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경점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주택법에서 새로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범위,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제8조 사업의 보고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1의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검사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인「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자격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절차상의 필요한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안, 합의서 등의 8가지 별지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과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개정 및 신설 등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강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부분은 수긍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때 이렇게 많은 조례나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시회 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감사에다가 예산까지 겹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한계에 차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지금. 다 지쳐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까지 많이 올리면 도시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임시회 때 좀 올려주세요, 내년부터는. 우린 지금 예산안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임시회 때 많이 올리시고 정 급하지 않은 건 본회의 땐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세요.
공동주택 부분에 보면 전기료 부분입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임대주택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그 부분. 현재 임대주택에는 구청에서 30%, 자부담 70%해서 그쪽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구청별로 보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네요. 중구는 60대 50, 용산 60대 40, 성동 60대 40, 동대문 60대 40, 도봉 50대 50, 은평 50대 50, 서대문 60대 40, 마포 60대 40, 강서 50대 50. 우리가 이런 건 주민을 위해서 좀 빨리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어요. 우리가 좀 늦네요.
○주택과장 김덕부 임대주택이라 하면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영구임대아파트
○박노섭위원 임대아파트인데요?
○주택과장 김덕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박노섭위원 영구임대는 뭐고
○주택과장 김덕부 영구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지역 내의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경우는 지원해주는 비율이 50~60%인데 지원 비율이 영구임대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30% 지원해주니까 50대 50으로 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힘든 분들이니까 우리가 좀더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현재 임대아파트는 무악현대임대아파트 55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남동 돈의문뉴타운이 지어지면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490세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공동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전기요금 아니죠?
○주택과장 김덕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공동전기요금 이런 걸 지원해주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전기료는 지원해주는데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공동주택만?
○주택과장 김덕부 공동주택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이런 것은 지원을 단편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지금 전기료는 매월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네요. 복도 부분이 아닌 아파트 주차장 전기료는 지원해주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덕부 일반아파트 경우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LED등을 교체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에 숙지가 좀 부족하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덕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 경우 1억 9,000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4,000이 깎여서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많이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건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건데 돈의문 뉴타운이 생기면 거기도 같은 맥락이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2개가 규모가 비슷한데 지금 730정도 해주는데 이것을 만약 50% 올린다면 한 500만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1,3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에다가 다시 하나가 또 들어오면 거기도 1,200~1,300정도 될 거라 생각하면 우리 1억 5,000 중에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해서 50%까지는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4,000만원이 깎여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부담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오히려 줄여버렸네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더 한 번 인상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 사정 감안하셔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Sift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전세비가 2억이라 그러면 시세에 70~80으로 임대를 준 거고 10년 장기임대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원이 더 간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정말 못 사시는 분들 지체, 신체적 자유 이런 것들이 못 사고 진짜 다 10%나 20%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희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은 그렇게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에서 조금 골고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임대주택에 사신다고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영구임대하고 일반임대라고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임대주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시에서 공급하는 게 그리고 일반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 사시는 분들이 계급이라기보다 사는 정도가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하위 계층의 소득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냥 임대주택하고 전환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고 다른 데보다 임대료 싸게 내면서 사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것은 물론 분양으로 전환돼서 5년, 10년 뒤에 자기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 3가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전기료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무악동은 영구임대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덕부 재개발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준 임대주택입니다.
○박노섭위원 혜택을 준 아파트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분담률을 보면 이것도 영구임대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덕부 영구임대가 많이 있고요
○박노섭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냥 우리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 다 영구임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주택과장 김덕부 영구임대가 동작하고 관악이 두 군데가 임대가 많은데요 동작 같은 경우는 세대당 월 1,600원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악은 많다 보니까 조례로 정해놨지만 예산이 없어서 관악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많아서?
○주택과장 김덕부 예, 임대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저희는 임대주택이 적어서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정해놨지만 노원이나 임대주택 많이 있는 데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왜 이게 지금 교남동에 다음에 임대주택을 490세대를 할 때 일반임대주택인가보죠?
○주택과장 김덕부 그것도 재개발 하면서 교남동에 세입자로 사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분들한테
○박노섭위원 일반 임대주택으로?
○주택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5년 이상 살다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이것도 교남동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건 아니고요, SH공사에서 쉬프트라고 옛날에 그냥 거의 전세에 싸게 공급하겠다고 지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강서하고 강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짓고 있고 요즘은 행복주택이라고 또 정부에서 짓는 거는 행복주택이라고 짓는 거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 주고 남은 부분은 그냥 일반공모를 해서 자격순위도 3자녀, 이렇게 다자녀 순으로 해서 성적 매기는 게 있어요. 소득까지 해서 그래 갖고 몇 년 그래 가지고 줍니다. 3년이면 3년 하고 재계약 5년에서 10년 단위로 거의 주거든요. 강동 같은 경우 강일단지는 20년까지도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내보내고 교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영구임대인데 임대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막말로 얘기하면 5억짜리 전세들을 4억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보장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박노섭위원 이건 종로는 우리 무악동이라고요?
○주택과장 김덕부 현재는 무악 현대
○박노섭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세 살던 분들이 특혜를 받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네요?
○주택과장 김덕부 주로 550세대 중에서 세 사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일반인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자체에서 차등이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택과장 김덕부 아니, 왜냐하면 550세대를 이제 건설을 해놓고 세입자를 전체 하니까 460세대가 신청해서 들어온 거죠. 나머지 90세대에 대해서는 영세민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해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90세대만 도움을 주면 되는 거네? 550세대가 아니고?
○주택과장 김덕부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서 90세대라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면 분담금이 세대가 아니라 분담금 비율로 따져서 해줘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임대주택만 이렇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임대주택은 따로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만 해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임대주택이 이렇게 따로 동이 모여 있더라면 혜택을 주기 쉽잖아요, 공동전기를. 그런데 지금 혼합되어 있다니까 550세대가 뭐 임대주택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혼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덕부 550세대 임대아파트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총 세대다 몇 세대예요? 무악동 현대파트가 550세대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건지 임대아파트만 550세대인지
○주택과장 김덕부 임대아파트 동수가 550세대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가구수가 550세대 그럼 거기 한 1000세대 되나요?
○주택과장 김덕부 일반인 한 1900세대
○박노섭위원 임대아파트가 훨씬 많네. 1900이니까 틀리네.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질문 부분이. 우리 지역구에 사시는 경점순 위원이 거기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를 해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이죠. 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거기가 지금 임대아파트 550세대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세 사시던 분 세입자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90세대고 세입자가 46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무악동이 어떤 동인지 아시죠? 그 무악동에서 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재산이. 그런데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거의 그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거기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70세가 넘었는데도 남편하고 둘이 사시면서 지금도 72세 할머니가 식당에 설거지를 하고 다니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예전부터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장애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장애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8,000짜리 전세를 살다가 지하에 있던 게 8,000에 판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빼서 계약금 3,000을 주고 6개월 동안 이제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 집으로 임대아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잠깐 주소를 일반인 같으면 그 주소를 안 옮기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사시는 분이라 장애는 있지만 정확한 분이라 주소를 잠깐 그리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 5,000만원이 들어있다고 그게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이렇게 돼서 그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엄마 집으로 와서 사는데 그걸 비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것도 본인이 못 하니까 우리 종로구에 계시던 무료로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님 계셔서 그분한테 들어보고 하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국민고충처리반 거기에서 그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도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의 세입자들이라면 잘 사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김장철이면 김치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적십자나 이런 데서 많이 해다 드리고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전기료만 또 100% 다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못 사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면 그 차라리 동수가 따로 있으면 물론 어려우신 분들만 골라서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영구하고 임대아파트가 달리 저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공동수도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수도료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마 다른 위원님들 이재광 부의장님도 계시고 윤종복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도 거기 가서 보시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는 안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더 하셔서 그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주택과장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무악동이 개발하기 전에 생활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임대주택보다도 낫지는 않다, 더 못할 것이다 그런 거는 공감이 갑니다. 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약자 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하는데 저희는 또 실무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해서 너무 많이 올려주기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선 박노섭 위원, 경점순 위원 질의하고 발언하신 내용의 뜻을 본 위원이 좀 대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죠? 일정부분을 그렇죠? 과장님. 주택재개발법에 시행법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아까 말한 조건부 다시 말하면 일정기간 지나서 분양하는 그건 사업자 측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 다만 임대아파트는 법령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지을 수 있는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금 460세대가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덕부 지금 무악현대는 550세대입니다.
○윤종복위원 550세대인데 기존에 세입자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들어가는 임대아파트가 46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머지는 아까 말한 아주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오갈 데가 없는 사람, 선정된 분들 너무 극심한 궁핍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국가유공자 무주택자로서 또 거기에 일정기간 무주택자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입주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군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모두 다 국가의 유공자들이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영구임대주택 분들도 수급자들이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로구에 예산 전체 적 사항을 볼 거 같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1순위로 잡는다면 다른 예산 삭감할 게 엄청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 이분들을 우리 종로구가 예산을 우선시 한다면 지금 이번 예산에도 수없이 삭감해. 기준을 놓고 보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종로에 살고 있는 어렵게 사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 중에 이런 것들은 작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운용하는데 돈이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가는 이런 돈 아무 표도 없는 돈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 가지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보다 더 훨씬 나은 분들도 복지 혜택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놓고 보자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다른 구에서 60대, 80대까지 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렇죠? 물론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우린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구분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우리가 풀어줘서 올려줄 수 있는데 전체 세입자들하고 섞여있는 공동기금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말한 무악동에 옛날에 살던 세입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정말 열악한 동네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내에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요. 그런 차원을 기준으로 두자면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종로구 전체에 행정적 차원에서의 예산 세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해서라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남동 재개발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했지요?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원활하게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5대 5 정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산출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결산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말씀대로 5대 5까지 해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사실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만 임대주택에 사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독주택 지하에 임대로 사는 더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임대주택에 사는 것 자체가 혜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받은 분들이시거든요.
물론 어려운 건 아는데 그걸 전부 저희가 돈의문 임대가 500세대 또 늘어나고 그럼 예산이 또 지금보다 더블로 들어가고 또 다른 데가 만약 계속 개발되면 임대주택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올리는 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분들한테 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한 4대 6정도로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도 타당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주택이나 전 지역에 정말 취약한 골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합되어 있으니까 용이하게 지원할 수가 있고 그분들은 전부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종로구가 예산을 확충해서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하 셋방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골고루 조그만 혜택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거 같아요.
그러자면 먼저 세수확충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행부나 종로구의회가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 같고 아무튼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논을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1억 9,000을 지원하다가 1억 5,000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왜 줬다가 뺏은 거죠?
○주택과장 김덕부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좀더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 도와줬으면 해서 담당과장 선에서 더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실제 1억 9,000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 전체의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을 깎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아쉽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년간 1억 9,000을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지원하다가 갑자기 4,000만원을 감액시켜버리면 그쪽에서는 줬다 뺏으면 기분나빠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국장님은 그 얘길 좀 하셔서 이건 안되겠습니다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율부분에 측정된 부분을 예산과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해서 감액시키든지 하진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감액을 시켜버렸네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감액을 시키던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뭐 예산과장이 못 하면 우리 주택과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30대 70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인상을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위원님들은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30대 70속에서도 4,000만원을 감액시키면 한 25%정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전체 금액을 1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한 거고 다른 사업은 단일성사업인데 이것은 정해지면 매월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덜 지원해주더라도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올 해처럼? 그런데 감액부분은 어디에 지원을 하다가
○주택과장 김덕부 그건 우리 관내 공동주택 단지가 58개가 있는데 그 단지를 대상으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지면 들어온 것 중에서 그만큼 다른 데, 다른 분야에 지원을 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1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아직 결정은 안된 거지만
○박노섭위원 어차피 결정됐지요. 예산서에 1억 5,000 올라와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그건 의원님들이 최종 심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박노섭위원 그건 임의적인 생각이고
○주택과장 김덕부 1억 5,000이 되도 전기료만큼은 동일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는 거고 전기료는 예산이 깎였어도 동일하게 지원해줍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40대 60정도로 비율을 올리고 계산 좀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 배정돼야 하는지 그거하고 4,000만원 깎인 거 하고 플러스를 한 번 해보세요. 예산을 예결위에다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40대 60정도로 지금 의견이 좁혀진 거 같은데 향후에는 예산확충이 되는 대로 타 군·구와 비슷한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타 구는 전부다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저희는 영구임대주택은 아니고 그냥 일반 임대주택들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여기 조사되어 있는 건 영구임대주택?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사실은 참 시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 종로는 구도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리고 노령화도 가장 높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하방에서 1평짜리 또 쪽방 이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타 군, 구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공동주택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복지차원에서 지금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하다 그런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단독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공감은 갑니다.
○윤종복위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예산확충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특구 지정하는 데도 부수적 요인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걸 1억 9,000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00이 잘렸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감액된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렸어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예산을 1억 9,000 올렸는데 거기서 4,000이 잘렸다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11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11년도에 지원금액이 770, 총금액이 2,560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1,790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액이 687만 9,000 그랬는데 자부담이 그때는 또 3개월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10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고 2013년도에 2,400만원 정도에서 730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부담이 1,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도 69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고 그리고 자부담이 1,600만원 냈고 그리고 2016년도 2,440만원 중에 지원금이 730만원 정도에요, 자부담이 1,7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1억 9,000에서 4,000 삭감하고 1억 5,000이 다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거 아니고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주택과장 김덕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점순위원 그렇게 안 들렸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58개 단지가 있는데 이 58개 단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00만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줄었지만 전기료 나가는 것은 예전대로 그대로 나간다. 다른 단지에 지원해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전기료로 나간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 50대 50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730정도 지원을 몇 년 해주는데 그래서 50대 50이라면 20%가 저렴한 그래도 480~500정도 늘어나는 선이면 지금 지원해주는 게 한 1,300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교남동이 같이 들어가면 그것이 한 2,500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경점순위원 과장님! 내년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6대 4든 5대 5든 그런 건 형편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이 다 있는데 이걸 보면 정말 잘 사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이거 가지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종로구민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려우신 분들이 그동안에 받아온 게 정확하게 여기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들을 때에는 임대아파트에만 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듣기나 다른 분들이 들을 때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6대 4로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공동수도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공동수도료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김덕부 영구임대주택이고 임대주택 하는 게 동작하고 관악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매칭사업을 해서 시가 40, 구가 60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동작하고 관악이 조례상으로 임대주택 했는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600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동작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동작이나 관악은 아파트 지대잖아요. 우리 종로야 일단은 현대아파트 하나고 다음에 생기면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교남동 그거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6대 4 좋아요. 그렇게 하다라도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 같으니까 수도요금을 같이 넣어서 해주면 그래도 다른 데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하면 좋겠단 얘기를 한 거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추후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수도료에서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경점순위원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걸
○주택과장 김덕부 아니 이게 얼만지 모르는데 제가, 그건 검토를 안했었거든요.
○경점순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수도요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검토 한 번 해보시지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한 번 조례로 정해지면 예산은 계속 집행되야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가 지금은 아파트가 적어서 모르겠지만 상업지역 재개발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받겠다고 임대아파트들 짓고 그러면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조례에도 저희가 영구임대가 아닌 아파트에 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가 왜 아니냐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혜택받는 분들 중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점순위원 계속 혜택, 혜택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받고 있어요. 종로만 받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경점순위원 차원이 다르긴 뭘 달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여기 한군데만 무악현대 한군데만 해준다면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향후 발생되는
○경점순위원 다른 데는 다 아니에요? 마찬가지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다른 데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칭으로 해서 시구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고
○경점순위원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안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되고 안 되고 그거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치구에서 4고 자부담이 6이고 6대4로 그러면 하시겠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게 조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 조례는 만날 만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기왕에 할 때 이거 저기 2011년도에 할 때 이거 그때도 제가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은 올해까지는 4대6 하면 돈 천만원 지급이 되지만 돈의문이 같이 생기면 2,0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지원 나가면 그 다음에 지원을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늘어나기 시작하면 창신, 숭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이쪽 무악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쯤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4대6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교남동 지금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죠?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496세대 나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도 영구임대아파트 이게 전부다 혼합형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영구임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혼합형이라도 여기는 전용으로 13평, 14평 뭐 17평까지, 25평형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차원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문제는 임대아파트에 젊은 신혼부부들도 신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적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지만 그런 요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차라리 영구임대주택을 한 동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주택까지 가능하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로 몰아줄 수 없느냐는 얘기지. 혼합돼버렸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저희 영구임대주택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어서 하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지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지가가 아무래도 저렴하고 이런 데 주로 짓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임대아파트 490세대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한 곳으로 모여 있으면 한 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공을 지원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주택과장 김덕부 무악현대아파트도 아까 말씀하신 댈 2개 동 해서 별도로 임대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임대아파트가 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무악현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세입자나 분양을 포기한 분들이 계속 사는 걸로 해서 공급된 아파트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저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일반모집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장애나 탈북자라든가 공가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주신청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재개발단지의 아파트나 재건축단지의 아파트의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보통 영구임대는 7평이나 5평 이 정도 아주 열악한 평형대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들은 그래도 최소한 13평 정도 되게 공급이 되어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사용검사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주요 이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험시설물로 관리되는 건 위험시설물인데 공동주택 지원을 미준공
○윤종복위원 사용검사되지 않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사용승인이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미준공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미준공 됐는데 입주는 해서 사는 연립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잘렸다면서요?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4,000만원 줄었는데 대부분 지금
○윤종복위원 그걸로 내년에 사업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지원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주택과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수도료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고 저한테 전해주세요. 가능한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한 달 수도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토론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별표1 공동주택지원 지원금 지원 기준 중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자치구 분담금 30%, 공동주택 부담금 70%를 자치구 부담금 40%, 공동주택 부담금 6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검토보고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간략하게 우리 주택과장님, 이 부분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 적용을 받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돼서 거기 제정된 그것에 따라서 법령상 이것만 한 것이고 실질적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본 결과 이 조례안의 대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죠?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 조정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기준책자에 따라서 어순, 어법에 맞지 않거나 외래어, 한자 권위적 표현의 순화 차원에서 띄어쓰기 교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의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책자에 따라서 여기에 시정할 각 조마다 안 제1조, 2조, 9조, 11조, 제13조, 14조, 15조, 16조 여기에 본 위원이 별지가 있습니다. 별지를 이대로 수정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윤종복위원 동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본 결과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책자에 따라서 어순, 어법에 맞지 않거나 외래어, 한자, 권위적 표현의 수나 띄어쓰기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을 지금 배부하여 준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웉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서 변동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들이 바뀌는 내요입니다.
○이재광위원 이 조례에 보면 말이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 용어순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좀 이런 걸 고쳐서 올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거 들여다보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고쳐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가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보셨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이재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광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11시27분 )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주거환경관리정비예정구역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 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2015년 2월 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을 착수하여 그 동안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7월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이 완료되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6년 10월 7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성곽마을 특성화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개량 및 신축 지원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있으며 특히 정비계획 중 주민에 직접적인 지원계획은 건축물 개량 및 신축 시 유,무상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으로 성곽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자동실효 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83건으로 도로 53건, 공원 15건, 녹지 2건, 주차장 13건이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3,606억원입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보고에는 도로 1개소 및 주차장 2개소에 대해 해제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시설 관리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해제대상 3건에 대하여는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설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2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님 나오셔서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유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애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성곽마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님, 용역사인 유나경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성곽 마을의 현실과 앞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려 부분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뭔가 좀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성곽마을에 대한 사업이 우선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여기에 예산이 개략적으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소요예산은 9억 6,87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 책정된 거죠?
○주택과장 김덕부 이 사업 전체 금액입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설명된 예산에
○주택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9억 6,876만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윤종복위원 깜짝 놀랐네. 그러면 전체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지금 예산이 대략적으로 추산된 게 얼맙니까? 계획 예산된 게 계획 책정된 게 있을 텐데
○주택과장 김덕부 전체 예산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체 22억이라면 본 위원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소위 성곽마을이라는 그 사는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지금 재산상의 규제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약을 주면서 만들어가는 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22억 가지고는 만들다 말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죄송한데 용역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을
○윤종복위원 내가 과장님 뭐라고 좀 해야 되겠어.
○주택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나경 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주세요.
○참고인 윤나경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재생사업의 성격이다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당장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9억 6,000이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거가 20억 정도가 같이 포함해서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사업하고 연계사업이 있어요.
그때 지중화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직접 지원으로 아까 건축비용들 1,200만원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옹벽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청자에 따라서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용에 포함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성곽과 관련된 장기사업비는 이게 좀 장기사업이고 관련부서하고 관계돼야 하고 창의문로도 마찬가지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이 시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이 장기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2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다 포함하면 60억이 조금 넘는 금액 정도가 됩니다.
○윤종복위원 계획 예산은 나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지중화라든가
○참고인 윤나경 그건 장기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윤종복위원 내년 이후 사업?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참고인 윤나경 그건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예산이 장기사업까지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말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나중에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자, 계획예산 잡혀있지 않았다가 서울시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예가 있잖아. 맞죠? 우리 윤나경 소장님.
이 계획예산을 확보하세요. 장기사업에 대한 계획예산을 확보하세요. 서울시로부터 받아놔야지 받아놓고도 시행이 안돼서 내가 지금 소위 말하면 북촌에 680억입니다. 이거 확실히 해놓고 해야 돼요. 장기예산, 그리고 이 성곽마을을 제대로 만들려면 정말 내가 늘 얘기하는 공중쓰레기 지중화 이거 제일 먼저 우선사업이 돼야 하는데 장기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전봇대 전깃줄 쓰레기 없어지고 나면 그 인접한 없어진 근처의 건물이 예술화 된다니까. 아름답게 정말 쓰러져가는 건물도 예뻐 보여요.
그것이 재생마을이 추구하는 기본 왜 예산이 거꾸로 장기사업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가장 중요한 지중화사업이 도로도 아주 넓어지면서 편해지고 또 민간투자도 돼요. 바로 따라온다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계획예산을 서울시하고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의회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과장 김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안골마을이라고 있죠? 거기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해서 확정을 지었어요. 일단 도로는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일 어려운 데 내가 볼 때는 다녀보면 거기예요.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까지 산 위에서 쏟아질지 모르는 담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참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장님, 안골마을이라는 데를 전체적으로 이 성곽마을에 맞게 정비해주는 도로과는 이미 도로과의 과장님이 와 계시네요. 도로과에서는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을 협의 한번 하세요. 하셔서 그 안골을 종합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만 이왕에 하는 거 현재 도로과에서는 골목골목 정비도 못 하거든.
그럼 공원녹지과도 뒷부분하고 거기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 계획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나경 소장, 여기가 이제 도로가 좀 이뻐지고 골목이 이뻐지고 또 주변환경이 비록 예산이 적지만 지중화도 만약 이루어지고 성곽마을이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경험해봤지만 주민들의 정주권 피해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참고인 윤나경 이미 용도지역지구가 굉장히 많은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측의 인왕마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거 이외의 용도가 거의 불가능해요. 한 터만 사실은 상업시설이 도입이 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북악마을은 그런 제한이 없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워낙 규모가 협소하고 기존에 있던 경관지구라든가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제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사실은 정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아까 제가 한가지 설명을 빠트린 게 지하노출층에 대한 부분들은 인왕마을에 관한 계획 관리하는 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백악마을도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뭐 그때 와서 보셨겠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일단 특히나 인왕마을은 이미 제한이 되어 있고 백악마을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서 그러한 용도들을 제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금 주거단위계획 지정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구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일 거예요.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이 성곽마을 최종 과정에서 지금 재정비 요청이 나왔죠? 그 부분에서 용도 허용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주민의견들을 대부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더 뭐 완화하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그래야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용역하시는 곳에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약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한다면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지구에 재정비가 들어가거나 재정비에서 지금 용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기대된다면 전체 성곽마을에 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고인 윤나경 일단 이 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봤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별개로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성곽마을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에 대한 것은 별건으로 보는 게 그래야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포함이 된 구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어찌 됐든 비용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실행하는 마당에 투자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윤종복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별개로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부분이 되는 건가요? 본래 성곽마을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참고인 윤나경 지금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 일부가 성곽마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윤종복위원 아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후 관리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게 만들어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절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정주권이 파괴됐을 때는 감안해서 그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을에 정주권이 보호되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용역 연구하신 거 없나요?
○참고인 윤나경 어떤 기본적으로 성곽마을은 정주권을 유지하면서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한 거고요 이걸 관광지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점들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연발생입니다. 사람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북촌주민들이 딱 그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전에 주민들과도 의논해야 될 것이 여기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관광버스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주민들이 조용히 살고 싶은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미리 기초계획을 세워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미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의미적 가치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사전에 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어느 정도 추세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무료 사람들이 아무나 올 수 있게 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안동 하회마을이나 또는 전국의 5군데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정주권의 절반 정도의 피해를 보면서 안에서의 어떤 입장료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고도 있고 때문에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둬 놔야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관광회사들이 어디에 들려야 되는데 아, 여기가 한번씩 보여줄만 하다 그러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아무도 두지 않고 사람들만 몰아넣었다가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성곽마을이 그럴 소지가 있어요. 경관상, 여건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도시관리국장님, 이 부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주택과 앞으로 종로에는 지금 계속 성곽마을과 같은 재생마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센데 우리 담당팀장부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힘들다는 것보다는 어디 하나가 알차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해주십시오. 자꾸 말이지 재개발은 해제시키고 재생마을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지금 북촌도 그렇고 내가 예상되는 곳이 앞으로 엄청나게 어쩌면 재생마을 형태의 사업이 늘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 북촌만 해도 14지역을 하나씩 다 재생마을 형태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대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다른 분 관심 있는 부분들 다른 위원님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윤나경 소장님을 의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와서 내용을 잘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현장을 봐야 그래도 감이 올 거 같아서 가서 한번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 사항도 그렇고 타당성이 맞지가 않는 거 같아, 현재 보면. 여기 가서 현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많아요. 거기가 담도 돌로 무너질까봐 쌓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내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동네에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봐서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소장님도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좀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 9억 7,000은 기본바탕을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 같은데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기본이 들어가기 전에 즉 말해서 공중선부터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뒷전에 놓고 계신 거 가아요.
그래서 우선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가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인 하수구부터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는 통신선, 전기선 이런 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큰 틀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큰 틀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은 뒷전에 놨다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탐문을 해서 이 예산이 가능한지, 이게 더 문제가 될 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2018년도에 22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함이 안된 예산이 있어서 조금 보안 설명을 드리면 12억이 올해 예산으로 이미 내려가서 있는 게 있고 그리고 9억 6,000이 내년에 있는 거고요 2017년에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그걸 저희가 중기로 본 건데 그 중기예산들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아마 성곽마을 전체는 한전에 대한 지중화문제는 협의가 좀 필요한가 봐요, 50대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성곽 주변을 우선으로, 아까 1번으로 표시됐던 구간인데 그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2018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암동 따로 얘기하고 행촌동 따로 얘기할 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박노섭위원 소장님 능력이잖아요? 서울시 도시국에 잘 설득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 같은데요, 이 정도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완료 기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일단 정비계획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8년까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되는 내용에는 장기 내용까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사업이라서 2018년 이후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다. 시도 우리 구의회처럼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한전에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한전에서 우는 소리만 하거든요. 그러면 50대 50 매칭인데 이 부분을 기반시설부터 완료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통신선, 수도 그런 거요. 마을이 얼마 오래된 거 같진 않아도 아마 낡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붵 정리를 하고 본게임에 들어가야지 일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아마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종로구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오래된 도시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설득력있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2018년까지 2년 만에 완료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되 또 늦출 수도 있겠지요 2019년도까지로.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주변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하면서 지역 환경이 좀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예산이고 시작점은 기반시설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소장님! 전선 및 통신선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기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겁니다. 전서들 너덜너덜한 걸 그냥 이렇게 묶는 게 정비하는 건데 이게 이중이에요. 이거 예산들일 거 한전에 요청해서 한전에서 한다? 이거 이중이에요. 짧은 기간이라도 어느 중심 한 부분을 하더라도 지중화부터 해서 들어가야 마을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중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얘기 충분히 다 들으셨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었나요?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일단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위치나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포함을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보고받기로는 원래는 지금 부암동 주민센타하고 그 위에 서울시 건물하고 같이 연결해서 개축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쪽 지하 공간 주차장도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건물을 연결하지는 않고 따로따로인데 그 앞마당에 대한 건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단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종복위원 어차피 협의해서 하려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동의안을 2월로 넘기면 행정상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고 준비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종복위원 그럼 9억 정도를 내년에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네요.
도시관리국장님! 이 골목길을 지금 그냥 일반 시공이 아니고 일반 시멘트더라도 혹시나 좀 예술적, 골목길이니까 어떤 예술적 의미가 가미된 골목길 시공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운모석이라고 있어요. 운모석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궁에 들어가면 가운데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는 돌입니다. 그리고 온돌방 구들장에 까는 돌. 북촌에도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길을 운모석과 시멘트가 결합된 상태. 운모석이 원적외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돌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썼거든요. 이런 돌을 그 골목길에다 시멘트와 운모석이 같이 시공이 돼서 품격이 보이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시공이 가능하지 않나, 힘들지만.
○도로과장 이홍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주변의 골목길 다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할 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골목길은 성곽 주변이다 보니까 옛날 도로형태 그런 걸 유지하면서 정취를 느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급스런 자재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골목길 정비계획에 가이드라인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정비대상을 더 면밀하게 설계해서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운모석 경우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모석하고 콘크리트하고 조화가 잘 되겠는지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운모석이라고 하면 단가가 많이 나올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추가로 운모석 광산이 지금 평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폐광이 됐어요. 폐광이 돼 가지고 그냥 다 주워가요. 평창군하고 협의만 하면, 산이 하나가 전부 운모석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운모석 샘플 가져온 게 있어요. 아주 헐값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느껴졌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만 듣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도면이 나오면 날짜를 정해서 우리 건설복지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과 관련하여 1, 장기계획에 포함된 지중화사업 예산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며 2, 안골마을은 부암동 성곽마을 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전체 정비가 필요하고 3, 정주권 보호 등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골목길 정비 시에는 성곽마을과 어울리는 품격과 예술이 포함된 도로를 시공해주는 안을 포함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재정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요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12시 반이 됐는데 시장하시죠? 우리 과장님들. 조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자동 해지시키는 법안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되는 거고 자동실효는 20년 이상 된 걸 말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해당되는 곳이 82군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총83건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내가 확인을 못 했네. 삼청동에 재개발지역으로 갔다가 재개발지역이 여건에 따라서 안 돼서 해제된 다시 공원지역으로 환원된 데가 있어. 삼청동에 있죠?
그게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인데 안 들어가 있죠? 한번 찾아봐주세요. 내가 잠깐 찾아봤더니 없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이 방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삼청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1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지정되어 있지만 그게 10년 이상 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윤종복위원 지정된 지 10년이 안 됐다? 그 문제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본 위원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다시 한 번 관련과에서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하세요. 이건 내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돼. 그 문제로 지금 서울시하고 해제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재산권하고 많이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가 민원상 여기는 도로는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가 삼청동 지역이 왜 빠졌는지는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 부분을 우리 담당주임인가 계장님한테 얘기를 조금 듣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암동도 그렇고 인사동 쪽도 그렇고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인사동 쪽은 주차장 아까 좀 차량이 덜 왔으면 좋겠다 해서 폐지를 하려는 의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암동은 11대를 댈 수가 있는데 차량이 11대가 다 안 들어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더 이상 확충이 안 되니까 11대 가지고는 예산 투입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부암동 쪽도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10여년 정도만 지나면 그 부분을 좀 더 토지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요? 확보를 해서 주차면을 더 넓히면 주민들이 활용해서 쓰지 않을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많이 대고 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에 옆에 돌아가면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공터 있는 데 지금 11대를 댔지만 14대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뭐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저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토지가 서울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2014년부터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0년이 넘어야 자기들은 이제 주차장을 못하면 이제 빼주면 다시 자기가 집을 짓든가 뭘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집을 짓겠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박노섭위원 들어오겠죠. 내가 볼 때는 아마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의심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부암동 쪽도 우리 종로구 전체가 똑같죠, 주차난이라는 게. 어느 골목마다 차들이 다 가득 차있어 가지고 화재 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부암동 쪽도 대체부지를 하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대만이라도 그런 장소를 선택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2년 전에도 저 위쪽이라도 한 5면 할 수 있게 공지만 나오면 저희들이 사 가지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땅이 지금 투자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주차장 용도로 토지주인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토지주가
○박노섭위원 변경해달라? 지금 와서 그럼 구청에다 이걸 이관시킨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본인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토지주가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네요? 우리가 그런 설명을 못 들었어어요. 그런 건 좀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 지금 2014년도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지정은 2004년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년이 넘어서 12년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2년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이제 와서 용도 변경해달라고 그러고 또 지금 토지주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바뀐 지 한 3년 된 거 같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냐고
○박노섭위원 집을 짓겠다는 의도 같은데 11대에서 14대 이 정돈데 하여튼 부암동 쪽도 2, 3년이 되든 토지구입을 물색을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땅 이제 뭐 한 12, 13년 지나니까 이 땅도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건데 용도변경 해달라는데 우리가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겠죠. 개인 땅을 우리가 다 좌지우지 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뻔히 우리가 패소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주되 하여튼 주차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그쪽 부암동 쪽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튼 뭐 2, 3년이라도 최선의 토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달라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인사동 쪽도 마찬가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인사동 쪽은 꽤 오래돼 가지고 거기는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기와집들이 옛날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꽤 오래된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지금 문화재등록으로 된 집 맞은편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걸 거예요. 주차장이 라이온스빌딩 조금 못 가서 좌측에 인사동 쪽에서 가다보면, 내 얘긴데 거기 이제 상업시설을 짓기 위한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집이 무슨 영감댁인가 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습니다마는 그 한옥이 상당히 가로막혀서 좀 구경을 오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개인 땅이니 주차장이 있는 거보다 상업시설로 가면 우리 세수입에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점은 주차난이란 말이에요. 건국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니까 주말이면 초등학교 앞까지 주차장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 4년 전에 교통초등학교를 지하주차장으로 하자 해서 그땐 교장하고 합의는 봤었어요.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성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셨지만 국장님이라도 가서 의논해보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건국주차장도 신축을 한다한다 하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주차장이 없어지면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 물론 도심 속에 차량을 좀 덜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배제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거의 다 차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다. 대중교통이란 것도 한정적인 거고 먹고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차 갖고 다닐 테고 물론 택시도 탈 수 있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주차난 해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개인 사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여기 고시 1 이거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거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1963년도도 있고 1975년도 있고 이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뒷면을 보면 전부다 이게 개인소유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토지소유는 토지마다 다르니까요.
○이재광위원 개인소유도 많이 있죠? 이게 예산부족으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30~40년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래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까 헌법에서 나왔잖아요. 재산권에 위배된다 했는데 풀어줘야 해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래서 2020년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하게 만든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20년 되면 자동 실효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재광위원 날짜를 보면 63년도 것도 있고 몇 십 년 됐는데도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000년도에 그 법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실효하는 제도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고시하고 내년부터 풀어주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지주한테 안내장을 보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공람을 다 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공람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모르지. 공람만 해서는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쪽에다가 우편물을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이해관계자에게 보냅니다.
○이재광위원 너무 오래된 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시계획에 딱 묶어놓고 시행은 하지 않으면서 잡고 있어서 손해 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홍지문 관리사무소 주차장 부분인데 53번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방금 보고드렸던 도로 말씀이십니까? 평창동 206번지 일대.
○윤종복위원 이 부분이 평창7교 넘어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로에서 7교 건너서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윤종복위원 여기가 현재 동남빌라 앞에 민원이 제기된 장소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잘 알 겁니다. 형질변경 신청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동림빌라의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동림빌라에서 제기한 민원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부분은 현황을 좀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림빌라 민원 관계하고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민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팀장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이 소유주가 누군가는 알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총 10필지가 거기 걸려있는데 국유지 8필지, 사유지 2필지입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말하면 동림빌라 민원인에 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내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형질변경입니까? 건축허가입니까?
○윤종복위원 형질변경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형질변경인데 지금 심의는 맞춰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어제 형질변경 신청자가 취하원을 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