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7월 3일(금) 10시19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6월 22일 종로구청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9년 6월 30일 김복동, 안재홍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7월 6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국별로 심사하는데 먼저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총 2건으로써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99년 7월 30일 개정된 이후 그동안 정비되지 않아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 긴 문장으로 나열했던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불명확한 표현이나 문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 각 3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조례 제10조의2 별도계정의 설정은 보조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의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각 2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그리고 조례 제17조 제2항의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였을 경우 그 징수 방법을 지방세 징수절차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6조 제1항 각 호 내용 중 다음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로 ‘금액선정’을 ‘금액산정’으로 하고, 제9조 ‘교부지령’을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되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우리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로써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며 본 조례 제36조에 착오 인용된 ‘영 제3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매각할 때’를 ‘제38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들은 장기간 미정비되어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들을 법률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의 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기가 지금 10년 되면서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동안에 조례하고 관계없이 보조금 운용을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으셨어요?  조례를 이렇게 늦게 바꾸기 전에 문제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별안간에 왜 10년 후에 이걸 하게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제가 올 1월에 와 가지고 우리가 248개의 조례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치지 않은 게 있어서 전체를 정비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진짜 전 과를 다 개정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미비가 돼서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께 감사도 드리고 지금 거의 다 고쳐 갑니다.  우선 58건인가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장기간 방치되었던 그런 건데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걸 감지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돼 가지고 관리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례를 한번 보고 보조금 지급하고, 반환하고 서류를 사업자가, 교부받은 사업자가 할 때 원리원칙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이미 이것이 적어도 2002년도에는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대상을 말합니다.
김성배위원  단체는 아니고 이건 법령에 정하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따르는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러면 주로 국ㆍ시의 시책사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조례개정을 하면서 몇 군데 지급하는지도 모르고 복지환경국에서만 아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너무 많아서요.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국ㆍ시비에서 이것도 받아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국ㆍ시비 보조금도 있고 우리 구 자체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보통 이게 복지 쪽으로 많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대부분 그쪽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운양로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복지사업 하는데 거의가 다 보조금이 안 나가는데가 없거든요.  수백 개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 보면 그 기관에 대해서 조사자료를 3월 말까지 받습니다, 결산보고서를.  그게 여기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서들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정산서를 올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어요.
김성배위원  아니 똑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줄 때 그 사업을 집행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제출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는 1개월 후에 정산을 받는데 결산공고를 해요, 이 업체들이.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12군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받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군데냐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법인사무관리규칙에 보면 결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거기는 아니더라고.  이 보조금 같더라고요, 집행되는 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김성배위원  결산공고를 가서 그걸 봤더니 상당히 운영을 잘하는 데도 있고 잘못하는 데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법인은 굉장히 커서, 제가 복지국장 할 때 13갠가 있어 가지고 그 법인들은 법인사무관리규칙에 의해서 꼭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는 올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반환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는 조례상으로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것뿐이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해놓고 조건이나 아까 말한 대상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그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되기 때문에 다 제가
김성배위원  우리 국ㆍ시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조례가 있어요?  그건 없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서울시 조례나
김성배위원  법률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게 우리 법률 9347호로 이게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1월 30일날.  그것에 의해서만 되는 거지 우리 자체적인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없죠?  상위법에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 조례나 법률이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가 개정된 게 1999년 10월 30일 개정된 이후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 변동이 없이 이 조례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개정된 부분이 별로 차이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글자 몇 자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포괄적으로 문장 표현이 됐던 것을 구체적으로
김복동위원  문맥이나 문장은 그대론데 글씨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를 뭐뭐라고 세분화시킨 거죠.
김복동위원  나열을 시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복동위원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좀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복동위원  옛날에 안 되어 있는 것 삽입시키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국에서 전부다 취급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는 예산을 주는 쪽이지 쓰는 쪽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들어요.  서울시라든가 국가라든가 보조를 받을 때는 돈이 우리 재정국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죠.  돈은 다
김복동위원  재정국에 들어와서 재정국에서 다시 복지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만 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복지국에서 해야 할 문젠데 신청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복지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신설로 보면 고엽제 환자, 월남파병 이런 것 등등이 신청만 하면 몇 백만원씩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항목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나가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여기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로
김복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놓은 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이 조례가 아니고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쓸 것이냐를 먼저 기획에서 보잖아요.  어디어디 쓰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검토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돈을 타가려면 기획예산과에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해서 뭉쳐서 몇 억, 몇 십억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의결해서 어디 얼마 주세요 하면
김복동위원  김주회 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10억 달라 하면 어디에 쓸 건지 묻지도 않고 그냥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그건 의사결정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돈만 관리하고 의사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김복동위원  돈 쥔 사람이 첫짼데 어디다 쓸 것인지 물어봐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의사결정권이 재정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이제라도 손질해서 종로구민들에게 양질의 모든 서비스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하튼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이름이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별의 정을 나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 또 행정국으로 속해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 또 재무건설위원회도 이름이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재무건설에서도 떠나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 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데 우리 종로구 공유재산 일반 잡종재산이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재산의 종류로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 세 종류로 공유재산을 분류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 용어를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단순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존재산이라는 것은 보존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가지가 관리방법이나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행정재산으로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 두 가지로.  그러면 일반재산 지금 이름이 바꿔진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별로 보면 2평, 3평, 4평 우리 구유지가 그냥 관리 자체도 안된 부분도 있고 관리된다 할지라도 벚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보존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데를 소공원 나무 한 그루라도 심자 해서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메우지 못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일반재산을 관리하는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라 함은 우리가 행정목적에 직접 쓰는 것이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안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치되어 있는 재산 2평, 3평 이렇게 자투리 땅 그런 걸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용도를 폐지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녹지로 쓰면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다시 하고 나무를 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때 종로구의회에서 선배의원들께서는 우리 구유재산 찾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찾지 못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올해부터 엊그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서울시로 소유권이 잘못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 찾는 것 1,500필지를 찾고 있습니다.  500필지를 찾아서 서울시에 지난 5월 22일날 올렸습니다.  500필지를 30만㎡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서울시로 올려서 그것이 곧 내려오면 등기촉탁을 해서 종로구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무튼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쉬운 우리말로 쓰여지니까 좋긴 한데 이 부분을 실제 행정에서도 관리를 좀, 실제 실물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공유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갈라지면서 행정재산이 4개 재산으로 소분류되거든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공유재산 증감금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6,854 수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2008년도에 보면 무려 10,012건이 수량으로 나타나면서 금액이 2조 8,318억 8,817만 9,000원으로 증감사항에 한 150억 정도가 늘어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돼서 결산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되죠.  공유재산 분류해 가지고.  2008년 결산 때 조례가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부터 조례가 되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잡종재산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잡종재산이 보통 2008년도에 보면 12개를 잡종재산을 팔아요.  16억 7,400만원을 잡종재산을 팔고 하는데 행정재산은 감액이 무려 590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문에 없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가되는 것이 수량으로 보면 행정재산이 3,277개가 증가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683억이 증가되는데 감소되는 건 129건에 대해서 590억이 감액이 돼서 차액은 한 9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평가관계가 증감사항입니까?  도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잡종이라는 것은 일반 소규모 도로였다가 필지를 잡종지로 바꿔주잖아요.  하천부지였다가 바꿔줘 가지고 매각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공시지가라든가 2, 3%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떨어졌고 가격평가가 그런 데서 안 했나
김성배위원  평가관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각이 됐다고 그러면 세입부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세입부문에서는 금년 추경에 올라오는 서린동 그게 서울시한테 팔잖아요.  서울시 땅을 우리가 빨리 구유지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이 아까 답변하신 자료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공유재산이 무려 2조 8,000억이 되어 있으면 그걸 쉽게 얘기해서 과세물건으로 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행정재산에 대해서요?  소유가 우리 건데, 행정재산은 전부 우리 겁니다.  구청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건, 소유자가 구청이에요.  잡종재산이건 행정재산이건 공유재산은 모두 구청 소유입니다.
김성배위원  구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유지를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용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하는 중요한 조례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이런 거를 점용하면 사용승인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승인을 안 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산관리의 핵심이죠.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 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 그런 데서 조금 됐고 건물 같은 것도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런 데서 조금씩 해서 그게 됐기 때문에 딱 결산서에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조례가 바뀜으로써 우리 회계처리도 바뀌어야 돼요.  전체적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서 큰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에서도 4가지로 세분화돼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질의를 또 받아요.  왜냐하면 공용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안돼요.  변상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그런데 기업용재산 같은 경우는 과세물건이에요.  그리고 보존재산도 우리가 보존하고 있지만 누가 사용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비용지원은 되지만 수익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받아요.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과표가 될 건지, 과세물건이 될 건지 아닐 건지를 구분해줄 필요가 종로구에서 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성배위원  지금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는 지금 기업용재산은 없고 보존용 재산하고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게 보존재산이 되고 공공청사 같은 것 이것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은 공용재산이고 도로같이 일부 불특정 다수가 쓰는 것은 공공용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런 체제로 관리가 되고 있고 단순히
김성배위원  공공용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당연히 분류가 되는 거고 지금 수익이나 사용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연구개발해야 될 대상이라고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과세할 수 있는 세원발굴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800억밖에 안됐는데 2조 8,000억이 되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드러내면서 공유재산이 얼마 있는가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시유재산에 우리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올 게.  그리고 일본 강점기 때 일본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고를 해서 임자 없는 묘 같은 것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그냥 이장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도 지적과에서 적산가옥이나 적산토지에 대해서 일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보면 소유주가 없는 무주공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법에.  우리 재산을 못합니다, 찾아도.  그러나 우리가 찾았습니다.  지적과에서 한 20 몇 건인가 찾아서 국가에, 지금 우리 관내는 청장님께서 그걸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몇 번 강조를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관내에는 그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더욱 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앞서서 우리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99년이면 딱 10년 만에 다시 개정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인가요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나승혁 위원장님하고 헌정기념관에서 복지에 관한 강의를 듣고 또 조례에 대한 걸 듣다 보니까 그때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조례에 관해 해야 된다는 안을 그때 제시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걸 지켜보고 그때 안 되면 하자는 안이 모아져 가지고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거 계속 개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그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회의도 몇 번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규칙을 일제 조사를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것도 안재홍 위원장님 덕분이고 많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 동안 한번도 안한 거, 6년 안한 거 일체를 다 해서 법규에다가도 이렇게, 옛날에도 없지만 이렇게 이 위에다 무슨 과, 무슨 팀, 누가 담당이고 전화번호가 이거다 하는 것도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까지도 무조건 다 넣으라고 해서 네가 했으면 네가 책임져라 해서 조례 딱 들어가면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게 금방 표가 나게 이렇게까지 보완을 해서 제가 실시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되는 게 시민행정위원회에도 여러 건 개정이 되는 건데 이게 다 그와 연관된 개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조례가 몇 개 정도 개정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전체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조문별로 모든 조례를 다 하나씩 놓고서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시 조례 갖다놓고 검토하고 다른 부처의 최근 개정된 조례를 하나 갖다 놓고 해서 두 개를 검토해보니까 뭐가 안 된 건지 다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진작 했어야 했는데요.  처음에 헌정기념관에서 안은 다 모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구에서 먼저 하시겠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 개정되는 부분은 직원들이 잘 검토를 해서 10년씩 있는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종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란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임의보조금이 됐든 종로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주요내용도 기획예산과가 운영하는 종로구보조금 관리조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운영을 하고 보조금관리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그걸 빼고 나머지 주로 복지시설 같은 데 또 서울시에서 돈 같은 게 내려오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지금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100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주는 게 주로이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좀더 많이 주고
○위원장 안재홍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례를 잘못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관리조례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도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위임조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용어의 정의나 지원대상 이걸 보면 거의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건 사회단체란 개념은 종로구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1호에 있어요.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개의 조례로 운영해요.
  그런데 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를 근본으로 해서 이걸 통합하면 운용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지원조례로 놔두고 보조금관리조례는 관리조례로 운용을 하게 되면 조례규정이 틀린 경우에는 어느 조례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저기가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특별법하고 일반법 관계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이걸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있는데요 6조에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는 결정주체가 없어요.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하게 되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보조금교부결정에 대해서 6조가 개정이 됐나요?
  6조가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다 돈을 주잖아요?  그럼 돈을 주면 그건 어린이집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각 단행법별로 기준절차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아니라 보조금의 신청이 있잖아요?  5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에서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잖아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조금관리조례도 구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도 구비잖아요?  같은 구비를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지급이 되고 보조금은 구비를 법령에 있는 뜻대로 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조금 전에 특별법 얘기하셨는데 새마을 또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거긴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얘길 들어보세요.  이것도 소위 국민운동지원단체잖아요?  법령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보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잖아요?  개별법에서 지원하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총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같은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교부 결정할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종로구의 구비를 사회단체가 됐든 공익단체가 됐든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의 원조라 하는데 청장이 임의로 결정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나 어린이집 보면 교사봉급을 1년짜리는 얼마 주고, 2년짜리는 얼마 주고, 금액은 며칟날 주고, 금액은 얼마고 아주 상세하게 개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사실은 기속행위죠.
○위원장 안재홍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구의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잖아요?  그럼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의회를 승인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의해서조차 시비에서 지급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그렇게 그냥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나오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금액, 대상 이런 게 꼼꼼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같고 오늘 검토하는 이 조례는 각 개별법으로 국가에서 지원기준이 그 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할 의미가 없다, 그건 시간낭비다.
  1년짜리 선생은 얼마를 주고 채용을 며칟날 하면 며칟날부터 계산한다 뭐 이런 거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청장이 전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임의 의사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법규대로 주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단체는 어느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각종 사회복지단체는 거의 다 보조금이 나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우리 예산에 보면 보조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예산서에 나오는 그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연간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 얘기는 보조금만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42억을 반납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줄 때에는 전부 상세기준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어떻게 줘라 하고요.
○위원장 안재홍  국ㆍ시비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묶어 가지고 예산에 같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개별법에 따라서 구가 부담하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쨌든 간에 구비를 지출하는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조차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잖아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사업비만 지급할 것인가?  운영비를 포함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보조금관리조례는 동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 결정을 완전히 청장님이 위임하고 있어요, 100%.  그런데 다른 거 각 조의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사회단체 지급내용과 같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국ㆍ시비 비율이 있잖아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청장님이 그냥 결재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리면 결재만 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청장님 결재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건 과장 아니면 좀 금액이 큰 거면 국장이고 전부 밑에서 전결사항입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일상적인 반복으로서 이게 의사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다 대입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와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모든 내용을 위원회에다 주세요, 공부 좀 하게요.  도대체 어떤 보조금이 기획예산과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불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재정국장께서 새마을을 거론하셨는데 새마을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지금은
나승혁위원  그럼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은 그전에 나갔는데요.
나승혁위원  새마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편성되지도 않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 본 위원입니다.  안 나가고 있고 부녀회 김치 담는 것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지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안재홍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며 느낀 것인데 8곳이 나왔죠?  사회단체보조금 이중으로 나간 거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친 게 5억인가 편성됐죠?  거기서 한 50개 단체 나눠줬는데 그것 말고 본예산에다 편성을 또 해놨었어요.  본예산에다 편성할 때 벌써 사회단체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만 심사하도록 만든 곳 8곳이 예산을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랬고 또 하나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단체들이 과연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줘야 되는 것인가?  사업비 일부를 보태줘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체장님들은 명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또 자립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지원이라고 생각해야지 운영비까지 다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쓰여지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이거와는 관계 없는데
나승혁위원  조례 중에서 예산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사업비를 전체에다 넣어야 하는 것이냐, 운영비까지 다 줘야 되는 것이냐, 100%를 줘야 할 것이냐,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격려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조례내용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주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요.
나승혁위원  아니 100%라는 건 좀 과한 말씀인데 소규모 단체는 70%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알뜰살림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로구가 세수만 제대로 된다면 몽땅 다 지원해줘도 되지요.  부자 구처럼.  그렇지 못하니까 알뜰하게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체 거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엔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를 보게 되면 보조금에 보조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경비는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어느 겁니까?  경비라는 게.  규정이 좀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사업비로 이렇게 정하고 조금 전에 나승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업비와 운영비 이 개념을 묶은 것이 경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비라는 것이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인지 개념이 모호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저는 전체를 다 합한 것을 경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이기 때문에 포괄해야 할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경비로 본다.  그러니까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운영비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종로구 보조금관리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4조는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보조금관리조례가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 통합해도 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또 개정안에 법령이 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지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무슨 정순왕후 추모제라든가 또는 젊음의 거리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서 간에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통합하게 되면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고 소위 권한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통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운영되는 게 약 한 250개 가량 되는데 기획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담당관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옮기게 되는데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 소관이 되더라도 구가 운영하는 조례는 구의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현행대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도 2008년도에 이미 소위 법령이 개정된다는 통지를 여러분들은 받았을 겁니다.  4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7월달에 개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늦은 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에 개정안을 내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안건심사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참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상반기를 마치고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해서 연말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늘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공단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국의 지적과, 기획예산과에도 역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무과장이 궐석일 때에는 재무과장의 중요성을 검토해서 바로 인사가 이행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장의 공석인 부분을 조속히 채울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둬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청장께 말씀드려서 조속하게 자리가 채워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금년의 세외수입 중 체납징수가 몇 %나 되죠?
○세무1과장 최성민  9쪽에 있는 것처럼 36억에서 징수실적이 22억 4,200만원 해서 62.3%입니다.
김복동위원  실적이 괜찮은 편이네요.  나머지는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잘 아시다시피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그 건수는 아직 제가
김복동위원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이해가 가요.  고액체납자들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여기저기 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친족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세무1과장 최성민  그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토지재산 찾기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토지 찾기 이런 것은 우리 구 재산 찾기나 서울시 재산 찾는 것은 지적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지적과장 서찬규  일부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청 도로행정담당관실에 5월 21일자로 539필지에 대해서 종로구로 환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행정담당관실에서 재산관리가 가능한 토지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와 함께 현장사진 그리고 도면 목록을 일일이 필지마다 붙여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540필지 정도가 우리 구로 이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항상 그걸 생각해봅니다만 지적도를 놓고 판독을 해보면 거기에 이름 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낱낱이 찾아서 종로구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과장님이 아주 커다란 일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별, 통별, 반별로 쪼개서 검토를 하면 더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가 있으시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격려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직원들을 격려해서 나머지 땅도 더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서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서울도심이 도읍으로 만들어질 적에 길을 내고 했는데 심지어는 골목길도 한 필지를 쪼개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면 집들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국가를 상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25m이상 도로 가운데 박혀있는 이런 것은 진작에 다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그런 문제를 처리 못한 것 같고 심지어는 종로구에는 도로도 몇 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 년 동안 토지로 갖고 있던 사람의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토지세를 내고 있고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종로통에도 일부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로 되어 있지 않은 토지들이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공사완료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전해 오도록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상 이것은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이미 우리 구로 넘어올 것들은 넘어오고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의 공직자들이 아니고 선배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직무를 태만한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을 안 해놓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놔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토지니까 당연히 재산세를 내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보상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보상협의가 들어와도 협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거 가지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몇 십 년 전부터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보상관계는 법률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자치단체와 행정청에 걸려있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또 법률적으로 가능한 토지는 저희 구로 재산을 이관할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인 한 분이 오셔서 종로에 있는 수십 필지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자기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통합해서 계산하면 몇 천 평이 돼요.  이것만 주워서 산 사람 같아요.  재판하겠다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해보면 자기가 재산세를 다 물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다시 사는 걸로 해서 돈을 내줘야 한다고 우리 법률고문이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진작에 서류정리를 해놨으면 안 그렇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 걸 조사해보니까 옛날 택지개발사업이나 건축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 당시 법률로서 공공용지로 확보했어야 됨에도 일부 법률이 미비되거나 해서 못 받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부채납이란 서류 자체가 종로구에 재산권이 넘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사람한테 나머지는 다 그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재산세 다 내고 있어요.  꼼짝없이 이런 건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미비사항도 정비가 돼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종로구 소유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적의 달인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났더라고요.  전라도에 가서 보니까 종로구의 서찬규 과장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새주소 찾기 재정비사업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로는 도읍이 된 지가 약 6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명이, 동명이,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천 개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종로1길에서 몇 길, 종로2길에서 몇 길 이렇게 한다면 헷갈려서 이게 종로구민들에게 주입이 되려면 몇 십년이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알아들을 그런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새 주소가 그전에 신문지상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보면 돈 먹는 하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거의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다행히도 ‘99년도에 조기사업을 해서 법 시행 이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는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법적주소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법률적, 제도적 장치에 맞도록 정비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정비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가장 적합하고 법규정에 맞고 위치측정이 뛰어난 합리적인 주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동료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종로1길, 2길 찾는 것보다는 종로의 기점을 종로1번지로 놓고 종로남측 1길, 종로남측 2길, 3길 이렇게 또 동측 몇 길, 몇 길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찾기가 간단하고 쉬웠을 텐데요?
○지적과장 서찬규  당초에 도로명 주소법이 ‘07년도에 제정이 돼서 4월 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지정을 할 때 서동 남북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발표도 했고 건의사항으로 어떤 사항을 제안했느냐 하면 도로의 원점이 종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도로원점이 있는데 방사형으로 하자,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도 정하고 도로구간도 정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많이 했고 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지자체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전국 추세가 법에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도로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도로는 그렇게 합쳐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몇 분 참석해주시고 건의사항도 내주셨는데 부의장님은 그때 못 오셔서 동에서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로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로명이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일번지가 여기 광화문 일번지인데 수십 년 동안 여기를 통해서 평양은 몇 ㎞, 어디는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가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논문 비슷한 것을 하나 냈었는데 각 도시중심에 도로중심점을 두고 방사형으로 도로를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부터 강동구까지를 하나의 도로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주로하고 통일로도 서대문구에서 출발해서 은평구를 지나 경기도까지를 하나의 도로로 준다는 전국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방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건의사항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IPTV 설치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좀 저조한 거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아시다시피 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IPTV를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동사무소, 민원봉사실 그 다음 구청, 시설관리공단 13개소를 설치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연결했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주간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시청률이 높다고
김복동위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선전이나 해주고 IPTV에 구정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의회 홍보라든가 구정홍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 사진이 나와 가지고 홍보가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행정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신경을 쓰세요.
  특정인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구정이나 우리 의회나 같이 갈  수 있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어떤 것을 처리한다 이런 것도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몇 시간 봤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특정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게 잠깐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이 해체라기는 말이 좀 이상하고 다른 쪽으로 되니까 아쉬운 감정이 다시 듭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 보면 법률고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패소율이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소율 75%니까 패소율은 25%겠죠?  패소율 25%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한 주요 사유는 판단에 따른 견해 차이가 좀 있었고 재량권 범위가 좀 일탈했다.  그 다음에 법령 해석차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건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패소된 내용의 사유가 뭡니까?  소송의 패소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행정을 집행하고 집행내용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행정에서 좀 잘못됐다, 아니면 일부 인용도 있고 완전 우리가 전체 잘못됐다
나승혁위원  지난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개인의 땅 그렇죠?  사유지 도로를, 사도를 포장하니까 그에 소송을 당해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가 거의 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왜 사유도로를 포장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받고 패소를 당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그건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적과장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축하면 도로 1m 후퇴, 2m 후퇴 건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죠?
○지적과장 서찬규  기부채납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건축선 후퇴는요.  그래서 후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법이 개정되면서
나승혁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자세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당초에는 70~80년대는 일부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만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허가를 득할 때 내가 건축법에 의해서 1m 후퇴를 했을 때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개인 땅으로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시 재개발하면 그 땅을 찾아먹네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짓고 건축과는 아닙니다마는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한 다음에 그 앞에 가로막아도 되네?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퇴한 채로 도로로 존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도로로 되는데 바로 그 도로가 포장을 하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내가 봤다니까요.  그렇죠?  사도의 일부분 아니에요?  공도는 가운데 있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1m 법에 의해서 후퇴를 했단 말입니다.  이 도로가 우리 구가 불가피하게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까지를 도로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용승낙을 안 받았을 때는 소송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요즘 진정을 이렇게 많이 서명을 해 가지고 해주다보니까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많이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토지주한테 소송을 당할 리가 없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않고 어디는 주인을 못 찾는다고 하니까, 토지주를 못 찾으니까 주민들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송을 당해 가지고 우리 구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조사해보니까 나왔는데 이건 소관과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에 패소가 된 이유를 지금 이상하게 말씀을 좀, 제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패소 이유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그게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게 해당되는 게 한 건 있고 공탁금 출급청구 확인소송 있었고요, 패소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그 다음에 원상복구명령 취소, 공사 중지, 처분 중지 이렇게 5가지
나승혁위원  그러면 소관과는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는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소관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신랄하게 우리 구 자체가 자아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건 바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소송까지 해서 패소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건을 소송하는데 5건을 패소했습니다.  9건을 승소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얘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공탁금 출급청구확인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원상복구명령 취소 그리고 건축과에서 공사중지처분 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2건씩이고 토목과가 1건인데 사실은 이 자료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이 건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해당 과에서 위원님께
나승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음에 소관 국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김건진 이사장께서 많은 실적을 해주셔 가지고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공간으로 육성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리 부족하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의 부족한 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우선 예산규모가 상당히 투자가 약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투자가, 이용하는 회원들이 종로구민이 한 60%가 넘고 이웃 구민들도 많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이 대부분 스포츠센터가 3군데 있고 다른 시설관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이래서 시설들이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구민회관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낡아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고 소프트웨어를 보면 저희 직원들이 아직은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백화점이나 다른 호텔의 시설을 많이 가서 견학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직원 수준을 끌어올리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대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서울시내에 있는 전 공단이 느끼는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보답을 못해주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이나 정부에서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는 회원이나 구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김건진 이사장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사를 보내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더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 종로구!  이 부분의 행정을 잘하고 있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쉽게 어느 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팔각정 아시죠?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아직도 계약시기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끝나서 새로 온 사람이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바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내지는 의회 쪽이라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을 가보니까 급하더라고요, 물이 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누가 와서 거기 비싼 커피, 거기까지 안 오겠어요.  현재 시설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우리야 자주 가볼 수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의 시급성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승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팔각정은 사실 방치상태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2~3년 전부터 팔각정을 개수를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각정을 시하고 같이 재건축을 하느냐 이걸 지금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부터, 그래서 구청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본체가 너무 추락했습니다.  단청이라도 좀 칠해주고 제가 오자마자 단청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단청도 못하고 지하주차장 물이 새고 이래서 응급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구청의 예산을 관장하는 구청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구청 간부들 생각은 금방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걸 개수할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부구청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를 합니다.  개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잘 안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아마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개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번듯하게 종로구 상징적으로 수리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건 종로구의 상징물이자 서울시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뒷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데 최소한도 구청장님께 강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가서 구청장께서는 시장하고 담판을 짓는 거죠.  그렇죠?  하게끔 건의를 하시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구비로는 그게 열악합니다.  10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얘기해 가지고 어떻든지 종로구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강하게 건의를 하든지 하십시오.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재무건설에서 저희들이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부서가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다 입금시켜 준 것이 110억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받아가신 금액은 얼마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9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 게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에 17억 9,700만원이 기말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통예금이 11억 7,900만원이나 있고 정기예탁이 6억원이나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의 통장이 23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저희가 통장을 여러 개 하는 건 이자율을 한 푼이라도 올리려고 쓰는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면 이율이 높으니까요 많이 자른 겁니다.  그래서 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관리를 잘 하려고 결재도 제가 하고 있고 많이 정기예금으로 잘라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창신동지점 우리은행에다가 계좌번호 똑같은 것이 주차장 관련하고 자금 운용하는 거하고 통장을 거래하잖아요?  7억 2,300씩이나 있고 1억 3,800씩이나 연말에 있는데 과다하지 않으세요?  이게 종로구청도 그렇고 25개 자치구도 그렇고 230개의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방만한 예금관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입출금 자유로운 게 무려 11억씩이나 있다는 것은 자금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안간에 7억씩 쓸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김건진 이사장님이 5년 넘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2002년도 구의회 입성할 때 바로 다음연도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은 내실있게 하셔야 되고 지금 고객편의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국민생활관 1층 로비 개선공사를 하십니다, 11페이지에.  그런데 국민생활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종로구에 관계되시는 분이 한 70% 되고 외부에 있는 회원들이 30% 정도인 걸로 아는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소강당이요?  그건 민원이 여러 번 제기 돼서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상태이고 그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금번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리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뭣 때문에 올리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건비, 강사료 부족분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작년에 금년 예산에 편성할 때 이용객을 50% 봤는데 한 20~30%가 늘었습니다.  그 수수료 증가하고 국민생활관 지하의 보일러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 교체하는 거, 헬스장 냉방기 구입비 그것뿐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억 3,400인데 이게 지금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 시설개선은 어차피 국민생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로비만 깨끗하게 해놓으실 게 아니라 강당도 보수를 빨리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층 강당은 무슨 용도로 쓰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노래교실이라든지 대관업무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목표이익을 121억 2,2000을 잡아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7.1%인 117억밖에 수입을 못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 4억 정도 모자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종로구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에 종로구민회관이 좀 부진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좀 과다하게 수입목표를 잡으셨던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금 과하게 잡은 것도 있고 작년에 하여튼 그쪽이 이상하게 부진했는데 금년엔 월등하게 좋아져서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구민회관의 신장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용고객들도 만족하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당 수리하고 헬스장만 수리하면 아마 이용객이 확 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동부여성센터하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구에다가 다시 반납해 가지고 복지시설로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그 얘기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냥 서류는 안 하고 말만 했는데 일단 그것은 구에서 가져가셔서 복지시설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김건진 이사장님이 저희들한테도 예산 관계 때문에 선택적 복지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만족해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의회나 우리 구청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300포인트밖에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본적으로 300포인트를 전 직원 다 주고 1년에 10포인트씩, 근속연수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근속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1년 됐습니다.  110포인트
김성배위원  110포인트 해봐야 40만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시작이니까요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많이 인상을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시설관리공단도 1,000포인트는 가야지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야지요.  그래도 연 100만원은 써야지요.  부탁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는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3개월마다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6개월로 한번 받으시면 자금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개 거주자우선주차이기 때문에 주거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로 가는 위주가 거의 70%이고 30%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낮에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관계도 거주자우선이기 때문에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한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산에 대해서 상당히 인터넷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모소프트에 4억 5,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종로델파이시스템 구축이 홈페이지 개편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축이 됩니다.  지금 델파이가 이메일 리스트가 2만 5,00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이메일이나 sms로 해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지금 우리가 그 델파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공인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참여예산제라든지 구청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 과목을 줍니다.  만약 여성이 행복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델파이리스트를 보고 여성이라든지 어떤 지정을 해 가지고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김성배위원  주민등록번호는 기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생활 침해고 그게 금융실명법에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고도에 네모소프트가 6월 25일날 자문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고도화와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분야 전문가 그분들을 불러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도 설문조사가 떠요.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요.  몇 건이나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셨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300명 참여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은 내용이 있던가요?  거기에 보면 기타 란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300여 명 중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정확한 분석은 아직 못 했는데 일단 웹 접근성에 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히 문화관광 쪽으로 쏠려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를 네모소프트에 얘기를 해서 잘 되게 연결지어야지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상을 많이 받은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지만 보면 타부서에서 보도해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2009년도 4월 이후는 없어요.
  그런데 민원들이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그걸 안 띄워준다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자료가 있으면 해명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산실에다 맡겨두니까 아무도 등록을 안 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명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세무1과에서는 최근에 새로 오셨지만 종로구 재정보존에 대해서 지방세 연구소가 1차 보고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민  지난 7월 1일날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행 진도는 70% 진행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셨는데 결과에 만족하세요?
○세무1과장 최성민  제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분들이 명분을 제시하는 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국장님께서 그동안 참여하셨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분히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성배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난 1일날 다시 한번 2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 5월 25일날 했을 때의 내용보다 조금 진척이 됐는데 저희들한테 많이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만의 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특성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더라고요.  아직 연구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세목은 무엇이고 비과세를 못 하는 건 어떻게 보전을 받을 건지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성있게 해달라.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구체화 해달라 해서 네 분이 오셨는데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제도도 우리 구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항목이 뭔지를 구체화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에는 제가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느냐?  우리 김성배 의원님 같으신 분은 국회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다음번엔 참석을 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김성배위원  5월 25일날 1차 보고회 한 것에 대해서 큰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거 다음달이면 끝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8월 2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고를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보름에 한번 이상씩 하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또 토론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딱 준비해 가지고 안 해도 우리 회의를 좀 자주 하자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임금을 보면 공기업에서 받는 것보다 상당히 저조한 편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저조하게, 이익을 남겨서 구청에 줄 것이 아니라 직원들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게 제도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제도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풀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1년에 한번씩 내려 주는데 공기업 임직원의 봉급인상이 금년 같은 경우엔 동결됐지만 예년엔 3%, 2% 이렇게 동결을 시켜 옵니다.  그걸 초과하면 경영평가나 이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지금 지방공기업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수준이 워낙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행정의 달인이신 김건진 이사장이 계실 때 그걸 좀 잘 해놓지 그러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4개 서울시내에 있는 공단 이사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이것을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좀 하자 한 상태인데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공단마다 입장이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데 하여튼 저희는 서울시나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처우개선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조금씩 한번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다른 공기업보다도 더 할 수는 없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은 돼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관리공단이사장께 종로3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말입니다.  왜 이것을 서울시에서 받아가게, 빨리 찾아서 종로구청에서 하면 아주 노른잔데 왜 서울시에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땅은 종로구 땅인데 왜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상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낙원상가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건의를 제가 공문으로도 하고 직접 담당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폭이 20m 이상은 구청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한테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잣대를 서울시 척도로 잴 것이 아니라 종로의 재정문제라든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 안 주는 만큼 다른 걸 달라고 뺏어와야죠.  척도를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또 동대문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 주위나 청계천 변에 그려놓고서 그것도 아마 서울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그런데 하여튼
김복동위원  건의 안 되면 서울시 의원들한테 야물게 얘기를 해야지,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신3동에 철거부지 아파트 주차장을 새로 그었습니다.  약 100여 대를 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종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바닥은 골라놓고 시설비만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축을 세워서 짓는 것이 아니고 노상주차장하고 똑같거든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공영주차장 같이 월 5만원씩 받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로 돌리세요.  그 근방에는 아주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청장님 욕을 무척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긴 거주자로 운영할 겁니다.  8월 1일부터
김복동위원  거주자로 하는데 돈을 5만원씩 받지 말고 3만 몇 천원씩 받으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주자 하여튼 그건 규정된 요금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운영은 거주자로 합니다.
김복동위원  동네사람들한테 월 5만원씩 받는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비 안 맞게 관리를 해준다면 월 5만원씩 이화주차장 같은 데 5만원씩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노상주차이므로 여기를 우리가 바닥에 평면만 깔아줬지 시설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원씩 받아서는 안 되고 거주자로 똑같이 4만원씩 받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례에 따라 받는 겁니다.  더 받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로구청에서 시설해줬을 때는 거주자로 공영주차장 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도로에 그려 가지고 받는 것은 노상주차 아닙니까?  노상주차가 아니고 시설물을 우리가 약간 손을 대서 만들어줬으므로 공공기관에 공영주차 같이 받아라 아마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이사장께서 거주자 가격으로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청장님 욕 무지 먹어요.  그 다음에 나승혁 위원이나 나 욕먹고, 그쪽 지역 의원들.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2008년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6개월을 보면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랬는데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물에서 이익이 남는 것은 어떻게 인원이 많이 충당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익이 많이 났습니까?  경영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익이 났는데 어떻게 이익이 났느냐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건 저희 지금 6월말 보면 15억 정도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데 이게 주차장에서 12억이, 주차장은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12억이고 다른 시설에서는 3억밖에 안됩니다.  연말 되면 이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일하기가 낫습니까?  주차장 수입이 있으니까 낫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대부분의 수입은 주차장수입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아마 노른자죠?  주차장 아니면 나올 데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체육관 같은 데는 거의 이윤이 없이 주민들이 염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리고 여기 이익이 남으면 종로구청에다 보태주려고 하지 말고 현대화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가보면 엄청난 시설을 갖췄는데 우리 종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을 보면 10년, 20년 전에 쓰던 뒤떨어진 시설물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개수를 하고 보완을 해야죠.
김복동위원  김건진 이사장께서 의회에 잘 보이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돈 아껴서 갖다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받은 이익은 재투자를 해서 종로구청에 이것 주시오 하지 말고 재투자를 해서 시설을,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혜화동 거기의 도색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는 못 올렸습니다.  보일러만 바꾸는 것 올렸고요, 국민생활관에
김복동위원  이사장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내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붕괴되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해야 되겠더라고 하니까 그것 한다고 조 주사님께서 저한테 예산 얘기를 한 일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번에는 아마 구청에 재원이 그것까지 줄 재원이 아마 부족해서 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김복동위원  성북구에서 운동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종로구 의원이라고 하니까 여보시오, 시설이나 잘해놓고 돈 받으라고 내가 망신을 당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건물 자체가 도색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몇 십년 전에 도색한 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돈만 물리고 있단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층은 금년에 작년에 예산 주셔서 다 해놨고 소강당만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에 보수를 해야죠.
김복동위원  소강당도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처음 할 때 시설 그대로입니다.
김복동위원  앉으면 냄새가 퀴퀴하게 나고 바닥이며 의자는 그게 뭡니까?  고치지.  돈 벌어서 구청에다 입금시키지 말고 다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도가 입금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수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쉽게 김건진 이사장께서 퇴직을 하게 되니까 매우 아쉽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면 잘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야 임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지적재산권 기반조성 하는데 이건 우리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많이 하는 계획을 잡아주시고 포상금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무형재산입니다.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도 각 기초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단체장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정말 멋있는 그런 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지방세체납 징수가 시세하고 구세가 이것이 전부 500만원 이상이 되면 전부 시로 넘어가죠?  
○세무2과장 임병의  시세만 넘어갑니다.  구세는 저희들이 받고요.
김성배위원  구세는 우리가 계속 받고.  그러면 시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이미 5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시로 넘어가 있는 것이 징수되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옵니까?  돈이
○세무2과장 임병의  그건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출처리를 어떻게 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우리 관내 것은 징수교부금 3% 받는 것밖에 없고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101억이 있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임병의  그것은 500만원 미만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음연도 미수금으로 넘어갔다가 바로 시로 넘어가버리네요.
○세무2과장 임병의  다음 3월말까지 시에 인계를 해버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세나 시세나 똑같이 우리가 세무2과에서 다 징수를 하는 거네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임병의  과년도 것만 저희들이 하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여기 뒤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세무2과에서 올라오죠?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구축이
○세무2과장 임병의  추경에 저희들이 한 5,200만원 정도 기계하고 차량하고 올려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처리돼야지만 상당히 대포차량이라든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임병의  이건 자료가 그 전에 만들어졌고 저번에 결산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추경 때 꼭 좀 협조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그 전에 방침 받기 전에, 지금 25개 구청 중에 저희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성배위원  인식시스템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팔각정을 재임대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재임대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청동에 가시면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사무소 인근과 총리공관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정신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주차구획선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을 정비하셔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전후 사진을 찍어서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직원들이 100여 명이나 계신데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는, 또는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구민회관은 상급직원이 정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생활관에는 4급 직원이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있고 이런 경우에 상급직원을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한명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 공단이 역사가 짧아서 아직은 승진 소요연수가 안된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을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팀장을 금년초에 하나 시켰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4급이 하던 데 5급이 가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년에 운영이 구민회관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총 정원 안에서 이사장이 인원을 총 정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낡은 시설과 낮은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보시기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이걸 4급부터 팀장급이 되니까 여기는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돼서 못 올라가는 거고 저희 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 10 몇 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되면 차츰 승진을 시키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 논리라면 3급 직원을 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사직센터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공단 이사장께서 전체 정원의 틀에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건 인정하는데 정원과 현원을 최대한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안재홍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공단을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지금 사업1본부장하고 사업2본부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냥 제가 1본부를 맡고 2본부를 소병만 이사가 맡아 가지고 그러니까 업무를 수직이 아니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본부는 제가 더 자세히 맡는 업무추진이고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공단에서 최근에 구청이 하는 일들을 청사의 관리라든가 공원관리 또는 동청사의 시설관리, 문화지구관리 TF를 구성하셨는데 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로문화지구는 제일 어려운 게 노점상 단속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신규는 저희가 1월부터 맡고는 신규 발생은 안했습니다.  새로 나온 것 48개는 저희가 못하게 했고 그건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노점상 단속을 할 거고 나머지 주차단속부터 불법광고물 청소상태 이런 건 상당히 좋아졌고 소공원도 사실은 구청에서 관리할 때보다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무튼 새로운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 사업추진의 보고서 13쪽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20m 이상 도로가 20m 미만 도로가 단일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부지의 분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한 필지가 20m이상 도로와 미만 도로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폭 20m이상은 서울시 소유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미만 도로는 분할해서 가져오고자 분할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렇게 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네요?  종로구 토지 찾기가.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약 100필지 정도를 우리 종로구로 해달라고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총괄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진행률 70% 됐는데 찾아온 필지가 엄청난 토지 아니에요?  총 얼마나 찾아오신 거예요?  112,118 포함해서
○지적과장 서찬규  539필지를 도로행정담당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조사를 해서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존등기 안된 9필지도 종로구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토지자산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구 자산으로 이관시키시기 바라고요,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마다 아까 김복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성배 위원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용역을 종결지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 전에 완료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안에 한번 좋은 의견들을 동에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복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설이 뛰어난 타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설들을 직원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다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보셔야 된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찍어다놓은 건 많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걸 브로마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우리 일등 종로가 이게 뭡니까?’ 하고 기획재정국부터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 아까 김복동 위원님은 이문이 남으면 이문을 여입 잡지 말고 그냥 공단에서 쓰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제도가 검토돼야 하겠지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자꾸 재투자해야지 백화점도 5년이면 리모델링 안 하면 고객이 안 가요.  마트도 그렇고.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델파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요?  종로 델파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여러분들은 중요 정책결정의 주민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그러한 일을 소위 한번쯤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아직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자료 입력만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타구에는 델파이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강남구청에
○위원장 안재홍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송해서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정책제안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메일로 전자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메일로?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핸드폰번호를 이용해서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신 적 있죠?  델파이시스템에 가입해 달라고.  나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도 보호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6개월 동안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기획재정국은 조직이 해체되는 그런 행정체계 개편이 있어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공단 이사장도 재무건설위원회하고는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최성민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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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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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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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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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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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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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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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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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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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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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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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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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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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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