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7월 7일(화) 10시0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국별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10시03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추경재원은 99억 3,000만원이며 기획재정국 세입으로만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 인하와 재산세 환부액 발생으로 95억 7,000만원 정도 세입 손실이 예상되어 재산세 세입을 불가피하게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서린동 61 외 1필지의 서울시 매각으로 1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액 9억 4,000만원 등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의 3.1%인 3억 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0억 4,000만원의 3.1%에 해당되며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은 81억 9,100만원으로 0.2%인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8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금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750만원과 지적재산권 확보와 창의제안 발굴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 직무발명 특허출원 수수료 추가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새올행정 운영 등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10만 7,000원과 종로사랑지에 시정홍보 게재를 위하여 사용한 시비보조금 잔액 34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의 기정예산은 4억 1,200만원으로 6.9%인 2,8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도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리더기 구매 등 물품취득비가 1,199만 5,000원이고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54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5억 7,400만원이며 4.8%에 해당되는 2,700만원을 추가하여 예산규모는 6억 1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대에 따른 징수포상금 부족분 2,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의 기정예산 3억원에 17.4%인 5,200만원을 추가하여 예산규모는 3억 5,200만원이며 편성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갖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차량구입비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기정예산은 5억 6,100만원이며 32.3%인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7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ㆍ시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35%에 해당되는 구비분담금 1억 8,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하반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편성된 게 없죠?  도시관리국하고는 공원과 관련해서 업무 이관하는 게 하나 있고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순찰차량 및 이동단말기에 대한 업무 위임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좀 쉬셨다가 도시관리국 하실 때 다시 들어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동단말기에 대한 업무위임 때문에 그거는 관련이 있죠?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쉬셨다가 도시관리국 하실 때 다시 들어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공단 이사장께서 특별히 저기가 없는데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안 계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선데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통세, 재산세 일반회계에서 세무1과 자치구분 재산세 건물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떻게 기정액이 자치구분 재산세,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이 기정액이 없으면서 예산액에는 마이너스 나오는 건 어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종로구 기획재정국 방식입니까?
  기정액이 2009년도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자치구분 재산세는 32억 3,351만 6,000원이 기정액이고 주택분이 74억 7,743만 1,000원이 기정분입니다.  그리고 토지분이 278억 677만 9,000원이 기정액이고 서울특별시분 재산세가 322억 5,801만 6,000원이 기정액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만큼 비교되는 것이 이게 장, 관, 항, 목의 계산서는 이 금액에 의해서 몇 %가 감소가 돼서 2억 1,436만 6,000원이 줄어 가지고 예산액이 30억, 건물분이 30억 1,915만원, 주택분이 42억 1,119만 9,000원, 토지분이 258억 9,070만 8,000원, 서울특별시 재산세분이 예산액에 280억 8,805만원으로 계산돼서 비교증감액이 2억 1,400, 32억 6,600, 19억 1,500, 41억 6,900 줄어 가지고 95억 6,593만 5,000원이 감소됐다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부분에,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쇄물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김성배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면 수기라도 해서라도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수기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통과되면 예산서 작성할 때는 다시 그걸 넣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부다 99억 2,835만 7,000원이 전부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특별회계는 빼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빼고 들어오는 금액이 99억 2,835만 7,000원이 전부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보통세분이 95억 6,593만 5,000원이 감소가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5억 2,500이 서린동 61번지 외 1필지가 서울시에다 팔죠?
  이미 그 계획서가 공람공고가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구의회에서 종로구에서 쓸 수 있는 여백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반영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29억 3,096만 1,000원이 증가되잖아요.  그것이 결산서에 보고가 되잖아요.  이미 결산 통과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결산서가 종로구청장이 우리한테 올렸을 때 이 금액이 맞아요?  이것 결산심사가 이미 통과됐습니다만 인쇄물 있으면 고치세요.  의료급여기금에 이게 462만 6,000원에서 인쇄가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46만 7,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부분에 특별회계 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7페이지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국고보조금 사용이 354만 7,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354만 7,000원 해 가지고 462만 6,000원이 아니라 709만 4,000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결산하고 우리 추경하고 왜 틀려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조금 세출계산을 다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709만 4,000원이 맞아요.  그러면 2008년도 결산에 있는 총결산 현황이 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결산심사는 해서 문제가 이미 넘어갔지만 인쇄에 있는 것은 고쳐서 공시를 하세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종로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넘긴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금 잔액이 462만 6,000원 올라온다고.  제가 세출에 보조금 반환하고 계산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구나, 우리 종로구청에.  간주처리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조금 반환도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뭐하고 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인지
김성배위원  총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산서 승인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의료급여기금 7페이지가 그겁니다.  462만 6,000원이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246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서가 넘어옵니다.  이 자료 드릴게요.  구청장이 우리한테 해서 본회의에도 통과된 거예요.  제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따져보니까 세출에도 나오고 세입에도 똑같이 709만 4,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46만 7,000원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세입에 보조금으로 해서 이입이 된다고, 수익이.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이미 승인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건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검토의견도 전문위원이 709만 4,000원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7페이지 설명 좀 할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국ㆍ시비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김성배위원  결산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는 안된다니까.  인쇄물이 잘못됐어요.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는 하는데 결산문제가 그게 대두가 되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결산서가 인쇄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버리면 금액이 추경에서 들어오는 것이 99억 2,835만 7,000원이 일반회계고 주민복지과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709만 4,000원이 세입부분이고 주차장이 15억 7,397만 5,000원이 총 세입 되는 부분이라 총 합계되는 금액은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115억 942만 6,000원이 추경에 들어오는 세입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에서는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알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115억 942만 6,000원 중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보조금 반환액이 42억 8,10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기획재정국이 보조금 반환되는 금액이 2,198만 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가 544만 7,000원이 보조금 반환이고 1,654만원이 재무과 반환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세출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숫자는 맞춰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자고요.  
  그리고 한가지 기획재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입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축소를 시킨다든지 감편성을 해 가지고 할 때 본예산 중에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재정국에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권이, 의회에서 편성권과 제출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의원에게는 심사권과 수정권만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편성에 되어 있는 제출권이 단체장에 있는 것을 완전히 재편성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자체가 세입부분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청사기금이 52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이입했을 때 의회에서는 안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김성배위원  그때는 수정동의를 거꾸로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게 원칙입니다.
김성배위원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설명회를 하시죠?  그것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만약에 수정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추경에 수정안 발의가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우리 의회 편성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없죠.
김성배위원  제출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서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투자사업비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수정권은 있어요.  그것만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원래 편성하고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의회의 편성권을 주면 너무 자의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재무행정론에서 제가 배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자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뒤에서 직원들이 국장한테 보조답변을 줄 때는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질의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과장님이나 국장께 전해줄 때는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쪽수 얘기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61쪽 이해가 잘 안 가는데 71만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지역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활성화 정보제공, 이벤트 조성지원 등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행자부에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거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80% 정도 납부되는데 우리 구는 20% 정도 납부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20%가 750만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20%가 아직 납부를 안한 것 같아요.  시ㆍ도ㆍ군ㆍ구 다 내는 건데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216개 88% 자치단체 납분데 우리가 안 낸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 낸 단체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까지 왜 우리는 내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작년에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750만원 편성하면 여기 지금 내용 보면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246개 단체가 출연해서 국제적으로 교류하는데 쓰여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 단체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단쳅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재원 마련은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체 일을 안 했으니까 좀 내달라고 공문 협조가 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제교류면 외국인 학생들하고 연계인가요?  아니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역할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취진가 하고, 저번에 보면 국제적으로 타국의 어려운 학생들하고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단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제교류하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했는데 교류재단은 왔다갔다 하면서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으면 체류비 같은 걸 지원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을 홍보해주고 서로 지역 간에, 단체 간에 교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75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런 내역도 없이 국제교류 증진 이렇게 나왔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제일 밑에 보면 인구 10만에서 30만은 750만원, 30만에서 50만은 1,000만원 이렇게 그 기준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해당되는 것만 납부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작년에 올라온 건가요?  편성해달라고, 2007년돈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2007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설립되고 2008년도에 구에다 예산 편성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1년 머뭇거리다가 2008년에 안되고 2009년도에 온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올해도 안됐다가 이번 추경에 88% 납부를 했으니까 거의 다 하고 몇 개 구가 안 되니까 자꾸 독촉이 오니까 우리도
이숙연위원  이런 건 진작 알아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고 진작 해주셨어야지 지금 12%에 해당, 220%도 아닌데, 12%에 해당하는 데까지 남아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챙기지 못하셨나보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한쪽 한쪽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그냥 쪽수대로 하고
○위원장 안재홍  존경하는 김주회 국장한테 안재홍 위원이 한마디 토를 단다면,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글쎄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국제화 교류재단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했어요.  이거 국제화재단하고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하고.
○위원장 안재홍  참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63쪽 보면 리더기 2대, 발행기 1대 568만원 이상 된 것을 행정안전부 2006년 5월 7일 구축계획에 따른 공문이 통보되어 기존 새올프로그램과 연계한 물품관리 과정의 정산화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자태그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재물조사를 해야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미 재물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장도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조사하러 다니면서 붙이고 해야 하는데 그걸 기계로 착착 하면 정확하고
이숙연위원  행안부에서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행안부 지침도 있고 우리 자체도 있고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재산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재물조사 한 지가 올해로 2년째인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재물조사 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3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22% 정도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11월까지 계속하는 건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사전조사는 7월 말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 물품별로 전자태그를 구입해서 다시 붙입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붙이는 걸로 인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걸 하면 프로그램에 대장이 다 들어가 있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갖다 대면 그게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전엔 수기로 했는데요.
이숙연위원  전자로 되니까 수기보다 빠르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빠르고 정확합니다.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수기로 하니까 빼먹으면 누락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장부에 넣어놓고 갖다 대면 안 찍힌 건 그냥 탁 나오고 하니까 빼먹고 안 빼먹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게 파손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럼 다시 붙이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하나에 비용이 얼마인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450원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동사무소하고 구에서 쓰려면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야겠네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1만 4,000건 됩니다.
이숙연위원  이 전자태그를 그럼 세 분이서 다니면서 하나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현재는 스티커만 붙이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는 아직 안 붙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전조사 끝나면 그 시간적인 공백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희망일자리 창출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부서 보면 실제 일을 안 하잖아요?  한두 시간 하고 하루 보내면 그냥 돈 주는 현실이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공원녹지다 뭐다 다니면서 출근만 하고 퇴근 때는 도장만 찍으면 알아서 아무 때나 퇴근을 하고 우리의 원 취지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부도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6개월 간 다음 일거리를 찾을 때까지 일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몇 번 접수받아서 했지만 그 외로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바깥에 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접수만 하면 돈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접수하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부서마다 희망일거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재무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보세요.  공원 같은 데 가보세요.  많아야 1시간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냥 놀잖아요.  어쨌든 예산은 나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저쪽에서 비율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토탈 우리는 몇 명이 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재무과만 3명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도 건축물 전산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14명이 와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뭐 하고 다니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현재 구 대장을 스캔작업을 거쳐서 전산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록작성 중이고 그래서 전산이 안 되는 분들은 교체요구를 해서 교체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산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소액에 따른 95억 6,593만 5,000원에 금년도 예산이 채워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잉여금, 조정교부금,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해서 메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0년도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세수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에 95억 6,000만원이 지금 감소된 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수정이 되면 올해가 원점이 돼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조치없이 올해 기준에 맞춰서 가면 예산은 거기서 맞춰서 내년부터 편성이 됩니다.
나승혁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95억 6,000만원이 감액 예산편성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감액 편성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살림도 생각해보는 앞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떠납니다만 그런 살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4쪽 본예산 7,117만 9,000원이 부족해서 우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744만원을 추경에서 반영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징수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2009년도 4월 현재 징수금액이 17억 3,400만원 있고 포상금을 지급한 게 3,900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포상금은 일종의 성과급인데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많이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 증명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적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65쪽 보면 총사업비가 9,861만 9,000원, 본예산 7,117만 9,000원인데 2,744만원은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를 사기 위한 금액입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는 전부 레이저를 쏴 가지고 주행형 인식시스템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 구만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좀 달라, 우리 구비 들지 않게.  그래서 버티다가 맨 마지막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본예산이 7,100만원 올라갔죠?
○세무2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신규로 5,223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다 됐고 인식시스템 기계를 장착하려면 그게 한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스타렉스에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반떼로, 어차피 스타렉스는 내구연한이 다 됐고 거기에다가는 기계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구입하고 장비 구입해서 이번에 5,200만원 정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현장에서 바로 영치합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가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찍으면 바로 이 사람이 레이저로 쏘면 바로바로 뜹니다.  주행하면서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 시세 전부 다 인식이 돼서 뜹니다.  본청 단말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차량은 몇 건에 대해서 안 냈다 그러면 바로 영치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많이 영치하면 우리 구에 이득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러면 징수교부금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시사업 아닙니까?  시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시에서 가져오지 못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 안 드려도 되죠?
○세무2과장 임병의  안됩니다.  지금 제가 25개 구청을 뽑아봤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19동을 했어요.  이런 차가 있는 곳은 상당히 영치대수가 많은데 우리가 작년에 8,300대밖에 못 했습니다.  다른 데는 1만 대가 넘고 그런데.  이게 더디고 우리가 전부 일일이 가서 내려 가지고 단말기를 손으로 찍어서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영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타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일등구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종로구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미 일찍부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는 뒷짐 지고 잠잤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구세를 절약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특별히 세무2과장님 같은 분 국장님, 특별하게 구세를 아끼려고 하는 이런 분에게 종로구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고맙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가 일정하면 2억 받아옵니다.  5,000만원 투자해서 2억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김복동위원  2억 벌면 우리 임 과장이 다 쓰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저는 연말에 나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임 과장이나 국장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네.  
○세무2과장 임병의  없습니다마는 종로를 사랑한다면 내년도 재정을 올려야죠.  꼭 필요합니다.  반영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명년 예산은 우리 임 과장님께서 많은 시비를 가져올 걸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하군요?
○세무2과장 임병의  예, 꼭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새주소찾기 운동에 보면 지난해에 총 사업비가 2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본예산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당초에 5,000만원에서 기정액을 5,000만원만 했습니다.  저희가 새주소를 정비하게 되면 새주소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다.  국비를 보조, 전부다 보조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 전에 행안부에서 회의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국고만은 아니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주소도 등재해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최대한 보조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우리 종로구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바꾸려면 약 7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만큼 보조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김복동위원  총사업비가 6억 6,000만원 중에서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6,000 정도면 되겠다.  그중에서 50%를 보조해주겠다.  다만 시에서 15, 나머지 35%는 지자체에서 확보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김복동위원  국비가 3억 3,000만원 50%를 국비로 보조가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6월달에 배정 교부를 했습니다.  6월 29일날 그래서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시비에서도 많이 좀 가져오지 시비에서 9,900만원 1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원래 15%를 결정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머지 구비로
○지적과장 서찬규  35%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35%를 하다보니까 기정예산 5,000만원을 기예산으로 확보해놓고 국비를 배정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달에 국비를 3억 3,000 배정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1억 8,100만원이 우리 구비에서 확보해야 될 금액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이것은 행안부나 국가에서 전부다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에서 예산이 전부다 나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지방자치까지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언젠가는 우리 국가에서 전부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도 건의를 많이 해서 국가에서 처음에는 30% 배정해주려다가 저희 몇 개 구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업이 몇 %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세수정비를 위한 용역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전산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개선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는 자연적으로 부르는 그런 마을 이름, 동 이름이 3,000여 개 넘죠?  동명이
○지적과장 서찬규  동명은 87개 동이고 자연 이름을 포함해서 733개 도로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소한 역사성이나 또는 부르기가, 어감이 나쁜 이런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것들을 정비해서 법규정에도 맞고 또 위치 예측성도 뛰어나고 종로에 가장 적합한 도로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많이 도로이름도 좋아지고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기간까지는 세월이 지나야 되겠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8월까지는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이면 전산화작업까지 끝내고 11월부터는 예산확보가 돼서 그걸 재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기간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우리 이번 추경에 국장님 소관으로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세입 말입니까?  세출 말입니까?
김복동위원  이번에 총 추경예산에 얼마 편성됐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세입 말씀이에요?  115억이요.
김복동위원  115억 중 이번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실질적으로 하는 건 4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48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한 돈이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번에 반납금 42억 보조금잔액 반환하고 뭐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하는 건 48억 정도 추경에 순수하게 편성되는 금액
김복동위원  종로구 총 금액이 그렇잖아요.  추경에 써야 될 돈이 40 몇 억뿐이 안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20 몇 억이나 되는데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서울시에 국비나 시비 반납하는 게 42억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 종로구청을 위해서 나온 금액인데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상임위 때도 하신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꼭 시에서 국비, 시비 줄 때 조금 더 준 것도 있고 집행할 때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는데 그렇게 집행해보니까 불용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복동위원  난 불용을 많이 해서 서울시에다 많이 내게 되면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 특별히 우리 김주회 국장님을 봐주는가 이런 생각을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자기 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서 남는 돈은 반납하는 거다, 이런 사업을 하라는데 쓰고 남으니까
김복동위원  의원이 그런 것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종로구를 위해서 앞으로 정년이 1년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종로발전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2건씩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더라도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옵니다.  기정예산이 1,260만원으로서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390만원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학습동아리 평가 100만원이 같고 혁신마일리지 시상이 270만원 맞습니다.  창의혁신 제안시상이 10만원씩 3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35건으로 바뀝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창의혁신 실행제안이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있던 것을 창의혁신 실행제안으로 해서 35건 10만원씩 350만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혁신 채택제안이 350만원에서 50만원이 추가돼서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바뀌고 창의혁신 실행제안이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50만원 추가해서 50만원하고 150만원 해 가지고 120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이 자료는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 기획재정국에서 보고하는 자료예요.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를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잘못 편성됐으면 잘못 편성된 대로 추경에 200만원이 꼭 필요하면 왜 필요한가를 따져봐야죠.  그게 예산심의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에 자료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보고해주는 사업설명서가 없으면 상당히 예산심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못 따져요.  왜,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1,260만원 해놓고 1,460만원인데 200만원 추가된 금액이 그냥 굵은 글씨로 500만원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에 당초에는 분명히 300만원하고 200만원이 각각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 산출내역이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추가됐는가를 이 계산근거 가지고는 못 찾아요.  국장님, 예산심의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돼서 수량단가가 올라가서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는 자료가 설명서 자룝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심사를 하죠.  전에는 얼마였는지 몰랐는데 500만원이 추가된 걸로 알아요.  당초예산을 모르면 모른다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게 설명서자료 120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김성배위원  어떻게 나와요?  200만원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1,260만원이 기정예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추경예산 200만원이 되는데
김성배위원  200만원을 어떻게 알아요?  120페이지 자료 가지고 200만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가 30건에서 35건으로 5건이 증가되고 혁신제안은 35건이 아니라 50만원에서 4회는 예산이 잘못돼 가지고 혁신채택에 대한 제안에서는 실행제안도 넣어 가지고 10만원씩 더 주는 걸로, 포상금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옛날 걸 빼버리고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김성배위원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2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나오냐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산은 1,460만원 된 것이 1,260만원 기정 해놨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됩니다 하는데 추가에 대한 예산 근거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추진실적이 1,700만원이 나갔잖아요.  맞습니까?  170만원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나갔어요?  1,260만원을 잡아놨는데.  앞으로 줄 것이 24건이 있습니까?  창의제안은 많이 들어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게 건수를 보니까 제가 지금 상반기에 5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56건이 접수가 돼서 1차, 2차, 3차까지 심의를 해서 현재 11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11건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지출했고 지금 3차 18건을 했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곧 이걸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적재산권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적재산권은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올 때는 직무발명특허출원수수료 200만원하고 직무발명특허등록 보상금 해서 10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적재산권 등록관리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출원, 출원이 더 추가로 돼요.  그런데 이게 300만원이 추가되는 근거를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자료로 하시면 안된다니까.  추경요구액 자체는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고 직무발명특허출원수수료만 200만원 되어 있었고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이것은 전체를 작성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 하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재정국이 전체적인 일반회계는 3.09%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 715만 6,000원밖에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중에서 7.16% 2,198만 7,000원이 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래서 62페이지에 기획예산과에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510만 6,190원이 나가고 그리고 시 보조금을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와 34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국ㆍ시비 했을 때 보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오는 게 얼마였었느냐 하면 2008년도에 4억 315만 6,000원을 받아오고 국고보조금을 6,017만원을 받아옵니다.  그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반납되는 금액이 2건이에요.  아니 1건, 547만 7,000원.  그런데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이게 단가계약하는 거죠?  낙찰차액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전체로, 대한민국 전체로 하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기획재정국을 예산 심의하기는 상당히 너무 간단해요.  추경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거리도 안 되죠.
김성배위원  꺼리가 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추경은 절대 이래서는 안돼요.  추경자료가 어떻게 해서 단가하고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나열만 해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500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대한 근거만 제시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왜 심의를 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앞으로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중복되어 있는 질문이 되더라도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세입 포상금 자체도 이미 당초 기정예산에 7,117만 9,000원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2,744만원을 징수포상금을 더 합니다.  맞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포상금을 과년도 징수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재무과에서.  세무1과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계속적인 사업을 잘못 예산 편성돼서 못했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도 추경 아니면 못한다.  추경예산이 쓸 게 없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보조금 반환을 41억 8,101만 9,000원 반환하고 나면 특별회계 13억 9,700만 9,000원을 빼면 이 금액이 58억 3,139만 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52억에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재정국 3억에 대해서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거기에 지적과가 비중이 58.93%인 1억 8,100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주소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35% 그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과 빼고 나면 뭐 있어요?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저거하고요 과년도 세입 수입징수포상금도 세무1과에서 보고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 금액을 7,117만 9,000원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차액이 2,744만원의 근거가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거기 산출내역 보시면
김성배위원  산출내역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거기 29억 3,500만원을 받는데 1차년도에는 9억 900만원, 2차년도는 5억 8,700만원 그거에 대한 1%, 3%, 5% 곱하면 1년에 총 소요되는 게 9,86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 편성된 게 7,117만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2,700만원이다 그렇게 그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산근거로는 틀리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1차년도에 이것 보세요.  금액도 1차년도에 9억 989만 8,000원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9,098로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1,000원이 틀리는 금액으로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이거 당초예산은 1,000원 단위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62쪽 보면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 구의회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건 우리 구청에서 종로사랑지를 매달 4만 5,000부씩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에 관한 걸 우리 소식지에 실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나서 정산을 한 결과 34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가져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259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이 225만원이고 34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편성 해서 나가는 게 매월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종로소식지 이거 너무 많아요.  각 동별로 통친회에 제가 참석해서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세대별로 줘도 보지도 않고 오히려 쓰레기 분량만 더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는 것을 반으로 대폭 줄여서 통ㆍ반장까지만 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소식지가 나간 그 다음날은 쓰레기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줄인다고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의회 소식지는 한 장에다 간신히 넣어주고 쓸데없는 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통장님들이나 반장들이 전달해주고 하느라고 하긴 합니다만 종로소식지가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고 봐요.  일거리가 없어 먹고 살기도 쩔쩔매는데 이거 보고 있겠어요?  
  거기다 우리 구청에서 신청만 하면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면 많이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희소가치가 없습니다.  줄여 가지고 다른 곳에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27억 1,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돈을 우리 구청사 짓는 데 보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지 않고 그냥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배부를 하지 그냥 들어온 대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항목은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건 세입이니까 세입은 예산총계주의에서 들어오는 대로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전부 예산심의를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배분하는 거지 그냥 주는 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다 해서 육백 몇 억 만드는데 보태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서에서 배분을 건립청사 기금으로 할당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봤으니까 알지만 그 청사기금 모은 게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줄여 가면서 모아놓은 돈 아니겠어요?  그 돈을 모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새청사 짓지 마라 그렇게 행안부에서 나오는데 그 돈 모아서 우리가 종로에 쓰지 않고 뭐하려고 그럽니까?  
  그 예산으로 종로구에 길도 내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았잖아요?  그 돈을 안 쓰면 다시 시로 반납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구예산이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구에서 쓰는 거지 어디 주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나라의 방침은 자치구를 확대해서 서울시를 5개로 만든다, 25개 구를 5개 구로 만든다고 하면 종로, 중구 등 5개로 뭉쳐졌을 때에는 우리가 이 육백 몇 억을 가지고 그 구로 가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저축한 돈을 합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법이 개정되고 할 때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복동위원  행안부에서 다른 지침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행정관리국으로 공문이 오고 그쪽에서 재산을 다 관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돈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새주소 정비사업 66쪽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이 지금 국비가 3억 3,000이 6월 12일 날 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배정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통지만 받았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만 잡으면 3억 3,000이 들어와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로 9,900만원이 들어오고요?
○지적과장 서찬규  시비는 7월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보내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총 시설비 7억 7,700만원 중 85%인 6,600만원의 근거는 뭐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가 당초 도로명판 1,442개, 건물번호판 2,002만 4,791개를 할 때 그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당초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6억 6,000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6,000의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비예산 3억 3,000을 지원해주는데 35%는 우리 구비로 확보해라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7억 7,700만원 중에서 35%가 그 1억 8,100이 우리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6억 6,000의 35%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총 시설비 7억 7,700만원 중 85%인 6억 6,000만원 중에서 35%인 1억 8,000만 예산편성을 하면 시비에서 9,9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시비가 더 적어?
○지적과장 서찬규  시비가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국책사업 아니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국책사업비라고 저희가 떼는 쓰지만 일부 지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도 필요한 것이지 전부 국비는 아니다.  그런데 국비를 당초에는 한 30% 정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 그 30%가 좀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었는데 1억 8,0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이 소요예산을 1억 406만원을 신청하시죠?  이 예산삭감이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국비보조 해주는 것을 보고 하자 그렇게 해서 5,000만원만 하게하고?  그러면 5,000만원은 새주소 도로구간 정비사업 용역만 5,000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시설비만 5,000 해놓고요.
김성배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만 5,000만원이 채택이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1억 8,100은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국책사업을 해버리면 우린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우린 하기 싫어요.  정말 제 관내에서는 가회동, 부암동, 평창동, 삼청동은 도로 안 하겠대요, 옛날 거 쓰겠대요.  가회동 31번지가 좋지 거기다 무슨 가회로 뭐 난리를 치는 거 싫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진정서 내요.
○지적과장 서찬규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그런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정말 종로에 적합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로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뒤떨어지고 국가사업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솔직하게 서과장께서 종로구는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없으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주소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국가 돈으로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가까이 있고 팀장들도 찾아가고 그래서 그게 많이 확보가 돼서 3억 3,000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3억 3,000은 통보만 왔지 안 왔다면서요?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 결정됐습니다.  결정통보가 와 가지고 그걸 시에서도 9,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안 하면
김성배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국비도 못 쓰고 아무 사업도 못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국비 반납해 버리죠 뭐.
○지적과장 서찬규  그럼 우리 종로구만 주소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는 특별 구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특별 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억 8,000이 꼭 돼야만 국비를 사용하고 도로명판도 바꾸고 건물번호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안전부가 터치를 못 하는 곳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입니다.  거긴 도로를 무슨 명을 했던 간에 제주도 시장이 다 해버려요, 제주도 도지사가요.  그래서 우리 특별 구 만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이거 예산 가지고 난 정말 뭘 어떻게 써요?  1억 8,100이면 엄청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 1억 8,100이 58.93%니까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적과가 다 쓰는 예산입니다.  예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조금 반납이고 종로구는 특별구로 바뀌는 거죠.  지적과에서 하면 안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특별히 교육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새주소에 대해서요.  그때 제주도 과장도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을 많이 달라고 다 요청을 해서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는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꼭 편성돼야 할 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산심의를 안 받으셔도 될만큼 편성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11시에요.  IPTV 관련 연합통신과 미팅이
김성배위원  오늘 계약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간주처리가 기획예산과에서 3월 16일날 창의행정에서 200만원하고 포상금으로 800만원이 시비로 오죠?  시책추진비로,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나와요.  보조자료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간주처리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걸 제가 구정질문을 해요.  그런데 간주처리분에서 3월 26일날 시비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창의행정 우수사례 재정 조기집행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맞죠?
  그리고 바로 그날 세출처리를 해요.  하죠?  돈 나가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재무과에서는 일단은 조정교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공예금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관리하세요?  재무과에서, 모르죠?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재무과 정신차려요.  공공예금 진짜 관리 잘해야 됩니다.  국장이 몰라요, 보고를 안해서.  
  그러다 보면 창의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200만원 추가로 올립니다.  올리죠?  기획예산과장님, 62쪽에.  그러면 창의행정을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1,000만원 받고 200만원하고 200만원 꼭 올려야 됩니까?  보조금 있잖아요.  1,000만원 받은 거 있는데 또 뭐 올려?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창의시책을 해 가지고 과목을 지정해줍니다.  과목을 지정해주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1,000만원 받은 게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포상금을 받았으면 우리는 간주처리 되는데 세출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1,000만원 하는데 집행은 아직 안되잖아.  1,000만원을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만원은 시책추진비로 쓰고 그 다음에 800만원은 조기집행 하는 우수부서에
김성배위원  우수부서에 800만원 포상금으로 주고.  그러면 예산을 봐요.  당초예산에서 추경과 간주처리분이 들어가면 기정예산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 기정예산 1,260만원에 3월 26일날 들어온 간주처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안됐습니다.  참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네.  회계처리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기정예산안에 올라올 때 이미 200만원, 800만원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세입처리하고 세출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2,549억 8,794만 2,000원이 돼요.  그런데 1, 2차 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벌써 1차추경을 했어요.  간주처리도 1회부터 8회까지는 1,800만원을 해요.  간주처리 보고를 한다고, 1차추경 때.
  그러면 기정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하여튼 검토를 더 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5월 11일날 반상회보로 171만 9,000원을 받죠?  전부 우리가 시비로 받는 것이 1억 3,643만 9,000원을 받습니까?  19페이지에 나와요.  기획재정국은 예산기획부서예요.  구의원이 질의하면 바로바로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171만 9,000원을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171만 9,000원이 추가로 받는데 이미 예산편성액이 1억 3,643만 9,000원이 종로사랑발간지로 해서 예산을 국ㆍ시비로 해서 예산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국비는 아니잖아.  우리 구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우리 구빕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171만 9,000원은 시정홍보 해달라고 국비로 내려와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지는 우리 구정소식을 담는 매체인데요 구정매체에다 시정홍보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171만원밖에 안 주면서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그러면 그걸 집행하고 남는 돈이 그겁니다.
김성배위원  뭘 남아?  얼마나 나왔어?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인쇄비만 줍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자만 하나 들어가면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자료를 줍니다.  서울 희망근로, 여성이 행복한 여행프로젝트라든지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간주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자료 하나로 끝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 자료가.  그런데 지금과 똑같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는 자료가 뭐냐면 예산 남은 것이 171만 9,000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남는 게 아니죠.  받은 거예요.
김성배위원  171만 9,000원이 25개 구에 다 갈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갑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부수대로, 우리가 45,000부 하니까 노원이나 많은 부수는 더 많이 가고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6월 8일날 국ㆍ공유재산 해 가지고 무려 경상보조로 해서 1억 932만 7,000원을 6월 8일날 받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은 빨리 발령을 내야지, 기획재정국장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1페이지에 나와요.  경상보조면 다 국ㆍ시비로 보조해주는 거네?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2009년도 예산서가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재무과에 자료가 넘어와요.  이것까지 다해서 하면 간주처리분은 딱 3건 들어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김성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전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말씀하시면서 딱딱하면 저희가 찾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라면 내가 외웠다가라도 답변을 드리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항
김성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간주처리분도 답변자료를 만드세요.  별거 아니야.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간주처리는 오늘 회의 끝나시면 김성배 위원님, 저하고 직원하고 별도로 한번 간주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는 분야 있으면 배우고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게 있으면 검토를
김성배위원  이해를 하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주처리 관계는 여러 번 말씀이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하고 조금
김성배위원  개념이 틀리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자꾸 질문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김성배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국ㆍ공유재산 관리보조금을 무려 1,653만 9,600원을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시비로 받아오는 게 2008년도에 1억 2,037만원을 받아와요.  그런데 이게 무려 비율로 따지면 13%를 반환한다고, 보조금을.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결국은 국ㆍ공유재산 관리보조금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간주처리는 재무과에서 국ㆍ공유재산 내려 보낼 때 아주 사항별로 몇 가지를 내려보내 주느냐 하면 12세항으로 해줘요.  이걸 거기만 쓰는 거야.  이용도 안되고 전용도 안되죠.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이용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그동안에 1억 2,000을 받아온 거잖아요, 2008년도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우리가 전부다 합쳐 가지고도 1억 2,000이 넘어요.  또 반환할 거예요?  1,600만원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게 내용을 보면 측량수수료 1,790만원 그런데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대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행잔액이 되고 또 감정평가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쓰는데 매각량이 적다든지 그러면 잔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은 무조건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 보면 규정대로 안돼서 집행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야를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잔액이 많다, 그 얘기가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국ㆍ시비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가정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예요.  81건을 받아요, 국ㆍ시비를 분류를 하면.  그런데 재무과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국ㆍ공유재산 관리보조금 반환잔액 1건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 12건으로 분류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1,653만 9,650원의 근거가 12가지로 다 나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1가지로 해서 보조금 해 가지고 보고를 해요.  결산서에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국ㆍ시비는 세항까지 가야지만 맞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대행하시지만 새로 오시는 재무과장님한테도 인수인계하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무슨 국으로 갈지 몰라도 재무과에 오시는 분한테 업무처리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상세하게 이걸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야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재무과에서 지금 재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인원수 나오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건 위원님들께서 없는 것 같은데 추가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이 오늘 예산심의 하는 자세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과장을 포함해서 소관부서의 책임자들은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의 자리는 종로구의 모든 세입, 세출을 관장하는 재무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직이 임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장께 신속하게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을 지금 행정국장을 하시는 여덕수 국장이 계실 때 반상회보에 의회소식란을 2페이지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에서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를 의뢰받고 조금씩 보조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란은 있습니다.  있죠?  반상회보에 시정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시는 별도로 나옵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 구 반상회보에 시 소식란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없어요?  반상회보 하나 가져와봐.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김성배 위원님 질문했듯이 돈 받고 해주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덕수 전 기획재정국장이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정홍보에 대해서 반상회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의회와 관련된 페이지는 한 면밖에 안돼요.  이것을 분명히 2면으로 늘려달라고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행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한 담당국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따라서 7월 반상회보부터는 반드시 의회소식 페이지가 2자리로 늘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6월 25일자 반상회보입니다.  서울시정이라고 2면이 서울시정 소식이라고 편집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돈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반상회보에, 돈을 얼마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인쇄비하고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회도 인쇄비 드릴 테니까 의회도 늘려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종로구의회는 한 면이고 서울시에서는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2면씩이나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까?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보세요, 서울시정 2면이에요.  반상회보를 주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정 홍보하려고 반상회보 만듭니까?  그리고 국장이 분명히 2면을 의회에 할애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재정국장인 여덕수 국장이 아마 그때는 장성만 과장께서도 옆에 입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 그대로 해주세요.  저희도 필요하면 예산 잡아서 면 주는 만큼 돈 드릴게.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국장, 답변해보세요.  구청에서 한 면만 쓰면 되지.   잠깐만요, 자료요청이요?
김복동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사표 썼다고 했는데 그 사표 낸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주실 수 있죠?  그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내가 물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표 냈습니까?  아, 사표 냈다고 그랬잖아요.  사표 냈습니다 그랬잖아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그럽니다.  그 사본을 갖다 주세요.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좀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종로사랑지가 서울시정이 절반이네요 이제 보니까.  난 두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로사랑지 면수가 모두 몇 면이죠?  여기 4면이 서울시에 배정이 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반상회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난 이거 처음 보네요.
  종로사랑이라는 종로구 소식지가 언제서부터 서울시 홍보판으로 변해 가지고 4면씩이나 홍보를 해줘요, 의회는 국장이 답변하고 나서도 겨우 한 면 내주고 말이에요.  이거 한 면이에요.  서울시는 축약해도 되는데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4면 주고 종로구는 정말 요만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 하게 해주고.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국장, 답변 좀 해보세요.
  종로구 홍보지 1년 예산이 얼만데 서울시 홍보지로 전락을 합니까?  요약해서 게제해야 되는 것도 말이지 전면으로 말이야.  광화문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 받아서 종로구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가만히 계세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정 좀 합시다.  답변을 좀 해보세요.
  종로사랑 반상회보 예산이 연간 1억 3,400만원이네요.  그래 가지고 반상회보 발간비가 월 1,100만원씩 해서 1억 3,200만원이고 편집위원 심의수당이 252만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서울시 광고 안 실어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 면수를 2면으로 늘려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종로구에 도시계획을 할 때나 또는 광역계획을 짤 때 단 한번이라도  종로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각종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광화문 교보빌딩 뒤에 삼청동처를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난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동십자각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엔 삼청동 서울디자인 거리인가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개천을 복원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종로구를 합바지로 보는 건지 난 서울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아요?  난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돈 아니라 세상없는 걸 받아도 4면씩 배정해서 해주고 의회에서 2면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 답변하라니까요?  답변 좀 해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시정홍보 복원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 해봐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정은 구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구정의 연장선상 아닌가, 그러니까 함께 돈도 받고 하지 다른 데는 돈 받고 안 해주죠.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덕수 국장님이 2면을 준다고 했다는 얘긴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이걸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가 속기록을 찾아서 국장한테 줄 테니까 7월달 반상회보부터 말이죠 반드시 의회에 2면을 주세요.  아니 의회에서 짠 1억 3,400만원이란 예산이 의회에서 더불어서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울시는 돈을 받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는 4면씩 주면서 의회가 얘기한 2면은 주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17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내용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돈 받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반상회보에 서울시 광고 실어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고칩시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검토가 아니에요.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것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의원들 개별 활동에 대해서 이 반상회보에 실리냐?  절대 그렇게 못 해요.  의원님들은 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리는 겁니다.  청장님은 청장님 사진 혼자 내도 돼요.  그러나 의회는 11명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 게재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 좀 도와줘요, 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저 혼자 전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행정국장이 얘기한 건 무효에요?  의사담당은 속기록 찾아 가지고 이따가 점심 먹고 회의 끝낼 테니까 기획재정국은 다시 회의에 나오시고 명확하게 답변한 다음에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의회에는 국회에 법이 있듯이 종로구라는 정치에서 종로구라는 나라에 의회가 국회랑 똑같죠?  국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도 이렇게 집행하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과의 약속, 질문에 답한 이런 문제는 기필코 집행부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슬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말씀이 계셨고 종로사랑지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로구민에게 알 권리, 볼 권리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한 일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종로구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구청신문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호호방문 가서 읽어보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릴 권한 가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3대 의회에서 4대, 5대로 3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종로사랑지가 분량이 너무 많다, 엄청나게 분량이 많다 그래서 한번 2분의 1로 줄인 일이 있습니다.  4대 때 줄였어요.  4대 때 줄여 가지고 조금 남고 다시금 분량이 불어났습니다.  5대에 들어와서, 5대 초반만 해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장 통친회 할 때 가보면 분량이 힘이 모자라서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분량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로사랑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서울시정까지 지면을 4면씩이나 할애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로사랑지는 매월 12면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번씩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한테 홍보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옵니다.  각 25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분기에 한번씩 오면 16면을 발행합니다, 12면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4면을 더 늘려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25개 자치구 부의장단 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식사를 빨리 하고 와서 여기 저기 전화를 해봤어요.  2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처럼 특별하게 4면씩이나 할애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 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물어보니까 1면 하는 데도 있고 2면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4면 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있어도 많지 않아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열거를 못하는데 서울시정까지 종로 자치구에서 4면씩 할애를 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줄일 의향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긍정적인 검토라고 생각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도 그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한 부분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저도 보고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덕수 국장께서 답변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늘려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 종로구의회 소식을 2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긍정적이 아니라 한다고 그러세요.  반 대답 하지 말고 하겠다, 않겠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까 말씀했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7월달부터 할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하여튼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앞서서 서울시에 4면, 5면씩 할애할 이유가 없어요.  종로구 소식을 더 많이 접하고 많이 전달해서 우리 종로구민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도 어디 많이 있는 것을 치웠다 이런 소식이 들어가야 종로구민이 아, 우리 구에서도 역시 구민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국장님 대답을 확실히 7월달부터 구의회 소식을 2면 할애할 줄 알고 서울시도 줄이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 12월 9일날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서울시에서 1면을 쓰고 의원님들이 1면을 쓴다고 그때 김강윤 과장님이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가 4면이잖아요.  언제부터 4면이, 답변에는 서울시 1면, 의원님들 1면 해서 2면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하면 2008년 12월 9일이거든요.  4면 늘어난 게 언제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게 아까 말씀을 했는데 서울시정을 우리가 평상시에 12면을 발행하는데 그때 의회 1면이 있고 시청 것은 별도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줄 때는 분기에 한번씩 준대요.  분기에 한번 주면 그때 4면을 추가해서 16면을 발행한대요.  그래서 4월달에 발행했고 지난 6월달에
이숙연위원  4번 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죠.  9월달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문해주셔서 들어가서 쭉 내용을 파악해봤더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면을 별도로 할애하는 게 아니라 추가가 와서 추가 증면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어차피 지금 분기별로 4번 나오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시에서 돈을 줄 때만 우리 면을 할애해주는 게 아니라 증면을 해서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국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2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사용잔액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여기다 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은 우리 기금이 보조금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에서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오전에 위원장이 계속 하셨던 종로사랑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정례회의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종로구의회도 소식이 상당히 많고 하면 뭐 1면 더 할애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례회의는 임시회하고 틀리잖아요.  정례회는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 또 2차 정례회의 때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도 해야 되면 안건이 엄청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 종로구에서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그래도 종로사랑지에 결과란을 올려놓고 이렇게 심의가 됐다 하는 것을 2페이지 정도에 해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안재홍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합당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그것도 금액 많지도 않아요.  171만 9,000원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의회하고 같이 쌍두마찬데 시에 171만 9,000원 받아 가지고 4면씩 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한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7월도 편집회의 하면 7월 25일에 반상회보가 발간이 되는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토라는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홍보를 위해서 인쇄비를 받고 하는데 차라리 종전에 발행하는 부수에다 의정란을 하나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이숙연 위원님이나 김복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전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했던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2009년 1월에 들어와서는 그게 시행이 되거나 시행이 되지 않았거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여덕수 국장은 답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국장도 이 자리에서 답하면 6개월, 7개월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7월분 반상회보부터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했던 1면을 갖다가 종로구의회에다 1면만 더 늘리면 되는데 왜 안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가 매월 12면을 발행하다가 시에서 가져오면 4면을 증면해서 16면을 발행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종전에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1면 발행할 때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이미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까 이숙연 부위원장 질문에 나왔던 대로 1면을 무료로 준 거 아니에요?  시에, 그렇잖아요?  돈 받았어요?  돈 받으셨어요?  1면 값.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반상회보에 돈을 받고 서울시 소식을 실어주면 광고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 면수가 종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맞습니까?  아니,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국장이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직관계가 아닌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수용을 해요.  좀 전 답변에 의하면 2008년도 반상회보에 서울시정 홍보란을 넣을 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안 받았죠?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2009년도에 들어와서도 1면씩 내주다가 분기별로 4면으로 늘려준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반상회보를 1월부터 7월까지 어디죠?  기획예산과, 1월부터 7월까지 반상회보 다 가져오세요.  남은 것 있죠?  7월 건 있으니까 6월 것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했는데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이 있어요.  적용대상이 있고 광고주가 있고 광고의 제안이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임기가 있고 회의소집이 있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 뭘로 잡았어요?  세입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세외수입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세외수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교부금으로
○위원장 안재홍  그럼 만약에 교부금으로 잡혔으면 광고수입이 아니지.  그건 광고가 아니에요.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광고비를 받아서 홍보를 실어준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이라며?  그러면 실어줄 필요가 없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아니고 예산으로 잡힌 건데 왜 실어줘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안 실어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반상회보에 서울시의 홍보물을 돈을 받고 실으려면 그 수입은 세외수입이 돼야 돼요, 조례상.  조례 12조.  그렇게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왜 종로구의회가 요구하는 국장, 봐요.  의회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못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바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 결론까지 답변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위원장 안재홍  7월 25일자부터 발행해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위원장 안재홍  그럼 8월 25일까지 해주라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자고.  ‘7월 25일날 안되면 최소한 8월 25일 반상회보부터는 의회 홍보란을 1면을 증면한다’라고 위원장이 물었더니 김주회 국장께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여 국장님도 답변한 걸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들 소중한 시간 소비하면서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김주회 국장이 검토하겠다고 2008년 12월에 얘기해놓고 2009년 7월 또 다시 동일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7월 25일까지 하겠다, 아니면 8월 25일까지 하겠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하여튼 제가 되는 방향으로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위원장 안재홍  언제부터 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8월 25일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8월 25일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노력 갖고 안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김성배 위원님이 나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겁니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김주회 국장께서 8월 25일까지 반상회보에 의회 홍보란 1면을 증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지금부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회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는 이번 추경이 없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쪽의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액 300만원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쪽부터 69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검사원 검사수당은 본예산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1월에 검사수당이 인상되어 인상분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대학로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 전문가 및 주민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는 본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 및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설치계획에 따라 마로니에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기존의 상용근로자 2명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추가로 배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 학교 조성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비 1,1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 구 분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비교부액 2억 8,200만원에 대한 우리 구 분담금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무궁화동산, 종묘광장 등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치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공공숲가꾸기사업비 국비 60%와 시비 16%인 1억 400만원에 대하여 구비로 24%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 3,310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만원 등 총 3,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을 합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재정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구간 분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 1,400만원과 서울성곽공원 조성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상상공원 관리비로 2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현재 어린이공원 중 대보 어린이공원, 당고개 어린이공원, 지봉골 어린이공원 이 세 군데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완료된 곳이 두 군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전액을 다 받아오지는 못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개 해서 총 300개를 목표로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상어린이공원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명륜 상상어린이공원이 전액 시비로 해서 됐고 두 번째부터는 시에서 원래 어린이공원은 전액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소관도 구유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외적으로 시비를 100% 주고 두 번째인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받았지만 두 번째 상상 어린이공원 집행예산에서 2억 8,200만원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2억 8,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1억 4,900에 대해서는 낙산 어린이공원 50%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3,200에 대한 50%를 편성해서 가을에 대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상상 어린이공원을 집행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미 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억 4,900에 대해서 낙산을 현대화해서 상성어린이공원에 썼고요 나머지 잔액이 1억 3,200만원 시비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 창신 상상 어린이공원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어린이공원도 선진화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놀이시설을 보면 참 잘 해놨어요.  이렇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아주 손색없이 잘 해놨는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문제에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고등학생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저녁이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해요?  아주 막가파식 애들이 와서 거기다 불을 놓고 파손시키고 그래요.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공단에서 어린이공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의 시설물이 있는 곳은 요즘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노인네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교대로 8시간씩 한다든가 4시간씩 해서 교대로 해서 거길 지키도록 인원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받아서 어린이공원당 2명씩, 많은 곳은 4명씩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지어는 당고개공원의 화장실을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만든 지 이틀만에 잠금열쇠를 부수고 여학생, 남학생이 이불을 빨아서 걸어놓은 걸 가져다 자고 있고 그래요.  이런 거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하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부분에서 쓰더라도 이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다음 67쪽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302만 510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본예산은 2007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12월 11일.  그래서 그 당시 원인행위만 하고 지난해에 지출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김복동위원  반환하는 금액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좀 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반환액을 남겼다가 올려주는 게 원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런 게 아니고 당초 보조금이 3,86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 전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남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강동구의회에 부담금협의회가 있어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거기 간판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정말 잘 보이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누굴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약간 불룩하게 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간판을 우리 종로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서울시에서 매년 좋은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15일부터 약 한달 정도 시에서 각 구별로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 구도 매년 좋은 간판으로 입상을 해왔었습니다.  강동구에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물에 딱 붙어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자기 건물에 부착한 것은 허가만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세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면적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간판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간판세를 5년까지 안 내면 그냥 소멸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합니다.
김복동위원  뜯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는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사전부과 예고통지도 하고 그 다음 방문해서 독촉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친다든가 사고를 낸다든가 하는 이렇게 위험한 것은 철거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서 부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가능하면 가게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철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의위  나승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현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심의시간을 예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서를 보고 쪽수를 짚어가면서 순서를 넘겨주시면 속도를 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예산서의 쪽수로 해서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잠깐요, 쪽수에 관계없이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월 26일날 시 공원유지관리로 해서 국ㆍ시비보조금 해서 1,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 공공요금 1,303만원, 공원 내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원 그걸 마이너스 시키고 탑골공원화사업 유지관리인부임 800만원을 받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으로 해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마이너스가 2,303만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 세출처리에서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당초에 가내시액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좀 작년보다 각 구에 배정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가
김성배위원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전체 서울시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관계는 조금 많이 저희들이 줄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김성배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불용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줄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서로 협의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탑골공원화사업 유지관리인부임을 800만원을 받거든요.  3월 26일날, 인부임을 구비처리 하면서 시비 처리하는 것은 시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학교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시비로 학교공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 공원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는 시에서 유지관리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주면 저희들이 1,100만원의 30%를 구비로 인건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30%는 저희들이 하고 70%인 800에 대해서는 그래서 1,100만원인데 800만원에 대해서 시비를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를 확보하는 걸로 다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인부임을 받을 때 시에서 3월 26일날 공공예금으로 800만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인부임을 언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부임은 바로 그때 주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나눠서 쓸 때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다 국 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인출신청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간주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노임이 있을 때만 지출을
김성배위원  간주처리하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공공예금에서는 인출이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공예금이 아니고 기간제근로로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예금으로 안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간제근로 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간제근로가 인건비면 그 계좌가 종로구청에 뭘로 들어와요?  800만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금계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공공예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성과급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수차이가 집행부서하고 재무과하고의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은 눈먼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간주처리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5월 11일날 12억 2,044만원을 삼청동길 전선지중화에 의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자치단체 재원보조로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민 계장님께서는 이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추경사항만
김성배위원  추경사항만 공부해 가지고 오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5월 11일날 받는데 이건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날 5월 11일날 건축과에서 삼청동길 지중화에 대해서 그 금액을 12억 2,044만원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12억 3,385만 8,000원을 삼청동길 지중화공사로 해서 다시 회계처리를 해요, 세출처리를.
  그러니까 이것이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이 상당히 관심 밖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추경이나 결산서에도 안 나타나요, 간주처리분은.  도시관리국장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09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우리가 1차추경을 하는데 간주처리분을 1회부터 8회까지 해 가지고 같이 간주처리분을 기정예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1차적으로 추경할 때.
  그런데 구의회에 보고되는 건 그때 아니면 보고가 안돼요.  추경 때 아니면, 그런데 지금도 세출예산만 도시관리국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세출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0.95%가 되어 있는 12억 5,975만 8,000원이 우리 세출예산으로 나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2억 5,975만 8,000원 중에서 77.92%가 되는 9억 8,156만 3,000원이 보조금 반환입니다.  간주처리하고 보조금 반환하고는 상당히 관심 밖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간주처리도 우리 예산이에요, 국장님.
  그 개념을 감지를 하시고 국ㆍ과장님 계시니까 하세요.  이것은 우리 삼청동길 전선지중화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토목과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44억에 대해서 하지만 모든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냐 하면 토목과예요.  위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위임을 시키다 보니까 디자인거리가 있는가 하면 가로등 정비사업을 또 해요.  그러면 800m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디자인거리의 가로등은 디자인이 또 고궁로하고 틀려요, 가로등이.  상당히 우리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박융성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종로구의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모든 한 가지 사업이 똑같이 통일되면 좋은데 보도블록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한데 이것은 고궁로에 대한 가로등 틀리고 디자인거리에 대한 가로등 틀리고 종로구에 의한 가로등 틀리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외부 사람이 보더라도 디자인거리의 가로등, 우리 고궁로의 가로등, 또 종로구청에 쓰는 가로등 보안에 있는 것은 똑같이 보는데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앞으로도 검토해주세요.
  그것이 어차피 건축과에서 이게 우리 국이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는 같은 서울시 똑같습니다.  도로국하고 주택국하고 틀리고 오늘처럼 물길 중학천 만든다고 발표는 해놓고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도시계획 바뀌냐고, 전혀 없어요.  3m만 개천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지금 우리 종로구청 있는데 제가 38회 수송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개천이 3m가 아니에요.  6m가 넘습니다.  그걸 개천을 만드는데 우리 서울시가 호도를 해요.  개천을 다 오픈시키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버린다고.  저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간주처리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쪽수별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쪽수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경 세출예산에 별도 보고가 없고 건축과에서만 133페이지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처음에 6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종로구에서.  세입ㆍ세출 사항별 사업설명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ㆍ시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국ㆍ시비가 왜냐면 도시계획과는 2008년도에 국ㆍ시비를 전혀 안 받습니다.  국ㆍ시비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세출보조금 반환이 300만 3,000원이 올라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이 2008년도에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합니다.  분명히 사고이월로 이월사업비로 갔을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맞습니다.  2007년 12월달에
김성배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3,86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한 금액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맞아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게 작성할 때 집행이 전부 사고이월 되지 않은 2,140만원을 제외하고 3,860만원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총액이 6,000만원인데 사고이월된 금액만 하다보니까
김성배위원  6,000만원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받습니다.  이월을 시키는데 3,860만원을 이월시키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반환되는 게 300만 3,000원을 반환시킵니다.  정확한 숫자를 가르쳐주셔서 고맙고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추경 세출부분에, 세입도 마찬가집니다.  도시관리국은 10.95%밖에 해당이 안돼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봐서는 12.69%인 12억 5,900인데 보조금 반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8,100만원인데 도시계획에서는 보고를 안 합니다.  세출예산은 나와요.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사고이월된 것이다 보니까 아마
김성배위원  사고이월도 반환입니다.  그렇죠?  세출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도시관리국 전체 들어가 있는 것 금액을 따지는 건 12건밖에 안돼요, 쪽수별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3건씩만 질의하시면 끝나는 사건인데도 여러분들은 보고를 안 하세요.  그렇게 간주처리분과 우리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세요.  전혀 아닙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게 99억 2,835만 7,000원이 전부 기획재정국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 반환이 무려 42억 8,101만 9,000원이 보조금 반환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우리가 예산 다뤄야 될 게 58억 3,100밖에 안돼요.  단순하잖아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돈을 쓰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공원녹지과는 2억 5,519만 5,000원을 쓰겠다고 오고 전부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68쪽 보면 건축과가 되겠네요.  특별검사원 수당 인상분 보면 이번에 4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된 내역인데 이게 원래 수당이 23만원이었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23만원인데 4만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27만원이 되나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검사수당이 23만원에서 27만원으로 4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건을 잡아 가지고 2,3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4만원이 인상됐으므로 추가분 100건, 4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1건당 4만원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27만원이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인상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왜냐하면 각 구별로 이건 소형건축물 사용검사 시에 제3의 특별검사원을 지정해 가지고 공사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구 공히 같고 전에는 시에서 지원도 해줬었습니다.  50%씩, 지금은 자치구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0% 저희가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100건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년 수치를 봐서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건축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작년 기준에서 한 70% 정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게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약간 남지 않을까 조금 남을 정도로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23만원에서 갑자기 27만원 되니까 4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래서 다른 구는 27만원 주는데 저희가 24만원만 주면 타구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저희한테도 사용검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27만원을 주는데 종로만 24만원 주면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27만원을 줄, 예정은 잡힌 건가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2008년 11월에 인상,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100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보면 추진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이면 타 위원회도 이렇게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위원회별로 7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생긴 위원회는 10만원씩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대학로 디자인 거리조성관계 위원회 수당은 저희 위원수가 한 33명인데 그중에서 당연직 저희 구 간부를 빼고 30명 정도 되는데 매 위원회 할 때마다 30명이 참석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숙연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면 이렇게 위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17명 이내 15명 이낸데 유달리 많은 이유가 뭐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저희는 대학로 디자인하고 삼청동 거리조성 관계로 해서 현장공정이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각 부분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위원수들이 많아졌는데요 자문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각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건축관리 담당주사민병보  인원수는 제한이 없는데 각 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형편대로 해서 하되 너무 많이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조례에 몇 명, 위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는 거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안 오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업무차 일본에 가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제한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심있는 의원은 빼고 그 지역구 의원 두 분만 딱 넣은 이유가 뭔가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건 제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명단에 위원님 계신데요?
이숙연위원  아니에요, 빠졌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여기 33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대학로에 위원회가 2개 있나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대학로이고 삼청동은 따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닙니다.  대학로에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위원회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위원회가 특별히 뭐 하는 거 있다고 1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 7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길래 3만원씩 더 주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관리팀장 민병보  7만원, 10만원 지급 기준은 제가 여지껏 예산집행 해보기로는 건축심의를 할 경우에 2시간 이내면 7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2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편성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추진위원회는 위원님들 수가 많고 그리고 안건을 저희가 상당히 상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2시간 초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2시간 넘게 수고하시는 걸로 봐서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학로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지역을 위해서 관심이 많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3만원씩 더 나가는 건 타 위원회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타 위원회도 2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0만원씩 지급되는 위원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저번 혜화동에서 건축심의할 때에는 몇 시간이 흘러도 7만원이던데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거긴 진짜 심도있게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해봤자 7만원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기정예산이 115억 6,300만원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12억 5,900만원인데 이게 반영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이 2009년 기존예산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해서 편성이 안된 그런 거나 우선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시비보조금 낙찰차액 이런 것을 서울시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70페이지 공원녹지과인데요 상상어린이공원 이거 보면 세 군데 다 완성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세 군데는 계획입니다.  
나승혁위원  지봉골 어린이공원하고 당고개 어린이공원은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있는 것도 어린이집은 가능한 것인지, 어제 우리 건설교통국에 주차장설치에 관해 질의하니까 재정비촉진지역이니까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다른 것인지, 공원은 뺀 것인지 궁금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린이공원은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전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안 하더라도 기존 놀이터에 대해서 시설정비를 해서 전부다 안전검사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 노후시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놀이시설을 해서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거의 수명은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에 지봉골하고 당고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공원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동부지역은 시립공원은 낙산공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우리 구비로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부에 재원이 많이 들어간 거 같지만 시ㆍ구비 안에서 많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눠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공원이 많기 때문에 분수대가 몇 군데인지 과장님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부는 청운공원이 있고 서부는 마로니에하고 숭인공원에 있습니다.
나승혁의원  지금  서부를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청운은 서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서부지역은 청운공원하고 세검정사거리하고 그 다음 원남사거리 그렇게 세군데입니다.  동부는 숭인하고 마로니에 두 군데 있고요.
나승혁위원  서부가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남동은 중부입니다.  중부에 설치를 하나 더 하면 맞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 곳이 동부지역, 미개발지역입니다.  정말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에도 분수대 같은 것도 시설이 돼서 주위 환경을 좀 쾌적하게 바꿔주는 그런 걸 우리 구가 앞장서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공원과장님은 큰 것도 좋습니다만 작은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각 동네에 보면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동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지적을 하자면 숭인육교 바로 밑에 조그맣게 공원 만들어놨죠?  그런데 거기도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봄엔 쓸 만한 나무도 몇 그루 심어놓으시고 그러십시오.  주민들이 관상용으로 볼 수 있게요.  그런 큼지막한 나무도 심어놓으시면 좁은 공간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나와서라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면적이 사실 너무 작아서 큰 거는 심기가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고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 로터리 알죠?  거기 서울시가 시설하는 작은 공원이 있죠?  거기에 쓸만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흔해빠진 소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겨울이면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뼈대만 있어요.  이런 건 서울시에 건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보완을 해달라고 누차 건의도 했고 분수대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공원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기획재정국에 지적을 했는데 건축과는 예산추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특별검사원 검사수당하고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게 계산근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게 국장님도 처음 오셨고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2,300만원에 대한 계산근거를 23만원 해서 100건씩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수량단가가 틀려지는 거에요, 27만원으로.  똑 같아요 수량은, 100건인데.  
  그러면 4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해요, 추경에.  그런데 기획재정국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런 설명을 하실 때에는 똑같아요.  디자인추진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량이 계속 10만원씩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횟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이 400만원 올라오는 위원수당이 추가되는 겁니다.  없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기정예산이란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의 간주처리와 우리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분이 나중에 기정예산으로 가 가지고 3차 추경 때 기정예산 대 추경예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했다는 말씀을 68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대 주변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았을 때 22억 5,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낙찰가액이 7.73%인 1억 6,152만 2,180원이 낙찰가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도시관리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15%를 낙찰가액으로 보고가 올라와요.  7.3% 낙찰가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낙찰차액이 그렇게 타부서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건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자입찰 아닙니까?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성대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낙찰을 할 때 전자입찰을 하는데 전자입찰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하죠?  그런데 무조건 최저가 입찰을 하지는 않잖아요?  
○건축관리팀장 민병보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 범위 내의 오차에 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5억 2,238만 7,000원을 총 사업비로 하는데 우리가 계약금액을 20억 9,047만 7,820원 해가지고 지출 총 금액이 15억 6,809만 2,350원이 돼 가지고 차액이 5억 2,238만 6,470원으로 이미 2008년도에 결산처리를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일단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추경에 보조금 반환으로 됩니다.  그 차액이 낙찰가액만 1억 6,152만 2,180원 있는 게 아니라 3억 6,086만 4,290원이 차액이 나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당초에 낙찰차액 1억 6,152만원은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계약금액하고 지출금액 계산을 해보면 잔액이 5억 2,238만 6,470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게요.  5억 2,238만 6,470원은 낙찰가액은 1억 6,152만 2,180원을 미리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미리 반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반납을 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기 반납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보조금 반납을 미리 해버려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 11월에 시비 간주처리를 22억 5,200만원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 11월 12일날 우리가 22억 5,200만원을 처리 받아 가지고 이월사업을 시켜 가지고 남은 금액이 1억 6,152만 2,180원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반납을 하네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차액을
김성배위원  반납을 하고 나머지 15억 6,809만 350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5억 2,238만 6,470원이
김성배위원  근본적으로 22억 5,200이 왔다가 계약금액이 20억 9,000만원이 돼 가지고 1억 6,100만원은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바로 2008년도에 보조금 반납을 해놓고 그리고 5억 2,200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을 하는 거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보고를 잘하시는 거예요.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지출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면서도 금액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미 400만원 빼놓고 나면 보조금잔액만 5억 2,238만 6,470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도시관리국의 12억 5,975만 8,000원을 예산심의를 하는데 5억 2,238만 7,000원이 전부다 보조금 반환이에요.  그러면 800만원만 건축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위원수당 400만원하고 특별검사원 검사수당이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올라가는 걸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서 자연학습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서 곤충채집이라든가 나뭇잎 목걸이 만들기라든가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을 자연학습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관내 유치원에 전체 공문을 발송했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서 작년보다 희망 인원이 40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올해 예산편성된 것보다 부족돼서 6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아침에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강사료 얘기하는 줄 알고 순간적인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생태적인 프로그램
이숙연위원  언제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까지는 환경 생태적으로 관심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높아져서 인원이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숙연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서 날 잡아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신청을 하면 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린이집 몇 명 대상은 없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단체가 오면 50명 내지 7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공원 내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삼청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실제적인 채집을 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호응도는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좋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6월말까지 대충 몇 번 정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년 가을부터는 토요일 말고 평일날 3주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토요일 하루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날 주중에 날짜를 잡아서 한달에 3일 정도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요즘 같은 때는 시골에서는 자연과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학생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구청에서 이런 것도 다 하나 그래서 호응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래는 넷째주 토요일로 한번 월 1회로 잡았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2회로 늘렸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회 정도 더 늘려서 토요일은 그대로 하고, 토요일은 일반 신청자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 개인적인 신청자들,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주로 주중에는 단체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건가요?  접수받은 걸 먼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홈페이지에 해서 그냥 전화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2, 3일 전에 몇 명이 오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몇 명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재를 준비하기 때문에 자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혹시 이렇게 자연이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없습니다.  안전 위주로 하고 선생님들이 붙어다닙니다.  꼭 붙어서 인솔해서 다닙니다.
이숙연위원  50명 정도 오다보면 애들이 정신없이 공원이다보면 뛰어다닐 거잖아요.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유치원생들은 주로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이 같이 옵니다.  엄마가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 70쪽에 대해서 제가 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주세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뭘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자재는 학생들한테 소모품입니다.  테이프라든지 물뜨레기 하면 손수건 같은 것 사고 나뭇잎 목걸이라면 줄 같은 것 자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연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오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공급을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면접을 보고 다 뽑아 가지고 우리 구에 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당도 6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위촉된 강사를 저희들이 불러다가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강사료를 42만원씩 10회 해서 420만원 편성한 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400%가 급증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강사료가 5명이 시에서 책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강사만 위촉되고 강사료는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사료는 우리가 주는데 5명이 있잖아요.  3회 5개월 동안 해서 15회를 실시한다 이거 아니에요?  5명이니까 45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강사료를 42만원 잡아 가지고 10회로 잡았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는 10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인원이 늘다보니까
○위원장 안재홍  42만원하고 여기 30만원하고 안 맞잖아요.  그때는 왜 42만원을 잡았느냐 이거죠.  강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다섯 사람이 움직이면 3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매일 5명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위원장 안재홍  그럼 2009년도에 최초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았느냐고요.  42만원씩 10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42만원 10회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그냥 42 해서 횟수를 10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한번 하는데 42만원이고 10번 하는데 420만원이라고 편성을 했다고요.  잘못된 건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산출내역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무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70쪽의 공원이용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김성배위원  70쪽 공원이용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강성락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2시간 운영하면서 6만원을 줘 가지고 7명을 운영하는데 10개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계산하는 걸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공원녹지과도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에서 추가로 들어간다고 신규라고 분명히 해서 150만원을 잡아주시고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강사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40여 만원이 3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수량단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변동된 것에 대해서, 그 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때도 40여 만원이 왜 30만원이 됐는가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왜 10회를 10개월 동안 하게 된 것을 왜 3회씩 해서 5개월 동안 15회를 하게 된 것인가를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자료가 잘못됐다는 자료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작성을 하든지 추경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때는 상당히 계산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뭐가 수량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추경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무슨 여건 변동이 있어서 10회 있던 것을 우리가 15회로 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추경예산심의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학교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열린학교 조성유지 사업 같은 것도 이미 보고를 다 하시잖아요, 그 전에.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이건.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3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를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래 안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받는 김에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 올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300만원을 언제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편성 끝나고 나서 원래 안 주는 걸로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1일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5,230만 6,000원을 시비로 받죠?  이 자료 19페이지에 나와요.  자료 전부 구청에서 만들어준 자료예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70쪽에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70쪽에 보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소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6,642만 2,000원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당초에 대학로 문화지구 하면서 같이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을 줄 때 마로니에공원에 상용이 2명, 일용인부가 3명에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문화지구를 갑자기 위탁을 주다보니까 저희 녹지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대학로 문화지구 전체 위탁이 넘어왔고 상용 2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 확보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식으로 3명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요즘에 인력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없습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명년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갑자기 금년 1월부터 저희가 맡아 가지고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용직이 있었는데 저희가 1월달에 이걸 맡고 보니까 상용직 2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200ℓ 이상 나오고 300ℓ 이상 나와서 1월부터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기간제 계약직 3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새로 사람을 쓰는 거,
김복동위원  희망근로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희망근로자,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을 배치를 해줬는데 이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안 하시고 대부분 그만두셨습니다, 거기는.  일이 많다고 안 하세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야죠.  젊고 힘 있는 사람, 나이 잡숴도 65세 이상 넘은 분들도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거기 가서 8시간 하라고 하면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뽑아드려 볼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써야 할 곳에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곳, 추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추가가 아니고
김복동위원  이것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꼭 써야 될 곳에 쓰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추가가 아니고 사람은 이미 쓰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추가로 올라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본예산에 구청에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희망근로자를 6개월 동안 쓰시고 명년 예산에 가서 다시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아주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4시간만 시켰다고 나한테 야단치고 하시는 분, 내가 힘이 20대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난 4시간만 시키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러신 분들을 8시간 가서 일 하실 수 있소,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희망근로 한번 써보세요.  예산이 적은데 그렇습니다.  대답을 끝까지 한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기존에 1월부터 3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건비를
김복동위원  아까는 못하겠다고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희망근로자들도 배정해줘봤는데 구청에서 추가로, 그 사람들이 일이 힘들다고 거기 지금 세 사람도 일이 상당히 벅찹니다.  일 하기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이것을 제가 가서 보고 오니까 추가로 들어왔더라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더 해보시기 바라고,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잘 따져서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안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고 급한 것은 바로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니까 하고 있는 분들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1월부터 갑자기 마로니에공원을 저희가 맡으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 미처 편성하지 못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추가로 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추경이라는 게 추가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준다고 그래서
김복동위원  말을 일관성 있게 합시다.  조금 전에 대답할 때는 추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은 추가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김복동위원  없던 것을 넣었으니까 추가지 뭐가 추가가 아니에요?  계속 연속해서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로니에공원 인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2명만 저희들이 붙여줬어요.  3명을 주려고 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 1차추경 할 때 넣어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은 자기 게 아니라고 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주려면 제대로 주지 왜 빼고 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본예산 끝나고 나서 위탁이 넘어갔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1차 추경을 할 때 3명을 넣어주기로 하고 한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이니까 자기 업무 아니라고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3명에 대해서 넣어준 겁니다.  원래 5명이었는데 3명을 이제까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김복동위원  김건진 이사장님, 열 안 올리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모두 몇 명이 근무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직 2명하고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 3명 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마로니에공원에
○위원장 안재홍  3명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지금 대학로 거기에 우선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이 2009년 1월부터 3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난해에 편성되지 못했잖아요.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 3명은 인건비를 어디서 주고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거기 대학로 신규사업팀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한 그 예산의 인건비에서 우선 이 세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학로 같은 팀이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은 팀 예산으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산이 없는데 거기서 예산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 대학로 신규사업 TF팀에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게 편성이 안되면 그 예산이 부족하게 되죠.  연말에 이만큼이
○위원장 안재홍  돌려서 쓴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왜 위원장이 그러십니까?
○위원장 안재홍  예, 하세요.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일관성 있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말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제대로 답변하시고, 3선의원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역시 위원장은 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복동위원  빙빙 돌리시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러니까 부의장님 보시기에는 추가일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추가란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을, 지난해의 예산 가지고 쓰려니 모자라서 더 쓰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김건진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처음에 하셨을 때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렸을 때 1억 3,786만 5,000원을 올리세요.  올리시는데 그것이 어린이공원 14개소하고 근린공원 6개소하고 하는데 소공원 관리에 마로니에공원 예산이 삭감됩니다, 문화체육과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되는 게 8,148만 3,000원이 편성돼요.
  그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1억 5,531만 5,000원을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줬으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을 삭감시킵니다.  삭감시키는 것이 거의 5,700을 삭감시켜요.  그래서 8,1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위탁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왔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1억 5,531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 실제 당초예산에 본예산이 8,148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이 6,642만 2,000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게끔 하십니다.
  그 당시에 공원관리 인부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19명에 대해서 4,300만원의 연간예산을 해 가지고 8억 1,700으로 올려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숫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잠깐만요, 마로니에공원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원래 7명이 배치되지 않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배치를 했습니다.  마로니에공원만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원에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마로니에공원에만 7명이 배치되었다는데 7명이 전체 다 힘이 든다고 그만둔 상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마로니에공원에 5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합니다.  단순 청소
이숙연위원  어르신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65세 이상은 4시간만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 마로니에공원에 8시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달라고 그러시지 왜 4시간씩 하시는 분들만 배치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이건 구청에서 그냥 5명이 배정이 와서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힘든 일을 못하세요.  거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치우고 하는 건 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간단한 청소는 하시지만
이숙연위원  이사장님, 지금 공원에 일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유달리 지금 대학로에만 연세 많은 분만 5분이 배치된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공원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다는데 그렇게 지금 마로니에공원에 일이 많은 데는 어르신들만 배치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한번 다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배치관계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나 주소지 가까운 데를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 대학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나 시민들이 오다 보면 쓰레기가 많잖아요.  버려지는 것도 많고, 또 저녁 늦게까지 했다고 해도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힘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8시간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인부를 숲가꾸기, 또 공원가꾸기에 많이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용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를 내가 땡볕에 ,아주 햇볕이 강한데 어떻게 일을 하나 하고 다녀보고, 또 공원가꾸기에도 가봤는데 제일로 고생하는 분들이 산에 가서 약 뿌리는 분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해충방제 인부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분들 식사비라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녹지과 인부에 대해서는 참이라든지 식사비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은 아주 독한 약을 뿌리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해줄 용의는 없어요?  예산을 더 쓰더라도, 식비라도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세요.  여름에 너무나도 고생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제일 고생하는데요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뿌리는 약으로 목욕을 하더라고요.  뿌려 가지고 다 젖고 몸에 젖고 그러는데 위험수당 같은 것도 못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당이 보통 인부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인부보다는 한 10% 정도는 조금 더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김복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의 재량으로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량권으로는 더 줄 수 없습니다.  노임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더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녹지과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은 가로수나 이렇게 할 때는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 통행이 없을 때 약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나와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나도 새벽에 봤어요.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약을 뿌리는데 목욕을 하더라고요, 약물로.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예산문제가 아니라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금잔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11억 7,900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저희 공단에 총 예금계좌가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왜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6억 9,900만원이 결산확정 후 반납하기 전까지 저희가 예금으로 예치해놓은 게 한 7억 됩니다.
  6억 9,900 정도, 그래서 그건 정기예금으로 3개월인가 2개월 해 가지고 3.8% 정기예금으로 해놨었고, 그 다음에 또 정산특별회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1억 3,850만원을 예금을 같은 종류로 해놓고, 부가가치세가 1월 25일날 납부되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500만원, 6,000만원 이것은 결제일이 익월 23일 뭐 이렇게 되는 카드 결제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자잘하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11억 7,900만원이 연말에 잔액으로 있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잔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기예탁이 6억씩이나 있고 보통예금 입출금이 11억 7,900이 있는 것은 아무리 이것이 부가세가 1월 25일날 했더라도 우리 구청에다 일단 입금시켰다가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 입출금 예금이 시설관리공단에 11억 7,900씩이나 있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하여튼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열린학교 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유지관리비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열린학교 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유지관리비에서 간주처리비로 800만원 받은 거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800만원 받아 가지고 30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공원화 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나무 전지 같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것도 인건비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대체 공원녹지과의 정규직원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6명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청경 2명이 옮겨 가지고 36명?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나 또는 기타 상용직이나 기타 임시직 해서 모두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용을 총 합쳐서 프로젝트까지 230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30명
○위원장 안재홍  230명,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린 인건비를 추가하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금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라든지 산불 그런 것이 시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부 국고보조로 내려오거든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에서 6명 쓰던 것을 가을에는 20명으로 늘려라, 산림보호도 6명에서 더 늘려라 이래 가지고 그것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금이 지금 예산편성에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운영되는데 인사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71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3,282만 3,000원 이거면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조성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1억 3,000은 추경에 올린 예산은 올해 대보어린이공원, 대보어린이공원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할 수 있는 시설비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할 것 당고개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봉골어린이공원은 설계비만 지금 가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데는 설계만 하고 올해 할 대보어린이공원에는 시설비가 같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나승혁위원  단 한 군데 조성사업비하고 두 군데 설계비 포함해서 1억 3,000이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가로녹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1,970만원 나와있는데 가로녹지라고 하면 우리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로에 있는 녹지공간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녹지는 가로녹지대로 있는 거지만 공원이 아닌 지역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광장이라든지 무궁화동산이라든지 종묘공원도 광장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가로녹지라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가로란 말이 나와서 가로수를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합시다.  가을이면 미화원들께서 낙엽을 쓸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함과 동시에 우리 종로구의 인건비가 많이 소비됩니다.  가로수,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가로수가 사철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가로수가 사철나무라면 사계절 푸른빛을 발하니까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중구도 일부 하다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사철나무를 가로수로 변화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종로구에 한번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이 나승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성하게 자라있는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일부 구에서는 소나무를 심고 있는 구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시 푸른녹지국 거기에서도 기존 가로수를 없애고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승혁위원  전문가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종로구에서도 가회동, 김성배 위원이 거주하는 동 거기에 가면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종로구에 그곳이 되어 있고, 또 미관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산소를 뿜는 양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얘기대로라면 이파리가 크니까 사철나무가 아니면, 그렇다면 최소한도 가로수를 사철나무로 심으면 우선 사계절 푸르름을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원들 인건비가 줄어지고, 그렇죠?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지저분한 거리가 아니고 깨끗한 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좋겠고 산소공급량이라면 조금 전에도 공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녹지 지역을 그 나무로 푸르게 한다면 산소공급량은 충분히 나올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가로수로서는 사철나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제가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어떤 면이 안 좋다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타구에서 일부 시행을 해왔고 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한다면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가로녹지지역을 더 푸르게 만들어주고 가로수는 사철나무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종로구라도 먼저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다면 우리하고 대면을 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답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푸르른 가로수를 그냥 뽑아버리면 안된다.  다른 곳에 이식하면 되거든요.  비용이야 들겠지만,
  그리고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식재가 되니까 현재 가로수보다 훨씬 좋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 나무에 대해서 빨리 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라는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좋고 나무도 급히 자라면 급히 늙습니다.
  그러나 사철나무는 사계절 푸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과정이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가로수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오셔서 새로운 것을 하나 기획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1,970만원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고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죠?  상상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전체적으로 네다섯 가지 되는데 그 중 한 가지로 상상어린이공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억 3,2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미 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시에서 돈을 못 주겠다 유일하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종로구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때 편성을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책임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예산을 종로구 부분에는 포기하지 말고 배정해달라, 시의 팀장이 저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기 봄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50% 확보를 안 했는데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공원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비가 아니고요.
김복동위원  유용해서 썼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낙산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반만 드리고 반은 시로 우선 썼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없을 때는 유용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어린이집 보수예산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목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수비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50%를 당겨서 쓴 겁니다.  시비 50%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안 쓰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어린이공원
김복동위원  지금 남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남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남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1억 3천이 남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억 3천이면 또 하나를 만들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안 주면 안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은 신규로 올라와서 안 드려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꼭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꼭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드리면 당고개에 설치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고개하고 대보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설계를 하고 어차피 1억 3천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대지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선 대보를 먼저 하고요, 당고개하고 대보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육칠억 정도는 들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보를 먼저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대보를 먼저 하고 당고개하고 지봉골은 육칠억 정도가 소요되므로 설계만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은 대보를 하겠다?  첫 번째로 8월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을에는 대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필요하겠군요.  신규로 들어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인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강성락 과장님, 5월에 명륜1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전액 시비로 공사도 시에서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 건수가 작년에 한 건밖에 안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각 구에 한 건씩입니다.  각 구에 한 건씩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확보하는 대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지금 현재 대보어린이공원 보면 약 9,800만원하고 서울시 예산 가지고 약 2억 넘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상상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대보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시설은 안 건들고 종합놀이터 시설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대보어린이공원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소규모예산이 가능하고요.  당고개와 지봉골은 근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뜯어고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상상어린이공원 자체를 해보니까 좋아하시는 일부 학부형과 이해 못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우리 명륜1가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했는데 조금 녹지공간, 우리가 철쭉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 공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곳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축소하고 차라리 큰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라도 있는데 그런 나무는 별로 없고 철쭉을 심어놓으니까 그늘진 곳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공원규정이 있습니다.  60%를 녹지로 확보해야 되고 40%를 시설로 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녹지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상상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와 학부형이 같이 가게 되는데 그늘이 없다보니까 땡볕에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기존에는 정자도 있고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설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늘이 하나 없어요.   그늘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다음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도 첫 번째로 명륜 어린이공원을 상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늘이라든지 놀이시설이 단조롭다든지 주민건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상상어린이공원 자체로 아이들이 공원놀이를 보면서 상상을 한다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분들은 그 전이 낫다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나왔느냐는 말을 듣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그늘이에요.  그런 것을 참작해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공원조성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우리 실시설계비가 당고개어린이공원하고 지봉길어린이공원인데 실시설계만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으시면 그것이 하나의 발을 들여놓는 거거든요.  상상어린이공원을, 대보어린이공원이나 당고개어린이공원, 지봉길어린이공원이 전부 동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중부에도 있습니다.  대보는 중부입니다.
김성배위원  대보는 중부입니까?  그런데 당고개하고 지봉길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860만원하고 2,50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이 계산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근거요?
김성배위원  예, 구비부담률이 50%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9,834만 3,000원하고 860만원하고 2,508만원을 합치면 1억 3,202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요구해온 것은 1억 3,282만 3,000원을 요구합니다.  계산근거도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부대비 80만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부대비 80만원이 따로 있습니까?  시설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부대비
김성배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대보어린이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밑의 시설부대비 80만원? 그럼 당고개하고 지봉길이 아까도 본예산에 2010년도에 들어갈 때는 선거 때도 오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깊게 보거든요, 지역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2010년도 세입예산을 분석해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공동재산세로 해 가지고 60대 40에서 55대 45로 바뀌면서 50대 50으로 바껴요.  
  그러다보면 세수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 있고 종부세가 없어지면서 일단은 6억에 대해서 초과세가 없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뚜렷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청진구역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철거가 되어서 세수 나올 데가 없습니다.  상업지구 아니면 세수 나올 데가 없는데 2014년 가서야 세수가 나와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셨을 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고개하고 지봉골에 대해서는 추경에 나오는 금액은 3,300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설계비만 들어가서 본예산에서 10억 이상 나오면 편성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억이 나오면 5억만 하면 됩니다.  5억은 시비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확정된 것으로 2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시비 50% 주는 것으로 시에게 계획이 수립된 곳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쉽게 말해서 시설비 같은 것은 전부 50%씩 하지만 시설부대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부대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본예산 들어가면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원 조성하는 게 친환경적인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것은 환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로구민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공원이나 구 공원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곳이 20개가 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은 사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공원관리규정에 다 구비로 관리하고 구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에 한해서만 시에서 50%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2개가 배정되어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나중에 전액 구비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배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자체가 우리 구 사업이 아니에요.  시책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시책사업인데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50% 받는 게 유리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를 전혀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지금 박융성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지만 이게 시에서는 구 예산 생각도 안하고 사업을 펼쳐요.  그러면 우리는 50% 주니까 50%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 우리 복지사업은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상상어린이공원이 우리 아이디어로 나왔으면 시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것은 아니고 시에서 생색내려고 하는 것을 구에서 예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시에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8대 2면 모르겠다,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성락 과장,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갖고 계시죠?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김성배 위원님, 한번 봐주세요.
  11쪽을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 간주처리 예산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는 시민고객맞춤형 상상어린이집 조성시설비 이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억 1,497만 1,000원이 잡혀 있고 기정예산이 2억 8,214만 8,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추경이 1억 3,282만 3,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 2억 8,214만 8,000원이 어느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시비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100%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100%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2억 8,214만 8,000원에서 집행된 게 얼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억 4,900정도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억 4천, 그러면 1억 3천에서 1억 5천이 남았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이것을 상상어린이공원 사업비로 돌린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맞춤형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집어넣는 기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공원까지 포함해서 소위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상상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낙산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식 상상으로 추진하고요.  상상어린이공원 예산편성이 되면 정식 상상어린이공원 명칭으로 추진을 하되 낙산에 대해서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상을 한다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강성락 과장 답변대로라면 내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상상어린이공원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편성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년에 그렇게 편성하면 어차피 우리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상상’자를 붙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만들어놓으면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50% 사업비를 줄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71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71쪽 가로녹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 7,313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것은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7,313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 성장환경 개선사업은 투자사업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고 가로수의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관리용품은 유지관리비로 운영비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가로수관리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고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7,313만원을 사업설명서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보고하실 때 가로녹지 유지관리로 없어요.  그런데 소요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무관리비 항목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1,097만원이 소요금액으로 올라오잖아요?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에서는 수량, 단가를 해주셔야지만 금액이 1,097만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부 12개 종에 대해서 이게 신규입니까?  추경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당초예산 2009년도 본예산에 7,313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금액이 12종에 대해서 수량이나 단가가 틀려 가지고 추경으로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가수량이 필요할 때는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산근거가 1,097만원만 달랑 올라오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7,313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역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추경을 상당히들 우습게 보시는데요 금액이 적다고, 이게 추경이 되는 금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도시관리국에 되어 있는 금액이 12억 5,972만 8,000원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9억 8,156만 3,000원만 보조금이고 실질적으로 2억 7,800밖에 안되는데 계산근거는 아주 부실하게 올라와요.  그냥 1,097만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수량이 틀려졌어요?  단가가 틀려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량이 틀려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수량이 몇 개에서 225개가 추가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량이, 사무관리 소모품이 예를 들어
김성배위원  그러면 점보화장지 봅시다.  2009년도 당초에서 16개입에 수량이 225개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는 945만원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몇 천 개가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7,300만원이니까 7배 이상 들어갔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가 정확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09년도 본예산서를 보게 되면 394쪽에 여러분들은 사무관리비로 무려 6,613만원을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 기본예산에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약 350만원, 380만원, 480만원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6,613만원의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임차료 5,500만원 빼고 영빈관 분수대 안전관리 대행료, 녹지관리 직원도 빼면 실제로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297만원하고 녹지관리용품 180만원밖에 안 잡혀요.  그래서 추경에서 무려 배 이상을 추가로 잡아요.  그러니까 물량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에요.  강 과장께서는 해당부서의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다음에 72쪽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과 73쪽 사이입니다.  녹지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공 숲가꾸기로 근로자를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 경비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사업의 구비 분담금 예산 확보라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숲가꾸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숲가꾸기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숲가꾸기는 산림청에서 국고사업 지원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이나 임야의 고사목 제거라든지 늘어진 가지를 제거하고 또 임내에 있는 하수구의 지저분한 낙엽이라든지를 청소해서 정비하는 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ㆍ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받아온 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정예산이 2억 8,0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1억 1,443만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비가 60%로 해서 8,284만 6,000원이 되고, 시비 16% 해서 2,295만 3,000원이 되고 구비가 24%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3,3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공원 자체가 종로구 공원만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런 산림가꾸기나 숲가꾸기 이런 것은 일찍부터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그럼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은 편이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 숲가꾸기가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가 관리하는 산이 꽤 많습니다.  북악산이라든가 인왕산이라든가 산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다른 구는 산이 없는데도 이런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숲가꾸기는 산이 있는 데만 나갑니다.  공공 숲가꾸기는, 그래서 저희는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해서 심지어는 삼청공원 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지역별로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많이 이런 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가 60%, 시비가 16%, 구비가 24%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구비로 2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4%를 부담하게 되면 제대로 유지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 안 하면 국고와 시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구비가 있어야 시비를 준다, 낚시밥을 줘야 붕어가 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확보가 안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확보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쓸 수 있고 확보를 못하면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간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 보조사업에서 간주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은 숲가꾸기 인력이 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숲가꾸기 인력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은 몇 개월 일을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봄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인원은 항상 고정적인 인원입니까?  왔다갔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고정적인 인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무튼 강 과장님, 이런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오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예산 조금 더 주면 더 받아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73쪽에 국ㆍ시비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할게요.  공원녹지과의 국ㆍ시비는 심의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1,797만 5,870원의 10건에 대해서 국ㆍ시비를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국ㆍ시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4,895만 8,000원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결산서에는 우리 국ㆍ시비 보조비가 공원녹지과에 시비 보조금이 5억 3,419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2,510만 5,000원으로 해서 5억 5,929만 7,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월되는 금액이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넘어오는데 지금 10가지 7개에 대해서 산불방지 대책과 산림 병충해 방제라든지 산림보호 강화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요?  한 분이 국ㆍ시비만 합니까?  장부 처리할 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가지별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방제대책 담당, 해충구제 담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결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간주처리는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간주처리만?  간주처리에서 세출 처리할 때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그때그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나서 끝날 때 봐야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결재과정에서는 잔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무주임이 추산을 하면서 추산과정에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회계상에 보조장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이게 참 제가 걱정이 뭐냐하면 전산시스템화 되어서 전자결재를 해서 시공원 유지관리비가 642만 1,9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국ㆍ과장께서는 사업만 체크를 해요.  그래서 결산 때 이 금액을 알아요.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그냥 담당자가 해주는 것에 의해서만 세입하고 세출 처리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환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국ㆍ과장께서 한번이라도 챙겨 주시면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이 낙찰차액이나 특별한 게 아니면 우리가 더 집행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 반환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로 시비 보조금은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관리에 소홀하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관리는 유지관리보다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이 안 되어서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제가 그래도 물어본 이유가 국ㆍ시비 보조금을 무려 6억 정도 받아오는 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는 것은 1,700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그래도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30%를 그냥 반납해버리니까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는 그래도 딱딱 긁어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보조금 반환이 별로 없고 다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시에서 주는 건 세세항으로 지정해서 갑니다.  이게 10가지 항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해서 가요.  그런데 그걸 신경을 쓰는 국ㆍ과장이 계신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ㆍ시비 금액이 종로구는 실질적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510억 7,500만원을 국ㆍ시비로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2,549억이면 전체적인 걸로 해서 두 번, 세 번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3,000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510억이면 의존재원이 국ㆍ시비가 상당히 있고, 서울시 예산이 21조 390억이면 시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각 25개 구청으로 나눠지면 우리가 3,740억 되는 것은 이것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비 보조금이 적다, 21조에서 나가있는 금액을 따지면 종로구는 상당히 노력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쪽에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74쪽에 재정비추진단도 마찬가지인데 재정비추진단이 4억 3,819만 3,000원을 하고 추경 1,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들어오는 금액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 분리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부족액 1,500만원을 올리시는데 그 올리시는 것 자체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비추진단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왜 1,500만원이 되었는가를 이 1,500만원에 대해서만 하시면 안돼요.  수량,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가 신규로 갔는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추경 요구하는 금액이 수량, 단가밖에 없어요, 추경에서는.
  신규 아니면, 그런 걸 편성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가는 금액이 재정비추진단은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2억 2,339만 2,720원하고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에 보고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300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시에서 받아왔을 때 20억 5,400만원을 전체적으로 받아오죠?  그런데 2억 2,340만원이 실질적으로 낙찰가액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재정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돈의문 뉴타운 내에 경희궁하고 서울성곽하고 남산 녹지축 사업으로 380억이 배정된 겁니다.  380억이 배정되었는데
김성배위원  이월되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 사고이월분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억 5천 중에서 지금 저희가 18억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2억 2,34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2007년도에 받은 거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죠.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20억 5,445만 2,000원을 받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가지고 2억 2,340만원을, 그러면 서울성곽 근린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예, 작년 12월말부로 준공이 난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준공이 이미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저희들은 국ㆍ시비를 썼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도 그렇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예, 이것도 저희가 11억 9천을 받아 가지고 2억 1,479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하고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9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받잖아요?  시비 보조금으로 받지요?  그리고 8,900만원을 우리가 낙찰을 할 때 차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억 2,300이면 금액이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1억 2,5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이것은 이 사업은 동서 관통도로로 이화동 사거리에서부터 대광고등학교까지 도로가 재정비 촉진구간 내에 동서 관통도로로 잇는 것인데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너무 홀딩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그만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기정예산액은 247억 5,700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총1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9,500만원 대비 4.8% 증가 되었으며, 이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9,700만원과 2008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5억 5,200만원 대비 6.6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22억 6,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5억 7,4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총액은 1,351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1억 7,774만원 대비 0.32%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화문지하보도 원형광고물 위탁운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20만원과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따른 철거비용 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인력증원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336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까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10억 4,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3,464만원 대비 8.8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008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2억원을 변경사용 편성하였으며,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억원을 반영하고, 이화동 28-18~28-21간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1억 6,528만원을 2008년 교부금 집행잔액을 변경사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비로 4억원과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불량맨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화문지하보도에 추가로 설치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과 사업용역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541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1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1억 7,564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436만원 대비 15.67%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억원과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관거 개량지원 및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억 1,0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3,942만원으로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부터 85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5억 7,397만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9,564만원 대비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비로 3,492만원을 반영하고, 13억 6,208만원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적립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7,696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업도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께서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 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자체는 진짜 위원장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일반회계는 기획재정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특별회계로 해서 15억 7,397만 5,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전체는 233억 9,70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220억을 잡습니다.
  그래서 13억 9,700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기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넘어오는 것 자체를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에 대해서 492만원과 84페이지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순찰용 차량 및 냉난방기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 9,700만 9,000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우리가 2009년도에 잡아있는 220억 중에서 233억 9,700만 9,000원이 된 특별한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까?  9페이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세입 잡았을 때보다 추가 주차장요금이 더 들어온 거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시ㆍ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696만 6,000원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세출처리를 하죠?  특별회계에 1억 7,696만 6,000원이 교통지도과에서 세출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1억 7,696만 6,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75쪽 광화문 지하보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광화문 지하보도 사업비 210만원 2개 기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광화문 지하보도에는 원형광고물 상업광고가 3개가 있고 공익이 1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감정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개에 6,600만원을 금년까지 받았고 3년 계약으로 해서, 그것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설치되는 광고판은 순수하게 종로구 광고판이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공익 1기는 우리 구정에 관한 것이고
김복동위원  수수료는 우리 종로구청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관은 어느어느 기관입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싣겠다고 합니까?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느냐고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철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도광고물 관리업무가 2000년도 12월 11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ㆍ수탁 계약을 해서 2000년 12월 22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인데요.  미르컴 광고주식회사하고 광고용역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다음에 3년씩 연차별로 재계약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세 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4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50개월 연 광고료가 6,628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50개월에?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왜 50개월이 되느냐 하면 지금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광화문이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판이 철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공사기간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 가지고 재계약 기간을 그 기간은 광고를 할 수 없어서 인정해줘서 50개월로 잡아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6,600만원을 50개월로, 4년으로 나누면 1,650만원 됩니다.  그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일반회계로 입금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에 이런 광고물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11개입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광고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옥상에 광고물을 세워서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김복동위원  이 옥상에 광고물을 할 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광화문지하보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5쪽에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쪽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쪽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 2008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변경사용이 2억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왜 못 했을까요?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특별교부금인데요.  익선동에서 교부금 잔액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 전체 작년도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목과에서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 거죠?  예산 외에 추가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산이죠.
김복동위원  원래 예산입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목과장 서대정  추가가 아니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토목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라든지 정부로부터 종로구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남은 예산은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종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액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의 도로개설을 통하여 장거리 우회통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억원의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2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2억원이 확정이 된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자료에 보면 익선동 5~34-8간 도로에 2억이 꼭 필요한지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하수관 개량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보상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는군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밑에 종로5ㆍ6가 관계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그건 이따가 하시죠.
김복동위원  예, 그러면 익선동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5쪽에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오셨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지난 6월 5일날 교부금이 5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간주처리가 되었죠?  간주처리를 해서 하게 되면 똔똔이 됩니까?  공사를 무난히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전체 사업비가 33억입니다.
김복동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21억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이번에 1억만 되면 곧 마무리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마무리됩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하고 남은 나머지 필지, 3평인가 조금 남는 자투리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확대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 공원부지 쪽 말씀이시죠?
김복동위원  예.
○토목과장 서대정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건물주는 확대보상을 반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1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사업에 따라서
김복동위원  18억이 필요하군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또 이 예산을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거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이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편성을 해서 공원부지 안쪽이라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구로서는 억울합니다.  박스관이 1,600mm 관이 들어있는데 1,600mm 관이 묻혀 있다면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비가 오면 비 피해를 수십억을 피해보는 과정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공원에서부터, 서울대학병원부터, 명륜동부터, 창경궁에서부터 쏟아지는 물을 거기서 다 받아치고 있어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S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고 해서 비가 한강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제 가슴까지 찹니다, 비가.  몇 년 전에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소방차를 한 10대 이상 불러 가지고 집집마다 지하실에 물을 퍼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최고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무단히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종로구 예산 가지고 할 줄 알았으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치수방재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 이것을 지하박스관이 1,600mm 관이기 때문에 한 길이 넘습니다.  이런 관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좀더 많이 갖다 써야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선배위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후배 과장님들이 숫제 일을 안 하시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5억씩, 3억씩 떼어서 몇 년에 걸쳐서 중장기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공원 말씀이십니까?
김복동위원  종로5가 말이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도로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곧 우기가 되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은 어떻게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히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걸 보상을 다 해주고 비어있는 집들을 다시 자기네들 창고로 이용하고 이러는데 철거하려면 철거한다고 하세요.  보상이 완료된 집은 철거를 해야 일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왜 그냥 놔두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10월에 보상 완료하고
김복동위원  아니 돈 있는데 왜 빨리 보상을 하지 않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재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재결을 올려서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 10월중에는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도 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데 보령약국 쪽으로 S자를 틀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령약국에서 그 땅을, 도로입니다.  도로가 되면 공원이 되잖아요.  공원을 당기고 집을 조금 더 옮겨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좋아할 텐데, 그렇게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섬처럼 되는 것보다는 공원을 보령약국 쪽에 붙여주면 공간이 훨씬 많이 생기잖아요.  도로는 우리 지방도로니까 종로구 땅인데, 그걸 연구 검토하셔서 이 일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속히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에 지금 보상금액이 30억이었다가 31억으로 1억을 추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전체 지금 모자라는 사업비가 6억이 되는데요 교부금을 저희가 이번에 5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억원이 부족한 것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거고, 예산이 저희들은 공사비가 2억원이 들고 보상비 부족분이 4억원이 되는데 교부금 중에서 보상비로 3억을 하고 공사비로 2억을 했습니다.
  추경에 1억원 하고 간주처리된 예산에서 1억씩 해 가지고 공사비를 하기보다는 간주처리된 교부금에서 공사비를 2억을 하고 교부금 3억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1억원하고 해서 4억원을 보상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31억이 보상비고 공사비가 2억인 것은 당초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비만 1억이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6월 11일날 4억 9천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오죠.  그래서 현재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2009년도 본예산에 7억을 반영시켜 줍니다.  교부금 받을 걸 생각해 가지고 12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이미 2009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보상을 하시죠?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보상을 하시잖아요.  보상되어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보상실적 보고를 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2009년도 4월초에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5월 중순에 보상협의를 안내했고 6월중에 미협의 재결신청을 했는데요 이쪽에는 토지가 2필지, 건물이 1개 동이 있고 영업권이 6곳 중에 4건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 맹지가 있습니까?  보상 안 받으시는 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토지 2필지하고 건물 1개 동인데요 맹지는 없습니다.  맹지는 없는데 이분들이 보상협의에 미협의했기 때문에, 구 사업이니까 서울시 지방토지협의회에 지금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이 2필지만 합의만 되면 도로 개설은 순조롭게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니 건물도 1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이 두 사람이 아직
김성배위원  세입자?  몇 분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여섯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은 했고 두 사람이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분은 정리를 영업권 보상을 해주고 합의 처리가 되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안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지방토지위원회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 가지고 전체 완료를 해서 올해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3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보상비가 더 늘어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다 해 가지고 영업권 2분과 토지 2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30억 중에서는 지금 얼마나 보상이 나갔는지는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9,800만원 이외에는 보상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서울시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공탁해야 되고, 그 사항은 행정 절차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에는 도로 확장 때문에 공탁을 해 가지고 건물 1동하고 토지 2필지하고 영업권 2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을 하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공탁을 하면 공탁금을 수령해가면 협의에 응하는 거고, 또 안 하게 되면 이의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토위로 가거든요.  중앙토지위원회로, 거기에서 또 결정할 문제고
김성배위원  영업권을 두 분이 주장하시는 업종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 사항은 지금 영업은 음식점 식당하고 호프집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익선동 5~34-8이나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은 종로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추가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45조에 의해서 편성하는 종로구의 중장기 계획인데 이것은 종로구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은 금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이미 2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여러분들은 2억을 요구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 예산 2억을 편성하면 익선동 도로개설 문제는 끝나게 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왜 추가로 2억이 필요합니까?
  또 아울러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투자계획은 3억이에요.  그런데 7억을 편성하셨어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그런데 또 다시 1억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2008년도 8월에 제출을 해야 돼요.  8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3억이 잡힌 것을 7억을 편성하고 또다시 1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의회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은 안 줘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화동 28-18~28-21간 도로개설도 똑같아요.  재정운용이 그야말로 치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건설교통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운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집행부가 위반하는 게 됩니다.  의회가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 78쪽 이화동 28-18~28-21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동 28-18~28-21간 도로가 어디냐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타당성 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종로구의회에서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었고 너무나 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연말에 다른 예산을 잘라서 이 사업부서에 예산을 7억, 5억 이렇게 넣어줬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의원이 잘라서 넣어줬던 돈이에요.  그것도 이화동 28-18~28-21간 도로도 존경하는 박종식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제가 3년 전인가 예산편성할 때 1억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일이 있어요.  1억을 편성해서 걸쳐만 놨죠.  거기가 어디냐면 이화동 노인복지관에서 옆 골목으로 보면 이화장 간 도로 거기가 도로거리가 약 20m도 안됩니다.
  골목길인데 지역주민들이 다발성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길을 내주십사 하는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6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10억 이상은 토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10억 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인 만큼 박종식 의원과 제가 해서 이 도로를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개정했던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은 그 정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관내소규모 도로보수공사 78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보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6억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올라왔던 금액이 2008년도에 5억 4천을 집행하는데 2009년도에 6억 216만원을 일부 편성해서 6억을 드리는데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까지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운용할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하반기에는 쓸 예산이 전혀 없으신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토목과장께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해줘야 될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12억 정도가 파악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 하는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1억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도로시설물도 거의 소진되어 가지고 앞으로 할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예산 조기집행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유지보수라든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공사를 하다보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김성배위원  상반기에 6억 예산 되어 있는 것이 거의 4억 8천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면 하반기 예산은 없어요.  아무리 텐-클로징이라 하더라도 보수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물이라든지 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예산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셨어요?  지금 토목과가 도로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종로구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우선 종로구는 제일 열악한 것이 기본 도로시설이 안되어 있는 614년이나 된 구 도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상하는 데 있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개설로 올라온 금액이 익선동에 4억, 종로5가 8억, 이화동에 7억 해 가지고 전부 한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내 소규모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보수대상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을 이번에 추가하지만 관내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6억밖에 배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타구를 보면 상당히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린이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롭게 예산집행을 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을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토목과에 공사를 해주는데 처음에 단가 들어온 것이 200개소 해 가지고 2억을 요청해요.  부대비용 54만원을 요구하는데 예산편성은 2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맨홀 되어 있는 것이 도시가스맨홀 10개소에 100만원에 1,000만원, 상수도맨홀이 80개소에 100만원 8,000만원, 통신맨홀이 70개소에 7,000만원, 한전맨홀이 40개소 100만원 해서 4,000만원 해서 2억이 되는데 지금 5,000만원을 산출내역으로 비교를 하셨는데 단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하수맨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할 때 단가 금액이 없습니다.  신규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될 때 누락된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누락된 것이 아니고 표기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2억에 포함은 되었는데?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전부 그런 사항이에요.  추경은 신규면 신규, 추가면 추가인데 수량이 늘어났느냐, 단가가 늘어났느냐 그것을 여기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기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포괄적인 금액으로 2억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추가되는 5,000만원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추경에 넣어달라고,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당초 예산 2억에 대해서는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갔으면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요청하고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신규로 한다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추경이나 다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전부 점검을 하세요.  그래야지 추경이에요.  그냥 5,000만원 쓰겠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맨홀정비공사는 구에서 2억 주고 아무 평가도 안하고 5,000만원 준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토목과장께서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규로, 추가로 물량이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수량, 단가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이 자료를 줄 때도 정확했으면 예산 못 깎습니다.  54만원까지도 받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10%는 깎으려니 하고 20%를 삭감시켜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요청 부서도 2억 될 것을 생각하고 2억 5,400을 올려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계산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히 계산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추경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에 있는 맨홀이 다양하잖아요.  통신맨홀, 한전맨홀, 상수도맨홀이 있잖아요?  그 관리주체가 우립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관리주체는 각 기관별로 되어 있고요.  단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이것을 보수하면 보수료를 받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보수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보수비를 받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보수비를 받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어서 토목과에 지하보차도 연간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 추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80쪽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2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79페이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은 세출 예산에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본 위원은 항상 챙기는 게 뭐냐 하면 간주처리 분하고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목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ㆍ시비 받는 금액이 8억 1,600을 2008년도에 받습니다.  받는데 제설작업 용역으로 받는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로 처리되는 금액은 제설작업 용역이 541만 6,400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 보고할 때 낙찰차액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설작업 용역비로 2,5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집행액이 1,958만 3,000원이고 나머지 잔액 541만 7,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2,5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었다가 2008년도에 쓰고 어차피 사고이월 뒤에는 반환을 해야 되니까 용역비로 반환을 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2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0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 2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 사업비 5억 6,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토지보상은 추경 때마다 올라오죠?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5억 6,500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신영동 저류시설 보상비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59억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되었고 산업환경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해주신 것이 23억 3,500만원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잔여분 미 편성액은 그때 당시에 2차 추경 때 말씀하셔 가지고 금번에 5억 6,500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5억 6,500이라는 계산근거가 59억 분담금에 대해서 미확보금 5억 6,500만원이라고 추경사유를 하셨거든요.  미확보금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미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장이 김성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다 하니까?  예산처리만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보상대상은 토지가 22필지이고 그 중에 20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은 6동에 4동이 보상되었고 영업권은 4식에 3건이 보상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이 토지가 2필지에 26억 7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2동에 1억 8,600만원, 그 다음 영업권 2식에 5,700만원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억 6,500이라는 계산근거가 공탁을 하실 목적으로 5억 6,500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이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고 당초 예산이 2008년도에 10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체 69억입니다.  시에서 81억이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억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81억이 시비고 69억이 구비고?  81억은 다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81억은 시에서 다 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영동 저류시설 공사비는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전체 공사비는 137억입니다.  보상비가 150억이고 그래서 137억에 대해서는 아까 보상비 81억 포함해 가지고 137억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보상을 해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인 시비를 보상비로 미리 당긴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보상기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해주고 내보냈는데 원래 시비가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구비나 시비나 했을 때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예산 책정을 안 했었잖아요.  69억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보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보상비든 어떤 것이든 간에 비용이, 지금 처음 신영동 저류시설 최초에 했을 때 기획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를 확인해보면 2006년 12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5대의원으로서 신영동 저류시설 보고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인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보다는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률에 시비가 우리 구비가 69억씩이나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신영동 저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로구에서 69억이나 예산편성해 가지고 구비를 쓰려면 그거 못해요.  투자사업비로는, 그래서 신규사업을 우리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제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는 시작을 해놓고 우리는 엉뚱하게 신영동 저류시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신영동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비를 썼다 하더라도 시비를 받아낼 수 있으면 신영동 저류시설로 해서 보상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집행된 게 117억이 집행되셨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보상비로 117억이 집행이 되고 지금 재결 신청한 게 2필지에 26억, 건물 2동에 1억 8천, 영업권 약 28억 정도가 지금 소위 쟁송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럼 보상비로 모두 28억하고 해서 140억이 보상비가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시비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시비는 81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81억이 들어와 있으면 구 사업비 59억하고 거의 그것하고 맞네요.  그러면 시에서 원래 이 신영동 저류시설과 관련해서 구에 교부하기로 한 게 137억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81억이 들어왔으면 56억이 남아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저류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90억 정도가 준비되어야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한 81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건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아요?  국ㆍ과장님, 이건 냉정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배 위원도 질의하시고 이 신영동 저류시설과 관련되어서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구가 신영동 저류시설을 위해서 무려 150억을 투자할 능력이 되느냐, 이게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억이나 이상 되는 예산액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신영동 저류시설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소위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1일 8천톤의 물 정도를 흡수하고 다량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집중호우를 1시간 동안 정도 계류시키는 능력이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28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놓은 다음에 그 부지, 지상의 부지만 활용할 거라면 차라리 저류조 계획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보상만 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면 무려 150억 들여서 부지를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일이에요.  관련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그러한 직원들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저는 늘 이 신영동 저류시설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되면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보조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신영동 저류시설이 비단 저희 종로구뿐만 아니고 저 밑에 서대문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신영동 저류시설을 할 때 거기 예산까지도 일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제천 홍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일부는 줄여 가지고 저 하류 쪽에 있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침수를 해소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비가 불과 137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150억을 부담해요.  150억을,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 얼마를 보상해줬든 우리는 150억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류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라면 시가 완전 100% 예산을 대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류 쪽도 하류 쪽이고 홍제천 주변 일대 빌라 뒤쪽도 그쪽도 마찬가지로 일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비 투자만이 아니고 구비 투자도 일부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사게 되면 전부다 구유지가 되는 겁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재산상의 어떠한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땅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용해서 이게 자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공용 토지가 되고 공공용 재산이 되고 행정재산이 되는 건데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논의했다는 그런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박융성 국장이나 치수과장께서 또 토목과장께서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에서 오신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종로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시에서 지원을 극대화 해달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소주를 사든 뭘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해 보세요.
  이건 구에 너무 부담이 돼요.  재정 부담을 너무 많이 줘요, 사실은.  치수과장님이야 뭐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게 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시에서 공사비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어서 81쪽에 시비 보조금 이것은 반납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얘기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성배위원  짚고 넘어가야죠.  이게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동묘 주변하고 세검정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정해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자체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순수하게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13.65%와 16.41%의 세검정길 하수도는 낙찰차액이다, 공사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대행사업비 약 3,492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 이사장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느 분이라도 질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엊그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창신1동 공영주차장 입구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선 쓰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소 이사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창신1동 동장, 그리고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면을 긋지 말고 청소미화원들이 쓰레기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옮겨 싣는 장소로 그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쪽 아파트라든가 이쪽 주민들께서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얘기가 다 되었던 건데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청소과장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을 긋고 안 긋는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창신1동 공영주차장 바로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그걸 좀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그걸 고지하지 말고 거기를 쓰레기 상차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민원 발생이 되어 가지고 1년 전부터인데, 장경수 동장께서는 거기를 그 당시에 그쪽 동장이셨으니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까맣게 지나가버렸고 그것이 해결이 된 줄 알았더니 가보면 안 되어 있고, 가보면 안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마디도 안 물어봐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입 닫고 있나 할까봐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종로구의 모든 제반 문제를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연중 전국에서 1등을 두 번씩이나 계속 해오시고 했는데 여기 오셔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창신2동과 창신3동 아파트 철거부지에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여 대 댈 수 있도록, 그 아래쪽까지 하면 한 200대까지 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을 통해서 했는데 드디어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 그 자리가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철거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하는 만큼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서 하는 것 같이 공영주차장처럼 요금을 받지 마시고 거주자처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그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님이나 저나 나승혁 위원님이나 그쪽에 있는 구의원 전체가 한 무리가 되어 가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조례를 교통지도과하고
김복동위원  조례를 보면, 또 큰소리가 나오게 하네.  조례를 보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화주차장이나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이 얘기하는 옆에 주차장이나 동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비가리개도 없고 한지에다가 비, 눈 다 맞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주자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창신동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데모를 와서 하겠다고, 그래놓고 차 안 대면 무슨 소용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했는데 조례에 노외거주자우선주차장은 4만원 받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이것은 거주자지만 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길가가 아니고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서울시 부지에다가 철거한 데를 우리가 빌려서 쓰는 입장인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노외로 본다든지 그렇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어요.
김복동위원  그게 노외주차장이지 실내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노외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은 차별화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걸 바꿔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조례 얘기하지 말고 그건 특별지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물론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김복동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면 바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창신2동, 창신3동 지역주민들이 우선이니까 거주자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고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므로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욕을 참 많이 먹으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나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181-135, 숭인2동에요 그 현장을 와서 다 파악했죠?  본 위원하고 같이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나승혁위원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 그게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데 181번지 135호 지번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아직,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나승혁위원  금년 추경도 지나간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이 골목길을 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골목길 트는 것 말이죠?
나승혁위원  그렇죠.  숭인2동 181-135 자투리땅, 그렇죠?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그 동네 버려버렸죠.  그렇죠?  터줘야 되거든요.  아파트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때 가보셨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나승혁위원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도시계획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구획선을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지금 위탁사업비 492만원하고 대행사업비 3,000만원인데 이게 순찰차량 및 이동단말기 등 구입비인데 순찰차량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자그마한 거 마티즈인가 그건데 차량이 지금 순찰차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 주차사업팀에 있는데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돌고 하나는 거주자를 도는데 이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7시까지 도는데 두 번 나눠서, 2교대로 도는데 거주자 순찰을 도는 차가 사실 전 동을 빨라야 1주일에 한번씩 돕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차가 2대다 보니까 청소도 하고 노상에,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주자 쪽에 1대를 더 증차를 해서 최소한도 이삼일에 한번씩은 돌아서 청소도 좀 하고 또 민원이,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1대를 증차했으면 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차량 1대가 3,000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1,300만원입니다.  거기 3,000만원에는 1,300만원은 차량 1대하고 그 주차장에서 돈 받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를 요새 좀 성능이 좋은 걸로 단말기 6대, 또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그것 1대에 한 500만원이 든답니다.  고치려니까 한 200 든다고 해서 아예 새 걸 하나 사주십사 하고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명륜 제1공영주차장하고 제2, 제3,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를 다 한분이 관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순찰은 매일 몇 번씩 돕니다.  순찰조가 돌아서 다른 시설도 보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보면 지금 몇 면이 나와야 한분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주자 주차장은
이숙연위원  아니, 거주자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영주차장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거주자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자는 근무하는 데가 맨 밑에 있는 큰 데 거기하고 창신동은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세 군데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순찰만 돕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 주차장 가지고 한분이 과연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차장이라는 게 맨 밑에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던 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숙연위원  제1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숙연위원  제2하고 제3은 누가 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는 순찰조가 순찰을 돌고
이숙연위원  순찰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순찰만 돌다 보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더 많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화기도 물이 새 가지고 취수장 사람들한테 고치고 매일 한번씩 공영주차장은 갑니다.  최소한도, 또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고
이숙연위원  요즘은 희망근로 일자리로 해서 사람들이 남아도는데 거기도 좀 배치 안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한번 교통지도과하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를 가보세요.  쓰레기 관계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네 명이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주자 주차장에 사람 배치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청소밖에는
이숙연위원  청소도 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보면 한 사람이 다 혼자 다니면서 청소하는 걸 보면, 물론 세 군데 다 가까이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한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아니, 일거리 창출로 해서 사람이 남아도는데 왜 그런 데를 배치 안 해줘요?  남아도는 인력을 배치하세요.  지금 인력이 남아돌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제1공영주차장을 보면 3층에 보면 보안등을 모두 다 껐잖아요?  그걸 지금 청장님하고 순찰을 돌면서도 청장님이 바로 전화해 가지고, 민원 말씀을 들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왜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 지금 불을 켜놨더니 옆집에서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밤새 켜놓으니까, 그래서 그 외등을 끄고 벽에다 벽등을 켜놨습니다.  밖에서 보면 깜깜한데 안에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벽등은 보여요, 안에 들어가면.  3층 맨 꼭대기
이숙연위원  언제부터 켰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부터 켰는데
이숙연위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있습니다.  있어요, 3층에.  
이숙연위원  저희가 다녀봤는데,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오늘도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3층에 계단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도 불이 없어서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 불 지금 안 들어오던데.  그래서 그때 청장님 보시고 너무 어두우니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벽등을  켜놓으라 해서 벽등을 켜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벽등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벽에 등이 있어요.  그 안에 두 갠가 있어요.  
이숙연위원  동을 잘 해놓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잠 못 잔다고.
이숙연위원  등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너무 어두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어둡다는 얘기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순찰하면서 청장님이 보시고 전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장으로서는 난처한 부분이 있겠죠.  벽에 등이 있다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벽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적립금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상도 받고 이러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올시다예요.  왜냐하면 주차장만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수익목표를 35억 2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32억 8,352만 5,410원을 받고 2009년도의 예산을 공영주차장인 열린마당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군데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28억 1,000만원을 예산을 공영주차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지금 여기 위탁대행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금액이 3,492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3억 9,782만 1,000원을 예산편성으로 올려요.
  당초 예산 있는 금액에 3,492만원을 포함해서 하는데 공영주차장 2008년도에 지출되어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을 13억 7,300을 하면서 실질 지출된 것은 12억 6,000만원을 집행합니다.  이게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대행사업비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액을 줬을 때는 13억 7,300에 대해서 상당히 아껴서 써라 그래 가지고 추경에 안 올라올 줄 생각했는데 금년에 이미 예산편성을 우리가 13억 6,290만 1,000원을 편성해놓고 나서도 지금 3,492만원을 편성을 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6천밖에 안 쓰는 예산을 13억 6,290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3,492만원을 했으면 예산편성 절감되는 금액이 거의 10% 돼요.  11억을 예산절감을 하십니다.  예산편성 금액에, 그럼에도 그런 노력을 하셔서 대행사업비에서 주차장 순찰용 차량에 대해서 하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예산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빼주고 대행사업비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반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보문고 뒤의 주차장도 시청에서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어디가 폐쇄될 지도 모르고 앞으로 큰 것은 폐쇄되지 않겠지만, 아까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지만 회원이 증가되어서 수입증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할 때는 수입증가분도 다만 얼마가 되었든 세입에 더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절감하게 되면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이른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반기 보고를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셨을 때 금액이 우리가 예산은 28억 1,042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목표달성 이상을 초과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시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32억 8,300을 2008년도에 했을 때 주차장 시설하고 관리인원하고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3천 정도를 예산을 깎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입부문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출부문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만큼 우리 구청에 있는 세입예산이 줄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받을 것 다 받고 세입예산은 줄이고, 지금같이 3,492만원을 추가편성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하반기 추경이 있을 때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김성배위원  28억 1,000만원에서 얼마 정도 증가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아직 자세히 뽑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토의한 바 있습니다.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야 한다고 저희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을 올린 게 무려 20억 2,2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고되는 것은 수지계산되어서 손익계산서 올라오는 게 22억 6,600만원이 올라옵니다.  2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해서 수지차를 나타내요.  예산절감을 해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늘어나서 이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런 대행사업비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1차 추경도 올라오고 2차 추경도 올라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구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당연히 지적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적립금,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은 사용 잔액의 반납인데 반납에 대해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아까 세입부문에서 할 때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7월 10일 열리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께서는 결산,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요구와 업무개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조례정비 또 사업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세무1과장 최성민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재산관리담당주사 배상직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장충길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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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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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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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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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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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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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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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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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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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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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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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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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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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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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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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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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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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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