이 전부 모여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사실은 이 성격이 국책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여성사업 이런 것들은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로는.  국책사업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돈을 더 내야지 왜 우리가 더 내요?  가난한 종로구에서 왜 이렇게 더 많이 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여기에는 동부여성문화센타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준 전출금도 지금 2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세입에 다시 또 이용료로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순수 구비에 대한
윤종복위원  세입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1억 4,900입니다.
윤종복위원  1억 4,900 세입이고 우리가 5억 더 투자한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산서 상에 있는 큰 것들을 빼고 나면 전부 100원 단위의 증감이 왔다갔다 하는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1억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1억을 어떤 사업에서 뺄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윤종복위원  지금 5억 2,300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거 포괄이잖아요.  거기서 1억 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 빠지는 줄 알아야 담당과장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윤종복위원  세부사업은 안 보고 지금 포괄해서 보니까,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문화센타에 들어가는 5억 5,000은 우리 때문에 발주를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회복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한 번 지어지면 30년을 쓸 시설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시하고 무진장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여성존중능력개발 부분에 증액을 많이 했어요.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료로 나갔고 양성평등성 가치관교육 강사료 20회,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30회, 358쪽입니다.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반운영비가 620만원, 보상금 77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는데 대부분이 강사료인데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늘려서 했었는데 교육 횟수가 좀 미흡했고 또 교육받은 숫자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주시면 조금 더 증액해서 지금 성인지교육 강사료 등은 종전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안됐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600만원, 7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전년도 거죠?  누가 복사해온 거예요?  전년도에 100% 사용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사 보조금으로 600만원 책정해놓고 100% 사용 안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일반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보상금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교육을 했다면 교육에 평가를 받아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예산이 투입되면 효력이 필요한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교육 이후에 결과보고는 합니다만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하는데 그 효과가 소위 말하면 저희는 직원들이 사무실 돌아가면서 일반 시민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의 효과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고 측정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할 당시에 교육 정도가 만족했느냐, 미흡했느냐라는 것은 측정을 했었는데, 측정을 했고 그 교육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측정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2015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금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집행이, 2015년도는 저희들이 참고로 메르스 때문에 교육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현재 보면 증액부분은 예산에서 이걸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200 목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예산액이 지금 금년도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데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 표기란에는 추경부분은 누락됐다고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출산양육 부분에 대해서 360쪽에 보면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출산양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둘째 아, 셋째 아 뭐 이렇게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출산양육지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을 인상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나요?  사용하고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도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었는데 저희들이 늘 이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출산율이 낮다보니 어떻게 하면 좀 높여볼까 하다가 고심 중에 이런 부분이라도 물론 뭐 이게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 타자치구와 보조를 맞추고 우리 구도 나름대로 좀 더 노력을 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인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규가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가입자는 무슨 뜻, 기존 가입자는 아기를 출산한 분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인원은 추정치인데요 금년도에 해서 기존 가입자는 셋째 아 보험료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규는 새로이 둘째 아 가진 아이가 셋째 아가 탄생될 것을 추정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올리지 않아도 될 거 갖다가 올리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1,000만원 없어도 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큰돈은 아니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유가 발생되면 다른 예산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면 지원이 불평등하게 되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산을 한 건데 약 한
박노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달라고 하세요.  잘 쓰시더만.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협의회 위원수당이라는 게 8명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저희들이 회의할 때 위원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그 다음에 전년도에 결과 등등을 가지고 논의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1년에 한차례 8명 계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밑에 모국방문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모국방문 현수막은 어디에 플래카드를 거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이게 지금 후원사업으로 외국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소위 모국방문사업을 하는데 이 돈은 전액 후원금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고 다만 그때 행사할 때에 플래카드 정도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360만원을 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를 우리가 납부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초 자자체에서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가입을 해서 정책 공유라든지 의견 개진 그 다음에 법령 개정할 때 그런 저런 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 회비로 36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박노섭위원  누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회의를 참여를 하시냐고요?  회비를 내면 회의장소에 누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회의장소는 돌아가면서 도시별로 하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한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장은 단체장님들이 오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단체장 아니면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박노섭위원  우리는 누가 갔냐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도 한차례 갔고 담당과장이 가셨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 모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협의회가 몇 개 단체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통상 이 회비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잘 아시지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식대라든지 또 정책개발비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별 예산을 다 주는 구먼.  그럼 그 밑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회비는 회비 줬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새로이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할 때 이분들한테 가서 행동요령 안내 그 다음에 사업취지 등을 설명하려고 내년도에 신규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국가에서 다 해주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건 국가사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비 자체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뭐 안내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간담회비 정도는 저희들이 자치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5억 5,000이죠?  뭐 이렇게 늘어났어.  다문화가족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사비가 우리 시하고 구하고 협의에 따른 비율이 5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계상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8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이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억 5,000을 잡은 거잖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것저것 해놓고 해놓으면 갑자기 이 5억 5,000이라는 돈을 했는지 지원센터에 어떤 현대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는 동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차례 확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거기 공간 플러스 이외에 또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창신숭인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고개경로당에다 복지 허브기능을 담은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다문화센터를 좀 확충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하1층 정도로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나와서 그 공간을, 예산에 맞추려면 그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을 줄이면 다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좀 이전, 확충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공간 확보하는데 공간의 효용성이 떨어지니 건립한 김에 조금 더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는 11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돈을 전부 구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최종 협상된 게 시하고 저희하고 추가비용 50대50으로 해서 5억 5,000이 계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나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설계도가 지금 거의 완성된 것으로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면 꼽사리 낀 격입니다, 이 부분은.
박노섭위원  그럼 도시국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겠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32억이라는 돈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쓰고 추가비용 11억을 가지고 시에서 5억 5,000 저희가 5억 5,000 이렇게 투입해서 저희는 이 5억 5,000을 공사발주부서로 전출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는 만약에 도시관리국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면 도시관리국으로 줄 것이고 시장이 발주한다면 시로 전출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돈 5억 5,000은.
박노섭위원  그럼 이 전출금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동의 없이도 그냥 막 전출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야만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동의를 얻어보고 편성을 하든가 말든가 안 주면 삭감을 시켜버리면 일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에서 하든가 말든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국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여기다가
박노섭위원  직접 여기서 공사발주를 우리 복지국장이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 예산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받아서 도시국으로 전출해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전출을 해줄 때 그 예산을 미리 이런 예산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대화 공사에 신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전출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든가 동의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줄 거요? 안 줄거요?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시 예산이 시기적으로는 지금 상임위가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11억 자체를 시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 계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전에 와서 조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누가 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일을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동의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미리 항상 일이 시작되려면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뭐뭐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토의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꼭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억 5,000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 그래 알았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372쪽부터 387쪽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372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그 밑에 여기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종로상공회의소 회원들이 2,800명 정도 되고 종로소상공인 회원수가 3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면 따로 이렇게 웹 같은 걸 만드는 게 없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웹개발이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견적서를 3,000만원 뽑은 게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뽑은 내역입니다. 총 정확한 예산은 2,9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올린 거고요 이건 보시다시피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서 자체 홍보나 행사 지원 경영상담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웹 설치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한번 요청했는데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제가 됐다가 올해 한번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올려주신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금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구청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직까지 정확하게 만든 구는 8개 구청 정도는 파악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굳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어떤 데는 1억부터 2,000만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3,000만원 정도 돼야 운영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홍보전산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의욕적으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경점순위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많은 거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상공회 경쟁력강화교육사업 해서 530이 증액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작년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교육부분들이 자꾸 타구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계신 분들이 오시면 타구는 예산을 1억씩 주느니, 몇 천 만원씩 주느니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교육 부분을 늘려보자 해서 반영해주신 거고요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나온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상공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도 얼마 안 있으면 예산 같은 게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서울시 상공회 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는데 종로구도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우리 종로구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쪽 상하반기 CEO아카데미교육 해서 900만원이죠?  그리고 창업카페운영 이건 우리가 2,000만원 임차료를 낸다고 그러셨죠?  10개월 거.  그러니까 이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그걸 설치함으로써 일단 구인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도 채용은 저희 구민들로 하겠지만 말씀하신 매니지먼트 1명, 그 다음에 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반직원 1명에서 2명 정도 될 거 같았는데 일단 2명은 확보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일자리 플러스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그쪽에서 같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종로구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첫 번째가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효사랑 안마서비스 사업.  그건 2016년도에 10개월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9개월분 4억을 올렸는데요
경점순위원  올해는 10개월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는 추경까지 주셔서 10개월입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올릴 때에는 9개월을 올렸는데 추경에서 한 달 거 해서 10개월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월 거를 올려서 한 달 거가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9개월만 올려 가지고 그나마 한 달 게 삭감이 돼서 8개월만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 거만 더 올려서 해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추경 때 한 달 거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10개월은 일을 해야 그분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가족을 지키는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달 거 더 올려주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개월분이 4,500 정도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1개월이 그렇게 돼요?  3,756만원 정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올라가서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경점순위원  이건 저희가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타협을 하셔서 제가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372쪽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여기에 1억 1,570만원이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게 관 주도나 제도로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기업들이 어떤 관에서 조금 지원을 못 해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큰 사업이 쥬얼리하고 봉제인데요 저희 구에서 그렇게 크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항상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웹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동참해서 같이 홍보사업도 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꼭 어떤 물질적인 걸 주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업 주체가 우리 종로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은 걸 보니까.  거의 우리 예산으로 하네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억 7,000이고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강화도 2억 6,000인데 우리가 아주 기본 생리가 있잖아요.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개발로 그걸로 일으켜 세워야 성공하지 이거 망해도 보고 다시 또 재기해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그 옛날 가난하던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관주도로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시적, 사실 보면 전시적입니다.
  고생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장사해서 자기가 버는데 자기들이 자기개발을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해야지.  옛날부터도 동업 장사는 95%가 망하고 또 남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7,000, 2억 6,000씩인데 여기서 5,000씩 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년대비
윤종복위원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감액됐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의회도 5,000씩 삭감해도 되겠단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종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구비 2억 7,000, 서울시는 4,000만원, 국비 27만원이고요.  국비 이건 있으나마나네요.  그러니까 구비에서 5,000만원, 중소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서 5,000빼고 그러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어느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설명을 드리고
윤종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인건비 같은 걸 자르시면
윤종복위원  이게 인건비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은 최소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윤종복위원  나는 전체 포괄로 자르자는 거지.  그런 건 과장님이 알아서 분배해서 쓰셔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포괄적으로 잘라야 될 부분들을 큰 데 자른 걸 보면 인건비밖에 없는데요?  이건 거의 인건비하고 교육비입니다.  저희 과는
윤종복위원  여기 인건비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궁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인데요
윤종복위원  아니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2억 7,400이죠, 우리 돈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건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큰 사업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윤종복위원  보기 전에 이 사업 전체에서 좀 줄여서 하란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긴 한데요 항목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윤종복위원  항목은 나중에 의논합시다.  그리고 국궁전시관 말이에요 이거 저번에 저기 가서 승인받으셨잖아요?  예산 여기 올리지 말고 그쪽에서 받아야지 왜 여기 올라왔어요?  동의 승인절차는 저기서 받았는데 왜 우리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전부 삭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부 삭감하시면 운영을 못 합니다.
윤종복위원  저쪽에서 받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래서 많이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알아서 1,4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자체가 삭감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72쪽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삭감하자는 윤종복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서울상공인 홍보앱 제작인데 그것까지 꼭 해줘야 될 저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도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창업카페가 들어왔어요.  창업카페를 어디다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대학로에 보시면 국민대학교에 동숭길 122-6번지 거기 지하1층하고 지상1층 100평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종로 구민으로 기준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명확한 구분을 못 하셨어요.  서울시민 전체가 와도 되느냐라고 얘길 했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임차료만 주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몇 평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하1층, 지상1층 합해서 100평입니다.
박노섭위원  지하 50잡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하가 148.2㎡이고 지상1층이 183.86㎡입니다.  
박노섭위원  혹시 타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타구 2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느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뭔가 일을 하려는 건 참 좋은데 우리 구청 내부에도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거기선 교육을 안 하나요?  그냥 어디 접수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어느 회사를 보내주고 이런 거밖에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하는 장소 이런 게 없습니다.  일자리지원센타가 지금 마련되지 못 해서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매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가 11군데하고 지하보도도 2군데 시 직원들 데리고 가서 위치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학로를 선정해서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뭐 시작은 해봐야 알겠지만 차년도에 내가 확인토록 하고 지금 현재 바로 위에 소상공인 특화사업 지원 부분에 지금 1,000만원을 다운시켰어요.  왜 다운을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여기가 이제 법제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제나 쥬얼리에 민간위탁으로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게 법제화가 좀 덜 돼서 저희들이 최소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쥬얼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 구에 있는 쥬얼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참여할 때 홍보비나 이런 걸 할까 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지적사항이 많아져서 그래서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효과가 별로 없었단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딱 조례에 쥬얼리나 봉제에 지원하라는 법제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지역 특화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시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상공인 교육이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는 안전교육에서부터 지켜야 할 상공인들이 갖춰야 할 교육 그 다음에 상인회가 각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데 상인회 회원들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 공무를 신청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 내에서 교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강당에서도 좀 하고 저희 종로소상공인이 관훈동에 있습니다.  그 빌딩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회 특화교육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미리 잡은 건 강사료하고 교재비인데 횟수는 지금 한 2회 정도
박노섭위원  올해 2016년도에 교육을 몇 번 했길래 2,300만원을 잡으셨냐고요?  강사료를 봐야 되고 강사 교육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소공인 특화사업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아니 지금 뭔 소리야, 12월 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올해 말고 내년이요.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2016년도에 몇 번 하셨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6년도는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쥬얼리 장터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봉제패션 하는데 임대료를 지원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2,000만원 잡혀있고 내년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2,300만원 이건 제가 들어볼 때는 승인 어려워요.  지역특화교육 2,330만원은 승인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내용이 모호하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이 3,230만원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공인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3,200만원에서 전년도에 2,700만원을 했잖아요.  그건 내 입장에서는 특화사업 부분은 별 효력이 없는 거 같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돈입니다.  3,230만원은 종로상공회의소
박노섭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하신 소공인 특화사업하고 그 다음 지역 상공인 경쟁력강화 교육사업이 있는데 지금 3,230만원은 종로상공회의소로 나가는 금액인데 2,700만원은 작년에 본사업에 잡혀있고 하반기에 추경에 530만원이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집행한 건데 올해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아카데미 교육을 2회 했고 지역특화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이것 외에 큰 사업 외에 자잘한 교육들은 종로상공회의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특화교육을 뭣뭣을 했느냐고 지금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역특화교육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종로상공인들이 한 2,870 정도 됩니다.  회원들이 이제 각자 사업하는 분야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만약에 음식점이면 음식점 나름대로
박노섭위원  음식점은 저기서 교육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의무적으로 받는 사항이고 여기는 교양교육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꼭 받아야 될 교육도 있고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지금 답변이 모호해서 2,330만원 안돼.  뭐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사업특화교육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회계, 세무, 그 다음에 창업 등등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박노섭위원  창업카페 또 있잖아요.  창업카페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것은 신규로 창업한다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특화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회계 교육이 주된 교육입니다.  2,800여 개소 되다 보니까 여러 해를 나누어서 한우리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개별 기업에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377쪽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고객쉼터 유지관리, 평일 주정차 운영, 고객쉼터 정화조 청소비 이건 뭐예요?  정화조 청소비를 주고 평일 주차장 운영비를 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상인회를 구성된 게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고객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보한 데가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 내에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고객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고객쉼터 유지관리비로 보면 변기하고 세면대 청소 아니면 수리, 휴지 구매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평일 주차장 정비 같은 경우는 통인시장 내 주차관리를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박노섭위원  아니, 본인들이 영업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하게끔 해주면 됐지 이런 부분까지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객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며? 전통시장 시설보수 뭐 이렇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잘돼요.  전통시장보다 조그만 업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상인들은 도움도 안 주시잖아요.  과장님.
  일자리면 일반 음식점이 되든 금은방이든 조그만 업소에 지금 곧 죽을 지경이라고요.  지금현재 어제 들어보니까 봉제공장도 죽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 안 해버리고 이것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상인들이 얼마씩 걷어서, 시설 갖췄으면 됐지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안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화장실 만들어줬으면 당신들이 이제 관리해 그럼 되지 대소변까지 쳐주고 나는 아무리 종로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난 안 맞는 거 같아요.  관리를 해주기만 했지 관리비까지 다 해주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온당치 않은 거예요.  나는 공짜 공짜 진짜 별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너 이 새끼, 먹고 살만하니까 그말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능률을 갖추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무료라는 건 어디 가서 길거리에 화장지 하나라도 줍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쪽방도 나 별로 반갑지 않아요.
  상업하는 지역에 무슨 이런 많고 적고 떠나서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 생각 좀 해주시고
박노섭위원  이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것도 한정적이어야지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다 해야 되고 좀 그래요.  
  아까 국궁은 짚고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여튼 전부다 비슷 비슷하게 과장님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됐다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했느냐 하면 당시에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일자리를 사업체를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정말 일자리를 우리 종로구 사람들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또 일자리를 주어서 이렇게 일하는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용이 오히려 그거 가지고 저기 일자리 없는 사람들 그 비용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아주 많이 만들어주겠어요, 비용 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실제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점점 큰 정부만 만드는, 우린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는 즉 말하자면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인 작은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로 거꾸로 가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바로 큰 정부 아닙니까?  그냥 북한서 온 사람 내가 한번 구청장실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는 주민등록등본도 자기 손으로 못 뗀대요.  국가에서 하도 다 해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큰 정부로 가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부분은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간 날 때 다시 또 의논하기로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한 말씀 드리면 저희 과는 구예산보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시장은 거의 공모로 해서 저희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런 작은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상공회의소 행사도 가보면 전부다 거기 오신 분들이 넉넉하세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회비를 모아 가지고 넉넉하니까 다 해가지고 지역발전에다 헌금도 하고 이랬어요. 옛날에 내가 다닐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은 주민들이 많아서 계속 도와달라고만 얘기 하시는데
윤종복위원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건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좀 재고해보셔도 좋겠고 한번 논의돼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소중한 일꾼들이 몇 분이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21명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정말 국가의 재산이고 전부다 할 일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이런 내가 봐도 뚜렷하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예산 갖다가 공공근로 만들고 이런 거는 그건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일자리 돈은 만든 거고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즉 말하자면 취직을 시켜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래서 지금 창업카페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센터가 학교 내에 지금 공모를 해서 그것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취직시켜주는 업무에 주력했으면 일자리경제과가 맞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디 단체 이런 데 자꾸 지원해주지 말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미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다 지적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우리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자꾸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경제기업이 한 18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협동조합이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협동조합인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끌어가서 그나마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강화하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0여만 원 늘었습니다.  이건 올해 저희가 서울시공모에 생태계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서 주요사업들을 좀 할 건데요.
이재광위원  됐고요 밑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기본경비 일자리경제과 해서 전부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과 공통경비에서 줄었단 얘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88~4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주민자율청소 추진 해가지고 사업비 나온 거 있죠?  391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참여라고 하는 건 정말 듣기 거북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7개 동에 95개 단체 1,600명 정도가 골목길 하나씩 정도를 분양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거기의 청소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3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이 몇 명?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95개 단체로 일반회사도 있고 주민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구청 앞길을 맡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뒷골목은 주민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클린데이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청소시설장비 393쪽, 5,000만원 해놓은 게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송정동에 중랑천 변 옆에 재활용 선별장 있는 데 거기가 지금 차를 수리할 수 있는 폐유시설하고 그런 게 그게 `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낡아 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일부 보수할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원래 사무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무실하고 청소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관리실을 만들어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정비실이 따로 있고 바퀴도 갈아 끼고 그럽니다.
이재광위원  260만원 이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정비실 에어컨이 10년이 지나 가지고 기능이 마비돼서 기사들 대기실에 에어컨을 새로 사주려고 그럽니다.
이재광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리고 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뭘 어떻게 시설하길래 그렇게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일반 정비소 같은데 보면 차가 올라가서 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폐유 정화시설장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적서하고 사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크린넷 전에 박노섭 위원이 현장답사 갔다 온 거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제주도를 가서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으면 그대로 운영하지 말고 EM 같은 건 좋다고 평가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EM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 순위에서 밀린 거지 저희가 올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올린 예산이 있었는데 재원을
이재광위원  이건 300만원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수리비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청장님, 국장님 다 같이 갔는데 그 좋은 걸 보고 왔으면 실천을 해야지 그냥 묻어둬서 되겠어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당초 계획했던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7,200정도가 더 계획되어 있엇습니다.
이재광위원  7,200을 올렸는데 300만원으로 자른 사람이 누구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 전체 구 차원에서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재광위원  과장님!  E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강남도 벤치마킹 가보고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센타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재원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EM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해보고 싶은 사업도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답사를 다니면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와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300만원 책정했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놀러갔다 온 거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재광위원  300밖에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사업은 7,200정도를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재광위원  지금 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지난번 벤치마킹하고 와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탄력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화동에다가 EM교육센타도 만들고 또 저장센타도 만들고 EM을 위해서 확충하려고 보급을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EM생산기를 좀 늘려보려고 했었는데 1년 정도 더 해보자.  지금 1기가 있어요.  그걸 좀더 해보고 내년도에 1기 정도 더 늘려서 활용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보급기도 보급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겠지만 내년도에 1기 정도를 더 확보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강의도 듣고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게 공중화장실 같은 데 가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누렇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안에 비누쪼가리가 하나 있었죠?  보셨어요?  그런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 종로구에도 공중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런 거라도 구 차원에서 만들든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모집해서 하는 그런 거에만 신경 써 가지고 이런 건 뒤쳐지지 않나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지금 크린넷 EM분과위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선봉대 역할로 활용하려고 지금 EM센타도
이재광위원  300만원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도에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이화동에 EM센타를 짓고 있잖아요.  
이재광위원  얼마나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4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그중에 얼마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400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1,320만원도 EM재료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건 좀 활성화하는 게 안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당연히 활성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진짜 이거 지원하고 싶어요.  금년에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EM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위원장을 할 때 EM 예산 주지 말라고 결사적으로 말렸던 사람이에요.  애 많이 먹였죠?  팀장님 수없이 찾아와도 그 단체 만드는 거 막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EM 찬성자가 됐단 말씀이에요.  종로 구민들이 나처럼 변하면 금방 홍보될 거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설거지 해가지고 옆에 통에다 넣어놨는데 딱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전엔 열면 악취가 확 올라왔는데.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잦아들어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종로구 전체 음식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2만 ,8,000톤가량 됩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2만 8,000톤에서 8,000톤만 줄여도 얼마나 비용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8~9억 정도 될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더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보통 염분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름이 됩니다.  아주 좋은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염분을 씻고 하면.  이건 냄새, 양을 줄여서 정말 위생적으로도 EM을 넣으니까 나쁜 세균이 없어져서 좋고 하니까 이건 정말 장려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다 하더라도 이건 하루빨리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의논하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 구 발전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반환금 이게 14억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종로구에서 마포에 그 시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시설이니까 마포구에 들어가는 자치구들이 마포구 주민발전기금 일부를 내는 거고요 이 시설 자체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의
윤종복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똑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합의하에 줄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 재원분담금 3억 2,800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삭감됐다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니, 작년에 재원이 어려우니까 삭감됐다가 올해 2016년도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작년에 한 10억 삭감한 적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쪽이 아니라 뒤쪽에
윤종복위원  이것도 우선 상황이 돌아가니까 이것도 좀 잘랐다가 추경에 다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내가 알아.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의논해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그렇게 하십시다.  액수는 여기서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지금 7억 4,000이 늘었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떻게 보면 수집운반 단가 인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45억이 편성됐거든요.  그 다음에 추경에 15억이 편성돼 가지고 최종 예산이 60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내년에 추경에 12억 정도는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늘어난다기보다는 쓰레기봉투값 인상하고 이게 맞물려있는 경비입니다.  지금 앞쪽 세입에서 저희가 20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거하고 연계성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많은 구민들이 나한테 묻는데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도상으로 구수입 잡아 가지고 도로 다 가져가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의 사업평가는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업평가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분기별로?  쓰레기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쓰레기는 점진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저희가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쓰레기를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한 업체가 아니라 저희 종로구가 권역별로 나눠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부분 그 다음에 분뇨수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분뇨도 마찬가집니다.  2개 업체가 양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분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수거비가 나가나요? 돈이 거기서 받는 걸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분뇨의 경우는 처리비만 저희가 냅니다.
윤종복위원  처리비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처리비 같은 경우는.
윤종복위원  아니, 자꾸 푸세식이 자꾸 줄거든.  집 개보수가 되면서 많이 줄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주 많은 양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평가 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추이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은 내가 벌써 아마 이 부분은 좀 깊숙이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사업평가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한사람이 너무 독점을 해서 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 예산부분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건 민원도 있어 가지고 쪽지를 하나 받아왔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상한다고 조례로 10원, 20원을 책정한 적 있죠?  지금 그게 리터당 10원이 올랐습니까?  얼마가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리터별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표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종합적인 쓰레기가 다 그래요.  일반쓰레기 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요금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일반용하고 음식물하고 합쳐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40%도 넘어요.  전에 800원 하던 게 지금 뭐 3천 얼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업장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 안내지에 잘라와서 왜 이렇게 또 7월 1일부로 또 올라간다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내년 1월 1일자로 올라갑니다.  
이재광위원  내년 1월 1일잘, 그런데 우리 조례 만들 때는 리터당 10원씩 오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오르는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의뢰는 안 했잖아, 구의회에다.  전에는 10원씩 올리는 것도 조례 만드는데 며칠 다해가면서 만들어놨는데 그래 가지고 1년 있다 올리자 10원 올리는 것도 이랬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한 500원 하던 게 2,500원, 3,000원 하지요? 2년 전에 그렇게 하던 게 이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종로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상분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가 되면 25개 구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은 똑같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몇 년간 종로구는 그대로 받아오다가 리터당 10원, 20원 올리는 것도 3년 거치 30원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뭐 한 70%는 더 올라간 거 같아.  그렇지 않나요?  3년 전에 가격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십수 년 동안 안 오르던 봉투값이 오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마 그렇게
이재광위원  알아요.  계속 안 올리던 걸 리터당 10원 올리니, 20원 올리니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거론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연차별로 10원씩 더 올리자 이래 가지고 30원 올리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0원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듣기로 한 400~500%가 더 올라간 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건의가 한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봉투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 승인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례 심의할 때
이재광위원  그때 10원, 20원 올리는 것만 되어 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청소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28억 정도 올랐고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크게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7억, 수입운반비가 7억, 나머지 재활용 수집운반비 5억 정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28억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박노섭위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톤당 생활폐기물 반입료네. 다 반입료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반입료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처리비 부분이 운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운반비는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처리비하고 운반비는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틀리죠?  그럼 구 발전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발전기금은 10%짜리하고 20%짜리가 있는데 밑에 20%짜리 같은 경우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폐축법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발전기금을 거기에 들어가는 구청에서 내놓는 겁니다.
  위에 10%짜리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에 운영비 수수료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인건비 8억이 인원이 충원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인원은 똑같은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5개 노조 전체가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정을 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르게 박원순 시장하고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인건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적으로 다 인상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상되어야 되는 겁니까?  비산재 처리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비산은 비산먼지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먼지 흡입차 같은 거 있잖아요. 브러쉬 달린 것들 그걸로 흡입하는 폐타이어 같은 쪼가리들이 미세먼지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모아 가지고 조금 질이 안 좋은 먼지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폐기물시설 처리 견학 업무추진비는 견학을 몇 번이나 갈,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견학을 누가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몇 쪽인지
박노섭위원  388쪽 업무추진비 쪽에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데.
박노섭위원  이게 다 차량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차량비보다는 가게 되면 간단한 간식거리 우유하고 빵 정도 한번 갈 때마다, 5번 정도 가는데 25만원 정도 편성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예산상 쓰레기 톤 양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상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올해 운영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추정,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EM에 대해서 이재광 전 부의장님과 우리 윤종복 전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EM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EM을 해본 결과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샘플링 정도의 감량을 해봤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십 톤을 가지고 해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는 딱 몇 % 줄었다 송구스럽지만 그런 말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 전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실험 샘플을 해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9%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샘플링 상태에서
박노섭위원  9%를 줄였다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떤 EM에 대한 책 같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나온 책도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보면 대조를 해야 되겠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줄었나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떤 걸
박노섭위원  EM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가 9%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자 같은 데 넣고 샘플링을 해본 정도지 전체 음식물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가정에서 하든 영업장에서 하든 EM을 사용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1톤이 되든 반 톤이 되든 줄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효과가 있어야 EM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본관 시설 때문에 많이 샘플링을 못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적으로 조금 해봤는데 9% 정도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9%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샘플링으로 9%를 잡는다는 것은 답변이 너무 방대하게 답변한 거예요.  함부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직접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내년부터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하는 게 정석이지 9%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거 같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해보지 않았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실험 삼아 해봤는데 9% 정도 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수치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390페이지 지금 월평균 처리량 구분이라든가 톤당 부분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폐기물 처리부분 있잖아요. 폐기물 운반수집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7억 4,300만원 증액된 것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예산에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15억을 받아서 60억이 됐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추경에 한 12억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서 세입에서 저희가 19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에 비례해서 수집운반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집운반비 단가가 인상됐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수집운반비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하고 다릅니다.  봉투값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입상에서.
박노섭위원  이건 톤당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방식이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것 같은 경우 봉투 판매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대행업체에 저희가 심창하고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싣고 난지도나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 봉투값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봉투 제작을 해서 준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봉투제작이 아니라 봉투값 안에 이 수집운반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한테 수집운반비용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봉투판매금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세입을 잡고 거기서 수집운반비를 빼서 대행업체한테 내려줍니다.
박노섭위원  봉투제작비가 얼마? 봉투제작을 해서 얼마에 판매하라고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판매를 해서 그걸 운반비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게 예산총계주의라고 그래서 거의 위배성이 있다 해서 일단은 그 판매액 전체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집운반비용을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7억 4,300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봉투값 인상분이, 봉투값 안에 수집운반비용이 들어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운반비가 올라갔단 얘기에요?  그 운반비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례 내에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 안에 운반비 얼마, 처리비 얼마, 제작비 얼마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무조건 봉투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하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자기 회사봉투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박노섭위원  측정하는 방식을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류로 만들어서 줘요.  우리 종로구에서 폐기물이 몇 톤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거 곱하기해서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단투기방지 부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무단투기단속반이라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5층에 단속원 사무실이 있고 거기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노섭위원  담배꽁초 포상금이 150건이에요?  1만원짜리 150건 뭐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어떤 주민이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걸 신고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20%인 1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그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내년에 150건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올해도 150건이 다 나갔습니다.
박노섭위원  항상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몇 건을 적발한지는 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건 정도로 6억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세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민원은 많습니다.  저희 주민이라기보다는 거의 담배꽁초 단속이 인근 빌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주민 민원이기보다는 하소연하는 분들이 전화민원도 많고 찾아와서 땡깡을 부리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미술관으로 변신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은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무단투기나 상당히 지저분한 골목에 그걸 치우고 벽화나 바닥에 어떤 디자인을 하면 무단투기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구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헌옷박스 있잖아요.  그 주위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그걸 계속 놔둬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헌옷박스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라고 해서 권고사항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 3년 터울을 두고 합치던지 공개경쟁을 붙여라.  저희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 생각은 장기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사업자선정을 경쟁입찰식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청소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한 달에 1개씩만 없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한단 말 하면 안된다니까요.  난 그 검토란 말 듣기 싫다니까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검토란 게 그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1개씩만 없애면 1년 해봐야 12개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인 데만 없애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일단 12개 없애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그리 반갑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청소과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디자인과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포상금 부분을 다 소진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활용해서 역으로 민원 넣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 제가 음식점에 포상금 부분을 삭감시켰었는데 이게 좋지 않은 분들이 금전을 노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시고 포상금을 꼭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리고 대로변에 청소를 하죠?  큰 대로변 청소비는 우리 종로에서 다 해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어떤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분진차 같은 고가의 장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접비용은 충분히 받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량가격은 얼마 안돼요.  당장은 많은 거 같지만 매년 활용했던 금액을 쓰는 걸로 하다 보면 물가나 인건비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아요.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린 골목만 하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딱 찍어 가지고 그게 종로구하고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큰 재정 차원에서 보면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금 같은 걸로 1년에 몇 백억씩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세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와준 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를 들면 물청소 같은 건 물값 전량이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간접비용으로 도와준다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차량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차량의 간접비용이란 소리였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청소하는 분들이 대로변에서 다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아까 어느 부서에 서울시에서 특교가 될지 교부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뭘 받긴 하지만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얘기하세요, 서울시에다.  우리 인건비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내가 대학로 개천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받아 가지고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서울시 큰 차도 받을 땐 금액이 클지 몰라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 얘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해버리니까 예산이 계속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국가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국가에서 주니까 이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칭찬해주니까 좋으시겠지요, 처음에.  그런데 미래로 볼 때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우린 못 받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받고 나서 대학로 개천에 연 2억 8,000인가 나가요, 관리비가.  그 돈이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그것도 합니까?  개천 닦고 그러는 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대학로 개천은 안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고 되도록 서울시에서 하도록 할 게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400페이지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EM기 및 공급기 수리비 300 올라왔는데 우리 종로에 EM기가 몇 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EM 생산하는 건 1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1대로 종로구에서 쓰는 그걸 전부 만들어내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대로 주당 8톤 정도 나오는데요 전량 소비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조금이면 얼마?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최소한 1대 정도 기계가 더 설치되면
경점순위원  1대에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5,000만원 잡아야 합니다.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집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경점순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걸 좀 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설명듣고 추경에라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 해서 이번에 1억 5,000정도가 증액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원단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폐기물이었는데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가 마포로 안 가고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 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드는 상태에서 현재는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는 소각장으로 가는 게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간이 늘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은 만큼 그 효과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효과라기보다 폐기물을 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경점순위원  내년에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은 조금 더 저렴한 업체나 기술적으로 좋은 업체를 찾아 가지고 더 좋은 조건 하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작년보다 1억 5,000정도가 증액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93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폐수처리시설 교체라는 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송정동 차고지에 차량정비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비시설이 `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푸석푸석하고 그래 가지고
이재광위원  이것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두 가지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폐유정화시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5,000만원은 내부시설비고 이건 폐수시설 처리교체비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차가 올라가면 그 뒤쪽에 폐수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이재광위원  그럼 한 덩어리로 예산을 잡아놓지 왜 이렇게 뚝 떨어트려 가지고 뒤에다 잡아놓으면 우리는 그냥 폐수처리 같은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데 왜 올라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도 왜 괜히 거기 시설을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 괜히 왜 같이 거기 시설을 하면 같이 붙여놔야지 이걸 뚝 떨어져서 폐수시설 처리물 또 시설관리 똑같은 시설인데 왜 뚝 떼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견적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많이 참조가 될 거 같아요.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5,000만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폐수처리 뭐 교체시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성동구 차고지가 차가 의외로 중구하고 종로하고 성동 차고지가 있는데 각자 보수를 하거든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큰 차다 보니까 세차를 하고 나면 그 물을 바로 방류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정화시켜 가지고 바로 옆에 개천으로 내려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딸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잖아요.  에어컨 고쳐 가지고 또 있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에어컨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이재광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건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보신 거하고 같은 거 보시는 거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그랬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뇨,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각종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에서 생기는 문제들 재정적 문제 이런 문제들에 우리 의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하니까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EM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해 가지고 톱밥을 섞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농촌에 쓰레기가 그게 4,500원이에요.  정부지원이 절반이야. 농민이 2,500원 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주 농촌 퇴비화에는 지금 거의 다 그걸 써요.  농가에서 200포, 300포씩 1년에 이렇게 쓰는데 그 EM활용을 잘해서 어디 변두리에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청소도 줄이고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일자리 아닙니까?  쉽지 않지만 한번 의논해보세요.  어디는 자치구에서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음식물처리 효소 만드는 자치구가 강동구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종로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나 한번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94쪽 공공운영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차량연료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리터당 1,600원을 잡은 거죠?  그런데 자료 받은 것은 1,400원, 휘발유가 1,400원이에요.  이것은 경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받은 휘발유값은 1,400원인데 연간단가가 혜화동 있는 거,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600원에 편성,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편성이 됐지만 공개입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원대로 계약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가인상 같은 거 청소가 워낙 청소장비가 많다 보니까 여분으로 해서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족하면 추경 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유류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많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좀 여분이 있습니다.  1,300원대에서 계약이 됩니다.  실질적인 계약입니다.  제 생각에는 1,300원까지 안 가고 한 1,450원 정도면
박노섭위원  이게 경유면 1,400원이 안 가잖아요.  현재를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주유를 넣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1,600원씩 잡는다는 것은 너무 현지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리터당이니까.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금 과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죠?  지금 어디어디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옛날에 명륜3가 파출소 그거 하나 수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아니 그럼 과장님은 어르신들 일하신 분들 휴게실 방문을 안 해봤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정확한 위치를 청와대 입구 왼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박노섭위원  종로구에 몇 개냐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8개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8개가 있는데 또 1개를 추가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1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종묘담장 옆에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다기보다는 약간 문화재 옆에서 적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옮기는 개념입니다.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고동석 계장님은 8군데를 잘 아시죠?  이거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답변 기회 주시면 알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그럼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고동석입니디.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반은 효자동에 하나 있습니다. 효자동 178-2번지에 있고 그 다음에 2반은 신문로 154번지에 있습니다. 3반은 인사동 남인사마당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4반은 종묘 동측에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여기서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륜파출소가 새로 단장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 예정입니다.  시비 1억 2,200을 받아서 지금 설계용역하고 발주해서 올해 안에 입주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안에?  지금 12월 달인데
○폐기물관리팀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 건물이라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설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5반은 창신동 이수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대승기업, 평아실업과 같이 옆에 인접해있고 6반은 창신기동대 23-315번지에 있고 7반은 평창동에 있습니다.  지금 생협건물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지금 신문로2가 154번지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했어요. 지금 휴게소가 우리 구청 직원만 사용하는 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영 미화원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영이 몇 분이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132명입니다.
박노섭위원  132분에게 9개 휴게소를 만들어드린다, 너무 무리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뭐 어떤 좋은 자리에서 뭉쳐져 있으면 좋은데 실지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구간이 멀면 상당히 작업하는데 능률이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멀면 간혹 가다 컨테이너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컨테이너에서는 샤워는 못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옷 갈아입고 그 정도 원래 자전거 타고
박노섭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아닌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나머지는 다 아니고요, 컨테이너는 옛날 이화예식장 건너편에 하나 있고 효자동에 하나 있고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종묘도 있다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정식 휴게소로 들어가 있고요. 고 계장이 말한 휴게소 개수 안 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휴게소가 2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휴게소라고 볼 수 없고 너무 멀다 보니까 옷이나 갈아입는 정돕니다.  밥 먹고 샤워하고 그런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시설을 다 갖춰주고 일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거 같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게 개수는 많은데 실지로 가보면 굉장히 좁고 열악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다 우리 구 재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9개, 컨테이너까지 11개 차라리 좀 쓸만하게 해서 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든가 5개 권역으로 나누든가 해서 제대로 해주고 샤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할 의향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딱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게 2개 정도 있 습니다.  기회가 되면
박노섭위원  조그만 거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그만 거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조그만 거 차라리 폐지시켜버리고 확실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샤워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차라리 낫다 이거지.  조그마한 8개소 관리비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씩 100만원을 왜 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00만원 특별하게 어디서 깎은 것보다도 집행한 것 보고 실집행액 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준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전년도 1억 7,200인데 100만원을 삭감시켰잖아요.  비누가 좀 덜 쓰나보죠.  더 하나가 늘어났는데 더 예산이 늘어나야 정석인데 왜 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마 뭘 사야 되는데 그걸
박노섭위원  뭐 이거 살 거 없어. 이것은 다 물품구입비 이런 건데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욕먹지 않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박노섭위원  398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우리 경점순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저희가 4월, 지금 2억 1,4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증액
박노섭위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밑에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민간위탁금도 있잖아요.  2억 1,400 그런 부분들 또 여기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 처리비는 감액을 3,000만원을 했어요.  어떤 이유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이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선별장에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송정도 선별장이 4월부터 7월까지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민간업체로 들어가는 비용을 2억 1,400을 편성했고 상대적으로 밑에 조금 성동에 덜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줄이고 이쪽으로 올렸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수리해 가지고 선별장이 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음식물 분리 폐기물 처리비가 1억 3,800이 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 같은 경우는 옆 장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돈의문 뉴타운이 들어오면 거기가 2,5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음식물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추측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맞나?  그래요. 그 정도 추측을 해서, 1억 3,800은 너무 많지 않을까, 남으면 버리지 않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산은 남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남아?  발효기는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발효기를 하나 더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런데 현재 공급부분이 부족해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300 들어가나요?  제작비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이 300만원은 기존에 있는 EM 발효기하고 EM 공급기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잔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 수리비고 새롭게 하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감사 때는 용량이 적어서 1대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거 외에 지금 1대가 있거든요.  1대에서 나오는 EM이 전량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1대 정도 더 구입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다 소비할 수 있다
박노섭위원  그거 1대 구입하는데 얼만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5,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재료비까지 다 들어가면 한 7,200정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전체 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EM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조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분뇨업체 주차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고양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원단류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뭐가 인상이 되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300이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4월부터 안 들어갔거든요.  4월부터 12월까지 경비가 1억 2,3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월부터 들어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노섭위원  1억 5,9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원래 원단 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다 매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재활용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막 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노섭위원  재활용은 어디다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이게 저희가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아직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들고 서울시나 산자부 같은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각밖에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은 판매를 해도 된다라고 4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무상으로 치워주겠다.  그런데 왜 이게 미진해요?  전임 과장이 퇴직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는 제안이 안 들어왔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 계장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제 만나 봉제업을 하는 분 얘기는 재활용품을 분명히 모아서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길해요.  재활용이란 말을 꺼내질 말았어야해.  꺼내놓고 처리를 못 하니까 그분들 또 봉투 사야 되잖아요.  봉투값이 꽤 비싼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크기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말을 하지 말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15명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공격은 들어오는데, 왜 재활용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재활용을 분류해서 내놓겠단 얘기야.  그건 일반봉투에다 내놓겠다 얘기잖아요?  봉투를 매입하지 않겠단 얘기잖아요?  계속 말로만 4년 전부터 말로만 그러고 회사를 설립한다든 둥 어쩐다 둥 루머가 많이 돌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도 정확한 내역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어떤 민간인들 단체에서 저희한테 그걸 하겠다는 제안서는 가끔 들어오는데 그 제안서 자체가 저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시설을 해달라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무료로 가져가겠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민간하고 지금
박노섭위원  그것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이고 원단도 재활용할 원단이 있고 쓰레기로 버리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단 부분이 쓰레기로 간 부분을 자기네들이 공장을 차려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처리비를 달라 이거잖아요.  재활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활용 원단이 몇 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직접 영업하는 분들이 우리가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자를 때 다 알아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놓으면 불법이란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단 겁니다.  말만 무성하게 해놓고 뭐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분들한테.  내일모레 송년회 가보면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500명 모이는데.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화자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산자부하고 여러 군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만날 서울시하고 산자부야, 4년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너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쪽 자체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활용 문제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청소의 당면 현안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저희 구는 그때 당시에 선경지명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수용가에서는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만 문제가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유가가 떨어져서 재활용해서 민간업체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고체연료화 해서 일부 하다가 업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양쪽으로 문을 다 두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다시 일반폐기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다가는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 시 차원에서 재활용 처리센타를 건립을 해달라고 구청장회의 때도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맘때만 되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려니 너무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만 들고 재활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은 자원재활용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 법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원유가가 낮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민간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저희들이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원단류 증액 부분은 일단은 삭감합시다, 1억 5,900.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40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06쪽에 보면 환경보존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규로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매년 관련법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년이 그 책자를 발간하는 해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환경보존계획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똑같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10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한다?  처음 보내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다음 413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실내 공기질 측정기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하고 있는데 물품구입비만 올린 겁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관련법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191개소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55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어디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세부적으로는 공연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이재광위원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이걸 다 해야 된다?  
○환경과장 김경량  환경과 업무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빛 환경관리 이건 뭡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여기도 1월 27일날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50, 우리가 50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빛이 어느 정도로 밝게 해야 되는지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하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비 2,500만원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빛조도계라고 해서 그게 1,500만원으로 25개 구청이 같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2,500인데 위에는 왜 4,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태조사할 때 2,500, 기계 2,500 그리고 약 2만 6,000개 정도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금년에 법이 개정됐다고요?  왜 안 하던 짓을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하죠?
○환경과장 김경량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법을 개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5, 우리가 5 해서 5대 5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그럼 얼마가 나와요?
○환경과장 김경량  4,000, 4,000만원 하니까 8,000만원 나오겠죠.  2,500, 2,500 그 다음 1,500, 1,500
이재광위원  이거 따지면 우리가 9,000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과장님!  저번 감사 때 제가 홍지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윤종복위원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최상류부터 부분 부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제성분이나 그런 건 조사해서 가장 나쁠 때 차이점을 찾아서 미세하게 나오는 오폐수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환경과장 김경량  기존에 우리가 폐수관리업체를 3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서울시복원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치수과와 같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안전치수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는 옆에서 서포터해서 그런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위원님의 염려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에 할 거죠?
○환경과장 김경량  필요한 거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윤종복위원  돈 없이 돼요?
○환경과장 김경량  폐수라든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종복위원  아니 거기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질검사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따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세군데 밖에 안 해줘요. 한 번 알아보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시행할 때 위원님의 그런 염려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윤종복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얘길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0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운영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각 동에 17개 동에 169명이 환경감시단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이분들이 활동할 때 식사비라든지 필요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69명이 밥 먹는데 보면 식사비가 보통 7,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분들 7,000원 잡으면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분기별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 공회전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슈가 되면 그때 저희들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매년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그냥 환경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나타납니다.  그런데 169분이 계신다면 이분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 좀 뭐 개청이 되든 환경사업 중에 아까 얘기한다면 EM도 환경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제천에서 흙공 던지기라든지 대표적으로
박노섭위원  생색내기 한번 하지 말고
○환경과장 김경량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국장님도 지적을 했고 내년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효과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활동 실비보상이 있어요. 17명 이건 뭐예요?  3만 5,000원 일반보상금 17분에게 3만 5,000원을 드리는데 이건 뭐 시간제예요?  뭐 일당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31 폐수배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직원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실비로 보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시간 정도?
○환경과장 김경량  1시간은 훨씬 더 걸리죠. 거의 하루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갖고 안 되지? 누가 다녀? 3만 5,000원, 밥은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은 사실 부족한데 그분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폐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동에 1분씩 그럼 169분 중에 17분을 차출을 해서 감시를 나간다?
○환경과장 김경량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곳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 6가에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황에 밝으신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공정성도
박노섭위원  묘동도 많지.  1, 4가동
○환경과장 김경량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간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날짜를 정한 다음에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그냥 생색내기 예산으로만 잡은 거 같은데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예산이 59만 5,000원 잡아 가지고 생색내기 1번 나가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경량  그분들하고 할 때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직원이 주기적으로 계속 아침에도 나가고 근무시간 전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탁업체하고 같이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 이전, 이후도 대부분 출근시간 이용해서 가서 폐수를 채수해 가지고 관련기관에다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는 사례금 20만원씩 주면서 뭐야 이거, 능력도 없는 사람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런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과거에 우리 이미자 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왜 보상금이 없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여기는, 신고포상금 하나 있네.  
○환경과장 김경량  407쪽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40만원 잡혔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5만원이고 정지가 됐을 때는 10만원, 폐쇄가 될 그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 몇 건 했어요?  포상금
○환경과장 김경량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만큼 모르니까 그래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빛도 환경이라고 그러면서 이건 금은방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로5가도 냄새 나서 난리쳤고 작년엔가는 묘동사거리에서 그런 적이 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또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그때 후에 뭘 자료를 준다고 그러고 안 줬죠?
○환경과장 김경량  위원님께 공문까지 다 해서 드렸었는데.  그래서 폐쇄명령 받았는데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박노섭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면 너무 이렇게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든가 활성화시키든가 해야지 뭐야? 환경감시활동 실비보상금 59만 5,000원, 환경감시단 운영이 130만원, 169명 1번 식사값도 안 되네.  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얼마짜리 식대 먹기 위한 거예요?  169명 중에
○환경과장 김경량  행사를 하게 되면 169명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숫자가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활성화를 시켜야죠. 왜 환경감시단이 몇 개 동이 있는 거예요? 각 동마다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그렇습니다.  17개 동이 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7개 동에 다 안 있어.  내가 동감사 할 때 다 받아봤는데 17개 동에 다 있다고 하면 안 되지.
○환경과장 김경량  숫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많은
박노섭위원  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없어.  아예 동사무소에 그런데 17개 동에 있다고 그러면, 막 대답하지 말라니까.  얘기해 봐요.  17개 맞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다 있고요, 활동이 좀 부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내가 동감사 가서 잘못 봤네요.  
○환경과장 김경량  2015년 9월 달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환경감시단원이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있는 단체라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각 부서마다 서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말이야 그럴 게 아니라 있는 단체라도 잘 관리를 해야지 왜 자꾸 만들고 관리도 못 하면서 그러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내가 지금 석면을 서너 번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석면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몇 군데나 개선을 했어요? 홍보물 제작비 뭐 100만원 잡아놓고
○환경과장 김경량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석면이 나올만한 건축자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고문이라든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군데나 추진을 해봤냐고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제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신고라든지 허가를 내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하고
박노섭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석면이 아니냐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석고보드
○환경과장 김경량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환경과장님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내 과의 것만큼은 관심을 갖고 봐야지 뭐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석면 아닐까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 길 가다가다 발에 부딪히면 이거 왜 부딪히지? 이유가 뭐지? 의문점을 가지고 사는데 과의 과장님이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상위법에 돼 가지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 법 개정이 2016년 12월 23일 시행에 따라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조례상으로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죠?  종로구에는
○환경과장 김경량  법하고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걸 좀 안해도 되겠다, 보고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종로구만 각 공원이 됐든 상가가 됐든 주택가 부분 부분에 그런 어떤 조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재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받아본 후에 지금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는 석면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올해 기준으로 10군데를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전액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 지원이 되고 철거해서 처리하고 다시 개량하는 것까지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경점순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올해 지금 10건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무악 재개발 거기도 석면 때문에 조금 한참 시끄러웠는데 거기도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건 이제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주택과에서 그쪽 팀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아이들한테나 우리 인체에 닿으면 안 좋다고 하니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럼 하셨으면 안 하고요 환경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제가 한가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복지환경국 할 때 100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장수지원금 그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그걸 저희들은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되면 언밸런스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구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교부세라든지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소관만 챙기자고 해서 우리 구 전체가 그런 데미지를 받으면 곤란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미리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을 전제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또 그런 큰 틀에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삭감을 받거나 감액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니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하려고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생각으로 보류를 하셨었는데
경점순위원  그거를 미리 아마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한테 잘못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경점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100세 이상 어르신 생일을 맞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월별로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내년에 도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모순점을 해소하려면 돌아오는 회기에 빨리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일부라도 예산을 올려서 상반기에 생신이 돌아오시는 어르신들께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좋은데 재정파트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경점순위원  그리고 나서 조례 바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거 미리 좀 얘기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해연도에 어르신들인데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생일 돌아오시는 분들은 지급하고 5월달에 개정이 된다면 5월달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연도별로 끊으면 그래도 덜 그러는데 월별로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경점순위원  그럼 1년 더 해요?  지금 현재는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조례 개정을 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 걸 100세 이상 어르신들 생신이 돌아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못 드립니다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건 저기하기로 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는 답변을 조금 다르게 하시고 박위원장님 질의할 때 답변이 또 달랐습니다.  EM발효기에 대해 기억하세요?  제가 EM발효기 1대 더 하게 되면 얼마가 더 듭니까 그랬더니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시설비까지 해서, 2,000만원 해서 5,000
경점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3,000만원 얘기하셨고 나중에 박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5,000만원에다 시설비까지 7,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3,000이고 시설비까지 5,000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민간위탁관련 조례는 ‘구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으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는 안 받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소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변 부분입니다.  부정적 답변을 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입니다, 이게.  
(녹음 청취)
  그리고 감사 때 분명히 이걸 내가 보여드렸었어요, 다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지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저희들은 지난번 감사 시까지는 국가사무로 판단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사무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종로구 겁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1,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년 12월 30일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개정 구청장 제1항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할 수 있다.  3, 구청장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읽어볼까요?  읽으나 마나죠?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왜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만들어줬어요?  아니면 종로구에서 건립을 했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최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에는 시에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구도 일정부부 부담을 해서 설립해 가지고 개원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왜 돈을 투자했죠?  국가나 시에서 해도 되는 걸.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번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던 부분은 관련 조항에 따라서 국가사무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이
박노섭위원  자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제처에서 나온 것도 드렸고 내가 이것도 만들어서 일부러 보여드렸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국장님은 국가사무다,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노섭위원  여기서 논란하지 말고 제가 감사원에 의뢰를 요청하겠어요.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아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설령 제 판단이 맞아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박노섭위원  난 답변한 거까지 다 보낼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자꾸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게 저도 이런 말씀 반복해서 하는 게 죄송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국가사무다, 위임사무다라고 딱 잘라서 판정하기가 어렵다
박노섭위원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구 거지 왜 국가 걸로 인정을 합니까?  집을 지었으면 그게 내 집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자산은 우리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무 자체가
박노섭위원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조금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보조금 왜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육 사업을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청에서 잘 좀 하십시오 하고 보조금 준 거잖아요?  보조금 줄 이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왜 주는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조금을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박노섭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했어요.  이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아쉽지도 않은데 국가에다가 그런 요청을 합니까?  
박노섭위원  어린이집 개원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또 설립비도 그렇지만 운영비 자체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 비율을 정해서
박노섭위원  언성 높이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이거까지 내가 다 발췌해온 사람입니다.  여태 내가 얘길 안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내가 의견서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박노섭위원  국가사무 나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구립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법적으로 국가사무냐, 위임사무냐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판단이 안돼서 그것은 답변을 보류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삼는 동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국가사무로 판단이 돼서 안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자치사무로 간주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제가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결정을 안 내려주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도 결정은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만 결정을 안 하는 것이지 동의를 안 하겠다, 보고를 안 하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조례까지 읽어가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읽으신 속기로 내용대로 감사 때도 제가 그랬어요.  설령 국가사무로 간주해서 동의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곡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국가사무일지라도.  그런데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건 판단이 안 선다
박노섭위원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국가법률 상 보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시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구는 모든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바칠 건 바치고 이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안 내줘요.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시작해서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의원들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송구스럽습니다만
박노섭위원  송구하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답변도 못 가져오고 보건복지부 의견만 얘길하고 거기 얘기해보니까 답변이 못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왜 못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으로 자치사무다, 국가사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왜 없냐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줬다면 그거 가져와보세요.  그럼 명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승인이요?
박노섭위원  국가사무다 하는 거요.  속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주임!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요.  끝장을 봐야죠.  오시라고 해요.  국장에서부터 과장, 담당까지 내가 농락당하네 정말.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만 내가 전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법원 판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계양구 겁니다.  처음부터 읽어줘야 이해가 가겠구나.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요지입니다.  
  기존에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은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는지?  
  대답 : 기존의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유 : 먼저 일반적인 조례의 제정 범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년 12월 3일 선고 2006추52 판결례 법제처 2010년 5월 20일 회신.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및 제2항에서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한 예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12조 및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 책임과 함께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두 법령을 종합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다, 기다 답변을 못 하겠다. 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911쪽부터 1001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보육지원팀장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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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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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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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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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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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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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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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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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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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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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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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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