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6일(금) 10시1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안재홍  오늘은 지난 6월 24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15억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53억 3,800만원이 많은 568억 5,4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 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135억 7,000만원과 불법주ㆍ정차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주차장특별회계 423억 8,3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수납액 3,521억 9,900만원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2억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33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93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334억 2,7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 총액 2,436억 6,800만원의 13.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2억 6,700만원이며 이중 16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40억 8,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의 66%인 449억 7,300만원으로 16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8,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부터 204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 6,500만원으로 12억을 집행하였으며 7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1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09년도 제2차 추경에 반영 도로개설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 세출예산 3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법 노점정비를 위해 2008년 기정예산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 중 1억원과 인센티비 사업비 3,600만원을 용역비로 추가 간주처리 편성하여 불법노점 정비 용역비 총액이 3억 6,600만원에 해당하며 이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1,000만원과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300만원, 도시계획 보상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등 900만원, 각종 경상비 10% 의무절감분과 기타 낙찰차액 등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부터 214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인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28억 2,000만원을 포함한 161억 4,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 29억 700만원을 보상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원동 173~묘동 184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사업구간 내 순환투자 방식 법적 검토 후 2008년 11월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구예산 집행이 보류되어 사업비 8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은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구간 내 도로가각부 변경 결정 지연으로 2008년 제설작업 용역비 1억 9,800만원은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암동 급경사로 안전시설 시범 설치 사업비 1억 6,600만원은 주민의견 수렴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얼음골길 지중화사업비 1억 7,000만원은 한전의 경영 악화로 지중화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관내 지장물 철거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등 4,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숭인동 227-4 도로개설 사업비 구간은 당초 토지 및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계획하였으나 건물주의 전체 철거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도로부지 내 지장물 일부만 철거함에 따라 1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화동 28~이화장 방향 도로확장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1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사업 및 통의동 35-53~53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에 대한 예상 보상가격과 실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1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륜동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사업은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가각부 변경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륜동 2가 115-2~96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의 본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명륜동 68번지 일대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억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강설횟수 감소로 제설작업 용역비 6,7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격등제를 시행 전기요금 8,2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직원 정ㆍ현원 차이로 인한 여비ㆍ급량비 등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 낙찰차액, 경상비 10% 절감 등 6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214쪽부터 221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65억 7,000만원으로 5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1,000만원과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사업비 1,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비 1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비 3,400만원, 신설동 로터리 주변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 9,400만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9,300만원, 홍제천 복원관련 위험건축물 정비 사업비 2억 3,200만원, 세검정길 하수도 개량공사 7,700만원, 동묘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3,2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수방종합대책 운영에 따른 단계별 근무상황 미발령으로 1,100원이 절감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경상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2쪽부터 229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8,800원으로 11억원을 집행하고 4억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업체 교통수요 조사 사무관리비 등 서울시 보조금이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일부 시설물의 서울시 이관으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 및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분 6,900만원과 교통량 현황조사 관련 인부임 1,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수행의 특성상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 예산을 2009년 예산에 재반영,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체계 개편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설치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시까지 서울시의 무인카메라 설치 보류 요청이 있어 설치비 1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배정 받음에 따라 2,000만원의 구비를 예산절감 하였고, 전자태그 구입비 1,000만원은 기존에 구입한 잔량이 다량 확보되어 있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공요금, 등기우편요금 반송거부에 따른 절감분 및 경상비 10% 의무절감과 각종 구매물품 구입비 절감 등으로 1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부터 312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 7,300만원으로 16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6,30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 사업 현상공모가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따른 공기 절대 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29억 4,8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 실시설계비 8,8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통서포터즈 인력 채용규모 축소 및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중 경찰서 규제 심의시 심의 제외 대상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억 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대형화 및 지상부 주민편익시설의 공동설치에 따른 사업기간의 지연ㆍ장기화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각종 개발계획 등 지가상승 기대감 편승에 따른 토지주의 요구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이가 많아 23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우리 구의 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5,500만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중 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차단속공익요원 복무관리비를 당초 50명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명만 근무함에 따라 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견인업체의 견인실적 저조로 민간대행사업비 2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절감, 포상금 집행잔액, 과오납 집행잔액, 경상비 의무절감, 낙찰차액 등 5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의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항으로서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00만원을 동회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6쪽부터 337쪽, 348쪽부터 349쪽까지 기금 운영사항 중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 실제 수납액은 38억 4,0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5억원을 집행하고 33억 4,000만원을 2009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실제 수납액은 31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으로 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1,300만원을 2009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 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는 내용은 처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와 답변서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답변을 건설교통국의 국ㆍ과장님들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예산현액 된 것이 3,334억 2,738만 5,710원인데 실제수납된 것이 3,521억 9,950만 3,802원입니다.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4.03%인 115억 4,086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2%인 135억 7,027만 6,970원이 특별회계를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449억 7,307만 9,270원이 예산현액이고 실제수납액이 4,328만 3,872원 696원으로서 예산현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예산현액에는 37억 74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52억 8,183만 5,480원입니다.  거기에 수납률이 94.8%로서 미수납액이 2억 9,216만 8,200원인데 우리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08년도 편성예산액은 37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2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2007년도 추인허가분이 1,174건에 10억 6,400만원을 2008년도로 넘겨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수납액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청진동이라든가 기타 세운상가 1지역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신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182건에 10억 4,500만원 부과해서 그래서 52억이라는 실제수납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엔 예산을 얼마 잡으셨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신규세원을 2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13억을 징수했고 세운상가 2지역에 한 10억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도로사용료를 2009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41억을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서 특별하게 세운상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20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세운상가뿐 아니라 돈의문 1~3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뉴타운지역인데요 거기 부과를 했고 그 다음 신영동에 일부 부과했으며 청진동에 일부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부과했고, 그 다음 세운1지구를 부과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3억 7,000만원 정도 신규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기분이라든가 이런 변상금은 말고 신규세원입니다.  도로를 무단을 점용하셨는데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는 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줄 것은 무상으로 주고 현황이 도로일 경우, 그 다음 도로가 아닌 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나중에 유상으로 또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종로구 예산이 참 어려워요.  재산세, 구세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월급 주기도 어렵습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로구도 114개에 해당되는 데 들어가요.  구세 가지고는 도저히 기초자치단체에서 114개에 주는 인건비밖에 못 주는 겁니다.  종로구 전체가 850억 나갑니다.  780억이 구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세원발굴을 안 해주면 의존재원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314억이 3년간 평균이었는데 이제 142억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72억이 의존재원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세외수입 발굴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바로 나오는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가 2008년도에 우리 예산현액 잡기를 3억 4,308만 6,000원을 잡는데 실제 수납액이 5억 9,359만 5,530원으로 수납률은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현액을 상당히 적게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2억 5,000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차감세액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2008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률이 엄청나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120%라는 그런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종로구 조례에 의해서 기타 감액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받았어요, 2007년도 말에.  그래서 2008년도 전기분에 335건에 2억 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예상보다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그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추인허가니까 정당하게 한번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회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과태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변상금이 아니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천이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고 2개로 갈라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하천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는 청계천 해 가지고 인왕산이나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개천이 많고 그래서 하천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나눠줘야 될 건 우리 하천이 국유지냐, 시유지냐, 국유지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그 건수는 지적과에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 관리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김성배위원  그럼 지적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국유지도 이게 구유지인데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구유지가 돼버리면 국유지 같은 건 징수를 누가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구유지는 재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시유지는 우리가 하고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해가지고 징수교부금만 3%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니에요, 50%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등록세나 취득세처럼 50% 받고 다른 건 주민세 같은 건 3% 받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 노력을 하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구유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종로구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본사람들 땅도 있어요.  그걸 왜 구유지화를 못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세요.  내 가지고 이건 우리가 벌써 해방된 지가 65년이나 됐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왜 일본인 땅으로 두고 도로포장을 하는데도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2조 8,000억이란 공유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상당히 적어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땅을 못 찾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과세가 60%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비과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과세를 할 수 있는 땅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낙원상가라든지 그냥 개인 땅이 도로에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례니까요.
  제 땅이 견지동 36에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찾잖아요.  상속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고요, 워낙 자손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불용으로 이월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변상금은 40%이고 사용료는 50%인데 그 금액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교통국이 가장 사업부서이고 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는 많은 예산을 특별회계로 받아들이는 부서인데 일도 참 잘 했다고 하는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권유를 했고 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지역주민들의 뜻도 있고 그래서 창신3동 23번지 아파트 철거부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계셨죠?  끝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거기는 공사는 완료됐고 준공검사도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일단 주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창신2~3동 주민위주로 해서 거주자우선구역으로 배정을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우선 창신2~3동 주민들한테 먼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늦게나마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곳을 외부인보다는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창신2~3동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거기에 102면 정도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신2~3동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남은 부분은 외부인들한테 주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지역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차 하나 가지고 맞벌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른 분들에게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월 5만원씩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건 또 형평의 원칙상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 그렇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면은 4만원이고 우리가 조성한 부분은 5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몇 십 년 동안 방치했던 땅을 우리가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유도해보십시오.  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위탁운영을 시킬 겁니다.
김복동위원  저소득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냥도 줘야 될 입장인데 5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하고 똑같이, 도로하고 거주자를 똑같이 계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회계에 투입해서 조성한 데하고 노면 상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차등이 맞지 않아요.  비워놓고 놀리는 것보다는 서민들에게는 1~2만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부담이 되면 길거리에다 방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좀 적게라도 받고 하는 게 낫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 창신2~3동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나마도 이걸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들 접수하고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셨는데 건설관리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보고에는 515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53억 3,800만원 많은 568억 5,4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이 당초에 전체 예산현액은 65억 4,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6억 1,6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7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18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년도 도로사용료 등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18억 3,000만원 했고요.
김복동위원  결손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5년이 돼 가지고 하는 것과 징수를 할 수 없는 분야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승혁 운영위원장께서 한 달 여를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가 직원들이 좀 열의를 갖고 했으면 결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조회를 전국 단위라든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다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숨긴 금융재산까지도 다 찾아 가지고 압류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어 있을 그 당시에는 아마 수기로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건설관리과의 과년도 일부 체납에 대해서 적기에 압류를 못 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낙원상가 및 피카디리 상가 아파트 체납자에 대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납득 종료, 피카디리 상가 중 일부는 입점 일부를 미입점 상태로 대부분 미입점한 상가의 점용료 10만원 안팎의 체납자의 연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성의를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와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낙원상가 도로점용료 체납이 지금 많이 있고 피카디리플러스 도로점용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피카디리플러스는 입점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낙원상가는 이분들이 기존에 ‘68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대일건설 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다가 ‘89년도에 대일건설 및 낙원상가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쭉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시수입인데 대일건설은 100%를 다 냈습니다.  
  지금 낙원상가하고 낙원아파트 것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내시고 일부는 체납된 상태가 있고 허리우드 극장은 전체 다 낸 상태고 그래서 낙원상가는 그동안에 쭉 이분들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된 상태입니다.  압류된 상탠데 재산공매 처분하겠다고 세무과에서 지금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5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시에서 승소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9월 4일 대법원 판결 우리 구 또 승소했고 2007년도 4월 19일날 대법원 판결로 최근 판결이 났는데 우리 구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행된 상탠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유지 밑에 사유지가 있는데 왜 사유지는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공유지, 시유지만 가지고 변상금을 가져가느냐 이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저조한 상태인데요 이게 정리상태는 이분들이 언젠가는 팔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한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민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공매한다든가 하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예상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우리 김철안 과장님 하시는 부서가 참 일도 많고 말도 많고 바쁘고 밤중까지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들, 정말 애쓰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밤늦게도 지역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제 가슴이 뭉클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김철안 과장, 항상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 세출예산 현액은 712억 4,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과는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 이중 33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93억 4,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는데 여기 합하게 되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1.3%를 우리 건설교통국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합계 나온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금액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2009년으로 얼마 이월했습니까?  합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건설교통국에서는 대부분 토목과 소관이 됩니다.  토목과에서 사고이월이 시행되는 이유는 대부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하는 데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바로 된다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 보상이 지연된다거나 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온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올려서 우리 위원들은 정말 사업부서이고 긴급하게 써야 될 부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수방재과의 예산을 우리가 더 붙여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매년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오고 이월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금년 공사는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대부분 순수하게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건물, 보상에 따른 그런 사업은 보상이 바로바로 된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제때 안되기 때문에 보상비 자체가 이월이 되는 것이고 공사비는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하수관을 우리 구에서는 몇 ㎜ 하수관을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는 몇 ㎜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하수관은 900㎜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집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900㎜ 이상 1200㎜ 이상 묻혀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 그런데 1200㎜ 관이나 이런 데 홍수 때 보면 꽉 차 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딸려 들어갈 정도로 물길이 샙니다.  주로 보령약국 골목이라든가 창신2동 여기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큰 관이 묻혀있는데 그 관이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관에 잘못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벗겨질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신2동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관, 박스관이죠?  박스관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박스관 전체에 물이 넘쳐서 위로 솟구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곳에 만약에 철판이라든가 흘러가고 이러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사실 작년 8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직접 겪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맨홀뚜껑 같은 부분에 거기를 잠금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우기를 한번 지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치수방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창신동부터 산동네 올라가는 데까지 해서 17개 철판이 놓여있는데 거기에 한전, 통신관이라든가 두꺼운 게 있는데 철판이 비가 왔을 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도 몇 사람이 다쳐 가지고 팔 부러지고 그랬는데 다시 앞에다 미끄럽지 않은 것을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좀 바른다든가 아니면 산소용접을 해서 철판이 미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아스팔트로 깔아 가지고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지적하니까 빨리 가셔서 산소용접을 해서 넘어지지 않는 판에 사람이 지나가도 미끄러지지 않게 턱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작은 일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곽명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종로구에 예산을 받아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받아온 것이, 교통분야, 토목이라든지 치수라든가.  지난해는 4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금년도 겁니까?  전체 우리 건설교통국?
김복동위원  제가 위원으로 상당히 곤란한 부분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아직 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전체 파악해서
김복동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다른 위원 하시도록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입니다.  한 달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할 때 우리 교통국 소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답안지가 나온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맨 끝에 예산하고 집행에 대해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맺음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 지적을 크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았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사업비는 70%에서 80%를 상회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했다는데 문제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종로구에 현재 사유도로 건으로 해서 우리 구가 포장을 했다든가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있죠?  소송이 걸려온 것,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도로포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는 사유지 포장에 대한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234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지 포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조회를 했는데 단 한 군데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는 지금 한 9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패소한 것이 6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나승혁위원  계류된 것이 3건 남았네요?
○토목과장 서대정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대법원까지 판결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류 중인 것이 있고 끝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가 발생되는 이유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 있죠, 자기들 집을 짓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또 한 30여 년 전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도로를 만들 때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단의 주택지를 만들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택지분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법적으로 된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최근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100% 기부채납하는 내용들이 우리 구로 명의가 이전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보셨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은 다 되고 있죠.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할 때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 기부채납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종로구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보면 어느 부분은 기부채납자가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걸 본 위원이 발견했느냐 하면 공유지가 있길래 이걸 한번 뭔가 좀 사용해보자, 동네에 방범초소랄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공부는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냥 사도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주들 기부채납했던 사람들은 내 땅이다 하고 주장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재도 남아 있어요.  이걸 앞으로 우리 구가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5년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거환경개선지역은 한 20년, 15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지역으로 해서 해제된 기간은 작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한은 지났다고 보지만 시행기간이 벌써 15년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정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소송이 발생되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패소해 가지고 계속 경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기부채납 건 특히, 앞으로 발생될 신발생 되는 사유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세심을 기울여서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토목과장 서대정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오셨네?  답 하실 분 안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숭인동 사거리, 로터리 알죠?  일전에 국장님하고 현장을 나갔다가 그걸 내가 못 보여줬었는데 동대문방향, 창신초등학교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정체가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러시아워 출ㆍ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정체가 되고 있고 창신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터널까지 서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의 해소책을 생각할 때 동대문방향의 횡단보도 그걸 그러니까 지금은 왕산로죠.  북쪽에 동대문방향 지하철 출입구 거기 앞으로 끌어내줘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그걸 진작부터 몇 번을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왜 구정질문을 하냐면 좀 새기시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신설보도육교 했는데 이름 자체도 이게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설육교가 아니라, 그때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숭인육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아직까지도 신설육교로 쓰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신설동에 위치해야 신설육교가 되고 이건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숭인육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숭인동에 동묘역이라고 이름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것 자체도 숭인육교도 신설육교라고 하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철거관련 주민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이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철거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묻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설동 로터리 바로 옆에 이번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한다 하는데 이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철거를 원했습니다.  철거를 원한 대신 횡단보도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대처방안이 없어요.  바로 신설로터리에 설치된 이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육교 철거하면 좋지, 그냥 평지로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체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다음 그때는 횡단보도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디딤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안전을 더 기할 수 있고 하행선은 그쪽에 정류장을 두고 상행선은 이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만 양쪽에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좋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갖고 있었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육교가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2006년도부터 그 계획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유보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차로 건설계획을 2011년 이후에, 종로대로는 중앙차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육교철거를
나승혁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차로가 세워진 다음에 여기에 횡단보도가 세워진 후에 철거해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요.  또 하나, 지금 경찰이나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설치된 횡단보도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발생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게 숭인2동 그쪽 주민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건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불행이 누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이걸 철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체방안이 주민들하고 부합된 대체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안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 이걸 회수하면 안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의원님, 이거 빨리 스톱시켜야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그냥 찬성이라고 그러면 찬성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 여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반대를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판단하겠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자료로만 삼고
나승혁의원  지금 그분들은 뭐냐 하면 철거반대론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냐고요.  이건 인력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국장께서 알아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도로가 사유지로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저희 명륜3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명륜하고 혜화하고의 담이 경계로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서로가 명륜이다, 혜화다 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소가 명륜3가 1-839~72호 여기 일대가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했을 때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도로포장이니까요 어쨌든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도블록은 금방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포장도로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해달라고 하면 철거의 용이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유지 포장은 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명륜3가 1-839~72호 이 일대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장만 해주신다면 동의는 다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봐주시고 또 한번 죄송하지만 지난 명륜3가 남명옥 주민께서 민원 제기한 도로포장 때문에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유지 관계로 동의는 받았는데, 사인까지 받았는데 아마 인감을 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돼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449억 7,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가 11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그 금액이 565억 6,300이기 때문에 이건 565억 6,300으로 이건 고쳐주셔야 해요.  아마 계수 상의 합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세입현액보다 53억 3,800만원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현액에 일반회계는 증가되는 부분이 20억 2,900만원 증가되지만 특별회계는 16억 8,9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53억이 아니라 3억 4,020만 2,396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완을 해주시고 이건 기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속기에 누가 보더라도 요새는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것까지도 종로구민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세수에 밝으신 분이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시비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총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총 59억 6,390만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가 34억 300만원을 받고 일반회계가 시비보조금을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해서 4개 과가 시비보조금으로 25억 2,577만 7,000원을 받고 국고보조금을 512만 7,000원인데 저희들이 이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세입 부문에서는 세무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다 써요.  토목과에서 쓰는 비율이 전체 건설교통국 자체 내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특별회계는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토목과가 거의 61.46%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10억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나승혁 위원장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시면서 하신 것이 불용액이 건설관리과는 무려 38.9%의 불용률이 나오고 토목과는 12.2%이고 치수방재과가 13.2%인데 교통행정과는 30.7%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고성구 과장님은 자리가 없으면 선임 주사라도 앞에 나와 있어야지요.  어떻게 결산심사를 받는데 과장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으면 국장이 답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과장님이 어디 가셨을 때에는 선임 주사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리를 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심사장이에요?  심사장이 아니잖아요?
  심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국장하고 상의도 없이 자리를 막 뜨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의회를 그렇게 경시를 합니까?  의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 같은 게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억 중에서 59억 6,300이 국시비로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565억이라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있는 449억 7,4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565억에 대해서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빼면 특별하게 검토할 사항은 없지만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앞으로라도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예산현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수납액은 1억 7,171만 3,930원을 우리가 과태료 부과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는 고지서는 6억 5,715만 8,080원 돼서 수납률이 26.1%밖에 안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현창기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없어요?  아니 세입 부문에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결산심사 오면서?  우리 보조자료 12페이지 보면 나와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예산 현액은 안 잡아놓는데 징수결정은 6억 5,700을 한다는 얘기예요, 1억 7,100에 대해서는 하니까.  그럼 그런 걸 2009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았으며 무엇 때문에 과소계상을 하고 징수율이 26.1%밖에 안 된 걸 답변을 하셔야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책임보험과태료는 차량등록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지금 계장님은 안 하고 계세요?  이게 결산검사 수검 태도가 건설교통국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은 담당자까지 오전에 다 왔었어요.  이 담당계장도 안 오면 그럼 누가 답변하려고 그래요.  과장이 다 알아요?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연 교통지도과입니다.  지난연도 연 수입이 예산현액은 37억 500만원을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무려 248억 8,783만 1,581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4억 8,7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납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 합계가 5년까지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91년부터 계속 누적됩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5년마다 이런 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시효결손은 하는데 압류라든가 뭐
김성배위원  차량압류도 가능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압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번호판 영치는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법상에 영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라든가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가능한데 주차장 위반과태료는 법상 번호판영치를 못 하고 압류됐기 때문에 ‘91년부터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건 체납이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폐차된 부분도 있고 소재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대포차량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월액이 이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440억이나 되는데 218억이 이월된다고요,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건 가공숫자만 특별회계에서 계속 늘어나지 받지도 못 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재정분석을 할 때 상당히 타격을 입어요.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효결손도 하고 있고 불납결손도 계속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압류된 상태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종로구청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20%만 회수를 해도 우리 세수는 거의 40억이 늘어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래서 그전엔 50만원 이상을 압류했는데 지금은 3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압류가 들어갑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하고 있는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특단으로 하신다고 그래놓고 이제는 바이바이 하시잖아요?  이게 교통지도과가 지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진장 써야 해요.  옛날엔 특별회계 가지고 청장님 월급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뭐에 걸렸냐 하면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걸렸잖아요?  1,300만원이 결산검사팀한테요.  그런데 그 답변을 특별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답변이 대충 넘어갔어요.  이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해줘야지 특별회계로 어떻게, 특별회계란 게 뭐예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요.  그런데 녹색어머니가 주차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분들이 단속반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언제부터인가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상 불법주차단속에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봐 가지고 하면 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교통이 아니에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예산 한번 보셨어요?  특별회계는 별갠데 우리만은 주차장특별회계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가 3,300억이나 되는 그것도 참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처음에 당초예산이 2,509억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올라오는 건 3,334억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무려 83억이라는 금액이 간주처리뿐만 아니라 간주처리해봐야 얼마 안돼요.  추경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40억이 넘어오는 거예요.  종로구는 재정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되는 게 2009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에서 370억을 넣어주고 증액을 시켜주면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재정교부금 자체가 142억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세수도 96억씩이나 재산세가 감소돼요.  시세가 줄기 때문에 또 감소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248억에 대해서는.  
  이건 결산심사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고 그리고 넘어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이것 곽명오 국장님,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218억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대책을 만들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세무팀도 숫자에 밝은 징수팀이 있으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20% 증가만 되더라도 40억을 만들면 여러분의 인건비에 얼마가 주는지 알아요?  한 달치 월급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설교통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나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은 토목과가 제일 많이 씁니다.  토목과가 쓰는 예산이 161억 4,300인데 지출된 것이 85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56억 5,500만원이 이월돼요.  불용률이 12.2%로 제일 적은데 이월되는 금액이 이렇게 56억씩이나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에.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월되는 사유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얼음골길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은 한전하고 협의관계가 안돼 가지고 금년도 집행액이 다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동절기를 겪을 그럴 경우 예산이 추경에 잡혀 가지고 동절기 있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유는 보상에 따른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에서 제설대책추진 8억 1,600만원을 시비로 받아오잖아요.  이게 언제 받아왔습니까?  2008년 몇 월 며칟날 받아와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11월달, 12월달에 받아오더라고요.  하여튼 4/4분기에 받아오죠?  정확한 날짜 몰라요?
○토목과장 서대정  4/4분기가 되겠고 제설민간용역비는 제설자재구입은 10월달에 왔는데 그때는 1억 500만원이 간주처리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바로 2008년도에 못 쓰고 일단은 명시이월 되어버리네.
○토목과장 서대정  쓰고 나머지는 이듬해 3월 15일까지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난 다음에 불용처리 아니면
○토목과장 서대정  명시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바로?  제설비용만은
○토목과장 서대정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 명시이월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사고이월입니다.
김성배위원  치수방재과도 그래요.  시비보조금이 10억 5,000만원이 언제 시에서 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세검정길하고 동묘 주변은 3, 4월달에 왔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10월달에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3, 4월에 온 거는 썼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전부다 집행을 다 했죠.  낙찰차액만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참 제가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세입 잡고 그 다음날 세출처리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전에 우리가 단식부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세입처리하고 세출처리 하는데 복식부기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돼요.  
  그래서 내가 30일날 구정질문 할 때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몰라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예금에서는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회계처리는 세출처리를 해버린다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복식부기 공부 좀 하시면 알아요.  그런데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몰라요.  숫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김철안 과장님은 그래도 산전수전 겪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숫자 좀 아시지 우리 기술직에 계신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은 진짜 모르신다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흐름에 따라서 고 과장님, 오셨네.  고 과장님은 경고 받아야 돼요.  어디 그냥 국장님하고도 상의도 없이, 위원장한테 협의도 없이 자리를 막 떠서 질의 받을 때 답변을 못하게 해요?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갔다오셨는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먼저 자리 이석하게 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는데요, 일단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이 대한노인회 주최로 있었습니다.  종로5가에서, 그래서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이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고성구 과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자리예요?  행사성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행사성은 아니고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 역점사업입니다.  매년 대한노인회 주관해서 각 37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70분이 오셔 가지고 종로5가부터 종묘까지 오셔서 거리행진 캠페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배위원  고 과장 안 계실 때 교통행정과에 제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예산현액도 안 잡아놓고 부과는 6억 5,700을 하면서 실제수납액은 1억 7,000밖에 안하는 징수율이 26.1%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산심사 왜 맡아요?  거기 담당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안 오셨어요?  답변 줘요.  세입 안 잡고 수납률이 적은지.  김성배 구의원하고 결산심사 한다면 세입부분도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오늘 밤 새요?  하여튼 신경 좀 쓰세요.  이게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추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를 잘해주면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세입도 없이 세입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 재정이 올바른 재정입니까?  올바른 결산도 아니에요.  세입 잡아놓지 말고 그냥 무조건 부과해놓고 징수하고 끝내지 뭘 보고해요?  결산 왜 해요?  됐습니다.  미비한 것은 국장님이 챙겨서 교육 좀 시켜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저희들이 이건 뭐 세출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페이지별로 해 가지고 하면 지적사항 엄청 많습니다.  딱 한 가지 건설관리과에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현액이 예산잔액으로 그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실직고 하시죠.  사유가 뭔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이 사항은 다른 과에서 보조해줘 가지고 다른 과 업무로 등기발송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용지 점용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걸 다른 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설관리과 소관이지.  538만 2,000원이 그대로 예산잔액으로 남아요.  예산 잡았다가.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 부과예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것.  사무관리비라 타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무관리비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등기촉탁비 이런 건데 그런 경우는 다른 과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과의 예산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대로 잔액처분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의견통일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쓰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건설관리과에 잘못 편성이 된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작년도에 중간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항일 겁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곳에서 공공요금을 좀 절약해보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나 종로구청의 집행부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일들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복식부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세입부분에서도 마이너스 되면서 다른 과로 가줘야 돼요.  그게 복식부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자료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세입부분이 그냥 마이너스 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어디로 옮겨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없대, 뭐가 없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관리과만 하더라도 6개에 대해서 그냥 현액 잡아놓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숫자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정할 건 시정을 해야죠.  
  이 결산서가 바로 외부에 다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뭐 했느냐고, 심사를 했으면서도 그런 자료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속기록을 봅니다.  아, 이건 지적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는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제도개선 차원에서 노력하고 위원님 바람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도 많지 않고 토목부서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개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도 어차피 우리가 사회간접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해주는 그런 보상사업도 많고 포장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아야 돼요, 중장기투자계획을.
  그런데 종로구청의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중장기계획 보셨습니까?  좀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도시계획사업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3,000억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행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으나 마나 한 실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토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집행잔액을 보면 답변이 내용이 나오는 것 보면 비고란에 참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집행잔액이라는 게 뭡니까?  불용이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나서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불용인데 불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원가절감을 했다.  이번에 제가 구의원, 시의원들 해 가지고 의정연수 가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등 하신 분이 관악구에 있는 시의원이신데 그분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를 리드를 했어요.  그걸 사례 설명을 합니다.  
  쉽게 해서 주차장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줄로 해서 ‘ㄷ’자로 해요.  그분 아이디어는 ‘T'자예요.  딱 'T'자로 하나로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번호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료가 안 들어가.  도료가 하나에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1만 5,000원씩 절감이 되는, 예를 들면 1,000개를 하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전국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심사위원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에요, 장관급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시면서 구의원들 발표 12명이 하시는데 전부 국회의원감이라고.  놀랐다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그분이 또 하나 한 것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관악구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행업체를 가서 그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음식물폐기업체에 가서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 납품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쪽 관악구 예산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걸 받아냈어요, 그분이 2년간에 걸쳐서.  그 사례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들 노력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같이 상의를 해야 할 그런 부서가 의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저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교육을 잘 갔다왔는데 결산심사기법도 좀 배워 가지고 왔어요.  
  제일 마지막날 제가 거꾸로 예산처장님은 바쁘니까 다른 구에서 저를 불러주면 차비하고 식비만 주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들 열성적으로 질의를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거의 그 자료를 이메일로 각 의회에다 다 나갔습니다.  제 자료가.  
  그런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에 우리 내용을 보면, 생각들 하세요.  집행잔액 비고란에 이렇게 들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토목과 같은 경우는 참 잘 되어 있는 게 도로개설 해 가지고 4,362만 1,000원이 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에서 오는데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가액이 928만 3,030원 차액이 생겨서 원가절감이 됐고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사업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433만 7,97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정확히 보고를 해요.
  이러면 심사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죽 내려가다 보면 집행잔액이야 그냥, 명세가.  이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라 하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원가절감 했다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나 경상비는 3%씩 절감하라고 내려오죠?  원가절감이라고 과감하게 쓰세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원가절감 한 것이 총예산 중에서는 내가 쓰는 예산이 161억 4,000인데 토목과에서만 2억을 예산절감 했다 그러면 이것 좀 포상금을 줘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토목과에서 항상 얻어맞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국적입니다.  246개의 광역시하고 기초의회에서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얻어맞는 게 뭐냐 하면 보도블록 1년마다 바꿔요.  그게 이번에 나오죠?  국민아이디어에 나오잖아요.  “100인에게 묻는다”.  거기다 일자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음료수 하면 2009년도 오늘 6월 26일날 샀다고 그러면 이 음료수는 ‘2010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보도블록에 그게 찍혀요, 이제.  그게 법제화됩니다.  그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100인에게 물어서 80명이 찬성을 하고 80%만 찬성을 하면 국가에서 입법을 하든지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시 조례로.  
  그래서 그것이 통과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보도블록 보면 찍혀 있는 게 2012년도, 5년 이내에는 공사는 못 하게 되어 있고 2년마다 뒤집어서 공사하는 걸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보도블록을, 하수관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2년 이내에는 앞으로는 공사를 못 한다면서요?
○토목과장 서대정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1년마다 2년마다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 이를테면 어디 수해가 났다든지 해 가지고 하수관을 개량해야 된다든가 긴급하게 도시가스관이 손상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얘기하기를 하기 쉽게 보도블록을 매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25개 구가 지금 보도블록 다 뒤집어엎었어요.  택시를 타면 무슨 예산이 조기집행을 한다 그래도 만날 보도블록만 바꾸냐고, 그분들은 그런 것만 보이니까요.  교통방해만 받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종로구를 예로 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34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고궁로 공사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거 면적당 계산하면 우리 국민들 놀라 자빠집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간다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해요.  
  하여튼 이걸 할 때 제가 예산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과연 단가와 수량을 어떻게 줄여 가지고 능률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중장기계획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설득을 시키세요.  치수방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보도블록 손질의 불가피성은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손질을 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종로에는 보도블록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궁로길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박는데 처음부터 돌을 박든지, 최소한도 연와조 그거 있잖아요 구운 거.  그 정도는 박아놔야지 저쪽 왕산로 가보십시오.  시멘트로 해가지고 한 2년 가면 다시 뜯어내고 바꾸지 말고요.  꼭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좀 오래 쓰게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한심스러운 게 많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9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행정담당주사 현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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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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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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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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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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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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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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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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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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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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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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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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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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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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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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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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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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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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