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2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28분 개의)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및 맞춤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목에서는 “자전거v이용”을 띄어 쓰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이를 붙여 쓰고 있습니다. 법13조2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조례는“자전거 정비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5조의 “활성화 계획”도 조례는 “정비 계획”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3조와 제7조 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개정 내용으로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 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방치자전거의 처분 주체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를 보면 방치자전거의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8조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표현을 “정한다”로 수정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변경했을 뿐 의미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 조항과 관련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는 이용요금의 개략적인 내용도 정해져있지 않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이용요금의 개략적인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한 후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8조4항 본문이 이용요금을 표시하되 다만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해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정하고 제4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해서 자전거정비에 필요한 부품 교체비만 유료로 하도록 수정하며 법제처 권고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수리센터를 우리가 어디 지정해서 한군데다 하지는 않고 자전거수리이동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각 동주민센터에 돌아가면서 1년에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봉사하시는 분을 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주신 8조4항에 이런 사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2016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