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7월 6일(월) 10시04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4.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대표 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4.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 의결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대표 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대표 발의하신 김복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재홍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지난해 3월 7일 본 위원의 발의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13명의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2명, 위촉직 교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관련 업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안재홍 위원장과 함께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을 의무화하였음에도 집행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연유는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문해야 할 대상과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건설업체 관계임원이 자문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욱 폭넓고 다양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단체 추천하는 자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자문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설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8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7년 1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6조 제1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문이 2007년 7월 26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용어정비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 2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3월 27일에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5건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난해 3월 27일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해왔냐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지침으로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자체적인 조례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난해 1년간 5건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20억 이상일 때는 최소한도 여기에는 전부다 5건이 20억 이상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성이라든가 공사의 중요성 그런 걸 따져서 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5건이 기록되어 나왔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해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지난해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공사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승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20억 미만인 사업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대부분 20억 이하가 되겠고요 20억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새롭게 발의하는 조례에 의하면 20억 이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년에 한두 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여기 지금 5건이 20억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새롭게 발의된 조례는 20억 이상이라고 규정한다면 1년에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을 봤을 때에는 사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제 생각은 이 토목, 치수공사 금액이 순수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걱정일 것 같은데요.
나승혁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을 비교하면 20억 미만짜리가 거의 다 차지한다면서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 20억원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 것이 지금 한 6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공사비 추가를 해가지고 7가지로 늘렸습니다.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 첫째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시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받고 있고 그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할 경우에.  그 다음은 기반시설 안전점검, 복구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도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라든지 한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됐을 경우에 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받고 있고, 그 다음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장이 별도로 회의에 붙인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그중에서 용역비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총공사비가 처음에는 10억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쪽으로 만약에 통과된다면 반드시 자문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들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받도록 할 겁니다.
나승혁위원  말씀은 ‘필요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명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총 공사비 20억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몇 건이나 되겠는가, 현재 나와 있는 것도 5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0억 미만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치를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한 10억 정도라도 이렇게 해야지 과장 말씀대로라면 10억대도 자문을 받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록상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록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문위원회 안 거치고 해버려도 할 말 없지요?  그렇죠?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자문이란 것이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심의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저희들이 공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나승혁위원  아니 조례를 왜 만들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조례요?  조례란 것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승혁위원  자치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움직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기록을 안 해도, 여기 조례안에 기록을 안 해도 10억짜리도 할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명시가 돼야겠지요?  20억은 그런데 좀 너무 높은 단가 아니냐?  좀 낮은 단가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주 참여하고 자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계변경 심의소위원회 또 일상감사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중복적인 제안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나승혁위원  중복적인 제안이란 말씀이시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거치지 않아도 그건 양해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조례가 없이 안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원래 법에는 100억 이상 받게 되어 있어요.  100억 이상 받게 되어 있고 종로구 건설기술위원회는 50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10억으로 내린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냐?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중요성에 따라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20억으로 낮출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금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개소별로 공사를 하는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사현장이 한해 공사 끝이 나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20억원으로 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5쪽을 보세요.  표2에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난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5건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김복동 위원님과 제가 조례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토목과나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김복동 위원님이나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면에서 이 공사금액을 2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그런 건설기술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과 복구대책 등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 한계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그 다음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만든 조례입니다.  
  그 대신 종전에는 건설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5명 중에는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시고 외부인사들이 전혀 없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 구의 간부직원들과 그 다음 엔지니어링회사 대표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또는 설계에 관련된 그러한 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의 수를 늘려서 의원님들도 해당 공사가 해당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또는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시면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후에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20억 미만이 많다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더라도 크게 뭐 할 일이 없지 않냐 해서 그럼 차라리 한도액을 낮추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액수가 얼마냐, 사업비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를 하셨고 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가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받은 게 아니죠?  전문위원 보고서 오늘 내놨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다른 거 아니고 5가지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20억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1년 동안 5가지 사업이라면 액수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 20억에 미치지 못 하니까 그렇다면 1년에 자문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양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5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건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에 대한 조문보다도 기술자문, 즉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기술자문, 기술적인 검토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로구가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해가지고 딱 나와 있는데 이 액수 한도액이 얼마인지 답변 못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더 모르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꾸로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의를 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질의 응답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끼리 얘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안이 결국은 왜 의원발의를 하게끔 됐는가를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지적사항이 그만큼 여태까지의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검토의견 및 추가개정에 필요한 사항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고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없는데 검토의견 및 추가개정 필요사항은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의원발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미비점이 많았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개정을 하고 거기에 구 의원 두 명이 참석한 게 바람직한 조례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다셨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이 사항은 의원발의이고 그 목적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김성배위원  특별한 이의는 집행부에서도 없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데 이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안되어 있고 용산구하고 몇 개 구에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은 크게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사실 용역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도 하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특별히 구의원님 두 분이 가셔 가지고
○토목과장 서대정  두 분이라고 안 되어 있죠.
김복동위원  네 분이죠.  이것을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의원을 넣기 위해서
○토목과장 서대정  주 목적은 그건데 의원님 몇 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금액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사금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2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구단위에서는 20억 이상이면 대공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취지이고, 다만 20억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굴착복구라든지 골목길 유지보수 하는데 이런 건 당일 공사를 하면 5,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걸 합치다 보면 2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사는 단서조항으로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를 하든지 하는데 소규모 뒤의 이면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5,000만원 이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추가로 합쳐져서 20억이 넘으면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집행부에서 해줘야지만 여기서 얘기가 있는 관계는 딱 세 가지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추가개정 검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다 거꾸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20억 공사의 금액만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필요가,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라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업기본법이란 것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말고 건축기술자문위원회가 또 있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우리 치수방재과나 주로 하는 것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동청사로 50억 짓는다는 건 그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안 받아요?  투융자심사만 받고 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의원발의가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에 우리 구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면서 이게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운영에 결함이 많은데 이걸 거슬러서 상위법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분명히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상위법인데 우리는 좁게 해석해 가지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하는데 꼭 토목공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이 조례는 김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건설교통국만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종로구 전체에 관한 조경공사도 있고 건축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10억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그런데 또 왜냐면 3조6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자문을 얻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하는 소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신설인데 소위원회가 이제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2명 그래서 최소한 3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어차피 소위원회 거친 것도 전체 건설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예산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문을 얻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 참여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할 그러한 입장 대변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자문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하고 또 다시 자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과 예산, 회의수당 이런 것 등등 고려할 때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면 바라는 입장
김성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지금 국장이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소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김복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때 집행부 의견이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바로 하셔야지 오해가 없다고.
김성배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회가 11명 정도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임을 시켜요.  소위원회로 3, 4명으로 위원을 구성시켜서 전문가들이 7분이 계시니까 문화재 시굴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문이 꼭 들어가고 성곽에 대해서 있으면 성곽에 대한 전문 자문위원 한분이 들어가서 3, 4명으로 위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나중에 다음에 열릴 회의 때 보고를 해요.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줍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소위원회가 3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지금은 한옥문화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한옥심의위원들이 17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본 위원회는 안 열리고 3, 4명이 소위원회 열어 가지고 부결시키고 통과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시의원이 지적을 해요, 시정질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정됐습니다.  4794호에 의해서 조례 한옥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한옥보존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요.  
  2009년 5월 28일날 바뀌어서 소위원회 개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임을 시켜요.  전문가들로 해서, 한옥건축과 있는 분이 두 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3명 내지 7명이라고 소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5명 내지 7명 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17명 되시면 필요해요.  17분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토목과장 서대정  예, 17명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게 맞아요.  수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해주시는 게 맞고 왜냐면 보통 3분의 1 이상이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의견제시를 해줬을 때는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셨는지?  전혀 없었죠?  의견만 제시하고 끝이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위원이 해 가지고 다시 수정되어 있는 사항은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 건입니다, 개정안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 상정한다는 것은 사안이 다 중요합니다.  20억 이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타사항도 중요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거든요.  특히 기술자문인데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과 공법의 어떤 변화의 틀을 결정하는데 몇 사람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전체 자문회의에 자문을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면 이 조례의 본래 취지가 조금 소위원회 식으로 나가다 보면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어차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양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국장께서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회의를 17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 참석이 되면 회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현장을 다 못가시니까 5명 내지, 소위원회 구성되시는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다 보면 거기서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위임을 시켜버리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요구해요, 소위원회에서도.  
  그게 5명 이상 7분 이하 되는 분들이 의견서를 냅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그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고 우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다음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7년 1월 26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잖아요.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우리가 2009년도 7월 6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치수방재과장께서 개정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올리시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뭐냐면 그냥 법조문만 거기에 따르는 그것만 바꾸는 거죠?  다른 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이 누구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구 조례에서 구청장이
김성배위원  아니, 법에 의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법에 의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김성배위원  대통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그러면 지역본부장은 서울시는 시장이고 구는 구청장, 그러면 시장이 구청장한테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중앙본부장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앙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바로 그냥 우리 시에다 자치구에다 바로 명령을 내립니까?  대통령령이니까 바로 내리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바로 내립니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기구만 하는 거지 무슨 우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대로 물어는 봐야죠.  재난관리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작년도 2008년도에 사직공원 절개지 해서 공사를 하죠?  어떤 내용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직공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할 때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돼 가지고 그것을 긴급히 다른 재원이 없고 그럴 때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 가지고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그걸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심의하는 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것도 심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구 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분명히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하는데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소위원회가 아니라 본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본위원회를 소집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17명의 위원 중에는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김성배 위원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면 가스, 환경이면 환경, 토목시공이면 토목시공, 건축구조면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면 기초, 도로 및 공항이면 공항, 건설안전이면 안전, 상ㆍ하수도, 토목시공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건설자문에 응하는 것이 특정한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하면 소위원회에다 위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문위원회는 김성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동일한 회사가 두 사람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제일엔지니어링 이사와 제일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동일한 회사의 사람이 둘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한 회사가 설계를 했다고 할 때는 담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린 것이고 기능에 있어서도 소위원회 구성한 것은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제가 또는 김복동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사항에 대해서 최초에 검토한 안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기본적인 틀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면서 일정한 공사비 이상은 반드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6월 12일자 의견조회에 따라서 6월 24일로 건설교통국장 전결, 협조자 도로담당주사, 도로조명주사 이렇게 토목과장 해서 협조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이때 당시에 의견을 내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볼 때는 단순한 기술자문회의를 제대로 된 회의체로 만들어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을 대의하는 의회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사업 되는 사항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한분과 종로구의회 한분인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 있는 시민단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위원장 안재홍  기술과 관련된 객관성 있는 그렇게 보시면
이숙연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에서 개최한 현장방문을 보면 2008년 4월 22일부터 2009년 4월 7일까지 5회 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5회 동안에 자문위원회 열리면서 현장방문 5회 다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현장방문은 다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사실 다른 자문위원회 보니까 현장방문 하지 않고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역에 관한 걸 현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정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건설교통국에서는 5번 개최할 때마다 현장방문을 하셨다니까 큰 문제는 지적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지역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사실 어느 날 가다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좀 다른 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할 방안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조례와 관련돼서 말씀
이숙연위원  조례도 관련되지만 같이 겸해서, 조례는 위원님이 한분만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전문가 시민단체 한분, 의원님 한분
○위원장 안재홍  구성에 대해서는 종로구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분이나 두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현황에는 동일한 회사의 직원이 두 사람이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는 조정이 될 거고 기술자문위원회는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님, 그 지역에 위원장님이 김복동 부의장님과 공동발의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갈 의원님이 두 분 계실 거잖아요.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공유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토론할 때 의견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현장에 오셔서 경청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설명회 할 때 의회에 주요한 공사현장에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으로 장춘길 명륜3가 동장이 오셨죠?  열심히 해주시고요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몰라도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국장께서 22페이지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무려 270억 6,400만원이 부과되는데 징수율이 7.4%밖에 안되는 체납액이 246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임 과장께서 인수인계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대책반을 해달라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의를 했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아직 전임 과장님하고 금요일날 제가 발령장을 받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장 과장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무2과에 체납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차량 및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 시스템을 갖다가 5,223만 4,000원짜리 예산을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로 해서 차량으로 올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우리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전산으로요.
  그래서 그걸 바로 거기다 고지발부를 하고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바로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세무2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항상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게 과태료가 과년도로 넘어가버리면 세무2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지만 부과한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무2과에서는 그냥 수치상으로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께 특별팀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의 10%가 과년도 수입으로 240억이 넘어와요.  2,549억이 원래 당초예산인데 이게 계속 이월로 넘어오면 세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서 세입정리만 해버려요, 이월로 되면서 부과징수율은 항상 10% 미만이고요.  이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가 192회 임시회 때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요.  그래서 2009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노점단속 및 정비사업에 건설관리과에서 평가시기는 2009년 11월이고 이게 인센티브사업이고 교통행정과는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로 2009년 11월로 평가를 받고 업무택시 활성화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2009년 10월로 평가를 받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2009년 11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교통질서 확립으로 해서 2009년 11월까지 평가시기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주차관리 개선분야에 대해서 2009년 11월까지 해서 전부 4/4분기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현재 7월까지, 6월 말까지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장 김철안입니다.  김성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작년도에 최우수구, 다음에 우수로 10개 구가 4,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표가 최우수구로서 3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최우수구는 3억원, 그런데 받는 것이 보통 12월달에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10월달에 평가해서 11월달 정도 나오면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항시 보면 늦게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나오면 세입부분은 세출을 안하고 간주처리하면서 세출처리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간주처리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인센티브로 3억을 받았으면 2월말까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월말로 써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3억을 계획도 안 잡아놓고 인센티브 나오면 서울시가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비율로 따져서 내려보내는데 사업비로 노점에 대해서 사업비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1월달에 해서 12월달에 돈이 들어오면 빨리 해봐야 2월 28일까지 마감이 되니까 그 안에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는다고만 생각해도 다시 돌려보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이 금액이 많아요.  우리가 52억씩이나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아놓고 42억이나 반환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국ㆍ시비 보조금 의존세원이 상당히 그것밖에 없어요.  조정교부금하고 해봐야 314억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 받지 못하면 복지비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받았을 때도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의최우수 노점단속 및 정비사업의 인센티브를 받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 고성구 과장께서 답변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외 4개 항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없어서 수상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최우수 목표 2억을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바에 의하면 5개 항목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타구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특성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높은 배점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감하는 게 있고 그런데 기타 분야에 조금 더 해갖고 하여튼 좋은 성적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이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합쳐서 2억원이 최우수 인센티브 금액입니까?  각각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각각은 얼마예요?  각각은 나와 있는 건 없고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업체 교통수요라든지 업무택시 이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개선사업, 업무택시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좋은 성적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는 직원이 총 45명이잖아요.  정원은 43명이고 초과인원이 두 분이 계신데 공익요원을 11분 쓰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익요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공익요원이 내근요원이 있고 외근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근요원 6명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때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운수행정팀의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버스차로에 택시가 들어온다든지 승용차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발하고 그런 업무를 공익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보조를 합니다만 사진촬영이라든가 조사보고 쓰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를 15가지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십니다.  2009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세요, 구의회에.  그래서 주요업무 캘린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세출세입 예산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질의를 많이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국장님, 어디예요?  세출예산에 부서별로 다 나오잖아요.  5페이지에 구 전체 세출예산 2,766억 9,300만원의 20.8%인 건설교통국이 575억 5,200만원을 쓰신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부서별 세출현황을 하십니다.  거기에 일반회계 247억 중에서 치수방재과가 30.36%인 75억원, 건설관리과 42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치수방재과나 건설관리과가 우리 건설교통국의 50%, 특별회계 빼고 50%를 차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토목과가 47.36%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가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와요.  
  특히 12페이지에 삼청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셔 가지고 위치가 팔판삼거리부터 삼청터널까지 2,250m에 노폭이 25m인 거를 저희들이 시공연도가 1991년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개량하는 거잖아요.  ‘91년도 거를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삼청동길은 청와대 입구부터 칠보사까지 디자인거리로 건축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 개량사업 하면서 4억 9,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중복 투자돼서 4억 9,400만원이 없어지는 건지 그것과는 별개로 지중화를 하면서 개량공사를 하시는 건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 주민분들이, 삼청동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은 3,000명밖에 안 사시는데 외부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2만명씩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가로등 90본하고 분전반 4개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거리에서.  그때 그러면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75본을 철거하고 90본을 개량하잖아요.  분전함 4면을 설치하고 지중화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토목과장 서대정  원래 삼청동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작년 3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가 그때 계획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분전함이, 삼청동 가로등에 있는 분전함이 몇 개예요?  6개입니까?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기존 분전함이 4갠지 6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90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분전함 4개면 되기 때문에 4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김성배위원  건축과에서 디자인거리로 해서 가로등 철거 및 신설을 하는 게 30본을 하고 가로등 분전함을 갖다 2개를 철거 및 신설을 다시 해요.  아주 이쁘게 디자인 해 가지고 하는 게 2009년도에는 디자인거리 포장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방통행이 안돼서 양방으로 하다보니까 전선지중화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면 우리 서울디자인거리도 금액이 44억씩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1년 동안 중지했다가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디자인거리 서울시의 44억 중에서 지금 들어가는 4억 9,400만원이 포함됐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따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구간이 800m 구간이거든요.  800m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공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서울디자인거리의 800m는 원래 서울디자인거리가 더 길지 않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게 800m입니다.  얼마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2,250m고 터널까지, 터널 속까지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전체 거리가 2,250m고 터널 입구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2,250에 90본의 가로등을 75본을 철거하고 90본을 개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가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800m는 디자인거리에서 하고 나머지 1,450m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디자인 건축과에서 토목과로 의뢰를 합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토목과장 서대정  아닙니다.  별도 발주
김성배위원  발주업체가 틀려요?  서울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개량공사에 4억 9,400이 헛되이 쓰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해요.   우리 주민들은 토목과에서 하는 줄 안단 말이야, 지금.  
○토목과장 서대정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2,250m인데 디자인 서울거리가 800m고 일반구간이 1,450m 됩니다.  전체 가로등이 90본이 들어가는데 일반구간이 가로등 51본이고 디자인서울거리에 39본이 들어가는데 업체는 같은 업체가 공사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같이 하죠?  같은 업체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라도 인정해주는데 그런데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관리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업체의 시공업체 간판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 과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구의원으로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중복됐다고 봐버리는 거지, 4억 9,400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거고 시간을 좀더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건설교통국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입예산이 들어오는 데가 전혀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통지도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지만 건설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도 3개월 하다보니까 돈만 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상당히 불안해해요, 떨어질까봐.  그런데 했던 분들이 한번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  
  그분들이 5개 있는 계단을 쭉 나눠서 해주면 편한데 외고집이에요.  자기 집밖에 안해요.  47-5가 우리집 앞이니까 거기만 한다고.  한번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차수리도 안되니까.  그래서 외부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미 심의를 하시지만 6개월에 한번씩 검토를 해봐라.
  왜냐하면 그게 세수에도 득이 돼요.  4만원씩 12만원을 받느니 24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안정돼, 24만원 하더라도.  그리고 그만큼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세수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적관리를, 한번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래도 세수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97억 정도 올해 목푭니다.
김성배위원  97억을 하시는데 부과를 12억 5,800 하시잖아요.  변상금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변상금이 12월달에 부과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변상금은 도시재개발법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개선법이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재정비추진단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수시로 측량을 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승인 전에, 승인이 나면 부과할 수 없는 금액이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금 현재 13억 2,000만원 정도 부과예고를 했고 12억 5,000만원은 부과를 했고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해서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때 변상금 부과를 26건에 5,800만원을 하시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370건에 12억 5,800만원을 부과를 하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6월 3일 현재 5,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징수금액은 90%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해 가지고 하는 중에 있고 거의 지금 95% 이상은 행정소송 제기해도 우리가 종로구에서 패소율은 아주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90%면 거의 18억 정도는 들어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안 낼 수가 없어요.  건축을 미리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용도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황이 도로인 경우는 무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현황이 도로 아닌 것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소유자한테 일단은 매각을 합니다.  매각대금이 별도로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땅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향후 5년 동안 이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이게 뭘로 들어가요?  도로사용료로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도로사용료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도로사용료로 2009년도 세입을 37억 4,000만원 하시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억이 부과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수목표 달성할 때는 큰 영향은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는 우리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분들은 모르는 세원도 있고요 자기가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측량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반발도 굉장히 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서 사업심의회를 하면 지분이 좀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4회 분할해서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반발 세원에 대한 무마를 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도 포상금 부족액이 올라와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D업종 중의 하나거든요.  건설관리 업무가요.  거기에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포상금은 당초의 20억 세수 목표가 세원발굴을 우리가 20억 잡아 가지고 5%에 1억원이 됩니다, 신규세원은 5%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서 난색을 표해서 2,500만원 편성했어요.  지금 현재 부과대비 12억 5,00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징수 대비해서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타 부서는 올라와요.  포상금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로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부서에서는 특히 노점상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주 극렬하게 대항을 합니다.  법을 통하든지 주먹을 통해서라도 극렬하게 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인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줄 건 주고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안 하면 공무원님들 제가 볼 때에는 복지부동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지중화공사를 하다가 한번 혼났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1년 6개월을 못 했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그렇고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그렇고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만날 와 가지고.  그게 분전함을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집 앞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을 죽도록 해도 1년 6개월 동안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있으면 아무 소리 없어요.
  그래서 성과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많이 먹이면 말이 비대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종로구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뿐이죠.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혁신적 신규세원 발굴의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포상금은 제가 지난해 2,000만원 해드렸는데 이게 다 지원 안됐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와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천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세수입 발굴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해드렸는데도 그거 안 되고 문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구 여건 차원에서 집행하는 예산 부서는 좀 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동적인 분야가 있는데요 정적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적인 부서하고 항상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세원발굴은 5%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른 부서에 대한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삼청동길 가로등 이게 75본을 철거하고 90본을 하면 15본이 더 늘어나는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가로등을 다시 개량할 때 보면 인도에다가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인도 끝부분으로 기존엔 가로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하는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서대정  명륜동 쪽에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보ㆍ차도 경계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기존에 있던 대로 하지 않고 옮긴 거잖아요?  그럼 하수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그때는 아시다시피 뒤죽박죽이었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에는 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쪽 하수도관 이런 것이 저촉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일부 보도 중앙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명륜3가도 보면 마을금고 앞에서 성대 있는 데까지 대부분 중앙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의 하수도가 다 중앙에 있단 말인가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공사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일부러 도로 중앙에 했을 리는 만무하고 아시다시피 보ㆍ차도 경계석 쪽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개만 그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끝까지 그렇잖아요.  명륜3가 마을금고에서 성대까지 전부 가운데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정확한 원인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동장님도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특혜를 준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좁아졌잖아요.  그 인도 폭이 얼마나 되죠?
○토목과장 서대정  2m도 안됩니다.  민원이 어떻게 과장한테도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왔더라면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민원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토목과장 서대정  주민들은 현장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협의 하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협의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팀장한테는 보고가 된 것 같은데 팀장이 재량으로 현장에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됐다면 그때 장 동장님 있을 때 우리가 야단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개량된 것을 다시 교체하자는 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삼청동도 마찬가지로 그럴 소지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쪽 가회 배수분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가회동하고 명륜3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명륜3가동 어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 배수분구는 명륜동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 가회동 일원을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다 시예산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명륜3가동도 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금은 끝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회동도 그렇고 명륜3가동도 여러 구역이, 부분적으로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명륜3가동은 지금 공사한 곳은 없고 현재는 종로 1~4가동만 하고 있습니다.  배수분구라는 게 그렇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명륜3가동도 할 예정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12월까지인데 이건 50억에 대한 것만이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이게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합니다.  그건 현재 사업별로 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사업 들어갈 때 어느 지역을 하는지 미리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17쪽 보면 대학로 이화교차로에서 종로5가 교차로까지 연장 540m 폭 20m 해 가지고 혜화동 국민생활관 앞 교차로 면적 약 1,000㎡ 해 가지고 시비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시비입니다.
이숙연위원  대학로에서 이화교차로, 종로5가까지 양방통행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종로5가에서 이화동 로터리 쪽으로 일방통행 하던 것을 양방으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김복동 부의장님과 또 수차에 걸쳐서 이게 양방통행을 건의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 2억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원래는 처음에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양방통행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로는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현행도로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은 4차로를 갖다가 하는데 대학로에서 종로5가 쪽으로 버스차선이 없는 것을 버스차선을 하나를 주고 3차로를 양방통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사내용은 중간에 구조변경이 있고 이렇게 하고 큰 내용은 양방통행이 되는 게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차선 버스차선
이숙연위원  그러면 일반 승용차는 못 가고 버스만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버스노선만 하나 주는 거고요.
이숙연위원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진행되는 버스만 내려가고 일반 차는 못 가는 거죠?  자가용이나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버스노선하고 차량은 일반차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혜화동 국민생활관 앞 교차로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것이 작년에 계획은 했었는데 금년에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추진을 해갖고 하반기 2009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 전에는 그렇게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보면 교차로 구조변경 뭐 보도합폭, 차로폭은 횡단보도 이설 등 노면표시 재설치, 각종 지장물 이설 등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 삼거리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스럽잖아요.  구체적인 걸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것은 이따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성북동 쪽 올라가는 길하고 저쪽 성균관길 올라가는 길하고 혜화초등학교 밑하고 삼거리인데 큰 내용은 보도폭을 확장하는 공삽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관 쪽으로 가기 뭐해서 보행인들이 편하게,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이숙연위원  차도가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신호등도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물론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동에 내려와 가지고 혜화로터리로 내려가다 보면 상당히 출ㆍ퇴근에 막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성균관대 쪽으로 방향을 약간 트는, 그런 부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구체적으로 그건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숙연위원  그게 경신고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조금 더 언덕받이잖아요.  위험하니까 교통안전 하시는 녹색어머니들이 그 부분에 방지턱 하나를 더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차가 이렇게 내리막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끔 하나 더 방지턱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방지턱을 하는데 보면 방지턱 자체가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이중으로 들어가죠?  페인트로 들어가는데 방지턱이 미끄러워요.  그걸 어떻게 미끄럽지 않게 하는 방향이 없나요?  방지턱을 높이 올리면서 위에 페인트칠을 하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상당히 미끄러워 가지고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넘어진다고요.  
  그걸 제가 저번에 보면 우리 마을금고 앞에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방지턱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 봤거든요.  전에 있는 것은 표면이 까칠까칠해 가지고 미끄럽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완전히 페인트칠이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워요.  비 오고 특히 눈 왔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데 방지턱을 만들 때도 페인트칠을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시선유도봉 50개 정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18쪽 세부추진계획 보면 시선유도봉 50개 해 가지고 2/4분기 30개, 3/4분기 20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쪽에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것은 이미 설치한 거고요 일단은 저희 교통관련 혜화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 기타 민원부서, 시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시선유도봉이 약간의 탄력성, 그 전에는 대리석인가요?  그림 보면 그렇죠?  이걸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볼라드 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현재 보기는 괜찮은데 다칠 확률이 많다보니까 교체를 원하던데, 볼라드죠.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볼라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이숙연위원  과장님, 저번에 볼라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플라스틱 비슷하게 했거든요.  지금은 현재 나무로 하잖아요.  여기 보면 움직이는 이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부딪쳐도 크게 다치는 게 없어 가지고 이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로도 이게 지금 많잖아요.  대리석으로 된 게.
○교통지도과장 장충길  많이 설치를 해놨죠.
이숙연위원  대학로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다 이걸로 교체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충길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한번 봐주시고 제가 다른 행사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강설량이 적어도 각 동마다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대부분 수거해 가지고 이화동 창고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 자체에 보관한 건 없고 다 이화동, 저번에 박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다 보관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거기에 하고 있고 제설대책기간이 되면 각 제설전쟁기지라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비축했다가 눈이 올 때 바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숙연위원  지난해는 다행히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한 것보다 실제 많이 쓰지는 않았죠?
○토목과장 서대정  작년에도 많이 썼습니다.  눈 양보다도 눈이 올 때는 횟수가 중요하니까 눈이 올 때마다 뿌리기 때문에 많이 올 때보다는 줄었겠지만 작년에도 상당한 양을 썼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재고를 파악해 가지고 추가 소요량에 대해서는
이숙연위원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굳지 않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수분이 들어간다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내년에 쓸 수 있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쓸 겁니다.  많이 굳어 가지고 정말 꽁꽁 얼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면 활용해야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지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설대책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어렵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마는
이숙연위원  나중에, 왜냐면 지금 염화칼슘이 한 포대당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1년 정도 지나면 수분이 빠지면 굳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처음에 대충 겨울 되면 일기예보 보면 어느 정도 올 적정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눈이라는 게 예측할 수도 없고 보통 평균 5년간 사용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더 재고가 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눈이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제설이 안됐을 때는 나름대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몇 % 정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숙연위원  저희 지역도 상당히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상당히 필요해요.  눈이 오면 곳곳에 저장을 해놓으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접근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된다면 그 다음해에 쓸 수 있으면 괜찮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토목과장 서대정  그 예산하고 교통이 정체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실하고 이런 것을 사실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눈 왔을 때 굳이 염화칼슘 왜 뿌리느냐, 햇볕 나면 녹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정말 고지대 이런 데 통행이 완전히 막혀 가지고 어려울 때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지만 종로라든지 이런 대로변에는 굳이 염화칼슘 뿌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그런 데 염화칼슘 뿌리지 않고 있다가
이숙연위원  대부분 눈이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하다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올 때는 필요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그늘진 곳도 많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종로5가 같은 데 보면 작년에 제설작업을 대체로 빠르게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염화칼슘이라는 게 한해가 지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 2009년도 제설대책용역비 집행내역을 조금만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주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화복지관에서 이화동간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화장까지의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 실질인가를 내고 현재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금년 중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토목과장 서대정  보상이 되면
김복동위원  보상을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빨리 서둘러서 조속히 예산 주면서 하라는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종로5가 120-1~120-13간 도로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구사업인데 기본은 폭이 6m이고 기준은 15m입니다.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사업으로서 보상비는 11억 9,000만원인데 부족 예산이 약 5억이 소요되고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에 있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5억 받아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니요, 종로5가 120-11
김복동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보령약국 옆에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토지 2필지 중에 보상협의가 안 들어갔고 건물 1동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 들어갔고 영업권이 6개씩 있는데 4건은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9,800만원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6월 중에는 지난 6월달에 미협의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게 되면 옆을 3평이나 4평 남는 것 있죠?  공원부지에 알박기가 되는데 그것도 확대보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화를 하려면 보상해서 공원화를 해야 합니다.  그걸 좀 남겨서 토지주로부터 협의를 해서 살 때 마저 확대보상을 하는 걸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우리 자체에서 필요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확대보상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김복동위원  토지주는 거기 가운데 섬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알배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집 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종용해서 확대보상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5억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보상 가능 여부는 판단해서 별도의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같이 확대보상 하는 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에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하시죠?  창신동에 저하고 같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창신동에서 창신동 분들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격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침하돼 가지고 몇 군데 전화해 가지고 우선 침하를 방지하고 그랬는데 박스관이 지나는 옆에 침하가 되고 있고 아마도 큰 사고를 일으킬 것 같아요.  
  철판을 내가 들어가서 흔들어보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차도부터 저 꼭대기까지 가는데 정상까지 가는데 박스관이 쫙 되어 있어요.  박스관 덮개를 철판으로 해놨습니다.  철판 자체가 낡아 가지고 푹 꺼지기 직전에 놓여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박스 상부에 미끄럼틀 안되어 있는 데가 12군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군데 있는 걸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게끔 작업지시를 해놨습니다.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시장통이고 큰 도로가 있습니다.  차도가 있는데 차도의 사거리 종로약국 바로 앞에 보면 차가 지나가면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언제 빠질지 몰라요.  거기도 침하가 되고 구멍이 뚫려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와서 고치긴 했는데 거기가 허공입니다.  그곳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미끄럼방지턱을 상향시켜 가지고 완전하게 고치기 바라고, 그런 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께서 버스 이화동로터리부터 종로5가간 도로를 수십 번 구정질문을 했고 내가 한 것도 모자라서 이숙연 위원도 해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하라 하는 것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화동에서 일방통행화를 우리 올라가는 측, 이화동에서 내려오는 차선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계약을 6월 30일날 했으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빨리 공사하도록
김복동위원  교통 봉을 쫙 심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대학로 주변에 보도블록을 했는데 보도블록이 폐타이어를 갈아 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타이어가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둥둥 떠 가지고 신문방송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도블록 교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금년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속히 이번에 비가 많이, 저번에 보니까 둥둥 떠 가지고 있고 힐을 신은 여자분들이 지나가면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법을 몰라서 그렇지 종로구청을 상대로 재판한다고 하면 우리가 져요.  틈새에 박혀 가지고 넘어지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불편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빨리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 비가리개를 창신동 거기다 하나를 내가 얘기해 가지고 해주셨는데 롯데 캐슬 옆에다가도 하나 해주시고 학교 옆에다도, 그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전에 비가 오는데 그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는데 버스를 기다리시는 주민들이 비를 쫄쫄 맞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계장님이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조그만한 거라도 만들어 줘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캐슬 앞의 비가리개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창신2동 건 그건 현재 구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복동위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0만원 정도
김복동위원  그거 예산도 아니구만.  우리 특별회계에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런데 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특별회계는 교통에 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요.  두 분이 상의하셔서 해요.  특별회계를 쓰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내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유도봉이라고 말뚝을 돌로 박은 걸 차도 못 들어가게, 인도에 못 들어가게 박아놓은 걸 수거해서 다 쌓아놨는데 그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흔들흔들 하는 걸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봉인지.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그걸 치우면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유도봉을 바꾸고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비싸지요?  옛날엔 돌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걸 다 수거해다가 평창동에 모아놨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지금 거기 쌓아놓은 건 고궁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 설치했던 걸 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교통문제를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18개 동에 공영주차장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각 동별로 파악된 거 있죠?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가로주차 노면까지 해서 전체 노면이 종로구에 몇 개인지 그것까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네.
나승혁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저 한 개 있는 것이 간신히 한옥 하나 뜯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숭인1동입니다.  숭인1동에 몇 개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38개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거 외에는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속도 좋습니다만 숭인1동 동사무소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숭인사거리에서 올라가면 우측으로 옛날 파고다가구 자리가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집 자리인데 거기로 올라가는 도로가 간선도로로는 상당히 큰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는 말씀이 최소한도 야간에라도 차 좀 세워놓으면 안 되냐?  야간에도 왔다가 딱지를 떼고 간다는데 숭인2동에 주차장을 몇 개나 해줄 수 있냐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황해 가지고 답변도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한번 건의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도망을 가게끔 해야지 거기까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에까지 와서 딱지를 뗀다면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숭인1동에 주차장 시설 전혀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지금은 사업 할 수가 없죠?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종로구에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있죠?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327억 정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327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숭인1동을 보면 주차장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아침저녁으로 계속 딱지를 떼버리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보고 만일 거기 주차구획선을 활용 안 하고 야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 된 곳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할 수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꿈도 꾸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우리 구가 그분들을 선처해주는 배려라고 할까요?  법을 위반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러나 공간이 좁은 도심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법에 의해서 만들지 못하고 우리 구에는 이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 못 하는데 그런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주시고 또 하나 창신1동 구민회관 입구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공영주차장이죠?  창신1 공영주차장일 겁니다.
  거기 바로 입구 우측을 보면 주차장 노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2개를 없애고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 쓰레기를 거기서 다루게 해달라고 해요.  옛날 어느 구청에선가는 건너편 아파트 쪽 주차장, 그러니까 두산아파트 쪽 그쪽에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럼 최소한도 여기서라도 가리개를 해서라도 해달라 해서 그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교통지도과, 또 동장 다 나오셔 가지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청소하는 미화원이 또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창신동 동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현재 동장은 잘 몰라요.  돌아가신 전 동장께서는 아는데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담당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없애고, 세수를 줄이더라도 없애고 우리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거기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실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음은 토목과 사항인데요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숭인육교라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설육교 그것이 우리 숭인2동에 철거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철거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묻는 그런 설문지가 다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한다는 말은 전혀 없고 로터리 부분의 횡단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 구에서 설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그냥 로터리 부근에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철거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거 찬성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현재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버스중앙차선을 서울시가 2006년도에 계획했던 겁니다.  계속 미뤄왔어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육교를 없애려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서 중앙차로에 설치되면서 횡단보도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통행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런 설문지를 보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숭인육교 철거문제는 물론 설문지가 나가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고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면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만일 안 하게 되면 지금 기존 횡단보도하고 또 다른 횡단보도 신설을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2012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서울시가 계획했던 버스중앙차로 이번에 새길 주소로 따지면 거기까지 종로가 되는데 과거의 이름은 왕산로 아닙니까?  거기에 버스중앙차로를 신설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현재 숭인2동하고 1동까지 따지면 세군 데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보지 않는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우리 숭인동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일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육교 철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치수방재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민원 몇 개를 받아 가지고 치수방재과 팀장에게 바로 전화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해결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해서 내가 구청에다 고맙다고 하라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기니까 철저하게 빗물받이 같은 거 점검하시고 특히 우리 구에서 체크하는 건 숫자적으로 우리 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순찰하겠습니다만 통 담당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토록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걸 조사하기 전에 구에서는 계속해서 막힌 데 뚫으러 다니고 우리 동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접수해 가지고 바로바로 해주시면 원활한 치수방재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해 가지고 전부다 청소까지 하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 간선도로변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준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저희 빗물받이 준설차량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쯤 완료돼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팀을 붙여 가지고 흡입준설, 기계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준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보니까 지금도 준설할 곳이 있더라고요.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럼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해줍니까?  예를 들어 빗물받이가 꺼졌다든가 하는 거요.  주차장에도 보면 빗물받이가 공영주차장에도 많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장춘길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승혁의원  그러면 숭인2동에 행복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을 가면 빗물받이 하나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보통 노면이 꼭 도로 노면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마당 노면이.  거기다가 빗물받이를 사각으로 40~50㎝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의 양을 재는 측우소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푹 꺼져 있어요.  어젯밤 내가 거길 들러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주차장이 턱이 돼 가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유선형으로 나갔는데 입구는 안 만들어놓고 여기서부터 펜스를 만들어놨어요.  주민들이 놀다가 여기도 만들어 놓은지 알고 기댄 것이 엉겁결에 기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여기 끝까지 입구까지 이렇게 울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가보시고 빗물받  이도 나가보시면 그런 것은 정비가 진작 됐어야 합니다.  차라리 없애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낮춰 가지고 물이 좀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있고 지루해보이니까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나승혁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구민회관 앞 대로변 왕산로 쪽에 우측 횡단보도를 옮겨달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화문사거리나 종로나 안국동 같은 데 보면 우회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횡단보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호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건너가면서 횡단보도를 기다려요.  광화문사거리나 종로나 종로빌딩 앞에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섬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연적으로 우측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경찰청에 횡단보도 옮겨달라면 죽어도 안 해줍니다.  이 양반들이, 왜냐하면 횡단보도의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돼요.  옮길 재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한테 대안을 줍니다.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매수할 테니까 이걸 해서 해달라, 오른쪽으로 우회전 해달라.  그렇게 한번 관점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의정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일등 하신 사례를 설명해드릴게요.  주차를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이렇게 두 줄로 합니다.  하얀색하고 노란색 하면서 여기다 번호를 넣어요.  4-9-10 해서 넣거든요.  그분이 왜 일등 상을 먹었느냐 하면 간단해요.  여기는 안 그어요.  이렇게 T자로만 해요.  그리고 여기다 4-9-10이라고 써요.  그랬더니 도료하는 인부값이나 공사비가 아주 간단하지만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의회에서 그런 걸 제안을 합니다, 거꾸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분이 사례 발표한 것이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복지환경국에 해당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을 대행업체가 사기치는 걸 적발을 해요.  5년치를 그래서 소송을 해서 대행업체한테 수십 억을 받아내요,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례 발표를 했는데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하실 때는 반드시 어디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메모를 해서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도 바뀌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동이 토요일, 일요일 차가 없는 거리로 바꿔지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토요일, 일요일 인사동을 거치는 삼청동, 가회동의 한옥마을길을 노점상을 해 가지고 기무사 앞에는 볼라드를 아주 나무로 이쁘게 해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방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 젊은분들이 사진기를 들고 오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관광안내소를 KVO라고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홍보물을 관광과에서 얻거나 우리 안재홍 위원장이 컬러로 하다보니까 끝이 없어요.  한 장에 몇 백원이 만 장이 되면 천만원이 넘어가요.  도저히 그건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업소에 대해서 인사동처럼 업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라.  이런 안내해주는, 지금 중간에 과도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자전거이용도로 하잖아요.  안이 다 올라가서 서울시의 관련부서에 올라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자전거도로 하면 한옥보존 안됩니다.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관광객들이 하는 데가 다 막혔으면 자전거가 다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는 차들이 진입하는 31번지라든지 11번지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해버리면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거예요, 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끊기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서울시에서 저한테 거꾸로 물어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삼청동은 이미 청와대에 의해서 착수를 해 가지고 1m50씩 확보가 돼서 합니다.  도로는 좁아지지만.  그런데 관광버스를대면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드릴 것은 주차장이 지금 저쪽에 어딥니까?  경기상고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88대에 승용차하고 44대의 대형버스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126억을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설계변경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던데.  교통지도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더 잘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2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자심사가 가결이 됐고 지난 5월달에, 현재는 시보조금 추가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30억, 96억은 당초 48억씩 구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한 48억 중에서 한 20억에서 25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시 부담 40% 말고 별도로 지원해달라 해놓고 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담은 48억에서 20억이 시에서 지원되면 28억을 부담하게 되고 25억이 지원되면 23억만 구비로 구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곧 착수 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걸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말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이 완공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래요.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관광시즌이 되면 국ㆍ내외 관광객들이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그냥 몇 십 대씩 해서 수학여행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44대 가지고 과연 경복궁, 창덕궁까지 커버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궁화동산이 있는 차량만 44대로 커버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주민들도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경복궁에는 결국은 차를 못 댄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 3m씩 해 가지고 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 대면 3m뿐만 아니라 차 전체가 못 다녀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지만 과연 그러면 관광객을, 어디다 관광버스를 주차시킬 것인가를 대안을 내놔야 돼요.  
  대안이 처음에는 우리가 미대사관 숙소를 대한항공에서 사 가지고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시굴조사하는 것도 종로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지하주차장 요구를 했는데 특수시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거기가 미대사관 숙소였을 때 청와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설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사항이니까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에 주민들이 그것을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구의원도 모르고 구청에 물어봐도 모르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시굴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물어봤어요.  학예사한테 시굴조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건축과도 허가 들어온 사항은 전혀 없고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그래서 제가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구민은 보고는 듣는데 항상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354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 세금이에요.  그런데 8월 1일날 개장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7월 초순 되니까 많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걸 우리 종로구에서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건설교통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치수방재과에서는 빨리 준설, 지금 계동 골목에 하수관에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쇠도 아니고 물이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또 나뭇잎도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으로 한번 그걸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 군데라도 쫙 내려와버리니까 현대건설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이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일방통행도 생각해주시고 토목과장님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 좀 챙겨주세요.
  하나 더 잠깐만요, 상수도 우리집 바로 앞집에 있을 때 내가 치수방재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보도블록을 다 걷어냈어요.  크게 하다보니까 할 때 우리도 하수관공사를 하자.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깨끗하게 보도블록 만들어놓고 도로포장 했어요.  아스콘으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한번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는 것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알아 가지고 할 때 하수관공사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면 같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토목과의 도로관리계, 조명계 팀장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 과장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A지점의 도로포장을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또는 B 포스트에 어떤 민원을 전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부를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각 과가 운영중인 조례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건의 조례를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미 2년 전에 법령이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난 2년 동안 종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각 국에서 또 각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반드시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례가 또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법령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을 적용할 때 최신의 공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도로관리계에서 도로포장을 참 잘해주셨어요.  특히 부암동 123번지 일대는 포장을 잘해주셨는데 포장에 대해서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건 인정하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미끄럽다는 그러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시공할 때 비교적 최신의 공법을 이용한다면 주민들께서도 100%의 만족을 할 것이나 공법에 대한 변경이 없이 또는 고려가 없이 기왕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또 다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께 또 토목과장께 제가 2장의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자기 부지 안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 미끄럼 시설을 한 것이고 또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경사면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 이용한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이후에 유사한 공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개량된 공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신영동 158-26호 도로 1㎡, 140-1 하천 2㎡, 151-3 도로 11㎡, 158-4 도로 7㎡에 대해서 지난 5년간 변상금 약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민원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여러분이 부과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도로법 제9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의1,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부과했다고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7월 10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상금은 지방세에 속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방세법 제30의4는 부과기간의 제척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척기간 5년
○위원장 안재홍  이건 지방세법 30의4는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방세법에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5년 이전 것까지 행정행위가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이 지방세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방세의 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방세는 시세, 광역시세, 구세가 있는데 구세는 제가 알기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이렇게 3가지, 16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세외수입이라는 건 지방세 이외의 수입이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사용료수입, 그러니까 어떤 반대급부를 받고 급부에  따라서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냈을 경우에 세외수입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158-26은 1㎡입니다.  1㎡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서 부과를 했고 142-1은 2㎡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 측량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위성으로 측지를 하는 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적어도 이 민원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소유할 당시의 측지법에 의해서는 오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측량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여기 지역은 신영동 158-26호라든가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사업승인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사항이고요 측량에 의해서 이 지역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한지적공사 종로 중구지점에서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측량한 건데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예가 있고 또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러분들이야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1㎡ 또는 2㎡의 기준시점을 금년 즉 측지시점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람이 이것을 취득할 당시에 집을 지을 때에는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앉아 가지고 당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안을 제시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지적공사에서 이 지역이 됐다고 그러면 가서 보면 어떤 면적이 큰 건 금방 눈에 띌 수가 있지만 면적이 1㎡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지적공사에서 그 사항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떤 재량이라든가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지적공사에서 인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적으실래요, 과장님!  평창동 42번지가 있습니다.  2003년도 국ㆍ공유재산 이용 안내도란 종로구가 발행한 책 77쪽을 보면 평창동 42번지가 있고 그 앞에 43-6, 43-5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그런데 42번지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건 제가 볼 때 이 42번지 지주가 고의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례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이 158-26 1㎡, 158-4 7㎡ 또 142-1 2㎡ 이런 거는 정말 아닌 사례예요.
  그런데 모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세외수입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민원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민원의 ‘원’자는 원할 ‘원’이 아니라 원망할 ‘원’이란 거죠.  대책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도로법 제정 목적이 옛날 ‘60년도에 만들었는데 도로법을 만든 목적이 하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거고요 지금도 악의적으로 점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이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와서 건의를 했는데요 건의내용을 KBS 방송공사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방송도 됐었고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냐고 항변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산고를 겪어야만 땅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법에 하소연 해가지고 대법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더 항변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안재홍  좋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주시고 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변상금에 20%를 더 내라는 겁니다.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이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글을 지역신문에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버스승차장에 의자를 설치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인도폭이 4m 이상이 되어야만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인도에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고 노인사회가 돼 가는데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작은 배려가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노인버스가 운행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버스가 운행하는 코스를 보면 거의 노인들이 미리 30~40분 또는 그 이상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도폭이 좁아 가지고 의자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의자의 쪽수가 보통 4개의 나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게 된다면 노인들께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도 불편한 다리를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들께서 살만한 종로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일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전달한 주민의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서 그 가부를 신속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법령,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운영하는 종로구 조례를 정비해주시기 바라고, 공사를 할 때 기왕이면 최신식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가 정말 같은 돈을 들여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아까 나승혁 위원님께서 보도육교 철교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명칭이 공식적으로 신설보도육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요,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식명칭은 신설보도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이 숭인육교로 바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숭인육교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설문조사 내역서를 보냈습니다만 그 설문내역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문장을 풀어서 보내드린 것이지 거기에서 누굴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문장을 보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에 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특히 구의원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본 위원이 선거공약으로 신설고가도로 철거하고 신설육교 철거 이렇게 2개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만 죽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신육교하고 신설육교를 철거해라 했는데 나승혁 위원께서 우선 쓸 만하니까 우선 놔둬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후로 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되는 직원들한테 이거 설문을 한번 해봐라.  설문을 들어보고 그 설문에서 이걸 철거해달라는 뜻이 많다면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철거를 하면 철거한 자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데 저기 신설동 로터리에 횡단보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동시신호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서울시경에서 제가 별도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 육교명칭은 공식명칭이 신설육교라고 하셨는데 신설육교 나온 것을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현재까지 진단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때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육교명칭도 이게 아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때부터 숭인육교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바뀌었네요.  
  이 부분도 서울시가 만약에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다면 지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명칭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숭인육교로 바꿔야 해요.  거기는 숭인동이지 신설동이 아닙니다.  신설동은 로터리를 지나가서 신설동이지요.  어떻게 신설동입니까?  거긴 종로구예요.  종로구에 신설동이란 동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교를 철거한다고 할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로터리 부근에 새롭게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을 대체방안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걸 철거하면 횡단보도 없어도 된다 이거죠.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반대하고 설문도 아무 것도 모르고 한 분이 있고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건 절대 아니다.  여기에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럼 대안이 나와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철거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것도 없이, 단 횡단보도를 만들더라도 지금은 버스중앙차로가 건설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거기에 서면서 같이 횡단보도가 세워져야 간격이 짧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하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예외가 없어요, 사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아요.  여긴 내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비극이 온다면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명칭도 만약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명칭을 바꾸도록 건의하세요.  우리 종로구 육교철거 문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심사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서울시까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건의하세요.  그건 숭인육교지 신설육교가 아닙니다.  종로구에 신설동이 없는데 신설육교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종묘공원을 숭인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판인데요.
○토목과장 서대정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명칭은 신설보도육교이고 현재 보도육교 위에 횡단보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횡단보도를 대체하는 육교철거의 문제였지 별도로 횡단보도를 만들고 육교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나승혁위원  아니었죠?  아니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거는 안 된다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시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로터리 옆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대체방안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상권이 주력하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저쪽으로 나간다?  그럼 안 되지요.  여기 통로가, 주통로가 아파트 앞으로 해서 횡단보도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길 건너도 상권이 형성되고요.  잘못된 거거든요.
○토목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가상이라도 그건 안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건 가볍게 말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추후 나승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미 배포해준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장님이 업무 다 모르시니까.
○위원장 안재홍  그러시면 인사말씀을 하시죠.  어차피 오셔 가지고 처음 상임위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종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종로구청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제가 업무를 많이 파악을 아직 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공부를 하고 관련법규나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많이 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장들이 많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하시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시관리국장, 우리 종로에 오셔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것 축하드리고 희망합니다.  종로구에 있는 재개발, 재정비해서 개발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특히 저는 선거구가 종로5ㆍ6가동, 창신1동, 2동, 3동, 숭인1동, 2동 그렇습니다.  6개 구에 현재 재개발로 있던 것이 2곳은 숭인5구역하고 숭인1동에 있는 저기하고 두 군데는 됐고 충신동에 재개발을 시작해서 조합이 설립됐고 또 현재 문화재심의에서 두 번, 세 번 부결됐다가 이번에 심의에서 가능한 걸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신동 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종세분 2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최고높이가 12층, 낮게는 성곽 있는 주위는 5층, 7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구릉지라서 터파기를 많이 파서 하게 되면 공히 12층까지 같이 지을 수가 있고 한데 현재 계획대로는 최고높이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더 상향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김복동 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신동 거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이 현재 지형상 구릉지고 또 서울성곽에 가까이 있어 가지고 아마도 문화재 앙각 때문에 높이가 많이 올라가기가 힘든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많이 좀 파악해 가지고 다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주위에 현재로서 1번지 일대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큰 도로에서 율곡로에서 인접한 도로를 이번에 자기네들도 같이 했으면 해서 지역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51%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위에 충신1번지하고 아래하고 같이 섞어서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게 현재 재건축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신동 해당지역은 충신 제1재개발지역 밑이죠?  그 지역은 주민들께서 충신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신청해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에 진달을 해놓고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로는 같이 어렵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당시 거기도 전문 건설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재개발은 지구지정요건이 안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건축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건축으로 올라왔어요?  거기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 청산학교라고 있습니다.  청산학교 거기에 사시는 사장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를 종세분 1종지구단위로 되어 있는데 율곡로 주위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가능한 곳이 되는지
○주택과장 김동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문제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거기가 어렵습니까?  청산여상이라고 있었어요.  학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한 6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살짝 옆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옆집 된 것까지 똑같이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진정을 서울시에도 보내고 구청에도 보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합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진정을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는 저한테 왔길래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그 집을 지구단위계획에 묶어줘보십시오.   한쪽에 조그만 길 하나 놓고 한쪽은 6가고 이분 집에는 충신동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똑 자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구단위계획의 문제는 지금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용도구역의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복동위원  충신동도 이왕이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낙후된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개발을 시켜야 될 줄로 아는데 관계되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간 있으면 국장님, 저하고 같이 언제라도 가서 보실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저하고 현장을 보시고 과연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은 종로구하고는 처음 인연을 맺으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주로 어느 쪽에 계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강북구청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건축과장으로 계셨습니까?  토목과장으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으로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셨다가, 거기에서 승진하셨습니까?  시에서 승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시에서 승진해 가지고 강북구청으로 갔다가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는 일반적인 현황이 주택부문이 단독주택이 54.7%예요.  전체적인 서울시의 22%에 저희들이 벌써 2.5배 정도 되는 주택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고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런 도시계획과나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세수를 갖다가 세입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하면서 도시관리국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를 빼놓고는 세출도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주는 데거든요, 기획 잡고.  
  그렇다 보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민원 대상이 많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우리 주택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신영1구역 신영동 158-2가 주택재개발사업이 분쟁이 있죠?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분쟁의 내용은 조합에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놨는데 보완사항이 보완을 하는 중에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신한종합건설 땅이 재개발구역에 추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에서 먼저 시공사를 총회에서 한신공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추가 포함되는 지역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시공사를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시공사를 정했다는 것은 추가 편입지역까지 시공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편입지역의 땅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한종합에서 그걸 이의를 걸어서 그건 법 규정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합하고 지금 신한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쪽 양측이 요새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아마 신한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신한 측에 조그만 회사가 무슨 시공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나중에 남는 것은 큰 일군 업체들이 해서 큰 네임이 있는 회사를 해야지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한 당신들이 시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서로 있어 가지고 현재 그렇더라도 처음에는 조합 측에서도 자꾸 신한 측에서 저거하고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애당초 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구역만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요새 또 진행하는 걸 보면 추가편입이, 신한 땅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시에서 보완요구한 사항들을 지금 포함해서 추진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의 입장은 어때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좋죠.  신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남겨놓는다는 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같이 하면 하는데 양측에서 다투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보고를 하시는데 2009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1월 23일까지 서울시에 사전 자문결과를 시에서 구에 오는 사항까지만 보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6일날 대책회의를 하고 3월 17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 자문요청을 해서 4월 15일날 민관합동대책회의를 하는데 5월 28일날 청장께서 시장을 만나죠.  그렇죠?  그 결과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척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시장님 면담보다는 지난 7월 1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재상정된 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보류가 됐고, 당초에 주민대표 참석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대책에 참석했던 분들을 주민대표로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국장급 간부가 와서 그날 주민과 우리 지역 사정을 대변해서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차대한 일을 국장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또 이한구 국장님이 30일자로 공로연수도 가셨지만 청장님이 시장님을 뵀으니까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가서 말씀하는 게 좀 비중도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서 저희들의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고 부구청장께서 10여 분에 걸쳐서 어떤 당위성, 필요성, 주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 부분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해서 저희 부구청장께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원형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또 다시 서울시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 조례를 만든 취지가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상실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고 난 후에 2시간 동안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반이 그래 가지고
김성배위원  구청은 참여를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들은 말씀만 드리고 나왔고 심의는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지별로 하나하나 지형과 형상을 봐서 어느 건 되고 안되는지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할 것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난 것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는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었던 그때 결과는 아마 거의 무시가 되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보고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용역사라든가 구청에서 그 지역을 잘 안내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 때문에 상당히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필지별로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우리 국장께 정말 잘 말씀드려서 어차피 균형발전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거기도 하여튼 부시장님은 같은 소관 아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같은 소관
김성배위원  그렇죠?  이덕수 부시장님이 같이 관할하시죠?  균형발전위원회도, 한번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종로구에 도움이 되게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외부에 출장 나가신 것 같은데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일본 출장 중이십니다.
김성배위원  일본 가셨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디자인팀 담당하고 같이 관련
김성배위원  건축과의 민 계장님께서는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금 전에 토목과에 지중화공사를 디자인을 건축과에서 하면서 토목과로 가로등 정비와 지중화공사를 같이 주시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토목과에 전적으로 위임을 시키신 거예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저번에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을 때 제가 뒤에서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 중에서 일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그쪽으로 넘겨서 아마 처리해서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북촌지구단위가 이미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에서 추가로 다시 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 북촌지구단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세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북촌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담당팀장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질문 나오시면 양해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구단위계획팀장님, 나오셔서 거기서 답변하세요.  북촌지구단위가 넓어졌어요, 범위가.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홍재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홍재입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가 확장된 부분은 북측으로 대단위 규모의 공공시설 부분하고 이쪽 서측의 경관지구 있는 부분이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검토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10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혹시 코레스하고 종로구청하고는 미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홍재  용역사하고 미팅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안 알려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 알려주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홍재  회의 같은 것 할 때 참석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코레스하고 미팅은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도 똑같이 관장을 하고 계시죠?  팀장님이.  경복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홍재  경복궁 서측은 5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를 총회 거쳐서 한 사항이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강성락 과장께서는 옥인시범아파트를 문화체육과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저희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 과장께서는 어차피 도시관리국에 있는 예산을 국ㆍ시비를 제일 많이 쓰시는 그런 부서잖아요.  공원녹지과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목을 갖다가 가로수 변경을 한다든지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무가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무슨 지지대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주목이요.
김성배위원  지주목인가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주목하고 가로수 보호판에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아마 보도 돌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타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로수 보호판 가격이 1개당 30~40만원씩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고 일부 노선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청동길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룡공원 데크 보수정비 사업이 7월에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와룡공원은 사실 작년부터 이월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올 2월에 해서 당초는 6월 내 완공으로 추진을 하다가 문화재청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취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청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지난 6월 5일 다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올해 적어도 11월 중에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문화재청 땅이 국유지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문화재청 땅이 국유지입니다.  창덕궁 뒤로 와룡공원 산들이 전부다 문화재청 소유입니다.
김성배위원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신청의 승낙서가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었는데 창덕궁 관리소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소장이 바뀌었는데 왜 협의 없이 공사를 착공하냐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소장 말만 믿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해서 문화재청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재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시행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추진단에 묻겠습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문화재 심의를 일단 시로 넘겼거든요.  시에 넘겼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나왔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류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36층 최고층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일단 문화재심의를 똑같이 해가지고 서울시로 이관시켰는데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으로 넘길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세운4구역 같은 경우는 진척이 상당히 빨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지동에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지금도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만 인가를 해주면 바로 SH공사에서 사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주는 됐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네, 현대상가만 이주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예지동 부분은 지금부터 사업인가가 나면 곧 철거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이주대책이 이미 옛날 군인공제회관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지주들도 하고 임차인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긴 건축완료가 됐어요?  준공이 안됐던데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거기도 5~6개월 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7월 말이면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7월 말은 좀 이르고 9월 경이나 그러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운4구역 같은 경우는 10월쯤 되면 전부 철거가 가능합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건 SH공사나 주민대표들이 하기 나름이지만 SH공사나 주민대표들 의사가 분명하니까 최대한 빨리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있는 주민대표들은 빨리 시행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 여기가 일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인 건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상당히 업적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창신ㆍ숭인지역은 워낙 낙후된 지역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밀도가 아주 좁고 또 한시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우선 집을 고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창신2동과 숭인2동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역을 한다고 하면 창신2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30평 땅에다 한 5층 지어서 사시는 분들이 제대로 주거환경개선이 되겠다 해서 승인하는 데 인감을 찍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마침내 거기 힘을 받아서 추진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요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창신2동이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1,600세대가 존치지역으로 된다, 또 청장께서 시장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을 이왕 개발하려면 같이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창신ㆍ숭인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현안문제들을 얘기 들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뉴타운으로서 새로 개발할 때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거기를 개발하더라도 거기가 서울성곽 옆이니까 못 올라가는 위치고 그래서 제대로 ⅓ 정도 세대밖에 지을 수 없다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결합해서 개발계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합할 대상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이 지역의 개발문제가 지역주민들은 개발하면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올 줄 알고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거기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곳을 빼거나 존치시킨다고 그러면 상당한 파급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종로구는 비과세가 50%이고 과세지역이 30%입니다.  주거밀도도 상당히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앙각적용에 많이 벗어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종세분 2종지역으로 돼 가지고 2종이면 12층 이하 7층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앙각적용을 받는대도 문화재를 그냥 놓고 문화재인 그 성곽에서 잴 것이냐, 27도를.  또 여기다 7.5m를 높여 가지고 거기서 앙각을 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앙각을 하는데 고도 위에서 7.5m 상향을 시켜서 앙각을 적용시킨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기에서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접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용적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상향시켜서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 또 회의를 50여 회 했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립대학의 최철한 교수가 와서 보고회를 할 때도 저는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치지역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반 개발을 하는데 해달라 얘기를 했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걸로 해봐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시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 생각에는 설계사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여건을 누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지역 여건이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기존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 그런 세대수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용역사를 바꾼다 해서 특별한 방법이 될 걸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서 과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몇 %나 될 것이냐?  은평뉴타운이라든가 미아 이런 곳을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경우로는 15~17%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신ㆍ숭인지역에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 정착율이 약 2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주민들한테 다시 묻는다든가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주민동의가 특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정비촉진지역의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창신2동 같은 곳은 그분들이 다 동의서를 써줬단 말입니다.  1,600세대에서 집집마다 다 동의서를 써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들을 존치시키겠다 하니까 아주 폭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추진단장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번에 구청장께서도 가능성이 보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저께 구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저희가 5월 29일날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기 창신ㆍ숭인지역이 존치지역이 돼 가지고 민원이 많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거긴 서울성곽도 있고 높낮이가 많은 구릉지가 있어 가지고 어렵다 해서 어차피 서울성곽하고 구릉지 주변은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 밑의 지역은 역세권이니까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동대문역이라든지 있으니까 용도지역을 최대로 상향시켜달라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9월중에 서울시의 재정비위원회에다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재정비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힘을 보태보자는 뜻에서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하셔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받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특별히 지구지정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 명부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신다면 최대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통령께서도 너무 잘 아는 지역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꿈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1억인데 이 5군데만 주고 말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각 단지에서 어떤 분담금을 마련하고 사업단지 내에 공동의 시설을 정비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종로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통보를 해가지고 혹시 개보수할 일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통보를 해봤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네, 다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매년 예산편성에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각 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 관계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서 하실 분들은 속히, 전보다도 일정을 당겨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8,300 집행했습니다.
나승혁위원  1억 중에서 8,300이면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럼 하반기에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여성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이란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각 단위사업 중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공영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 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우리 관내 공동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을 그리는 사업에 남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원비율을 보니까 여기 도표 보시면 세 번째 청구빌라 어린이 놀이터 공사 이건 2,277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지원금은 683만 1,000원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여긴 왜 이렇게 지원이 적고 우측을 보시면 총공사비가 3,600인데 2,880만원이 지원금입니다.  여긴 80%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차등을 둬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이것은 재작년에 조례로 이걸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작년, 작년에도 신청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각 단지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영세단지 그런 곳은 주민부담금 30%도 낼 능력이 안돼서 수리를 할 곳이 있더라도 신청을 못 해요.  자기 단지 내에서 마련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영세단지나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곳은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그런 영세지역에는 80%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번 신영동 부암빌라하고 창신아파트 여기도 아주 오래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길 조례규정에 의해서 80% 지원을 해준 겁니다.
나승혁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배가 많이 고픈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고픈 사람은 적게 주겠다?  
○주택과장 김동규  영세단지, 소규모단지 그러니까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 그런 데는 거출이 잘 안되거든요.
나승혁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이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실제 얼마 필요하지 않네요?  이것밖에 안 들어왔으면.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확실히 할 곳이 있는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나승혁위원  1억 편성할 때는 액수가 적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5군데밖에 요청을 안 하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들어온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계속 정비할 곳이 생기니까 매년 들어오겠죠.
나승혁위원  그리고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1ㆍ2동, 숭인1동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동별로 보면 반대가 심하게 거의 80~90%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동별로 따져서, 그런데 시한이 만약에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지금 1차 연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나승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숭인1동 지역을, 다른 지역은 파악이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숭인1동 지역은 원래 제일 늦게 편성됐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숭인1동에 보면 대체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찬성동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구가 파악하고 계시는지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위원님이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동네 유지분들이 뭐랄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 마라 뭐 가부를 우리가 워낙 예민한 부분이니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파악을 다시 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반대가 더 많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반대가 많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거든요.  재정비촉진계획인데 그 계획을 세워놨다 해서 이제 주민동의가 없는데도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각 절차별로 조합 설립할 때 몇 % 동의, 또 이런 관리처분할 때 동의,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되면 사업이 안되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됐을 때 지구지정까지 갈 때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서 동의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지정 되기까지는.  나머지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분별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례가 없어서
나승혁위원  아니, 법적으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이 현재 계획을 세웠다가 몇 년까지 진행이 안되면 그건
나승혁위원  그것이 유예기간이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찾아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강북구청에 도시관리국장도 하셨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위원회에 있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종로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오세훈 시장이 준다고 발표를 많이 하세요.  종로구청에서 많이 오시고 하는데 주민들과 대화는 상당히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하시고 상당히 변호하는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박 국장께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있을 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거기가 균형발전본부
김성배위원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부서 아닙니까?  원래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명칭이 지금까지 도심의 발전을 좀 억제하면서 많은 시설들을 강남 쪽으로 이전도 하고 강남을 많이 육성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발전이 됐다 이래서 강북이나 도심 쪽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기구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시다 보니까 종로구에서 상당히 시책사업에 대해서 참 소원한 감을 많이 느껴요.  저희들은 종로구 집행부에서 모르는 사업들이 시에서 그냥 신문발표로 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다반삽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도대체 우리 종로구가 주체가 돼서 같이 협조를 하고 그런 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로구청의 입장이었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16차선을 10차선으로 바꾸면서 광장을 한다는 것에 우리 종로구민들은 전혀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디자인거리도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거의 내려와요, 그냥.  어느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대학로라든지 삼청동이라든지 이렇게 디자인거리로 지정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디자인거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관련된 고궁로 보도블록 조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시에서 다 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를 대거든요.  참 빈약한 구 세입 가지고 800억도 안되는 구세 가지고 세외수입 120억, 130억이고 쓸 게 없어요.  복지비하고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의존재원 가지고 국ㆍ시비밖에 쓸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정교부금까지 우리가 142억을 삭감당합니다.  또 95억 6,000만원의 재산세 감소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수 부족에 대해서 하는데 결국은 도시관리국이 세수증대에 제일 기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이나 뉴타운을 하면서 그것이 무악동에 아파트를 짓고 사직동에다 스페이스본이나 경희궁의 아침 짓고 나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 청진지구가 상업지구가 되면서 르메이에르에 들어와서 하는 것 보고 요새는 입주가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볼 때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종로구를 보는 입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오시면서 무슨 감상이랄까 얘기를 좀 해주시죠.  피상적인지는 몰라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서울시의 일개 과장밖에 안되는 위치에서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에서 도심을 활성화시키자, 4대문 안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로, 중구 쪽에 시에서 직접 투자를 좀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할 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경전철도 저희들은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 그 B/C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터널식 도로가 두 군데는 확정이 됐어요, 은평 새길하고 평창터널하고.  그런데 한옥지구 있는 거기에다 중앙간선도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화계사까지 뚫을 생각을 합니다.  36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로, 그게 균형발전추진단에서도 그런 관여를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로 쪽은 도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균형발전에서는 그런 것을 간섭을 안 하시냐 이거죠.  서울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균형발전 쪽에서는 저희가 도심 쪽하고 뉴타운 쪽하고 그렇거든요.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은평뉴타운이 들어가면서 도심하고 도로망 이것으로서 은평뉴타운에서 종로 쪽으로 나오는 이 도로는 뉴타운 쪽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같이 하죠?  최창식 부시장님 계실 때 뉴타운을 기본적으로 하신 분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입안하시고, 관두시고 이덕수 부시장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도시기반시설에서 도로를 확 뚫어놓고 과천이나 수원 식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로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합니다.  종로구는 인구가 쉽게 얘기해서 유권자가 13만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은평구나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몇 십만 명이잖아요.  그런 것에 얽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도심을 피해가는 대중교통을 하면서 환승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푸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께서 오신 것을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정책이 실제적으로 정책의 영향은 자치구에 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경복궁 서측 지역에, 우선 서측지역부터 얘기하겠습니다.  5월 7일과 5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6월 15일과 6월 22일 제1차, 2차 주민협의체 총회를 가졌습니다.  의회는 이미 공개된 경복궁 서측지역 PPT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옥문화과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 7일, 5월 20일 주민설명회, 6월 15일, 6월 22일 주민협의체 총회 때 이미 공개된 자료예요.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의회가 공식적으로 해당부서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로 말하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  시 입장에서 볼 때 종로구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계획을 세울 때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과정,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나온 계획내용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더 계획을 손을 보고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는 계획을 결정이 안된 계획을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는
○위원장 안재홍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대의기관인 의회는 자료도 안 주는데 말이 맞아요?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적절합니까?  아니, 어떻게 진행 중이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5월 7일, 5월 20일 주민에게 설명하고 6월 15일, 6월 20일 주민협의체 총회를 열어서 설명했는데 왜 의회에는 어떤 자료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주민대의기구인 의회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보통 변경이 될 것이 별로 없겠다 생각할 때는
○위원장 안재홍  똑같은 답변이에요.  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김성배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똑같으시네.  그 자료를 철저하게 요구해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말이 안돼요.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이미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겠다.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얘기하죠.  지구단위계획팀, 특히 도시계획과는 서울시 북촌팀으로부터, 북촌문화과가 되기 전에 북촌팀으로부터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삼청동지역 일부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안을 내달라고 해서 우리 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자연경관지구 폐지안을 내고 공람공고를 했어요.  
  구정질문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한옥문화과는 그렇게 요구했고 도시계획과는 거절을 해요.  말도 안된다고, 이런 도시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종로구를 무시해도 서울시가 너무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들 좀 해결하세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자연경관지구는 종로구 원하는 대로 해제돼야 하고 경복궁 서측 지역에 의회를 무시하는 한옥문화과의 오만함을 국장이 해결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민설명회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북촌 이쪽 자연경관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북촌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그런 도시계획업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쉽게 생각하고 구청에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거기에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위원장 안재홍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래요.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토지를 규제하는 세부계획이에요.  자연경관지구가 존치하든 존치하지 않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별토지는 규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중규제예요.
  그래서 한옥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우리 구가 너네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제재를 철폐하기 위해서 입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껏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싸우든지 저기를 하든지 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안을 내놓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시에서 왔다고 해서 종로구에서 봉급 받으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야지 국장님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에요, 종로구 직원이지.  여기 계신 분 누구 하나 서울시 직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봉급 받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일 해주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부탁합니다.  아니, 종로구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습게 아는데 무슨 계획이 되냐고.  그러니까 종로구도 서울시에서 업무협조 하면 우리도 못하겠다.  배짱 좀 부려보세요.  지금이 무슨 자치단체가 상하 수직관계입니까?  업무협조나 그렇지.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봉급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로구에서 봉급 줘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라고요.  종로구 주민들이 월급 주는 우리 직원들이라고요.  그 두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세대가 미협의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안 나간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주거비를 받았는데 이사비도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님, 도시관리국은 종로의 미래입니다.  종로의 미래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어디 구나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이 중요하죠.
○위원장 안재홍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들의 의견을 집대성하는 게 지방의회입니다.  저는 늘 제가 의원을 하면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민의견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정책도 주민의견이 무시되거나 경시되거나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고집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견입니다.  해서 오늘 처음 회의에 나오시고 업무보고할 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기왕에 종로구에 중요한 간부가 되셨으니까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녹지와 관련된 부분들,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 기대가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네에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든 것이 종로구에 몇 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소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투리땅으로 해 가지고 동마다 있고 마을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만든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을 썼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일전에 구정질문에 썼다가 그것을 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않고 그냥 서면답변 해달라고 그랬는데 서면답변도 안 왔고 그런데 공원을 만들고 나무 갖다 심고 이런 건 좋은데 관리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이면 동사무소에다 맡겨 가지고 여기 공원을 손질하고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좀 책임지고 해주십사 하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목골목을 빠트리는 수도 있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동으로 일임하니까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된다 해가지고 동하고 협의가 되면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입안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면 웃자란 나무는 잘라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니면서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죽어가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대부속병원 자리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원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긴 언제부터 철거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공사시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물 철거발주를 했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져 가지고 지금은 천장재 같은 석면부터 먼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면 제거가 끝나면 9월 말 정도면 완전히 철거가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병원이 생긴 지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1890년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곳입니다.  이곳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제가 그 부서에는 4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매입했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인지문 주변 거길 공원화를 하자.  교통의 4개 축 중 제4축이거든요.  이 4축을 녹지도 많이 하고 공원도 많이 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성곽 주변이고 해서 그래서 공원이 타당하다 해서
김복동위원  나라에서도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성곽이 장춘동, 남산까지 축이 성곽으로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질서하게 규제가 없고 그럴 때 거기 주위의 성곽을 가리고 거기에 감리교를 세우고 했는데 감리교는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동대문교회는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인 이유가 보상금액이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보다 훨씬 적다고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종교부지라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토지이므로 국가에서 이걸 처리하고 종교 대체부지를 주면서 이전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을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뉴타운에 있는 교회부지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도 위치상 맞지 않다 해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몇 군데 대체부지 이런 것도 서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으로 밀어제치는 이런 건 없죠?  수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강제수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김복동위원  거기다가 대체부지 조건을 내세워도 안 들어줄 때에는 강제수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행정 하나 못 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거에 대해서는 방침이 강제수용 쪽으로는 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철거하고 공원이 된다면 새로운 명소가 될 걸로 압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다루고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곧장 재개발로 이어진 충신지역과 이화지역도 같이 함께 해서 낙산공원처럼 만들면, 비싼 땅인데 땅값을 많이 주면 팔 수 있는 용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좋은 공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욕도 많이 먹고 물론 기분도 안 좋으리라고 봅니다만 내가 과장한테 칭찬을 하고 싶다면 종묘공원이 있고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종묘공원이고 그 앞에는 시민광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거기 문제 된 곳은 문화재 구역이 아니고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담장 안에 관리하는 거고 문제구역은 바깥 광장지역입니다.
김복동위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제 인접지역이라서 수시로 다니면서 관찰하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광장이 엄청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옛날엔 지저분해서 내가 들어가 보지를 못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런 걸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신 덕이 아닌가 얘기하고 싶은데 매일 나가서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용역도 우리가 특별용역을 고용해서 안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발생이라든지 잡상인 이런 걸.  그래서 지금은 일절 발을 붙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건 공원 안 관리사무실 내에 우리 인부들이 취사하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건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취사하는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그분들 노임을 우리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니까 자기네들이 손수 밥 해먹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 공원에 잡화점 같이 여러 가지 판매하고 이런 건 우리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 내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사무실 옆에 있던데요?  라면도 팔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매점입니다.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입찰해서 사실 없애려다가 구수입을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구수입이거든요.  1년에 육칠천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라는 걸 우리는 구 재산이기 때문에 성역화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김복동위원  그게 문화재청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 재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어쨌든 시민광장이 깨끗하고 좋아졌어요.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수용조절 가로수 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산로, 대학로, 삼일로, 의주로, 세검정길, 우정국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청동 길을 보면 은행나무가 굉장히 높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5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바뀌면서 카페가 생기고 그런데 3층까지 올라가는 은행나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위를 좀 전지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 가지고 금년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쪽지역에서는 어차피 디자인거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로등도 전부다 바뀌고 있는 판인데 가로수가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전지하는 건 상당히 잘 해주시는데 위에 자라는 것도 원래 거기가 개천이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가로수 전지에서 그 삼청동이 빠졌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각 과의 도시관리국 관련조례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가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필요한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각 과에 내시는 민원이나 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내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가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통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시, 즉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리 구와 관련된 소관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의원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 평창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강윤 도시계획과장, 백여선 도시계획팀장, 그 다음에 해당 업무를 200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유봉선 주임 이 세 분의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사안은 끝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위원장이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월 7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박종식   김성배   안재홍    김복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홍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장충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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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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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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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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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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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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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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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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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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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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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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