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0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경점순 의원 발의, 4인 의원 찬성)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감사담당관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감사담당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경점순 의원 발의, 4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번안 동의안을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경점순 의원님,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로 2016년 11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2월 1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결 당시와 공동주택에 관한 사정이 달라져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13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감사담당관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감사담당관
(10시11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55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2억 4,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억 6,800만원, 부담금 수입 27억 8,000만원, 기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억 8,7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6%를 차지하며 2016년도 예산보다 6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86%인 50억 8,2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2%인 8억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6쪽부터 422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2,4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8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4억 8,000만원보다 5,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600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600만원,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25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9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6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5,700만원보다 1억 4,200백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ㆍ공고료 등 3,400만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900만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창신 3, 5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사업 추진비 6,5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30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전년 6억 1,200만원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9,2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1,700만원,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운영경비 1,400만원, 도시갤러리 사업비 2,000만원, 벽화보수 및 철거비용으로 1,4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4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3억 3,300만원 중 사업비가 1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억 2,100만원보다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3,900만원, 건축민원관련 인·허가 업무 경비 3,3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비 1,3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 9,300만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5쪽부터 454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7억 2,000만원 중 사업비가 35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40억 5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총 16억 7,000만원으로 공원 유지관리 9억 8,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1억 3,0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 사업 1억 3,000만원,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1억 4,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인왕산 무악지구 체육시설 정비사업  3,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4억 2,000만원,  총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도시가꾸기 사업,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 관리를 위하여 국ㆍ시비 1억 1,500만원, 구비 2억 3,500만원, 총 3억 5,000만원으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및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사업비 등이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55쪽부터 460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500만원 중 사업비 5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5억 4,8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3억 6,400만원, 지가조사 및 결정ㆍ공시를 위한 사업비 5,900만원, 그밖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공인중계사법 위반 중개업소 과태료 부문인데 3건이 있었네요? 위반이 어떤 형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이 있었던 아니고요 2017년도에 약 3건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주로 위반유형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누락한다든지 보증보험 가입을 해태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든지 실거래가 미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등록 취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있을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예상에서 빗나갈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맞습니다.  이것보다 과대 징수될 수도 있고 참고로 2016년도에 세입예산을 60만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의외로 올해는 위반사례가 많아 가지고 3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건 위반을 해야만 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의무신고를 가끔 안 하는 부분이 있나보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6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중개업소에서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2017년도 예상을 한 6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세입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는 거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원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드문 현상입니다.
박노섭위원  상당히 억울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도 5건을 이것도 예상치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예상 수치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상치를 잡았는데 외국인 토지도 중개사에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중개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를 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가 누락이 돼서 과징금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국적변경 됐을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인으로 되어 있다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할 동안은 그런 상식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적 변경으로 인한 신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 잡을 때는 불확실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4가지 전부다 과태료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출 부분은 주택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을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416~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축이행강제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감액이 900입니다.  17쪽 세입 현황에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되는 건 좋은 거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요.  그런데 2017년도 목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저희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평균신장률을 내는 공식이 있는데 2015년도 결산금액에 2014년도 결산금액을 나눠서 ½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평균신장률이 0.57%가 나옵니다.  이 0.57%에 2016년도 세입 전망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산출방식을 대입하나 보죠?
○주택과장 김덕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부과요율이 차등 감경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기본방식에 대입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불법건축을 좀 덜 하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감경률이 많이
박노섭위원  결론은 불법건축물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주택과장 김덕부  딱히 줄어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산출했을 때 감경 적용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좋은  현상이죠.  주민들이 지켜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입을 더 거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지켜주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확인 차 질의를 한 겁니다.  
  2015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예산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2016년도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보상금이란 건 무허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거죠?
○주택과장 김덕부  제도상 보상금의 취지는 무허가발생 건축물 억제를 위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 보상금을 줄 때 익명으로 하지 않고 본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없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뒀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 거의 익명의 이해당사자들이고 실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실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2016년도도?
○주택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런데 그것이 많아질 소지가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도 있고 해서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 신고를 하게끔 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게끔
박노섭위원  이해관계는 뭘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바로 본인들 옆집에 살면서 피해를 본다.  무허가건축행위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99.9%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옆집에서 신고한 건 포상금을 줄 수 없다?
○주택과장 김덕부  너무 많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노섭위원  무허가건축이 주민들이 알면서도 해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가 필요하니까 할 텐데 건축을 지어준 분들은 과태료 같은 게 없나요?  업자들이 문제란 말이죠.  그분들이 살살 꼬셔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다고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업자들은 아무래도 면적이 넓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은 공사하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건축주가 넓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거용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부과하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주겠다 해서 믿고 건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업자를 증명할 수도 없고 업자를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업자 아닌 건물주와 항상 먼저 면담을 해라.  그래서 건축행위를 이 정도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어느 만큼 나온다 이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업자 말을 듣지 마라 해서 업자 얘기는 안 하고 건축주한테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법적으로는 압력을 가할 근거가 없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건 당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툼이 생겨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게 건축주와 업자 간에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어르신들이 그분들 얘기를 듣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쫓아와서 의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은 의원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불법건축을 승인해서 건축한 분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니 어쩔 방법이 없네요.  광고업도 그렇다 하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주민들은 엊그제도 문자로 2건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는 걸 해달라고 하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걸 못 하게 하려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안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죠.  그래서 그쪽을 먼저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강제조항이 없으니까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418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에서 구하고 시하고 매칭 아닙니까?  우리 구는 좀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매칭을 원래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나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시하고 매칭은 시 3, 우리가 7 이렇게 됩니다.  이 예산은 기술자문위원들 수당인데요 이번에 패소한 것이 88만 2,000원 증액한 것이고요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택과장 김덕부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왜 7대 3으로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김덕부  그건 시에서 각 구청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비율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의무적인 겁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그건 시에서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서울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 구마다 7대 3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사실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구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도.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기는 부족하니까 각 구별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역으로 7대 3까지도 해주는데 저희 구 경우는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집단 민원 부분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발을 하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거죠?
○주택과장 김덕부  집단민원 대책 이것은 공통경비입니다.  각 국의 국장님들이 그 국을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각국 공통사항 차원이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시관리국 내에 각종 사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민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한 거고요 이것은 각 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국마다 공통사항이다?
○주택과장 김덕부  지금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장들도 좀 있고 부구청장, 청장님 업무수행 하면서 공통적으로 각 국이 공히 다 똑같이 공통적인 그런 경비의 성격입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하고도 토론하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하고도 무슨 시하고 사안이 있으면 담당직원들이 해결이 잘 안될 때는 국장님이 직접 가시기도 하고 또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하니까 일에는 수월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각 국장님들 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에 없으면 안갈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덕부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이나 청장님부터 어디 업무를 하면서 그 국을 관리하고 그 본인 부서를 관리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어디고 필요하니까 그것을 공통적으로 공히 같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택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시기 전에 업무가 주로 그동안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요?  공동주택관리도 했고 도시계획업무도 했고 건축업무도 했고 뭐 다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시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전문가는 아니고 좀 압니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윤종복위원  제가 도시관리국 예산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마음이 처연해집니다.  1.2%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1.2%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지만 한때는 말이죠, 30%, 40% 했어요.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죠?  우리 종로는 지금 구도심입니다.  주택부분이 전부 난해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든 정비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낡은 건축물도 많고 또 아주 낡은 개인주택들도 많고 다른 쪽 아파트 같은 데 딱 세워놓으면 한동안 괜찮지만 우리는 지금 산재한 문제가 지금 우리 주택부분에 많은데 예산을 깎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액수가 얼마 안돼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예산문제는 사실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빼다 보면 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에 사실은 구걸해다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윤종복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복지예산 올리는 경쟁이 붙었어요, 오래 전부터.
  의회 개원하고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걱정스럽다고, 결국은 지금 예산 필요불급한 예산은 줄인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요불급이 아니고 필요시급한 예산도 지금 여기 많이 있는데 책정 안 된 걸로 현장 나가보셨죠?  그죠?
○주택과장 김덕부  예.
윤종복위원  참 큰일 났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정말 도시 우리 종로구 도시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을 정말 일들 많이 하시라고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종로구 전체를 보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주어진 여건이 지금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저희 국 사업만 하겠다고 하기도 어렵고 사실 예산이 더 줄어든 이유가 재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체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재생 쪽은 또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쪽 예산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장들이 지금 복지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복지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알다시피 딱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곳에 예산이 이렇게 참 어려워지면 이건 수장들이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참 어려울 거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산하에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나겠냐 이거죠.  
  주택과장님, 먼저 감사에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제가 전부 질의한 거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현장과 건축물 신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서 2년 동안 조사한 게 75건이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대상이 적발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김덕부  연도수는, 75건은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 전에 6년 동안 건축과에서 제출한 걸 보면 5백 몇 십 건이에요, 사용승인이.  그래서 본 위원이 500 몇 건에서 현지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조사를 하면 정밀조사를 하면 아마 많은 건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내가 발언한 거 기억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윤종복위원  그래서 올바른 법에 대한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의식을 바꿔줘야 각 분야에, 우리 박노섭 위원이 먼저 서두를 말씀하셨지만 6년 이전은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그건 이미 많이 지나간 거라고 보고 계속 신규건축 사용승인 건축물이 적발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이 우롱당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한번 대답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부서의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신축 내는 것은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승인 난 후에 무허가 발생된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건축과도 그렇고 공무원들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사전에 알아서 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사용승인이 났으면 사용승인 난 부분은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 이후에 허가 난 사항하고 다르게 나오면 불법건축 부분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적법하지 않게 불려졌으니까 그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봐도 돼요.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장사했으면 장사하는 수익을 올리니까 그걸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성격도 되지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덕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마 90년도 초에 됐을 거라고 저는,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는데 불법건축물을 다 철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취지가 뭐냐면 불법행위를 해서 이익 난 부분에 90% 이상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수를 하자, 회수를 하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뭐해도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은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떤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몇 건.  이행강제금이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세 받는 거 가지고 갚고 세 받는 것 갖고도 충분히 많이 남는다.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1년에 한번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1년에 세가 2,000만원, 1,700만원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사실 불법건축물이 이전에도 내가 건축과장한테 한 얘기지만 처음에 지하실 같은 건 누가 아무리 변명해도 지하 위반은 사전에 얘기가 안 되면 못 하죠.  땅으로 팔 거예요?  다 지어놓고 포크레인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곡괭이로 팝니까? 못 파죠. 그죠?
  또 건물이 위험하니까 사전에 지하 옹벽을 만들어놓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주 그 다음에 업자와의 유착 이걸 공사를 맡기 위해서, 내가 맡아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건축주가 업자한테 이건 좀 어떻게 늘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또 업자는 건축사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건축사하고 의논을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서 하여튼 들키면 할 수 없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또 건축사는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여건이 될 만한 사람들 또 만나요.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없이는 불법건축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하려고 건축주하고 업자하고 전부 사전에 모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하부분 이런 부분도 이해당사자가 민원신고를 내지 않으면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 난 후라도 저희 과에서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지하만의 그런 부분은 꼭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민원신고를 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몇 번 들었는데 어떤 건축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건축사한테 이 문제를 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똑같은 건축사들이 법률 같이 적용하는데 해결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추정되는 들은 얘기니까 확인을 못 했어요.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내가 많은데 그래서 일전에 감사 때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문제는 조금 있다 건축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것이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 우리 종로 전체에 3층이하 단독 3층이하 건축물 건물 수가 얼만지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것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게 별안간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잠시 휴회하시면 오후가 돼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물론 무허가 빼고 유허가 건물만 3층이하 건물 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 그게 필요할 게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 서울시내 타 군ㆍ 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예산 더 갖다 얹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조금 아주 우리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없으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저희 과에서 하는 업 중에서 예산이 충분해서 더하면 소관 과장으로서는 좋지요. 예산 사정이 좋다면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 아시다시티 특히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만 더 달라, 우리만 해달라,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지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청내에 포괄적인 룰상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꼭 이 정도는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 정도 가지고 내년 살림 하겠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마음에 없는 소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고 또 안 됐을 때에는 추경이 있으니까요 그 명분을 살려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2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연일 회의로 고생 많으십니다.  창신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11개 단위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앵커시설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백남준 기념관 앵커시설들이 금년도 말에 설계나 용역이 다 끝나고 내년 한 3월쯤에 해동이 되면서 바로 공사에 착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앵커시설이 다 되고 해서 겉으로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창신동 도시환경정비 수립 용역비라고 매칭인데 이게 2억 5,000입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여기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이건 창신1동 남단에 6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재광위원  남단입니까?  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은 1단계 구간을 포함해서 신설동 로터리 부분까지 그러니까 숭인2동까지 포함한 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1단계 구간 그러니까 창신1동에 해당되는 6개 구역에 정비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2010년도에 거기가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가 됐었는데 2013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려면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2년 정도 서울시에서 여기 개발을 하느냐, 재생을 하느냐 하면서 용역을 계속 해가지고 딱 묶여 있었잖아요.  그곳뿐만 아니고 숭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 간 계속 용역인데 또 용역이 올라오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묻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것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정비계획용역비를 잡지 못 하면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신1동의 주민들이, 남단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추진위 구성 지원까지 해달라는 상황에서 이 용역비를 잡지 못 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작년에 그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 활성화사업인데요
이재광위원  주민의 혈세로 그렇게 날마다 용역만 하다 끝나요.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돈이나 다 빼먹고 말이지 전부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게 50%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 활성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성격은 뭐냐 하면 동대문에서 신설동로터리까지 전체구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계획이고 저희는 창신1동 남측에 해당되는 부분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용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창신1동 그쪽 건너가면 삼일아파트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이재광위원  그것도 1년 전인가 용역이 들어갔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하나 종로구에서 하나 거기서 용역하면 종로구로 안 넘어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삼일아파트 일대 숭인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동묘주변 도시재생활성화 타당성 용역이란 것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월경 그 지역을 숭인2지역을 빼고선 용역을 하라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 나가서 다음 주 정도면 용역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아직 용역 안 했나요?  시에서 한 번 한 걸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용역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매칭하지 말고 서울시에다 넘겨요.  괜히 도시관리국에서 돈 쓸 일이 많은데 날마다 용역만 하다 끝난다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 용역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용역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 기본계획에 깔린 용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 죽 늘려놓은 이 용역을 결론을 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결론을 안내고 내년 연말까지 지금 용역기간을 늘려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아무리 그거 해봐야 시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거 공사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칭이잖아요?  시에서는 얼마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50대 50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 달라고 해요.  이거 삭감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법규상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창신1동 남단의 주민들이
이재광위원  이건 해도 공사가 안 된다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업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 돈을 안 주면 주민부담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돈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건 도시환경정비법에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2015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저 건너가더라고요.  창신도시재생에서 용역이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쪽 남쪽에도 이게 도시재생으로 가느냐, 건축으로 가느냐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체적으로 도시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일부가 이쪽 창신 남단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6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갑니다.  그렇게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된 거라고 보니까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용역비 매칭하지 말고 거기서 다 하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참고로 저희야 삭감을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기에 달렸지만
이재광위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용역이 10년 동안 4~5번 한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러니까 용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비를 잡지 못 하면 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이재광 위원님이 하신 거 그거 추경으로 하면 안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서울시에서는 50대 50 매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만 서울시도 잡습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잡지를 못 합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줘야 서울시에서도 2억 5,000을 준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법상에 그렇게 정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걸 미룰 수 있으면 미뤄서 추경으로 하면 좋은데 그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재정 여건이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창신하고 세운하고 정비촉진사업을 동시에 묶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세운재정비촉진 부분은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세운4구역과 2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저희가 세운구역에는 중구도 몇 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구역은 4구역하고 2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세운상가를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것이 4구역, 오른쪽에 있는 것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4구역은 이미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끝난 게 아니죠.  
박노섭위원  용역이나 이런 게 끝나지 않았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건 용역비가 아닙니다.  창신·세운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비계획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고요 설명회도 하게 되는데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창신·세운 재정비촉진사업에 2억 4,900을 증액해서 전년도에 329만 6,000원을 했다가 지금 2억 5,300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내려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아니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매칭이면 서울시 거는 서울시라고 써져있어야 되는데 이 2억 5,000 잡아놓고 여기다만 시비 매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창신·세운 재정비촉진사업에 2억 5,319만 4,500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창신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 2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319만 4,000원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2억 5,000 잡아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그럼 얼마를 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시 2억 5,000, 우리 2억 5,000
박노섭위원  왜 2억 5,000만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구면 구, 시면 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시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는 종로구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건 다 시비 매칭이라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정리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 예산은 종로구에 2억 5,000만원이 배정이 돼야 여기 올라옵니다.  현재로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예산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직 시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만 확정하면 아까 경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만 잡아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산편성을 저희가 2억 5,000을 잡았다라고 공문을 발송하면 서울시가 2억 5,000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예산작업도 해놓은 상태지만 확정이 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확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되면 그때 예산서가 올라옵니다, 서울시 예산이.
박노섭위원  아무튼 이해가 아직 덜 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도시개발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426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간담회 및 작품 선정회의 이게 뭡니까?  600만원 잡혔있네.  아니, 도시디자인 지침수립인가 뭐야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구에서 개별적으로 공사장 가림막이라든가 구 발간 책자 등 지금 많이 발간하는
이재광위원  무슨 공사장 말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관련, 구 발간책자 만드는데 디자인 그러니까 한 10여 건에 대해서 지금 공공시각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걸 올리시려면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뭐냐면 지침수립이라고 딱 해놓고 6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보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설명서 67쪽에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금년에만 예산이 잡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재광위원  아니, 전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뭐 광화문 같은 거 딱 그려놨잖아요.  그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려넣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부서에서 이런 것을 협의요청이 옵니다.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그것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수립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디자인을 만들어준다 그러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10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게
이재광위원  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67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공공미술 관리라고 있죠?  429페이지 이게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공공미술 저희 관내에 벽화가 한 259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8월 30일 기준인데요 저희 직원이 직접 조사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보존상태가 불량한 벽화 한 10여개 소가 우선 급히 정비할 벽화가 있습니다.  이걸 정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길거리 가면 골목에 그림 그려놓는 거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벽화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이재광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 게 많이 있죠? 골목마다 종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게 무슨 돈으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것은 보통
이재광위원  아니, 예산이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가 직접 한 데는 거의 없고요, 민간단체나 국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규정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예술조례를 그걸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이재광위원  민간단체가 할 때 큰 회사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민간단체에서 했죠?  그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인도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냐 말이죠, 돈도 안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거는 아마 예산이 따로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재광위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지 예산 잡는 것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게 무분별하게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금년까지 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내년도에 예산 잡아도 되겠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 이게 벽화가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시급히 정비할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어디 뭐야 큰 행사 같은 데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면 되지 지금까지도 하고 왔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좀 어렵습니다.  꼭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내년부터 합시다. 내년부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먼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금 전에 10분 정회하셨죠?  
○위원장 이미자  예.
윤종복위원  내용을 아시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뭐, 위원님들 뜻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위원님들 뜻인줄 알고 동의 받으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윤종복 위원님의 개인 뜻은 모르고 같이 뭐 동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한마디라도 더 할 아까운 시간에 모자라서 눈치 보여서 어떤 때는 못할 적도 많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안을 그것이 지금 개인의 20분 발언에 대해서 그건 20분은 위원장이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미자  제가 20분에 대해서 제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좀 어떻게
윤종복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20분을 충분히 어떤 용도로든지 간에 하여튼 구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원들이 나름대로 총 시간을 맞춰서 일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몇 번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정회를 그 아까운 시간에 정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미자  잠깐 몇 분이 그렇게 정회를 해서 좀 의논을 하자고 이런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원들이 받은 20분 시간은 20분을 활용하게 되어있죠?
○위원장 이미자  20분을 하도록 아까 제가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20분 그죠?  그럼 왜 20분 쓴 것에 대해서 개개인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귀한 10분을 왜 동의 없이 정회를 해서 한 개인을 상대로 의논하려고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이미자  제가 아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다들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고 또 집행부 그렇고 해서 정회를 제가 했는데 20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심의시간을 지금 바쁜 우리 공직자들 앞에 앉혀놓고 그런 식으로 10분씩 정회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  제가 윤종복 위원님 발언하실 때 20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분도 그때는 좀 안 됐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화장실도 가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논이 있어서 저는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의논이 다 된 걸로 그렇게 간주하셨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미자  지금까지도 제가 ‘이의 없습니까?’ 하면 한두 분이 ‘이의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네 분이 다 똑같이 대답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의시간은 지금 내가 허비하는 시간도 사실은 미안한 생각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부여받은 상황에서 어떤 것은 포괄적인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앞으로 함부로 정회하고 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모르고 하셨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내용을 의논했다니까 두분이서 의논하신 모양이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나도 다른 문제 가지고 문제 삼겠어요.
○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다른 건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까 20분에 대해서 제재는 안 했고요, 또 한 다른 위원님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이재광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윤종복위원  의사발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그만하고 들어갑시다.
  도시디자인과 금년에 예산이 사업비가 9,000만원이네요.  그런가요?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인원이 도시디자인과 인원이 몇 분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1명입니다.
윤종복위원  21명의 우리 직원이 9,0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어때요? 돈이 안 들어가는 일에 일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전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9,000만원이면 동사무소 예산도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마을경관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조정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 1년 사업예산이 9,000만원 이런 예는 거의 없다고, 과의 존재 문제가 나온다고, 이러면.  그죠? 그렇죠? 과의 존재 문제가 나와요. 이건 과가 아니고 팀 예산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과가 21명의 직원들이 지금 9,0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예산 없이 그냥 정말 노동력 내지는 사무관계로 인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여기에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기금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9,000만원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한 우리 과에 어떤 도시디자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에서 전혀 뚜렷한 콘셉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로에 뭐 평창예술마을이다, 그럼 그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북촌이 있다,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창신동 재생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디자인 하면 좋겠는가 그 어울림이 전체 종로에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이런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은데, 디자인과라면 가장 선두주자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끌어가야 되는데.  9,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디자인 관련은 각 부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저희 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심의 시에 그때 많이 저희들이 회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없으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 룰 때문에 말씀을 못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했었죠?  여기 예산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 기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기금예산으로?  어느 기금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1억 5,000이고 금년에는 2억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광고물정비인센티브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5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현재 17억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우리가 모아놓은 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간판정비를 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수입이고 주로 민원수수료입니다.
윤종복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린 가로형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에 내년도에 1억 5,000정도를 계상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60개소 하려고 해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사업비 9,000만원에서 2억 4,000은 되네요.  그래도 모자라요.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17개동 또는 동별 부분으로 해서 우리 경관을 비롯해서 볼 때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디자인을 말이야 이 동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은가?  우리 종로에 걸맞고 이화동이면 이화동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같거든요.  간판은 사실 조그만 거잖아요.  그거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북촌도 간판 바꿔놓으니까 동네가 확 달라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도에도 간판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는 간판 정리돼야 합니다.  옛날 해놓은 것들 없애고 해놓으니까 아주 좋아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7개동 전체가 사업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조금밖에 못 하죠?  금년도엔 어디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나한테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아주 예쁜 간판들만 발췌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언제 한 번 담당주무관 보내셔 가지고 한 부 가져가라고 하세요.  옛날에 용역비 많이 줬어요.  서울시에서 많이 줘 가지고 만든 거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 우리 종로의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콘셉트를 그렇게 잡으셔 가지고 직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사업 만드세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입니까?
  향후에 우리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어느 과장님과 직원들이 도시디자인을 만드는데 정말 횃불을 들었다 하는 그런 의욕 가지고 하세요.  이왕 만들어진 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난 11월 30일날 저희가 2009년도부터 디자인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총망라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서울시에다 우리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용역비 좀 달라고 노력해보시라고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요.  의회에서는 특구 만드느라 애쓰고 있어요.  당당히 그런 건 받아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상해보세요.  국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당하십니다.
윤종복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62쪽 가로형은 42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지금 종로구에 간판, 우리 서부지역 경복궁역부터 너무 잘해놓으셨죠?  그쪽이 처음에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정말 잘해놨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사진으로 많이 찍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종로구 사직동, 경복궁역 이쪽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줄 거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까 윤종복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 같은데 그 일을 정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로구가 숭인동이나 창신동, 평창, 부암, 사직동이나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추가시켜서 정말 종로가 아름다운 그런 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자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이 있으면 예산을 좀 올려서 일을 많이 하게 해드렸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건 없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거기도 주민설명회, 간담회 해서 10명이 1년에 2번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간판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10명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하면서 다과비 정도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점순위원  업무추진비도 좀 여유있게 올리시고 꼭 두 번만 하지 말고 5~6회 해서 정말 간판이 아름다운 종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워낙 세밀한 거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431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걸 우리나라 처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선택해서 그것을 법 개정 청원까지 내서 결국은 그걸 하는 과정에서부터 건축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건축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면서 법이 존중받아야 되고 법을 지키는 의식이 발전해야 되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개선을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조건이 낫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법건축물,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축하시는 분들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순전히 목적이 개선.  그러니까 건축행위 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 그러자면 자세한 내막이 조사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적이나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의회에서 한 1년간 개선점을 연구,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국장님 이해되시죠?  개선이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보면 건축행정지도란 게 뭐죠?  금년엔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전체를 가져다가 건축행정 하는 데 있어서 지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건축위원회라든가 건축 민원관리라든가 세부적인 건축 인허가처리 그런 사항이 들어가서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있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 또 올라갔는데 뭐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위원회 위원이 34명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8명입니다.  거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2주에 한 번씩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날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 수당이 참석하시는 분들 1회에 7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올랐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대로입니다.
이재광위원  420만원이 더 추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게 전에 회수를 가져다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보통 70~80% 참석률을 예상해서 잡는데 종로구는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참석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회의 보면 7만원씩 15명, 24회 있고 7명 24회 이렇잖아요.  많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참석률이 거의 80~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90% 정도
이재광위원  회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한 4가지 정도 올렸다가 다 삭감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삭감돼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장 안전점검 하는데 이게 뭐야, 363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최근에 지하층 굴착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굴착공사장 그러니까 굴토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굴토 시점에서 저희가 안전 여부를 점검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이재광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300 얼마 나와 있잖아요. 363만원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줘요? 이게 매칭은 아니죠?
○건축과장 신동진  매칭은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보면 500만원이 하나 있네.  시설유지관리 이게 뭔 시설이죠?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신영동에 한옥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한 지가 3, 4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유지관리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옥 철거자재 그거 말이죠?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는 10원도 못 쓰고 이월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왜 그렇죠? 2015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책정을 좀 안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이게 2015년도에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월로 넘어갔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책정을 해놔야 되나요?  500만원
○건축과장 신동진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이재광위원  아니, 2015년도에 이걸 책정해놨는데 3천 얼마를 해놨다가 하나도 못 쓰고 이월로 넘어갔구먼.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일반운영비에 여기 500만원 해놨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500만원 해놨어요? 432쪽입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죄송합니다.  2015년도는 아마
이재광위원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하니까 아는데 과장님이 그걸
○건축과장 신동진  그때는 아마 건축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거 써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무래도 거기에서 더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건물이 지금 저희가 한옥 자재가 너무 빡빡하게 있거든요.  그걸 관리하는데 조금 비용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그냥 짚을 것만 요점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안하고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우리는 그냥 깎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74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른 법절차이행을 위한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924만원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924만원을 본예산에 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302만원밖에 쓰이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숭인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유보조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제대로 처음부터 해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쭉 갔으면 거기에 신문공고료가 나갔을 텐데 그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해서 이번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1,3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3,000만원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한옥을 철거자재들을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필요한 데다 재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돈의문 뉴타운 할 때 거기에서 철거된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쪽 강원도에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올해는 좋은 한옥들이 나오는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한옥 자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옥 자재를 매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지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한옥들이 들어오면 매입을 하게 되면 한 채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 2,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도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는 매입하는데 해서 좀 올인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 저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폐자재 이용 해 가지고 생활용품을 제작한다거나 북촌 공방과 연계해서 소품을 제작하고 한옥보존재활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저번에 한옥관계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좀 이걸로 해서 정자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걸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지역마다 보면 한옥 예전에 좋은 한옥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사들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폐기물만 처리하고 아마 자재비는 안 내고 폐기물만 처리하고 가지고 오는데 한옥 특성상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찍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은행 그걸 지금 민간위탁금 7,800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지난번에 어디 무악현대아파트 재개발 하는데 거기서도 한옥 저기가 많이 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 건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정자 같은 걸 지역에 정자 같은 걸 한옥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내년에 2개 정도 정자를 만들 계획으로있는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갖다 쓰고 있죠? 그 재료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원조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청진공원 구청 앞에 청진공원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담장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한옥 자재를 가지고 다 활용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새 걸로 한 것처럼 좋더라고요.  잘 들었고요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한참 일하실 때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35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일복이 터져야 하는데 항상 일이 많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꽤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참여로 잡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만들 수 없나요? 꼭 과장님이 민원만 받아서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공원녹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참여를 통한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사실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 관련부서 의견도 들어서 결정되는 건데 내년도 편성예산이 총 10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면모를 보면 지역적으로 필요한 녹화를 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겠지만 지봉골 공원 정비 해 가지고 1억이 잡혀있고 이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린이공원 13개소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포괄성격의 1억 예산이고 지봉골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봉골 공원에 화장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이재광위원  2,970만원이 이게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예요?  2,970만원이잖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 부가 관련된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3,00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30만원 밑에다 해놓은 거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합쳐서 3,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숭인공원 이건 뭐죠?  둘레길조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숭인공원도 여기도 3,000만원 편성됐는데 오래 전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숭인공원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유아숲 체험장도 만들어지는데 너무 계절적인 꽃이 없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백일홍이라는 어떤 수종을 선정했는데 수종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숭인공원 둘레길에 지금 어떤 꽃이 있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3,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3,000만원 이쪽에다 30만원 갖다놔야 3,000만원이에요? 이쪽 뒤쪽에 갖다놨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이재광위원  인왕산 체육시설 3,000만원 또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런데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다 빼겠습니다.  괜찮죠? 다른 걸로 이거 말고도 뭐 들어 있잖아요.  1억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도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역에 사시면서 공원녹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어서
이재광위원  이게 전부다 내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창신숭인지역에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마음도 아프고 우리 지역인데 그냥 막 더 돈을 줘도 시원찮은데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어울림 443페이지인데 쭉 이게 1억 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1억 9,000이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지역은 안국역부터 낙원상가 간 좌우 녹지하고 중앙분리대를 주변 어떤 문화재나 환경에 어울리도록 화단과 휴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민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 같아.  전부 다 참여예산뿐이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 전체 면적에 평균 약 44%가 공원면적이다 보니까 더 면적 대비해서 이런 주민들 또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442쪽에 보면 우물터를 이걸 어디로 감나무 우물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계동에 지금 우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저 뒤에 막아놓은 데 밑에 말이죠?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정비해달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참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장미꽃이 어우러진 장미아치 조성 이래서 이것도 위에 많네요.  44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화동인데요 현재 공지를 녹화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좀 특색 있게 좀 장미를 어우러지게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지적하는 항목은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것도 있다 해서 지금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킬 건 지키겠는데 어떤 걸 딱 자른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참여예산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이재광위원  조심스럽죠?  그런데 참여예산은 전부 다 너무 많아.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니까 그렇겠죠?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보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심 가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을 줄 수도 있잖아.  그죠?  전에 우리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지금 하나도 없고 전부다 참여예산만 있으니까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날마다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순찰을 몇 번씩 해요.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북촌 창경궁길 또 여기 있네, 1,000만원.
  하여튼 참여예산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참여예산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과에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32명이고요 사무실 녹지직 행정요원이 25명이고 현장관리 인력이 17명 해서 32명입니다.
윤종복위원  수목이 점점 울창해지니까 낙엽이나 나뭇가지 때문에 민원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낙엽하고 가지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집안에 들어온다든지 해서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위험 수목예산으로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매년 8,000~1억 정도 해서 산림이나 가로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면서
윤종복위원  작년에도 8,000이었죠?  그거 다 썼죠?  모자라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잡힌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경관지구 내 숲이 자꾸 우거지다 보니까 민원이 우리 의회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보시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동 우물터에 감나무를 뭘로 교체해달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감나무를 심어주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길을 만들어달라는 취지하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000만원 요청한 내용입니다.
윤종복위원  꽃길 얘기하는데 그게 길이 넓은 데는 괜찮은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부분은 길 차원보다는 그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유휴공간에다가 계단식 꽃장식이라든지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예산을 요구한 지역주민 대표나 각 해당 동 또 지역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늘 얘기하지만 이 참여예산이 제 지역구에서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3가지 되는데 우리가 과에서 시작하는 우선순위사업, 우리 과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1순위가 아니고 2~3순위 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큰 틀의 공원녹지행정을 한다 하면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선 해야 될 것과, 여기 참여예산 전체 예산이 상당해요.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이 어려워서 과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주민을 우선하는 건 좋은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명백하게 해당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금년도 공원녹지과 서울시 교부금이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안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편성된 예산중에 상당수는 유지관리성, 구 예산은 유지 관리성이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유지 관리성이 많고요 사업성 예산은 80~90%가 시비이고요 구비는 한 10%내외 사업성, 새로 조성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은 거의 시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윤종복위원  금년도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에 요청해서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받은 게 한 70~80억 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거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방?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방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서울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99쪽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여기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와대 주변과 주요 가로변에 꽃묘 식재를 통해 가로경관 개선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청와대 앞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하면 청와대 앞은 청와대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저희가 주요 특정지역 내의 가로부분은 올해도 가로등에 거리화분도 배치했고 중간 중간 주요 가각지역에는 꽃도 심었는데요 거기 심은 예산은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고 다만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제외한 4,800만원은 우리 구 청사라든지 안국로터리라든지 그 다음 감고당길이라든지 우리 구 관련된 관광화되어 있는 곳에 식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을 꽃길을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꽃이 다 군화에 밟혀 가지고 살아있는 게 없어요.  전에는 그게 올라와도 청와대에서 해줘야 된다, 시에서 해줘야 된다 안 했는데 이번만큼은 거기서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 저희가 청소과하고 저희 과가 촛불집회 관련해서 제일 예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도 1억원의 보수비를 요청했는데 협조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매회 저희도 토요일 날 집회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나와서 세우기 작업이라든지 훼손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어서 촛불집회가 끝나고 내년 봄에 서울시 또는 행안부에 복구비를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항상 보면 시나 구로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거 잘 알아요.  일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단위로 봐서는 저희가 구 전체 면적의 40% 넘는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성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항상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해가지고 이번에 2억 6,000정도가 올라왔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8,900이 증가됐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2억 1,000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주민들이 편성을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억 1,000이고 그 나머지는 녹지대 조성하고 그럴 저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나머지 5,000만원은 유지 관리성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주요 가로에 띠녹지라든지 아니면 교통섬 이런 데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지나면 염화칼슘 피해라든지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서 봄이나 계절별로 새단장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10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그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 해서 우리 종로구 관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1년 내내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사실 한해 여름에 비가 안올 때에는 물작업도 해야 되고 1년 동안 전체 가로녹지에 대한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경점순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하는 그분들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경점순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계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겨울에는 인력을 좀 줄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성수기 때에는 인력을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평균 20여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기간제는 몇 개월 근무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종로 구민 대상으로 20~68세까지 9개월 일합니다.
경점순위원  동절기에도 몇 분은 일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필수요원은 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묘나 이런 데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⅓ 정도는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9개월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금은 더 오래 하려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겨울이고 또 추운 날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대부분 구청들이 9~10개월로 300일 내외 운용합니다.  저희들 그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는 때에는 안한 만큼 한 70% 정도 보험처리가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다행이지만 한 3개월 쉰다고 하면 생활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  참여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민참여예산 잡는 것은 사실 우리 부서에 잡힌 예산 또한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구 전체 시설비 중 일정 부분을 주민에 의한 참여를 통해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관련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그리고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공원 사유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면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편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묻는데 지금 편성된 10개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희도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창신3동 동사무소 옆에 온고회 경로당 있는 공원입니다.
이재광위원  1억이 잡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민참여예산 3,000이 지금 거기 잡혀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럼 1억 이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린이공원이 13개 있습니다.  1년 동안 포괄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모래나 이런 것들을 상하반기 검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지봉골 공원에 3,000만원이 참여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잡아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심사를 통해서
이재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심의가 끝나서 잡아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넘겨준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획예산과 협조 그 다음 관련 부서 의견을 통해서 10개소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재광위원  액수를 과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넘어온다 이거잖아요?  자기들이 뭘 보고, 전문가가 여기 있는데 액수까지 정해서 주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가서 답사하고 해서 뭘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와야 3,000만원이든 얼마든 액수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전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이 예산이 사용하는데 적합한지, 규정에 맞는지
이재광위원  과장님은 그냥 참여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다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부서에서 좀 수용하는
이재광위원  책정 자체가 내가 여길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참여예산 신고가 되면 과장님이 나가서 재고 뭘 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전문가가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산까지 잡아서 넘겨줄 때에는.  이건 우리 의원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과장님이 했다면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큰 틀에서는 관련부서 검토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는 내가 자꾸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그냥 지봉골 공원 조그만 거 그거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은 화장실이 여름에 악취도 나고 하니 정화조도 다 수리하고 벽면이나 변기까지도 시대에 맞게끔 일체 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악취 많이 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년에 청소과에서 EM 비누를 만들 거래요. 내가 EM비누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변기에 한 개씩 갖다 넣으면 변기통이 오줌을 누어서 누래져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난 뭘 보고 과장님이 가서 받았다면 내가 두말 안 한다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455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지가조사 관리부분에 1억 200이 올랐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올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부동산평가위원 수당이 10회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올라간 것은 그 전에 7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시간 미만일 때 7만원인데 저희가 보통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2시간, 3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2시간 이상일 때는 위원수당을 10만원으로 주게 되어있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만원으로 올라갔고 횟수는 6회 정도를 시행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강화 해 가지고 기기가 어떤 기기예요? 암호화 구입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공부 종합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들이 6,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안정성 확보 조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각 자치구에서 소프트웨어를
박노섭위원  구입하도록 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이게 서버가 4코어당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가 서버 용량이 12코어입니다.  그래서 3개를 구매하는 바람에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개인정보가 해커가 들어오면 전부 다 암호화 처리가 돼 가지고 못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증액부분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하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개시 시점 지가 대 종료 시점 지가 그 차액에서 각종 개발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액수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결정하는데 이제 매입가를 개시점 지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할 때 그 수용을 해서 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산 7억 1,000만원 중에서 50%가 넘는 예산이 지금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로 들어가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개발분담금은 주민들이나 여기서는 받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사업시행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3억 6,000만원을 잡은 게 돈의문 뉴타운 사업지구 거기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조합에다 부과고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액이 우리 구 수입으로 25억 정도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그걸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수수료가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상당히 개발분담금 징수할 부분들이 많은가봐요?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박노섭위원  왜 갑자기 늘어난 거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게 사업 종료시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2014년도, 2013년도에도 약 한 20억 정도 부과징수를 했고 2014년도에는 없었고 현재 올해에도 11억 부과를 했는데 분납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5억 8,000 정도를 납부를 받았고 내년에 5억 8,000 정도 더 받을 예정입니다. 분납으로 내년 3월까지 그리고 지금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2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불용되게 됐습니다.  청진17구역 감정평가수수료를 2억 5,000을 잡아놨었는데 그게 준공시점이 뒤로 늦춰지는 바람에 12월 정도로 준공 예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걸 집행을 못 했고 청진17지구하고 돈의문 뉴타운 사업지구하고 평가하는데 수수료가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459쪽에 보면 명예도로명판 제작비가 있어요.  명예도로 명판을 어디를 만들려고, 3개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예산을 잡다 보니까 3개소로 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명예도로가 한글로하고 감고당길하고 송해길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명예도로가 점차 확산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약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입간판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하고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도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016년도까지 별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타비용 가지고 끌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활성화될 거로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최초로 잡는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잡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형태로 만들 계획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송해길 가보셨습니까?  안내판 보시면 송해길에 왜 설치가 됐는지 그 판이 있고 그 판 설치하는데 나중에 굴착복구비까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60 정도가 들어가고
박노섭위원  바닥에다 하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바닥에다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판 양쪽에 초입 시점 부분하고 종점 부분에 안내판 붙여놓고 그 비용이 약 한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바닥에 동판이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바닥에 입간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50㎝ 폭으로 해서 46㎝ 해서 이렇게
박노섭위원  까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까는 게 아니고 길 다니면서 보행자들이 보기 쉽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등도 들어오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니요,  등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박노섭위원  여기가 하나가 400만원씩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니, 300만원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3개소에 1,200만원 잡았으니까 400만원씩 잡은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내년도에 3개소를 할 예정이 아니라 내년도에 최소한 10군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그렇게 명품거리가 많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좀 특화된 그런 거리라고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골목마다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문화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율곡로 1길, 2길, 3길, 4길 이렇게 쭉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예도로에 대해서.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검토대상만 해도 6, 7군데 정도가 지금 명예도로를 붙여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들어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도 대한민국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어느 이쪽에서 하나를 시작을 하잖아요.  도미노현상이에요.  왜 여기는 안 해줘?  이게 계속 나갑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래서 저희도 그걸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박노섭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도로명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초의 도로명 사업을 만들었던 분들하고 교수님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현장에서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송강 정철길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거기 송강 정철하고 유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또는 그쪽에서 생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까지 청취를 하고 그런 모든 안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거 갖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100% 되지는 않고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돌로 하나요?  아니면 무슨 목재 같은 걸로 하나요?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그게 법률로 정해진 건 없고요,
박노섭위원  생각을 갖고 있는 디자인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송해길 설치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크릴판 같은 건데 아크릴판이 쇠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두께가 한 4㎝ 정도 돼 가지고 높이가 150㎝, 가로가 48㎝정도가 됩니다.  바닥에다 설치, 메세라 가지고 설치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유래를 거기다 다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정 이유하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어떤 유래가 있는지 그래서 왜 이것을 설정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참 결단내리기가 어려운 거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 관내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70여개 정도가 도로명이 설치되어 있고 이게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명예도로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노섭위원  과거로 한번 돌아서 잠깐 얘기해볼게요.  과거에 스텐으로 해 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동대문에도 놔두고 인사동에도 놔두고 저쪽 청운동 쪽에도 놔두고 했었는데 물론 양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어요, 불편하다고.  다 없어졌거든요. 거기도 다 유래 같은 거 있었죠, 그때.  그랬는데 이건 고정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론 그것도 이동식은 아니었지만 다 지금 철거시켰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관리 또한 해야 될 것이고 그럴텐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시려는 의도는 좋으신데 과연 이게 효력가치가 있느냐 이게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도로명을 3군데 설치했습니다. 한글로 세종대왕 탄생하신 그쪽으로 해서 한글로를 설치했고 그리고 감고당길하고 송해길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아까 판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명예도로를 한번 설정해놓으면 매스컴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명예도로만, 설명문이 없으면 여기 와 가지고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했는데 설치할 때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와 같이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효용성 이런 것 때문에 도시비우기사업하고 디자인심의하고 다같이 심의를 싹 받습니다. 검토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설치해도 되겠나 위치는 여기 해도 되겠나, 도심비우기사업 거기에다 심사 올리고 디자인 심의 올리고 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효용성 있게 노력을 하고 문맥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도 심의 받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4개를 어디다 지금 설치할 계획이에요?  송해는 했고 감고당길 했고 어디어디 설치를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직까지 심의를 진행사항은 아니고 지금 요청사항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수정으로 이렇게 잡아놓자?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당장 안건이 되어 있는 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가로수길 있고요
박노섭위원  가로수길이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저기 대학로 쪽 가로수를 소나무로 쭉 심어놓은 데, 소나무길이요.  죄송합니다.  소나무길하고
박노섭위원  소나무길 유래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가로수를 소나무로 쭉 심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나무길하고 관련된 소나무길발전위원횐가 있습니다. 그쪽 상가연합회 그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주민들도 상당 부분 400여 분이 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하고는 이런 얘기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라고 다 지적을 해줬어요.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왔었거든요.  소나무길만 얘기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송강 정철길이요.  청운초등학교 그 주변입니다.
박노섭위원  송강 선생이 거기서 태어났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리고 겸재 선생님 길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아 송진우 선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순왕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 맞지가 않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이디어 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데 내가 20분이 다 돼가죠? 넘었나요?
  그런데 내가 볼 땐 글쎄, 그냥 표지석으로 해서 뭐 나눈다면 요즘 표지석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면 이해가 좀 갈 수는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디자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설치해놓은 게 그것도  일단은 디자인심의를 받아갖고 그 방향으로 갔는데 조금 걸리적거리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가 더 생기게 된다면 디자인을 다시 손을 봐 가지고 좀 새로운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는가
박노섭위원  디자인 전문가가 계시는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걸 지금과 같이 여러 개가 생긴다면 디자인 자체를 아예 손을 봐서 다른 형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이것도 우리 건설복지 계수조정할 때 더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효과 있더라면 좋겠는데 자, 내가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35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관리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새주소의 법정주소 효력 발생으로 주민 홍보강화를 한다고 그러셨죠?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도로명주소가 2012년도부터 법정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적응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저희가 홍보하느라 학생들을 착출해서 학생들에게 도로명 찾기 경연대회 같은 걸 해보면 아주 너무 쉽고 편하다고 잘 찾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법정주소로 지번주소를 100여 년간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주소 외에는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들한테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 형제들까지 감사편지보내기 행사를 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해서 아이들이나 저희들도 주소 외우기가 어려워요.  예전 주소가지고 쓰게 되지 도로명주소를 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서 감사편지보내기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도 알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말씀하신 건 내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님 그리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편지를 보내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행사도 다른 데서 하지 못 하는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종로구가 제일 먼저 이런 특별한 행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기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거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산은 엽서 정도 구매하는 예산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몸으로 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홍보비용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행사 해보고 점점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죠.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위원님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질의하기 전에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명패가 앞에 있는데요 심의하거나 이거 하다 보면 건축과장이면 건축과장이 이름이 돼버려요.  고유의 이름들이 있으신데 명패 앞에 이름도 작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과장님 이름이 뭐다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번 의논 좀 해보세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아직 이름을 못 외워서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측량 부분이 우리 소관이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로 각 지역마다 작은 규모든지 큰 규모든지 지적기준점이라고 있잖아요, 몇 m 간격으로.  그런데 지금 북촌 같은 경우 한쪽은 삼청동이고 한쪽은 가회동인데 그 안에 소위 용머리란 산입니다.  지금 한옥촌이 있는 그곳이요.  가회동쪽 기준점에서 이렇게 측량해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 측량부분을 그냥 일제시대 측량한 거 쓰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현재 `18년도까지 측량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적기준점은 계속해서 검사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내가 그때 지적공사하고 이쪽 기준점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서 넘어가요 삼청동 쪽으로 일부분이.  삼청동쪽에서 기준점을 놓고 죽 올라가다 보면 가회동쪽으로 넘어가요.  이건 그때 지적공사 중에 나온 얘긴데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저희가 불보합지역이라 칭하는데 불보합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전체가 밀리는 건 아니고요 측량은 지금도 정확하게 하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덕부분에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 과거에는 건축을 할 때 측량이 수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무시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측량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적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10년도에 지적측량을 했고 `18년도에 임야를 측량해서 공부를 작성하고 그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측량기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 경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면적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는 면적 측정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차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었던 거고요 과거에 등록되어 있는 게 토지대장에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토지대장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계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경계는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지만 그 경계가 틀리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특히 언덕부분에 있는 경우는 경계를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이런 쪽은 대단위로 지적경계선하고 전혀 관계없이 건축들이 이루어져있고요.  근래 건축한 것들은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지적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내가 그 당시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땅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윤종복위원  옛날에 오차범위가 있는 측량을 해가지고 그때 측량한 것과 지금 새로워진 아주 정교한 측량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지적측량기준점에서 여기서부터 재서 올라가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거 넘어간다는 건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땅 어디서 찾아요?  전체 똑같이 버무려놓고 하면 지금 소유자들이 가지는 평수가 있고, 그렇죠?  그걸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적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일제시대 때 이 자리가 1908~1909년도까지 수송측량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전국 측량을 다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측량한 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평면으로 보고 좌표를 만들어서 측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로 다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도 전환을 해서 테스트를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종로구 관내 경계를 놓고 인공위성으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전체를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도를 전체를 놓고서 오버랩을 시켜 가지고 몇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위, 전체 종로구 면적에서 ㎝단위의 차이밖에 안 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거의 근사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만 면적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토지대장상으로.  왜냐하면 측정방법 때문에
윤종복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종로구 전체 면적을 측량하면 예를 들어서 1,000이야.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평수를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면적을 대비해보면 똑같이 맞아 들어가면 돼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다행히 여기는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고 여긴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구역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긴 도회지적으로 측량을 한다 그러는데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1/600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성이 뛰어나게 측량을 한 곳이 종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종로구 관내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대장 하나하나가 실제 면적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그랬지만 종로구 전체로는 zero에 가깝습니다.
윤종복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행여라도 옛날에 측량한 종로 전체 면적에서 그 다음에 개인소유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이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경관지구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도로나 이런 거 전부 재서 전체면적 나온 데다 이거 해서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소유지는 전체 동네를 조사한 것이 1,000이면 소유한 사람이 1,010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10을 어디에서 찾냐 하는 게 난 그게 걱정이 돼서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웃 간에 측량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요.  이건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요.  예를 들어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그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 해놓은 건데 지금 와서 왜 이게 불법이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측량해보면 지난 측량과 지금의 측량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오차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걱정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나서 10㎝, 20㎝ 가지고 경계를 따지지 과거에는 그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삐뚤삐뚤한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장을 그렇게 쌓은 집들은 없거든요, 다 일자로 쌓지.  그래서 어차피 담장을 일자로 쌓을 때에는 어느 집을 침범하든 침범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거 때문에 다툼은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때 어쨌는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도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면적이 측정 방법 때문에, 지금은 좌표로 찍어서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땅을 삼각형으로 잔뜩 쪼개놓고서 밑변×높이÷2해서 한다든지 굴렁쇠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로 죽 돌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뒤에 땅이 면적이 100평으로 되어 있지만 90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옆이 110평으로 될 수도 있고.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왜 이걸 내가 묻냐 하면 이것도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종로 도시갤러리 있잖아요.  전년도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걸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대문공원 만든 앞에 박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곳이죠?  2,000만원을 가지고 그림 하나 해서 얼마나 종로가 빛날지는 난 모르겠어요.  전년도도 그런 말씀드린 거 같은데 역으로 얘기하면 다니는 길에 그거 불편합니다.  2,0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그걸 거기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보셨겠지만 누가 보지도 않아요.  건너는데 신경쓰지 그거 2,000만원 낭비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걸 고집하시네요?  이거 온당치 않다고 봐요, 난.  자리가 일단 온당치 않아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300만원을 더 증액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난 그걸 폐쇄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림 붙여왔잖아요.  이게 온당치 않다니까.  이거 하나 놔둬 가지고 뭔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8월달에 10일간 지역주민이라든가 방문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좋다, 지금 많이 예술 쪽으로 조그맣지만 괜찮다 그렇게
박노섭위원  차라리 지하보도 만든 데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다 하세요.  다니는 길목에 세워놔 가지고 별로 반갑지도 않는데 왜 2,000만원씩 여기다 낭비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게 궁금해요, 진짜.
  차라기 그 역사가 숨쉴 수 있는 구 과거 이대병원을 그림화해서 세워놓든가 여기는 옛날에 이대병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하나 갖다놓고 왜 거기서 2,000만원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거 구민의 혈세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박스를 놔놓고 그림 전시품을 할 사람은 돈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어거지로 해, 그림 여기다 좀 걸게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림 이따 걸읍시다 나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갤러리가 할 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갤러리 장소 빌리는데 대여료가 많아서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거 온당치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볼 때 어때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대다수 일반 시민들한테 접하기 어려운 것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신진작가 또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위치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림을 대여료를 주고 우리가 그림을 붙이겠습니다 하고 그림값을 주고 부착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림이 아니고 조그만 조형물입니다.
박노섭위원  조형물이 되든 뭐가 되든 좌우지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구태여 거기다 해야 되냐 이거지, 나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진 작가
박노섭위원  국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당연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작가들의 활성화, 갤러리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박노섭위원  거기 없애는 걸로 합시다.  구민들이 알면 진짜 욕 작살나게 할 거예요.  이딴 거 하면서 2,000만원씩 내버리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지금 구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별것도 아니구나 하고 지나가요, 보신 분들이. 야, 이 작가 꺼 멋있네 이게 아니고요.  진짭니다. 평창동에다 갖다 놓으면 이해가 갈지 또 모르겠네요.  농담 아니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실 평창동보다는 사실 거기가 왕래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바로 건널목이고 그래서 거기가 위치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누구 아이디어로 거기다 작품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효력가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즉 창신2동 분들한테 확인해보세요. 내가 확인 다 해봤어요.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품이 무슨 작품, 아니 그런 걸 차라리 없애지 귀찮게 놔두냐고 그래요. 진짜예요. 바로 창신2동 골목 가기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얘긴데 뭘, 구태여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2,000만원을 차라리 더 멋지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지적했고 또 지적 드리는데 정말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보세요.  올해는 내가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특별한 말을 않겠는데 그리고 뭐 이거 또 부수, 조명교체 1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뭐예요?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무슨 홍보물 이거 홍보물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리플릿
박노섭위원  이거 하는데?  하지마세요. 완전 예산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리고 저희도 공공디자인에서 유일하게 사업
박노섭위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쓰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고집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안 맞는다고 작년에도 얘기했다니까.  속기록 보세요. 내가 얘기 안 했는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말씀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집을 왜 부리냐고?  먼발치 길 건너 무슨 호텔 앞에서 계속 쳐다보세요.  얼마나 보고 가는가, 제가요 40분간 서서 봤어요.  그 작품 얼마나 관심 갖고 보나 보자고, 많이 이 그림처럼 많이 보고 가면 좋지요. 대다수 안 본다니까요.  쓸데없는 작품을 갖다놓는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구태여 2,000만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텐데, 나는 거기 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치우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 말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고민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내가 이걸 전년도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와서 내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양해를 얻고 지적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911쪽부터 1001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8,78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3만원으로 총 2억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994억의 0.07%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818만원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 ․ 감액 내역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을 위한 경비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9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민감사관 감사 수당과 간담회 개최비 등 열린감사 운영을 위한 경비 1,099만원,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 31만원, 청렴자문위원회 및 청렴식권제 운영과 청렴 평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53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4쪽 공직사회의 부정 ․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4,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222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심사 경비 475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동 운영비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부터 295쪽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경비 등 72만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용 홍보물 제작 등 250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평가 표창장 제작비 등 41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을 위한 상패 제작비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으로 총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비우기사업 추진 및 실무협의회 운영비 515만원, 시설물 통합 정비비 5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비 240만원, 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집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부터 29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꼭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 전체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로형 책자 291쪽에서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810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대충 해보니까 한 4% 깎인 건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부서가 다 감액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금액적으로 봐서 총 예산 2억 1,000밖에 안 되는군요.  
  예산부분보다는 우리 행감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가 본 위원이 주택과 그 다음에 건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2년 동안의 건수가 75건 다시 말하면 이 중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미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위반을 지하실 같은 거 지하실 지어놓고 나중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또 1, 2, 3, 4층 전부다 건폐율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본 구조물이니까 나중에 늘릴 수는 없잖아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기둥이나 중요물이 없으면 조치가 가능한데 주요 구조물 같은 건 손대기 어렵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외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제 양성화 과정 이런 부분을 전부 총괄해서 볼 때 불법건축물이 법에 존엄성에 우리가 살려나가는 차원에서 또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고 나면 그 고통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이 계속 양산이 돼서요.  지난 구시대 그러니까 20~30년대 사람들의 의식상황에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구도시로서 이런 것들은 음성적으로는 신고 없이는 적발을 안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이행강제금 만든 이유는 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구 건축과나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축주의 의식 또 공사를 맡으려는 업자나 그 다음에 설계사, 감리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진 일들이 많아요.  이 일로 해서 감사를 해본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별도로 그 분야만 특정해서 감사는 하지 못 했고요 주기적인 정기 감사 때 좀 봤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지금 내년도 감사계획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감사원 같이 일자별 감사범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부분하고 건축부분을 내년에 감사를 하려고 안을 짰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감사를 하지만 이 설계, 감리가 다 한솥밥 먹는 분들입니다.  이게 김영란법을 만든 요인 중의 한 가지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대안을 만드는 그런 특별 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예산 심의 전에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타당한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정은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지식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개정, 구청장 제1항 각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께 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조사를 해본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부분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하고 수반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점은 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행정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례대로 한다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꼭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구립 어린이집까지입니다.  국립, 시립 말고요.  그거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움직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종로법은 뭡니까?  조례가 우리 종로법이잖아요.  종로법을 따라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종로법을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타 구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복지환경국에 얘길 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에 있을 수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이.
  이 부분은 정확한 행정절차에, 법률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발생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담당과장님 말만 듣고 내가 인정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물을 볼 때 자기 담당이니까 제대로 하면 될 텐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근 10여 년이란 세월을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일 잘하는 우대 분위기 조성이란 게 없어졌어요.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없어진 거 같아요?  일 잘 하는 사람 분위기 조성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으니까 폐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적은 돈이지만 88만원에 대한 신규가 들어왔어요.  이건 청렴자문위원 운영, 청렴식권제 운영인데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 잘 하는 직원 우대는 291쪽 하단 예산서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 가지 공익이나 투명성있게 일을 했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번에 김영란 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서 청렴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성격상 우리 윤리위원들하고 법률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탁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처리하고 공개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운영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면 25만원 사용했고요 청렴식권제는 우리가 청렴정책 중에 서울시 중 제일 먼저 해왔는데 별도로 예산없이 감사과 자체 업무추진비로 하도록 했는데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괜히 민원인 따라 나갔다가 식사비라도 내게 되면 우리 직원들 보호가 또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상담하다가 점심시간이라 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구내식당이나 인근 식당 중에 3,500정도 내에 하는 식권을 해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식권으로 식사를 하면 감사과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직원보호도 하고 청렴분위기 조성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과는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별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에 20세를 19세로 했는데 과장님 그거 관심갖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보통 행정법에서 20세에서 19세로 낮춰주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50세에서 60세로 가는 건 신중하게, 노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활동도 그렇고 여성들의 구정참여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낮추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50대 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한참 일하실 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일을 하다가도 50세가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처음 조례를 정할 때부터 50세까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들어가서 1년이 되더라도 50이 되면 자동으로?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20~50세 여성분들이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단체 중에 기회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화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단체는 제한이 없잖아요?  50대나 60대나 제한이 없는데 우리 여성평가단만 그렇게 제한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여성평가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적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요 평가단은 정말 저 정도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60세까지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좀 어렵다 싶으시면 19세까지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역량강화 해서 워크숍 개최라고 있는데 여성평가단에게는 3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활동할 때 보고서 내고 3만원씩
경점순위원  그래도 불만 없으신가 봐요?  다른 위원회 같은 데는 7만원씩이고 어떤 데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일을 일같이 하시면서도 3만원이면, 처음엔 이거 2만원이었죠?  2만원이었다가 1만원 올려서 3만원으로 하시는 걸 겁니다.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3만원으로 된 지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2009년부터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조금 올려주는 그러니까 7만원, 10만원은 못 주더라도 반 정도라도 해서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수당도 사실은 이번에 조금 임원들 것도 다른 예산에서 했었는데 조금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단체 활동에 비해서는 내실있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여성평가단은 진짜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도록 상의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도시비우기 운동 이거는 지금 굳이 감사과에서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도 사실 기능부서 업무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KT 뭐 여러 가지 외부기관하고 부서 내에도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과 서로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감사과에서 당분간 이게 정착될 때까지 조금 감사과에서 끌고 나가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시스템화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비중이 큰 부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셨다 가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상 일을 해보니까 지금도 시공하는 건 기능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위치관계 조율하고 통합할 거 이것만 이제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부서 간에 서로 좀 칸막이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술관련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과는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다가 보면 직원도,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비우기팀, 순찰까지 다 하는데 저번에 순찰팀까지 하나 다른 팀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님 하나에다 직원 순찰까지 해서 3명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업이 할 대상이 정해지면 그쪽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현장까지가서 정확하게 위치까지 조정해주고 그러니까 귀찮게 안 하면 이게 부서가 편하게만 가려고 하고 자기 위주로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일 하나 조정하려면 같이 언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부터 조례가 전국에 처음 생겼는데 좀 나름대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는 관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1년, 2년 동안은 하셔야 된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제 생각에는 감사과에서는 감사과에서 일할 것만 해도 다른 것보다 더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도시비우기까지 같이 하시려니까 직원도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건설관리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 도시비우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딱 넘겨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 외 직원분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한 2, 3년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는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로 넘겨서 이렇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저희들도 당장에 저번 감사 때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인권문제 때문에 한 팀 내지는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 업무 쪽으로 치우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안정화가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금 빠른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질의가 예산에 대해서는 할 게 없고 도시비우기 경점순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비우기에 보면 예산 별로 없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시공은 기능부서 예산하고 주로 이제까지 해온 것은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하고 그 현장에서 할 때 통합시키고 그런 시스템
이재광위원  그런데 도시비우기에 보면 민원이 다 처리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예산 부족이라 그런데 그걸 왜 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사과에서도 예산 좀 잡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도시비우기사업 중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불편 쪽보다는 이건 도시비우기는 시설물을 통합하는
이재광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아무 필요 없는 전봇대라든가 옛날에 있는 거 쓰지는 않아요.  민원이라는 게 그걸 타고 도둑이 들어와서 죽겠다 뭐 이런 민원도 몇 개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런 민원도 처리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하라. 그 사람들 돈 들여 가지고 그거 빼려고 하겠어요?  그걸 좀 어떻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 부분 예산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도 감사 때도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조금 저희들이 미처 관리 못 된 부분 전봇대도 사실은 직원들이 계속 주인을 찾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공중에 떠있는 그래서 저도 그날 화가 나 가지고 도대체 누가 설치하고 누가 돈 들여서 치우라고 그러는 거냐고 어느 회산지 찾기만 하면 싫은 소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거냐고
이재광위원  도시비우기가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좋다고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못 하고 있으면 좀 그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 예산 있으면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나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부분은 따로 팀장하고 우선 저희들 파악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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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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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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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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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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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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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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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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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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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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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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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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