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0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08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건은 1건으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며 10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부암어린이집 건립비로 시설비 9억 2,700만원, 감리비 1,800만원, 가구 및 교재교구 구입비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3~14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특수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지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될 때에는 100% 구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부 돈을 우리 구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하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 편성했던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받은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합니다.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놔뒀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사항이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승인조건에 저희들이 위배돼서 불가피하게 금년이 다간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32억 2,600 중에 국가에서 10억 가져왔고 지금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 가져왔고 그리고 이 부지비용까지 거기 들어서 32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추경이 한 5, 6월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나머지는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추경이 2, 3월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추경의 시기가 3, 4월이라든지 2, 3월이라면 뭐 또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년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사업비 자체는 확보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로 옮겨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될 예산 기술상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차 추경 때는 10억이 전부 시설비였고 이번에 필요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교부세 갖고 나눠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연말이 다 돼가는 이 시기에 추경을 하느냐
그런데 시비가 97억 들어왔었잖아요? 주차장부지에 한다고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1시14분)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37.8%를 차지하는 총 1,343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40억 7,5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5,5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1%인 15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7억 7,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인 4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억 7,9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부터 301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2억 7,3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6,1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8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1,4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3억 8,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5,2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20쪽까지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비용 269억 2,5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39억 9,2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5,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비 6억 9,800만원 등 24개 사업에 총 3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2,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5%인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9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억 9,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억 3,6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연금 급여 7억 4,900만원, 주거급여 5억 8,000만원, 교육급여 2억 2,70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23쪽부터 326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수급자 생계급여 112억 400만원, 주거급여 48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6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부터 330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비 8억 2,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6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6쪽까지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비 27억 6,8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비 26억 1,400만원, 종로 장애인 복지관 지원비 17억 1,1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8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까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에서 339쪽까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주민행복정책추진사업비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3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용 4,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0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인 6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비 5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4억 7,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2억 3,700만원, 보육사업비 2억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3억 8,400만원,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부터 358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12억 8,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75억 3900만원, 보육사업비 32억 2,700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28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0쪽까지는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억 9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부터 364쪽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38억 1,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5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70쪽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7억 5,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용 2억 6,8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인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일자리지원비용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산업비 6,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25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인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인일자리지원비용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산업비 6,000만원 등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372쪽부터 377쪽까지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9,3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 7,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비용 1,4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부터 384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3억 6,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6쪽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8억 9,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4%인 28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처리비 7억 2,3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8,0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비 1억 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부터 392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처리비 56억 4,7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8억 1,8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9억 8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8쪽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비 8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3억 7,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7,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0억 2,9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비 20억 4,2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 2억 8,2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1쪽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401쪽부터 402쪽까지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비용에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01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총 10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3%인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빛 환경관리 비용 4,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2,9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비용 3,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406쪽부터 408쪽까지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비 3,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1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등 5개 사업에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4쪽까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사업으로 빛 환경관리비 4,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3,4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안은 법령과 안전행정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의 보호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 및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부문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세출부문은 복지지원과부터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298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우리 구에 등록된 대상자 명단을 받다 보니까 2,01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일괄 다 주기 위해서 약 한 360명분 추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50명 정도가 회원인데 이분들이 아닌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숱하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회원들만 주고 나머지 보훈대상자는 안 주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예산 사정상 보훈대상자의 한 70%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게 자꾸 민원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훈대장자를 전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겠다는데 한참 늦게 가져와 가지고 9개 단체를 그 짧은 시간에 다 봅니까? 우리가 뭐 천잽니까? 좀 그런 걸 인지해서 제가 다음 달이 되든 좀 예산이 끝나고 나서 한가로울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주셔서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혹시 겨울에 춥고 집에 가면 아무래도 혼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에 가기 싫어서 경로당에서 주무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다음 여기 당고개 경로당 있죠? 거기가 지금 임대로 쓰고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2,740만원 증액됐죠? 이것만 삭감입니다. 증액부분만 삭감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영유아 방문할 때
다만,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그래서 며칠 전에 구정질문답변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효행본부는 백일장, 경로봉사활동 등 다양한 효행사업에 활발하게 추진하여 효문화 확산에 노력하였고 특히 강원도 원주시, 서울시 성동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우수한 정책 추진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걸 보면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한 걸로 아는데 우리 효행본부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정책으로 시행한 건 맞지요? 맞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정말 지역 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운영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행본부에 대해서 나는 말이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 단체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걸 했을 때는 예산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맞죠? 전액 삭감입니다. 행사비, 인건비 다 삭감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사무국장 또 거기에 효행본부에 보면 노래 잘하시는 이사님 그리고 학생들 자원봉사단 전부다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죠? 법에는 이것까지 상세하게 안 들어가고 밥 먹은 그것만 가지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무혐의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사무국장하고 나하고 한동네 살아요. 날마다 눈만 뜨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시원하게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31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동별간담회가 있어요. 이거와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피해자도 저도 굉장히 큰 피해자거든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가 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보면 지역 어르신들게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왜 선거 전에 하필 그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요. 학교 가면 예절교육을 시켜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복 같은 걸 입을지 몰랐는데 한복 입고 해보니까 정말 어른한테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정말 이렇게 한국에 산다는 게 보람있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어디 가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 뭐 의원님들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 구청 직원들게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 지금 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섭섭하신 그런 마음을 갖고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럴 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해주시고 정말 할 수 잇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효행본부에 이거이거는 안 되니 사실 선거법 위반이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세요. 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여기 저기에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종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행을 잘하고 있다고 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남긴다는 게 정말 잘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이제 부의장님이나 윤종복 위원님이 몇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들께서 정말 섭섭함이 없도록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다만 그 이후에 그러한 저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지도감독기관에서 하지 못했느냐 라고 질책을 하신다면 달리 받겠지만 그런 그 단체 소소한 내용까지는 한다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사실은 12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도 한번 만나서 이해 못한 부분은 이해도 시키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불편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20페이지에 장례문화 인식개선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너무 허례허식적인 장례문화가 너무 우리나라에 확산되어 있지 않느냐 옛 말에 장례 치르고 빚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 한 벌에 이삼백 만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좀 홍보를 해서 깨끗한 옷으로 수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홍보캠페인을 내년에 한번 해보자 해서 홍보비용이랄지 이런 걸로 한 4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기존에 예산편성 했던 게 아니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작은 장례식 행사를 하면서 효납골당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비에서 증액됐는지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 증액된 부분이 구비에서 됐는지 시비에서 됐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저번주에 최종 구두 통보오기를 금년도 1,890명분만 편성해라 해서 이 부분은 매칭비율 해 가지고 국ㆍ시ㆍ구비가 공통적으로 매칭적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가 323쪽부터 344쪽 의료특별회계 505~508쪽도 같이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337쪽 하단에 쪽방 상담소운영비가 전년에 없던 게 90만원 올라왔어요. 사실 이거 말하긴 그런데 전년도에도 쪽방촌은 있었는데 운영비는 없었어요. 이번에 올라왔길래 궁금해서요.
특히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복인문학에는 저희가 행복인문학에서 전문 강사를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공동실천과제를 1개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 소감을 발표하고 그걸 자료집까지 만드는 과정의 하나가 행복인문학 과정이고 또 하나 누구나 행복테이블은 행복에 관한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 방식으로 10명 이상 정도씩 모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 조례를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모색한 거예요. 그게 의회와 맞지 않아서 그 취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조례가 폐기됐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감사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왜 항의를 받았느냐 하면 행복조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모두 폐기를 시켰으면 그 후에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100만원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거 있죠?
첫째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에 지역인들이 각 동이면 동 그 다음에 통이면 통의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걸 정책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가는 구청에 드림팀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벗어나는데 거기다가 이 부서도 아니고 예산과 거기다 넣어놓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갖다가 감춰놨다 그래요. 여기 우리 건설복지가 아니고 행정문화에 기획예산과에 그게 아니지만 오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미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 본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정책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제 아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자 팀장이 우리 사무실에도 왔다가고 나름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받았어요. 열렬히 보고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내가 먼젓번에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요? 예산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 다 행복드림팀이다. 가입하시고 선서하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행사, 행사해서 어떤 행복을 얻어내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돈 가지고 아주 가슴 아픈 사람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콘셉트를 바꿔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와상환자나 중증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와상이나 최중증장애인의 올 평균 활동지원서비스가 218.6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균 지원서비스는 85.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달장애인 43명에 대해서 19세에서 65세 이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갈 데 없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을 더 해주자 이게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해 가지고 주간활동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활동영역 지원을 넓혔습니다. 시간은 높여주지 않고 영역만 높였기 때문에 저희가 발달장애인들한테 하루에 1시간씩을 더 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43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활을 위한 우리 32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 쭉 올라가면서 다 증액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345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짧게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가위임 사무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소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다른 구도 일부 구에서는 동의를 받고 있고 이건 지방사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때 그 예산을 갖다가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가 2015년도 말에 현재 주차장부지 구립 국공립 우리 구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갖고 지금 2016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다 확보가 됐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교구교재라든지 기타 이런 비품 용도로 자산취득 용도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인 천사어린이집이 서울시 확충심의를 통과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자기가 국공립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환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공립으로 된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현재 지금은 8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7,300만원이 시비 전액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간주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총예산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추가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당을 없애자고 시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변경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전액 11억을 다 시에서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 시에서는 그러면 50%만 해주겠다, 처음에는 11억을 다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50%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필요상 5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창신숭인지역에 복지허브로서의 이것이 활동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주민을 위한 강당이 없어진다면 일반 센터에 사무실만 남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넣지 못하면 강당채로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각 부서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을 위하는 도시로서 또 아동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침 유엔에서 아동협약을 맺고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성북구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 5개 시군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이라 함은 우리가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종로구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정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이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또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기왕이면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받는다면 또한 인증을 받게 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엠블럼 유니세프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해왔던 아동에 관한 사업들이 조금 더 빛이 나고 조금 더 외부에도 알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는 저희들이 집행이, 2015년도는 저희들이 참고로 메르스 때문에 교육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현재 보면 증액부분은 예산에서 이걸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200 목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예산액이 지금 금년도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데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 표기란에는 추경부분은 누락됐다고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출산양육 부분에 대해서 360쪽에 보면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출산양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둘째 아, 셋째 아 뭐 이렇게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출산양육지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을 인상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나요? 사용하고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도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었는데 저희들이 늘 이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출산율이 낮다보니 어떻게 하면 좀 높여볼까 하다가 고심 중에 이런 부분이라도 물론 뭐 이게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 타자치구와 보조를 맞추고 우리 구도 나름대로 좀 더 노력을 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인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규가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가입자는 무슨 뜻, 기존 가입자는 아기를 출산한 분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인원은 추정치인데요 금년도에 해서 기존 가입자는 셋째 아 보험료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규는 새로이 둘째 아 가진 아이가 셋째 아가 탄생될 것을 추정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올리지 않아도 될 거 갖다가 올리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1,000만원 없어도 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큰돈은 아니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유가 발생되면 다른 예산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면 지원이 불평등하게 되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산을 한 건데 약 한
○박노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달라고 하세요. 잘 쓰시더만.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협의회 위원수당이라는 게 8명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저희들이 회의할 때 위원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그 다음에 전년도에 결과 등등을 가지고 논의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1년에 한차례 8명 계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밑에 모국방문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모국방문 현수막은 어디에 플래카드를 거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이게 지금 후원사업으로 외국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소위 모국방문사업을 하는데 이 돈은 전액 후원금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고 다만 그때 행사할 때에 플래카드 정도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360만원을 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를 우리가 납부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초 자자체에서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가입을 해서 정책 공유라든지 의견 개진 그 다음에 법령 개정할 때 그런 저런 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 회비로 36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박노섭위원 누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회의를 참여를 하시냐고요? 회비를 내면 회의장소에 누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회의장소는 돌아가면서 도시별로 하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한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장은 단체장님들이 오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단체장 아니면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박노섭위원 우리는 누가 갔냐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도 한차례 갔고 담당과장이 가셨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 모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협의회가 몇 개 단체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통상 이 회비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잘 아시지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식대라든지 또 정책개발비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별 예산을 다 주는 구먼. 그럼 그 밑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회비는 회비 줬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새로이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할 때 이분들한테 가서 행동요령 안내 그 다음에 사업취지 등을 설명하려고 내년도에 신규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국가에서 다 해주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건 국가사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비 자체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뭐 안내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간담회비 정도는 저희들이 자치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5억 5,000이죠? 뭐 이렇게 늘어났어. 다문화가족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사비가 우리 시하고 구하고 협의에 따른 비율이 5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계상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8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이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억 5,000을 잡은 거잖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것저것 해놓고 해놓으면 갑자기 이 5억 5,000이라는 돈을 했는지 지원센터에 어떤 현대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는 동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차례 확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거기 공간 플러스 이외에 또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창신숭인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고개경로당에다 복지 허브기능을 담은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다문화센터를 좀 확충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하1층 정도로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나와서 그 공간을, 예산에 맞추려면 그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을 줄이면 다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좀 이전, 확충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공간 확보하는데 공간의 효용성이 떨어지니 건립한 김에 조금 더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는 11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돈을 전부 구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최종 협상된 게 시하고 저희하고 추가비용 50대50으로 해서 5억 5,000이 계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나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설계도가 지금 거의 완성된 것으로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면 꼽사리 낀 격입니다, 이 부분은.
○박노섭위원 그럼 도시국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겠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32억이라는 돈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쓰고 추가비용 11억을 가지고 시에서 5억 5,000 저희가 5억 5,000 이렇게 투입해서 저희는 이 5억 5,000을 공사발주부서로 전출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는 만약에 도시관리국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면 도시관리국으로 줄 것이고 시장이 발주한다면 시로 전출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돈 5억 5,000은.
○박노섭위원 그럼 이 전출금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동의 없이도 그냥 막 전출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야만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동의를 얻어보고 편성을 하든가 말든가 안 주면 삭감을 시켜버리면 일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에서 하든가 말든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국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여기다가
○박노섭위원 직접 여기서 공사발주를 우리 복지국장이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 예산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받아서 도시국으로 전출해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전출을 해줄 때 그 예산을 미리 이런 예산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대화 공사에 신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전출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든가 동의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줄 거요? 안 줄거요?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시 예산이 시기적으로는 지금 상임위가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11억 자체를 시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 계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전에 와서 조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누가 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일을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동의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미리 항상 일이 시작되려면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뭐뭐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토의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꼭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억 5,000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 그래 알았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372쪽부터 387쪽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372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그 밑에 여기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종로상공회의소 회원들이 2,800명 정도 되고 종로소상공인 회원수가 3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면 따로 이렇게 웹 같은 걸 만드는 게 없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웹개발이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견적서를 3,000만원 뽑은 게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뽑은 내역입니다. 총 정확한 예산은 2,9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올린 거고요 이건 보시다시피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서 자체 홍보나 행사 지원 경영상담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웹 설치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한번 요청했는데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제가 됐다가 올해 한번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올려주신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금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구청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직까지 정확하게 만든 구는 8개 구청 정도는 파악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굳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어떤 데는 1억부터 2,000만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3,000만원 정도 돼야 운영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홍보전산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의욕적으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경점순위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많은 거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상공회 경쟁력강화교육사업 해서 530이 증액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작년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교육부분들이 자꾸 타구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계신 분들이 오시면 타구는 예산을 1억씩 주느니, 몇 천 만원씩 주느니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교육 부분을 늘려보자 해서 반영해주신 거고요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나온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상공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도 얼마 안 있으면 예산 같은 게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서울시 상공회 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는데 종로구도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우리 종로구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쪽 상하반기 CEO아카데미교육 해서 900만원이죠? 그리고 창업카페운영 이건 우리가 2,000만원 임차료를 낸다고 그러셨죠? 10개월 거. 그러니까 이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그걸 설치함으로써 일단 구인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도 채용은 저희 구민들로 하겠지만 말씀하신 매니지먼트 1명, 그 다음에 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반직원 1명에서 2명 정도 될 거 같았는데 일단 2명은 확보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일자리 플러스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그쪽에서 같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종로구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첫 번째가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효사랑 안마서비스 사업. 그건 2016년도에 10개월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9개월분 4억을 올렸는데요
○경점순위원 올해는 10개월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는 추경까지 주셔서 10개월입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올릴 때에는 9개월을 올렸는데 추경에서 한 달 거 해서 10개월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월 거를 올려서 한 달 거가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9개월만 올려 가지고 그나마 한 달 게 삭감이 돼서 8개월만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 거만 더 올려서 해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추경 때 한 달 거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10개월은 일을 해야 그분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가족을 지키는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달 거 더 올려주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개월분이 4,500 정도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1개월이 그렇게 돼요? 3,756만원 정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올라가서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경점순위원 이건 저희가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타협을 하셔서 제가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372쪽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여기에 1억 1,570만원이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게 관 주도나 제도로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기업들이 어떤 관에서 조금 지원을 못 해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큰 사업이 쥬얼리하고 봉제인데요 저희 구에서 그렇게 크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항상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웹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동참해서 같이 홍보사업도 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꼭 어떤 물질적인 걸 주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업 주체가 우리 종로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은 걸 보니까. 거의 우리 예산으로 하네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억 7,000이고 중소기업 지역상권 경쟁력강화도 2억 6,000인데 우리가 아주 기본 생리가 있잖아요.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개발로 그걸로 일으켜 세워야 성공하지 이거 망해도 보고 다시 또 재기해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그 옛날 가난하던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관주도로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시적, 사실 보면 전시적입니다.
고생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장사해서 자기가 버는데 자기들이 자기개발을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해야지. 옛날부터도 동업 장사는 95%가 망하고 또 남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7,000, 2억 6,000씩인데 여기서 5,000씩 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년대비
○윤종복위원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감액됐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의회도 5,000씩 삭감해도 되겠단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종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구비 2억 7,000, 서울시는 4,000만원, 국비 27만원이고요. 국비 이건 있으나마나네요. 그러니까 구비에서 5,000만원, 중소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서 5,000빼고 그러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어느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설명을 드리고
○윤종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인건비 같은 걸 자르시면
○윤종복위원 이게 인건비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은 최소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윤종복위원 나는 전체 포괄로 자르자는 거지. 그런 건 과장님이 알아서 분배해서 쓰셔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포괄적으로 잘라야 될 부분들을 큰 데 자른 걸 보면 인건비밖에 없는데요? 이건 거의 인건비하고 교육비입니다. 저희 과는
○윤종복위원 여기 인건비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궁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인데요
○윤종복위원 아니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2억 7,400이죠, 우리 돈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건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큰 사업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윤종복위원 보기 전에 이 사업 전체에서 좀 줄여서 하란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긴 한데요 항목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윤종복위원 항목은 나중에 의논합시다. 그리고 국궁전시관 말이에요 이거 저번에 저기 가서 승인받으셨잖아요? 예산 여기 올리지 말고 그쪽에서 받아야지 왜 여기 올라왔어요? 동의 승인절차는 저기서 받았는데 왜 우리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전부 삭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부 삭감하시면 운영을 못 합니다.
○윤종복위원 저쪽에서 받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래서 많이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알아서 1,4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자체가 삭감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72쪽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삭감하자는 윤종복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서울상공인 홍보앱 제작인데 그것까지 꼭 해줘야 될 저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도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창업카페가 들어왔어요. 창업카페를 어디다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대학로에 보시면 국민대학교에 동숭길 122-6번지 거기 지하1층하고 지상1층 100평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종로 구민으로 기준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명확한 구분을 못 하셨어요. 서울시민 전체가 와도 되느냐라고 얘길 했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임차료만 주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몇 평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하1층, 지상1층 합해서 100평입니다.
○박노섭위원 지하 50잡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하가 148.2㎡이고 지상1층이 183.86㎡입니다.
○박노섭위원 혹시 타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타구 2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느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뭔가 일을 하려는 건 참 좋은데 우리 구청 내부에도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거기선 교육을 안 하나요? 그냥 어디 접수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어느 회사를 보내주고 이런 거밖에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하는 장소 이런 게 없습니다. 일자리지원센타가 지금 마련되지 못 해서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매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가 11군데하고 지하보도도 2군데 시 직원들 데리고 가서 위치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학로를 선정해서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뭐 시작은 해봐야 알겠지만 차년도에 내가 확인토록 하고 지금 현재 바로 위에 소상공인 특화사업 지원 부분에 지금 1,000만원을 다운시켰어요. 왜 다운을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여기가 이제 법제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제나 쥬얼리에 민간위탁으로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게 법제화가 좀 덜 돼서 저희들이 최소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쥬얼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 구에 있는 쥬얼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참여할 때 홍보비나 이런 걸 할까 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지적사항이 많아져서 그래서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효과가 별로 없었단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딱 조례에 쥬얼리나 봉제에 지원하라는 법제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지역 특화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시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상공인 교육이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는 안전교육에서부터 지켜야 할 상공인들이 갖춰야 할 교육 그 다음에 상인회가 각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데 상인회 회원들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 공무를 신청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 내에서 교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강당에서도 좀 하고 저희 종로소상공인이 관훈동에 있습니다. 그 빌딩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회 특화교육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미리 잡은 건 강사료하고 교재비인데 횟수는 지금 한 2회 정도
○박노섭위원 올해 2016년도에 교육을 몇 번 했길래 2,300만원을 잡으셨냐고요? 강사료를 봐야 되고 강사 교육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소공인 특화사업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아니 지금 뭔 소리야, 12월 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올해 말고 내년이요.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2016년도에 몇 번 하셨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6년도는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쥬얼리 장터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봉제패션 하는데 임대료를 지원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2,000만원 잡혀있고 내년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2,300만원 이건 제가 들어볼 때는 승인 어려워요. 지역특화교육 2,330만원은 승인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내용이 모호하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이 3,230만원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공인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3,200만원에서 전년도에 2,700만원을 했잖아요. 그건 내 입장에서는 특화사업 부분은 별 효력이 없는 거 같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돈입니다. 3,230만원은 종로상공회의소
○박노섭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하신 소공인 특화사업하고 그 다음 지역 상공인 경쟁력강화 교육사업이 있는데 지금 3,230만원은 종로상공회의소로 나가는 금액인데 2,700만원은 작년에 본사업에 잡혀있고 하반기에 추경에 530만원이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집행한 건데 올해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아카데미 교육을 2회 했고 지역특화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이것 외에 큰 사업 외에 자잘한 교육들은 종로상공회의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특화교육을 뭣뭣을 했느냐고 지금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역특화교육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종로상공인들이 한 2,870 정도 됩니다. 회원들이 이제 각자 사업하는 분야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만약에 음식점이면 음식점 나름대로
○박노섭위원 음식점은 저기서 교육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의무적으로 받는 사항이고 여기는 교양교육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꼭 받아야 될 교육도 있고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지금 답변이 모호해서 2,330만원 안돼. 뭐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사업특화교육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회계, 세무, 그 다음에 창업 등등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박노섭위원 창업카페 또 있잖아요. 창업카페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것은 신규로 창업한다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특화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회계 교육이 주된 교육입니다. 2,800여 개소 되다 보니까 여러 해를 나누어서 한우리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개별 기업에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377쪽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고객쉼터 유지관리, 평일 주정차 운영, 고객쉼터 정화조 청소비 이건 뭐예요? 정화조 청소비를 주고 평일 주차장 운영비를 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상인회를 구성된 게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고객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보한 데가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 내에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고객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고객쉼터 유지관리비로 보면 변기하고 세면대 청소 아니면 수리, 휴지 구매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평일 주차장 정비 같은 경우는 통인시장 내 주차관리를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박노섭위원 아니, 본인들이 영업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하게끔 해주면 됐지 이런 부분까지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객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며? 전통시장 시설보수 뭐 이렇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잘돼요. 전통시장보다 조그만 업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상인들은 도움도 안 주시잖아요. 과장님.
일자리면 일반 음식점이 되든 금은방이든 조그만 업소에 지금 곧 죽을 지경이라고요. 지금현재 어제 들어보니까 봉제공장도 죽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 안 해버리고 이것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상인들이 얼마씩 걷어서, 시설 갖췄으면 됐지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안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화장실 만들어줬으면 당신들이 이제 관리해 그럼 되지 대소변까지 쳐주고 나는 아무리 종로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난 안 맞는 거 같아요. 관리를 해주기만 했지 관리비까지 다 해주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온당치 않은 거예요. 나는 공짜 공짜 진짜 별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너 이 새끼, 먹고 살만하니까 그말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능률을 갖추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무료라는 건 어디 가서 길거리에 화장지 하나라도 줍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쪽방도 나 별로 반갑지 않아요.
상업하는 지역에 무슨 이런 많고 적고 떠나서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 생각 좀 해주시고
○박노섭위원 이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것도 한정적이어야지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다 해야 되고 좀 그래요.
아까 국궁은 짚고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여튼 전부다 비슷 비슷하게 과장님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됐다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했느냐 하면 당시에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일자리를 사업체를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정말 일자리를 우리 종로구 사람들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또 일자리를 주어서 이렇게 일하는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용이 오히려 그거 가지고 저기 일자리 없는 사람들 그 비용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아주 많이 만들어주겠어요, 비용 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실제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점점 큰 정부만 만드는, 우린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는 즉 말하자면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인 작은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로 거꾸로 가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바로 큰 정부 아닙니까? 그냥 북한서 온 사람 내가 한번 구청장실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는 주민등록등본도 자기 손으로 못 뗀대요. 국가에서 하도 다 해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큰 정부로 가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부분은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간 날 때 다시 또 의논하기로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한 말씀 드리면 저희 과는 구예산보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시장은 거의 공모로 해서 저희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런 작은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상공회의소 행사도 가보면 전부다 거기 오신 분들이 넉넉하세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회비를 모아 가지고 넉넉하니까 다 해가지고 지역발전에다 헌금도 하고 이랬어요. 옛날에 내가 다닐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은 주민들이 많아서 계속 도와달라고만 얘기 하시는데
○윤종복위원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건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좀 재고해보셔도 좋겠고 한번 논의돼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소중한 일꾼들이 몇 분이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21명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정말 국가의 재산이고 전부다 할 일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이런 내가 봐도 뚜렷하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예산 갖다가 공공근로 만들고 이런 거는 그건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일자리 돈은 만든 거고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즉 말하자면 취직을 시켜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래서 지금 창업카페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센터가 학교 내에 지금 공모를 해서 그것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취직시켜주는 업무에 주력했으면 일자리경제과가 맞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디 단체 이런 데 자꾸 지원해주지 말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미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다 지적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우리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자꾸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경제기업이 한 18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협동조합이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협동조합인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끌어가서 그나마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강화하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0여만 원 늘었습니다. 이건 올해 저희가 서울시공모에 생태계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서 주요사업들을 좀 할 건데요.
○이재광위원 됐고요 밑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기본경비 일자리경제과 해서 전부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과 공통경비에서 줄었단 얘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88~4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주민자율청소 추진 해가지고 사업비 나온 거 있죠? 391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참여라고 하는 건 정말 듣기 거북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7개 동에 95개 단체 1,600명 정도가 골목길 하나씩 정도를 분양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거기의 청소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3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이 몇 명?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95개 단체로 일반회사도 있고 주민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구청 앞길을 맡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뒷골목은 주민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클린데이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청소시설장비 393쪽, 5,000만원 해놓은 게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송정동에 중랑천 변 옆에 재활용 선별장 있는 데 거기가 지금 차를 수리할 수 있는 폐유시설하고 그런 게 그게 `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낡아 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일부 보수할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원래 사무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무실하고 청소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관리실을 만들어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정비실이 따로 있고 바퀴도 갈아 끼고 그럽니다.
○이재광위원 260만원 이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정비실 에어컨이 10년이 지나 가지고 기능이 마비돼서 기사들 대기실에 에어컨을 새로 사주려고 그럽니다.
○이재광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리고 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뭘 어떻게 시설하길래 그렇게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일반 정비소 같은데 보면 차가 올라가서 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폐유 정화시설장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적서하고 사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크린넷 전에 박노섭 위원이 현장답사 갔다 온 거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제주도를 가서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으면 그대로 운영하지 말고 EM 같은 건 좋다고 평가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EM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 순위에서 밀린 거지 저희가 올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올린 예산이 있었는데 재원을
○이재광위원 이건 300만원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수리비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청장님, 국장님 다 같이 갔는데 그 좋은 걸 보고 왔으면 실천을 해야지 그냥 묻어둬서 되겠어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당초 계획했던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7,200정도가 더 계획되어 있엇습니다.
○이재광위원 7,200을 올렸는데 300만원으로 자른 사람이 누구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 전체 구 차원에서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재광위원 과장님! E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강남도 벤치마킹 가보고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센타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재원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EM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해보고 싶은 사업도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답사를 다니면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와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300만원 책정했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놀러갔다 온 거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재광위원 300밖에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사업은 7,200정도를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재광위원 지금 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지난번 벤치마킹하고 와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탄력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화동에다가 EM교육센타도 만들고 또 저장센타도 만들고 EM을 위해서 확충하려고 보급을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EM생산기를 좀 늘려보려고 했었는데 1년 정도 더 해보자. 지금 1기가 있어요. 그걸 좀더 해보고 내년도에 1기 정도 더 늘려서 활용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보급기도 보급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겠지만 내년도에 1기 정도를 더 확보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강의도 듣고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게 공중화장실 같은 데 가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누렇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안에 비누쪼가리가 하나 있었죠? 보셨어요? 그런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 종로구에도 공중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런 거라도 구 차원에서 만들든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모집해서 하는 그런 거에만 신경 써 가지고 이런 건 뒤쳐지지 않나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지금 크린넷 EM분과위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선봉대 역할로 활용하려고 지금 EM센타도
○이재광위원 300만원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도에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이화동에 EM센타를 짓고 있잖아요.
○이재광위원 얼마나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4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그중에 얼마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400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1,320만원도 EM재료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건 좀 활성화하는 게 안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당연히 활성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진짜 이거 지원하고 싶어요. 금년에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EM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위원장을 할 때 EM 예산 주지 말라고 결사적으로 말렸던 사람이에요. 애 많이 먹였죠? 팀장님 수없이 찾아와도 그 단체 만드는 거 막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EM 찬성자가 됐단 말씀이에요. 종로 구민들이 나처럼 변하면 금방 홍보될 거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설거지 해가지고 옆에 통에다 넣어놨는데 딱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전엔 열면 악취가 확 올라왔는데.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잦아들어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종로구 전체 음식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2만 ,8,000톤가량 됩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2만 8,000톤에서 8,000톤만 줄여도 얼마나 비용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8~9억 정도 될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더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보통 염분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름이 됩니다. 아주 좋은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염분을 씻고 하면. 이건 냄새, 양을 줄여서 정말 위생적으로도 EM을 넣으니까 나쁜 세균이 없어져서 좋고 하니까 이건 정말 장려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다 하더라도 이건 하루빨리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의논하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 구 발전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반환금 이게 14억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종로구에서 마포에 그 시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시설이니까 마포구에 들어가는 자치구들이 마포구 주민발전기금 일부를 내는 거고요 이 시설 자체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의
○윤종복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똑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합의하에 줄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 재원분담금 3억 2,800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삭감됐다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니, 작년에 재원이 어려우니까 삭감됐다가 올해 2016년도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작년에 한 10억 삭감한 적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쪽이 아니라 뒤쪽에
○윤종복위원 이것도 우선 상황이 돌아가니까 이것도 좀 잘랐다가 추경에 다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내가 알아.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의논해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그렇게 하십시다. 액수는 여기서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지금 7억 4,000이 늘었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떻게 보면 수집운반 단가 인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45억이 편성됐거든요. 그 다음에 추경에 15억이 편성돼 가지고 최종 예산이 60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내년에 추경에 12억 정도는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늘어난다기보다는 쓰레기봉투값 인상하고 이게 맞물려있는 경비입니다. 지금 앞쪽 세입에서 저희가 20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거하고 연계성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많은 구민들이 나한테 묻는데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도상으로 구수입 잡아 가지고 도로 다 가져가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의 사업평가는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업평가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분기별로? 쓰레기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쓰레기는 점진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저희가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쓰레기를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한 업체가 아니라 저희 종로구가 권역별로 나눠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부분 그 다음에 분뇨수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분뇨도 마찬가집니다. 2개 업체가 양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분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수거비가 나가나요? 돈이 거기서 받는 걸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분뇨의 경우는 처리비만 저희가 냅니다.
○윤종복위원 처리비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처리비 같은 경우는.
○윤종복위원 아니, 자꾸 푸세식이 자꾸 줄거든. 집 개보수가 되면서 많이 줄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주 많은 양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평가 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추이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은 내가 벌써 아마 이 부분은 좀 깊숙이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사업평가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한사람이 너무 독점을 해서 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 예산부분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건 민원도 있어 가지고 쪽지를 하나 받아왔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상한다고 조례로 10원, 20원을 책정한 적 있죠? 지금 그게 리터당 10원이 올랐습니까? 얼마가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리터별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표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종합적인 쓰레기가 다 그래요. 일반쓰레기 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요금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일반용하고 음식물하고 합쳐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40%도 넘어요. 전에 800원 하던 게 지금 뭐 3천 얼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업장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 안내지에 잘라와서 왜 이렇게 또 7월 1일부로 또 올라간다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내년 1월 1일자로 올라갑니다.
○이재광위원 내년 1월 1일잘, 그런데 우리 조례 만들 때는 리터당 10원씩 오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오르는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의뢰는 안 했잖아, 구의회에다. 전에는 10원씩 올리는 것도 조례 만드는데 며칠 다해가면서 만들어놨는데 그래 가지고 1년 있다 올리자 10원 올리는 것도 이랬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한 500원 하던 게 2,500원, 3,000원 하지요? 2년 전에 그렇게 하던 게 이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종로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상분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가 되면 25개 구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은 똑같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몇 년간 종로구는 그대로 받아오다가 리터당 10원, 20원 올리는 것도 3년 거치 30원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뭐 한 70%는 더 올라간 거 같아. 그렇지 않나요? 3년 전에 가격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십수 년 동안 안 오르던 봉투값이 오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마 그렇게
○이재광위원 알아요. 계속 안 올리던 걸 리터당 10원 올리니, 20원 올리니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거론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연차별로 10원씩 더 올리자 이래 가지고 30원 올리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0원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듣기로 한 400~500%가 더 올라간 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건의가 한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봉투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 승인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례 심의할 때
○이재광위원 그때 10원, 20원 올리는 것만 되어 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청소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28억 정도 올랐고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크게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7억, 수입운반비가 7억, 나머지 재활용 수집운반비 5억 정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28억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박노섭위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톤당 생활폐기물 반입료네. 다 반입료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반입료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처리비 부분이 운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운반비는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처리비하고 운반비는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틀리죠? 그럼 구 발전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발전기금은 10%짜리하고 20%짜리가 있는데 밑에 20%짜리 같은 경우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폐축법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발전기금을 거기에 들어가는 구청에서 내놓는 겁니다.
위에 10%짜리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에 운영비 수수료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인건비 8억이 인원이 충원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인원은 똑같은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5개 노조 전체가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정을 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르게 박원순 시장하고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인건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적으로 다 인상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상되어야 되는 겁니까? 비산재 처리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비산은 비산먼지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먼지 흡입차 같은 거 있잖아요. 브러쉬 달린 것들 그걸로 흡입하는 폐타이어 같은 쪼가리들이 미세먼지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모아 가지고 조금 질이 안 좋은 먼지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폐기물시설 처리 견학 업무추진비는 견학을 몇 번이나 갈,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견학을 누가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몇 쪽인지
○박노섭위원 388쪽 업무추진비 쪽에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데.
○박노섭위원 이게 다 차량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차량비보다는 가게 되면 간단한 간식거리 우유하고 빵 정도 한번 갈 때마다, 5번 정도 가는데 25만원 정도 편성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예산상 쓰레기 톤 양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상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올해 운영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추정,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EM에 대해서 이재광 전 부의장님과 우리 윤종복 전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EM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EM을 해본 결과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샘플링 정도의 감량을 해봤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십 톤을 가지고 해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는 딱 몇 % 줄었다 송구스럽지만 그런 말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 전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실험 샘플을 해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9%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샘플링 상태에서
○박노섭위원 9%를 줄였다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떤 EM에 대한 책 같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나온 책도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보면 대조를 해야 되겠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줄었나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떤 걸
○박노섭위원 EM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가 9%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자 같은 데 넣고 샘플링을 해본 정도지 전체 음식물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가정에서 하든 영업장에서 하든 EM을 사용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1톤이 되든 반 톤이 되든 줄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효과가 있어야 EM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본관 시설 때문에 많이 샘플링을 못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적으로 조금 해봤는데 9% 정도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9%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샘플링으로 9%를 잡는다는 것은 답변이 너무 방대하게 답변한 거예요. 함부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직접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내년부터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하는 게 정석이지 9%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거 같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해보지 않았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실험 삼아 해봤는데 9% 정도 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수치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390페이지 지금 월평균 처리량 구분이라든가 톤당 부분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폐기물 처리부분 있잖아요. 폐기물 운반수집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7억 4,300만원 증액된 것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예산에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15억을 받아서 60억이 됐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추경에 한 12억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서 세입에서 저희가 19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에 비례해서 수집운반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집운반비 단가가 인상됐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수집운반비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하고 다릅니다. 봉투값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입상에서.
○박노섭위원 이건 톤당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방식이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것 같은 경우 봉투 판매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대행업체에 저희가 심창하고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싣고 난지도나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 봉투값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봉투 제작을 해서 준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봉투제작이 아니라 봉투값 안에 이 수집운반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한테 수집운반비용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봉투판매금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세입을 잡고 거기서 수집운반비를 빼서 대행업체한테 내려줍니다.
○박노섭위원 봉투제작비가 얼마? 봉투제작을 해서 얼마에 판매하라고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판매를 해서 그걸 운반비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게 예산총계주의라고 그래서 거의 위배성이 있다 해서 일단은 그 판매액 전체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집운반비용을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7억 4,300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봉투값 인상분이, 봉투값 안에 수집운반비용이 들어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운반비가 올라갔단 얘기에요? 그 운반비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례 내에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 안에 운반비 얼마, 처리비 얼마, 제작비 얼마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무조건 봉투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하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자기 회사봉투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박노섭위원 측정하는 방식을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류로 만들어서 줘요. 우리 종로구에서 폐기물이 몇 톤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거 곱하기해서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단투기방지 부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무단투기단속반이라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5층에 단속원 사무실이 있고 거기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노섭위원 담배꽁초 포상금이 150건이에요? 1만원짜리 150건 뭐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어떤 주민이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걸 신고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20%인 1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그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내년에 150건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올해도 150건이 다 나갔습니다.
○박노섭위원 항상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몇 건을 적발한지는 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건 정도로 6억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세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민원은 많습니다. 저희 주민이라기보다는 거의 담배꽁초 단속이 인근 빌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주민 민원이기보다는 하소연하는 분들이 전화민원도 많고 찾아와서 땡깡을 부리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미술관으로 변신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은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무단투기나 상당히 지저분한 골목에 그걸 치우고 벽화나 바닥에 어떤 디자인을 하면 무단투기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구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헌옷박스 있잖아요. 그 주위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그걸 계속 놔둬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헌옷박스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라고 해서 권고사항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 3년 터울을 두고 합치던지 공개경쟁을 붙여라. 저희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 생각은 장기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사업자선정을 경쟁입찰식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청소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한 달에 1개씩만 없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한단 말 하면 안된다니까요. 난 그 검토란 말 듣기 싫다니까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검토란 게 그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1개씩만 없애면 1년 해봐야 12개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인 데만 없애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일단 12개 없애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그리 반갑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청소과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디자인과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포상금 부분을 다 소진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활용해서 역으로 민원 넣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 제가 음식점에 포상금 부분을 삭감시켰었는데 이게 좋지 않은 분들이 금전을 노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시고 포상금을 꼭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리고 대로변에 청소를 하죠? 큰 대로변 청소비는 우리 종로에서 다 해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어떤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분진차 같은 고가의 장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접비용은 충분히 받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량가격은 얼마 안돼요. 당장은 많은 거 같지만 매년 활용했던 금액을 쓰는 걸로 하다 보면 물가나 인건비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아요.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린 골목만 하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딱 찍어 가지고 그게 종로구하고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큰 재정 차원에서 보면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금 같은 걸로 1년에 몇 백억씩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세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와준 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를 들면 물청소 같은 건 물값 전량이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간접비용으로 도와준다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차량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차량의 간접비용이란 소리였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청소하는 분들이 대로변에서 다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아까 어느 부서에 서울시에서 특교가 될지 교부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뭘 받긴 하지만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얘기하세요, 서울시에다. 우리 인건비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내가 대학로 개천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받아 가지고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서울시 큰 차도 받을 땐 금액이 클지 몰라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 얘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해버리니까 예산이 계속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국가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국가에서 주니까 이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칭찬해주니까 좋으시겠지요, 처음에. 그런데 미래로 볼 때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우린 못 받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받고 나서 대학로 개천에 연 2억 8,000인가 나가요, 관리비가. 그 돈이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그것도 합니까? 개천 닦고 그러는 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대학로 개천은 안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고 되도록 서울시에서 하도록 할 게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400페이지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EM기 및 공급기 수리비 300 올라왔는데 우리 종로에 EM기가 몇 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EM 생산하는 건 1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1대로 종로구에서 쓰는 그걸 전부 만들어내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대로 주당 8톤 정도 나오는데요 전량 소비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조금이면 얼마?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최소한 1대 정도 기계가 더 설치되면
○경점순위원 1대에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5,000만원 잡아야 합니다.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집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경점순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걸 좀 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설명듣고 추경에라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 해서 이번에 1억 5,000정도가 증액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원단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폐기물이었는데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가 마포로 안 가고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 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드는 상태에서 현재는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는 소각장으로 가는 게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간이 늘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은 만큼 그 효과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효과라기보다 폐기물을 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경점순위원 내년에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은 조금 더 저렴한 업체나 기술적으로 좋은 업체를 찾아 가지고 더 좋은 조건 하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작년보다 1억 5,000정도가 증액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93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폐수처리시설 교체라는 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송정동 차고지에 차량정비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비시설이 `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푸석푸석하고 그래 가지고
○이재광위원 이것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두 가지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폐유정화시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5,000만원은 내부시설비고 이건 폐수시설 처리교체비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차가 올라가면 그 뒤쪽에 폐수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이재광위원 그럼 한 덩어리로 예산을 잡아놓지 왜 이렇게 뚝 떨어트려 가지고 뒤에다 잡아놓으면 우리는 그냥 폐수처리 같은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데 왜 올라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도 왜 괜히 거기 시설을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 괜히 왜 같이 거기 시설을 하면 같이 붙여놔야지 이걸 뚝 떨어져서 폐수시설 처리물 또 시설관리 똑같은 시설인데 왜 뚝 떼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견적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많이 참조가 될 거 같아요.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5,000만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폐수처리 뭐 교체시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성동구 차고지가 차가 의외로 중구하고 종로하고 성동 차고지가 있는데 각자 보수를 하거든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큰 차다 보니까 세차를 하고 나면 그 물을 바로 방류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정화시켜 가지고 바로 옆에 개천으로 내려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딸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잖아요. 에어컨 고쳐 가지고 또 있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에어컨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이재광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건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보신 거하고 같은 거 보시는 거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그랬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뇨,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각종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에서 생기는 문제들 재정적 문제 이런 문제들에 우리 의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하니까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EM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해 가지고 톱밥을 섞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농촌에 쓰레기가 그게 4,500원이에요. 정부지원이 절반이야. 농민이 2,500원 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주 농촌 퇴비화에는 지금 거의 다 그걸 써요. 농가에서 200포, 300포씩 1년에 이렇게 쓰는데 그 EM활용을 잘해서 어디 변두리에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청소도 줄이고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일자리 아닙니까? 쉽지 않지만 한번 의논해보세요. 어디는 자치구에서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음식물처리 효소 만드는 자치구가 강동구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종로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나 한번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94쪽 공공운영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차량연료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리터당 1,600원을 잡은 거죠? 그런데 자료 받은 것은 1,400원, 휘발유가 1,400원이에요. 이것은 경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받은 휘발유값은 1,400원인데 연간단가가 혜화동 있는 거,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600원에 편성,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편성이 됐지만 공개입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원대로 계약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가인상 같은 거 청소가 워낙 청소장비가 많다 보니까 여분으로 해서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족하면 추경 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유류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많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좀 여분이 있습니다. 1,300원대에서 계약이 됩니다. 실질적인 계약입니다. 제 생각에는 1,300원까지 안 가고 한 1,450원 정도면
○박노섭위원 이게 경유면 1,400원이 안 가잖아요. 현재를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주유를 넣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1,600원씩 잡는다는 것은 너무 현지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리터당이니까.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금 과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죠? 지금 어디어디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옛날에 명륜3가 파출소 그거 하나 수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아니 그럼 과장님은 어르신들 일하신 분들 휴게실 방문을 안 해봤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정확한 위치를 청와대 입구 왼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박노섭위원 종로구에 몇 개냐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8개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8개가 있는데 또 1개를 추가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1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종묘담장 옆에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다기보다는 약간 문화재 옆에서 적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옮기는 개념입니다.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고동석 계장님은 8군데를 잘 아시죠? 이거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답변 기회 주시면 알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그럼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고동석입니디.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반은 효자동에 하나 있습니다. 효자동 178-2번지에 있고 그 다음에 2반은 신문로 154번지에 있습니다. 3반은 인사동 남인사마당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4반은 종묘 동측에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여기서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륜파출소가 새로 단장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 예정입니다. 시비 1억 2,200을 받아서 지금 설계용역하고 발주해서 올해 안에 입주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안에? 지금 12월 달인데
○폐기물관리팀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 건물이라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설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5반은 창신동 이수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대승기업, 평아실업과 같이 옆에 인접해있고 6반은 창신기동대 23-315번지에 있고 7반은 평창동에 있습니다. 지금 생협건물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지금 신문로2가 154번지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했어요. 지금 휴게소가 우리 구청 직원만 사용하는 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영 미화원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영이 몇 분이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132명입니다.
○박노섭위원 132분에게 9개 휴게소를 만들어드린다, 너무 무리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도 뭐 어떤 좋은 자리에서 뭉쳐져 있으면 좋은데 실지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구간이 멀면 상당히 작업하는데 능률이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멀면 간혹 가다 컨테이너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컨테이너에서는 샤워는 못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옷 갈아입고 그 정도 원래 자전거 타고
○박노섭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아닌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나머지는 다 아니고요, 컨테이너는 옛날 이화예식장 건너편에 하나 있고 효자동에 하나 있고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종묘도 있다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정식 휴게소로 들어가 있고요. 고 계장이 말한 휴게소 개수 안 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휴게소가 2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휴게소라고 볼 수 없고 너무 멀다 보니까 옷이나 갈아입는 정돕니다. 밥 먹고 샤워하고 그런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시설을 다 갖춰주고 일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거 같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게 개수는 많은데 실지로 가보면 굉장히 좁고 열악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다 우리 구 재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9개, 컨테이너까지 11개 차라리 좀 쓸만하게 해서 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든가 5개 권역으로 나누든가 해서 제대로 해주고 샤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할 의향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딱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게 2개 정도 있 습니다. 기회가 되면
○박노섭위원 조그만 거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그만 거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조그만 거 차라리 폐지시켜버리고 확실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샤워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차라리 낫다 이거지. 조그마한 8개소 관리비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씩 100만원을 왜 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00만원 특별하게 어디서 깎은 것보다도 집행한 것 보고 실집행액 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준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전년도 1억 7,200인데 100만원을 삭감시켰잖아요. 비누가 좀 덜 쓰나보죠. 더 하나가 늘어났는데 더 예산이 늘어나야 정석인데 왜 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마 뭘 사야 되는데 그걸
○박노섭위원 뭐 이거 살 거 없어. 이것은 다 물품구입비 이런 건데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욕먹지 않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박노섭위원 398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우리 경점순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저희가 4월, 지금 2억 1,4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증액
○박노섭위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밑에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민간위탁금도 있잖아요. 2억 1,400 그런 부분들 또 여기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 처리비는 감액을 3,000만원을 했어요. 어떤 이유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이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선별장에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송정도 선별장이 4월부터 7월까지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민간업체로 들어가는 비용을 2억 1,400을 편성했고 상대적으로 밑에 조금 성동에 덜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줄이고 이쪽으로 올렸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수리해 가지고 선별장이 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음식물 분리 폐기물 처리비가 1억 3,800이 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 같은 경우는 옆 장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돈의문 뉴타운이 들어오면 거기가 2,5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음식물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추측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맞나? 그래요. 그 정도 추측을 해서, 1억 3,800은 너무 많지 않을까, 남으면 버리지 않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산은 남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남아? 발효기는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발효기를 하나 더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런데 현재 공급부분이 부족해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300 들어가나요? 제작비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이 300만원은 기존에 있는 EM 발효기하고 EM 공급기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잔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 수리비고 새롭게 하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감사 때는 용량이 적어서 1대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거 외에 지금 1대가 있거든요. 1대에서 나오는 EM이 전량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1대 정도 더 구입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다 소비할 수 있다
○박노섭위원 그거 1대 구입하는데 얼만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5,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재료비까지 다 들어가면 한 7,200정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전체 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EM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조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분뇨업체 주차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고양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원단류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뭐가 인상이 되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300이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4월부터 안 들어갔거든요. 4월부터 12월까지 경비가 1억 2,3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월부터 들어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노섭위원 1억 5,9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원래 원단 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다 매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재활용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막 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노섭위원 재활용은 어디다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이게 저희가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아직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들고 서울시나 산자부 같은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각밖에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은 판매를 해도 된다라고 4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무상으로 치워주겠다. 그런데 왜 이게 미진해요? 전임 과장이 퇴직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는 제안이 안 들어왔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 계장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제 만나 봉제업을 하는 분 얘기는 재활용품을 분명히 모아서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길해요. 재활용이란 말을 꺼내질 말았어야해. 꺼내놓고 처리를 못 하니까 그분들 또 봉투 사야 되잖아요. 봉투값이 꽤 비싼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크기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말을 하지 말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15명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공격은 들어오는데, 왜 재활용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재활용을 분류해서 내놓겠단 얘기야. 그건 일반봉투에다 내놓겠다 얘기잖아요? 봉투를 매입하지 않겠단 얘기잖아요? 계속 말로만 4년 전부터 말로만 그러고 회사를 설립한다든 둥 어쩐다 둥 루머가 많이 돌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도 정확한 내역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어떤 민간인들 단체에서 저희한테 그걸 하겠다는 제안서는 가끔 들어오는데 그 제안서 자체가 저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시설을 해달라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무료로 가져가겠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민간하고 지금
○박노섭위원 그것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이고 원단도 재활용할 원단이 있고 쓰레기로 버리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단 부분이 쓰레기로 간 부분을 자기네들이 공장을 차려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처리비를 달라 이거잖아요. 재활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활용 원단이 몇 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직접 영업하는 분들이 우리가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자를 때 다 알아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놓으면 불법이란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단 겁니다. 말만 무성하게 해놓고 뭐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분들한테. 내일모레 송년회 가보면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500명 모이는데.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화자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산자부하고 여러 군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만날 서울시하고 산자부야, 4년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너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쪽 자체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활용 문제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청소의 당면 현안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저희 구는 그때 당시에 선경지명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수용가에서는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만 문제가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유가가 떨어져서 재활용해서 민간업체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고체연료화 해서 일부 하다가 업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양쪽으로 문을 다 두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다시 일반폐기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다가는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 시 차원에서 재활용 처리센타를 건립을 해달라고 구청장회의 때도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맘때만 되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려니 너무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만 들고 재활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은 자원재활용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 법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원유가가 낮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민간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저희들이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원단류 증액 부분은 일단은 삭감합시다, 1억 5,900.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40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06쪽에 보면 환경보존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규로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매년 관련법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년이 그 책자를 발간하는 해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환경보존계획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똑같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10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한다? 처음 보내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다음 413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실내 공기질 측정기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하고 있는데 물품구입비만 올린 겁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관련법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191개소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55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어디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세부적으로는 공연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이재광위원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이걸 다 해야 된다?
○환경과장 김경량 환경과 업무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빛 환경관리 이건 뭡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여기도 1월 27일날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50, 우리가 50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빛이 어느 정도로 밝게 해야 되는지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하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비 2,500만원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빛조도계라고 해서 그게 1,500만원으로 25개 구청이 같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2,500인데 위에는 왜 4,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태조사할 때 2,500, 기계 2,500 그리고 약 2만 6,000개 정도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금년에 법이 개정됐다고요? 왜 안 하던 짓을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하죠?
○환경과장 김경량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법을 개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5, 우리가 5 해서 5대 5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그럼 얼마가 나와요?
○환경과장 김경량 4,000, 4,000만원 하니까 8,000만원 나오겠죠. 2,500, 2,500 그 다음 1,500, 1,500
○이재광위원 이거 따지면 우리가 9,000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과장님! 저번 감사 때 제가 홍지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윤종복위원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최상류부터 부분 부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제성분이나 그런 건 조사해서 가장 나쁠 때 차이점을 찾아서 미세하게 나오는 오폐수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환경과장 김경량 기존에 우리가 폐수관리업체를 3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서울시복원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치수과와 같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안전치수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는 옆에서 서포터해서 그런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위원님의 염려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에 할 거죠?
○환경과장 김경량 필요한 거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윤종복위원 돈 없이 돼요?
○환경과장 김경량 폐수라든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종복위원 아니 거기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질검사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따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세군데 밖에 안 해줘요. 한 번 알아보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시행할 때 위원님의 그런 염려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윤종복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얘길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0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운영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각 동에 17개 동에 169명이 환경감시단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이분들이 활동할 때 식사비라든지 필요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69명이 밥 먹는데 보면 식사비가 보통 7,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분들 7,000원 잡으면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분기별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 공회전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슈가 되면 그때 저희들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매년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그냥 환경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나타납니다. 그런데 169분이 계신다면 이분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 좀 뭐 개청이 되든 환경사업 중에 아까 얘기한다면 EM도 환경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제천에서 흙공 던지기라든지 대표적으로
○박노섭위원 생색내기 한번 하지 말고
○환경과장 김경량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국장님도 지적을 했고 내년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효과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활동 실비보상이 있어요. 17명 이건 뭐예요? 3만 5,000원 일반보상금 17분에게 3만 5,000원을 드리는데 이건 뭐 시간제예요? 뭐 일당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31 폐수배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직원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실비로 보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시간 정도?
○환경과장 김경량 1시간은 훨씬 더 걸리죠. 거의 하루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갖고 안 되지? 누가 다녀? 3만 5,000원, 밥은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은 사실 부족한데 그분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폐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동에 1분씩 그럼 169분 중에 17분을 차출을 해서 감시를 나간다?
○환경과장 김경량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곳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 6가에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황에 밝으신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공정성도
○박노섭위원 묘동도 많지. 1, 4가동
○환경과장 김경량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간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날짜를 정한 다음에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그냥 생색내기 예산으로만 잡은 거 같은데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예산이 59만 5,000원 잡아 가지고 생색내기 1번 나가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경량 그분들하고 할 때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직원이 주기적으로 계속 아침에도 나가고 근무시간 전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탁업체하고 같이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 이전, 이후도 대부분 출근시간 이용해서 가서 폐수를 채수해 가지고 관련기관에다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는 사례금 20만원씩 주면서 뭐야 이거, 능력도 없는 사람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런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과거에 우리 이미자 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왜 보상금이 없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여기는, 신고포상금 하나 있네.
○환경과장 김경량 407쪽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40만원 잡혔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5만원이고 정지가 됐을 때는 10만원, 폐쇄가 될 그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 몇 건 했어요? 포상금
○환경과장 김경량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만큼 모르니까 그래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빛도 환경이라고 그러면서 이건 금은방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로5가도 냄새 나서 난리쳤고 작년엔가는 묘동사거리에서 그런 적이 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또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그때 후에 뭘 자료를 준다고 그러고 안 줬죠?
○환경과장 김경량 위원님께 공문까지 다 해서 드렸었는데. 그래서 폐쇄명령 받았는데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박노섭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면 너무 이렇게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든가 활성화시키든가 해야지 뭐야? 환경감시활동 실비보상금 59만 5,000원, 환경감시단 운영이 130만원, 169명 1번 식사값도 안 되네. 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얼마짜리 식대 먹기 위한 거예요? 169명 중에
○환경과장 김경량 행사를 하게 되면 169명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숫자가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활성화를 시켜야죠. 왜 환경감시단이 몇 개 동이 있는 거예요? 각 동마다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그렇습니다. 17개 동이 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7개 동에 다 안 있어. 내가 동감사 할 때 다 받아봤는데 17개 동에 다 있다고 하면 안 되지.
○환경과장 김경량 숫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많은
○박노섭위원 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없어. 아예 동사무소에 그런데 17개 동에 있다고 그러면, 막 대답하지 말라니까. 얘기해 봐요. 17개 맞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다 있고요, 활동이 좀 부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내가 동감사 가서 잘못 봤네요.
○환경과장 김경량 2015년 9월 달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환경감시단원이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있는 단체라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각 부서마다 서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말이야 그럴 게 아니라 있는 단체라도 잘 관리를 해야지 왜 자꾸 만들고 관리도 못 하면서 그러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내가 지금 석면을 서너 번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석면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몇 군데나 개선을 했어요? 홍보물 제작비 뭐 100만원 잡아놓고
○환경과장 김경량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석면이 나올만한 건축자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고문이라든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군데나 추진을 해봤냐고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제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신고라든지 허가를 내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하고
○박노섭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석면이 아니냐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석고보드
○환경과장 김경량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환경과장님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내 과의 것만큼은 관심을 갖고 봐야지 뭐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석면 아닐까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 길 가다가다 발에 부딪히면 이거 왜 부딪히지? 이유가 뭐지? 의문점을 가지고 사는데 과의 과장님이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상위법에 돼 가지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 법 개정이 2016년 12월 23일 시행에 따라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조례상으로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죠? 종로구에는
○환경과장 김경량 법하고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걸 좀 안해도 되겠다, 보고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종로구만 각 공원이 됐든 상가가 됐든 주택가 부분 부분에 그런 어떤 조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재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받아본 후에 지금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는 석면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올해 기준으로 10군데를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전액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 지원이 되고 철거해서 처리하고 다시 개량하는 것까지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경점순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올해 지금 10건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무악 재개발 거기도 석면 때문에 조금 한참 시끄러웠는데 거기도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건 이제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주택과에서 그쪽 팀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아이들한테나 우리 인체에 닿으면 안 좋다고 하니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럼 하셨으면 안 하고요 환경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제가 한가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복지환경국 할 때 100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장수지원금 그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그걸 저희들은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되면 언밸런스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구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교부세라든지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소관만 챙기자고 해서 우리 구 전체가 그런 데미지를 받으면 곤란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미리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을 전제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또 그런 큰 틀에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삭감을 받거나 감액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니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하려고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생각으로 보류를 하셨었는데
○경점순위원 그거를 미리 아마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한테 잘못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경점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100세 이상 어르신 생일을 맞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월별로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내년에 도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모순점을 해소하려면 돌아오는 회기에 빨리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일부라도 예산을 올려서 상반기에 생신이 돌아오시는 어르신들께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좋은데 재정파트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경점순위원 그리고 나서 조례 바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거 미리 좀 얘기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해연도에 어르신들인데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생일 돌아오시는 분들은 지급하고 5월달에 개정이 된다면 5월달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연도별로 끊으면 그래도 덜 그러는데 월별로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경점순위원 그럼 1년 더 해요? 지금 현재는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조례 개정을 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 걸 100세 이상 어르신들 생신이 돌아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못 드립니다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건 저기하기로 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는 답변을 조금 다르게 하시고 박위원장님 질의할 때 답변이 또 달랐습니다. EM발효기에 대해 기억하세요? 제가 EM발효기 1대 더 하게 되면 얼마가 더 듭니까 그랬더니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시설비까지 해서, 2,000만원 해서 5,000
○경점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3,000만원 얘기하셨고 나중에 박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5,000만원에다 시설비까지 7,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3,000이고 시설비까지 5,000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민간위탁관련 조례는 ‘구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으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는 안 받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소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변 부분입니다. 부정적 답변을 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입니다, 이게.
(녹음 청취)
그리고 감사 때 분명히 이걸 내가 보여드렸었어요, 다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지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저희들은 지난번 감사 시까지는 국가사무로 판단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사무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종로구 겁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1,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년 12월 30일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개정 구청장 제1항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할 수 있다. 3, 구청장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읽어볼까요? 읽으나 마나죠?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왜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만들어줬어요? 아니면 종로구에서 건립을 했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최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에는 시에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구도 일정부부 부담을 해서 설립해 가지고 개원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왜 돈을 투자했죠? 국가나 시에서 해도 되는 걸.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번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던 부분은 관련 조항에 따라서 국가사무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이
○박노섭위원 자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제처에서 나온 것도 드렸고 내가 이것도 만들어서 일부러 보여드렸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국장님은 국가사무다,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노섭위원 여기서 논란하지 말고 제가 감사원에 의뢰를 요청하겠어요.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아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설령 제 판단이 맞아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박노섭위원 난 답변한 거까지 다 보낼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자꾸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게 저도 이런 말씀 반복해서 하는 게 죄송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국가사무다, 위임사무다라고 딱 잘라서 판정하기가 어렵다
○박노섭위원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구 거지 왜 국가 걸로 인정을 합니까? 집을 지었으면 그게 내 집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자산은 우리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무 자체가
○박노섭위원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조금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보조금 왜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육 사업을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청에서 잘 좀 하십시오 하고 보조금 준 거잖아요? 보조금 줄 이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왜 주는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조금을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박노섭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했어요. 이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아쉽지도 않은데 국가에다가 그런 요청을 합니까?
○박노섭위원 어린이집 개원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또 설립비도 그렇지만 운영비 자체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 비율을 정해서
○박노섭위원 언성 높이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이거까지 내가 다 발췌해온 사람입니다. 여태 내가 얘길 안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내가 의견서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박노섭위원 국가사무 나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구립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법적으로 국가사무냐, 위임사무냐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판단이 안돼서 그것은 답변을 보류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삼는 동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국가사무로 판단이 돼서 안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자치사무로 간주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제가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결정을 안 내려주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도 결정은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만 결정을 안 하는 것이지 동의를 안 하겠다, 보고를 안 하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조례까지 읽어가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읽으신 속기로 내용대로 감사 때도 제가 그랬어요. 설령 국가사무로 간주해서 동의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곡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국가사무일지라도. 그런데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건 판단이 안 선다
○박노섭위원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국가법률 상 보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시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구는 모든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바칠 건 바치고 이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안 내줘요.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시작해서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의원들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송구스럽습니다만
○박노섭위원 송구하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답변도 못 가져오고 보건복지부 의견만 얘길하고 거기 얘기해보니까 답변이 못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왜 못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으로 자치사무다, 국가사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왜 없냐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줬다면 그거 가져와보세요. 그럼 명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승인이요?
○박노섭위원 국가사무다 하는 거요. 속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주임!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요. 끝장을 봐야죠. 오시라고 해요. 국장에서부터 과장, 담당까지 내가 농락당하네 정말.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만 내가 전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법원 판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계양구 겁니다. 처음부터 읽어줘야 이해가 가겠구나.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요지입니다.
기존에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은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는지?
대답 : 기존의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유 : 먼저 일반적인 조례의 제정 범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년 12월 3일 선고 2006추52 판결례 법제처 2010년 5월 20일 회신.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및 제2항에서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한 예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12조 및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 책임과 함께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두 법령을 종합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다, 기다 답변을 못 하겠다. 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911쪽부터 1001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보육지원팀장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