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4일(수) 10시01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역 의정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평상시보다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이번 정례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결산의 경우에는 600여 쪽이 넘는 결산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한 150쪽이 넘는 분량의 결산 보조자료는 그 양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도 많은 정성이 담겨있어 결산을 총괄하고 계신 김주회 국장을 비롯해서 보조자료를 준비한 결산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든 아니면 어떠한 일이든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식은 제 맛을 잃게 되고 일은 뭔가 빈틈이 있어 보이게 되며 사람은 신뢰를 잃거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오고 계십니다마는 한해 중턱을 넘는 현시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2009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그동안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0시05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구 전체의 세입 예산현액은 3,334억 3,0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3,522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7억 7,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34억 3,000만원으로 2,46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73.9%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058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건 108억 8,000만원, 사고이월 51건 158억 8,000만원, 보조금 잔액 42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7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 전체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11억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520억 2,000만원의 95.1%인 2,395억 5,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징수 총액의 67.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9%인 124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5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5%인 119억 3,000만원으로 그중 94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2%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용, 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전용 현황은 전산개발비 등 6건에 7,000만원이며 이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60억 6,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1,035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억 2,000만원이며 7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7%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종로사랑’ 발간, 사진 및 동영상 관리 등 구정홍보와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보활동에 7억 7,600만원,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목표 관리 등 기획업무 추진에 1억 200만원, 예산편성,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예산운영에 12억 7,400만원, 소송 사무와 자치법규 정비, 통계업무 추진에 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과 우수제안 발굴 등 행정혁신역량 강화사업에 3,300만원, U-종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과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등 구정정보화 사업에 18억 7,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900만원, 직원 기본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휴직과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미집행액이 1,3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800만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운영에 2억 9,0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12억 9,700만원, 기타 기획업무추진, 구정홍보, 정보화사업, 소송사무, 혁신업무추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4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5억 6,000만원이며, 국ㆍ공유지 매각, 임대, 변상금, 증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82억 8,000만원의 95.5%인 365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17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9,900만원이며 3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8%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체납정리 등 재산관리업무에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물품관리 및 계약사무 추진에 6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과 자금지출, 관리업무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유재산 매수신청 감소에 따른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등기압류 및 해제비용과 신규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물품관리시스템 운영비 미집행액 등 8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과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며 기타 재산관리, 계약사무, 복식부기운영, 지출업무추진 등 사업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4억 4,000만원이고 재산세, 시세징수교부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779억 7,000만원의 98.4%인 767억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12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6,900만원으로 90.3%인 5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6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수수료 5,000만원,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00만원, 기타 물품취득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600만원, 각종 세무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등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7억 9,000만원이고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처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37억 3,000만원의 84.5%인 200억 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억 7,000만원으로 그중 17억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9,700만원으로 그 중 85.9%인 4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징수 및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6,10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2,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 기타 직원수당과 세입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이 5,400만원이고 직원수 감소로 인한 수당 미집행액 5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예산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5,000만원이고 개발이익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4억 9,900만원의 31.7%인 26억 9,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8억 900만원 중 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8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들의 사업부진으로 개발이익부담금 등이 42억 7,000만원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4,500만원으로 그중 73%인 4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민원 발급센터 개설비 1억 2,000만원, 지적민원서비스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구축비 등 3,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등 지가조사관리 사업추진비 1억 5,200만원, 기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새주소 사업추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무등록중개행위자와 토지거래허가 이용위반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책정된 1,000만원이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개정 및 행안부의 사업보류 지침이 시달되어 새주소 사업예산 1억 2,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우편발송요금,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4,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나승혁 의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책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문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동위원  우리 김주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나라에서는 금년에 예산의 3분의 2를 전반기에 다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60%를 우리는 다 쓰고 있습니까?  넘은 것도 많이 있네요?  다 집행됐습니까?  후반기는 49%만 가지면 되겠다는 얘기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6월말까지인데 아직 집행을 하고 지금 계약을 했고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서 6월말에 지금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사가 상반기 중에 끝나면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시기에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모자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김복동위원  그간에 나승혁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현재 미수납 세입징수현황이라든가 세무1과에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인 금액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사항이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 사항은 세무2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나승혁 위원님도 결산위원을 하셨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체납시세가 해마다 반복이 되느냐,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그런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년도 납기 내 97% 이상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 세무2과에서는 3%를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3%는 어렵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결관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부진하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세입도 좋지만 그분들이 사업하시기 편하게 징수유예를 해드린다든지 분납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세액이 많은 이유는 현년도에 다 받았고 악성이 남았는데 그것을 받다 보니까 해마다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건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자동차는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매일 떼고 있고 신용정보센터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압박을 가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가 재산세,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 한 것이 말입니다.   46억 7,534만 3,000원이죠?
○세무2과장 임병의  결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는 그런 결손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체납으로 잡혀 있지만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징수불가한 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시키고 저희들이 한 3개월, 6개월 수시로, 정기적으로 재산 체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들이 그걸 불납결손을 해제하고 징수라든지 압류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는 체납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걸 숫자만 잡혀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명단을 제외했다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상태를 점검해서 나타나면 바로 압류조치 하고 강제징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고액체납자를 보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실상 자기 앞으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일이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더 짚어볼 수 없을까요?  고액체납자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재산만 그 사람 앞으로 안 되어 있지 집도 고급으로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고 있나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시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38기동반에 넘기고 있고 구세하고 시세 중에서 5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이런 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40건 압류를 했었고 그 다음 고액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법인들이 많습니다.  이 법인들이 한번 도산을 하면 특히 지금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법인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그런 고액자가 악성이 많고 개인별 큰 체납자는 없고요, 거의 고액자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동에 실버타운 아나스벨리라든지 거기가 지금 6억 3,000 정도 결손처분 했고 옛날 국일관 자리 이런 것들이 망해 가지고 사실상 악성채권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놨다가 재산상태 이런 걸 점검해서 나타나면 바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일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공매입찰을 해 가지고 수십 차례 유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국일관에서 7억 얼마인가 우리가 받아들인 거 있죠?
○세무2과장 임병의  작년 연말에 74억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잔금을 못 내 가지고 그런 경우엔 저희 구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7억 5,000 정도 공돈이 생겼는데 낙찰은 됐는데 이 사람이 잔금을 못 내는 바람에 계약금이 저희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해마다 보면 불납결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밤낮 가리지 않고 뛰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해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죠?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불납결손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현 상태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징수유예로 해놨다가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재산변동이 있나 보고 있으면 바로 들어가고.
김복동위원  세무에 박식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들 자식들에게 증여나 상속 넘긴 것이 있는가를 10년 이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발굴되리라고 보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하시죠?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 체납팀이 있습니다만 헌납을 하는데도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오죽하면 안 내겠습니까?  딱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교묘하게 회사를 파산시킨다든지 해서 저희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을 다 내고 사냐?  안 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한 10년, 20년 증여한 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면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답변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한 것이 나승혁 운영위원장이 대표검사위원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서를 할 때 국장님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9억 4,992만 4,000원이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입결산총액으로 해서 보고되는 2008년도 결산이 무려 3,334억 2,738만 5,710원으로 차이가 824억 7,746만 1,710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서울시 예산 혹시 보셨어요?  서울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결산되는 거 보면 지금 서울시 예산이 2009년도에 21조 369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 올라오는 거 10%도 안 됩니다.  국비보조 받아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엔 무려 30% 이상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돼요.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면 2007년도엔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가지고 할 때 꼴찌 했죠?  230개 중에서 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 보면 지금도 세입초과가 무려 187억 7,211만 8,092원이 세입초과가 돼요.
  그리고 그 불용액 자체가 602억 9,598만 7,655원이 되고 보조금사용잔액이 무려 42억 7,847만 3,585원을 이번 추경에서 반환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2008년도 결산서가 근본적으로 2008년 예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예산잡을 때 3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잡습니다.  2009년도에는 370억을 잡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이번에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747억 8,963만 2,162원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이 2,509억인데 74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이게 세입총괄표로 해서 나오는 거 보거나 저희들 세입부분에서 우리 보조자료 해서 나오는 거 보면 참담해요.  이게 기획재정국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이 3,072억 8,332만 3,93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기획재정국만 얼마가 들어 오냐 하면 2,388억 66만 5,740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요.  실제수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를 잡냐 하면 2,210억 9,990만 1,440원을 잡아서 우리 예산 처음의 현액을 당초예산보다도 간주처리분 추경 들어가고 전년도 이월금 들어가서 예산현액에 무려 77.15%가 기획재정국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만큼 기획재정국이 이제는 7월 15일부터는 조직개편이 되겠지만 그전에는 종로구에 있는 세입부분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77.15%를 기획재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기타 잡수입이 5,245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려 5억 1,951만 6,370원이 들어와요.  예산은 5,200만원 잡아놓고.  그럼 4억 5,000만원이 어디로 가요?  세입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그건 이미 2009년도에 추경으로 넘어와요.  맞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5년 평균치를 내보면 기획예산과의 잡수입이 평균적으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4억 잡아요.  5,200 잡지 말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4억 정도가 2008년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공예금으로 안 있어요, 그 금액이.  4억 5,000이면 투자사업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나 결산서 보면 제가 속이 터져요.  
  그리고 이 율을 낼 때도 보면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진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하고 간부님들은 이 각각에 대해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기타 사용료 이렇게 죽 나와요.  무려 31개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7개 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홀해요.  
  어차피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존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재정보존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어요,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안 줍니다.  142억 못 받아요.  이미 재정수요가 101%가 넘어가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재무과만 볼게요.  잡수입에 국유재산변상금이 징수결정액이 5억 201만 59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2억 3,304만 4,310원이 돼서 미수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징수율이 안 나와요.  
  아니 고지발부를 해서 징수를 했으면 당연히 수납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납률이 0이에요?  없어요?  백지예요?  이거 각과에서 신경 써야 해요.  거기에 또 공유재산변상금을 해가지고 5억 7,000 하는데 실제 수납이 2억 4,200입니다.  이거요 금액이 거의 51%밖에 수납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김기동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후배양성을 위해서 지도 좀 하세요.  이 자료가 결산서입니다.  이게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 같으면 이 결산검사자료 1일 출납부 가지고 체크를 하면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자료 200개는 나옵니다.  잘못되어 있는 자료가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봉급 주는 것도 우리가 20일날 못 찾아요.  20일날 들어오는데.  4시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언제 주냐 하면 18일날 반 주고 19일날 반 주고 이런 게 2008년도 자료에 나왔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우리 종로구만 주는 줄 알았더니 시금고에 있는 25개 구가 다 이틀 내지 3일씩 주는데 그 금액이 연간 계산하니까 4억 이자가 나와요.  우리은행에 왜 4억을 갖다가 시금고라고 해서 금리도 다른 은행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큰 차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들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무1과 같은 데만 봐도 이게 제일 문제가 기타 잡수입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세입을 안 잡아요.  그런데 절대 과태료 있습니다.  31개 중에 있어요,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2008년도에 3,287만 3,850원이 징수결정을 하는데 실제수납액이 3,236만 7,370원인데 예산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특히 잡수입 부문에서는 확정되지 않는데 세무2과 같은데 보면 세무2과장님, 7억 7,076만 6,79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됩니다.  세무2과에서 잡수입이 뭐예요?
○세무2과장 임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국일관이 74억에 낙찰이 됐었는데 계약금 10% 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잔금을 못 내 가지고 그 계약금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수입이 생긴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변칙적으로 생기는 연평균은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타 잡수입이라 하더라도 변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잡지 마세요. 그건 예측불가입니다.  그렇지만 5년치 평균을 내면 나와요.
○세무2과장 임병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공돈이 생겼으니까
김성배위원  특별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에 국일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답변을 임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세입부분에서 보면 예산서에 무려 지적과 같은 경우는 증지수입이 2억 719만 2,000원이 이것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지적과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세목이 바뀐 겁니까?  
  예산현액에 잡혀있어요.  징수나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여기 직원들 많이 와계시면 과장님이 누구를 시키세요.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도 못 보게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가 합쳐져요?  증지수입은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증지수수료는 재무과에 합산해서 세무1과에서
김성배위원  합산해서 보고가 되는 걸로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현액도 세무1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정말 장ㆍ관ㆍ항ㆍ세항이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고쳐줘야 돼, 근본적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적과에서 증지수입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넘어왔어?  세무1과, 그러면 세무1과 잡수입에서 예산을 이걸 편성시켜놓고 징수율을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지적과 같은 경우 보면 개발이익부담금이 여기 지적과에서 안 됐어요.  무려 3,300만원의 예산현액을 잡아놓는데 부과를 54억 3,774만 4,070원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부과를 시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으로.  
○지적과장 서찬규  예, 개발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실제수납액이 15억 9,553만 5,540원인데 미수납으로 해서 38억 4,200만원이 이월이 돼요.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잡았을 때 이건 3,300 그대로였어요, 당초예산.  추경이 지나간 다음에 무슨 건으로 발생이 된 거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이게 르메이에르 개발부담금입니다.  르메이에르 준공과 함께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납부가 되지 않아서 미납금으로 남게 됐고 15억 잡은 것은 풍림스페이스본에서 준공과 함께 15억을 받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8억 4,200만원은 르메이에르에서 아직도 못 받은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약 70~80%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아까 국일관처럼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은 잡아놨는데 금액이 변동폭이 크고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평균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정도를 잡아놓고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결산검사를 한 달 넘게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대표검사위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안됐고 돌발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결산검사에 주석을 달아야 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보고자료를 냈는데
김성배위원  보고자료를 내셨죠?  그런데 지적과의 답변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개발부담금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송의뢰한 개발부담금 징수지연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신 걸로
○지적과장 서찬규  중가산금까지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료 제출해서 소송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38억 4,200만원이 구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76억 8,400만원이 르메이에르에서 아직 개발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 국가에서 체납이 돼버리면 시에서 38기동대에서 체납징수를 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별도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수행도 하고 국가 돈까지 다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국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체 비용부담을
○지적과장 서찬규  지출하지 못해서
김성배위원  넘어가죠.  연기시키는 걸로 해서 두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적이 안된 사항에서 위원장님, 지적과까지만 할게요.  지난 과태료 수입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무려 16억 1,448만 1,42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이월로 넘어오죠?  이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실질적으로 몇 년도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연도가 많이 지난 연도입니다.
김성배위원  5년 넘으면 이건 소멸 안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안됩니다.  그것도 국세청이나 다른 소송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국세심판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 통보돼서 결정해서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시세에 대해서는 34%인데 우리는 18%박에 징수를 못 해요.  38기동대의 거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정질문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38기동대에 한번 벤치마킹 해달라고하는데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는 6.3%밖에 수납률이 안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 평생 누적됩니까?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실명법 위반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의원님과 약속을 하고 내 재산인데 의원님 이름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제보에 의해서
○지적과장 서찬규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국세에 걸려들 때 그때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통보를 해주면 보상금 같은 건 안 줍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보상금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위법건축물 신고하면 10만원 주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징수하기도 어렵고 찾아내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수사의뢰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15억을 받은 것도 풍림스페이스본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받아들이도록 3개월 동안 거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서 15억을 받아들여서 구세에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조합이 해산되거나 하면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미연에 막아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르메이에르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안됐고 지방 것도 분양이 안돼서 또 건설업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납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여기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소송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드리면 국토이용 하여튼 전부다 과태료 수입이에요.  지난연도 이게 항상 문제예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4억 2,491만 8,250원이 이월이 되는데 계속 못 받아요.  제롭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과태료는 6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지수납액이 300만원 받았으면 수납률이 몇 %입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50% 정도
김성배위원  50%가 없어요.  백지로 나와, 자료가.  이것하고 틀린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산에서는 항상 세출부분에 대해서 230개의 우리 기초 의회에서 제가 연수를 갔는데 65개 기초의회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165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부다 발표하신 내용이 세출의 조례, 그래서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1등 하신 분이 관악구에 계신 구의원이신데 그분이 뭘로 1등을 했느냐 하면 주차장에 선 긋는 것, 3분의 1밖에 선을 안 긋는데 딱 주차가 돼요.  그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수백 개, 수만 개 있는 걸 아껴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아파트 같은 데는 못 가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건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 의원이 사례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려 금액이 억대가 넘어요.  그래서 사례발표의 그분이 존경스럽게도 1등을 하고 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연수를 하고 가셔라,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뭐
○재무과장 김기동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재무과에 변상금 징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자룐지 몰라도 우리가 정식적으로 내드린 자료에는 징수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재무과장은 열심히 했는데 김성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상세하게 숫자면에서는 세계에서 일등 가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짚어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세무1ㆍ2과에서, 1과 과장님은 이제 오셨죠?  세무1과에서 가장 의원으로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차나 집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독촉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몇 회 해서 낼 수도 있는데 앉아서 독촉장만 두 번 정도 보내고 그것을 가압류를 시켜버리는 예가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가압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가서 고지를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 넘기면 바로 가압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6월 1일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미 독촉을 하고 과에서 했다고 보고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FM이고 종로는 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구에, 제가 25개 구의 부의장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구하고는 많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압류를 시키기 전에도 고지를 한 번 더 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세무과에 넘기지 않습니까?  
  넘기게 되면 세무과에서 그 사람에게 한두 번 유선이나 고지를 해 가지고 ‘댁을 가압류 하겠습니다’하고 한 번 정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가압류 딱 해버리고, 돈 몇 억 나가는 재산에 돈 100만원 미만을 가지고 가압류 하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게.
○세무1과장 최성민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 말씀이 맞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오셔서
○세무2과장 임병의  세무2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무허가건물 과징부담금이라든지 건축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부작용이 있는데 해당과에서 우리 과, 세무과로 넘어오기 전에 벌써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고 저희 과에 오면 압류예고통지서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소명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 들어가는데 혹간에 연락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희들, 전화라도 해주지 돈 몇 푼 때문에 남의 재산 압류해놓느냐, 항의도 많이 듣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의원들한테 갖은 욕설을 다하면서 끝으로 오는 게 구의원한테 와요.  
○세무2과장 임병의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전화라도 주지 이렇게 공문만 하나 씩 보내놓고 압류하느냐
김복동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가압류가 나오니까 당황해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종로구가 일등 구입니가?  정치 일번지, 모든 일번지라고 하는 종로구에서 좀 색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독촉도 보내고 최고도 하고 압류예고도 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하는데 혹간에 억울하다, 전화도 주지, 공문만 쓱 보내고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1ㆍ2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들 같아요.  
○세무2과장 임병의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세금 내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김복동위원  다른 부서 가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세무1ㆍ2과를 가면 누에가 밥 먹듯이 그냥 자꾸 공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 과는 딱 들어올 때 인상부터 쓰고 들어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 하나도 안 와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인상을 싹 보면 기가 질려 가지고
○세무2과장 임병의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고지를 충분히 해서, 고지보다도 전화라도 친절하게 해서 며칟날까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압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유선상의 말씀이라도 있은 다음에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세무2과장 임병의  유념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에 체납돼 가지고 딱지 붙이고 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김복동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국장님 보고에 예산집행을 조금 전에 물었을 때 51/% 정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보고서에는 예산집행률이 73.9%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보고드린 것은 작년 2008년도 집행된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조기집행은 2009년도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2009년도기 때문에 오늘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상세히 안 드렸고 이건 작년도 예산에 어떻게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복동위원  작년도 예산이 100%에서 73%를 썼다면 전체 이월돼 가지고 금년 이번에 쓰게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월된 건 2009년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쓰도록
김복동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모든 걸 다 모았었을 때 40 몇 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추경예산은 100 몇 억인가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이번 1차 추경이 36억이고 2차 추경 이번에 한 것이 115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2차가 115억입니까?  그럼 115억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1차가 36억이었고 그래서 두 가지 합하면 한 150억 정도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상 금년 예산에 올라온 건 40 몇 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난번에 95억이 재산세가 결함이 돼서 그걸 이미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깎아버렸습니다.  그걸 또 플러스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을 못 하는 금액인데 이걸 100 몇 억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15억 중에는 반환금 4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건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추경에 써야 될 돈이 총 150~160억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몇 십억은 어떻게 보조하느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지금 예산 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건 한 50억밖에 안됩니다.  시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돈을 서울시에다 반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우리가 불용처리하고 남은 돈을 다시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돈은 50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세무과 얘기하다 말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체납반을 증원한다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38기동팀의 기법을 좀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저희들 인력도 좀 강화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도로인식시스템을 추경에 한 5,2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요 움직이는 차량들도 보면 저건 체납차량이다 하는 걸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추경 때 아직은 아니지만 부의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5,200만원 장비구입비로 올려놨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내려 가지고 단말기로 찍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차로 가면서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구입비를 한 5,2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인원도 기존 방법 플러스 타 자치단체 우수단체 벤치마킹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조를 짜주세요.  동대문구는 누구 담당, 서대문 담당은 누구누구 해서 성과급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란 말이에요.  못 받는 것을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주고 충분히 성과급을 주면 잠 안 자고라도 추징해서 받아올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임병의  직원 사기앙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원에게 성과급을 충분히 주란 말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세무직원들이 나가서 지방세 안 내는 사람들 찾아가는데 자기 택시비 들여, 자기 돈으로 밥 먹어,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충분히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월별로 해서 처우개선을 해주라고요.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세무과에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체납자의 주민등록을 넣으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다 나오죠?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도 지금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찾아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찾아내는 게 많아요.  심지어 하천부지 사용료를 몇 천 만원 내야 될 사람이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도피시켜요.  그러면 지방세 세법에 의해서 5년인가가 지나면 무효가 되지요?  
○세무2과장 임병의  네, 공적 채권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김복동위원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이렇든 저렇든 5년만 넘기면 무효가 된다 이런 걸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먼저 연구검토해 가지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숨어살고 안 잡히면 5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걸 역추적을 해서 10년 전부터 역으로 찾아가다 보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법이 우선이니까 증여한 곳에 세금을 받아도 되잖아요?  증여를 아들한테 했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많은 결손처분된 돈들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결손처분했다 해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또 넘기죠?
○세무2과장 임병의  일단은 유보시켜놓는 겁니다.  숫자만 빠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언제라도 그 사람이 재산권이 있다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 의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들 1개월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하게 됐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8기동반에 넘겼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38기동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그게 시세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시청에 옛날에 38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팀만 4개 정도 되는데 시에 있는 거고요 38기동반이 아니고 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집중 추적을 하고 심지어 집에 가서 동산도 압류하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전담하는 과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인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무2과에만 체납팀이 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현년도 체납관리팀도 있습니다.
나승혁 의원  지금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나승혁 의원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더욱 수납하는데 직원들이 알고 계시므로 해서 직원들이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쓰러운 사람들도 많은데 교묘하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내서 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의원  그런데 매년마다 체납액수가 증액되고 있죠?
○세무2과장 임병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부도가 나니까 그런 악성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업이 안돼 가지고
나승혁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증액이라면 문제가 큰 것이 아니지만 만약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해도 수납이 되지 않고 이대로 증액이 된다든가 경기침체 때 체납액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지금 저희들이 납기 내 납부율은 한 97% 이상 됩니다.  
나승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 설명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보고내용을 보면 80%를 상회하지 못 하고 보통 집행액이 70~75%인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크게 말해서 지금 미집행 잔액 불용액이 발생한 걸 분석해보면 제일 큰 것은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거 같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액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10% 정도 됩니다.  우리가 3,000억이라면 300억 정도는 절약이 돼야 됩니다.  5~10% 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가격이 1,800만원만 되면 200만원이라는 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였더니 1,600만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200만원이 또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그리고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당해연도에 못 합니다.  다음연도까지 이월시키는 사고이월 같은 것이 중점적인 문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전혀 집행을 하나도 못 하는 게 있어요.  상급부서에서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계획이 폐지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사유로 집행이 유보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배 위원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넘어가는 게 막 1,0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크게 따지면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나승혁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살림을 잘 했다, 예산을 잘 다뤘다 한다면 최소한도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갭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짜임새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더욱 짜임새 있고 전문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로구 예산이 너무 적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알뜰살림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아까 김기동 재무과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보조자료하고 틀리네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것에서 세출예산 지출액이 2,463억 6,880만 5,000원이 지출액인데 재무건설위원회에 22.08%인 544억 354만 4,810원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일반회계로서 차지하는 금액이 94억 4,767만 5,280원이 지출액으로 나오거든요.  예산현액은 119억 2,579만 2,000원으로서 이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의 81.81%를 차지하는 지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무려 20억 8,625만 120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의견 세출개요를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를 합니다.  이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숫자를 많이 다루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의견을 다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행대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만드시고 특히 세입부문도 그렇습니다만 세출부문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가를 비교해서 보면 금세 나와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나옵니다.  2007년도의 세출예산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0원 단위로 해서 2,466억 3,565만 2,000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나오고 2008년도가 2,634억 7,873만 6,000원이 세출예산액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무려 168억 4,308만 4,000원이 증가돼서 106.83%의 세출예산현액이 됩니다.  되는데 예산결정 후에 증감액이 전년도 이월액인 604만 1,000원이 감소가 돼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전년도 이월인데.  예산전용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전용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검사하시는 분 세 분이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예산현액의 0.35%인 8억 1,547만원을 예산전용액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해서 5억 72만 6,000원을 기본급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항에서 바뀌는 겁니까?  항에서 바뀌어요?  관에서는 못 바꿔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목에서 바뀝니다.  목 이하로.
김성배위원  예산전용은, 그러면 국민연금부담금도 어차피 인건비로 해서 성질별로 나갔죠?  그래서 연금부담금이었는데 그러면 기본급이 5억씩이나 줄어도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세출예산 짤 때 인건비를 잘못 계산했던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인건비 계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매년 10월 31일자 현원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곱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저희 예산편성지침서에 10월 31일 기준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쓴 전산소프트웨어 1,700만원하고 전산장비하드웨어 확충에 4,4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목 간에 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전용액이, 그러면 어디서 빼 가지고 계목을 전용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같은 목에서 다른 거를
김성배위원  목에서 빼면 쉽게 얘기해서 세출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시청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를 하잖아요.  여기에 저희들이 전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계목하고 이 계목하고 금액이 6,100만원이나 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목 간에 전용이 되면 위처럼 국민연금부담금에서 기본급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해야 되는데 전산소프트웨어 전산장비 하드웨어 확충에 대해서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그러면 옮겨졌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어요?  자료가, 몇 페이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결산서 264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에 관한 항목이 나옵니다.  나번 항목으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기획예산과 일반행정 부분에 있습니다.  통계목이 바뀝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7억 200만원이었던 것이 거기서 1,700만원이 감액되고 전산개발비가 3억 2,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날짜는 2008년 5월 28일날 전용했다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산개발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목에서 그러니까 세목전용을 할 때, 계목 간에 전용을 할 때 자산취득비가 개발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통계목입니다.  목에서 바뀌는 겁니다.  위에 제일 꼭대기 보시면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그렇게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부문에서 일반행정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통계목에서는 405-01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7억 200만원을 해요?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20702로 전산개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와 성질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는 비용측면이잖아요.  자산과 비용이 어떻게 복식부기에서 나타나요?  계목 간에 전용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산의 전용규정이 종전하고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
김성배위원  전용이 가능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사업별로 바꾸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예산지침을 배웠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산과목이 조직, 부문,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장, 관, 항으로 편성이
김성배위원  계목 간에 장, 관, 항에서 바뀌어 가지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해 가지고 통계목으로 가는데 통계목에서는 안 맞아요.  세부사업도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8억 1,547만원을 예산 전용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국민연금부담금이 기본급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이 되죠.  하여튼 이 5가지 항목이 총 35건에 대해서 계목간 전용을 합니다.  맞죠?  전용을 하는데 이걸 결산에서 보고하실 게 아니라 변경사유가 있으면 세부사업간이나 편성목에서 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구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건 입법과목이 아니니까 아마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느냐 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8억 1,500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려 몇십 억이 전용이 돼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합니다.  무조건 세출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건이에요.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측을 잘못했죠.  세출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편의적으로 이체를, 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인회계사고 세무사기 때문에 결산검사자료에는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전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항목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안 해주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이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끝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다시 작성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결산심사예요, 검사가 아니고.  여기는 검사로 끝나요.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답변서고 확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신해룡 처장님이 박삽니다.  국가예산 284조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도지사, 장관들이 줄을 서요.  예산처장님한테 추경이나 본예산 들어갈 때 편성해달라고, 기획예산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거기서 이체나 전용문제가 나오면 그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국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집행부인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체전용 마음대로 해요?  천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국회에 신고해야 돼요.  국회예산처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국회 기능이 어디 있어요?  구의회입니다.  재무건설에 당연히 보고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건 시정해주세요.  
  그래서 결산검사자료에 이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중복된 질의이지만 일반회계 세출현황에서도 예산현액이 2,865억 9,388만 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08억 290만 3,000원이 예산현액이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얼마큼 늘어나느냐, 예산현액 늘어나는 것만큼 그것이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세출부분 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지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그만큼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2,295억 3,022만 3,000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879만 9,000원이 증가가 되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2007년도에 249억 5,440만 9,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무려 333억 3,840만 3,000원으로 해서 83억 8,39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늘어나요.  그 비율이 예산현액은 늘어나는 것이 3.92%밖에 전년도에 비해서 안 늘어나는데 집행잔액은 무려 33.6%가 늘어납니다.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예산현액이 11.64% 되는 333억 3,840만 3,000원이며 보조금사용이 무려 40억 9,68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죠.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보조금사용잔액 반환액이.  금액을 우리가 333억 중에서 보조금사용액이 40억이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명시이월에서는 크게 인사동, 종묘 문화재 자원회수시설 해 가지고 이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에서도 못한 업무가 넘어갑니다.  
  평창동이나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18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서울시 유관기관의 사업변경이 14건이 이월되고 대학로 어린이집 해 가지고 매도거절로 해서 그 외에 6건으로 해서 10억 7,675만 5,000원이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보상추진 지연으로 해서 27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로 갑니다.  
  그런데 간주처리에서 넘어오고 하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하자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2차추경 때 간주처리분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못해요.  조기집행하라고 국가나 광역시에서는 하라 해놓고 돈은 하반기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또 돼요, 지연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실지로 그런 사건이 있죠?  조기집행한다 하더라도.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출부분에서도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얼마를 이월시키죠?  지출결정액을, 총 6건으로 해서 9억 3,724만 8,000원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죠.  그래서 4억 6,542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3,593만 1,000원은 이월을 시킵니다, 예비비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6건이 예술회관 설계비, 청진6지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홍제천 복원, 북촌1종지구단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9억 3,700을 예비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제대로 했으면 예비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김성배위원  원칙적인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제가 이걸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두 가지만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100% 집행을 했는데 두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회관 건립은 이게 갑자기 확정이 되다보니까 건립계획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고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사고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성배위원  종로구가 상당히 예산 지출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영동 저류조 하는 것도 결국은 기금으로 17억 2,000만원을 써요.  이번에 추경에 또 나오죠.  4억 얼마가, 신영동 때문에 보상비로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5억 정도
김성배위원  끝이 없어요, 신영동 저류조는.   그러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도 우리 위원장이 하고 그래요.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신영동 저류조에 대해서.  이게 왜 종로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갖다가 가뜩이나 없는예산 가지고 사업비를 못 쓰고 있는데 기금까지 털어가면서 해야 돼요?  제가 정말 보면서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보면 기가 막혀요.  누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2009년도 서울시 예산을 보면 ‘타기관 지원 및’ 하는 것이 무려 21조 369억원 중에서 7조 3,890억이 지원이 되는데 종로구에는 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서울시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얼마 받아요?  시비보조금을.  3년 평균이 314억이에요.  
  21조 중에서 25개로 나누면 쉽게 계산할게요.  8,500억을 종로에 투입해주면 똑같이 나눠갖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네들도 경직성경비 인건비가 무려 여기도 10조가 들어가요.  인건비율이 여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10조가 들어갑니다.  이 자료 보셨어요?  국장님.
  서울시 우리 거기 들어가면 서울시 2009년도 예산개요가 다 나와요.  저 서울시에서 자료 받은 게 아니고 이만큼 요새는 전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종로구청은 이것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왜 안 해요?  이 자료 가지고 가서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 세출이 있는데 왜 못 받아오냐고?  그거 누가 해요?  김주회 국장께서 하셔야 해요.  저는 참 이게 결산이나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거 하면 제 자료 못 쫓아옵니다, 솔직히 종로구청에서요.  왜?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국회사무처 갔더니 정부예산 가지고 주행세, 교통세로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16개의 광역시에다 나눠줍니다.  고지서 한 푼도 없이 서울시는 주행세를 받아와요.  얼마를 받아 오느냐?  그 회계부문에서 주행세가 무려 서울시 겁니다, 그 금액이.  6,532억 1,400만원을 서울시가 받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분한테요.  우리 면허세 7억 8,000밖에 안 되니까 가져가시고 이거 25개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방세제국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의원이, 경기도 시의원하고 서울시 시의원이 반발을 해요.  왜 기초에서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이게 상당히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결산에 대해서 구의회나 집행부나 행정감사를 받거나 결산심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받거나 할 때 같이 연구를 하고 발전적인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변화되는 게 없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대신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재무과 봐도 그렇고 세무1ㆍ2과 봐도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하면 정말 성과급 주고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고 우리 서울시 38기동대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행정안전부 세제국에 한번 불러 가지고 배우세요.  비과세가 뭐가 있고 어떻게 된 거 다 나와요.  우리 구세 감면조례를 보시면 항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다 국가하고 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법률과 시조례에 의해서 위임돼서 내려오는 우리 구세 감면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연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더라도 이 자료가 목록이 24가지에 대해서 부적절하거나 어떻게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항들이 한 50%가 매년 같은 것들이 나와요.  왜?  뻔하잖아요?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불납결손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  단골 메뉴예요, 이건.  
  국장님, 보셨어요?  세무2과장님,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게 구정질문에 제가 했지만 르메이에르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억 4,000을 못 받아 가지고 38기동대로 넘어가잖아요, 소송 걸려있고.  그렇죠?  지금 다 입주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럼 그 사단법인이 없어져요?  주식회사가?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세무2과장 임병의  아마 르메이에르 건설에서 삼진아웃에 의해서 퇴출대상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 망할지, 언제 쓰러질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우리 기획재정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지적사항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가 2건이고 기획예산과가 2건이 있어요.  보면 기획예산과가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자체자금 수지충족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합니다.  장 과장님이 이게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담당자가 더 많이 알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있고 또 참 어려운 게 있어서 저하고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한번 발전 방향을 검토해보자 해서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20억 8,625만 2,12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이게 우리 기획재정국에 24억 7,811만 6,720원 중에서 무려 90%가 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사고이월도 아니고 거기는 명시이월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기획예산과는 20억 8,600이 어디로 가요?  불용액으로 가잖아요?  여긴 국ㆍ시비 보조금도 없잖아요.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일부 전산통계팀에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2008년도에 사업별 설명서 해가지고 예산서를 해가지고 전부 구의회에 보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이 기획예산과만 98억 1,500만원인데 20억 8,600이 되면 거의 21%가 불용액으로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기획예산과는 전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6건을 빼면 집행잔액이 좀 크고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부서 공통경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해서
김성배위원  그럼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공공요금을 추가로 편성해놨는데 그걸 절감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되고 전체 예비비라든지 굵직굵직한 몇 건 때문에 20억이 됐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중에서 세입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실명법 위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음성적으로 거래된 내역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을 해도 소송을 하거나 이런 사유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차피 징수결정을 했다는 건 고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고지를 하게 되면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연도 과태료라는 것은 이미 당해연도가 아니라
○지적과장 서찬규  네, 2007년 4월 게 있는데요 2건은 압류를 했고요 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있어서 수감 중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고 징수대책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을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낮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과 공유재산 변상금이 각각 5억 201만원, 5억 7,056만원인데 징수액의 절반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변상금이 수납률이 낮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년도에 97% 이상을 내고 3% 미만인데 그것을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체납분이 미수액으로 잡혔던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납기일에 97% 이상을 내고 한 3% 미만을 다시 다음해에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낮은 거죠.  그래서 한 17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하고 한 18억 정도를 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각 과의 전체적인 세출을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가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 80%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또는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평가라고 볼 때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80%에 이르는 편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적과와 재무과, 그 다음 세무2과는 지난연도 지방세와 과태료 수입, 재산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해당되는데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변상금이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최초에 적발하지 못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지방세에 포함됩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세외수입은 포함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변상금은 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년 전에 도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용했다는 겁니다.  즉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10년 정도 살다가 그 후에 B라는 사람이 그 자산을 취득했는데 20년 후에 변상금이 부과돼요.  그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5년까지만 하기 때문에 20년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시유재산 같은 변상금은 거의다 무단점용 하는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우리 실제 점유하고 사는, 3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소위 건물을 지으려면 측량을 하는데 측량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별 일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조금 이따가 B라는 사람이 그 자산을 취득해요.  그런데 30년 후에 변상금이 부과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느냐, 즉 변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까 말한 대로 공적채권은 5년이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한 30년을 점유했더라도 5년까지밖에 부과 못 합니다.  6년째부터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까지만 소급해서 부과하고 그전의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변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각 법에 보면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로법에요?  변상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 전문가거든요.  조금 이따 이게 또 나오는데 굉장히 결산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변상금의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1조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변상금이 지방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죠.  조세법정주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낼 때에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상금은 지방세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하는 게 이게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변상금의 요율이 올라가요.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나는 그게 알고 싶다 이거죠.
  자, 봐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일단 고지가 되잖아요?  당해연도 2009년도에 고지가 된 금액과 2010년도에 고지된 금액이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변경된 부과금액을 또다시 고지를 받고 그 금액을 낸단 말이에요,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게 세법에 맞아요?  그게 이행강제금이 지방세가 아니라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위원장님, 제가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니까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앞으로 위원회에 내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3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도로를 점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2년 있다가 그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신은 공유의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30년 동안 사용하였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4에 의해서 5년간만 납부하세요’ 하고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3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떠한 사정의 변경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딱 날아와요.  뭐라고 날아오느냐, 귀하께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  확인한 결과 이만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두 600만원을 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게 도로법 제94조 이게 38조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근거를 제시한 거죠.  도로법시행령 제41조의1, 지방세법 제30조의4 그런데 지방세법은 변상금은 지방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런데 준용규정이 있어요.  각종 세금 이외에도 지방세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항상 뒤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장 안재홍  질문을 마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주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부과하잖아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은 일정한 면적 이하는 3회를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3회 이상을 부과한다고.  그런데 그게 건축법 79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변경이 되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2008년도에 100만원을 부과했으면 계속해서 100만원을 납부해야지 왜 지가가 올라간다고 범칙금이 늘어나냐 이겁니다.  그게 가산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할 때 철거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위원장 안재홍  2008년도에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철거하세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고지하잖아요.  100만원,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 또 다시 철거하세요, 안 하면 또 금액이 늘어나요.  그게 맞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은 불법을 원상회복하라는 이런 걸 전제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게 헌법적인 것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그게 한번 인정해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위원장 안재홍  벌금은 내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된 금액은 내잖아요.  그게 헌법정신에 맞느냐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부과기준 시점을 언제 하느냐 그것 같은데요 부과기준 시점하고 가격하곤데
○위원장 안재홍  이쯤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김주회 국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각 과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 한번 답변을 해보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민 입장에서 보자고.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변상금이 됐든 이행강제금이 됐든 기타 행정벌에 따른 납부가 됐든 왜 자꾸 변하냐 이거죠.  왜 변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주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최성민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은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철거하지 않으니까 종전의 법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몇 평 미만인 경우는 한 번 부과하고 말고, 바뀌어왔는데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상승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작년에 100만원 냈으면 올해도 100만원 내야지 왜 120만원을 내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의 근거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도 상승한다.  
  따라서 그 해에 올라가는 지가대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사람도 무허가건물을 계속 갖고 있을 때 재개발된다든가 보상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상도 마찬가지로 오른 금액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전 금액 그대로 오르지 않은 금액대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던 그 당시 금액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따라서
○위원장 안재홍  보상은 현실적으로 현시가를 반영하지 않잖아요.
○세무1과장 최성민  저는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올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지방세법의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아니라면 지방세법의 30조에 의해서 5년을 준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그렇죠.
○세무1과장 최성민  준용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문을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 거예요.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소위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마찬가진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부과가 됐다라는 거죠.  적어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행정청에서는 처분을 내릴 때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처분통지서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처음에는 황당하고 두 번째는 당황할 거예요.
○세무1과장 최성민  입장을 바꿔도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내준 공문에는 왜 변상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법적근거가 충분히 민원인이 납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변상금은 지방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준용을 한다고 해도 그건 징수에 대한 준용이지 사용에 대한 준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세무1과장님, 조사해서 기획재정국을 대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한가지만,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전문가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1년이 지났다 했을 때 가액되는 액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체납이 100만원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증액되는 액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최성민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건축법 위반해서 강제이행금 그건 가산액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재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행금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체납된 액수도 체납이 됐기 때문에 그 집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 차원에서 내지는 체납된 체납액을 빨리 의무화하라는 의미에서도 이 부분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되겠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부과할 때하고 차이를 둬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승혁위원  아니, 지금 강제이행금을 1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체납되어 있어요.  체납된 액수를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증액이 안되고 가액이 없이 그대로 보전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민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건축이행강제금은 2008년도 게 넘어왔다, 체납된 게 100만원이 넘어왔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1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나승혁위원  아니, 그걸 본 위원이 증액을 시키고 가액을 시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형평성에 그렇죠?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안 내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강제이행금 부과시켜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가상승에 의해서 요인이 발생하니까 올라간다고 했고 이왕 고지를 한 다음에 체납이 됐을 때는 증액이 안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나부터도 고지된 다음에 안 내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금리 받는데.  그렇잖아요?  체납의 요인이 되고 수납의 문제점이 거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최성민  압류시키는 것 갖고는 모자라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승혁위원  압류를 시켜서도 그렇죠.  압류를 시켜도 그 액수가 그대로 보전된다면 압류시켜놓고 여러분들 10억짜리 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공매할 수 있어요?  공매할 수 있냐고요.
○세무1과장 최성민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금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와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떤 것은 가산금이 붙고 어떤 건축행위는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최성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나승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부터도 체납되면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적은 금리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갚아버리면 안되고 여러분들 압류해봤자 그렇다고 공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액 공매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월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갚는다는 식으로.  
  그러면 체납액은 계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악이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최성민  알아들었습니다.  법에는 사실은 체납액은 체납대로 남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라든가 고발할 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최성민  가산금이 없이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호되고 정말로 강제금도 부과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선출직인 의원들인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런 데 가서 맹점이 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최성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좀 건의하시고 높은 데도 건의하세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되도록 앞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행강제금 특히나 불법건물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제일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왜 종로구는 그렇게 힘드냐고.  다른 구는, 솔직하게 저는 그러거든요.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이 얼마나 강하게 100% 다 적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종로구는 200% 적용한 것 같아.  청장님께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청장 권한으로도 어떤 아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100%, 200%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한테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답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성민  정비팀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도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 봤다면 그렇고 잘 몰라서 사실 종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로 계속 하다보니까 실제로 나가보면 10평이 15평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특히나 종로에서 제일 못사는 지역 동부, 창숭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자고 나면 그것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무1과장 최성민  어떤 데는 청장님이 하지 말라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건의를
나승혁위원  알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이런 거 해결사도 아닌 것이고 적용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과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종로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주민이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무슨 간첩행위 않고 강도행위 않고 조그마한 집 좀 넓혀서 살겠다는데 거기 좁은 땅덩어리에서 적용범위를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민  위원님, 가산금 부과하는 걸 검토를 하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아도 되겠죠?
나승혁위원  검토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하시라고.
○세무1과장 최성민  이행강제금도 가산금을 붙이도록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승혁위원  그에 비해서 줄여주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최성민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저는 하루종일 했으면 기획재정국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자료가 보면 상당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2008년도에 아마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재정자금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통예금이 기금까지 합쳐 가지고 248억 312만 5,202원이 지금 잔고로 남아있고 단기금융 상품으로 해서 무려 1,344억 1,575만 6,958원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기금융 상품이 1억 5,881만 8,478원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만 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보통예금, 정기예금 포함해서 777억 5,310만 875원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280억 7,760만 2,922원이 있고 기금이 현재 되어 있는 금액이 5억 4,699만 6,841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잔고증명 다 붙인 거니까 재무과장님, 맞죠?
○재무과장 김기동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이자로 들어오는 금액이 2008년도에만 30억 2,297만 9,000원이 이자로 징수가 돼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 잡을 때 21억의 수입이자를 받습니다, 공공예금이자로 해서.  금년도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 21억을 받는데 세수감소요인이 발생되죠.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현금 보통예금에 있는 189억 5,310만 875원 중에서 조기집행을 합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세수가 5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결산보고를 한 잔고증명을 내신 재정자금 세부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2009년도 세수 수입이자가, 공공예금 이자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부분에서 5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이 24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0억 300만원 해 가지고 5억 8,000만원이 감소예산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27억을 했죠?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세입부문을 2009년도에는 27억을 해요.  그런데 못 들어와요.  5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부분이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
○재무과장 김기동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2008년도에는 21억의 예산을 잡아놨다가 30억이 들어오니까 9억이 세입초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이게 다행스럽게 2009년도에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모르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27억을 잡아놨는데 결국은 23억을 예상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세수감소한 한 4억 5,000 내지 5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결산검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은 건 공공예금으로 해서 관리가 참 잘 돼요. 그런데 기금관리라든지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881만 8,478원이 장기금융상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관리도 재무과에서 총괄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자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621억원이 현재 6월달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5억 4,600만원의 기금이 2008년도 말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85억 정도가 증가돼서 2009년도에 그것이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50억 이상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85억이 딱 올라가 있어요.  현재 기금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기동  기금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청사관리기금이나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6월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누누이 말씀드리냐 하면 결산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도 이 결산심사를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관리를 하고 기금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신다면요 하셔야 돼요, 관심을 두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게 기금관리가 각 부서에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기금관리가 안돼요.  하면서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냥 본 업무 하면서 기금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사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무려 509억이나 있어요.  509억이나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으로 지금 509억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신청사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상품은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이 단기금융상품이에요.  그럼 기금관리 잘 못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금까지 다 결산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기금이 세출부문에 있으면 보고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만은.  안 해요, 보고 전혀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는요.
  누가 사후관리를 조금이라도 해주면 공무원들이 잘 챙깁니다.  한번 기획예산과장님이 월말에 기금잔액현황 뽑아서 나한테 보고해봐 이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단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건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럼 재무과에서 해당되는 각 관련부서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재무과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50억이면 3%만 해도 1억 5,000이 들어와요.  1억 5,000이면 구의원들 몇 분 월급 다 줘요.  한 20억 정도만 세출을 감소시키든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입부문을 증대시켜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구의원들 월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평균이 4,600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가 교과서적인 거에 대해서 숫자는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심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정감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집행을 잘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하는 걸 행정감사나 우리 예산심의나 할 때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결산심사는 앞으로의 방향을 하면서 잘못되어 있으면 결산검사 자료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종로구청에 수많은 자료가 나와요.  엄청 나와요.  통계자료부터 엄청 나오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누가 보시라고 종로구에서는 열심히 만드시는지 우리 종로구청의 간부님들 보시는 분 별로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산보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재무보고서만은 꼭 보세요.
  특히 기획재정국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은 이거 한번씩 다 보세요.  보시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나와요.  복식부기가 이제는 이 종로구청이 주식회사 식으로 갑니다, 이게 복리식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이런 정보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필수보충정보에 의해서 다 나오고 감가상각률까지 나와요.  그런데 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종로구의 기획재정국장님, 재무과장 이름은 아주 멋있게 나와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아무리 자료를 만들면 뭐해요?  이게 대책이 나오면서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을 할 때 이거 설정을 할 때 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정해준 거 아닙니다.  우리 수납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손설정률이 나와요.  그만큼 결손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성과금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정말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고 싶어요.  이게 40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날도 국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초의원 중에서는 몇 분은 국회로 가셔도 질의, 응답 잘 하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실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만 국회 구성하면 저렇게 싸움 안 나요.
  민주당 9분, 한나라당 9분, 무소속 2분 있는 구의회에서 오셨는데 한번도 의회 안 열린 적이 없고 위원회가 싸운 적이 한번도 없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초과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주게끔 세입부문을 하시고 아까 건축이행강제금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물을 만듭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과태료가 31건이 다 나와요.  이게 홍보물로 나갔어요.
  홍보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준가산금 최고 77% 부과, 첫 달에 5%, 둘째 달부터 1.2%씩 60개월간 그게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물의 자체는 건축이행에 대해서 건축법, 뭐냐 하면 정식명칭이 건축법위반과태료예요, 이행강제금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다고, 맞죠?  따로 있어요?  
  하여튼 기획재정국과는 관계가 없지만 홍보물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종로구민들은 이 홍보물만 보면 자지러져요.  건축법위반과태료인 줄 알고.  그래서 모든 홍보물을 만들 때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모든 자료가 나오면 이 결산검사자료에 대해서 이걸 한번씩 우리 각 국별로 질의응답을 하면요 결국에 가서 뭐가 되느냐 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불용액이 잘 됐느냐 하면 각 과별로 해서 수십 건을 다 해야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니까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무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보면 제일 뒤에 율이 나옵니다.  우리 공유재산금액이라든지 다 나와요.
  이 재정분석할 때 그 율이 제일 먼저 나가는 율입니다.  그 자료를 항상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2007년도 결산자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나왔던 자료를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해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했는데 그 자료가 우리 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붙임표하고 기금자료 해 가지고 현황을 보면 우린 2등급이에요.  이거 국가기관에서 뽑아온 거 아니에요.  다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보세요, 수없이 자료 봤습니다.  계산할 것도 수없이 많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을 정리하는 결과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겪는 연례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김성배 위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더욱더 운용에 있어서 활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7월 이후에는 아쉽게도 기획재정국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나눠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3년 수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세입을 담당하는 여러분 부서들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은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제도개선에 포함시켰을 것이고 어떤 것은 전례와 같게 답습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공직에 몸을 담고 공직에 기여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나 건의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세무1과에서 부과부서와 징수부서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좀 선진적인, 전과 다른 답변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정말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정말 전과 다른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종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또는 의회는 늘 집행부를 견지하고 감시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제도개선책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마치면서 또 헤어져야 할 분도 계시고 새롭게 종로구의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맡을 분도 계속해서 나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언제 어디 계시더라도 우리 지역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은 분들은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음으로서 우리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 또 정년이 돼서 떠나셔야 하는 분들의 과업들을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제가 느끼는 건데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가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려면 해당 재무과의 과장들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담당직원이 각 부서마다 연결을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자료를 만들려고 애쓴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담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정국의 김주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기동 재무과장님과 각 과장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최성민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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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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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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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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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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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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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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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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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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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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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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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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