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종로구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4.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3. 종로구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2016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에 따라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제3조의 2 「장수축하금」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제4조에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청운실버센터를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3조 협의회 구성, 제4조 협의회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비 부담,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 도모와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조건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7년 3월 혜화동에 개소 예정인 종로구 창업카페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창업 관련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창업카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총괄하고, 관내 대학교 및 중ㆍ고등학교와 교류 협력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민들의 창업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 관련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운영 상담 및 교류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대시민 사회적경제 교육, 전문가양성 교육 등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경제 자본 및 시장규모를 확장하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80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으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보부족과 판로제한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의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판로지원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 등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아울러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는 주민들이 지역경제 구성원으로서 수요를 충족하고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체계적인 창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종로구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최은수 국장님, 연일 감사에다 조례 개정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노인조례에 보면 32조의2 ‘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한차례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지급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인이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2013년 1월 27일자 법이 보건복지부 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이 돼 가지고 유사수당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이후에 협의사항이 아니면 유사수당으로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7일 이전에 조례가 개정된 자치구는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신설하거나 개정했던 자치구는 전면 폐지를 하고 작년부터 지금 타 자치구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6월경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법이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에 100세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등록말소자 포함 22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소자를 빼고 실지 거주하시는 분은 약 한 22분 정도 현재
○이재광위원 22분을 50만원씩 드린다 하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2분을 50만원씩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니까 도래했던
○이재광위원 지금 왜냐하면 금년 한해에 우리 종로구에 100세 되는 분이 몇 분인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에 15분
○이재광위원 50만원씩 드리면 얼마예요? 750만원인가? 우리 종로구에서 100세까지 사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우리가 그분들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걸 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걸 계속하게 되면 교부금을 패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상위법에서 아주 공갈을 치는 구먼. 내가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뭐 80대부터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아직까지는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금방 삭제하지 말고 좀 두고 보다가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보다가 보류해놨다가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 20군데 정도 파악을 했는데 서울도 용산, 동대문, 성동, 강동, 노원, 동작 이런 데가 있는데 노원은 2013년 1월 27일 이전에 이게 조례를 해 가지고 이건 유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국비 교부금을 받을 때 패널티를 받아버립니다. 계속 유지를 했을 때는
○이재광위원 지방도시는 완전히 지방도시 대로 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방은 안산, 부산 동구, 광주, 태백 해 가지고 무안, 전원 폐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유사수당이라고 해서 전부 폐지를 저희들도
○이재광위원 지금도 폐지를 안 하고 자치도에서 강원도라든가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충북 보은군, 경북 달성군 이런 데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어른들을 우대하는 대책이 아직 서있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계속 지급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데 일단은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교부세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재광위원 책자를 봤는데 이건 한번 삭제하게 되면 삭제가 되니까 조금 보고 하는 게 어떠냐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급한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뭐 바로 올라도 가고 지역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이재광 우리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 신중히 좀 더 알아보고 더 좀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과 또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복지국장인데요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류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를 전제로 이 조례 개정을 전제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좀 지쳐갑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말을 상당히 무게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례회 때 이렇게 많은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올리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 유니세프에서 성북구에 보낸 내용 같은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상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의회 동의안을 받아서 통지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아동친화도시 준비를 하려고 했더라면 의회에 성북구처럼 먼저 동의안을 받고 예산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의회 동의안도 없이 예산 먼저 준비해놓고, 이게 동의안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일처리 먼저 항상 치고 나간 다음에 조례라든가 동의안을 요청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이 많다. 오죽 답답하면 내가 성북구 것까지 뽑았겠냐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느 국장님보다 유능하신데 왜 그러실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좀 얘기 해줘봐요. 내 속 좀 풀어줘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 하고 저희들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는 금년도 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 전국에서 저희를 뺀 31개 지자체가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논의되기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무국을 조직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사무국 운영이 유니세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무국장 플러스 인력이 별도의 인력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유니세프 인력을 활용한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무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 30개 지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논의를 한 결과 그렇지만 이런 아동친화도시라는 지자체의 중점적인 업무를 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명분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회장 구인 성북구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행자부에서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의회가 같이 가는 것이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성북구를 필두로 지난 9월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논란의 중심에 소위 양론의 여지가 있다 한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양해말씀을 한다니까 저도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 난처합니다만 현재 보면 내가 이 팩스를 받은지가 9월 22일입니다 성북구에서 받은 날짜가. 유니세프에서 성북구에, 우리 종로에도 분명히 왔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읽어볼게요. 이게 어느 과입니까? 담당은 이거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의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행정협의회 보고를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자체별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공고합니다.’ 의회에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3. 회원 자체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신 후’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월 31일까지 상정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이걸 담당이 보고를 안 해준 거죠? 담당한테 다 왔을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짧게 짧게. 우리 과장님 말이 서두가 너무 길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것이 9월 23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상정을 못 하고 부득불 차수를 넘겨서 이번 정기회 때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도 참 좋은 조례다라고 했어요. 아주 나쁜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약간 멍했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맹돌이 위원이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조례를 해줬어요. 우리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 정도 의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이 봤을 때, 삼자가 봤을 때 종로구 의원들은 정말 맹한가봐. 조례를 만들어주고 동의안을 받는다? 아주 잘못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땐 책임을 지세요. 담당이 되든 과장이 되든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11월에 통과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10월 임시회 때였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시행은 2016년 11월 10일로 나와 있고 내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여기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잘 몰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2015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재란에 들어가 있는 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16년 5월 9일이란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5월 9일날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동도시실태조사 용역서를 결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정도 됐으면 의회의 동의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고 뭐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하고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아 가지고 전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사항 자체가 협의회에서 이것이 자치법에 의한 정부협의체로 봐야 되는지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정부하고 몇 개는 그때 당시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추진을 하면서 임시총회를 거치면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9월 22일날 이것이 임시총회에서 이 규약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을 왜 했냐 하면 성북구에서 행자부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협의체니까 그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어떤 지방정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같은 공동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협의체니까 일단은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소관 장관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를 내려줬습니다.
그 권고안에 의거해서 임시총회에서 그럼 여기에 가입하는 전체 지방정부는 동의안을 갖다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전부 수합해서 한꺼번에 행정자치부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이 좀 늦게 진행된 겁니다. 아울러 용역보고하고 조례는 저희가 유니세프에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 규약안에 대한 동의하고는 별개로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5년도 12월 8일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요. 2015년도 12월 8일날 지시사항을 받아놨으면 미리 계획안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아 가지고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받아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동의 문제가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박노섭위원 구청장 지시를 받아놓고 이게 친화도시를 어떻게 조사발굴을 해봐라 그럼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는가를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지시를 받고 계획 세워서 계획 하에서 우리가 용역실태 조사하고 조례 구성하고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6년도 2월 24일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시 필수사항 인지라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행정이 늦고 일부터 시작하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규약안, 동의안 문제는 9월 전에 분명히 행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됐어요. 그런 말씀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나 지금 안건심의나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노섭 위원이 사전동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총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승인과 승인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대상이었다면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텐데 당시 설명이나 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은 있어요.
다만 지금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고 종로구 전체에 복지환경국이나 다른 국에서 매 건마다 사전승인 얘기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회는 종로 16만 구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민에게 보고하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란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죠?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구민들한테 물어본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판단의 착오 내지는 안일한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이런 행정절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국장님! 오늘 여기서 담판을 지읍시다. 앞으로는 작은 사안도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승인 받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양해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사항처럼 양론이 있다든지 또 약간의 규정이 미흡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고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동의를 구할 부분은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릴 것은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 감사에서도 진중하게 거론됐지만 위탁부분이나 이런 식의 분명히 동의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일이라면 문제 없잖아요. 앞으로는 판단을 아, 이것은 동의 안 받고 처리해도 돼 하는 것에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먼저 이거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애매한 것이라도 이런 의식이 우리 종로구 전 집행부에 필요하다는 뜻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전체 회의에서 이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동의안 사전 동의안 문제로 의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계속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또 이렇게 조례나 동의안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별거 아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도 지나가는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섭섭한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동의안 같은 것은 얼마든지 미리 준비를 해서 동의안도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도 1건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니라고는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무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무시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일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건 하나하나에서 자꾸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들 기분도 사실은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사업은 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앞서는 거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 갖고 동의안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국장님도 그러셨고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인정한다, 인정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거듭 동의안에 대해서 박노섭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듭 제가 송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 논란이 있어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지난번 조례제정 요청할 때 했으면 저희들이 훨씬 합리적,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37개 지자체에서 그러한 판단에 또 우리 도시협의에 가서 이러한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총체적인 그때의견에 따라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게 긍정적이겠다 그러한 행자부 권고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해서 조금 한템포가 시기적으로 늦어서 의원님들께서 마음도 상하게 하신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야,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거는 동의안을 받아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정하시죠?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의안 같은 거는 미리 우리한테 와서 받으시고 그러는 게 아마도 저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일하시는데 편리하시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잠시 놓쳐 가지고 이게 자꾸 의견이 충돌이 된다면 일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많이 잘 짚은 거 같아요.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사업을 할 때에는 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리고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의회에 동의 받은 일이 한번도 없지요? 없죠? 위탁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이재광위원 우리 동의안이 들어온 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신규로 했을 경우에
○이재광위원 신규, 지금 있는 것도 다 우리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 그걸 무시하고 했고 또 재계약 하잖아요. 그분들 재계약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시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신규로 할 때는 위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계약할 때 한번 받아놓은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이재광위원 아니,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까지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혹시 수탁자가 변경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동일한 수탁자인데도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재광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한번 보세요. 상위법에 쭉쭉 나와 있잖아요.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이런 걸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재계약까지는 제가 좀
○이재광위원 재계약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건으로 인해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엄청 열이 받더라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우리 구의원한테 동의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집행부가 뭐 하는 덴데 지금 지방자친데 옛날에야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침 내려오면 그냥 했었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의회가 지방자치, 다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겠죠?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대답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좀 더 확대하자면 종로구민과 의논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법령이 정한 대로 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제 사전 우리 검토하는 자리에서 자, 이런 관행을 앞으로는 고리를 끊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동의안을 무기한 보류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사전 토의에.
다음도 아니고 무기한으로 그래서 종로 전체에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구민들과 의논해야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게 하는 기회로 삼자 라는 어제 결론을 내렸었어요. 내렸었는데 지금 물론 우리 다른 위원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동안 내가 알기로 이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걸로 알아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번 더 동의를 우리 위원들에게 구해보고 어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느냐 그냥 가느냐 라는 걸 번복을 하느냐 그냥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어제 결정한 대로 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일단 마치고 제가 다른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과장님! 용역을 했죠? 용역 예산이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예산 항목이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 예산을 썼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로 썼습니다.
○윤종복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항목에서 쓴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네,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포괄비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의 그 항목이 포괄비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사무관리비로 전체적인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기획예산과에 항목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사전검토회 결정사항을 신중히 의논했습니다. 의논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다음에 이러한 사안이 생기면 그때는 동의해줄 수 없다, 기안도 없이 동의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안은 동의해주는 걸로 최종적으로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네 분 위원들 많은 논란이 있은 끝에 동의하는 걸로 했으므로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동의가 어렵다는 걸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먼저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 때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겨우 3~4일밖에 안됐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핵심부분을 메모를 하세요. 보고를 해주셔야지 감사 끝나고 나서 그런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국장님께 얘기를 해서 과장님과 토론을 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처음에만 동의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감사 때 양일간 꼼꼼히 챙겨주셨던 부분은 지금 정리가 다됐습니다. 다 돼서 감사 종료한 날 제가 지시를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아까 추려놨었는데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부분은 저는 그때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구의회에 공식적인 동의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는 안 받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조례에 기재가 돼야 한다면 그걸 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으로 봤을 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내가 그 자료를 복사해다 드릴까요? 다 갖고 있을 걸.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박노섭위원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민간위탁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포괄적으로는 박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했을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재계약했을 때에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규정을 확인해보니까 그 사항은 동의받을 사항은 아니나 그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내용은 보고를 드려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감사 때 한 거 또 찾아와야돼? 아무튼 시간이 너무 지체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린 걸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과장님은 1,800만원을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과세까지 1,935만 5,600원을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에는 이런 거 왜 빠트린 거예요? 설명을 할 때에는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잘한 부분은 잘 했고 해야지 그냥 말만 돌려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발주는 1,800만원에 했는데 그것이 계약과정에서 깎이게 되면 원 단위까지 깎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많은 예산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명확한 명칭으로 본다면 관서비용입니다. 관서비용을 2억 얼마 잡아놨어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왜 윤종복 위원장님 질문하시는데 제대로 말씀을 안 해줘요? 그거 알고 있으면서. 관서비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예산과니 뭐니 하면서 살살 말이야. 우리가 모를까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산과목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돌린 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갖다놓고 보는 게 아닌 걸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박노섭위원 그 정도는 예산과에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감지하고 있는 건데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지 말 안 하면 의원들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절대 그런 건 아니란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사용을 해놓고 동의도 없이 말이야.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솔직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리려고 그래요. 저는 돌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스타일은 각자 다 다릅니다만 저는 짧고 명확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니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야지 그냥 돌려서 모든 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게 5월초부터 시작해서 8월초까지 실태조사를 했어요. 다 갖고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과장님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답변할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말이야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답변할 때만큼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양해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처음에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송구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재차 삼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금년 2월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금년도에 아동친화도시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타임스케줄 놓을 때도 저희들이 30여 개의 자치단체에 확인해본 결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빠트렸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논란이 돼서 그럼 행정자치부에서도 딱히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지만 그 구성함에 있어서 그 조직 자체가 지방정부에 회비를 낸 걸 가지고 인원을 채용하고 또 인원을 활용하고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하나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37개 지자체가 전부 동의를 받도록 하자 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을 사족으로 드립니다. 거듭 송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 가지고 의원님들께 제2, 제3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행여나 저기할까봐 그거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37개 다 자료 갖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듬성듬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곤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속기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말씀들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금액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은 과장님들께 정확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들은 계장님 이하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먼저 잘 하세요. 토론이 너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조례를 요청할 때도 참 좋은 제안이다라고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일처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서 부결하고싶지는 않아요. 내년 2017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아까 이재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네,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민간위탁관련조례에 의하면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소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런데 지금 예로 들어주신 다른 자치구 성동이나 성북은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의 모순인 게 또 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다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질의를 하겠노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건 오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순이냐 하면 대개 위탁시설을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특정 어린이집을 위탁어린이단체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그걸 정해놓고 나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요청을 하면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미 다 정해놓고 왜 우리한테 무슨 동의를 또 요청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면 이미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A라는 특정단체의 어린이집을 위탁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절차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중에서 1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법리상 말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때 한 답변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다음 제안하셨던 부분 이런 걸 다 정리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복지부에 그때도 답변도 그렇게 드렸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질의에 의한 답변이 나오면 명시적으로 가타부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타구도 이런저런 고민 하에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도 아직까지 조례상 그렇게 빨리 수정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놨으니 그 질의결과를 받아보고 관련조항을 개정할 건지를 판단해서 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족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보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보고 한 것 같이 나오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탁에 관한 의원님들의 동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위수탁을 할 때에는 업무보고 형식이라도 드리겠다고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부가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하신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동의를 받아서 하면 언밸런스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선정한 부분이 구민이나 의회가 볼 때는 선정부분이 집행부에서 공모한 사항에 잘 모르는 사항을 의회가 많이 알고 있어.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될 이유가 타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해주려면 타당성 있는 동의 있으면 그거 공모는 취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절차니까 그건 문제가 크게될 건 없고 여기 지금 보면 성북구 예를 들어서 질의한 건데 보면 읽어보셨죠?
영유아법 제12조에 따른 성북구 구립어린집에 운영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1항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의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는 성북구 조례와 우리 종로구의 조례의 상이한 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북구조례 4조3항하고 우리 구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윤종복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특정한 업체나 사람을 선정해놓고 의원님들한테 동의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동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동의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실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물론 안 해주셨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타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서 공표를 했었는데 했다고 한다면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준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공표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됐다고 하면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저는 얼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답변을 드리면 성북구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어떤 부분이 상충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여태 국가의 위임사무로 봤었는데 이게 고유의 자치사무냐 위임사무나갸가 논쟁이 될 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위임사무로 봤었는데 지금 여기 아까 위원님이 거론해주신 거는 자치사무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치면 자치, 국가면 국가 사무를 정리해서 저희들도 거기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법적인 문제 이 부분은 공모 조건 중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는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건 속에 ‘단 의회의 승인은 득한다’는 뜻이 내용이 고지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한 법리적인 문제 충돌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을 삽입으로 해야 되겠죠. 보완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감사에서 우리 이재광 위원이 지적할 때는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재광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의 문제는 확실하게 좀 더 깊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사전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설명과 보고를 지금 1억 8,000에 서울시 최초 자금으로 실시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단계는 아니고요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일단 4억 2,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1억 8,000 얘기는 내년에 개원하게 되면 일하는 직원들 운영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쉽게 풀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고 다만 여기에 시설물 개설이나 이런 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되 임대료 그건 우리 종로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래도 좀 투자를 해야 운영권을 받아와야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도 저희 종로구민을 채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윤종복위원 종로에서 조금 임대료를 부담해야 그게 정성을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참여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시설을 저희들이 주민한테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창업지원 우리 종로구민을 창업하는데 지원해주는 모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카페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질적인 것이 만약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창업카페에서 별로 얻지를 못한다거나 가보니까 별로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얻은대로 했다가 잘 안됐거나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말씀하시는 우려 때문에 그래도 장소를 선정할 때 굉장히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장소를 물색할 때 혜화동 부근에 공가를 11군데 뒤져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십자각 지하보도나 아니면 사직공원 지하보도를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래도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로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윤종복위원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하는 예를 들자면 생협 본 위원이 알기로 생협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업이라는 것은 또는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나의 것일 때 모든 온갖 정열과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발생하는데 여럿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 하다 보면 서로 의타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적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일자리경제과에 담당하는 직원만 해도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어느 한곳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관리자들이 바뀌는 이런 상황까지 들었어요. 말도 안 되거든, 원래.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다 해놓고 이제 차츰차츰 떠넘기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우려하시는 말씀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한 겁니다.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라 저희는 단지 운영비에 맞춰서 운영을 가지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운영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염려하시는
○윤종복위원 우선 서울시에서 지금 총 얼마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4억 2,000을 시설비로 투자합니다.
○윤종복위원 투자하면 그래놓고 거기 운영하는 매니저라든가 한 두세 명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매니저 1명하고 일단 계획은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확보가 덜 돼서 예산이 깎인 형태입니다. 1억 8,000 예산이
○윤종복위원 그래서 1억 8,000이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준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구에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가고 구에서는 안 나가고 임대료만 1년에 2,000만원이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내년 3월에 개원하니까 두 달분은 빠지고
○윤종복위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거나 또는 거기서 오히려 그쪽에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잘 안됐거나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괜히 우리 구민의 혈세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이제 매니저나 이런 임금을 1억 8,000이 나왔는데 다음 해에는 안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1년이나 2년 후에 아, 이제는 잘 돼가니까 하여튼 종로구에서 관리하시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협약을 하시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 운영자금에 대해서 책정이 안됐을 시에는 즉각 협약은 해소한다 라는 조항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니 이것도 너무 좋은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마다 정말 성공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너무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대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앞서 하셨는데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다가 중간에 가서 이제 종로구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종로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그 예산을 생각 못했던 운영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임대료만 가지고 하고 그대신 나중에 1년이 지나고 아니면 2년, 3년이 지나서 정말 우리 종로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종로구에 일을 넘길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도 말씀드리기. 그런 일이 발생될 일 없겠지만 만약에 발생되면 저희들이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신동에도 일자리포스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활용이 되면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이 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없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포스센터에 있는 직업상담사를 투입해서라도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창업카페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종로구민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창업카페니까 불특정 다수 젊은이나 청년창업카페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논의가 되기는 그런데 청년만 창업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도 우리 주민들도 누구나 이제는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고 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곳을 이용하면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주민들도 이용할 계획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학교가 4곳 있는데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 학교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경점순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민대학교 나와서 국민대학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협약을 맺어서 그런 정보공유를 같이 하자. 그리고 주민들도 오시면 좀 정보도 제공해줘라.
○경점순위원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특히 더 좋은 건 그 위에 3~4층에 강의실이 있더라고요. 강의실이 있으면 구민들이 강의실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없었던 게 하나하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얘기를 듣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 것 같고 하여튼 종로구에 좋은 그런 창업카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게 하다가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걸 걱정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창업카페란 용어가 타당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지원센터는 규격을 좀 갖춰야 되고요 카페란 의미가 아까 말씀대로 특정다수인이 아무나 가서 창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가면 여기 보면 상담원이 두 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매니저 한 분하고 직원 둘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두 분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사무실에 있어야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당연합니다. 그게 공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200만원이고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다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준다면 애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양한 종목이 들어올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 제한 부분을 안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걸 가서 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하실 주민이면
○박노섭위원 카페 그러면 느낌이 먹는 것 정도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삼자가 느낄 때는. 그래서 내가 카페란 용어가 맞습니까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공무원들이야 알고 하니까 관계없는데 갑자기, 우리 사이트에 이제 올라겠지요 공모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그때 ‘창업카페? 나도 피자집 하나 해보고 싶은데 한 번 가볼까? 아니면 커피전문점 하고 싶은데 한 번 가볼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업종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분들은 안 갈 수도 있단 얘기죠. 문득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란 용어가 맞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협약 해지 부분입니다. 이것만 내가 거명할게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이 협약을 상호 해지할 수 있다.’ 협약서 해지 부분을 말한 거죠. 이거 참 잘한 거 같아요. ‘협약목적물을 공익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국민대학교 디자인센터 운영상 사용목적물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그런데 여기 2번은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협약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전도할 경우,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각종 임대료 등 기타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제 여기 6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 보면 협약의 해지 부분에 2번과 6번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협약은 장소사용 협약이고 아직 서울시하고 장소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그런 리모델링이나 시설하려면 장소사용 협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본 거고요 말씀하신 그 내역들을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창업지원 육성 부분 협약서에 대해서는 절차상 정석적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해주세요. 절차를 무시하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절차상 잘 지켜주면 우리 의원들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 부결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도 직원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려고 그러지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밥그릇 차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의회와 협력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종로 구민에게 한정적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한정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서울시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박노섭위원 그럼 아무나 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구민들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권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만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고 단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액이라도 자기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좋은 현실이죠. 그래서 잘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민들이 이 카페에 들어와서 정보제공을 받아서 행복한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는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꼭 좀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보편적으로 동장님들이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업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우선 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좀 열악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180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조직지원체가 있어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또 경점순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이유가 이런 조직들이 중간에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태계조성사업을 공모했었는데요 서울시에요. 상반기에 1차로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다시 도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아직 정식 공문은 안 왔는데요 저희들도 거기 탈락이 됐으면 민간위탁 이걸 접어야 되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거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을 중간을 이용해서 많이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전부 시비입니다. 3년차 민간위탁으로 시비공모사업을 받은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사업이죠? 조금전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공모한 거죠.
○윤종복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내년 3년차 사업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180여개 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자체적인 생산품도 질이 좀 저거하지만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점이 있어서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간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가져온 겁니다. 아까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달라요.
저희들은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은 칭찬 좀 받고싶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잘 해보고자 해서 앞으로 3년간 4억 5,000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후에 계속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고 예산이 중단되면 3년 동안 하고 중단될 겁니다. 그럼 3년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저희들이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지난 시간에는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 송구스러웠었는데 이런 것으로 받아와서 좀 생색도 내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윤종복위원 작업도 순위별로나 작업도별로, 인구별로 봐서도 상당히 불리한데도 성공적으로 응모에 당선되어 가져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 역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얘기하는데 보면 서울시 사업 중에는 전시형 사업이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시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 구에다 맡겨놓는데 이것은 어떤 참신한 행적목적의 일이 되주길 바라는 겁니다. 정말 전시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짐받을 건 여기에 구비가 들어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연차별로 내년 사업에 1차년도에 1억이고 2차년도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집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총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에 대한 운영사항이나 예산사항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시작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과장님께 25개 구 중 21개 구가 인센티브를 받는데 왜 우리 종로는 빠졌냐고 질타를 했는데 늦게나마 우리 종로구가 인센티브를 받아왔다고 하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매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맨 앞에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안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류를 시켰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 모순이 있다라는 비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그걸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큰 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위반됐다고 하니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 큰 틀에서 같이 가자고 했던 취지로 저희 복지파트 입장에서는 조례는 살아 있는데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미리 동의를 구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일도 없잖아. 이것부터도 문제잖아요. 제가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됐건 내년 예산이 편성돼야 하잖아요. 지금 보류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으나 소탐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수 어르신들한테 축하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데 또 재정적인 불이익,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상 혹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큰 것이고 또 장수 축하 어르신들의 인센티브도 열댓 분 드리는 건데
○경점순위원 아까 22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내년도에 정확하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경중을 가려서 또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그리고 일단은 예산은 일단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만약에 위원님들 뜻이 정 그러시다면 예산을 다시 논의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일부라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내년초에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때까지 쓸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예산은 있어야 되잖아. 그 문제는 우리가 끝나고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