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6일(금) 10시1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13분 개회)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15억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53억 3,800만원이 많은 568억 5,4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 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135억 7,000만원과 불법주ㆍ정차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주차장특별회계 423억 8,3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수납액 3,521억 9,900만원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2억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33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93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334억 2,7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 총액 2,436억 6,800만원의 13.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2억 6,700만원이며 이중 16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40억 8,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의 66%인 449억 7,300만원으로 16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8,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부터 204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 6,500만원으로 12억을 집행하였으며 7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1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09년도 제2차 추경에 반영 도로개설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 세출예산 3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법 노점정비를 위해 2008년 기정예산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 중 1억원과 인센티비 사업비 3,600만원을 용역비로 추가 간주처리 편성하여 불법노점 정비 용역비 총액이 3억 6,600만원에 해당하며 이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1,000만원과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300만원, 도시계획 보상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등 900만원, 각종 경상비 10% 의무절감분과 기타 낙찰차액 등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부터 214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인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28억 2,000만원을 포함한 161억 4,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 29억 700만원을 보상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원동 173~묘동 184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사업구간 내 순환투자 방식 법적 검토 후 2008년 11월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구예산 집행이 보류되어 사업비 8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은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구간 내 도로가각부 변경 결정 지연으로 2008년 제설작업 용역비 1억 9,800만원은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암동 급경사로 안전시설 시범 설치 사업비 1억 6,600만원은 주민의견 수렴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얼음골길 지중화사업비 1억 7,000만원은 한전의 경영 악화로 지중화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관내 지장물 철거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등 4,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숭인동 227-4 도로개설 사업비 구간은 당초 토지 및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계획하였으나 건물주의 전체 철거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도로부지 내 지장물 일부만 철거함에 따라 1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화동 28~이화장 방향 도로확장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1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사업 및 통의동 35-53~53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에 대한 예상 보상가격과 실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1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륜동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사업은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가각부 변경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륜동 2가 115-2~96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의 본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명륜동 68번지 일대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억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강설횟수 감소로 제설작업 용역비 6,7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격등제를 시행 전기요금 8,2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직원 정ㆍ현원 차이로 인한 여비ㆍ급량비 등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 낙찰차액, 경상비 10% 절감 등 6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214쪽부터 221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65억 7,000만원으로 5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1,000만원과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사업비 1,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비 1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비 3,400만원, 신설동 로터리 주변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 9,400만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9,300만원, 홍제천 복원관련 위험건축물 정비 사업비 2억 3,200만원, 세검정길 하수도 개량공사 7,700만원, 동묘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3,2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수방종합대책 운영에 따른 단계별 근무상황 미발령으로 1,100원이 절감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경상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2쪽부터 229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8,800원으로 11억원을 집행하고 4억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업체 교통수요 조사 사무관리비 등 서울시 보조금이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일부 시설물의 서울시 이관으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 및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분 6,900만원과 교통량 현황조사 관련 인부임 1,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수행의 특성상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 예산을 2009년 예산에 재반영,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체계 개편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설치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시까지 서울시의 무인카메라 설치 보류 요청이 있어 설치비 1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배정 받음에 따라 2,000만원의 구비를 예산절감 하였고, 전자태그 구입비 1,000만원은 기존에 구입한 잔량이 다량 확보되어 있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공요금, 등기우편요금 반송거부에 따른 절감분 및 경상비 10% 의무절감과 각종 구매물품 구입비 절감 등으로 1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부터 312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 7,300만원으로 16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6,30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 사업 현상공모가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따른 공기 절대 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29억 4,8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 실시설계비 8,8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통서포터즈 인력 채용규모 축소 및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중 경찰서 규제 심의시 심의 제외 대상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억 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대형화 및 지상부 주민편익시설의 공동설치에 따른 사업기간의 지연ㆍ장기화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각종 개발계획 등 지가상승 기대감 편승에 따른 토지주의 요구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이가 많아 23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우리 구의 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5,500만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중 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차단속공익요원 복무관리비를 당초 50명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명만 근무함에 따라 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견인업체의 견인실적 저조로 민간대행사업비 2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절감, 포상금 집행잔액, 과오납 집행잔액, 경상비 의무절감, 낙찰차액 등 5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의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항으로서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00만원을 동회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6쪽부터 337쪽, 348쪽부터 349쪽까지 기금 운영사항 중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 실제 수납액은 38억 4,0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5억원을 집행하고 33억 4,000만원을 2009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실제 수납액은 31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으로 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1,300만원을 2009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 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예산현액 된 것이 3,334억 2,738만 5,710원인데 실제수납된 것이 3,521억 9,950만 3,802원입니다.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4.03%인 115억 4,086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2%인 135억 7,027만 6,970원이 특별회계를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449억 7,307만 9,270원이 예산현액이고 실제수납액이 4,328만 3,872원 696원으로서 예산현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예산현액에는 37억 74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52억 8,183만 5,480원입니다. 거기에 수납률이 94.8%로서 미수납액이 2억 9,216만 8,200원인데 우리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기분이라든가 이런 변상금은 말고 신규세원입니다. 도로를 무단을 점용하셨는데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는 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줄 것은 무상으로 주고 현황이 도로일 경우, 그 다음 도로가 아닌 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나중에 유상으로 또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세원발굴을 안 해주면 의존재원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314억이 3년간 평균이었는데 이제 142억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72억이 의존재원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세외수입 발굴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바로 나오는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가 2008년도에 우리 예산현액 잡기를 3억 4,308만 6,000원을 잡는데 실제 수납액이 5억 9,359만 5,530원으로 수납률은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현액을 상당히 적게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2억 5,000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차감세액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2008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일본인 땅으로 두고 도로포장을 하는데도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2조 8,000억이란 공유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상당히 적어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땅을 못 찾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과세가 60%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비과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과세를 할 수 있는 땅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낙원상가라든지 그냥 개인 땅이 도로에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례니까요.
제 땅이 견지동 36에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찾잖아요. 상속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고요, 워낙 자손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원상가하고 낙원아파트 것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내시고 일부는 체납된 상태가 있고 허리우드 극장은 전체 다 낸 상태고 그래서 낙원상가는 그동안에 쭉 이분들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된 상태입니다. 압류된 상탠데 재산공매 처분하겠다고 세무과에서 지금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5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시에서 승소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9월 4일 대법원 판결 우리 구 또 승소했고 2007년도 4월 19일날 대법원 판결로 최근 판결이 났는데 우리 구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행된 상탠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유지 밑에 사유지가 있는데 왜 사유지는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공유지, 시유지만 가지고 변상금을 가져가느냐 이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저조한 상태인데요 이게 정리상태는 이분들이 언젠가는 팔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한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민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공매한다든가 하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 세출예산 현액은 712억 4,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과는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 이중 33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93억 4,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는데 여기 합하게 되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1.3%를 우리 건설교통국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합계 나온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금액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2009년으로 얼마 이월했습니까? 합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년 공사는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신2동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관, 박스관이죠? 박스관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박스관 전체에 물이 넘쳐서 위로 솟구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곳에 만약에 철판이라든가 흘러가고 이러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맨 끝에 예산하고 집행에 대해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맺음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 지적을 크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았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사업비는 70%에서 80%를 상회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했다는데 문제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종로구에 현재 사유도로 건으로 해서 우리 구가 포장을 했다든가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있죠? 소송이 걸려온 것,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234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지 포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조회를 했는데 단 한 군데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는 지금 한 9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패소한 것이 6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했는데 그때 도로를 만들 때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단의 주택지를 만들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택지분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법적으로 된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 기부채납했던 사람들은 내 땅이다 하고 주장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재도 남아 있어요. 이걸 앞으로 우리 구가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5년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거환경개선지역은 한 20년, 15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지역으로 해서 해제된 기간은 작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한은 지났다고 보지만 시행기간이 벌써 15년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정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소송이 발생되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패소해 가지고 계속 경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기부채납 건 특히, 앞으로 발생될 신발생 되는 사유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세심을 기울여서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분의 해소책을 생각할 때 동대문방향의 횡단보도 그걸 그러니까 지금은 왕산로죠. 북쪽에 동대문방향 지하철 출입구 거기 앞으로 끌어내줘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그걸 진작부터 몇 번을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왜 구정질문을 하냐면 좀 새기시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신설보도육교 했는데 이름 자체도 이게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설육교가 아니라, 그때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숭인육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아직까지도 신설육교로 쓰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신설동에 위치해야 신설육교가 되고 이건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숭인육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숭인동에 동묘역이라고 이름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것 자체도 숭인육교도 신설육교라고 하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철거관련 주민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이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철거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묻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설동 로터리 바로 옆에 이번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한다 하는데 이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철거를 원했습니다. 철거를 원한 대신 횡단보도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대처방안이 없어요. 바로 신설로터리에 설치된 이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육교 철거하면 좋지, 그냥 평지로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체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다음 그때는 횡단보도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디딤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안전을 더 기할 수 있고 하행선은 그쪽에 정류장을 두고 상행선은 이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만 양쪽에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좋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갖고 있었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육교가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2006년도부터 그 계획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유보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이걸 철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체방안이 주민들하고 부합된 대체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안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 이걸 회수하면 안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의원님, 이거 빨리 스톱시켜야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그냥 찬성이라고 그러면 찬성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 여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반대를 한다고요.
그것도 사유지 관계로 동의는 받았는데, 사인까지 받았는데 아마 인감을 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돼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그래서 이건 보완을 해주시고 이건 기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속기에 누가 보더라도 요새는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것까지도 종로구민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세수에 밝으신 분이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시비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총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총 59억 6,390만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가 34억 300만원을 받고 일반회계가 시비보조금을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해서 4개 과가 시비보조금으로 25억 2,577만 7,000원을 받고 국고보조금을 512만 7,000원인데 저희들이 이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세입 부문에서는 세무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다 써요. 토목과에서 쓰는 비율이 전체 건설교통국 자체 내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특별회계는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토목과가 거의 61.46%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10억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나승혁 위원장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시면서 하신 것이 불용액이 건설관리과는 무려 38.9%의 불용률이 나오고 토목과는 12.2%이고 치수방재과가 13.2%인데 교통행정과는 30.7%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고성구 과장님은 자리가 없으면 선임 주사라도 앞에 나와 있어야지요. 어떻게 결산심사를 받는데 과장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으면 국장이 답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과장님이 어디 가셨을 때에는 선임 주사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리를 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심사장이에요? 심사장이 아니잖아요?
심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국장하고 상의도 없이 자리를 막 뜨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의회를 그렇게 경시를 합니까? 의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 같은 게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억 중에서 59억 6,300이 국시비로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565억이라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있는 449억 7,4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565억에 대해서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빼면 특별하게 검토할 사항은 없지만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앞으로라도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예산현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수납액은 1억 7,171만 3,930원을 우리가 과태료 부과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는 고지서는 6억 5,715만 8,080원 돼서 수납률이 26.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연 교통지도과입니다. 지난연도 연 수입이 예산현액은 37억 500만원을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무려 248억 8,783만 1,581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4억 8,7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납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 합계가 5년까지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뭐에 걸렸냐 하면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걸렸잖아요? 1,300만원이 결산검사팀한테요. 그런데 그 답변을 특별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답변이 대충 넘어갔어요. 이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해줘야지 특별회계로 어떻게, 특별회계란 게 뭐예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요. 그런데 녹색어머니가 주차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분들이 단속반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올라오는 건 3,334억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무려 83억이라는 금액이 간주처리뿐만 아니라 간주처리해봐야 얼마 안돼요. 추경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40억이 넘어오는 거예요. 종로구는 재정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되는 게 2009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에서 370억을 넣어주고 증액을 시켜주면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재정교부금 자체가 142억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세수도 96억씩이나 재산세가 감소돼요. 시세가 줄기 때문에 또 감소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248억에 대해서는.
이건 결산심사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고 그리고 넘어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이것 곽명오 국장님,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218억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대책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설교통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나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은 토목과가 제일 많이 씁니다. 토목과가 쓰는 예산이 161억 4,300인데 지출된 것이 85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56억 5,500만원이 이월돼요. 불용률이 12.2%로 제일 적은데 이월되는 금액이 이렇게 56억씩이나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에.
그래서 내가 30일날 구정질문 할 때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몰라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예금에서는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회계처리는 세출처리를 해버린다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복식부기 공부 좀 하시면 알아요. 그런데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몰라요. 숫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김철안 과장님은 그래도 산전수전 겪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숫자 좀 아시지 우리 기술직에 계신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은 진짜 모르신다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흐름에 따라서 고 과장님, 오셨네. 고 과장님은 경고 받아야 돼요. 어디 그냥 국장님하고도 상의도 없이, 위원장한테 협의도 없이 자리를 막 떠서 질의 받을 때 답변을 못하게 해요?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갔다오셨는지.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자료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세입부분이 그냥 마이너스 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어디로 옮겨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없대, 뭐가 없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관리과만 하더라도 6개에 대해서 그냥 현액 잡아놓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숫자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정할 건 시정을 해야죠.
이 결산서가 바로 외부에 다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뭐 했느냐고, 심사를 했으면서도 그런 자료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속기록을 봅니다. 아, 이건 지적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는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구청의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중장기계획 보셨습니까? 좀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쉽게 해서 주차장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줄로 해서 ‘ㄷ’자로 해요. 그분 아이디어는 ‘T'자예요. 딱 'T'자로 하나로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번호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료가 안 들어가. 도료가 하나에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1만 5,000원씩 절감이 되는, 예를 들면 1,000개를 하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전국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심사위원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에요, 장관급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시면서 구의원들 발표 12명이 하시는데 전부 국회의원감이라고. 놀랐다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그분이 또 하나 한 것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관악구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행업체를 가서 그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음식물폐기업체에 가서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 납품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쪽 관악구 예산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걸 받아냈어요, 그분이 2년간에 걸쳐서. 그 사례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들 노력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같이 상의를 해야 할 그런 부서가 의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저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교육을 잘 갔다왔는데 결산심사기법도 좀 배워 가지고 왔어요.
제일 마지막날 제가 거꾸로 예산처장님은 바쁘니까 다른 구에서 저를 불러주면 차비하고 식비만 주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들 열성적으로 질의를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거의 그 자료를 이메일로 각 의회에다 다 나갔습니다. 제 자료가.
그런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에 우리 내용을 보면, 생각들 하세요. 집행잔액 비고란에 이렇게 들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토목과 같은 경우는 참 잘 되어 있는 게 도로개설 해 가지고 4,362만 1,000원이 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에서 오는데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가액이 928만 3,030원 차액이 생겨서 원가절감이 됐고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사업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433만 7,97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정확히 보고를 해요.
이러면 심사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죽 내려가다 보면 집행잔액이야 그냥, 명세가. 이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라 하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원가절감 했다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나 경상비는 3%씩 절감하라고 내려오죠? 원가절감이라고 과감하게 쓰세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원가절감 한 것이 총예산 중에서는 내가 쓰는 예산이 161억 4,000인데 토목과에서만 2억을 예산절감 했다 그러면 이것 좀 포상금을 줘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토목과에서 항상 얻어맞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국적입니다. 246개의 광역시하고 기초의회에서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얻어맞는 게 뭐냐 하면 보도블록 1년마다 바꿔요. 그게 이번에 나오죠? 국민아이디어에 나오잖아요. “100인에게 묻는다”. 거기다 일자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음료수 하면 2009년도 오늘 6월 26일날 샀다고 그러면 이 음료수는 ‘2010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보도블록에 그게 찍혀요, 이제. 그게 법제화됩니다. 그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100인에게 물어서 80명이 찬성을 하고 80%만 찬성을 하면 국가에서 입법을 하든지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시 조례로.
그래서 그것이 통과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보도블록 보면 찍혀 있는 게 2012년도, 5년 이내에는 공사는 못 하게 되어 있고 2년마다 뒤집어서 공사하는 걸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보도블록을, 하수관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2년 이내에는 앞으로는 공사를 못 한다면서요?
하여튼 이걸 할 때 제가 예산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과연 단가와 수량을 어떻게 줄여 가지고 능률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중장기계획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설득을 시키세요. 치수방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9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행정담당주사 현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